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정현황청취반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서 7개반으로 편성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동정현황 청취를 하고 각반별로 보고서를 취함, 각종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서 시정 및 반영 조치토록 하겠으며,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외 아홉 가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의원님들께 어제 기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91년 12월 10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3항 규정에 다라서 본청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 출석이 불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서면사유서 제출이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05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3동 출신이신 현민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무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무척 많은 질문을 가지고 좀 많이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남북이 화해무드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쓰레기 요금 시조례 현실화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050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 방대한 살림살이에 필요한 많은 예산 가운데 91년도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청소 재정적자는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92년도 말경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바뀌면 수송비가 증가되고 인권비 상승과 비현실적인 현재의 쓰레기 요금, 예를 들면 13평형 주택의 경우에 950만원입니다.
  비현실적인 쓰레기 요금 때문에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누적으로 인한 그 적자폭이 날로 심화되어 내년에는 무려 4,000억원의 적자를 낼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일보 91년 8월 7일 보도인데 이와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리라고 예상되는지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구에는 지난 90년도에 쓰레기 수집 운반에 필요한 예산중에서 쓰레기 수수료 징수로 인한 총 수입액은 얼마나 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난 90년도에 지출된 비용, 즉 총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송파구에서는 지난 90년도 한해에 쓰레기 청소관계로 구 재정적자를 얼마나 내었으며, 이 금액은 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도에 송파구에서 시 조례가에 의해서 수입된 수수료는 대략 얼마 가량이 예상되며 우리 송파구에서는 12월말까지 쓰여질 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이 91년도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송파구에서 쓰레기 청소비용이 91년도에는 적자를 얼마나 내게 된다고 예상하는지 그 액면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쓰레기 요금을 현재의 조례가 대로 1991년도에는 계속 받아 운영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그 예산과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자립도를 위하여 넷째, 쓰레기 요금을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고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송파구 당무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주택 쓰레기는 한 주택의 몇 가구, 또는 그 집의 인구가 몇 명이 되든지 관계없이 그 주택의 평형에 부과된 금액만 내면 된다는 주먹구구식의 모순된 요율제도가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약 2.3㎏정도라고 발표되었는데, 가령 271㎡ 약 70평형 주택에 1개월에 내는 쓰레기 요금이 4,33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0평형 주택에서 5가구가 거주해도 4,330원이요, 한가구만 거주해도 4,330원이란 말인데, 이는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는 모순된 요금제도로 말미암아 구 재정적자가 날로 심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생활쓰레기 요금에 대하여 부담이나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 요금의 만성적인 적자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쓰레기 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연구, 검토중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현민기 의원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금동 출신 전익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일간 동정현황청취를 하였는데 구청장께서 취임후 공식석상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하시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쓰레기 분리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행정 불신인 것입니다.  또한 전임구청장의 약속사항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높았습니다.  본인 또는 전임구청장으로부터 약속을 이행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입니다.
  지난 제2회 송파구의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님과 제가 단체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일례로 접수된 진정서를 해당 지역 구의원에게는 알고 있도록 통보하여 주겠다는 단순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떠나 버렸습니다.
  행정이란 대민신뢰를 바탕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책임한 행정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의 단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합니다.
  단체장 이 취임시 구민 또는 구의회에 직접 약속하고 이행못한 사항을 신임구청장께서는 인계받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송파구를 위하여 봉사하기 이해 용기있게 출마하시어 당선되신 44명의 의원님들은 용기있는 분들이십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을 위한 용기와 봉사, 희생정신 그 중에서도 용기란 참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용기는 구민을 대표하여 의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의회에서의 발언으로 구민의 민의가 표현되고 구의원의 책무에 임하여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 들어 보시지요.  “무슨 질문을 그렇게 많이해” “무슨 그런 질문이 어디있어요” “당신만 애국자야” 또는 “지방의원은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요” “발언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아니예요” “그런 말이 어디있어요” “회의록 나오면 한번 보세요” “고상하게 의원 잘하십시요” “주의하세요” “멱살 잡혀요” “어디어디서도 망신 당했잖아요.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믿을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의원의 발언, 그것은 바로 구민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원의 발언을 제재, 방해, 의미를 희석시키는 자, 의원의 발언에 편향적인 비평, 비판, 모독하는 자, 의회를 조정하려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 자가 지방자치 시대의 매국노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강직한 발언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15일 지역신문의 대담에서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설명하셨던데 구의회가 민원접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물론 잠시 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의원활동의 협조를 위하여 전체 공직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지시한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신규교육 또는 재교육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넉넉지 못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겨울을 맞아 외투를 하나 사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저축된 돈을 가지고 나간 아내가 구입한 외투는 최고급 밍크코트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7월 31일 송파구의회는 관용차량 취득의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입한 차량은 등급차량중 최신형․최고급 수퍼싸롱이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동변속기, 즉 오토매틱이 부착되어 있는 최고급 차량입니다.
