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출)

(10분 12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류된 안건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이세용 의원 외 스물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제60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송파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재정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8일 제60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세무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서울시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가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전입신고시”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연장 설치 허가 신청 외 2종을 추가하며,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와 같은 종목인 입찰 참가 신청 외 6종은 서울시와 형평에 맞도록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가대상 종목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600원 외 3가지이며, 수수료 조정대상 종목은 입찰 참가 신청 1건당 650원 외 6건입니다.
  질의응답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업무가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세무관리과장은 답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 물었으나 아무도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종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김종남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8일 제60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방법 개선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신설 및 재산세 세율 개정 등으로 구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장도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며(안 제13조의 2), 과세예고 이의신청 등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며(안 제14조의 2), 지방세법 제188조에서 표준 세율을 정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표준 세율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응답에서 통·반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률 저하에 따른 세금징수율이 저하되리라고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통·반장이 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부도 났을 때의 그 책임은 누가 지며, 가산금은 누가 내는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답변에 나선 부과과장은 현재 법으로는 통·반장이 송달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지로 송달하고 있으므로 통·반장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 송달률 저하로 인한 징수율 저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고지서 송달 부도시 통·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세금을 감액, 새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는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오정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정위원회 오정열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8일 제60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200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 연장하고자 하면 감면대상 확대 및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1~5등급에서 1~6등급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중 종합토지에 분리과세 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하며, 종교 단체의 의료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 및 전직대통령 주택에 구세의 일부 면제조항 신설함에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5등급에서 1~6등급으로 확대 실시하면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이에 부과과장은 답변에서 59건에 176만원 감소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오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차로 97년 10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11월 11일 제58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97년 12월 8일 제60회 정기회의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자체 사업범위 확대와 업무 다각화로 송파개발공사 설립목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기여코자 하며, 송파개발공사 정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현행 조례를 일치시키므로 사업수행에 혼돈을 방지하고 통일적이고 일원화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는 제1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지역개발 관련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과 정관으로 정하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송파개발공사 정관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개발공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는데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송파개발공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으며 단지 정관과 조례를 일치함으로서 사업수행 혼돈을 방지하고 통일적이 일원화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찬반토론에서 송파개발공사를 폐지하지 않는 한 정관과 조례가 같도록 개정하여 사업범위의 확대 다각화로 공사의 경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안과 정관과 조례를 일치시키지 않아도 개발공사 운영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정을 반대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주장이 있어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표결한 결과 재적 10명, 출석 9명,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번호 177호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올라온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사업의 범위에 지역개발 관련 수익사업과 병행해서 두 번째는 부대사업, 세 번째는 정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라 한 것은 과거 사업과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 예산의 범위에 대한 의회 감독권은 살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의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오늘까지 오면서 과연 얼마나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사업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자체는 저희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와 토론을 보면 정관을 포함시킬 경우 앞으로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나 개발공사의 회의에서 이뤄지는 의결 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간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관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충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부족했다면 본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철  최병호 의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원천적으로 공기업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범위내에서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의 범위에 일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1조 목적 범위 내에서 정관도 정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의원님.
