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외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기획재정국 소관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기획예산과 국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냈더니 기획예산과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50%를 집행하고 1억 763만 5,000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되어 있고 집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 중에 벌써 11월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 법무통계관리 밑에 경상적경비가 예산이 2억 8,720만원, 집행은 2억 3,018만 2,000원을 했는데 잔액이 5억 4,053만 8,000원,  2억 8,000만원이 예산인데 잔액이 5억 4,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특히 기획예산과는 숫자와 금액이 한 개만 틀려도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들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5,053만 8,000원이 남아있으면 정확한데 5억 4,053만 8,000원 이렇게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65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집행을 4만원을 했고, 6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여기에 보니까 경상적경비의 행사운영비가 700만원이 있는데 현재 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642만 9,000원이 남아있고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10%도 집행 안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6,953만 2,000원이 예산액인데 222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6,731만 2,000원이 앞으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인건비 1,227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95만 7,000원으로 1,131만 3,000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추진한 내용,  앞으로 추진할 계획,  완료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83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86페이지 보면 “추진중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께서 동정순시를 하면서, 90페이지 7번에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오륜동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 협의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과 건의한 서류, 사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법률자문과 또 행정소송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변호사 수입내역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04년에는 김학세 변호사께서 수임 건수가 10건에 5,764만 2,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오창윤 변호사께서 4,895만원, 17건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부터는 고승덕 변호사 13건 5,698만원, 오창윤 변호사 16건에 5,566만원, 2006년에 다시 고승덕 변호사 8건에 5,373만 5,000원, 또 오창윤 변호사 10건에 6,550만 5,000원,  여기 보니까 매년 다른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두 분에게 소송건수와 더불어서 수임료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2005년, 2006년이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청에서는 행정행위에 위법이 있을 때 부담을 주는 행정벌의 일종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때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정청이 억울한 것은 당초에 부과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세무1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의신청으로 감액처분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131건에 14억 4,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 구 수입에서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각종 행정행위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관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100%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장인 세무1과장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위원입니다.
  롯데백화점 분수광장과 관련하여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수차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과 현장방문 내역을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2005년 5월 26일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영세업종까지 싹쓸이 하고 그것도 허가받지 않는 영업행위를 일삼고 노점행위를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담당과장님 이야기가 “이것은 단속권한이 시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에서 수차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최근 2006년 11월 22일 현장에 방문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그 지역을 철거하고 더 이상 불법영업행위를 못하게 해야 마땅하나 벌금 500만원을 흥정하듯 협상을 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500만원을 부과했는지 관련법규를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벌금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정보를 관련업체에 알려줌으로서 본 위원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당히 해라.”  그리고 회유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신분보장이라든지 비밀보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바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지역이 소방도로입니다.  마땅히 단속해야 할 부서에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도록 조성한 공간을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판매전 행사를 개최하고,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중소기업우수판매전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왜 했는지,  관련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소은영 위원  답변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10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국별 예산집행현황 중 일반운영비가 50% 정도 미집행된 사유와 경상적경비중 잔액이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교정을 보지 못해서 오타가 발생했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경상적경비 5,000만원은 5,053만 8,000원이 5억원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것을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0% 미집행된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송파비전 2010」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400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관련 인쇄물인 예산편성, 중기 재정계획, 각종 사업설명서 등 인쇄물 대금과 2007년도 사무용품 준비 등 이런 것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며 예산절감 목표인 10% 정도 외에는 거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약속 때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중 각종 법률자문이나 행정소송 변호사의 수임료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몇몇 변호사한테 편중되어서 사건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법률고문이나 소송사건을 현재 아홉 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호사분들이 전문 담당변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승덕 변호사나 김학세 변호사 같은 분들은 조세관련 전문변호사로서 그 분야의 과거 승소 판례가 많다보니까 그런 분야 쪽에는 그분들을 많이 수임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오창윤 변호사 같은 분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행정소송, 행정처분 관계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법적사항을 모두 검토할 때 소관 사건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그 법률자문에 적극 응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창윤 변호사나 고승덕 변호사님께 많이 편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우선 답변한 내용대로 변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자문을 해준 변호사한테 아무래도 소송건수나 수임료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수임한 건수에 대한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저희가 올해 행정소송사건 중에 승소율이 80% 정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요, 그 다음에 민사가 70% 정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오창윤 변호사께서 10건을 수임했는데 가령 오창윤 변호사께서 수임한 10건에 대한 승소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가 8건 수임한 건수에 대한 승소율, 2005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좀더 성실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맨 위에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공정률, 미집행 내역 및 사유가 있고 그 밑에 국별 예산대비 불용액 내역 및 요인별 설명, 이 밑에 일반운영비 또는 기타에 집행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질문을 안 하죠.  그런데 집행내역 및 사유를 질문했는데 그냥 미집행사유가 집행 예정의 답입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만들 때 질문내용에 맞게 답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주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할 때 정확히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네,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집행금액만 표시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못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어놔야죠.  요인별 설명이라고 미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옆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든지, 도표만 하나 그려서 이렇게 답변을 전부 일괄해서 똑같이 해 주기 때문에 각 국·과별로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 좀더 성실하게 질문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 건에 대한 것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646만원이 남아 있는데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민참여감독관제 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투입해서 운영하다 그 후에 추가로 57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통·반장 등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해서 현재 8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추경예산으로 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해서 6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1회에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진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준공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이 4만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공사장에 5회 정도 했을 때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우리 구가 2005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다 1년 후인 2006년 5월에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2006년 10월에 조례로 확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 라는 발언을 했고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공사기간 중에 여러 교통 불편, 그리고 공사기간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감독관제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감독관제를 했고 또 그런 좋은 취지에 걸맞게 적절히 예산도 책정되었고, 그리고 추경에 200만원을 더 넣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4만원이고 연말에 집중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300여만원 정도 집행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12월에 많은 것 아니잖습니까?  1년 연중무휴로 계속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라든가, 공사기간 중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이 세워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면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못했고 있으면 있는데도 계속 놔두었다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부터 또는 월별로 각 동별 또는 지역별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당초 의지와 맞게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집중되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공사가 준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제거하고 업무수행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감독관이 87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87명중에 감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면 현재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군데의 공사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30군데에 몇 명씩 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1명인 데도 있고 공사가 난해한 데는 2명 정도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현재는 30군데 공사장에 1명 또는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7월에 준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3월에 준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650만원이 있는데 반 정도만 집행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면….  그래서 충분히 확대해서 좋은 취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신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0% 미만 집행과 기타 보상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중소기업제품 판매 부스대 설치비 임차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것이 당초 외곽 옥외 장소로 추진될 계획이었는데 장소를 실내 장소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스대 및 임차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어서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6,953만원을 편성해서 농사 경작이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니까 11월 24일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전액 집행되어서 100% 집행하고 전액 국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분수대 영업행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 분수대 앞에 일반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던 장소에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2005년 5월 26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 500만원을 처분했는데 행정처분 이의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통보되어서 법원에서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되어 11월 21일에 판매행위를 중단 지시하고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아서 그 다음 22일에 행정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절차에 따라서 의견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써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태료 처분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중에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판매전 행사를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38개 업체가 참여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행정여건상 별도로 판매할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판매업체 38개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송파구에 단속권이 없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최조웅 위원  단속권이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당시에는 시에서 단속권이 이첩된 것을 제가 몰라가지고…
최조웅 위원  2005년도에도 단속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500만원 부과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중소기업법 52조에 의해서 부과했다.  구체적인 관련법규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중소기업 판매업체하고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또 한 가지,  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위반 시 처벌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말씀 안하시죠?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면 신분보장이나 비밀보장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최조웅 위원  그런데 왜 비밀보장이 안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 시도 감사내용을 관련업체에 제공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규정 위반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최조웅 위원  관련 근무규정 위반내용하고 관련법규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위반했는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판매전 기획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유가 장소가 없어서 했다.  그러면 무허가 불법지역에서 무조건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게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트레비분수 앞의 일부가 백화점 사유지가 있고 일부는 통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옥외에서 판매전을 했었는데 판매량이 6,400만원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에서 특별판매전을 하면서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가장 통행이 많은 곳을…
최조웅 위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중소기업 특별판매전은…
최조웅 위원  판매전인데 불법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장소가 없어서 했고, 그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장소가 없고 그래서…
최조웅 위원  장소가 없는데,  없는 데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장소가 트레비 분수대 앞의 통로입니다.  소방도로는 아니고 통로를 특별하게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해서 판로를 지원하기…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그 부분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도 하고 500만원 벌금을 매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일시적으로 한 5일 한 것인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리고 공무원근무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시는데요.  우리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정이나 외부인의 비밀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롯데에서 어떻게 어떤 사항을 알아서 위원님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속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처분중입니다.  단속을 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서면으로 시정하라고 하고 또 지금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처분 의견청취하고…
최조웅 위원  통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처분하죠?  통상적인 경우는 누가 위법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죠.  그리고 시정조치 안될 때는 바로 행정조치 들어가죠.  압류한다든지…  그리고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500만원으로 하자, 1,000만원으로 하자 협상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공무원복무규정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죠?  그리고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감사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몇 분밖에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어떻게 아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조웅 위원  담당과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주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과에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언을 하신다면…
최조웅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본인한테 전화가 오고 로비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를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의심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최조웅 위원  그것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신분보장 할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약 5분만 정회를 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고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안하도록 조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우선 다소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롯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감사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근무규정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참…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살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인쇄물로 나가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단체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분수 광장의 상행위에 대해서 원래 단속은 2004년도까지는 시에서 하다가 정확히 2004년 말부터 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직원 중에서 일부는 시에서 하는 것이다.  또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중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단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에 대해서 롯데에서 불복을 해서 비송사건절차에 따라서 소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땅인데…”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을 그어서 분수 건너편은 서울시 소유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롯데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1차 단속을 한 이후로 저희들도 그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인건비가 예산액이 1,227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조사를 위한,  주택가격조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매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하는 조사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국비가 1,227만원, 구비가 1,227만원 해서 2,454만원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227만원 모두 집행했고 나머지 구비가 1,131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4~5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일당 3만 5,000원 정도 해서 월 9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예산은 거의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95년에 14억 정도에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그런 질의 내용,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25개 과 75개 단위업무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법규에 의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8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개정이 되어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5월 9일부터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행신청은 전액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해서 처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모두 처분청인 구 수입으로 충당이 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도 업무추진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어 있고 관련법규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처분청의 수입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주민과의 대화 약속 추진현황 및 자료현황에 84쪽 풍납동 지역 개발을 종결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종결처리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학교지원사업 요청에 대해서 금년에도 학교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16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는 16억도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지난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는 분명히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학교를 보다 쾌적하고 모든 시설을 현대화 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풍납동에 문화재 보전지역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에 감정평가 참여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박찬우 위원님이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임을 하는 것인지?  지금 다른 동네는 2명, 3명, 많은 데는 4명까지 되어 있는데 비단 풍납동하고 거여1동만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풍납동과 거여동은 무시하고 사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1번, 141쪽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농막현황, 소유자 인적사항·면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면 명단하고 세대, 동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있는데도 개인정보 유출사항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면적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일전에 대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평 때 종합해서 하도록 해서 생략하고 그 이외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계약건명에 131번·132번이 세무1과 관리부서로 해서 일반경쟁 1,271만 8,00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OCR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이 있는데 131번도 그렇고 132번도 그렇고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의 자료들 중에 기재실수가 이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 건입니다.  심지어는 숫자도 안 맞고…  수학을 해야 되는데 산수도 안 맞습니다.  자료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구자료 7번 27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총 53개 위원회가 적시되어 있는데 2005년, 2006년도 2년에 걸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자그마치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9개 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를 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2005년, 2006년 현재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 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답변은 지양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예를 들면 24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5번 과세표준심의위원회, 26번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보면 25번, 26번만 2006년에 각각 한 차례만 열렸어요.  그러면 각 위원회의 통폐합을 고려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이르기까지 위원회가 두 차례 이하로 열린 위원회는 무려 18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낸 53개 위원회 중에서 매년 한 차례 이하로 열리는 위원회가 무려 27개 위원회, 거의 위원회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러고도 위원회가 잘 유지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32페이지 미불용지 7필지에 대한 각 필지별 자료를 주시고요.
