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진극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 우리 구청의 구 간부진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승홍 실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고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보규 국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조현재 국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성선 국장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과장을 소개합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에 동장 한 사람이 새로 발령받았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정진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사묵국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이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주민등록법 제17조2 규정에 따라 송파구 마천1동 출신이신 김영근 의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현재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보고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동의안1건으로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은 질문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무엇을 묻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질문요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열한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 열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의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실추된 도덕성 회복문제를 비롯하여 거여2동 난민촌 합동재개발 문제와 노인과 장애자 및 송파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나날이 심각해지는 자연환경 공해문제와 보존문제, 쓰레기 소각장 소각용량 과다설정문제 등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며 이번에는 21세기 주인공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생활철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중요시하며 나보다는 남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양보하는 미덕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효자정신이 투철하여 노인을 공경하며 나라의 보배인 청소년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소년선도위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청소년보호선도위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청소년 선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청소년 범죄예방 통합식 때 우리 송파구 부구청장이신 정진극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는 바입니다.
  송파구청과 각 동사무소 앞에는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고 참 좋은 글귀가 첫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은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인 1,300만의 청소년이 틀림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방송 기자, 송파신문 기자, 동부뉴스 기자, 시정신문 기자, 주민신문 기자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고 찬란한 역사와 통일을 주도할 청소년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에 지나친 욕심, 과잉보호와 무관심,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의 청소년을 만든다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헌법 제34조 청소년기본법과 육성법은 헌법 제31조와 교육법 등에 의해 청소년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히 하면서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청소년을 길러내어 21세기 한민족의 세계사 주도를 실현하는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어떠합니까?  여 중·고생이 교실에서 아기를 낳고, 등교길 남의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자취방에서 아기를 낳고, 13살 난 소녀가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리는 현실, 또는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오토바이를 조심해서 타라고 주의를 준다고 해서 둔기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서슴치 않는 오늘의 청소년들!  지난해에 “지존파”가 극성을 부리더니 올해에는 “막가파”를 조직하여 부녀자를 납치, 생매장하는 오늘의 청소년들!  불량배에게 매를 맞아죽은 동료를 불량배의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열두 명의 중·고생이 집단 거짓말을 하는 비겁한 행위!  의리도, 정의감도, 용기도, 불의에 대한 울분도, 부당한 일을 보면 이유없이 용솟음 치는 청소년을 찾아 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이대로 가도 오늘의 청소년들이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문제해결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성세대가 책임지고 나서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잘 살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청소년 범죄의 횡포가 조직화, 가속화, 연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할 교육과 규범은 나날이 위축되고 기성세대의 관심은 멀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0년 전부터 일선에서 청소년을 선도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청소년 범죄가 폭행, 절도인데 비해 지금은 성폭행, 살인하고 있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급증함에 따라 자녀양육 방법의 변화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첫번째 이유로는 부모중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없는 결손가정, 두번째는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조기발달한데 반해 학교나 부모는 속수무책이고, 세번째는 오락실,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업주들의 사회정의를 져버린 영리추구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 비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출입·알선시켜 수입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고 있으며, 네번째는 단속 공무원의 부족이고 다섯번째는 기성세대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이며 여섯번째는 청소년을 다루는 일부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폭주족을 보면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앞 뒤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같이 타게 되는데 이때에 두 사람 이상이 참여를 했으면 특수절도라는 무서운 죄명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청소년이 수없이 많은 것은 경찰의 건수 올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고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어 학교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일부는 재범을 하고 급기야 탈선하고 맙니다. 청소년 문제해결은 학교, 부모, 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시대 전체를 살아가는 국민 전체와 경찰과 공무원의 책임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평상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경찰서, 검찰청, 구청 등 청소년을 담당하는 분들을 높이 예우하고 부모의 참사랑과 청소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며 아울러 청소년을 나쁘게 유도하는 자는 가차없이 중벌로 다스려서 외국 어느 청소년보다 우수하고 성실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주변에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여중·고생이 지금은 가해자로 돌변하여 불량학생으로서 등·하교길 놀이터, 교실 등지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금품을 뜯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기피하는 등 노이로제 현상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심지어는 장부까지 만들어 공공연히 금품을 뜯고 있는데 최고 30만원 이상 빼앗긴 학생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은 폭력써클을 조직하여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고 못된 남학생에게 넘겨 성폭행을 하도록 하는 등 그 가담자는 7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중 1만 8,000여 명은 처벌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그들에게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잘 나가기 위해서’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빼앗은 돈은 무엇에 쓰느냐고 물으면 ‘노래방 가고 담배 피우고 술먹는 데 쓴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삐뚤어진 청소년 문화는 바로 이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꿈꾸는 소망, 기대 그리고 기회까지도 무심결에 박탈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울좋은 청소년 선도, 돈만 되면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먹이로 삼는 장사꾼들과 구호만 요란한 경찰서도, 그리고 내 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 일부 부모들, 우리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범이 되지 못해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다 같이 나서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된다고, 비록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이 맑지 못하면 우리의 희망은 없노라고 떳떳이 자신있게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통탄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건전한 놀이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중에서 전부 청소년들 가지 말아라 하는 곳이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집에서 비디오도 보지 마라, 오락실도 가지 마라, 노래방도 가지 마라, 소주방도 가지 마라, 커피숍 가지 마라.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고 놀 데가 없고 취미공간이 없으며 부모자녀도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문화창달의 장을 만들어 그 안에 질 좋은 체육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오락실, 도서관, 만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상담실, 청소년 만남의 광장, 청소년 콘서트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직접 연주하는 연주회 등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서 공동참여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창달의 장을 만들어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송파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네 가정에 일곱 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는 보호를 받아야 될 청소년이지 가장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청소년 소년·소녀들은 위탁시설 같은 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들을 물질적으로 시혜적 차원으로 돌보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보는데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송파구에는 청소년을 위해 많은 부분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체육관이라고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구리·판교 고가 밑에 마천2동 소재입니다. 경량 철골로 만든 몇 평의 건물에서 권투연습하는 곳이 우리 송파구의 청소년 체육관입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가 후계세대인 청소년에 대해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청 내에는 가정복지과장 밑에 청소년계가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프로젝트」는 없을 뿐더러 예산도 없기 때문에 명칭만 청소년계가 있을 뿐이고, 청소년 상담실도 구청 밖에 있는 「1230」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1230」과 송파자원봉사센터, 송파개발공사 등을 송파구청 내에 설치해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막대한 재산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구청 밖에다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년계에서 고작한다는 것이 “백두산 기행”, “청소년 어울마당”, “글짓기” 이런 행사 등에서 몇 푼씩 주는 선심성 내지 시혜적 차원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오늘의 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정서와 취미에 맞는 건전한 놀이공간과 질 높은 체육공간을 대폭적으로 설치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인문제와 청소년문제에 전문가이신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청소년 수련원 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한 주민의 대변자이신 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주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가 계획하고 있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석촌호수까지 폭 14m 길이 1.5km 총공사비 216억 9,000만원을 들여 고가차도 건설기간 및 방법 등을 시 단위에서 용역 검토 중 제2롯데 개발과 연계 중이라는 송파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은 수년부터 거론되어 본 의원이 초대의회에서 2회, 2기 의회에서 1회 구정질문을 하여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접하였으나 5년까지 중기 지방계획이 수립된 것은 저희 주민들과 공청회, 간담회 한 번 없이 특정 기업의 개발과 연계하여 수립된 사항이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민의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소음공해, 분진공해를 유발시키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하여 재고 및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 주민은 잠실 5동 1,700여명, 잠실6동 주민 1,800여명의 재산권 침해와도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의견제시를 한다면 재검토하여 지하차도로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과 도시정비국장은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에 개발공사 창립 후 주차관리 업무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영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래 지향적인 경영체제로 돌입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구민을 위한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본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쓰레기 수거사업과 정화조 수거사업을 특정개인에 의해 이익을 추구시켜 왔는데 향후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잠실지역의 재건축과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건축 폐자재 공장을 송파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2동 이근형  의원입니다.
  우리 2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로 임기의 반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본 의원이 출범 당시 세운 목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1대가 지방자치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 우리구 2대 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착화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나 또 인사권의 확립 면에서 볼 때 기대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많은 공무원과 지방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진국 지방자치 제도를 시찰한 바 있고 많은 학자나 언론에서도 연구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몇 가지 질문 내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건축, 주택, 토목, 세무, 복지, 보건위생, 환경, 교통 등 업무 전 분야에 걸쳐서 199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우리 지방 자치구로 이관되었거나 권한위임된 건수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개선의 전망과 추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재정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즉 내년의 송파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82%가 채 안 됩니다. 이것은 매년 수입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세수입은 늘어도 절대적인 자립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많은 재정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지·문정지구의 조속한 개발과 거여동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 개발, 잠실지구 아파트의 재건축붐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중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구세인 재산세와 교환하자고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5조에 보면 시·군의 세에 보통세에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다시 조정해서 국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하고, 시세 중에서 일부를 구세로 조정을 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시 중에는 인구는 우리 송파구보다 적은데 예산은 4천억원이나 되는, 그리고 직원수도 2,000여명이나 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와 시세의 세목비율이 서울시와 우리 구청의 세목비율보다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자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노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만이지만 타 24개 구에서는 부러움의 용단이었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인사태풍이 한 번 불면 며칠 동안 25개 구청은 물론이고 일선 동사무소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행정의 공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인사권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인사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건의를 내기로 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정치권에 큰 파동이 걱정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방자치 제도의 모순이며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개선 보완해야지, 지방자치의 후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직의 내부인사도 정말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능력이나 소질에 맞는 인사여야 하며, 소외된 직원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6년도 인사 내용을 보면 27회에 걸쳐서 766명이 이동되었으며 95년도에도 27회에 걸쳐서 665명이 인사이동되었습니다. 또한 간부의 경우 1년에 3번 이상 이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유가 있겠지만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이동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1996년 11월 20일자 서울신문 6면에 창간 51돌을 기념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회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력 확충 등에 힘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지침 등을 완화하고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 등 기능의 조정과 그에 걸맞는 재원배분 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1996년 7월 4일자 송파신문 4면에 보면 “기초단체장 민선 1년” 제하에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의 특별인터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분권적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획기적 사고방식의 전환을 일컬음이죠.  무엇보다도 지방화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의 안정기반 구축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과감한 사무이양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도 필수요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쇄신, 조직의 효율화와 공공성 확립에 그 심도를 다해 나갔고, 아울러 자구적·쇄신적인 운영의 묘를 최대한으로 살리며, 열려있는 선진 송파의 참모습을 부각시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보다 빨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 재래시장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마천시장 도시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서 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송파구청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보고서만 받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청의 실무자가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또 우리 송파구에서는좀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충분한 자료와 여건을 만들어서 다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월 24일 밤 12시 20분경 마천동 134-6호 점포에서, 시장 주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두 가구가 소실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소방차가 장애물로 인해서 약 20분 가량 지체되어서 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천시장 1층 옥상에는 수십개의 LPG통이 있어서 위험천만이며, 이 시장에는 아직도 상수도가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가 점차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고통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재건축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마지역에 인문 중·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3개교 있으나 인문 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어 교육환경이나 교통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교통난 완화 측면에서 하루속히 인문 중·고등학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해당기관과 지역 유지들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마천 초등학교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마천동 200번지 일대에 몇 배의 전답을 매입해서 마천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의 마천초등학교 자리에 마천 지하철역 역세권으로 개발하여 주차장과 공원 근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산 54번지에서 거여택지개발 지역간 30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연장 개설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남쪽으로는 장지동을 경유해서 송파대로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위례성길과 천호대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여택지개발에 아파트 입주와 거여동 181번지 합동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이로 인한 교통난 해결, 또 장지동의 자원회수시설의 이용과 중부고속도로 이용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이 계획을 적극 추진, 대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구정업무에 노심초사하심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잠실3동 출신 김경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과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이 교차하는 표현할 수 없는 공허를 느끼며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근무사고와 지방자치로 인한 지나친 편의주의·전시행정, 또한 의회를 경시한 행정부의 횡포로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행정, 행정부를 위한, 행정부에 의한 행정에 급급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바램은 보다 내용적이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근접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먼저 구립골프연습장 건립취소에 따른 동화건설로부터의 5,300만원 미회수금 및 7억 7,633만 5,000원의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구립골프연습장 건립에 관한 구의회의 당초예산은 4억 5,000만원이었으나 96년 4월 18일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6명의 위원들이 “기존 민간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계획”이라는 구실로 시설비 7억 7,493만 5,000원, 감리비 14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간사인 기획예산과장은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중요성·시기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 집행하면 관계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로 예비비 사용을 합리화 시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시·군·구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선지출·후승인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 받는 것이 행정의 선례이며 또한 불요불급한 경우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립골프장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항은 전혀 아니었으며 행정감사 전까지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로 행정부의 횡포요,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48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구립골프연습장에 관한 법적하자와 위약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은 위약금은 없으며 법적하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위약금은 없을 수 있게 할 수 있더라도 법적하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하자가 없다면 왜 5,300만원의 미회수금이 발생했습니까?  왜 동화건설에 5,300만원의 미수금을 아직도 회수치 못하고 있습니까?