  자동변속기는 선택사양품목중 가장 비싼 고가품입니다.  국민의 돈인 것입니다.
  참고로 배치된 운전기사는 수동변속차량으로 면허시험을 보는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신축 송파구청사의 구청장실은 44평의 호화집무실로 꾸며지고 있다고 12월 11일자 4대 일간신문들중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하였습니다.  내용은 내무부 관계 규정까지 무시하고 위반하였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태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인 과소비, 호화사치 추방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사회지도층과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것인가 요구하고 바랄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국가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구청장님의 오랜 청렴한 공직생활에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와 과소비 추방운동과 관계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의회에 제출된 1992년 송파구 예산안에는 과소비 추방이라는 정부의 지침과 국민적 여망이 반영되도록 직접 지시되고 확인되어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오늘 구의회보다 중요한 일로 인하여 못 나오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서면 답변이나 관련 부서의 답변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에 대하여 돌이켜 보건대 지난날 우리가 비난하였었던 국회나 행정부의 일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을 마주 잡읍시다.
  우리 서로 도웁시다.  도와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냐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다음 질문을 해 주실분은 잠실1동 출신이신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존경하는 장석원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실1동에 사는 황진성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송파구의회 제6회 임시회의에는 구정 질문을 통하여 가난이 무슨 죄인양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후 아파트 시설 보수와 식수난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천동 시영아파트는 서울에서 완전 분양 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옥상 방수 공사에 거액의 보조금을 시의 예산에서 지원한 선례가 있음을 서면 자료에 입각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제껏 답변이 없으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송파구청이 생기기 이전으로 강동구청에 가야 된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 답변이 아닌줄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본의원이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수해복구 지원금에 대한 사항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재검토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1990년 9월에 발생한 수해로 잠실1동 관내 아파트 관리소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에는 물이 차서 전기가 합선되어 변압기가 터지고 기계실․변전실․보일러실 등에 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때 송파구 재해대책본부에 위급한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그 후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초야에 묻혀 있는 백성인지라 국가에 재정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주민들과 모여서 서로 탄식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1990년도 결산내용을 우리 동료 의원 세분께서 45일에 걸쳐 정확히 검사한 검사의견서 20면을 보면 수해복구 지원금 예산 배정이 당초 16억 1,820만원이 있는데, 잠실1동 같은 극심한 피해상황을 외면한 채 5억 240만원을 그대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산위원회에서 잠시 언급한바, 그 내용을 들으면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예산이었습니다.
