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16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인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거마도서관 개관 운영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된 이후 2011년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송파글마루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동안 변화한 주변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 순서를 일부 바꾸고, 용어에 대한 정의와 사용료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 즉 조례의 명칭을 “송파구립”을 “송파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송파구 대표도서관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을 지정하고,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관내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책 읽는 송파” 활성화에 책임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제7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활성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협약체결,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제15조 지도·감독, 제17조 예산·결산 조항은 위탁운영의 협약서 체결부터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조항을 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제19조 사용료 및 수수료와 별표는 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중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조항으로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삭제하고 조례개정 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도록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운영의 지도·감독 및 예산·결산 규정을 명시하여 도서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공공도서관”, “송파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도서관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는 위탁시설 및 장비를 위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구청장이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문화강좌 수강료를 4만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입관 및 이용제한, 자료대출, 시설사용 등에 관한 조항은 시행규칙에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확충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9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거에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사항을 이번에 글마루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또한 작은도서관의 확대 시책에 따라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부터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을 잘 다듬어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제3항에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장,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 인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12조(수탁자 선정) 제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16조 제2항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였으면 수탁자의 권한으로 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여기에서 왜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위탁했으면 책임이 따른 데 굳이 ‘구청장과 협의하여…’라는 규정을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정희 과장님, 저번에 글마루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교통문제 등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9조와 16조, 지난번에 글마루도서관 접근성 문제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9조 1항에 대해서 홍정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중에서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9개 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직접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만든 제8조(자원봉사자) 조항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조항을 준용하겠다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당 조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뒤쪽에 있는 수탁자선정운영위원회와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 접근성에 대해서는 녹색교통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외곽에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큰 줄기는 외곽에서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마루도서관에 시내버스를 돌리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선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년 한두 차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6조 2항 관장 임명에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체에 맡겼으면 위탁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나무언덕3호」 도서관의 경우에는 관장과 청소년수련관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인력이 2~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체에 맡겨 놓기에는 관장을 저희들이 통제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송파글마루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거마도서관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도서관을 갖추고 있고, 인원수도 4명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2명이 일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묶어서 통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중에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5개의 도서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많은 행정적 낭비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 2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들한테 100분의 50으로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라고 하면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념으로는 1급부터 3급까지는 나름대로 혜택이 많고, 그 이후는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적게 받는데, 이 조례를 보면 거의 일관성 있게 똑같이 2분의 1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은 꼭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의 경우는 제가 보면 이런 분야에 전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전문가들 아니면 학식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젊은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액도 적고, 또 한 가지는 글마루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10개인데 요금이 전부 일관성 있게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등급별로 1~6급까지 있는데, 1~3급까지는 중증이고 나머지는 경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 조항에 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정말로 심한 1~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당연히 감면해 주고, 외관상 별로 표시가 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도서관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봉사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요. 좋은 의견이시고, 도서관별로 전문 서포터즈, 전담 서포터즈를 해서 주변에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큰 도서관 말고 작은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위탁체에서 요청한 사항에 반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거기에서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구청장과 꼭 협의해서 임명한다? 그것은 아까 답변하고 좀 상이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들이 독립된 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위탁체 내에 소속되어 들어갔을 경우에 글마루도서관과 거마도서관 관장을 겸임했었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컨트롤하려면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이 “책 읽는 송파”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현년도에는 이게 16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0억 6,000만원이더라고요. 13억 7,000만원이 세출이 증가되는데 그만큼의 그 추진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글마루도서관의 부설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40분)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각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기타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체험사업장을 발굴해서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검사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지역사회와 사업체가 연계하여 청소년의 직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내년도에 개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를 위탁하려는 이유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교육상담 전문분야로써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센터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청소년관련 기관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간과정인 중학생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관련 체험활동, 교육, 상담 등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1. 청소년 체험사업”으로 송파구에 있는 관내 사업장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2. 교육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 실시. “3. 상담사업”으로 진로, 적성검사 등의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4. 연계사업”으로 송파구 내에 진로직업체험 협력기관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1 : 1 매칭사업으로 운영비의 부담은 송파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게 되며, 2014년 진로체험센터 운영 예산이 1억원 이상 확보된 자치구청에 한하여 교육청 운영비 1억원이 지원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본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비를 50%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매년 구비가 1억원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번 조례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매년 구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 문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데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지는 참 좋은데 아시다시피 출산관련 직업이라든가, 가면 갈수록 기술적인 직업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줄고, 현장체험교육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은 육체적으로 힘들다든가, 기술이 적고 저임금인 부분은 우리나라도 거의 외국근로자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직업별로 100%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희망직종이나 앞으로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을 발굴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돈을 100만원 주고 위탁하면 그 사람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100만원 선밖에 안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민회관, 청소년회관에 약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업소개를 일일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으로라도 안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래도 대충 어떤 정도 규모의 어떤 레벨을 겨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 다양한 직업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시켜 서 그 사람들에게 2억원의 돈을 들여 몇 가지나 그 사람들에게 멘토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유명무실하게 돈만 나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서 어떤 분야의 직업 일터를 우리가 발굴하고 또 그런 분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일 때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과 매칭사업이다. 그래서 50%인 1억원을 확보하는 구부터 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2억원이 되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으로 직업에 대한 강의를 가보곤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멘토, 고도의 전문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고도의 민간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데에 어떤 해당 직업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사무운영관리비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예를 들어 민간전문기관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쉬운 얘기로 학교에 가서 특정직업에 관한 강의나 이런 부분정도밖에는 할 수 없지, 지금 직업체험장을 발굴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가서 체험을 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순하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얘기로 하나의 건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한건주의식의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과연 몇 개나 되며, 또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효율성 없이 앞으로 지속발전성이라든가, 가능성도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검토보고서에 명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만 계속적으로 낭비하지 않겠느냐? 하려고 보면 차라리 우리 구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2억원을 가지고 그쪽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그렇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 이것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구가 얼마나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본다면 이러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신데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세부적인 사업계획, 다시 말하면 대상이나 수용인원, 프로그램 내용 또 시행했을 경우 기대효과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자원봉사센터처럼 사무국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5명 정도 별도의 사무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고요. 