  행정감사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으로는 약 1,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답변 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요, 의회를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회계 질서문란으로 당연히 비판을 받음은 물론 반드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걷어 철저한 계획도 없이 그것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반대의견이 언론에 가시화된 이후인 6월 11일에 계약체결을 했던 것으로 보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잉충성의 결과입니까?  지금 주민은 행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립골프연습장 취소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한치의 양심이 있다면 공식사과함은 물론 확실한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직능·자생단체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및 선심성 행사비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말 내무부 지침에 의거, 직능·자생단체 등에 제공한 사무실 무상임대를 철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종 행사시 선심성 행사비 지급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누구의 지시입니까?  이것은 세외수입 방치요,  어떤 목적을 위한 선심성으로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감사시 답변은 점차적으로 내무부 지침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구청 각 과 물품현황 및 보관상태 불량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감사시 문제되었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물품구입현황과 보관상태 점검결과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행정부의 불신은 더욱 가속될 것이며 엄청난 실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구입물품에 관한 보관상태를 점검할 의사는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이 앞설 뿐입니다.
  넷째로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구상권 발동의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원인은 대체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기인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사안이 아니라 하여 구상권을 한 번도 발동치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에 의한 비용이 지출된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발동하여 문책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잘못을 주민의 세금을 대체하는 그릇된 관행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문정동 자동차학원 인가문제로 인한 직원 직위해제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정동 자동차학원 인가시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업무처리 소홀로 기술직 공무원 김 모 주임이 96년 9월 9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 제1항 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96년 9월 10일부로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주임의 전결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상위자들의 결재를 득해야 함은 상식임에도 최초 결재자에게만 징계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이며 결재권자 전체에 대한 징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위직은 무참히 밟히고 상위직은 성역입니까?  결재한 간부들은 성실의 의무를 다 했습니까?  행정감사시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계장·과장도 징계할 것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그 답변을 믿을 수 없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정하신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와그림의광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실7동 아시아 공원 내 「시와그림의광장」 건립은 현재 40%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동 주민의 반대여론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이라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여론조사 한 번 하지않고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에 염려와 불쾌감이 앞섭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야 함에도 무조건 감행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와그림의광장」 건립예산 심의시 잘못하면 우범지역화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민들의 걱정이 되어 반대여론이 조성되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와그림의광장」 건립으로 인한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화 등 주민의 불이익이 예견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일반주민이 구청장께 절실하게 질문한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진정으로 주민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이1동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육비중 급식비 관계비용을 송파구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상의 역주변 횡단보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급식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총 33개교의 초등학교에서 5만 4,500여명의 어린이가 밝은 미래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96년 11월말 현재 급식을 하고있는 학교는 21개교 3만 7,500명중 88.5%에 해당되는 3만 3,200여명입니다. 1일 우유값을 포함하여 평균 1,128원씩 연간 180일을 상정하여 20만 3,040원씩 학부형이 부담하여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12개교, 1만 7,000여명은 급식시설 부진 및 여건부족으로 급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식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급식을 함으로 인해 어린 새싹들에게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사습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교육구청의 지원으로 97년 급식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8개교에 1만여명의 어린이가 급식 시행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교 7,000여명은 급식시설을 설치할 교실, 또한 신축할 부지조차 없어서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할 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급식을 하고있는 학교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인건비 관계에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잠실의 한 초등학교는 79년 2월부터 급식을 했는데 그 당시의 시설인 석유버너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도시가스를 시설하여 각 교실의 난방은 가스로 하면서 가스용 버너 구입비가 시설비 약 4,000여만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 초등학교는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급식운반용 승강기가 본관에만 설치되어 별관의 급식운반의 애로점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역시 영양사를 제외한 조리사 인건비가 1만 9,800원을 일당제로 연간 180일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조리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각 학교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의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인 송파구에서 지원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인 것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었으나 1995년 12월 29일 개정 및 신설된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5항에는 시·군·구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모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송파구 예산의 1%씩만 보조하면 좋은 시설에 보다 높은 열량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우리 송파구에는 지하철 5호선 개통에 이어 송파대로를 통과하는 8호선 까지 개통되어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역 주변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 역의 출입구인 지하보도를 이용하면 되겠으나 젊고 건장한 주민외 노약자나 장애인은 지하보도 이용에 난감할 뿐입니다. 5호선의 방이역을 예를 들면 깊이는 지하 10m에 60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노약자나 장애자가 남부순환로를 건너자면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위례성길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건넌후 다시 400m를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방이역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역, 8호선인 잠실, 석촌, 송파 등 어느 역 하나 횡단보도는 물론 지하 출입구에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역은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 걷기도 힘든 노약자, 혼자 힘으로 걷지 못하고 보조장구가 필요한 장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각 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이해하겠으나 현지에서 교통신호 체제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안 계시는데 질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께서 계시니까 한 분만 하면 여섯 분인데 그리고 30분 정회하고, 답변만 제대로 나오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 다섯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말씀드렸는데 불가한 사정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질문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정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고 뭔가 진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일부는 제가 하고 보편적인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더 소상하게 능률적으로 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행정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 문제를 이와 같이 방치하거나 이와 같이 도외시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20년 내지는 30년후에 그 대가를 크게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를 교육청이나, 경찰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 행정부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관한 청소년 복지에 관한 청소년 문화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펴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각 언론, 가정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관심, 지도가 필요한데 이런 모든 걱정하는 분들이 함께 입체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질의해주신 천한홍  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그렇게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놀이공간, 체육시설 찬성입니다. 다만, 지금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의 부족, 시설의 부족, 프로그램의 빈곤, 무관심, 재정 그렇게 보는데 비단 그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체육시설 등 놀 수 있는, 여가를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쉽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설을 조금 안내해보면 마천동에 마천회관을 지어서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실하게 광범위하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많고 이용을 잘 못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면서 착공, 계속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 뒤에 그것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규모가 큰 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관 뿐만 아니고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든가 각 공원을 보면 종전의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공원을 만들 때 청소년을 염두해 두고 그들이 대화하고 작은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며 앞으로 크게 구행정이나 시행정에 있어서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함께 동감합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쓰레기 일반폐기물, 정화조, 건축폐자재 처리장 이런 것은 특정 개인보다는 우리가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했으니까 거기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신중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안정성과 계획성과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갑자기 바꿀 경우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켠데 건축페자재 그런 것은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시도케 하여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타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근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도는 시세가 9개입니다. 우리는 4개 세목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울의 자치구들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상당한 재정권을 쥐고 구는 상당히 시에 의존적인 성격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분명한 세목조정을 이제는 자치제 실시와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구청장 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각 전문기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개 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해야 할 방향입니다. 또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는 당연히 구세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룰 구세로 함과 동시에 종토세를 시세로 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구의 재정확보, 구의 자립도, 특히 우리 송파구의 경우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종토세를 시세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왜, 예컨데 송파구에 재산이 종토세를 그 많은 세목중에서 그 많은 세금을 시에서 가지고 가면서 왜 하필이면 그 구의 기본재산인 종토세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방자치 이념과도 문제가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정확보 방안,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은, 인사권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보도되고 그러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4급 이하 공무원은 당연히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2, 3급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그동안의 인사관행으로 봐서 완전히 구청장이 전행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 그래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개 6개월 터울이 있기 때문에 12월이 됩니다. 저는 완전히 독립해서 하자 이렇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협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의회에서 기획실장 신설 직제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12월 1일자로 발령을 내도록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지방자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사를 거의 좌지우지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제1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에 일부 소수 구청장이 참여할 뿐이었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자치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기 3년중에서 1년반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인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그와 같이 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구청장들도 그에 동조하고 있고, 그렇게 될 주체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결코 송파구에서만, 그러한 인사권의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사권의 독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사뿐만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협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고유권한은 고유권한대로 주고 시에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고유권한 자체를 무시하고 협의를 갖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마지역의 학교가, 학교를 계속 지어나가고 있고 98년 3월 1일 개교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마중학교도 새로 신설됩니다마는 거여・마천지역에 학교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유감스런 것은 이런 학교 설립은 구단위에서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취학인원수를 고려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장기종합계획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실은 구청에서는 보조적인 부과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근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인문중・고등학교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 현재 일부 학교 이전문제 포함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득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프연습장을 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치재정을 조금이라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골프연습장이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문제, 즉 타지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또 다시 권고공문을 접수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취소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다고 완전히 저는 이것을 포기했다고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 자동차학원, 조금 어처구니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감사원에서 이 건을 가지고 별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또 법적인 문제도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위 결재권자 전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용의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명백하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경중을 가려서 어느 선까지냐 그것은 앞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와그림의광장」을 할 때에 전문가들을 저도 직접 만나고 미술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도 받고 또 서울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의도 거치고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 「시와그림의광장」이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서 반대의견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선수촌하고 거기는 워낙 거리가 멉니다. 그 공간은 아시아선수촌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모든 송파구민 그리고 서울시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의 중요성 이전에 청소년들의 정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거의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 「시와그림의광장」을 계획했던 겁니다. 대학로와 같은 성격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 우려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학로 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대학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불량 청소년이 몰려들고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와그림의광장」, 거의 그곳에 낮에는 화가들이 상주하도록 미술가 협회에서 와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오면 직접 그리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들을 거기 오면 만날 수도 있고, 시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수준 높은 미술품만 거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린 시나 그림 이런 것을 거기에 게시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학부모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 문화를 크게 한 번 전향시켜 보고자, 그런 것을 우리 송파구에서 한 번 해보고자, 사실은 야심찬 계획으로 했던 건데 모든 사업,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문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림도 보관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인이 상주하게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불량 청소년만큼은 거기에 끼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청소년이 만약에 끼어서 그 분위기를 해친다면 그것은 안하니만도 못한 결과가 되고, 또 김경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아닌가 하고 아시아선수촌 주민들도 그래서 그럴 겁니다. 즉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선량한 청소년의 광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지원, 필요합니다. 또 강남구 같은 데서는 일부 급식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필연적으로 구 재정이 확보됨에 따라서 학교 급식문제, 학교 급식문제 뿐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문제가 아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추세에 있는데, 다만 이것이 어느 한두 개 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재정경제원의 예산편성지침과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즉 송파구의 아동들만이 아니고 전국의 아동들에 대한 급식제도가 어느 정도 기본원칙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재정부담문제,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전액 구비로만 지원을 할 것이냐, 혹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또 학부모들의 부담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시행하기도 어렵고, 또 우선은 현 단계에서는 재정여건상 실시할 수 없음을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을 부분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또 이어서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충분한 사항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 중에서 누락된 부분과 추가로 답변드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가 있음에도 「신문고1230」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한 이유와 송파개발공사, 「신문고 1230」, 송파자원봉사센터를 구청사 외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한 이유는 「송파신문고 1230」은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사 밖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교육을 이수하고 상담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독립된 장소에서 청소년들과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상담을 위한 여건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문고 사무실 내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상담을 해나가는 것이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송파신문고 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송파개발공사 사무실을 외부에 설치한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송파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으로 경영 자율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구청 청사 내보다는 별도 사무실을 확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 설치한 이유는 자원봉사란 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확산되어야 되겠습니다. 