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문화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0페이지와 22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이 요구한 자료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하트하트복지관, 가락복지관, 삼전복지관, 송파, 잠실복지관, 보훈회관, 여기에 2007년도 지도점검 결과가 18건,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1건, 2008년도 복지시설 점검을 221페이지를 보면 24건 중에 행정적 조치 21건, 재정적 조치 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지도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작성 중에 있네요.  2008년도 행정적 조치내용과 재정적 조치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대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사회복지정책과 직원 몇 분이 가서 이 많은 복지관을 한 군데도 아니고 시설점검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계속 점검결과가 행정적이나 재정적 조치가 있는 것을 보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에서 재정관계의 운영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운영하는 것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 번 해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점검하기 좀 힘드니까 민간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자 중에, 또 복지관 이용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반 형태로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3, 4회 정도 가서 복지시설의 시설, 환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 번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뭔가 불편하거나 개선돼야 될 점은 없는가 본 다음에 복지정책과 직원이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점검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개선을 시킨 민간인 점검반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관련, 228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이렇게 228, 229, 230페이지까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방금 복지정책과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점검결과 적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작년인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복지시설을 견제하고 적발을 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장애자 입장에서 노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또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 민간인 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또는 분기별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된 것을 토대로 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구비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시비든 구비든 그것이 다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질의를 드리고, 주요 적발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재정국 것인데 85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대상 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및 사전절차 이행내역이라 했는데 2010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는, 투융자심사 할 때 내용입니다.  주체가 송파구와 송파문화원이고, 주관이 한성백제문화제위원회인데 한성백제문화제위원회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문위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문화체육과 구립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 해서 민속예술단에서부터 청소년교향악단까지 예산액과 집행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 민속예술단이 초청공연 32회, 교향악단 각종공연, 봉사활동 합쳐서 6회, 합창단 13회 이렇게 실버합창단 각종공연 3회, 2회, 실버악단 정기공연 1회, 5회, 또 발레단 각종공연 4회, 5회, 청소년교향악단 3회, 5회 있는데 우리가 구립문화예술단체는 여러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공연을 최소한 제 판단으로 한 12번 정도,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회수가 너무 많고, 적고 한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송파투어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참가대상을 보면 동별로 아니면 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10년도는 각급 학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학교하고 일반인이 많이 들어가야 역사와 송파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개인부담비가 많은 것보다 그 돈에 비해서 별로 볼거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송파투어를 할 때 좀더 볼거리가 많고 좀 다양한 계획을 짜서 이 상태로 학생들을 가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돈 내고 학생들이 참여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가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를 좀 보강을 하시든지 어디든 체험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에 그냥 이렇게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지금 여기 참가한 것도 보면 동별로 모집을 하고 평가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율적 참여보다는 강제적 참여 이런 쪽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 하나 빠졌는데요, 요구자료 256페이지를 보시면 뭘 요구했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 현황, 지도감독 조치내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시설장하고, 주체밖에 없어요.  지도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치결과는 어디 있는지 질의와 답이 틀립니다.  결국 노인요양시설 현황만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을 지도감독을 했는지, 했으면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5쪽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이 41.6%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여성축구장 개보수 공사비가 2009년도에 3억, 지금 기금조성을 6억 5,000만원 해서 9억 5,000만원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그 9억 5,000만원 가지고 조명시설비는 또 별도로 하면 10억이 넘어가면 추가심사도 받아야 되고 9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조명시설을 따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클린도시과 보도세척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113쪽에 도로 물청소하는 데 지금 5개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 소화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안내간판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5급에는 행정직이 4명으로 정해져 있고 현원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사무관이 있고 7급에는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이 현황을 보니까 너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쪽에 158페이지에 보면 공사시행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송파노인요양센터 도면에 설계변경이 약 26억 정도의 증액을 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0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지원 시설현황인데요, 지원예산액과 시설자체 운영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직원이 많은데도 지원금액은 적고, 제일 첫 번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21명이 근무를 했는데 9억 5,000만원이고 서울장애인 했는데 27명인데 9억 2,000만원 인성장애인 26명인데 8억 2,000만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 26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현황에서 지원내역에 가구가 2세대 3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 1월부터 한 2년 가까이에 두 세대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안해서 지원을 덜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65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표에 보면 연번이 21번까지 있습니다.  21번 중에 13건이 환경개선공사에요, 전부다.  한 2억 정도의 금액이 환경개선공사로만 되어 있는데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초에 정부보육시설에서 뭐뭐 고쳐 달라, 시설을 해 달라, 보강해 달라고 왔을 텐데 꼭 이런 것을 전혀 체크를 않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 후에 재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 118페이지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확산되어 나가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인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더 발생하는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각 동이 있고, 통장님들이 계신데, 통장의 행정기구를 활용을 해서 이런 광산화 사업을 좀 체계화 시키는  문제, 제도화하는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수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더 소단위로 쪼개서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일단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원까지의 금액을 낼 수 없어서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을 65세 이상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원 이하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부가 올해 1월 달 것을 보면 987명이 의뢰가 들어왔고 우리가 지급하는 지급건수는 34%에 불과한 33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달까지 합계로 따지면 총 7,748명을 의뢰했는데 3,200여명을 선정을 함으로써 한 41%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우선 가지고 있냐 하면 일단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의 취지를 이해를 했으면 공단에서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올리도록 놔둔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정이 대상자도 아닌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담당자와 만나서 조례에 부응하는 대상자를 서로의 이해가 일치가 되어서 거의 의뢰가 들어오면 80~90% 이상은 모두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취지가 이겁니다.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만원을 못내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필수급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여기에 핵심적인 목적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본다면 조례를 이렇게 입법취지로 만들었으면 규칙을 만들 때 지원대상에서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승용차가 과연 부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존재인가를 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급승용차까지 포함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자상하게 들여다보면 배기량을 기준 몇 cc 이하는 제외한다든가, 또는 그 몇 cc 이상은 되지만 연식이 10년도 되고 12년에도 되고 이런 오래된 차량을 하나 집에 두고 있다 해서 만원을 못내는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은 이 규칙을 만드는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승용차 소유가 그렇게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치가 곤란해서 그냥 주는 것도 어려워서 폐차처리를 못해서 할 수 없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정을 해보면 젊은 소득층들은 거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폐차처리도 하기 어려워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여기까지도 한 번 살펴봤어야 된다.  규칙을 만들 때, 그래서 막연하게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여기 배기량 플러스 연식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은 제외한다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3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책자에는 나와 있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56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현황, 지도감독 조치결과하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주요내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지난번에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동네 음악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322페이지 송파투어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클린도시과 352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금 선정된 업체의 10월말 현재 자본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10월말 현재 금융기관이나 차익금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담보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회사의 우리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하다가 비상시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신 다음에 별도로 의문 난 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연수를 다녀와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상당히 거버넌스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역할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위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회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2009년 11월 2일부로 3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제2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2009년 10월 현재 명단을 보시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소속에 따른 구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센터의 사업 중에 하나 공적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년도 공적 일자리에 참여했던 장애인들 명단하고요, 거기에 주소지를 다시 한 번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사회복지과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의 86쪽입니다.  위원들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보고되어 있는데 네 번째 제가 질문하였던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이런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여기 보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구정질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94쪽에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예산지출 및 잔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대상자 인원을 보면 2006년도에 1,083명에서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집행잔액도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42%, 31%, 50%, 46%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보고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수치를 보고 급식대상인원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 수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해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관내에는 대부분 도시락으로 전환되어 있고 송파2동, 가락2동, 잠실본동 3개 동에 한해서 전자카드로 음식점에서 결식아동들이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매번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송파2동에 2군데, 가락2동에 3군데, 잠실본동에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도 분식, 중식, 분식, 중식 대부분 이런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확대하고 다양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계속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은 지정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2007년 7월 1일부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 위촉된 위원을 보시고 위원임기가 조례에 위반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관련 공무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보육정책과 관련이 있는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의 사고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가 된 것이 30개가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 어린이집에서 23번, 그리고 또 한 어린이집에서 6번, 그리고 한 어린이집에서 1번하고 3개의 시설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된 것도 한 번 살펴보실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순한 문제인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다른 어린이집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인지.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정식적 처리 안하고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시거나 지도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계속된 질의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전 시설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담당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년도 송파구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2009년 2월에 특별지도점검, 2009년 5월에 구립어린이집 점검, 2009년 7월에 하절기 급식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고 간단하게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결과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세 차례에 걸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지도방법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이고 앞으로의 지도점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육에 관한 질의인데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보면 매년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상·하반기 종합평가 분석결과를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매번.  