  90페이지 타 기관 협의 20건 중 15번 강동교육청에 협조공문 발송인데 공문을 사본으로 부탁합니다.
  154~15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관련되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었고 지원성과가 2,129건 112억 8,400만원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국무역지 게재비용 지원해서 업체 두 군데에 50만원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건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솔이컴지원센터를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업애로콜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솔이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이 기업애로콜센터였느냐, 많은 회의가 들어집니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 다른 대안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감사시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했는데 꼭 이렇게 밖에 진도가 안 나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민간합동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우리 송파에 왔다가도 황급히 강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세무서가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가진 업체가 송파에 오면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으니까 몇 년 거치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요.  그러면 송파에 와서 세무조사를 한 번 받고 나면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강남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세무서의 협조 없는 기업유치는 공허한 구호에 다름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전임 이유택 청장께도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이 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매출을 따져보면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상담하고 있죠?  그 중소기업을 상담하는 창구를 거꾸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어떻겠느냐?  상담하는 사람은 어쨌든 위치에 상관없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하보도를 활용하고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은 우리 공단의 건물을 쓰고 있는 1층이 물론 자매결연도시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상설전시장이 가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탁상행정을 언제까지 합니까?  매년 대안을 제시해 주어도 그냥 엎드리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공사 선급금 지급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사 선급금 지급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기업사정을 돕고 부실시공 방지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131쪽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게 최저 18%에서 최고 30%까지 평균 2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상 지급한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보증서를 받고 있는데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채권확보가 100%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제에 어려운 중소기업 현황을 이해하셔서 선급금 지급률을 상향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에도 지역난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요구하는 아파트도 많이 생겼는데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차제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조건이나 단순한 업무라도 저희 구청에서 숙지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중소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면 그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방마다 기업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은 서울시 전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은 우리 구에서 아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몇 %가 우리 송파구 기업이 수의계약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명경쟁과 일반경쟁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기업을 결정해서 경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와 또 일반경쟁이 여기에 보면 2개가 같이 아까 박재범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계약업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개는 한 기업체가 받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일반경쟁입찰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우리 구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문정·장지지구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정초소가 있는데 올해 불법건축물이 한 곳 발생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도 한 곳이 발생했는데 조치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국 초소근무자가 제대로 근무를 철저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초소가 있으면서도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근무자의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발견이 되었다면 빨리 철거해서 이것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철거명령 통지만 되었고 아직 완료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지동 화재 현장은 여기와 관계없죠?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심언도  주택과 소관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  잠깐만요.  중소기업은 우리 지역 기업이 몇 %나 되는지 자료도 같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성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우리 구의 규모로 본다면 13건 216억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측면에서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아주 고금리로 운영되는 기관에 운영해야 마땅한데도 구 금고란 핑계로 우리은행하고만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이자수익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수익이 많은 금융기관으로 예치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 9월 13일까지 6건 13억 7,600만원이 전용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추경 이후에도 6,3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재해대책이나 이런 데에 예비비가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추경이 지난 이후까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기획이 없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생겼든가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분야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예산 말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예산전용이 2005년에 31건 19억원이 있었고 2006년에는 19건 13억원 정도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 하에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기획도 없이 타 예산을 전용하고 임시변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나 목적 변경하는 예산은 각 과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시고 사전에 기획하셔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전용이나 목적변경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역경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수차에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유치실적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지원대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 관련해 불리한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해야 할 생각은 없는지?  타구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을 조성해서 그냥 둔다면 중소기업체가 이리로 안 들어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정될 부분은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청 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송파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인지, 금년 것인지 잘 몰라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7억 3,000만원 정도 구세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납결손사항과 시효결손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시효는 몇 년이나 되는지?  시효 중단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마음도 좀 설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인내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정성껏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개선 의견제시 및 건의활동,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6건 중에서 22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22건의 처리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특별히 구정업무에 반영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두 가지만 밝혀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수 활동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과연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월별·분기별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서 난상토론도 하고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별로 구분을 해서 정례화 해서 의견을 들어 본다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4·5급 성과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성과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객관성도 결여되고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숫자에 관한 그러한 관리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쪽인데요.  지역경제과입니다.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관련해서 사실 제가 상가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 사러 갖다가 주차 딱지 떼고 견인되고 해서 물건 사러 갔는데 사러 간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서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점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배의원이신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에 박재범 선배의원의 질의에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저는 특별히 그중에서 동남권유통단지, 또 법조단지, IT단지 등 앞으로 문정동 일대에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특별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유통단지라든지 법조단지, IT단지 등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가 그러한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번,  35쪽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3,438만 7,000원, 3,4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불용처분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부분이죠.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분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잉책정이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기금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치은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약 200억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유자금을 예치했는데 예치은행을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각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은행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간 단위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물론 구자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범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82쪽, 배상금 지급내역에서 현대캐피탈이 230만 5,000원을 대출차량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무단해지 함으로 인해서 2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해지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단해지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이렇게 무단해지 함으로 인해서 배상금이나 변상금을 하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쨌든 업무상 과실이 되었든, 착오가 되었든 간에 담당직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89쪽 29번, 30번을 보면 잠실본동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데 아직까지도 신축을 고려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검토로 나와 있네요.  답변서에는…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현재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추진되는 경과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95쪽, 40번 예산에 있어서 목적변경 내역이 8번 항에 보면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가 송파신문고 상담관 퇴직금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료를 받는 봉사자 아닙니까?  봉사료를 받고 봉사를 하는 상담관인데 어떻게 보면 1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퇴직금을 줬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준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며 신문고 상담관의 운영기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자매결연도시 농산물 판매행사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자료가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직거래농산물 판매행사를 송파구청 주차장에서 해 왔습니다.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자매결연행사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해당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고 우리 주민에게는 양질의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다시 “장소가 미비하고 대형 할인점 및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접해 있어 주민들이 언제라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하게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잘 안 팔리는가 했더니 주변에 더 싸게 파는 데가 많아서 그렇다는 아주 상반된 문제점과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면 이 이상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아마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농산물판매행사를 근본적으로 장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정도 실적이 전년도보다 두 번 한 것치고는 실적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실적이면 관내 동에서 하는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행사보다 못한 그런 실적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자매결연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 쌀뿐만 아니라 직거래를 동별로도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각 동에 전파하고 동에서 이 기간동안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농가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지역경제과에서 엄선해서 전담해서 이렇게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직거래장터가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해 봤자 실적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는 직거래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자매결연지에서 송파구를 찾아와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나 장소나 홍보나 이런 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거래장터를 하지 않으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활성화해서 해야 합니다.  인근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중소기업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미비하니까 중소기업 지원책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직거래장터도 자매결연도시에서 와서 정말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과 대책을 제시해서 그쪽하고 실질적인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년도와 똑같이 아무 실적도 없이 이어 가실지, 또 획기적인 방안을 못 찾았다면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에 보면 매년 감사 시에 나오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각종 조세환급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73억을 주민들에게 환급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환급을 해줬고 구세는 12억 2,400만원, 시세는 61억 5,200만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이중에서 구청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구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했다면 좀더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밑에 기납부자 이중납부,  그 다음에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등 이렇게 구청 공무원들이 과세환급 발생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점점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부과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 세금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세금폭탄을 맞고 세금납부에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때 과세를 잘못해서 다시 환급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면 더 많은 조세저항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과오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이렇게 발생한 원인별 분석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14억 8,000만원으로 상한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중에서 8,400만원인가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금액 중에서, 14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업무형태나 그 효과에 따라서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종류는 크게 보면 5개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특수업무추진비·기관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 등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각 추진비 별로 얼마씩 편성이 되어있고 집행이 되었느냐?  작년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삼천 몇 백 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못했다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내년에, 우리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적정한 업무추진비의 배분이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작년 감사 때 마천시장 재건축사업을 뉴타운과 지정해서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거여·마천동은 뉴타운 사업과 신도시 사업 또 아파트 사업해서 상당히 변화가 엄청나게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사실 안정되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발표되고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동안 안정된 생활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여·마천동 10만 주민이 늘상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뉴타운과 연계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인원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현황 2006년 11월 1일 현재 그랬는데 정원이 없고 현원이 없고 그냥 현 근무인력 207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원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214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는지?  