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1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내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다음 일정인 도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와 지역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마 뉴타운지역 내에 단순 용도변경, 즉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서 처리 완화를 검토·요구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처리 민원은 건축주가 이의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건축민원실에 제출하면 즉시 처리되는 아주 간단한 민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민원이 이 지역을 2005년 12월 16일 제3차 뉴타운지구로 고시하고 2005년 12월 20일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개발행위허가를 2년간 제한하였습니다.  고시내용 중 그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예외규정 3번에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 두 번째 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괄호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이렇게 기재사항 변경도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이 조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까지 용도변경 처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100~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불필요한 경비가 이 지역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심의건수가 78건 접수되어 78건 모두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건에 대한 규제는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건축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은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2005년, 2006년까지 약 230억원 정도 투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구자료 63쪽에 보면 명년도에는 예산도 10억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억원만 가지고 그냥 공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50%를 부담해서 10억원에 10억원을 더하면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10억원을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221쪽 풍납동 상업지구 지정 및 준주거지구 단위건설 진행현황 자료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 12월로 연기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환경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여2동 철거민촌 현황을 보면 11개 통, 1,799세대, 4,1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을 보면 6평에서 7평, 8평 이렇게 철거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약 30년간 거주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화장실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몇 군데 안 되는 공중화장실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은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철거민촌 주거환경을 감안하셔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재범 위원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뒤로 미루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추진”해서 네 가지의 제목 하에 상당히 많은 비전제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업무추진비조차도 없습니다.  이 말은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반영이 없는 계획이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용의가 의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3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가꾸기 활동에서 탄천의 수질측정을 외부기관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 수질측정 결과를 자료로 먼저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43페이지,  D급 재난시설에 대한 설명이 1차 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적과 54페이지,  과장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의지는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소신까지도 피력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적과의 단속업무추진비를 보면 16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1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적절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58페이지,  전년대비 지가변동 분포현황, 본 위원이 몇 년간을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체크해 볼 시기가 아니냐?  50% 이상 상승한 필지가 무려 1,805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필지를 타입별로 분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문정법조단지와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08년도, 조금 지나니까 2010년, 조금 지나니까 2011년,  이번 자료에는 2013년,  또 내년 쯤 가면 2014년, 2015년.  이 고무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내년 쯤 국회에서 예산심사 계류 중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작년 감사를 상기하면서 들어 주세요.  저희보다 결정이 3개월 늦었던 북부지법은 내년 예산이 100억, 북부지검은 149억 5,000만원, 시설비·부지매입비·감리비 포함해서입니다.  반해서 우리 구치소는 0원, 동부지법 10억, 지검 55억.  이게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인 내역입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부지검은 부지매입비로 10억을 내년 예산에 잡아놓고 있는 따름입니다.  구치소는 그나마 잉크물을 묻히지도 못하고 있고…  작년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질타를 해야 하는 본 위원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번 31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역이 부족합니다.  사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요구자료 89번 222페이지, 문정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관련 예산확보 내용 및 지하주차장 설치 노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차점검 시 삼전동 29-6번지 다세대주택 적발내용이 지상5층, 세대수가 1세대 증가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자료를 죽 봤는데 이행강제금이 먹여졌는데 1,264만 8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날자가 2005년 5월 21일 압류 예고되고 이의제기 일자가 2005년 6월 1일 제기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편의대로 받아도 되는지,  왜 이렇게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는데 받아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서류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부분에 위법사항 건축물을 건축물로 표현하는 등 문서내용이 지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중 2005년 6월 1일로 표기하다가 2004년 5월 3일로 표기했습니다.  이게 연도도 틀리고 날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한 통보를 받은 날도 2006년 5월 21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주다 보니까 동일문서에 세 곳이나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장을 가보니까 시정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정완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당시에 적발된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내용도 찍는 각도를 다 틀리게 해놓아서 상당히 조작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행정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지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풍납동 302-2번지, 여기도 서울시 교차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한 군데에서 다섯 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2006년 3월 6일 시정지시가 되고 2006년 4월 18일 시정촉구 및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6일 건축주 고발 및 강제이행 부과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미심쩍어서 현장사진을 요구했는데 다섯 군데 위반내용 중에 한 군데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촬영을 해 왔냐?” 했더니 본 위원이 한 군데만 지적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진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해왔는데 네 군데가 여전히 위반되어 있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시정촉구 및 지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시정이 되겠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방법이 없다.  건축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할 방법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거여동 일대 새마을지역과 181번지 일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새마을지역이 허가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됨과 동시에 착공허가도 나지 않고 2006년 9월 7일 제한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나 뉴타운에 전혀 포함되지도 않고 단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유보, 이 자체가 상당히 위법성이 많이 제기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뉴타운 지역은 2006년 8월 29일 발표되고 2006년 9월말까지는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났던 허가가 2006년 12월까지 착공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쪽은 뉴타운이 지정이 되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를 지어서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뉴타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몫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를 한두 세대도 아니고 보통 10세대, 20세대를 지으면 곧 허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언밸런스 하고 맞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새마을지역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간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서를 죽 보니까 착오적발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착오적발이 많은지 착오적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4월 17일 송파구 거여동 34-4 삼익맨션 402호에 거주하는 최성규 외 267명이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한 내용을 보면 거여동 2-1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정형화 및 도로신설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잠실저밀도아파트 재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4단지의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어서 1·2·3단지, 시영단지가 차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도 올림픽로,  또는 석촌호수로 가로경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통일된 가로환경, 또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가로환경, 그래서 야간경관이 제고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명소거리가 되어지는,  또 구청장께서 주창해 마지않는 명품거리를 만드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안을 갖고 나름대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부과징수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14억, 2005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30억, 합계 63억 정도가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주로 많이 미징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징수 방안하고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인지, 채권보전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역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 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 계획이 현재 용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와서 주민열람과 의회에 열람을 하는지 자세한 앞으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7페이지 보게 되면 롯데월드 112층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롯데 112층은 세계최고 빌딩의 높이로 짓겠다는 송파의 랜드마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자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고,  롯데월드는 기대효과를 보면 랜드마크 기능, 관광산업 활성화, 고용증대, 세수증대, 잠실지역 도심기능 활성화, 건축기술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송파구에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구청장의 의향과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불법건축물이 133페이지와 165페이지 두 군데에 불법건축물 관리현황과 실태현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실지 불법건축물은 단속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간 그냥 그대로 있다가 올해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민원성이 참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보면 물론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빗물받이나 간단한 창고형의,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생각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또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입장에서 불법건축물을 관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여러 과에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수선 등 여러 가지 인·허가관계에 나중에 사용허가, 즉 준공검사나 사후조치가 지금 제가 건축과나 각 과에 물어보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와 같이 그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만약에 설계부분과 다르게 되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지동에 화재 현장입니다.  