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꼭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답변이 누락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좌석순서로 가급적이면 약 10분 정도씩으로 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에 각과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럼현황을 보면 올해년도에 개최실적과 내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94쪽의 내용인데요, 2009년도 지역특화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9월 22일에 제가 한 서면질의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 안에 지금 25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진행이 늦은 후반기에 집중해서 진행된 사유와 그리고 집행내역이 당초 지역특화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업의 일부를 2009년 6월부터 시행된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희망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기존에 하던 기간제 근로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전환된 것은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가 돼서 한 것이라 기획예산과 업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인지 양쪽에다가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사업방향인지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현재 송파구에 사회적 기업은 유한회사 행복케더링이 지금 인증되어 있고,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을 비롯해서 3개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지원을 한다 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에 기업유치 및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직접적인 기업유치 방향에서 기업 인프라 조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지와 그것이 보편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융자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타 지역과 달리 특별히 우리구 자체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하는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질의와 중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 드린 그 내용과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특히 유기동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유기동물 보호 관련한 사업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사업비 내역을 보면 12개 자치구가 예산을 50대 50이 아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지금 50대 50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구는 50대 50이 아니고, 우리는 50대 50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재래시장 및 무등록 시장에 대한 시설 지원과 이벤트행사 지원을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행사 지원을 하거나 시설 지원을 한 지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디 예산항목에서 그것을 지원하셨는지와 그 다음 2009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관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점가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해당과를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일괄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과, 감사자료 몇 쪽 정도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년 전 행정감사 때부터 지적해서 위례신도시의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잡종지로 바꿔서 약 300억원 정도의 구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에 위례신도시 이외의 동에 지목변경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사 선급금 지급건수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사항 있는 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2009년도 일위대가표가 나오기 전에 2008년도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위대가표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련 해서 각 구마다 시 지원이 50대 50인 데가 있고, 더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50대 50이면 50대 50이지 내년도 예산에는 또 80%가 구비고 20%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이시장 지중화에 따라서 통신관련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통신업체하고 내년도에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이나 유선방송 심지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거리 신호등에도 가공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케이블TV 같은 것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보태서 공사해 주는 꼴이 되는데 이런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2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인데 조례규칙에 시민위원회 위원에 보면 우리 김영순 구청장은 22페이지에는 60세로 되어 있고, 23페이지는 61세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어떻게 한 페이지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6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에 기획예산과부터 각 부서가 다 있는데 금액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것도 있는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동결이고 어느 부서는 또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87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소송현황에서 패소가 7건 있는데 패소 되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소송비용이라든가 승소할 적의 비용, 패소했을 적의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관련해서 행정조치가 500만원 단 1건인데 롯데백화점 뒤쪽 석촌호수 사이에는 불법으로 하는 사람과 교통, 주차 이런 것이 무척 혼잡한데 거기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전용 내역이 77페이지까지 52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목변경이나 예산전용이 다른 해보다 많습니다.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이렇게 과목도 변경하고 해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유와, 또 지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작성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81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산절감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각 과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과 금액을 보면 금액이 개인성과급 세 명에 500만원을 준 데도 있고, 개인격려금 세 명에 100만원 준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이유와 또 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냐? 심의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그래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3페이지를 보면 구유재산 취득한 내용과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한 게 가락동 131-12번지에 13억 9,300만원 어린이집, 거여동 289-5번지의 재활용센터 신축 건물, 장지동 가든파이브 건물과 토지 해서 25억 5,200만원, 거여동의 보건소 부지 2억 800만원 이렇게 해서 54억 7,500만원 이렇게 취득을 하고, 또 처분한 내용은 장지동 신도시 보상가액이라고 하는데 97억 3,99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장지동 쪽 신도시 보상이 한 2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구유재산을 처분하면 그 금액과 평수하고 똑같이 취득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 꼭 필요해서, 임박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다보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부동산을 두 배 이상 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왔을 때 미리 각 국·과별로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부동산이나 건물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보상가액이 오기 전에, 이걸 200억을 그냥 받아서 다른 특별회계나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보면 부동산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가서 살려면 경우에 따라서 1.5배 이상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보상이 올 예정이 있으니까 취득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갑자기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적당한 데도 없고, 있어도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10년 앞이나 20년 앞을 내다보고 보상가액이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사1경로당 결연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해보니까… 그래서 1사1경로당 사업을 아예 사회복지과 노인정 관리하는 데다 넣어주고 기업인들을 오히려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냐? 또 1사1경로당이라고 해서 기업인과 경로당을 연결을 해줘도 잘 하는데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달 5만원씩 보내다가 잊어버리고 한 두어 달 건너뛰다가 아니면 한 1년 안 보내 버리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는데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세금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아예 이관을 해 주고, 그렇게 큰 성과도 없으니까…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하고 상공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사회복지과에 연결해 주고 소개해줘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니면 그냥 하시겠다면 좀더 다른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오늘 보니까 체납징수 때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개인금고까지 전부 압류를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고, 갈수록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에서도 체납징수에 대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재산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찾는 데까지 찾아서 압류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재산세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 재산세 수입, 이 변동사항과 내년도 재산세 수입 전망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추진반에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점검업소가 음식점이 7,057개소, 농수축산물이 526개소입니다. 합치면 7,583개 업소인데요. 직원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업소를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또 상시 점검반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원산지 점검 실태와 애로사항, 그리고 문제점, 어떻게 다른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내역이 아까 말씀대로 52건에 31억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나와서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보고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지시할 때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전용할 수 있다고 해도 좀 자제를 하고 평상시 예산 편성하는데 좀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수감할 때하고 실무를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한 건만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44번 여비 글로벌인재육성, 이 비용 7,000만원을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게 물론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청사 수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7,000만원을 다른 여비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쓰겠다는 뜻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전년도 특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승인될 때 한 개 동에 시설비로 해서 3,500만원 곱하기 26개 동, 그래서 9억 1,000만원, 또 특수사업에서 3,000만원, 26개동 7억 8,000만원 해서 16억 9,000만원을 승인한 사실이 있어요. 