과거 관 주도 사회운동의 폐단과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4일 자원봉사센터를 창단해서 구민회관 내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실공히 주민들 참여 속에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근형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 개선방안, 그 다음에 재정자립 확보방안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재정자립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방자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고 힘을 합해서 성취해 나가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기 보다는 권한을 제한하려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한위임된 사무와 권한을 해소하거나 제한한 구체적 사례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조직권, 재정권, 자치법권 등의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유수지 골프 연습장 건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잠실유수지 골프 연습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1년에 3, 4일간 물이 차는 유휴시설의 생산적 이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프 연습장 건립은 도시계획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미흡한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구가 그 유수지에 골프 연습장을 건립하게 되면 유수지를 관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골프 연습장을 건립하게 됨으로써 그 유수지가 전국에 골프 연습장화 될 것이라는 정책적 우려 때문에 도시계획 운영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비거리 90m, 2층, 40타석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비거리 140m, 3층, 60타석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의장 문윤환  기획실장!  지금 비거리 140m, 3층하는 거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공사를 추진했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문제점만 간략하게 대답을 해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박승홍  알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9일날 예산집행 심의회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48회 임시회 본회의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시 위약금은 없으며 선급금으로 지급한 4억 229만원은 전액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급금으로 지급한 4억 229만원중 3억 4,915만원은 회수를 하고 5,314만원은 미회수되어서 현재 보증보험회사에 지급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공사준비를 위해 시공업체에서 소요한 비용이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질조사 측량, 현장사무실 설치, 전화가설, 공채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선처리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관절차에 대해서 구와 시공업체간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어 얼마간의 재정손실은 있겠으나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구상권 발동 용의 및 향후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8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은 총 179건으로 접수되어서 이중에서 승소가 107건, 패소가 47건이었으며 대부분이 위생업소 영업정지취소,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소청구한 내용들입니다. 패소한 사건들이 전부 행정처분 사항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결과로서 내부의 재량권 여부에 대한 행정청과 법원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잠깐!  우리 구청에 구상권을 발동한 일은 없다는 것은 김경득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묻는 요지가 어디 있느냐?  구상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골프장 문제는 손해된 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명쾌한 답변을 원했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문정동 자동차학원 예산조치 그 계획 문제하고 「시와 그림의 광장」 문제도 청장님이 정확하니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상권 관계는 앞으로는 국가배상법 제102조에 의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신청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송비용 변상은 물론, 신분상에 대해서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자동차 학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정자동차,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정중장비 학원으로 허가했습니다. 문정 중장비 학원의 토지는 금년 1월 18일날 문정동 293-16호 4필지상에 중장비 운전학원 확장 도로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해준 토지입니다. 3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동차 운전학원 설립 민원에 대한 관계규정 저촉여부를 구청에 협의해 와서 3월 7일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동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김경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추가 질문이십니까?
    (○김경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경득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보면 보충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답변에 배경설명을 빼세요.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물론 답변이 시원치않기 때문에 질문자에 대한 것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가 좀더 정확하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다 필요없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알겠습니다. 다만, 문정자동차 학원에 대해서는 경위를 설명해야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경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동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 목적을 당초 허가시대로 중장비 학원 확장 용도를 통보치 않고 자동차 운전학원과 중장비 운전학원 모두를 뜻하는 자동차계 장소 설치를 위하여 토지 형질변경 준공된 토지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동 토지 사항에 자동차 운전학원 설립 허가를 해 준 결과 이러한 철회가 사실 되어서 담당자만 징계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관련자, 계장, 과장, 결재권자를 다 할 때는 이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서 일단 담당자만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관련자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위는 생략하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주민에 의해서 공원 입구에 전시물 설치 등 시설물 설치는 인근주민의 통행에 장애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우범화 됨으로  이런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11월 11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 취지를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징탑, 무대벽 축소, 광장내부 「슬러프」, 양옆 화단, 화단턱 등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시와 그림의 광장」 시설물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범지역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조명등 이런 것의 설치를 충분히 보강하고 관리사무실을 운영해서 관리요원을 상근시키는 등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우리 구청 기획실장님 정도 되시면 소신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어떤 확실한 답변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됐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면 ‘내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홍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모시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2개월 동안  의원 여러분들을 보좌하다가 이제 집행부로 가서 소관 총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니까 과거에 여기서 인사드릴 때 기분하고 지금 여기서 기분하고 좀 떨리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긴장하고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말씀드리고자 그런 얘기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구청장께서 소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다만 한 가지만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의원님께서 직능 사회단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공공청사는 공공 행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과거의 관행으로 일부 사회단체나 공공단체가 입주해서 들어옴으로써 그 대민서비스의 봉사의 사무실이 어떤 특정 목적에 특정인들에게 무상 사용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일제히 전국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이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행정재산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청사에는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행정 청사였던 방이동 청사하고 마천동 청사에 일부 6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개 보훈단체 등은 우리가 환수조치 되었지만 아직도 6개 단체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단체 목적이 공공 목적이고 또 일부 단체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하는 단체고, 그래서 막상 딱 잘라서 나가라,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까지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은 공정해야 되고 또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나가게 하거나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구 재산으로서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청장께서 일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다만 참고적으로 현재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속해 있는 해당 구의 국회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세를 교환하자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만 대신 강남쪽에 일부 구와 강북쪽의 일부 구 중에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종토세와 교환할 것이 아니라 구세로 하자 하는 일부 국회 의원들의  의원 입법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경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물품보관 관리상태가 엉망이니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특히 민방위 장비 보관상태 이런 것을 볼 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물품관리 실태를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물품은 관계법규, 즉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일제히 보관상태나 수량을 조사해서 파악하고 또 수시 감사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과 별도로 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출된 민방위 장비의 경우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관리실태도 일부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관장소를 추가로 확보도 했고 또 일제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염려의 말씀과 장래 계획,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보완적 차원에서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우리 송파구가 앞장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행정면에서 저희구는 앞장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보다 많은 시설 공간을 확보,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장래 계획은 또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일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순찰단을 자체로 구성해서 동별로 순찰을 돌고 있고, 무술관장들이 모여서 자경단을 조직해서 이분들도 학원가를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백두산 청소년 기행이라든지 청소년 스키 캠프, 또 지난 12월 2일날 개설한 우리구 청소년 전화상담실 문제라든지 어울마당, 무언극,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 기존 시설 위에 앞으로도 현재 12월 중순에 개관됩니다마는, 연화복지관에도 청소년 체력단련실과 독서실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한창 공사를 늦게나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천회관도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택지개발 지구내에도 청소년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이미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종합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문정동 제2근린공원내에 대지 3,090평, 연건평 2,750평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도서관, 영상문화센터 등으로 획기적인 시설을 갖춘 청소년 전문 수련원을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을 위탁시설에 수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세대는 인척과 근접한 이웃에서 거주하기를 본인들이 원하고 있고 또 한 세대는 법정 후견인이 선정되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중에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수용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대로 수혜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보살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시설확충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충당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가능한 청소년 시설확충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노력 등을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오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신문고에 두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염려스러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상담에는 공무원으로는 곤란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자 31명을 그래서 교육을 시켜놓고 있고 「1230」에는 지금 기존의 전화와 사무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예산 소요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이근형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천시장이 28년이나 된 노후된 건물이고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항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주거지역으로서도 재건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되면 용적율이 높아지고 일조권 등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의 수익이 높아지므로 재건축이 용이해질수 있다 해서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22일날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기본계획상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이러한 사업의 불가피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21일날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마천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제시하고 자금계획까지도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해서 현재 마천시장에서 이것을 작성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도 마천시장의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 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예컨대 마천초등학교를 이전하고 이전부지는 환승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학교시설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게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매각만 할 수 있다면 쉬울 것입니다마는 이전부지를 환승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그 실질적으로 학교이전에 대한 시나 구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문제는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구 의원님,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관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영철  의원님께서 잠실대교 남단에서 석촌호수까지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제2롯데월드 개발과 연계해서 검토안이 현재 보류중에 있는데 그 지역발전과 도시미관상 부득이 하다면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잠실대교 남단 석촌호수 건너까지 고가도로 건설을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이 잠실지역 재건축과 제2롯데월드 개발 및 잠실대교 확장계획 등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설계용역을 보류시킨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개발계획 수립시에 잠실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박영철  의원님의 지하차도 건설 의견 등을 참작한 종합적인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근형  의원님께서 송파대로상 복정사거리에서 거여택지개발간 30m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향후 주변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예측과 장지동 개발 등으로 필요한 시점인데 바로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본 도로는 20여년전인 72년 3월 6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입니다마는 이 본 도로는 서울시 전체 외곽도로인 강남 순환고속화 도로와 연계해서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건 종합검토와  도로개설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하철 5호선, 8호선 역주변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장애자를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역 사거리와 송파대로 옆편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을 요망하는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소관부서인 경찰청에 설치요청을 하고있으나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는 200m 이내의 지하보도와 떨어지게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여역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불가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자 이용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저희들이 서울경찰청에 재요구해서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항별로 검토해서 재요구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다 되었는데 보충질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잠실3동 김경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1차로 대체적으로 듣고 두 번째, 관계국장님께서 또 역시 대체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골프연습장, 지금부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배경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단답형 식으로 답변해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배경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면 계속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관계해가지고 지금 회수를 하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는 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1,800만원의 손실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행정부의 책임자가 물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잘 숙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예비비를 꺼낸 이유중에 보면 기존 민간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 계획이라 했고 또 보면 중요성·시기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5월 18일자 동아일보 제하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고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4월 며칠날 7억 얼마를 꺼내서 집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산을 주지 않았을 때, 좀 적게 주었을 때 전부 예비비를 가지고 쓸 작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있고, 전혀 잘못한게 없다면 없고 송구스러우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시에 동화건설에게 돈을 다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화건설이 다른 공사를 땄습니다. 2억 짜리를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력을 넣어서 돈을 회수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다른 공사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겠다는 조건하에 강제로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립골프연습장은 계획도 없이 무작정 시작했고 계획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피해,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능자생단체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확실한 시기를 말씀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확실한 시기를 말씀할 수 없습니까?  올해 말이면 올해 말, 내년 3월이면 내년 3월까지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돌린다든지, 그런 대안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확실한 시기를 잘 모르겠다.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확실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가 새마을 부녀회하고 같습니까?