본 위원이 장지동에 화재가 난 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거기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70~80%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또 다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허가를 해 주어서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불법건축물이 소실되면 자동으로 불법건축물을 다시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건축물을 다시 짓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는 재난에 대한 다른 대안을 연구해야만 옳은 줄로 아는데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연일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지금 5억 4,649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집행 예정할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및 전단지, 벽보 등 단속현황 실적 및 조치내용 이런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2006년도에 531만 4,515건인지, 원인지, 단위가 건하고 원하고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단속건수인지, 금액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건수인 것 같은데 왜 단위에 건하고 다시 원하고 해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단속정비실적에 대해서 월별로 잘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건이 있고 원이 있는데 내용은 단속금액인지, 건수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월의 단속실적을 자세히 보면 9월이 8월의 4배가 단속되어 있고 10월의 약 8배 정도의 엄청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지 할 것 없이 전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단속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없던 전단지, 벽보, 현수막이 갑자기 늘어나서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0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2006년 10월까지 체비지 현황 및 사용내역해서 불법사용자 조치내역, 불법사용자에 대한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에 총 7건으로 변상금을 5,243만 2,000원, 2006년에 똑같이 7건에 4,628만원이 있는데 징수가 1건도 없고 금액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성내천 환경지킴이에 4개 환경시민단체가 활동해서 아주 자원봉사 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  유니폼을 착용할 것을 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현재 착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사진을 찍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4개가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이 14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도 위반업소 2개소, 시정조치한 34개 업소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2006년 5월에서 11월까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생활용수 85개소, 음용수 10개소를 했다는데 전부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음용수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성내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월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2월에 전체적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내천이 BOD기준으로 한 2급수 수준이라고 했는데 2005년 2월에 BOD가 7.27㎎/ℓ로 높은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253페이지에 보니까 탄천수의 수질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교의 BOD 기준으로 21.9㎎/ℓ라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21.9㎎/ℓ면 몇 급수 수준인지?  그리고 한강합류부는 BOD 기준으로 23.5㎎/ℓ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천수질 기준이 BOD 기준으로 1급수는 1㎎/ℓ이하, 2급수는 3㎎/ℓ이하, 3급수는 6㎎/ℓ이하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21.9㎎/ℓ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4대 의회에서 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 관련민원이 민원인들이 오면 건축과에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가장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주민들이 건축과에 와서 많이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민원인이 또 한 번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지적했는데 특별히 건축 관련민원에 대해서 이동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여러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관련법이나 규정의 설명이 불충분할 때 불만을 토로하고 또 그것을 불친절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과보다 더욱더 친절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57페이지에 PC민원과 민원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건축과를 찾는 민원인들의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앞으로 개선방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또 돌아서도 치솟고 생각할 때도 올라가고 껑충껑충 뛰는 게 집값인데 거기에 반해서 사실 건축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건축허가가 급속히 격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얼마나 나갔으며, 또한 건축허가에 따른 부과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서울시에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위헌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다루는 건축과장은 이 법에 대한 소신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이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면 그 법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과 관련 없는 규정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법과는 무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감사가 오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직 질의가 미처 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에 답변을 들으면서, 아니면 답변 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0번에 보면, 223페이지입니다.  용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요구자료 118번에 보면, 239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95번 다음에 118번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요구자료 185번, 2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07번 다음에 185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것이 앞에 삽입되어 있는데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이라든가 다른 과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개 과가 중복되는 사항하고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하고 지역개발과 2개 과가 해당하는 것이고 건축민원을 제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 위원님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결과를 별도로 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잠실재건축 아파트,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로 명소화 조성,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는 우리 구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실재건축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 내에 전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과거에는 단지별로 올림픽로의 계획은 친수공간을 설치하고 담장 없는 라운딩 처리라든가 녹지대, 이렇게 부분적으로 통일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장 훌륭한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1·2단지 하고 3단지, 그리고 4단지는 이미 준공시점이고 올림픽로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영단지, 4개 단지의 시공사들을 불러서 제 방에서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끼리 예산을 갹출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용역사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죽 불러서 용역사와 회의를 같이 하고 두 달 정도 용역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지에서 비용을 갹출해서 두 달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구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1월이나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차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상으로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지금 추진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  그리고 잘하고 계신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본 위원도 명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하고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민간 건설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용역을 집행해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이 이 부분을 일관되게 시행을 하려면 나름대로 담당하는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와 그 일을 전체적으로 주무를 하는 직원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이 되고 외국의 사례를 적절하게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당연히 사전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저희가 회의를 몇 차례 해보니까 3단지가 내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도 보고 충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나 시공사에서 그럴만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전문가한테 벌써 한 달째 회의를 했는데 용역사를 바로 선정을 못한 이유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잘 하는 용역사를 선정을 하자 해서 그것을 뽑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고 상당히 잘하는 전문가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용역계획을 세우고, 세우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용역사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도시설계와 조경, 도시환경 이런 쪽이 다  총망라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경주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올림픽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명품거리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건축 인허가시에 현장답사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박재문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허가나 준공 시에 현장을 답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사들이 허가 시에 현장조사서를 제출하고, 준공 때도 준공조서를 제출해서 그것으로 갈음해서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금년 5월까지 그랬는데 금년 5월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0㎡가 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옛날 방식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2,000㎡가 안 되는 건축물은 예전대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이게 준공할 때 특감이라고 해서 설계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리를 하지만 준공검사 자체는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까다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축물은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전체 각 구가 동일합니다.  2,000㎡가 넘는 건물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연 1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2,000㎡가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준공 후에 6개월, 준공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시 각 구별 교차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구청이 도봉에 가면 도봉이 서초, 서초는 우리,  이런 식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점검이 안 되어서 불법을 했는데도 적발을 안 한다는 이런 건물은 없겠습니다.  만약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나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한 다음에 시정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용도변경이나 수리 같은 경우에 설계도면 하고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완성된 것을 결재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용도변경을 허가를 받고, 용도변경이 일단 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실제 행위는 아닙니다.  용도만 바뀌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용도대로 쓰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것 말고 건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다른 불법은 있을 수가 없죠.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그런데 실제 건축면적이 늘어났다 하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주차장을 점포나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재문 위원  주차장이 있는 곳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실제 설계도면보다 건축면적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에는 그런 것은 안했는데 엉뚱하게 생겼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정확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과에도 질의를 해 보고, 각 과에 질의를 해 보면 처음에 허가를 낼 때 하고 준공할 때하고 서로가 안 맞더라고요.  대화가…  그래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국장님하고 따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예.