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의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미진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원실태나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관계로 다시 한 번 현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무등록시장에 대한 시설과 이벤트행사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특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이벤트행사와 시설지원을 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아이디어 채택에 보면 상반기 9건, 하반기 12건 해서 21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9건 중에 노력상은 남한산성 먼지털이기 설치,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고요. 또 고가도로 하단 정비, 조각화·공원화가 장려상이고, 그 외에 상반기 9건하고 하반기 12건 중에 이렇게 채택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채택해서 여기를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이렇게 채택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아이디어 사업 중에 상반기 9건, 하반기 12건 채택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직원 아이디어 내용을 저희들이 현재 총 9건 중에 5건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신규 직원 고객입장에서 체험 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옥상에 외벽 태양열 전지판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의 문화체험 교육 인정제도, 부설주차장 건축물대장 경보기 통일화, 프리젠테이션 제작 돕기를 위한 가이드 제공이 있습니다. 이 5건을 현재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 올해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앞으로 향후 반영계획에 있는 것이 4건 해서 현재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에 12건이 채택됐습니다. 12건 중에 이미 반영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건이 있는데 이 4건은 관급공사 사전이용 주민에 대한 준공공사를 해당 지역주민과 하는 것과 빌려주는 유모차 서비스 제도, 남한산성 입구에 먼지털이기 설치기, 민원봉사실에 소아 전담창구 설치하는 것이 이미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기관과 도로공사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나머지 일부 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내지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적극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후에 변경사용분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향후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추인 받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있는데 노동부로부터 인정된 기업이 하나, 예비인정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인정된 기업은 유한회사 행복캐더링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소득 및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인정기업 3개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방이동에 소재하고 있고, 중고 컴퓨터를 수리하여 소외된 이웃에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석촌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의 자활능력 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자급 활동시설은 오금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도움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자폐성 장애인 직장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도자기, 천연비누 체험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친화적인 환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해 드리고, 사회적기업의 경영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정상담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앞서서 지난번에 무등록시장에 대한 시설이벤트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대면감사 시에 제20조를 설명 드리면서 시장의 상인 조직에 대해서 제가 무등록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답변 드린 것,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에 대한 이벤트행사의 지원근거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상인회 국내 시장개척이라든가 박람회 개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축제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이나 조례상에는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으나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등록시장 3개소에 대한 어닝 정비사업은 희망근로사업에 의해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특단의 대책으로 지시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벤트행사 지원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벤트 지원 등 일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법 제27조 판로촉진과 홍보 지원에 근거해서 지원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 재래시장이라는 의미는 특별법 정의에 보면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법에서 말하는 제27조도 무등록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도 물론 시설지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면감사 때 저한테 제시한 것인데 특별법 제20조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답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상인조직이라는 것도 무등록시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 법인이라든지 등록이 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종합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침에 보면 전국 공통 생산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청결사업과 택배 및 주차도우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한다면 전통시장도 재래시장과 같은 용어로 통용되지만 어쨌든 무등록시장인 경우에 청결을 위해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택배나 주차 관계를 지원하는 어떤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물론, 무등록시장이지만 그것은 인력의 수요처 제공일 뿐이고 예산에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파견되는 인력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처리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법에도 있지 않고 조례에도 있지 않는 무등록시장에 재료비 52만원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지급해서 비가리개를 일체 다 정비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종합지침이라고 하지만 지침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지 법에 지정하고 있는 특별법에서도 지정하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은 너무 과도한 행위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있는 선심성 행정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집수리와 관련된 연계사업이나 혹은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려고 했다면 어떤 시설물 예를 들면 바닥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다든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다시 정비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적법합니다.