당시에도 이게 예비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승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변칙적인 예산집행을 보고 실무자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예산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예산과 달리 상당히 규제되어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은 물론 측정은 못 했을 겁니다. 많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 63억 중에서 24억 5,0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평상시보다 많이 됐죠. 그런데 그 예비비를 처음에 예정된 부분에서 집행심의를 해서 결정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항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15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이자 수입 현황이나 정기예금 예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부터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신한은행으로 옮기고 난 뒤에 작년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약 8억 정도 수익이 있었고, 신한은행에서 출연금 약 5억 1,000만원 정도가 출연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보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가 생겼는데도 지원을 못했었는데 이 출연금을 받아서 지원을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금리 내용이 제일 적은 것이 2.9%입니다, 6개월짜리. 그런데 우리은행은 12개월짜리가 2.6% 된 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신한은행에서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은행 측에서 너무 타성적으로 금리를 적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리 자율화 시대에 상당히 너무 일방적인 금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우리은행과의 금리 조정은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구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55쪽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관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변상금 부과한 중에서 약 2억 정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문정지구 내용이…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재무과에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SH공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압류를 한다든가, 보상 시 전액 회수하도록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 4,000만원중에서 4억 800만원은 보상을 받았고, 아직 2억 정도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SH공사 보상 시 확실하게 체납정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찬우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15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최근 5년간 500만원 이상 고액 국·시비, 구세 불납 또는 결손처분 명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약 11억 정도 구세가 손실난 부분이 있어요. 무재산으로 처리가 다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은행에 대여금고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금융기관 안에 대여금고가 어떤 형태냐 하면 금고함을 별도로 대여를 받아서 열쇠를 본인이 갖고 있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무기명채권이라든가 또 별도 재산이나 귀금속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여금고 내용이 조사되면 누구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비록 결손은 됐지만 혹시 어떤 부분에 다시 한 번 관내 은행에 그런 대여금고라든가 이런 사용실적을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포기했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산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각 과별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 위원님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발언권을 얻어서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그 건에 대한 보충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그 위원님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단,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한 건에 대해서 5분 이상을 가지 않도록 시간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한 건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답변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서 추가 및 보충질의 즉, 1대 1 질의 답변을 마쳐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의 답변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후반기 집행 집중사유와 그 내역,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셔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제보다는 산출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본예산에서 편성된 후에 추경이 없다든지 주변여건이 변한다든지 했을 때, 특히 주민의 민원이 새로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총 17억 중에 현재 1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집중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민원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일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예산편성이 추경이라든지 예산변경이라든지 하기 어려운 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고요.
집행내역이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지역특화사업을 정해져서 지역에 한정해서 학교지원 사업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주변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경관정비 사업 등으로 투자돼가지고 행정성 경비와는 차별화 돼서 집행됐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집행목적에는 부합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다 학교의 방송실 보수니 교사 내부도색, 과학실 보수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학교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라고 하면 잠실4동에 성내역 하부 신설도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삼전동사무소 앞 가로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부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전혀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이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아예 학교지원 사업비를 늘려서 편성을 하면 학교에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사용이 됐을 텐데 이런 내용을 굳이 전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예산을 지출할 이유도 없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추가로 드릴 내용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 구의원 등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지역특수사업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구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여론이나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업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전혀 부합되지 않게 그런 목적이나 방법과 달리 이게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굳이 이렇게 16억, 17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공식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절차는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워진 부분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부합하는 절차나 사업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업내용과 사업목적과 그 절차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유가 적절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사업은 순수한 구비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선두주자로 나선 가운데 2월경에 희망근로 사업이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과정에는 경제위기 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일자리 사업 시행을 특히 그동안의 재산세 세법 그 당시에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구세가 감소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구비사업을 취소하고 우선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대체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비를 결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전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운영이라든지를 구비를 절약하고 국·시비로 우선 희망근로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년도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의 생계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경제가 너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송파구 자체에서의 근로자 사업들이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것을 전환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송파구청은 송파구의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가 시장의 불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너무 정부나 시에 의존하려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례로만 들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2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지금 공공 희망근로로 해서 일자리를 전부 그쪽으로 전환시켜 버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송파구의 20만원짜리 일자리를 다 죽여버린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머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희망근로 배제대상자가 있죠. 첫 번째는 공공근로 3단계 이상 연속참여 중에 있는 사람은 희망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일자리를 전환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사업은 아니죠. 우리 구비지원 사업이죠. 그렇지만 이 희망근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송파구는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많은 일자리 창출할 부분을 대체해서 오히려 국·시비 나온 부분을 소비하려는 것에 너무 치우쳐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단가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있는 가운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단가조정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 맥을 잃어버리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일자리 사업에 접수인원이 우리 목표인원수보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사항이지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을 우선 구비 인원이라도 충당해서 국·시비 사업을 우선 하는 것이 그 당시로는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23쪽에 위원회 명단 중에 구청장님 연령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부서간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차이가 있었는데 전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과로서 다른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작성한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패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비용처리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소송현황은 행정소송이 185건이 있었고요, 민사소송이 16건으로 총 201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승소가 85건이 됐고, 패소가 7건, 현재 진행 중이 109건인데요. 이중에 패소된 7건에 대해서는 패소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담당관에 통보해가지고 문제여부를 조사, 조치토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가지고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소송업무 지도교육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패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겠고요.
