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3.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취득및처분의건
4. 가락동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계획서승인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3.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취득및처분의건
4. 가락동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계획서승인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년 12월 3일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주변환경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순영 의원, 간사에 정성태 의원이 선임이 되었고 91년 12월 9일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병오 의원, 간사에 문윤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특별위원장이신 마천2동 출신 장병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감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마천2동 출신 장병오 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 12월 2일 송파구 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5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2월 9일 위원장에 장병오 의원과 간사에 문윤환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0일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제안설명 및 그에 대한 결산 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당일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결산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90 회계연도 및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약 54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2억이며, 세출액은 542억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558억이고 지출액은 435억원입니다.  그 잔액은 186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중에는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28억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152억원이 순세제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53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9억원이며, 세출 예산액 540억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이월액 16억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546억원이고 지출액은 424억원으로 그 잔액은 185억원입니다.
  사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155억원이 91년 회계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 및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 8억 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940억원이며 세출 예산 8억 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1,9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700만원이며 세출액 3억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8,600만원으로 그 잔액 7,1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0 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용을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1개월 이상에 걸쳐서 우리 의원으로 구성된 세의원의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서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향후 구정 운영에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믿고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소하게 되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그 실례를 보면은 석촌호수 위탁관리 계약을 우리 송파구로 계약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종합복지관내의 탁아시설의 외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설치, 공금 예금구좌의 회계직명으로 변경, 만료된 정기예금 재개설로 이자수입 증대등 즉시 시정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항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의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과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으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문제 또한 복지시설의 관리, 위탁비,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등을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거나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위원과 집행부간에 견해 차이로 인한 몇가지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번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들이 상세히 설명하여 지적된 내용이 충분히 해명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결산 심의를 마치면서 구 의회와 집행부가 각기 자기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생각되며 90년도 결산은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서 충분히 검토되어 편성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병오 위원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잠실2동 출신 장호진 올시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검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내 소신을 조금 더 당당히 밝힐까 합니다.
  나는 1991년도 예결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월 10일 14일에 열렸던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로 심정이 착잡했고, 우리 집행부라든가 의회 모든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전번 예결특위에서 이상목 위원께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용감한 태도에 저도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총무국장께서 그날 왜 지방지에 항의를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위원의 한사람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항의를 못했습니까?  공보실에서는 7월 8일자 강동신문 내용에 대해서 7월 21일자로 항의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당당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항의를 안했다.  그와 같은 말은 마치 검사위원 때문에 항의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는 그와 같은 사건 때문에 한달여에 걸쳐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당시에 내가 작성했던 검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와서 설명을 하러 작성한 것, 전부 다 희석되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위원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에서 여기서 나와서 특위에서 설명을 할 때 마치 검사의견서가 전부 다 잘못된 양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것이 타당한 것이 안 타당한 것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나는 검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한 것이 다 잘못이다.  숫자상의 착오다.  무슨 0.5%인데 0.32%다.
  서울시에서 1등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억 4,000만원, 특별회계 의료보험 혹은 융자금 회수 못한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합하게 되면 0.5%가 나와요.  0.5%든, 0.32%든간에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임무입니다.  3.25%면 어떻고 0.5%면 어떻습니까?
  왜 세금을 못 걷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고 유감스럽다는 등 이게 뭡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1990년도 예산현액이 546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121억이 다음 년도 즉 1991년도로 이월 된 것입니다.  그것이 22.3%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22.3%가 아니고 17.5%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26억 2,500만원이라는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서 82페이지를 보세요.  81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금년도 이월액은 121억이라고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46억 대 121억은 분명히 22.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항의를 합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월을 해야 된다.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6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사고로 이월된 그 대부분이 36대 사업 중에서 추경으로 1990년도 추경으로 27개 사업이 책정된 거예요.  추경으로 책정된 것이 10월달, 11월달 책정한 것이 그 해에 반드시 다 집행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왜 명시 이월은 못하느냐는 이유예요.  사고이월은 집행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껄끄렁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집행부에서 말이죠.  시히 유감스럽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한가지 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께요.  마천, 가락, 잠실 틀림없습니다.  2억 2,400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종이 한 장 사는데도 종이 한 장 단가 얼마, 몇명 몇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옵니다.  왜 2억 2,400만원의 돈에 대해서 내역이 없습니까?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심히 껄끄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첨부 해 가지고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할께요.  그 3개의 복지관 기물비, 구입비로 가정복지과에서 2억 9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6,000만원 왜 하나의 복지관을 두고 양쪽에서 책정이 됩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는 자기의 업무 한계도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까?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통탄스럽고 너무나 우리가 한 달동안 한,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주고 전부다 틀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님!  장호진 의원님!
