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항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 산하는…
○위원장 윤기선  아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의 업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시면 연락을 해서 여러분의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는데, 2개국 소관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 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는 소관별로 두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은 만약 오늘 건설국 소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질의하시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과별로 필요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답변해 주시는 그러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우선 첫째, 오늘은 4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고, 또 현장답사가 필요하게 되면 정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답사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상정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정비국 산하와 건설국 산하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면 도시정비국 산하는 대체적으로 할만한 것을 어제 질의를 다했다는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질의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도시정비국 산하가 결국은 어제 잠깐 몇 시간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시간 범위 내에서 했을 뿐이지.
○위원장 윤기선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루 해 가지고 첫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다 합니까?  일주일동안 앞으로도 6일이라는 날짜가 남았으니까…
이낙기 위원  첫 번째 시간에 건설국 산하 질의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제 그럴려면 우리 위원들간이라도 오늘은 첫 시간부터 건설국 산하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토의가 있어야 마땅했고 어제 도시정비국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정비국 산하에 제가 어제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호일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윤기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한 바 어제에 이어서 행감의 연계성으로 보아서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변경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각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살려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위원님들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우선 각과·계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신데 계장님들은 각 과에서 일을 보시도록 하고 각 과장님들만 계시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계장님을 오시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래서 국장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이 주택과 소관이죠?
  무허가건물 신발생 및 현황, 철거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이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123페이지에 해당되는 난입니다.  발생건수가 1,473건, 정비가 970건, 잔여가 503건, 재발생이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1994년도 발생분이죠?  그렇다면 1994년 이전에 발생했던 것은 과연 전부 정리가 된 것인지, 또 포함이 되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동별로 신발생, 재개발, 정비까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마는 1993년도 정기회 때 제가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번복을 할 것인가.  대책없는 철거, 천막 쳐져 있던 불법 건물은 걷어내고 사진 찍고 철거했다라고 하고 돌아서면 다시 재발생하고 이런 번복을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발생된 것 중에서 75건이 재발생됐어요.  이것은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지금 금년도에 1,473건이나 발생했으면 그 이전에 발생했던 건수는 어떻게 정비가 됐으면 총 무허가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1년 이상 준공필 하지 못하고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내역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지금 금년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청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 여기 써있는 대로 5,054건이라고 한다라고 하게되면 미준공된 사항이 금년도 것인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인지 이것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사실상 완공이 되어서 개인집 같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미준공된 상태라고 하면, 아마 2년 된 것도 있고 5년도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준공을 못하고 결국은 누적되어 오는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 기일을 어겨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던가 하는 해명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 관할에 건축사가 약 7백여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건축사가 있고 감리자가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위탁감리가 아니고 사실상 자체 감리를 하다시피 되어있죠.  이런 상황에서 감리로 하여금 개인감정에 의해서 사소한 것, 다른 감리에 비하면 경미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준공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있어서 허가 청인 우리 송파구청은 감리자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이 없는가?  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믿고 신뢰받아야 될 행정관서가, 감리인도 물론 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예를 하나 든다면 큰 뼈대를 부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경미한 것을 감사 때 지적 받아도 시정 가능한 것을 감사내용으로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더러운 건축사를 못하겠다.  비리를 모두 털어놓고 건축사를 그만 두겠다고 하는 건축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구민의 신뢰를 받아야 될 구청이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리자에게만 책임을 진다면 우리 구민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제가 이 질의도 작년 7월 임시회 때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방이2동 동사무소 뒤 소위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인도가 없는 지역을 경계선을 가로막고 인도화하는 식으로 막아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해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빗물받이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게 마련이에요.
  약 1m이상 밖으로 내서 경계석을 깔아놓고 거기 보면 지금도 역시 차를 경계석을 넘어서 어정쩡하게 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도 방이동 주민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답사 할 시간이 있으면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빗물받이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빗물받이를 가로막아서 도로 밖에다 경계석을 깔아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작년에 MBC-TV 취재반들이 취재해서 방송한 사실도 있고 제가 작년 7월에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가 지나간 공사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공사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 모든 교통 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득이 될 수 있는 공사를 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20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페이지는 99쪽이구요.  동 명칭과 지번이 상이하거나 지번변경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지적과장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행정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주민편의 위주로 바꿔져야죠.  그 동안 송파구는 잠실구획정리지구와 가락구획정리지구로 나뉘어 준신도시적 역할로 개발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민 편의 위주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지번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송파구가 선진송파를 지향하는 구로써 과연 얼마만큼 자기 임무를 충실히 했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페이지를 보시면 분명히 방이동 217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대림가락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방이동에 있는 것을 대림가락아파트로 해 놓으면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 내용에 보면 순번에서 9개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세 번째인 가락현대2차아파트 이것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하면, 지번을 오금동 44번지하고 가락현대2차아파트 3차아파트 4차아파트 되어 있는 것을 오금동 44 󰡒가락󰡓자를 빼고 현대아파트 󰡒2차󰡓, 󰡒3차󰡓, 󰡒4차󰡓는 모두 빼 버렸습니다.  어차피 동은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도 아직 안한 걸로 지적이 돼있어요.  그 나머지는 고칠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보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한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바꾸고 그 나머지를 뒀다고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행정편의 위주로 구 행정을 이끌어나갔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 번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일일이 찾아서 지번 변경을 해주고 불필요한 앞에 있는 󰡒가락󰡓이라는 말을 아무래도 빼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송파구에는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금동이나 방이동같은 데에도 가락이라는 이름을 아직까지 넣어서 쓴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돈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지금 9개 중에서 한 군데는 했으니까 나머지 아홉 군데도 송파구청이 책임지고 모든 비용을 들여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용의보다도 꼭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에 있는 지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등기소에 있는 지번까지, 아니면 그 명칭까지 다 바꿔서 주민편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동안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김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두 분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나 보신주의 내지는 눈치만 보는 이런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고 전시행정이 아닌 능률행정, 능동행정을 집행해야 할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율이라던가 또 하수도사용요금 체납자소재지를 보면 엉터리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 가락시영아파트 같으면 전반적으로 다 4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제대로 하수도사용료를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타율적이고, 또 보신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연구하는 그런 능동행정을 집행하기보다는 타율적인 소위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좀 그런 전시행정이 아닌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이런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이유, 또 왜 이렇게 소재지가 파악이 돼 있는 이유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원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어떻게 도로유지 관리사항 이런 거나 감사지적을 받습니까?  이런 하찮은 걸로.  이런 것은 구청장이 답변을 않더라도 국·과장님 선에서 처리해 낼 수 있고 또 처리했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바로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 번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또 36페이지 주유소 설치반대, 일례를 드는 겁니다.  이런 민원처리의 경우 󰡒법적 하자가 없음󰡓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말씀드린 것과 연계성을 띤 얘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모호하고 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법으로만 대답을 해요.  현실적으로 법령개폐라는 것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민정부 들어서서 주장을 했듯이, 또 모든 행정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듯이 민원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처리하라.  이렇게 김 대통령 문민정부의 지시도 있었다.  그런 적극적 행정, 능동행정, 이 민원의 소지들을 반드시 법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말할게 아니라 그 민원이 제기된 근본적인, 근원적인 소지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든 석촌동 221-1, 36페이지에 있는 그 주유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탄천유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곳입니다.
  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4~5백m에 기이 주유소가 지금 3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다방 생기듯이 주유소를 법적 하자가 없다 이래가지고 허용해주고.  이런 것을 바로 검토 분석해보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 행정은 서비스 행정이라고 했고 이 서비스 행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주민과 국민에 초점을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다.  좀 보다 더 연구하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 관급공사가 그렇다 하지만 이 구청 보세요.  이것도 하자 보수공사, 증축한답시고 이거 뭡니까?  몇 개월 못 가서 이따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대안 내지는 대책,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다󰡑그렇게 분리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도시정비국 가운데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55번 무단방치 차량하고 69번 체비지 관리, 그러니까 지역교통과하고 도시정비국 사항입니다.  우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아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견인업을 하고 있는게 구청으로 업무가 아주 이관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견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재 견인차가 우리 구청에 몇 대가 있으며 구청에 있는 견인차 가지고 하루 평균 도로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몇 대 정도 폐차를 시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것은 자료요구한 걸 봤습니다만 현재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서울시유지나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나 그런데 들어가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에 대해서 빨리 매입을 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송파구청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돈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과연 몇 필지가 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송파구청에서 서울시유지나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몇 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신 연후에 제가 미비한 것은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분명히 자료요구를 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어제 주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안 줍니까?  그건 위원장님께서 좀 더 촉구를 해서 그것이 없으면 감사를 중단해서라도 촉구를 하셔야지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게 합니까?