참고로 판결 배상금은 올해 1억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재정낭비가 없도록 행정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이 너무 많고, 또 다른 해보다 많은데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의 예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한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된다든지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가지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좀 앞서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재산세수입 감소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추경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추가내시가 오면 또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비부담의 문제라든지, 또 단순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서의 예산편성 이후 사전변경이 예년보다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매칭비율을 구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한 12건 있어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전용에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단순한 과목변경이 한 18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다한 전용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전용에는 신중을 기하겠고요. 특히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발의를 하는 사업부서 주관과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앞으로 주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전용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금 지급함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약에 성과를 가져온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문정지구개발 내에 구유지 매각금액을 증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해서 총 6건의 심의를 해가지고 성과금 2건에 1,000만원하고, 격려금 4건에 900만원해서 총 6건에 1,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여기에 금액차이가 많은 것은 예산절감 성과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약이라든지 수입이 많은 사업을 가져온 직원한테는 지급이 좀더 많이 가고, 사업성이 좀 적다하는 데는 예를 들면 격려금 정도로 해서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모든 결정은 예산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다만 2010년도 각 과에서 예산 신청한 금액이 얼마쯤 되죠? 신청요구액이…
그리고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예산절감으로 인센티브 성과금을 작년에 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성과금에 관한 한 보통 매년 3월, 4월에 심사하게 되는데요, 매년 2월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계획이 내려갑니다. 그 계획이 내려갈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준요율이 같이 계획서에 포함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들을 합니다만 주관과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말씀드린 대로 주관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요구 후에 감사과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과에서 정말 5,000만원을 인정해줘야 될 것인지를 객관적인 판단을 하다보면 거기서 그 이하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다 보니까 주관과하고 예산 성과급 심의위원회 결정내용하고 상이하게 되는데요. 그 갭은 어쨌든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전용이 좀 많고 그 전용 사유, 특히 인재육성여비를 청사 정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 개요는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여비 3억 7,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노후청사 시설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사유는 종합상황실에 천정이 높아가지고, 특히 외벽에는 유리로 마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당직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천정 높이를 좀 낮추고, 또 유리로 인한 직사광선을 좀 줄이는 그런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설치를 한다든지, 또 조절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갑자기 전용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6층에 중앙체육단련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룻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직원들이 운동 중에 발목부상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마루를 원목으로 교체하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전용하게 됐다는 그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열악한 당직근무환경이라든지,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도 역시 그만큼 시급했느냐, 또 꼭 필요했느냐 여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좀 신중히 개선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 사업이나, 또 예를 들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아니면 녹색어머니봉사단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한 DB 구축이 사실 일자리창출 사업이었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예산 전용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자리창출 사업 내에 사업명만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또 특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계속 예비비로 지출했을 때는 구비에 집행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희망 프로젝트로 사업을 전환해서 사업 명을 좀 바꿔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는 일반 예산하고 달라가지고 예산집행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집행 심의위원이 국장 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집행을 할 때는 어떤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쓴다거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인을 받고 그 중에서도 다른 용도로 또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답변을 애초에 예산 받은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답변을 어제 하신 거죠?
제가 변경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 말씀을 안하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업무처리상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아까 깔끔한 도시 가꾸기로 2억 5,000만원을 예비비 집행승인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썼냐면 어려운 벤처기업 지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썼고, 도시 가꾸기는 3,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집행심의를 잘못했든가 허위로 예산 집행심의를 했든가 둘 중의 하나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별도로 이 관계는 다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정인 위원한테도 그 변경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 내용을 이대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를 너무 소홀히 다룬 흔적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알고 넘어가세요.
다음은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한은행에서 낮은 거라고 해봐야 2.92%고 반면에 우리은행 같은 데는 2.6%로 차이가 있다 해서 앞으로 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인데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우리은행과 시스템이 연계 돼가지고 그 시스템을 지금 일시에 바꾸기가 어렵답니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통합기금금고가 신한은행인 만큼 거기로 통합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개선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국장님이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부분도 있고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저도 질의할 것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하고 오후에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00분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권오철 재무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신데요, 위례신도시 하천부지 잡종재산 보상문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잡종재산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재정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선 재산의 행정용어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 분류를 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이라든가, 기업용재산 세 가지가 있고요, 과거에 잡종재산이 지금 현재는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례신도시 내에 하천이라든가 도로 이 사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에 약 14,730㎡를 보상을 받아가지고 97억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받을 사항은 약 57필지에 5만 1,350㎡ 약 200억 정도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조속하게 보상금을 받아서 저희 재정수입에 충당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재산이 1,985필지 3,331㎡인데요, 이거 자체도 우리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뒤에 필요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가지고 구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1조에 보면 용도폐지라는 것은 주관부서의 행정목적에 필요없다는 판단 하에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에 용도폐지를 하고, 또한 우리가 직권으로도 시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1,985필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필요없는 재산은 주관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급금 지급개선 사항인데요, 선급금 자체가 작년도 2008년도에는 약 354건 575억을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29건의 약 60억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약 401건 800억원 정도를 계약을 해가지고 164억의 선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금자체는 업체에서 어떤 이행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만이 선금지급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선금 자체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가지고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하나의 소견이지만 선금 자체는 본래의 목적이 공사의 착수금입니다.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가 기본적인 인건비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 하는 건데요. 선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실공사의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금은 최소화를 시키고 그 대신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공사계약인 경우에 보면 원청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이 원청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선금을 신청을 해서 받은 뒤에 하도급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청과 하도급 업체간의 직불제, 실질적인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직불제 계약을 할 경우에 실질적인 공사를 한 하도급자한테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와 같이 원청자한테 선금이 많이 지급될 경우에 하도급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사가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5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공사의 운영비 분석을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적정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게 공사 조기발주에 따라서 전년도 일위대가 나오기 전에 발주한 것에 따라 가지고 공사변동사항이 커지지 않았나 그 말씀이신데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조기발주를 함에 따라가지고 공사 노임단가라든가 또한 품셈, 일위대가 그런 것을 전년도를 기준해가지고 설계를 한 뒤에 입찰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입찰이라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계약체결 후에 계약 이행기간이 90일 이상이 되고 물가변동률이 3/10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을’이 그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신데요,
또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유재산 처분관계인데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확보를 해야지 땅 팔은 재원을 가지고 소모성 소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약 2,884㎡ 해서 54억 7,500만원을 취득을 하고, 또 보상을 아까 97억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별회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재산 매각되었을 경우에 수입자체는 적립을 했다가 필요시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럴 계획이라면 금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할 재산과 취득할 재산을 각 수임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그런 부족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신데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변상금을 55건에 약 한 6억 1,4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32건의 4억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25건의 약 한 2억 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체납되어 있는 것은 문정지구에 시유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25건이지만 소유자는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약 한 2억 4,000만원을 비닐하우스 창고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SH공사에다가 변상금을 받을 2억 500만원 그 관계를 보상금에다 채권압류를 시행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송파구청에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건지 조사가 다 끝나고 감정까지 끝났는데 보상금 지급은 12월말이나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체납관계는 저희들이 100% 징수를 하도록 조치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송파경제포럼 개최 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경제포럼이 구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송파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송파포럼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송파포럼 개최실적은 2008년 9월에 처음 시작한 이후에 아홉 번 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여인원도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 포럼이 만들어질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서 각 과에 이 포럼을 구성할 것을 독려해서 각 과에서 포럼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지포럼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과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고 기획예산과 통합포럼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500만원, 5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남아있는데 97쪽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포럼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활용이 잘 되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없애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올해까지도 이게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적으로 봐서도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포럼을 없애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 과에 독려를 하시든, 권유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 노동부에서 지정된 것이 1개가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3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기업은 행복캐더링이라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정책연구원에서 PC 클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화원에서 압화, 인공 꽃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파작업활동시설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이것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행복캐더링 같은 경우에는 구유재산을 무상임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 와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송파작업활동시설에서 재활용품, 새마을지회라고 말씀 하셨나요?