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월드 112층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합해진 내용인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면 지금 건교부 산하 항공안전본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112층을 지어 놓았을 때 과연 위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 경에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주 이유는 우리 구청장이 명품송파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하면 서울에서도 최고라고 하지만 전국에서도 따라올 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정도의 지자체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명품도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에서 세계최고빌딩이 여기에 들어선다면 명품도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송파구는 올림픽도 열렸지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보다 더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문화권과 올림픽과 세계최고빌딩이 들어선다면 우리 한국에 오는 관광객은 모두가 이 지역을 거쳐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청장이 명품송파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구청장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우리 구에서도 세계최고층빌딩이 지어지는 것이 잠실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철  저희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상하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약 230억을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도 예산에는 약 10억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사업 중 분담률도 50 대 50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  10억원 자체도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관련법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근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또 동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에 보면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울타리,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또 배수로 맨홀 등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아까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 3년 동안에 230억원을 지원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지금까지 약 3년 동안에 지원 신청한 곳이 약 1,388건에 530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구청의 지원사업에만 의존했습니다.  실례로 A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선충당금을 약 90억원을 징수해 놓고 불과 3억원만 집행하고 저희 지원금을 약 24억원 정도 의존하는 형태를 말씀드리고요, 또 일정 사업이 한 사업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요인, 다시 말하면 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도로 정비라든가, 놀이터 유지 보수로 주도로 정비가 약 230억원 중에서 120억원이 투자되어서 약 53% 정도 또 구청 사업시행부서와 공동주택관리주체간에 설계금액이라든가, 발주업체 선정문제, 또는 시공이나 준공검사 이런 데에 어떤 부정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준공시에 공사금액이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시비 논란과 준공 후에 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 기능부서와 공동주택관리주체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대상과 사업비 분담률, 시행방법 이런 것을 총체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지원대상사업 같은 경우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개 타 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례를 죽 발췌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지원대상사업도 이번 개선안에 보면 자전거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구획 등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보완시켰고, 또 사업비 분담비율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하던 100%를 구 지원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50% 지원으로 반반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500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그것은 구 예산을 100% 지원하기로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었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구의원님들과의 협의가 공동주택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동장에게 신청하면 동장이 구의원님들과 협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관할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동장한테 그것을 제출해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신청하도록 그런 사항도 우리가 개선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주민들과 우리 시행부서와의 갈등이나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설계 그런 모든 사항을 공동주택관리주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공사감독과 준공도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주민과 합동으로 공사감독과 준공을 하기로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정산서를 저희 주택과에 제출하면 그것을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통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을 생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만 반영시킨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는 가급적 공동주택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지금 상태로는 그와 같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3년 동안 230억원을 지원한 것은 우리 송파구가 결국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그 자체를 전체적인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도 3년 동안 시행해 보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해 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우리 공동주택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혹시 2005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얼마만큼의 액수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에 총 1,388건에 약 53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은영 위원  아니, 2005년도에 우리가 2006년도 지원할 적에 신청하라고 했더니 우리 송파구의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 공동주택에 해달라고 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느냐고요?
○주택과장 권오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모든 사항을 구청의 지원사업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일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떠한 불합리한 사항이 오느냐 하면 그 아파트 정문에 아치 같은 것도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 그와 같이 과도한,
소은영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주도로는 된다, 어디에는 된다는 규정 조항도 있었고 또 작년도에 14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60억 9,000만원을 예산 책정했어요.  그렇다면 약 80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명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10억원으로 줄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지원받은 아파트는 혜택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차례인데 갑자기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것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기만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가 같이 모여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원칙적인 규정사항을 다 알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사항은 절차나 시행방식을 바꾸겠다는 답변이고, 우리 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근본적으로 금액이 왜 줄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데 소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를 먼저 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약간의 시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1999년도에 본 위원이 3대 때 저층 서민아파트 보안등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스가 누출되어서 장마가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한 사항에 처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만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차 계속적으로 2002년도까지 계속 그게 건의되어 오고 결국 살짝살짝 조금씩 몰래 예산을 돌려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저층아파트 쪽을  상대로 해서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3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2004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약 100억원, 2005년도에 70억원, 2006년도에 약 60억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는 물론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1년 예산 자체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쌈짓돈 쓰듯이 달라는 대로 해서 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약 100억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각을 이런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 돈 십몇 억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도 벌벌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왜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가지고 100억원씩이나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교부에서 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지만 이때 당시에 물론 타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가진 데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 송파구가 앞장서서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사실 건교부와 같이 이 법을 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교대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억원이 좀 많다, 이렇게 물론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한번 줘보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산세와 세금과 연관되어서 거기에서 얻는 세금을 다시,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환원차원에서 책정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한 30~4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판단해서 그 다음부터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연차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년도 예산만 해도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아파트단지를 보니까 수선충당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비축하는 아파트도 상당수 발견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도 맞춰야 되어서, 또 가장 큰 이유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대부분 구청이 50%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만 1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60억원을 지원하다 갑자기 10억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과연 10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적절한 금액을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껄끄럽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왕에 3개년에 걸쳐서 거의 23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1·2·3차로 해서 거의 알만한 아파트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당시의 주차장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18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해서 골목길 자체에 주차장을 구 땅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가 있도록 혜택을 주었고, 세금 자체도 적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은 정말 세금을 많이 내면서 왜 아무 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액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로 출발한 것인데 작금에 와서는 이 취지 자체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도 엄청나거니와 이만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실들이 일반주택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표를 의식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팍팍 쓰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산의 범위는 송파구 전체 총 1년 예산이 2,700억이면 2,700억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최소한도 예산편성기준에는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마련했어야 옳을 것이고,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국장님들이고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유독 많이 지원했느냐?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기 지원했던 부분에 아파트단지 내 보면 포장사업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교체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 다 했습니다.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엔 1개 단지에 특별수선충당금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만한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선심성 예산을 팍팍 쓴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차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철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약 63억 6,000만원 중에서 55억 4,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수목전지가 있습니다.  수목전지는 수목이 자랄 때는 전지를 못하기 때문에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수목전지에 약 9,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3억 정도는 낙찰차액입니다.
