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일   시 : 2007년 11월 1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광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관행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구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인 곳에 집행되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하여 근본 원인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주민들로부터 들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한 일에 대하여는 격려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은 매서운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잘못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낸 수상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게 구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대한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겨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금년보다 더 나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 복지송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이  기  헌

○위원장 이정광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의 해외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보건소와 자치행정과의 감사일정을 부득이 상호 교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이 2일차 화요일에서 4일차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총무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151회 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먼저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조관수 총무과장입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대성 공보과장입니다.
  함영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성택 여권과장입니다.
  김혁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담당관 이세용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정광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와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송파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내실 있는 감사시행분야.  세 번째, 주요 시책사업 추진역량에 관한 분야.  네 번째, 취약기능 순찰강화.  다섯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보고 드린 다음에 여섯 번째,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고 별지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우측보행 실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린송파 구현을 위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 5월 14일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와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 부패예방 기여도에 따라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 3월 2일부터 식품위생 신고 등 19개 업무에 대해서 클린메일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구민이 구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나가면 저희가 메일을 보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응답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20일 「클린송파, 청렴가이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2,000부를 배부해서 송파구 전 직원에게 나누어 주었고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도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12쪽입니다.  2007년 5월 3일 우리 송파구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에 「송파구 청렴한마당 사이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우리 구 대강당에서 건설관련 공무원 및 현장소장 130명이 모인 자리에서 2007년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한국투명성본부의 강성구 사무총장과 국가청렴위원회의 김응태 사무관이 강사로 하는 청렴학교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각 부서 주무팀장 3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4일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매매행위라든가 사행성 오락행위,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징계양정이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 제정된 기존의 행동강령에 대한 보완 내용입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기강 확립 및 내실 있는 감사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조리예방을 위해서 상시 감찰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날이라든가 추석연휴, 휴가철, 선거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공직기강 특별강조 확립기간을 설정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주택·건축, 세무, 위생, 교통행정, 환경, 공원녹지 등 대민행정 7대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여객운수분야, 시설공사 등 중점 정화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3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비위통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22건을 접수해서 이중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3명, 주의 촉구 3명 등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20건에 대해서 1억 2,598만 6,000원의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주의조치 3명을 내리고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여객운수 업무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를 4건을 하였고 신분상 조치 2명을 하였습니다.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3,00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입력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76건, 신분상 조치 8명을 하였습니다.  9월 10부터 10월 26일 사이에 거여1동 등 7개 동에 대한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감사는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역량 강화 부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또 하반기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방학 후 학교주변 통학로 점검을 두 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부터 23일과 9월 12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어린이공원에 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 및 주변 청소실태 미흡 등 246건을 지적해서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해빙기를 맞이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신천빗물펌프장 건물 벽면이 균열되는 등 9건에 대한 지적을 해서 정비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13일,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노면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맨홀이 불량하거나 경계석이 파손되는 등 6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07년도 수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빗물펌프장, 수문, 지하차도, 빗물받이 등 4,880건을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근린공원 노숙자·불량청소년 실태조사를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차 이면도로 환경순찰 실태 점검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서 시설물 관리나 주변정리실태가 미흡한 것 70건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성내천 체육시설 이용 안내 실태를 점검해서 이용도가 저조하거나 고장이 났거나 노후한 시설 36건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실태를 점검해서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에 대한 269건을 지적해서 정비하였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화분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07년부터는 취약기능에 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을 30회 실시해서 350건을 지적 및 개선 조치하였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및 취약지역에는 야간순찰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회 실시해서 5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환경순찰평가를 함으로써 뒷골목 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순찰 적출 및 정비에 관한 실적은 총 1만 2,60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안전위해요인 1,700건, 환경오염 유발 66건, 도시미관 저해 8,500건, 주민생활불편 2,290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현지에 도착해서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7,700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매주 목요일 날 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에 걸쳐 35건의 주요 지적사항을 적출하여서 정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번에 걸쳐서 민원사항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제도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였습니다.  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 2,400여건, 재정상 조치 2건, 신분상 조치 14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사항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한 것이 4건이고 행정상 조치가 2,700건, 재정상 조치 119만 6,000원, 신분상 조치 17명이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민원봉사과에 유기한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있고 전자민원창구에는 민원불편신고, 부조리 신고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참여마당 신문고, 원 클릭 전자민원 등 여러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5,5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민원처리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의 전반에 대해서 친절성, 신속성, 청렴성, 환경도, 만족도 등 5개 항목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우리 구 주민 여론 조사단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020건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각 부서별 민원처리 형태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평가해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구 지역 실정에 해박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단체인 사단법인 송우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626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월까지 약 5,000만원의 위탁비가 지급이 됐는데 현재에는 3,300만원이 지급돼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주부구정평가단이 한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이 219명이고 구 임원 5명, 동 분회장 2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주부가 보는 문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 667건, 주요 시책사업을 현장에 출장해 평가한 것이 2회에 236명, 그 내용은 관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하였고 그리고 공직자들의 대민응대 자세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해서 모니터링 한 것이 408건,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에 24회 48명이 참석을 하였고 동 행정종합감사 때는 주민 감사관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감동을 주는 친절 봉사행정의 구현을 목표로 몇 가지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관 8층에 친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대상자별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직 이하에는 전화응대 요령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고객만족, 전문교육과정 및 청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 고객 만족의 혁신사례와 현장을 체험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관내 운수업체 등 구정 참여자나 구정 유관기관 및 외부기관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Fun한 교육, 편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술, 영화 보는 법, 그림 보는 법, 그 다음에 샤롯데 극장에서 했던 “라이온 킹”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630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직원이 함께 하는 오후의 데이트를 금년에 3회에 거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19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9개동에 순회 교육했습니다. 주제는 “행복을 부르는 이미지 메이킹”에 관해서 9개동 28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2쪽입니다.  2007년도 친절교육 실적은 총 94회에 걸쳐 2,583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 산하직원이 70회 1,200명, 구정참여자 12회에 485명, 외부기관 등은 12회 8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던 전화 첫 받는 응대 멘트인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송파구 누구 누구 입니다.”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해피 송파”로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평가 및 친절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및 민원사후 평가 등을 종합해서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발해서 표창 및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시간, 오늘은 내가 DJ”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내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우측보행 실천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우측보행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행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최초에 우리나라가 보행에 관해서 언급된 것이 1905년도 대한제국시대에 차나 마차, 모든 차든 사람이든 간에 우측으로 통행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조선총독부 시절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일본 순사들의 보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좌측통행, 차는 우측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1945년 해방되고서 미군정 때 차량만 우측, 사람은 좌측으로 또 바꿨습니다.  1965년 도로교통법에 가급적 좌측으로 가라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1999년도에 모든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방향은 우측에 화살표를 다 그려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왜 우측통행을 했는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오른손잡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인들의 약 90%가 오른손잡이이고 한국은 특히 95%가 오른손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왼발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기준 축이 되고, 오른발이 활동 축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등산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오른쪽으로 걸어가지 왼쪽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나 학교에나 지하철역 등에는 또 좌측통행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횡단보도나 공항이나 호텔이나 백화점의 대형 건물 회전문은 오른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좌측·우측통행의 방법이 아주 혼선돼서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걷는 것이 우측으로 걸을 때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2.6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무질서한 보행문화를 개선하고자 송파구가 우측보행 운동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세계 각국의 보행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만 사람이 좌측으로 통행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송파구 대강당에서 우측보행 국민운동본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녹색도시연구소, 녹색어머니연합회, 우리 송파구 4개 단체가 우측보행 실천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린이경찰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잠전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측보행 실천운동 캠페인에 9회에 걸쳐 한 1,000여명이 참석을 하였고 주요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 3사 및 주요 일간지에서 약 30여회에 걸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만 3,000매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였고 성내천이나 석촌 호수, 올림픽로 등에 우측 보행하는 배너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실역, 거여역, 성내천, 방이맛골, 민원봉사과 등에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풍납 시티, 극동아파트 등 11개 단지 5,940세대 아파트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LCD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동사무소에도 출입하는데 우측보행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에 좌측통행 의무표시판의 표지를 우측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인근의 지하철역은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교육청, 서울시 등에 우측보행에 대한 실천 취지의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청와대 지시로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 9월에 우측보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주에 건설교통부에서 청와대에다가 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우측보행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그 캠페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캠페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송파구가 시작한 우측보행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의 보행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권업무 혁신보다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19쪽입니다.  민원처리 주민만족평가제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평가제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27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친절, 신속, 청렴, 환경, 만족도 등 5개 그 항목별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27번 57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및 자체감사 유형별 지적사항 및 징계사항에 보면 2006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 점검에는 시정조치가 226건,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정조치가 173건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를 보면 상반기가 2,398건, 하반기가 2,699건으로 10배 이상 시정조치 사항이 많아졌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증가 이유가 민원부서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활동을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 자료 40번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수당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이 1,800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집행이 1,2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 제한 규정에는 임용권자가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중요 직책에 따라서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현재 이 규정을 비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1년 이내에 전보를 한 인원수가 전직 근무지로 볼 때 24명이 3개월에서부터 11개월 내에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기고 3개월에서 11개월 이내에 인사발령을 낸 것이 적법한 인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청렴시책 평가를 했는데 수상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상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청렴도 특정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요.