제가 다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2009년 3월 19일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사회적 기업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질문을 하고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어디인지 아세요?
관내 사회적 기업이 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이런 예비 사업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 사회적 인증을 받기 위한 예비적 사업적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면에 어떻게 지원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19일 구정질문 한 내용을 봐도 무엇이 필요하고, 왜 이것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좀 읽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업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이미 제정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몇 몇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예비 사업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런 곳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지자체가 해야 된다. 시설비 등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물품에 대해서도 무상양여를 하고 경영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성 기부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구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지금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업육성업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정책이 기업유치에서 기업육성으로 전환한 구체적인 내용과 타 지역하고 차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가든파이브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지어져있고,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734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단지가 문정지구에 조성 추진 중에 있고 또 IT벤처타워라든가 제2롯데건설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이렇게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만 했습니다만 그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에 온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열심히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하기보다 정책의 성격을 전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애로가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상담을 해온다던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가 있으면 즉시 상담을 해서 해결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박람회를 할 경우에 우리가 비용을,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홍보가 미약해서 판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판매전을 실시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판로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정보관을 상공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든파이브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정인 위원님과 유수철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사업비 비율이 타구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비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를 그 사업비 전체의 50% 이상을 초과지출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갖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동구를 보면 저희보다 면적도 적고 가락시장 같은 큰 대규모 그런 유기동물들이나 길고양이들이 들끓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유기동물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요. 그리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 450두 정도 처리비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위탁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700두 이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보다 넘어버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3개월 미만짜리는 TNR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방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한 마리당 민원처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빨리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가서 하는데 3개월 미만짜리 같은 경우는 쫓아버려야 되요. TNR하는 게 아니고. 민원내용하고 이 숫자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예산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50대 50으로 내보냈는데 예상치는 하다보면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문제되는 건데 그래도 유기동물이 많다면 저희가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비용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비비에서 더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동물병원에서 TNR이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우리 송파 준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2009년도 TNR 실시보고 두수가 95마리고, 자기네가 실제로 한 게 240마리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청구를 못했대요. 우리가 그 병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집행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야지. 차라리 그 병원에 TNR 하는 데다 CCTV 설치해서 녹화라도 떠와야 우리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돈 달라고 그냥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을 하고 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단가입찰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연간 단가입찰은 지금 삼성동의 무역센터를 현대에서 얼마 낙찰했죠? 1원에 낙찰됐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고양이든 개든 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시켰죠? 공개경쟁입찰 시켰으면 그 금액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1년 동안. 개념을 좀 아시고 답변해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무등록 시장에 대한 시설 이벤트 행사 지원근거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등록 시장에 대한 지원근거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하고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개선하고 이벤트 지원 사업비는 총 예산이 2억입니다. 시설비는 1억이고 이벤트 지원 사업이 1억이고,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마천중앙시장하고 방이시장, 또 문정 로데오상가, 마천시장해서 약 8,3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지원사항은 예산 1억중에서 우리가 구비 집행한 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벤트는 설맞이라든가 추석맞이, 어떤 준공식이 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이벤트 행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마천중앙시장에는 화재예방용 방송설비라든가, 아치현판 설치, 방이상가에 특화거리 조성, 그 다음에 문정로데오거리 상점가 조형물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하신 근거사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예산서상에 2009년도 예산사업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관해서 사업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천시장,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해당되는 게 마천시장 그리고 방이시장,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마천중앙상인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도 사업위치까지 정확히 적으셨는데 사업위치, 방이시장 상점가, 로데오거리 상점가, 마천중앙시장 상인회. 그리고 아까 이벤트 말씀하셨는데 상점가 이벤트지원 사업에서도 지원조건, 상점가 진행조합 및 상인회, 사업위치, 로데오거리 상점가, 방이시장 상점가, 마천중앙시장 상인회, “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규정해서 지원조건까지 진흥조합 및 상인회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은 엉뚱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산승인 당시에 등록되지 않은 이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언급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원한 근거는「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20조, 27조다 말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을 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 우리 조례가 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이영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의 지원은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조직은 이러한 상인회에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등록 시장에게 지원한 내용은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희망근로 시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근거 조항을 나중에 저에게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이 우선 조례에 잘못된 부분과 재래시장에 천막이나 어닝을 정비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도로를 다시 개선을 해 준다든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고쳐주면 그것은 재래시장 지원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인정하겠지만, 개인 상점가에 비가림막을 다 교체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장의 어떤 공공을 위한다기보다 개인 상점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그 천막을 지원했을 때 개인이 그 천막을 뜯어서 다른 데 설치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월요일 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남아 있습니까?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통신선 선로정비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통신선로는 지금 시설안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문제도 거기서 처리하고 있고, 통신선은 한전에서 해당 회사와 같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에 통보를 해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이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통신선로 이설공사가 다 끝났죠?