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꼭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답변이 누락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좌석순서로 가급적이면 약 10분 정도씩으로 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에 각과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럼현황을 보면 올해년도에 개최실적과 내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94쪽의 내용인데요, 2009년도 지역특화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9월 22일에 제가 한 서면질의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 안에 지금 25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진행이 늦은 후반기에 집중해서 진행된 사유와 그리고 집행내역이 당초 지역특화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업의 일부를 2009년 6월부터 시행된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희망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기존에 하던 기간제 근로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전환된 것은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가 돼서 한 것이라 기획예산과 업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인지 양쪽에다가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사업방향인지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현재 송파구에 사회적 기업은 유한회사 행복케더링이 지금 인증되어 있고,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을 비롯해서 3개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지원을 한다 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에 기업유치 및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직접적인 기업유치 방향에서 기업 인프라 조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지와 그것이 보편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융자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타 지역과 달리 특별히 우리구 자체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하는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질의와 중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 드린 그 내용과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특히 유기동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유기동물 보호 관련한 사업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사업비 내역을 보면 12개 자치구가 예산을 50대 50이 아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지금 50대 50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구는 50대 50이 아니고, 우리는 50대 50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재래시장 및 무등록 시장에 대한 시설 지원과 이벤트행사 지원을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행사 지원을 하거나 시설 지원을 한 지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디 예산항목에서 그것을 지원하셨는지와 그 다음 2009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관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점가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해당과를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일괄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과, 감사자료 몇 쪽 정도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 전 행정감사 때부터 지적해서 위례신도시의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잡종지로 바꿔서 약 300억원 정도의 구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에 위례신도시 이외의 동에 지목변경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사 선급금 지급건수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사항 있는 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2009년도 일위대가표가 나오기 전에 2008년도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위대가표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련 해서 각 구마다 시 지원이 50대 50인 데가 있고, 더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50대 50이면 50대 50이지 내년도 예산에는 또 80%가 구비고 20%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이시장 지중화에 따라서 통신관련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통신업체하고 내년도에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이나 유선방송 심지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거리 신호등에도 가공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케이블TV 같은 것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보태서 공사해 주는 꼴이 되는데 이런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2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인데 조례규칙에 시민위원회 위원에 보면 우리 김영순 구청장은 22페이지에는 60세로 되어 있고, 23페이지는 61세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어떻게 한 페이지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6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에 기획예산과부터 각 부서가 다 있는데 금액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것도 있는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동결이고 어느 부서는 또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87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소송현황에서 패소가 7건 있는데 패소 되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소송비용이라든가 승소할 적의 비용, 패소했을 적의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관련해서 행정조치가 500만원 단 1건인데 롯데백화점 뒤쪽 석촌호수 사이에는 불법으로 하는 사람과 교통, 주차 이런 것이 무척 혼잡한데 거기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전용 내역이 77페이지까지 52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목변경이나 예산전용이 다른 해보다 많습니다.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이렇게 과목도 변경하고 해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유와, 또 지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작성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81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산절감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각 과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과 금액을 보면 금액이 개인성과급 세 명에 500만원을 준 데도 있고, 개인격려금 세 명에 100만원 준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이유와 또 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냐? 심의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그래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3페이지를 보면 구유재산 취득한 내용과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한 게 가락동 131-12번지에 13억 9,300만원 어린이집, 거여동 289-5번지의 재활용센터 신축 건물, 장지동 가든파이브 건물과 토지 해서 25억 5,200만원, 거여동의 보건소 부지 2억 800만원 이렇게 해서 54억 7,500만원 이렇게 취득을 하고, 또 처분한 내용은 장지동 신도시 보상가액이라고 하는데 97억 3,99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장지동 쪽 신도시 보상이 한 2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구유재산을 처분하면 그  금액과 평수하고 똑같이 취득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 꼭 필요해서, 임박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다보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부동산을 두 배 이상 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왔을 때 미리 각 국·과별로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부동산이나 건물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보상가액이 오기 전에, 이걸 200억을 그냥 받아서 다른 특별회계나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보면 부동산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가서 살려면 경우에 따라서 1.5배 이상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보상이 올 예정이 있으니까 취득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갑자기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적당한 데도 없고, 있어도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10년 앞이나 20년 앞을 내다보고 보상가액이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사1경로당 결연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해보니까…  그래서 1사1경로당 사업을 아예 사회복지과 노인정 관리하는 데다 넣어주고 기업인들을 오히려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냐?  또 1사1경로당이라고 해서 기업인과 경로당을 연결을 해줘도 잘 하는데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달 5만원씩 보내다가 잊어버리고 한 두어 달 건너뛰다가 아니면 한 1년 안 보내 버리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는데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세금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아예 이관을 해 주고, 그렇게 큰 성과도 없으니까…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하고 상공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사회복지과에 연결해 주고 소개해줘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니면 그냥 하시겠다면 좀더 다른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오늘 보니까 체납징수 때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개인금고까지 전부 압류를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고, 갈수록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에서도 체납징수에 대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재산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찾는 데까지 찾아서 압류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재산세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 재산세 수입, 이 변동사항과 내년도 재산세 수입 전망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추진반에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점검업소가 음식점이 7,057개소, 농수축산물이 526개소입니다.  합치면 7,583개 업소인데요.  직원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업소를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또 상시 점검반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원산지 점검 실태와 애로사항, 그리고 문제점, 어떻게 다른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내역이 아까 말씀대로 52건에 31억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나와서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보고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지시할 때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전용할 수 있다고 해도 좀 자제를 하고 평상시 예산 편성하는데 좀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수감할 때하고 실무를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한 건만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44번 여비 글로벌인재육성, 이 비용 7,000만원을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게 물론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청사 수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7,000만원을 다른 여비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쓰겠다는 뜻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전년도 특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승인될 때 한 개 동에 시설비로 해서 3,500만원 곱하기 26개 동, 그래서 9억 1,000만원, 또 특수사업에서 3,000만원, 26개동 7억 8,000만원 해서 16억 9,000만원을 승인한 사실이 있어요.  당시에도 이게 예비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승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변칙적인 예산집행을 보고 실무자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예산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예산과 달리 상당히 규제되어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은 물론 측정은 못 했을 겁니다.  많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 63억 중에서 24억 5,0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평상시보다 많이 됐죠.  그런데 그 예비비를 처음에 예정된 부분에서 집행심의를 해서 결정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항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15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이자 수입 현황이나 정기예금 예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부터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신한은행으로 옮기고 난 뒤에 작년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약 8억 정도 수익이 있었고, 신한은행에서 출연금 약 5억 1,000만원 정도가 출연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보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가 생겼는데도 지원을 못했었는데 이 출연금을 받아서 지원을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금리 내용이 제일 적은 것이 2.9%입니다, 6개월짜리.  그런데 우리은행은 12개월짜리가 2.6% 된 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신한은행에서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은행 측에서 너무 타성적으로 금리를 적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리 자율화 시대에 상당히 너무 일방적인 금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우리은행과의 금리 조정은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구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55쪽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관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변상금 부과한 중에서 약 2억 정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문정지구 내용이…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재무과에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SH공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압류를 한다든가, 보상 시 전액 회수하도록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 4,000만원중에서 4억 800만원은 보상을 받았고, 아직 2억 정도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SH공사 보상 시 확실하게 체납정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찬우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15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최근 5년간 500만원 이상 고액 국·시비, 구세 불납 또는 결손처분 명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약 11억 정도 구세가 손실난 부분이 있어요.  무재산으로 처리가 다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은행에 대여금고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금융기관 안에 대여금고가 어떤 형태냐 하면 금고함을 별도로 대여를 받아서 열쇠를 본인이 갖고 있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무기명채권이라든가 또 별도 재산이나 귀금속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여금고 내용이 조사되면 누구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비록 결손은 됐지만 혹시 어떤 부분에 다시 한 번 관내 은행에 그런 대여금고라든가 이런 사용실적을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포기했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산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성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각 과별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 위원님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발언권을 얻어서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그 건에 대한 보충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그 위원님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단,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한 건에 대해서 5분 이상을 가지 않도록 시간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한 건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답변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서 추가 및 보충질의 즉, 1대 1 질의 답변을 마쳐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의 답변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후반기 집행 집중사유와 그 내역,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셔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제보다는 산출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본예산에서 편성된 후에 추경이 없다든지 주변여건이 변한다든지 했을 때, 특히 주민의 민원이 새로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총 17억 중에 현재 1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집중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민원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일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예산편성이 추경이라든지 예산변경이라든지 하기 어려운 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고요.
  집행내역이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지역특화사업을 정해져서 지역에 한정해서 학교지원 사업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주변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경관정비 사업 등으로 투자돼가지고 행정성 경비와는 차별화 돼서 집행됐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집행목적에는 부합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가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안성화  네, 이정인 위원님 바로 하세요.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애초에 이 지역특화 사업의 사업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인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학교지원 사업이지 지역특성과 발전, 목표에 부합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25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다 학교의 방송실 보수니 교사 내부도색, 과학실 보수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학교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라고 하면 잠실4동에 성내역 하부 신설도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삼전동사무소 앞 가로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부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전혀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이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아예 학교지원 사업비를 늘려서 편성을 하면 학교에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사용이 됐을 텐데 이런 내용을 굳이 전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예산을 지출할 이유도 없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추가로 드릴 내용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 구의원 등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지역특수사업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구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여론이나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업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전혀 부합되지 않게 그런 목적이나 방법과 달리 이게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굳이 이렇게 16억, 17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우선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딱히 사업목적이라는 것이 복지분야 뿐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 주민센터 주변에 대한 시설개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내역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있고요.  해서 복합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으로 당초 편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공식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절차는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전에 구두로 예산사용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예산서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유관기관, 구의원 등 지역여론 수렴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적시된 구의원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9월 22일날 질의를 할 때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일 것이냐, 어떻게 썼느냐 질의를 했는데 여론수렴 중이다 라고만 답변을 하고 갑자기 25개 사업이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됐다는 말이죠.
  물론 이 예산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워진 부분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부합하는 절차나 사업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업내용과 사업목적과 그 절차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 상의 문제점과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엄밀히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개선된 사업을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답변 계속하세요.
구자성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할 거예요, 저도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특화사업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이정인 위원도 사업예산 신청할 때 설명서를 가지고 아마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변칙적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또다시 편성을 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개선해서 한다고 답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좋습니다.
유수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한 건만 해도 돼요?
