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1시 15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금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내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다음 일정인 도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221쪽 풍납동 상업지구 지정 및 준주거지구 단위건설 진행현황 자료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 12월로 연기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추진”해서 네 가지의 제목 하에 상당히 많은 비전제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업무추진비조차도 없습니다. 이 말은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반영이 없는 계획이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용의가 의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3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가꾸기 활동에서 탄천의 수질측정을 외부기관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 수질측정 결과를 자료로 먼저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43페이지, D급 재난시설에 대한 설명이 1차 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적과 54페이지, 과장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의지는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소신까지도 피력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적과의 단속업무추진비를 보면 16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1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적절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58페이지, 전년대비 지가변동 분포현황, 본 위원이 몇 년간을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체크해 볼 시기가 아니냐? 50% 이상 상승한 필지가 무려 1,805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필지를 타입별로 분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문정법조단지와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08년도, 조금 지나니까 2010년, 조금 지나니까 2011년, 이번 자료에는 2013년, 또 내년 쯤 가면 2014년, 2015년. 이 고무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내년 쯤 국회에서 예산심사 계류 중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작년 감사를 상기하면서 들어 주세요. 저희보다 결정이 3개월 늦었던 북부지법은 내년 예산이 100억, 북부지검은 149억 5,000만원, 시설비·부지매입비·감리비 포함해서입니다. 반해서 우리 구치소는 0원, 동부지법 10억, 지검 55억. 이게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인 내역입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부지검은 부지매입비로 10억을 내년 예산에 잡아놓고 있는 따름입니다. 구치소는 그나마 잉크물을 묻히지도 못하고 있고… 작년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질타를 해야 하는 본 위원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번 31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역이 부족합니다. 사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요구자료 89번 222페이지, 문정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관련 예산확보 내용 및 지하주차장 설치 노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차점검 시 삼전동 29-6번지 다세대주택 적발내용이 지상5층, 세대수가 1세대 증가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자료를 죽 봤는데 이행강제금이 먹여졌는데 1,264만 8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날자가 2005년 5월 21일 압류 예고되고 이의제기 일자가 2005년 6월 1일 제기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편의대로 받아도 되는지, 왜 이렇게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는데 받아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서류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부분에 위법사항 건축물을 건축물로 표현하는 등 문서내용이 지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중 2005년 6월 1일로 표기하다가 2004년 5월 3일로 표기했습니다. 이게 연도도 틀리고 날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한 통보를 받은 날도 2006년 5월 21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주다 보니까 동일문서에 세 곳이나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장을 가보니까 시정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정완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당시에 적발된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내용도 찍는 각도를 다 틀리게 해놓아서 상당히 조작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행정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지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풍납동 302-2번지, 여기도 서울시 교차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한 군데에서 다섯 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2006년 3월 6일 시정지시가 되고 2006년 4월 18일 시정촉구 및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6일 건축주 고발 및 강제이행 부과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미심쩍어서 현장사진을 요구했는데 다섯 군데 위반내용 중에 한 군데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촬영을 해 왔냐?” 했더니 본 위원이 한 군데만 지적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진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해왔는데 네 군데가 여전히 위반되어 있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시정촉구 및 지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시정이 되겠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방법이 없다. 건축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할 방법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거여동 일대 새마을지역과 181번지 일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새마을지역이 허가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됨과 동시에 착공허가도 나지 않고 2006년 9월 7일 제한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나 뉴타운에 전혀 포함되지도 않고 단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유보, 이 자체가 상당히 위법성이 많이 제기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뉴타운 지역은 2006년 8월 29일 발표되고 2006년 9월말까지는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났던 허가가 2006년 12월까지 착공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쪽은 뉴타운이 지정이 되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를 지어서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뉴타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몫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를 한두 세대도 아니고 보통 10세대, 20세대를 지으면 곧 허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언밸런스 하고 맞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새마을지역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간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서를 죽 보니까 착오적발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착오적발이 많은지 착오적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주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4월 17일 송파구 거여동 34-4 삼익맨션 402호에 거주하는 최성규 외 267명이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한 내용을 보면 거여동 2-1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정형화 및 도로신설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잠실저밀도아파트 재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4단지의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어서 1·2·3단지, 시영단지가 차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도 올림픽로, 또는 석촌호수로 가로경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통일된 가로환경, 또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가로환경, 그래서 야간경관이 제고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명소거리가 되어지는, 또 구청장께서 주창해 마지않는 명품거리를 만드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안을 갖고 나름대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부과징수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14억, 