○위원장 윤기선  네, 그건 곧 조치를 하겠으니까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사실 별거는 아닌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내에 하천부지 무단점용 현황,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송파구 풍납동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한 49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번지하고, 혹시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점유자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선 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의 건물에 속해 있는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을 지금 구조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를 알고 싶고, 또 반면에 몇 평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몇 평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건물을 임의로 구조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이낙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사실상 완공은 돼있으나 1년 이상 미준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39건이라는 우리가 봐도 참 많은 건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나 상가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미준공상태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까지 비어 있는지.  주택이면 주택도 비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미필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준공이 됐다.  그렇다면 준공필을 내는데 어떠한 취득세나 뭐를 납부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서 그걸 은닉하고 있는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우선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우선 답변을 듣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질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도시정비과에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지동 송파 I.C옆에 보면 남선알미늄인가 무슨 판매상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의 허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실적 23페이지를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34회를 개최했는데 조건부 통과가, 인쇄가 잘 안된 거 같은데 150몇 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심이 104건, 반려 및 보류가 4건 이렇게 있는데 조건부 통과 사유가 뭔지.  그리고 재심에 대한 사유가 뭔지.  그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조건부 통과가 돼가지고 허가가 났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해주신 위원님들의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성춘 위원  네.
○위원장 윤기선  거기는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 될 수 있는 문제니까.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간단한 거니까 답변을 금방 할 거예요.  어저께 임시사용 동아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할게요.  7월에 1차 사업변경 신청을 냈고 2차를 또 냈어요.  그러면 어저께 그 1차 내용에는 보면 심의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뭐라고 심의를 했느냐 하면 동아건설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강제수용해서 해라, 이렇게 심의를 했죠.  국장님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동아건설이 아니고 조합입니다.
김성춘 위원  조합이든 동아건설이든 간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당신들이 직접 해라, 수용을 해서 해라 이렇게 심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김성춘 위원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에, 또 3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변경 신청을 또 냈단 말이에요.  뭐라고 냈느냐.  구청장이 직접 해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의결과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하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조합 측이나 동아건설에서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여부가 안나와 있어요.  무조건 구청장이 해달라.  자기들의 어떤 노력도 없이 무조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해달라.  구청장이 해달라.  그러면 구청장은 이렇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11월에.  우리가 해주겠다.  조합에서 또는 동아건설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했는데 안됐다, 하는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포괄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간단간단한 거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노력한 결과를 서면으로 한 건 없고요.  자기들이 좌우지간에 어떤 내용규정을 보냈다든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협의한 그런 것은 서면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뭘로 어떻게 노력을 했나요?  자기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조합이나 동아건설에서.
○주택과장 김일중  그러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해서 직접 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말로 한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내가 다시 질의를 하면 7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동아나 조합측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라하는 그런 심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일중  네.
김성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 전체 상황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동아아파트, 동아조합 그러니까 동아건설에서 시공중인 위치가 풍납동 178번지 옛날 풍납동 청과물시장 주변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11층에서 18층으로 7개 동 782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최는 동아건설 직장주택조합 외에 9개 조합이 시공자를 동아로 해서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1991년 3월 14일날 민영주택건설 입지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9월 30일날 1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할 때에는 653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승인 나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청원연립이나 여러 연립주택들이 우리 것까지 같이 하자,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민원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함께 합동으로 재건축과 주택건축을 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다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부채납도로는 현재 시도로 부분은 조합측에서 기부채납을 마쳤습니다.  도로는 마쳤는데 그 중에 도로 하나는 사유재산이어서 이유야 어떻든 조합 측에서 그것을 매수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시유지인데 그것은 도로계획 승인이 나기 이전에 기존건물이 있었어요.  기존에 3층정도 상가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 후에 지정했습니다.  그 상가를 지을 때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상가를 지었는데 갑자기 이유야 어떻든 도시 계획선이 그어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도로를 계속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입지심의 시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로 청원연립 이런 곳이 자꾸 함께 해달라고 해서 다시 입지 심의를 하면서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불과 3, 4평 정도 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다 보면, 약 4평에서 7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상가는 사실상 죽습니다.  두부처럼 잘라낼 수도 없지만 자른다고 해도 그 상가가 죽는 것이고 칼날처럼 자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어내야 할 현상입니다.  이러니까 조합측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 도로 땅은 우리가 기부채납했으니, 그것도 상당한 보통 노력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가 되지 않는다, 준공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은 상당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일단 도로부분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가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잘못됐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만 빼앗기는게 아니에요.  일단 시유지를…
김성춘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런 현황은 다 아는데 그러면 당초 사업승인에 조건을 단 것이 아니냐하는 말이에요.  도로개설을 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승인변경신청을 구청장에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너희가 도시계획상으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안하고 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근황설명은 필요 없고 너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왜 안하고 구청장이 하느냐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그 배경을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1차에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놓고 왜 2차에는 수용을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9일 저희가 조건 변경에 대한 입지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측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당초 사업승인 조건대로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에 따르면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포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철거돼 가지고 도로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 포설하는 비용을 예치하겠으니 조건변경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  너희들이 일단 사업승인조건으로 했으니 조합측에서 조건이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보수해주고 하는 것을 감정 의뢰하는 쪽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조건도 상당히 상세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금액까지 한 4,500만원 명시해서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시공고문이 내려왔는가 하면, 이것은 건설부에서 시·도 주택과장 회의자료에 의해서 이첩된 것입니다.  10월 4일자로, 저희가 접수는 10월 4일입니다마는 시행 일자는 9월 30일입니다.
  󰡒각 구청장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인허가하여 주택건설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부처나 인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승인조건 부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당시에 조건을 1991년도에 붙일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붙였는지는 몰라도 일단 상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사업자들이 너희들이 개설해라.  그 예가 어디냐?  우일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완화되는 마당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김성춘 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고, 도시정비국장!  그럼 말이죠.  국장님은 그 사람들이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 보려는 의욕도 없고 노력한 흔적도 없는데 2차 심의에서 구청장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님이 다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구청장이 다 해결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주공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사업승인을 할 때의 조건은 법적인 조건과 법적인 조건이 아닌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인 조건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진입로다 이런 사항 같으면 준공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건의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의 판단 하에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조건의 내용이 구청장이 조정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아서 그것은 법적인 진입로 조건은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왜 조건을 붙였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과거 저희들의 주택사업이라든가 우일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우일아파트같은 경우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부분의 교통량이나 주변 여건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우일아파트든 어느 아파트든 반드시 아파트에 필요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하면 해야되고, 필요없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면 안 되는데 이 동아아파트는 반드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개설이 돼 있죠.
김성춘 위원  그러면 왜 준공을 안 해줍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부분은 행정측의 공신력이 있고 또 입장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전제로 조건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고 그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조건을 해제를 하거나 철회를 하도록 해야지 그냥 전차에 구청장이 했던 조건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후차에 구청장이 아무런 일도 없이 조치를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이 뚫림으로 나름대로 좋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80㎝씩 이렇게 조금 돌출이 됐어요.  땅은 이미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됐고.  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8m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을 보아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다.  그러면 그 대신에 그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는 돈을 받고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만 개설하는 조건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설의 주체만 민원인이 어렵다하니 구청장이 그걸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심의가 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1차 심의는 조합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해서 수용을 하라고 했는데 왜 2차에서 번복을 해서 구청장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1차 심의 때는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비용을 평가해서 그 돈을 내겠다고 직접 매우 구체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이고 다만 개설의 주체를 구청장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측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그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김성춘 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조건을 달았어요?  구청장이 횡포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조건을 달았냐구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과거에 그런거죠.