구자성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어차피 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 학교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것은 학교에 대한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수철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올바로 쓰여졌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것은 정산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유가 적절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사업은 순수한 구비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선두주자로 나선 가운데 2월경에 희망근로 사업이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과정에는 경제위기 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일자리 사업 시행을 특히 그동안의 재산세 세법 그 당시에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구세가 감소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구비사업을 취소하고 우선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대체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비를 결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전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운영이라든지를 구비를 절약하고 국·시비로 우선 희망근로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환한 게 적절하냐 라는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말이죠.  유동성 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도 시작에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려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의 돈을 모금해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 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년도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의 생계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경제가 너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송파구 자체에서의 근로자 사업들이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것을 전환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송파구청은 송파구의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가 시장의 불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너무 정부나 시에 의존하려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례로만 들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2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지금 공공 희망근로로 해서 일자리를 전부 그쪽으로 전환시켜 버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송파구의 20만원짜리 일자리를 다 죽여버린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머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희망근로 배제대상자가 있죠.  첫 번째는 공공근로 3단계 이상 연속참여 중에 있는 사람은 희망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일자리를 전환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사업은 아니죠.  우리 구비지원 사업이죠.  그렇지만 이 희망근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송파구는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많은 일자리 창출할 부분을 대체해서 오히려 국·시비 나온 부분을 소비하려는 것에 너무 치우쳐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말씀은 좋으신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유지하면서 예산만 국·시비로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구의 특수한 사업의 명목은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단가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있는 가운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단가조정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 맥을 잃어버리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일자리 사업에 접수인원이 우리 목표인원수보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사항이지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을 우선 구비 인원이라도 충당해서 국·시비 사업을 우선 하는 것이 그 당시로는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데 이해를 하겠고요,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구비사업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6월 1일부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그 사업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숫자로 봤을 때 줄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할아버지를 예를 든거지 지금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전환이 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 사업을 전환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물론 그렇지만요,
이정인 의원  거기까지만 답변주세요.  단독으로 하신 거는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물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하는 주관부서와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 하에 했죠.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쪽, 23쪽에 위원회 명단 중에 구청장님 연령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부서간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차이가 있었는데 전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과로서 다른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작성한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두 가지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 나이고요, 하나는 한국 나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송 패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비용처리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소송현황은 행정소송이 185건이 있었고요, 민사소송이 16건으로 총 201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승소가 85건이 됐고, 패소가 7건, 현재 진행 중이 109건인데요.  이중에 패소된 7건에 대해서는 패소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담당관에 통보해가지고 문제여부를 조사, 조치토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가지고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소송업무 지도교육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패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겠고요.
  참고로 판결 배상금은 올해 1억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재정낭비가 없도록 행정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이 너무 많고, 또 다른 해보다 많은데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의 예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한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된다든지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가지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좀 앞서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재산세수입 감소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추경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추가내시가 오면 또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비부담의 문제라든지, 또 단순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서의 예산편성 이후 사전변경이 예년보다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매칭비율을 구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한 12건 있어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전용에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단순한 과목변경이 한 18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다한 전용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전용에는 신중을 기하겠고요.  특히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발의를 하는 사업부서 주관과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앞으로 주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전용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금 지급함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약에 성과를 가져온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문정지구개발 내에 구유지 매각금액을 증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해서 총 6건의 심의를 해가지고 성과금 2건에 1,000만원하고, 격려금 4건에 900만원해서 총 6건에 1,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여기에 금액차이가 많은 것은 예산절감 성과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약이라든지 수입이 많은 사업을 가져온 직원한테는 지급이 좀더 많이 가고, 사업성이 좀 적다하는 데는 예를 들면 격려금 정도로 해서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모든 결정은 예산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다만 2010년도 각 과에서 예산 신청한 금액이 얼마쯤 되죠?  신청요구액이…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한 4,000억…
박찬우 위원  4,000억이 넘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거의 5,000억, 4,900억 돼가지고요.
박찬우 위원  4,900억 중에서 최종 예산으로 확정돼서 간 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3,929억이 편성됐습니다.  
박찬우 위원  3,929억.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1,000억 정도 부서에서 올라온 요구를 반영치 못하고…
박찬우 위원  반영치 못했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예.  세입상…
박찬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구계획을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 올렸겠지만 그렇게 심의를 해서 다 반영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서 한 사업인데도 다시 과목변경이나 전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부득이한 경우에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과다액이 생기는 것은 이미 예산을 제출할 시기부터 뭔가 좀 심의가 완벽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개인성과금 지급을 아까 예산절감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 기준이 대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보면 3명에 500만원을 주는 것은 한 사람 앞에…
구자성 위원  166만원.
박찬우 위원  166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것도 여기 보니까 100만원 주는 것은 33만 3,000원씩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예산절감으로 인센티브 성과금을 작년에 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작년에 준 것은 총 7건이었는데요.  성과금이 3건에 1,050만원 지급됐고, 격려금이 5건에 750만원 해서 1,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찬우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급요율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 요율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 요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자료보다도 지금 좀…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금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마다 3% 이내, 5% 이내, 10% 이내 해서 성과 정도에 따라…
박찬우 위원  그런데 3% 이내 요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성과 요구액이 어떤 데는, 기획예산과는 요구액이 1,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요구를 할 때 딱 요율이 정해져 있으면 본인들이 알거 아니에요?  요구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지.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치수과는 요구액이 1,82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 밖에 안 받았고, 이거 대충 계산해보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걸 알 텐데 왜 1,820만원을 요구를 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건 수입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기준표가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 요율을 정하기 이전에 주관과에서는 5,000만원을 절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할 때는 5,000만원은 아니다.  2,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에 대한 요율을 따지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는 산출하고는 다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럼 요율을 미리 각 과에서 신청할 때 기준표를 죽 줘서 본인들이 대충 알도록 해야 되지.  1,82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주고 기획예산과는 1,000만원 해서 50%,  500만원 받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구액하고 심의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매년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본인들이 1,820만원을 3명이서 받으면 한 사람 앞에 한 600만원쯤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이게 몇 배씩 차이가나니까 받는 사람이, 제가 이것을 매년 감사를 해보면 요구액하고 받는 것도 다르고,  또 주는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기준은 있죠.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객관적으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거기에 수긍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달에…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는 이 성과급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이런 사항을 미리 제출을 받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급 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예.
박찬우 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안건이 거기에 올라가니까 이 안건에 대비해서 각 과에서 올릴 때 어떤 기준표를 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 심의할 때 맞아지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달라고 그랬는지, 그분들은 합당하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이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표가 있다니까 기준표를 혼자만 들고 있지 말고 과별로 다 공유를 해서 공감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 관한 한 보통 매년 3월, 4월에 심사하게 되는데요, 매년 2월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계획이 내려갑니다.  그 계획이 내려갈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준요율이 같이 계획서에 포함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들을 합니다만 주관과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말씀드린 대로 주관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요구 후에 감사과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과에서 정말 5,000만원을 인정해줘야 될 것인지를 객관적인 판단을 하다보면 거기서 그 이하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다 보니까 주관과하고 예산 성과급 심의위원회 결정내용하고 상이하게 되는데요.  그 갭은 어쨌든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큰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미리 안건을 내기 전에 이것을 각 과에서 받았을 때 조정을 좀 해서 1,820만원을 3명이 했는데 200만원 밖에 안 되면 그 분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요구하고 심의 결과가 나와야지.  매년 그러면 각 과별로 서로 어떤 파워게임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냐?  기준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아직 남았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전용이 좀 많고 그 전용 사유, 특히 인재육성여비를 청사 정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 개요는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여비 3억 7,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노후청사 시설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사유는 종합상황실에 천정이 높아가지고, 특히 외벽에는 유리로 마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당직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천정 높이를 좀 낮추고, 또 유리로 인한 직사광선을 좀 줄이는 그런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설치를 한다든지, 또 조절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갑자기 전용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6층에 중앙체육단련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룻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직원들이 운동 중에 발목부상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마루를 원목으로 교체하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전용하게 됐다는 그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열악한 당직근무환경이라든지,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도 역시 그만큼 시급했느냐, 또 꼭 필요했느냐 여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좀 신중히 개선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사 환경 리모델링 한지가 1년도 안됐고, 또 그게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이 들어서 청사 리모델링을 했는데 1년도 안 되가지고 또 노후·보수공사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청사 문제는 그걸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몇 십억 쓰고 또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계속 쓴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알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질문,
○위원장 안성화  예.
이정인 위원  종합상황실은 작년에 공사한 곳을 다시 하신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글쎄요.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정인 위원  지금 몇 군데 하셨다고 종합상황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두 군데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애초 작년에 공사가 되어진 부분을 다시 하신 거죠?  보강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아닙니다.  6층의 체력단련실은…  
이정인 위원  아니요.  아니, 종합상황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숙직실은 개선이라기보다는 보강한 겁니다.  층고를 낮추는 보강사업하고 유리 직사광선을 단열 시공하는 그런 보강사업이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리모델링한 부분을 또 보강했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당직실은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물어봐야죠.  넘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24억원으로 예정됐던 예비비를 다른 목적 변경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예비비총액은 6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24억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중에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로 8억 8,800만원을 사용토록 한 것을 그 후에 종이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변경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 사업이나, 또 예를 들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아니면 녹색어머니봉사단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한 DB 구축이 사실 일자리창출 사업이었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예산 전용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자리창출 사업 내에 사업명만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또 특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계속 예비비로 지출했을 때는 구비에 집행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희망 프로젝트로 사업을 전환해서 사업 명을 좀 바꿔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제가 문의한 본래 취지를 잘못 대답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는 일반 예산하고 달라가지고 예산집행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집행 심의위원이 국장 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예.
구자성 위원  다섯 분 국장이 예산집행 심의를 해서 이 예비비를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 일자리창출 하는데 8억 8,000만원 쓰겠다,  그 다음에 깔끔한 도시 가꾸기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용도에 쓰도록 국장 다섯 분이 예산집행심의를 결의했어요.  그래서 국장 다섯 분이 좋다고 해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것을 거기다 쓰지 않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가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예.  다릅니다.
구자성 위원  원래는 교통행정과였는데 이건 민원여권과로 쓰게 됐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예.