2005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30억, 합계 63억 정도가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주로 많이 미징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징수 방안하고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인지, 채권보전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리고 요구자료 47페이지 보게 되면 롯데월드 112층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롯데 112층은 세계최고 빌딩의 높이로 짓겠다는 송파의 랜드마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자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고, 롯데월드는 기대효과를 보면 랜드마크 기능, 관광산업 활성화, 고용증대, 세수증대, 잠실지역 도심기능 활성화, 건축기술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송파구에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구청장의 의향과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불법건축물이 133페이지와 165페이지 두 군데에 불법건축물 관리현황과 실태현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실지 불법건축물은 단속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간 그냥 그대로 있다가 올해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민원성이 참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보면 물론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빗물받이나 간단한 창고형의,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생각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또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입장에서 불법건축물을 관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여러 과에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수선 등 여러 가지 인·허가관계에 나중에 사용허가, 즉 준공검사나 사후조치가 지금 제가 건축과나 각 과에 물어보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와 같이 그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만약에 설계부분과 다르게 되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지동에 화재 현장입니다. 본 위원이 장지동에 화재가 난 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거기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70~80%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또 다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허가를 해 주어서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불법건축물이 소실되면 자동으로 불법건축물을 다시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건축물을 다시 짓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는 재난에 대한 다른 대안을 연구해야만 옳은 줄로 아는데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지금 5억 4,649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집행 예정할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및 전단지, 벽보 등 단속현황 실적 및 조치내용 이런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2006년도에 531만 4,515건인지, 원인지, 단위가 건하고 원하고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단속건수인지, 금액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건수인 것 같은데 왜 단위에 건하고 다시 원하고 해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단속정비실적에 대해서 월별로 잘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건이 있고 원이 있는데 내용은 단속금액인지, 건수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월의 단속실적을 자세히 보면 9월이 8월의 4배가 단속되어 있고 10월의 약 8배 정도의 엄청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지 할 것 없이 전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단속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없던 전단지, 벽보, 현수막이 갑자기 늘어나서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0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2006년 10월까지 체비지 현황 및 사용내역해서 불법사용자 조치내역, 불법사용자에 대한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에 총 7건으로 변상금을 5,243만 2,000원, 2006년에 똑같이 7건에 4,628만원이 있는데 징수가 1건도 없고 금액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성내천 환경지킴이에 4개 환경시민단체가 활동해서 아주 자원봉사 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 유니폼을 착용할 것을 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현재 착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사진을 찍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4개가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이 14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도 위반업소 2개소, 시정조치한 34개 업소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2006년 5월에서 11월까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생활용수 85개소, 음용수 10개소를 했다는데 전부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음용수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성내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월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2월에 전체적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내천이 BOD기준으로 한 2급수 수준이라고 했는데 2005년 2월에 BOD가 7.27㎎/ℓ로 높은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253페이지에 보니까 탄천수의 수질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교의 BOD 기준으로 21.9㎎/ℓ라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21.9㎎/ℓ면 몇 급수 수준인지? 그리고 한강합류부는 BOD 기준으로 23.5㎎/ℓ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천수질 기준이 BOD 기준으로 1급수는 1㎎/ℓ이하, 2급수는 3㎎/ℓ이하, 3급수는 6㎎/ℓ이하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21.9㎎/ℓ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4대 의회에서 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 관련민원이 민원인들이 오면 건축과에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가장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주민들이 건축과에 와서 많이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민원인이 또 한 번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지적했는데 특별히 건축 관련민원에 대해서 이동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여러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관련법이나 규정의 설명이 불충분할 때 불만을 토로하고 또 그것을 불친절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과보다 더욱더 친절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57페이지에 PC민원과 민원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건축과를 찾는 민원인들의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앞으로 개선방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아울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과 관련 없는 규정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법과는 무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도시환경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0번에 보면, 223페이지입니다. 