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의 사업부서가 각각 클린도시과와 기획예산과 및 여성보육과이므로 소관 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받았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의 사업부서가 각각 클린도시과와 기획예산과 및 여성보육과이므로 소관 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받았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행복+ 송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상정된 안건은 토지매입 1건, 기타취득 1건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장지동 692번지 2호 일원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인 (주)리클린에서 설치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취득할 재산은 이 시설의 기계설비와 구축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취약하여 기계설비 등 부속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적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21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 공공지원용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 필지 중 일부인 5,68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위례신도시 조성 등 문정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인구 80만명에 육박하게 예측되며,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라 행정, 문화,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SH공사에서 4-1블록의 1필지 1만 1,370㎡를 3필지로 분할, 공공지원용지로 지정되는 4-1블록 5,685㎡를 매입할 계획이며, SH공사의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진행경과에 따라 매매계약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예정가액은 235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행복+ 송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상정된 안건은 토지매입 1건, 기타취득 1건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장지동 692번지 2호 일원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인 (주)리클린에서 설치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취득할 재산은 이 시설의 기계설비와 구축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취약하여 기계설비 등 부속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적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21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 공공지원용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 필지 중 일부인 5,68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위례신도시 조성 등 문정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인구 80만명에 육박하게 예측되며,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라 행정, 문화,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SH공사에서 4-1블록의 1필지 1만 1,370㎡를 3필지로 분할, 공공지원용지로 지정되는 4-1블록 5,685㎡를 매입할 계획이며, SH공사의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진행경과에 따라 매매계약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예정가액은 235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2건으로 기부채납 일자 변경 1건과 토지 취득 1건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의 기부채납 취득일 변경의 건은 2011년 9월 30일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재산입니다. 당초에는 기부채납일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30일 전인 2032년 2월 28까지 기부채납받기로 ‘리클린’과 협약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한 날짜를 변경하여 2013년 12월 중에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기부채납 일자 변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지원용지 취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이며, 소유주는 SH공사, 면적은 5,685㎡이고, 취득 추정가격은 235억 3,6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문정지역개발 등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송파구 인구가 80만에 육박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재원은 2015년 말 수입 예정인 문정지구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2013년 계약체결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 소관인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역 2건 중 “기부채납 일자 변경”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복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제시.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함.
첫째, 기계설비에 대한 ‘리클린’과의 담보 설정을 우선 해지할 것.
둘째, ‘리클린’의 관리운영권 실행에 대비하여 협약내용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협약할 것.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2건으로 기부채납 일자 변경 1건과 토지 취득 1건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의 기부채납 취득일 변경의 건은 2011년 9월 30일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재산입니다. 당초에는 기부채납일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30일 전인 2032년 2월 28까지 기부채납받기로 ‘리클린’과 협약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한 날짜를 변경하여 2013년 12월 중에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기부채납 일자 변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지원용지 취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문정도시개발구역 4-1블록이며, 소유주는 SH공사, 면적은 5,685㎡이고, 취득 추정가격은 235억 3,6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문정지역개발 등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송파구 인구가 80만에 육박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재원은 2015년 말 수입 예정인 문정지구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2013년 계약체결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 소관인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역 2건 중 “기부채납 일자 변경”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복지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제시.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함.
첫째, 기계설비에 대한 ‘리클린’과의 담보 설정을 우선 해지할 것.
