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수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관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특별의정활동결의안
1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수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관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특별의정활동결의안
16.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마천2동 출신 장병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마천2동 출신 장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0년도 결산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9일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심의하고 11일에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는 구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계수 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21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 심사에 따른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내무행정비 가운데에서 당초 2억 7,000만원인 청사 용역비를 9,800만원으로 1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가운데 예산액이 과대계상된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을 당초 5,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에 대한 심사결과, 부서별로 불균형하게 편성된 위생과, 건축과 특별판공비를 각각 240만원씩 삭감하여 부서별로 균형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비중 가로수 유지관리비 7,700만원중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지대 급수작업 차량 임차료는 급수작업 기간을 년 150일에서 120일로 축소하여 720만원을 삭감하였고, 꽃묘 식재비는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가운데 타당성이 미흡한 석촌 지하도 방송설비 유지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 미불 보상비 12억원을 10억원으로 2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공동주차공간 정비사업 대상자를 29개소에서 20개소로 축소 조정하여 5,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 안내 표지판 문안정비 단가를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하여 3,30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삭감금액은 5억 1,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액요구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세무지도 정보비중 동사무소 직원의 세수증대 활동비의 지급기간을 현재 8개월에서 12개월로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5,000만원을 증액토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한 세무지도 특별판공비인 채권자 채권확보 활동비를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360만원을 증액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 특기할만 하다고 한 것은 세입부분에 산정되지 않은 구청사 임대 보증금 20억원을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구 세입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요구는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당초 평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부녀교실 임차료를 현실화시켜 평당 임차료와 평수를 늘리고 1개소만 증설 운영하든지, 평당 임차료를 300만원으로 하여 1억원을 증액하든지, 2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가정복지 보상금중 노인정 난방연료비 지원기간을 105일에서 165일로 기간을 늘려서 1,972만원을 증액토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위생비중 방역활동 종사자에 대한 방역해독비를 625만원으로 증액요구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방역장비를 현대화하도록 연구하여 차기예산에 반영, 준비토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판공비로 침수지역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 건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의 총 증액 요구금액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서 지난 12월 21일 다음과 같이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청사 임대보증금 회수금이 92년도 세입예산에 미반영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한후 92년 추경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어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변경을 요구한 예산총액은 5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예산 대비 0.7%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조정 요구된 5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서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문제로 보류시켰던 동사무소 직원 간이식당 시설 및 운영으로 3,700만원, 92년 7월 1일 분동 예정된 동사무소 신축비로 1개동 추가분 3억 3,000만원, 그리고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동사무소 민원실 TV구매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사업비에는 현재 1개소에서 운영되는 부녀교실 확대에 따른 장소 임차비를 당초 2억원에서 임차단가가 비현실적이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로 50%가 지원되는 아동위원 활동비 누락분 900만원을 산정해서 증액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보조중 중학생 수업료 인상에 따른 보전으로 890만원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지도 정보비중, 동직원 세수증대 활동비가 현행 3만원씩 8개월을 주고 있는 것을 지급기간을 확대하여서 12개월로 계상하여 5,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구청 근무직원과 여비, 수당등 격차로 인하여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세무지도 특별판공비중 채권 확보 활동비 360만원의 증액 요구에 대하여는 91년 예산보다도 180만원이 증액 편성된 관계로 이것 또한 보류를 하였습니다.  보건행정비에 방역활동 종사자에 대한 방역해독비 계상요구는 앞으로 집행부가 검토하여서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가정복지행정 보상금에 노인정 연료비 지원기간을 당초 105일에서 165일로 조정요구한 사항은 현재 연간 난방일수가 예산편성 기준에서 105일로 적용토록 되어있고 92년 예산에 노인정 연료비가 추가 계상된 관계로 증액되지 아니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우리구 예산은 총 753억 7,700만원으로 이를 내용으로 본다면은 의회비 11억 4,600만원, 일반행정비 378억 7,400만원, 사회복지비 193억 9,100만원, 산업경제비 10억 6,100만원, 지역개발비 146억 2,000만원, 민방위비 2억 5,600만원, 지원제비 1억 2,000만원, 예비비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25명 위원들은 면밀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였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등은 앞으로 구정에 큰 시금석이 되리라 여기며 집행기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의 모든 부분에 중․장기적 계획이 없이 중앙의 지침에 의존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과 세수증대를 위하여서 비과세 법인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유도 연구하라는 점 등은 집행기관인 구청당국이 크게 각성하고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4월 15일 개원이래 추가경정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결산 승인, 92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통하여 느낀 것은 좀더 일찍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면 주민이 중심이 된 참된 민주주의가 되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과 앞으로 집행기관인 구청과 의회는 너와 나의 개체관계가 아닌 우리 모두 공동운명의 공동체 관계에서 지방화 시대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할 것과 의회의 개선요구와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연구, 검토라는 말로 대신하지 말고 실천의 계획을 세워하겠다는 의지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여겨지면서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우리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수정안
