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9인 발의)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 제의)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 제의)
5.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그 동안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11월 2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6년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이번에 접수된 9건을 포함해서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감사일자는 19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3층 대회의실 동쪽, 재정위원회는 7층 공직자 윤리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는 3층 기획상황실, 도시건설위원회는 3층 대회의실 서쪽으로 의견 조정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본 계획서를 승인·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9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두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전 부안군의회 의사일정을 방해한 부안군에 관한 기사를 떠올리며,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두 달여 동안 함께 한 고민과 진통 속에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서는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행정기관에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7월 1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대통령령이 개정된지 15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며칠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의회의 위상정립과 실효성 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과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을 별표1~별표5까지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별표1 : 집행부 공무원
  별표2 :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
  별표3 : 퇴직공무원
  별표4 : 각종 위원회 위원, 사고시설의 관련업체 입직원
  별표5 : 민간인
  위반행위를 여섯 가지로 분류
  출석요구 불응 1회일 때, 2회일 때
  증언 전체 거부 1회일 때, 2회일 때
  증언 일부 거부 1회일 때, 2회일 때를 합하여 위반행위를 모두 여섯 가지로 나누었으며, 위반행위의 횟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1항에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3일전까지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 7일 동안 2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직급·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무원은 실·국장 이상, 과장, 계장 이하 3단계로 구분하였고,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는 대표, 임직원 2단계로 구분 부과하고자 하며 민간인에 대하여는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 관련 직접 당사자 및 간접 당사자와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최하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송파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정안과 같이 별표의 과태료를 세분해서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등의 질문이 있어 답변에 나선 박영철 운영위원장과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례가 없으며, 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4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송파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송파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를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송파구청장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고 찬반토론에서 찬성발언이 있었으며 반대발언이 없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운영하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개정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구두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 제의)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현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파악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정비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또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의 이전 또는 철거 및 관련법령의 개폐를 추진하기 위해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그 활동기간이 각각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조사 특별위원회는 97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1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송파구 자매결연 도시 공식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의원  박반용 의원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시장의 공식초청과 우리 구의회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지난 10월 30일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브라질의 상파울로 공항을 경유,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예정대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주 파라과이 대사관을 공식방문, 신동련 대사로부터 교민사회에 대한 설명과 주변 정국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고 받고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대사관저에서 교민초청을 받아 만찬도 했었습니다.
  11월 1일에는 아순시온시청을 공식방문하여 Dr, Carlos Filizzola 시장을 예방,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시의회를 공식방문하여 아순시온시 5개 정당을 대표한 의원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의회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주 파라과이 한국인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즉석에서 1,000불을 모금하여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쓰도록 기탁도 했었습니다.
  시장주최 오찬후 파라과이 강변도로 5개년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한 후 박물관과 시내명소를 돌아보았으며 시의회 의장 주최 만찬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습니다.
  11월 3일에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국 국경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이과수 폭포를 견학, 자연환경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11월 4일에는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18년이 소요된 최대발전용량 1,260만kw의 세계최대의 이타이푸 수력발전소를 방문, 관계관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시설 견학도 했습니다.
  11월 5일에는 상파울로 공항을 출발, 11월 6일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성과로는 아순시온 시청과 시의회를 공식 방문함으로서 파라과이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오랜 전통과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순시온시의 발전하는 모습과 특히 한강개발을 모델로 한 파라과이 강변도로개설 등 5개년 개발사업은 21C 아순시온시의 미래를 미리 보는 듯 했으며 인적교류를 통해서 송파구의회와 아순시온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자매결연도시 공식방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41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의결사항
  ·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원안가결
  ·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
  · 휴회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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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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