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이송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열세 분 의원님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이병용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 제60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구 수익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료 광고 대상은 송파구에서 제작하는 송파구정뉴스, 홍보 책자, 팜프렛 등이며, 유료 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에 기획실장, 부위원장에 문화공보담당관, 위원은 실·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전문지식 및 경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현재 송파구정뉴스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됩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는가? 광고 의뢰 실적이 없어 지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은 현재 송파구정뉴스에 나가는 광고는 공익광고로써 무료로 게재하는 것이며,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기획실장, 부위원장에 문화공보담당관, 각 실·국의 주무과장 6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연 광고료가 약 8,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리라 예상하며, 광고 의뢰 실적이 없으면 현재와 같이 무료로 공익광고를 게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를 물었으나 아무도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어요.)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사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세수증대는 필수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우리 구에서 하는 구정뉴스라든가 또는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에 게재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내에 영세 기업이라든가 업자에게 어떤 위압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광고 게재 요청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배제하고 기업 스스로가 광고를 낼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구 행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광고 게재 요청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송파구가 이런 데까지 세수를 여기다 넣어서 증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이병용 의원입니다. 이세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기업 뿐 아니라 모든 우리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또 광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먼저 재정위원회에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과 항상 평소에도 존경하는 이병용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파구정뉴스나 팜프렛 또는 홍보책자에 광고를 게재하여서 송파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광고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구상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조례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구청이 광고업체이니까 관내기업은 물론 유관단체 등 모든 데에서 좋든 싫든 광고를 게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광고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의식해서 또 행정권을 등에 업고서 민간업자들에게 은근한 압력으로 광고를 수주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경제불안 난국 속에서도 공익에 우선해야 할 구 행정부가 구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광고수입에 열을 올려서 이러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누가 우리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경영행정을 하여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절약하는 방법도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게재 건이 아니고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 차가 10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수리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차량을 수리해준다면 1년에 드는 차량수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리비를 줄임으로써 구 행정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송파구민의 재산증식에 뜻이 있어서 이런 구상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 송파구청의 공무원을 위해서 강원도 쪽에 하계휴양소, 직원휴게소, 솔밭가족캠프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하고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1년에 3,0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돈으로 해서 강원도 외진 곳이라도 싼 곳에 개발을 해서 송파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만들고 송파랜드를 만들어서…
○의장 문윤환  잠깐만요.  회의진행상에 지금 우리 노승태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반대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승태 의원  예, 반대발언입니다.
○의장 문윤환  그러면 계속 진행하십시오.
노승태 의원  송파관내 학생들이 랜드나 이런 휴양소를 통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장차 우리 송파주민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돈을 절약하고 벌어야지.  송파구민의 광고로 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구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의가 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가 3년째 있으면서 과거에 이것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반상회보를 없애고 구정뉴스를 만든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신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반상회보 외에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싣기 위해서 8페이지인가 몇 페이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상회보가 반상회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알 것을 알리겠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와서 이 조례안을 보면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공보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정뉴스가 광고까지 싣겠다는 사영화 신문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과연 손들어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승태 의원님이 반대발언을 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속반이 가게 앞의 적치물을 단속하러 나왔다. 말은 안하고 그 사람이 옷만 입고 그 옆에 가도 가게주인은 스스로 그 물건을 감추고 그 거리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은 행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광고를 무한정 싣게 된다고 한다면 광고로 먹고 사는 우리 주민의 생업은 어떻게 되며 구청에서 광고를 많이 잠식을 하게 된다면 그 이면에는 나쁜 부정, 또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구정뉴스의 기자가, 또는 영업사원이 가서 우리 구정뉴스에 광고를 실어 주십시오 했을 때 송파구에 사는 주민이면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또 공공에 알릴 것을 알리겠다고 했던 구정뉴스가 광고까지 게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활영역을 너무나 많이 침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냄과 동시에 저의 이론을 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반용 의원님!
박반용 의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단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재정위원회 소관이라서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저는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말 한 마디 없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렇게 본회의에서 거론해줌으로써 그 분과위원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있게 안을 처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승태 의원이라든지 이순자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반대하신 것 참 잘했어요. 이번에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모든 이익단체가 지역이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익단체 중에서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체가 있다 하여도 국가의 이익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소속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광고를 해서 좀 재정자립도를 넓히는데 저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분이 나와서 반대발언 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선진국 의회 시찰해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파출소나 동사무소의 1층은 세를 주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위치에 놓였는데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또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건은 제호가 175호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앞에 세 분의 반대발언 하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신중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 있어서는 저희 현재 한 일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해서 찬성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에 있어 가지고 영세업자·자영업자, 또한 중소기업의 범주에서도 제외된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광고매체를 통해서는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정뉴스에서 유료광고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라는 시각을 먼저 밝히고 저는 이 기회에 저희 모든 업체들이, 물론 대기업도 몸살을 앓고 파산할 지경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 모든 업체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물건을 쌓아놓고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조례안에 가급적 동참을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이 조례 통과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통과가 되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수 있고 또 홍보에 우리 의원님들 다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회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지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지 않다면 가방 들고 비지니스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 저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저희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거리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저희 의원님들이 필요하고 구청이 필요하고 홍보물이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있음을, 일단 눈앞에 닥쳐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발언 입장에 계신 분은 의결이 통과된 재정위원회에서는 물어보는 취지가 어디 있는지를 잘, 서로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중점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정홍보지가 영업활동을 왜 해야 되는가? 하고 우리 주민들이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광고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가서 “광고 좀 하십시오.” 했을 때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광고를 실어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대책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세업자들이 광고할 길이 없으니까 작게라도 구청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구청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중 출석의원 31명입니다. 찬성 1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7년 11월 26일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의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수립한 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등 6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 종합검진센터 등 질 높은 검진센터를 운영하라. 기초계획이 수립되면 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지 말고 송파구 주민 수준에 맞는 통계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라. 답변에서는 종합검진센터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8년 8월경 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통계는 송파구 통계연보 및 송파경찰서 통계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의원님.