둘째, ‘리클린’의 관리운영권 실행에 대비하여 협약내용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협약할 것.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주)리클린에서 기계설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그 건물은 2012년 4월 1일 제191회 임시회 때 기부채납된 사항이고요, 기계설비는 관리운영권 종료 한 달 전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올해 12월로 취득승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취득시기를 떠나서 사용하다가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리클린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운영하면서 신규 설치나 고장 등 보수 관계는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그 운영업체에서 하도록 관리협약서에 잘 명시해놨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협약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안성화 위원
2032년 2월 28일까지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사전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전변경의 원인이 뭐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의 총괄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협약내용과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비분야 시기를 변경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업체 리클린이 2008년과 2009년에 지금 현재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329억원을 대출 받아서 현재 그 업체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약 91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자본이 취약한 업체로서 항상 운영 시 가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는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에 담보 설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 말고 제3자에게 담보 제공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고, 중단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기계설비와 건축물을 우리 구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 설비를 현시점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문제점, 그러니까 고장 시랄지, 그 다음에 기계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즉시 기부채납 받고, 보수랄지, 우리 구가 재산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할 때도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지금 다시 보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만 지금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단된다면 다른 시설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토지는 우리 송파구 구 소유입니다. 그런데 (주)리클린하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건물과 설비를 시설했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8월 달에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자체는 신한은행에서 담보물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설비 담보 자체를 해제하고 운영권 자체를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설비 자체를 우리 송파구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혹시 다른 채권자가 그것을 할 소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송파구 자체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 8월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던 협약 자체의 내용을 변경해서 이번에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인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협약 자체의 내용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보완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주)리클린에서 기계설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그 건물은 2012년 4월 1일 제191회 임시회 때 기부채납된 사항이고요, 기계설비는 관리운영권 종료 한 달 전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올해 12월로 취득승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취득시기를 떠나서 사용하다가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리클린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운영하면서 신규 설치나 고장 등 보수 관계는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그 운영업체에서 하도록 관리협약서에 잘 명시해놨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협약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안성화 위원
2032년 2월 28일까지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사전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전변경의 원인이 뭐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의 총괄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협약내용과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비분야 시기를 변경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업체 리클린이 2008년과 2009년에 지금 현재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329억원을 대출 받아서 현재 그 업체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약 91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자본이 취약한 업체로서 항상 운영 시 가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는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에 담보 설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 말고 제3자에게 담보 제공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고, 중단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기계설비와 건축물을 우리 구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 설비를 현시점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문제점, 그러니까 고장 시랄지, 그 다음에 기계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즉시 기부채납 받고, 보수랄지, 우리 구가 재산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할 때도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지금 다시 보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만 지금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단된다면 다른 시설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토지는 우리 송파구 구 소유입니다. 그런데 (주)리클린하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건물과 설비를 시설했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8월 달에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자체는 신한은행에서 담보물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설비 담보 자체를 해제하고 운영권 자체를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설비 자체를 우리 송파구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혹시 다른 채권자가 그것을 할 소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송파구 자체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 8월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던 협약 자체의 내용을 변경해서 이번에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인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협약 자체의 내용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보완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식이 좀 약한데, 당시에 관여도 안 했고.
지금 보면 신한은행에 이 기계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해제됐다고 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은 처음에 리클린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정 과정에서부터 졸속으로 법인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자본도 그 당시에 몇 십만원 정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졸지에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서 넣었다 빼는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우려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회사를 선정했느냐 이거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봐야 후회되는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무슨 특정한 사람과 어떤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때부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이면에 뭐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의혹을 많이 샀는데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는 거예요.
일단 기계를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과, 건물은 이미 받았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내가 걱정스러워요. 하다가 나중에 모두 손 털면 누가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도 자본취약이랄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다 보완해서 협약서에도 안전장치를 강화했고, 법률자문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담보설정 해지랄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설비 분야가 기부채납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채권자인 신한은행하고 신한캐피탈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우리 구와 반드시 협의해서 다른 제3자를 선정하든지,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든지 이러한 조항을 다 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계설비 분야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방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시기를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내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건물은 다 우리한테로 왔고, 기계설비마저 우리한테 기부채납해 버리면 자기네들은 몸뚱아리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몸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처리비만 받게 되는 상태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느 시기에 손 번쩍 들고 밤에 도주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송파가 떠안게 되면…
송파구청이 20년간 지금 개런티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 업체에 20년간 관리 운영권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우리가 그 업체에 개런티 해준 게 있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음식물 처리를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도망가 가버리면…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고,
●원내선 위원
협약이라고 해봐야 못살겠다고 도망 가버리면 그만이지 나중에는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거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나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놓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설정을 해가지고 권리주장을 해버리면 우리는 건물 하나 덜렁 가지고 아무 짓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늦게나마 빨리 기부채납을 받게 하고 있는 자체가 그나마 우리가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5대 때 재정복지위원회 모 의원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수도 없이 구정질문하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끝까지 리클린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영순 구청장 할 때 이것을 안 해야 될 사항을 방금 원내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으니까 그나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 받아놓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송파구는 정말로 손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이성자 위원 구민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식이 좀 약한데, 당시에 관여도 안 했고.
지금 보면 신한은행에 이 기계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해제됐다고 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은 처음에 리클린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정 과정에서부터 졸속으로 법인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자본도 그 당시에 몇 십만원 정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졸지에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서 넣었다 빼는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우려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회사를 선정했느냐 이거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봐야 후회되는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무슨 특정한 사람과 어떤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때부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이면에 뭐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의혹을 많이 샀는데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는 거예요.