각 자치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170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인가받고 또 인가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법규나 지침, 상급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위원회 실적이 없거나 보시기에 아주 실적이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1건도 없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그 규제개혁 심의대상이 다행히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과금심사위원회 같은 데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 실적은 2005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이 우리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긴축재정 때문에 직원성과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각종 위원회가 그때그때마다 법규가 제정될 때나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했는데 대부분 그 법규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폐지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 위원회의 성격상 다른 것과 통합 운영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회 운영실적에 따라서 또 운영상황에 따라서 통폐합이나 정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위원회 관련해서는 감사 때 아마 매년 감사 때마다 크고 작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박재범 위원  그러면 차제에 서울시도 보면 인력풀을 활용해서 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박재범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위원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1년에 한 차례 열리기 바빠요.  그렇죠?  실적을 보면….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한두 번 정도 열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안 열린 게 9개, 1년에 한 차례 정도 열린 게 18개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인력풀을 활용해서 갈 방법이 나와 줘야 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묶을 수는 없겠지만 부분부분 묶어서 효율을 기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어떤 법, 특히 세법 같으면 세법에서 정해진 전문가 또 거기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하려니까 다른 것과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안건이 생길 때마다 심사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놔두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유치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유치해 놨다가 다시 강남으로 유턴하는 그 원인이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매출액이 있는 기업은 여기 있으면 세무특별감시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남에 가면 순서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위원회에 세무서에 관계과장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과 세무서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업한테 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쪽에 동남권 유통단지나 IT단지나 BT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할 때 바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세무문제에 대해서도 세무서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자꾸 좀 될만한 기업은 여기 조금 있다 가버리고 될만한 기업은 가고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세무사와도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도 활동해서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없이 들어와서 여기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국장의 현실인식이 그나마 기저에 깔린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는 생각을 해요.  참 천만다행인데 기타 얘기는 얘기가 길어져서 생략하고 싶은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한다, 그 점에서 참 바람직스러운데 대안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해야 됩니다.  지금 세무서장과 관계과장들을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혁대를 풀고 얘기 한번 해 보자,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쪽 생각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럴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쪽 생각은 지금 강남에 10조, 우리는 1조가 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혁대를 풀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줄 당근이 있어야 됩니다.  당근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뭐해요?  답이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당근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가락동에 IT센터 있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박재범 위원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자꾸 들락날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저희들은 바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임대료 부분도 있어요.  지금 IT집적센터들이 거기에 들어왔다 오래 못 버티는 이유가 타 지역에 비해서 거꾸로 우리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닥의 정서를 우리가 정확히 읽고 가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하는 취지에서 두 가지 말씀만 드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태파악을 좀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대안이 나와 줘야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팀이 힘을 내서 진정한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해둡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하여튼 기업들이 갖는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업과 허심탄회하게 접촉하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수렴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지금 임대료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동남권 유통단지나 IT단지나 BT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앞으로 한 3, 4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여기에 아마도 4,000~5,000개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관계도 시장경쟁에서 적절히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복안을 혼합해서 한번 참 좋은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난방 수요급등에 따른 우리 업무 지원부서가 사실상 없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난방 관계는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하면서 기업체들이 여기서 맡아서 지역별로 담당해서 하는데 구와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업무관계가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면서도 구청과 다소 무관한 듯이 보여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민원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방 기초단체에서 지역난방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조직이면 조직, 업무분장이면 업무분장,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와 협의 같으면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는 일단 첫째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눌러앉을만한 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송파대로 경제벨트를 생각하고 거기서 석촌역 주변 쪽이라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규모 빌딩이라도 유치된다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IT단지와 BT단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훨씬 더 환경은 지금보다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남권 물류유통단지나 IT·BT단지 추진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과연 들어오고 싶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는 기업들이 적절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신문고 1230」 예산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송파신문고 1230」은 원칙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이후에 「송파신문고」의 직원이 상당수 그만둔 상태에서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간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예산이 상당액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중간에 나간 사람들한테서 퇴직금 지급요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퇴직금을 별도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예산이 남은 것을 우선 쓰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퇴직금 대상은 「송파신문고」 직원들이 대외적으로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임에는 틀림없지만 수당조로 해서 월 100여만원씩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년씩 하다 그만두고 나가니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었던 봉사수당을 퇴직금으로 전용해서 지급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12개월이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기준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송파신문고」 상담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기에 운영기준이라든가, 준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봉사요원으로 해서 일급 얼마 이렇게 나갔던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게 일급 얼마 나갔었는데 일급으로 해서 책정되었던 것이 원래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조건이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6개월이 넘어서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약정을 했든가, 내지는 상담관으로서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받기 전에 상담관을 바꾸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계속 일용직 봉사요원으로서 채용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퇴직금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 했었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서 금방 그만둔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또 적어도 한 7~8년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6개월이 되었으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퇴직적립금을 분명히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은 없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담관을 운영해오면서 그 취지 자체가 일부 보상차원에서 3만원 정도씩 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해왔거든요.  사실은 동장 퇴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퇴직적립금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부분으로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통상적으로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일종의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별도로 퇴직금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퇴직금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일용직에 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마련을 한다.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그만 두어서 거기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남은 것을 기왕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퇴직금으로 지급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요?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퇴직급여 같은 것은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쓰지 말고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 일용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집행합니다.
안성화 위원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일반기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사실 이게 운영하는 부서가 하나의 부서에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가능한 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용직 같은 경우도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국장님!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고, 이게 예측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일용인부들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특수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하면서 “당신 그만 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퇴직금의 적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용직중에서 한 10개월 근무하다 그만 두게 하고 다시 채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아마 저 사람이 내년 7월에 그만 둘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 의정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자부에서 한도액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경비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주로 시행부서에서 최소 업무추진비를 작성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은 2006년도에 14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12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한도액의 81.1%를 유지했고요.  내년도에는 한도액이 각 기초단체 별로 14억 7,000만원 한도액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11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비율은 한도액 비율 79.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비해서 구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7.1%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평균이 4.8%인데 그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지금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25개 구청 별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가 7.1%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 별로 배정하는 기준이 부서의 업무특성이나 추진업무의 난이도, 그 다음에 주요 접촉이나 행사나 대상에 따라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구의회 관련 경비가 업무추진비성 성격의 의정활동비가 있고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의원 1인당 31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원 1인당 48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24명 할 것 같으면 총 1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의정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개인 별로 편성할 수 없고 다만 의회사무국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 그 액수가 8,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님·부의장님·상임위원장님·예결위원장 이렇게 해서 총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총 한도가 저희들이 3,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회보다도 활동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초과해서 4,186만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은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이 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기관운영 얼마 소상하게 설명해 보세요.  의회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소상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의회 설명한 것과 똑같이 설명해 보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 부분은 책으로 한권인데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4억 7,000만원에 몇% 되어 있다.  우리 의원들 것은 여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구청 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내용을 알게 되니까 구청 것도 소상하게 설명하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구청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 300만원, 동장 600만원, 그 다음에 인구 5만 이상에 3만이 넘을 때는 720만원이 편성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읽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읽어 드리는 것보다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언도  자료로 나누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현황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 구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의 행자부 상한액이 14억 7,000만원인데 지금 90% 이상 책정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80% 이상도 세 군데가 있고…  우리 구도 상당히 큰 구로 알고 있는데 80%도 책정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 지금 구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가 6.9% 해서 다른 구청보다 많이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다른 구보다 의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한다면 그 비율이 사실 무의미한 비율이고 1인당 비율로 따져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1인당 비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약 2만이 더 많은 노원구가 있습니다.  노원구를 봐 주십시오.  노원구를 보면 총 편성비율이 총액 대비 2.8%입니다.  인구가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인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구별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노원구가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게 책정된 부분이고,  제가 인구비율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숫자가 노원구 말고 다른 정상적인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근의 강동구라든가 서초구나 강남구, 영등포구 이런 곳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고 보면 의원 1인당 비율이 문제이지.  구의회 전체적으로 해놓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3.3% 강남구가 4.8%, 저희가 작년에 7.1%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비교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14억 7,000만원의 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의 79.8%를 끄집어낸 것은 작년 숫자에 가산하지 않는다.  늘리지 않겠다는 구 예산 편성기준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액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특히 업무추진비만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작년 숫자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작년 숫자에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총 25개 구청을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를 내놓은 것은 자료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화 위원  국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방향이 틀리게 나갔는데 구의회사무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14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시책업무추진비의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파구의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기획예산과 한 부분만 해도 3,438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느냐?  만약에 시책업무추진비 14억 7,000만원에서 12억 400만원을 올해 책정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12억 400만원을 썼는데도 81.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 한 과에서만도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처분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금액의 편성액을 좀더 낮추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금영수증 처리입니까, 카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카드죠.