  수해복구지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목적, 피해 상황 즉 수해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는 그 세목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있는 행정 집행으로 같은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정책이 기대되었는데, 수해복구 지원금을 반환하면서까지 무사안일적 행정의 편의주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와서 상당히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작년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피해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다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구민을 위한 목민관으로서 우리의 구청장님의 행정 능력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원 방안은 끝내 없는 것입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울면 젖주던 우리의 옛 인정은 사라졌는가!  아무리 울어도 목메어 울어도 젖을 주지 않는 구청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민의 대표로 본의원을 뽑아 주신 기대에 찬 주민들의 까만 눈동자를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황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륜동 출신이신 조원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  오륜동 출신 조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3, 4일 실시한 동정청취,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90년도 결산검사 및 92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본의원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륜동의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상이하여 많은 불편과 혼동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난 7월 배병호 구청장님 초도순시때는 직접 오륜동 주민들에게도 시정해 주기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으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동료 김성춘 의원의 성내 2유수 펌프장건 질의에 대한 이종상 건설국장님의 답변 중 강동구 관내 명일동, 길동, 성내동에 유수량 대부분을 유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내천 다른 한 줄기의 상류 근원지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마천 1, 2동, 오금동을 거쳐 오륜동 선수촌 아파트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풍납2동과 잠실4동 경계를 거쳐 가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의 요지는 이 성내천의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 주민이 광범위하며 악취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천 오염 문제는 경기도 하남시와 강동구로 관련되므로 해당 기관과 협조는 물론, 공동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현재까지 해당 관련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회쯤 했으면 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지난 3, 4일에 있었던 동정청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 부서의 입장으로 동정 청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많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데 집행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셋째, 아파트가 밀집된 동에서는 인원 동원의 애로점을 건의하고 있으나, 건설․도시정비․시민국 소관 행정이 미비하여 동직원 T/O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동장들은 건의사항에서 한결같이 단속 업무 지양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 T/O 재조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석원  조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풍납2동 출신이신 이상목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목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주민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8개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점진주의․타협주의이기도 합니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뿌리 내리게 된 주민자치제도의실시에 있어 너무 서두르지 않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효율적 운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서서히 꽃피우도록 부단히 깨어 있고자 했던 개원 초의 각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본청 간부 회의에 참석차 이 역사적 첫 정기 구정질문 시간에 참석할 수 없다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훌륭한 구청장이라는 본의원의 믿음이 잘못되었나 하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본청 간부회의 때문에 이미 11일전에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일정에 정해진 구정 질문 시간에 오지 않았음을 우리 구청장이 70만 구민을 위해 있기보다는 하나의 상급기관을 위해 존재코자 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이 자리에 불참하였다 하여 의회가 할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송파구의 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지난 89년과 90년도 구세 수입이 각각 똑같이 14%씩 초과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수 초과징수 관행이 절대로 자랑일 수 없다는 것을, “필요 이상 세금을 거두는 일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는 주민 약탈 행취다”라던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상기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92년도 구세수입이 약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믿습니다.  과학적인 지방세수 추계는 원활한 지방재정활동과 세제개편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세수추계 예측 방법과 이에 연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질문 계속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제3조에 의한다면 사무총장과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기타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합니다.
  한편 우리들의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사무직원을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라는 표현에 대하여 집행부쪽과 의회편에서 똑같지 않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예견되는 비경제적인 요소나 필요없는 긴장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단체장이 의장과 합의하여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는 신선하고 진보적인 관행을 조성하는데 구청장께서 앞장설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200평 이상의 택지 초과 소유자가 708명이라고 여러 차례 소관국의 설명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세부 자료의 공개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이에 대한 국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업의 임직원 명의로 위장 분산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초과 부담금을 합산 부과하기 위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그 명단입니다.
  우리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구민 70만의 1,000분의 1인 700여명의 명단이나 그 대상토지 명세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송파구청이 극소수의 기득권자나 가진 자를 비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시책인 토지공개념 제도 실시에 반대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또 중앙집권의 틀속에서 과거 30년간 그 구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냈다 하여, 이제 단체장 편의대로 기관 위임사무라고 과대 포장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무력화 시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위임사무에 관한 감사권의 논의는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역할 배분이 문제지, 단체장의 자료 제출의 거부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우리구 토지관리과의 업무는 지가의 결정, 개발부담금의 조사 결정,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의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의회는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708명의 초과 소유 명세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 부과하지도 아직 아니한 부담금 징수 내용을 밝히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구 재무국 현 직원은 91명에 이르고 그 중 토지관리과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들 직원에 대한 봉급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에 대한 봉급이 건설부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들 주민대표에 부여된 첫 번째 의무를 것입니다.