  59쪽 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적하고 추징한 내역과 회수금액이 적은데 추징액이,  예를 들어서 체비지 임시주차장 관리실태 부분조사에서 추징금액하고 회수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왜 추징이 안 되고 있는지 28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농지관리업무가 문정2동 쪽에 국한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2쪽과 75쪽에 TV 난시청 지역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도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TV 난시청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도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에는 TV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보행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측보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비·시비·구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89쪽 출장여비 근무수당에 대해서 원래 시간외수당하고 출장여비 문제가 나온 것은 여기에 대한 집행의 부당성이 아니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같은 것은 출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 감사결과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정말로 서류상에 외국에 나가 있는데 출장여비를 지급했다든가,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감사과 업무내용의 대부분의 용어가 보면 “부당·규제·기강” 이런 것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감사과에서 선행 공무원 발굴,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선행 공무원, 선행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도 옛날과 같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암행반을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도 비슷한 활동을 해서 선행하는 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료들이 따라 가게끔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용어 자체를 보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많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다.  성매매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물론 단속을 해야죠.  우리 직업 자체가 공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의 엄정한 조치, 외부기관에서는 가끔 비위사실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민이나 시민이 제보해서 인사조치 한 사실이 있는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여부 부분감사,  3,000여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하위직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두드려 맞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하위직들한테 환수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떳떳하게 받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에 우측보행 실천운동 추진,  이 내용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질 만큼 늦게 하는 감이 있는데 빨리 이것이 우측통행 원칙으로 정착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발의를 해서 중간에 홍보도 미흡하고 옳은 결과가 못나오면 우리 송파구민들은 타 구, 타 도로에 가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앙정부와 접해서 하루속히 우측통행이 되게끔 해야 하고 거기에서 잘 돼가는 것을 봐서 우리 구에서도 결의문을 한 번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우측통행이 완성되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주요업무보고 15쪽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실태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급식지원실태를 점검했는지 하고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비현실적인 급식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실태·실적,  어떤 대상자에게 급식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노숙자 조치,  사회복지과에 노숙자 조치를 순찰·강화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노숙가가 몇 명 정도 송파구에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16페이지 성내천 체육시설 관리실태 점검, 이것은 고장시설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1년에 10월에 점검기간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게 민원접수에 의해서 고장시설이 민원접수가 되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민원접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간선도로변 화분관리 미흡, 여기에 대해서 점검기간이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인데 이때는 화분의 꽃도 다 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보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꽃이 자랄 때, 풀이 꽉 차있는 화분도 있을 것이고, 비어있는 화분이 그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검기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노숙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송파에 노숙자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지,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시아공원 주변에 최근 노숙가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행동이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민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73페이지에 52번, 잠실본동 먹자골목 유흥업소에 대한 호객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는 도로에 광고를 아예 깔고 있습니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떼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과나 관계 과에서,  보니까 금년 1월에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만 하고 말 것인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측통행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원들도 그런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우측통행을 송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역이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시책사업이나 더 나아가서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 송파구 사람들은 우측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됩니다.  “왜 그렇게 당신 우측으로 오느냐?”  이랬을 때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이 홍보미흡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일상감사에 실적 20건은 무엇인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성내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있어서 2007년도 2월 15일에서 3월 25일까지 40일 동안 하셨는데 거기에 점검결과가 나와서 부서별로 시달했다고 하는데 성내천 관리부서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성내천은 40일이 아니고 매주, 매월 점검을 실시해서 생태하천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007년도 환경순찰 적출 및 정비실적에 환경오염 유발이 있는데 그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결과에 2007년도 상반기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 5건과 하반기의 4건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송파신문고 1230」운영 개선에 위탁업무에 네 번째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선 건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측보행 실천 운동추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차차 국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송파구에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기 많은 우측보행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는데 공원, 구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시는 도로에 안내판을 비치해 주셔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우리 송파구에서 먼저 우측통행이 몸에 배이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2쪽에 생활민원신고, 어떠한 내용들이 가장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처리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7쪽에 동사무소 2007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를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하였으면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1쪽에 보면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 조치사항이 없고, 송파구 공무원이 1,400명이 넘으니까 일이 많겠지만 작년도에 보면 뇌물수수 해서 4명이 기소가 되어서 “당연퇴직” 3명, 1명은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3명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어떤 유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송파신문고 1230」을 직접 운영하다 위탁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상 절감이라든지 위탁관리를 하면서 더 나은 점, 좋아진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보다는 송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이름이 어떨까?  정부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송파신문고 1230」보다는 송파구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이 이러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사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고유 업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측보행이라든가 친절 교육 같은 것은 저희 고유 업무입니다마는 저희가 점검하고 감사한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경우에는 타 부서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승재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여비 및 시간외수당 부서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환수 대상이 누가 있냐는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위직은 5급 4명이 100만원 여비를 환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하위직이었습니다.  6급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5개 부서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평가 결과 3/4분기까지 보면 청소행정과, 환경과, 주차관리과, 전산정보, 문화체육, 보건위생, 지적과 이런 데가 분기별로 사실 2번씩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흡부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보면 그 동안 우수한 동으로 선정됐던 곳이 석촌동, 삼전동, 잠실7동, 풍납2동, 마천1동, 가락2동, 잠실6동, 문정2동,  그리고 미흡부서는 역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및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는 예컨대 아직도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제대로 잘못한다든가 미흡하다든가 또 하나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를 안 받는 경우,  그리고 사무법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게 한 2,300건 정도 되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유형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내도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은 상반기 51건에서 하반기 26건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같고요.  그리고 도로점용관계, 수수료 관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촉구 12명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훈계 4명, 주의 촉구 1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기관 감사실적에 관한 것은 아직 자료가 덜 됐으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서 전보제한에 관한 말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총무과가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06년 5월 11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7일간 농지관리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을 안한 토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데 조사대상 농지를 아주 대상에서 빼버린 게 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전용한 사례가 있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데 해당 농지 바닥에 30㎡의 콘크리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고,  친환경 퇴비지원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업비가 중복 지급된 게 7만원,  그리고 2/3는 땅이었는데 지급한 게 있었고,  실제 미경작된 사업비를 지급한 게 56만 9,000원,  그래서 저희가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환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토지 거래 후 미이용 토지는 과태료 3건 1,500만원을 추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퇴비지원 사업비 8건에 99만 1,000원은 지급되지 않을 게 지급돼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하나가 체비지 임시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감사 시 200만원을 추징했고 그 다음에 환수를 24만원 했습니다.  그 추징은 우리가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추징을 하고 더 나간 것은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청렴 관계는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했고, 반부패 평가는 우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청렴도 평가는 국가청렴위원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반부패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2위와 우수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송파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16위를 했었습니다.  반부패는 우수를 했고,  작년도에는 청렴도 평가 6위, 반부패 평가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6년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 건데 금년에 저희가 평가받을 때는 2006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건데 목표는 아직 1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송파구가 9.07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위를 하려면 대개는 10점 만점에 9.3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9점이 넘어가면 0.1점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여러 가지 책도 발간하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측보행에 따른 금년도 집행된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협약식하고 선포식 했고 그 다음에 캠페인 전개하고 이런 배너기 만들고 하는데 총 1,700만원이 들어갔고요.  어려웠던 점은 86년 동안 인간의 본성은 오른쪽으로 걸어가는데 인간의 본성과 다르게 왼쪽으로 걸어가게 해서 의도적으로 좌측으로 걸었던 부분,  그래서 혼재한 부분, 오랫동안 관습으로 내려온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거 왜 혼란스럽게 지금 와서 하느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왜 그걸 지금 와서 바꾸려고 그러냐?  혼란스럽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학자들도 고집이 있어서 좌측을 또 고집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걸 기대하고 있는고 하니 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국민학교 하다가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빨리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학교라는 용어보다는 초등학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 저밀도 재건축 관리 TV 난시청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잠실1단지, 4단지, 시영단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워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담당과장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타워크레인이 TV 시청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남산에서 송출되고 있는 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난시청이 발생하면 그때는 조합 측에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약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주택과로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송인문 위원입니다.
  우측보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참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야만 혼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게 강남이나 강동이 지금 다 1일 생활권이고 거의 지금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구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돼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송파구에 쇼핑하러 왔다가 강동에서는 좌측보행 하는데 여기서는 우측보행 하라고 한다고…  지금 탄천 조깅로 같은 경우만 해도 강남에서 넘어와서 성남으로 분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송파를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보행하는 게 송파에는 우측으로 그려져 있고 강남에는 좌측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좌측보행 하다가 우측보행 하다 다시 좌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항상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담당관 어떤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혼돈이 생기니까 플래카드를 해서 캠페인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해서만 우측보행이라고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우측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좌측보행하고 우측 보행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측 보행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송인문 위원  이게 전체 다 구비겠죠. 구비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단 “국가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건의하고 요청할 뿐이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시범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그만 캠페인성, 이벤트성에 그치고 국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작하니까 청와대의 시민사회비서관 소속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 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또 지시가 내려가서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따른 우측보행에 관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청와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심을 갖고 서울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결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는 송파구가 이런 우측보행을 처음에 건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건의를 한 겁니다.
송인문 위원  추가로 우측보행에 필요한 앞으로의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어떠한 사업에 얼마나?  
○감사담당관 이세용  삼성어린이 교통공원에서는 이미 우측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유치원,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시설 같은 것을 정비하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얼마나 잡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혼자서 애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받든가 해서 그 비용으로 하는 게 타당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래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안 해도 자동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앞으로 예산 사용하는데 우리 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좋자고 하는,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착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청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국가가 움직이게끔 하면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 봐주시고…
○위원장 이정광  관련한 보충 질의입니까?  
이양우 위원  국가적으로 당연히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홍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보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저도 시간 있으면 탄천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나이 50대 넘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상당히 엇갈려요.  그런데 일단 외국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은 길이 오른쪽으로 걷는다는 걸 아는데 어차피 한글로만 쓰지 말고 영어로 “Keep to the right”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외국어로도 써 놔야지.  지금 지하도 같은데 보면 한글로만 써놓고 이러다보니까 관광객하고 우리 서울 구민, 시민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용어는 다 못쓰지만 최소한도로 영어 정도는 써 놔가지고 우측통행이라는 표시는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다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순서가 좀 안 맞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 방문 및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2007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풍납1동, 마천1동, 오금동, 삼전동 등 4개 동을 표본으로 급식 아동 및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급식 지원금이 비현실적이다.  강남구가 3,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3,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중국집의 자장면 값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후 우리가 이미 3,000원 나갔던 것을 식사 후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추가지급을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을 인상해주면 또 식당에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식당 업주가 3,000원 그러면 3,000원에 맞는 자장면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모자라는 500원 더 줄 게”  그래서 개선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정 식당 및 식단이 편중돼서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 인근 지역 식당을 추가로 지정하게 했고 그리고 아이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음식도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에 중국집, 분식점만 하던 것을 빵과 토스트, 햄버거 등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결식아동 식권을 가지고 애 엄마가 자기 친구하고 사우나 하고 나서 식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새벽이나 야간에 부모가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친구들과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권은 결식아동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식권이나 지급 봉투에 급식 지원사업의 취지를 인쇄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개선방안을 내놨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결식아동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권지급대상자에 대한 가정 실태를 수시점검해서 급식이 가능한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식이 어려운 가정을 추가 선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풍납동 141-36에 사는 김모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어머니가 혈액투석하는 가정인데 급식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급식지원을 하도록 해줬고, 기타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사례, 식당 및 메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동장이나 직원의 관심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도록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태점검 방법이 업주 대상이나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결식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직접 대면조사를 합니다.
