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2개국 소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도시정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8번에 보면 155페이지입니다.
  불법 카센터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까지가 불법 카센터인가, 카센터에서 작업하는 내용, 어디까지가 자영업이고 어디까지가 불법 카센터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단속내용이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정비조합하고 합동단속에 대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은 하나도 없어요.  정비조합에서 하는 단속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하고 합동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청에는 합동단속을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실질적으로 카센터에서 판금칠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석촌동 272번지 제일카라고 그런데는 도장하고 판금만 전문으로 해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앞면은 아무나 풀 수 있지만, 뒷면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함부로 그것을 풀고, 하지 못하는데 단속한 것을 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데만 단속을 하고 판금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는 단속이 못 미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석촌호수 산벚나무에 대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 행위부, 원천징수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구자료에 보면, 어제 공원녹지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요구자료에 보면 25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50주가 비고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필요로 했는데 그것을 빨리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1992년 이후에 건축한 공공건물 중 그 동안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있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노인정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얼마 전에 마천동에 2년도 안된 노인정이 하자가 생긴 것으로 주간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부에 질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떨어져서 준공이 났다, 준공이 날 때는 여러 가지를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던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준공필증이 안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것들을 못내 주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 행하는 모든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는 준공검사가 쉽게 떨어지고 있으며, 어제도 공원에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은 준공을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계속 공원에 와서 할 말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는 평이 안 나고, 우리가 직접 눈에 나타나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관공서나 우리 위원들을 질타합니다.
  무엇을 질타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계속 우리는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파악과 준공에 대한 것,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가 생긴 것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물론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굳이 송파구에서라도 이러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떤 사견일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하에 묻힌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선 케이블 T.V까지도 지하에 묻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상으로 거미줄처럼 널린 모든 선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도 지하를 파다보면 지하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수관을 하나 묻더라도 직선으로 묻어야 될 것들이 옆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하고 하수도관 사이의 고무바킹이 제대로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최소한도 땅 밑 지도정도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서울시나 내무부로 제안을 해서 지도정도는 만들 수 있는, 각 구청이나 어떤 데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 무엇을 판다고 그러면 어떤 설계를 가지고 함으로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파손이 안되고 더 오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안되면 우리 송파구 자체만이라도 땅밑 지도를 그려서 공공공사를 할 때 필요로 했으면 해서 건설국장님의 사견 내지는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제안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을 했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땅밑지도를 앞으로 검토해서 만들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200평이상 건축현황, 자료에 보니까 기재된 사항으로 봐서 대지위치, 층수, 연면적, 용도, 착공일, 사용검사일, 감리자 시공자 현황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자는 시공회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공회사가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감리자 선택이 좌우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감리자는 모든 건축물에 다 감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도라고 하는 시공자 측에서 덕진이라고 하는 설계자의 감리자를 선정했을 적에는 결국은 회사가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팔도하면 팔도는 시공자고, 감리자가 덕진이라고 하면 감리자하고 시공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감리자는 건축주가 선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건축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것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 종합건설회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에는 감리를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해서 했던 사실이 있잖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팔도라는 시공자가 1994년도에만 해도 현장이 6건이 있는데, 이 감리자는 전부 별도로 되어 있어서, 200평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팔도라는 종합건설회사가 짓는다고 하게 되면 감리자가 자체 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아닙니다.  건설회사는 다만 시공만 맡아서 하는 것이고, 감리자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맞게 지어지는가를 감독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럼 다음에 검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내 교통유발금 부과금액 징수실적, 투자계획,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배명고등학교 옆에는 중기자동차가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것은 시정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불법주차를 하고 운전기사들이 넘버를 떼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 한 대에 가만히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가 몇 장 씩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학교주변이라든가 어디고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심한데, 작년에 지역교통과장님이 학교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금년에 시행된 것도 없고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벌과금을 먹을 때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 잠깐보니까 직접 전담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벌과금을 어떻게 전담할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6M 주변 10M도로에는 점포가 있거나 담장이 있거나 대문앞이나 할 때 낮에 차가 비었을 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집 대문앞이라고 심심찮게 자동차 펑크를 내지 않나, 아니면 어떠한 지저분한 것을 놓고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동으로나 하달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 준비되신 부서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셨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늘 답변에 앞서 지난번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그 차고지배차 문제를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영동교통하고 승원여객이 장지동에 있는 차고지를 다 활용하지 않고 도로상이나 주택가에 차를 대서 주민민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바로 12월 2일 밤12시에서부터 1시까지 현황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과 일치가 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영동여객은 81대중에 11대가 주변도로상에 배차를 했고, 승원여객은 77대중 27대가 주변도로상에 배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인가는 영동교통이나 승원여객이나 충분히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상에 배차하는 이유는 아마도 차고지 내에 주차 배차하는데 따른 운전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좁게 차곡차곡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운전자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아침에 차고지에서 나올 때 빼고 박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과징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 5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밤중에 조사를 해서 도로상에 배차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지금 현재 안나가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지금 나가봐서 조사가 됐구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가 등록세관계 때문에 계속 특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등록세 특감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부 야근들을 하고 해서 아무래도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불시에 매일 나갈 수는 없구요.  이제 계속 단속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조치를 하시겠다구요.  나는 또 답변을 다음에 미룬다고 하셔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조치는 하구요.