일단 기계를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과, 건물은 이미 받았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내가 걱정스러워요. 하다가 나중에 모두 손 털면 누가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도 자본취약이랄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다 보완해서 협약서에도 안전장치를 강화했고, 법률자문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담보설정 해지랄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설비 분야가 기부채납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채권자인 신한은행하고 신한캐피탈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우리 구와 반드시 협의해서 다른 제3자를 선정하든지,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든지 이러한 조항을 다 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계설비 분야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방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시기를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내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건물은 다 우리한테로 왔고, 기계설비마저 우리한테 기부채납해 버리면 자기네들은 몸뚱아리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몸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처리비만 받게 되는 상태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느 시기에 손 번쩍 들고 밤에 도주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송파가 떠안게 되면…
송파구청이 20년간 지금 개런티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 업체에 20년간 관리 운영권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우리가 그 업체에 개런티 해준 게 있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음식물 처리를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도망가 가버리면…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고,
●원내선 위원
협약이라고 해봐야 못살겠다고 도망 가버리면 그만이지 나중에는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거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나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놓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설정을 해가지고 권리주장을 해버리면 우리는 건물 하나 덜렁 가지고 아무 짓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늦게나마 빨리 기부채납을 받게 하고 있는 자체가 그나마 우리가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5대 때 재정복지위원회 모 의원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수도 없이 구정질문하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끝까지 리클린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영순 구청장 할 때 이것을 안 해야 될 사항을 방금 원내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으니까 그나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 받아놓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송파구는 정말로 손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이성자 위원 구민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건물을 우리가 취득했는데 그 건물을 또 리클린에서 임대 준 회사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그 임대비는 왜 리클린에서 받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건물은 말씀드린 대로 2012년 4월 1일부터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3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리클린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일신환경이라고 음폐수처리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동에서 정화를 시킨 후에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육상처리 관계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러한 폐수를 관련업체, 아까 말씀드린 일신환경이라고 거기 3층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춘대 위원
어찌됐든 일신환경 자체는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업체하고 계약종료가 돼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까지 일단 그 부분에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200만원 정도 부과를 해 놓은 상태이고 12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 된 부분은 지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3,200만원을 떠나서 뒤늦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방관하고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마는 일신환경은 음식물 폐수처리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양투기 한 부분을 육상처리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BOD랄지 정해진 기준이 음폐수는 10만 ppm인데 150ppm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리클린에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이랄지 굉장히 많이 주고, 전혀 무관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12월에 그 돈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리클린이 처음부터 선정된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 실제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가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우리 송파구에 근무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문제를 남기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면 되겠어요?
전의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순 청장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그때도 이게 정말 문제 덩어리였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이라도 담당과장, 국장이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엉망이에요, 엉망!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제가 1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문제점 하나하나를 다 보완이랄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시설이 사실 우리 구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적사항을 거의 다 해온 상태이고, 이번에 기계설비가 우리 구 재산으로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3,200만원을 부과했다는데 부과계약서라든가 사용계약서를 구청에서 써줬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리클린하고 일신환경하고 그때 초창기 때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약된 업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정도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도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건물 사용료를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리클린 자체가 문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3층을 통째로 일신환경한테 빌려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 소유 건물이면 과장님이 제대로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해야지, 리클린은 돈만 챙기고 가는 회사가 되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해 놓은 상태이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 때 구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본 위원도 협약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주 과장께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실명제 조례에 보면 그 책임문제까지 다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판단하셔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김용주 과장께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물을 우리가 취득했는데 그 건물을 또 리클린에서 임대 준 회사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그 임대비는 왜 리클린에서 받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건물은 말씀드린 대로 2012년 4월 1일부터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3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리클린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일신환경이라고 음폐수처리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동에서 정화를 시킨 후에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육상처리 관계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러한 폐수를 관련업체, 아까 말씀드린 일신환경이라고 거기 3층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춘대 위원
어찌됐든 일신환경 자체는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업체하고 계약종료가 돼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까지 일단 그 부분에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200만원 정도 부과를 해 놓은 상태이고 12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 된 부분은 지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3,200만원을 떠나서 뒤늦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방관하고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마는 일신환경은 음식물 폐수처리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양투기 한 부분을 육상처리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BOD랄지 정해진 기준이 음폐수는 10만 ppm인데 150ppm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리클린에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이랄지 굉장히 많이 주고, 전혀 무관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12월에 그 돈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리클린이 처음부터 선정된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 실제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가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우리 송파구에 근무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문제를 남기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면 되겠어요?
