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21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용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 실시 대상은 송파구청 실·국 및 담당관·과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방법은 현황보고·질의응답·자료제출·현장확인·참고인 출석 등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결과 총 647건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3건, 행정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의 96년 송파문화원 예산지급 내역 등 282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재무과의 체비지 무단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한 사유 등 87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의 화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등 15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주택과의 잠실 저밀도 지구 재건축 발표에 따른 교통, 환경 등 제반대책과 송파구의 재건축 방향 등 119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게 편성 운영 등 3건, 행정위원회 소관은 구립 골프 연습장 등 무리한 예산 낭비 요인 등 48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기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정요구 등 22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마천회관 건립을 3년이상 지연해 오면서 설계비 5,000여만원이 낭비되었는데 시정 요망 등 4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문정동 2번지 5호 주식회사 대보의 체비지 무단점유에 대해 총 3,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 및 관리 대책 등 25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 회의에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1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보고서 작성 소위원장 노승태 위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48회 임시회 회의시 13명으로 구성되었고, 목적은 지방차지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 시행하는 조례를 심사하여 주민 불편 요소를 없애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심사 방법은 조례제정의 기본 취지를 파악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능동적으로 개폐하는 데 있습니다. 수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그리고 각 분과별 특위 활동을 통해 조례 전반에 걸쳐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 현황으로써는 제1차 회의시 위원장, 간사 선출과 집행부에 자료 요청의 건을 의결하고, 2차 회의에서는 자치 조례 87건 현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총 8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운영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와 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실·총무국의 39건 조례, 재정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소관 11건 조례,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국·보건소의 20건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9건 조례를 심사한 결과 4건의 폐지해야 할 조례와 8건의 개정을 요하는 조례, 그리고 앞으로 제정해야 할 6건 조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3차 회의에서 폐지 및 개정대상, 그리고 앞으로 제정해야 할 조례 등 총 18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집행부서에 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장에 자치법규집 대본은 5년마다 추록을 매년 2회 발간토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폐지된 조례가 조례집에 대본되어 있고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조례도 법규집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조례집 목차 및 페이지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점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혹은 총무국장이 대부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질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촉 대상을 꼭 공무원이 아닌 구민이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자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로 설치할 때 관이 우선하는 권위 개념은 고쳐야 되며 단계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21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의원  정영학 의원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산하 지방공사로써 서울시 1,100만 시민의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있는 도축장에서는 하루 돼지 3,000두, 소 250두 이상을 도살하는 등 혐오스럽고 소름끼치는 도축으로 인하여 송파구민에게 혜택보다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인 도축장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혐오스럽고 소름끼치는 도축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청소년 교육시설 인접지역에 청소년 교육과 정신건강에 비교육적인 도축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98년 2월 16일 무상사용 만료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불허하라.
  청소년 정서와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 본 도축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영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승오  의원입니다.
  96년 11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점용료의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교통부 건설표준품셈이 96년도부터 대한건설업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수정하고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에서 점용료 미부과 범위를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사용료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은 점용료 미부과 범위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했지만 실질적으로 5,000원 미만의 점용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이 주는 것은 없다. 또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조례가 개정되면 세수는 30%정도 감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복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송복용  의원입니다.
  96년 11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송복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존경하는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96년 11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박성근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폐율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이를 규정함으로써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새로이 단체 및 기관위임된 사무는 이를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신청내용을 명문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로 규정하며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쌓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에서 건축분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또 법적효력은 있는가?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의 결정된 금액근거는 무엇인가?  안 제16조 제2호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성근 건축과장은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의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5호 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추후 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수정동의로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은 안 제5호 제1항 제12호의 층수 완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 제16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건축수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의 조례를 대부분 다 통합해서 철회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정리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제51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9일, 96년 6월 4일, 96년 6월 29일 각각 개정 공포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규정,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자격,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임시회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에다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제5조, 주차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장치를 넣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결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의회에 상정해주신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구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부칙으로 따로 나와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역의 품귀현상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항상 행정은 평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에서, 불합리한 데에서 끌어올려서 평준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부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 차례 질의를 했고 이 안건이 저번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을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취약지역인 거여·마천·풍납지역에 그래도 내년이면 거여1동, 거여2동, 마천2동, 풍납1동, 풍납2동은 어느 정도 주차장이 다만 몇 개라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마천1동에는 어떠한 대안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담당국장이나 책임자가 진짜 어려운 그 지역에 주차장을 다만 몇 개라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질의를 통해서 대안없이 조례만 통과시키고 이 조례만 통과되면 내일 모레라도 마천동에 실시했다가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본 의원이 수차례 질의를 했어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송파구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100억이라는 돈이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 뭐에 씁니까?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차 한 대 주차장 건설하는데 2,700만원씩 쓸려고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시급하게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까? 평준되게 행정을 할 때입니다. 진짜 어려운 곳에 주차장 다만 한군데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마천1동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마천1동을 포함해서 그와 같은, 그보다 덜하겠습니다마는 모자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지난 번에도 노승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에 제가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마천1동 지역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차량 문제가 심각할 줄 모르고 옛날에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 토지를 찾아서 매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의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공원을 개발할 때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또 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무슨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법률 규정상에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천1동 지역이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질의하신 마천동 지역에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낙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엇입니까?
    (○이낙기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휴회의건을 상정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낙기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전체적인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것은 지금 안건을 상정해 놨기 때문에 조금 앉아 계셨다가…  지금 휴회의건을 상정해 놨기 때문에 휴회의건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 내일은 금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를 종료하면서 1년 동안 처리했던 각종 안건 및 기타 제반사항을 총결산하고 내년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서를 만들기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일 하루는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낙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낙기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낙기 위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이낙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파구의회 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96년도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를 끝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배정관계에 있어서 의장이 추천해서 두 분씩 호명하고 본회의에서 사실상 배정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의장님께서 별도로 배정을 보완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위원회조례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장이 추천해서 결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회의가 오늘로 종료되면 1월 13일 우리 임기가 만료되는 그 날까지 실지로 활동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배속된 상임위원회실에 나와서 서로 의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미 배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임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여섯 분의 의원들이 상임위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시 무슨 이유였든지 이미 교체를 한 그런 시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제도 안에서 물론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게 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정할 때에 사실상 집행부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와 업무분담 관계로 배정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배정이 될 적에는 그 상임위원회에 속해야만 위원장이나 간사로서의 선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스려서 사실상 본회의에서 결의토록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분명히 다 승인을 받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또 어느 의원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늦다 해가지고 다섯, 여섯 분들이 한꺼번에 사실상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고 미덕으로만 넘겨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각 상임위원회실로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금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어느 회의보다도 알차고 보람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송파구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순 구청장님과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41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정진극
  기   획   실   장박승홍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의결사항
  ·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원안가결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원안가결
  · 휴회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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