그러면 200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해서 그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서면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평가 분석결과 어떤 개선계획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312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4개의 단체에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조례 5조의2에 보면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체육대회 참가선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동호인도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애인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년도에도 장애인들이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체전에 참여를 했는데 지원요청도 있었는데 지원하지 않은 사항이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취소된 사유가 서면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동네 음악회 등등 주관 과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송파올레 밤길걷기 행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신종플루가 가장 극성기인 위기단계에 있을 때 이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취소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는데 더 극성기에 다른 주민들이 밀집하는 행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소하고 다른 행사를 한 부분이 가치가 없고 다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취소사유와 배치되는 행위를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26쪽 성내천 행사에서 8월 6일날 해피 오페라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라는 것이 야외에서 공연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엉망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행사내용을 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문화만 있고 체육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공원에 가면 공원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 성내천이나 하천 옆의 허리돌리기 등 운동기구는 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리를 어디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10월 달인가 자전거대회를 탄천에서 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잘했는데 옆에 풀밭이고 바닥도 엉망진창이고 위에 천막은 쳐놨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송파에서 그런 시설에서 주민들을 불러놓고 행사를 했다는 게 좀 유감스럽지만 거기서 자세히 안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 비가 오면 하수구 냄새로 거기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비올 때 한 번 체육대회 있을 때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엉망진창이어서 사람이 많을 때는 옆에 대충 아무 데나 노상방뇨도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수지, 탄천유수지, 또 풋살경기장 있는 유수지 이런 데를 운동을 아예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제대로 시설을 해서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에다가 뭔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영 없지 않겠지만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런 유수지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같은 화장실과 주변환경 또 바람이 불면 거기 바람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막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하수구 냄새가 나고 그런 환경에서 더 이상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환경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0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2008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했듯이 올해 뭔가 바뀐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만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안성화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질문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질문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현 정원에 대한 질의가 분명히 심언도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행정직 정원 18명 대비 현원이 13명으로 5명이 부족하고,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5명 대비 현원이 9명으로 4명이 많은 사유는 당초 2006년 7월 1일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시에 현재 복지문화국 신설 시에 복지정책과 내에 통합조사팀이 신설되면서 일부 조사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으나 통합조사업무의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서 현재 통합조사팀장을 제외한 팀원 전원이 사회직으로 충원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하고 정현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바로 질의하십시오.
심언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원하고 현원 차이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7급에 보면 정원이 31명이에요.  현원이 42명이고, 8급에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11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네.
심언도 위원  그렇다고 도표를 봤을 적에 정원, 예를 들어서 7급으로 봅시다.  7급에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42명이에요.  7급하고 8급하고 보수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전체를 봤을 때 현원 임금하고 정원 임금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7급 보수하고 8급 보수하고 차이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차이가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여기서 7급 정원이 31명이면 31명 조정했는데 11명이 많고, 8급은 또 20명이나 더 적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지금 5급, 6급, 7급, 8급은 사실 우리 공무원사회에 계급제 어떤 계체적인 거고, 여기에 맞는 보수체계가 또 적립이 되어 있고 그런데 7, 8, 9급은 정원하고 현원을 계급별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 보직이 없기 때문에 5급, 6급, 4급은 자기 직위의 보직이 있기 때문에 7, 8, 9급은 통합관리하는 식으로 인력수급 상에 계급적으로만 분류를 하는 거지. 정·현원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4급, 5급, 6급까지는 그런 대로 본다고 보고 그러면 7급부터는 직급이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행정직 7, 8, 9급은 몇 명, 사회복지직은 몇 명, 기술직 몇 명, 별정직 몇 명으로 해서 그 인원을 같이 맞춰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도표대로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안 맞는 수치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안 맞죠.  이게 맞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직급이 없기 때문에 7, 8, 9급은 그냥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씀에 어패가 있고 여기 도표대로 하면 최소한 7급이 31명 정원이면 현원도 한두 명 차이 정도로 따라가줘야 이게 정상적인 직급배분이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20명씩 차이 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인력수급 상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심언도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총무과나 저쪽에 얘기해서 내가 아까 질의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4급, 5급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직으로 5급이 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앞으로 정원배치 할 적에 감안해서 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국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조동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이창호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다는 발언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답변이 끝나고 해당 위원님께서 종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과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지도점검 조치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지도점검 시에 우리가 민간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든지 또 관심이 있는 주민을 같이 참여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운영을 확인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 지도점검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이 21건인데 여기에 먼저 예산회계분야 집행이 부적정 분야가 11건입니다.  대충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을 지급한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공사 시에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 직원에 대한 퇴직금 관리 부적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시에 검수조서를 작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비한 경우 이렇게 해서 11건이 되겠고, 다음에 직원채용 시에 구비서류미비 이게 2건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가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없이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용 중에 감사를 임용보고할 때는 관계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을 사용목적 외에 지출한 경우, 후원금품을 받을 때에 코드넘버가 찍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미발급한 사례 이렇게 해서 모두 예산회계분야의 집행 부적정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조치에서는 3건이 있는데 먼저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회복지직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증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두 명의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도 실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같이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 그 다음에 보조금을 사용목적 외에 그러니까 개인회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해서 납부한 사례 이렇게 해서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방금 말씀드린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라든지, 또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지도점검하는 부분은 우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을 참여시킬 때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점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물론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지만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복지관에 대한 자율성 침해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바로 질의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좀 비슷한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적발된 건도 대개 재정적 조치가 보조금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복지관에 대한 여러 적발보다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수시로 복지관의 경영, 보조금 부당 집행이라든가 또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송파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계속 이런 비슷한 건으로만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조금 더 복지관에서 투명성 있고 좀더 주민들이 신뢰하고 복지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결과적으로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금 적발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마다 그 복지관이 안 걸렸더라도 다른 부분에도 이런 회계처리 그 다음에 공문서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을 이해하고 또 효율도 적당히 필요하지 않겠냐.  그냥 막 보내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어느 어느 분야만 작성을 해서 주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복지관에 가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있고, 별 효율도 없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 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또 복지관 이용자의 실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아보시고, 이런 전문적인 서류상 예산회계문제라든가 행정상 문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앞으로 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한 민간인이 참여해서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구성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협의체 위원회 역할은 복지행정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고민도 하고, 또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모집 공모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했습니다.  복지협의체 구성근거는 물론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기 협의체 위원들 임기만료가 금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따른 3기 복지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시달하고 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이 신청하고 추천된 분이 모두 접수기간 내에 3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 2일 날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0명 중에서 20명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구의원님 한 분이 우리 심언도 의원님이 들어오셨고, 공공부문 대표가 두 분,
이정인 위원  잠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초점하고 빗나간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09년 10월 현재 제2기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을 보고 그 소속에 따른 구성의 근거가 뭔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의를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서두에서도 민간협의체라고 하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성을 적절히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필요가 있을까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거수기다 라고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위원구성을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마땅한데 제2기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을 보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빼고 의원 빼면 16명이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른 분포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청암노인복지재단 이사장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청암노인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이지요.  그리고 또 한 분 이양숙 위원님은 청암노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송파노인종합복지재단과 관련된 기관의 촉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16명 위촉직 가운데 3명이 한 기관에 소속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구성인지, 적절한 구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위원회의 20%가 한 재단에 소속된 그런 인물들로 구성된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다음에는 위원구성을 할 때 그 분야의 대표성이라든가 객관성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 구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구성에 대해서 제가 과거 이 위원회가 형성됐을 때부터의 회의록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소속과 발언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분석해 봤는데 차기 위원으로 위촉될 때 비판적이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요한 발언을 하신 분은 전부 다 제외가 되고 추천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구성을 할 때 너무 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좀더 객관적으로 발전적 사고를 가지고 위원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편성이 적절하냐 안 하냐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협의체 구성사례를 보면 복지시설의 대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기타 연계영역 대표, 그 다음에 공익단체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관련기관에 세 분이 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노인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명단을 저희들이 신청 받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분들 신청이 많았으면 선택의 폭이 넓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 세 분이 이렇게 됐다.  부분별로는 좀 틀립니다.  청암양로원의 이성희 2기 위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노인의 전문성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대표로서 참여하신 분이 바르게살기하고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과장님!