안성화 위원  그러면 카드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볼 수 있죠.
안성화 위원  어쨌든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참고로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것하고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공통비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집행하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할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도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과에서 전부 집행하는 것보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많게는 총액의 20%, 적게는 10% 예산절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드 쓰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이려고,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아까 3,400만원 불용 말씀하셨는데 그 돈 부단히 아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전 과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했을 때는 지원도 해 줘야 한다.  예산부서에서…
안성화 위원  국장님!  그것은 각 과마다 조금씩 남았습니다.  30% 이상 불용 처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어떤 특별한 사업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행사나 큰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성화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특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조성을 한다 했을 때 그 공사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의 모든 것 이외에 쉬운 이야기로 감독관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으로서만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라는 이야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실지로 대부분 그쪽으로 집행한다고 봐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준공식도 할 수 있고 나가서 근무자들을 격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모여서 민원이 생겨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죽 지금까지 쓰여져 오던 돈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돈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어떤 사업에 쓰여진 부수적인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양이 가장 적고 편하다, 그런 과로 하셔서 올해 년도 지출내역 영수증 증빙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열람만 하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열람만 하는 것으로요?
안성화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우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안성화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과 것이요?
안성화 위원  아니, 편한 것으로, 제일 적은 데로….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서 보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할 차례인데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꾸 보니까 시간만 가지 않도록 명확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조관수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법률고문 사건수임과 소송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안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와 오창윤 변호사의 승소율을 말씀하셨는데 고승덕 변호사가 22건에 행정소송 승소 17건, 민사 5건을 승소해서 81.5%가 승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창윤 변호사가 38건을 수임해서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12건해서 89.6%가 승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동 순방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내용중 풍납동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건의한 사항을 종결 처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건의된 내용이 특별한 내용 없이 풍납동 지역은 대부분 오래된 주택으로 노후되고 비좁아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택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청장님께서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추진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해서 종결 처리로 그냥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6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 예산에 12억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시정연설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 내용과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송파구가 가장 앞서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19억원 정도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 여러 가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짜여진 아주 열악한 예산 여건 하에서 재정형편상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16억원이나 12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올해도 2006년도에 29억 9,400만원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별도로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색사업이나 역사체험교실, 학교주변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학교 공원화 사업 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12억원 외에도 11억 5,000여만원을 별도로 투자해서 올해처럼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거기서 건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건의된 내용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건의된 내용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학교 교육의 기본경비인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그 심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원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외에 추가로 금년에 16억원 말고 다른 예산으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것은 직접 우리가 예산과목상 학교 지원금 외에 시비나 공원녹지과 쪽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비용을 가지고 학교주변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소은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송파에 고등학교 이하 초등학교까지 몇 개 학교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118개교입니다.
소은영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72개교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72개교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 46개를 포함해서 118개교입니다.
소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명년도 예산에 12억원은 72개교에 얼마씩 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런데 단순히 얼마를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주변이나 학교환경개선사업을 2001년도보다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여건이 열악했던 부분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시행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긴축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은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학교 실정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학교가 보통 20년에서 30년 이상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지금 점점 갈수록 예산을 증액해도 학교환경개선이 될까 말까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구청장님은 개선사업을 하겠다.  일반 학교나 다른 분들이 들을 적에는 금방 변화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4억원이 줄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학교를 안 가보셔서 그렇지, 책·걸상이 흔들거리고 서랍이 없어서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얼마까지 교육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2%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로써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학교의 교육기자재라든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재정여건 하에 우리 구 살림을 하면서 보조경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은영 위원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우리 조례에는 2%라면 이번에 편성된 것은 0.5%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얼마만큼씩, 왜냐하면 다른 예산,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이번에도 편성되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100억원 이상 삭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은 이렇게 짜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거짓말인가?  100억원 이상 삭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감될 예산을 이런 데에 편성했으면 삭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과장이 조금 잘못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글쎄요, 위원님이나 저나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골고루 편성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대면감사할 때 이 말씀을 언급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다른 데 삭감을 통해서 교육비 예산을 증액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대면감사 때도 하고 지금 소 위원님 답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송파가 강북에 비해서 교육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북은 각종 시설 지원을 받아서 천장에 「휀코일 유니트」가 설치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휀코일 유니트」는커녕 애들 책·걸상도 교환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뻔히 그것을 알면서 똑같은 답변을 합니까?  왜, 시간 낭비성 발언을 자꾸 하세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지적했고, 대면감사시 다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 12억원 가지고 72개 학교에 나누어 주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아는 사실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답변합니까?
  이쯤 하시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심언도  다음 진행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과의 대화 건의 중 타 기관으로 통보된 사항, 초등학교 재배정 요청 공문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항상 지난 예산에도 예비비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적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생기거나 초과 부분이 생길 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사유는 우리 구 구비 부담 조건으로 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천유수지 냄새저감시설과 빗물받이 증설 정비공사, 동 건의사항시 불가피하게 처리할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내용과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 도로포장,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와 송파구 CI 캐릭터 개발 용역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전용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간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목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것처럼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자료, 자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
구자성 위원  예비비에 관련된 것은 다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
구자성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로 전용했다, 또 목적 변경한 것이나 전용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5월 1일 거여·마천 뉴타운지구개발 재정비계획을 촉진하는 계획수립을 용역비로 6억 3,4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게 원래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작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원칙대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구자성 위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미처 준비할 시간적인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내용,  용역수립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예측을 못하셨는지?  그래서 예산을 뺀 것인지?  그래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쓰셨다고 하는데 6억 3,000만원 예비비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신 것인지?  작년에 예측을 고의로 빼고 금년에 하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뉴타운 구역 범위 관계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가 포함시키면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작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예산편성을 의뢰해서 예산에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2005년 12월 17일자 3차 뉴타운 개발계획이 내려온 바람에 예산편성한 후에 이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하신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전용 건수가 2005년도에 31건에 19억을 썼고 2006년도에 19건에 13억 정도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한 내용을 보면 같은 종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시 그 내용을 봤는데 예산전용을 부분 부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기 과 담당별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마음대로 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업무를 각 과에서 충분히 기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장급으로 구성된 구청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사항을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위원회의 의견개진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가부결정 표시만 해 놓고 예산집행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극히 형식적으로 가부간에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 구청의 국장들 중에서 예산집행위원회에 가서 서류 갖다놓고 “가부간에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 “부”자 쓸 국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조건 가져오면 심사서류에 “가” 이렇게 써놓고 싸인 하고…  그게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그냥 서류에 서명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예비비라든가 이런 중요사안이 있는 예산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또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전용예산을 썼을 때는 좀더 밀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최소한 회의안건의 중요사항과 회의일시·장소·참석자 이런 분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회의록도 비치를 해야 “중요하게 다루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런 서류가 형식적으로 비치되어 있고, 물론 제가 개별적으로 문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처리 방향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중요한 문제는 꼭 회의록을 비치하시고, 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분명히 열어서 가부간의 결정을 수록을 하고 양심껏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감사합니다.
구자성 위원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의록이나 아까 참석자 명부, 출석사항 이런 것을 구비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보다 잘해야 될텐데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와서 두 번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록도 만들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좀더 계획성 있고 중요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예비비를 쓰셔야 될 사항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과연 중요한가?  여섯 분 국장님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그 기록이 남아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상 집행위원회 목록에 심의를 한 것 같이 서류상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고…  두 건이나 세 건 정도 금년에 하신 것으로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여섯 건이나 이번에 사용했던 부분이나 일곱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냥 해당 국에서 처리하니까 “가” 표시만 해주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꼭 집행위원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내년부터라고 예산집행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했다고 보고만 하고 강제로 승인받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시기상으로 핀트가 달랐지만 거여·마천과 같이 그런 분야가 있으면 “옳다! 잘 되었다.  예산 끝났으니까 추경에도 넣지 말고 나중에 승인받자.” 하는 식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악으로 제가 해석했을 때 그런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밀도 있게 하고 각 국장들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무슨 돈을 쓰더라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구정평가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청소년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젊은 청소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참여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질적이라든가 참여가 안 좋은 평가단은 교체하고 앞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참신한 청소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주요시책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토론회를 상설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으나 지금까지 활동한 양에 비하면 청소년해외봉사단 참가하는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롤러브레이드 안전사고 예방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잠실역 주변에 노점상이 많으니까 단속해 달라는 내용, 공원에 우레탄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급 성과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서울시라든지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목표치와 대비해서 측정을 계량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평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2005년도 업무추진비 미집행 잔액이 3,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불용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절감하고, 우리가 절감목표 15%를 해서 1,400만원을 절감하고 각과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상당히 통제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함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는데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보존조치를 했는데 근저당을 잘못해서 해지시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원담당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이것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하고 소송물가액에 대해서는 배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청사 신축사항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실본동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다각적으로 물색을 하고 신축방안을 주민자치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계획을 잡고 현재 접근성이 나쁘고 현 청사가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신축위치라든지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인원 정원책정 관계를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책정 기준은 사업부서 별로 단위사업을 위탁한 사업부서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공단과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적정인력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 정원인력은 94년도 말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인력진단에 의해서 인원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증원 요인이 생기거나 수탁사업이 생겼을 때 인원증원 요인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진단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승인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공단에서 인력심사위원회 이런 것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우리 구에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거가 동별로 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필요한 인력을 승인요청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진단을 소관부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구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해서 요청하면 구에 일단 승인을 받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
김철한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현재 총원은 214명으로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현원이라든지 사업부서별로 인원변동은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214명인데 현원은 207명입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계약직·일반직·업무직·상용직·일용직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소위 직군별이라고 할까?  그런 인원이 일곱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진단을 해서 구청으로 요청하면 구청에서 다시 사유가 발생하면 인력이 당연히 증원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각 직군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원은 정해져있고 구청에 승인할 때 이런 부분, 총체적인 부분까지 진단해서 승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약직·일반직·업무직·상용직·일용직 해서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인력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무리 전문가가 보더라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인력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총체적인 인력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풍납토성 문화재 지정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보상이 만족하지 못함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써 금년 9월 풍납동 지역 보상시에 감정업체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대한감정사와 삼일감정사, 통일감정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관제 선임기준과 풍납1동, 거여1동만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선임기준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서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감독대상공사 관련업종 1년 이상 종사자, 그리고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해당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그리고 관련 건설단체 또는 관련학회의 추천자, 그리고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써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서 선임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선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풍납1동과 거여1동만 주민참여감독관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 추천시에 풍납1동에서는 3명이 추천되었으나 그중 2명이 구의원으로서 일반주민 1명만 추천하였고 거여1동은 단 1명만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에서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선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주로  단체장이면 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신규  네, 맞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런데 비단 1명씩만 추천했다고요?  추천을 3명 했다고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어요?  왜, 2명은 자격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세 분을 추천했는데 두 분은 구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인은 1명이어서 1명만 추천되었습니다.  