또 서울시교육청과 MOU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1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잘 되는 구청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구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학 진학 또는 취업에 맞춰져 있는데, 중간 계층인 중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특강도 해주시고 출강도 해주시지만 우리 구청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학교에서 많이 요청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면제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 뭔지, 실질적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기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인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검사도 해주고 또 이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어느 분야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그러한 맞는 곳을 찾아서 연계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처럼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청소년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특히 주 타깃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막바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자기 적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내가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어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개략적인 것을 잡아주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강동구에서도 ‘상상팡팡’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강동은 비교적 잘 되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교육청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 2억원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실 설치비, 비품비 이런 모든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성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위성은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거의 부모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유치원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키자니아’라고 직업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중학생 정도에서 진짜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춘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 방문하게 되면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출강을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요, 학생들이 오면 자기 사업장을 개방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공공분야인 경우에는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런 사업장을 한 번 방문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은 되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저희 과 또는 경제진흥과라든가,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11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순회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 점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 나갈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 또 이것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실제로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가능성에 대한 것, 실효성 문제, 어떻게 어디를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할 계획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센터는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나 개인, 학급에서 허브센터로 요청하면 센터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물색해서 연계해 줄 것입니다. 그 작업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센터에 요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적합한 장소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의 적성 또는 공부의 수준, IQ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올라온 일반적인 학생들의 정서를 가르치는 것이고, 5학년에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점검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6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6년이면 초·중까지가 5년, 그 다음에 나머지 중·고 수준으로 본다면 그게 6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같으면 중학교 코스 3년을 맞고 나서는 이미 진로방향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힘들겠다. 학교 선생님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결정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담임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한 선생님이 4학년까지 다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에 대한 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나라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 수준부터는 내가 기술계로 가야 되겠다, 인문계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지어서 이미 그때부터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기술직으로 가겠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업전선에 들어가서 실무와 이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는 월급을 줘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보면 얼마 되고 3학년 되면 얼마 주고 월급을 받고 나중에 졸업해서 그 회사에 남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일환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것을 구상하려면 정책 자체가 외국계 교육제도를 배워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남이 하니까 한다고 해서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리고 꼭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저히 몇 사람만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직업전선에 쫓아가서 전부 발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얘들을 몇 명 데리고 어디를 가겠다. 그것은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잖아요? 또 다른 아이들은 다른 데에 데리고 가고… 그것이 뭐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차라리 한두 명 더 보강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몰라도 별도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정희 과장님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교육제도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외국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다 준용할 수는 없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이라든가 자기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작은 기회라도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나중에 미래에 자기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저희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일자리지원담당관은 취업 관련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수요자인 학생들을 관리하고 기업은 일자리지원담당관의 협조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사업이 교육청과 MOU사업이고 또 주요 수요자가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지원담당관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과의 관계는 오직 대학이에요.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간 중간 사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직업전선에 견학을 시키러 간다? 한 번 갔다 오는 거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올 뿐이에요. 가서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일을 해 봐야 되고 그래야 이런 체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서 죽 돌아서 구경하고 보나마나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돈만 버리는, 실효성이 없다, 나는 단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역점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관계로 많이 협조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탄원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광특구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관광특구 속에 예를 들어 모텔정비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텔을 호텔로 바꾸고자 하는데 절대적 정화구역은 50m 이내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상대적 정화구역은 200m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충분히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허처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모텔정비구역, 관광특구가 약 60%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역점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과연 이쪽에 이렇게 협조를 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 번 학교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한 번 시도해 볼 만한데 그 11개 자치구에서 지금 실행한 결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며,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
(17시 33분)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가일수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가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강검진 시 부여되는 공가관련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보장과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 허가 시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 규정인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 공가 규정 중 건강검진관련 법령 인용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3항에서는 임신 16주 이내 5일의 휴가를 허가함으로써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를 보장하였고, 제14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5항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제16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태아 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보장과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1월 19일 구자성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3항을 신설하여 임신초기 여성공무에게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14항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4조 제15항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제16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은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을 위해 좋은 안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기업들도 50대가 넘으면 언제 직업을 잘릴까봐 안절부절하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리라고 믿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천국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때 공무원시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가던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4년제를 나와도 100 대 1이라는 비율을 뚫고 공무원에 입문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입문하게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직업보다도 신분이 보장되고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법 때문에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처럼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쉴 때는 그나마 그래도 휴가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다 국정공휴일을 겸하고 거기에 휴가까지 포함되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휴가를 20일이면 20일을 거의 1년에 반도 제대로 찾아먹지 않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 구에서 국가정책으로써 자꾸 휴가를 사용하라, 휴가를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계속 휴가를 종용해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0일 정도 휴가를 가지 않고 한 85만원 정도 휴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가 1년에 12억원 정도 연가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초등학교에 급식담당이라고 해서 1, 2학년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애들 하교 시에 청소해 주고 식사배급도 도와주고 학교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학부모들이 전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학교에 오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구청에서도 급식을 대리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도우미를 이용해서 저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거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학교에 참여하는 일을 교장선생님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여직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금도 여직원들의 출산 휴가나 이런 관계로 지금 대체인력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지금 공무원제도만큼 이렇게 쉬운 말로 복지부분에 잘된 것은 지금 현재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일반 회사나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국가정책에 봉사한다는 개념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나만 편하고 나만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쉬운 말로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하는 봉사정신의 공무원이 현실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쉬운 말로 특별휴가는 보상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특별휴가는 가고 일반 연가는 안 가면 제가 분명히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휴가가 꼭 필요해서 휴가일수를 늘리겠다면 연가보상비를 법적으로 아예 없애버려요. 