(10시 24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오금동 출신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 김호일 의원입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991년 12월12일 정기화 제 2차 본회의에서 조례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으로 단기간 해태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저학력 무지로 인하여 해태한 경우 구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1년 12원18일 장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송파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별표 2 과태료 산정기준 제5조 2항 관련 사항으로 신고 해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 해태기간 1월 미만 부과비율 5%를 3%로, 신고의무자의 학력 국졸이하 부과 5%를 3%로, 해태사유 무지 부과비율 대상 부가비율 5%를 3%로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비과세 대상 부과비율 5%를 3%로 수정하여 단기간 본 회의에 상정하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 28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 특위에서 심사 검토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1년 12월 12일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특위에 이송된 안건으로 본조례특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심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관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 31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관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 12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조례심사 기준을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규정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정에 따른 송파구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한 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고세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2조 지적고시된 후 5년 경과된 그런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제한된 등”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에서 구민편의주의로 5년 경과후 적용한 것을 지적고시되는 즉시 적용할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목 위원님의 질의와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은후 여러위원들의 심도있는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하여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 15명에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원안대로 상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사립학교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의 조례개정안은 적용 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및 신설로써 12월 18일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기간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수현 의원  의사진행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윤수현 의원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10개의 조례개정 및 재정안을 상정했는데 이 10개중에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이 9항은 분리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10건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도 심의를 해 주시자는 윤수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10건중에서 이것을 별도로 제외하고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윤수현 의원  분리해서, 그러니까 9개안을 먼저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시고, 이 9항 안은 따로 분리심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기히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찬반토론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별도로 분리를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정이 된것인데…
윤수현 의원  분리해서 심의하자는 그 뜻인데 일괄해서 지금 상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해서 하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니까 대강 10개안중에서 9개는 상당히 별로 심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9항 안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별도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질의를 해 주시죠?
  질의를 물었으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현 의원  9항 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현 의원입니다.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는 지금 심사보고를 해 주신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희 의원께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을 제출하여주신 구청측에도 겸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199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도 12월 들어서 25개동 행정현황청취,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1990년도 결산승인, 1992년도 예산심의 통과 등 현재까지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막바지에 몰려 처리하여야 할 안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방공사 즉, 가락시장에대한구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은 우리 의회가 깊이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이 우리구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편리한 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공해, 교통유발 등 실로 참기 어려운 인내를 우리 구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락시장관리공사에서 사업소세중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우리구에서 징수하여 왔고, 1991년도 즉, 금년에도 1,3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다른 세금은 다 면세가 되고 사업소세에서도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그중 종업원할만 징수했는데 이것까지 면제하자고 합니다.
  잠시 이 사업소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자치구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의 목적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이 재산할은 사업소의 연면적의 100평을 초과할 때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평당 500원씩 부과하는 사업소세이고 종업원할은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할 때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입니다.