  택지 소유 상환 자료 외부 유출방지 강력 지시내용은 어떤 것이며, 만약 그것이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 조사권이나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주권재민의 사상과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며, 의회 활동이 구청에서 마치 외부라고 말해지는 그러한 공문의 근거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언론은 1년내내 국가예산을 분석 보도하고 있고, 경제기획원에서는 해마다 예산 개요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출간된 「지방자치 사전」이라는 책자에는 91년 국가예산은 물론, 275개의 자치단체 예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것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보시다시피 서울시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결산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우리는 누구나 예산안과 결산을 이렇게 받아보고 검토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 기자는 “시민에게 돌아온 예산”이라고 이렇게 서울시 예산을 신문에 제보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자 한국일보 지면에 “구리시 판공비 변칙 통과 빈축”이라는 5단짜리  기사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의회의 기관 운영 공적경비 170만원이 우리 의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무부 마음대로 예산 편성을 시켜서 영문도 모르게 언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에 대폭 인상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던 구청장, 부구청장 앞으로 책정된 정보비와 판공비, 관서당경비등 기부, 접대성 경비만 해도 월정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공개원칙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민 세금으로 부담되는 앞의 예를 포함한 엄청난 규모의 정보비나 판공비의 인명별 지급명세서를 당당하게 공개돼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절함은 주권자인 주민 위에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군림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주인인 주민이 자기가 부담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묻는 행위를 금기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구 예산편성권이 광역이나 중앙의 지침서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자율성을 촉구합니다.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정규태 국장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마치 가계부 적듯이 수지결산만 하는 단식부기 형태의 현행 지방정부의 회계 시스템을 선진국들처럼 복식부기에 의한 대차평균의 원리를 도입해, 완벽하고 정확한 회계정보를 주민에게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세계를 화합시킨 88올림픽의 땅이 이제 통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해의 땅 송파에 피어날 지방자치의 장래에 대해서 본의원은 밝은 전망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현민기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민국장을 상대로 하셨고, 다음 전익정 의원은 구청장님을 대상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진성 의원님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조원석 의원님, 이상목 의원님이 각각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전에 지방자치는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철저하게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시행은 한국 유사이래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변화의 시대가 아닌 변혁의 시대라고 일컫는 현 시점에서의 지방자치는 자발적인 시민 운동적 차원에서의 주민 참여와 주민 요구가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의 서울 지방의회는 역할은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민의의 결정지라 할 수 있는 현실이며, 그 파급력은 점점 더 비중이 커질것으로 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서울 지방의회의 역할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의 지난 11월 임시회 구정질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요구했던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의 갈등이 일어났던 일을 상기해 볼 때, 구청장께서는 송파구민 70만을 대표하는 이 의회에 임하는 자세를 새로이 인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내용과,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3항에 대한 학자들의 법리적 해석은 자치 단체장이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더욱이 자치단체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은 직접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책임감 있고 성의있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구청장께 하는 질문은 70만 송파구민들이 구청장께 직접 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의 공문내용을 보면 본청 간부회의 참석 및 답변의 출석 답변하고자 함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인데 본청 간부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단체장의 월례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70만 송파구민의 대변자인 이 의회에 우선권을 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말조심하라” “면책특권이 없다”며 “멱살 잡힐수도 있다”는 공갈, 협박적인 이런 말을 서시하는 발언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며,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자세교육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정성태 의원님 말씀도 물론 전연 의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30년만에 부활이 된 지방자치법의 37조 2항에 지금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2항에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치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를 하시고 오늘 고의적으로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 전에 그런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오늘 또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구청장님이 참석 못하신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국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석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발언도중에 분명히…)
○의장 장석원  “의장!”했는데 아직 발언권은 안줬죠!  안 줬으면 좀 부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의장 장석원  예.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약간 상기된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학자들의 법리적 해석이라는 문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장께서 그런 법 법 하시면서 의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견입니다.  사견입니다.  그런 말씀을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정성태 의원 이야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성태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의견을 절충을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존경하는 많은 구의원님 앞에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30년만에 처음있는 의회라고 하지만 지방의회, 사실은 구청으로서는 30년만이 아니라 처음있는 이런 정기회의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 또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의당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참 매우 유감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기회에서는 동정청취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해 주셨고, 결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 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계신 중이고, 각종 조례안의 심의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정말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경위 설명을 드리게 된, 저로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일정도 접수가 되었고 또 그 후에 시에서 회의를 한다는, 중복이 되어서 청장이 안갈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음에도 오늘 회의는 꼭 대리 참석없이 구청장 참석을 요구하는 시의 그런 입장 때문에 부득이 청장께서 문서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시고 부득이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넓으신 이런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리고, 오늘 다섯 의원님들이 구구절절히 매우 중요한, 또 매우 성실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미리 자료를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여기서 어느 사람이 답변을 하든간에 그 내용은 구청장이 이미 그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분명히 구청의 입장이다 하는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각 국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미심쩍은 점이 있으실때는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기관의 입장을 대신해서 보충설명 드리는 순서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청장이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점에 대해서 경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부구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익정 의원과 이상목 의원이 거의 지금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잘못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의장님!  분명히 질문사항에 그 서면 답변이나 관련부서의 답변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우리 존경하는 전익정 의원님의 그 질문 모두에 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관계 비중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고, 우리 부구청장님의 경위 설명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혹,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이 구청장님이세요?  아니시잖아요.  질문자가 답변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답변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  좀 삼가주세요.  지금 여기 전 의원이 혼자서 사용하는 전유물의 전당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손을 드시든가, 일어서서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무질서하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십시오.  그럼!)