  지금 적절하다 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시설이라든지 구성요건에 맞게끔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어디 편향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제가 중요성과 객관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고집을 하시면 한 번 좀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네, 다음 답변 넘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끝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18페이지 민원처리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송민원이 의료지원대상 부적합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왔을 때 1, 2, 3심을 했어요.
  보시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네.
구자성 위원  그 내용을 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네.
  이 소송내용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원심판결이 「긴급복지지원법」제2조2호에 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의 법리를 위법하게 해석하였고, 또한 이 사건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대하여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중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쟁송사항은 원고 측이 만성주치염 등의 급성질환의 대상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소송을 한 결과 본인이 만성주치염 급성질환을 주장한 부분은 판결에서 보면 위기사항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3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 겁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감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20분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노상준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감사자료 228~230쪽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지적사항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자 시설복지에서는 올해의 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도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호봉책정 미적정 해가지고 경력인정이 안 되는 직원을 경력인정을 해 가지고 호봉금고 시킨 2건에 대해서 환수 재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마누엘 집에 입원 중 미거주 기간인데 생계비가 1건 나가서 그것도 조치했고, 다음 생수의 집에서 촉탁선물 구입비로 1건이 적정치 않아서 재정조치했습니다.  송파주간보호시설에 출산휴가자 및 교통비 급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돼서 그것도 재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나눔 주간보호시설에 기말수당을 과다지급해서 1건을 재정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 자녀가족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돼서 그 1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중요한 사항, 재정조치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암노인요양원에 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해가지고 8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암노인복지재단에 출장비가 2만 5,000원인데 3만원을 지급해서 5,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청암노인복지재단에 회계직원의 재정보증이 가입이 안 되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강사료가 휴강인데 3만원이 지급돼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암노인요양원에 후원금 10만원이 세입조치가 잘못돼서 바로 입금시켰습니다.  다음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돼서 2건을 환수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축화환이라든가 운영비 중에서 잘못 지급된 것을 환수했습니다.  이상으로 228~230쪽까지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할 때 민간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이용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민간인들로부터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조치결과를 질의하셨는데 구자성 위원님하고 중복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전에 설명 드린 228쪽하고 230쪽까지의 사이의 그 내용인데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답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실수로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자성 위원님도 마찬가지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요양센터 설계 증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4층까지만 짓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를 15억 지원을 받아서 5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2층에 소규모 복지센터를 같이 건립하기 위해서 26억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복지관, 또는 요양시설에 직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예산지원내용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9억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직원은 21명입니다.  다른 구 복지관의 경우를 볼 경우 저희가 80%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노인복지관은 월 1,700, 1,8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직원은 적지만 운영에 있어서 대규모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기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한 9억 5,000만원은 80%에 해당하는 운영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적정치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심언도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이 업무보고 45쪽에 송파구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41.6%다.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산가가 높고 생활수준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강남3구에 비교할 때 서초, 강남보다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31%, 서초구의 경우는 28%입니다.  저희는 41.6%라서 그다지 저희 구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금수급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유수철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광 위원님이 업무보고 54쪽에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공단에서 통보한 건수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건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수급률이 41%밖에 되지 않은데 그 사유와 또 그 동안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 어떤 조치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공단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또는 동거여부 주민등록 상관없이 송파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통보를 하다보니까 지급건수보다도 많은 인원수가 통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저희가 거를 수 있는 것은 거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다시 실사 내지는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 내지는 승용차 소유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서 지급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동안 저희 차이나는 것 때문에 저희 담당팀장이 공단에 방문했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좀더 자료를 정확하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잦은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차이가 안 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 내지는 승용차 소유자 제외대상에 있어서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손을 봐서 승용차의 ㏄라든가, 또는 연식, 또 얼마나 차량이 오래됐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포니승용차 있잖아요?  포니정도면 그런 차로서 그게 한 1400㏄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1400㏄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식이 한 7년 정도 지났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여기 우리가 목적에 보면 저소득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자 개념으로 봐야 되지 고소득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규칙개정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는 대로 규칙에 대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231쪽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대로 위에 있는 건립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먼저 입소자를 저희가 지난 10월 19일날 공고를 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요양원 130명, 주간보호 21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날 마감이 돼서 저희 입소요양자는 130명인데 80%를 송파구 거주자를 했고, 20%는 타구에 사시는 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112명이 접수가 돼서 타구가 19명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원 100% 입소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1명이 지금 남아서 그분은 접수 제일 마지막 하신 선착순에 의해서 대기자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선정된 140명은 저희 구 112명 타구 19명해서 입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주간보호는 지금 12명이 접수가 돼서 21명인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접수가 되는 대로, 또 이미 접수하신 분은 12월 중순부터 입소를 시킬 예정이고, 개원은 12월 17일날 의회가 끝나는 그날 하려고 잠정적으로 날짜를 해놨습니다.  별 이상이 없는 한 12월 17일날 의회가 끝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직원은 요양보호사 55명, 일반지원 34명해서 89명을 저희가 위탁한 대한불교종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난 10월달부터 해서 공개채용으로 해서 필기시험까지 봐서 면접까지 거쳐서 엄중하게 선정해서 지금 적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입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침대가 어제 완전히 100% 들어왔고, 2층 복지센터에 러닝머신이라든지 기계가 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사항은 지금 부족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보완조치를 해서 12월 17일날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개원날짜에 맞춰 개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필요하십니까?
구자성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131명 중에서 1명이 대기자로 나와 있고, 우리 구 어르신들이 112분이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네.
구자성 위원  80% 정도만 우리 구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왜 그러냐 하면 시비를 보조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80대 20으로 했는데 타구가 19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구를 똑같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구 대기자를 일단 19명의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채우고도 1명이 남아서 그것을 대기자로 남겨놨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가 112명이 더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저희가 80%면 130명 중의 80%면 104명입니다.  그런데 112명이 와가지고 111명을 입소시키고 나머지는 타구분입니다.  타구분을 우리 송파구 구민한테,
구자성 위원  입소규칙이 80%인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주간보호자가 정원이 21명인데 12명만 오셨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네, 12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앞으로 9명분은 여유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네, 여유가 있어서 그것은 오는 순서대로 적격자면 입소시키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55명, 일반직원이 34명 그래서 84명,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89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89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직책은 공무원 직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불교 조계종 복지재단 직원입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이게 복지재단이 불교 계약에 의해서 넘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네, 위탁운영입니다.