장호진 의원  또 승인을 한들 이와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방금 전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그런 말씀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장호진 의원  아닙니다.  검사의견서에 다 나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장 장석원  요약해서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터득을 못하십니다.
장호진 의원  대충은 아실것입니다.
  1990년도에서 불용액이 95억입니다.  이 95억 중에는 물론 예비비 8억 2,000만원이 있어요.  또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집행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채용을 안하고 인건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15억 또 경상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32억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그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면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15억이란 돈이 남았다고 하면 사람은 필요없는 거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책정을 합니까?  경상비 32억을 절약을 해서 남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필요없는 경상비를 왜 책정을 하느냐하는 얘기에요.
  왜 우리 검사위원이 이와 같은 것을 따지질 못합니까?  따진것에 대해서 뭐가 유감스럽습니까?
  조금도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도 구민을 위한 분들이고 우리도 구민을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지적을 하게 되면 한마디도 나쁘게 본게 없어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과연 이렇게 구의원들을 취급해도 괜찮은 겁니까?
  또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송파구 금고인 방이동 상업은행지점, 예금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한달 저금을 해놓으면 년 6% 이자가 붙습니다.  2억 5,000만원이란 돈은 34개월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어요.  5억이란 돈은 18개월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어요.  5억이란 돈은 18개월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어요.  그것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손실이 약 8,000만원입니다.  이래가지고도 집행부가 누구를 탓합니까?
  그리고 각과, 각동 거기에 있는 통장이 전과금대리란 통장이 약 100개 가량 그래요.
  그것이 전부 다 개인명의로 돼가지고 있어요.  내가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 채권을 확보를 하면 누가 감당을 할겁니까?
  전번 예결위원회에서 나는 비록 방청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나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안 드렸을 것입니다.
  검사의견서가 전부다 틀렸다는 거에요.  그리고 장지에도 엄연히 항의를 하고 나서도 항의를 안했다는 겁니다.  항의한 내가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강동신문에 이것이 항의한 공문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여러 가지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윤수현 의원님!
윤수현 의원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현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검사의견서 거기를 보시면은 21페이지에 “결산서 과목 및 계수 착오”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놀란 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를 보시면, 29페이지를 한 번 펴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왼편에 2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재산수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을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서 보면은 위에 불납결손액이 있어가지고 쭉 내려오면 밑에서 둘째번 칸에 1,957만 1,396원이라는 재산수입에 들어와야 할 돈이 불납결손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재산수입이 불납결산이 될 수 있겠느냐, 재산수입을 그래서 조사했더니 이것은 다른 수입이 아니고 재산매각 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대금은…
  발언중에는 사담은 안했으면 쓰겠어요.
○의장 장석원  계속 진행을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윤의원!  윤의원님!  질의를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방해가 될 그런 소지가 있으면 의장이 제재를 할테니까 그냥 진행을 하세요.