그런데 공공이 아닌 개인사업장에게 돈을 그냥 52만원씩 지원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그런 사업내용을 봐도 전통시장의 청결사업이나 택배나 주차도우미 사업 그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을 뿐 지금 구청에서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은 예시에도 없는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가 상당히 충돌이 되고 있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합지침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농지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96년도 이후에는 임차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5가구는 전부 다 임차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쌀 소득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경할 때만,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임차농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원한 것 외에 추가로 400만원 지원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등록시장에 대한 400만원 추가 계획은 어떤 용도에 대한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타당한 법의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시행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자꾸 말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어닝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관되게 희망근로사업으로만 답변 드렸습니다. 그 외 시설 지원여부를 설명 드리면서 상임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무등록시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 우리 이정인 위원님 견해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평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선 무등록시장에 대한 이벤트 지원과 시설 지원인데 이벤트지원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법하고 조례에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조례상은 등록된 시장에 대한 지원근거만 조례가 되어 있지. 무등록시장에 관한 지원금은 조례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라는 자체가 등록된 시장에 대한 상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27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27조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께서 제1조, 제2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서 상인회라는 것은 등록된 시장의 상인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희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2조에는 상인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죽 나옵니다. 그렇지만 27조에서는 상인조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상인회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등록된 시장의 상인에 대해서만 지원·육성을 한다면 미등록된 상인회의 육성을 안 한다면 모순이 있겠죠.
그래서 2조에 대한 상인회라는 것은 무등록된 시장의 상인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무등록된 시장의 상인에 대한 이벤트 사업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견해고, 두 번째는 시설지원에서 물론 당연히 시설지원은 등록된 시장의 상인에 한해서만 시설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조례상.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시설은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특별법과 조례에 의한 시설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위기 타개책을 위해서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그러니까 지방비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국·시비 사업을 갖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어닝사업도 저희가 희망근로자가 가서 하는데 그러면 희망근로자가 일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장의 청결을 위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청결을 위한 어닝을 정비하는 희망근로자가 들어가는 재료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적 미비다, 이것은 법적 미비사항은 없습니다. 다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하는 사항에는 법에 불비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 불비한 사항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27조 판로촉진과 홍보지원에 관해서 제가 무등록시장의 상인이나 등록된 시장의 상인이나 이런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그 견해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인회 조직에 대한 어떤 용어를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니고, 이 제27조를 포함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이라는 용어자체가 제2조에 보면 재래시장 자체가 등록된 시장과 인정된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한다, 그렇게 본다면 무등록시장은 재래시장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더 남았습니까?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으면 패소된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수철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본사 안분비라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같은 예산안에 본사 안분비라고 있죠?
구자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10월말까지 33개 인센티브 내지는 표창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참가 응모비나 홍보비가 없었느냐,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리브컴 어워드, UN기구에서 표창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인증된 것, 동상을 받았죠? 그 당시에 국장이 참가 하셨죠?
다음에 참가비는 1인당 150유로, 어느 국제회의는 참여하는 참가비를 3명, 등록비라고 해서 공식등록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냈고 그 외에 낸 돈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등록비를 가지고 그 쪽에서 다 한 것이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그 쪽에서 다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확인해본 결과 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차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는 10개, 8개, 7개 이렇게 달았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4개, 1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9개인데 그 한 단면만 보더라도 100개 정도는 단 것 같아요. 100개를 달라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1개당 3만원에서 큰 것은 8만원, 평균 5만원을 하더라도 100개면 누구 돈이 됐든지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구청에서 500만원 지원을 안 해줬어요. 