박찬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소은영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58억 가까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했고 작년하고 2004년 처음으로 해서 약 200억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처음부터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송파구 주민의 70%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세금만 냈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세금만 내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이 처음에 제정된 것입니다.  세금을 2004년 이전까지 계속 내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다 바꿔줬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낸 세금으로 일반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당시의 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사유지로 인정받아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런데도 세금은 계속 올라만 가고 세금을 계속 내라.  그래서 조세저항도 방지하고 공동주택주민들도 우리 송파에 70% 가까이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하수도·가로등, 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사업 중에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데 왜 3년 동안 지원했느냐?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전임 구청장한테 다 환수시켜야 합니까?  이게 구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강남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대신 학교개선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50억이 넘습니다.  중구의회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방문해서 직접 대면해서 물었습니다.  거기는 45억 넘게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3만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공동주택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건설위원장하고 중구의회 의원들이 저에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조례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러 오겠다고 벤치마킹을 신청했습니다.  각 구마다 가야할 특징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구마다 공동주택에 70%의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와 달리 공동주택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2004년도에 이렇게 지원한 것은 송파구가 1988년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다가 2004년에 처음으로 지원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 그것만 보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권오철  그 사항은 종합적인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재원 문제까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내년의 예산안이 약 2,732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약 784억, 경상적경비가 537억, 사업예산이 117억인데 거기 보면 순수한 자체사업이 636억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점유사업비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만 충분하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장 입장에서 공동주택에 재원을 많이 할애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재원 분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988년에 송파구가 분구된 이래 2004년 이전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2004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세금만 내고 처음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권오철  예.
박찬우 위원  그동안 지원 안하던 것을 한꺼번에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한 해 두 해 지원한 것을 지금까지 한꺼번에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 내년은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자치구별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은 구가 있고, 공동주택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 구의 특징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 본 위원이 4대 의원을 하고 있었을 때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지원했을 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지금 강동구의회, 의회만 다섯 군데가 조례안 사본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재정여건이나 공동주택지역 주민들이 우리만큼 7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큼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공동주택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나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상대적인 허탈감을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일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소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동주택 중 환경개선사업비 일부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004년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송파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죽 해온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야말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송파구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항상 소신을 갖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데 유감스럽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철  위원님들께서 구민 대표로서 재원 자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해주시면 소관과장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책임은 있죠.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여2주택재개발사업에 최성규 외 267명이 주민감사청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4월 26일에 거여동 34-3호 삼익맨션 402호에 거주하는 최성규 외 267명이 서울시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청구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서 거여2-1구역 환지지역과 뉴타운 지역은 적용기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어렵고 재산가치 평가차이로 분담금 차이가 심하므로 양분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하고, 두 번째 사항은 기존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 신설, 인접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국가공익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에 2-1구역의 정형화 추진을 중지하고 최초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감사청구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서울시에서 회신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9월 8일에 서울시 제5회 감사청구심의 시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여제2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청구사항은 법령이나 조례사항으로서 모든 청구인의 요건을 갖추었다.  다만 거여2동재개발사업구역의 변경은 주변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설계용역, 송파구 지역개발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송파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용역이 끝난 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에 있는 불법건축물 관리현황과 165쪽에 있는 불법건축물…
○위원장 심언도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밤늦게까지도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시간이 되었는데 한 과도 못 끝내고 있으면 언제 다 끝납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예.  133쪽은 2005년도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이고 165쪽은 2006년도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지금까지도 불법건축물 전체가 약 4,200여건 중에서 형태별로 보면 항공촬영에 의한 적출이 61.6%, 민원적출이 19.6%이고 상설점검이 8.8%입니다.  또한 적출 위치적으로 보면 옥상이 38% 정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저희가 1,396동이 있는데 이것은 1979년도에 일제히 조사해서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고, 또한 82년도 1차 항측에 수록된 건물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92년도 이전에는 행정대집행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주안점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지동 하얀마을 문제인데요.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을 보면 2년 동안에 1,500건 정도 표시만 해놓은 것이죠.  2005년, 2006년.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부과를 해서 이행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은 부과해서 미이행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부과도 안하고 미이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그 관계는 1,530건 중에서 2005년도에 약 688건, 2006년도에 882건이고요.  시정조치 된 것이 약 696건입니다.  그래서 미이행된 것 83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8억 7,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중에서 이행과 미이행이 있죠.  부과를 한 뒤에 본인 스스로 철거를 한 경우에는 이행이 되는 것이고, 항공촬영이라든가 민원적발,  또 상설점검, 시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고통보를 보내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유형별로 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 미이행되고 부과가 안 된 것은 앞으로 부과할 예정이죠?
○주택과장 권오철  부과할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부과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이행이 되면 불법건축물 형태가 정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해서 이행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주택과장 권오철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이 존치하는 한  계속 부과됩니다.  
구자성 위원  매년 부과됩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매년 2회 정도 부과합니다.  한 9개월 격차를 두고….  
구자성 위원  지금 만약에 그것을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그러니까 안 내고 있는 체납금이 11억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채권압류는 100%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계획을 강력히 수립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액자별로 해서 행정 대집행까지 들어가고 또한 강력한 현금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기준에 의해서 공평성 있게 부과하시고,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수를 하시고 또 불법건축물에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없이 그냥 그대로 매년 부과만 한다는 얘기죠?  철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택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만 내면 불법건축물도 인정되어서 계속 쓸 수 있다?
○주택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문 위원  잠깐요.  물론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베란다는 현실화시켜 주는 상황인데 불법건축물이 항공촬영이 나와도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2.4㎡의 화장실인데 거여동 43-2호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2005년도 것인데 이행강제금이 2005년도에 40만 8,000원이 나왔고 2006년도에 15만원 1,000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위반건축물로 놔둘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주택과장 권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거용인 경우에는 특정 건축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기간을 두어서 양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거용 화장실 같은 것도 사실상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해 주고 싶은데 이웃간에 진정민원이 많습니다.  이웃간의 다툼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거의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온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일단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된 게 아니고 거의 10년도 훨씬 넘는, 10~20년 된 것도 갑자기  나온다 이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의원님! 이것 10년도 더 넘었는데 지금 나왔다.’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본 위원도 의심이 갈 때가 좀 있어요.  이런 것을 민원인의 편에 서서 아주 경미한 부분 또한 건물주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부분이라면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철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부담과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되었던 상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지동 화훼마을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개념부터 정립하셔야 됩니다.  장지동 화훼마을 자체는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1982년도에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그 토지 자체가 사유지인데 지목이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농작물을 재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변태 비닐하우스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농작물을 경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가설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 기존 무허가 건물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재문 위원  농지로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면 기존 무허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주택과장 권오철  아니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택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과 유사한 곳이 강남에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목이 하나의 사유지로써 불용지예요.  거기는 약 1,800세대가 있는데 장지동 화훼마을도 화재가 네 차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닌 변태 비닐하우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기존 무허가도 아니고?
○주택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주택과장 권오철  예.
박재문 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죠?