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지역경제과가 아닌 사회복지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업무는 그 성격상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은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들하고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활동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그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간단하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 재산세 세입변동 현황과 2010년도 재산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2008년도 재산세 징수액은 세입예산액 1,137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한 1,20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산세 징수 전망은 세입목표 1,397억원보다 406억원이 감소한 991억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또 2010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4.8%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1,050억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올해 991억원의 징수액보다도 59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9년 2월 6일 법이 개정되어서 세수가 감소되는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상한제가 150%에서 130%로 인하가 되었고, 또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소급입법에 따른 환급이 있으며, 공시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공동세 요율이 40%, 45%, 50%, 내년에 50% 적용이 되죠? 공동세로 인한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정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금융재산 보유실태라든가 연락처를 확인해서 징수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체납자의 예금, 보험,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약 2만 2,794건을 압류를 했고 그 중에서 21건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시키는 고액체납 징수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서 한 14억 정도의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금년에 2,260대를 영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에 다각도로 징수활동을 해서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86억 6,900만원 중에서 9월 말 현재 81억 4,1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93.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금년도에 경제가 좀 나빴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약 13억 1,400만원, 한 19% 정도 더 많이 징수한 것으로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 86억중에 81억을 9월 달에 달성을 했다니까 아주 실적이 좋고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한 것 같고, 고액체납 징수 태스크포스 팀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아까 구자성 위원님과 함께 질의해 주신 대여금고압류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언론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여금고를 압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시하고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대여금고 압류한 것을 시에서 일괄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이번 11월 달에 15건에 3억 9,5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1건 1,516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는 시에서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대여금고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관내 원산지 표시의 대상업소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점검실태 및 애로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찬우 위원님과 서면질의를 해주신 구자성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박찬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이후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신설되어 허위표시 행위 및 고의적인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위주로 그리고 단순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부터는 원산지 품목이 법정품목 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이렇게 5개 품목에서 농산물 7, 수산물 14, 그리고 축산물 즉, 오리, 22개 품목으로 자율확대 품목이 전면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부서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충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허위표시 적발 시에 명확히 증거가 없을시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문답서 작성 등 조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추진반 신설 이후 중대형음식점은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었지만 소규모 업소 즉 10평 이하 33㎡ 이하 영세업소 또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업소는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현장단속 시에 거부감이 심하여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즉 축산, 수산, 수입, 농산, 보건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필요한데 아직 기능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경험부족과 육안적 판별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원산지관리추진반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월요일에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하는 일정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하고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리라고 여겨지고요,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SH공사에서 토지보상이 협의보상이 40% 되어 있어요. 물론 SH공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겠지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계획 끝에 동부법원이라든가 검찰청 등이 언제 입주가 될 것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가락시장 안의 도축장이 내년 5월이 아니고, 도축장이 옮겨갈 음성의 도축장이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에 있는 도축장은 정확한 시기로 언제 폐쇄될 것인지를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음성에서 짓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애초에 받겠다 했을 때에 있던 프리미엄들이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완공은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가지 못하면 또 문제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쪽에 준공은 준공이고 언제 폐쇄를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해야 될 시점입니다. 내년 5월이면 다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분명히 한번 밝혀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락시장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락시장은 재건축이 되면 안 된다.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들어온다면 여기에 송파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 검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시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공론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땅파기 전에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이 돼서 집행 들어가기 전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런 검토내용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말한 설명회, 공청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공사가 지금 11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해외사례를 여기서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 5, 6년 걸리고, 5년 하겠다 라는 것이 7, 8년 걸린 게 외국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년 동안 하겠다는데 그런 것을 견주어 볼 때 최소는 이게 13년에서 15년까지 간다고 봐져요. 그러면 11년이라고 치더라도 11년 동안 겪어야 할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구에서의 어떤 대안,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 방안이라 그럴까, 보상 방안이라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세수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년도에 제 예상 외로 상당히 긴축재정을 운용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추경도 할 수 없고, 짜맞추기는 맞춰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용, 이용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해 살림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논란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전용과 이용 이런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게 적절한 건지? 물론 조례의 범위 내에서 내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셨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전용의 범위, 그 다음에 이용의 범위, 전용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 또 그러한 범위, 또 그 다음에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득하지 않고 가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감사는 저희가 이제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지시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문정 도시개발사업 질의를 하셨는데 SH토지공사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한 일정에 의하면 12월 20일날 토지는 일단 공탁을 했고요, 지장물 공탁은 내년 1월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는 2010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한 것은 사업지구에서 SH공사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상문제 때문에 중재는 저희가 한 적은 있습니다.