용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요구자료 118번에 보면, 239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95번 다음에 118번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요구자료 185번, 2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07번 다음에 185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것이 앞에 삽입되어 있는데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이라든가 다른 과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개 과가 중복되는 사항하고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하고 지역개발과 2개 과가 해당하는 것이고 건축민원을 제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 위원님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결과를 별도로 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잠실재건축 아파트,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로 명소화 조성,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는 우리 구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실재건축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 내에 전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과거에는 단지별로 올림픽로의 계획은 친수공간을 설치하고 담장 없는 라운딩 처리라든가 녹지대, 이렇게 부분적으로 통일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장 훌륭한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1·2단지 하고 3단지, 그리고 4단지는 이미 준공시점이고 올림픽로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영단지, 4개 단지의 시공사들을 불러서 제 방에서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끼리 예산을 갹출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용역사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죽 불러서 용역사와 회의를 같이 하고 두 달 정도 용역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지에서 비용을 갹출해서 두 달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구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1월이나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차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상으로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건축 인허가시에 현장답사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박재문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허가나 준공 시에 현장을 답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사들이 허가 시에 현장조사서를 제출하고, 준공 때도 준공조서를 제출해서 그것으로 갈음해서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금년 5월까지 그랬는데 금년 5월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0㎡가 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옛날 방식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2,000㎡가 안 되는 건축물은 예전대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이게 준공할 때 특감이라고 해서 설계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리를 하지만 준공검사 자체는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까다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축물은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전체 각 구가 동일합니다. 2,000㎡가 넘는 건물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연 1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2,000㎡가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준공 후에 6개월, 준공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시 각 구별 교차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구청이 도봉에 가면 도봉이 서초, 서초는 우리, 이런 식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점검이 안 되어서 불법을 했는데도 적발을 안 한다는 이런 건물은 없겠습니다. 만약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나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한 다음에 시정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약 230억을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도 예산에는 약 10억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사업 중 분담률도 50 대 50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 10억원 자체도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관련법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근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또 동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에 보면 옥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울타리,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또 배수로 맨홀 등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아까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 3년 동안에 230억원을 지원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지금까지 약 3년 동안에 지원 신청한 곳이 약 1,388건에 530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구청의 지원사업에만 의존했습니다. 실례로 A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선충당금을 약 90억원을 징수해 놓고 불과 3억원만 집행하고 저희 지원금을 약 24억원 정도 의존하는 형태를 말씀드리고요, 또 일정 사업이 한 사업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요인, 다시 말하면 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도로 정비라든가, 놀이터 유지 보수로 주도로 정비가 약 230억원 중에서 120억원이 투자되어서 약 53% 정도 또 구청 사업시행부서와 공동주택관리주체간에 설계금액이라든가, 발주업체 선정문제, 또는 시공이나 준공검사 이런 데에 어떤 부정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준공시에 공사금액이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시비 논란과 준공 후에 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 기능부서와 공동주택관리주체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대상과 사업비 분담률, 시행방법 이런 것을 총체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지원대상사업 같은 경우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개 타 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례를 죽 발췌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지원대상사업도 이번 개선안에 보면 자전거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구획 등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보완시켰고, 또 사업비 분담비율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하던 100%를 구 지원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50% 지원으로 반반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500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그것은 구 예산을 100% 지원하기로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었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구의원님들과의 협의가 공동주택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동장에게 신청하면 동장이 구의원님들과 협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관할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동장한테 그것을 제출해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신청하도록 그런 사항도 우리가 개선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주민들과 우리 시행부서와의 갈등이나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설계 그런 모든 사항을 공동주택관리주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공사감독과 준공도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주민과 합동으로 공사감독과 준공을 하기로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정산서를 저희 주택과에 제출하면 그것을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통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을 생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만 반영시킨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는 가급적 공동주택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지금 상태로는 그와 같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약간의 시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1999년도에 본 위원이 3대 때 저층 서민아파트 보안등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스가 누출되어서 장마가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한 사항에 처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만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차 계속적으로 2002년도까지 계속 그게 건의되어 오고 결국 살짝살짝 조금씩 몰래 예산을 돌려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저층아파트 쪽을 상대로 해서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3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2004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약 100억원, 2005년도에 70억원, 2006년도에 약 60억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는 물론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1년 예산 자체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쌈짓돈 