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계속)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의 사업부서가 각각 클린도시과와 기획예산과 및 여성보육과이므로 소관 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받았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송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상정된 안건은 토지매입 1건, 기타취득 1건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장지동 692번지 2호 일원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인 (주)리클린에서 설치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취득할 재산은 이 시설의 기계설비와 구축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취약하여 기계설비 등 부속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적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21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 공공지원용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 필지 중 일부인 5,68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위례신도시 조성 등 문정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인구 80만명에 육박하게 예측되며,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라 행정, 문화,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SH공사에서 4-1블록의 1필지 1만 1,370㎡를 3필지로 분할, 공공지원용지로 지정되는 4-1블록 5,685㎡를 매입할 계획이며, SH공사의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진행경과에 따라 매매계약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예정가액은 235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2건으로 기부채납 일자 변경 1건과 토지 취득 1건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의 기부채납 취득일 변경의 건은 2011년 9월 30일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재산입니다. 당초에는 기부채납일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30일 전인 2032년 2월 28까지 기부채납받기로 ‘리클린’과 협약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한 날짜를 변경하여 2013년 12월 중에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기부채납 일자 변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지원용지 취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이며, 소유주는 SH공사, 면적은 5,685㎡이고, 취득 추정가격은 235억 3,6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문정지역개발 등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송파구 인구가 80만에 육박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재원은 2015년 말 수입 예정인 문정지구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2013년 계약체결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 소관인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역 2건 중 “기부채납 일자 변경”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복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제시.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함.
첫째, 기계설비에 대한 ‘리클린’과의 담보 설정을 우선 해지할 것.
둘째, ‘리클린’의 관리운영권 실행에 대비하여 협약내용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협약할 것.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리클린에서 기계설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번에 설비분야 시기를 변경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업체 리클린이 2008년과 2009년에 지금 현재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329억원을 대출 받아서 현재 그 업체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약 91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자본이 취약한 업체로서 항상 운영 시 가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는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에 담보 설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 말고 제3자에게 담보 제공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고, 중단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기계설비와 건축물을 우리 구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 설비를 현시점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문제점, 그러니까 고장 시랄지, 그 다음에 기계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즉시 기부채납 받고, 보수랄지, 우리 구가 재산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할 때도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지금 다시 보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만 지금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단된다면 다른 시설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설비 자체를 우리 송파구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혹시 다른 채권자가 그것을 할 소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송파구 자체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 8월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던 협약 자체의 내용을 변경해서 이번에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인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협약 자체의 내용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보완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원내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식이 좀 약한데, 당시에 관여도 안 했고.
지금 보면 신한은행에 이 기계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해제됐다고 했습니까?
일단 기계를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과, 건물은 이미 받았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내가 걱정스러워요. 하다가 나중에 모두 손 털면 누가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계설비 분야가 기부채납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채권자인 신한은행하고 신한캐피탈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우리 구와 반드시 협의해서 다른 제3자를 선정하든지,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든지 이러한 조항을 다 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계설비 분야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방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시기를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파구청이 20년간 지금 개런티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 늦게나마 빨리 기부채납을 받게 하고 있는 자체가 그나마 우리가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5대 때 재정복지위원회 모 의원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수도 없이 구정질문하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끝까지 리클린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영순 구청장 할 때 이것을 안 해야 될 사항을 방금 원내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으니까 그나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 받아놓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송파구는 정말로 손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런데 2013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리클린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일신환경이라고 음폐수처리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동에서 정화를 시킨 후에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육상처리 관계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러한 폐수를 관련업체, 아까 말씀드린 일신환경이라고 거기 3층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 된 부분은 지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12월에 그 돈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가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우리 송파구에 근무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문제를 남기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면 되겠어요?