윤수현 의원  재산매각대금이었기 때문에 재산매각대금은 구청장의 인감을 떼어 주어야 등기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안받고 불납결손인데 어떻게 부동산이 매각이 되어서 넘어갔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이 돈을 다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을 했는데 현계표상에 전년도에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전년도에 하지 않고 현년도 수납으로 했기 때문에 돈은 수납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미납으로 되있는 것이 계속 미납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 안받은 것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했는지 이렇게 89년, 90년 소급해서 조사를 하니까 다 수납은 정확하게 되었는데 안 받은 것으로 현계표상에 나와 가지고 이 결산서에 불명예스럽게 재산매각대금인데 불납결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정해 주십시오.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니까 정정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정되지 않고 기타 부분은 계수착오 같은 것은 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정이 안되어서 재산수입에 역시 불납결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승인을 예결위에서 했다고 그래도 그때 상황에 생각 못날수도 있고 또 다시 생각이 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안 맞는 것을 맞다고 그러고 그냥 통과시킬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심사를 보고하신 위원장께 이런 사항을 이대로 양해하고 통과시켜도 되겠는지, 이 사항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분명 받은 돈인데, 수납을 했는데 안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추후라도 이것이 검사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길래 여기에서 충분히 의논하셔 가지고 양해사항으로 이 결산이 승인이 된다면 될 수가 있겠는지 그 말씀을 질의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결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장석원  그런데 윤수현 의원께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데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네.  무슨 질의이십니까?
이결휘 의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결휘 의원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이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호진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다보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질문했던 내용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밝혀드립니다.
  내용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신랄하게 질문을 했고, 그 내용을 일단 밝히고 넘어갈 사항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목 의원, 윤수현 의원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셨고 이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질의를 하고,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장호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상으로 신랄하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넘어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모르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해 없으시고 이 내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질의없으시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홍낙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92년도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다만 한사람의 의원일 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90년 예산결산이라 하더라고 검사위원 세분에게 우리 전체 44인이 잘 검사를 해달라고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고 해서 나머지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무조건 그렇게 알라는 식의 진행은 옳지 않습니다.  저도 의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저희 전의원이 위임된 검사사무에 대해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세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장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고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떠한 식으로 물었고 그 쪽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는지 그 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의장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순리대로 순서에 맞게 모든 의회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홍낙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금고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장호진 의원님이 질의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신상발언인지, 질의인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낙원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장호진 의원님 보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결위원장이신 장병오 의원님 보고 나오셔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적은 장호진 의원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홍낙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병오 의원  장병오입니다.
  검사의견서에 금고관리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부터서는 대단히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이 지적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쳤다.  그래서 여기에 방금 제가 결산승인에 보고를 하면서 구금고 예금구좌의 회계증명 등 변경, 지적된 사항이니까.  아까 그 통장 많다는 거요.  완료된 정기예금에 회계 계수로 이자 수입증대에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다했습니다.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  이해 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의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을 정정하시고…
○의장 장석원  의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가 없으시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어서 없으시다고 하니까 찬반토론으로 진행이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묵살하고요!  그러시면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10시 39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 시민봉사실장 고민립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송파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귀한 자리에서 우리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를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조례개정안에 대한 제반 이유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조례 이유는 호적법이 1984년 7월 30일 약 7년 전에 호적과태료 금액이 개정된 이후에 오랫동안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1990년 12월 30일 법률 제4298호로 호적법과 동시행 규칙이 개정되고 동법시행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우리 송파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은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이 35개 항목에서 30개 항목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이 호적법 제130조의 호적신고를 불이행한 경우 2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그 다음에 호적법 제131조의 신고 최고 불이행의 경우 4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조례개정안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이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은 저희 의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있으니 그리 넘기셔서 한 1주일 동안 세밀한 연구 심의후 다음 회기 23일, 31일이 있으니 그때에 다시 상정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네.  지금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박용모 의원께서 지금 나오셔서 말씀이 우리 의회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이송을 해갖고 거기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23일날 본회의에 상정하셨으면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일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취득및처분의건
