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어제 현장답사를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질의를 못했던 미흡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간추려서 먼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연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례성길 지금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인도 조성하는 폭이 꼭 1m도 안될 거 같아요.  인도는 사실상 우리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인도가 좁다 안 좁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m도 되지 않는 인도조성을 해놓고 그 가운데 다 가로수를 심었어요, 가로수를.  과연 그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그 가로수라고 하게되면 도로주변에 심는 것이 가로수기는  하지만 인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도로를 보완하고 인도의 그늘받이가 될 수 있도록 심는 것이 가로수라고 보는데, 인도폭이 1m를 넘지 않을 만한 그런 장소에 가로수를 그 한복판에다 심어놓으니까 지금도 사람이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다니려면 장애물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조금 큰다면 어차피 뽑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조성이 되는데 그건 현재로 봐서 낭비가 아니겠느냐.  가로수를 심으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심든지 해야지, 아니 1m도 안 되는 인도 만들어 놓고 그 인도 한복판에다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점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천동 노인정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아래층 슬라브가 가라앉았다 해가지고 밑에서 빔을 받쳐서 보강을 한 상태를 봤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아!  거여2동.
이낙기 위원  예, 거여2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강을 하면 위험도는 물론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강조치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어제 동료위원과도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좁은 방에다가 양쪽에 툭 튀어나오게끔 빔을 받쳐서 물론 도배를 하면 원래 지은 건지 보강을 한건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보강하는 것을 벽을 뚫고 빔을 거기다 박아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공공건물이지요?  노인정도.  그렇게 보기 싫도록 좁은 방에다 양쪽 귀퉁이에 빔이 몇 개씩 서 가지고 말이지, 위에 보강을 한 받침은 관계가 없습니다.  받침이 들어가는 걸로 인정을 하는데 기둥을 갖다가 밖으로 툭 튀어나오게 해 가지고 이래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고 이렇게 밖에 과연 보강을 할 수 없는가?  그럼 벽을 헐어내고 벽 안에다 결국은 집어넣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텐데, 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저께 새마을시장 뉴스 혹시 보셨는지요?  도로가 갑자기 주저앉아, 참 그거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는 여기 있어서 알 수 없었고 저녁뉴스에 이게 나왔는데 송파구로서는 아마 상당히 치욕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어제 현장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송파구가 1, 2차로 잠실지구, 가락지구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거여동 71-22호의 토지가 그후로는 지번을 가락동 173-16호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환지를 받은 나머지 짜투리 땅위에 일부 공원으로 흡수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 땅값을 내야되고 또 한쪽으로 일부의 자기 땅값을 환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해서 1,700여만원을 내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후에 그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모른다 서울시에서도 모른다 이래 가지고 수십 번 이 사람이 서울시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모르고 이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파구에는 그러한 모든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없다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가계역할을 결국 구청에서 해야되지 않겠는냐?  주민이 시에 가서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하루종일 앞에서 보내고 그냥 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 도시정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잘 아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주민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천여불 잉여금을 지금 송파구에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지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주민의 재산에 대한 손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김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처음에 우리가 갔던 비닐하우스 집단촌 옆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가옥들 말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시멘트 하치장 앞에 있는 동네.  거기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수십년 된 마을인데 여기에 주민들 편의시설 내지는 그런 게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좀 앞에 계신 분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한 말이지 편의시설 내지는 동시에 여가를 누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내부시설도 잘돼있고 외부도 반듯하고 엄청 많은 자금이 소요된 거 같은데 내부에 보니까 말입니다.  옥에 티가 많아.  옥에 티가 한두 군데인가 말이야 마감공사가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공사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건물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문틀 같은데 돌과 그 사이를 관계과장님 계시면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해서 마감공사만 맡겨 놓으면 아마 그거 A급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냥 놔두면 누가 봐도 외부는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책걸상도 멋있는 거 갖다 놨는데 마감공사가 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예의주시해서 말이지 같은 값이면 보기 좋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94년도 무허가 건물현황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첫째가 94년도 무허가 건물현황을 그 비닐하우스 있지요?  그리고 미준공건물, 증축불법건물, 용도변경 등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4년도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철거실적을 월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재발생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무허가건물 철거투자비를 월별로 인건비, 자제비 등 총동원 인원수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94년도 무허가건물 철거당시 인건비 및 자제비를 포함해서 지출결의서 사본을 복사해서 이걸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허가건물 단속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교통과장님이 어디 뭐 지금 외부에 나가시고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대신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더니 국장님은 오늘도 안 계시네.