전의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순 청장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그때도 이게 정말 문제 덩어리였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이라도 담당과장, 국장이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엉망이에요, 엉망!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제가 1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문제점 하나하나를 다 보완이랄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시설이 사실 우리 구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적사항을 거의 다 해온 상태이고, 이번에 기계설비가 우리 구 재산으로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3,200만원을 부과했다는데 부과계약서라든가 사용계약서를 구청에서 써줬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리클린하고 일신환경하고 그때 초창기 때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약된 업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정도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도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건물 사용료를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리클린 자체가 문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3층을 통째로 일신환경한테 빌려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 소유 건물이면 과장님이 제대로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해야지, 리클린은 돈만 챙기고 가는 회사가 되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해 놓은 상태이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 때 구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본 위원도 협약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주 과장께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실명제 조례에 보면 그 책임문제까지 다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판단하셔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김용주 과장께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우려가 아마 이게 어느 시기에 현실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우리가 등기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전까지는 아마 리클린하고 일신환경하고는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 받았거나 자기네들끼리 수질검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넘어온 이상은 우리하고 임대계약을 공적으로 체결해야 돼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관련법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직 체결하지는 않았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원내선 위원
안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보다도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료도 못 내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Backup)」 개런티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증보험을 통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커버해준다는 보증보험 같은 것을 하나 받아가지고 또 다른 개런티를 우리가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원내선 위원
또 하나, 리클린도 그래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도망을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개런티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엄청 불안한 회사라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런티를 백업시킬 수 있도록, 일신환경하고 리클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정지구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우려가 아마 이게 어느 시기에 현실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우리가 등기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전까지는 아마 리클린하고 일신환경하고는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 받았거나 자기네들끼리 수질검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넘어온 이상은 우리하고 임대계약을 공적으로 체결해야 돼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관련법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직 체결하지는 않았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원내선 위원
안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보다도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료도 못 내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Backup)」 개런티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증보험을 통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커버해준다는 보증보험 같은 것을 하나 받아가지고 또 다른 개런티를 우리가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원내선 위원
또 하나, 리클린도 그래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도망을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개런티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엄청 불안한 회사라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런티를 백업시킬 수 있도록, 일신환경하고 리클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정지구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어차피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굳이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지금 꼭 사야 되는지? 예비비를 꼭 투입해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요. 사실 금년도 예비비로 집행해서 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12월에 열렸는데 그것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문정지구 도시개발계획 전체에 대한 아홉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서 저희 사항은 경미하게 토론이 되고 거의 원안 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도 어렵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된 것도 아니어서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계약금 24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를 집행하고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사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금년에 추경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을 투입해도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어차피 내년에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비용인 영유아보육료 쪽에 대해서 우리가 51억원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9개월치를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추경을 해야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꼭 이것은 매입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왜냐 하면 이것을 매입해 놓으면… 지금 이 땅을 실제 사겠다는 주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이 땅을 저희가 사게 된 것인데요. 사게 된다면 저희가 당장 265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을 공공용지로 사기 때문에 꼭 이 땅을 사야 되고, 이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문정지구나 장지지구,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전파관리소나 구치소 자리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을 서울시와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송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실거래가보다 직접 취득하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을 일시불로 사야 됩니까? 연부 취득을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원래는 SH공사의 분양 규정을 보면 10년 동안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새 SH의 부채 문제로 내부방침으로 5년 이내로 한정해서 분납하고 있고요. 서울시 관련 조례는 10년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일단 분납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 초에는 개발부담금이 최하 320억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시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취득은 분납조건으로 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굳이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지금 꼭 사야 되는지? 예비비를 꼭 투입해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요. 사실 금년도 예비비로 집행해서 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12월에 열렸는데 그것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문정지구 도시개발계획 전체에 대한 아홉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서 저희 사항은 경미하게 토론이 되고 거의 원안 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도 어렵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된 것도 아니어서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계약금 24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를 집행하고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사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금년에 추경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을 투입해도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어차피 내년에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비용인 영유아보육료 쪽에 대해서 우리가 51억원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9개월치를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추경을 해야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꼭 이것은 매입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왜냐 하면 이것을 매입해 놓으면… 지금 이 땅을 실제 사겠다는 주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이 땅을 저희가 사게 된 것인데요. 사게 된다면 저희가 당장 265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을 공공용지로 사기 때문에 꼭 이 땅을 사야 되고, 이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문정지구나 장지지구,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전파관리소나 구치소 자리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을 서울시와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송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실거래가보다 직접 취득하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을 일시불로 사야 됩니까? 연부 취득을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원래는 SH공사의 분양 규정을 보면 10년 동안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새 SH의 부채 문제로 내부방침으로 5년 이내로 한정해서 분납하고 있고요. 서울시 관련 조례는 10년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일단 분납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 초에는 개발부담금이 최하 320억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시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취득은 분납조건으로 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300㎡ 규모이며 어린이집 용도로써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한 단지로써 다른 지역 대비 영유아 수가 1,163명으로 많으며, 전면 무상보육실시로 보육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에 불과해 입주 시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공원 부지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신도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LH공사에서 우리 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는 2014년, 2015년 2개년간 분할 납부 완료 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300㎡ 규모이며 어린이집 용도로써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한 단지로써 다른 지역 대비 영유아 수가 1,163명으로 많으며, 전면 무상보육실시로 보육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에 불과해 입주 시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공원 부지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신도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LH공사에서 우리 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는 2014년, 2015년 2개년간 분할 납부 완료 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취득 1건입니다. 