김영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벌금이 대당 5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수회사 한 회사에 5만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대 당입니다.
김영달 위원  대당 5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에서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적발될 때마다.
김영달 위원  적발될 때마다라면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대당 5만원을 물린다 그러면 실효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렇치는 않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자주 적발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하면, 주차장내에 정비소 숙소 이런 것이 따로 있어요.  따로 놓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했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버스기사들이 출근할 때 타고 온 차들이 주차장에 가서 있어요.  역으로역으로 주차장에 가있고 버스는 행길로 나와 이런 현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세요.  버스기사들이 타고 오는 자가용이 주차장에 주차되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문제는 배차, 주로 배차기 때문에 낮에야 다소 주차장에 다 들어갔더라도 항시 주차장에서 나온다 그래도 행정지도 하기는 사실상 저희들도 어렵고 버스운행하는 입장에서도 다소의 어려움은 인정됩니다.  다만 밤에 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고 또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만큼은 근절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버스운전사들의 차량 주차하고 박차하고 또 타임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과징금을 내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내부적인 차고지내의 정비도 스스로 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더군다나 장지동일대에 주택가에 주민들에게 그 동안에 끼친 피해만해도 상당하리라고 보고 저희들 각성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특히 여름에는 관계가 없는데 겨울에는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 놓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철저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저기 국장님에게 하나 당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일손이 딸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되면 그래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밤에 나와서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내를 나갔었는데 종로5가하고 종로6가 그 사이였어요.  큰 빌딩 앞인데, 그것도 골목에 들어가 있는 큰 빌딩 앞입니다.  밤8시 30분에 제가 거기서 주차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했어요.  종로구청에서 나와서 붙였더라고, 8시 30분에.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든 그 이후 시간이든 간에 버스가 그렇게 서 있는데도 그것을 조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제에 김영달 위원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이제는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근절시키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소홀하게 취급한 게 아니고 질의하신 날이 12월 1일입니다.  그날 바로 밤12시부터 1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실태가 맞다는 것도 보고 드렸고 다만 단속은 지금 시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 지나면 철저히 해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사항은 과장이 아직 하남시에 세무감사 때문에 저희에게 귀청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불법 카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불법카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카센터라고하는 사항은 보통 운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경정비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한다거나, 바퀴를 교환한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빵구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교환하거나 부동액을 교환하거나 이런 정도의 간단한 정비와 일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정도로 교환하거나 하는 사항이 일반 카센타의 역할입니다.  사실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일반 그러니까 카센타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정비를 맡을 정식 정비공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런 카센타에서 불법정비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이것이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부 부분은 자동차에 어떤 운행과 관련된 중요한 전문기술자가 전문 텍스타기를 통해서 해야될 사항 외에는 상당부분 일반 카센타에서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비공장에서 대줄 수도 없고 정비공장의 허가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보안이 돼야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저희 구에는 이런 카센타가 약 439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에 의한 자체 단속을 의뢰했고, 정비조합과도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는 단속하는 게 없지 않는냐 하지만 분명히 합동단속을 유쾌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적이 있고 약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될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도가 현재 있고 제도를 위반하는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관내 전체에 이런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같이 천상 단속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 정비한 내용이 과연 어느 부분에 이탈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고.  또 현지 현장확인이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합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에 272번지에 제일 카센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장에 사람을 내보내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하 위원님께서 건물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건축과장이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에 4,169건에 16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2,682건에 15억 1,027만 6,000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90%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10%는 징수수수료로 구로 떨어집니다.  또 구에 떨어지는 돈은 일반 세입으로 잡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 대한 불법주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잠실 삼전동 부근에 아까 말씀하신 밤에 갖다놓고 번호판을 떼어가 가지고 전혀 알 수 없게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만, 천상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법한 부분은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번호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번호를 역추적해서 회사를 찾아내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중기기 때문에 견인이 중장비가 들어야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관리하고 중기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 번 견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어 놓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중기문제를 건설현장에만 중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중기가 주차할 수 있는 특별공간을 구에도 마련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과제입니다.  