○위원장 윤기선  네.
이정열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장 윤기선  본 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오전에,
이정열 위원  그럼 대신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김호일 위원  계장님 있잖아요.
이정열 위원  계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질의를 하십시오.
이정열 위원  석촌호수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현재까지 주차시설을 별도 시설을 하지 않고 기존 주차시설을 이용한 점하고, 그리고 90년 이후 현재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어제 장지동을 나가보니까 변태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다 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시멘트 같은 걸 많이 쌓아놓은 그 야적장문제인데 야적장이 그게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가서 된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쓰는 건지 확실히 규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해당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상에 불법무허가건물이 있는데 훼손된 이유, 또 그렇게 됐지만 단속이 왜 잘 안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선 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내에 2종 미관지 도로에 말입니다.  건물후퇴선 있지 않습니까?  건물후퇴선은 지난 8월인가 언제 공문 내보낸 게 있지요?  3m 후퇴선에 후퇴하라고.  그런데 현재 관공서 건물에는 건물후퇴선에 후퇴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으면서 어떻게 일반 구민들한테는 그런 통보가 갔는지.  실질적으로 관공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주민에게 그런 공문을 내보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방지턱은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은 몇 m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또 몇 m 간격으로 방지턱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규정을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도시정비국장 오전에는 안나왔어요?
○위원장 윤기선  오전에 잠깐…,
정성태 위원  오후에 질의하고,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새마을 시장하고 도깨비 시장 각서 받아간 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보도블록 파손경비가 연간 6, 7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심화되고, 특히 기사식당 여기서 세차를 하는 바람에 동절기를 앞두고 지가는 보행자에게 엄청난 어떤 인명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  그 예산 손실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그러한 심각한 피해까지 초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단속을 좀 하라고 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 앞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에 관계된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지역교통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깁니다.  우리 2단 주차장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 많이 쓰고 주위에 보면 싸움도 많이 합니다마는.  2단 주차를 설치해놓고 차가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여러 번 보실거예요.  해마다 사무감사 때마다 들먹였는데 이것이 인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벌리기만 이렇게 벌려놓고 이건 이런 것이다 해놨지, 사용은 두 대 댈 수 있는 차가 하나도 못대게 가보면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아주 나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법에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법도 법이지만 우리가 우선 시정부터 해가지고 서로 지방자치에 맞는 우리 송파구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것마저도 꼭 어느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안됩니까?  도대체 이게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력도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2단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몇 %가 되며 가동이 안 되는 것은 한 대라고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김성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물론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계시지만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기관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또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고 국장이 답변을 해도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개개인의 사정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통과 관계되는 질의인데 과장도 지금 파견나가서 안 계시고 국장님도 사정에 의해서 오전에 못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잘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도시정비국장님이 오전에 본청으로 특별하게 볼일이 있어서 오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하시고 가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데 대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돌아오시는 대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도 도시정비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질의를 하고, 도시정비과장이 해도 될 것도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김성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위원장님은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시는데 질의를 하고 나중에 전달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질의과정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더구나 이런 감사기간에 질의응답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긴장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어떤 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방법론상.
  그러니까 도시정비국 관계되는, 특히 국장님이 아니면 답변이 곤란한 내용인 경우는 국장님이 출석한 이후에 그걸 질의하던가 질의응답을 해야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충실하게 답변토록 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긴장감도 없고.