법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아예 없애면 휴가를 늘리는 것을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여러 직종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조목조목 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구민과 국민을 위한 대변인이지, 공무원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무원들을 위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해 와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제16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서 휴식을 하거나 또 진료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1년에 얼마 정도 최대로 쓸 수 있는지와 특별휴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작년 한 해에 직원이 평균적으로 연가일수를 며칠 정도 썼는지 평균적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연가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와 그 다음에 구 의원님한테 여쭤볼 것은 연가일수 7일 초과 제한 규정을 삭제했는데 정확하게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데 장기 재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실 텐데 10일, 20일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10일을 가지고 체험 정도야 될 것 같은데 학습을 10일, 20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계발 시간을 갖기 위해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가일수 제한을 삭제하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또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학부모한테 3일간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3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사기업체와 다르고, 승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들한테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달라는 그런 용도는 안 맞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정년퇴직하기 전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공로연수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길을 다시 걸을 것인가, 그 기간도 정부에서 부여해서 주고 있는데 10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한테 중간에 좋은 안을 찾아서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그런 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 자체를 정말 공무원들을 위하고 이런 것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시대가 도래되어 있고, 아버지 된 사람도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만이 하던 일을 남자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휴가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선진화 되어간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좋은 제도를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두 가지만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일반기업의 직원들의 연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반기업보다는 연가가 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반기업들도 월중에 하루, 이틀 휴가를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일 근무를 제외하고도 무조건 쓰게 되어 있는데 아울러 그 대신 일반기업들은 현금 보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현금 보상이 수반되면서 이런 휴가일수가 조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위해 쉬는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국가정책으로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고 또 모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거의 하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스템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런 출산저해요인을 보강시키자는 뜻에서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적지를 못해서 순간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연가 7일 초과 제한규정 삭제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이 특별휴가나 연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을 쓰고 있는 서울시 안이나 다른 지방에서 쓰고 있는 안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아까 장기휴가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20일씩 쓰면 공무원의 여백이 생겨서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년간 1년에 하루를 쓸 수도 있고 1년에 이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가 종류를 보면 특별휴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또 하나 초등학교 3일을 말씀하셨죠? 지금 초등학교 3일을 하는 데는 서울시에서는 영등포에서 5일 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데 충청북도 광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 제가 별도로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7일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휴가라면 일주일 이내 주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 대체인력의 준비 없이 장기간 휴가를 간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 직종이라든가, 동일 과·계 이런 데에서 쉬운 말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항의성으로 집단휴가를 간다든가 신청했을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휴가는 쓰고 연가는 안 쓰고 이렇게 되면 구의 부담은 많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죠. 다 주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쉬는 날을 더 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 찾아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건이 여러 가지로 찾아 써도 일에 지장이 없고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그런 풍토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한데, 이렇게 날짜만 많이 준다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이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 우리 직원들 일부가 저희한테 복무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공무원 우리 스스로가 휴가를 더 가겠다 하는 것은 구민의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도 서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보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극복, 자기계발 시간 부여, 재충전의 시간 부여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요휴무제 실시 전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한테는 10일씩 특별휴가를 줬는데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한 6년인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연가보상비를 언급하셨는데 공무원 1인당 21~23일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최고 15일까지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평균 11.3일을 보상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12.3일을 보상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4억원, 금년도에는 16억원이 연가보상비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대로 특별휴가를 시행하게 되면 특별휴가를 가고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 지급이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시에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공무원이 270명이고 20년 이상이 700명 됩니다. 그래서 1,000여명이 물론 동시에 특별휴가를 쓰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휴가철에 같이 쓰게 되면 업무공백이 일부 우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휴가를 가겠다 이러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표이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연가일수가 23일이라고 했죠?
그러나 왜? 그래도 우리는 일반 업체보다는 공무원들이 기본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동참하는 뜻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여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가보상비도 공무원들 전체가 연가보상비를 안 받는다면 이 날짜를 늘려도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성북이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연가보상금이 최대 15일이고, 작년의 평균은 11일입니다. 최대 많이 탄 사람이 15일 탔고요. 평균은 11일이고, 적게는 안 탄 사람도 있고, 일부 모두 탄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철 위원장, 이성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18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1994년 4월 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어 비생산적이므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송파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송파구 구민회관의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사용료 반환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민회관을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게 하는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민회관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시에 배상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민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이 통합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가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송파구 구민회관의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를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2월 11일 권오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2월 12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기존의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와 제5조에 구민회관 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강당 사용료는 3시간 기준 9만 7,500원에서 13만원으로, 소강당 사용료는 3시간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강의실 사용료는 3시간 기준 1만 6,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빔프로젝트는 3시간 사용료 2만원, 냉·난방기 사용은 1시간 기준 2만원으로 신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수료 징수 조례안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고 발의하신 위원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사용료 별표 부분에서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진즉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전시실의 경우 제1전시실이 8시간 이내인데 제2전시실 역시 마찬가지로 8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 단위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3시간 이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8시간이라면 하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 단위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8시간 이내’라면 시간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으로 보면, 대부분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로 본다면 9시간이 되죠? 9시간이 되면 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시간 이내를 일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3일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그림전시회나 사진전시회, 작품전시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저녁에 도난 분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책임소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시설에서 냉·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냉·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대조명의 경우는 현행 1만원에서 개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만원으로 동일하게 가는데 이것은 금액이 좀 낮지 않을까? 무대조명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요금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속시설 했는데 이게 전시실에 냉·난방을 했을 경우 그 시간에 계산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실 사용료에 이런 부속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체 통합시켜서 하나로 해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7조 하단에 ‘사용료 일부 반환’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는 50%,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는 30%로 되어 있는데 취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소를 이틀 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당일에 하는 것보다는 비율이 더 낮아야 되지 않느냐? 당일에 와서 오늘 취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지 않느냐? 이것은 뒤바뀐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비고란에 보면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사용은 기존액의 5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를 쓰든 사전 준비용으로 시간의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를 써도 50%를 감액한다는 얘기인데 하루는 이틀씩 공연 준비를 위해서 그럴 시간이 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50% 감액적용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용료가 다른 구청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용료의 타구 실태를 보면 구민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문화시설로 된 데가 있어요. 문화시설로 된 데는 사용료가 많습니다. 구민회관으로 된 데는 적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으로 된 데와 문화시설로 된 데를 접목해서 중간선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하나는 88년도에 되었고 하나는 94년도에 되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의 반환 문제도 사용예정일 2일 전이나 사용예정일 1일 전은 사실상 보면 구민회관의 기본시설이나 이런 데는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 1시간은 본 위원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연간 구민회관의 에너지 문제, 전기요금을 많이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라도 충당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종전에는 없던 것을 개정하면서 2만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2014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행정국 전반에 대한 사항의 연계성 있는 사항만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 설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에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과의 심사는 제가 예산서를 죽 분석해 보니까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교육협력과, 총무과, 자치안전과 순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과부터 받고 끝나는 과는 퇴장하시도록 해야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으니까 집행부 각 과에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7쪽에서 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4억 6,304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6억 6,3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4,661만 4,000원, 임대청사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에 263만 3,000원, 주민등록법·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과 석촌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등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금 4,247만 5,000원, 시비보조금 5,20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 구립도서관 회원증 발급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7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시비보조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재산대부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3,000만원, 잡종재산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4억 3,08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5,086만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교육교재판매 및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 및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보급비용 징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070만원, 시군구행정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에 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49쪽에서 