중기도 중요한 우리 국가의 시설이고 또 그 시설도 어느 정도 전역에 둘 때를 찾아줘야지 차도 둘 때도 없이 그렇게 길가에 방치했다고 떼기만하면 또 그 중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 것만 두는 공영주차장을 탄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기만 주차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오직 그 사람들이 제가 거꾸로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니까 중기 놓을 때는 없고 놓으면은 단속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예 번호판 떼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꾸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김호일 위원  그렇게 말하면 하나 할게 없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견인을 하고 그러면 견인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견인을 당하고 나면 상당히 중기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그것이 일반 단속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태료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탄천변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자운전연습장 같은 것 지금 그냥 마냥 놀아 그냥 논다고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돈은 수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장애자 운전연습장 몇 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활용을 하면 수입도 되고 날마다 딱지 한차에 두 개, 세 개씩 붙였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 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낸다고요.  그런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유도를 해서 중기는 어디에 주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싸게 받는다던가 이런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붙혀놓기만 하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낙기 위원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는 넘버를 시에서 봉인을 안 합니까?  봉인을 하는데 어떻게 떼었다 붙였다 합니까?  벌칙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중기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끝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담당부서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떼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커다란 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봉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봉인된 넘버를 떼어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질의요지가 불법주차를 해놔도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문제가 건설관리과다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국장님 답변도중에 교통유발금이 16억 2,700만원이 우리 구에 부과가 되어가지고 15억을 징수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10%가 부수입입니까?
  그러면 부수입 10%에 대한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달 위원  교통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일반세입으로 잡히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왔으면 개선책에 대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 일반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이 아니고요, 90%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얘기는 그 중에 10%가 징수 수수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수입이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대행만 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다음에 주택가의 주차난에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가 학교측하고 협의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운동장을 운동장으로 개방은 가능해도 주차장으로써 개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훼손되는 문제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에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학교측에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운동장 활용하는 문제를 교육당국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벌과금 단속에 스티커 대책을 신영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안 떨어졌는데, 그 사항이 지금 실무자들간에도 얘기가 계속 오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고, 시간이 간 다음에 오기 때문에 내가 불법주차를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떼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께서 6M 도로변이나 소 도로변의 점포 앞 대문 앞을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있고, 바깥에 대는 것도 그 가게에서 이것은 내 가게, 내 앞이다,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가게주인하고 싸울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로 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다 치우고 있습니다.  동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방해 시설 이런 것을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 방해시설이 있으면 제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에 훼손을 가한다거나 펑크를 낸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대지 말라는데 대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내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차전용 허가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각 공동주차장을 일정임대료를 받고 전용으로 허가를 하면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한 시비의 기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시행이 돼봐야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 가게 앞이라고 해서 자기 차만 대려고 하고, 다른 차를 대면 상당히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그러면 거기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없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많이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신영선 위원  지금 주택가 같은 문제는 지금이라고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미관상 나쁘니까 물통이다, 뭐다, 의자부스러기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계속 치운다고 하시는데 막상 가보세요, 말뚝 박아놓고 자물쇠를 채워놔요.  어찌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에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말뚝박아놓고 장애물 같다놓고, 열쇠로 채우고 자기 차 갖다놓을 때만 푸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을 크게 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다른 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주차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물론 차를 가지고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제주도 차가 여기도 오고, 여기 차가 제주도도 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제 나름대로 한 번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차가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가, 당분간 왔다갔다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해서 지역번호들이 1년 이상 서울시내에 주택가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움직입니다.  특히 부산오토바이가 몇 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에서는 조사한 일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북 차라고 그래서 단속을 더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맞죠.