김성춘 위원  그럼 과거는 구청장이 아니고 과장이 달았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때 당시에는 그 얘기가,
김성춘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지역이 종전에 저층으로 있다가 고층 아파트가 되면 교통여건이나 여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다 더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붙은거죠.
김성춘 위원  주민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 1991년도 사업승인을 할 때는 과도한 조건을 달고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이행 안 하는 것을 구청장이 사용하게 해주고, 또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노력도 없는 것에다가 구청장이 하겠다, 그러면 임시사용은 그 사람들이 조건을 모두 이행을 했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사용을 해 주는 것인지, 조건도 이행을 하지 않는 사업자, 또 조합에다 임시 사용해주고, 그것도 조건을 이행할 노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구청장이 해결해주고, 또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과도한 어떤 조건을 달았다, 어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 뜻을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구청장님이 반드시 해결을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김성춘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어떤 조합주택이든 어떤 직장주택이든 간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다 조정해서 해결하겠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건 아니고 조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이 수용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조건이 한 2, 30가지가 붙습니다.
  그 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에서 그 사람들이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 행정 측에서 부관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김성춘 위원  글쎄, 그 부관은 일반적인 부관이고 다 행할 수 있는 부관인데 이 도로 개설에 대한 부관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부관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반드시 그쪽에서 도로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했죠.  다만 거기에 돌출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라 직접적인 민원당사자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가 낼테니까 구청보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을 과도하게 달라고 한다던가 뭐 이래서 안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원들 심의대로 자기들이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수용하면 될 건데 왜 하지 않고 몇 개월 끌다가 구청장한테 위임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또 구청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시다시피 개인회사가 짓는 집이라면,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추진 주체의 어떤 행정능력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비용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걸 검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내용이.
김성춘 위원  그러면 7월에 그렇게 하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그때 냈을 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 사람들이 제시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어떻게 변경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내용 없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냥 무조건 변경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김성춘 위원  무조건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도시계획사업으로 해라 그랬는데,
김성춘 위원  국장님!  그 사람들이 변경을 해달라고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도로개설을 도저히 못하니까 구청장이 해주시든지 뭘 해달라고 어떤 조건이 붙어서 사업승인 변경신청이 들어왔지 무조건 사업변경승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행정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유도 다시 한 번 해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걸 한가지 기준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같은 건축법위반이라 하더라도 종류가 수천 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람에 관련되면 그 배수가 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정을 하는 거고 판단을 하는 거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의 여러 조합주택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합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에서도 그런 공문이 와서 행정의 어떤 변화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사업승인에 조건을 달지 말라는 그건 주택과장의 회시고 조건을 단 것을 이렇게 구청장이 허가를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국민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시겠으면 자꾸 설교조로 가시지 말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내가 들을 때는 핵심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각서라든가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지금 받아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해서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적당히 좀 끝내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 구청장은 또 이렇게 앞으로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아파트 같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건의 내용에 따라서.
김성춘 위원  동일한 조건이라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지만 다른 건 못하겠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김성춘 위원  어쨌든 이 처리한 결과는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잘못이죠.  법을 진행하는 국장님이 왜 고민을 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행정의 묘를 살려 운영을 잘 하시는 국장님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하여튼 김 위원님이 저희들 걱정하시고 잘하라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희들도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또 여러 가지 민원과 또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나 이런 사항도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사항의 하나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오전에 이낙기 위원님께서 저희 무허가건물 현황과 또 재발생이 됨으로 해서 철거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주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무허가 건물현황은 지금 유인물에 총 1,4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73건은 4월말 기준통계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현재는 1,00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철거물량이 몇 건이냐는 2월 28일 현재 1,005건이 이월된 걸로 일단 봅니다.  물론 이 1,005건 중에는 1, 2월달에 발생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12월 말일자로 딱 통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5건으로 보고 여기서 저희가 1차 항측에서 추가된 4월말 현재 철거해야 할 물량은 1,473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 30일자로 해서 저희 철거목표 물량입니다.  통계 나온 숫자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지금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1994년 9월 이전의 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네, 그렇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잡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작년도 이월된 것하고 항측에 나타난 것하고 해서 통계를 해가지고 송파구청의 금년도 철거목표를 1,473건으로 잡아가지고 내려온 물량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항측에 분명히 나타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일단 그렇죠.
이낙기 위원  그렇다라면 항측에 나타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다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개중에는 항측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게 항측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철거물량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숫자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1,473건으로 잡고 개중에 우리 철거물량 중에는 그 1,473건에 들어간 물량도 있고 안 들어간 물량도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 자체도 잘못된 거네요?
○주택과장 김일중  어떤 기록이요?
이낙기 위원  199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고 해가지고 발생건수 1,473건이라고 해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록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보다 숫자를 더 많이 철거를 했다.  중요한 것은 철거를 많이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대책이 없이도 물론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철거를 하고 다음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면 결국은 주민들 보기에 우스운 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철거를 해놓고 사진 찍어서 분명 철거한 것으로 해놓고 그 다음날 다시 씌워서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장사를 한다거나 뭘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우리 구청을 신뢰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철거를 한 다음에는 재발생을 하지 않을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대책이 없다라고 할 바에는, 다 철거를 못할 바에는 좀 연구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철거한 것은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뜻에서.  그래야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 전국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송파구에서라도 앞서가는 송파구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겠다, 이걸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한 연구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전국이 그러니까 따라간다 하는 답변은…
○주택과장 김일중  그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현실적으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주로 재발생하는 것은 가벼운 가설물 이게 바로 재발생을 합니다.  소위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조속조 같은거 이런 새로 발생함으로 해서 돈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거 이런 것은 재발생이 좀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또 시설도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철거를 기왕에 오늘 해봐야 내일 또 발생할 거, 아니면 우리가 지나간 뒤에 바로 발생할 거 그러니 철거를 안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철거하는 분들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결국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가고, 또 그 영세한 사람들이 결국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씌우려고 하면 그 분들은 그만큼 결국은 또 돈을 들여서 개수를 하든지 위에 지붕을 씌우든지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돈 있는 사람들 몇 백만원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큰 부분에서는 철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영세하니까 한 번 밀어보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가볍고 어렵고 바로 철거해서 바로 다시 재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루를 벌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거기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부득이한 사정, 현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번복을 할 것이냐?
○주택과장 김일중  제 말씀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다수가 재발생하는데 대해서 답변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조석조 같은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면 재발생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재발생에 관한 주류가 가건물이다하는 말씀이지 돈 안 드는 가건물은 철거를 막하고 또 좀 비용이 들어가고 조석조 같은 건 철거를 안 한다 이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건물 같은 간편한 이런 것은 동에서 철거를 실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한 것이고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철거를 하면 반드시 전후 사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동하고 짜가지고 우리가 철거한 체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확인서만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무허가 단속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일단 사진을 찍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답변하는 그 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게 대책이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것을 좀 검토하십시오.  정말 지금 철거하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청보다 현실적으로 동에서 더 잘 아니까 동에나, 동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7시에 와서 두드려버린 다음에 주민들하고 물고 뜯고 싸울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봤을 적에 야간까지도 재발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직원들이 결국은 정말 순찰을 하고 이런 상황도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도 말리지 못하고 재발생하는 문제를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될 게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4월 30일 현재로 1,473건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거라고 하면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건수보다 많은 거죠, 사실은?
○주택과장 김일중  많죠.
이낙기 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이렇게 10월 31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허가 단속현황이 이 건수 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이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윤혁경입니다.