  세 번째,  물품현황 및 보관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답이 지방재정법을 운운하고 조사 파악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밤 9시 30분에 동사무소에 비상을 걸었습니까?  나가보았더니 재난기구에 대해서 이름도 몰라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치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기구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유비무환 몰라요 유비무환,  내일 전쟁이 터지면 방독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만이 아니고 모든 각 과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뭡니까, 지방재정법,  법 같은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못했다. 앞으로 수시로 조사해서 정리하겠다 하면 답변이 끝나는데 뭘 자꾸 넘어가요. 넘어가기는…  똑바로 하세요.
  다음 행정소송에 대해서 구상권 발동을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로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문정동 자동차학원 인가문제로 인한 직원 처리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감사때는 계·과장을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감사때 답변하고 다릅니까?  조사과정이 뭐 그렇게 오래걸려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질질끌다가 적당한 시기에 무마하려는 처사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의연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즉시 처벌하고 잘된 것은 즉시 포상하는 제도를 도모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처벌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처벌한다, 언제쯤 될것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와 그림의 광장」 건립 문제입니다. 분명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40% 공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과거와 같이 살인사건이 나고 비행청소년의 온상이 된다면 그때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우리 주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다시 돌리시면 또 나와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경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김경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00만원에 대한 구민의 세금으로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예비비사용이 잘못되었다, 시공회사인 동화건설이 2억 공사를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느냐,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 7,763만원은 전용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오늘 본회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에 대한 처리문데,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 4억 229만원 중에서 미회수분이 5,3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현재 보증보험 회사에 현재 지급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화건설에서 골프장 착공 준비에 투입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기성비용에 대해서는 다소 구청과 동화건설이 이견이 있는데 이 이견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재정손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해를 구할 것은 최근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근무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좀더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건설이 2억원 공사를 땃다 이런 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골프연습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2억원 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개경쟁으로 했으므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그럴때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자동차 학원, 이것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이에 이 감사원에서 이것을 세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므로 이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감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김경득  의원님, 전체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흡족하지 못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행정 자체로서 하는 일 같으면 상대가 없으면 언제까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셋방을 살다 내보내더라도 갈곳을 찾아야 되고, 6개 직능단체가 우리가 의도한대로 안될 것을 대비해서 여운을 둔 것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을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입니다.
  김경득  의원님께서 물품보관 상태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장비의 경우 보관장소 협소 등으로 관리실태가 일부 미흡했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그 당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관장소도 제가 별도로 10평 정도를 확보를 했고, 또 그 당시 민방위 장비 일체를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제히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과정에서 관계 법규를 거론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물품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월 분기별로 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정비 완료를 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혹시 전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위원  회의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한 사람에 시원치 않는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부에 한해서 보충질문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한 손실배상책임은 질것인가, 안질것인가, 지면 누가 질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직능자생단체 사무실 임대 벌써 95년 12월이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이, 앞으로 또 밀려갈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면 대충 언제까지 정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정동 자동차학원 인가문제로 인한 직위해제건 이것 역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언제쯤이 되면 정리될 것이다,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지금 현재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진행중에 있고 1,800여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손해볼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가지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묻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여기서 누구의 책임을 묻겠다,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 자동차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묻겠다고.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주민자치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김성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재정위원회 소속 이세용  의원입니다.
  문민지방자치는 한 마디로 주민생활 자치여야 합니다. 자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고장 지역주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높히는데 있다면 구 행정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민생을 돌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선구청장 시대에 1년 6개월을 돌아다볼 때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재정이 든든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 수입원을 발굴하느라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영행정에 힘쓰기 위해서 행정내부 낭비요인을 없애고, 세금의 철저한 징수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세외수입확충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거둬들인 세금마저 예산의 반영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대비 16.95%인 19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액 처리되고 있음은 경영마인드가 부재 실종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수의계약으로 구금고를 특정은행에 설치하여 유휴자금을 운용하므로써 이자수익금이 연간 자그마치 6, 7억원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는 타 은행과 비슷하게 이자율을 조정하므로써 6, 7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타 은행과 이자율을 비교할 때 연간 3억 4,200만원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4,2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월 35만원이에요. 3억 4,200만원이라면 월 지급 100만원 임시직원을 연간 35명을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수입 손실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금리 상품인 양도성 예금증서 등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고로 지정한 상업은행과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각종 뒷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니만큼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금고운영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구금고 지정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명문화 하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구금고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공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1882호 설치조례에 의거 IBRD 차관협정에 의해서 1984년에 설립된 현재 서울시 6개 지방공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현재 송파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심한 악취는 물론 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있고 더욱 하루에 5~6만대의 차량이 드나들고 있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는 하루에 돼지 3,000두, 소 250두 이상을 도살하는 협오스럽고 소름 끼치는 도축장도 있어서 악취는 물론 심야에 죽어가는 돼지 울음소리는 청소년들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공기업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84년도에 설립하여 7년간 계속 적자 운영해 오다가 9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47억 6,500만원의 순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인근주민에게는 피해막심하고 흑자를 내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왜 90억 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세인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송파구조례 제317조에 의거 제정되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세를 전액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항상 서울시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금번에 독자적인 인사이동을 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유대적인 면에 관계가 있다면 첫단계로 일부감면이라도 감행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송파구를 비전있는 거점도시로 가꿔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혐오스러운 도축장과 구치소, 문정·장지지구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개발하지 않고 21세기를 향한 비전있는 거점도시가 되겠습니까?  금년 2월경에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자신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정·장지지구 66만 평의 개발 청사진을 훌륭하게 만들어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의 도시개발계획 철학에 걸려들어 훌륭한 개발계획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이 일대의 개발이 서울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문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궁핍한 변명으로 보류의사를 표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약 16만 평이 현시가 평당 약 2,5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약 4조원의 재원이 확보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옮길 수가 있고 공원조성이나 학교설립, 물류단지를 조성하고도 재원이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묻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의 훌륭하고 거대한 구상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끈질기게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의 사유권 재산 보호는 물론 송파가 서울 동남부의 중심도시로서 21세기를 향한 미래 거점도시로 꾸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98년 2월 16일에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혐오시설인 도축장을 우선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도축장 현장을 답사하고, 또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들은 바 있었는데 만기가 되는 98년 2월 16일에 서울시에서 재계약하지 않고 이전하라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서울시의회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구 출신 곽순영  의원께서 도축장 이전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순 시장은 오는 98년 2월 재계약시 다시 검토해서 재계약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될 수 있는 한 다른 곳에서 도축해 들여오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도축에 따른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높은 도축장을 반드시 이전하여 쾌적한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철은 우리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실·성남구간 8호선 구간이 지난 10월 23일 개통되었으나 문정2동의 2만여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기쁨보다는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역 전철 출입구가 당초 4개에서 2개로 설계변경되면서 훼밀리아파트쪽 출입구가 나지 않아 6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과 가락시장으로 통행하는 과밀교통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말로 지하철 2기 공정이 끝나고 97년 새해에는 3기 공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호선 연정노선인 수서·송파경찰서간의 지하철이 개통될 때 훼밀리아파트쪽 출입구가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3기 공정시 수서·송파경찰서간 연장노선이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공사가 「텅키베이스」 공정으로 하여 조기에 완공되어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1동의 송인선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감사원 감사, 특별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도 매우 중요한 것은 지역내 최고의결기관인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새해 예산심의에 앞서 자치구의 지난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시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이기에 이번 질문은 지적이라기 보다도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 결과를 꼭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연면적 1,650㎡ 약 500평 이상 건축허가는 36건이고 준공건수는 1건인데 나머지 35건에 대하여 19건이 미착공이고 공사중인 16건 중 가사용 승인은 2건이라고 하는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은 어떤 경우에 어떤 건축물에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는지.  또한 이에 대한 법률 내지 규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 미준공 건물이 90~94년간만 보더라도 342건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있다면 주로 민원내용은 무엇이고 민원사항은 해결하였는지.  해결 못한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급공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공개입찰 건수는 78건에 낙찰가는 149억 2,993만4,000원이고 수의계약은 77건에 10억 5,755만4,000원으로 총 낙찰액수는 159억 8,748만 4,500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본 의원이 요구한 견적서 응찰자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여 그러니 공사금액은 어떤 조사를 거친 후 어떤 근거에 의하여 책정하였고 낙찰가는 어떤 기준, 최저 %를 말하는 겁니다. 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관급공사 입찰현황을 살펴보면 삼전동 94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공사금의 예정가는 3억원인데 서현건설(주) 대표이사 백이호가 1억 6,500만 4,600원이나 적은 액수에 낙찰하였고 거마로 하수도 부설공사는 3억 5,000만원이 공사금 예정가인데 (주)길훈종합건설 대표이사 박태평이 2억 1,432만 2,800원에 낙찰 받아 공사금 예정가보다 1억 3,567만 7,000원이나 적은 액수에 낙찰하였고 잠실중학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공사금 예정가 1억 3,500만원인데 대호공영 대표 문석기가 5,353만원으로 낙찰 받아 공사금액 예정가보다 8,646만 4,000원이 적은 액수로 낙찰되었고 거마지구 교통개선공사의 공사금 예정가 2억 4,105만 1,000원인데 전창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상호 외 1명이 1억 1,603만 9,000원에 낙찰되어 공사예정액보다 1억 2,501만 1,000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었고 마천 청소년종합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는 공사예정가가 1억 9,296만 8,000원인데 (주)세흥산전 대표이사 김태형이 1억 774만 9,000원에 낙찰 받아 공사금액 예정가보다 8,521만 8,000원이 적은 금액에 낙찰되었고 석촌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의 공사 금액 예정가는 6억 5,619만원인데 성장종합건설 대표이사가 5억 868만 4,000원에 낙찰 받아서 공사 예정가보다 1억 4,705만 6,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낙찰하는 등  각각 관급공사 낙찰가는 예정가 대 낙찰가가 48~50%를 밑도는 선에서 낙찰을 허가하여 최저 88~98% 선에 낙찰을 허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정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하였는지 조목조목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96년도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꼭 징수하게 된다면 차량 소유자들은 주차문제 등을 고려하여 차를 운행할 것이므로 교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9월말 현재 우리구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5만 7,435건에 부과금액은 23억 2,524만 4,000원이고 징수건수는 2만 6,569건에 징수금액은 10억 6,921만 4,000원으로 부과돼 징수율은 50%를 밑도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향후 과태료 징수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직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구의 다른 건에 대한 부과금 징수실적은 5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 까닭은 주차단속원이 어렵사리 위반을 적발해오면 담당 공무원은 차적지로 무조건 고지서를 우송합니다. 그러나 이 우편물은 등기 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취인이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차적지에 살고 있는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고 두, 세차례 고지서를 우송한 후 행방불명으로 찾을 길이 없어 징수를 못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 각종 부과금 징수실적이 가장 우수한 곳은 건설관리과 소관의 우리구 관내 구두미화원에 대한 도로점유세인데 부과건수는 78건에 부과금 735만 8,3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 건수 78건에 징수금 735만 8,380원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한다는 구청장의 구정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가장 약자편인 구두미화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 실적을 올리고 그외에 과태료점유세 징수율은 0.3%~50%에 못 미친다는 것은 강자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약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했다는 인상이 깊이 내포되어 있어 구청장의 뜻과는 아주 상반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과학적인 징수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비지 불법 사용에 대한 미징수금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체납자들의 행방불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비지에 관하여 지난 임시회 때 질문한 사실이 있으며,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은 일부 96년 10월 10일에 의거 서면으로 보내주신 답변사항을 보면 주소불명이 411건 중에 218건으로 53%이며 나머지도 부담능력이 없는 자들임, 이 문제를 시와 상의하여 탕감 또는 결손하도록 검토하겠음, 이라는 구정질문 답변사항 중 이행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미징수건 372건에 미징수금 약 82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구에서 징수 못할 이유도 없고, 또한 체납자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장기간 동안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 감사에 이를 확인하고자 구에 체비지 불법 사용자에 대한 징수금의 미징수금액 체납자 218명이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첫째 체비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금의 미징수금 현황과 1992년도 및 1993년도 체납자 현황과의 금액 차이가 나고, 둘째 체납자 218명이 행방불명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행방불명자 102건에 53명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한 이유는 부과금 411건에 81억 5,000만원 중 겨우 징수는 39건에 2,240만원을 징수한 것은 구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담당공무원이 체비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체비지에 관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정확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무엇이든지 타에 앞장서가고 있고,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처럼 칭친이 매우 자자합니다. 