(10시 44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취득및처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재무국장 정규태입니다.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보시면은 내년도에 취득을 할 것은 두 건에 569㎡ 금액으로는 약 한 1억 1,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처분할 것이 2필지에 252㎡ 약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시에는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건 한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취득재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마천동 200번지 34호 대지 414㎡인데 이것은 소유자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탁아원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약 금액으로는 ㎡당 가격이 211만원 실거래는 한 8,7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여동 181번지의 155㎡, 이것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거래액이 180만원 약 2,790만원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현재 독서실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구 재무연구위원님들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독서실이 지어져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때 취득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매각할 재산이 나옵니다.  소재지는 마천동 211번지 65호 지목은 대지인데 면적 10㎡, 약 3평정도 됩니다.  소유는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 ㎡당 가액이 백만원 그래서 매각할 경우에 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211번지 58, 대지 242인데 이것은 성내천 복개를 하고 난 다음의 자투리 땅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섯 명이 분할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점유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유지로서 보존하는 것 보다 이것을 매각을 해서 민원인들 편의도 도모를 하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게 어저께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내년도 우리 재산 수입도 늘고 또 업무 추진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경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장경선 의원  장경선 의원입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 서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것이 90년도에 시작해서 91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할 이 가격이 과연 90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 공사지가인지 아니면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의 공시지가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그때 시공할 때 가격으로 매입이 돼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장경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재무국장 정규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내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립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건물을 그때 지었으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아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건물을 짓도록 승인은 해줬지만 돈을 지금 시점에서 낸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소급해 가지고는 감정을 하기도 참 어렵고, 그거는 사고 파는게 현재 시점에서 돈이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개인이 사가지고 사업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국유지 사유지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재무국장 정규태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이 구예산을 조금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시유지니까 큰집에 얘기해서 좀 싸게 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체비지에 관해서도 사유지에 관해서도 시는 시대로 자기들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더 질의가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신지요.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락동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51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락동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환경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락1동 출신 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곽순영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순영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환경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규정에 의거 1991년도 11월 26일 제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수산물도매시장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며 그 승인을 요청합니다.
    1.조사목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제반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쾌적한 송파구를 건설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조사활동기간 : 91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조사대상기관 : 농수산물관리공사관할권
    4.조사반편성 : 농수산물도매시장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전원
    5.조사내용
      1)생활환경조사
        가)토지이용
        나)대기질
        다)폐기물
        라)소음
        마)악취
        바)위생, 공중보건문제등
      2)교통영향조사
        가)토지이용및교통시설
        나)보행 및 주변 동선체계
        다)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라)대중교통운행실태
        마)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발생
        바)주차시설현황등
      3)시장관리체제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곽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은 찬반토론하실 의원 누구계십니까?
  네.  안계시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 5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이 안나오셔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가정복지과장 윤금선입니다.
  91년 1월 14일자 영유아 보육법 제정과 91년 8월 1일과 8월 8일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부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서울시 송파구 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보육시설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16개소와 사립 1개소 해서 총 17개소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으며, 1,87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단독 어린이 집이 12개소이고 복지관내 탁아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다 배부를 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상 보육시설 현황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하면 각 시군구별로 지방보육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동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송파구 보육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한 심의사항이며 주요내용은 보육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자격위원회 기능과 위원 위촉대상 및 임기, 회의운영과 위원장 등 직무 기타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런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구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보육료 책정 문제와 상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등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법규라든지 관계문서는 거기에 다같이 첨부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어서 제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현민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의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박용모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구에서도 조례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조례특위로 넘겨주셔서 23일날,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시고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본건도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연구검토해서 23일날 상정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떠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질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말입니다.)
○의장 장석원  질의입니까?
    (장경선 의원 좌석에서 ― 예)
  질문을 물으니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장경선 의원 좌석에서 ― 아니,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장경선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특위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례특위가 12월 안에는 우리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아까 호적과태료 조례안도 조례특위에 다 넘겼는데, 이것도 넘기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검토를 좀 하시고 통과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부 조례특위에다만 맡겨 버리면 조례특위가 우리가 조정이나 변경이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다 넘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경선 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우선 동의집에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 재청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개의를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지.  지금 질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민기 의원이 동의하신 이 건도 조례심사위원회에 이월을 해서 이관해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23일날 본회의에 상정하시자는 말씀에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는 성립이 됐는데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장경선 의원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쁜 시기인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까지 중복해서 연구검토를 하겠느냐, 그러니 이 자리에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시자는 말씀인데, 아마 일단 동의집에 찬성이 있으셨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그 안에 대해서 동의집에 현민기 의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건도 특위에 이월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23일날 본회의에 상정을 하시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
(11시 0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광일  송파구청 산업과장 이광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천연가스의 특성과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LPG”란 액화천연가스의 약자로써 지하에서 뽑아올린 천연가스를 수송 및 저장을 위하여 영하 162℃란 냉각한 무색투명한 초저온 액체를 말합니다.