○위원장 윤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것인데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국장님이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업무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갔는데 지금 꼭 국장님의 답변을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면 질의를 오후에 해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계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가능한 부분만 도시정비국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계시는 과장님은 물론 답변을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오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참 감사에 차질을 빚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부분 같으면 오후에 오신 뒤에 하시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서 듣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하고 건설관리과 양쪽에 아마 다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아니, 질의도 질의지만 왜 갔는지.  바빠서 갔다는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무슨 일로 갔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야지 바쁘다고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더군다나 무시하고 간 것밖에 안되잖아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물론 공무상 일로 본청에 가셨는지 사적인 개인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위원장이 아셨더라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이 감사 분위기가 우선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장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제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 와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하다가 일일이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뜨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고 결정을 보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일찍 오신 위원님들은 도시정비국장이 여기에서 일찍 공무로 다녀와서 하겠다라는 양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같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것인데 여하튼 지금 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답변준비와,
정성태 위원  아니, 이선우 위원님 질의 듣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겠어요?  아니,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하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해서요.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답변준비와 우리 의견의 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송파지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잠실지역 일대가 대규모 업무 및 상업중심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북으로는 송파대로가 있고 동서로는 올림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이 강남·북을 이어주면서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을 대규모 상업용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서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현재 잠실 지하철역을 보면 석촌호수쪽으로 한쪽을 막아놨습니다.  그것은 진흥기업에서 환승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쪽을 석촌호수 쪽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그 반대편으로 나와가지고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신호등을 느닷없이 딱 설치를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신호등 자체를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나올 때 엄청나게 아주 쫙 줄을 서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을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지하철 공사에 의뢰를 해봤더니 하루에 잠실역을 이용하는 승하차 인원만 평균 25만여 명이 되고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만 해도 한 10만여 명이 돼요.  그러면 하루에 35만여 명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냥 막아버리고 대책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전문가랄까 아니면 진흥기업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것은 환승구로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 신경을 안일하게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는 물어봤더니 육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상태예요.
  물론 성수대교가 붕괴가 됨으로 해서 더 막히지만 엄청나게 막히는 그곳은 최소한도 교통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또 있어요, 바로 못가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자체에서는 자재도 있고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그냥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장이 하는 거니까 꼼짝없이 그냥 예예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여기에는 우리 송파인구만이 아니라 성남이나 분당 이런 신도시로 가는 분들도 많고, 또 잠실역이 특히 환승기능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목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질의를 도시정비국장님이 오후에 오시면 그 부분은 하시기로 하고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준비가 되신 과장님들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어제 제가 한 게 있어요.
○위원장 윤기선  네, 그런데 그게 도시정비국 소관인데요?
김성춘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오늘 질의한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그러시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님 말고 김성춘 위원님 어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어제 김성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세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이낙기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을 보신 거여동길 인도폭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동길은 위례성길에서 강동도로간 도로연장은 1,000m입니다.  도로폭은 완성된 상태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폭 25m 도로에서 아까 이낙기 위원님께서는 차를 타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보도폭이 1m도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계된 내용을 우선 보고 드리면 보도는 한쪽이 1.75m 그래서 양쪽 합쳐서 보도가 차지하는 면적은 3.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폭이 21.5m이고.  그래서 21.5m로 차도폭을 결정하고 차선은 편도 3차선씩 6차선 도로로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다른 지역도로에 비해서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상 우리 송파구 관내 여타 도로에 비해서 주변에 주거가 거의 없고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지역에 설정한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교통체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차량소통을 우선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선을 25m 도로라면 보통 4차선 도로로 확보하고 그 외에 보도를 형성합니다마는, 여기는 실제로 4차선을 가지고서는 현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설계당시부터 차선을 6차선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인근의 현재 주택도 없고 건물이 거의 없는 그린벨트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을 1.75m로 했고 그 1.75m 보도에다가 가로등, 가로수를 심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그린벨트가 어떠한 형태로 변질되고 거기다 또 하나의 무슨 도시화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전망하기는 상당히 요원한 시간이 걸려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장래 다년간은 보도가 이 정도라도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고 시공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호일 위원  답변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인도가 한 1.75m라니까 나무를 중간에다 심었더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원래 사이드로 해서 심어야지.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나무가 중간이 아니라 나무가 심어지는 위치는 그 뿌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스페이스까지 정해서 그건 나무를 심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얼핏보면 중간에 심어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차도쪽에 편중이 돼서 심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계선에 뿌리가 걸려서 성장이 안돼요.