본 의원이 모 지역신문을 보니까 시내 모 구청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건축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에 대하여 가장 알기 쉽도록 풀이하여 만화로 제작, 소형 책자로 만든 다음 건축 민원인들에게 배포하고, 기타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배포한 결과 민원을 많이 감소함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1996년 10월 30일자로 대통령령 제1512호로 시행하게 된 자동차등록법이 민원인 위주로 개정되어 이를 시행하게 된 내용인데 앞으로는 신규등록, 등록번호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 시·군·도 안에서 관할 관계없이 어떠한 등록관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였을 때 매수자가 1년 이상 지나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하면 매도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매도자를 돕게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 법률, 법령 등이 개폐되었다든지 자치구의 시행령 및 규칙 등이 개폐되었을 때마다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 등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알아야만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시 파악하여 그때 그때마다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할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송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6동 출신 이순자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송파구가 열어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송파구 자치구의 제2기 의회가 화려하게 출범한 이래 절반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배가 뜰 수 없는 것과 같이 구민이 없다면 송파 자치구는 순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송파구의 민심은 구정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송파구는 “외화내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 같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지나치리만치 홍보한 덕분에 송파의 「유토피아」가 눈앞에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전시행정, 선심행정, 홍보성 행정으로 얼룩져 있어서 주민들의 시각으로는 계륵 행정으로 비추어짐으로써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언필칭 자기 피알시대라고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하는데 송파구의 행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은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바로는 관계법, 조례, 지침에 준해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구청장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땜질식 행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감태도의 부실과 무성의는 차치하고라도 관계법규나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적하면 교묘하게 말을 꺼내어 이상하게 꿰맞추는 식으로 송파구 행정의 한계를 보는 듯했습니다. 구청의 행정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구청장님의 외향적이고 정치성 짙은 겉치레 홍보행정 행태에 기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소모성·낭비성 또는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 사이에 1개 계에서 분명치 않은 간담회비로 270여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송파구 조례중 국제화협의회 조례는 94년 4월에 제정되었고 협의회는 연 4회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파라과이, 뉴질랜드, 중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의 시와 자매결연을 현재 맺었으며 추가로 자매결연까지 구상하고 있다면서 한 번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개최는 물론 의회와도 상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파구의 96년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의회와의 협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협의회나 의회와의 상의 사실이 없었던 것은 구청장의 독선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가 상해시의 노만구와 경제협력 체결의 국제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과 비슷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한 곳을 더 자매결연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는 자매결연 도시가 모두 6개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 95년 12월 29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우리구의 이름으로 2,500만원을 송금하여 현재 파라과이 대사관에 보관 중이라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세 번째 송파구립 합창단원의 자격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 번 뉴질랜드 공연 방문시 비자격 단원 20여명이 여권 신청시에 부자격자로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2명 전원을 유자격자로 인정하여 보냈습니다. 그들 비자격 단원 20여명에게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알면서 집행했으므로 변상해야 되고, 공무원을 문책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송파구 문화재 위원회는 89년 11월 15일 제정되었고 제2조에는 문화재위원회가 25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94년, 95년 각 1회씩밖에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정족수에도 미달된 8명으로 협의회가 개최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 조례 4조 향토문화 보존과 지정문화 보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가 96년에는 예산까지도 편성을 해놓고 한 번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송파지역의 문화행사는 어떤 검증과 절차에 의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어느 행사에도 계획단계에 구민의 참여는 없고 이중 삼중으로 동원 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11월 11일 50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에서는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설명, 통과되었으나 서울시가 동 조례에 대한 보류 요청을 했음에도 추가 배경설명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월 1일자 모 인사를 단행한 결과 서울시는 송파구에 지불하는 수백억원의 투자예산 및 100억원의 교부금 지불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12월 7일자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은 앞서 말한 계륵같은 행정을 유발시켜 의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법에 준한 지방분권화된 자치행정에 방향을 맞추어 다시는 지방자치 제도가 중단되는 계기를 송파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빌미로 주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가 되려면 현재의 행정에서 변화와 개혁으로 보다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21세기에 웅비할 수 있는 송파구가 되도록 구청과 의회가 함께 진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승태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 제51회 정기회를 맞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96년을 마무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을 깊은 관심으로 임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여러모로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장 및 소관 국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68만 송파구민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송파구립운동장 건립을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의해 제의하는 바입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으로 인한 국립종합경기장 건설사업 이후 잔여토지로서 그린벨트 지역 내의 미개발 운동장 부지로 쾌적한 환경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방이동 446번지 외 226필지, 51만 9,105㎡, 약 7만 7,028평의 부지는 부근에 올림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대단위 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며 지역간 교통연결, 즉 지하철 5호선·위례성길·강동대로·구리 - 판교간 고속도로에 접하여 다수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용이합니다.
  그러기에 이 곳에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메머드급 축구장을 설치한다면 전 세계의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를 함은 물론 구민들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여러모로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동장 주변공간을 이용하여 송파구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의 상설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서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립종합운동장의 건설은 도시계획법 등 제반 법적요구에 적합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도 부합되는 시설이므로 축구장을 비롯, 실내 테니스장 등 각종 경기장을 만들어 송파구민의 체육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구립운동장의 건설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서울 동남부 4개구에 교통협의체 구성으로 지역교통문제에 공동대응해 나가는 한편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언급과 연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95년, 올 96년, 내년 97년 예산반영분 등 3년을 종합해보면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209억 8,4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43억 6,300만원, 사업예산이 166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66억 2,100만원중 민간이전비, 시설비 62억 1,100만원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104억 1,000만원이 됩니다. 이 3년간의 적립금 104억 1,000만원중에 91억 8,800만원을 송파동 113번지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송파근린공원 지하2층 320대분의 한 개의 주차장 건설에 적립금의 90%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다시 환산해보면 주차공간 한 대 분의 면적 건설에 무려 2,871만 2,500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주차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지역은 하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곳이 그 만큼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만큼 절대절명의 주차문제가 걸려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다수  의원님들의 지적과 염려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가장 큰 문제는 거주지우선주차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조례가 4급지 주차문제는 부칙으로 제한을 두어서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 재상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단 한 대의 주차장도 가지지 못한 마천1동같은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이왕에 주차장을 지으려면, 그리고 어디나 주차장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주차장 적립사업비의 반에 반만 투입해도 주차전쟁이 주차비상사태로 전환될 수 있는 마천1동같은 지역에 주차장을 지을수 있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송파를 인간도시·문화도시·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구청장의 재고와 용단을 촉구하면서 진정으로 어려운 마천1동 주차문제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단합된 힘을 모을 줄 아는 송파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행정에 애를 쓰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1회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병자년 올해도 불과 22일 남겨둔 오늘 다시 구정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도 1년 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목청높여 부르짖고 있지만 그 실체적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교통·주거와 같은 물질적인 것은 물론 우리의 음악과 미술같은 문화적 욕구와 기대가 충족되는 정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회계층의 주민을 접하고 느낀 점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래도 지역에 이런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과 분위기가 팽팽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정당·이익단체·언론·시민단체 등이 자질이 우선되고 문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 행정관리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제도나 의식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수도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송파구는 가장 송파구다운 개성과 특성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눈앞에 두고있는 21세기,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대비하는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송파구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그리고 많은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행정·문화정보를 교류하여 오고 있으며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송파를 인간도시·문화도시·복지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번 서울시 발표에 의해서 저희 지역은 6,000세대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6,000세대의 재건축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점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용적율 285%에서 저희 지역에서 2002년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아파트로 개최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산업체는 근로자들이 3D현상과 개방화로 인해 우리 동포인 조선족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로부터 많은 근로자가 우리 곁에 다가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같은 동포끼리 취업을 미끼로 갖가지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고 기업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간이하로 대우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60-70년대 경제개발기에는 중동과 서독의 탄광에서, 병원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땀흘려 노력한 결과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715가구에 인원은 2,26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과 우리의 고유문화와 풍습을 알리고 따뜻한 가슴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송파자원봉사센타를 통해 운영함으로서 우리 국민의 친절성을 세계에 다시 알리는 계기를 삼는 것 또한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관내 기업제품을 해외판로를 지원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고 이를 위해 지난 11월 관내 기업인들과 중국 상해시를 방문하신 바 그 결과를 주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그 실적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가 가장 송파구다운 자치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성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서게 된 본  의원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로 등원하여 어언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게 된 데 대하여 질문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망설임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구 행정에 문제가 있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며 주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라면 어찌하여 앞서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도 시정이 안된단 말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수두룩한데도 한 두 가지만 가지고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해야하는 헛된 시간낭비를 언제까지 계속하란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메모하셨다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22군데의 재활용품 수집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고물상 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풍납2동 세일상사 대표 오인엽, 거여1동 서울상회 대표 김성환, 마천2동 마천상회 대표 이만영, 방이2동 안양상회 대표 김종근, 오금동 대진실업대표 이재봉, 가락2동 가락상사대표 송기운, 문정2동 신광상사 대표 김광두, 1993년 6월 19일자 송파구청 청소과에서 체비지 사용승인 요청을 하여 아래 조건을 부하여 사용승인하니 토지이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약정과 함께 사용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와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 자체에서는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회원들이 대부분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하여 개인고물상 업자를 선정하여 수백평의 시유지를 100% 무상으로 재활용 수거 및 판매 위탁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운영토록 한 바, 계약서 규정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데도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업자인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1년이면 수천만원씩의 공짜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재활용 수집장으로써 기능은 하지 않고, 철근, 쇠파이프 등 완전 고물상으로 전락하여 주변 환경을 헤치고 혐오스런 고물들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데도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거여1동 같은 경우는, 영풍초등학교와 붙어있고 각종 혐오스런 고철들이 가득 쌓여 있어 주변의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영풍초등학교는 학교 공간이 없어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학교 급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은 거여동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선 공간이 없어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와 붙어 있는 시유지에선 땅이 남아 돌아 개인 고물상 업자에게 수백평의 땅을 돈한푼 안받고 사용토록 하면서 1년이면 수 천만원씩의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이 또한 무어라 설명하겠습니까?  사용승락을 받아와 어찌어찌하여 개인고물상 업자에게 년간 수 천만원씩의 혜택을 주고 있는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당장이라도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체비지나 구유지를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건축폐재류 처리 대행 업체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영산업, 청원교역, 대창환경, 동선산업 4개 업체가 94년에 서울시에서, 95년에 송파구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 가차없이 허가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26일 대영산업은 허가가 취소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업체 역시 잔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취소시킨다고 했다합니다. 