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 28분 개의)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박재범 위원님.
우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튼 이제 1년 농사의 대미를 보는 듯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이 예산심사는 제5대 의회의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절반에 해당되는 중요한 예산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발전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골간이 되어지는 의원 인턴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보좌기능의 신설은 유급제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주민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폭넓게, 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깊숙이 구민들의 아픔을 얼마나 어루만졌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보좌기능의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번 예산에서는 비록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지 예산심사를 통해서 인턴보좌관의 조속한 시행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 거기에 몽촌경로당, 삼전제2경로당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삼전동 제2노인정 할머니 분들이나 주민들이 한 20년 돼서 건물이 아주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동정보고 때도 새로 지어달라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럴 바에는 한 1억만 더 증액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는 이대로 놔두고 내년 추경 때에 한 1억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새집을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산위에서는 증액요구를 안하고 이대로 가고 내년 추경 때 잡아서 새집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 장장 한 달 가까이 행정감사에서 지금까지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참으로 보기 좋은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동안에 다소 의원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의회의 기능을 다소 무력화 하는 행위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내선 위원입니다.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건에 대하여 그동안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현지를 답사하였고, 또 현지 구의원 여러 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당과장은 현지주민에게 자기의 주장을 앞에서 주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 의원이 이를 반대한다고 선동적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그도 모자라 모 기관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어디까지나 구의회에 있음을 잘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다분히 의회기능에 도전적이요, 의원에 대한 모욕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이런 행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진실된 사과를 하여야 할 텐데 불행히도 불참으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국장께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담당 구 의원과 현 의원에게 공식사과를 요청하며, 전 의원의 뜻을 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키고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최익붕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국 최익붕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원내선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받아들이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광장 열린문화공간 조성 6억 3,000만원 삭감, 관·학교류사업 지원 1,400만원 삭감, 광고물 폐기물처리 2,700만원 삭감,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속도저감시설설치 3,190만원 삭감,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7,500만원 삭감하고, 도로조명개선공사 5억원 삭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억 2,000만원 삭감, 남부순환로 녹지정비공사 5,000만원 삭감, 근린공원내 화장실 증·개축공사 1억 6,0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삭감, 송파구민노래자랑 1,000만원 삭감, 청소년이벤트거리 운영 456만원 삭감, 인라인경기장 운영 4,100만원 삭감,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2억 6,780만원 삭감, 성내6교 경관제고용역 2,200만원 삭감, 총 15건 22억 5,32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소식지 2,000만원을 증액, 자료실도서구입 450만원을 증액, 의정운영홍보 550만원을 증액, 송파의정발간 800만원을 증액, 공기청정기 84만원을 증액, 정수기 39만 6,000원을 증액, 의원국내여비 600만원을 증액, 사진영상인건비 3,690만 1,000원을 증액,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디지털카메라 700만원을 증액, 사진영상편집컴퓨터구입 400만원을 증액, 비디오구입 600만원을 증액, 청사건물안전진단용역 5,000만원을 증액, 의원실 시설물보수 3,500만원을 증액,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10억원을 증액, 의회청사증축설계비 8,000만원을 증액, 임차버스 2,500만원을 증액, 전자회의시스템설치 1,500만원을 증액,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 1,500만원을 증액, 구의회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80만원을 증액, 학교교육경비보조 3,000만원을 증액, 풍납토성사적지 안내판설치 500만원을 증액, 송파문화예술회관운영(송파옛사진전) 1,500만원을 증액, 송파문화예술회관운영(송파문화원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송파문화예술회관운영(송파문화원 독서실 시설교체) 1,500만원을 증액,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1,0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5,000만원을 증액, 환경미화원 등 문병격려에 100만원 증액, 새마을장학금 3,379만 2,000원 증액,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1,300만원 증액,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피복비) 2,737만원 증액, 탄천제방외 1개소 시설보강 5,000만원 증액, 방이역 만남의 광장 2억 5,000만원 증액, 가락금호쉼터 조성 2,000만원 증액, 가로수 수종갱신(들봉길) 7,000만원 증액, 벌말길 영파여고 가로수 수종변경 2억 5,000만원 증액, 여성축구단(국내전지훈련) 1,000만원 증액, 6·25기념행사 민간위탁 800만원 증액, 삼전도비 위치고증 학술용역비 1,500만원 증액,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지원 300만원 증액, 어린이공원 현대화 5억원 증액, 마천동 배드민턴장 현대화 1억 7,000만원 증액,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건 30억 1,709만 9,000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계수조정되어 집행부에 증액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부 동의하여 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이황수 문윤원 박용모 박재범
박재문 원내선 박경래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의 회 사 무 국 장김성학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의결사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