이낙기 위원  과장님!  글쎄 정확한 것은 우리가 내려서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더라도 우선 봤을 때 결국은 거기 인도쪽이 1.7m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1.7m로 봅시다.
○토목과장 김영세  1.75m.
이낙기 위원  네, 1.75m로 봅시다.  그러면은 사실상 경계선까지 다 포함이 된 건데 경계선 빼고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봤을 적에 누구나 1m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과장님의 말씀을 인정하고라도 그 안에다가 결국은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누가 보든지 저것을 인도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결국은 가로수를 심어넣으니 가로수 역할을 하는 건지 인도로 정말 하는 건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 일단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를 않고 인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통행인이 지금 많지 않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가로수를 차라리 이쪽 올림픽 아파트쪽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쪽이 전부가 그린벨트고 저쪽이 한 쪽으로는 산으로 그냥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로수가 꼭 필요한 건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인도가 후퇴를 해서 나중 그 지역이 개발돼서 인도를 할 수 없이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오면은 가로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 낭비성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도폭이 조금 더 넓고 좁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양쪽 경계선 빼고 쭉 하게되면 1.75m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별거 아니고 1.5m정도 된다라고 하게되면 우선 봤을 적에는 그렇게밖에 느낌이 안 듭니다.  내가 인도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은 가로수를 거기 심은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즉 그린벨트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쪽은 주변이 삭막하니까 가로수가 필요하지만 저쪽 산밑에는 필요하지 않은 걸 왜 심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와 같은 지적이신데, 그럼 이 가로수가 사실상 거기가 근본적인 것은 이 설계당시부터 검토했던 것은 장래 통행인, 보행인 증가추세를 저희들 현시점에서 검토를 하고서 가로수를 심고 그래도 도로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용역으로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구청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구청에서 용역발표를 해서 좀 더, 결국은 저게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이낙기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관계없어요.
김성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 말이죠, 우리 송파구가 40만평입니까?  그게 운동시설로 돼있단 말이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내일 내년 중에는 안 되겠지만은 운동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 상당한 사람이 그곳을 통행할 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감안 안하셨나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게 만약에 운동장시설이 된다 공공시설이 된다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된다면 그 부지에서 보도폭을 더 확보해야 될 걸로,
김성춘 위원  그대로 한다.
○토목과장 김영세  네, 그때 땅에서 보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낙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 핵심은 가로수 심는 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토목과장님이 그건 녹지과장님 답변까지 다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설명할 때 용이하다는 판단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또 언제나 공무원들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물어본 걸로밖에 되지를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걸 이용객이 적다라고 하지만은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그때 가서 폭을 넓히겠다 뭐 그런 답변이야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는 왜 할 적에 백년대계로 보고 완전한 도로확보 그런 문제를 왜 생각을 안하고 10년 안을 내다보지 못한 공사를 하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 이상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호일 위원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신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예, 새마을시장,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어저께 MBC TV에 보도된 새마을시장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저께 그러니까 12월 6일 11시경이었습니다.  새마을시장 앞 차도상에 당초 붕괴된 그 하부가 포장면 겉으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포장면 내부에 하수도관 450㎜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450㎜ 하수도관은 폐관된 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는 하수도관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컨데 상당기간동안 이 사업에 50㎜관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있었고 그 누수로 인해서 주위의 토사가 계속해서 쇄굴되면서 하수도 박스에 유입이 되면서 안에 공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지점 공동이 생긴 바로 위에 하중이 어저께 실렸던 겁니다.  1.4톤 복사, 차처럼 복사인데 음료수를 배달하는 차인데 그 음료수를 차에 가득 싣고 딱 그 지점에 서 있는 상태에서 위에 떠있던 포장면이 꺼지면서 바퀴가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내용에는 구청과 체신관계가 책임을 떠넘긴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와 같은 경우는 없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폐관이 됐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수도관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즉석에서 침화된 부분의 하수도관을 폐쇄된 하수도관을 다시 누수현상이라든가 그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포장면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몇 m정도로 전문요원이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김영세  대개는 붕괴된 견적이 0.6m정도, 60㎝, 70㎝ 정도가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하나만 빠진 겁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0m하수도관이 폐관된 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예.