김종하 위원  그것이 계획적으로 전북 차라면 전북 차 넘버를 달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전북에서 임시 출장을 나온 것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 벌과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지역차가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타 시․도에 등록된 차가 서울시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이 그쪽에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타 시․도로 못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주민이 부산차 넘버를 달고 서울에서 고쳐도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자동차법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면 개인승용차의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그 거주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주지는 부산인데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아까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부분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윤혁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입니다.
  김종하 위원님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사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가 생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3년도에는 22건을 사업을 했고, 94년도에는 11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 각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자의 보수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의 마감되는 해에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주관 부서에 요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자 보수 한 것의 자료는 제가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자보수를 한 것은 마천종합복지회관하고 가락동 복지관, 삼전동 복지관을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 계약 만료일에 2년이 다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부터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2년 안에 매 6개월마다 동사무소는 동장이,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장이 직접 시공자한테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하자 보수하던 것을 2년에 네 번 하자보수 지적을 하고 보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공시설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극히 제한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체 하지 않고, 공공시설물만 감독하는 직원만 다섯 명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위원장 윤기선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일 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장님한테 구의회 의사당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의회에서 올라온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예.
김호일 위원  그때 뭐라고 했느냐하면 사무국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하겠다는 얘기를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 준 답변서입니다.  7월 22일날 뭐라고 했느냐하면 우리 구의 의사당시설물에 대한 점검내용을 덧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구민회관 준공 중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11월 3일날 이와 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을 얘기했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예, 두 번 받았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때 두 번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고 지금 하자가 되면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2년 말 거의 된다면 하자보수를 한다면 근2년여 동안은 하자보수를 안해서 그대로 있는 생활 아닙니까?  일단 하자보수라는 것은 하자가 생기면 그 즉시로 해주는 것이 하자입니다.  그런데 2년 시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일반건물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매 6개월마다 한다.  그러니까 2년이면 4번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생이 되면 즉시즉시 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지 그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하자시간을 계속 연장하다보면 조그만 부분에서 생겼던 하자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7월 22일날 우리가 지적을 받고 지금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고쳤고 추가한 부분이 있죠.  11월 3일도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부 고치고 있고 아직은 종결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개월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아서 한다하는 제도상의 편리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지금 김호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발생한 즉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어제 사무국장님 말씀은 아직 안되고 그러더라고.
○건축과장 윤혁경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거짓말이 되죠.
○건축과장 윤혁경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문제는 시설 전기는 전기부분 건축은 건축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할 때해야지 어떻게 같이 모아서 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2층, 3층에는 물이 새고 아주 수도꼭지가 없어졌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부분하고…,
김호일 위원  일년이고 몇 년이고 잘되게 해야지, 이제 준용이 됐는데 사실 준공하기 전에 가사용 한 것도 문제지요.  공공건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 입주했는데 그것도 아직 이렇게 된 문제라는 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정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예,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금년 말까지는 일단 맞추고 내년은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그대로 놔두면 동절기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알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중기 넘버를 공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기초 상식적으로 공인하게 돼있습니다.  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임의로 탈락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답변 듣고 보충질의해요.