최근 서울시 전역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과정 및 불법 처리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적 문제로 크나큰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에서 관내 대행업체에선 허가규정 위반사례도 없었고 앞으로 더 많은 시설투자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95년 허가를 내주어 이 업체들 역시 특수업체와 많은 예산과 특수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아무 대책도 없이 허가취소 시킨다는 것은 기업의 도산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995년 12월 11일 제43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계약을 위반하여 일주일씩이나 우리구에 쓰레기 전쟁을 치르게 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공개입찰 모집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질문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이 업체 조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 역시 특수업체라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인력과 장비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공개입찰했을 경우 일어나는 문제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계약 해지할 용의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업체중 상우용역은 아예 위법을 하며 종합운동장옆 도로를 무단으로 적환장 및 미화원 숙소와 차량정비장소로 무려 5년씩이나 사용하고 있어 주변의 학교나 주거지에 심한 악취와 소음을 주고 있으며 정비하면서 나오는 고철과 폐유, 그리고 적출물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으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차 현장방문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요구와 조치를 요구해서 겨우 며칠전 압축기는 치웠으나 과태료나 과징금은 단돈 한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도중 어느 위원회에서 신랄하게 파헤쳐지고 지적된 바 있지만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를 차고지 및 사무실로 탈법운영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그런데 이제 불과 허가받아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작한지 2년여에 불과한데 건축물 폐재류 처리 대행업체는 허가연장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나머지 3개 업체마저 구청 의도대로 97년까지 대행업체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고 허가 취소할 경우 관내에서 발생한 건폐류 처리를 어떻게 하겠으며 거리와 물량의 과다로 인한 구민의 과다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은 어떻게 하겠으며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금처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주거환경 및 그로 인한 먼지, 분진으로 인한 구민의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또한 구내 허가업체가 없을 경우 폐기물이 장기간 거리에 적치한 사태와 무허가 처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으며 항간에는 송파개발공사에서 마땅한 사업이 없어 이것을 해볼까하고 생각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도 고1짜리 학부모이고 평소에 청소년과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날로 급증하는 비행청소년의 주원인은 핵가족과 결손가정의, 가정으로서의 기능약화 그리고 부모의 과잉보호 및 과잉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력감과 자포자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업포기와 가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바른 가치 및 정보전달체계 미비와 화려한 상업주의, 매스미디어 자극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약물남용, 절도, 금품갈취, 청소년 폭력, 무분별한 혼숙과 성문란 등의 청소년범죄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95년 강동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송파구 관내 학교 중퇴자가 무려 546명이며 그중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275명이나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현재의 지역사회 복지체계로는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할 방법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대책의 하나로 청소년 재활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목적의 하나로 비행자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도모하는데 두고 첫째 사업목표로서 학교복학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예비학습교실을 개설하여 미비된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며 학업성취를 하게 하고 두 번째 목표로서 사회진출과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인생목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목표는 비행 청소년들을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하며 집단 및 개인 상담을 통해서 자아를 찾도록 하고 성교육과 약물남용교육, 특기살리기 교육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방법을 찾게 하고, 네 번째 목표는 비행 청소년 부모들의 가정내 역할을 강화시키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본  의원이 장기간 연구하고 구상한 자료가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추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을 중퇴하고 각종 범죄에 연류되어 자기 인생마저 포기한 상태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세기를 문턱에 두고 지방자치가 완전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제 비행청소년 문제를 가정과 학교, 병원이나 보호관찰소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구에서 맡아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본  의원은 다른 문제도 많지만 날로 급증하는 비행청소년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청장님께 청소년 재활학교 건립운영을 건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구세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금고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자율에 따라 수시로 변동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평균화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뒷거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투명성 이런 것을 확신하고 싶다고 이세용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락시장에 대한 구세감면 문제인데 중요합니다. 연간 89억, 90억 가까이 구세를 감면하는데 이것이 지방세법에 바탕을 둬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락시장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들도 다른 곳에 가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다른 구 구민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은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안되겠다, 구세 내라, 이것은 형평성과 호혜성을 따져보고 상당히 협의를 거쳐야 할 과정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시유지와 체비지를 사용한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락시장을 구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건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은 여건을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정동 비닐하우스 지역개발문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98년 2월 16일까지 독촉장이 우선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수차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정동 지하철역은 3기공정에 반드시 우선 착공하도록 지하철 건설 본부에 요청해 놨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면서 잘한다, 완벽하게 한다 그런 얘기는 안겠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잘한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순자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심행정이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간담회비가 많다고 했는데 무엇에 비추어서 간담회비가 많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성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 또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불신한다고 했는데, 그런 구민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지나치게 홍보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홍보를 잘 못해서 지적받았는데 우리 구 행정중에서 부족한 것 중 하나가 홍보분야입니다. 지나치게 홍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이 정치적이고 외향적이다,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장이 독선이고 아집이고 땜질식이라고 했는데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구민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으로서 합창단으로서 애쓰고 있다 다른 구로 갔다해서 우리 합장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송파구 합창단원입니다. 아까 인사독립건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올림픽아파트 뒤에 국제규모 축구장,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장을 건설하려면 돈이 얼마드는지, 물론 얘기한 것도 우리 구비로 지으라는 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도 거기에 축구장을 지었을 때 과연 우리 송파구민이 얼마만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 그것이 특히 올림픽아파트 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장래를 봐서도 타당하느냐, 이점 신중한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재정상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고 공원 같은 데 체육시설을 확충내 나가고, 특히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빨리 서두르면 4단지 뿐만이 아니고 정말 월드컵아파트로 각광 받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컨대 월드컵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것은 구청장이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안되고 훌륭한 아파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재건축에 따르는 구청장의 구상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로서는 구상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건축 추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안이 들어오면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단지가 되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드문, 처음 나온 얘기 같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저희가 여기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에게 송파생활 안내책자 이것을 영문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나눠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외국인 프로그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그러니까 일종의 재활용사업인데 이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구에서 땅을 사서라도 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무상이든 저렴한 유상이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빈 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물상, 재활용 관계되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청소업체지만, 청소와 폐자재, 그 근처에 분포되어 있는 같은 업체지만 예를 들면 대영산업하고 상우용역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또 대영산업하고 대보건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회사입니다. 대영산업은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건축 폐기물을 일정 기간만 처리하도록 조건부로 허락을 한 겁니다.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시내의 많은 건축 폐자재류가 우리 송파구로 다 몰려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구청장의 실책이라면 실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 또 시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좀 해주는데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서울시내의 거의 모든 건축 폐자재가 강서구나 송파구로 몰려오는데 이것은 안해주겠습니다. 대영은 안해줍니다. 그분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것을 연계해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조건부이고, 그러나 대보나 상우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우리구에서 나오는 정화조 이것을 항시 처리해 주는 업체입니다. 그것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해 주고, 다만 법을 위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또 벌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송파개발공사에서 건축폐자재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송파구에서 나오는 건축 폐자재류는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이것은 내무부 등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상우용역에서 쓰고 있는 정신여고 뒤의 적환장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쓰레기인데 바로 작업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쌓아놔야 했는데 지금 우리구가 적환장이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구도 드뭅니다. 이건 아주 의욕적으로 또 아주 이 시책 자체에 중점을 둬서 적환장 자체를 되도록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사람 통행이 거의 없는 좀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곳을 쓰지 않으면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물론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썼는데 이제는 그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들은 우리 구에서, 아까 재활용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행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청소년 재활학교 건립은 사실은 어렵고, 또 지금으로서는 구청장으로서 청소년 재활학교 건립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수형 의원  강수형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를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이 조항을 악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이 2회밖에 발언대에 설 수 없으므로 그 질문의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우회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김경득  의원이 보충발언을 통해서까지 골프 연습장의 1,800만원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확실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나와서 성실치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으니까 답변이 불충분하다든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강수형 의원  마지막에 우리 김성규  의원이 질문했을 때 집행부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기획실장 세 분 다 자리에 없었어요. 이런 고압적인 답변과 집행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수형 의원  죄송합니다, 두번씩 나와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께 집행부의 무성의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의 구청장 이하 모든 국장님들은 확실하고 명쾌하게 와닿도록 답변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상 보충질문이 2회일 뿐이지, 제가 보충질문을 계속 받아서 계속 보충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선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알아두어야만 될 사항의 홍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TV, 각종 신문, 반상회보인 송파구정뉴스, 라디오, 게시판, 전광판, 또한 지역설명회, 반상회 등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법령 개정시마다 전 부서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에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대로 준수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립합창단의 뉴질랜드 공연시 20명의 우리구 비거주 단원이 참여한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 된 것이므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합창단 구성 당시에는 모두 우리구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10명이 중간에 타지역으로 전출해서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말로 이들에 대해서 해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공연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등 그 동안에 많은 문화활동을 하여 공적이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위원회를 94년도, 95년도에는 한 번씩만 개최를 하고 96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검증을 거쳐서 문화행사를 갖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문화재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내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자 인사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00억원의 교부금을 중단한다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100억원 교부금 중단설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이지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의원님께서 송파구 구립종합운동장 설치건의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 관계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국제화 자매도시 결연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94년 4월 19일자 조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할 당시에는 한 개 도시 아순시온 시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 그 협의회가 자문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자매결연을 하느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협력관계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7년도 상반기 중에는 협의회를 잘 구성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 이런 데와 할 사업 같은 것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명실공히 국제협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국 상해시 노만구하고 경제협력을 체결했는데 그게 자매결연과는 어떤 차이냐는 의도이시고, 또 현재 우리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 뉴질랜드, 중국 통화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스탐불에 베시크타시 이렇게 되면 5개가 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개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더 하면 이것은 노만구하고 하면 6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은 자매결연은 5군데로 한정되어서 그렇게 할 작정이고, 다만 노만구하고 한 것은 계속적인 장기사업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에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자매결연 도시, 그 다음에 우호도시라고 해서 단위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은 자매결연하고 별개로 개별화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노만구는 자매결연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에 송금한 2,5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서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한국의 날”을 만들고 “한국 거리”를 조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한 가운데 그중에 우리가 많은 돈을 요청하면 할 수 없고 예산 범위내에서 2,500만원을 송금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대사관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는 금방 우리 다리 공사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보내놓으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지거나 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대사관에다 당초 계획된 대로 조속히 공사를 하도록 촉구 중에 있고 그렇게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인데 조례관계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12월 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도 다른 구청에도 다 되어 있는데 4개 구청 정도가 조례가 그 당시에 안 되어서 그 집행하는 시기에 관한 견해 차이일 뿐이지 조례 자체가 12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적에 위법 이런 것은 아니고 12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금고의 공개경쟁 선정문제, 그리고 이자수입의 손실 문제, 구금고를 전담할 전문직 채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 문제는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하고 또 다른 구와 우리구와의 관계, 자금의 연계성, 서로 왔다갔다 하는 문제, 그리고 서울시세나 구세를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서 개발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전산 처리문제 이런 것으로 감안할 때 우리구만 단독적으로 공개경쟁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선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자수입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그 동안 이세용  의원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차례 우리구 이자수입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향상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이 늘어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이자수입이 1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1월 말 현재 23억 6,000만원이고 연말까지 가면 25억원 가까이 이자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이 465억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2개월 짜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아까 이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3,000만원 얘기는 신한은행과 대비할 때 6개월 짜리하고 12개월 짜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상업은행 이율이 높습니다마는, 신한은행에 비해서는 1% 정도 낮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12월 3일자로 상업은행에서 6개월 만기 예금의 경우 종전에 8%에서 8.5%로 인상했습니다. 