또 구청에서 안 달았다고 발뺌을 하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달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안 달은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달도록 방치하고 다른 일반인들은 현수막을 달면 어느 순간에 와서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낫으로 잘라갑니다. 잘라갈 뿐더러 1개당 8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연간 계산해보니까 약 1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민한테는 과태료를 받으면서 구청에서는 구청업무라고 해서 모른 척 해주고 달도록 하고 안 달았다고 발뺌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간부님들은 어떻습니까? 현수막 다는 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반상회도 있고 지방 케이블TV도 있고 해피송파도 있고, 또 지역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에게는 못하게 하는데 구청 일이라고 해서 그것은 달게 하고 고의적으로 떼지도 않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현수막을 달아놓고 1시간도 안 되어서 떼어서 돈도 못 받은 게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개업해서 하루 달았는데 어느 날 떼 가지고 와서 과태료 8만원씩 내고, 그런데 왜 이것은 열흘씩 달아놓느냐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관에서 민을 너무 핍박하고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일부 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것은 공익에 관련되는 것이고 영리목적이 아니고 선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어떤 생각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 방침은 현수막을 게첨 할 때는 지정 표시된 데만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청 일이라고 현수막 그냥 달고,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의회 제 사무실에 와서 다 떼었다고 해서 제가 창문을 열고 보여주었습니다. 구민회관에 크게 붙여놓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구청에서 못 달게 했으면 구청 스스로 달지 말아야 되고, 구민회관도 달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수막 비용은 의회에서 절대 예산에 편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침에 의해서 현수막을 못 달게 했는데 현수막 비용을 왜 받아갑니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솔선수범해야 될 관에서 뒤로는 모른 척 하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워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현수막을 꼭 붙여야 된다면 지정된 자리에 꼭 붙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주민들도 안 달 겁니다. 괜히 주민들 달게 하고 공무원들 인력낭비하면서 낫으로 자르고 주민들한테 벌과금 8만원씩 붙이고 이것은 정말 앞뒤가 잘 안 맞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견간부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현수막은 달지 않아야 된다,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어본 게 그러면 어느 것만 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선거할 때 선관위에서 얘기한 것은 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달 수 있다고 해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우리가 대면감사부터 시작해서 일괄감사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평 때 지적하고 요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꼭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포럼이 만들어졌을 때 유사 위원회도 있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한두 해 보고 결정하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보셨다시피 거의 시행도 되지 않은 국도 태반이고, 실시한 곳도 한두 번 했을까말까 정도로 포럼이 이루어졌었는데 굳이 이렇게 포럼 예산 만들어놓고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포럼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수반도 없는 포럼, 그냥 이것을 기안한 국으로써 포럼 정리해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다음은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008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죽 살펴보니까 정말 이렇게 2008년도 복지서비스 여러 프로그램 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 과에서 시행하고 평가를 주관한 데서 다시 평가를 하고, 결과를 다시 보건복지부 매뉴얼대로 올렸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죽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 결과 종합의견을 어떻게 냈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탈북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피아노, 취미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적 이질감도 해소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았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거여2동에 거주하고 있고 또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는 풍납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잘 적어놨습니다. 또 개인별로 탈북자 청소년들 관리하는 사례가 미흡했다고 적어놓고, 해당서비스 홍보강화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기간 추가지정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요구된다, 아주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의 명확성은 10점 만점에 10점이고 목표달성도도 30점 만점에 30점,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정도 15점 만점에 15점, 문제는 많은 데 점수는 전부 다 세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어제 감사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 드렸는데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을 우리 자료에 보면 15개 경로당은 1사1경로당으로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원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 맺어져야 될 그런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종합의견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 지적해 놨습니다. 경로당 점심드리기 후원자의 지원중단 시에는 경제상황 악화로 추가지원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와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15군데가 안 맺어져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업내용에 명확성 10점 만점에 10점, 목표달성도 30점 만점에 30점, 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정도도 15점에 15점,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데 점수가 전부 만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개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을 장시간 동안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를 만드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평가점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바로 답변하시죠?