소은영 위원  구의원이 되어 있다고요?
○재무과장 박신규  예.
소은영 위원  구의원은 누가?
○재무과장 박신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때 이낙기 의장 한 분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구의원이 2명이 아닌데요?
○재무과장 박신규  제가 자료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현재 풍납지구에 네 분을 했고 거여지구도 똑같이 네 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풍납1동과 거여1동이 단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에서 볼 때 풍납지구, 거여지구해서 4명씩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계획에 따라서 다시 선임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선급금이 법정 한도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 작금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선급금 지급률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은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100억원 이상은 20%, 2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은 30%, 20억원 미만은 50%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자금 수급, 예산 등을 고려해서 20~30%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구 예산 등을 고려해서 선급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유인물에 보면 이것을 20%로 제한하려고 했던 게 보입니다. 19.98%, 19.92%, 심지어 19.99%까지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신규  네, 맞습니다.
유수철 위원  법 취지에 맞게 어차피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생긴 제도이니까 상향조정을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지역내 중소기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우리 구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한 실적 비율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명경쟁과 일반경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 6월 29일 구 방침에 의거해서 관내 업체와 견적금액 등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한 현황은 총 수의계약 건수가 652건에 30억 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46건에 9억 7,900만원을 수의계약해서 건수대비 32%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이 계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명경쟁과 일반경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명경쟁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서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그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반경쟁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참여기회를 개방함이 원칙이고 정부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입찰참가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은  있지만 반면에 부적격업자의 응찰로 경쟁과열과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수의계약은 계약할 때의 이점은 가능한 한 같은 가격일 때는 우리 구 중소기업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수의계약은 사전에 계약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이미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32%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 약 30억원 중에서 우리가 9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기업에 좀더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앞으로 최소한 50% 이상 할 수 있게 유지해 주시고,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는 들었지만 자료를 신경 써주세요.  내가 그것은 3,000만원 이상 짜리가 왜 수의계약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네, 인정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명경쟁과 일반경쟁은 아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똑같은 액수가 2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신규  아,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잠깐 빠진 것 같은데 동 건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왜냐 하면 38번, 39번이 지명경쟁해서 액수가 똑같아요.
○재무과장 박신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다른 데 또 있어요.  80번, 81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104번도 똑같아요.  이것은 1건입니까, 2건입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1건입니다.  1건인데 아시다시피 컴퓨터상에서 자료를 쉽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번호가 착오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재문 위원  하필이면 경쟁입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문 위원  이런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믿잖아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부 다 가져올 것입니까?  사실은 다 가져와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돼요.  어쨌든 우리 송파구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그 문제는 꼭 시행하도록 노력하세요.
○재무과장 박신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자금운영 관리를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독점하고 이자수입이 많은 금융기관에 옮길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구 수입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우리은행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 구 금고 계약사항, 타 은행 관련사항 등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금리 정기예금 기준으로 볼 때 4.23%로써 시중 5개 은행 평균 3.35%에서 4%보다 약간 높은 편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의 이자발생은 한 1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수입에 대해서 좋은 개선책과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재무과장님, 자금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에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이 구 금고에서 정기예금이나 채권 등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리 자율화가 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에서는 더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13개 기금, 216억원 정도 예산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216억원에서 125억원 정도를 아마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굉장히 차등이 많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과거의 획일적인 금리보다 각 은행 지점마다 점포장 권한으로 내고 금리가 있습니다.  좀더 많은 금리 협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자금관리나 각 은행의 금리 내고 부분에 벤치마킹하셔서 좀더 많은 금리가 있다면 그 금리로 이용하시고, 내년 초나 저희 의회 회기 때 아까 그 부분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고금리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는 좀더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의 이자율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인 우리은행이 연간 1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4.23%, 그리고 국민은행 3.6%, 신한은행 3.35%, 외환은행 3.9%, 조흥은행 3.35%, 하나은행 4.0%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또 질책이나 의심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금리문제나 그런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재무과장 박신규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2년 계약입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네, 2년 계약입니다.
안성화 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글쎄요, 통상적으로 우리 구 금고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고는 어느 금고가 되었든 간에 고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2006년 1월에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때 선정방법에 무슨 입찰이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지금까지는 시 금고, 구 금고가 거의 우리은행, 옛날 상업은행 전신인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어떤 합당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비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유착설도 있고 로비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짧은 것도 아니고 2년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저한테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신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신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솔이컴지원센터를 기업애로콜센터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솔이컴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이컴지원센터는 영세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게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약 체결하여 국비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현재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의 노후로 사실상 장비이용 실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솔이컴 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상공회 상담창구와 교환할 의향이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된 이유는 지상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통행인구가 부족하고 입장업체의 전시품목 부족으로 주민이용률 저조 및 판매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기획 상품전 개최라든가 상점가 이벤트행사, 각종 행사 시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등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은 새로운 장소 물색 등 이전 자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정보센터 및 상담창구와의 교환사항은 상공회 측과도 별도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박재범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까 솔이컴 센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박재범 위원  솔이컴을 지금 기업애로콜센터로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솔이컴의 내구연한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백지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끼워넣기 식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기업애로콜센터는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물론 기업애로 상담도 하지만 세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고 여기 콜센터에서는 상공인들하고 우리 직원과 유관기관하고 기업애로를 상담해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으로 그분들이 직접 못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알아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통합체제를 갖추어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기구를 이원화하겠다.  이것은 발상자체가 솔이컴을 백지화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재활용하자는 쥐어짜기 식의 대책입니다.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솔이컴과 기업애로콜센터와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일이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기업애로콜센터를 플러스해서, 통합해서 처리해야 할 일을 솔이컴의 기능이 끝났는데 기능이 끝났으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죠.  대안을 못 찾으면…   그런데 거기에 콜센터에 설치를 해서 또 다른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하려고 하는,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예산 총 800만원이에요.  8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실패가 전제된 사업입니다.  실패가…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솔이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나이가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상담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 주관으로 한 군데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상공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기관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상공회하고 유관기관 이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세무 상담, 기업에 대해서 입지 상담, 자금 상담 등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이컴에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단에 나가 있는 상공회의소 애로센터도 여기 같이 와서 통폐합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한 군데로 모아져야지.  여기는 공무원들하고 협조 때문에 솔이컴 자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그 건도 여기에 같이 합쳐지면 효율이 나아질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그렇게 시설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해서 그 기능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상공회에는 교육기능까지만 주고 여기에서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상공회의소도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도 여기에서 연결이 되고, 유관부서도 여기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박재범 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 기구를 발족시키기 전에 물론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딱 보기에 느낌이 비효율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지금 애로사항 관련해서 시스템화 하려면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공회 쪽을 조금 더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것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이동시켜서 해나가도록 하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예산 8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것이죠.  예산이 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뒷받침 되었다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8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내부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솔이컴을 폐쇄하고…
박재범 위원  시설비 500만원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최소화로 해서 우선 운영해 보고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기자금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의 자금을 가지고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상정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전시장 건,  어떤 식으로 결론은…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중소기업전시장은 지하에 8개 점포가 있는데 유동인구가 없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없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재범 위원  공단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하고 건물 관리하는 파트하고 저희들 입장하고 같이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된다면 저희들도 대환영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상설전시장을 한다면 바람직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둘 바에는 안하는 게 좋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하신 말씀도 그렇고 솔이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은 적극적입니다.  우선 본인들이 당장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 되요.  그냥 전시성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정말 송파구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세대수만 있고 면적이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자료는 안줘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한 동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세대별 면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을 파악, 관리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옆에는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기는 어렵고, 농막이나 농사용 비닐하우스로 변질된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면적을 파악하지 않고 위치 및 동수나 가구 수가 중요하므로 변태비닐하우스가 신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자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번지수가 똑같은데 번지수가 예를 들어서 142번지에 209호 하고 5세대 해서 준 명단이 있습니다.  