이선우 위원  아니, 넘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좀 전에…,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님,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선우 위원님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별도로 하세요.  지금 그 답변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이선우 위원님께서 각종 도로면 지하층에 내설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복잡 다양하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서울시 전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지하매설물들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도면이 작성되면 지하매설물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아닌가?  아주 예리하시고 절박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85년도부터 여기에는 눈을 떠가지고 제일 처음에 서울시 조직 직제가 자주 변동이 됩니다만, 85년도 서울시도로과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시범적으로 영동포구청과 용산구청 우선 도심이 복잡하니까 도심을 하자해서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완료되구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과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3개 구청을 추가해서 5개 구청을 거의 끝내고 나서 시정개발 연구원 전산실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산실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된 각종 루트, 매설 등이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전산에 입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잠자고 있지는 않다.  송파구로서는 차례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먼저 시도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별법률에서 위험한 게 말이죠.  도로법, 하수도법, 하청업법, 각종 법률에서 대장하고 도면하고 형성된 많은 것을 꼭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도면작성을 입체화해서 지하공간까지 하라는 것은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고 그쪽으로 보면 서울시가 한발 그래도 타시도보다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지하가 현재 만원입니다.  들어갈 것은 많고 공간이 없는데 지금 토목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도 거론했던 모양입니다.  거론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시청에서 시장이 주관해서 서울시내 전체에 도로지하매설물의 명확한 구체 상세도를 말들어서 전산에 입력하는데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송파구 예산을 먼저 앞장서서 투입하지 말자고 하고 지금 제가 할 일은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산실하고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취해가지고 찾아가든지 해서 우리 송파구는 언제쯤 차례가 오겠느냐해서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도로의 상세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현재 우리가 입체적인 지하공간에 위치가 어느 쪽이다 깊이가 얼마다, 그 규모가 또 있습니다.  통신케이블으로만 몇 선 짜리 몇 공이 몇 가닥이 들어갔느냐, 양까지 돼어야 되는데 평면으로는 거의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청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직선형으로 가야될텐데, 지적하신대로 가다가 보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단단한 돌이 나와가지고 아주 감독의 불충분이죠.  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한 설계계획된 도면하고 사실이 틀리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지하매설물의 기능이 죽었습니다.  폐쇄되는 상수도관도 있구요.  이를테면 통신케이블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제거를 해야 될텐데 제거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니까 더구나 시공에 임하는 회사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건설국장이 송파구 도로관리나 지하매설물에 관리의 효율능률을 위해서는 본청 시정개발연구원 전산실과 긴밀협조를 구해야겠지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평면정리만이라도 A도로는 무엇이 들어가있다, B도로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 우선 깊이하고 위치는 모르더라도 노력해서 관리 속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요.
이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선우 위원  건축과장님.
○위원장 윤기선  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석촌호수공원 수목식재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에는 산나무가 300주로 되어서 식제토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행설계에 있어서는 250주만 식재되어 있다.  왜 50주가 차이가 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는 대략 설계에 의해서 실행설계 시에 노임단가라든지 수목의 단가 그리고 추가로 시설할 물량 등의 증가로 인해서 실행설계와 예산편성의 수량은 다소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더러더러 많으니까 서면답변 해주시고, 일단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항고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집행부 쪽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면답변하시는 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행감자료를 요구 시에 그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답변이 무엇인지 또 그 자료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김성춘 위원  간단히 물어볼까요?
○위원장 윤기선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건축과장이 계셔야 되는데 건축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여쭤보죠.  먼저 도시정비과장 소관을 질의할게요.  우리 토지무단형질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토지 형질 무단 변경한 것이 있다면, 그 조치된 사항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건축사가 준공 처리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금년에 11월 30일까지 몇 건이나 처리했는데 건수하고, 그중 건축사가 준공 처리한 총수에서 30%를 구청장이 다시 재점검하도록 돼있죠?  그 점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반사항이 위법사항이라고 해도 되겠죠?  준공당시에 건축사가 알고도 그냥 준공처리를 해준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준공처리 이후에 위법사항이 생긴 것인지 그것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준공당시에 위법사항을 눈감고 건축사가 해주었다.  그렇다면 건축사에 대한 어떤 처벌문제가 나오겠죠?  그 처벌문제도 같이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답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현장답사를 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된 것은 현장을 일일이 상세하게 답사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동일대 변태비닐하우스와 장지동 241번지 일대 가옥현황과 거여동 새마을 노인정 보수공사장, 마천노인정과 성내천 공사현장 그리고 송파구립도서관, 위례성길, 이와 같이 현장을 면밀하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으로 봐서 상당하게 거의 5시가 다 되어가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늘 현장답사 한 것과 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내일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윤기선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김종화     김영달
  김종하     정성태     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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