안병훈 의원  안병훈 의원입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한 정관에 모법인 송파개발공사 조례의 해당 조문에 정관에서 정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준거되는 규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분명히 공사의 존재 근거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송파개발공사조례에 의해서 공사가 있는 것인데 통과되고 나서 사업의 범위라든지 하는 것은 정관이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허가만 나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의회가 공사를 만들어 주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공사가 마음대로 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차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지방공기업법에 정관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개정하는 것은 전부 내무부와 해당 공사만의 권한이고 의회는 배제되어 있는 법제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체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정관을 고치고 나서 모법인 조례를 뒤늦게 고쳐 달라, 일치시켜 달라는 절차가 전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도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고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보충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최병호 의원  최병호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은 안병훈 의원님 보충질의와 같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정관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공사를 설립할 당시 목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의회가 자치구 의회중에서 최초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당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내용 사업범위를 보면 공사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과정이 전혀 의회에 노출이 안되지 않을 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에서 정관이야 어떻게 하든 의회에서는 조례만큼은 보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조만간에 직제개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무부가 폐지될지 또 다른 부와 통합하여 새로운 부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조례를 통과시킨 상태에서 또 다시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온다면…
○의장 문윤환  현안에 대해서만 물어주고 앞으로 병행될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최병호 의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소위 말해서 35년전에 생긴 지방공기업법을 모체로 해서 정관을 사업범위를 넓혔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저희는 지방자치 의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라 하면 지방자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조례법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모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이런 조례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공기업법은 모법으로서 인정하고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부차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지만 곁가지를 생각하고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이 판단하기는 우리가 미리 조례를 정해 놓고 정관을 바꿔서 내무부에 질의해서 정관이 내무부에서 안고쳐지거나 안받아주면 조례는 무산됩니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상위법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최 의원님이나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행정상 그런 난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부구청장께서 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철  공기업의 특성상 공기업은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정관은 공기업법에 준해서 그 범위내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이 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에서 절차를 정한 이상 그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은 지난번 현 조례에서 지역개발 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두 번째로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다만 말만 바꿨습니다.  구가 위탁하는 사업 하니까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어떤 한계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공기업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정관 범위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관에 정한 사업을 한다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조례보다 개정안이 좀더 합리적이고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조금 더 정관의 구속을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우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한 의원님이 한 목에 나와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한 의원님이 세 번씩 질의를 하면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는 양해가 된다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면 질문해서 받도록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형 의원  송파개발공사 조례안은 작년 2월경에 본 회의에서 상당히 논란 끝에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불과 이 조례안이 채 1년 남짓되었는데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입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조례안을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서 만들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고 쫓기는지 조례안을 졸속하게 만들어서 불과 1년 지나서 운영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는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졸속하게 만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8조 상임이사 부분,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 내용도 조례안을 만들 때 충분히 감지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상항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되어 있는데 이 9조는 신설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찬성하면서 기왕이면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 밀접한 이해관계라는 자체가 묘하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공사와 어떤 것이 밀접한 이해관계인지, 조례는 신설이 되어 있지만 이 문구 자체가 명백치 못하고 법에 묘합니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어느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인지, 어차피 신설하려면 조항이 명백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백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 법조문은 만들 수가 없어요.  밀접한 이해관계라는 조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20조에 보면 현행에는 매사업년도 개시 40일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 35일로 변경을 했어요.  5일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27조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졸속하게 만든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이 27조에 단지 한 가지 문구를 바꾸는데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고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단기를 일시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단기와 일시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철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1년도 안되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음 시작하는 지방공사 운영에 있어서 도중에 정관을 개정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개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개정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먼저냐 정관이 먼저냐 하는 것은 현재 공기업법의 절차상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부기관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정관이 성립되기 때문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조례도 같이 일치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 똑부러지게 정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사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임원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시 차입과 단기차입과의 차이인데 이것은 용어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일시차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단기차입으로 되어 있어서 용어를 바꾼 것 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개시 35일전까지도 정관에 당해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조례에서는 4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조례와 정관에 맞추는 것 뿐이고, 이것은 공기업법에도 35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 뿐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회의를 하면서 발언대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은 이제 알 정도는 됐잖아요.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제대로 안나왔으면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의진행상 한 분이 일목요연하게 열 가지를 물어도 말 안합니다.  하나 묻고 들어가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나와서 또 묻고 그러면 45명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도 얼마든지 회기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질문해서 문제가 안되면 그 다음에 해결하셔도 됩니다.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안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다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얘기하자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합시다.  공사조례개정은 강수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구청장이 나와서 바로 개정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반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먼저 반대 이유를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소신껏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이유 첫째는 답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단기 차입과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법상으로나 예산 재정상으로 용어의 내용은 엄밀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시자금차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든 간에 자금이 일시 늘어났다는 소리로밖에 안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같다고 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안되고 말입니다.  두 번째 9조의 “밀접한 이해관계” 질의는 강수형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16조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이라 함은 기 사업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 사업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 사업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정관의 변경입니다.  사업 안하는 데 정관을 변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분과 위원회나 또는 저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양해도 이제는 안됩니다.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공사의 정체성과 공사의 추진성과 공개성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정관이 포함돼서 공사가 할 때 아마 저희는 예산외에는 지적사항을 할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와, 세 번째 “밀접한 관계”는 아까 나온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반대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서나 상임 분과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 주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공사의 조례이기 때문에 논란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공사는 앞으로 수도 없이 개정 변경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변화와 그때그때 사업목적에 따라 변하는 것이 공사의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미 당연히 올라와야 할 사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토론을 거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  이병용 의원입니다.  송파개발공사조례 이게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개발공사 사장이 우리 재정위원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때 미리 와서 설명을 안했다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은 거지 지금 정관과 조례를 문구만 틀려가지고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공사를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구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찬성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찬성발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정열 의원.