구자성 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계약서나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네,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구자성 위원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거여동에 있는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주소지를 저희 명단을 잘 봤습니다.  문제점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를 보니까 마포가 하나, 서대문이 하나, 강동이 둘, 동작이 하나, 하남시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명중에서 송파는 7명이고, 6명이 타구의 장애자가 와서 일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취직을 알선하도록 했는데 저희 홍보가 부족한지 저희 구에 사시는 분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내년도부터 더욱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송파구민 장애자들이 취업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보다 타구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상 한 21명 정도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13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직업재활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일자리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인 위원님 질의사항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 남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86쪽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답변은 저희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그런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다시 시하고 며칠 전에 협의를 한 결과 2007년도부터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서 시비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좀 어떻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접수를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전혀 불가능하다고 유선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가 또 넉넉하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관계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또 내년에 시에서도 운영이 불가하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 1,029명을 확대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골목할아버지도 그렇고 일자리 사업도 제일 중요한 기간이 7개월밖에 안됩니다.  항상 1년에 7개월만 한다는 것은 직업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젊었는데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분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기능도 살리면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 송파구에 없어요.  그래서 고심을 한 것이 꼭 시니어클럽이 아니더라도 시니어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할 생각이 현재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서울시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 근거는 뭐냐하면 사실 우리 여성문화회관도 있었지만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만들어졌죠.  구청장님의 의지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취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여성인력센터가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지금 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2개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만들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구에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시니어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노인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처리결과 내용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나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그것을 가지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마련 측면에서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에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지금 실버클럽은 사업형태가 실버택배라든가 세차, 식품제조, 시험감독 파견, 가사도우미 이런 내용입니다.  그중에 택배사업은 송파노인복지관에서 1년 12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서 예산사정이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이 있음)
  노상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잠실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하시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잠실복지관은 제 소관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복지정책과 소관이면 됐습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이정갑입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세대 3명이 있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007년 4월부터 1세대 2명으로 지원되고 있다가 2009년 3월 16일 1세대 추가책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세대 3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추가책정이 적은 이유는 아동복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15세 미만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세대가 80세대 117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내역이 환경개선공사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총 21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개선이 많으냐 하면 공공주택 내 구립 전환시설이 있어가지고 환경개선이 됐습니다.  공공주택 내의 시설은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에 맞지 않아가지고 개·보수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급식자원 인원이 줄어들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수치에 대한 대상인원과 집행잔액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급식대상 인원에 급식지원 결과 분석해 보니까 종이식권 이용률이 저조하여 일제조사 분석결과 미이용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매년 급식아동수 증감변동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는 매분기를 급식아동수에 의해서 교부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부액은 반납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일식권 이용 시에 따른 결식아동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금년 7월부터 전자카드 사용으로 국·시비, 구비 등 예산집행 교부율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급식대상 인원을 보면 점점 줄고 있어요.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대상수를 보면 2004년에 41만, 2005년에 47만, 2006년에 53만, 2007년에 58만, 2008년에 62만 이렇게 점점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도 점 점 점 점 나빠져서 2007년, 2008년, 2009년 이르는 시기에 결식아동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극적인 발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단순히 접수되고 기존에 있던 인원에 더 추가하는 부분에서 너무 게으르게 발굴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수치에 비해서 반대로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잔액비율이 지금 국비에서 2007년도에 41%, 2008년도에 60%, 2009년도에 거의 60%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그냥 사장돼 버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초·중·고 급식미납 숫자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2006년에 1만 7,531명에서 2007년에는 2만 3,000여명으로 됐고요, 2008년에는 17만명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2년 동안 초·중·고에서 점심값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10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사실 이 국비로 지급되는 것은 학기 중 중식비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는 밥을 먹지만 돈을 내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못내고 밥을 먹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하면서 3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데도 지원을 못한 부분은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했다면 지원을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들도 겪어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로 “우리 학교에 점심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후원자 좀 연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문의들이 와요.  그래서 몇 건씩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국비가 남아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시는지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급식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40%, 50%, 60%가 남지 않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보면 시비가 2억 1,1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구비는 3,100만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구비 대 시비 50대 50 사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시비 2억이 넘는 이 돈을 소진하려면 우리 구에도 여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됐어야 맞아요.  그래야 이 시비를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시비가 7월에 추경이 돼서 내려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행사성에 다 소진하고 더 쓰고 하면서도 이것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시비를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굶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렇게 남아돌아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비를 마련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한 정책에 대해서 하나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동급식지원이 사실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행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과후교실이나 방과후보육이나 방과후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풍성중학교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네.
이정인 위원  풍성중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어떤 스티그마 없이 똑같이 아이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오금중학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한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의 한 부분이다 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아마 우리 송파구에도 방과후 시범학교로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가 남아돌아가게 이렇게 구비책정 하지 마시고요.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칭예산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급식이 있는 방과후학교에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이정인 위원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식인원이 2006년도에 1,000명, 2007년도 732명 이렇게 주는 이유는 사실 매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비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소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학기 중에는 전부다 국비로 하거든요.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석식, 중식, 조식은 우리가 하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뭐랄까 규정, 지침이랄까요, 이게 포괄적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애매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차상위 130%, 150%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차상위 120% 이하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급식아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결식아동 중 도시락 급식비 운영이 많고, 3개동 식당에서 전자카드로 사용하여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용식당 및 업종 등 확대, 다양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현재 송파2동, 가락2동, 잠실본동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송파2동 2개소, 가락2동 3개, 잠실본동 3개 등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종이식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자카드로 바꿨습니다.  기존 이용식당 업주들이 사실 카드 수수료하고 단말기 별도사용에 따른 추가 어려움으로 지금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꺼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추가확대 해 나가고, 급식단가를 지금 현재 급식위원회에서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업주들을 이해설득해 가지고 현재 9개 이외 추가확대 지정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2006년 7월 1일부터 위촉되었습니다.  조례에 위반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관련공무원이 보육정책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련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제6조 동법시행령에 보면 보육정책위원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기타 공인을 대표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거,
이정인 위원  조례에 위반해서 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게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관련공무원의 경우 그게 적절한 거냐고 여쭤본 것은 관련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2006년도에 보면 강동교육청에 평생교육 체육과에 소속된 분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에 체육보건과 담당이세요.  그래서 당연직이다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보육과 관련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건데 추후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위 조례에 위반해서 위원이 선임됐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장 대표로 나와 있는 게 구립·민간 가정 대표가 되어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대표로 선임이 되어 있는 분이 2006년 7월 1일 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위원님, 이름이 누구죠?