  종업원 개인급여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가락시장이 만일 사기업이라면 연간 약 30억원 정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도 다 면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그토록 심각하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연간 1,300만원 정도가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던 것을 전액 면제라니, 과연 구의회가 생겨가지고 가락시장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다시 해 주었다고 그 누구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숙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스스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백년이 가도 예속자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공사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만 구세가 면제되는데, 그 고유목적 사업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던 것을 징수하려 든다면 저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징수하여 오던 사업세중 일부를 그것까지 면제한다면 무슨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도 우리 구의회는 역사에 크게 부끄러움을 남기는 의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공사등 가락시장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개악의 성질이 매우 짙다고 느껴집니다.  이 조례안은 처리를 보류하여 더욱 깊이 연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지혜있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는데, 오늘 처리를 보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조례심사특위 위원장과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구청측에 겸허한 마음으로 보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서로 같이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상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보충설명을 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있게 한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방의회 첫해를 마감하고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될 엄숙한 시간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정신과 헌법에 의해 위임되는 주민복리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별도 심의한 바 있는 의안번호 제49호 즉, 의사일정 제9항 즉, 가락시장면제확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기록은 보면 위원회 안을 본회의가 수정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송파구의회의 경우 지난 6월 3일에 부결됐던 조례특위구성안이 11월에는 다시 구성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발의자중에 싸인이 되어 있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던 일도 있었고, 당시 반대입장을 보였던 의원들과 의좋게 조례특위를 이제 같이 구성하여 그 의원들이 조례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어도 우리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야말로 자유로운 민의의 전당이어서 의원들의 창조적 영역 확장을 위해 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의원이 또는 위원회에서 찬성했던 의원이 다시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제약받지 않고 발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을 물러서야 하며, 위원회에서의 발언도 발언자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요약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을 기본회의에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할 수 있으나 위원장의 보고에는 자기 의견을 가할 수 없게 하는 등 곳곳에 토론의 자유와 의원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우리 의회가 조례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시킨 것은 기존 70개 송파구 조례가 단체장에 의한 것이어서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민생편의 위주로 이를 심도있게 심사, 개정 정비하기 위한 것이 또는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발상에 의했던 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조례특위는 연말 정기회의와 겹쳐 본래의 정비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12월 18일 조례특위는 단체장 제출의 조례 12건을 두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심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런 입장이니까…
  본의원이 따로 떼어 질의토론키를 원하는 의안번호, 제49호 즉 가락시장구세면제확대조례안 역시 위 10여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겨서 내년 예산에도 8억원이 넘는 의회운영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부담이겠습니다.  그래서 70만 송파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주민대표로 이 자리에 나선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확대일로에 있는 가락시장이라는 특정한 한 개의 거대공기업에 대한 면세를 과세 전환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면세를 과세 전환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면세의 부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면세 확대쪽으로 개정함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개납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송파구 전체 사업지역의 45%를 점하는 가락시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 요소들에 의한 송파구민의 상대적 희생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가락시장은 이제 적절한 지방세를 오히려 스스로 내겠다고 송파구민에게 약속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요지는 단체장이 의회 의결을 받아서 기왕에 받지 않던 30여억원의 지방세 외에도 1,500여만원 밖에 예상되지 않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그것까지를 새로 생긴 우리 의회가 면제한다는 조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그런 조례가 이번 의사일정 9항의 요지인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완전 무세로 하자는 개정안인 것입니다.
  송파구의회가 못가지고 못줘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다수 주민의 편익에 기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특정한 쥔 자 또는 가진 자 또는 아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례개정안을 허용한다면 역사와 주민앞에 어떻게 그 존재의미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민의의 전당이 본건 조례의 존치 여부를 묻겠다는 이러한 숙연한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정중한 공식 출석요구를 공식적으로 출석의 정중한 공식 출석요구를 공식적으로 출석 못하는 사유도 밝히지 않고 불참한 가락시장을 위해 면세 혜택을 추가 승인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건 조례개정안은 구청 담당국장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이 조례가 없어진다”는 거짓된 설명까지 위원회에서 하였다가 본의원의 요청으로 사과를 받아 낸 일까지 있습니다.
  이 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종전과 똑같이 현재 상태로 면세 조례가 존치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제외한 나머지 면세는 지속될 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것을 단체장이 본 안건을 제출했고, 심사권만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송되었다 하여 의결권이 있는 본회의에서 무조건 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건 본회의가 이를 가결한다면 송파구의회의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가 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받게 될 주민들의 새 삶에 대한 축복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상목 의원 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 제4항부터 13항까지 10개항을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방이동 출신 이수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먼저 발언하실 윤수현 의원님하고 방금 발언하신 이상목 의원님 발언은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이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좀 번갈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풍납2동의 이결휘입니다.