구자성 위원  민원여권과 DB구축하는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같은 돈이다 해서 그 돈을 쓴다는 것은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이건 용도 외로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심의 의결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잘못 쓰여진 돈이에요.  예산집행심의를 다시 해서 원인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지,  이걸 처음에는 교통사고 없는 부분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을 쓴다고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전혀 다른 민원여권과에서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집행심의를 잘못했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처리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건 업무적으로 미스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저희는 그 당시에 교통사고 없는 안전도시에 8억 8,000만원을 한 것은 인건비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물량이 예비비 측정할 당시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그 부분을 괜한 낭비적 요인으로 하는 것보다 DB구축 인건비로 목적을 바꿔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같은 돈을 썼기 때문에 낭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보다는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이 예비비는 아까 국장 다섯 분이 예산집행심의를 한 그 용도대로 쓰셔야 됩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비비는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런 용도를 쓰겠다고 국장 다섯 분이, 송파구의 수뇌 다섯 분이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를 빼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을 여기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썼다.  이것은 용도 외로 쓰신 것이고 전용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돈은 여기다 쓰면 안 될 돈이에요.  그 돈을 쓴다면 이 돈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집행심의를 하든가, 그러면 어떤 목적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심의를 새로 했어야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처리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예비비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할 때는 어떤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쓴다거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맞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 3억이라는 예비비로 쓴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잠실4동 파크뷰 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하는데 3억을 썼습니다.  이런 사업이 정확히 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본래 했어야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예비비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갖다 써버린 것은 이런 것을 승인을 해 주신 분들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도 없었고, 또 파크뷰 주민들의 단차로 인한 안전문제로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현장설명까지 가서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했으면 적절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 사유가 있어서 하기는 했겠죠.  그런데 거기 담당국장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교통환경국입니다.
구자성 위원  교통환경국입니까?  도시관리국하고 관련이 없는 데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대면감사 때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위원장 안성화  맞죠.
이정인 위원  제가 그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어제 대면감사 시에 뭐라고 질의를 했냐 하면 예산이 63억 예비비인데 24억에 대해서 일자리 등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라고 예비비를 지금 승인을 받고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집행하겠다고 한 내역 중에 다른 것으로 변경돼서 사용한 내역은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인을 받고 그 중에서도 다른 용도로 또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사업에 쓰였던 거 맞죠?
  그런데 어제는 답변을 애초에 예산 받은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답변을 어제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러니까 지금 구자성 위원님하고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생각하는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맞는데 그 일자리 창출에는 여러 개 단위사업 중에 이것을 A단위 사업으로 갈 거냐, B단위 사업으로 갈 거냐는,
이정인 위원  단위사업을 바꾸는 것도 예산변경이죠?  단위사업을 달리하는 것도 예산변경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변경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 말씀을 안하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어제 특별하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위원님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달리 얘기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겠죠.
구자성 위원  한 과장님!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업무처리상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아까 깔끔한 도시 가꾸기로 2억 5,000만원을 예비비 집행승인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썼냐면 어려운 벤처기업 지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썼고, 도시 가꾸기는 3,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집행심의를 잘못했든가 허위로 예산 집행심의를 했든가 둘 중의 하나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별도로 이 관계는 다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정인 위원한테도 그 변경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 내용을 이대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를 너무 소홀히 다룬 흔적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알고 넘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한은행에서 낮은 거라고 해봐야 2.92%고 반면에 우리은행 같은 데는 2.6%로 차이가 있다 해서 앞으로 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인데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우리은행과 시스템이 연계 돼가지고 그 시스템을 지금 일시에 바꾸기가 어렵답니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통합기금금고가 신한은행인 만큼 거기로 통합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개선해서,
구자성 위원  아마 우리은행에 두셔도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하는 신한은행에서 받은 금리만큼은 최소금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옮겨라 어쩌라 이런 얘기보다는 금리는 조정하실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셔라 이런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국장님이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부분도 있고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저도 질의할 것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하고 오후에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00분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권오철 재무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철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신데요, 위례신도시 하천부지 잡종재산 보상문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잡종재산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재정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선 재산의 행정용어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 분류를 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이라든가, 기업용재산 세 가지가 있고요, 과거에 잡종재산이 지금 현재는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례신도시 내에 하천이라든가 도로 이 사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에 약 14,730㎡를 보상을 받아가지고 97억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받을 사항은 약 57필지에 5만 1,350㎡ 약 200억 정도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조속하게 보상금을 받아서 저희 재정수입에 충당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재산이 1,985필지 3,331㎡인데요, 이거 자체도 우리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뒤에 필요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가지고 구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1조에 보면 용도폐지라는 것은 주관부서의 행정목적에 필요없다는 판단 하에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에 용도폐지를 하고, 또한 우리가 직권으로도 시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1,985필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필요없는 재산은 주관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급금 지급개선 사항인데요, 선급금 자체가 작년도 2008년도에는 약 354건 575억을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29건의 약 60억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약 401건 800억원 정도를 계약을 해가지고 164억의 선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금자체는 업체에서 어떤 이행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만이 선금지급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선금 자체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가지고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하나의 소견이지만 선금 자체는 본래의 목적이 공사의 착수금입니다.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가 기본적인 인건비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 하는 건데요.  선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실공사의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금은 최소화를 시키고 그 대신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공사계약인 경우에 보면 원청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이 원청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선금을 신청을 해서 받은 뒤에 하도급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청과 하도급 업체간의 직불제, 실질적인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직불제 계약을 할 경우에 실질적인 공사를 한 하도급자한테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와 같이 원청자한테 선금이 많이 지급될 경우에 하도급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사가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5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공사의 운영비 분석을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적정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게 공사 조기발주에 따라서 전년도 일위대가 나오기 전에 발주한 것에  따라 가지고 공사변동사항이 커지지 않았나 그 말씀이신데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조기발주를 함에 따라가지고 공사 노임단가라든가 또한 품셈, 일위대가 그런 것을 전년도를 기준해가지고 설계를 한 뒤에 입찰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입찰이라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계약체결 후에 계약 이행기간이 90일 이상이 되고 물가변동률이 3/10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을’이 그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신데요,
유수철 위원  잠깐 제가 질의….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죠.
유수철 위원  지금 조기발주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타 중앙부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니까 2009년도 일위대가표를 갖고 설계를 해야 정당한 건데 조기발주 하니까 일위대가표가 안 나오니까 2008년도 것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08년도는 인건비 자체가 다릅니다.  정부노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선급금을 지불해서 부실공사가 난다는 것은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충분히 줘서 공사를 하게끔 하고, 직불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재무과장 권오철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하도급 업체한테 바로 돈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고, 조기발주에 따른 문제점이 서울시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2010년도 일위대가표는  2009년 말이면 나와야 조기발주를 하면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나 아니면 주무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가 또한 정부노임단가도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1월 중순이나 하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발주할 물량의 사업설계를 금년도 말에 시행합니다.  말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률이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에스카레이션(Escalation)」 정해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정부노임단가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품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또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유재산 처분관계인데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확보를 해야지 땅 팔은 재원을 가지고 소모성 소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약 2,884㎡ 해서 54억 7,500만원을 취득을 하고, 또 보상을 아까 97억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별회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재산 매각되었을 경우에 수입자체는 적립을 했다가 필요시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럴 계획이라면 금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할 재산과 취득할 재산을 각 수임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그런 부족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신데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변상금을 55건에 약 한 6억 1,4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32건의 4억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25건의 약 한 2억 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체납되어 있는 것은 문정지구에 시유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25건이지만 소유자는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약 한 2억 4,000만원을 비닐하우스 창고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SH공사에다가 변상금을 받을 2억 500만원 그 관계를 보상금에다 채권압류를 시행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송파구청에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건지 조사가 다 끝나고 감정까지 끝났는데 보상금 지급은 12월말이나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체납관계는 저희들이 100% 징수를 하도록 조치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를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시죠?
○재무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과에서?
○재무과장 권오철  네, 각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부서에서 모든 일처리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구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재무과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일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을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보존재산이나 한꺼번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시스템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행정재산도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직에 보면 재산관리 총괄관리는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 사업 부서에서는 분야 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예.