쓰듯이 달라는 대로 해서 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약 100억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각을 이런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 돈 십몇 억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도 벌벌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왜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가지고 100억원씩이나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한 30~4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판단해서 그 다음부터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연차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년도 예산만 해도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아파트단지를 보니까 수선충당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비축하는 아파트도 상당수 발견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도 맞춰야 되어서, 또 가장 큰 이유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대부분 구청이 50%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만 1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60억원을 지원하다 갑자기 10억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과연 10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적절한 금액을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약 63억 6,000만원 중에서 55억 4,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수목전지가 있습니다. 수목전지는 수목이 자랄 때는 전지를 못하기 때문에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수목전지에 약 9,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3억 정도는 낙찰차액입니다.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소은영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58억 가까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했고 작년하고 2004년 처음으로 해서 약 200억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처음부터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송파구 주민의 70%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세금만 냈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세금만 내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이 처음에 제정된 것입니다. 세금을 2004년 이전까지 계속 내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다 바꿔줬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낸 세금으로 일반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당시의 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사유지로 인정받아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런데도 세금은 계속 올라만 가고 세금을 계속 내라. 그래서 조세저항도 방지하고 공동주택주민들도 우리 송파에 70% 가까이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하수도·가로등, 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사업 중에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데 왜 3년 동안 지원했느냐?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전임 구청장한테 다 환수시켜야 합니까? 이게 구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강남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대신 학교개선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50억이 넘습니다. 중구의회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방문해서 직접 대면해서 물었습니다. 거기는 45억 넘게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3만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공동주택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건설위원장하고 중구의회 의원들이 저에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조례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러 오겠다고 벤치마킹을 신청했습니다. 각 구마다 가야할 특징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구마다 공동주택에 70%의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와 달리 공동주택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2004년도에 이렇게 지원한 것은 송파구가 1988년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다가 2004년에 처음으로 지원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 그것만 보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2007년도 내년의 예산안이 약 2,732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약 784억, 경상적경비가 537억, 사업예산이 117억인데 거기 보면 순수한 자체사업이 636억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점유사업비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만 충분하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장 입장에서 공동주택에 재원을 많이 할애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재원 분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구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자치구별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은 구가 있고, 공동주택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 구의 특징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 본 위원이 4대 의원을 하고 있었을 때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지원했을 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지금 강동구의회, 의회만 다섯 군데가 조례안 사본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재정여건이나 공동주택지역 주민들이 우리만큼 7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큼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공동주택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나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상대적인 허탈감을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일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소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동주택 중 환경개선사업비 일부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004년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송파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죽 해온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야말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송파구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항상 소신을 갖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데 유감스럽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여2주택재개발사업에 최성규 외 267명이 주민감사청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4월 26일에 거여동 34-3호 삼익맨션 402호에 거주하는 최성규 외 267명이 서울시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청구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서 거여2-1구역 환지지역과 뉴타운 지역은 적용기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어렵고 재산가치 평가차이로 분담금 차이가 심하므로 양분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하고, 두 번째 사항은 기존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 신설, 인접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국가공익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에 2-1구역의 정형화 추진을 중지하고 최초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감사청구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서울시에서 회신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9월 8일에 서울시 제5회 감사청구심의 시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여제2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청구사항은 법령이나 조례사항으로서 모든 청구인의 요건을 갖추었다. 다만 거여2동재개발사업구역의 변경은 주변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설계용역, 송파구 지역개발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송파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용역이 끝난 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에 있는 불법건축물 관리현황과 165쪽에 있는 불법건축물…
다음 장지동 하얀마을 문제인데요.