또 12개월 만기 예금의 경우는 9%에서 1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은행 보통 최고의 금리 수준하고 우리 구금고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세용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자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을 전문직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 담당직원의 자질향상 그리고 전문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직을 채용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96년도 관급공사 입·낙찰 관계에 있어서 예정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신 문제, 그리고 낙찰기준이 몇 %에서 결정되는지, 또 공사비의 48%~50% 이런 수준으로 낮게 낙찰됨으로써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시행을 위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제일 첫째는 적정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거래 실례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장이 조사해서 통보한 가격을 제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조사한 그러한 가격, 통보해 준 가격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 방법이나 아니면 감정평가 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런 것에 의해서 산출하고, 이 산출된 모든 금액이 모아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격하고 입찰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 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하고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설계가격이 있으면 설계가격의 5%~10% 수준에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결정해서 기재를 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그 다음에 입찰하면 입찰한 결과가 예정가격보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 낙찰가격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얼마든지간에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정했는데 그중에 50원, 30원, 20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제일 밑에 가격으로 결정한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85% 수준에서 제일 가까운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옛날의 방식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부조리 예방도 하고 또 업자간의 담합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찰공고할 때에 설계금액을 아예 입찰공고난에다 입찰공고시에 설계금액까지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 자체도 공고문에 아예 예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격이 1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예정가격을 10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98%에서 100% 사이의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복수 예정가격이라고 해서 10개를 선정합니다. 그것을 공고문에 게시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입찰하는데 입찰할 때 입찰 참가자 중에서 세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만든 10개 복수 예정가격에서 무작위로 3개를 자동적으로 뽑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3개가 나온 것 중에서 그것 3개를 가지고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00만원의 경우 98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10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98만 5,000원으로 하나, 또 99만원으로 하나, 98만원으로 하나 이렇게 3개를 입찰 참가자 중에서 추첨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세 금액을 합한 금액을 삼등분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98만 5,000원이 되는데 98만 5,000원을 가지고 곱하기 88%를 합니다. 그 금액이 낙찰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98만 5,000원에 88%를 곱하면 86만 9,0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낙찰 예정가격으로 해서 이 금액에 제일 근접한 금액을 가지고 낙찰자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설계금액이나 예정가격을 누설했다, 부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업자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또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공사를 구청에서 어느 업자에게 밀어준다 하는 그런 문제, 이제는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일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우려하신 예정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그러니까 48%~50% 가까이 낮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한 우려도 아까 말씀드린 88% 수준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공사 원인도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송인선  의원님께서 낙찰가가 왜 예가의 48%~50% 수준에 결정되었다 하는 여섯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공사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따지는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도급비용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고 한전이나 이설비 이런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입찰하는 것은 도급가격만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급자재비, 이설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해서 낙찰가격하고 대비했을 때 대비해 보니까 50%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도급비용과 낙찰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88%에서 거의 0.5% 전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삼전동 94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하나만 실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경우는 총 공사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도급가격이 1억 8,986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4,499만원이고 한전 이설비 이런 것이 6,51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한 가격은 도급가액인 11억 8,986만원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98% 적용하고 또 거기에 88% 적용을 해서 한 것이 1억 6,500만 4,666원이 되어서 도급가격 대비 87%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빠졌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 해소책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저희구에는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2,470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외국인은 314명 정도입니다. 물론 미등록자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요즘 신문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중국 우리 조선족 동포 취업사기 사건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산하 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관내 각 업체에 불법체류 근로자를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또한 국무총리실 직속 해외동포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법규 개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이렇다 할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를 해서 관내 업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구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238개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있습니다. 93년부터 저희구에서는 82개 업체에 대해서 71억원을 연리 8%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2개 업체에 대해서 27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28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우리구 중소기업인들이 상해에 갔다왔는데 그 성과가 뭐냐, 대략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관내에 거주하신 기업인 15명과 저희 구청장님께서 지난 11월에 중국 상해시와 강소성 오강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투자설명회에 청취도 하고 투자여건 인식의 기회도 부여받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진보식품, 청우가스개발 등에서는 투자진출을 위한 현지 상해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릴 수 있고, 이외에도 약 2~3개  에서 실무팀이 상해시를 방문하여 지금 활발하게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규  의원님께서 민간 고물상 체비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단지 재활용 수집장이 지금 개인 고물상화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본래 수집장의 목적에 공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 관련업체간 허가연장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청소문제는 그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이 재활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나 혹은 가정에서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을 사서 쓰지않고 기업에서는 그것을 만들면 이미지 손상이다 해서 기피하고 있고 외국과의 재활용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수출의 길도 막혀있습니다. 몰려있는데도 팔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이나 자치단체에서 크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두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를, 혹은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용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송인선  의원님께서 미준공 건물의 임시사용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서 일부만 미진했다거나 혹은 건물의 일부만 먼저 지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2항, 3항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건설교통부령에 적합한 경우에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건설교통부령에 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방화·설비 이런 사항들이 적합한 연후에 저희들이 임시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에 대응하는 적법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 구 관내 현재 96년 12월 5일 기준으로 할 때 8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게 34건, 52건은 지금 한 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으로 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위반일 경우에 이 사항이 치유되지 않는 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송인선  의원님께서 불법주차 과태료징수실적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면서 우리 구의 징수율이 제일 높은 것은 도로점용료 징수율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약하게 대응한다는 송파구 행정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실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도로점용료 징수율중에서 구두수선점 건이 거의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은 점용해야 할 사람과 우리 구가 매년 허가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 불법주차료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교통혼잡 문제 때문에 질서확립과 여러 가지 이유로 90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단속에 대한 불만과 납부지연시 가산금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잦은 주소이전 등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은 현년도에 5만 7,000여건에 23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2만 9,000여건에 11억 7,000만원을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액 17만 4,000여건, 55억 중에서 2만 2,000여건 7억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정리는 9회에 걸쳐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했고 금년에 3차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의 징수실적은 65.2%인데 반해서 서울시의 평균 징수율은 63%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적극 활용해서 고지서의 반송률을 최소한을 줄이고 민원처리시에 경유제를 적극 시행하고 세 번째로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봉급압류, 그리고 네 번째로 압류자동차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일소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상습체납자의 부동산을 18건 압류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봉급압류도 병행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승태  의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와 관련해서 송파근린공원 지하에 320대의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회계 적립금의 90% 정도를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천동 지역은 주차장이 전무함에도 사업우선순위상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마천지역의 주차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야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97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아까 지적하신 송파근린공원에 320대, 마천동 27-5번지에 50대, 거여동 11-4호에 200대분, 문정동 38-3에 35대분, 풍납동 175번지에 60분 등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연계해서 성내유수지와 잠실유수지를 복개하고 근린공원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승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마천동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해서 인접 공원 개발시에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학교운동장 지하에 확보하는 등 96년도에 발주해서 97년도에 완료될 송파구 교통개선 5개년 용역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종합 검토되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한 지역, 한 지역 차근차근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거주지 우선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기 설명드린 사항들이 해결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이번에 상정할 주차장 조례에는 본 사항을 명기해서 상정한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조금전에 강수형  의원님께서 회의진행내용에 있어 문제제기가 있어서 본  의원이 아는 바를 말씀드리므로서 의장님이 사회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동료 의원들께도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회에 한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입장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편의적 방법인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할 때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할 때 더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질문한  의원이 아닌 경우 질문하고자 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국회때…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님!  회의진행 방법은 여기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기 숙지했습니다. 그것 말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박계동  의원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지방자치는 아직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경우를, 국회의 예를 많이 저희는 인용을 하고있고 준용을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발언권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인 제가  의원님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행정부의 답변이 미진하면 두 번도 줄 수 있고 세 번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김경득  의원도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서면으로 받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순 구청장 지금 안계신데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아까 몇 몇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두리뭉실하고 책임없는 답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성선 재무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은행이자율이 평준화되어 있는것을 옮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에서 평준화 되어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했더니 상업은행에서 이자율을 타 은행과 동등하게 했습니다. 계약은 11월 초에 했고 이자율은 11월, 12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6~7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봤습니다. 구청장은 본  의원이 발언을 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거의 6~7억을 올렸으면 공헌은 인정치 않고 이것을 평준화되어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힘들다, 이런 답변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지금 478억,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거액 400억원이 11월 11일날 가입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성선 국장께서 11월 2일날 타 은행, 신한은행과 같이 12개월은 9%에서 10%로, 6개월짜리는 8%에서 8.5%로 이렇게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개월 남짓한 가입일수를 다시 해약해서 이자율이 오른 것으로 재가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6개월짜리 165억 상업은행은 8%, 신한은행은 9%입니다. 12개월짜리 258억이 상업은행은 9%, 신한은행은 10%입니다. 여기에 이자차액이 4억 3,200만원입니다. 구청장님 안계시니까 정진극 부구청장님, 개인돈으로 100억이 있다면 내가 상업은행 그전부터 거래해온 은행이고 타 은행으로 옮기기 거북하니까 1억원의 이자손실을 보면서 거기에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놔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민의 세금을 맡아서 이렇게 함부로 4억 3천만원이란 돈을 길에 버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아까 이성선 국장께서 12월 1일자로 이자율이 신한은행과 비등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이자율 인상된 확인 증명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성선 재무국장, 서면으로 꼭 이세용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송인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의원  송인선  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부실공사 내역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분야별로 각자 다르게, 관급 자재 공급한 것이 있고 다른 분야로 지불한 것이 있다, 자료를 준것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했어요.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줬어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자료신청을 하면  의원들이 한 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서 88%, 95%가 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국장님도 자료요청을 하면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 재무국장님께서는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송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벽돌 몇 장, 시멘트 몇 포까지 다 해줘야지 벽돌장만 보고하니까 지금 숫자가 안맞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지금 송인선  의원님 말씀처럼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순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시간도 지루하고 제 질문까지는 안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청장님의 답변이 모두 떠 넘기기식이고 또 제가 지적한 부분을 수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하셔서 모든 덤터기를 제가 쓰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에게 밝힙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다른 것은 전부 행정감사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적했던 사항을 윗 어른들이 많이 앉아 있는 구청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례는 송파구이 법입니다. 조례에 명시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정을 법에 준해서 집행해야 할 구청장께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합창단의 단원이 공로가 많았다, 그 분들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우리 합창단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합창단 조례에는 합창단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합창단원은 반드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합창단원이 첨부해서 내야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95년 12월 27일 오디션을 거쳐서 소프라노 4명을 단원으로 입단시켰는데 그 4명은 입단할때부터 가짜였습니다. 또 72명이 뉴질랜드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내 친구의 친구는 가지도 않았는데 72명 명단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72명이 뉴질랜드에 갔던 때는 96년 3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이 게으르게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서 96년 11월 27일 문화공보실 행정감사시 제시됐던 것은  의원들의 행정감사를 장난감으로 안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과발언하세요.
