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윤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근거하여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된 사항과 지난 11월 10일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안보다 32억 3,039만원이 증가한 2,764억 9,880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4억 3,653만 1,000원이고 주차장·기반시설·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00억 6,227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던 문정1동 청사 신축사업이 집단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안보다 23억 9,416만 6,000원이 증가한 274억 2,010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으로 당초안보다 8억 3,622만 4,000원이 증가한 356억 69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문정1동 청사 신축,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일부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세출예산 과목·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통·반장 신문구독 확대, 문정1동 청사 신축,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 등 26억 5,0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는 방문보건사업 등 1억 2,6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증액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감액사업으로 8억 9,9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에서는 벼보급종 차액지원 증액과 토양개량제 공급 감액으로 1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국민방독면 리콜 미이행분 환수금으로 방독면 구입비 1,1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감소 및 증액 등에 의해 가감조정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4억 5,789만 1,000원이 줄어든 64억 23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석촌호수 경관조성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 평화어린이공원정비 5,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 1억 5,000만원, 안전도시 손상지표조사 4,000만원, 안전관련교육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1,6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 인건비 1,8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문정1동 청사신축과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안 2,732억 6,841만 8,000원보다 1.2% 늘어 금액으로는 32억 3,039만원이 증액된 총 2,764억 9,88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당초 일반회계로 2,432억원이었는데 32억이 증가해서 2,464억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늘었는데 세입은 어디에서 32억을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사회보장비 중에 생활보호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생활기초보장금은 늘어난 반면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서 1,038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안보다 수정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1억 2,565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당초 세출예산이 2,432억인데 32억이 증가되었는데 세입 충당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 충당 방안은 지금 문정1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된 23억 9,000만원이 금년에 발주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 돈하고 합해서 총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억 증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신문구독하고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신문구독은 원래 서울시 통·반- 656 -
장 평균 신문구독률이 20~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축이라는 전제하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9.7%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통·반장들의 반발도 있고 또 전체적인 균형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올려서 이번에 9.7%를 14%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CCTV는 당초에 요구했던 대수가 20대였습니다. 금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10대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강력하게 20대보다 더 많은 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민의 방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당초 경찰의 요구만큼은 안 되지만 절반수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추가설치 해서 총 20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촌호수 경관조성사업계획은 지난 추경에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업자원부에서 우수디자인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입선이 되면 2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산업자원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하자 해서 5,000만원을 가급적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어린이공원 정비는 작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해라, 하지 말라는 상반된 민원이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어서 못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워낙 저항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한두 분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은 시비보조금이 11월에 늦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예산을 받기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손상지표조사도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자금이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1월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련 교육 및 심포지엄 개최비용도 역시 시 인센티브 사업인데 똑같이 자금 배정이 늦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권관리에서 인건비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과 일용인부임으로 나온 돈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2일, 3일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도저히 금년도에 일용직을 채용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느긋하게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이시월될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지 않은 것이라면 예산부터 책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명시이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예산을 받아놓았다면 명시이월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 연구해야지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우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은 10월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을 12월까지 발주해서 반드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부터 11월 20일까지 의회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될까 안 될까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다 예측해서 그런 것을 없도록 하는 게 원안입니다. 맞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때까지 예측했던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경관조성 같은 것도 그 이후에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고, 평화어린이공원도 금년에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결코 조정이 안 되어서 한 번 기회를 갖고 다시 한 번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11월 중순이후부터 12월말까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을 기점으로 예산편성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10월말 기준일을 설정하는 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이 관계는 원래 예산신청이 되었던 겁니다. 당초에 신청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긴축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것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전체 대상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총 133개소입니다. 