매년 우리가 전년도에 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복지부에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 15조6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북 청소년 정서지원 사업과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실제 문제점이 있는 데도 평가점수 지표를 예를 들어 배점에 만점을 주는 이런 맞지 않는 결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평가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되고 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거기 분과위원들은 각 시설의 종사자 과장급 내지 부장급입니다. 실무자들이 와서 실제 실무적으로 보고 평가해서 배점을 하는데 평가를 하다보면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과 문제점 나오는 것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느 평가에도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평가 때는 실제 실무분과 위원들이 전문가들인데, 평가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토의도 하고 논의방안을 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 관련 국장님 실무자님들,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좀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시고, 좀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기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능률협회 용역결과 5명 정도가 현장업무직이고 사무직이고 해서 부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올해와 내년 6월까지 전부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줄여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자체를 아주 줄이는 것으로 강도를 한 번 살펴봤더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라는 것이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사실은 같이 근무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몸담았던 구청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부서마다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강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특히, 일반사무직들은 업무강도가 높은 편인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이루어지고 시간을 때우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명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자연감소로 해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다가 몇 년 전부터 저희 공단에서 해왔는데, 이것을 6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기왕 배정받아서 평온하게 이것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서로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 민원 때문에 접수받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2년제로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6개월씩 할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6개월 이후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집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됐든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2년으로 하다보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여러 가지 기대가 좀 조금 낮아졌고요.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기왕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년 정도 쓴다면 안정적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거주자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2년 정도로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 여론은 배정받은 사람과 배정 못 받은 사람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2년으로 하는 게 좋다, 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주자주차구획선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가 형성된다든지 집들이 공동주택으로 변한다든지 그러면 담벼락 같은 데 저희가 그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주 불편한 것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수시로 배정해줄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찾아서 4만원의 세입 문제보다는 주민들이 차를 한 대라도 더 편하게 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2년은 서로 장단점은 있지만 2년으로 해서 오히려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고 더 낫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다음 달 개통인데요, 제가 구청에 건의를 할 겁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오륜동까지 거기는 도로는 넓은데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다니는 차량도 적고 그래서 양옆으로 주차구획선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금공원 같은 데 그 옆에 그어 놓으면 실제 거기까지 와서 돈 내고 사용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운동하러 와서 불법주차 딱지 끊어서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오금공원 주변에 긋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릴 건데 참고해 주시고, 성내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오금공원 주변 지하철 3호선 연장부분 큰 도로변 구획선 긋는 문제는 저희가 자동차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청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의뢰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구획선을 그어주다보니까 민원이 증폭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시설공단에 접수하면 시설공단은 접수받아서 구청에 이첩을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것을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그을 수 있는 방안을 자동차관리과에서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도 많고 또 서로 맞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도 경영대상까지 수상하고 또 흑자 전환을 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더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배창수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5일간에 걸쳐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그러면 200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강평에 앞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파구민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많은 고뇌가 있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에게 너무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답변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비전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고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고 합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 모두에게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예산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하오니, 당초 계획 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여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에도 구의회와 여러 직원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이 행복한 송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찬우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먼저 제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전부 주민들을 위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 임할 때 절차나 또는 법적인 문제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힘썼는지 또 얼마나 효과가 그 만큼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감사나 그리고 전체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앞으로 주민들이 행복하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송파다운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수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각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는 노력이 여기 저기 엿보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 전용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재무과 감사 중 위례신도시 하천·도로 부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여 우리 구에 대한 보상은 예정되어 있으나 신도시를 제외한 관내 도로부지를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른 하천·도로 부지를 재산의 지목변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조기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보호관련 사업비 확보는 중요하나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물의 포획, TNR수술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중화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여성축구장 구장의 개·보수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클린도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도세척반의 운영실태와 도로 물청소, 소화전의 주민홍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였고, 일선 공무원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며,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연일 감사에 응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각 국마다 한두 건씩 대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강평에 넣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집행은 어느 예산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됨에도 예산집행 심의·결정 후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계획을 변경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화기금관리 측면에서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금리협상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문화국 클린도시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업체선정 평가 시에 자금조달 부분과 비상시 이행대책 부분은 전문적이지 못하고 소홀하게 처리한 부분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의혹이 없도록 좀더 토론과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여러 