○위원장 안성화  권오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송파경제포럼 개최 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경제포럼이 구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송파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송파포럼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송파포럼 개최실적은 2008년 9월에 처음 시작한 이후에 아홉 번 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여인원도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 끝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이정인 위원  지금 답변은 경제포럼이 송파포럼과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중복보다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  유사성이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이정인 위원  제가 이 포럼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위원장 안성화  국장님 질의는 이따가 마지막에…
이정인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포럼이 만들어질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서 각 과에 이 포럼을 구성할 것을 독려해서 각 과에서 포럼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지포럼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과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고 기획예산과 통합포럼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500만원, 5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남아있는데 97쪽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포럼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활용이 잘 되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없애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올해까지도 이게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적으로 봐서도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포럼을 없애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 과에 독려를 하시든, 권유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계속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 전환, 사유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당초에 경제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자리창출 사업이 전 구 차원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창출된 50개 사업 중에서 우리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약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개 사업도 각 부서별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또 우리 희망근로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 희망근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한 사유가 재산세 감소로 인해서 추경도 없고 그래서 구비를 절감해야 될 필요성에서 그렇게 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희망근로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희망근로사업비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예산을 소진할까?  여기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받은 예산을 어떻게 다 써버리나?  여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신 나머지 행정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취지에 맞게 그런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다음은 이정인 위원께서 사회적 기업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 노동부에서 지정된 것이 1개가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3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기업은 행복캐더링이라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정책연구원에서 PC 클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화원에서 압화, 인공 꽃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파작업활동시설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이것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행복캐더링 같은 경우에는 구유재산을 무상임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 와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송파작업활동시설에서 재활용품, 새마을지회라고 말씀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품 판매하는 것과 송파작업활동시설의 판매와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재활용품 판매하고 체험 공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예?  다시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송파작업활동시설 중에 재활용품 판매하는 것은 송파지회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전혀 사업적 기업과 무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새마을지회의 재활용품 판매는 사회적 기업과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2009년 3월 19일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사회적 기업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질문을 하고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노동부에서 하죠.  이것은 일자리 차원의 얘기지.  복지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숙정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복지국에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담당부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당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내용인데도 사회적 기업이 뭔지조차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사회적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은 전혀 없지만 그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가장 주무부처로서 일을 해야 될 부처에서 조례까지 검토 중이시라고 그러는데 사업적 기업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부서가 한다는 것이 없다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 업무를 노동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법상으로 지정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구청에 사무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어느 부서 업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증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인증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이 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이런 예비 사업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 사회적 인증을 받기 위한 예비적 사업적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면에 어떻게 지원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19일 구정질문 한 내용을 봐도 무엇이 필요하고, 왜 이것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좀 읽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업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이미 제정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몇 몇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예비 사업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런 곳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지자체가 해야 된다.  시설비 등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물품에 대해서도 무상양여를 하고 경영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성 기부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구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지금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업육성업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정책이 기업유치에서 기업육성으로 전환한 구체적인 내용과 타 지역하고 차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가든파이브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지어져있고,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734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단지가 문정지구에 조성 추진 중에 있고 또 IT벤처타워라든가 제2롯데건설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이렇게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만 했습니다만 그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에 온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열심히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하기보다 정책의 성격을 전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기업이 편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신속히 처리를 해드리고, 기업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래서 우리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업애로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이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기업의 비어 있는 공장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매 입찰 공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애로가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상담을 해온다던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가 있으면 즉시 상담을 해서 해결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박람회를 할 경우에 우리가 비용을,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홍보가 미약해서 판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판매전을 실시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판로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정보관을 상공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든파이브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구의 독특한, 차별적인 사례는 어느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일부,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타구에 어떤 사업을 하는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또 금방 금방 새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하느냐,  이런 게 우수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부분도 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아! 송파가면 기업하기 좋다.” 이런 소문이 나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기존에 “뭐 다른 구에 가도 그 정도는 하고 있고 조금 편리하려나?”  이런 정도의 유인책 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야! 송파는 정말 하기 좋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정인 위원님과 유수철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사업비 비율이 타구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비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를 그 사업비 전체의 50% 이상을 초과지출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갖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비율이 50대 50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50%를 자체 매칭예산을 더 이상 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시비 지출비율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러니까 구비는 시비보다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사정에 따라서 개체수라든가 사업 양에 따라서 늘려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다른 구는 50%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50%, 50%만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우리구만 아니라 서울시 13개 구에서 50대 50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이 비율이 왜 다르냐고 여쭤본 것은 송파구는 지금 9,480만원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50두 정도의 예산이고 그리고 길고양이 TNR 부분은 한 100두 정도에만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9,4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가계산해서 그 정도 하면 9,400만원이 나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월 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시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4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단가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단가로 계산할 때 유기동물은 한 몇 두를 할 수 있는 거고 길고양이 TNR은 몇 두를 해야 이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TNR하는 것은 한 500마리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TNR 500마리?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고양이하고 개하고 포함해서 400두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유기동물은 450두, TNR은 500두 정도하면 이 예산이 소진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강동구를 보면 저희보다 면적도 적고 가락시장 같은 큰 대규모 그런 유기동물들이나 길고양이들이 들끓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유기동물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요.  그리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 450두 정도 처리비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위탁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700두 이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보다 넘어버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금 고양이라든가 개 유기동물을 전에는 분리 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짜리는 TNR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원래 전부 다 포획을 해서 방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입찰을 합니다.  이 처리두수는 연간 대체적으로 나오니까 처리두수하고 비용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단가에 입찰을 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두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은 TNR 경우에 11만 3,000원이지만 한 마리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물병원에 가져가서 할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원칙적으로 40만원 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시에서 단가를 정해가지고 공개입찰 하다보면 일일이 확인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얼마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이정인 위원  한 마리당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에는 11만 3,789원이다.  그리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9만 3,230원이다 이렇게 단가를 정해놓고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게 많이 했다하더라도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정인 위원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동물은 450두 정도만 해야 되고, TNR은 한 500두 정도만 해야 되고 이런데 만약에 그게 양이 많아져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위탁받은 기관은 단가는 이미 있고 마리수가 다 소진이 되어 버렸다고 하면 그 다음은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이 단가계약을 그렇게 하고 위탁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나든 어떻든 다 처리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금 현재 방식은 예산총액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50대 50으로 안 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3,900대 8,700이에요.  다른 구도 종로구 같은 경우는 1,800대 3,600만원이에요.  왜 그렇게 책정을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타구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제까지 쭉 이런 관례가 좀 있습니다.  사실 동물병원이 5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뽑아 달라.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처리해 주세요가 아니라 왜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부탁을 했는데도 처리를 안하고 유기동물이 돌아다니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 몇 사례가 됐는지 달라고 했는데 인터넷 민원은 19건, 다산콜센터 민원은 10건, 민원전화는 하루 평균 3건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구청에서 몇 마리일 것이다 라고 예상한 마리수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현실화 시켜서 9,400만원에 체결을 했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민원이 폭주하니까 우리가 마리수를 이 정도로 예상해서 약간은 우리 구비를 다른 구처럼 비율을 높여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래서 금년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3개월 미만짜리는  TNR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방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한 마리당 민원처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빨리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가서 하는데 3개월 미만짜리 같은 경우는 쫓아버려야 되요.  TNR하는 게 아니고.  민원내용하고 이 숫자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개뿐만이 아니라 3개월 미만이면 고양이도 유기동물로 처리가 돼서 그게 그냥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고 분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그것도 한 마리 유기동물 처리값으로 93,000원 지급이 되는 게 맞지.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관리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TNR을 말씀드린 거고,
이정인 위원  TNR은 11만 3,000원이 드는 거고요, 3개월 미만짜리 고양이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고 주인을 찾아주고 이런 비용으로써 9만 3,000원 한 두 값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왜 쫓아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렇지만 동물병원까지 안 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이정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기동물 예산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50대 50으로 내보냈는데 예상치는 하다보면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문제되는 건데 그래도 유기동물이 많다면 저희가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비용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비비에서 더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동물병원에서 TNR이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우리 송파 준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2009년도 TNR 실시보고 두수가 95마리고, 자기네가 실제로 한 게 240마리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청구를 못했대요.  우리가 그 병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집행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야지.  차라리 그 병원에 TNR 하는 데다 CCTV 설치해서 녹화라도 떠와야 우리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돈 달라고 그냥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을 하고 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사방법은 저희가 담당자로서 투명하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내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한 마리당 TNR 수술을 할 때 CCTV 자료로 제출하라, 그래야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고양이가 이렇게 놓고 사진 찍으나 옆에 놓고 사진 찍으나 그게 그거 비슷합니다.  한 마리 갖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인데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고 이영도 과장 답변에서 조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입찰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연간 단가입찰은 지금 삼성동의 무역센터를 현대에서 얼마 낙찰했죠?  1원에 낙찰됐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고양이든 개든 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시켰죠?  공개경쟁입찰 시켰으면 그 금액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1년 동안.  개념을 좀 아시고 답변해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무등록 시장에 대한 시설 이벤트 행사 지원근거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등록 시장에 대한 지원근거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하고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개선하고 이벤트 지원 사업비는 총 예산이 2억입니다.  시설비는 1억이고 이벤트 지원 사업이 1억이고,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마천중앙시장하고 방이시장, 또 문정 로데오상가, 마천시장해서 약 8,3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지원사항은 예산 1억중에서 우리가 구비 집행한 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벤트는 설맞이라든가 추석맞이, 어떤 준공식이 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이벤트 행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마천중앙시장에는  화재예방용 방송설비라든가, 아치현판 설치, 방이상가에 특화거리 조성, 그 다음에 문정로데오거리 상점가 조형물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 끝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상점가 이벤트 사업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서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지 않은 답변만  지금 하셨어요.   그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답변 끝나셨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네.
이정인 위원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시설과 이벤트 행사 지원을 이벤트 행사인 경우에는 2,400만원이고, 재래시장 어닝 천막 정비계획사업에서는 1억 8,000만원이 지금 지급예정에 있는데 이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나와서 지급하는 것이냐 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닝 정비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인력은 희망근로사업으로 기술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 재료비는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재래시장 어닝 천막 정비계획사업에 1억 8,000만원이 희망근로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희망근로 재료비에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재료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간주처리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 재료비 내려오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것은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달라는 얘기에요.  그 근거사항을 정확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무등록 시장 이벤트 행사사업은 어디서 나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구비에서 나간 것이고요.
이정인 위원  항목이 어디냐고 여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산항목은 이벤트 행사비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억 거기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진작 그것을 주셨으면 여기서 나갔는지 저기서 나갔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답변으로만 하시니까 정확한 근거가 노출이 안 돼서 제가 자꾸 의문점을 갖게 돼요.
  우선 첫 번째 답변하신 근거사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예산서상에 2009년도 예산사업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관해서 사업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천시장,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해당되는 게 마천시장 그리고 방이시장,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마천중앙상인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도 사업위치까지 정확히 적으셨는데 사업위치, 방이시장 상점가, 로데오거리 상점가, 마천중앙시장 상인회.  그리고 아까 이벤트 말씀하셨는데 상점가 이벤트지원 사업에서도 지원조건, 상점가 진행조합 및 상인회, 사업위치, 로데오거리 상점가, 방이시장 상점가, 마천중앙시장 상인회, “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규정해서 지원조건까지 진흥조합 및 상인회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은 엉뚱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산승인 당시에 등록되지 않은 이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언급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원한 근거는「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20조, 27조다 말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을 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 우리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규정하고  상위 조례 근거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법에 상충성이 없도록 정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참고로 시장의 어닝사업은 행안부 지침상, 희망근로 사업의 지침규정상 재래시장 정비 사업을 생산직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어닝 지원해주는 사업은 보조 사업이라 우리 구 자체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하신 내용 지적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시면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부분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최대한 빨리…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다 드린 걸로…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지금 다 받으셨어요?
이정인 위원  답변하는 중에 자료가 와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끝난 이후에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재래시장 지원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화  예.
이정인 위원  우리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2008년 2월 14일에 만들어진 거 맞죠?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의 지원은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조직은 이러한 상인회에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등록 시장에게 지원한 내용은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희망근로 시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근거 조항을 나중에 저에게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이 우선 조례에 잘못된 부분과 재래시장에 천막이나 어닝을 정비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도로를 다시 개선을 해 준다든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고쳐주면 그것은 재래시장 지원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인정하겠지만, 개인 상점가에 비가림막을 다 교체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장의 어떤 공공을 위한다기보다 개인 상점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그 천막을 지원했을 때 개인이 그 천막을 뜯어서 다른 데 설치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월요일 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위원장 안성화  답변 계속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참고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어닝 설치하는 사업은 예산지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통신선 선로정비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통신선로는 지금 시설안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문제도 거기서 처리하고 있고, 통신선은 한전에서 해당 회사와 같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에 통보를 해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방이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통신선로 이설공사가 다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다 끝났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런데 방이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통신선로 이설공사 관련 합의서, 이건 계약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유수철 위원  송파구청장하고 다 계약을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우리 구가 얼마를 부담하고, 저쪽이 얼마를 부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게 50대 50으로…
유수철 위원  그냥 구두로만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아닙니다.