○의장 장석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질문의 제일 첫 질문하신 내용이 구청장의 이․취임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 인계하고 대민 공약사항이 특히 소개가 잘되어서 비록 사람이 바뀌더라도 공약사항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이 구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의 소속 직원들이나 혹은 여러 사람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국가경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이․취임시에는 규정에 책임한 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 사무 인수, 인계 규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무 인수,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은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의 변경에 관계없이 한 번 수립된 공약사항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지난 7월 25일 구청장 이 취임에 따라서 사무 인수, 인계를 마치고 구정전반에 걸쳐서 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의회는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모아진 가운데 금년 4월 15일 개원한 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도 여러분 의원들의 활동에 보다 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또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각종 의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여러 가지 법령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또 거기에 충실하도록 예우와 협조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참 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나라 경제가 전체, 우리가 모든 국민이, 모든 기관이, 모든 개인이 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계속이 되느냐,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로 볼 때도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추진해 오던 총 수요관리 등 여러 가지 물가 안정화 시책을 강화를 하고 특히,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물가 앙등 요인이 더 많은 시기에는 여러 가지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해 나가고 물가 안정 분위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 현재 범국민적인 근검절약 운동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송파구로서도 물간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할 뿐만아니라 행정기관 단독의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이럴 때일수록 과다한 욕구를 자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가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간의 임금인상이 각 산업과 파급되어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기 몫찾기 경쟁을 우리 스스로 제재해 나가면서 호화․사치 풍조, 과소비 추방, 이런 측면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더욱 사고, 지속화시키고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범시민 운동,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개인 서비스 요금이 인상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원석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륜동의 행정동 명칭하고 법정동 명칭이 서로 달라 가지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정동명하고 행정동명 불일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청으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오륜동사무소의 행정동명은 오륜동입니다.  그러나 법정동명이 방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편물 배달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착오도 있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시켜 가지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구청에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일인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 법정동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6,782세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97.9%, 약 98%에 이르는 주민 대다수가 법정동명을 현재 방이동에서 오륜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지명 결정은 신중하고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구지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현재 위원을 위촉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한 1, 2월중으로 다시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외 또 관계 규정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되면 각종 토지대장이나 공부가 또 정리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간에 걸쳐서 공부정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기간을 두고 현재 계획대로 라면 93년 연초부터는 오랜 주민숙원이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의원님의 둘째 질문이신데요.  집행부서의 장인 구청장은 동정청취에 대해서,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정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 대표들은 일선동에 나가보니까 한결같이 동정 청취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청입장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편성된 이후에 정기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어서 지난 12월 3일, 4일 이틀 동안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조를 편성해서 각 동사무소를 순방을 하고 그 지역 유지들과 만나서 동의 현안문제를 청취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동정 청취가 의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동 방문이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직능단체 및 주민단체들에 대한 동정 업무보고는 관례에 따라 매년 년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주민 모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 동정 업무를 보고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문중에서 지금 동의 아파트 지역, 일반지역, 잘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 동의 현실이 천차만별인데 동직원들의 T.O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의 인구수, 세대수, 그런 공식적인 여건이외에 주택구조라든지 주민들 소득수준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여건에 따라서 동의 업무량이 들쑥날쑥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량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T.O가 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과학적인 지방세수 추계는 원활한 지방 재정활동과 지방세제 개편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세수 예측방법과 이에 연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고 들었습니다.