이정인 위원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감사담당관 이세용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 방법으로만 하신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지원은 이정인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 노숙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잠실종합운동장 지하차도라든가, 아시아공원의 원형광장, 하여튼 지하철역의 지하차도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 비석거리공원, 근린공원 등인데 가끔 저희도 노숙자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11월 5일은 오전, 11월 7일은 야간에, 12월 13일은 주간, 12월 14일은 주간·야간 다섯 번에 걸쳐서 노숙자 실태를 점검해봤는데 11월 5일 아시아공원 원형극장에 노숙자 1명을 발견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니 이분들을 어디에 강제로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동장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노숙자들이 그럽니다.  노숙자들끼리 길에서 만나면 “너는 어디에서 사느냐? 나는 어디에 산다.  거기 어때?”  서로 이야기 들어보고 내가 사는 곳이 나으면 “이리 와!” 해서 같이 합숙도 합니다.  남녀 노숙자가 동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은 데가 있으면 옮겨가고, 또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노숙자가 동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은 밤 10시 30분까지 야간순찰을 도는데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노숙자들 조치를 하면 물론 어디 수용할 수 있는 곳에 하면 안 있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는 어디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 관계는 감사과는 그때그때 점검해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관부서에 알아보시면…  저희 고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데…
김종례 위원  그 다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 차라든지 관광차에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온갖 것을 다 요구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누구누구는 가서 타오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고 먹고 지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뚜렷하게 많고, 또 거기가 주차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출발하는 행선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이렇게 노숙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구의 이미지도 상당히 손실되고 있으니 중점적으로 조사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화분 관리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왜 꽃이 질 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기간이 가을철 환경정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윗분께서 순찰을 도시다가 화분이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이런 것입니다.  왜 그때 했는가 하니 가을꽃을 심어놨는데 화분만 있고 꽃이 없는 경우, 또 화분의 모양이 안 좋은 경우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봄맞이 환경정비 할 때 철저히 점검해서 송파구 가로가 아름다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내천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의 감독을 받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전체 구정에 관한 차원에서 가끔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체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송파사거리라든가 잠전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캠페인을 했고 그리고 배너기도 석촌호수라든가 올림픽로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역에서 나오는 좌측통행 표시되어 있던 것은 인근의 역장을 직접 찾아가서 바꿔 달라 해서 한 적도 있고,  10월 이후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10월 20일부터는 대통령 선거 60일 이전에 해당이 되어서 선관위에 질문을 해보니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먹자골목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상감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저희가 점검할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것 같아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만들어라 했더니 치수과에서 한강에서 끌고 오는 수량을 늘렸습니다.  수량을 늘려서 그 문제가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산책로에 콘크리트 호안블록이 노출이 되어서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하천 폭이 획일화 되어 있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식물이나 어류의 식생환경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 수생식물을 심고 해서 어류하고 식물이 잘 자라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 해서 유발내용이 뭐였냐면 환경오염 66건은 음식점 등에서 악취가 나거나 연기가 발생하고 쓰레기·소음 등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상감사실적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버타임 부당지급 환수실적, 이런 등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박용모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199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설치되어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전문인력, 전문상담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신문고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상담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흐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구 민원만 상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해서 금년 1월부터 송파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래서 지역사정에도 밝고 행정지식도 있는 송파구 송우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작년 대비 1,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아직까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그렇잖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송파신문고 1230」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행정 감사,  그 관계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방침으로 잡아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많죠.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좀 이야기를 하시고…
박경래 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것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리 중인 사항은 공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처리중입니다.
박경래 위원  아니, 감사목적이 지적을 하고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지만 직원들이 감사를 해오면 팀장이 판단하고 또 제가 판단하고 또 위에서 판단해서 경미한 것은 불문에 부치는 경우도 있고, 또 위반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예컨대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누가 누가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경미한 사항하니까 현지에서 시정하고 공표를 안 하는 것이…
박경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가 끝난 부분은 자료를 얼마든지 드리는데 감사가 처리중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언제 줄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공문으로써 효력을 발행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써는…
박경래 위원  감사한 지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세용  지났지만 통상 감사가,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감사결과가 1년 만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도 감사를 정리 중에 계속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지금 감사가 끝났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10월 26일 끝났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10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구청장 결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이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단서 속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장 결재를 안받았으니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사가 아직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종료가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것은 아닙니다.  종료가 안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받아 왔지만 확인서 내용대로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문에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하고 왔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덜 끝난 부분도 있거든요.
박경래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의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이달 말 정도는 가야…  2006년도 감사실적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지적사항이 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민원 주요 신고내용은 주로 도로 적치물, 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시설물 파손 등이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범죄 관련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외부기관에서 작년도에 5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모 과의 과장에 관한  것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온 게 하나 있고, 우리 직원 하나가 서초구청 재직 시에 비위를 저질렀는데 송파구에서 와서 그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750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당연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자동 상실해서 퇴직하는 사건이 있었고, 똑같은 사건으로 서초에서 일을 저지르고 송파구에 와서 적발이 되어서 이 사람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받아서 당연퇴직이 되었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뇌물수수라고 왔는데 그것은 누가 모함을 했는데 혐의 없는 것으로 온 것이 있었고요.  2005년도에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과 관계는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도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양우 위원  구민이 신고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송파구는 없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수사기관에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  지금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타구에서 일을 저지르고 우리 구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타구에서 송파구로 오는 그런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집 근처, 그런 것으로 오겠지만 그 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송파구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그런 분들을 예의 주시해서 받을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몇 분들 때문에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 계시지만 제가 봐도 여러 분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중식 후에 다시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다시 감사담당관 감사를…
송인문 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광  왜냐 하면 추가 질의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서면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출장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조치내역과 주민 만족도 평가 결과,  그리고 일상감사 조치내역,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 개선사항을 드렸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 동행정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9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는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1개 동에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8개 동이 있기 때문에 1번에 9개 동 정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상 동에는 풍납1동, 풍납2동, 송파1동, 석촌동, 가락2동, 문정1동, 문정2동, 장지동, 잠실7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행정상 조치를 56건을 했습니다.  그 주요 유형을 말씀드리면 비밀문서의 파기기간이 지났는데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고, 불용대상 물품을 불용처분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그리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었고,  일상경비로 집행할 때 영수증을 받지 않고 그냥 지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경우가 있었고,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경과되기 전에 구에다 인계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보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를 조치를 안한 게 4건,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한 게 19건에 한 50만원 정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는 56건을 지적을 해서 조치했고 재정상 조치는 민방위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 40만원을 추징했고,  노인교통수당 3건에 대해서는 10만 8,000원을,  전출한 사람도 지급한 10만 8,000원을 환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45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훈계를 5명, 주의촉구를 4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년도 동 행정감사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정리된 현재까지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9개 동을 감사했는데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 말씀드리면 통장수당 지급일자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은 경우,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면서 검수조서를 소홀히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민방위에 대한 업무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동장 서명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다 경미합니다마는 인감을 대리 발급할 때 지장을 안 받고 발급하는 것이 10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감면 신청서에 대한 접수가 부적정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물품관리대장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실시를 안 한 것이 있었고,  민방위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화생방 동대편성이 부적정한 것,  그리고 민방위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  이런 정도의 유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 하는 부분,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 인원이 증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총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네.  앞으로 동 행정종합감사를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이세용  알겠습니다.  가급적 상반기에 실시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동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이세용  네.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보고에 보면 기간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점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년 전에 한 번 우리나라 법령관계를 죽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법령 자체에요.  좌우간 허가, 인가, 금지, 지도감독 이런 규제에 관한 용어가 우리나라 법령에 다 찾아보니까 한 48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규제의 천국인 것 같고요.  감사과의 기능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적만 하지 말고 좋은 것도 좀 찾아내라.”  그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선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발굴해서 시상하고 전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 용어가 쓰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한글 사전에 있는 것이고 법정 용어에도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 구청에서 내려오는 업무 이외에 동장이, 직원이 참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도 아직까지도 접할 기회가 많은데 어느 동사무소 같은 데는 동민들한테 국기 팔기 해 가지고 한 800개를 판 일이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구청에서 지시한 분도 없거든요.  한 800개를 판 일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탁구부 같은 것은 사실 한 친목회 7~8명이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그 사람들만 딱 유지를 합니다.  주민자치라 하는 것이 없고 사설 탁구장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탁구라는 것은 사실 기초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사설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외에는 탁구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것은 동 주민자치 위원이 주관하고 동장이 주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규로 다 갈고 이런 등등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구청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고 하는데 동장이 주관해서 하고 직원들이 협조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과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위에서 보고하고 이러는데…  그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직원이 또 장애인 꾸준히 돕고 이런 게 있는데 개인 신상 이야기는 제가 좋은 일이지만 이야기는 안 하고 참 나쁜 쪽으로만 찾으려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동장이 힘을 내서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어느 동장이 거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번 우리 아파트에는 국기를 다 한 번 달아보자.” 이래가지고 어느 아파트에 국기를 700개를 한번 판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탁구부 같은 것은 동아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보면 십 몇년 동안을 자기들 이외에는 들어오지도 못한 사례,  그러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싹 갈아 치우고 탁구부가 새로 형성 돼가지고 이번 원래 탁구대회는 새로 배운 팀들이 2등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감사과에서 찾아가지고 위로 보고도 하고 다른 동에도 저변확대를 해야지,  못하는 것만 자꾸 찾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아쉽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뭐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이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추가질의보다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각 과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 송파구 다 아실만 하지만 1시간 더 근무하기 운동을 하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감사과라고 해서 정말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만 하지 마시고 잘하는 데는 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칭찬받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답변을 하나 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동사무소, 각 부서를 평가하는 것이 친절행정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환경순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범사례가 있는 동은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확인해서 그런 수범사례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는 바람에 서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 근무 일수 간에 수당 반납 현황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건수가 많은 부서가 출장이 많은 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라든지 문화체육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수당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 반납된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나가서 일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이 된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철저히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명령 중에 나간 게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봄에 점검을 하면서 각 부서에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대로 대장을 작성하고 지급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서 환수를 다 한 내용이고 이후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그 2년간에 걸친 자료인데 2006년도 사항보다 2007년도에 극히 줄어든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년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부분은 착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친절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구 산하 직원 70회 1,220명.  이게 숫자가 잘못 됐든지 구정 참여자 12회 485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셨는데요.  구 산하 직원 70회라고 그러면 1,220명이면 1회에 17명 정도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과 또 강좌간에 모든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건 좀 개선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세용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이 친절 아카데미에서 예컨대 교육을 20명을 상대로 할 때도 있고요, 그 교육의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강당에서 전 직원을 모아 놓고 할 때는 한번에 400명을 하고 그럽니다.
김종례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러니까 매번 교육 때마다 1회에 30명, 40명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김종례 위원  그런다 그래도 70회에 1,220명이라고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것은 지금까지 70회를 총 실시했는데 그게 총 연인원이 1,22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에 400명이 참석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명이 왔으면 2번에 410명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번에 200여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연인원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교육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만들어서 내지는 않습니다.  실지 교육한 숫자입니다.