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3,53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9,14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38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생활불편해소에 1억 7,577만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1,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4,386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71쪽에서 7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0억 8,44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9억 5,90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4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에 6억 956만 6,000원, 홍보기능강화에 13억 4,94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541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으로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억 8,909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00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1억 4,580만원, 관광마케팅에 3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009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31쪽에서 157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027억 7,21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6억 3,00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21억 4,21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30억 5,742만 8,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9억 7,002만원, 직원 전문성 강화와 견문확대에 9억 183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에 1억 6,4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1억 9,868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909억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6억 5,551만 8,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855억 1,512만 6,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5억 1,638만 3,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37억 9,200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4억 6,43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예산으로 221쪽에서 241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158억 9,22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2억 596만 1,000원, 행정운영비에 39억 4,641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26억 2,66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8억 5,474만 9,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29억 9,493만 2,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6억 4,668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7억 960만원, 민방위관리에 9억 8,431만 1,000원, 선거관리에 29억 9,168만 6,000원,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6,14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에 7,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708만 5,000원, 기본경비에 38억 8,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26억 2,660만 3,000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석촌동 청사 신축 기금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으로 325쪽에서 33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31억 8,04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0억 6,58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에 97억 234만 5,000원,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1억 6,1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32억 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460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363쪽에서 366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61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억 9,83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7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에 3억 1,095만 2,000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6,261만 9,000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182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379쪽에서 38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10억 6,59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6억 3,02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3,56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3,029만 8,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629만 9,000원, 기본경비에 3억 7,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411쪽에서 41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1억 42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9억 9,24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18억 1,257만 8,000원, 취약지역관리에 11억 7,984만 9,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183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57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자치안전과, 국제관광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20억 6,738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13억 4,50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잔액은 29억 1,2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4,099만 9,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880만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잔액은 2,97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은 국제관광담당관의 석촌호수부터 석촌동고분군간 관광명소화사업 중 진입부 연결광장 설치 공사 관련 3억 2,728만 9,000원으로 시보조금을 지연 교부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180억 9,230만 9,000원 대비 559억 165만 8,000원이 증가한 4,739억 9,3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 9,399만원 대비 61억 4,584만원이 감소한 190억 4,8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432억 8,629만 9,000원 대비 497억 5,581만 8,000원이 증가한 4,930억 4,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717만 4,000원보다 2,81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5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생활불편 없는 송파추진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렴시책 추진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414만원보다 1,968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8,44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구정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명예기자 운영 등 7개 사업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8,870만 9,000원보다 9,961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8,90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대표공연 “미스터 온조”상설 공연 등 7개 사업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3억 369만 1,000원보다 44억 6,844만원이 증액된 1,027억 7,21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 등 18개 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3억 4,689만 8,000원보다 45억 4,536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9,22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이웃 간 인사하기 추진 등 6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공청사 부지매입건 등 26개 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3,470만 6,000원보다 20억 4,571만원이 증액된 131억 8,0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5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091만 8,000원보다 52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6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2건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2,781만 4,000원보다 1억 6,188만원이 감액된 10억 6,5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민원실 근무복 제작 등 6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2,076만 5,000원보다 1억 1,650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4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등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 9일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제관광담당관의 명시이월에 관한 건입니다. 석촌호수 및 석촌동고분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시비 5억을 교부 받았으나 보조금이 지연교부 되어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 발주는 2014년도로 예정되어 있어 미집행 금액 3억 2,728만 9,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송파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15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254억 9,9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37억 6,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관광담당관의 관광진흥기금과 자치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2건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099만 9,000원이며, 2014년도의 수입 880만원, 지출 2,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긴급 응급조치를 위해 198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738만 4,000원이며 2014년도의 수입 13억 4,505만 8,000원, 지출 5억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1,2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지금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치안전과의 267쪽을 한 번 보세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있을 거예요. 예산액이 857만원이고, 두 번째 자치안전과 26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지원 행사 운영비로 워크숍 비용이 1,000만원 있을 겁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사항일 거예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보시면 345쪽에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6,000만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성인아카데미, 실버아카데미, 학부모아카데미 등 해가지고 주민 교육일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421쪽에 보시면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1억 4,500만원인데 어르신 교육 강사료, 주부 교육 강사료, 장애인, 경로당, 결혼이민자 등 해가지고 약 한 6,14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건강증진과의 513쪽을 보면 여성건강대학이 1,360만원 되어 있고, 의약과의 592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950만원, 보건지소의 660쪽에 건강실천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르신들 건강교육이 있고, 보건지소의 662쪽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민자치 우수지역인 안산이라든가 지방에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 인문대학이라든가 구민 자치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국이나 보건소 말고 다른 국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기본조례도 지난번에 제정했고 하니까 각 과별로 분야별로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송파구민 인문대학이라든가 송파주민 자치대학을 개설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주민들의 교양이라든가 각종 문화, 정보통신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전체의 예산액이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 측면에서 교육협력과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교육 차원에서 자치안전과에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주민참여가 활성화 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제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67쪽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아카데미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관련 교육을 교육협력과나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해서 실시하면 조금 더 체계적일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의 성격,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 등 교육의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거나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산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섭 재무과장이 2013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끝나면 재무과에서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구 금고 및 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300억 6,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 구 자금운용 공공예금이자 5억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구유지매각대금 39억원을 12월 26일 내에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수령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거여동 소규모 필지 재산매각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액의 0.1%를 적립하는 법인카드 적립기금포인트는 예산절감 사용으로 4,000만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으로 세계잉여금은 358억원으로 세출집행잔액 318억원, 세입초과징수금 40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358억원 중에 사고이월비 35억원, 보조금 잔액 29억원을 차감한 29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6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5억 5,619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5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예산 3억 1,095만 2,000으로 금년대비 15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 심의위원은 조례로 정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중으로 내년도는 전국 통일적으로 반영해서 민간위원 위촉수당입니다.
368쪽입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2억 9,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건물과 시설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는 일반운영경비이며, 30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구 금고를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민간위원 위촉수당입니다.
371쪽 복식부기제도 운영 경비입니다.