  이를 다시 기화시켜 천연가스 상태로 도시가스 연료로 공급하게 됩니다.
  천연가스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공기보다 가벼워 사용시 혹 누설되어도 대기층에 쉽게 확산되므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습니다.
  셋째, 높은 열효율은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바 큽니다.
  넷째, 가스 수송 및 저장공간이 필요없으므로 공간 이용도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시가스 보급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현재 송파구 총가구의 45.7%인 7만 7,377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보급실적을 5,708가구를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에 두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장기,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83년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공사인 “퍼타미나”(pertamina)사와 20년간 LPG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86년 11월 발전용 연료로, 87년 2월에는 수도권 도시가스 연료로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87년 이후 석유사업기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던 도시가스시설자금이 91년부터 걸프전쟁으로 인한 유가인상으로 석유사업기금조성이 중단되었고 공급시설자금은 대폭 축소되었고 수용가 시설자금은 90년 8월부터 완전 중지되었습니다.  92년도에 공급시설에만 전국에 61억원이 책정되었고, 향후 석유사업기금지원 전망이 밝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난 10월말 서울시의 수용가 시설자금 지원 계획에 의하여 서울시 전용가 시설자금 지원계획에 의하여 서울시 전 22개 구청 전체가 자치구 예산으로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설치하여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자금을 지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려는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자금 설치비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취사용은 80만원 내지 90만원, 취사, 난방 겸용일 경우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세대당 100만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수용가의 일시적인 부담 증가로 도시가스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 수용가에게 설치자금 소요액의 50% 이내에서 연리 8%,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 줌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에서 보고드린 천연가스의 특성을 살려 대기오염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연탄재 등의 쓰레기 처리 감량으로 청소예산 지출 경감과 도시가스 희망가구에 대한 수요 충족 등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의원 좌석에서 ― 이 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데 미리 그렇게 급하세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기 본건에 대해서도 기금설치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특위에서 어렵지만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장석원  제가 묻는 얘기에 말씀들 해주세요.  산만하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선우 의원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질의가 아니고 이선우 의원 역시 동의를 하셨는데, 이선우 의원 말씀도 본 건도 신중을 기하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특위로 이관을 해서 연구검토를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서 23일날 본건도 본회의에 상정을 하시자는 말씀인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선우 의원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너무 성급해 가지고 그러시니까…
장병오 의원  이 도시가스 조례문제는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지금 예산에 보면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여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전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못해가지고 10억을 쭉 쓴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 그렇게 알고 예산상에 보고 있는데 만일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도시가스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이것은 주민들의 그 증진 사업과 아주 연계가 콱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서 자꾸 조례특위에 넘겨버리고 있는데, 조례특위는 내가 알기로는 72가지인가 76가지의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축조 심의하고 우리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걸로 보는데, 무엇이든지 본회의에서 하면 조례특위로 넘기자 하면 이것 지역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도시가스 조례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과의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이니 만치, 이것은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해야지.  예산마저 심의 못하게끔 딱 차단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23일날 본회의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여기 예결위에서는 심의 못하게 해요?
  그러니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저는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장석원  지금 장병오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본건을 신중히 심도있게 검토하기 의해서 특위에 이관을 해 가지고 23일날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이선우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립 동의에 대해서 장병오 의원께서 수정 동의를 내셨는데 어떠십니까?