유수철 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는 한전선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유수철 위원  이것은 통신선인데, 이것은 계약서인데 계약서상에 우리 구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이게 무슨 계약서에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 ‘갑’은 위 사항에 따른 분담액이 확정 되면 을에게 정산할 금원이 발생할 경우 6월말까지 ‘을’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우리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것은 올해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서 적정가를…
유수철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상에는 안 나타난 것을 잠정적으로 말로만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로 그렇게 지원…  최대한 50%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지역경제과가 아닌 사회복지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업무는 그 성격상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은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들하고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활동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그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위원장 안성화  지역경제과에 답변 안 된 거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답변은 다 됐는데 별도…
○위원장 안성화  지금 하십시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이것은 예비비 문제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비비를 변경 사용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 2억 2,000만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구자성 위원  그것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1억 6,000만원, 또 중소기업지원 해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연초에 우리가…
구자성 위원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주 어려운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하고, 자금하고 이런 것을 토털서비스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연구용역비는 3개 업체에 2,000만원 정도 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죠?  이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른 차원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갖고 변경됐는데 변경된 것조차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로 그냥 빼놓은 셈이에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을 변경해서 또 쓸 다른 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비비 사용신청을 했어야 해요.  일처리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그냥 갖다한 게 아니라 돈이 남아 있으니까 갖다 일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더 해 줄 기업체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비비를 빼놓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용돼서 연말에 또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을 전혀 몰라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께서 이따가 따로 답변을 하신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간단하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광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광 위원님! 이거 끝나고…
이정광 위원  지금 답변이 끝났다고…
○위원장 안성화  아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끝나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 재산세 세입변동 현황과 2010년도 재산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2008년도 재산세 징수액은 세입예산액 1,137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한 1,20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산세 징수 전망은 세입목표 1,397억원보다 406억원이 감소한 991억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또 2010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4.8%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1,050억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올해 991억원의 징수액보다도 59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9년 2월 6일 법이 개정되어서 세수가 감소되는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상한제가 150%에서 130%로 인하가 되었고, 또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소급입법에 따른 환급이 있으며, 공시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공동세 요율이 40%, 45%, 50%,  내년에 50% 적용이 되죠?  공동세로 인한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차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89억원이 감소가 됐고, 올해는 382억원, 내년에는 431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박찬우 위원  내년이 지나면 2011년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거기까지는 아직 추계 안 했는데요.  또 왜 그러냐하면 ‘공정시장가격’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해년마다 그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계도 역시 금년도 주택분에 대해서 60%, 토지분은 70% 이런 조건을 넣고, 국민은행에 물어보니까 부동산이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 돼서 4.8% 정도 상승될 예상이다.  그것만 더 해서 내년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것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박찬우 위원  어쨌든 2010년도는 1,050억을 목표로 해서 세입을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예.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예.
○위원장 안성화  세무1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정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허정호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체납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금융재산 보유실태라든가 연락처를 확인해서 징수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체납자의 예금, 보험,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약 2만 2,794건을 압류를 했고 그 중에서 21건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시키는 고액체납 징수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서 한 14억 정도의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금년에 2,260대를 영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에 다각도로 징수활동을 해서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86억 6,900만원 중에서 9월 말 현재 81억 4,1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93.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금년도에 경제가 좀 나빴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약 13억 1,400만원, 한 19% 정도 더 많이 징수한 것으로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 86억중에 81억을 9월 달에 달성을 했다니까 아주 실적이 좋고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한 것 같고, 고액체납 징수 태스크포스 팀이 몇 명입니까?
○세무2과장 허정호  현재 5명인데 실제로 한 3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실제로 5명인데 3명이면 2명은 뭐하죠?  
○세무2과장 허정호  두 명은 안에서 내부 정리를 하고 밖으로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세 사람 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여러 가지, 이것은 예산 절감은 아닙니다만 인센티브 시상 받은 성과금은 하나도 없네요?
○세무2과장 허정호  그것은 1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됩니다.
박찬우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속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허정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자성 위원님과 함께 질의해 주신 대여금고압류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언론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여금고를 압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시하고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대여금고 압류한 것을 시에서 일괄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이번 11월 달에 15건에 3억 9,5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1건 1,516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는 시에서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대여금고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압류하신 게?
○세무2과장 허정호  15건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분들이 말하자면 우리 고액 체납자다 이거죠?
○세무2과장 허정호  네, 1,000만원 이상,
구자성 위원  지금 현재?
○세무2과장 허정호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현재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허정호  그것은 많습니다마는 우리구 징수체계상 500만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는 시에 38기동대팀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만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여금고 압류를 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물론 압류를 할 때 시 직원들이 나간 게 아니고 각 구별로 해당되는 구청에서 나가서 압류는 일단 대행을 다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수고하셨고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차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허정호  네, 알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대여금고 압류한 사항도 같이….
○위원장 안성화  그 사항을 말이죠, 지금 업무보고 때 포함됐습니까, 이 내용에?
○세무2과장 허정호  네, 대여금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대여금고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이 됐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세무2과장 허정호  대여금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안 된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허정호  대여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그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그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허정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관내 원산지 표시의 대상업소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점검실태 및 애로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찬우 위원님과 서면질의를 해주신 구자성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박찬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이후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신설되어 허위표시 행위 및 고의적인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위주로 그리고 단순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부터는 원산지 품목이 법정품목 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이렇게 5개 품목에서 농산물 7, 수산물 14, 그리고 축산물 즉, 오리, 22개 품목으로 자율확대 품목이 전면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부서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충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허위표시 적발 시에 명확히 증거가 없을시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문답서 작성 등 조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추진반 신설 이후 중대형음식점은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었지만 소규모 업소 즉 10평 이하 33㎡ 이하 영세업소 또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업소는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현장단속 시에 거부감이 심하여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즉 축산, 수산, 수입, 농산, 보건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필요한데 아직 기능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경험부족과 육안적 판별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산지관리추진반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월요일에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하는 일정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하고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리라고 여겨지고요,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SH공사에서 토지보상이 협의보상이 40% 되어 있어요.  물론 SH공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겠지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계획 끝에 동부법원이라든가 검찰청 등이 언제 입주가 될 것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가락시장 안의 도축장이 내년 5월이 아니고, 도축장이 옮겨갈 음성의 도축장이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에 있는 도축장은 정확한 시기로 언제 폐쇄될 것인지를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음성에서 짓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애초에 받겠다 했을 때에 있던 프리미엄들이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완공은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가지 못하면 또 문제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쪽에 준공은 준공이고 언제 폐쇄를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해야 될 시점입니다.  내년 5월이면 다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분명히 한번 밝혀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락시장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락시장은 재건축이 되면 안 된다.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들어온다면 여기에 송파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 검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이정광 위원  듣고는 있겠지만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옆에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면 나는 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말씀하세요.
이정광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위원장 안성화  답변 준비시간을 제가 드릴 거니까 먼저 이렇게 저거하지 마시고 먼저 질의를 들으세요.
이정광 위원  도축장 문제는 이해 되셨죠?
  그리고 가락시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공론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땅파기 전에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이 돼서 집행 들어가기 전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런 검토내용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말한 설명회, 공청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공사가 지금 11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해외사례를 여기서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 5, 6년 걸리고, 5년 하겠다 라는 것이 7, 8년 걸린 게 외국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년 동안 하겠다는데 그런 것을 견주어 볼 때 최소는 이게 13년에서 15년까지 간다고 봐져요.  그러면 11년이라고 치더라도 11년 동안 겪어야 할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구에서의 어떤 대안,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 방안이라 그럴까,  보상 방안이라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세수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년도에 제 예상 외로 상당히 긴축재정을 운용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추경도 할 수 없고, 짜맞추기는 맞춰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용, 이용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해 살림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논란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전용과 이용 이런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게 적절한 건지?  물론 조례의 범위 내에서 내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셨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전용의 범위, 그 다음에 이용의 범위, 전용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  또 그러한 범위, 또 그 다음에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득하지 않고 가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10분 쉬었다가….
○위원장 안성화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감사는 저희가 이제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지시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문정 도시개발사업 질의를 하셨는데 SH토지공사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한 일정에 의하면 12월 20일날 토지는 일단 공탁을 했고요, 지장물 공탁은 내년 1월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는 2010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한 것은 사업지구에서 SH공사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상문제 때문에 중재는 저희가 한 적은 있습니다.
  법조단지의 이전문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은 확실한 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서울시하고 법무부하고 구치소하고 SH의 부지하고의 지가문제로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일치를 봐서 곧 법조단지는 급물살을 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도축장은 올해 연말로 끝나는데 잠정 연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5월 달에 도축장이 완공되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또 아는 바에 의하면 가락시장 측에서도 도축장은 내년 5월 달에 폐지하겠다는 것이 가락시장의 의지입니다.  이로 인해 가락시장 공청회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당초에는 11년으로 롤링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송파대로변에 상업시설은 늘려달라.  그리고 이왕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면 1층에 공원화 면적을 늘려달라.  또 주택가 간의 녹지축을 만들어서 소음이라든지 공해율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리고 11년간 공사한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줄 것이니까 롤링방식을 지양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시켜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가락시장 측에서 얼마 전에 현대화사업 최종 사업공모를 확정하고 발표된 것에 의하면 2018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9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곧 발표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근거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가락시장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정광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나중에 묻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네,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세수결함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동안 오늘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주 의제가 예비비 사용이 많았다, 예산전용 사용 사실 제가 인정합니다.  어느 때 보다도 올해 예비비와 예산전용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당초 지난 연말의 예산심의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제가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마는 세무1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재산세 405억 결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405억이면 저희 연간 3,752억 예산의 11%가 지난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2월에 갑자기 줄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전체예산의 11%면 가정집의 11%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11%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은 확정되어 있는데 세입이 적다보니까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급박한 정부과제가 떨어졌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그러죠.  또 그러다가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  금년 상반기에 가능한 한 예산을 집행하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조기집행 하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야지 그래서 사실 한쪽은 돈은 적게 들어오니까 쓰는 것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성 위원님하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한쪽 예비비 승인 받은 사항을 병행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셨는데 사실 잘못되었죠.  그렇지만 이점은 달리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승인사업에 전체적 일자리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그것이 교통안전 관계로 학교 앞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골목호랑이 사업과 중첩된다 그래서 사업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일단 승인받은 사업은 유보시키면 불용으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기록물관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록물관리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일자리 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이 틀린 사항을 갖고 그것을 사업변경을 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예비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을 불용시키고 또 예비비 승인 받기보다는 일단 승인받은 사항에서 같은 사업에 세부사업이 틀리니까 그 사업을 변경하자 그래서 쓴 사항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상의 문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기법 상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차 관계도 저희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파크리오에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단차 적용을 시공을 했더니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다.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금년 1월에 청장님께서 동순시를 하셨을 때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금 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다시 공사를 한다면 ‘예산을 남용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다녀보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고쳐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시설비 사업이 없어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뭐냐?  이렇게 하셨는데 옛날 품목별 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을 장·관·항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성과주의 예산을 하다보니까 정책 사업은 이용으로 보고 정책 사업이 아닌 것을 전용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같이 장·관·항이라고 숫자에 딱 대입하면 이것은 장이다, 관이다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책 사업을 과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과 단위 사업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특히 문화 분야 중에서는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도 문화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정책 사업 분류 안에 보면 도서관사업이나 문화 사업을 단체 문화예술 정책 사업으로 묶어서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면 이용이냐?  그런데 행안부의 해석은 이용이 아니다.  단지 구청에서 과를 달리할 뿐이다.  이렇게 돼서 그런 사항은 이용과 전용의 차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용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서 확정하신 범위 내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수문제, 또 경제문제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예산을 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의회의 예산심의 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범위 내에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성화 위원장님께서 재산 취득과 처분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10조나 영 7조에 보면 의회 승인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이나 취득이 10억 이상 취득하거나 20억 이상 매각하거나 또 1,000㎡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000㎡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저희가 땅을 사는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의회 사전승인을 받고, 의회사전 승인이 안 되는 사항은 재산수입에, 그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여러 가지, 의회에 체비지 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회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런 부분을 굳이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워낙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제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대면감사 쪽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취소됐죠.  취소가 되고 거기에 결손이 약 7억 3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시비는 당연히 없어진 거고, 구비 5억여원 되는 금액 중에서 1억 1,000여만원이 결손처리된 거죠?  쉬운 얘기로…  계약금이라든가 준비금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변상금 형식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4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예산의 출처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왔더라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3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예산부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3호에 보니까 2억 3,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1,350만원에 도서구입비 1억 2,0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에 대한 사항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 승인사항이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이 자산은 물품 등 자산이고요,  의회승인 사항은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위원장 안성화  아니, 여기에 보면 물품자산도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예.