안병훈 의원  시민보건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혀 무지합니다. 그런데 본 안건이 독특해서 이것이 무슨 안건인가하고 제목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안건인데 구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사무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재과정을 통해서 시행하면 될 것인데, 이런 안건은 왜 의회에 왔나하고 의아심을 가지던 차 보니까 맨 밑에 지역보건법에서 안건을 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자료에는 조문도 없기 때문에 조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자료들이 미리 집에 의원들에게 배부되었다면 검토를 할텐데 사실은 설문자료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을 펴겠다는 내용만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주지하다시피 우리 의회는 법령에 규정된 조례, 예산, 기금 등 이러한 내용들을 심의하지, 구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사항으로서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특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안건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되었는지 경위를 분명하게 담당자께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의료계획의 의회 의결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러한 계획들은 언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역보건법에서 의회 의결을 얻도록 했다, 이 정도의 내용밖에 알 수 없으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 입니다.
  안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보건의료 계획이 지역간 특성이 무시된 채 중앙 정부에서 수립해서 각 지방단체로 시달하는 상의하달식의 획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의 본격적 개막과 더불어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에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구 각자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 보건의료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서 보건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에 조정하는 하의상달 방식으로 변경되어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대통령 제15119호 96년 7월 13일에 개정되어서 부칙 제2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적용내의 규정에 의거해서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97년도부터 9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 참고한 자료는 시민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침, 구정백서, 송파구 통계연보, 송파비전21세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98년도 세입세출안을 참고로 작성했고, 또 보건의료 기초 수요조사를 위해서 송파구 세대의 6.9%인 1만 4,974가구를 대상으로 주민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내방 민원이라든가 의회 의원님, 병·의원, 약국 등 609명으로부터 저희 송파구 발전방향이나 보건복지향상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본 계획을 수립하여 안건을 올렸던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복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송복용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6일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한다 입니다.
  질의에서 시도와 구도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원인자 부담금 외 기금은 없는지, 굴착 복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오, 시정개발연구원 용역문제, 도로 인정공고 문제 등으로 질의했으며,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20m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20m 미만만 구가 관리하도록 권한 위임했습니다. 수입은 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기금을 은행에 넣으면 생기는 이자수입 이외는 없습니다. 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군도, 구도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구세·시세 세목 조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송복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님.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발언은 아니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효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굴착 복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인원, 공무원 몇 명이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이 체계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것의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송파구가 지향하고 있는 「먼지없는 송파」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관내 뒤의 이면도로는 수도공사나 가스공사로 인해서 제때 공사를 하고 제때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흙이 섞여 내려가고, 덮어두었던 모래, 먼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도로굴착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제재하는 것을 본 의원이 관내를 자주 돌다보니까 많이 접하고 있는데 12월부터 2월은 굴착허가가 안 나고 그 이외 굴착이 나는데 상수도 같은 것은 그때 파고 묻으면 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관을 뚫을 때도 굴착허가를 내야 되고, 다시 또 연결할 때 덮었다가 다시 내야 되고, 완공할 때 다시 내야 되고 세 번, 네 번 파고 덮었다 파고 덮었다 하는 과정에 먼지 발생이라든지 비만 오면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그 흙이 인근을 다 덮어 가지고 먼지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데 구청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본 의원은 분과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구가 담당하고 있는 관리 감독을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감독 지도체계가 손이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적어도 조례라든지 허용한다면 동사무소로 굴착 감시, 감독을 이관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실 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가스·수도 등등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굴착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은 3명, 감리자가 2명, 5명이 우리 관내 70만평을 관리하고, 연간 4, 5천 건의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도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전부 공동구가 설치되고 이래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기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동구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간 시민들 생활에 불편한 점 때문에 수시로 굴착복구가 나가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종전에는 모든 기금이 원인자 부담금이 서울시에 들어갔다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다시 배정해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좌로 바로 들어오니까 여분 있는 돈이 있다면 감독직원을 확충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심사 안건은 우리 구민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대발언을 한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집행하실 때 식당이라든지 우려하는 그런 쪽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알찬 계획을 세워서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한다는 것 각별히 유의하시고,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염려한 바와 같이 그런 면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32명)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정영학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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