  장병오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말씀이 계십니까?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찬성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찬성 설명이요?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찬성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제의가 아니고…  그러면 나오셔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죠.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호진 의원  도시가스 관계는 산업과 소관으로서 시민분과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때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이 됐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23일날 하든가 다음 회기에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정 동의에 대해서 찬성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이선우 의원이 본건에 대해서는 특위에 이관을 해가지고 특별히 연구검토를 하자는 말씀에도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 동의를 하신 장병오 의원 말씀에도 재청이 있으셨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해서 장호진 의원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표결에 부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동의집에서 또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선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한 건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질의나 답변을 금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이선우 의원입니다.
  저희 조례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만, 본의원만 주민을 위하지 않고 여기 계신 장병오 의원님이나 장호진 의원만 주민을 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무엇보다도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조례의 법을 우리가 조례특위가 기히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안갈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주민한테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예결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이 23일 그전에 우리가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의논을 해서 심의를 해서 상정하시오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주민한테 안해준다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양쪽에 동의집이나 수정동의를 하신 쪽에서 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의건이 이렇게 분분하신데, 우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를 하신 장병오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본회의에서 가부간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막대한, 지금 어려움이 뒤따른 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호진 의원님도 찬성발언까지 해 주셨는데, 장병오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우선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시지 말고…
(11시 17분 표결)
    (거수표결)
  세셨습니까?
  네.  내리십시오.
  다음은 이선우 의원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십시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발표 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참석인원 41분중 장병오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23대 6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딴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계시면 찬성하실 의원 안계시죠?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파1동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김성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다 가지고 있으신걸로 아는데 지금 다음장을 넘기시면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송파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회가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송파구 송파구청 그리고 국, 실, 과입니다.  또한 보건소, 송파구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그 다음장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국장보고 및 서류감사로 감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5항의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죠.  총무국 산하입니다.  총무국 산하의 총무과는 직원 인사행정 전반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 현황 다음 영선공사 예산편성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각종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문화재 관리 및 문화재 위원 운영 현황, 그 다음에 시정 홍보 활동 현황, 총무국은 이상 말씀을 드렸고 재무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재무과, 업무에 따른 직원배치 현황, 공사계약 전반 및 계약, 심사 위원회 규칙 현황, 공과금 부과 현황, 사유, 하천, 무단점용 관리 실태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사업소세 및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초과 이득세 등 부과현황, 그 다음에 이상 재무국을 말씀드렸고 시민국 보건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사회 참여 및 취로사업 개선방안, 시민국에서 거여동을 감사를 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장애자, 거여동의 장애자 복지증진, 탁아원 운영, 노인회관 관리현황, 불우이웃돕기 성금 징수현황 직원 근무상태, 잉여금 사용현황, 취로 인원관리 현황, 이상 거여동 감사하신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위생 및 유흥업소 인․허가 사항, 업소 단속 현황, 산업과, 도시가스, LPG 및 취약 관리 현황,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환경과, 공해 배출업소 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스티커 부착 차량 호객행위 현황, 보건소, 방역 장비 및 노인 진료 현황, 보건증, 방역 장비 및 노인 진료 현황, 보건증 발부 및 직원 근무자세, 청소과, 소관 적자 요인 사항, 인원 및 장비관리 실태, 쓰레기 분리함 설치현황, 대행업체 현황, 도시정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시설 노선등 교통현황, 불법주차 위반차량 단속 현황,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토지 사용 용도 현황, 건축과, 신축부지 회관 두곳 및 동청사 한곳 건물현황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공원 녹지과, 공원내 지하수 시설 관리현황, 어린이 놀이터 현황, 토목과, 동절기 포장공사 현황 지하차도 보수공사 현황, 하수과, 준설 및 가판 관리 현황,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 풍납2동에 나가신 사항입니다.  동 업무 현황 전반, 토성 민원 해소책 방안.
  이상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 요구사항, 제6항에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있어서는 “가”항의 시정요구사항과 또, 그 “나”항에 건의사항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히 예결위원께서는 예산심의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다 시정요구 사항하고 건의 사항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낭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보시면 각 소위원회 별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찬성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계시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김성춘     윤수현     이결휘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곽순영

○참조
  1. 199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
  3.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결(안)
  4. 가락동농수산물유통시장및주변환경조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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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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