  이낙기 위원님하고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들 중에서 정말로 경미한 사항도 있고 또 위법이 중한 것도 있고 그 위법이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맡은 건축사별로 성격이나 취향에 대해서 사용 검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사실 있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년에서 92년까지 미준공된 239건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나 현실적인 이런 문제는 건축사가 현재는 사용검사자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건축사별로 사실은 정말로 100% 완벽하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았을 때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일반 건축 상식에서 볼 때 허용 오차라든지 주위 상황판단으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로 원리원칙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실제 그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 위임할 유형이 옥탑을 조금 넓혀서 주거용으로 만들었다거나 발코니를 달았다든지 지하층이 다른 건물보다 더 노출이 됐다든지 그러한 유형이 대부분이고 몇 개의 건축물들은 진정이 있어서 쌍방간의 다툼으로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공자와 건축주간에 어떤 다툼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허가가 나서 아직까지 미준공 된 건축물은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원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안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 분은 1995년 1월달에 보통 매년 1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착공 안된 것은 취소하고 사유별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종전에는 지금까지 미준공된 모든 건축물을 모아서 특정건축물 정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준공처리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장기 민영공을 100% 없애는 방법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보면 지금 일반 주거 지역같은 경우는 1991년 1월까지 건폐율이 50% 였습니다.  그래서 1993년 4월 10일부터 건폐율이 60%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발코니가 조금 늘어났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일부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1995년 1월에서 2월초까지 1993년도 장기 미준공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방법은 허가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 현행법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구제될 수 있는 쪽으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냥 하가와 무허가만 조사를 해 왔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완벽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93년도분이 34건, 91년도분이 57건, 92년도분이 148건, 결국 91년이면 지금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되도록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준공이 안돼서 어디가서 담보설정하고 돈도 못빌려쓰고 집을 지어 놓고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허가를 내줄적에 준공 예정일이…  지금 1년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1년 3개월입니다.
이낙기 위원  최소한 1년 3개월 준공 예정일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구민을 위해 있는 행정부서라면 최소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되었는가, 이것이 누구의 결함인가, 지금 감리감리, 하시는데, 감리가 건축주에게 돈을 받습니다.  감리가 원천적으로 옥탑까지 모두 완공될 때까지 책임이 있는 것이 감리예요.  감리의 역할을 다 못했을 때 그 감리의 감독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리가 명예로 돈만 받고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위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감리의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감리의 감독은 결국은 물론 법적으로 내가 누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허가청이 허가를 내주었다면 끝까지 감독을,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사용검사를 해줄려면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니까 거기는 잘못된 것은 감리가 뭐라고 했든지 감리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감리에게 책임전가를 시켜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가 돈만 건축주에게 받고, 건축은 대개 건축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돈은 제대로 못 했다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감리가 집이 완공될 때까지 감리를 제대로 철저히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은 위법이라 안 된다 하고 부분적으로 하다가 결국 중지해서라도 뜯고 감리를 시켜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매년 볼 때, 92년도에 와서 148건이나 됐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93년도 분은 내년 1월, 2월 가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이 200건이 될지 300건이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아직은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3개월까지 시한이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조사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래서 물론 과장님 좋습니다.  과거처럼 어느 시점을 끊어서 구제방법을 해 줄 수 있다하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제도가 있다면 어떤 방법의 기준을 세워서 구제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을 하면 감리는 일반주택일 경우, 150평 이상은 종합건설 면허소지자가 감리를 받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체 감리를 하든가 아니면 건축주가 지원하는 건축사 감리를 받을 수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감리를 다른 건축사에서 보게 되면 감리와 맞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쉽게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설계해 주고 내가 감리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가 구청과 요리만 잘하면 위법을 해도, 오히려 부적절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신 구청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 제도가 생긴 뒤로 위법이 생기면 면허정지까지도 시킬 수 있겠다, 물론 그런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 시행령이 시행된 후로 준공검사가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계 건축사와 감리 건축사를 구분할 것이 76년도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83년에 완벽하게 구분을 하고 작년 연말까지 하다가 금년부터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하든지 또는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사를 시켜서 감리를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14, 5년 동안 해 오면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리자의 횡포라든지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설계한 사람이 감리까지 맡아서 해보자 하고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제도를 바꾸면서 좀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위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감리자이기 전에 시공자가 위법을 합니다.  시공자가 위법을 하지 않아야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시공자가 위법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은 10명이 지켜서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현재 착공신고를 제출할 때, 종전에는 시공자난에다가 건축주직영을 했습니다.  시공자도 김 아무개, 건축주도 김 아무개, 이렇게.  사실은 건축주가 시공하는 경우는 한 1, 2%도 안됩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661㎡.  200평 이상, 기타 건축물은 150평 이상이면 일반 건설업자, 그러니까 일명 종합 건설업자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나 선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위법을 한 시공자가 관에 제출하는 어떤 선례에도 이름이 노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법은 그 사람이 하고 처벌은 건축주가 받고 감리자도 감리 때문에 처벌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시공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기로 저희 구청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상설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위법이 대폭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어도 구청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위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한테 감리와 설계자를 구분하니까 건축주가 갖는 불편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제도를 바꾸었으니까 이제 불편했던 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법은 하고도 감리 건축사가 책임지고 준공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이 계속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여기 통계에 나온대로 5,054건에 대한 이 문제를 고발해서 벌금을 많이 물었던 사건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 중에도 벌금만 내면 어떻게 빠지지 않겠나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발해서 벌금을 물고 재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재고발시에도 같은 벌금이 적용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고발은 형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밖에 할 수가 없고 행정당국에서 이행 강제금, 고발과 관계없이 위법을 시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부서에서 고발과 처벌만이 행정목적이고 공무원 책임완수인가 아니면 이것을 독려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건축물에는 처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나 그런 것들은 상정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사실 장기 미준공같은 경우도 금년 4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처벌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들과 3, 4년 된 것을 처벌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 건축물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물론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겠지만, 상황이나 여건들이 참작될 때 그렇게 하지않을 수 없었던 두 가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과 관계없이 시정을 위해서는 이행관계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민원 중에 건축민원이 제일 많고 건축과장님이 제일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가서 두드려 부수고 고발 아니면 별 재간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것을 봐주면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해서 많은 위법사항을 어떤 대책이 없이 고발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어느 기준을 연구하셔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준공 건에 대해서 보면 대개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한 감리자가 몇 건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예, 맞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은 어찌보면 그 감리자를 악덕 감리자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미한 감리자에요.  전체 몇십 개 건축사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사를 해 봤어요.
  이 점을 능력있는 건축과장님이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당장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만 어떤 개선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들어가 주세요.
김호일 위원  아니, 소신은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 1월에 조사할 때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윤 과장님, 우선 이낙기 위원님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면 정성태 위원님의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건설국장님하고 도시정비국장님 두 분한테 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준비가 국장님 되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면 국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게 충분치 못하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오전에 이낙기 위원님께서 우리 방이동 먹자골목의 보차도 경계블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설치한 경위와 그 다음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순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것이 설치된 동기는 서울시 교통관리 사업소에서 TSM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면 도로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먹자골목을 포함해서 관내 6개소를 동시에 사업 시행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토목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고하니 이면도로 중에서도 도로폭이 8~10m 도로로써 원래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먹자골목의 도로폭은 10m 도로입니다.  10m도로에 보차도 구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행인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차도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당시 교통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달된 예산으로 지시된 공사내역은 보차도 경계선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토목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애당초 포장면 위에다 보차도 경계블록만 설치하면 빗물처리라든가 기타 보행인이 다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선을 긋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으로써 구분을 해서 보차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나라 시민의식 수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보차도 구분효과가 없다, 필히 설치를 해야 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설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 설치를 하는 동안에도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수차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보도 포설이 가능한 부분, 이 보도 포설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뭔고 하니 기이 건물지반고가 형성돼 있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완성된 앞에다 보도를 포설하다보면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도리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도로를 포설하다보면 앞의 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포설을 하지 못하고 우리 전체 지금 포설이 가능한 부분 약 48%입니다.  한 50%정도는 보도포설을 했고 보도포설이 안 돼있는 부분에 지금 빗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30일날 그 연변에 있는 상인들과 관할동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금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써는 1차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시설을 정비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주일 정도면 빗물이 고이지 않고, 이 빗물이 고이면 당장 문제가 겨울철에 결빙이 되게 되면 술집 골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인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주일 내로 빗물이 얼기 전에 노면수가 완전히 배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빗물받이를 새롭게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노면수를 유도해서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낙기 위원  빗물받이 설치를 다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경계석을 세워놓은 그안 도로로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은 안으로도 하고 밖으로도 해서, 지금 안에만 고이는 게 아니라 차도에도 고이고 보도에도 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 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구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도포설이 불가능한 부분의 경계석을 앞으로 향후계획은 제거할 계획입니다.  제거를 하고 나중에 가서 기왕에 한 50% 정도 보도가 포설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도로 사용면에서 볼 때는 이게 전체가 700m입니다. 구청에서 저쪽 방이 동사무소 앞에까지 약 700m 정도에 한 50%가 중간중간에 도로포설이 돼있고 안돼 있는 곳이 한 50%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구획을 해서 기왕에 보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했던 보차도 구분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으로 인해서 보도관리 문제가 있고 치수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항구대책으로 그걸 제거를 하고 철거된 보차도 경계석은 유지보수 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건 반드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토목과장 김영세  네,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다 철거를 한다는 얘깁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보도포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차도 경계석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낙기 위원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 그 필요없는 것을 외관상으로 봤을 적에도 그렇고 어느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토목과장님이 이의를 제기했다하셨는데 강력하게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예산 들여서 만들었다 이제 와서야 결국은 철거를 할 계획이다.  참 이런 행정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김영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낙기 위원님 답변 다 됐죠?