또 같은 209번지에 또 209번지에 2세대, 문정 209에 6세대, 문정 209번지에 4세대 이렇게 죽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번지는 같은데 한 동을 지어서 6세대가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한 비닐하우스에 1세대, 2세대 살고 있는데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소은영 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비닐 한 동을 지어놓고 여섯으로 나누어서 산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게 여러 세대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문정지구에는 초소를 운영하는데 불법하우스가 1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초소에는 단속요원 2명이 상주하여 순찰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나 주말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무자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행위를 한 곳은 하우스 내에 조립식 판넬로 10월 29일 주말에 발생했으나 그 다음날 확인해서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서 11월 13일 자진철거해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자료작성 할 때는 자진철거 기간이기 때문에 처리상황이 안나왔는데 지금은 원상회복 조치를 끝냈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유치실적의 지원대책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실적은 금년도 실적을 확인해 달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출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박람회 유치와 KOTRA 홍보 게재 비용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홈페이지에 공실정보를 제공해서 기업유치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세제혜택에 관해서는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현황은 2004년도에는 419개 업체에 120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1,389개 업체에 227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10월 말일까지는 888개 업체에 215억 8,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보증실적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한 것이죠?  송파출장소에는 타구나 다른 업체의 보증은 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체 지원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문정동 로데오거리 주차해소 특별대책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패션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구 특화거리로 고객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거리문화 축제 및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미흡하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과 연계해서 정락신협길 편주차장을 양면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토록 하겠으며 정락신협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판매향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직거래판매에 대해서는 아파트 구내방송과 아파트 승강기에 장터개선 안내문 특별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구·동 직원의 농산물 팔아주기 참여 추진과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도 게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작년도보다 판매실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추석절 판매액이 1억 7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주민들의 관심을 가져서 1억 5,28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향후 직거래 할 때는 유관단체와 기업체 등에도 우리 물건 팔아주기 참여홍보를 확대해서 판매실적이 거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가기 전에 한 번 더 실시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12월경에 한 번 하실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월초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장소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장소는 구청마당에서…
박찬우 위원  장소를 아예 다른 곳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장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직원들도 있고 민원인이 왕래가 많고 또 홍보하기 쉬운 곳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이 장소는 비좁아도 홍보하고 판매하기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도 있으면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선택의 애로점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시니까 직거래 품목을 검토하셔서 잘 안 되는 품목이나, 유사한 품목을 자매결연지에서 동시에 갖고 와서 하는 것보다 그 자매결연지마다 특산물이 있으니까 품목도 구분을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점에 대해서는,
박찬우 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깔아놨는데 그게 오히려 실적이 적어요.  품목이 적더라도 몇 가지 특색있는 자매결연지에서 나오는 품목을 잘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품목을 한정되게 해 달라는 것과 가능한 그 지역의 특산물만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생산자들은 욕심이 있어서 이럴 때 판매하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도 생각하지도 않은 생산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문을 다 띄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시에 따른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으로는 2004년 3월 5일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동의율 확보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시장 주 진입로의 골목상가 및 노점상의 혼재로 물류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상권 활성을 기하기에는 시장 주 진입로 도로폭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 계획수립시 시장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금년도 7월 30일자로 적극 협의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도로진입이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정비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15m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정식요청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정비계획수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15m 도로의 확보를 적극 반영해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구역 선정, 부대시설, 지구단위용역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시·구세 결손처리내역 중에서 시효 및 불납결손의 차이점과 결손액 7억 3,100만원에 대한 사유와 시효 중단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효결손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어 시효소멸기간이 5년 경과했을 때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시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상태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 차이점을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액 7억 3,1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효결손액이 2억 6,5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이 4억 6,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내역은 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의 체납으로 인한 무재산으로 확인된 것이 3억 2,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이고, 나머지 세목은 행방불명 등으로 해서 1억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효중단이나 불납결손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하고 체납절차를 거쳐서 체납액 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세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체크하고 재산이 확인될 때는 바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효중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시효중단은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과세를 해서 체납이 생겼을 때 5년간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방문해서 상담도 하지만 5년이 경과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시효결손할 때도 결손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확인되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대개 시효중단이나 결손처리한 내용을 보면 건당 10만원 이하가 평균인데 그 정도도 못 내고 넘어갈 수 있다…?  행방불명되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구에 살고 계신 분이면 돈 10만원 범위 내에서 안 낼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또 건수가 많으니까 혹시 세무과나 해당직원들이 시효중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리고 때가 되면 시효중단으로 해서 결손처리해 버리는 것인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효중단된 부분의 구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손을 처분했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될 때는 바로 저희들이 시효중단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일반적으로 시효중단으로 해서 없어진 구세는 실질적으로 특수 채권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이고,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거나 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시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하시는 것보다 어떤 간격을 둬서,
○세무1과장 이창호  보통 분기별 1회 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네, 분기별 한 번 정도는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확실히 조회하셔서 그냥 새나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게 무한정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시효중단해서 구세 결손된 누진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시효결손된 구세액은 2억 6,500만원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이고….  
○세무1과장 이창호  네, 금년도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예를 들어서 채권이 누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이나 10년 동안….  10년까지는 관리를 못할 것이고 한 5년 정도는 특수채권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세무1과장 이창호  예.
구자성 위원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그것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비용보다 구세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하려고 노력한 것보다 돈이 적어서 회수에 실효성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은 실질적으로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냥 누진해서 놔두시지 말고 이왕 없어진 것이니까 과감하게 없애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건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동산을 전부 조회해서 없을 경우에 과감히 결손처리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내역 중에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가 27억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환급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환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급내역 중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가 27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레저세가 있습니다.  레저세가 뭐냐 하면 이게 시세인데 그전에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명시로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까지는 경륜운영본부에서 광명시 경륜장과 저희 구에는 송파구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똑같이 50 대 50으로 본인들이 분리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이의제기를 행자부에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광명시 경륜장 부분은 경륜장 신설의 경우로써 세액비율을 80 대 20으로 하도록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5월 말에 기 납부한 50%에 대한 세액 중에서 30%를 납부 취소하고 한 20억원 정도 환급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납세자의 착오신고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급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납부 등에 의한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세율 적용이라든지, 과세자료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발생원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등 판결에 의한 경우가 또 환불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과세경감 등 경정에 의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공무원의 세율 적용이라든가, 과세자료 착오정리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과세자료를 철저히 입력하고 부과 때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송파세무서 이런 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정이 세무서에서 많이 통보가 와서 경감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시기적절하게 바로바로 부과해서 환급되는 일이 줄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 환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오류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류가 나는 것을 납세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스스로 발견해서 해주는 예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세무1과장 이창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한 환금원인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납세자가 이중 납부했다든지, 과세자료 착오신고에 의한 납세자의 과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국세 경감 등을 통한 경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보 오면 이때는 신고가 없이도 주민들한테 바로 통보해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납세자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측면을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무원의 실수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그래서 실제 저도 여기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과세자료나 내용을 착오 기재한 부분은 극히 드물고, 주로 납세자들이 과세자료를 착오신고한 부분과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되면 바로 해당 납세자한테 통보해서 환급을 알려드리고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1건도 안 나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131번, 132번 내용은 얘기하셔야죠?
○세무1과장 이창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OCR관계 계약인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안했는데 재무과에서 착오로 업체명 기재를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업체명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업체명은 선운전산품,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것 한 번 한 것인데 두 번으로 기록이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에서 끌어 쓰다보니까 착오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렇게 작성 오류가 무척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클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위의 연번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오류된 부분에 수의계약이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래야 내가 확인하게….  
○재무과장 박신규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결손과 시효중단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죠?
○세무1과장 이창호  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세입 미수금 중 건당 100만원 이상 부과금액 체납상황을 세목별, 체납기간별 건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체납기간별로 5년 이상이 121건에 16억 8,8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효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이게 체납이 생기면 저희들이 압류할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은 시효중단을 해 놨다는 거죠?
○세무1과장 이창호  예.  이 건은 전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구자성 위원  채권은 확보되어 있고 시효중단이 되어 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예.
구자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불납결손 처리한 것 있잖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예.
구자성 위원  불납결손은 부도나 행방불명일 때 하신다고 했죠?
○세무1과장 이창호  예.
구자성 위원  그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재산조회는 동산, 부동산을 전부 포함해서 무재산일 때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과 그 다음에 행방불명되었을 때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을 하더라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시효중단 되기 전에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세무1과장 이창호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하고 틀립니다.
구자성 위원  틀린데 불납결손은 어느 정도 있다가 하는 것인지?
○세무1과장 이창호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과되어서 체납을 할 경우에 독촉을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든지 납세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부득이하게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처리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불납결손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건수를 확정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3년 이상 되어서 도저히 못 찾겠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납결손을 몇 년 만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냥 숫자상으로만 나열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세무1과장 이창호  불납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하고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방불명이 인정된 경우에 불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거기는 어디까지가 권한위임 사항입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결손관계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국장님 선에서 불납결손 처리를 한다?
○세무1과장 이창호  예.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 국장님!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세무1과 세금 2,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건수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죽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를 줬습니다.