○위원장 안성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조그마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적인 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안성화  예.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불가피한 재정활동을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월 달에 10건에 한 18억 정도를 예비비로 승인을 해놨어요.  해놓고 일부 쓰시다가 2억 5,000만원 정도는 깨끗한 도시 가꾸기로 해서 클린도시과에서 쓸 예정으로 해놨던 돈을 안 쓰고 한 2개월 정도 뒤에 예산변경을 해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다 2억 2,000만원을 배분했어요.  그중에서도 인턴채용이나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사실은 「청년고용촉진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청년 고용 촉진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1억 6,000만원을 쓰고 또 6,000만원은 용역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용역비로 쓸 중소기업체가 선택이 안 돼서 지금도 현재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연말까지 불용으로 둬야 되겠죠.  지금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 됐으니까…  그런 돈이 있었고 8억 8,000만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쓰기로 했는데 어떤 중복된 일자리창출이다 해서 팽개쳐 있다가 두 달 정도 후에 이것도 민원여권과에서 DB 구축하는데 인력비나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일자리창출이, 아까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중소기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 인턴사원 채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봉급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4/4분기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한 6,000만원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거기도 5,700만원 정도, 그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도 보면 예산 예비비를 과다 책정한 것이고, 과다 책정한 것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한 잔액도 이렇게 또 남아 있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예비비지만 너무 소홀하게 취급 했고, 또 그것을 예산변경을 해서 쓸려면 이 예비비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을 득한다거나 해서 써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나중에 부구청장 방침이다 해서 부구청장이 싸인 하면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를 썼다 이거예요.  이것은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승인은 이걸로 쓰기로 했고 반대로 다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용하는 목적도 문제지만 예비비를 너무 소홀하게 처리하는, 세입·세출에서 예비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바꾸면서 쓴다는 것은 업무처리에 중대한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추후에라도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인을 해놓고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용도 외로 쓰는 걸로 해서 환입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없는 살림에 꾸려가다 보니까 이쪽 빼서 저쪽 가고, 저쪽 빼서 이쪽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는데 위원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창출 해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으로 특별법이 되어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 고용과장 할 때 인쇄공업협동조합 직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120명의 예산까지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 용역비 지원은 사실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하겠다는 중소기업이 마땅히 나타나지 않아서 못 쓴 것은 조금 경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한 도시다, 교통이다 그런데 전체 크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갑자기 경제위기가 와 갖고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해서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성과급도 반납을 하고, 봉급의 몇 %씩 보너스에서 떼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는 연가보상금도 저희가 23일 연가를 가기로 했었는데 연가보상금 한 18일 정도를 주는데 일주일 치를 못주고 나머지 10일치를 이 예산에, 사실 우리 직원들도 뼈아픈 고통을 나누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전체 일자리창출 하는 것을 떼다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여기 있던 기록물관리 이런 사업이 일자리창출 사업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중대한 착오라고 얘기 하시기에는 조금 저희가, 그때 사업하기가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거대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대처하려고 한 하나의 예산사용의 일환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과연 중대한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쪽이 더 큰지 저 쪽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쓴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약간의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 다음부터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말씀 들었는데요.  아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구자성 위원  아닙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제7조를 한 번 읽어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는 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 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인력지원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연구용역비 지급한 것까지 일자리창출이다.  넓게 본다면 다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 쓰셨기 때문에 쓰지 않는 돈은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4/4분기까지 지원하고 나머지가 정확하게 따지면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은 불용처리 될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예.
구자성 위원  예.  그것은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은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변경내용을 추인을 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추인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정당하게 사용용도 변경을 해놓으시면 추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일자리창출 8개 사업에 대해서 3월 31일 날 다시 제가 예비비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깔끔한 도시 가꾸기 2억 5.000만원, 어려운 벤처기업 2억 2,000만원, 깔끔도시가 3,000만원, 교통사고 없는 안전도시 8억 8,000만원, 정규기록물 8억 8,800만원 이렇게 저희가 3월 31일 집행계획 변경에 대해서 작년도 8월 7일 날 예비비 변경심의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사항은 없어요.  부구청장 방침만 있습니다.  방침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없으면 아무튼 그건 다시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예.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잠깐 아까 한 가지 또 말씀드려서, 우리 유수철 위원님께는 아까 지중화 건, MOU 건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MOU 할 때는 “갑”이 얼마를 부담하고 “을”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중화에 한전은 저희가 되어 있는데 한전에 걸치는 통신선은 지금 5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5개 회사가 통신선 지분이 다 다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용이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구청에서 50%를 하든지, 다른 자치단체가 서로 지금 현재 일단 50:50으로 하고 지분별로 하기로 내약은 되어 있는데 확정을 거기에 못 넣는 이유는 지금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보면 제3조3호에 유사한 선행사유 이런 … 물론 유수철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갑”은 얼마, “을”은 얼마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서에는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건이 소송이 걸려 있고, 또 소송을 기다리는 동안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수철 위원  이게 나중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신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권오철 재무과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허정호 세무2과장,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추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화  예.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지역경제과 얘기인데요.  재래시장의 경우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특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아까 드렸고요.  추가로 희망근로사업에서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지원은 알고 있는데 인력지원 말고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개인 사유물에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내용에 대해서도 내일 감사 전까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잘 메모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예.
○위원장 안성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전까지 필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지 않고 재위탁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왔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그 이외에 공단에서 더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운영 실태에서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인라인스케이트장, 회관별 손익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인라인스케이트 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인라인경기장이 없음으로 해서 다른 운동기구로 바꿔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활동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여러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공기업 중에서 몇 군데 대표적으로 대한도시가스에서 사랑의집 꾸미기 등 아예 한 달의 한 이틀은 출근을 하지 않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서 어떤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한 회사의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송파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에 관한 한 서울시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봉사 시간이 만 시간 넘는 사람이 한 13명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들로 하여금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어떤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강구해서 그에 따르는 지금도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다고 그러는데 좀더 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내천 중에 성내천과 감이천이 동시에 흐르는 곳이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안에서 두 물줄기가 감이천은 시작하고 또 성내천은 지나가고 또 두 개 합류지점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비가 넘쳐버리고, 넘치면 감이천 안에는 쓰레기가 대량으로 평상시에는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이 감이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수 수직관로를 통해가지고 빠져나가지만 거기 감이천은 한강물이 끌어올린 물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대책 없이 하남에 있는 쓰레기가 그 밑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민원이 굉장히 인터넷으로도 많이 오고 제가 직접 받은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치수과나 여기다가 말하기 어렵고, 또 몇 차례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전체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도로가 옆을 흐르는 곳과 아파트단지 안에 흐르는 곳은 관리의 수준을 당연히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점은 상습적으로 침수하고 쓰레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이런 민원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접한 사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나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 번 구청 감사팀이 현장시설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기 미반환 차량을 공매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알아보니까 1년에 한 70여대씩 공매 내지는 폐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94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된 것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것은 44대가 있고, 2006년도 12대, 2007년도 12대, 2008년 26대, 2009년 17대 그래서 지난 4월달 현재 총 111대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37대를 폐차를 해서 총 남아 있는 현재 대수가 약 94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2005년, 6년 이 정도된 것은 빨리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실효성이 없으면 폐차처분해서 고철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차장 스페이스가 원활히 운영될 것 같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정 주차죠?  부정 주차한 것만 우리가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의 견인차량이 지금 상당히 고가죠?  두 대가 취득됐었는데 취득경위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한 대하고 운영관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폐차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문제가 항상 조그만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완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 징수요금이.  그 분야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  19쪽에 여성문화회관 수지현황 보면 2008년도에 2억 6,848만 8,000원이 흑자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보면 이 숫자가 틀린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올해도 수익액이 17억이고 지출액이 19억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억 정도 났는데 19쪽 자료에 보면 2억 200만원 을 흑자를 내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어떤 자료 근거로 이게 산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9쪽에 윤리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윤리경영의 이념을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동하는 시스템의 형식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1페이지 사회공헌활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3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장애우 강좌운영에 있어 가지고 참여도나 또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 없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전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맨 밑에 장애우를 위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해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을 운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구나 농구나 배드민턴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소관 과에서 감사를 한 것은 2007년도 1월 달에 보고서 나와 있는 게 마지막인데요, 그때에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몇 가지는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음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점검결과 내용 중에 업무상 자격증·경력이 필요한 상담실, 도서실의 경우는 업무직이 담당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에게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교양강좌의 프로그램이 치우치게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구민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여성문화회관만의 특성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도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문고 등과 구별되는 특수사업이 없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오후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오후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많은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여섯 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구청의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물론 공공성으로 해서 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운영취지가 공사와는 달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과 공익성을 잘 하모니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자칫 수탁사업을 수익사업 위주로 경영측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공공에 대한 이익이 다소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수익 측면보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시설관리를 좀 잘하고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경영수익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영주자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것을 구청에 많이 건의를 해서 더 수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테니스장도 받아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마천동 주차장도 1·2주차장을 2월부터 수탁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도 장지천이 새로이 형성이 되면서 저희가 새롭게 올해부터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저희 생각은 공영주차장을 일부는 저희가, 또 나머지는 구청에서 개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질서나 기반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할 여력이 이제 충분하고 저희 직원들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들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꼭 수익사업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시설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인라인 경기장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잘 말씀을 해 주셨듯이 6월말로 저희가 그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오금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6월말로 문화체육과에서 반납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금공원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 다른 체육시설을 또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언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화  바로 질의하십시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 차량 견인 않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불법이 아니고 부정주차라고 그래서 불법주차, 도로에서 구청직원들이 단속해 놓은 것을 위탁업체에서 끌어가고요, 부정주차는 뒷골목에 거주자구획선에 다른 사람이 댄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차가 여력이 미처 없고 할 때는 또 강동, 부흥에 의뢰를 해서 견인을 해갑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래서 