  구세의 세입추계는 재산세 표에 대한 정부의 과표 현실화 시책을 감안해서 과거의 3년~5년간의 조정 및 징수실적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종합토지세는 91년 조정실적과 과표인상률, 토지분재산세를 포함한 과거 지난 5년간의 면적 평균 신장률 그리고 평균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한데 그 전단계로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시달이 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계획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법에 있습니다마는 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법에 있습니다마는 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상 반드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무부에 이런 기준 설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립을 못하고 있는데 내무부의 현재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따르면 금년, 지금이 12월입니다마는, 이달중으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예산운용 순계에 따라서 내년도 5월중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목 의원님 질문하신 요지중에 지금 법에는 우리구 의회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는데 임명권자인 구청장과 의회 의장이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의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제도 개선은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합의와 협의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합의라는 것은 두사람의 완전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고 사전적으로 얘기한다면 협의는 또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사 행정이나 여러가지 공무원이 하는 일은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여 사무국직원은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목 의원님이 또 질문하신 말씀중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송파구의회 고유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또 법령은 무엇이냐,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는 원래 종합적으로 성립된 개념입니다.
  성문법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일찍이 중앙집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유사무가 거의 없고 위임사무가 많습니다.
  그 외에 영국을 비롯한 해안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발달이 되어서 고유사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기의 재정으로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하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목적을 위한 사무를 말합니다, 고유업무는.  그 다음에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우임자였거나 또는 수임된 사무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근거, 위임의 법적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이나 일반 통칙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사실상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고 지방직인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사무를 우리가 통상 기관위임사무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2항, 같은 법 제93조, 또 같은 법 9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사무가 고유사무냐, 또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라는 구분의 기초는 개별사무의 성질, 행정사무의 법적근거, 사무의 재정 내지는 비용부담주체, 그 다음에 그 사무가 어느 특정지역에 이익을 주느냐, 전국적으로 우선 미치느냐,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요지는 여러 가지 여론이 일년내내 우리나라 예산을 비롯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분석,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5월에 발간된 「지방자치단체 사전」이런 그런 책자에도 91년도 국가 예산은 물론 여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좌우지간 판공비, 정보비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다 공개를 못했느냐 여기에 예산근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우리구의 예산편성이 중앙이나 광역 지침서에만 얽매여 있고 언제부터 자율성이 더 보장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한 성적과, 사용범위, 집행내역등을 상세하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내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또 각 파트별로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도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편성권에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참, 저희들도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땅은 좁고 자치단체는 많고 또, 국가 의존사무가 많고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통일과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정부의 지침과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엄격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때 가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 44분의 장한 희생정신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넓게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피땀어리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0년만에 부활이 된 지방자치의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선출이 되어서 이 전당에 섰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계란이지만 천개 내지는 수억만개를 바위에다 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는 그 모형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구촌에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려운 위치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인정 안하는 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이 진행이 되고 또한 의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정 의원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익정 의원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고 대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구청장님은 아니시지요.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이상목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이미 행정감사 종료후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을 아까 이상목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에 내용을 포함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삼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은 시간낭비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다만 그 중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임직원 명의로 위장 분산된 택지에 대해서 합산 병과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택지초과부담금 관련법이 말이죠.  법적인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계 기록의 단식부기, 복식부기 문제는 현재 예산 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민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승홍  시민국장 박승홍입니다.
  현민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요금 시조례 현실화와 적자 해소 대책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90년도 쓰레기 수수료 징수로 인한 총 수입액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얼마며, 지난 90년도 한해의 쓰레기 청소 관계로 구 재정적자와 구 전체 예산의 몇 %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쓰레기 수수료 총 수입은 10억 1,600만원이며, 쓰레기 처리 총예산은 63억 9,300만원입니다.  적자액은 53억 7,000만원으로 구전체예산 501억 700만원의 약 10.7%입니다.