여기에서 민간 사업단위가 133개소인데 이 중에 80개소가 지원이 완료되고, 미 지원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가 200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보수가 되지 않아서 계속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어차피 할 것 내년에 이것을 받아들이자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삭감 내용별 사유는 가능하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통·반장 신문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문 위원님께서 통·반장 신문구독 추가 수정예산편성 증가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통장 766명 전원과 반장 6,172명의 약 9.7%에 해당하는 1,350분의 통·반장 신문구독으로 현재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장들을 대상으로 구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당초예산에 반장의 약 15.9%인 1,750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금년도에 각 구의 형평성과 우리 구가 반장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300분을 추가 구독하면 약 2,050부가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흡하지만 전체 20.7% 정도의 통·반장 구독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00부 정도 더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존 서울신문보다는 조금 차별화해서 조간신문이 아닌 비교적 구정뉴스를 잘 다루고 있는 석간신문으로 구독하려는, 예산이 확정되면 신문구독 대상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계속 특정신문만 지원되는 편중현상도 지양해서 부득이 최소 범위로 300분을 증액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비 10억 874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수정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2007년도 확정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1,038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38만원은 2006년도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시면 293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1,038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시비를 이중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착오된 분을 다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있는 열악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2003년 당시 저희 구의 대상 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91개소, 가정보육시설 42개소 해서 총 133개소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 없어졌다든지 대표자변경 등의 사유로 46개 시설은 제하고 87개소를 대상으로 확정해서 4년 동안 지원했습니다만 80개소만 2006년까지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민간보육시설에 40인 이상은 450만원, 40인 미만시설은 380만원, 가정보육시설은 280만원에 7개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은 평일은 1년 12달 중식과 저녁을 주고, 방학 중에 중식을 주는 사업이 있고, 토요일·공휴일에 중식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내시가 변경되어서 금액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각 구에 배정하는 형태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 즉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3억 4,000만원은 100% 국비 지원을 하고, 석식과 방학 중 중식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도록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 차액만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다으셨죠?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본 위원이 강제이행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2년 것의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보면 각 과마다 부과금액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경우 위법건축물이 적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각 과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부과했는데 세수입에 보면, 내년도에 받겠다는 돈이죠.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과태료만 따지면 2005년, 2006년 동안 1억 3,351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받겠다는 돈은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로 따지면 한 6,500만원 정도 부과를 해 놓고 내년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1,500만원을 잡아놨어요. 각 과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부과를 해 놓고 세입으로 잡아놓은 돈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돼요.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부과를 하는지.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7, 80%는 받고 2, 30%는 못 받는다 이래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지, 100% 중에서 90%는 못 받고 10%만 세입으로 잡아놨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각 과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는 못 받는 돈은 어디에 가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머지 돈은 지난연도에 못 받는 수입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가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가 참 가장 어려운 게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세금과 또 틀립니다. 과태료의 특징이 세금 같으면 어떤 당장의 제재수단, 다시 말하면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특징은 부과를 안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지금 되는 사람들이 영세, 또는 징수곤란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게 되고 누적이 되다보니까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과태료 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계상할 때는 총 체납액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분류해 냅니다. 그래서 그게 징수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총 체납액하고 징수목표액이 있고 그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원이 체납됐다면 100원을 다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정할 때는 쭉 부과하는 법이 있고, 또 위반사항이 당장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할까 못할까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단 부과부터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징수 못한다고 해서 부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할 때 그 차가 상습체납자인지,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세민인지 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부과는 해 놓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저희들이 총 계정에는 올라갑니다. 그게 체납액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막상 징수하려고 보면 징수 못하는 쪽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포기해 버리면 결손하면 되는데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언제 돈이 있을지 모르고, 행방불명됐다가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체납액으로 관리는 하면서 내년도 징수할 것은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분류를 해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의 징수가능 과태료 그것 을 분류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당히 많은데 10%다, 20%다 하는 것은 낼 사람들은 현년도에 다 내지 체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고질자들, 행불자들, 그 다음에 무재산자들 이런 사람 등등 해가지고 많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 같으면 저희들이 다 체납압류를 차량대장에다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총 체납액하고 징수가능액을 정한 징수목표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징수는 엄청난 돈을 했는데 세입은 10% 정도밖에 안잡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지금은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예산안 설명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가 1억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무료대여소하고 자전거무료수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지, 전혀 별개 차원인지, 꼭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37쪽 교통지도과에 자치행정과 39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지원으로 교통행정과인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 내역 좀 밝혀주시고, 241쪽에 세이프송파토털사이트는 어디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내용 좀 밝혀주시고, 243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안등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조명 개선 이러한 사업들이 한 가지 사업명으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개량이나 유지보수나 비슷한 내용들 같은데 조명개선 이런 것들이 약간씩 말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편성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245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복구비가 해마다 이렇게 없어지는지, 그냥 망실된 것은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246페이지, 제설대책재료비는 넉가래, 빗자루 이런 것은 지금 비축량이 얼마인지, 해마다 보충되는 것 같은데 재고하고 여기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요간선도로 제설위탁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 주고 계신지, 248쪽 보겠습니다. 