  두 번째, 구청장님은 정치성이 있다, 상당히 불쾌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지적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이나 중요한 때에  의원들과 동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기자인터뷰, 방송국 출연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치성에 충분히 결부시켰던 것이 잘못입니까?  두 번째, 11월 11일 행정위원회에서 직제개편 조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1월말쯤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하라고 했으나, 지금 여러 가지로 통제불능이다, 구청을 통제할 수 없으니 구청에서는 이것을 보류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토요일 아침 서울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보류요청을 해달라, 97년도로 보류를 해달라고 애기를 했으나 송파구청이 실수를 해서 말썽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이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국제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 협의회를 갖게 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어떤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상, 경제수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다 따져서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개인의 의견도 충분히 발휘해서, 청장님의 의견도 거기에 첨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협의회가 잘 이뤄져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나라를 추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화조례 협의회가 94년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국제화조례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행정감사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조례따로 행정따로 그러니까 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꿰맞추기 식의 행정이 아니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청장님께서 많은 직원들과 많은 사업을 의논하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빼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부성, 과잉충성적인 모든 일에 「예스맨」으로 통하지 마십시오.  청장님이 잘못하는 것은 또는 부족하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진언을 하십시오.  지금 12월 1일부 송파구의 인사단행은 지자제의 중단까지도 국회에서 거론되게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여러  의원님들과 송파구청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구청장님은 직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에 의해서 진실만을 얘기하오니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족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노승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송파구립운동장 건설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립운동장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목적은 월드컵 유치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월드컵 유치 운동장 겸 송파 구립운동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청장의 답변은 가치조차 없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월드컵 유치 신청을 하고 이번 기회에 운동장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송파구는 시비를 이용해서 이럴 때 대형사업을 할 수 없는 미약한 힘을 가진 자치구라는 것을 아쉬워 하면서 그런 자치구  의원임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 건설이 잘못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효율성을 높히자는데 대해서 한 마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딱지 및 주차 승인으로 걷은 돈이 한 4년정도 적립한 돈이 본  의원이 지적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중 91억원이 송파에 지하2층 323대 주차장 건설에 쓰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320대분에 91억 8,800만원을 쓰면 한 대 면적 건설에 2,871만 2,500원이 들어갑니다. 주차 호텔입이다. 차 한 대가 얼마나 비싼 차가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2,871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급한 동네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주차장 건설사업에 거여동, 풍납동, 마천동, 잠실3동, 문정동을 거론하셨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시비와 민자유치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구비로 계획된 것은 송파근린공원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전부 7건의 주차사업은 시비와 국비로 또는 민자유치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걷은 재원, 한 군데 막대하게 투자해서 주차호텔 만들 필요없다는 겁니다. 진짜 시급한 동네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현명한 효율적인 사업이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지시키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철두철미하게 진정한 송파구민 평등을 위해서 제고하시고 청장님이 용단을 못내리면 담당국장이 용단을 내려서라도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구청장은 67만 송파구민이 선출해 주신 선출직입니다. 우리 구  의원 역시 67만 대표로서 주민들의 선출을 받은 선출직입니다. 어떻게 구 행정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 원고가 8페이지에 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고작 67만 구민의 선출을 받아서 구청장 자리에 앉으신 청장께서는 단 몇 마디로 끝냈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행정을 비판하거나 폭로하거나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그 부분은 재활용품 수집장, 왜 재활용품 수집장이 필요합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 답변이 고물상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남아도는 땅이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제공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1세기를 앞서가는 송파, 먼지없는 송파, 송파구 전체를 고물상화 하려고 작정했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필요합니다. 고쳐쓰기센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관내에 스물두 군데에 재활용 수집장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활용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동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만 문제가 되어서 일곱 군데는 그 계약도, 규정도, 약정도 다 위배를 하고 오로지 그 고물상 업자의 영리만을 위해서 완전 고물상화를 시켜서 혐오스러운 고철로 인한 주변환경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재활용과에서 인력을 더 보강해서 하든지 아니면 원래 취지 목적대로, 규정대로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비록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더라도 목적대로, 약정대로 매일 맡은 동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분리하고 처리하는 그것을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을 위배하고 완전 개인 고물상 영리를 위해서 1년이면 수천 만원씩 공짜로 임대혜택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것을 질문했는데 고물상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 쓰레기 대행업체 상우용역, 어떠한 위법을 하고 무단도로를 점거해서 5년씩이나 수질오염, 악취, 토양오염,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제가 여쭤봤고,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탈법을 하고 위법을 하고 약정을 어겨서 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매 기간, 쓰레기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딱 되면 자동 연장해주고, 10년, 10몇 년씩 연장해주고, 건설 폐재류 대행업체는 이제 불과 설립된지 2년밖에 안됐는데, 95년도 8월달에 송파구청에서 정식허가를 내줬습니다. 정식 허가조건 다 갖춰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업체는 딱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가지고 가차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허가를 취소시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용역업체는 적환장이라든지 계약준수를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고 있고 건설폐재류 업체는 차고지나 적환장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묶였다든지 그린벨트에 묶였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연장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질문한 사항도 납득이 가고 그 업자도 수십 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다 지금 위기에 놓여있는, 자살하기 일보직전에 놓여있는 그 중소기업 업자도 수긍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쓰레기 용역업체와 아무래도 틀리니까 안된다. 그리고 상우용역은 종합운동장 쓰레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워서 이렇게 했다. 구청장이 상우용역 대변자입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세번째, 본 의원 저도 고1짜리 학부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95년 한해동안 중·고등학교 중퇴자가 567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227명이나 있습니다. 이 비행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폭력, 폭주족 이런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재활학교, 복학을 시켜주고 사회에 직장을 잡아주고 이런 재활학교를 설립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했더니 일말의 일고의, 저는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매정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 딱 잘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천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을 건립합니다. 수십 억을 들여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는데 계획 잘못으로 무려 우리구 예산 4,966만원을 부당 예산 낭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신랄하게 다 밝혔습니다마는, 또한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보면 문정동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몇십 억 이상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또한 엇그제 “청소년 백두산기행”해가지고 중국 어디 백두산에 청소년 몇 명 데리고 갔다왔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 명단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전부 다 부유층, 우리 송파구에서 최고 부유층 자녀 뿐입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구비부담한 것 말고 학생 본인부담이 4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 부담을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생을 못보냅니다. 또 무슨 “청소년 문화재탐방” 이런 데다만 예산을 1년이면 수십 억씩….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까 저희 천한홍  의원님께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중에서도 비행청소년,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라면 하나 훔치다가 전과자가 되고 그런 비행청소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상담도 하고 자퇴학생은 미비된 기초교육을 시켜서 다시 한 번 학교로 복학을 시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고에 설립할 용의가 없다.
  청장께서 분명히 본 의원이 1년여에 걸쳐가지고 구상했던 청소년 재활학교 이것은 설립할 용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여기 쓰레기 대행업체 상우용역 과징금 부과문제하고 건설폐재류 허가 연장건하고 이것은 분명히 납득이 가게끔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수집장 민간고물상 업자한테 1년이면 수천 만원씩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땅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대책,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1차 답변때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보충질문을 또 하시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민간인 고물상 체비지 사용에 대해서 그 실상이나 내용은 지금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민간 수집상에 대해서 과연 개인 고물상화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답변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겠다 라고 본인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활용품 수집장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개 있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4개, 동 재활용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8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18개 수집장 중에서 구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1개소, 체비지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6개소, 말씀하신 대로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수집상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위탁하면서 당해 지역의 수집장을 단순활용토록 한 것일 뿐입니다.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재활용 문제는 참 지금 피부에 와닿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각 부분에서 아직 완벽하게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돼야 되고 다듬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무상사용해가지고 수천 억원대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7개소의 사업장들이 애시당초 체비지나 구유지를 단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이런 계약도, 물론 계약을 저희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계약도 체결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런 차원에서 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혹은 체비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관련 업체의 허가연장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업체였던 대영산업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95년 6월에 이 허가권자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허가권자의 명의만 바꾸는 재허가를 구청장 명의로 95년 6월에 한 바 있다가 그 기간이 완료돼서 이번에 허가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용지점용 허가가 선행되는 것 같으면 폐자재 수집·운반하는 허가는 부수적인 허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점용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중간집하장의 고용주와 직결되는 사항이 됩니다. 중간 집하장이 있어야만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중간집하장은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지점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지점용이 더 이상 안돼서 자동적으로 이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우리구에서 위치하면서 타구의 건설 폐자재를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타구의 폐기물도 많이 우리구 집하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있고 먼지발생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악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3개 업체도 그와 같이 다 허가취소 될 때에는 우리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막대한 피해를 보시게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구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우리구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구의 멀리까지 그 폐기물을 싣고 간다면 그 우리 구민은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우용역과 관련해가지고 도로 무단점용료 추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구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도시관리국 양 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중 이세용  의원님과 송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답변을 안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뜻에서 답변을 안듣겠다고 했는지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든 문제에 소신있게 행정부의 어떤 책임자로서 명예를 걸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요지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당장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44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정진극
  기 획 관 리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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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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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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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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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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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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