전의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순 청장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그때도 이게 정말 문제 덩어리였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이라도 담당과장, 국장이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엉망이에요, 엉망!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실명제 조례에 보면 그 책임문제까지 다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판단하셔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김용주 과장께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우리가 등기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개런티를 백업시킬 수 있도록, 일신환경하고 리클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정지구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300㎡ 규모이며 어린이집 용도로써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한 단지로써 다른 지역 대비 영유아 수가 1,163명으로 많으며, 전면 무상보육실시로 보육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에 불과해 입주 시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공원 부지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신도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LH공사에서 우리 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는 2014년, 2015년 2개년간 분할 납부 완료 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취득 1건입니다. 취득 건물의 위치는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이며, 건물 연면적 1,300㎡로 지하1층과 지상2층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용도로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에서 특별분양된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에 불과해 전원 입주 시에는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입주민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시기는 LH에서 우리 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는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납부완료 후 취득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인 여성보육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송파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따지면 위례신도시는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거기의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이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받아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구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해라, LH에서 이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한 LH에서 여기에 2,949세대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서 우리 의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자꾸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요. LH는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언어를 쓰느냐 하면 LH이고 SH이고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꾼들이에요. 국책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 구한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기반시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구한테 사서 지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고, LH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확하게 안 된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놓으면 이 위치 자체가 성남, 하남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어놓으면 성남, 하남에서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합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서 돈 남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과 국·공립하고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보육료는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부모들이 맡기는 곳은 국·공립을 제일 신뢰를 하니까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6년도 아시안게임을 할 때 아시아공원에 있는 문화원, 송파문화원이 당시에 선수촌 식당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서울시가 지어주고 관리권만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빌딩 자체는 서울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만 하면서 유지보부 이런 쪽만 하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 LH공사에서 하는 일종의 개발사업에 그런 정도는 하나쯤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돈이 지금 25억이 먼저 오고 나머지 6억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가 서울시에 밀어붙일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덜렁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서울시에다가 비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는 진짜 열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개에서 37개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공립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라도 생기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저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짓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약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것을 지을 때 입찰방식을 민간유치원 쪽으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일단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라든지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의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가서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취득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비용의 문제입니다. 향후 예를 들어 취득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자체를 다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취득시점에 아직 기반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부터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당장 취득하는 것 ‘공짜로 당신들 가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세수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동에 쉬운 얘기로 구립 어린이집 없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바로 구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복지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적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계단계에 있지만 우리 구하고 구체적인 협약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글마루도서관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몇 대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하면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일단 건립되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저희도 몸소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이 총 예산의 1/4이 넘습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금액만 엄청 늘어나고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몸소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뢰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된다면 구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마을에 구립 어린이집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땅값 문제이기도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 여건들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에 구립을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참 뿌듯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예산 수반되는 문제만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LH에서 자기네가 이 단지를 형성할 때 법적인 하자 없는 명수로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태부족인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반 이상을 저희가 싸워온 결과입니다. 어쨌든 특별법도 제정을 이끌어냈고, 또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된 부분 등을 감안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체예산의 1/4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게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부터 영구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부분은 다 공감하지만 일반주거지역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보육시설 지금 현재 3개는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LH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우리 구가 떠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락2동 어린이집을 은행연합회에서 우리가 17억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9억 2,500만원 시에서 예산 유치해서 짓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땅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짓는 것이지, 땅이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가락2동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것도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재원 17억 유치, 또 시비 9억 2,600만원 유치 그래서 우리 구비는 그야말로 자산취득 몇 푼 정도입니다. 그것도 서울시비로 몽땅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의를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예산 계수조정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계속)
지난 12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7억 3,959만원 중 1억 5,362만원을 삭감하여 5억 8,597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휴게소 운영(콘도회원권 구매) 3억 7,204만원 중 8,4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804만원으로, 총무과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총무과 후생시설 운영지원(구내식당지원) 2억 3,000만원 중 3,000만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총무과 글로벌인재 육성(국제화 여비) 3억 3,000만원 중 3,000만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자치안전과 사회단체 지원(사회단체보조금) 5억 2,135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35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총 7건에 3억 8,7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석촌고분 명소화 사업(명소화 사업 행사비) 예산액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운영(자산취득비) 3,964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8,964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노후 동청사 대수선(문정1동 옥상 증축)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2,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잠실본동 청사기본설계비 예산액 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거마도서정보센터 서가대 설치 0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학교교육경비 보조) 41억 1,956만원에서 1억 3,362만원을 증액하여 42억 5,318만원으로, 총 8건에 3억 8,7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경 제 환 경 국 장나 병 화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한 성 호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국제관광담당관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교 육 협 력 과 장홍 정 희
재 무 과 장신 용 섭
민 원 여 권 과 장손 양 태
정 보 통 신 과 장조 윤 석
클 린 도 시 과 장김 용 주
여 성 보 육 과 장김 옥 식
보 건 위 생 과 장구 시 회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박 종 웅
○의결사항
·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