이원화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그 불법차량도 강동에 줄게 아니고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다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등등 할 수 있고, 특히 공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 유치원 애들 와서 같이 차가 없으니까 조용하고 하니까 거기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피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성격이 공기업체인데 사회공헌활동은 어느 조직이나 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공헌활동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헌활동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시간을 내고 인센티브도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회비, 타지운동이라든지 많이 일반기업들에서 하고 시골에 가서 고구마 캐기라든지 농촌일손돕기나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강원도 횡성에 있는 작은 마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거기 농산물도 팔아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보면 사회공헌활동이 매일 연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공단이라는 게 시설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그런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공헌활동을 굉장히 따로 생각을 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성격 자체가 시설관리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일 자체가 사회를 위한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더 저희가 시간을 내서 여력을 내서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또 성내천과 감이천은 어제도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비 올 때 감이천 부근 하남시 이쪽에, 저희 송파지역은 잘되어 있는데 하천이 물도 수량도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는데 문제가 하남시하고 접해 있는 게 감이천 윗부분하고 장지천 위에 성남·하남시 쪽에 정리가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자치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인력들이 비만 오면 비상대기를 하면서 계속 스티로폼도 긁어내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뻘도 긁어내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일이 기계화 작업도 안 되고 사람 손으로 하는데 비가 올여름에도 오늘 치워놓으면 그 다음날 또 비가 와서 떠내려오고 물론 우리 현장직원들이 일하면서도 싹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지저분하고 또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나고 힘이 안 나는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하천을 매일매일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남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전부 전체가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비 올 때 올림픽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하상을 저희가 제일 먼저, 물론 다른 하천의 권역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저나 직원들도 올림픽아파트 구간을 지나는 성내천 그 구간만 먼저 치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특히 오금동 수변무대 주변으로, 올림픽아파트 주변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사는 데 그 구간을 먼저 치우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우선순위를 지어가면서 판단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민원을 접합니다.  사실 악취의 요인이라는 게 어느 공장에서 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가 오·폐수가 접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데에서 악취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특별 지시를 하셔서 구청 치수과에서 하천마다 악취의 요인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집중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내천에 관련해가지고 한 15가지 정도를 구청 인터넷, 지역의 국회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해서 올려놓은 것을 제가 치수과에 다 전달을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거기만 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하남의 쓰레기가 이 위로 다 덮쳐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만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 빨리 치워달라 이런 요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천에 비가 많이 오면 옆에 둑이 약간 유실이 되거나, 또는 수초가 너무 많이 자가지고 물줄기가 처음에 넓었다가 수초가 이렇게 해서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이 또 오버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비가 올 때는 이 하수관하고 우수하고 섞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의 퇴적물 때문에 준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치수과에 얘기를 했더니 아까 하천바닥을 싹 끌어내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보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청소차가 있어서 일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하천 관리비용 예산이 얼마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아마 구청하고 여기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또 제기를 하니까,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제가 몇 번을 들었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우선 치수과에다가 감이천은 물을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수압을 올려 달라.  물이 좀 더 많이 흐르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천관리 할 수 있는 청소라든가 신속하게,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하천유실물이나 주변에 유실물이 발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마 관리하시는 분도 주민 중에 몇 분이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옳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천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매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또 민원이 오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특별히 성내천에 대해서 이달에 구청에서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책토론방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 기획과에서 그게 첫 케이스로 성내천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의별 다양하고 우리도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생각은 했지만 제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검토되고 앞으로 어떤 시책방향을 정해나갈 때 어떤 개선방안으로 해가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갈 것이고요.
  지금 성내천에 대해서 워낙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사실 관심이 많은데 이게 토목·치수 상 하천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홍수를 대비하고 치수기능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문화활동을 즐기고 생활의 질이 올라가면서 치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수, 하천주변을 이용하는 이수기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걷기도 하고 수초도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수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 공단은 시설투자보다는 시설을 잘 관리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더 열심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주차요금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구청에서 탄천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연초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대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듯이 주차요금이 100% 징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는 수작업으로 현장에서 돈을 받고 차량을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일도 생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공영주차장 사업을 공단에 다 맡기지 않고 구청에서 회수해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일부 주차시설에서 직원들이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스파크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정을 일부러 저지르는 그런 것은 현재 발견이 안 되고 있고, 다만 탄천 같은 데는 차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진입이 됐다가 회차 해서 나가는 경우에 차가 들어왔다 나가면 돈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서 1,000~2,000원씩 못 받은 부분들이 있고, 또 공적으로 여기저기 회사 같은데서 알아보러 오고,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자재 쌓아놓은 차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완전히 100% 징수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카드, RF 카드라고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자기 개인차하고 버스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부정은 없고, 사실 그런 것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7만원인가 얼마를 직원들이 물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모든 차가 진·출입을 할 때는 무조건 다 대장에 정리를 해서 그 사유를 밝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수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컴퓨터시스템 상 화상인식시스템이 있고, RF카드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상 자동차번호판을 읽고 돈을 징수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비용의 투자 문제라든지, 사실 화상시스템이나 RF카드인식시스템이 판독이 100%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회사와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대가 있는데 저희 기능직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2명이 3대를 운영을 하는데 1대는 탄천주차장에 수해나 비가 조금 오면 차를 갑자기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전담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이게 워낙 구형차입니다.  그래서 견인차로써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2대에 대해서는 부정주차, 뒷골목에 있는 거주자 구획선에 부정주차 되어 있는 차들을 우선 우리 견인차를 활용을 해서 하고 우리 여력이 없다든지 갑자기 여러 개 같이 업무가 폭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강동, 부흥 등 구청에서 계약해놓은 업체에 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적보다 부흥운수 실적이 많은 것이고, 저희는 “차 빼라” 하는 이런 계도위주로 하는데 일반 사기업체 강동·부흥운수는 아마 불법주차나 부정주차 견인 시에 아마 계도보다는 자기네들 이문을 생각해서 그냥 급히 끌고 가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야단을 치고 있고 잘 하라고 저희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견인문제는 견인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차를 잘 소통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계도위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샀는데 2012년까지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폐차시키기는 아깝다.  그래서 있는 동안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구자성 위원  잠깐요.  그러면 3대 다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탄천에 있는 것은 완전…
구자성 위원  못 쓰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쓰죠.  지금 탄천에서 수해방지로 해서 뻘 작업, 여름에 뻘 청소 하는 것도 하고, 눈 오면 눈 치우는 것도 하고, 또 급할 때 승용차를 비 오면…  
구자성 위원  차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차 내구연수가 지금 6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워낙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차 2대를 구입할 당시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구입하고 몇 달 안 있다가 견인하는 업무가 취소됐죠?  안 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도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비용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구청에서 계약한 견인업체가 있는데 우리 차를 가지고 직원들이 견인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지 않느냐 해서 그 업무를 이것을 저희 공단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부임해서 기왕이면 우리 견인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게 된 동기는 검사결과를 보니까 거액의 차량을 구입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견인보관소에다 1년여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내용을 보고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보인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차량 2대를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견인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차량을 취득을 했는데 그게 실적이 미미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구청에서 계약한 강동·부흥운수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차 2대가 제대로 가동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용으로 쓰고 있는데 불법주차와 부정주차가 도로변에 구청에서 단속한 건 계약업체 강동·부흥운수에서 전부 가지고 가고 1대당 4만원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견인은 뒷골목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부정주차 된 것을 빨리 차 주인이 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만 계도위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도 4만원 씩 받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저희도 일단 끌어가면 그 사람이 견인료 4만원을 내고 찾아가지만 저희는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자성 위원  구청으로 들어간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아니죠.  저희는 그 돈 4만원 받은 게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고, 강동·부흥운수에서 견인해 간 차는 그 회사로 4만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견인을 한다고 해서 구나 공단의 수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구자성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가져간 차량은 부과가 안 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부과는 되죠.  그 차주인은 4만원을 내지만 그것은 이제 부수입…
구자성 위원  부수입으로 되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일부 미미한 수준입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유수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니, 지금 답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유수철 위원  그 내용,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시간절약을 좀 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동운수·부흥운수 견인차가 17대로 되어 있는데 17대가 다 주차장에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유수철 위원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확인할 우리 직원이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저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견인보관소에…
유수철 위원  서류상으로 17대가 되어 있는데 17대가 과연 우리 송파구에 뛰고 있느냐 이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유수철 위원  직원 나가 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아니, 저희는 견인보관소에 저희 직원이 있는데 강동·부흥운수가 차를 견인해가지고 오는 걸 인수만 받을 뿐이지,  17대가 풀가동 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죠.
유수철 위원  확인도 안 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아마 강동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하고 송파는 같이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윤리경영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무식이나…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아까 장기 미반환 공매 처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장기 미반환 차량들은 2005년도 이전 것까지는 다 매각이 됐고,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해가지고 94대가 있는데 이게 올해만 해도 한 다섯 번 정도 구청에 요청을 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문제가 재산이다 보니까 이 매각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매각이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폐차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 자동차관리과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각요청 현황을 분석해서 하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다섯 건을 해가지고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이렇게 잠겨 있는데…
구자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구청 자동차관리과 답변에서는 금년에 세 번 했어요.  세 번을 해가지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다섯 번째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랬어요?  엊그저께 제가 답변서 가져온 게 이 감사기간 중에 온 것이거든요.  세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저희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장기 방치하거나 어쨌든 물론 남의 재산이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절차를 밟으셔서 3~4년 이렇게 됐으면 몇 번 절차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 장기방치를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주차장을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윤리경영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시무식이나 저희 직원들 조례 때 선포식을 하고 전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윤리경영 서약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헌장도 제정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집합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는 워크숍을 아직 못했는데 워크숍도 하고 해서 규정을 해나가고 있고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를 하게끔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윤리경영상 위배되는 직원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수철 위원님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구청과 공단 그 자료 수치문제라든지…
이정광 위원  사회공헌활동 시간 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나머지 우리 이정광 위원님 사회공헌 부분이라든지 이정인 위원님 여성가족과 지도·감독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윤리경영에서는 그냥 교육만 시키고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점검을 하고 있죠.  저희도 창의기획팀에 의해서…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건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저희가 직원들 별로 여러 가지 윤리복무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은 특별히 그런 지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교육위주로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분기별로, 팀별로 체크를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끝나셨어요?