김종례 위원  아니 이게 낭비지 않겠느냐?  70회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내용, 친절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감사담당관 이세용  서면으로 현 실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총무과장 조관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에서는 청사관리 및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회의 및 주요행사 의전을 지원하고 있고 예비군 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 과 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정장비나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무원의 임용과 조직관리, 그 다음에 복무·상훈 등 인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능력개발팀에서는 직원 교육훈련 종합계획과 국내·외 직원연수 등 직원 능력개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팀에서는 공무원노조 및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내식당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공무원연금 등 직원후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외교류팀에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창구, 또 국내 자매도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구민회관팀에서는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11월 1일 현재 정원 1,467명, 현원1,410명으로 정원 대비 57명이 부족한 상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인력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신년인사회와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갖고 주민 1,000여명을 모시고 문화공연과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을 한 바 있으며,  올림픽로 4.9km 구간에 올림픽 참가국기, 송파구기, 올림픽기를 연중 게시함으로써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구민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노래교실 등 39개 송파생활문화대학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문화공연 163회, 세미나·교육 525회 등 총 783회에 달하는 행사개최로 구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청사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는 1993년 준공되어 상당히 낡고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된 본관 냉각탑을 교체해서 냉·난방 효율증대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냉각탑 교체 5,000만원을 비롯해서 약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5억 3,500만원을 들여서 구민회관 주차장 개·보수 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고, 대강당 음향시설 등을 보수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식·생일 등 기념일 축하와 직원 동호회 활성화, 우수 공무원 표창 등 직원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중 24회 5,867명에 대해서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3회에 나누어서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자기주도적인 학습개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국제화에 대비하여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한 143명을 해외기획 및 배낭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자매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에 국외 4개 도시, 국내 2개 도시 축하사절단을 초청해서 격조높은 문화도시 송파 위상을 정립한 바 있고,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과 10월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방문, 모범 청소년들의 통화시 방문 등 다문화 체험을 위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지 확대를 위하여 미국·일본·유럽 등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고 중기해외언어연수와 실무공무원 일본연수, 외국어자원봉사동호회 창단 및 활동지원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의회에서 구정질문한 송파구청 로고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송파구의 자긍심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차량에 대해서 로고를 붙이기로 한 것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달라진 것을 차량넘버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쪽에 자랑스런 경영인 대상,  이 경영인 대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 접수비라든가 참가비용, 조사비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인데 출연 연예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급내역서를 미루고 계시는데 정보공개법에 저촉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것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쪽 보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청 8층에 있는데 월 31만 1,000원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쪽 보겠습니다.  45쪽에 경비용역 인건비 내역인데 실제 인건비 지급하는 것하고 회사로 들어가는 게 너무 차액이 많아요.  이런 차액을 우리 구청이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차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이면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계약규정이 국가 간에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부지에 직원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내부 상조회 운영위원회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남은 비용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실을 완전하게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히, 물론 다른 사기관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 대체로 출장여비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인데 사실 법 규정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부득이 받을 수 없었던 사항,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 중인데 시간외수당을 책정했다거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건의한 내용, 그리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송파구 청사하고 구민회관 안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9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법안하고 조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38조, 「모·부자 복지법」15조, 「노인복지법」 2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의 각종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허가와 관련하여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에도 제1조 목적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장애인 등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송파구청과 구민회관에는 지금 운영 관리자가 송파구후생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운영이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32쪽에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송파구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맨 밑에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된 프로그램이 맞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홈스테이 하는 부분과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 지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회계분야가 금년부터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고 내년에는 완전 복식부기로 업무가 시작되는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누가 와서 뚝딱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숫자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회계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집중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수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계 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또 회계를 했던 직원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회계 쪽에 인사발령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자매학교간 홈스테이 문제는 세륜초등학교·가원중·송파중·오금고·보인고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선발기준하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2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사회복지직이 구에는 정원 8명에 현원이 17명으로 해서 9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의 사회복지직 인원은 정원 34명에 현원이 26명으로 해서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0명이 넘는 동도 있고, 동 현장에서는 상당히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에 남는 인원을 동의 부족한 인원으로 전환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10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2번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 수행비 사용내역에 보면 총 예산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소요된 예산이 6,672만 3,000원이 사용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축하사절 초청내역 요구 자료 53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교류를 했는데 사업 내용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 시에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답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는 임용권자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또 직위에 따라서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의 인사 내용을 보면 과장과 동장 62명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부서를 제외하고 전 부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해보니까 1년 미만 근무한 분이 24명, 이 중에 6개월 미만 근무자가 5명이고 24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6.25개월입니다.  전 부서 조사 대상자 47명을 조사해 보니까 24명이 1년 미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 비율이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전보 회수를 보면 3년 동안에 5회를 전보한 분이 2명 계시고, 4회 전보가 7명, 그리고 3회 전보가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장이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씩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재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마음 놓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시 할 수 있는 행정의 안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서면자료 요청을 했더니 온 것에 보면 옮긴 사유가 이겁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자리를 이동을 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3개월, 4개월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조금만 시간을 한 10분만…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각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구청 차량 로고 미부착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후 그동안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IMI 국제경영원 경영상의 대상 주체가 누구인가?  또 자랑스러운 IMI인 상 수상 비용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각종 행사시 연예인 출연료 집행 내역,  또 구청 8층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임대료가 현저히 작은 내용,  또 청사 경비 용역 인건비가 실제 지급 받고 있는 인건비와 차액이 많다는 내용,  또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시 사고 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 계약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또 구청 뒤에 있는 롯데부지 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상조회해서 비용을 징수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송파구 로고가 부착되지 않은 관용차가 자가용으로 둔갑되고 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전체 차량이 175대 관용차량 중 전용으로, 또 의전 차량 13대가 로고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전차량하고 구청장님 전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명절이나 휴가철 등을 전후해 가지고 암행감찰이라든가 외부 노출을 피해야 될 그런 것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각종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지도단속 업무에 투입되는 차량,  또 세금 체납징수 등에 투입되는 차량들은 공무출장임에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 13대만큼은 아직 로고를 부착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답변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네?
송인문 위원  답변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구정질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조관수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몇 대에 대해서 로고를 부착하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그 내용은…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감사나 구정질문 할 때 하면 그때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점검합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시정이 안 됐어요.  시정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시정을 못할 것 같으면 못할 사유를 밝혔어야죠.  분명히 처음에는 5대만 부착을 못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여론을 감안해서 하여간 최대한 하겠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3대까지 말씀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나 감사를 하나 끝나고 나면 점검을 안 해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답변이라는 게 뭡니까?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아! 이건 된다,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논해야지.  지금 와서 똑같은 질문하고 이게 말이 돼요.
○총무과장 조관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13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규명을 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소관 과장들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 질문한 뒤에 점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점검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현재 우리가 소관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어렵다고 해서 현재 시정을 못한 내용입니다.  지금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별도로 하나하나를 규명해 가지고 13대에 대해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그때 속기록을 가져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구청장님 차 하고 부구청장님 차 하고 또 의전용 차량 1대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3대까지는 양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차는 똑같은 말씀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세금 추적 차량이라든가 위생 단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성격상 못 붙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못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속 차량에 못 붙여요?  못 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워요?  아니 그게 뭐 적발을 하면…
○총무과장 조관수  그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생업소 단속을 가잖아요?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에서는 비상연락이 아주 잘 돼 가지고 모든 소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조치가 끝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시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이제 경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은 소수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지금 점검을 안 해 보셨잖아요?  구정 질문하고 점검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책임하게 대답하고 또 다시 조치한다고 그러고 조치 안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 감사가…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구정질문 하실 당시에 저도 건설교통국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전임 행정국장이 구정질문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아마 몇 대까지만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신 것을 지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또 간과됐던 것 같은데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조금 아까 총무과장 말씀 드렸듯이 한 대, 한 대 다시 분석을 해서 가급적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저희가 자가용처럼 쓰게끔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부착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그런 차량 한 대 로고 부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를 불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못 붙이게 생겼으면 못 붙이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있다가 또 다시 재조사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오늘 감사를 하고 나서 다음 감사 때 또 지적을 해야 돼.  이런 게 번복이 되면 만날 한 얘기만 하고 무슨 이게 감사입니까. 이게…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긍정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급한 김에 하신 말씀이 “송인문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질의하신 걸로 보셔야 되고 답변도 모두에게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개별보고가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다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  그래요.  
송인문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 한다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다 기록을 해서 처리 결과를 남겨 놓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송인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예.  
송인문 위원  그런데 그 처리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구정질문 한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감사 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구정질문을 한 거예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처리했습니까?  이것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관수  제가 뭐…
송인문 위원  아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모두 다 받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하면서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질의가 나왔을 때 제가 총무과장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송인문 위원  지금 하신 그 말씀은요.  무지하게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조관수  예.  죄송합니다.
송인문 위원  이게 행정이 사람으로 돌아갑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럼 그 전임 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없고…  그럼 내가 잘못하고 그만두면 뒷사람이 또 책임 안지고 그래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선 미처 못 챙긴 데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그 차량 문제는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살펴서 의회에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  그래요.