이정인 위원  그냥 민간어린이집으로 합시다.  2006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때 선임이 돼서 다시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2008년 7월 1일에 다시 선임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임기를 가다가 이분이 2009년 1월 1일부로 회장에서 물러났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잔여임기는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되죠?  다른 민간시설장 회장이 다시 임기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이분은 그만두는 게 맞죠?  이 몫이 민간시설장 대표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육전문가로 보면 또,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이분이 여기에 들어온 몫이 있잖아요.  민간시설장 대표다, 전문가 대표다, 뭐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2년씩 임기가 되고 한 번 연임할 수가 있어서 4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을 하고 임기가 끝났으면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물러나고 대신 민간어린이집 대표가 들어와서 임기를 채워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그분이 그만두지 않고 민간시설장 대표가 갑자기 전문가 대표로 변하면서 다시 2009년 1월자로 위촉을 해버렸단 말이죠.  같은 사람이.  이것은 저는 조례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례가 위반됐다라고 생각하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다음 네 번째 이정인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사고현황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우리 관내 327개가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보험처리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안전사고 28개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양무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양무리 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가 많이 되었느냐?  이 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양무리 어린이집에서는 여기 보면 이 모든 사항을 전부다 보험처리하려고 신고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경미한 사고, 문틀에 끼고 넘어지고 이런 것을 시설이 자체 병원에 가서 처리하고 이랬는데 이 어린이집은 간단한 것도 전부 다 보험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나머지 324개 시설에서는 보험처리 된 실적이 없는 겁니까?  보험처리를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300개가 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경미하든 중하든 어떤 사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험처리를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사실 제가 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보험처리가 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공지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곳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한 곳이 이상하다고 해서 지적을 드린 게 아닌데, 다른 곳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보험처리 안 하고 보험처리해서 남는 것들이 자기 어린이집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한테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사실 그렇잖아요.  손도 까지고, 넘어지고, 뭐랄까요, 애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정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실시했는데 사실 2009년 2월에 보육시설 특별점검, 2009년 5월 구립어린이집 점검, 7월 달에 하절기 급식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검점을 했는데 이 점검결과는 원장들이 특히 안전관리분야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보육운영과 위생관리 분야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5월 이후에 신종플루 때문에 또 위생급식 관리에 대해서 집중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위원님도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위원님 아시지만 서울시 안심모니터링에서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1차 5월에 해가지고 45개 시설이 우수로 되어 있고, 그 당시 미흡한 곳이 54개 시설이 있었는데 8월에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그 미비사항이 다 시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안전과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해 나가고 점검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치구는 전 시설에 대해서 1년 이상 점검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그것은 위원님 「영유아 보육법」41조, 42조에 의거해 가지고 모든 보육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법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할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이정인 위원  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조례에도 한 번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보육과 관련돼서 전체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큼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한 400억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4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만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400억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이런 것이 지원되는 곳에 우리 구청이 1년간 어떤 점검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의 분야는 그래요.  일단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여부가 어떤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보육료 등 수납액이 적절한가, 종사자 자격은 맞나, 그리고 아이들은 보험가입은 되어 있나, 급·간식 위생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점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에 3번 점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지도 점검, 구립어린이집, 하절기 급식위생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2009년 2월에 한 특별지도 점검은 308개 시설 가운데 34개만 뽑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보육료 수납이나 급식 관련만 조사가 됐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전체 325개 중에 33개소입니다.  여기에도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 위생점검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2009년 7월 28일부터 한 조사도 325개 대상 중에 50개소만 골라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한 번씩 해야 되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송파구청에서 올해 한 내용을 보면 겨우 몇 개입니까?  327개소 중에 111개소에 대해서, 그것도 전 분야가 아니라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조사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된다면 3년에 한 번씩만 시설들이 송파구청에서 조사하는 게 되고, 그나마도 전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받으려면 10년에 한 번밖에 안 온다는 얘기에요.  400억이 지급되는 곳에 10년에 한 번 조사가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엄청 지급됩니다.  아이들 안전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돈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지도점검 반드시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게 지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긍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어린이집이 329개소입니다.  사실 그 많은 시설에 우리가 한 8명 정도 전체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참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체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데 다 못한 것은 사실 수많은 예산이 그 지원용도에 따라 지급되는가?  예를 든다면 어린이 간식비 같은 것도 어떻게 잘 되어 가는가, 안전, 시설환경이 적정한가?  이런 것 전체가 다 안전한가?  모든 것을 점검조치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반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11월 30일부터 전체 보육시설 점검계획을 회계분야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공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도 한번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여섯 번째 이정인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분석결과를 가지고 이에 따른 개선계획은 사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별개 다른 게 없습니다.  답변도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 질의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분석결과를 따져보면 첫째 예산 회계관리가 좀 그렇고, 예산 및 회계관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안전 상 있잖아요.  비상계단 적치물, 전기배선 혼잡, 교사출석부 서명누락 이런 경미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한 바 같이 전 시설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해가지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시설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질의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 상·하반기 종합평가 분석결과를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을 매번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정작 2008년도에도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안 하셨거든요.  한 번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수립계획이 뭐냐라고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2008년 8월 달에 회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셨죠?  그 내용을 덜렁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세우신 부분하고 실제로 실천하신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어서 보육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하튼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시정사항을 조치해가지고 구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분야라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보면 지적이 같은 지적인데도 형량이 좀 틀리게 나와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정지를 시키고, 어떤 데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 차이가 어떤 형량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있는데….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내용 대로 본다면 조치내용이 같은 지적사항인데 어떤 것은 엄중경고, 어떤 것은 시정명령, 어떤 것은 운영정지 6개월 이렇게 좀 과하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아주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경미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양형이 없이 되는 대로 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틀리다면 저희들이 잘못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자성 위원  29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3번에 보조금 허위신청, 조치가 엄중경고, 밑에 4번 보조금 허위신청, 엄중경고, 그 밑에 6번에 보조금 허위신청, 이것은 운영정지 6월 이런 식으로 쭉 하다보니까 같은 것 중에서도 형량이, 즉 조치된 사항이 어떤 것은 크게 적용이 됐고, 어떤 것은 적용이 거의 경미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329개 어린이집 중에서 연간 대강 점검하는 정도가 110개 약 1/3정도밖에 안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초과된 데에 대해서 전혀 점검을 안하고 있다 하는 사항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력보조원을 쓴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7명 가지고 계속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개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계속 그것밖에 안돼요.  그러므로 점검반을 보조인력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위원님!  요구자료 95번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은 시정명령이 아니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두 번째 전체 329개소 현재 있다고 하는 시설이 사실 그렇습니다.  20인 이하, 40인 이하, 60인 이상, 100인 이상 그 원생들에 따라서 그 중간에 다 뽑아가지고 파트별로 하지. 사실 전체 320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320개 다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죠?  계속해서 1/3정도만 소박하게 하면서 넘어가겠다 그런 뜻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면 보조인력을 형성해서 점검반을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먼저 보고드렸듯이 서울시 안전모니터링 거기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우리 자체도 하고 사실 20인 이하, 40인 이상, 60, 100인 해 가지고 그것은 전체를 다 못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관여하고 구도 관여하고 우리 구 자체 모니터링도 관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여성가족과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유수철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2010년 투자융자 심사위원회 내역에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한성백제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해오면서 그간에는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학자님들을 위주로 자문을 받아서 관 주도로 해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민 주도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0명 내외로 우리 구의원님과 직능단체장, 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장 그 다음에 전문가, 학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실무를 하는 집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명실공히 민 주도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자문위원회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구립문화예술단체의 공연수가 너무 부족하다.  연간 약 12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단체별로 왜 이렇게 공연수가 많이 차이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구립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약 4억 3,000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임새를 보면 단장이나 지도강사 인건비로 약 한 50% 나가고, 나머지는 공연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연습과정에서의 식비 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0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81회로 다소 적어졌습니다마는 이유는 지방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많이 각종 공연들이 취소돼가지고 올해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들어가는 예산 관련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공연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투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박찬우 위원님 말고도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는 개인 부담비용에 비해서 볼거리가 다소 적다.  또한 인원이 없다보면 강제성을 띠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코스를 좀더 보완하고 체험 같은 거 그런 행사도 보강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는 송파투어 하는데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송파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해피송파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저도 요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나오셨습니다만 걷기행사 할 때 방이습지를 사실상 창피하게 처음 가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방이고분의 역사라든가 솔직히 석촌고분의 그 고분마다의 역사라든가 그 기록물이라든가 풍납토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역사유적들을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관광지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례역사문화연구회라는 사단법인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구상을 해서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5시간 동안 우리 관내 각종시설들을 돌아보는 투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도시에서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안동이나 지방 역사도시들은 보면 버스까지 운행해 가면서 이런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약 7,000여원의 돈을 부담하고 또 일부는 문화원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10회 정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 5회를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내는 관람비 7,000원은 점심식사 값으로 됐고, 또한 일부는 자기경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7,000원을 해서 총 400여만원이 들었고 그중에서 한 200여만원은 우리 문화원 자체기금으로 자체충당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부분들을 발굴하고 연계를 시켜서 좋은 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또 몽촌역사관이 있습니다마는 역사관, 또한 지금 현재 우리 한성백제박물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연결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든5까지 연결시켜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감사 시에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이 좀더 시급한 것 같다.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 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운동시설들의 관리체계를 보니까 여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좀더 일원화 시켜서 할 용의는 없느냐.  