372쪽 인력운영비는 계약팀 소속 계약등록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업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무기계약직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관한 것 중에 현재 복식부기를 성질별, 또 하나는 뭐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성질별과 또 하나는…
지금 세입 자금상태가 괜찮습니까? 9쪽에 이자수입을 한 2억원을 더 잡았는데 2억원이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도 30억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지금 자금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예산 주요 사업과 그 관계를 죽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우선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설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4억 7,200만원으로써 전년도 5억 2,1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권발급수수료가 전년도 4억 6,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여권발급이 2008년도에 전자여권으로 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권발급건수도 6.8%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G4C 정보공개수수료가 3,8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민원수수료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가 2,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출생신고 등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같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2억 2,7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이 변동되지 않은 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주요 예산 사업이 변동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는 390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대표전화를 「서울시 120」 통합상담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4억 1,500만원에서 3억 8,100만원으로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에 의해서 상담인원을 약 520명에서 480명으로 줄이는 등 다산콜 운영비가 감소해서 우리 구 분담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제작비입니다. 전년도 2,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직원의 하복은 티셔츠로 대체하고 동복은 와이셔츠나 조끼는 제외하고 재킷만 구입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395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관리·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은 전년도 4,9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이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예산사정상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0만원은 감하고, 대신 건축 관련 설계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컬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 스캐너 구입비 3,500만원을 반영해서 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 사업은 전년도 1억 3,1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1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실 이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사업은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전자기록물을 서울시통합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서버 구축 사업비라든가, 이관사업에 약 1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전자문서 생산을 가능한 억제하고, 5년 이하의 전자문서는 시에 이관 전에 기록물 폐기를 강화함으로써 스토리지 증설 및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2년 단위로 이관작업을 하고자 1억 4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400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장지동 분소에 신규로 1대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3년이 초과되어 고장이 잦은 구 본청 기기 1대를 대체 구매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9,8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인데 약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4,7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무기계약직 인상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결과가 한 9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이 안 되었던 2.8% 임금 인상분과 산재보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2.2%에서 3.4%로 올랐는데 이런 인상분을 계상하다보니까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올해 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의 3억 5,100만원 대비해서 1억 2,900만원 약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편요금을 추계하다보니까 약 3,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타예산으로 변경 집행해야 될 형편이어서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유니폼 구매해서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거든요. 1만 6,000원 15명, 1만 3,000원 70명 동절기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것 한 해 입으면 그냥 폐기합니까?
민원실 근무복은 보건소와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계, 세무부서 그리고 지적과 직원들이 총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임금 인상 2.8%가 미반영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올해 임금인상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2.8%를 추가하고, 산재보험료 인상분, 전년도에는 2.2%를 잡아놨었는데 원래 법 상 3.4% 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일부 반영하고 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의 봉급은 크게 본봉과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은 수당을 제외한 본봉만 이루어지는데 3개 부서를 보면 근무자의 경력에 따라서 본봉에서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무경력에 따라서 본봉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개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현재 우리가 보관되고 있는 각종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일반 기업은 국세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DB화 하게 되면 다 폐기해도 되느냐 했을 때 보통 보존문서가 5년이었거든요? 5년이 지나면 DB로 해가지고 다 버려도 된다 그래서 결말을 그렇게 내가지고 했는데 구청은 아직도 그게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관하면 거기에서 또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 구축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이 이관비용 1억원을 안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문서를 심사해서 폐기를 강화하고, 문서 유통량을 감소해서 그것을 보고 내년에 안하고 2년 단위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절감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에서 지금 1억 431만 9,000원이 줄었는데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감축하자. 그리고 유통되는 문서를 좀 줄이자는 사업으로 해서 이관 평가 전에 폐기를 강화하고 그래서 문서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감축해서 올해는 내년예산을 잡지 말고 그 다음 해에 얼마나 소요되는가 2년마다 해도 될 수 있으니까 2년마다 이관하고자 일단 올해에는 예산을 반영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실 너무 많이 불필요한 문서들이 이관되고 있어서 최소 5년 이하 단위는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최대한 이관을 절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과 관계 직원들은 귀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주요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5,47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5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자체개발한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20여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4,000여 만원이 증가했으며,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국비보조가 1,84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소한 31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청, 주민센터 3개소와 위탁장 8개소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등 40여 개 과정을 직원 정보화 교육으로 1억 9,614만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시·군·구 행정,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 업무시스템 서버 17대 및 30여 종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 개발, 시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사업으로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시·군·구 재난복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시·군·구가 참여하는 재난복구 시스템이며 국가보조사업으로 리스로 도입·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유지보수대상으로는 광케이블 70㎞, 네트워크장비 265대로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입니다.
내부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노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매사업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실용적 통계조사입니다.
국가사무로 1인 이상 사업체 4만 3,000여 개에 대하여 조사업무 및 통계연보 발간사업입니다.
44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는 방범, 주·정차 단속 등 648대이며, 송파경찰서와 협약체결 후 위탁 관리하여 소요예산은 31억 7,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가 증가했는데 CCTV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료 및 통합관리 용역비용의 증가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기본경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을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및 예비품 구매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의 지급처가 어디죠?
그 다음에 4년 수명을 썼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면 7~8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4년 되면 직원들이 너무 느리다는 내용 때문에 그래도 살 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컴퓨터를 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 정도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79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도 1,779만 4,000원이에요. 이것이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지원 보조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가 늘어서 이렇게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이게 도입 자체가 2013년 하반기에 도입이 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230여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은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과에 신규사업 있어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이라서 리스료는 내년부터 나가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귀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주요사업 내용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사업, 또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총 예산은 131억원으로 올해 111억원보다 약 20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325쪽 교육기반 강화사업 중 학교급식 지원은 올해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 초등학교 전 학년 약 5만 5,620명에 대하여 초등학생은 1식당 3,100원, 중학생은 1식당 4,100원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우리 구가 20% 분담하는데 우리 구 분담액은 총 소요액이 72억원이고, 이 중 54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소요액의 약 75%로 나머지 18억원은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유치원 53개교, 초·중·고 84개교 등 총 137개교를 대상으로 포괄예산 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22억원보다 약 83% 증액한 규모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는 보고를 생략하되 다만, 강남, 서초, 강동구가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반해서 우리 구만 미설치 시 일선 학교의 어려움과 민원도 예상되는바 다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326쪽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올해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상담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이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은 예산서 상에는 1,000만원 증액으로 표기되었으나 올해에도 1,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 집행한 사업으로 실제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기법 상 정책 분야를 기존 교육지원 분야에서 평생학습 분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은 추후에 외부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구비 예산과 매칭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 상 평생학습 분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는 올해 처음 30명을 구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순회 방문하면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연극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학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기준은 연습에 필요한 강사료 400만원과 30명에게 지급할 활동비 월 10만원,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책읽는 송파 사업은 부족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행사는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에 총 30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개관한 송파글마루도서관 12억 9,847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1억 4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29쪽 공·사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작은도서관이 공립 23개소, 사립 27개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서교육, 신간구매 등 최소한 지원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문고의 경우 권당 몇 백 원의 대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모든 도서관은 전부 무료로 대출해 주고 있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의 경우 가급적 대출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한 새마을문고 2개소 정도를 리모델링하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설립·운영 있죠? 이것을 우리가 월요일 다시 심의할 거니까 사업계획서를 문서로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전에 갖다드려요.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교육협력과 소관의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7월 1일 자로 ‘책 읽는 송파’사업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아마 추경이 힘들어지면 실행예산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아마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역이 좀 있었거든요.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올해 이렇게 포괄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얼마,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최소한도 무엇이 좀 나와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없잖아요. 다 한꺼번에 해놨잖아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 각 학교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의 70~80%는 학교장들이 정말로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에 요청하면 학교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위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거기서는 할 텐데, 그러나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은 심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잖느냐? 작년에는 왜 2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41억원씩이나 되느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냐? 이런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왜 갑자기 작년에 22억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사전에 뭔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요청이 암암리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물론 다 내역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작년에 어떠한 내역으로 얼마나 집행되었다. 그러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아이템이 나와야지 작년에 심의를 이렇게 해서 시설지원비로 22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22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시설지원비로 22억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나와야지, 그게 나오지 않고서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18억원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재원만 충분하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안성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금년도에 18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0억원이든 5억원이든 삭감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개략적인 것이라도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주고 싶은 데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니다. 얼마를 요청하든 간에 격년제로 5,000만원의 범위 내로 시설지원비를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또 그마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0만원의 범위 내로 줄여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설지원비 쪽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 쪽, 영어마을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라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했던 내역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우리한테 2010년도 얼마, 2011년도는 얼마, 2012년, 2013년에 급식비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줄여서 학교에서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고,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난리예요. 이 지원사업이 너무 안 된다고… 그 동안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140개 학교로 나누면 사실 얼마 배당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도 전 것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교육경비 때문에 장장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맨 밑에 보면 교육지원경비가 41억 1,700만원이고 전년도에 22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제도를 미리 예산을 추정치로 잡아놓고 나중에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서 그때 배정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추정치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년도에 집행하던 수준에서 짜면 되잖아요? 근거는 있잖아요?