오정열 의원  재정위원회 오정열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 송파개발공사가 태동될 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설립에 반대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송파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공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조문 조문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나 법령이나 제정이 되면 모두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시행을 하다 보면 좀 잘못 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개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 당시에 찬반토론이 많았어요.  결국 3대 6으로 가결된 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중 출석의원 30명,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10원 6일 제5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결과 유보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복지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문화대학은 구민회관에 두며 강좌과목은 주부·노인·가족단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국무용, 장고, 탈춤 등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운영방법은 초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하여 초급반은 연 4기 고급반은 연2기로 운영하고 수강료는 초급반 5,000원, 고급반은 4만 8,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취미 및 레크레이션 강좌에 대한 송파구청장의 헌법소원은 어떻게 됐나?  90년도부터 실시한 이 강좌가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도 편성 운영되어 왔는데 그대로 운영하지 왜 조례를 만드는가?  이 조례안이 97년 10월 6일 제58회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사 결과 유보된 바 있고 판소리, 장고, 탈춤, 한국무용, 건강디스코 등은 여유있는 분들의 여가선용이 아닌가?  지금 취로 사업비가 없어서 취로 사업을 못하는 분이 많은데 구청예산 1억원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생활진흥과장은 송파구청장의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으며 본 강좌는 90년부터 7년간 구청장 방침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수강를 받기 위해서이며 현재 4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 강좌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일은 추호도 없으며 이 강좌가 없으면 사설 학원에서 7~8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배워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일상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며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찬반 토론을 벌인 결과, 주민의 진정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의원과 본 조례안에 97년 10월 6일 제5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결과 유보된 바 있으며 그후 어떤 상황이 변동된 바도 없는데도 재 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경시하는 태도이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찬성, 반대주장이 있어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하고 표결한 결과 재적 10명, 출석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출)
(11시 13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권철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국·과장님들 본 60회 정기회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송파구청 각 실· 국 및 보건소, 담당관·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현황보고·질의응답·자료제출·현장확인·참고인 출석 등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결과내용 건수는 총 438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1건이며, 행정위원회 소관은 생활진흥과의 새마을 5개단체에 대한 현황 및 역할 외 74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의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외 90건이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의 송파노인복지관 운영현황 및 향후방향 외 18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주택과의 우천연립 재건축사업 승인전 주민공람, 공고 안 한 이유 외 8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은 외환사정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국제문화 교류행사를 자제, 또는 보류할 것을 건의 외 16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경륜장을 타 시·도로 이전 토록 건의 외 15건이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장지동 정산철강 등 불법 농지전용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강제 이전요구 외 18건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잠실동 196번지 일대에 도로 확장공사가 중단되었는데 98년에는 예산확보로 중단 없이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할 것 외 21건으로 총 74건이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파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 정축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의 국가 경제가 작금의 사회에 만연된 과소비와 호화사치 등 잘못된 의식과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경제난의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IMF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을 지원 받아 위기는 넘겼다고 하나 결국 국가경제의 주권이 침해되고 우리 국민이 받는 대가는 피와 살을 깎는 고통의 분담뿐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해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예산편성도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상비는 최대한 감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재정운영을 절감하여 어려운 국가살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더욱 화합해서 송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제60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39명)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철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재적의원 42명 중 출석의원 30명,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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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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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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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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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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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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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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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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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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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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