  지금 윤수현 의원님이나 이상목 의원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오던 세금을 구세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아 들이는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당국에 묻고 싶은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업소세를 받아들일 때 면세대상 기준이 모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정부관리기업, 정부투자기관 이런 것은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면세를 했을 때 지금까지 받아들이던 세금을 면세를 했을 때 우리 세수의 축소를 가져오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법적인 그 내용을 구청당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모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거부하거나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회가 자가당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점을 구청당국에서는 스스로 집행을 해왔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어떠한 우리 자가당착에 걸리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질의입니까, 토의입니까?)
  지금 질의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결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기왕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까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재무국장 정규태  재무국장입니다.
  이결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고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게 지방세법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상의 단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방공사가 빠져있는 것이 지금 세법상의 미비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공익사업 등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세나 구세면제조례가 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그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공익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면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시세․구세 과세 조례를 지금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법의 취지로 볼 때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사등에 대해서 종토세나 재산세나 또 사업소세의재산할에 대해서 면제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그런 공익사의 목적 때문에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조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 또는 토지 이렇게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종업원할이 지금까지 부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종업원할을 원법의 취지에 맞도록 맞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세입이 종업원할이 1,320만원입니다.  연간 1,3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방공사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산할은 면세를 하면서 종업원할은 부과가 되던 것을 면세하게 되는 게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공사,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 5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손창부 의원  거기도 면제가 됐다, 그 말입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이번에 같이 재정이 될 겁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도…
○재무국장 정규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조례 내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종업원은 토지 또는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할은 면제를 하면서 종업원할은 부과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원법 추지가, 공익상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말하자면 사업소세의 재산할이나 전부 면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법 취지가 모든 세금을 면제하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업원할을 같이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윤수현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아까 질의니 반대토론이니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이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해 줄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분명히 질의를 했고, 지금 지하철 공사를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 등에서도 이 의안은 아직 면세로써 이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도 좋고, 그러나 그 사항만은 우리는 또 좀 문제가 다르다고 봐서, 이것을 보류해 줄 의향이 없는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정규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8일날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왜 1월 1일자로 시행이 돼야 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재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 의원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그 답변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면세는 가능하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아닙니다.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그 조례 내용을 개정하지 않으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이상목 의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지방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우리 조례가 없다할 때…
○재무국장 정규태  우리 조례가 없으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가 없죠.
이상목 의원  그러니까 부과할 수 없죠.  조례가 없다면…
○재무국장 정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가락시장에 대한 지방세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다른 상위법에 모순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저의 판단이 맞습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7조에 공익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가지고 면세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령에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상목 의원  그것은 재무국장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어쨌든 시행령에는 서울시가락시장도매공사가 면세 기업으로 지명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체하게 우리 의회가 정해줘야 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조례가 없다하면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과세됩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목 의원  맞습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맞습니다.
이상목 의원  됐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합시다.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방세법은 어떻습니까?  연기중입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아닙니다.  지방세법 자체는 포괄적으로 정해 놨는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 세법 시행령이 우리 지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지방공사도 연기에 들어갔더라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공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말하자면 우리 구의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시행령에 지방공사를 일일이 연결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나올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면 법에서 그렇게 정했고 시조례도 그렇고, 구조례는 88년도에 생겼거든요.  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으레 면제가 되는것이니까 안일하게 시행령에서 그것을 못을 안 박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세를 하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 예를 들면 지방세법을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한 번 상급 기관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가 이것을 가결하지 아니하다 하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회의 자율권인 우리 조례 제정권에 의해가지고 본 조례를 폐기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명시함으로 되어 있는 공익단체에 대통령령이 명시함으로서 차후 다시 과세할 수도 있는 거죠?