지금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을 보면 2년 동안에 1,500건 정도 표시만 해놓은 것이죠. 2005년, 2006년.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부과를 해서 이행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은 부과해서 미이행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부과도 안하고 미이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적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위반건축물로 놔둘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장지동 화훼마을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개념부터 정립하셔야 됩니다. 장지동 화훼마을 자체는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1982년도에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그 토지 자체가 사유지인데 지목이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농작물을 재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변태 비닐하우스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농작물을 경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가설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 기존 무허가 건물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4년 용역 계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입안권자인 우리 구의 의견과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종 상향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의 계획을 11월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금년 12월중 시·구 합동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담당자간 합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시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거쳐 주민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 12월까지는 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2007년 12월까지 잠정 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나 지역개발과에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월별 단속실적 중 8월 또는 10월보다 9월이 많은 점에 대하여는 저희가 8월 21일부터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에 직원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9월 중에 단속건수가 8월보다 많고 10월보다 많았습니다.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주들이 붙이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비지 변상금 징수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점거하고 있는 체납자는 88년도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납부토록 독촉하였으나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민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동산·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추적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인 서울시에 공개매각의뢰를 하였으며 체납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방문, 변상금을 납부토록 독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181번, 202번지 일대는 철거민촌으로 되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살고 열악한 형편인데 화장실이 지금도 줄서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관련과장의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토지 소유주가 전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헐고 새로 짓는 그런 방안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건물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될 형편인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거횟수를 늘리고 청소도 자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장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거품을 일으키는 시스템을 해서 소변기에서도 거품이 일고 대변기에서도 거품을 내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추진해 볼 의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물과 자동차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자동차분에 대해서 체납이 3년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방안과 채권보전 방법, 또 못 받을 것은 어떻게 결손처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환경부담금이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데 건물 분은 98%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고 자동차분은 77%가 징수가 되고 있어서 자동차 부분이 고질적인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가 지금 현재 55억 정도로 압류를 하는데 통상 건물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93%의 압류를 하고 있고 금액이 큰 고액 체납자는 건물 분에 대해서 압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건물 분으로 범위를 더 확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만 되어 있지. 이것이 징수율에 큰 도움이 안 되어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탄천 수질측정 결과는 자료로 드리고, 임대사업 관련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안 계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3페이지 탄천 수질검사 결과 수질등급이 BOD 21.9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등급인가 문의하셨는데 탄천은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BOD 10까지는 5등급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6등급부터는 등급이 없고 등외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BOD가 작년 2월에 7.27이었고 금년 2월에는 3.16인 수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는 문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내천에는 자연하천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공사 중이었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BOD가 올라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내천은 탄천을 끌어 쓰고 지하철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2등급 정도로 항상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이현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동 건축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허가기간 내에 늦게 처리한 경위와 이의신청 의견서에 건축물로 쓰고 2005년 5월 31일을 2004년 5월 31일로 쓴 것하고 지금 재발생 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발생경위는 2004년도에 건축물 준공 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5층 한 세대를 두 세대로 사용해서 위법건축물 시정지시를 한 후 2005년 3월 9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자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를 5월 22일 했습니다. 그 후 5월 23일 건축주가 문서를 수령했다 하면서 5월 31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6월 1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동부지원에 통보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한 달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실제로 못 받았다. 저희들이 5월22일 납부촉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공문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1,200만원 되니까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 금액은 우리 구청에 내지 않고 동부지원에 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명서 상에 건축물을 건축물로 쓴 것은 잘못되었고, 또 2005년 5월 31일을 2004년으로 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 한 세대를 두 가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및 단계적 행정조치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한 문서를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리를 하고, 이게 처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기간을 준수하게 되어있죠? 