신영선 위원  그럼 그 부분만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거리에 폐관된 파이프가 묻혀있을텐데 혹시라도,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그 지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관된 관 연장이 얼마인고하니 하수도 파이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5m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새마을시장 쪽으로 나와 가지고 2.5m, 2.5m 하수도박스가 주관로 역할을 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5m로 도로를 가로지르는데 가운데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던 걸로 어떻게 봅니다.
신영선 위원  하수도 450m가 어떻게 폐관,
○토목과장 김영세  450㎜.
신영선 위원  450㎜관이 어떻게 해서 5m정도밖에 안돼요?
○토목과장 김영세  차도를 지금 현재 사고 난 부위, 그러니까 보도를 지나서 차도 가운데로 하수도박스에 연결되는 그 연장이 5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부분은 다 확인해서 이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는 전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그러한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 지금 얼마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땅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있을 거라는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요.  그런 곳이 하수관 그 자리는 폐관이 돼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내에 각 도로를 보게되면 매설물들 통신, 전기, 수도 이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메우고 포장을 위해 번지름하고 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펑크가 난 데가 1년에 몇 군데씩 생겨요, 구멍이.  처음에는 이만큼 생깁니다.  여름에는 말이지요, 날이 덥고하게 되면 내가 알지요.  구멍이 조금 깊어서 제가 알지요.  신고하면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에라는 데도 불구하고 되메우기를 하지 않고 신고하면 반드시 와서 공사는 해줍니다.  위에다가 아스콘푸대로 갖다가 한눈큼 딱 떼어놓고 그만해.  처음에는 이만큼 두툼해져요.  이만큼 불룩하게 비게처럼 올라옵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만 가게되면 다시 쭉 내려앉아요.  그런 데를 발견을 하면은 반드시 파헤치고 속에 빈자리 메우기 작업을 해서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제와 같은 사고, 우연치 않게 폐관에서 일어났던 사고 다시 재발할 수 있지 않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적하신 그와 같은 사고로서 앞으로 또 땅이 꺼질 걸 알면서도 껍데기만 씌워놓은 것을 아시는 곳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면 제가,
이낙기 위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두 군데 세 군데는 지적을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별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사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께서 방지턱 설치기준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이라고 해서 건설부령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게되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규정 일체를 전부 사본으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기준에 보게되면 웬만한 곳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 된다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 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과속이 우려되는 도로.  두 번째 보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를 교통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세 번째 보행자의 교통통행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학교, 병원, 교회 등의 진출입구와 주변도로.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것 외에도 기타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설치를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과속 방지턱과 과속 방지턱 사이의 간격은 최소 얼마냐?  이것도 질의해 주셨는데 과속 방지턱 설치간격 이것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m 내지 150m 간격으로 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간격이 20m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이 요구만 하면 무조건 다 해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에 35만원씩 가는 그 방지턱의 낭비성을 무시 못할거예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따진다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놔야되겠지만은 필요치 않은데 개인 상가주택이나 주민 몇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걸 자꾸 놓는다면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동에, 해당되는 동장 입회 하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서 진짜 심도있게  설치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좋은 말씀입니다.
  과속방지턱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민원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토목과가 설치라고 하는 시공기능이 있을 뿐이지 과연 꼭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전문가라든지 해당 동장 등으로 가능하면 같이 심의 검토하는 그런 협의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꼭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을 안 해주는 쪽으로 답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김영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요구가 있고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이었다든지 이럴 때는 해줘야지 그런 거를 안 해주는 쪽을 한다는 건,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게 의견이 양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순한 판단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같이 검토하는 그런 협의기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신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그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에 관해서는 구청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했지만은 다만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고 주민편에서 민원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횡단보도가 불안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육교가설을 저희들도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지하철 건설본부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쪽 롯데월드 앞이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또 제가 통계자료를 지하철공사에 해봤는데 하루에 한 35만 여명의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과연 거기 신호등이 사거리하고 바로 그 옆에 또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본부에서는 송파구청이 아무런 얘기를 않더라, 우리 문젠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서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영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혁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거여노인정 보수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제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화재가 일부 났었습니다.