○총무과장 조관수  다음은 두 번째로 IMI 국제경영원 경영인 대상 시상 주체하고, 자랑스런 IMI인 상의 수상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인 연합회 부설로 국제경영원에서 시행하는 상으로써 우리가 수상 신청을 해 가지고 한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님 개인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IMI인 상을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표창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신청서를 내거나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접수 비용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예.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각종 행사 시 연예인 출연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구민의 날 기념식 때 우리가 9월 15일 합창단하고 예술단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는 합창단 100만원, 예술단 2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신년 인사회 때는 조희필 오케스트라에 9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또 지난 9월 17일 구민의 날 기념식에는 바로크 합주단,  김민 바로크 합주단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각 개인별로 서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출연료 지급액은…
○총무과장 조관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구청 8층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가 현저하게 적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구에 두게 된 것은 우리 구 출연금으로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협약에 의해 가지고 관내 상공인 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한 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임대료보다 1/10 감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4층 이상 고층에는 1층보다 1/5 감하는 대부요율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른 1층 은행이라든지 이런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적게 부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을 두는 어떤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이건 조례가 아니고「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구가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신용보증 재단이라는 데가 개인 업체도 아니고 돈을 못 낼만큼 그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재단도 돈 벌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그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거의 무상임대를 하다시피 하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한 혜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일반은행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구가 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중소기업 기본법」 및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 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가금액의 10/10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무슨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었고,  신용보증재단을 거기에 두면서 송파구의 혜택이 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송파구의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이라든지 중소기업체 자금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 내에 있는…
송인문 위원  자금지원을 하는데 일반은행에 비해서 이율이 쌉니까?  아니면 자격조건이 완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이율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출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반 캐피탈이나 그런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기금하고 하나 또 있죠?  대한보증기금인가?  하여간 우리가 적정하게 구 자산을 임대해 줄 때는 적정한 가격을 받고 해줘야 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다시피 하면 그만큼 송파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임대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용역 업체에 대해서 실제 지급받고 있는 인건비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사 경비업체를 한국경비청소용역헙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단체조합 운영비,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부가세, 또 이윤 등 이러다 보니까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 인건비 개인당 지급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시 여러 가지 사고 날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제간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텐데 그런 게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지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행자보험을 전원 가입해서 여행기간 동안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홈스테이는 주로 학교 간의 교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상 도시하고 어떤 계약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홈스테이는 자칫 잘못하면 여행사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크라이스트처치 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잖아요.  학부모들이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낸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우리는 자매결연 도시라 해서 학교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제대로 프로그램도 안 되어 있고요.  구청이 추천할 때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공서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현재 우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와 하고 있는데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 도시 간에, 우리도 총무과에서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대상 학교와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 있는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양 교장끼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직원 자녀 10명을 보냈던 것은 우리 직원 2명이 인솔을 해서 거기 가서 대상 도시에 안내를 받아서 홈스테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알선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직원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챙길 때는 구청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어떤 다른 여행사보다, 이게 학교 대 학교라기보다도 홈스테이는 기본적으로 가정 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교류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천하는, 내가 누구를 추천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신 있고, 여기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좋다, 나쁘다 이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하는데 적어도 뭔가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정보를 더 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여행사에서 주선하는 것 하고 똑같다는 것은…
○총무과장 조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도시하고 교류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서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주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구에서 주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학교,  세륜초·가원중·송파중·오금고·보인고가 그쪽에 가서 홈스테이를 할 때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감사자료 95페이지하고 업무보고 33페이지하고 현황이 달라요.  여기는 보인고등학교가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있고, 인원수도 다르고 이 현황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륜초·풍성·가원·송파·오금고이고, 업무보고 33페이지에는 세륜초·가원중·송파중·오금고·보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고, 인원도 5개교에 94명인데 이것은 105명이고,  이게 어떻게 검토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관수  김종례 위원님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매학교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33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 전후해서 축구부가 보인상업고등학교하고 축구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인고등학교 초청에 의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홈스테이 협정을 맺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인문 위원  초청을 할 때는 국내 가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홈스테이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인문 위원  기본적으로 영어회화가 되어야 한다든가, 숙소가 몇 평 이상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뉴질랜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한테 크라이스트처치 시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학생들간에 홈스테이를 할 희망이 있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간에 교류협정을 해서, 말하자면 세륜초등학교하고 뉴질랜드의 매린스쿨하고 맺어서 그쪽에서 홈스테이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고 이런 사항은 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정인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10명을 한 내용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으로 한 것이고 지금 5개 학교의 홈스테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홈스테이와 관련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세륜초나 풍성초나 오금고나 가원중·송파중이 그쪽 자매학교하고 홈스테이 할 때 어떤 지원을 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선발되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학교가 상대학교와 결연를 맺는 과정에서 구청이 지원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만 선정해서 학교를 모집했겠죠.  “당신네가 알아서 하시오!”  그 외에는 구청에서 행정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뭔가 굉장히 지원을 하고 구청이 보증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이고,  예전에 오금고 같은 경우에 이전에 학교가 상당히 부실해서 다른 학교와 바꾸어서 교류가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든가 여타의 관계 하나도 없이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홈스테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송파구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든 이유가 뭐고 이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학생들과 맺어져 있는 홈스테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송인문 위원님 답변 드리다가 이정인 위원님 답변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아니면…
송인문 위원  같이…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홈스테이 프로그램 기존 학교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해서 할 필요성이라든지 학교에 예산지원이라든지 별도의 계획이 있느냐?
이정인 위원  예산지원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기존에 홈스테이 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뭐냐?  만들었다면 차별성이 뭐냐?
○총무과장 조관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스테이 할 학교를 받아서 결연을 맺어주고 지금까지 학교 간에만 교류를 했는데 이번에 차별화하는 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지금 그 학교에서 하지 않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별도 뉴질랜드에 희망하는 학생들하고 올해는 직원 자녀만 1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를 해서 결연되지 않은 학교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주체가 앞으로 구청이 되나요.  구청에서 인솔해서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예.
이정인 위원  그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을 때 자매도시결연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면 문화, 상공인이면 상공인, 교육이면 교육 부분으로 파트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교류라는 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의 자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정부분은 이렇게 형태만 만들어놓고 민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만 구청이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부분만 가지고, 홈스테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타 학생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5개 학교인가 교류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도 못 만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홈스테이 교육부분 위원회라는 것을, 다른 것을 다 구성하기 힘들다면 여기만 구성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홈스테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금고나 가원중도 마찬가지로 홈스테이 하는 곳에 갈 때에 우리 학생만 데리고 갈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10명이면 타 학교 학생 3명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행기 표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잖아요.  그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적이 좋고 우수한 학생이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이렇게 교류를 할 때 결연 맺은 학생들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사람 한두 명씩 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을 한두 명씩 해서 이것은 구청이 지원하는 교류형태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 어쨌든 학교들끼리 모여서 위원회를 결성하면 굳이 송파구청에서 달리 이런 모집을 하고 두 명의 인건비도 500만원 지출이 되었죠?  500만원 지출되었잖아요.  굳이 지출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이나 그쪽에 일정부분 맡기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중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고요.  또 저희가 구정질문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는 그 자매도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여건이 좀 차이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학교 간에 협력이라든지 또 새로운 홈스테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구 같은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 자녀를 시범적으로 10명만 해서 담당 팀장이 인솔하고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것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거나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그 결연돼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포함 지역에 어떤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잘 알고 계신 한두 분, 구청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서 홈스테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그 부분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홈스테이 하고 있는 학교도 구청의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뭔지에 대한 지원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깊이 연구하셔서 바뀌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아까 양 자료집에서 각기 다른 학교, 그리고 참가자 인원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이 없었는데요?  
○총무과장 조관수  그 내용에 답변이 안됐습니까?  
김종례 위원  그 답변을 간단하게 축구시합 해서 초청이 11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풍성초등학교는 매년 가는 걸고 알고 있는데 초청을 했든, 또 우리가 갔든 교류 활성화에는 참여한 거죠?  그렇다면 풍성초등학교가 빠진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95페이지에 청소년국제교류 참가소감문 우수자 표창 및 행정 지원.  참가소감문 우수자 표창 오금고 안지환 외 7명.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일 같아요.  구청에서도 이런 꼭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의욕을 더 높여주고 또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또 현지 영어 에세이 참가대회도 하게 하고 또 부시장 면담도 주선해 주고 정말 황무지에 학생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학부모로서는 참 염려스럽지만 우리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부시장 면담도 주선해주고 이런 것은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정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염려했던 부분도 더 보강을 해서 보다 더 훌륭한 홈스테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조관수  고맙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답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부지 내 부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롯데월드 부지에 구청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당초 우리가 청사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청사 내에 일반 직원들이 들어오는 차하고 또 거기에 대는 차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수익금으로 잡아서 그것을 식당 운영비로 지원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전체 이용대수는 한 110대 됩니다만 모두 다 부족한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나고부터는 우리가 4월 1일부터 완전히 무료로 개방을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일반 민원인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장 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장여비하고 시간외수당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구청에서 문제로 지적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감사과에서 그 실태를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출장여비에 대해 개선 건의한 내용은 출장이 잦은 최 일선 민원행정기관임을 감안해가지고 정액화를 건의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 2시간을 공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해 달라, 또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상을 해서 맞춰달라는 내용하고 또 월 67시간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의 정액화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회신 결과 내용을 보면 시간외 수당의 정액 수당화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시간 공제, 시간외 수당의 단가 현실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회신은 없습니다마는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하향조정이라든지 장기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만 답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규정대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이 없도록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출장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조관수  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 사회 기업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은 것을 이것으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 여비라든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법하게 지출하겠다는 것은 적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왜 됐는지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지금처럼 지급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출장여비 같은 것은 출장 갔다 온 증명서류가 없어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간외수당도 그렇고요.
○총무과장 조관수  이 문제가 당초에 직원들 공무원 봉급 보전차원에서 이게…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게요,  적법하다는 게 그래요.  지금 적법한 것을 내규로 만들든지 출장여비 같은 것은 사실 출장 갔다 오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관수  예.  
송인문 위원  그러면 출장 갔다 온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관수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떤 복명서 같은 것,  출장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못해놓고 지급하고,  또 착오로 항상 정액 비슷하게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철저히 가려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주고 있습니다.  4시간 이내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1만원, 그 다음에 4시간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2만원.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송인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 월급 깎으라는 것밖에 안되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게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행정자치부로 하든 뭘 하든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관수  예.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지급 하는데 계속 문제가 돼요.
○총무과장 조관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찰부터 모든 전 기관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지금 내부 시스템으로는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사전에 과장하고 국장까지 미리 시간외근무를 오늘 누구누구 한다는 것을 결재를 받은 다음에 시간외근무에 들어가도록 해놨고, 출장도 가기 전에 반드시 과장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게 방만하게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탄다든지, 시간외수당을 자기가 근무도 안하고 탄다든지 이런 일은 지금 사전에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갖추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사실 나가서 단다는 것 자체가 원인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이양우 위원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6시가 끝나고 2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는 꼭 행자부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왜냐 하면 사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전체 다 그렇고 원인은 행자부가 원인인데 이 복지차원에서 지금 하위직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간 걸 갖다가 다시 내놔라 하는 것은 우리 구 의원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참 죄송하거든요.  고위직이 이걸 탔다면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3,000만원인가 환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6시가 끝나고 바로 시간이 들어가면…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그게 바로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순입니다.  뭐냐면 아까 공무원들이 기업체보다 봉급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것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라고 위원님들도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또 시간외 잔업수당이 또 있고 여비가 또 있습니다.  봉급이 많은 대신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기업체 수준에 맞추는 것도 사실 아닌데 기업체 같은 데는 6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잔업수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2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잔무 정리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2시간 넘어서부터 근무를 해야 시간외수당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는데 사실 시간이라는 건 공무원이면 9시부터 6시 딱 끝나서 6시 10분부터는 엄연히 시간외근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시에 정규시간이 끝나면 바로 오버타임 시간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문제는 사전에 타당한 시간외근무 명령이 먼저 결재가 나죠?  그 다음에 출장도 출장명령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건데 2시간 있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산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니까 개념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고맙습니다.
송인문 위원  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좀 드릴게요.