여러 가지 업무지침을 지키게 되어 있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징계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정이 완료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었는데 재발생 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풍납동 조경훼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풍납동 302-2호 지상 자동차관리시설입니다. 이것도 2002년 10월 8일 허가를 받아서 2005년 4월 21일 사용승인 된 것입니다. 2006년 1/4분기 때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해서 조경이 훼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2006년 3월 6일 시정지시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후 건축주가 3월 6일 시정지시를 4월 4일 조경시설이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조경사항이 미비해서 재차 4월 17일 시정촉구를 띄웠습니다. 그 후 6월 5일에 시정 완료되었다고 서류가 들어와서 6월 11일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 때 현장 조사한 결과, 조경 훼손부분이 새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시정 시와 동일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시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시정촉구하고 시정 완료되었다고 벌금을 안 매기죠?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계속 법을 악용하면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쓰고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착오 적발함으로써 결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PC민원도 줄고, 종전보다는 많이 좋다고 저희들이 감사친절팀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지금 뭐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오면 안 된다든지, 위법건축물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것은 양성화되는데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하면서 떠드는 게 많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처리가 되는 것은 불편이 없는데 안 되는 것은 많기 때문이 건축특성상 또 건축을 지으면 분명히 옆에 민원이 있습니다. 한 집 민원이 허가 1건 나가면 3~4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보상이 안 된다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균열이 되었다든지 이게 원만히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옵니다. 감사 첫 날도 저희들한테 집단적으로 와서 왜 보상을 안 해 주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이후 건축현황 및 건축 불경기 해소에 관련한 제도개선 의향입니다.
그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7월 12일자로 시행규칙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증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금년 8월에 1건이 허가되었고 9월에 5건, 10월에 4건, 11월에 4건으로 총 14건으로 2005년도와 대비하면 한 11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축신고는 작년 4개월과 비슷한 1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15건이 부과되어 약 2억 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하는 지역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2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660㎡의 다세대주택은 약 1억 1,700만원이 됩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58만원이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은 660㎡에서 200㎡를 제외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부과하면 부과건수가 더 증가되겠습니다. 건축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되고, 특히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 불경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익 등이 관련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입장이나 건축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여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규제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규제사항이 없는 것은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3m 후퇴한 부분에 대형 교목을 6m 간격으로 심기를 권장하고 있고 또 주거용 건축물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마는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세트백」한 부분에 기 건물이 지하층이 다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고 있고, 발코니도 일부가 있는 기존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 증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앞뒤로 전체적으로 발코니를 설치한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개발지가 굉장히 많고 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도 많아서 중개업자의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단속반도 단속반이지만 항상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면 월 13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야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으면 나름대로 단속하는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업무추진비 자체가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중개업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8페이지에 2006년도 공시지가 50% 이상 상승지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50% 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 상승원인별로 분류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정동 법조단지 일대인데 실제로 보상이 앞으로 진행될 지역인데 주민들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 자체가 낮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50% 이상 상승된 필지가 400필지 해서 총 1,800필지가 50% 이상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아까 질의를 할 때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차원이나 질의차원이 아니고 지적과에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 3대 의회에 본 의원이 입성을 해서 상당히 공시지가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송파구에, 특히 대표지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지가, 최저지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무리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분과 비교를 해서 정말로 그때까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만약에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로 있었다면 정말로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감사준비에도 특히 지적과 쪽으로 해서 많은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요청하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남대현 지적과장님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보시면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 형평성이 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2001년도까지만 했었어도 강동구의 최고지가보다도 롯데월드 최고지가가 낮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지번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송파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잠실동 이 부분에 최고지가지가 될 수 있는 대표지역인 부분에서 쉬운 이야기로 돈 있는 사람이 소유한 땅은 지가가 낮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지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그게 결국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혹을 갖게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어 가고 또 특정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남대현 지적과장님 들어 오시면서부터 많은 것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혁신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6년 공시가격 