  각 구별로 비교를 해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금년도에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한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그런데 우리 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구가 강동구인데 거기는 총 시책업무추진비를 74.8%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79.8%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작년도에 7.6%를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0.2%를 상향조성해서 7.8%를 편성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죠.  우리는 2006년도에 7.1%에서 6.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는 하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재정 형편, 소위 재정자립도하고 의원의 인원수하고 예산총액하고 현저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받는 것을 죽 이야기를 하면서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해서 의원 공통비, 여비 설명했는데 마치 이것을 들으면 의원들이 엄청난 금액을 1년에 쓰는 것으로, 지금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월 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29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7급 수준 됩니까, 8급 수준 됩니까?  가감 없이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 활동영역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이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6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구만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열악하고 의원인원 수도 우리보다 5명이 적고 그런 상태인데 인접 구는 상향조정되었는데, 더구나 금년도 예산편성도 송파구는 79.8%,  강동은 74.8%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줄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를 보면 말이죠, %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액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게 그냥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보다 늘어난 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안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죽 보면 1/3도 안됩니다.  늘어난 구가…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8,500만원, 금년에도 8,500만원 똑같습니다.  %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총액이 달라지는데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니까 어찌 되었든 총액기준이 금액은 똑같더라도 총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액이 똑같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의원들한테 전보다, 소위 무보수명예직으로 있을 때보다 기대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 딱 1개구이지만 이미 인턴직원을 채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의원 1인당 1명씩 인턴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조례로 통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은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법은 광역이나 기초나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에요.  광역이 높고 기초의원이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은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데 서울시 의원들은 작년부터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의정활동을 보조받고 있고 자치구도 중구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요구하는 수준이 4대 때보다 월등하게 더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뒷받침되고 소위 시책업무추진비도 더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전체 예산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저도 많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지금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는 작년 수준으로 그냥 가도 적절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 배창수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실무 담당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대면감사 시 시설관리공단 최영환 이사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으로부터 사유서 및 경위서를 받아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두 번 다시 비치지 않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 내지 직원들께서는 감사기간에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받는 태도나 모습이 진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위원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우수공단으로 표창을 받고 경영평가등급에서도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과가 좋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는 과거 2005년도에 근무했던 임직원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일하고 잘했던 임직원들 덕분인데 최근에 이사장님께서는 서초구에서 송파구로 오시고, 오자마자 바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가신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장선덕,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두회 이사가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선덕 이사가 온 여러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대체 지금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와 절차, 방법, 또 이번에 새로 온 이사장님과 관련, 새로 오신 분도 이력서와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이 4,888만 4,000원이고 지출이 1억 1,546만 7,000원인데 적자가 6,658만 3,000만원이 났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관장이 최근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끝나자마자 관장으로 갔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지 하고,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여러 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입사일·정년도래일·나이 해서 도표까지 만들어 줬는데 매번 제대로 주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수입내역 중 수입내역이 27억 8,802만 5,00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출은 30억 4,90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46쪽에는 수입이 27억 7,600만 1,000원이고 지출이 30억 6,073만 4,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최조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바뀌고 나서 인라인이 활성화되어서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바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직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활성화 대책을 세워 보고 정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활성화 대책으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한 것이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데 무료화, “받지 말자.” 이것도 이야기가 되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료, 어차피 사천 몇 백 만원밖에 안나올 바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지 말자.” 이것도 의견접근이 거의 같습니다.  또 11월에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치안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한 쪽에 이전을 시켜서 치안대책을 강구하자.  이 세 가지 방법을 구청에 제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주장한 것 이외에 인라인경기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중복되고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2006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내역, 과목별 수입·지출내역 및 손익계산서 2004년에서 2006년 10월 이렇게 요구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2004년도부터 죽 나와서 14페이지를 보면 2006년 1월에서 10월까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시작해서 인라인 경기장까지 수입에서 지출, 수지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똑같은 자료가 17페이지에 가면 그냥 똑같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을 “수입발생 없음”까지 똑같은 내용을 위에 제목만 틀리게 해서 수탁사업 분야별 수지현황해서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6년 10월 31일, 요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수지현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10월 31일이면 2005년 10월부터인지, 아니면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지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25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별 운영현황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해서 다소 수입이나 지출내역이 앞서 말씀드린 데와 좀 틀립니다.  특히 2006년 지출예산을 맨 끝에 있는 인라인 경기장을 보면 1억 5,300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 17페이지에 있는 지출에 10월 31일에는 9,08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월 1일과 10월 31일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는 맞아야 되는데 26페이지 보면 사업별 경영실적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부터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일단 맨 밑에 것만 하나 비교해 보면, 다른 것도 다 틀리지만 우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경영실적을 보면 수입이 7,710만원 6,000원, 지출이 1억 1,62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0월이면 앞뒤 자료가 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2006년 추정은 수입실적이 8,086만 3,000원, 2006년 지출은 1억 5,300만 9,000원….  왜 이렇게 자료가 다 틀리는지?  어떤 게 맞는지?  기간은 똑같은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실시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한 기관답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내용이 틀리게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녹지환경사업으로 성내천 시설관리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구청 예산으로 약 3억원 넘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관리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천관리에 아주 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 여러 요구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다 보면 하천변이 물에 잠기거나 또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고, 또 퇴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렇게 여러 관리를 하고 또 생태하천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적어서 또는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위탁을 받은 자체가 문제이고, 기왕 위탁을 받았다면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성내천의 주요 예산의 위탁비용 중 인건비 등등 나가는 지출내역을 우선 자료로 주시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숫자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느냐 하면 요구자료 45쪽과 46번, 48번 나간 숫자가 일치해야 할 숫자들이 안 맞는 부분이 거의 안 맞습니다.  똑같이 맞춰야 될 부분이 한 군데도 맞은 데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46번 자료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쓴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원장부에 기준이 되는 숫자에 한 군데만 맞고, 2004년도 수입실적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맞는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장부를 작성하신 분이 개별적인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맞지 않아요.  기간 개념과 숫자 개념이 맞지 않은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장부를 갖다놓고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 개념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심언도  그러면 이 자료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최조웅 위원  5분 정회하죠.
○위원장 심언도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서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수정한 부분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위원장과 제가 대면감사를 하고 오늘 속개하면서 실질적인 질의·답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현재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구분을 보면 일반직과 임원들은 별도이고, 임원,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계약직 이렇게 직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을 감사할 때 관리 부서였으니까 기획재정국장한테 인력진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요즘 20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력을, 정원이 2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4명 정원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직제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직급·직능별로 소위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계약직별로 또 어떤 구분에 의해서, 어떤 업무성격에 의해서 구분해서 채용했는지와 그 다음에 계약직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근무연한이 어떻게 되고, 계약은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공영주차장, 탄천주차장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주차장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중장비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소위 컴프레서 등 중장비 몇 대가 언제부터 주차하게 되었는지?  중장비는 탄천주차장에 법률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차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몇 대가 주차되어 있으며, 얼마나 월 수입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 수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극장이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이 사실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그 업체의 운영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현장방문해 보니까 자동차극장에 오토바이 연습장이 되어 있고 카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오토바이 연습장이나 카트장 설치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년 연간 금액이 총 3,6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얼마를 사용하고 이사 두 분은 얼마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하는 내용, 직원을 채용할 때 아마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는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2006년 경영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수입은 148억 8,100만원, 지출은 155억 6,000만원, 경영수익이 23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항목에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155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191번에 2006년 지출예산을 보면 123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이 23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영수익내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 발굴실적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지?  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장지체육관 운영이라고 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여기 장지체육관 배드민턴 구장은 우리 송파구가 운영하는 유일한 실내체육관입니다.  이 실내체육관이 2004년 10월 29일 개관되어서 지금까지 날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월평균 4,00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대시설 면에서는 아직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주변에 전용주차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생활레저사업 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연간 월 회원 1,200명, 1일 입장 3,500명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 자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허위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년 연간수입이 6,733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일 평균 입장객수가 3,500명이 되는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1일 이용객 수와 1일 입장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4쪽 지역사회 및 강좌 수강생이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수요시네마.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689명이 영화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매주 수요일 지역주민, 어린이 영화상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9명이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면 대략 30명밖에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하게 이용하는데 이것도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자료라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와 5대 들어서 업무보고, 그리고 현재의 경영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사장 직속의 혁신기획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또 공단이 나아갈 방향 기타 등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실적을 나타내는 자료에는 혁신기획팀이 자리하고 있지 않네요.  거창했던 청사진에 비해서 실적이 전혀 없는 혁신기획팀을 보면서 이사장 직속으로 설치했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문제인지, 혁신기획팀이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자료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경영평가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한 단체가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혼란을 겪는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담하다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조직이 흔들리는지 질의의 속뜻을 잘 읽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외이사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에게 지급한 보수라든지 지급내역이 있으면 지급내역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마도서정보센터 관리를 4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서 배드민턴장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의 사용이 장벽에 해당할 정도로 동호인 일부만의 구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는 시각은 매우 따갑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비싼 돈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봉이 김선달 장사하는 것이냐?” 그런 식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주 수입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한정되어 있음을 이 표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다각화가 아주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어떤 대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표에 공원경비순찰, 지하보도청소, 재활용품 수집, 여기에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비고란에 “수입발생없음” 이렇게 공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10억 3,000만원, 송파나루 등 공원순찰에 2억 9,500만원, 지하보도청소에 1억 3,000만원, 성내천 시설관리에 3억 200만원 대행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자료의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실적이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르기까지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다가 2005년, 2006년에 점차적으로 경영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혁신기획팀이 아마 편성되어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자료가 많이 오류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조웅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송파문화뷔페가 계약만료가 되어서 명도소송 집행 중이라고 합니다. 송파문화뷔페는 뷔페라기보다는 결혼웨딩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미용실도 계약만료 명도소송 집행 중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미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윤원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장지 배드민턴구장 월 평균 4,000명이 이용하면 주차장이 벌써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벌써 공단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는 것은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이 그동안 실적도 좋고 경영평가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재범 위원임이 말씀하신 그 말대로 이 자료 하나부터 부실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할 정도로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운영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예우가 좋지 않다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감사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이해를 하고 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지금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고 또한 서비스도 좋게 할 수 있으면 그럴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은 과거에 공단에서 하다가 그만 두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못지않게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서비스도 잘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수입·지출 수지현황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입 부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보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집행부 업무라든가 모든 업무는 연속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006년도 경영평가 “가”등급을 현 집행부 최영환 이사장님과 두 본부장님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하셨는데 지금 모든 자료부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과히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최근 임원진의 교체에 본 위원이 과민반응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4대 의회와 5대 의회는 여러 모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요구자료 30번 보면 임직원 인적사항을 별도로 제출한다고 해서 전 위원들께 이것을 다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당 위원님만 이렇게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을 때 이사장님께서 바로 별도로 제출해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개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자체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숫자개념은 거론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13쪽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보면 체육문화회관은 2006년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견인보관소·거마도서정보센터·장지체육관·인라인경기장 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날 것으로 본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선책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49번 18쪽, 여기 보면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송파문화뷔페하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미용실 “계약기간 만료, 임대사업자 선정 공개경쟁입찰 공고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의미가 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계약기간이 2006년도 7월 31일 만료되었는데 과연 보증금은 얼마가 되어 있어서 보증금 자체로 해서 지금 8월·9월·10월·11월, 명도소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월세보전이 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본다면 명도소송해서 법적으로 쫓아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월세라고 하지만 월세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다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월세를 보전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동칼라사진기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죠.  그러나 부동산 자체, 건물·가게를 임대한다고 했을 때 피부관리실이나 헬스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임대료 월 164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왜 보증금이 없이, 이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이게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지 않고 또 이렇게 명도소송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월세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보증금이 없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주요 항목별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28억 9,885만 7,000원이고 지출은 32억 6,73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현격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보면 수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출부분에 보면 인건비 13억 5,904만 5,000원, 경비 18억 8,004만 8,200원, 예비비 2,781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영분석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을 따져보려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 본부장 두 분, 이사장 몇 분, 직원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인건비가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비부분이 18억 8,000만원이라는 경비가 나갔는데, 이 경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냥 “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대략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면 어디에 대고 ‘아, 이렇게 되었나보다!’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 경비지출 장부와 영수증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얼마 정도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김태돌  한 20분만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경비지출 장부와 영수증 원본을 요구했어요.  지금 제출이 가능한지?