이낙기 위원  네.
○위원장 윤기선  다음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오전에 김호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과 지번이 틀리게 된 아파트 현황은 99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아홉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김호일 위원님께서 직접 해결해서 지금 여덟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동 명칭과 지번이 틀리게 아파트의 이름이 된 이유는 이곳이 가락지구와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지구 명을 따서 아파트 명을 지었기 때문에 상이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이름을 고치는 업무는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친 후에는 우리 구에 비치된 각종 장부와 관련 부서, 예를 들면 등기소, 세무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등에 통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고 또 꼭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찾아내서, 아마 이것 말고도 지번이나 이런 게 잘못 배합이 됐다든지 잘못된 이런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업무를 담당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을 하시되 각 관할 동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일단 상의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아마 대환영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업무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꼭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되셨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견인차는 지금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무단방치차를 한 세대정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 사항의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선우 위원  하루 세 대에 폐차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내년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개선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차를…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건 불법주차…
이선우 위원  불법주차도 했고 폐차도 같이 겸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의 관리계획이랄까 능력 그런 것이 됩니까?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럴 계획이 있거든요?  개선안으로 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개선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곧 통과만 되면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불법주차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정식으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주관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구청으로 넘어와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꼭 있나요?
이선우 위원  이것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대 꼴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청으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마 그게 논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불편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영업수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해가지고 영업수입과 관련없이 진짜 불법주차 견인해야 할 것만 견인을 해라, 아마 이런 취지라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 그런 관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형식으로 불법주차의 견인에 관해서 그 업체가 다 차를 확보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도 했고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계약을 무조건 해소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 구청에 와서 다시 그 사람하고 똑같이 계약을 한다면 일만 번거롭죠.  그것은 제가 본청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에 세대는 폐차를 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평균입니다.
김영달 위원  도시정비국장 나오셨으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죠?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네.
김영달 위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3번,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버스주차가 장지동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지금 영동교통이 특히 심한데 지금 보유대수가 여기에 81대로 냈는데 실제로는 107대입니다.  나머지 버스는 어디다 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차고지에 실제 주차가 107대 가능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김영달 위원  107대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가 낼 때는 81대를 내준 겁니까, 107대를 내준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81대인데요 실제 인가면적이,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 위에 각 버스 한 대 당 36㎡ 기준면적이 있죠.  그래서 81대인데 장지동 94-2 차고지가 인가면적이 3,865㎡ 니까 지금 인가면적으로는 107대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김영달 위원  실제 버스는 몇 대라고 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보고 계신대로 좌측에 81대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길거리에다 주차를 합니까?  주택가 골목길에다 주차를 하느냐고요.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심각합니까?
김영달 위원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교통사고가 거기서 잘 납니다.  지금 문정1동 분소 지으려고 하는데 지하차도 옆에 보면 이 영동교통 종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 승원여객이 있고, 여기 장지동에 버스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요, 지금 제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송파하고 영동, 한서 교통이 있는데 지금 이중에 다 그렇습니까?  전부다 노면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까?
김영달 위원  전부 다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중에 제일 심한 데는 어디예요?
김영달 위원  제일 심한 데가 영동교통하고 승원여객.  이게 거기서 한 50m, 한 100m정도에 주차고가 있다보니까 차들이 큰길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승용차 한 대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요, 저녁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은 한 대당 36㎡라고 했는데 107대 허가를 내줬다, 면적을.  그랬는데 이보다 훨씬 차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있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도 이 사항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되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아마 기준면적은 3,865㎡이지만 진입로의 여건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주차가 사실상 실제 댈 수 있는 것은 여건이 이렇게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차를 못하는 차들이 밤에 길로 나가고 그 와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하신 것 중에 제가 꼭 필요한 사항은 메모를 합니다, 지금.  이것도 메모를 했는데 이건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그걸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주차공간에 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가에 세워놓고 날씨가 추우니까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 놓아요.  그것을 상상이라도 한 번 해 보셨어요?  매연도 심하고 시끄러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조치를 좀 취해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영달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부 다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전부 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김영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에 대해서 노상주차라든가 사실상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수회사는 당연히 그러지오만은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2백 몇 대를 주차 보유할 수 있는 실주차 면적을 확보하고 지금 수십여 대만 하고 있는 주차는 노상주차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남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라고 하면 특정업체를 지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까봐 제가 그 하나를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거의가 불법으로 노상주차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김영달 위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김 위원님의 뜻이 제일 심한 곳을 얘기하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리고 동부운수나 승원여객은 주 사무소가 송파구내에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주 사무소를 송파구내로 옮길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세금과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달 위원  그러면 차는 장지동에 주차해 놓고 주 사무소는 다른 구에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구에서 관할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안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어차피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 노선버스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김영달 위원  출발지가 장지동이에요.  거쳐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면 왜 주사무소가 거기로 됐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찾아가도 사무실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어요.  주사무소를 송파로 옮겨가던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주차는 여기 송파구에 해놓고 사무실은 저쪽에다 해놓고…  그러면 수입은 성동구에 낼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  사후보고를 대충 언제쯤 받습니까?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안에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보고를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거기 빠진 것도 하나 있는데 잘 좀 찾으셔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일단 전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선우 위원님, 아까 채비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구의회,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28필지 약 8,410평입니다.  평당 약 2,000만원씩 잡으면 약 1,700억이 서울시로 저희 구청에서 주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5년 무이자로 분할상환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 오고, 간 것은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각 구에서는 기이 점유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토지점검을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구의회의 관계는 총무과와 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체비지 사항에 지장을 철거와 또 지장물을 철거해 가지고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 매각업무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을 부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 또 체비지 소유권자인 서울시장 소유권 관리권자인 서울시장입장을 답변하기는 뭐하지만 체비지는 공사시행을 위해 확보된 토지이고, 도법에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은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구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공공시설에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천 개수 등 하천개수나 도로개설 공사나 또 공원시설 공사에 서울특별시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특별회계로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산하 의회나 동사무소가 공공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체비지 관리부서이고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장에게 구민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무상으로 달라고 그렇게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각대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대금문제는 총무국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제가 되면 어차피 그 체비지를 공공기관에 동사무소나 구의회,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등에 대한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구청 측에서는 이것은 공공건물이니까 무상으로 증여해 달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렇다면 5년 동안 무이자로 그 안에 갚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을 좀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 서울시에서 정식공문이 내려온다면 과연 우리 송파예산으로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라도 참고인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서 향후대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지금 송 과장님께서 체비지 점유에 대한 공공건물 관리에 대해서 얘기 하셨고, 이선우 위원님 얘기는 예산문제니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감사는 분야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감사는 총무부에서 되지만 연계성으로 보아서 협조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하면 천상 참고인으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체비지는 주민 땅을 갖다가 하는 것이라서 사업 시행부서인 서울시장과 주민과의 문제지 구청장은 단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 됐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결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는…  지금 저는 각 구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답을 얻어다가 이 감사 기간 안에 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분 말을 들어도 이 체비지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들을 수 있으나 안됩니다.  그래서 협조 관계로 해서 이 문제가 제기 됐으니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송 과장님께서 같은 우리 송파구내 일이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그 답을 며칠이라고 못박기보다는 감사 기간 안에 이선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대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재산권 행사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체비지관리 관계자는 각 구청 우리 송파구 뿐만 아니라 아까 각 구 공히 같은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이러이러한 문제를 한 번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기이 각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송파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돈이 웬만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오해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안이 나오게 되면 상호간에 협의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통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어떤 보충입니까?