가지 업무는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량 부분에서 취득과 관리부분이 소홀해서 어떻게 보면 고가의 견인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내용 중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설계지침 등에 근거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지급된 것을 발견하여 996만 8,000여원을 환수 조치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지만 감사직책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예산이 누수된 부분을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처리 변경 등 근본적으로 사고발생 여지를 방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표창을 하든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내지는 좋은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미진한 부분을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서로 토론하고 우리 송파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광 위원님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번으로 해서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곱 번의 강평과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간관리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현대화 되어 있고 또 업무열의도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대상이다, 표창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중간관리자들의 열의에 비해서는 열의만 평가하되 리더십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혼자 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직에서 팔로워십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관리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지 분야에서는 아직 마인드가 확실히 현대화되지 못한 부분도 아주 극소수지만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업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중간관리층 분들의 리더십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올해는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아마도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 문제가 큰 이슈가 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신종플루로 의한 많은 사업이 중단된 반면에, 절감된 예산과 중단된 예산으로 새로운 선심성 사업으로의 예산변경 등 복잡하고 다소 변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도자의 지도력이 더욱 요청되지만 이처럼 적절하지 못한 방향설정과 그릇된 지침으로 오히려 직원들을 더 수고롭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에게도 일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관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대한 반성과 인식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수직적으로 군림하려는 사고에서 수평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좀더 심혈과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이나 관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수당에 대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돼서 타 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조마조마하게 저희도 지켜보았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행감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조금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보육시설 327개소에 대해서 조례에도 년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문제와 변화를 고민하고 이에 대처하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과 자기철학이 부족하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과 자기철학을 가지고 행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미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목전에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대책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매년 1,300억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과 자각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조례나 법에 규정을 무시하고 선심성행정을 너무 자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전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등록시장에 대한 시설지원이나 이벤트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조례나 법의 규정을 중시하고, 사전의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조례나 법을 무시하고 있는 점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법을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좀더 신중함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에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보았지만 매년 대상 인원수가 감소하고, 잔액비율이 40%~50%를 육박하는 그런 현상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다면 많은 예산잔액비율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부분도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다시 말하면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 곳에 급식을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은 모범적인 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장애인체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설과 문제점 해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특히 수요자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 깊은 성찰 있으시기 바라며, 개선과 함께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조동수 복지문화국장님, 이기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그 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조동수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이기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금일 11월 30일까지 5일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었다고 생각되며 광범위한 집행부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감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오늘은 개괄적이고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에 실시한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있어 다발성 예산전용을 지적하고, 편성단계부터 좀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시에 예비비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전 절차를 거쳐서 지출할 것을 강조하였고, 각종 포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 개최되고 있어 포럼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행정재산에 대한 재분류 검토와 문정지역 변상금 체납금에 대한 전액 징수에 대해 당부하였으며, 조기집행 시에 발생된 집행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유기동물보호 업무추진 관련 현실에 적합한 예산편성 및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였고,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으로 인한 현부지의 활용계획과 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과 무등록시장 지원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고, 통신선 선로장비의 통합 관리부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운영으로 예상되는 세입변동에 대해 질의하고, 불납결손분에 대한 다양한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산지추진반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으로 관내 7,500여개소에 달하는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하는 실태와 직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였으며, 인원 증원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있어 복지관련 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점검반 운영을 제안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선정 시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계획평가 시 현실에 적합한 내실 있는 평가를 당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공적일자리 참여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정책과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인 점검반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선정 등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발굴 및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체육관련 시설 일괄관리와 송파투어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한성백제문화제를 취소하고, 우리동네 음악회, 올레길 행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다중이 모이는 집회 및 홍보성 행사를 다수 개최함은 주민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각종 공연프로그램 선정 시 장소와 주민의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에 대해서는 보도세척 시 지하수 이용에 대한 건의와 담배꽁초 단속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도시광산화사업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본 사업과 같은 일이 시행될 때에는 업체선정 및 운영 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 및 절차를 통해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입니다. 우선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대한 격려가 있었고, 주차관리 사업에 있어 공영주자창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기 미 반환차량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건의하였고, 내실 있는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당부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2국 11개 과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으로 69만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허정호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동열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이승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기헌
경영사업본부장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배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