지하보도관리 있는데 공단 있는데 광단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단이 또 재위탁을 주는 건지. 그리고 249쪽에 보면 보도포장공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역에서 듣는 얘긴데 너무 보도블럭이 자주 바뀐다 이런 민원성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 교체시점은 어떻게 잡든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는 노후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돼서 그런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253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사업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55쪽 공원녹지과도 3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학교공원화사업에 9억 1,600만원인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도 공원 정비,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원관리재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예산을 분산시켰어요. 이렇게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257쪽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라고 있는데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업체가 노인회, 장애인지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보니까 인건비가 다 공원관리로도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관리위탁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8쪽 시 소유 근린공원 관리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고, 261쪽에 가로수 녹지대 민간위탁사업이 3개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281쪽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기 설치된 데가 12개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학교에서 수용을 꺼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무슨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학교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피견인 제1·2보관소 보안용 CCTV를 설치하는데 아마 탄천주차장의 보관소에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하여간 어디에 설치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3쪽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어디냐? 위탁관리업체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청소분야는 글로벌아이시스템이고, 보수는 네오개발입니다. 또 자전거수리센터와 무료대여소를 통합 운영해야지, 왜 따로 운영하느냐? 저희가 무료대여소는 4군데 있습니다. 지금 수리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데는 고정으로 운영하는 데는 잠실대여소에서 수리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빌려가고 타고 이용하는 대여소가 있는 반면, 또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맞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에 대한 내역과 학교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성하게 되느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만 개방해서 저녁에 갖다 댔다가 아침에 빼는 것으로 해서 학교장과 사전 동의를 구하고 또 그 이용자는 그 인근에 거주민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신 월 1만 5,000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대한 혜택은 1만 5,000원을 받으면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설치해 줍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구획선,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고 주차난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장과 사전에 동의 하에 또 학교·이용자간에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9쪽에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6,000만원,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6억 3,780만 9,000원의 내용이 뭐냐, 왜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학교 지원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지만, 이것은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학교 지원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지만 각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참고적으로 금년도 실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금년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6억 3,780만원을 지원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치행정과 자체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학교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표시하기 위해서,
원내선 위원님!
우리 송파구청장께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보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리 보수, 또는 현상유지 이런 정도지,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구청장이 추구하는 “Happy 송파”라는 공약에 어울리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송파 가락시장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마저 접했을 때 참으로 비통하기도 합니다. 우리 송파의 큰 타격이라고도 보고요.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명품도시 건설 포럼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큰 기대를 한 과에서 걸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이러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고는 명품도시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꽃을 심고 빌딩을 도색한다든지 이런 것도 명품도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말 우리 향후의 “Happy 송파”, 미래의 송파는 건설교통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아주 변모되는, 강남에 못지않은 변화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상태에서 현상 유지 가지고는 미래 송파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다음은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285쪽에 피견인보관소의 보안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견인보관소는 당초에 고수부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장지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유지 3,000평을 무상임대 받아서 피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들이 끌고 와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데 찾아가고 난 다음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에 불만이 있으신 분이 가끔 거기에서 폭행과 사고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견인보관소 전체에 CCTV 9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보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색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241쪽 「Safe 송파」포털사이트는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설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화재예방·가스안전사용 등 재난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를 항상 게재하고 특히 주민이 인터넷으로 재난 위험신고를 하도록 하여 즉시 신고된 내용을 조치토록 해서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 특수사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 3개과 질의가 남았는데 더 진행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안등 신설과 개량,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따로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안등 신설·개량은 단일사업으로써 그때 공사를 해서 한 달, 두 달 내에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고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1년동안 고장·사고가 난 것을 보수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고나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틀립니다.