김호일 위원  이선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잠실지구나 가락지구 정리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 돌아온 것은 뭡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으로써 이런 대지조차 무상으로 양여받지 못하고 5년거치 상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약 5,0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금액인데 사용처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부족하면 예산과장님을 부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럼 다음은 김영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먼저 불법 광고물 등 각종 시설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부과관계는 총괄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정비과에서는 1994년도 연초에 각 동에다가 광고물 전수 조사시 약 4만 3,000건에 대한 광고물이 222건 약 1,250만원에 대한 것이 불법으로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설관리과에 부과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보통 불법광고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김영달 위원  도로를 점유하는 것인데 뭐가 제일 많아요?  세워놓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는 불법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면간선도로는 건물이 어느 정도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6m소방도로상에 돌출간판이라는 건물이 붙어 있는 간판이 도로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22건 1,250만원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다음 송파IC협회 남선알미늄 판매업소는 불법시설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토지관리부서인 산업과에서 농지 불법전용과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는 것에 도시계획법 4조 위반혐의로 저희에게 고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정 조치될 때까지 불법사항을 계속해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해서 그 일대에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작년에도 한 번하고 금년…
김영달 위원  그럼 고발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현재 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시정은 안됐죠?  시정도 안돼 있고 본 건물처럼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휀스도 치고 아주 이쁘게 해놨던데 불법시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고발조치는 경찰에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경찰에 하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검찰로.
김영달 위원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죠?  그 사람이 몇 번 벌금을 물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장지동 일대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책회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일단 문정동 특히 문정1동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적치물 허가는 신청이 오면 대부분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서 일단 법 테두리,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환경정비나 행정지시에 따르도록 하면 주변 환경정비와 토지 소유자가 다음에 저희들이 공연개발하기 전까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이고 몇 번씩 고발을 했는데도 치워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적치물 허가를 내준다든지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고발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 고발만 하고 행정조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예 제도권내로 흡수를 하든가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은 적치물은 아니지만 차라리 적치물 허가를 내주든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면 다른 것은 다 정리가 그래도 한두 번씩 되는데 그것은 아주 통뼈모양 가만히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요.  구청장님이, 도시정비과장이 봐주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계속 그것은 반듯하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것은 안 허물고 다른 것은 열심히 허문다고 말이 나한테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제도권내에 흡수해서 어떤 적치물 허가라든지 무슨 이런 것을 내주면 떳떳하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사실 그것도 벗어난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벗어난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업종이 아닌 그 주위에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건데 민원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송 과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토지관리 부서인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혁경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 통과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김영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시죠?
○건축과장 윤혁경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34회를 심의했고요.  총 385건을 해서 심의했는데 원안 통과 119건이고 조건부 통과가 151건이고 재심한 것이 104건, 반려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건부 심의, 조건부는 경미한 변경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심을 설명하자면 도면의 구조나 어떤 평면이나 이면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정도로 건축물은 재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가 계획한 그 도면 자체에서 일부 수정만 가능하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건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놓여 있을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아까 이 자료가 내가 볼 때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냐 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했던건데, 조건부 보니까 간단간단한 것을 걸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준공검사 할 때 확인을 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심의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이런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짓겠다 하는 계획에 대한 심의거든요.  그래서 심의할 당시에 어떤 형태를 고쳐라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건축허가 할 당시에 이미 도면을 고쳐가지고 허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예 허가 단계에서부터 도면을 고쳐서 허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이것은 예심 받을 때 조건부를 해서 본 설계할 때 이것을 보완해서 해라.
○건축과장 윤혁경  허가할 때 전부 확인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숫자가 119건, 151건, 104건, 4건인데 그러면 274건밖에 안 되는데 심의 건수는 385건인데?
○건축과장 윤혁경  원안 통과된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다 합해도 385건이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윤혁경  중복된 게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원안 통과, 조건부 통과, 재심, 반려해서 해도 심의건수 385건이 안되는데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지금 답변을 하실 국·과장님들이 계실텐데요?
○건축과장 윤혁경  385건이 맞습니다.  이게 다 더하면 원안통과 119건, 조건부 통과 151건, 재심 104건, 반려 4건, 보류 7건까지 합치면 385건이 맞습니다.
  하나 답변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사원 기술국에서 2명의 감사관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구립도서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이 9일간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건축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들이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돌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외벽에 돌을 붙이는 게 건식으로 붙입니다.  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식으로 붙이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면설명)
  이 벽체가 있고 이 돌을 붙이는데 이 벽체하고 돌 사이에 떨어지는 거리가 저희들이 설계에는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로 된데가 대부분 90% 정도는 8㎝가 유지되는데 그게 고정 철물을 벽에다가 양쪽에 붙여서 돌을 갖다 매답니다.  이쪽 양쪽에 붙이고 위에도 매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있고 8㎝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부는 벽체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수직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9㎝ 되는 경우도 있고 10㎝,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가 넘어가는 것은 이 두 개 가지고 안 약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뜯어내서 3개를 보강했습니다.  그것을 지적 받았고요.
  또 계단에 올라가면 계단에 보면 돌을 깝니다.  돌을 깔 때 콘크리트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가루가 있고 거기다가 시멘트 몰을 갖다 뿌리고 돌판을 놓는데 그것을 돌판을 뜯어보니까 시멘트 물이 100% 안하고 한 50% 정도만 대충 대충 뿌리고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아서 완전히 들어내고 재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에 보면 난간 위에 또 파라펫 위에 돌을 놓습니다.  돌판 1개를 놓는데요, 그 돌판을 놓는데 그 난간벽 콘크리트 위에 두굿돌이라는데 그 두굿돌을 놓으면서 그 밑에 돌판을 100%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100% 안채웠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아서 재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벽에 일부 돌의 색깔이 균일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뜯어서 재시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의 색깔,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까지 받아봤는데 돌의 색깔이 안 맞다고 바꾸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마 저희들도 처음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발전을 기하고 지금 시정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도서관만 감사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예.
김영달 위원  구민회관이나 구의회는 안받아 봤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예.
김영달 위원  그것 받아 봐야죠.
김호일 위원  부실공사 적발 건수 및 조치현황을 제가 아마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송파구에는 이 1건만 걸려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하실 그 문제, 이쪽 한쪽 벽에 「크렉」갔었다는 얘기도 다 듣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싹 빠지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일 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구의회 의사당은 어떻습니까?  구의회 의사당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마다 불안하다고 그러지, 그것 타고 편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다음 시간에,
김영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감사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의회도 감사받을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  이것 조금 이따가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사실 구민회관하고 구의회는 1993년 4월에 감사원 감사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때 중간에 받았는데 공사가 부도 난 상황에서 새로운 보증회사를 끌고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었다 하는 것은, 그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되었다고 책임을 면하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춘 위원  건축과장!  건축과장은 감독 책임이 있죠?
○건축과장 윤혁경  네,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혁경  예.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점심 후로 너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성실한 답변과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못하신 부분이 있을텐데 나머지 답변을 해주세요.  신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우리 구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전부를 하고 동에서 하는 것을 물량이 많아 가지고 일부 추출해서 하고 동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1,469건이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4,044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9월달에 조사한 총 위법물량을 보면 구청에서 적출한 게 171건이고 동에서 걸린 것이 955건입니다.  그래서 10월달 현재 시정이 완료된 것은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83건이 완료가 되고 동에서 조사한 것은 227건이 완료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구청 것은 90건, 동 것은 761건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1차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기회를 줬고요, 다시 12월말까지 재차 시정토록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보고되어 있는 것이 총 28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건데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다오, 이래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기계식 주차장을 위법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는 하되 조사하거나 시정 지시하는 것은 보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울시에서 다음 후속방침을 정할 때까지는 시정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기계식 주차에서 한쪽으로 하는 것은 요새 허가가 안 나죠?