법조단지의 이전문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은 확실한 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서울시하고 법무부하고 구치소하고 SH의 부지하고의 지가문제로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일치를 봐서 곧 법조단지는 급물살을 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도축장은 올해 연말로 끝나는데 잠정 연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5월 달에 도축장이 완공되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또 아는 바에 의하면 가락시장 측에서도 도축장은 내년 5월 달에 폐지하겠다는 것이 가락시장의 의지입니다. 이로 인해 가락시장 공청회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당초에는 11년으로 롤링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송파대로변에 상업시설은 늘려달라. 그리고 이왕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면 1층에 공원화 면적을 늘려달라. 또 주택가 간의 녹지축을 만들어서 소음이라든지 공해율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리고 11년간 공사한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줄 것이니까 롤링방식을 지양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시켜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가락시장 측에서 얼마 전에 현대화사업 최종 사업공모를 확정하고 발표된 것에 의하면 2018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9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곧 발표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근거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가락시장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정광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세수결함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동안 오늘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주 의제가 예비비 사용이 많았다, 예산전용 사용 사실 제가 인정합니다. 어느 때 보다도 올해 예비비와 예산전용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당초 지난 연말의 예산심의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제가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마는 세무1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재산세 405억 결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405억이면 저희 연간 3,752억 예산의 11%가 지난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2월에 갑자기 줄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전체예산의 11%면 가정집의 11%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11%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은 확정되어 있는데 세입이 적다보니까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급박한 정부과제가 떨어졌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그러죠. 또 그러다가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 금년 상반기에 가능한 한 예산을 집행하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조기집행 하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야지 그래서 사실 한쪽은 돈은 적게 들어오니까 쓰는 것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성 위원님하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한쪽 예비비 승인 받은 사항을 병행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셨는데 사실 잘못되었죠. 그렇지만 이점은 달리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승인사업에 전체적 일자리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그것이 교통안전 관계로 학교 앞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골목호랑이 사업과 중첩된다 그래서 사업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일단 승인받은 사업은 유보시키면 불용으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기록물관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록물관리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일자리 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이 틀린 사항을 갖고 그것을 사업변경을 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예비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을 불용시키고 또 예비비 승인 받기보다는 일단 승인받은 사항에서 같은 사업에 세부사업이 틀리니까 그 사업을 변경하자 그래서 쓴 사항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상의 문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기법 상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차 관계도 저희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파크리오에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단차 적용을 시공을 했더니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다.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금년 1월에 청장님께서 동순시를 하셨을 때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금 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다시 공사를 한다면 ‘예산을 남용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다녀보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고쳐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시설비 사업이 없어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뭐냐? 이렇게 하셨는데 옛날 품목별 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을 장·관·항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성과주의 예산을 하다보니까 정책 사업은 이용으로 보고 정책 사업이 아닌 것을 전용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같이 장·관·항이라고 숫자에 딱 대입하면 이것은 장이다, 관이다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책 사업을 과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과 단위 사업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특히 문화 분야 중에서는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도 문화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정책 사업 분류 안에 보면 도서관사업이나 문화 사업을 단체 문화예술 정책 사업으로 묶어서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면 이용이냐? 그런데 행안부의 해석은 이용이 아니다. 단지 구청에서 과를 달리할 뿐이다. 이렇게 돼서 그런 사항은 이용과 전용의 차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용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서 확정하신 범위 내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수문제, 또 경제문제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예산을 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의회의 예산심의 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범위 내에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성화 위원장님께서 재산 취득과 처분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10조나 영 7조에 보면 의회 승인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이나 취득이 10억 이상 취득하거나 20억 이상 매각하거나 또 1,000㎡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000㎡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저희가 땅을 사는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의회 사전승인을 받고, 의회사전 승인이 안 되는 사항은 재산수입에, 그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여러 가지, 의회에 체비지 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회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런 부분을 굳이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워낙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제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대면감사 쪽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취소됐죠. 취소가 되고 거기에 결손이 약 7억 3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시비는 당연히 없어진 거고, 구비 5억여원 되는 금액 중에서 1억 1,000여만원이 결손처리된 거죠? 쉬운 얘기로… 계약금이라든가 준비금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변상금 형식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4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예산의 출처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왔더라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3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예산부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3호에 보니까 2억 3,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1,350만원에 도서구입비 1억 2,0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에 대한 사항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 승인사항이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창출 해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으로 특별법이 되어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 고용과장 할 때 인쇄공업협동조합 직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120명의 예산까지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 용역비 지원은 사실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하겠다는 중소기업이 마땅히 나타나지 않아서 못 쓴 것은 조금 경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한 도시다, 교통이다 그런데 전체 크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갑자기 경제위기가 와 갖고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해서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성과급도 반납을 하고, 봉급의 몇 %씩 보너스에서 떼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는 연가보상금도 저희가 23일 연가를 가기로 했었는데 연가보상금 한 18일 정도를 주는데 일주일 치를 못주고 나머지 10일치를 이 예산에, 사실 우리 직원들도 뼈아픈 고통을 나누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전체 일자리창출 하는 것을 떼다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여기 있던 기록물관리 이런 사업이 일자리창출 사업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중대한 착오라고 얘기 하시기에는 조금 저희가, 그때 사업하기가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거대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대처하려고 한 하나의 예산사용의 일환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과연 중대한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쪽이 더 큰지 저 쪽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쓴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약간의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 다음부터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 쓰셨기 때문에 쓰지 않는 돈은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4/4분기까지 지원하고 나머지가 정확하게 따지면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은 불용처리 될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변경내용을 추인을 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추인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정당하게 사용용도 변경을 해놓으시면 추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신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권오철 재무과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허정호 세무2과장,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지 않고 재위탁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왔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그 이외에 공단에서 더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운영 실태에서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인라인스케이트장, 회관별 손익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인라인스케이트 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인라인경기장이 없음으로 해서 다른 운동기구로 바꿔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활동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여러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공기업 중에서 몇 군데 대표적으로 대한도시가스에서 사랑의집 꾸미기 등 아예 한 달의 한 이틀은 출근을 하지 않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서 어떤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한 회사의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송파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에 관한 한 서울시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봉사 시간이 만 시간 넘는 사람이 한 13명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들로 하여금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어떤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강구해서 그에 따르는 지금도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다고 그러는데 좀더 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내천 중에 성내천과 감이천이 동시에 흐르는 곳이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안에서 두 물줄기가 감이천은 시작하고 또 성내천은 지나가고 또 두 개 