유수철 위원  아까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답변을 잘 안 하시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그것은 제가 수치관계를 잘 몰라서…
○위원장 안성화   이기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11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우를 위한 도서입력 같은 것은 개인이 집에서라든가 시간이 날 때마다 PC로 입력해서 약 한 3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든가 목욕 같은 것,  이런 것을 봉사하면서 시설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시간 대…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이것은 휴일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봉사활동 같은 것은 여성회관이나 체육회관에서 강사들과 그리고 수강생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업무시간 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죠?  대부분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예.  그렇습니다.  아, 업무시간 외에…
이정광 위원  업무시간 외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업무시간 외에…
이정광 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이게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평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거리까지 가셔서 한다는 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지금 거의 일과시간 외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과시간 외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서 근무시간에 거의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예를 들면 장애인 도서배달 같은 것, 이런 것은 일과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서 많은 시간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근무시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근무시간의 가치보다도 못한 부분의 봉사수준이라면 이걸 놓고 사회공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일단 타이틀이 “사회공헌”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시간과 그 내용이 같이 맞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일들을 실적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 때 제가 말한 말씀이 기준이 맞다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지금 여기 수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좀 더 가급적이면 확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요.  확대도 좋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 이해를 하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예.
이정광 위원  그 틀에서 좀 잘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하나 보충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외국에 나갔을 때 그것을 봤는데 우리 장애우 지정석 배정, 이런 걸로 배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일정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데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 보호석도 있고, 또 임산부가 있어요.  임산부가 있고 임산부 보호석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네요.  혹시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요즘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 나라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을 플러스 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그래서 거마도서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석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석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거기에 포함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여성정책에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사회공헌에 대해서 다 답변하신 겁니까?
○위원장 안성화  지금 배창수 본부장이 답변하실 거죠? 사회공헌 부분 미진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우선 제 답변을 들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 관리에 대해서 2009년도 총 예산은 현재 편성된 게 8억 5,758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 9,565만 1,000원이고 일반경비가 2억 6,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내용은 일용직 30명 포함된 우리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수지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작성한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자료로 드린 것은 공단에서 12월 31일까지 추정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아니, 지금 2009년 말고 2008년도 자료를 보세요.  2008년도 수입이 26억 9,817만 8,000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항목표시를 구청은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 했고 저희들은 수입액, 지출액, 지출내용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칸의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유수철 위원  그러면 수지차가 2억 6,848만 8,000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3,200만원 흑자로 나와 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저희들 자료가 맞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 자료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강좌 수입금이 능력개발센터 강좌 때문에 약 4억 이상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지상 약 2억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2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수치상 나오는데 구청에다 지금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송파1동 청사 강의실 시설비로 사용 예정, 그것 쓰고 나면 무슨 흑자가 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것 지금 일부 사용한 것은 사용하고 있고 송파1동 청사 건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유수철 위원  구청자료는 지금 분명히 수익액에 24억 7,722만 4,000원이고, 지출이 24억 4,456만원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아마 작년도에 사고이월이라 해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올해 6억 4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4억 1,000만원을 썼고, 수입예상액이 7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올해 쓰면 한 5억 정도 쓰겠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지금까지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상치가 4억으로 써놨잖아요?
유수철 위원  예상치가 4억 1,000만원이 예상치인가요?
구자성 위원  연말까지 예상치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예상치….
유수철 위원  혹시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내년도 예산이 7억 9,000만원입니다.
유수철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내년도 집행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7억 2,100만원, 여기는 7억 9,000만원이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우리가 요구한 것이 7억 9,000만원이고, 여성가족과 여기서는 우리가 올린 것을 다시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맞아요.  그것은 조금 차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세입·세출안에는 얼마 나와 있는지 알아요?  8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다 달라요, 지금 얘기가.  이 책 보셨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아직 못 봤습니다.
유수철 위원  여기는 지금 8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편성액이 7억 2,100만원, 거기서 올린 것은 7억 9,000만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알겠습니다.  의회에 가 있는 예산서를 저희들이 전혀 보지 못해가지고,
유수철 위원  수입대비 지출 이게 여기 2억 6,8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고 여기는 3,200만원 남았다고 그러고 서로가 다 다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 세 개를 저희들이 맞춘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의회에 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유수철 위원  관리관청하고 여기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지금 확인해서 월요일 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사장님!  여기 감사에 오시기 전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 그 다음에 감사자료 이런 것들 한번 검토 안 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죄송합니다.
  수치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 전체적인 저희 공단과 관련된 구청의 과가 8개 과입니다.  수탁·위탁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자료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보를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여러 가지 정보 상 저희가 인수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저희가 한번 돌아가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 다….
○위원장 안성화  아무리 요청부서하고 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감사장이잖아요.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그것 한번쯤은 챙겨보셨어야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에서는 감사진행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다시 자료 맞춰가지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이정인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수철 위원님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다시 자료를 다 맞춰가지고 보고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네,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내일 복지부분을 할 때 같이,
○위원장 안성화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제가 약속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부터 먼저 맞추세요.  그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없는 업무직이 상담실을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담실은 운영해야 되겠고, 또 자격증 있는 직원을 당장 채용하기 곤란해서 지금 그 부분에 캐리어가 많은 업무직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양강좌가 주민자치센터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 능력개발센터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 쪽으로 특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차차,
이정인 위원  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금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우리 회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정인 위원  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문화센터 대로 회계가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별도로 또 능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 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지적이 된 이후에 우리 센터를 개설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강화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문화 교양강좌까지도 좀더 특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2007년 1월의 감사의 결과내용이거든요.  2006년도의 내용을 2007년 1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2009년도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한다든가 다르게 강화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주셔야지 3년이 지난 지금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능력개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치중해서 전문화 시켰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그와 유사하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능력개발센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그 부분에 별도의 센터가 하나 첨가가 된 거지 그 안에 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축소가 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도 따로 따로 움직이고 지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여성문화센터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구민회관이나 이런 프로그램과 차별적인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감사결과가 지적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여성문화센터 안의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서 3년간 지났으니까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또 하나 돈을 7억 얼마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그 프로그램을 보강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에 자격증 강좌요, 그 다음에 각종 전문강좌를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문화교양강좌에서도 과거에 해놨던 그것과는 분명히 개선시켜 가지고 자격증반, 전문반 이런 것도 해나가고 있고, 능력개발센터와는 별개로 또 그것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자격증반 그 부분은 능력개발센터의 업무내용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물론 중복이 안 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차별화 시키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또 만들어졌는데 그 프로그램이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과 중복돼서 이중으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증반이나 전문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강화해 나가고, 또 능력개발센터도 그쪽으로 전문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이중으로 돈이 들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돈은 이중은 아닙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과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문화센터나 우리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유사하고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좀 특화되고 여성문화회관다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후에 여성문화회관에 자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또 시원찮은 것은 폐강도 시키고 새로운 것을 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강률이 떨어진다든지 강사료만 많이 나가고 수강생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폐강을 했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 강좌는 새로 신설을 해서 특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 자료를 아마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정말 여성들이 취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좌 같은 거 자격강좌 실용적인 거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지금 별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폐강시키고 새로 만들고 그런 강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여기 저희 업무보고서 19쪽을 보시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위원님들!  지금 요구했던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서가 지금 의도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설득하고 그런 장소는 아니니까 월요일 날 어차피 오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월요일 날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하고 맞추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하고 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1시간 정도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수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  이사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8개 과 정도가 뭐라고 그러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구청에 저희하고 관련된 과가 8개 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편성되는 예산 말고 다른 데서 편성되는 예산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여성문화회관에요?
유수철 위원  없잖아요?  전부 여성가족과에서 편성되고 관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8개 과 있어도 예산편성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아니, 성내천은 치수과, 지하차도는 도로과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성문화회관하고 8개 과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리다가 중간에 말씀하셔가지고 안 드렸는데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다시 정리 해보세요.
박찬우 위원  자료를 하나로 통일시켜요.
○위원장 안성화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경영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중에서 장애우 지원 강화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정광 위원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온 김에 들어야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래서 장애우 지원활동은 저희들이 현재 지역 청소년축구교실에 장애우가 11명, 농구교실에 13명 있는데요, 그 강사료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현재 느낌으로 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측정해가지고 내년도에 피드백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11명, 13명이면 숫자도 좀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고 있고, 고객복지팀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각 사업장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일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이정광 위원  그것은 총체적이고, 여기에 특별히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있으니까 이 테마에서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성화  답변 끝나셨어요?  이정광 위원님 답변….
이정광 위원  제 것은 다 끝났는데 이정인 위원님 남아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이정인 위원님 답변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성회관 도서관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건은 다 끝났어요.  그냥 아까 하신 것으로 제가 그냥 양해가 됐고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사회공헌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이정광 위원님도 자세히 말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그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업무보고 1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우를 위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어떤 직원이 어떤 봉사활동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위원장 안성화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장선덕  이 부분은 체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준비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정확하게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정인 위원  혹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장지 배드민턴장하고 체육문화회관 이런 곳에 농구프로그램,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비가 지원돼서 수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봉사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내용 중에 포함이 돼서 제가 모르는 봉사활동자가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직원들이 여기 가서 봉사를 한다는 내용을 적으신 것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이정인 위원  직원들 자원봉사자 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저희 직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에서 관리자가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강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사회공헌으로 직원들이 봉사활동하는 내용 아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본부장 배창수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구자성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직원이 한 것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성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 같은 경우에 작년도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경영대상도 받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하다가 그러한 하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칭찬을 드리고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빵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감사장에 왔을 때는 업무보고 자료, 누가 그것을 제작을 하고 제출을 하고 이것을 따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이하 두 분 본부장님들!  최소한 여기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이런 것 정도는 한번 맞춰보고 확인해 보시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취지 자체도 지금 모르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써 종료를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확인하고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제출했든 어디에서 제출했든 그 제출 담당자하고 같이 여기에 배석해서 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심언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기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허정호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동열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기헌
  경영사업본부장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배창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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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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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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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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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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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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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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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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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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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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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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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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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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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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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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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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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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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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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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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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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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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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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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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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