○위원장 심언도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과 감사자료 수정분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김태돌  지금 안성화 위원님, 원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화 위원  사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본도 괜찮은데 그것을 전부 복사하려면 원본이 훨씬 나을 텐데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김태돌  네,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신청했는데 안 온 자료가 있습니까?
박찬우 위원  네, 있어요.  성내천 관리위탁 집행내역….
○위원장 심언도  성내천 관리위탁 집행내역과,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저도 원하는 양식까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진했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미진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답변을 듣는 중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박재문 위원  한 20분 정회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심언도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잘못 작성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경영관리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이사장 부임 이후와 인사절차·방법 또 장선덕 본부장의 부임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부임 이유는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김철한 부의장님도 한 번 똑같은 사항을 말씀해 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7월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청해서 3명의 희망자가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이유는 그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선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인사절차·방법은 직원의 채용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자격기준은 공단 인사규정 제10조 또는 계약관리내규 제63조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덕 본부장도 전임 본부장의 결원에 따라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라인 스케이트장 수입·지출 중에 적자가 6,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라인 경기장의 위치가 좀 외졌고 또 인라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 업무보고시에 인라인 경기장의 수입보다 자유로운 운영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냐,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와서 이것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더 인라인 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을 확보하든지 이런 차원으로 검토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수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내용도 앞으로 구와 같이 협조해서 다각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 요청도 관계 과와 협조해서 안전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 11월부터 성내천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내천 관리구간이 3km 내에 있는데 여기에는 인공폭포와 돌분수대, 물소리광장, 물빛광장, 물놀이장이 있고 기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10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하절기에만 채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좀더 환경이 깨끗하도록 또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인력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원은 207명으로서 임원,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외부용역을 줘서 구청 협조 하에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단결과가 나오면 정·현원이 제대로 배치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인력진단 문제는 2급이 2명인데 1명이고, 3급이 4명인데 3명이고, 4급이 7명인데 5명이고, 5급이 8명인데 7명이고, 6급이 13명인데 8명이고 7급이 22명인데 28명이고, 그런데 인원은 예를 들어서 214명이 정원인데 207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 운영되고 있는데 직급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직급별로 맞지 않고, 그래서 대략 우리 구청도 직급은 다 맞춰갑니다.  거의 맞춰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 6급이 몇 명이다, 이러면 거기에 맞아야만 결원이 생겨야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2급, 3급, 4급 죽 있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잖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인원이 직급에 따라서 다르니까 인력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계약직 문제는 계약직은 1년만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이 계약직이 1년만에 한 번씩 늘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음에 12월에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안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사람은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고, 그 사람은 과연 12월에 나를 또 계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계약직들은 엄청나게 불안한 가운데에서 지금 21명인데 21명은 1년 동안 불안한 가운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나 계약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 신분이 1년만에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안정된 가운데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1년만에 계약이 안 된 사람이 있는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반직의 정원 대비 현원의 직급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으로 승진 등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그 계약직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1년만 하고 그대로 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정·현원이 계약직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1명도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금년 연말에 계약이 돌아오는 분들의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 되었든 계속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직은 신분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말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그래서 지금 현재 207명의 현원 속에 들어간 계약직들은 앞으로도 이 사람들을 기능직 등의 조치를 취해서 신분이 안정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네, 그것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금년 12월에 이 사람들은 사표를 내는 게 아니고, 임기직이나 공무원은 사표를 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사표가 당연히 내 있는 상태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 12월에 계약만료가 돌아온 직원들에 대해서 1명도 신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207명 속에 들어가 있는 계약직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직이 몇 명인데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지금 계약직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21명이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예.
김철한 위원  21명인데 21명이 금년 12월에 다시 계약해서, 계약직이 있더라도 그냥 계속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아니, 그러니까 21명은 현원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현원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채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미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송파는 지역사회입니다.  오랫동안 송파에서 서로 우정을 맺고 인과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입니다.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이미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어떤 사람은 금년에 그만 둘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사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 소문이 나 버립니다.  그게 우리 송파 사회의 현실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시설관리공단 하면 큰 기관인데 기관을 운영하는 장의 입장에서 법령적으로는 그렇지만 외부에서 이미 그 상황을 전부 소문으로 듣고 나중에 보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주민들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적당히 잘 보이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채용이 안 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계약직 문제, 일반직은 60살까지이고 죽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문제를 특별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김철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사전에 인사 관계가 앞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한 말씀이 공단 인사운영을 잘해 나가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장지체육관의 주차장 확보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지체육관을 갈 때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도부지가 되어 있고 주변에 다른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같이 그 분야가 공원녹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적자가 되고 있으니까 원가절감 측면에서 자원봉사 체제로 갖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업수익성을 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입장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체제를 해서 좀더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체육관이 동호인 일부만이 장소를 활용하고 주민들이 찬밥 신세가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동호인들 위주로 입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체제로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와서 신청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공원녹지과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권투경기장이 체육관으로 나가게 되고 다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원래 그 자리가 족구를 하는 자리였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그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박재문 위원  원래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양보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할 때 그 부분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지하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야지.  그 옆에 있는 것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많이 양보했던 부분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공영주차장을 인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와서 거론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 있는데 직접 민간위탁을 구청에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구청에 하나 둘 넘겨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간이 도래가 되면 공단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을 한두 군데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맡게 되면 좀더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공단에서 못 올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서비스도 민간위탁보다 더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장지체육관과 인라인경기장, 견인보관소·거마도서정보센터가 적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지금 흑자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견인보관소가 지금 수입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민간한테 지금 현재 강동견인업소나 부흥견인업소에서 불법주차 견인을 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과하고 해서 견인보관소는 적자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지체육관과 인라인경기장·거마도서정보센터 중에 인라인경기장은 무료로 하도록 하고,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출입하는 주민들의 안전상 관리 차원에서도 사람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로 하면 적자폭이라기보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쳐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지체육관은 좀더 동호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마정보도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이기 때문에 흑자로 돌리기는 어렵고 이것도 관리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체제를 투입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사장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견인보관소라든가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거마도서정보센터, 장지체육관·인라인경기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꼭 기업적인 요소에서 사업성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마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처리했을 때 또 부작용이 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그래도 너무 많은 적자폭을 기록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이나 견인보관소·거마도서정보센터·장지체육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성만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문화회관이라든가 내지는 동사무소 문화강좌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당 1만 5,000원 미만에서 하루에 3만원 정도 해서 2시간, 3시간 저렴한 가격으로 강사료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사료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강사료를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최소한도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자가 나는 부분은 결국 세금을 거기에 넣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강사료가 많으냐? 이렇게 안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강료를 10원을 보면 강사한테는 6을 주든지 5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4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6:4의 비율로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4는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다른 교양강좌 강사료 나가는 것이 4가 남고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가건 간에 강사는 6만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번에 청소행정과로부터 석촌동·삼전동·잠실본동의 재활용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15명을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인건비가 재활용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부적으로 직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15명을 인사이동을 해서, 15명을 충원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15명을 구조조정 했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경영효율을 위해서 챙기고 분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이 총체적으로 부실이고 엉망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경영이 잘 되었는데 최근에 인사를 너무 편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여파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공무원에서 이사장에 위촉이 되고 경쟁자가 세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세 명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급 이상 채용을 하는데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특별채용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본부장님, 그 다음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정현 관장, 전재경 씨, 한명순 씨, 이봉희 씨, 이게 특정 당을 위해서 최근까지 선거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단이 엉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지적했는데 또 자료를 지적하겠습니다.  업무자료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7쪽 보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7쪽에 연간 월 회원 1,200명, 일일입장 3,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세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간 월 회원이 1,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입장이 2,8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완전히 이게 다 조작된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보셨죠? 수입이 6,738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9,0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6,38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8,675만 2,22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제기했던 체육문화회관 수입·지출내역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은 지출부분만 틀립니다.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업무가 엉망으로 됩니까?  숫자도 못 맞춥니까?  구멍가게도 이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잘못되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서류 미비 및 변조로 인해서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네,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우 위원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이름을 죽 불러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특정 당의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그것을 우선 답변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 다 선거운동 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환  저는 그 사항은 모릅니다.  정치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것이 확인이 안 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당과 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또 정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언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최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는 약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내일 10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최영환
  경 영 관 리 본 부 장김태돌
  시 설 운 영 본 부 장장선덕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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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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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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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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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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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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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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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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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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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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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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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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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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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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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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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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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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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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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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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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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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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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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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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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