특히 유수지에서 운동환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하수구 냄새라든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체육활동을 그런 데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탄천유수지에서 각종 경기를 하는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저도 사람인데 왜 그 냄새를 못 맡고 옆에 있는 그런 오염된 거라든가 불결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체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는 참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 종합용역을 요전에 해가지고 아마 그 시설을 일제 개선하기로 추진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시설은 치수목적으로 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거기다 체육시설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쉬는 공간, 운영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기간동안은 자체 시설을 했고, 제가 관리를 하면서 각 체육활동 하는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운동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물론 치수과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오금공원 내에 보면 테니스코트라든가 천마산에 보면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성내천에도 본래의 기능 외에 성내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잠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만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치수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주목적이 어디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즐기는 과정에서,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을 잠시 쓰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조직체계 상 전에는 우리가 생활체육과 해가지고 시설관리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충분한, 또 녹지, 건축직들까지 보유하면서 운영했기 때문에 관리상 전체적으로 관리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1개팀 5명을 데리고 그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철 위원님께서 여성축구장을 보강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조명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근에 있는 강동펌프장 공사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또한 거기가 제방이다 보니까 제방공사에 대한 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심의나 강동펌프장 공사를 같이 갈 때 우선적으로 바닥 배수시설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위에는 인조잔디로 공사를 한 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명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내천 음악회 할 때 그 프로그램에 오페라로 해가지고 현장과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별로 박수를 받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거기서는 락음악이라든가 7080이라든가 좀더 거기 객석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인근 독서실이라든가 몇 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고 좀더 서정적이고 클래식음악 위주로 기획을 하다보니까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심심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공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물놀이장 쪽으로 옮겨서 할 것인지를 좀더 연구를 해서 주민 피해도 없고 거기 모이신 주민들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음악회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동네 음악회 그렇습니다.  조금 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와 관련해가지고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동네 음악회는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 대규모 행사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많은 바람이 있었고, 바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8월 말쯤에 장지동에 연화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물론 연화공원에서 4회 정도 야외공연을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같이 근무했던 문화예술팀장이 장지동장으로 발령 나면서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문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꼭 공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가운 데서 음악을 하게 되면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겠느냐?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반응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런 공원 우리가 만들 때마다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노는 것처럼 지나갔는데 이런 작은 공연을 해줘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아, 그러면 한성백제를 어차피 못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갈증을 느끼고 여러 가지 느끼는데 근린공원이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해보자.  우리 관내는 12개 정도의 근린공원에 넓은 광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소에서 했고, 송파1동만 못하게 됐습니다.  늦어서 춥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종플루와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연관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제가 석촌호수 토요음악회나 성내천 음악회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용역을 해서 기획사에게 맡기는 행사들을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기획, 자체기획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출연자들과 섭외를 하고 컨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소와 말씀드린 객석수준과 어떤 곳에 따라서 자체기획을 하고 큐시트까지도 자체 짜고, 또한 직원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체기획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공고해서 용역하는 것보다 한 회에 5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모아진 비용과 또한 요전에 단오맞이에서 남았던 일부 예산을 합쳐가지고 3,4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마는 1회에 약 300만원 들었는데 당초에는 그것도 적게 하려고 음향까지도 자체음향으로 썼습니다마는 자체음향을 쓰다보니까 너무나 소리자체가 안 나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에 75만원씩 주고 음향은 빌려서, 또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우리 연고 단체들입니다.  어린이합창단처럼 연고단체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석촌호수 무대라든가 성내천 무대라든가 세워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체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도 올림픽공원에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계속 노래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소박하고 작으면서도 정말 이웃과 같은 작은 음악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아까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 감동하신 분도 있고, 또한 박수 쳐주신 분도 있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11군데 하면서 단 한 분한테도 내가 그에 대해서 이의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는데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장애단체들이 올해도 많은 곳에 출전을 하고 그랬는데 지원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게는 우리가 이런 지원금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탁구연합회가 전국대회 나갈 때 50만원을 지원했고, 축구 등에서 21개 종목이 서울시민체육대회 할 때 참가했을 때 참가비로 40만원인가 50만원씩 받습니다.  참가비로 거기를 저희가 보조해준 게 있고, 족구연합회에서 문광부장관기하고 금산인삼기 나갈 때 22만원, 30만원 이 정도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다른 단체들도 충분하게 지원해줘야 할텐데 지원을 못해줬고요, 그래서 총 1,152만원을 작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5조2항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가지고 만든 조항입니다마는 재작년부터 장애인체육이 우리과로 넘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프로그램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좀더 장애인단체에도 지급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단체가 없이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전국체전을 나갔었는데 전국체전 나가신 분들은 서울시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대표가 아니라 서울시 대표로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지원 받아가지고 출전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의를 드리면 조례 자체에 장애인 체육행사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사실 참가선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단체로 꼭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사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체로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죠.  다른 곳들은 단체가 어떤 형식으로 등록이 된 건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론볼링 정도 지금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활성화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단체로 구성해서 활동하는 게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좀 적극적으로 전국체전이나 이런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격려나 이런 의미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이 일반대회 나갔을 때 지역에 나가는 선수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 말고도, 족구에서 족구 한 선수가 아시아선수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축구선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표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아까처럼 일반 다른 성격보다 많은 숫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과 일반인을 형평성에 놓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원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독단적으로 우리 조례만이 아니라,
이정광 위원  짧게 대답을 하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것 때문에 시나 서울시 장애인협회까지 별도 질의를 했었어요.  아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이렇게 형평성도 아니라, 타구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 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니요.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취소목적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구민건강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신종 위기단계에서 우리동네 음악회와 올레길 행사 등을 한 것은 좀더 배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의장단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사유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8월 15일날 국내 신종플루 첫 사망자가 발생 했습니다.  경남에서 발생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심각단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말하는 심각단계고 정부에서는 주의단계라고 했습니다.  주의단계라고 그래가지고 8월 20일날 시·도행정부시장과 부지사 회의를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각종 축제나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화지시가 나왔고 그때부터 신문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신종플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한 8월 21일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3,000명 이상 큰 대규모 행사들은 제한하라 해가지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5일날 자체 비상대책회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월 26일날 구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8월 27일날 최종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최종 취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 3일 날에는 신종플루 확산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각종 축제나 행사 운영지침을 행안부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 취소하라 해가지고 전국에 수없는 축제들이 그때 다 취소하게 된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몇 월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9월 3일입니다.  우리가 8월 27일날 내부적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9월 3일날 전면취소하라.  1,000명이 넘는 전국축제들을 전부 취소하라 이렇게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농산물 축제를 하는 데서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게 됐죠.  반발을 하게 되면서 9월 11일날 다시 지침을 정부에서 변경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실내라든가 이런 데서 안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내가 쭉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시기의 상황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는 다시 농산물축제라든가 정부에서 안이 풀어지면서 많은 데서 다시 축제를 작은 규모도 하게 됐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물론 이것하고 꼭 동네음악회하고는 연관 짓지 않습니다.  동네음악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 작은 공원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고, 여기는 대규모 특히,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선은 제가 질의과정 중에 감동적이라는 표현부분이 계속 잘못 호도돼서 사용할 수 있을 우려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가 감동적이라 그래서 그러한 음악회를 기획하고 실시한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사실 9월 3일날 전면적으로 행안부에서 취소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구에서는 8월 27일날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한 결과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취소했단 말이죠.  그만큼 신종플루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 구민의 건강에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3천명이 모이나 작은 음악회에 수백 명까지 모였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제가 한성백제를 가나 음악회를 가나 저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주위의 분들이에요.  그렇죠?  3,000명하고 다 접하는 거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수백 명하고만, 100여명하고만, 200여명하고만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1,000명이 넘는 행사든, 300명이 모이는 행사든 신종플루 확산과 그 전염에 대한 위험성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를 행안부의 지침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취소했다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에 따른다 그러면 우리동네 작은음악회도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음악회가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동네 음악회에 쓰여진 예산이 석촌호수 수변무대 음악회 예산과 단오맞이 민속축제에 쓰여져야 됐던 예산이 이것을 행사를 안 한 이유는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한다 이러고 안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 것에.  석촌호수 수변무대 음악회가 중단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것은 안 한 것은 아니죠.  석촌호수는 그대로 했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외부용역을 해서 했느냐, 안에서 했느냐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행사예산이 남는 부분을,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여기 쓰였잖아요, 우리동네에.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2,000만원은 아까처럼 석촌호수 뿐만 아니라 성내천하고 같이 해서 아까 일반용역을 하게 되면 4,000만원 들어갈 것을 내가 자체기획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아껴졌습니다.  아니면 2,000만원이 아껴졌습니다.  그렇게 남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단오절에서 남는 예산하고 합쳐서 그것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성화  과장님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답변하세요.
이정인 위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에 쓰여진 예산 어떤 예산에서 쓰여 졌느냐 그랬더니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중단되거나 남은 이유가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돼서 남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게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어디에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됐다고 적혀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근거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석촌호수 수변무대 음악회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결단코 신종플루로 인해서 중단된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다시 동네음악회에 썼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절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찾아보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우리 동네음악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표리가 부동한 행동이다.  표리가 부동한 행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죠.
이정인 의원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가 좋다 그래서 결코 우리동네 음악회가 타당하고 그 시행 자체가 마땅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행정이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소 틀린 부분이 자체에서 한정백제가 취소됐는데 그 다음에는 자꾸 연결을 시키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자체 대규모 행사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쭉 앞에 날짜별로 보고 드렸던 내용이 거기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그때 시대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전체 취소하라는 원칙적 취소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취소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은 우리가 워낙 대규모 행사인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부스 안에서 체험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해서 한 것이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니죠.