  적자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 청소에 18억원, 기본 청소 업무 수행 10억원, 지역 청소에 25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시조례가에 의해서 지급될 수수료는 얼마 가량으로 예상되며, 12월말까지 쓰여질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과 적자가 얼마나 예상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거 수수료는 15억 9,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12월말까지 처리비용은 55억 7,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자는 39억 8,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적자액을 세분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가로 청소에 약 20억원, 기본적인 청소업무 수행 약 10억원, 지역 청소에서는 9억 8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요금을 현재의 시조례가대로 92년도에는 계속 받아 운영할 때에 그 소요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결책과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재 요율에 따라 징수할 경우 내년도에는 약 60억원이라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먼저 그 적자 요인을 말씀드리면 구직영 적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가로 청소입니다.  이 가로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24억원으로 직영적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거 수수료가 없는 순수적자입니다.  연도별 그 적자 요인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대행업체의 경영난으로 수익성이 없는 주로 소형아파트 7개동이 9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직영으로 이관돼 가지고 일시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다음에 차량을 증차했기 때문입니다.  91년도에는 정기적인 청소 인력난에 대비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 체계가 수하차 수거에서 차량 수거 전환에 따라 차량 증차 그 다음에 적환장 건립, 차고 확장등으로 적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을 증원치 않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을 위한 장비와 청소 행정 개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비 이외는 장비구입을 하지 않고 그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를 고비로 해가지고 청소 예산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적자 요인은 가로 청소에 주요인이 있으나 청소 행정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가로 청소의 대행업체 이관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적자 요인 해소를 위해가지고 대행업체 이관이 바람직하지만 지난번 임시회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장비를 처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처리 문제,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92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조례 개정을 건의해 가지고 재원해 확보, 적자요인을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수수료의 대출자 부담 원칙으로 시 조례 개정에 대한 견해와 현행 건물 면적 기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수료는 공공요금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수료 인상을 서울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현 건물 면적과 재산세액 기준의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처 주관으로 쓰레기 수수료 기준을 쓰레기 배출량 기준으로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우리구 의견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을 실무 책임자로 구성해 가지고 가구당 기본 요금제와 배출 기준 등을 연구하여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검토,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민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조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내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조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성내천 고지수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내천 우수 관로는 제1고지수로에서 제5고지수로까지 5개 박스로 복개되어 있습니다.  1고지수로에서 3고지수로는 하남시에서, 4고지수로는 오금동에서 유입됩니다.  그 다음에 5고지수로는 강동구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오금동에서 유입되는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는 분리되어 가지고 환경 오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강동구에서 유입되는 그 우수관로는 하수관로와 오접되어 있어 가지고 성내천 하류 즉 성내 제2유수배제펌프장 그 근방에는 오염 상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강동구에서 금년도 예산을 서울시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분리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강동구청과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8월달과 하반기 11월달 그 두 회에 걸쳐 가지고 성내천 환경 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공문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성내천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실1동 황진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황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1990년 수해복구 지원금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는 재해복구비 복구부담 기준 제6조 및 11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 기준은 주택의 주된 망이 침수되었음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구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90년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당시 재해기금에서 16억 1,820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급 기준에 따라 침수 피해 가옥에 대하여 침수지역 관할 동장이 조사 보고한 피해 가옥 중 총 5,579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0만원씩 해서 11억 1,580만원을 지급 하고 집행 잔여액 5억 240만원에 대해서는 재해기금에 다시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 복구 기금이 구나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피해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도 있지만은 수해의연금으로써 이게 조정되는 수해 기금은 위 지급 기준 외에는 다른 피해에 대해서 일체 지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직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황진성 의원께서 살고 계시는 잠실1동 아파트 단지내의 관리사무소 지하실의 피해를 재해구호 및 복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지원이 안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 18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 송파구 예산편성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991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42명)
  장석원     오문성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김성춘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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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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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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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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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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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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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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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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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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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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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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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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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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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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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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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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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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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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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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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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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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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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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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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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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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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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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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