○주택과장 권오철  변태 비닐하우스요.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오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권오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인영식입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계획 사업기간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21쪽에는 2006년 12월 말이고 주요업무 보고자료 24쪽에는 2007년도 12월인데 사업기간이 1년이나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4년 용역 계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입안권자인 우리 구의 의견과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종 상향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의 계획을 11월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금년 12월중 시·구 합동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담당자간 합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시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거쳐 주민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 12월까지는 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2007년 12월까지 잠정 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 압니다.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빨리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감지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해서 중복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를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원래 모든 일반 주민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해당사자 주민 되시는 분들 쪽에서는 벌써 12월 중순이면 모든 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사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민감한 사안이고 보완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 12월까지는 상당히 멀고 그 기간에 어떤 식으로 바뀔 상황도 많이 계제되기 때문에 최소한 당겨서 내년도 6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구자성 위원  인 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방이2지구가 방이동 174번지 4블록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방이동 174번지 지역일대에서 용도지역 종 상향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신 일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
구자성 위원  지금 이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같이 다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시다면 저한테도 이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1년간 연기되어 있잖습니까?  향후계획과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이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심지 및 역세권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도시 기본 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3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송파 관내 82만평을 대상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자연친화형 도시개편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각 기능부서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공원녹지축을 구축하고 성내천, 장지천 등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청 내 각 부서, 지역주민, 전문가 자문, 법무부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추경 또는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토지이용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예산반영 요구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원고 읽지 마세요.  원고 읽지 마시고 지금 원고 읽으라고 질의 드린 것 아니잖아요?  담당 과장으로서 원고를 읽은 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감사, 살아있는 대안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관계 도시환경국장께는 지난번 임시회 때 같은 질의를 드리고, 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역설도 드렸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송파로서는 올림픽 이후에 더없이 좋은 발전기를 맞이하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올림픽보다 더한 송파 발전의 중심부에, 그 「헤드커터」에 또 우리 「헤드커터」가 도시정비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맞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정도로 소명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무겁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산반영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네 가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제목이 웬만한 지자체의 10년 사업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4건이 다 지금 우리 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의 기본적인 개념이 기획에는 무한정 투입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용역 외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용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나 지역개발과에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저희 과 직원들도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잖습니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맞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외부 용역을 하든, 산학 연대를 하든 나름대로의 우리가 대안마련이 필연코 있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23페이지 하단부에 속하는 몇 자 안 되는 글이 우리 송파의 지도를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같이 이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없단 말예요.  한 발짝만 나가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국장께 그 질의를 드렸고, 오늘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 과장께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심사를 아직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안을 예산부서의 협조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영될 기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소신을 마음껏 펼쳐 보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옆에 우리 국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업 구상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올림픽로에 아주 좋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칭찬해 마지않는 바인데 그런 일들보다, 지금 올림픽로 명품화보다 이 일은 50배, 100배 정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죠.  예산심사 때 좋은 방법의 일단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215페이지, 216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실적 단위에 대하여 건/천원으로 된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위 건수만 인쇄되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 책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월별 단속실적 중 8월 또는 10월보다 9월이 많은 점에 대하여는 저희가 8월 21일부터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에 직원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9월 중에 단속건수가 8월보다 많고 10월보다 많았습니다.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주들이 붙이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비지 변상금 징수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점거하고 있는 체납자는 88년도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납부토록 독촉하였으나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민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동산·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추적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인 서울시에 공개매각의뢰를 하였으며 체납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방문, 변상금을 납부토록 독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성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성문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181번, 202번지 일대는 철거민촌으로 되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살고 열악한 형편인데 화장실이 지금도 줄서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관련과장의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토지 소유주가 전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헐고 새로 짓는 그런 방안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건물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될 형편인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거횟수를 늘리고 청소도 자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장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거품을 일으키는 시스템을 해서 소변기에서도 거품이 일고 대변기에서도 거품을 내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추진해 볼 의향입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도 거여2동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계획을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성문  앞으로도 검토가 될 때가지도 청소를 깨끗이 잘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  그런데 마천동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를 잘하다가, 처음에는 여자 분이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 분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자꾸 물이 새요.  그래서 먼저 환경과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성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장해서 답사를 해서 개선책이 뭔지, 제가 얼른 판단하기는 행정지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물과 자동차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자동차분에 대해서 체납이 3년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방안과 채권보전 방법, 또 못 받을 것은 어떻게 결손처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환경부담금이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데 건물 분은 98%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고 자동차분은 77%가 징수가 되고 있어서 자동차 부분이 고질적인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가 지금 현재 55억 정도로 압류를 하는데 통상 건물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93%의 압류를 하고 있고 금액이 큰 고액 체납자는 건물 분에 대해서 압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건물 분으로 범위를 더 확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만 되어 있지.  이것이 징수율에 큰 도움이 안 되어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자성 위원  징수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말하자면 시효가 완성된다거나 또 불납결손 한다거나 이런 염려는 없겠죠?
○환경과장 신성문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징수를 못할망정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자동차는 워낙 소액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시설물은 몇 건 안 되는데 3억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설치허가를 한다거나 다른 것을 할 때 환경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나 이런 것이 안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성문  그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대신 대체수단인, 웬만하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고 못 빠져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설물에서도 압류를 해 놨는데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신성문  시설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겁니다마는 빠져나갈 경우가 있다면 자동차까지 걸어서 못 빠져 나가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부과기준이 잘못되어서 저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성문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어서 부과를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액 처분하고 다시 부과해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계속 가산됩니까?
○환경과장 신성문  한번만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63억이라는 예산이 쳐 박혀 있으니까 부족한 예산을 위해서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성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탄천 수질측정 결과는 자료로 드리고, 임대사업 관련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안 계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3페이지 탄천 수질검사 결과 수질등급이 BOD 21.9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등급인가 문의하셨는데 탄천은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BOD 10까지는 5등급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6등급부터는 등급이 없고 등외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BOD가 작년 2월에 7.27이었고 금년 2월에는 3.16인 수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는 문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내천에는 자연하천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공사 중이었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BOD가 올라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내천은 탄천을 끌어 쓰고 지하철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2등급 정도로 항상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신성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동 건축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허가기간 내에 늦게 처리한 경위와 이의신청 의견서에 건축물로 쓰고 2005년 5월 31일을 2004년 5월 31일로 쓴 것하고 지금 재발생 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발생경위는 2004년도에 건축물 준공 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5층 한 세대를 두 세대로 사용해서 위법건축물 시정지시를 한 후 2005년 3월 9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자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를 5월 22일 했습니다.  그 후 5월 23일 건축주가 문서를 수령했다 하면서 5월 31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6월 1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동부지원에 통보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한 달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실제로 못 받았다.  저희들이 5월22일 납부촉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공문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1,200만원 되니까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 금액은 우리 구청에 내지 않고 동부지원에 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명서 상에 건축물을 건축물로 쓴 것은 잘못되었고, 또 2005년 5월 31일을 2004년으로 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 한 세대를 두 가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및 단계적 행정조치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문서를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리를 하고, 이게 처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기간을 준수하게 되어있죠?  여러 가지 업무지침을 지키게 되어 있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징계도 가능한 것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문서를 가지고 분명히 업무처리 지침도 있고 공무원 징계규정도 있는데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의신청이 지났는데도 처리하고, 또한 연도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2005년 6월 1일로 해야 하는데 2004년 5월 31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도 안 맞고, 월도 안 맞고, 일도 안 맞아요.