합류지점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비가 넘쳐버리고, 넘치면 감이천 안에는 쓰레기가 대량으로 평상시에는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이 감이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수 수직관로를 통해가지고 빠져나가지만 거기 감이천은 한강물이 끌어올린 물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대책 없이 하남에 있는 쓰레기가 그 밑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민원이 굉장히 인터넷으로도 많이 오고 제가 직접 받은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치수과나 여기다가 말하기 어렵고, 또 몇 차례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전체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도로가 옆을 흐르는 곳과 아파트단지 안에 흐르는 곳은 관리의 수준을 당연히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점은 상습적으로 침수하고 쓰레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이런 민원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접한 사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나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 번 구청 감사팀이 현장시설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기 미반환 차량을 공매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알아보니까 1년에 한 70여대씩 공매 내지는 폐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94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된 것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것은 44대가 있고, 2006년도 12대, 2007년도 12대, 2008년 26대, 2009년 17대 그래서 지난 4월달 현재 총 111대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37대를 폐차를 해서 총 남아 있는 현재 대수가 약 94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2005년, 6년 이 정도된 것은 빨리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실효성이 없으면 폐차처분해서 고철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차장 스페이스가 원활히 운영될 것 같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정 주차죠? 부정 주차한 것만 우리가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의 견인차량이 지금 상당히 고가죠? 두 대가 취득됐었는데 취득경위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한 대하고 운영관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폐차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문제가 항상 조그만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완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 징수요금이. 그 분야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윤리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윤리경영의 이념을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동하는 시스템의 형식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1페이지 사회공헌활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3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장애우 강좌운영에 있어 가지고 참여도나 또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 없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활동 전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맨 밑에 장애우를 위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해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을 운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구나 농구나 배드민턴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소관 과에서 감사를 한 것은 2007년도 1월 달에 보고서 나와 있는 게 마지막인데요, 그때에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몇 가지는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음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점검결과 내용 중에 업무상 자격증·경력이 필요한 상담실, 도서실의 경우는 업무직이 담당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에게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교양강좌의 프로그램이 치우치게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구민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여성문화회관만의 특성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도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문고 등과 구별되는 특수사업이 없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오후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많은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여섯 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구청의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물론 공공성으로 해서 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운영취지가 공사와는 달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과 공익성을 잘 하모니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자칫 수탁사업을 수익사업 위주로 경영측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공공에 대한 이익이 다소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수익 측면보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시설관리를 좀 잘하고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경영수익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영주자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것을 구청에 많이 건의를 해서 더 수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테니스장도 받아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마천동 주차장도 1·2주차장을 2월부터 수탁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도 장지천이 새로이 형성이 되면서 저희가 새롭게 올해부터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저희 생각은 공영주차장을 일부는 저희가, 또 나머지는 구청에서 개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질서나 기반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할 여력이 이제 충분하고 저희 직원들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들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꼭 수익사업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시설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인라인 경기장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잘 말씀을 해 주셨듯이 6월말로 저희가 그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오금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6월말로 문화체육과에서 반납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금공원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 다른 체육시설을 또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 차량 견인 않죠?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다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등등 할 수 있고, 특히 공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 유치원 애들 와서 같이 차가 없으니까 조용하고 하니까 거기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피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성격이 공기업체인데 사회공헌활동은 어느 조직이나 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공헌활동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헌활동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시간을 내고 인센티브도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회비, 타지운동이라든지 많이 일반기업들에서 하고 시골에 가서 고구마 캐기라든지 농촌일손돕기나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강원도 횡성에 있는 작은 마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거기 농산물도 팔아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보면 사회공헌활동이 매일 연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공단이라는 게 시설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그런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공헌활동을 굉장히 따로 생각을 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성격 자체가 시설관리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일 자체가 사회를 위한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더 저희가 시간을 내서 여력을 내서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또 성내천과 감이천은 어제도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비 올 때 감이천 부근 하남시 이쪽에, 저희 송파지역은 잘되어 있는데 하천이 물도 수량도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는데 문제가 하남시하고 접해 있는 게 감이천 윗부분하고 장지천 위에 성남·하남시 쪽에 정리가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자치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인력들이 비만 오면 비상대기를 하면서 계속 스티로폼도 긁어내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뻘도 긁어내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일이 기계화 작업도 안 되고 사람 손으로 하는데 비가 올여름에도 오늘 치워놓으면 그 다음날 또 비가 와서 떠내려오고 물론 우리 현장직원들이 일하면서도 싹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지저분하고 또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나고 힘이 안 나는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하천을 매일매일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남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전부 전체가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비 올 때 올림픽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하상을 저희가 제일 먼저, 물론 다른 하천의 권역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저나 직원들도 올림픽아파트 구간을 지나는 성내천 그 구간만 먼저 치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특히 오금동 수변무대 주변으로, 올림픽아파트 주변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사는 데 그 구간을 먼저 치우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우선순위를 지어가면서 판단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민원을 접합니다. 사실 악취의 요인이라는 게 어느 공장에서 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가 오·폐수가 접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데에서 악취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특별 지시를 하셔서 구청 치수과에서 하천마다 악취의 요인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집중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내천에 관련해가지고 한 15가지 정도를 구청 인터넷, 지역의 국회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해서 올려놓은 것을 제가 치수과에 다 전달을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거기만 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하남의 쓰레기가 이 위로 다 덮쳐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만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 빨리 치워달라 이런 요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천에 비가 많이 오면 옆에 둑이 약간 유실이 되거나, 또는 수초가 너무 많이 자가지고 물줄기가 처음에 넓었다가 수초가 이렇게 해서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이 또 오버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비가 올 때는 이 하수관하고 우수하고 섞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의 퇴적물 때문에 준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치수과에 얘기를 했더니 아까 하천바닥을 싹 끌어내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보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청소차가 있어서 일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하천 관리비용 예산이 얼마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아마 구청하고 여기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또 제기를 하니까,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제가 몇 번을 들었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우선 치수과에다가 감이천은 물을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수압을 올려 달라. 물이 좀 더 많이 흐르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천관리 할 수 있는 청소라든가 신속하게,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하천유실물이나 주변에 유실물이 발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마 관리하시는 분도 주민 중에 몇 분이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옳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천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매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또 민원이 오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별의별 다양하고 우리도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생각은 했지만 제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검토되고 앞으로 어떤 시책방향을 정해나갈 때 어떤 개선방안으로 해가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갈 것이고요.