취득 건물의 위치는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이며, 건물 연면적 1,300㎡로 지하1층과 지상2층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용도로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에서 특별분양된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에 불과해 전원 입주 시에는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입주민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시기는 LH에서 우리 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는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납부완료 후 취득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인 여성보육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취득 1건입니다. 취득 건물의 위치는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이며, 건물 연면적 1,300㎡로 지하1층과 지상2층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용도로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에서 특별분양된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에 불과해 전원 입주 시에는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입주민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시기는 LH에서 우리 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는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납부완료 후 취득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인 여성보육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송파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따지면 위례신도시는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거기의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이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받아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구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해라, LH에서 이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한 LH에서 여기에 2,949세대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서 우리 의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자꾸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요. LH는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언어를 쓰느냐 하면 LH이고 SH이고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꾼들이에요. 국책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 구한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기반시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구한테 사서 지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고, LH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확하게 안 된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놓으면 이 위치 자체가 성남, 하남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어놓으면 성남, 하남에서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합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서 돈 남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송파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따지면 위례신도시는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거기의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이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받아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구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해라, LH에서 이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한 LH에서 여기에 2,949세대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서 우리 의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자꾸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요. LH는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언어를 쓰느냐 하면 LH이고 SH이고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꾼들이에요. 국책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 구한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기반시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구한테 사서 지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고, LH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확하게 안 된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놓으면 이 위치 자체가 성남, 하남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어놓으면 성남, 하남에서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합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서 돈 남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확보된 보육시설이 3개소에 318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 요. 나머지를 꼭 구립으로 하지 말고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5년 임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에도 이 정도의 어린이집 규모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보육대란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 318명이라는 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원래 유치원 200명 규모이고, 59명, 59명 해가지고 118명이 관리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동으로 되어 있는 59명에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LH에서 그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게 국책사업으로써 아이들이 많이 있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이런 계획이 얼토당토않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사유는 보통 1개소당 9~1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맥시멈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립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님들의 희망은 국·공립을 굉장히 원합니다. 또 국가에서도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신도시 부분에서 국·공립을 확충해야 국책인 저출산 부분에 저희가 이바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확보해 주는 것은 맞는데 구에서 부담을 적게 안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토지를 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기만 한다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걱정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근린공원 내 우리 토지에 짓기 때문에 토지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용만 들어갑니다. 건축비용 중에서도 시비가 2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순수 구비는 6억 2,500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최윤순 위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이것 말고도 국·공립은 많이 확충하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최윤순 위원
지금 최선의 방법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6개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LH 같은 데는 구비여건을 다 맞춰주면 일반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이성자 위원
먼저도 안 되는 이유를 누누이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렇게 들어오네요?
●임춘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이고 어찌 되었든 이것은 LH에서 당연히 지어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구립으로 다 지어서 줘도 우리 구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에 돈까지 투자해서 땅을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LH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서울시나 LH에서, 아니면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민간으로 돌려서 그 민간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사업을 하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토지구입 대금은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실 게 뭐냐 하면 지난번 6월 25일 제210회 때 우리가 부결시킨 것은 그 당시에 토지 매입이고 또 위치도 도면에 보시면 ‘위“자 그쪽이에요. 우리가 경계를 할 적에 그것을 저쪽으로 넘겼어요. 이번에 건립되는 것은 8단지와 11단지 사이이고 건물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한 건물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세요.
확보된 보육시설이 3개소에 318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 요. 나머지를 꼭 구립으로 하지 말고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5년 임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에도 이 정도의 어린이집 규모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보육대란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 318명이라는 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원래 유치원 200명 규모이고, 59명, 59명 해가지고 118명이 관리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동으로 되어 있는 59명에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LH에서 그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게 국책사업으로써 아이들이 많이 있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이런 계획이 얼토당토않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사유는 보통 1개소당 9~1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맥시멈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립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님들의 희망은 국·공립을 굉장히 원합니다. 또 국가에서도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신도시 부분에서 국·공립을 확충해야 국책인 저출산 부분에 저희가 이바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확보해 주는 것은 맞는데 구에서 부담을 적게 안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토지를 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기만 한다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걱정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근린공원 내 우리 토지에 짓기 때문에 토지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용만 들어갑니다. 건축비용 중에서도 시비가 2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순수 구비는 6억 2,500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최윤순 위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이것 말고도 국·공립은 많이 확충하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최윤순 위원
지금 최선의 방법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6개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LH 같은 데는 구비여건을 다 맞춰주면 일반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이성자 위원
먼저도 안 되는 이유를 누누이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렇게 들어오네요?