○건축과장 이현기  일이 안 맞는 게 아니라 2005년 5월 31일 접수날짜입니다.  접수날짜를 쓴 것이고 6월 1일은 공문을 시행한 날짜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날짜를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날짜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맞습니다.  5월 31일이 맞습니다.  접수가 5월 31일이기 때문에…
최조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비송사건에 접수되어서 법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이 와 보셨나요?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도 조작 가능한 것처럼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까지 나가고 이 부분을 본 것 아닙니까?  시정지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재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시정지시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최조웅 위원  현장사진을 봤을 때 현장사진이 맞지가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직원을 믿습니다.  그것가지고 거짓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조웅 위원  사진 상에 나타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 복명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최조웅 위원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징계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저희들은 징계권이 없고 감사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은 징계에 대한 부분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현기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교육만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이 완료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었는데 재발생 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재발생 되면 새로 시정지시하고 독촉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00㎡미만 건축물은 준공 후 6개월에 한 번 점검하고 2년 후에 한 번 더하는 이유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도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죠?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과장님의 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현기  앞에 시정완료 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했을 때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책임이 있죠.
최조웅 위원   여기 보니까 건축과장 해서 담당, 날짜까지 찍혀 있던데…  책임 있죠?
○건축과장 이현기  예.
  두 번째 풍납동 조경훼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풍납동 302-2호 지상 자동차관리시설입니다.  이것도 2002년 10월 8일 허가를 받아서 2005년 4월 21일 사용승인 된 것입니다.  2006년 1/4분기 때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해서 조경이 훼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2006년 3월 6일 시정지시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후 건축주가 3월 6일 시정지시를 4월 4일 조경시설이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조경사항이 미비해서 재차 4월 17일 시정촉구를 띄웠습니다.  그 후 6월 5일에 시정 완료되었다고 서류가 들어와서 6월 11일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 때 현장 조사한 결과, 조경 훼손부분이 새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시정 시와 동일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교차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처리한 관련 사진을 봤는데 제가 2건을 봤습니다.  2건 다  의심스러워서 본 거예요.  첫 번째 본 게 현장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조경이 훼손되었는데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사진을 요구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사후에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후 관리감독도 안 될뿐더러, 또한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처리를 하고,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적발되었는데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하고 결국은 시정 완료되었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반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네 군데 위반했죠?  
○건축과장 이현기  네, 조경이 훼손된 것은….  
최조웅 위원  조경이 훼손된 것은 한 군데에만 네 군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벌금이나 처리된 것 없죠?
  또 다시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시정촉구하고 시정 완료되었다고 벌금을 안 매기죠?
○건축과장 이현기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이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사항이 재발생되니까 한 번 점검하는 것을 두 번 점검합니다.  
최조웅 위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현기  옛날 같으면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분기 때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기만 지나가면 위법사항이 또 전부 재발생 됩니다.  그 분기만 지나면 위법사항을 무단증축하고 용도변경하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승인 후 6개월 후에 점검하고 또 이게 의심스럽다 해서 2년 후에 또 점검합니다.  
최조웅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제 요지가 정확히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처음에 할 때 행정적으로 완전한 조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또한 복명감사 때 제대로 하면 이런 재발이 안 되죠.  형식적으로 할 때 시정 완료했다고 보고했을 때 제대로 안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시정 완료했다고 인정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 처음에 시정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안 되었으니까 촉구해 가지고,
최조웅 위원  결국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아니, 또 점검을 해가지고 하잖습니까?  
최조웅 위원  또 점검해서 시정 완료했다고 하면 벌과 기준이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조웅 위원  없죠?
○건축과장 이현기  예.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악용하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계속 법을 악용하면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현기  그렇죠.  그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디에서 세워야 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대책은,
최조웅 위원  건축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현기  위법건축물 계획은 건축법에 보면 제69조에 위법건축물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건교부에서 하면 건교부에서 서울시로 위임되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점검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자기가 하면 봐줄 수 있으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로 가고 다른 구 직원이 우리 구로 와서 점검합니다.  
최조웅 위원  결국은 건축법을 바꿔서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점검계획을 바꾸면 되겠죠.  매년 한다든지….  
최조웅 위원  점검계획은 법규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점검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관련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검계획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법을 바꾸는 것은 건교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죠.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다음 세 번째는 자치구간 교차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출된 건축물 중에 착오 적발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니까 우리 구청에는 다른 구청보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구에서 오면 하루에 30~40건을 점검합니다.  그것을  하루에 30~40건을 점검하려면 현장에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못 적발된 게 많아서, 우리가 다른 구청 직원들이 오면 그대로 복명해서 위법시 시정지시를 띄우니까 ‘왜, 내가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공문을 보내느냐?’고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청에 있을 때는 그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다른 구청에는 몇 건 안 됩니다.  좀 위법이 없는데 여기에는 점검하다보니까 한 3~4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구 직원이 오면 점검할 때 앞으로 이런 사항을 교육시키고 또 적발카드의 사진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물이 일정한 면적이 높고 크다고 하면 보통 착오 적발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축물이 작고 이런 부분에 착오 적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착오 적발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2005년도 것입니다.  지금은 좀 적습니다.  
최조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은 전문가도 아니지만 외관상 눈으로 봐도 착오 적발되지 않을 부분까지 착오 적발되고, 그러면 우리 점검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전문가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루에 5~6건씩 착오 적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납득이 보통 상식으로 되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이현기  5~6건이 아니고 한 200건을 가지고 하니까 그중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최조웅 위원  그래서 보통 하루에 200건씩 하면 200건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현기  하루에 30~40건씩 합니다.  
최조웅 위원  하루에 30~40건 중에 4~5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점검한 것 중에서 4~5건이 나옵니다.  
최조웅 위원  4~5건은 더 나옵니다.  훨씬 더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은 올해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 적발부분도 간단한 것입니다.  창고인데 사무실로 쓴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착오 적발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쓰고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착오 적발함으로써 결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죠?
○건축과장 이현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 와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반 적발사항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  
최조웅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타구에 가서 점검을 하든, 우리 자체 점검을 하든지 간에 이런 사항이, 우리 기업에도 가면 “불량률 제로” 이렇게 도전하잖습니까?  이게 육안으로 다 보는 것인데….  그리고 혼자 나가서 점검하는 것 아니잖아요?  혼자 나가서 점검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둘이 나갑니다.  