그것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숫자를 잘 못 들었는데 325페이지 맨 위를 보면 131억원 예산 중에 시가 1,320만원, 구가 131억 6,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시가 1,3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육지원비 41억원을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올렸어요?
그래서 신청은 조금 더 했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팍 줄여서 금액이 다운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학교를 다독여 가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참고로 강동은, 급식비는 사실은 비교하는 의미가 없고요, 교육경비를 놓고 봤을 때 강동의 한 두 배쯤은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오히려 적었지만 내년에는 강동의 한 2배 정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에 돌아가는 돈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항목하고 학교급식 지원 비용하고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대비 가용예산을 나눠보면 얼마죠?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몇 위죠?
쉬운 얘기로 국제관광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왜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최소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일정기준을 가지고 해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체 다른 구는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의회의 예산권을 심히 침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총체 금액이 시설지원비라든가 원래 당초에 학교 급식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2,000~3,000만원 정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왔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에 얼마를 주고 거기에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설 지원비 쪽으로 얼마 정도, 쉬운 얘기로 학부모 알리미 쪽이면 알리미 쪽에는 얼마 그런 개략적인 아이템이라도 있어야 심의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갑자기 없애버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을 예산에는 없었는데 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했을까요? 어디에서 전용을 한 겁니까?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 있었습니까?
이것 작년에 했다라고 하는 그 내역도 월요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안 주더라도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이게 자치안전과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김영기 과장님 235쪽 있죠. 거기에 통장자녀 학비보조 4,135만원이 있을 거예요. 또 22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장학금 지급 이 내용을 보면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도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어요. 이게 다 교육협력과와 관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한 29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통장자녀 학비보조도 인재육성장학금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주는 장학금에서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수고라든가 또는 단체의 역할 이런 것들 저희한테 나름대로 기여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물론 송파구인재육성재단의 통장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토록 우리가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재단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저희가 한 번 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이나 통장단의 조례 자체의 목적을 좀 바꿔야 돼요.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자기들끼리의 그런 분쟁의 빌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마을은 1년에 4번 주니까 얼맙니까? 상당히 많아요. 한 160만원이 되고, 통장자녀들은 2번 주니까 반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 번 잘 검토해 봐요.
퇴청해 주시고요.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2개 과를 오늘 하고 가는 것이 낫겠죠? 좀 피곤하겠지만 간단하게 야식을 준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저녁식사 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회의중지)
(2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께서 주요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청사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무실 온도 원격감지센서 교체, 노후 팬코일 교체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트랜치 설치 및 보안카메라 교체, 노후 전기 수배전시설 및 공조시스템 교체, 회의실 리모델링, 노후 전화기 및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등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년대비 1억 9,410만원이 줄어든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구민회관 주차장 입구에 난관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지하층 등 이중 창호공사 및 애폭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2013년 예산과 동일한 3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2013년 대비 통원실비 보장을 일부 추가하여 예산액이 8,747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9,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관련 콘도회원권 구매 예산입니다. 연간 직원 1인당 콘도이용 숙박기준을 2박으로 할 때 40구좌 1,176박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콘도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 2구좌 8,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 사항입니다.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예산은 올해 1억 1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금년에는 공로연수자가 13명이었으나 내년 2014년에는 40명으로 27명이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비는 4억 5,77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5,929만 8,000원 대비 1억 9,843만 5,000원이 증가되어, 이는 늘어난 사회복지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공무원의 대체인력을 확충하고자 전년대비 18명에서 33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당초 18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긴급히 확충하기 위하여 예비비 2억원을 추가하여 총 36명에 대하여 4억 5,929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역량 및 리더십역량 등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관련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자 2,522만원을 감액한 1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직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국내 우수사례 시찰을 통한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 배낭체험연수를 실시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입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과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관광·축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배재대학교에 위탁교육과 직장외국어 강좌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620만원을 감액하고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지난해 예산사정으로 미실시한 간부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 건강한 조직생활을 위한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관광 송파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을 전년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 구축입니다. 구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만족 체계 구축으로 친절도 1위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신규자 CS교육, 즐거운 구민 응대를 위한 유머활용 교육 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CS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여 2,097만원을 감액한 1억 3,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전년대비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올해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한 도시인 독일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의 공원 내에 송파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 비용을 최소화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 있는데 여성직원이 몇 명 정도 되며, 출산 가임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출산하기 위해 휴직하는 대체인력인 거죠?