다음에는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에 지출하는 것인데 참고로 금년도에 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풍납동에 금년도 도로개설 보상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측량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제설대책 재료비에 비축량이 얼마이고 해마다 재고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제설대책 재료비는 사실 소모품입니다. 제설함이 길거리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함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9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년 겨울 내내 쓰다 보면 평균 5개 정도가 파손이 됩니다. 파손율에 따라서 5개를 내년도에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설 삽은 400개가 있는데 400개를 길거리 함 속에 넣어놓다 보면 분실되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45개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넉가래도 1,300개가 있는데 쓰다보면 파손되는 것이 있어서 80개 정도, 빗자루는 4,600개를 각동에 배정해주고 구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예산을 내년에 잡은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어떤 업체에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는 그때그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 관리 공단에 있는데 공단에 직영을 하느냐, 재위탁을 하느냐? 저희들이 공단에 돈을 주고 공단에서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도를 유지관리 하지만 그동안에 도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를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같은 보도 내에 자전거도로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하면서 보도를 겸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도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두 군데는 마천동 아남아파트가 성내천 바로 옆에 있는데 기존보도가 0.8m 폭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행해서 우산 쓰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남아파트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민원으로 보도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차도가 넓기 때문에 보도를 넓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보도를 확장해 주려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풍납2동 토성길 보도는 바로 옆에 아스팔트 도로가 폭이 넓은 차도가 있습니다. 한쪽은 토성이고 한쪽은 주택가인데 주택가 쪽에 보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고 금년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어서 새로이 보도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조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눈이 오면 염화칼슘이 분말로 되어서 장비를 가지고 분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면서 눈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눈이 오는 것이 문제인데 초기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는데 살포를 해도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땅에 그대로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이드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물로 된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장치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된 염화칼슘을 눈이 내리는 초기에 뿌리면 상당한 제설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도로공사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물로 만드는 제조장치 기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이 있습니다. 251페이지하고 253페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를 왜 해야 하는지, 하면 어떤 부분을 시설보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저희들이 간이펌프장 포함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펌프장 말고 일반펌프장에는 거의 73년·74년·75년, 최고 늦게 설치된 곳이 90년짜리가 몽촌2펌프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70년도에 다 설치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시설 전체, 아니면 펌프를 교체하든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유지관리비가 전원케이블, 조명등·수위계 정비, 수중펌프, 배수문 및 지브크레인 교체, 건물정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물놀이장을 큰 계획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호박돌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내천에 정비공사하면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게 큰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만 되었는데 일부만 하려고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쪽에 학교공원화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질의하셨는데 39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구비예산으로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교육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공원화사업은 시비전용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라든지, 시설물설치라든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130억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에도 5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지원할 게 많아서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은 그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장애인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청소 등 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보수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다음은 258쪽 근린공원 시설유지관리비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질의하셨는데, 시설유지관리비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돈은 시비입니다.
다음은 261쪽 가로수녹지대 방제사업 위탁업체는 어딘지 질의하셨는데 위탁업체는 연초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 초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탁업체는 한국법면보호주식회사에서 위탁을 1년 간 시행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다음 일정인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인데 거기 8번에 보면 의원업무용 승용차구입 해서 2,3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는 지금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 공무원들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 예산반영에는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죠?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질문해 하셨습니다.
승용차 구입은 당초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승용차 구입에 대한 예산을 주신다면 착실히 집행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주신다면 좋은 책,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내 여비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면 역시 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인턴제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다시 증액 요구했죠?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인턴제가 과연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두고 인턴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은 명칭인지 이 부분은 검토해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이황수 문윤원 박용모 박재범
박재문 원내선 박경래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의 회 사 무 국 장김성학
공 보 과 장이성돌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