○건축과장 윤혁경  안 납니다.
신영선 위원  그전에 있던 치운 것은 어떻게,
○건축과장 윤혁경  그건 오히려 설치되어 있으면 주차장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 이상 서울시 교통기획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제도상 문제니까 제도개선 해다오.  했지만, 일단 보류해라.  그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보내거나 하지 말고 다음 후속조치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저희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면제를 시켜줄 당시에 어떤 조건을 부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확답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요.
○건축과장 윤혁경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면제해주든지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할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리고 상가건물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변경 시켜서 상가로 만들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래서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게 10월말까지 시정하고 1차 공고를 완료했는데 사실 주차장 부분은 고의성 있게 위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건물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으니까 잠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든 사람이 제 시간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최초계획은 10월말까지 해서 고발을 하든지 나머지 행정 조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너무 그게 많고 또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선 강력하게 내려야 되고.  반드시 주차장 확보하는 게 고발이나 어떤 행정조치 하는 것보다 급선무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주민들이 비킬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행정에 원활을 기하는 거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자진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연말까지 연기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해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눈치껏 알아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혁경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적출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아서 그것이 지나면 저희들 강력하게 고발 내지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신영선 위원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천 몇 건인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4천 몇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구청 것은 100% 감사실에서 조사했습니다.  건축과 직원을 배제하고 100%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것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신영선 위원  거기까지는 다 못 미친다 이거죠?
○건축과장 윤혁경  네.
신영선 위원  동사무소 아량에 맞길 수도 있네요?
○건축과장 윤혁경  물론 동에서도 원칙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의 감사실에서 하는 것과 같거나 합니다.
신영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상가임대를 주고 하는 문제들이 오고가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두 군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말 잘 듣는 데는 그대로 좀 불편이 오고 말 안 듣는 데는 상가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사실 그 사이도 우리가 고발을 실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 건축주가 본인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시정을 하는데 임대를 줬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 10월말에 어떤 행정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한 번 더 주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풀어줬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끝난 내년 1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강압적인 행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신영선 위원  몇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도통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성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봐져요.  애초에 건물주인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좀 일이 쉬웠을텐데 대개 입주한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살림을 하고 가게까지 겸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네들 내쫓으면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꼴이 된다.  저희가 꼭 금년에만 이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방금 답변하셨듯이 건축주가 사용하고 있다면 쉽게 처리가 되는데 영세한 서민들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권리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참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강압적으로만 나갈게 아니라 영세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고하십시오.
○건축과장 윤혁경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전에 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컨대 주정차 과태료를 단속만 하지 사실 징수율이 낮지 않느냐, 그런 문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감사받기 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것을 감사까지 꼭 받아야 되느냐.
  건축민원 같은 것도 보면 너무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법만을 따지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 되겠느냐.  업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타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대체적으로 위원님의 입장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변명 같지만 나름대로 질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구청의 입장을 설명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과과정을 보면 처음에 적발한 후에 등기발송을 하는데 여기 반송률이 한 35% 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대개 관심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재발송을 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고 하니까 또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주정차에 대해서 너그러웠다가 근래에 상당히 강화를 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주정차 과태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1990년부터 1994년도까지 서울시 전체 징수율이 한 58.7%입니다.
  송파구는 60.76%로 그나마 3위입니다.  구청별로 봐서.
정성태 위원  여기는 50%도 안 되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체납분은 저희들이 꿔나가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종종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질이 안 좋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할 수 없이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자동차 업무를 하지만 필요하면 부동산까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필요하면 동산까지 압류를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법에 대한 조치는 바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감사원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감사, 회계감사 뭐 종류별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 지적된 것은 특히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라고 집중적으로 또 그 부분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겨우 집중적으로 적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적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해야지요.  맞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분발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행정이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 부분은 사실 저희 구청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전부 사적인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런 사항들이지 건축 자체에 대한 민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급을 준 건축주가 혹은 감리를 준 건축주가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축을 부실하게 하니까 조치해 주시오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것은 당사자끼리 이웃간의 분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외견상으로는 법률적인 판단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시를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혀서 저희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현행 제도를 가지고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민원이 자꾸 심화가 되고 있는 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든지, 전부 다 피해불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외람 같습니다만, 저한테도 찾아온 분이 옆집에서 뭐 해 가지고 금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민원인 보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귀하가 원하는 게 뭐냐?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고쳐만 주면 되겠느냐?  고쳐가지고만은 안되죠, 집에 금이 갔으니까.  뭔가 더 추가로 요구를 하거든요.
정성태 위원  그런 분쟁일 경우면 법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지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주유소 설치반대 이런 민원에 대한 경우는 거기가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그 인근에 불과 3,400m간격으로 주유소가 3개나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굳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대 사회라는 아시다시피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너무나 중요시되는 시대상황에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예를 든 것이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구체적으로 주유소 같은 경우를 물으시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주유소도 먼저 저희 구 산업과에서 내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의 입장을 보면, 그 동안 주유소를 너무 통제해 놓았더니 시민들이 차는 늘어나는데 주유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주유소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토지를 구매하고 계약해서 넣었는데 산업과나 이런데서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정성태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산업과에 기이 내인가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안 내줄 수가 없다는 바로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최종 결정자니까 구청장님이 와서 검열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좀 조율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능동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제가 그 후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현행제도가 그 허가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한테 그런 권한만 있으면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도시정비국장님, 어째서 못합니까?  도시정비국, 건설국 다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내인가를 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건 얘기가 안되죠.  법에 따라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 산업과장, 건설관리과장 모두 주유소설치 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결하면 내인가가 안 나는 것인데, 산업과에서 내인가를 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 얘기는 제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주유소규제를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푸는 정부 정책을 믿고 주유소를 추진하는 민원인한테 다른 어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맞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정성태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그런 것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정도의 위치면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발상이 저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칙금,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주소도 불분명하고 징수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방법만 계속 고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적으로는 평수에 입각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롯데월드 같은 경우 부자이고, 더구나 단일 개발 업체로써는 제일 큰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어요.  차등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법 개정을 건의할 수는 없느냐, 작년에 제가 물었어요.  그런 법개정을 건의해서 어떤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차별화 시켜서 교통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발상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요, 제 얘기는 저희들이 제도를 건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통위반 부담금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제도라는 것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문제만 해도 지금 와서 주유소를 통제를 하자면 그 통제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서는 다 있을 수가 있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또 어디가 하소연하겠어요?  국민들한테 정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뢰감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도 필요할 경우에는 건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주유소와 진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지 우선 조사가 돼야죠.  왜냐하면 주유소가 모자라서 그걸 풀어줬으니까.  그렇다면 그걸 건의하려면 민원에 의한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주유소는 누가 이용하냐면 시민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더 제도적으로 유기적으로…
정성태 위원  위원회는 뭐고 심의회는 누구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제 얘기는 주유소 인근의 시민이 아니고 주유소 정책을 푼 제도는 일반 차량을 가진 시민들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에게 묻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주유소 민원 때문에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바탕의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성태 위원  맞으면 계속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장님의 어떤 의지피력이라고 할까 의사피력이라고 할까 그렇게만 고집하지 마시고 답변자세를 이것은 어떤 꼭 감사라고 하는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주민의 대표성을 위임받고 의견제시하고 있으면 이것을 수렴해서 󰡒좋습니다.  최대한 건의 내지는 어떤 법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삼겠습니다󰡓이런 답변을 해야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변명같지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일과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록도 남고, 제가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아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단순히 검토를 해보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럼 그렇다고해서 그냥 무조건 주유소허가를 금지해 달라고 건의할 수도 없죠.
정성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김성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정성태 위원의 얘기는 법은 그렇고 규칙이 그렇고 시행이 그렇더라고 운영을 잘해서, 물론 법에 저촉해서 하는 건 아니고 법의 운영을 잘 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정성태 위원  현재와 부합되지 않고 현실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이런 법령 개폐작업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윤기선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정성태 위원  없어졌어요.