  아까 4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업체 살려준다고 50만원 차이가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인정은 안 했을 테고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2롯데월드 부지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상으로 임대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떤 목적을 쓰였든지 간에 롯데하고의 그런 고리를, 그러니까 롯데가 됐든 어떤 사기업으로부터 구청에서 제공받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하면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힘없는 기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쓰세요.”  이런 꼴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임대계약을 해서 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  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에 시간외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가 3억 2,394만 3,000원이에요.  30개 부서 중에 제일 많아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을 제일 많이 하셨겠죠.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우리 직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액수가 많고요.  그리고 총무과 부서들이 야근이 이제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첫째는 직원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무과 직원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기능직 잡급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위실부터 시작해서 그 직원들 때문에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다음 이정인 위원님!  구 청사하고 구민회관 등에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법령 등에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독립 유공자든지 이런 단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또 그리고 운영을 실제적으로 어디서 하고 수입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청사하고 구민회관의 자판기는 우리 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노조하고 일반 직원들이 이제 13명이 포함돼 가지고 18명으로 운영하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판기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수익금을 구내식당 운영의 부족금으로 충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거의 1,89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내용을 자판기 운영 수익금이라든지 매점 수익금,  이런 데서 충당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을 안 하고 외부 위탁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운영 주체는 있는데 직접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구내식당 종업원들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채용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 분이 자판기를 맡는 업무도 하는 거네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판기 관리를 위해서 일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수입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2007년도에 1,320만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장애인 등들이 먼저 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법령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도 지정되어 있고 「모·부자 복지법」,「노인복지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이정인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 등, 예를 들어서 식음료 자동판매기나 복권판매, 매점 등에 대한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가 그러면 송파구에서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장애인 등에 대한 관내시설 속에 있는 자판기 등에 대한 실적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런데 2007년 상반기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실적을 매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판매 우선허가 대상시설이 87개입니다.  그러면 시설별 장애인 등 우선허가 개수가 몇이냐?  매년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더군다나 우리 조례에 그것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가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억 4,000만원 같으면 직원분이 1,400명이라고 보면,  전제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통해서 후생복지로 쓰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법령과 우리가 하겠다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직원들이 1만원도 안 되는 액수의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 단체나 어떤 기관에 1만원 정도 기부하시는 분들 많잖습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쯤 되는 돈이 우리 관내에 불우한 이웃, 불우한 사람들한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구청 분들이 그냥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총무과이기 때문에 송파구청과 구민회관 안의 자판기만 말씀을 드렸지.  사실 체육문화회관이나 송파여성문화회관,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소속의 자판기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법에, 조례에 근거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원분들 한 달에 1만원 이하로 가져가는 부분이  그렇게 소중하면 직영을 안 풀고 계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만원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굳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 거기에 따른 자판기라든지 신문판매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한 내용은 우리 청사는 넓은 의미에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청사로서 여기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면서 직접 직원들이 운영하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공시설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구민회관이 되었든 이런 시설에서 위탁을 하거나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할 때는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들한테 직접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직영이나 상조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그런 것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고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공공용이거든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사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거기에 이용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이정인 위원  과장님!  청사도 공공시설물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의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송인문 위원  지금 공무원은 어떤 사업장에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송인문 위원  지금 후생복지사업에 쓰고 있지만 직원들끼리 자판기를 이용한다고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행위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의 특정단체가 와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것까지는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예산으로도 복지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작은 것 가지고 송파구청이 욕먹어서야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송인문 위원님께서 범법행위 운운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판기 운영은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일하면서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이게 마치 구청이 영리행위를 하면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나친 표현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약자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자판기 수입을 너희가 과실을 따먹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써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법이 생기면서 죽 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탁운영을 한다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한테 권한을 주지 말고 기왕이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또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드리라는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미처 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배려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듣기 거북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법자라고 하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창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익창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게 되면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공공기관에…
○위원장 이정광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칫 잘못하지 말고 잘 하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 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관리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직원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관수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운영이 아니라 자판기 관리를…
○총무과장 조관수  일하는 사람?
이정인 위원  일하는 사람 월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관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주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하고 매점하고 자판기를 같이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후생복지위원회라는 직원들로 구성된, 각 계층의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잦은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라든가 서울시 인재개발공무원교육원에서 복식부기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도 복식부기팀이 있고요.  그래서 복식부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별도 필요하다면 직원능력개발 차원에서 1인당 외부 학원을 나가게 되면 월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복식부기 업무의 중요성을 소관 과장들을 통해서 외부위탁교육을 통해서 적극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어차피 2008년도부터는 모든 회계서류 정리가 복식부기로 되잖아요. 내년부터 교육을 시킨다면 늦은 감이 드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라든가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전달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이 덜 되었다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내선 위원  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예.
원내선 위원  한 가지 더 있을텐데…
○총무과장 조관수  한 가지 홈스테이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식부기는 현재 부천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상고 출신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몇 개월 집중교육을 시키게 되면 가장 빨리 업무파악이 되리라고 봐서 내년부터 한다면 시기적으로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보직을 전문화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끝으로 홈스테이 문제는 아까 근 한 시간을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 해외협력관이라는 조직이 있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원내선 위원  두 명 있습니까?  하여튼 몇 명이든 불문하고 우리 구청이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크라이스트처치 시하고 구청 대 시청에 어떤 「릴레이션(Relation)」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을 통하든 그쪽 학교를 통하든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간베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왕에 구청에서 협력기구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개발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발하는데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군다나 언어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홈스테이 부분을 잘 발전시켜서 영어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감사합니다.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이 동에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한 내용,  또 지금 정액·임의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이 정·현원 상 구청에 많이 배정되어 있고 동사무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일반 동에 대해서는 정원을 일치시켜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동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수요가 적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직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에 17명 중 3명이 육아휴직 상태로 있고,  지금 상당히 업무량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행정직들도 60명 정도 부족한데 12월 중에 신규채용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신축성 있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잠깐만요.  12월에 신규인원이 들어오면 보충을 해주시고요.  현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지금 다른 동네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풍납1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왔다가 힘에 부쳐서 견디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옮긴다든가 휴직을 낸다든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12월에 신규인원이 왔을 때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액·임의보조금 정산내용,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적은데 예산이 과다계상 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향후 집행예정인 학원 강사료,  그 다음에 대학 학비 지원금 각각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하고 외부 강사 수당 1,700만원,  또 예산 절감액 부분들,  그래서 7,500만원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계상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면 거의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번에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 때 초청해 가지고 2,177만 6,000원을 사용했는데 숙박비가 1,077만 5,000원이었고 이제 합동만찬이 280만 5,000원,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419만원, 통역료가 335만원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간부직일수록 전보제한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통상 조직안정이라든지 또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전보제한 규정을 꼭 지켜야 됩니다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역점사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간부직들에 대한 전보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전보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최대한 준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1년 이상 이렇게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 문제는 과장님, 국장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의 문제이고 청장님 눈 밖에 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국장님이…
○총무과장 조관수  이것은 눈 밖에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발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풍납1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새로운 으뜸도시추진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 업무를…
○위원장 이정광  그런 하나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 총괄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 온 흐름을 보면 아마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관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발탁하다 보면 그 분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전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발탁 기준이 매번 잘못된 거지.
노승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는 얘깁니까?  안 했다는 얘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령에는 전보제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보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제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6조에 전보임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동일지구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또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26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조 1항에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통계·호적·주민등록 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요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 특수 훈련 경력이 있는 자 등.”  다음에 6항입니다.  6항에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있는 자.”  다음에 9항 “감사담당 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10호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 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9호에 “감사담당 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 인사를 보직을 변경한 분들이 전부 다 감사담당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5급 이상 보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예.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인사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어떤 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할 경우에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인사를 1년 안돼서 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한 결과입니다.  인사가 너무 질서가 어긋나면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직원을 그 자리에 두어야 된다.  
노승재 위원  적어도 1년이 아니고「지방공무원 임용령」에 1년 이내에 못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 전에는 인사 전보가 6개월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아니, 취지나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게 변화되면서 지금 1년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감사담당 공무원, 호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물론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6조나 임용령 27조에 예외 규정으로써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이 안 돼도 할 수 있도록 임용령상 예외 규정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예외규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인사라는 게 사람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갑자기 어떤 전체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배치를 할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1년 안 된 걸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직 운영상,  저희가 기관 운영상 과장이나 동장들은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 했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불가피한 상황은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위반은 아니리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조관수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 보건위생과에 7개월, 기획예산과 4개월, 그 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 누가 가든 간에 아마 3~4개월 정도는 지역의 업무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장을 3개월 만에 발령을 냈다.  그럼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구청에서도…
노승재 위원  충분히 이해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이해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노승재 위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나 이런 뜻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요.
노승재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료는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장 보직관리상 불가피하게 한 내용이라는 걸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됐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김종례 위원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멀고 또 근무처에서 그 능력이나 기타 근무 태도나 여러 가지를 평가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업무에 적응하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다시 한 번 다짐까지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 다음 구청 4층 대강당을 무료로 임대해 준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조관수  무료로요?  우리 구청 대강당은 유료로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김종례 위원  유료도 없고 무료도 없나요?
○총무과장 조관수  무료로 대여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외부 어디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임대를 무료로 해주고 나서 거기에 안내자니 뭐니 구청 관계되는 직원들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이용자가 너무 불편했을 때는 소상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헌혈할 때요?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이종성 팀장 같은 경우는 헌혈한 뒷날 그 헌혈증서가 필요한 구민이 있어 가지고 헌혈증을 좀 받아다가 주려고 새벽 6시, 7시에 헌혈 담당자한테 와 가지고 헌혈증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선행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확인하시고 인정해주실 것은 인정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재 위원  잠시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  
노승재 위원  방금 전에 제가 9호를 얘기하면서 감사담당 공무원 중 그 항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27조 1항 9호에 “감사담당 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신 거죠?  
○총무과장 조관수  예.  
노승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총무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자리 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도에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평가 최우수구에 이어서 금년에도 200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전국 1등,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혹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각 기능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항상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해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고품격 프리미엄 서비스 시행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와 민원인에 대해서 음료 등 따뜻한 차 대접과 건강 및 영양 상담을 통해서 보건소를 찾는 모든 분들께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고품격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 956명에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건소 안내책자 “행복가득 건강가득” 발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는 책자로 민원실·진료실에 비치를 하여 방문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민원 One-Stop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보건위생과에 신고·허가 처리를 하고 세무2과에서 면허세를 발급하던 종전 업무를 위생과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10분 전후해서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민원 문자서비스(SMS)실시입니다.  보건·의료 및 위생민원 문자서비스를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 합해서 6만 4,942건을 모두 제공한 바 있습니다.
  13쪽,  WHO 안전한 송파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는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의 선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2006년 9월에 안전도시 지원센터 아주대학교와 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2005년에서 2007년 동안 연차보고서를 WHO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예정으로 공인신청서를 WHO에 제출을 하고 내년 3월경에 현지방문 실사를 거쳐서 내년 6월 말, 7월 초에는 안전도시로 공인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2005년도에는 안전도시 사업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송파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WHO 안전도시 준비도시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접어들어서 저희들이 5월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2007년 7월 제주도, 10월 수원의 안전도시승인 행사에 각각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추진경위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007년 11월 20일 아시아 안전도시 연차대회에 참석해서 저희 보건소장님이 주제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  「세이프티 닥터(Safety Doctor)」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5월에 어린이집과 전담주치의제 협정식을 체결한 이후에 올해 4월에는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의료기관 48개소와 어린이집 유치원 146개소가 참여를 하였고 건강검진 6,432명, 안전교육 86회에 7,005명 등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 왔습니다.