●임춘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이고 어찌 되었든 이것은 LH에서 당연히 지어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구립으로 다 지어서 줘도 우리 구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에 돈까지 투자해서 땅을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LH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서울시나 LH에서, 아니면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민간으로 돌려서 그 민간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사업을 하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토지구입 대금은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실 게 뭐냐 하면 지난번 6월 25일 제210회 때 우리가 부결시킨 것은 그 당시에 토지 매입이고 또 위치도 도면에 보시면 ‘위“자 그쪽이에요. 우리가 경계를 할 적에 그것을 저쪽으로 넘겼어요. 이번에 건립되는 것은 8단지와 11단지 사이이고 건물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한 건물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세요.
○김철한 위원
지금 국·공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구립이나 국·공립이 부족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공립, 구립이 되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한 시설인데 건물매입비입니다. 시에서 25억원을 받아왔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내년에 주기로 공문은 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25억원을 받아왔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6억원 정도 될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김철한 위원
이번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당위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죽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총 어린이집이 450여 개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450여 개 어린이집에서 37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하고, 국가나 구에서는 국·공립을 지어서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이기는 하나, 재정여건상 하나를 지으려면 40~5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특히 송파구의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새로 신축하기에는 참 어려운 여건에 지금 위례신도시가 어쨌든 우리 송파구 장지동 관내이기도 하고 나중에 편입이 될 예정이지만 그런 가운데 국·공립이 3개씩이나 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민간에게 이런 것을 넘겨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조건이 좋을 때 국·공립으로 건립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대한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구립이나 국·공립이 부족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공립, 구립이 되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한 시설인데 건물매입비입니다. 시에서 25억원을 받아왔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내년에 주기로 공문은 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25억원을 받아왔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6억원 정도 될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김철한 위원
이번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당위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죽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총 어린이집이 450여 개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450여 개 어린이집에서 37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하고, 국가나 구에서는 국·공립을 지어서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이기는 하나, 재정여건상 하나를 지으려면 40~5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특히 송파구의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새로 신축하기에는 참 어려운 여건에 지금 위례신도시가 어쨌든 우리 송파구 장지동 관내이기도 하고 나중에 편입이 될 예정이지만 그런 가운데 국·공립이 3개씩이나 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민간에게 이런 것을 넘겨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조건이 좋을 때 국·공립으로 건립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대한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과장님, 큰일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립과 국·공립하고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산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보육료는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부모들이 맡기는 곳은 국·공립을 제일 신뢰를 하니까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말하자면 비용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특별활동비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7만원이 든다면 민간이나 가정은 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료는 똑같지만 교사인건비라든가 제반 지원이 되다보니까 편안하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보면 비교가 됩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과장님, 큰일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립과 국·공립하고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산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보육료는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부모들이 맡기는 곳은 국·공립을 제일 신뢰를 하니까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말하자면 비용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특별활동비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7만원이 든다면 민간이나 가정은 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료는 똑같지만 교사인건비라든가 제반 지원이 되다보니까 편안하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보면 비교가 됩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김 과장 노력하신 효과가 크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86년도 아시안게임을 할 때 아시아공원에 있는 문화원, 송파문화원이 당시에 선수촌 식당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서울시가 지어주고 관리권만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빌딩 자체는 서울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만 하면서 유지보부 이런 쪽만 하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 LH공사에서 하는 일종의 개발사업에 그런 정도는 하나쯤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돈이 지금 25억이 먼저 오고 나머지 6억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가 서울시에 밀어붙일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덜렁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서울시에다가 비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약간의 연관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맥시멈 1개소당 25억이라는 예산지원을 해준 이유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이러한 것들이 감안이 돼서 최대 맥시멈으로 따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는 진짜 열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개에서 37개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공립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라도 생기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저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 과장 노력하신 효과가 크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86년도 아시안게임을 할 때 아시아공원에 있는 문화원, 송파문화원이 당시에 선수촌 식당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서울시가 지어주고 관리권만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빌딩 자체는 서울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만 하면서 유지보부 이런 쪽만 하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 LH공사에서 하는 일종의 개발사업에 그런 정도는 하나쯤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돈이 지금 25억이 먼저 오고 나머지 6억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가 서울시에 밀어붙일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덜렁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서울시에다가 비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약간의 연관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맥시멈 1개소당 25억이라는 예산지원을 해준 이유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이러한 것들이 감안이 돼서 최대 맥시멈으로 따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는 진짜 열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개에서 37개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공립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라도 생기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저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안선수촌 내에 있는 것은 식당으로 공건물이에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딱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또 관계가 없고, LH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돈 25억을 지금 받아온 거예요.