열람부 제작 및 인터넷 열람 바로가기 창 개편이라고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본 위원 발언이 끝나면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지가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이라고 해서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수사례모음이라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만큼 컴퓨터 쪽이라든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바로 바로 수감상태나 자료 준비하는 것도 이런 정도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타 부서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주시면 피감자와 수감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개선하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가의 균형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개별필지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가가 한 노선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 사항이고… 하여튼 앞으로도 지가의 균형유지라든지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라고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가에 대한 주민의 열람욕구는 강하지만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바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송파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시지가를 송파구 홈페이지에 오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지가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번지를 쳤을 때 그 번지에 대한 토지대장 연혁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지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시스템화 해서 구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도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7월 7일 용역계약을 통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13회에 걸쳐서 회의를 운영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은 6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소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지연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 7월부터 거여·마천지구 지역의 범위에 비해서 용역기간이 6개월은 짧다 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뉴타운 지구의 연계성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다소 시간적으로 지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하고 도로·하수·공원·주차장 기반시설 계획을 대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12월 중에 주민공람하고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 중 서울시에 계획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천성당 주변하고 거여동 새마을 주변 지역 약 10만평은 지구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계획안을 올릴 때 지구계획 변경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여·마천지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은 지구지정이 되니까 주민들은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역지정은 생활권 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일괄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존치할 수 있는, 또 새로 지은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뉴타운 지구 관련사항입니다마는 작년 12월 16일 뉴타운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착공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가, 9월에 방침으로 제한한 사항입니다마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가 12월에 착공을 포함해서 제한하면서 3개월 동안 주민이 볼 때는 유예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새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하고 착공을 동시에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라든가 위법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 2005년 8월에 뉴타운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어서 주민들한테 정보가 알려지고 하면 “개발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발호재로 작용되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구 방침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착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12월에 3차 서울시 뉴타운 지정이 되고 건축법이 2005년 5월에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시기가 6개월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된 것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당초 방침으로 결정한 뉴타운 지구에는 착공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고 또 서울시에서 제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는 착공을 포함해서 모든 제한사항이 가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법적인 위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도시나 뉴타운에 포함되거나 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런 사항이 충분히 참작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개발지역 내에는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건이라고 했죠?
사실상 문정지구 법조단지는 2004년도에 송파구의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구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상당히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늦어지는 사유는 당초 우리 문정지구가 법조단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법조단지뿐만 아니라 문정지구 전체를 같이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전체를 새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바람에 시간이 약간 경과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안은 대부분 다, SH공사에서 계획안을 용역했는데 대부분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내로 우리 구에 제안서가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주민공람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일정인데 앞으로 추진에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법조기관인 법원, 법무부, 검찰, 구치소, 경찰 이렇게 해서 법조기관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17일에 법조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전부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법조기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 1~2년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과 협조를 최대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법무부나 검찰 이런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자체 추진에 여러 가지 전국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성화 위원, 질의를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이 2건을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2건을 보면 금액이 1건은 7,100만원 정도 되고 또 1건은 2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고,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 건과 연관을 지어서 요구자료 90번, 223쪽을 보면 용역기간에 있어서 일단 타절준공을 시키고 다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03년 9월 1일부터 사업 수행하던 부분이 예산회계법 처리상 2006년 2월 28일까지 타절준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수행해 오던 그 기간 내에 사업 수행까지만 타절준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2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타절준공되었습니다.
현수막을 몇 개 정도 걸 수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최영환
경 영 관 리 본 부 장김태돌
시 설 운 영 본 부 장장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