  16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200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 5년 납입 10년 보장 만기환급형 월1만 2,350원이 불입이 됩니다.  안전보험을 가입해서 현재까지 261명의 어린 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할까말까” 어린이 안전동화책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아동의 연령별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동화책을 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세이프티 닥터(Safety Doctor)」 병·의원 및 셋째아 이상 자녀 부모들에게 배부해서 좋은 반응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17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유아들에게 성교육, 유괴예방, 놀이안전 등 86회에 걸쳐서 7,005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안전도시 캐치프레이즈를 손상 없는 안전도시 이미지 표현을 위해서 “생활속의 안전도시, 세계속의 으뜸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총 일반유흥업소 7,7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8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흥·단란 및 지하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입니다.  총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지하에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620개소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주로 비상구 확보 등 화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급식소 등 32개 학교에 대해서 주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별로 지정·운영하여 식자재 반입시간과 취사, 배식시간에 파견을 해 왔습니다.  식자재 취급 및 보강상태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여 32개 학교에 대해서 768회 지킴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5% 이상 지정을 목표로 그동안 위생업소의 위생 상태나 서비스 수준 등을 점검하여 35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식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2,846개소가 있습니다.  그 판매업소·제조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무신고나 표시기준 위반 등 행정조치를 76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25건을 접수하고 포상금을 5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1쪽,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437건을 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식품의 수거 규격 적합여부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0명의 활동을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의 단속에 같이 참여해서 1,230개소를 점검, 260개소를 지적 계도한 바 있습니다.
  2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입니다.  숙박·목욕업 등 1,834개의 업소에 대해서 영업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은 10회에 1,65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도를 위해서 415개 세탁업소에 회수건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모자보건사업.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  네 번째, 의료비 지원사업.  다섯 번째, 정신보건사업.  여섯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내용으로 임산부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입니다.
  임산부 관리는 먼저 보건소에 임부신고의 등록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임부 건강검진, 산전·산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 및 BCG접종 등 기초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사항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2007년도 출생 신생아에 대하여 페닐케톤뇨증 등 6종을 대상으로 채혈관리비의 청구비 7,71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삼태아 등 미숙아에 대하여 9,0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 엄마 젖먹이기 운동, 산후 우울증 관리사업, 임산부 태아교실, 아기 맛사지 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특정불임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 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억 5,7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인 출산가정에 1억 3,24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영·유아 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유료접종을 1만 2,969건을 실시하였고 무료예방접종을 독감 1만 9,681건, 기타 2만 9,5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사업, 운동사업, 암관리 사업, 보건교육, 여성건강대학 운영,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을 구분·지정토록 지도 점검을 1,48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송파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공원 지정 및 선포, 금연 버스정류장을 지정하였으며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성인 등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5&6금연교실을 운영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 등 금연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운동사업은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구축과 운동 실천율을 증가시켜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교육과 비만교실과 운동교실을 운영하였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율동운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 환자에 대하여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애 주기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의식, 행동변화와 생활실천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증진과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른 보건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중년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을 각각 3주 과정으로 연2회, 관내 40대 이상 여성에 대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합병증 예방과 사망 및 이환율 감소를 위해 당뇨교실, 건강검진 및 상담, 고혈압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영양과잉, 또는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발견, 시정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호자, 질환자를 대상으로 이유식 교실, 만성질환자 관리 식사교육, 내과 연계 상담, 어린이집 영양사업, 임신 수유부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방문간호와 노인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전담간호사 3인, 방문간호사 5인,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동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서 방문 진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및 애로사항 연계처리로 지역주민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동 실천을 생활화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집단 걷기운동, 율동운동, 건강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1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17억”의 “1”자가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7억 8,314만 2,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가정간호 의료비 8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12월 연말까지 다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송파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상담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기획하여 환자 발견, 등록관리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적응, 사회기술훈련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치매클리닉 전문의로 하여금 치매진료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 중 암 환자, 의료별 지원 대상자, 기타 암 환자 등에 기본 서비스, 특수간호서비스, 임종환자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관리내용으로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 에이즈 예방관리,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방역사업의 내실화 추진 등입니다.  결핵관리는 결핵예방주사인 BCG접종,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결핵환자와 동거 및 동거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이동검진사업의 실시로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 관리는 유흥접객업 등 성병 전문검진대상자와 임산부, 헌혈자 등의 일반인 관리대상자 중심으로 혈청학적 검사 등을 실시 양성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자 68명에 대하여 분기별 상담 및 보건교육과 6개월 1회 정기적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감염 경로, 예방법, 기타 에이즈 관련 상식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감시체계 운영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 발생추이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 관리체계 강화와 역학조사반 운영,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의 지정 운영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주기적, 집중적 방역소독을 적기에 실시하고 월동모기 특별방제, 겨울철 취약지역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바퀴벌레 구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수감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보고는 의약업소 관리 및 지도, 마약류 관리, 주민진료검진업무,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주민건강증진 사업, 구강보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48쪽까지의 의료기관과 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입니다.  이들 업소의 관리방법은 전 업소에 대해 자율지도에 의한 정기점검과 진정·제보에 의한 민원발생 업소나 합동점검 등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자율지도는 서울시에서 정한 자율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병·의원 등 1,018개소로 점검내용으로는 면허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등이며 약 업소는 약국 등 889개소로 점검내용으로는 대체·변경조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의약분업 관련 준수사항과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마약류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입니다.  약사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준수 사항에 대하여 3회 333명을 교육을 하였고 마약류, 본드 등의 유해약물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전문 강사로 하여금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교육을 3회 3,200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병원 및 약 업소로 739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지도에 대한 정기점검과 마약류 분실업소,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및 적정관리 여부, 대장상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일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중 의료용 마약에 대하여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취급하는 병·의원 등 40개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연 1일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내용으로는 이중 철제금고에 시건 보관, 유효기간 경과여부,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상태 등 의료용 마약이 의료 목적 이외로 유통되거나 불법 사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1쪽 3번 사항인 주민 진료 및 검진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송파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부의치는 개당 60만원, 부분의치는 개당 95만원으로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명단을 동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아 보건소에서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 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 55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4쪽 유치에서 영구치로 변화하는 아동들에게 어금니교합면의 홈을 약품으로 메워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및 영구치가 나온 미취학 아동 중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동사무소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대상을 추천받아 413명에게 보건소에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해 줌으로써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만 15세에서 18세의 비취학 청소년에게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및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생활습관 평가를 하여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노인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여 저희에게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사 의뢰를 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무원 건강검진사업, 지역 및 직장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암표지자 검진사업입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암 진단검사 방법의 일종으로 시약을 이용하여 표준 수치를 기준으로 암세포 존재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검진 항목의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만원을 회비로 건강명품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검사와 체력측정, 보건교육, 영양교육, 의사와의 면담 등을 패키지 방법으로 묶어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핸드폰 메시지를 이용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안내, 개인별 검사결과와 정보를 담은 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전·의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전·의경이 단체 생활에서 감염될 수 있는 법정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고 유소견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병원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실에는 체력측정을 위한 25개 장비세트와 운동부하 측정기, 체지방 분석기 등을 구비하고 있고 운동처방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성인병 예방을 위한 종합검진을 할 때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합한 운동 처방 및 운동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집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직접 순회하면서 불소겔 도포, 구강검진 및 취학 전 아동들에게 유치 및 자라나는 영구치가 보호되어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으로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잇솔질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구강검진입니다.  노인요양원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후 유소견자는 송파구 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관내 치과의원에서 진료토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구강보건 강조 주간행사입니다.  매년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을 전후하여 취학 전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관련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잇솔질, 충치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그림 공모 및 전시회를 하여서 1,176명이 응모하여 40명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치아동 선발대회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아동으로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 보건교육 및 건치아동 선발자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23개교 46명이 참가하여 최종 2명이 선발되어서 서울시 대회에서 금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캠페인 실시입니다.  치과의사회 협조로 보건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였고 치과질환 상담, 연령별, 구강상태별 양치법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요구자료 11번,  10쪽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의약과에 대한 예산 미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좀 과도하게 미집행된 것들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방문보건, 재가암관리, 모자보건사업, 또 치매상담센터,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취학 전 아동 불소겔 도포사업,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집행된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정간호 의료비나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산액하고 그냥 추진실적 몇 건만 적으셔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되는데 약간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과 그 다음에 추진실적 해서 추진실적 건수와 집행된 액수를 같이 적어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16쪽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사업, 이것은 셋째아 이상은 보험을 들어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생계곤란하고 관계없이 들어주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다음에 18쪽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 이렇게 나오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나가고… 우리 관내에 7,7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도 있고 유흥도 있고 단란주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점검내용을 보면 시설기준 적합여부, 식자재 등 보관상태 적정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있는데 이 사항은 주로 일반음식점만 점검한 사항이지,  유흥이나 단란주점에는 전혀 점검한 실적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 바로 구청 앞에도 저녁으로 지나가다 보면 유흥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또 지금 단란주점이지만 유흥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점검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송파구에 식품 접객업소 중에 풍납동 가면 냉면이 유명한데 하절기에 육수검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 업소하고 실적관계를 답변해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다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올해 위생과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과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9쪽에 보면 마약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요구자료 4번입니다.  송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위탁운영을 하는 곳과 또는 직영을 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그 업무 중에 아동과 그리고 청소년의 보건사업도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살이나 또 위기 상담전화가 그곳에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그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인데 신규 환자등록 사례 관리가 4,252회로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클라이먼트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요구자료 168번 3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치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총 예산 내역을 보면 암 관리사업 관련 총 예산 집행내역에 36쪽에 있는 것이 5억 1,41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는 5억 3,684만 8,000원이 구성 돼 있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는 4억 6,103만 2,000원이 잡혀 있고 또 내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5억 2,888만 4,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에 보면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지도 점검이 돼 있는데 지금 415개 중에서 설치된 업소가 몇 개 업소이고, 이 회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회수율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만약 이게 설치를 안할 시에는 어떤 처벌이 되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3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주민에 비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결핵실, 건강교실 이게 전혀 지금 이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2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169번, 3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여름철보다 가을철에 모기들이 더 많았었어요.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루 중에 언제 방역을 실시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즉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5페이지 강사료 부분에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 원 단위 같은데 1,000원 단위면 억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위가 맞는지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WHO 안전도시 공인체계에 실사 서면방문 오른쪽에 보시면 2007년도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가 아닌지?