지금 LH공사에서 짓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물론 국가기관이니까 신뢰성을 갖고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짓는 과정에서 감독이나,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니까, 건축하는 과정의 후속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식적인 협약내용에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많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어주고 2년 연납으로 우리가 취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 많이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고 굳이 공식적으로 안 남겨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표준품셈도 있고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반영되도록 해 주지 않으면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우리 건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받아왔니까 참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건물인데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일단 구두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협약이라든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는데 건물을 짓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짓고 있다라기보다 기반시설 마련을 하고, 공사라는 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파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상태라서 근린공원 외에는 20%까지 기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의 8%를 국·공립을 짓는 부분입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안선수촌 내에 있는 것은 식당으로 공건물이에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딱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또 관계가 없고, LH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돈 25억을 지금 받아온 거예요.
지금 LH공사에서 짓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물론 국가기관이니까 신뢰성을 갖고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짓는 과정에서 감독이나,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니까, 건축하는 과정의 후속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식적인 협약내용에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많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어주고 2년 연납으로 우리가 취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 많이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고 굳이 공식적으로 안 남겨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표준품셈도 있고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반영되도록 해 주지 않으면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우리 건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받아왔니까 참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건물인데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일단 구두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협약이라든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는데 건물을 짓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짓고 있다라기보다 기반시설 마련을 하고, 공사라는 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파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상태라서 근린공원 외에는 20%까지 기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의 8%를 국·공립을 짓는 부분입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약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것을 지을 때 입찰방식을 민간유치원 쪽으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LH에서 자기네 시설로 그냥 연장해서,
●원내선 위원
오직 구립 쪽으로만 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다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운영 측면에서만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원내선 위원
좋고요.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일단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라든지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의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가서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약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것을 지을 때 입찰방식을 민간유치원 쪽으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LH에서 자기네 시설로 그냥 연장해서,
●원내선 위원
오직 구립 쪽으로만 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다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운영 측면에서만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원내선 위원
좋고요.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일단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라든지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의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가서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논란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취득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비용의 문제입니다. 향후 예를 들어 취득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자체를 다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취득시점에 아직 기반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부터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당장 취득하는 것 ‘공짜로 당신들 가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세수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동에 쉬운 얘기로 구립 어린이집 없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바로 구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복지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적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철
과장님! LH가 주택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는 최소한의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설계단계에 있지만 우리 구하고 구체적인 협약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글마루도서관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몇 대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하면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일단 건립되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저희도 몸소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이 총 예산의 1/4이 넘습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금액만 엄청 늘어나고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몸소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뢰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된다면 구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마을에 구립 어린이집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땅값 문제이기도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 여건들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에 구립을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참 뿌듯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예산 수반되는 문제만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LH에서 자기네가 이 단지를 형성할 때 법적인 하자 없는 명수로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태부족인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반 이상을 저희가 싸워온 결과입니다. 어쨌든 특별법도 제정을 이끌어냈고, 또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된 부분 등을 감안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논란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취득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비용의 문제입니다. 향후 예를 들어 취득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자체를 다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취득시점에 아직 기반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부터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당장 취득하는 것 ‘공짜로 당신들 가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세수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동에 쉬운 얘기로 구립 어린이집 없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바로 구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복지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적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철