○위원장 윤기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답변이…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분 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님의 주유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기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정성태 위원님께서 방금 석촌동 221-1 주유소허가 문제 건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어차피 산업과에서 주유소 내인가 신청이 오니까 무조건 거기서 온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좀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심의도 마쳐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민원 때문에 갖다왔는데 거기는 지금 영진빌라쪽 그쪽으로는 담도 없어요.  바로 주유소가 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2층, 3층 사이의 띠장을 없애고 동일재질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거기는 경찰서에서도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자리는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이 졌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건축심의를 할 때 그런 저런 타당조사도 안해 보고 무조건 여기서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답사를 해서 어떤 게, 아까 그런 말씀도 나왔어요.  거기 민원인들도 주민이고 시민이에요.  물론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도 생각을 해주는 그런 심의가 돼야지, 무조건 산업과에서 오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냥 심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뜻이 아니구요.  주유소 건축허가에 대한 근본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오고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유소를 허가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허가를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제가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과정이 일차로 산업과에서 주유소 내인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제 법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를 건의하거나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 제도 입장에서 주유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거두절미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죠.
이선우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유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최소한 그 인근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가는가, 이 건물을 세움으로 해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심의허가가 나야죠.  최소한 그 현장을 가보고 심의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이선우 위원님의 또 다른 질의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달  도시정비국장님, 아까 정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 다하셨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위원장대리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보도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향후대책을 밝혀다오.󰡑맞습니까?
정성태 위원  그것도 포함되지만, 아까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꼭 이러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야 하겠느냐.  충분히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감사원 감사 지적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부분은 주소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등등에 있어서 행정이 너무 타율적이고 무사안일한 면이 있다.  왜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도관리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서울시내 22개 구청이 공히 약 40일간 받았는데 1개 구청에 1주일씩 했습니다.  저희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서 보도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흔히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보도블록의 요철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의 함몰이나 일부 파손됐거나 훼손된 것, 또 그런 것을 보수했는데 누더기같이 흉하게 한 것 이런 유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여기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여하 관계과가 열심히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런 지적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데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록에 대한 감사 동기를 살펴보면,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 서울시내 보도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이런 간단하고 원초적인 시공마저 이렇게 부실하고 모양이 나쁠 경우, 중요한 사용이 빈번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겠느냐.  여기서 뿌리를 잡자 외국에 나가보니까 자기 집 마당같이 안방같이 깨끗한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연중 향시 3개 반을 구성해서 12명이 관내를 순찰합니다.  금년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하루에 약 4건 꼴로 눈으로 보이는 데와 민원이 온 곳을 보수를 합니다.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도 일주일 감사기간 동안에 67군데를 지적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양심을 걸고 시공자체의 부실도 전혀 없다고는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시공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때보다는 성실하게 튼튼히 하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는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후에 간접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용자인 우리 시민들의 도덕성, 양심성 이런 문화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타구에 비해서 면적으로도 거의 86%가 잠실부지변경사업, 가락부지변경사업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시가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목조목 답변을 했는데 67군데는 완전히 보수를 했고 오늘 나가보면 또 그런 곳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하철역 만드는 공사도로가 많습니다.  자그마치 19개 간선도로에 약 65.9㎞가 되는데 지하철 부분과 연관되는 환기구, 또는 지하철 몸체와 연관되는 곳을 일괄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8월까지로 약속했다가 10월로 약속했다가 이제 연말로 미루었습니다.  그건 일괄하기로 하고요, 그 외에는 손질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 한 건도 지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감사원의 존재가…
정성태 위원  희망사항이죠.
○건설국장 김문학  예, 희망사항이겠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최소한이 되도록 좀더 심기일전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방금 지하철 건설본부와 연말까지 다 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건설국장 김문학  그렇습니다.  거의 다 복구상태에 들어갔습니다.  5호선, 8호선.
정성태 위원  지금 시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소유자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12월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내역을 모두 자료로 보고 드렸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여태까지 노력하고 활동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성태 위원  주소가 틀려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느냐 그거예요.
○건설국장 김문학  아까도 정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체납자를 상세하게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일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한을 설정을 합니다.  체납명세서에 체납을 하는 인적사항이나 관련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의없이 정정하겠는데 아까 하수과장과 대조를 해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도 없는 그런, 받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런 표현은 거의 없었고 그것은 해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상가 뭐 A동 상가 몇 층 몇 호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보더라도 한 군데가 저희 동 같은 경우 이런 번지가 없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죄송스럽지만 정회 때 듣고 챙기라고 했는데 하수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오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락동에 81번지가 없는데 왜 81번지로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81번지가 아니라 481번지입니다.  체납자의 관리는 우선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와 지하수를 합해서 1차 종결을 해서 체납된 부분만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81번지로 된 것이 금년 1월 1일이 후에 넘어온 자료에 중앙컴퓨터의 오기로 해서 81번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1993년도까지는 481번지로 정상주소로 나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오기된 것을 저희도 오늘에야 정성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발견했습니다.  체납관리에 있어서는 수정번호와 사람이름으로 체납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재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단편적으로 물론 아까 과태료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주소라든가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게, 모순되는 게 많을 거예요.  현실과 안 맞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안되고…
○하수과장 이명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번지수의 오류를 지적해 주신 것보다는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징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태만이 하는 게 아니냐고 질책하는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송파구에 총 수전이 12만 2,3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매월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 체납건수가 약 4,000건 정도 됩니다.  총괄로 따져보면 금년 9월가지 약 95%가 징수되고 약 5%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징을 보면 구청수입이 아닌 본청 사용료 수입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이것이 금년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제의 변경시행으로 인해서 모든 과징수납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두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10월 1일 이전의 체납분만 하수과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징계의 업무가 상당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전에는 월 총 체납액이 약 100만원이상 정도 이런 것만 우선, 작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등기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징수 수단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량이 많이 줄어드는 대신 소액체납까지도 강제징수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이전까지는 체납징수관리를 모두 수 작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체납부를 분기별로 체납된 것을 고지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10만원미만인 자 같으면 독촉고지서도 못 내보냈어요.  개인별 수전별로 관리가 되어서 이제는 100원 단위까지도 모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체납독촉장을 받지 못해서 못 냈던 사람도 이제는 낼 수 있고 개인별로 고액 체납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하수과의 과징업무가 있는 한은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을 100%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하수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질의내용은 소소한 개별적인 분야보다도 큰 분야에 대한 정책성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우리 하수행정은 물과 관련된 치수분야와 치수분야에 대한 수방대책 또 한 가지는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치수관리,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1990년 대홍수 이후에 수방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금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방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수도관리에 대해서는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약으로 생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지역 특성상 구획정리사업으로 기간시설은 완비되어 있는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풍납지역과 거여·마천지역만 도시개발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구의 하수도는 거의 완비되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시공 잘못이라든지 지역여건 특성상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파구청에 부임한 이래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불량지역이 많고 해서 그 원인을 일부나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배수 불량한 점이 있어서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본청 차원에서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용역비를 반영해서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하수도 시 정비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그래서 우리 구청은 성내 배수구역과 탄천배수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를 1996년에 용역을 시행할테니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 문제되는 지역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시 건의를 하겠고 국부적인 하수불량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아까 풍납동 동아아파트, 동아건설에서 집단조합과 관계되는 질의입니다.
  제2차 변경심의내용 결과를 보면 감정의뢰는 송파구청장이 하고 감정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하며 소요비용은 건물저촉부분 철거, 잔여건물 보수비, 도로개설 비용으로 하되 사업시행 시기는 최소한 5년 내로 감안하여 감정금액을 사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도로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변경심의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지요?
○토목과장 김영세  예.
김성춘 위원  나는 말이지요, 5년 내에 도로가 개설이 안될 때에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토목과장의 기능상의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관리는 당연히 토목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도로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토목과장이 책임있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심의결과가 나왔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심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를 했을 뿐이고.
김성춘 위원  그럼 토목과장은 모르신다 그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내일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 부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들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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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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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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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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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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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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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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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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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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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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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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