○재무국장 정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목 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자유롭게 판단해서 현재 법이 허용한 상태로 과세도 또는 면세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호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목 의원  이 자리는 송파구 의회입니다.  송파구의회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사가 지금 서울시 산하에 5개 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춘다는 뜻에서 이것을 개정 건의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의원  국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처음에 윤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안을 저는 그 뜻으로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물렸던 세금을 지금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해서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그 조례에 전문적으로 깊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래도 저 자신도 지금 이번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서로 질의하시는 분들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꼭 그것을 부과해서 꼭 해야된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중점을 둔다고 봤을 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 상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윤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면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보류하는 것 말고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윤기선 의원  지금까지 물렸던 것이 지금 현재…
윤수현 의원  과세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재무국장 정규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법하게 되도록 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미 심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보다 이번에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본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곽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곽순영 의원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조례특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입부분에는 이번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주민 부담을 전혀 줄여 주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얘기와 그 얘기가 결부되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조선일보에서도 이 얘기를 신랄하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세부담인 세입에는 손을 대지 않고 총액 예산을 주무를 집행부 원안 그대로 통과, 이와 같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예결위 위원님들의 경험과 준비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입부분 삭감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일까요?  법규 규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할 의회가 거꾸로 집행부의 예산 사용상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예산등 세입에 들어가는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등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데도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특위에서는 민이 아닌 지방공사에 지금까지 아주 작은 금액을 내던 것을 면세에 앞장선다면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곽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13항까지 10개항을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만 10개항중 다른 일정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의사일정 9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은 짧습니다만 서로 의견을 조정해 보시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분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개항중 9개항을, 1개항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본건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이상 9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를 보고후 질의 답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질의가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잠실2동의 장호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목 의원, 그리고 윤수현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방법 및 절차면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 차이로 해서 원안의 찬성입장에 서게 됨을 약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반대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마치 우리 찬성을 하시는 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구민을 위하지 않는 구의원이다.
  따라서 찬성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구민을 위하지 않고 또,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와 같은 논리체계로 일관되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견해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헌법 제117조에 의할 것 같으면은 마땅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헌법이나, 혹은 지방자치법 15조, 17조, 그리고 서울시 조례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조례를 보아도 하등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로서는 과세 면세를 하든 과세를 하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의원님과 근본적으로는 견해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44명의 송파구 의원중에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송파구민 전체가 바라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송파구의 복리시설면에서 사회복지면에서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본 법의 취지라든지 혹은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무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조례특위가 무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혹은 폐지를 해가지고 그에 마치는 영향,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혹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 개최된 조례특위에서 제가 뭐라고 제의를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기왕 조례특위가 가동중인 만큼 조례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를 하자,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 유관기관과의 관계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 의원 전체가 바라고 있고 또,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타 기관과의 관계를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구태여 어떠한 다른 이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류를 하자고 하는 안과 또, 이것을 통과시키고 하는 찬성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를 한다고 할때 우리 조례특위에서 이문제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것을 심도있게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이미 가동중인 조례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그런 전체 조건하에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을 여러분들께서 살려 주셔가지고 또, 조례특위가 가동중이고, 조례특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 조례를 심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조례특위의 설립목적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조례특위에서 통과한 그대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내년도에 가서 심도있는 연구결과 후 다시 상정할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상목 의원  자주 올라와 죄송합니다.  질의 시간에 윤수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반대발언을 했으니까 그것을 반대발언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에 대한 수정안이 윤수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어서 재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의사진행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 1/4이상 연서로 해서 되기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셨을 걸로 알고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표결)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40명, 40명중에서 찬성이 24명, 반대가 8명, 기권이 8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2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륜동 출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의원  손창부 의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연구분과 위원회별로 3명씩 차출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 조례 특위에서 심사, 검토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1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1년 12월 18일 본 조례 특위에 이송되었기에 심사 검토한 바, 기히 설치 운영하던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및 회의에 대한 개정이므로 본 조례특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특별의정활동결의안
(12시 0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특별의정활동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륜동 출신 조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  조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승인된 92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동정청취, 행정사무감사, 90년도 결산검사 승인 등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에 의하여 개원된 저희 송파구의회도 어언 8개월이 지났으며 다사다난 했던 1991년도도 이제 며칠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 송파구의회는 그간 내부적인 기초를 다지고 의정활동을 하느라 지역구에는 다소 미진했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연말을 이용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난번 동정청취반을 재활용하여 최고령자를 반장으로 하고 지역구를 위한 특별의정활동을 하고자 본안을 발의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을 바라는 바입니다.
  의안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조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건
(12시 08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의정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1년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991년 12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