지금 성내천에 대해서 워낙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사실 관심이 많은데 이게 토목·치수 상 하천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홍수를 대비하고 치수기능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문화활동을 즐기고 생활의 질이 올라가면서 치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수, 하천주변을 이용하는 이수기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걷기도 하고 수초도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수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 공단은 시설투자보다는 시설을 잘 관리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더 열심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주차요금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구청에서 탄천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연초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대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듯이 주차요금이 100% 징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는 수작업으로 현장에서 돈을 받고 차량을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일도 생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공영주차장 사업을 공단에 다 맡기지 않고 구청에서 회수해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일부 주차시설에서 직원들이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스파크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정을 일부러 저지르는 그런 것은 현재 발견이 안 되고 있고, 다만 탄천 같은 데는 차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진입이 됐다가 회차 해서 나가는 경우에 차가 들어왔다 나가면 돈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서 1,000~2,000원씩 못 받은 부분들이 있고, 또 공적으로 여기저기 회사 같은데서 알아보러 오고,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자재 쌓아놓은 차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완전히 100% 징수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카드, RF 카드라고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자기 개인차하고 버스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부정은 없고, 사실 그런 것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7만원인가 얼마를 직원들이 물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모든 차가 진·출입을 할 때는 무조건 다 대장에 정리를 해서 그 사유를 밝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수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컴퓨터시스템 상 화상인식시스템이 있고, RF카드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상 자동차번호판을 읽고 돈을 징수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비용의 투자 문제라든지, 사실 화상시스템이나 RF카드인식시스템이 판독이 100%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회사와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대가 있는데 저희 기능직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2명이 3대를 운영을 하는데 1대는 탄천주차장에 수해나 비가 조금 오면 차를 갑자기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전담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이게 워낙 구형차입니다. 그래서 견인차로써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2대에 대해서는 부정주차, 뒷골목에 있는 거주자 구획선에 부정주차 되어 있는 차들을 우선 우리 견인차를 활용을 해서 하고 우리 여력이 없다든지 갑자기 여러 개 같이 업무가 폭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강동, 부흥 등 구청에서 계약해놓은 업체에 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적보다 부흥운수 실적이 많은 것이고, 저희는 “차 빼라” 하는 이런 계도위주로 하는데 일반 사기업체 강동·부흥운수는 아마 불법주차나 부정주차 견인 시에 아마 계도보다는 자기네들 이문을 생각해서 그냥 급히 끌고 가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야단을 치고 있고 잘 하라고 저희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견인문제는 견인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차를 잘 소통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계도위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샀는데 2012년까지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폐차시키기는 아깝다. 그래서 있는 동안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용으로 쓰고 있는데 불법주차와 부정주차가 도로변에 구청에서 단속한 건 계약업체 강동·부흥운수에서 전부 가지고 가고 1대당 4만원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견인은 뒷골목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부정주차 된 것을 빨리 차 주인이 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만 계도위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운수·부흥운수 견인차가 17대로 되어 있는데 17대가 다 주차장에 있습니까?
이정광 위원님께서 윤리경영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무식이나…
이정광 위원님께서 윤리경영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시무식이나 저희 직원들 조례 때 선포식을 하고 전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윤리경영 서약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헌장도 제정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집합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는 워크숍을 아직 못했는데 워크숍도 하고 해서 규정을 해나가고 있고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를 하게끔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윤리경영상 위배되는 직원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수철 위원님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구청과 공단 그 자료 수치문제라든지…
그러면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11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우를 위한 도서입력 같은 것은 개인이 집에서라든가 시간이 날 때마다 PC로 입력해서 약 한 3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든가 목욕 같은 것, 이런 것을 봉사하면서 시설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시간 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틀이 “사회공헌”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시간과 그 내용이 같이 맞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일들을 실적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 때 제가 말한 말씀이 기준이 맞다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디 외국에 나갔을 때 그것을 봤는데 우리 장애우 지정석 배정, 이런 걸로 배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일정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데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 보호석도 있고, 또 임산부가 있어요. 임산부가 있고 임산부 보호석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네요. 혹시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요즘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 나라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을 플러스 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 관리에 대해서 2009년도 총 예산은 현재 편성된 게 8억 5,758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 9,565만 1,000원이고 일반경비가 2억 6,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내용은 일용직 30명 포함된 우리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수지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작성한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자료로 드린 것은 공단에서 12월 31일까지 추정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강좌 수입금이 능력개발센터 강좌 때문에 약 4억 이상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지상 약 2억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올해 6억 4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4억 1,000만원을 썼고, 수입예상액이 7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올해 쓰면 한 5억 정도 쓰겠죠?
수치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 전체적인 저희 공단과 관련된 구청의 과가 8개 과입니다. 수탁·위탁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자료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보를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여러 가지 정보 상 저희가 인수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저희가 한번 돌아가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 다….
유수철 위원님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다시 자료를 다 맞춰가지고 보고하세요.
먼저 자격증 없는 업무직이 상담실을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담실은 운영해야 되겠고, 또 자격증 있는 직원을 당장 채용하기 곤란해서 지금 그 부분에 캐리어가 많은 업무직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양강좌가 주민자치센터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 능력개발센터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 쪽으로 특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차차,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문화교양강좌에서도 과거에 해놨던 그것과는 분명히 개선시켜 가지고 자격증반, 전문반 이런 것도 해나가고 있고, 능력개발센터와는 별개로 또 그것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설득하고 그런 장소는 아니니까 월요일 날 어차피 오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월요일 날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하고 맞추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하고 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1시간 정도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수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리다가 중간에 말씀하셔가지고 안 드렸는데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중에서 장애우 지원 강화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사회공헌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이정광 위원님도 자세히 말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그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업무보고 1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우를 위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어떤 직원이 어떤 봉사활동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부분 같은 경우에 작년도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경영대상도 받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하다가 그러한 하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칭찬을 드리고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빵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감사장에 왔을 때는 업무보고 자료, 누가 그것을 제작을 하고 제출을 하고 이것을 따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이하 두 분 본부장님들! 최소한 여기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이런 것 정도는 한번 맞춰보고 확인해 보시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취지 자체도 지금 모르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써 종료를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확인하고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제출했든 어디에서 제출했든 그 제출 담당자하고 같이 여기에 배석해서 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허정호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동열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기헌
경영사업본부장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배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