○보건소장 김인국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선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 밑에 중간쯤 보시면 금연교육이 있는데요.  방법에 단체 집합교육이나 흡연자 대상의 금연교실 운영에 있어서 두 번째로 청소년,  이 항목에 여중생들을 집중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아산병원에 방문했을 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중생들이 흡연에 대해서 금연,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다음에 성장해서 태아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런 것을 단계별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어 흡연을 했을 때와 금연을 했을 때의 폐 색깔을 비교하셔서 아주 강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교육홍보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서 소장이 직접 답변해야 될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와 관련해서 예산액, 집행액, 앞으로 집행잔액이나 추진실적 건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표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생계 곤란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에 대한 취지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 장려책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아산병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13군데,  그리고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3군데, 그리고 안하는 곳이 나머지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1개의 팀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사업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로또재단에서 1,3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받아서 의료비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과 위기상담 전화도 잘 되고 있느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동적으로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31쪽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용이 안 되는 것이 건강명품클럽, 예방접종, 결핵실 등 죽 이렇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쪽에 보시게 되면 내과나 치과나 한방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카드종별로 지역이냐, 직장이냐, 공무원이냐, 아니면 기초수급권자냐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진료영역을 이용할 때에는 개인 인권과 관련해서 경제 소득수준을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치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유흥단란주점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는 총 110개가 있고 단란주점이 2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 한 해 지금까지 점검해서 처분된 것은 각각 23건입니다.  23건인데 주로 유흥업소는 거의 저희들이 자유스러운 영업상태니까 종업원 건강진단이라든지 경미한 것밖에 지적이 되지 못했고 단란주점은 시설기준 부적합이라든지, 접대부 고용 등 그런 사항으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접어들어서 650개 유흥하고 단란하고 일반지하음식점 전체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업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11월말에 집계가 되면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는 주1회 이상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처벌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울러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면 전문업소가 10군데가 있습니다.  하절기에 전체 육수를 수거해서 검사한 바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행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부서 책임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변명 같습니다마는 금품수수를 직접 한 사항은 아니었고 출장을 나간 직원의 지갑을 뒤져서 강압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추궁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서울시 징계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좀 무리한 단속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공개를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 위생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청렴도가 2위를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일도 못되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관계되는 직원들이라든가 연관되는 직원 4명을 전보조치 했습니다.  동으로 발령이 나고,  동사무소에서 네 사람이 보충이 되었고,  지역구역제, 동 담당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 업무를 지정하는 제도로 해서 업주들하고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조치했고,  그리고 소비자위생감시원 활용을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직원들 나가는 출장에 같이 나가도록, 또 경미한 사항은 소비자위생감시원이 바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주1회 이상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5년 11월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탁업소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의무화가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1년간 유예를 했다가 또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2007년 11월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계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시작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소현황을 보니까 20% 정도가,  415개소 중에서 70~80개 업소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영세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한 200만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융통성을 가지고 권장을 하면서 계속 회수건조기가 정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율은 일본제품이 70~80% 정도 되고 국산제품은 5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무위반을 하면 앞으로 시설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5일,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0일,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안 되면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처분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쪽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건강증진과 소관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집행이 총 12억에서 7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2억이 추가로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료비 지원은 작년에 600만원인데 금년에 1,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540만원이 남았고…  가정의료비는 병원에서 치료하던 자가 재가에서 계속적으로 간호사가 나와서 연계해서 치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이 돈을 청구하면 집행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정인 위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시청에서 두 배 반으로 했는데 인구 대비라든가 그런 연유로 해서…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비는 인건비·교육비로 3,400만원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4/4분기,  1억 2,600만원에서 9,200만원이 집행되고 4/4분기에 3,400만원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집행될 예정이고요.  모자보건사업에서 불용된 것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모자보건사업 주 예산내용이 되겠는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 관내는 130% 이하의 자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인구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많이 내려 와도 결국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 수 없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같은 과 내에서 단위사업이 틀린 명목으로,  어떤 것은 재가환자 관리비, 어떤 것은 방문보건관리비 해서 죽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돈이 모자라고, 어떤 것은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에게 세입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국가사업예산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그 부분은 예산지침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만 하고 아직까지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 9,400만원에서 3,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왜 6,400만원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12월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해서 3,000만원 집행예정이고, 또 3,0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대회를 하려고 계획해서 6,200만원을 12월 중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국가 암관리 사업, 35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수가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검사비가 있고, 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소아암 지원사업이 있고 해서 가내시와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예산 삭감된 금액이…  이 자세한 내용을 명쾌하게 나중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영유아 사업 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등 236명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236명은 병원에서 신고 받은 숫자입니다, 신고 된 숫자인데 그 23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치료비, 검진하는데 지원해주고 또 등록해서 236명을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 가지고 추후관리를 죽 합니다.  이렇게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또 전화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등록한 인원이 236명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일정 규모 소득 이하의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전 인원이 아니란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기초생활수급자와 삼태아 이상 가정을 포함 생활이 곤란한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우리 사업에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등록을 시키고 일단 그 사람들 의원에서 검진하고 치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지원을 해주고 또 그 236명을 영유아실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또 전문상담을 하고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럼 사후관리에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나가서 방문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물리치료사는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고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병·의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박경래 위원  아니 여기 방문 간호에 보면 간호사 3명, 방문 간호사 5인, 물리치료사, 영양사 다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것하고 미숙아 개념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저소득 계층 거기서 방문 간호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증후군 있는 사람, 특수한 자 해가지고 특수한 미숙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적용대상을 방문간호 여기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데 미숙아 부분도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선천성이라든가 미숙아가 나왔을 경우에 병원에서 일단 진료비 청구가 나오게 되면 그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목적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방문간호사로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은 방문해서 나가는 거고요.  단,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재활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아과 영역에서 재활치료는 특수 전문치료사일 경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선임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연륜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 전문치료사를 보건소에 둘 수 없으면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이 내곡동 쪽으로 지금 증축을 하고 그 다음 시설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때 그쪽으로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박경래 위원님 또 질의하신 중에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위해서 연막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하는 것은 주로 공무원 근무시간대 해도 충분하지만 하절기 집중 단속기간 중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모기 신고 된 대상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월동기 모기 대책도 하고 저희들이 정화조라든가 유수지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연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친환경적 측면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은 이렇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1일 한 번 정도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하고 있고 취약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마천, 거여, 또 풍납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시설하고…
박경래 위원  본 위원 동네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모기가 더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예.  그게 문제입니다.  월동기 모기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방충망을 씌운다든가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럽니다.  
박경래 위원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가을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여름에만 하지 않고 겨울도 월동기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여중생들 흡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새삼 우리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 흡연도 못지않게 오히려 여학생 흡연율이 더 많다는 그런 보고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중생 금연교육을 해서 20명을 대상으로 5일인가 실시한 바 있는데 물론 영상물도 제작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폐 모형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 모형은 노랗고 상당히 좋은데 흡연자의 폐를 보면 상당히 시꺼먼 초콜릿 색깔 이렇게 모형을 갖고 지금 상당히 학교에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이상선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여중생 흡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요.  금연 클리닉,  소방서에서는 각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저희도 학교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예.  감사합니다.
이상선 위원  주요 업무보고 28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도우미 자격여부…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자격은 우리가 바우처 제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우처 회사에서 일정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별해 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는데 그 자격에 대해선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요구자료 18번 저출산 장려대책방안에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명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가 체결되고 하면 제가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전문보육도우미가 없어서 여성들이 직업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보육도우미 교육을 우리 구에서,  이쪽에 지금 보면 각 과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요구자료 17에 보면 임산부 태아교실 같은 이런 과목은 많습니다.  이유식교실, 임신 수유기 영양교실 이런 게 많은데요.  보육도우미 교육 과목을 넣으셔서 아주 전문적으로 보육도우미 자격증 수여를 하셔서 필요한 가정에 소개하는,  즉 말하자면 50대에서 60대의 여성 일자리 창출이 되게끔 그렇게 교육을 그런 과목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간병인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수료증은 못주더라도 그에 따른 좀더 기능적인 부문은 저희들이 보완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보육지원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활후견인기관협회라든가, 서울 YWCA, 그리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대상자들이 있으면 여기는 전문기관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행정감사 서류 11페이지에 금연 클리닉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예산 3억 4,700만원을 잡았다가 집행이 1억 1,500만원이고 잔액이 2억 3,100만원.  이중에서 연말까지 5,3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돼 있고 1억 7,819만원이 불용예정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예산 과다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용된 원인이 금연한 인원이 어떻게 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돈이 절약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어떤 인구 비례로 잘못 선정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이게 이제 대상자 부족현상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한 2억 7,800만원 정도,  1억 6,600만원의 인건비가 미집행 됐습니다.  인건비가 미집행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갖다가 금연상담실 대상자가 부족할 때는 많이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 6,6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4,600만원은 또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건데 인건비가 상당히 집행 잔액으로,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채용을 못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왜 필요가 없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말하자면 신청하고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위원장 이정광  금연 패치는 무료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금연패치는 저희들이 사서 이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광  글쎄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무료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무료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연 클리닉 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저희들에게 인구대비 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전국 평균 흡연인구 평균을 봐서요.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 평균이 한 29.3%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쪽에서는 많은 %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금연 상담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 항목으로 많이 잡고 있는 부분이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보다 보니까 금연보조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금연의지보다는 손쉽게 끊으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동기유발을 위한 인터넷 상담위주로 많이 가고요.  금연보조제를 오·남용 하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연보조제를 많이 구입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실질적인 효과를 본 사람이 지금 비율로 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통계를 뽑아서 성공률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11쪽에 있는 이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미집행 내역 중에서 취학 전 아동 불소겔 도포사업 345만원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재료비 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한 3월까지는 저희가 재료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은 저희가 65세 이상 약제비를 서울시에서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대비해 가지고 그냥 일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매년 집행 내역이 저희가 한 400~500만원이 되는데요.  이번에 1,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이게 금년도에 처음 서울시에서 시행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40세가 76명이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생계유지를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도 본인들이 건강에 관심도 없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이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6명중에 사실 너무 조금했어요.  실적이 10명 좀 남짓 했거든요.  사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독려해 가지고 검진의 중요성도 알리고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비취학 청소년들은 저희가 이 청소년 파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가 마천동에 있는 다산야학, 대한한빛청소년센터를 저희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못쓸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더욱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관련 사업에서 마약류라는 것은 그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정의 돼 있으며 마약류라는 게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은 양귀비나 아편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이 있으며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의료용 마약으로써 진통제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오용, 남용을 할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의료용으로는 주로 수면제나 진정제 등으로 쓰이는 약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마취약도 마약입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마취약은 마약은 아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원료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합성의약품입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암표지자 검진 결과가 신뢰도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옛날에 한번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래 사용방법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들이 앞으로 수치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재발여부를 파악을 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암 조기진단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하거나 X-ray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검사를 하거나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손쉽게 혈액검사를 통해서 암표지자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오차율이 어떤 것은 30%에서부터 어떤 것은 65%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표지자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이게 높게 나왔다고 해서 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기 암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속 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조관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은정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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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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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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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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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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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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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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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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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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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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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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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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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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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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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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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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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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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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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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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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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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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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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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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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