최조웅 위원  둘이 나가는데 두 사람 다 잘못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예.
최조웅 위원  그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잖습니까?  혼자 나가서 판단한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이 가서 다같이 보고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으면 둘이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착오 적발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옛날에도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잘못 적발되어서 징계가 돌아오는 게 많았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잘못 적발한 것은 징계감도 되네요?
○건축과장 이현기  잘못 적발하면 되죠.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시 관련규정 설명이 부족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PC민원도 줄고, 종전보다는 많이 좋다고 저희들이 감사친절팀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지금 뭐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오면 안 된다든지, 위법건축물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것은 양성화되는데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하면서 떠드는 게 많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처리가 되는 것은 불편이 없는데 안 되는 것은 많기 때문이 건축특성상 또 건축을 지으면 분명히 옆에 민원이 있습니다.  한 집 민원이 허가 1건 나가면 3~4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보상이 안 된다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균열이 되었다든지 이게 원만히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옵니다.  감사 첫 날도 저희들한테 집단적으로 와서 왜 보상을 안 해 주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는데요, 우선 「송파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 건축관련 민원으로 접수되면 「송파신문고」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건축과로 넘어옵니까?  「송파신문고」에서 들어온 게 19건이 있네요?
○건축과장 이현기  우리 건축과로 와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이첩을 받으면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우리 건축 진정민원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직접 접수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취지도 구청에 방문해서 보면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데가 건축과를 가다보면 집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규나 자세한 안내를 못해 주어서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사실상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구청 공무원들께서 잘 설명해 주고 친절하게 잘해서 민원을 줄어들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인가, 한번 갔을 때 아줌마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민원인들이 난리를 내고 구청장실로 쫓아가고 이렇게 몇 번 하는 것을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숫자상으로는 민원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더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이후 건축현황 및 건축 불경기 해소에 관련한 제도개선 의향입니다.  
  그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7월 12일자로 시행규칙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증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금년 8월에 1건이 허가되었고 9월에 5건, 10월에 4건, 11월에 4건으로 총 14건으로 2005년도와 대비하면 한 11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축신고는 작년 4개월과 비슷한 1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15건이 부과되어 약 2억 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하는 지역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2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660㎡의 다세대주택은 약 1억 1,700만원이 됩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58만원이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은 660㎡에서 200㎡를 제외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부과하면 부과건수가 더 증가되겠습니다.  건축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되고, 특히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 불경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익 등이 관련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입장이나 건축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여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규제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규제사항이 없는 것은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3m 후퇴한 부분에 대형 교목을 6m 간격으로 심기를 권장하고 있고 또 주거용 건축물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마는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세트백」한 부분에 기 건물이 지하층이 다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고 있고, 발코니도 일부가 있는 기존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 증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앞뒤로 전체적으로 발코니를 설치한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은 우리 서울시의 1,000여 건축직렬의 공무원 중에서 건축법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현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기는 한데 또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법에 근거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다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만약에 건축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접수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앞뒤로 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다른 부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송파기업백서를 발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옥을 짓는다든지, 또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법에 반해서 규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저희 송파, 강남, 강동, 서초에서는 특별히 건축과장들끼리 회의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하여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조웅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와 착공허가는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예, 착공 신고입니다.  
최조웅 위원  착공 신고?
○건축과장 이현기  예.
최조웅 위원  건축허가도 그렇죠?
○건축과장 이현기  예.
최조웅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부분에 질의했는데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장 이현기  아,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년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적절한 단속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개발지가 굉장히 많고 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도 많아서 중개업자의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단속반도 단속반이지만 항상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면 월 13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야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으면 나름대로 단속하는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업무추진비 자체가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중개업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산이 없는 사업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아시잖아요.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앞으로 있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8페이지에 2006년도 공시지가 50% 이상 상승지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50% 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 상승원인별로 분류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남대현  대충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50% 이상 상승된 토지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문정·장지동에 유통상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50% 이상 된 곳이 473필지가 되고,  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 아시아겠지만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을 발표함으로써 50%가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200% 이상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50% 이상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  필지가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남대현  거여·마천동에 991필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문정동 법조단지 일대인데 실제로 보상이 앞으로 진행될 지역인데 주민들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 자체가 낮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50% 이상 상승된 필지가 400필지 해서 총 1,800필지가 50% 이상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적과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질의를 할 때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차원이나 질의차원이 아니고 지적과에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 3대 의회에 본 의원이 입성을 해서 상당히 공시지가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송파구에, 특히 대표지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지가, 최저지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무리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분과 비교를 해서 정말로 그때까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만약에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로 있었다면 정말로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감사준비에도 특히 지적과 쪽으로 해서 많은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요청하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남대현 지적과장님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보시면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 형평성이 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2001년도까지만 했었어도 강동구의 최고지가보다도 롯데월드 최고지가가 낮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지번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송파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잠실동 이 부분에 최고지가지가 될 수 있는 대표지역인 부분에서 쉬운 이야기로 돈 있는 사람이 소유한 땅은 지가가 낮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지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그게 결국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혹을 갖게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어 가고 또 특정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남대현 지적과장님 들어 오시면서부터 많은 것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혁신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6년 공시가격 열람부 제작 및 인터넷 열람 바로가기 창 개편이라고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본 위원 발언이 끝나면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지가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이라고 해서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수사례모음이라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만큼 컴퓨터 쪽이라든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바로 바로 수감상태나 자료 준비하는 것도 이런 정도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타 부서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주시면 피감자와 수감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개선하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감사합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가의 균형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개별필지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가가 한 노선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 사항이고…  하여튼 앞으로도 지가의 균형유지라든지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라고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가에 대한 주민의 열람욕구는 강하지만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바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송파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시지가를 송파구 홈페이지에 오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지가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번지를 쳤을 때 그 번지에 대한 토지대장 연혁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지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시스템화 해서 구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도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지역개발과장 이영도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7월 7일 용역계약을 통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13회에 걸쳐서 회의를 운영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은 6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소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지연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 7월부터 거여·마천지구 지역의 범위에 비해서 용역기간이 6개월은 짧다 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뉴타운 지구의 연계성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다소 시간적으로 지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하고 도로·하수·공원·주차장 기반시설 계획을 대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12월 중에 주민공람하고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 중 서울시에 계획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천성당 주변하고 거여동 새마을 주변 지역 약 10만평은 지구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계획안을 올릴 때 지구계획 변경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여·마천지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은 지구지정이 되니까 주민들은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역지정은 생활권 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일괄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존치할 수 있는, 또 새로 지은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뉴타운 지구 관련사항입니다마는 작년 12월 16일 뉴타운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착공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가,  9월에 방침으로 제한한 사항입니다마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가 12월에 착공을 포함해서 제한하면서 3개월 동안 주민이 볼 때는 유예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새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하고 착공을 동시에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라든가 위법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 2005년 8월에 뉴타운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어서 주민들한테 정보가 알려지고 하면 “개발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발호재로 작용되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구 방침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착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12월에 3차 서울시 뉴타운 지정이 되고 건축법이 2005년 5월에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시기가 6개월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된 것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당초 방침으로 결정한 뉴타운 지구에는 착공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고 또 서울시에서 제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는 착공을 포함해서 모든 제한사항이 가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법적인 위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도시나 뉴타운에 포함되거나 하지 않는 상태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2006년 7월 20일 허가와 착공이 유보되었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는 뉴타운 지역이죠?  