○위원장 안성화  그 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의 취지는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심각성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아라.  또 우리구 자체에서도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행사까지도 취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매년 해왔던 일관된 행사가 아닌 동네 작은음악회라고 하는, 명칭이 작은음악회라고 하지만 거의 200~300여명 가까이 모이는 행사였죠.  그런 큰 대규모 행사를 11개 동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시행했던 부분은 앞과 뒤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정인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라면 사실 지하철도 전부 폐쇄시키고 모든 것을 다 말아야죠, 어찌보면.
이정인 위원  새로운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하철은 예전부터 있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동네음악회에 대해서는 왜 하게 됐다는 배경을 아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위원장 안성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우리동네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힘들여가면서 벌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이런 데다 소모했다 한 부분은 또 일종의 예산전용이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장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셨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 나온 출연자가 거의 우리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관련 없는 사람도 있고요.
구자성 위원  대개 사회자가 보면 순수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이런 음악공간이나 예술공간을 만들려고만 했던 의도가 있기는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나올 때마다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꼭 끼어서 했고, 또 구정의 어떤 활동상황을 선전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상당수 동원됐다고 보기는 뭐해도 권유를 해서 어떤 본인 의사 외에도 나온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어요, 방이동에 할 때.  그럴 때 보면 흥이 나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억지로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있었고, 그날이 토요일이죠?  출근을 안하고 자기들 사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동원되다시피 나온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는 진짜 작은음악회가 훼손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음악회로 하시도록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못하게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진짜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민들이 흥겹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흥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개별적인 선전이나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서 하면 그 음악회가 굉장히 빛이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음악회가 또 들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하려고 합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그런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불만으로 동원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토요일날 나왔고 저희들은 1년 내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매번 동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이2동만 유독 동원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 달라요!
○위원장 안성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구자성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자기동네 음악회를 순수한 음악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언을 하는 행위예요.  진짜로 토요일날 자기 사생활 버리고 추운 데 나와서 앉아있고 싶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1/2이 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오신 분들이 방이동 쪽에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동,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오륜동에서도 오셨고, 다른 주변 동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락해서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동원이라고 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성질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앞으로도 하신다 그러면 순수하게 음악회가 좋은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 부분은 어떤 지적이라든가 잘못됨을 질책하기 이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모든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시기적, 또 모인 구민들의 구성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좋은 순수한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하나의 주문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관련해서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한성백제문화제 2010년 문화제위원회 만들어서 하시겠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민간인과 이런 분들, 또 단체장, 구의원 이런 분들 잘 참여시켜서 하시고, 여기 주관이 문화원도 포함되니까 문화원장도 꼭 참여시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음악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치 음악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예산전용도 좋게 보면 탄력적으로 잘 했다고 보이고, 잘못 보면 오남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만 처음에 참석할 때는 굉장히 추웠지만 내용이 좋아서 사실은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하되, 저도 거기 앉아 있었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마치 정치적으로 사회자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위원장 안성화  나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답변인 줄 알고.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보도세척반 운영실태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차로 세차를 하고 있는 물청소는 고정된 물 뿌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도 바닥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하고 시설물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에다가 살수차가 있는데 호수형태로 된 물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착해가지고 보도하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재떨이 이런 것을 세차장에 물 뿌리는 그 정도 수압 센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보도도 하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뒤에 브러쉬로 된 이동식 하는 거 있죠?  그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은 요새 안 씁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고압세척기로 하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차로 합니다.  물차 2대 가지고.
유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두 번째로 도로물청소 할 때 사용하는 5개 소화전이 있는데 거기 안내간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간판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소방급수차 쓰는 것을 같이 쓰기 때문에 안내판이 별도 필요없습니다.
유수철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쓸 때는 수돗물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길에다 뿌리는 데다 갖다 쓴다는 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서울시는 종로구나 어디 하천이 없는 곳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강으로 둘러싸인 송파가 그 수돗물을 퍼쓴다는 게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5개 소화전에도 안내간판을 붙이든지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아니면 대안으로 탄천변이나 어디 자동차 접근이 용이한 데다 지하수를 하나 뚫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굳이 서울시에서 지금 수돗물을 쓰란다고 비싸게 만든 수돗물을 갖다 길에다 뿌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지침이 그렇지만 우리도 한 번 그런 것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현황 실태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내내 담배꽁초는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저희과 직원만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경쟁이 붙어 있고,
유수철 위원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유수철 위원  여기는 모르겠는데 동 같은 데 일선 공무원들이 길에서 담배꽁초 단속하다가 동네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젊은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침 뱉는 것 얻어맞고, 굳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받으려고 그런 것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제가 담당 과장인데 진짜 가장 미안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업무입니다.
유수철 위원  이거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안한다고 그랬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합니다.  안하는 구 없습니다.  안하는 구는 없는데 주차단속원처럼 단속원을 채용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은 구는 별도 단속반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는데 저희도 검토하다가 종일인건비제에 관련됩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보류한 상태인데 정말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동 직원, 구 직원들 전부 고유업무 있는데 그것 시키기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구 하는데 우리구만 또 안할 수가 없어서 각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4개 구에는 별도 담당자가 있어서 그것만 전담하는 요원이 있어서 잘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과·동 직원을 다 차출하다 보니까 욕도 먹고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유수철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려면 채용해야 됩니다.
유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두 번째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광산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더 확산해야 되고 또 발생하는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행정기구를 활용해서 체계화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동에 비치된 수거함을 소단위로 쪼개서 손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부터 시작됐는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사무소에만 그 수거함을 갖다놓다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수거함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지역은 재활용품하고 같이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4개동에 하나 정도 돌아갈 정도로 410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더 확보될 텐데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품목이 31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도 포함이 되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포함됩니다.
이정광 위원  이 31개 품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거치대를 갖다놓을 바에야 가운데 우리 송파구 마크 여기에 31개 품목을 넣어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프린터기 같은 것은 이 속에 넣기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대상은 돼도.  그런 경우에는 바로 옆에다가 둘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품목에 대한 인식을 좀 빨리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통장님들이 자기 통 관할 안에 있는 이 거치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는 관리자 몇 통장 이렇게 몇 통만 써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자가 있는 어떤 사업은 또는 운동은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통장이 여기 와서 서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인식적으로 관할통장이 관리자로서 돼있다는 것은 통장으로서도 크게 부담될 일도 없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우리 통장님들이 재활용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요일별로 해가지고 바운더리 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희망근로사업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희가 홍보물을 인쇄해서 그분들 보고 돌리게도 했었고요, 일반주택 지역에 다니면서 막 버려진 것을 줍기도 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어차피 도시 광산화 사업은 음식물쓰레기가 끝없이 가야 할 것처럼 이것도 끝없이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방법이 점점 진화가 되어야 해요.  체계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4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10월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10월 26일날 발급된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차익금 내역은 제가 문서로 확인된 거는 없는데 확인해 봤더니 2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담보내용을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없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자산으로 30억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비상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건립한 게 비상시 대책을 하기 위해서 3개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3개 라인을 설치해서 평소에는 2개 라인만 가동을 하고 하나는 비상시를 위해서 여유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쓰는데 그 3개까지 몽땅 고장이 나서 비상사태가 되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여유가 큰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그 쪽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그러시면 자본금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30억으로 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최근에 그 회사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최근 발행된 게 있으면 확보 좀 해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작년 연말 것으로 확인했을 때는 자본금이 30억에서 적자부분이 있어 가지고 5억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25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보조서류를 추가로 징수해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대출금 현황이 237억이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대출금 내용은 잘 모르시죠, 어떤 대출인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원래 그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자본계획은 자기자본이 76억이고, 은행차익금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180억원으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57억을 대출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보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됐다고 그러시니까 은행 측하고 연관하셔서 더군다나 그 은행이 신한은행이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신한은행이니까 우리 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행 계통을 통하셔가지고 담보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채권서류가 있을 거예요.  서류 있는 부분을 담보내용하고 신용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달라고 그러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비상시 대책에 대해서 비상대책은 지난 번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서 한 15점 정도 점수를 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수평정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륙기계에서 비상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반입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하는 확약서가 한 장 있어요.  이것 하나를 믿고 거기다 점수를 다줬어요.  대륙기계라는 회사는 기계 제작회사에요.  물론 이 사람이 다른 기계를 제작해서 연천에다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장을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건설해준 폐기물 공장일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비상시 대책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일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 회사하고 계약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도 계약서를 사본을 달라고 그러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대륙기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서비스라는 음식물처리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대륙기계하고 대륙기계가 다른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는 별개법인이죠?  이 법인하고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기계회사도 하고 숯도가 집도 한다고 할 때 이거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자기 법인체가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법인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기계가 자기 대륙기계 사장명의로 다른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이쪽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대륙기계에서 하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 대륙기계에서 음식물 시설을 운영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때문에는 인정해 준것이지 도장만 찍었다고 그냥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계약서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 회사 내용이 전혀 없으면서 이 확약서 한 장 받고 그냥 점수평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는 어떤 대륙기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했다 했는데 대륙기계가 컨소시엄 한 흔적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 확약서를 같이 낸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기계를 제작해서 설립해서 돈을 받아가면 그것으로 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류가 나타났을 때 이 회사가 또 도산되거나 없어졌을 때 어디다가 비상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계약서류를 갖다 주세요.