또 180쪽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인사위원회는 1년에 15회, 인사관련 면접위원 심의는 1년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89쪽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서 힐링 워크숍을 일반직원 대상인 것 같은데 간부와 직원 간에 1인당 차이가 15만원이라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간부 1인당 워크숍을 30만원 정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173쪽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7억 775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7억 6,02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보장성보험으로 해서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직원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정액으로 들어가는 보험으로 본다면 줄어들 수는 없을 텐데 오히려 5,252만 2,000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와 이 단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6쪽 구민회관의 기타시설 정비보수에 긴급보수비가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구민회관 쪽에 긴급보수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기능문제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긴급보수비로 별도로 3,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자치안전과는 아닐 테고,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매년 들어가는 소모성, 즉 다시 말해서 일정비율로 해서 계속 계상하는 것 같은데 결국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도급비라든가, 입찰부분에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여기는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5%나 10%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 쪽에 청사 기능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죠? 여기에서 쉬운 얘기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청사 기능유지 부분도 이쪽 별관 옥상방수에 2,000만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앞장 215페이지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도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6급, 7급, 8급, 9급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따로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시켰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 송파공원 조성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하게 공원을 조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뭘 이렇게 급한지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189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해서 리더십 강화를 위한 간부 워크숍은 어떤 방식으로 워크숍을 하는지? 이런 이벤트를 하는 회사가 어디이며,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후생사업에서 지난번에 직원들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을 올렸어요. 나는 일반인은 4,000원을 받고 직원은 3,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았는데 2,500원입니까?
아까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콘도회원권 구매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과연 송파구청이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치는 판국에 시기적으로 콘도 2구좌를 구매하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민간위탁 부분 청사관리용역에서 무려 3억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약 선정방식, 말하자면 계약방식하고 동일인인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인지, 또 동일인이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그리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는 증가했는데 구민회관 대관료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429만 6,000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어요. 그 마이너스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이나 구민회관의 주차료가 전년대비 해서 한 92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징수방법에 대해서 개선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저희가 금년도 전체예산 중의 증액부분을 보면 약 45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6․4. 지방선거 대비 약 29억 9,000만원이 잡힌 부분이고, 석촌동 청사 기금전출금으로 약 22억 4,000만원 잡혀서 약 52억 3,2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실제는 전체적으로 약 6억 8,0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의 이웃 간 인사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층간소음이라든가 주차문제로 인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서로 하늘만 보고 인사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종종 겪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웃 간의 인사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신설했습니다. 금년도 여러 통계들에도 사망·사고도 있었고, 다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한테 혹시 병원비 지원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많은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아무도 지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약 15개 구청이 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요청에 따라서, 실제 통장들이 궂은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상해보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전입주민 행정정보 MMS 문자서비스인데 뭐냐 하면 타 시도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세대에게 저희 구 생활정보 안내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라든가, 앱을 통해서 송파소식지도 보내주고, 송파구의 여러 가지 특정시설 안내, 생활정보 안내를 곁들여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각 동에서 아마 2년 전에 이렇게 실행해오다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 년 동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실비보상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하도록 타 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실제 많은 금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여수당을 저희가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경관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경관마을조성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일반주민들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관련부서에 이첩을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예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일단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연계해가지고 자치안전과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1만원씩을 다시 주자 지금 그렇게 해서 7,800만원 올렸네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1만원을 주지 않기로 하고,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더 올려서 3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33페이지 308번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기타부담금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소속경비, 보존비용 무려 28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맨 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골목길가꾸기, 바람개비 마을조성 등등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23페이지에 전입주민 행정정보 MMS 문자서비스인데 990만원 이게 전입한 주민들에게 「인포메이션」을 보내주는 겁니까?
타 시도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쪽 방범용 CCTV 설치에 3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라서 다른 곳의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CCTV의 설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계시지만 CCTV에 대한 요구는 많잖아요?
그리고 313쪽 여기도 또 무기 계약직이 문제인데 보니까 연 5,700만원이네요. 전년에는 5,000만원이었고,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기는 아는데 또 가계지원비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주민자치위원회에 1인당 1만원씩 더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5명 곱하기 12회 곱하기 26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25명은 아닐 것 같아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252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이 있는데 반장 조직을 개편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총액이 4억 3,330만원에서 4억 1,618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여기 시설비 내용을 보면 동 청사 시설보강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7개동 6,050만원, 방수공사 8개동 1억 4,670만원, 골목길 구정게시판 123만원씩 26개동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금액이 나왔는데, 과연 이런 금액이 꼭 동 청사로 투입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액이 정액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45쪽 노후 동 청사 대수선입니다. 옥상 증축(문정1동)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어떤 공공용청사라고 해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각 동 청사를 보면 거의 가설건물을 설치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법규상에 적합하게 문제없이 증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5,000만원을 가지고는 증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몇 평 정도나 증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설건물로 되어 불법건물로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물론 그 자료를 주세요. 잠실본동 청사의 교환·신축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협의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경과를 자료로 해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잠실본동 194번지 140평에 대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공공용청사의 조감도를 뜨는 설계비용이라는 명분으로 1,500만원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용을 해서 잠실본동 청사 설계비용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 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209쪽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1,184명이에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여권업무해서 계산해 보니까 10명이에요. 또 사회복지직 인력이 8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행 인력 9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포함되었는지, 중복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1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16명에 대해서 행정인원이 몇 명, 사회복지직이 몇 명, 예를 들어 본청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 각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이게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물론 자세히 찾아서 계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쓸 자료를 정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합니다. 203쪽에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해서 3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구정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전업무다 이런 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해서 1,326만원이 들어 있고 또 집단민원 해소대책해서 집단민원 해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1,360만원해서 상당히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만 해서 지금 2억 52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 민선6기 구청장 취임식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 구민의 날 문화공연 출연료 900만원,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400만원×4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년인사회가 되었든 구청장 취임식이 되었든 식전문화공연을 하잖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것은 조금 과잉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라고 했는데 ‘정례조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정례조례라고 하는 것이 400만원씩 문화공연을 하는데, 정례조례를 하는데 공연단을 불러서 공연하는 것도 아닐 테고, 400만원씩 해서 1년에 4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09분 회의중지)
(23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 지원비는 주로 식당 종사원의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3,000만원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유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식대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다보니까 사실 금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콘도는 직원들의 여가 활용 및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사실 전체 25개 구를 조사해 봐도 우리 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1인당 연간 콘도가 지금 현재 산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2박할 때 1,176박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이 40구좌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2구좌를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성공무원 및 가임여성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의 여성공무원은 650명으로 46%입니다. 육아휴직 인원은 연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금년에 10회 했는데 15회로 편성했고요, 면접위원회는 7회를 했는데 12회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정기적인 승진심사 외에 매년 징계, 직종개편에 따른… 이번에 직종개편이 되다보니까 인사위원회를 많이 개최했고요. 그리고 사무직렬 전환 등에 비정기적인 심의사항이 늘어난 추세에 있어서 그렇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 사회복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건비를 따로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은 시비, 국비 보조금 인력운영비라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가족관계등록부는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옵니다.