과장님! LH가 주택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는 최소한의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설계단계에 있지만 우리 구하고 구체적인 협약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글마루도서관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몇 대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하면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일단 건립되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저희도 몸소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이 총 예산의 1/4이 넘습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금액만 엄청 늘어나고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몸소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뢰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된다면 구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마을에 구립 어린이집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땅값 문제이기도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 여건들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에 구립을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참 뿌듯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예산 수반되는 문제만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LH에서 자기네가 이 단지를 형성할 때 법적인 하자 없는 명수로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태부족인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반 이상을 저희가 싸워온 결과입니다. 어쨌든 특별법도 제정을 이끌어냈고, 또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된 부분 등을 감안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체예산의 1/4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게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부터 영구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부분은 다 공감하지만 일반주거지역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보육시설 지금 현재 3개는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3개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조건이 지금 송파구 26개동 일반주거지역에서 이 반이라도 조건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와 보육현원 대비해서 우리 송파구는 그래도 90% 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가정, 유치원 모든 것을 총망라했을 때는 들어가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허허벌판에 달랑 2개동만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허허벌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18년도까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십니까? 정말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고 걱정하신다면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당연히 LH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우리 구가 떠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인근 블록의 협조가 왔을 때 저희가 의무보육시설을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84㎡ 이상의 단지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어린이집을 확보하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근 84㎡ 이상 되는 데도 어린이집을 확보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LH에서 계속 입주자들한테 압력 넣은 결과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성공하면 2018년도 남은 기간 계속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체예산의 1/4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게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부터 영구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부분은 다 공감하지만 일반주거지역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보육시설 지금 현재 3개는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3개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조건이 지금 송파구 26개동 일반주거지역에서 이 반이라도 조건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와 보육현원 대비해서 우리 송파구는 그래도 90% 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가정, 유치원 모든 것을 총망라했을 때는 들어가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허허벌판에 달랑 2개동만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허허벌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18년도까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십니까? 정말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고 걱정하신다면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당연히 LH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우리 구가 떠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인근 블록의 협조가 왔을 때 저희가 의무보육시설을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84㎡ 이상의 단지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어린이집을 확보하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근 84㎡ 이상 되는 데도 어린이집을 확보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LH에서 계속 입주자들한테 압력 넣은 결과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성공하면 2018년도 남은 기간 계속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 25억 받아가지고 일반지역에는 구립 어린이집의 건립이 불가능하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못 짓습니다.
지금 가락2동 어린이집을 은행연합회에서 우리가 17억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9억 2,500만원 시에서 예산 유치해서 짓고 있는데요.
●위원장 권오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26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땅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짓는 것이지, 땅이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가락2동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것도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재원 17억 유치, 또 시비 9억 2,600만원 유치 그래서 우리 구비는 그야말로 자산취득 몇 푼 정도입니다. 그것도 서울시비로 몽땅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춘대 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LH에 재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의를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예산 계수조정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 25억 받아가지고 일반지역에는 구립 어린이집의 건립이 불가능하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못 짓습니다.
지금 가락2동 어린이집을 은행연합회에서 우리가 17억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9억 2,500만원 시에서 예산 유치해서 짓고 있는데요.
●위원장 권오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26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땅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짓는 것이지, 땅이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가락2동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것도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재원 17억 유치, 또 시비 9억 2,600만원 유치 그래서 우리 구비는 그야말로 자산취득 몇 푼 정도입니다. 그것도 서울시비로 몽땅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춘대 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LH에 재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의를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예산 계수조정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7억 3,959만원 중 1억 5,362만원을 삭감하여 5억 8,597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휴게소 운영(콘도회원권 구매) 3억 7,204만원 중 8,4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804만원으로, 총무과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총무과 후생시설 운영지원(구내식당지원) 2억 3,000만원 중 3,000만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총무과 글로벌인재 육성(국제화 여비) 3억 3,000만원 중 3,000만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자치안전과 사회단체 지원(사회단체보조금) 5억 2,135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35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총 7건에 3억 8,7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석촌고분 명소화 사업(명소화 사업 행사비) 예산액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운영(자산취득비) 3,964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8,964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노후 동청사 대수선(문정1동 옥상 증축)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2,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잠실본동 청사기본설계비 예산액 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거마도서정보센터 서가대 설치 0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학교교육경비 보조) 41억 1,956만원에서 1억 3,362만원을 증액하여 42억 5,318만원으로, 총 8건에 3억 8,7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7억 3,959만원 중 1억 5,362만원을 삭감하여 5억 8,597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휴게소 운영(콘도회원권 구매) 3억 7,204만원 중 8,4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804만원으로, 총무과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총무과 후생시설 운영지원(구내식당지원) 2억 3,000만원 중 3,000만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총무과 글로벌인재 육성(국제화 여비) 3억 3,000만원 중 3,000만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자치안전과 사회단체 지원(사회단체보조금) 5억 2,135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35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총 7건에 3억 8,7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석촌고분 명소화 사업(명소화 사업 행사비) 예산액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운영(자산취득비) 3,964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8,964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노후 동청사 대수선(문정1동 옥상 증축)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2,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잠실본동 청사기본설계비 예산액 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거마도서정보센터 서가대 설치 0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학교교육경비 보조) 41억 1,956만원에서 1억 3,362만원을 증액하여 42억 5,318만원으로, 총 8건에 3억 8,7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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