  지금 책자에 보면 10월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운전한다고 그랬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험 가동하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냄새가 약간 좀 나서 그런데 성능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험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능검사가 밀려있어 가지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져서 아직 정식운행은 못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약간 냄새가 좀 덜 잡혔다 그래서 그것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듣기로도 시운전 중에 냄새가 나서 그것을 지금 바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주택이 아직 안 들어서고 그게 주변에 가든파이브 다 입주를 하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우리 구민이나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괜찮을까요, 냄새 때문에?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냄새 잡아야 되는데 자신 있다 그러고 캐나다 기술자까지 와서 잡고 있는데 자신 있다고 그럽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이야 자신 있게 해야 되겠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런데 과거에도 장지동 쪽에서 폐기물 처리하다가 냄새가 나서 돈도 못 받은 사건 있었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들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얘기를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8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아파트 전체에서 돈을 수거료를 안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냄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허가는 떨어졌고.
구자성 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씩 생산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216톤 정도 나옵니다.
구자성 위원  하루에 220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한 달 내내 나오는 거죠, 평균치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660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6,000톤.
구자성 위원  6,600톤 그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톤당 처리하는 데 얼마씩이나 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7, 8만원 중간 사이인데 약간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자성 위원  7만 5,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연간?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한 56억 정도.
구자성 위원  56억에서 60억 정도?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이 돈이 이 회사로 들어가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이 회사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올라가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회사에서 올릴 수 있는데 안올리겠어요?  매년 한다고 봐야 되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희도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구자성 위원  아니 그것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한 20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돈이 나중에 보면 우리 쓰레기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지금 60억에서부터 약 100억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들어가면 이 회사에 우리가 넣는 돈이 1,200억에서 약 1,800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이런 수치를 계산해본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땅도 있고, 또 그 기술력이 있는 기계회사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어서 시설공단이나 이런데다 위탁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굉장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그것을 짓는데 지금 391억, 400억 거의 들었는데 구에서 400억 정도를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그것도 구에서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도 봐서, 어차피 위탁운영 형태로 되지 그게 구에서 직영해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구자성 위원  직영하는 것은 아닌데,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우리가 지으면 직영이지 어떻게,
구자성 위원  지어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면 되죠.  서울에서도 구에서 직영한 데가 있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다 민간이 들어가 있지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도봉 같은데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탁을 또 해야지.
구자성 위원  글쎄 지금 들어간 돈이 원래 256억으로 공장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돈 갖다내는 것이.  그런데 지금 390몇 억이라는데 그것하고 좀 다른 차원이고, 256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로 세울 수 있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전혀 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인정이 되죠.  그런데 100억 정도라면 우리 재정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도 237억이나 융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금리가 충분히 보상이 되고 남아요.  이 회사에서 낸 추정 재무제표 20년치를 보니까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1년에 약 8억 5,000만원에서부터 12억까지 매년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립금이 약 한 360억 정도 20년 후에는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 떠넘길 때는 그 정도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문제의 투융자 심사 그런 것도 해보셨어야 되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큰 자금이 많이 들어간 돈 아닙니까?  20년 동안 들어가면 우리 돈이 약 1,500억 이상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검 해보시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구청장님도 답변을 안 해 주셨고, 조 국장께서도 취임한지 일천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겠다 했는데 그 후에도 다른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내 생각에 그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을 다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과장으로써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면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제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시 처리하겠다는 그 회사는 기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음식물시설을 다 돌아봤는데 100억 정도가지고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수 없는데 100억 정도 짓겠다고 계약서를 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지방에 몇 개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물만 짜가지고 가져가서 치우면 됩니다.  송파구에서 소유한다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지 물만 짜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갈 정도의 시설은 저희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100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보고 다시 검토하라고 그런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적절한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하기에도 적절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줘야지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어차피 치우고 있는 것 몇 십 년을 곱하면 그게 나오는데 금년에 다른 회사한테 몇 군데 위탁 주면 지방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50몇 억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좀 안정적으로 치우자는데 취지가 있었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다른 절차 밟다가 세월 다 가면 안 돼서 급했습니다.  좀 급해서 가장 빨리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다보니까 이것을 택했는데 또 토지사용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잘됐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물어봤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죠, 당연히.  민간인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토지사용료를 오히려 받습니다.
구자성 위원  토지사용 받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별개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다가 20년까지 무난하게 넘어가서 마지막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20년 후에도 기부채납을 받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기부채납을 받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아니,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20년 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받습니다.
구자성 위원  20년 후에 운영권이 없어지잖아요.  운영권까지 받지 않습니까, 20년 후에는?  그런데 20년 후에 받는 운영권은 사실상 이것을 사용 못 한다고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 안 하셨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20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미리 받은 거고 어차피 송파구청 소유고,
구자성 위원  운영권을 받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운영권을 받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한테 넘긴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상운영 할 수 있는 여건 거기까지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구자성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간에 일이 20년까지 잘 흘러가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탈이 없는데 어떤 인위적이나 또 법률적이나 상황적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이것을 처분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구청이 원인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 액수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으면 그래야 되겠는데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은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공급 안 해주면 못하니까 그런데 그 귀책사유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신을 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어떤 귀책사유가 됐든지 우리 사유가 돼서 해약을 해야 될 때 변상을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들어간 돈이 우리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돈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래서 약정서에 그런 것을 다 명기해 놨지 않습니까?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약정에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경우도 넣어놨죠?  그 다음에 중도해지하고 그 정산금을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것도 들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 처리비를 준다는 정산서지, 중도해지 한다고 저희가 변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중도해지 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협약서가 있어요.  그 돈이 30일 이내 주지 않으면 변상이자까지 쳐서 주도록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은 음식물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성 위원  아니, 처리비가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밖에 나올 게 없죠. 중도해지 하면 그것밖에 없죠.
구자성 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58조인가 59조 그 쪽에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중도해지 해서 정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음식물 처리비용 그게 아닙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몇 년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 정책이 바꿔서 음식물을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다 소각장에 태우라고 하든가 아니면 주방에서 다 갈아서 정화조로 버리는 이렇게 바뀌면 그땐 우리는 모른다.  그땐 우리는 변상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맺어놔서 너무 가혹하다 소릴 들었는데 그렇게 해 줄 리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가정하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담지는 게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 했잖아요.  주민들이 거기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은 자기네 책임이죠.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업체 위탁해서 치우면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럴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들 바쁘신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이나 저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장은 소신있게 일하신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보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목적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보다는 어떤 절차 상에 약간의 하자는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것이 완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발과정이나 그런 데에서 하자가 있었을 때 또 나중에 책임문제가 우리구에 귀책이 돼서 중도해지 됐을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쁠 것도 없고, 또 편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문제는 다시 또 추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게 상당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발생됐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부적인 사정보다는 기업에 쉬운 얘기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비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고, 또 업체선정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향후 형성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비용 문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을 떠나서 모든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먼저 해 주시고, 항상 지속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 정도로서 이 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어떻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네, 마무리 지으시죠.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끝나셨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 건은 제가 마무리 짓자고 했으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혹시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월요일 오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이승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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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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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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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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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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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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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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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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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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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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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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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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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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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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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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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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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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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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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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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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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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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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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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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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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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