간부와 직원들간의 단가 차이도 15만원이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숫자가 적으면 단가가 비싸고 숫자가 많으면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75명 정도 되고 직원들은 한 260여 명 가다보니까 이런 차이로 1인당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간부 워크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 주요 사업에 중점추진사업 등을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해 왔고,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소통을 주제로 ‘잔디와 소풍’이라는 교육회사에서 ‘사상체질을 통해 알아보는 리더십’ 특강, 체육활동, 작은음악회 등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대여학자금 금액이 통보되어 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내용이 오면 우리가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부상환액이 많아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지, 5,252만 2,000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맞춤형복지제도는 기본항목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남녀 가입수, 보장보험의 종류, 특약사항을 고려해서 산출해서 5,252만 2,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안행부의 권고에 따라서 건강검진비 1억 4,000만원을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강검진비는 편성을 하지 못하게 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원실비 보장을 일부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5,25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구민회관 긴급보수비 3,000만원을 별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구민회관이 94년도에 짓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동절기에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동파가 일어나고 이래서 시설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갑자기 새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행정장비 현대화 예산 반영에 매년 일정비율로 반영하는지, 입찰 등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장비는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현대화된 장비로 교체하는 것으로써 노후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등 시설유지를 위한 최소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비율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는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청사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는 시설비로 4억 2,800만원을 감소했고요, 2013년도에는 2억 5,800만원, 내년에는 1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60% 감액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유지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할 수가 없이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1동에 있는 송파 별관 방수면적이 얼마였길래 2,000만원이 소요되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자유총연맹 외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지은 지 30년이 넘다보니까 건물에 누수가 되고 이래서 방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옥상면적이 약 240㎡ 정도 됩니다. 1㎡당 4만원 정도 계산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 조성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인데 이것은 금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5박 7일간 우리가 독일 첼렌도르프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의 자매결연 당시에 김재신 대사가 ‘양 도시의 자매결연 기념을 상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그 쪽의 의장도 그렇게 제안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송파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토지는 제공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기초단체이지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 청소용역 계약방식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대관료가 전년대비 해서 4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차료가 920만원 증가했는데 개선할 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구청 청사는 노후 돼서 주차시스템을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주차료 세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에 2억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2009년, 2010년에는 거의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줄여가지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몇 천 만원씩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에 거의 1억을 줄였습니다. 또 유관기관 업무협의 1,300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이 뭐냐 하면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의 업무를 하다보면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면 의경들이 몇 백명씩 와서 보초를 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에 일부 경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집단민원 해소대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사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년인사회하고 우리 정례조례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출연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인데 신년인사회와 구민회관의 출연료가 다른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례회의 때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전 직원 정례조례는 식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함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출연하는 사람들의 출연료가 유명한 사람을 부를 때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중하 정도 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있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밤에 차를 가지러 와보니까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을 겁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약 8,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은 삭감을 해서라도 그것을 한 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줄 거니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에너지 절약방안 있잖아요. 그것을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구청이나 구민회관의 주차료 문제를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징수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도 말씀을 안 하셨고.
또 180쪽에 인사위원회는 1년에 15회, 인사관련 면접위원 심의는 1년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인지 이것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청사 관리비가 전년대비 440만원이 증가했는데 임대청사 자료 좀 주십시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수당과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단되기 전에 참여위원들에게 1만원씩을 지급했었고, 연합회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선거예산과 관련된 준비 및 실시경비 11억, 소청 및 소송경비 960만원, 보전비용 17억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보전경비로써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 8월 12일 저희 구한테 이렇게 편성토록 공문이 와서 선거경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11년 9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관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풍납1동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골목에 500만원씩 해서 지금 풍납1동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골목이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함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려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납1동이 바람개비마을로서 사업을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시설이 낡고 좀 오래돼서 일부는 교체해야 될 물량도 있고 해서 그런 신청부분이 같이 감안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전입주민 MMS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 시구로부터 저희 구에 전입하게 되면 저희 구 실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내를 보다 잘 하고자 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와 함께 송파소식지라든가 생활정보 안내, 이를 들면 장지동에 이사를 왔다면 글마루도서관은 장지동의 몇 번지에 있고 그 지역의 현안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 활동이 미흡한 단체도 있는데 이렇게 미흡해도 지원을 해 주는지 여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마다 단체 관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현재 12월 말까지 사업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제안을 저희 부서에서 받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의 성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 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내년 1~2월 중에 그 사업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고 지원금액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피복비가 1인당 4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 40만원은 동복 두 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하복도 두 벌을 같이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퍼도 하나 구매하고, 모자, 혁대해서 실제 4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CCTV 3대가 배정됐는데 저희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지금 CCTV설치 요구에 대한 누적민원이 한 1,000건 됩니다.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실제 도둑이나 강도를 한 번 당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CCTV 설치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집집마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넓게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인접에 있으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3대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의 가계지원비가 무엇이며, 약 650만원 증액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용직 근무자들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의 통상 임금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각 과 공히 지급되는 수당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280페이지의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그간의 예산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왔습니다. 올해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게 된 원인은 동부지방검찰청과 인접해서 관련한 구로 4개 구가 있습니다. 송파, 강동, 광진, 성동 4개 구가 있는데 이 4개 구에 동부지원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별도 편성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4개 구가 이렇게 같이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2,1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주었는데 성동이나 광진이나 강동에서 2,700~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접 구와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단체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은 송파구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송파구 위원들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청소년 선도, 교육 이런 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몇 명인지, 그리고 각 동이 공히 25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통·반장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과 반장을 지난번에 정비해서 금년도 편성예산도 보면 약 9,100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8페이지 강사료 지원은 그간에 조례 정비도 했고,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해왔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약 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 1억 4,04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지급해 보니까 9월에 주고 나니까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인 10월부터는 주민센터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각 동별로 기금을 활용토록 사전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4/4분기는 전혀 지원을 못했습니다. 3/4분기까지 지원을 하고 나니까 전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6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위원 아닌 출석의원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교 육 협 력 과 장홍 정 희
재 무 과 장신 용 섭
민 원 여 권 과 장손 양 태
정 보 통 신 과 장조 윤 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