그런데 2006년 9월까지는 건축허가가 다 나갔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그러면 3개월의 갭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착공이 가능했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6일 이전에는 건축허가는 제한이 건축법에 되어 있지만 착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그런 문제점을 시정을 해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11월 26일 이후부터는 착공까지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지침도 착공까지 제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5년 11월 16일 지구지정 고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착공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개발허가제한에 따른 착공불가 현황이 거여·마천동이 몇 건이나 되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 내에서 소송중인 것이 6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원고패소한 부분도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원고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했다는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패소판결 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이것은 피고가 우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조웅 위원  어쨌든 간에 원고 패소판결 한 것은 법집행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그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피고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민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청구한 사람이 청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피고가 패소판결 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아직 없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직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지금 마천동 건축과 관련, 행정소송 내용에서도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열람공고 없이 착공신고 등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위법이므로 건축을 착공 신고수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열람공고 없이 제한하게 된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개발지역에는 시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보안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여·마천지역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지역이 개발된다.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런 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상으로 우선적으로 그 제한을 가해 놓고 그 뒤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완성을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런 사항이 충분히 참작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개발지역 내에는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새마을지역에서만 행정소송이 6건 진행 중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그러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지면 우리 송파구에서 손해 배상해야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손해배상 문제도,
최조웅 위원  패소 판결하면?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법원에서 손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이 있다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그 책임문제는 또 행정적인 차원이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는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판결이 나서 지면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6건이라고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6건인데 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제가 봐서는 새마을지역과 181번지, 202번지의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지금 새마을지역이나,
최조웅 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님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거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그 책임문제는 공무원이 어떤 특정한 공무원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공공성과 결부되어서 공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단지 이 지역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제한을 오히려 안 했을 때 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조웅 위원  이 지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주민감사청구는 지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조웅 위원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영도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아직 안 끝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예.  다음에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법조타운 추진계획이 당초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문정지구 법조단지는 2004년도에 송파구의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구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상당히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늦어지는 사유는 당초 우리 문정지구가 법조단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법조단지뿐만 아니라 문정지구 전체를 같이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전체를 새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바람에 시간이 약간 경과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안은 대부분 다, SH공사에서 계획안을 용역했는데 대부분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내로 우리 구에 제안서가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주민공람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일정인데 앞으로 추진에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법조기관인 법원, 법무부, 검찰, 구치소, 경찰 이렇게 해서 법조기관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17일에 법조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전부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법조기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 1~2년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과 협조를 최대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법무부나 검찰 이런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자체 추진에 여러 가지 전국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에 지역개발과에서 처리결과가 진행 중인 유일한 건이 이 건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네,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내년 예산 진행경과를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지검은 55억원인데 동부지법은 10억원이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예산에 밸런스도 맞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지검은 55억원인데 반해서 구치소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자체 내에서의 언밸런스도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올해 예산을 잘 확보해 보는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감사 지적을 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적은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아울러 사업 추진일정마저도 지금 한 2년 정도 연기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쪽의 결과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간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지 않으면 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부구청장께서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과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그나마 더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지금 여기 대안으로 제시한 “2008년도에는 어떻게든 설계비를 한번 책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이 내용이 내년 감사 때는 “고생했습니다.”하는 그런 답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는 데가 검찰청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하여튼 모든 게 똑같이 동시에 법조타운이 입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실은 하나라도 먼저 가면 뒤에 빨리 쫓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빨리 가게 해야 되요.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무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건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답변이 다 끝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영도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국장님과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정비과에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추진” 이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또 광역교통, 환경, 시차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우리 구의 복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건교부나 서울시, 법원 검찰청, SH공사 이런 개발주체들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송파의 미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수립 또 로드맵의 작성과 그의 실행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차제에 예산심의 시까지 나름으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성화 위원, 질의를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안성화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위원장 심언도  네, 질의하세요.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25쪽과 요구자료 52쪽에 보면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올림픽로지구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사, 송파대로지구외 10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사해서 이 2건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 2건을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2건을 보면 금액이 1건은 7,100만원 정도 되고 또 1건은 2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고,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 건과 연관을 지어서 요구자료 90번, 223쪽을 보면 용역기간에 있어서 일단 타절준공을 시키고 다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요구자료 90번 지구단위계획현황에 대해서 타절준공이라는 것은 용역기간에 당초 2003년 9월 1일부터 사업수행을 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서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1일부터 사업 수행하던 부분이 예산회계법 처리상 2006년 2월 28일까지 타절준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수행해 오던 그 기간 내에 사업 수행까지만 타절준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2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타절준공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은 수의계약한 것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
안성화 위원  계약하고 그 기간 상에서 연기될 것 같으니까 일단 타절준공하고 다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  
안성화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91번, 224쪽 현수막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정게시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판이 현재 10곳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비용은 민간이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관리는 향후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향후 5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아니, 그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자….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2006년 4월 1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안에는 지정게시판이 없었네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
안성화 위원  지정게시대가 없었고, 그러면 이제 겨우 1년 시작했는데 5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아니, 설치와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관리권만 앞으로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그 5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위탁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때는 게시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으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
안성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1개 업체에 독점으로 준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현실적으로 1대 설치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1대의 설치비용은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어떤 특정업체가 그것을 설치하고서 거기에 게재비용을 자기네 본인들이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
안성화 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15일 단위로 해서 1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15일에 15만원을 받는다?  
  현수막을 몇 개 정도 걸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거기에 현재 10대에 60개 정도 걸 수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5년 후에는 게시비용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받는 방법으로 하든가?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상당히 오래…, 타구 같은 경우에 인접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구는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최영환
  경 영 관 리 본 부 장김태돌
  시 설 운 영 본 부 장장선덕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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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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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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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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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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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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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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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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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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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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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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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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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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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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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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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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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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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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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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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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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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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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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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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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