  공사 자체도 당초에 좀 부실했고 화재로 인해서 슬라브가 약해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구조적으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2층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슬라브도 다 철거하는 방법도 구상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 다른 위험하지 않은 부분까지 철거할 필요없다 그래서 슬라브만 보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쳐진 슬라브를 중간에 가로질러서 H빔을 받쳤습니다.  받쳐서 그 안에다 기둥을 만들었는데 왜 벽체를 헐어가지고 그 벽체에 매설하지 않고 안에다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슬라브가 있고 슬라브 옆에 보면 보가 다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가 1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어디가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 이 가장자리하고 중앙이 제일 힘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 보를 뚫으면 이 보가 아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보 두께가 벽체 두께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라브를 받치려고 하면 H빔을 가로질러서 이 보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뚫게 되면 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못뚫습니다.  보가 없는 경우는 사실 이걸 뚫어서 바로 받쳐서 기둥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이 보에 대한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택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같이 봤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그 공간면적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예요.  거기다가 지금 빔을 가로지르고 기둥 세우고 하는 그 넓이가 그렇게까지 결국은 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자리를 고였을 때 약해진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 자리는 아니예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었든지 계속 건너서 받침만해도 그 이상 내려앉을 염려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좁은 공간을 보기 흉하게 기둥을 양쪽 가에까지 하면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받쳐놓고 보니까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넓은 공간에도 저런 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좁은 방에 이렇게 결국 세워놓고 하니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우선 안전도에 있어서는, 뭐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안전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 공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험도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간 보기 싫지 않아요.  도배 해놓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짓는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쯤은,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 한다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고, 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방향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게 되면 좀더 연구를 해서 남아 우선 보는 것도 좀 참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가 갑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네,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앞으로 참고를 하긴 뭘 해요.  솔직히 그냥 답변을 하셔야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또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건물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아, 저 집은 저것까지 받쳤으니까 들어가지도 말자고 그럴 거 아니예요.  또 한쪽에는 바깥으로 나가면 계단 쪽에다가 갖다놓고 받쳐놓을래요?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이낙기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위원들이 어제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제가 부언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당초에 철거를 해서 완전하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라고 하는 말씀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예산은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3,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항이든지 오늘 아마 여기 관계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지금 국장님 한 분이 공무로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우리 전체의 감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느낌으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하게 위원장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검토해 보겠다󰡓, 뭐 󰡒알아보겠다󰡓그런 답변은 앞으로 피해 주시고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의 마침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께서 미관도로변에서 3M 후퇴한 부분에 지장물이 관공서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조치 안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삼전동사무소의 화단하고 송파경찰서에 있는 화단하고, 또 송파경찰서에 가락파출소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3개 부분이 저희 관내 정비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정비시킬 겁니다, 책임지고.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일정한 지역만 조사를 했는데 우리 송파구 전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은 동사무소부터 먼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우체국도 있는데요.
○건축과장 윤혁경  우체국은 개인 건물로 지금 분리를 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하 위원님께서 2단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990년 6월 19일자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 2의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그전까지는 단순히 유압식으로 수동식으로 2단으로 올리는 주차장을 허용 해줬는데 1990년 6월 19일자 이후부터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그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주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작년에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볼 때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위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처벌을 하고 이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결과 금년 10월에 일단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발하거나 또는 시정을 하라고 명령을 보내지 말라고 일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 법규를 개선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에 있는 2단 기계식 주차장은 735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용을 안 하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735건이 댓수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댓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735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사용불가로 알고 있죠?
○건축과장 윤혁경  네,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90년 6월 그 이전 건데 거의가 다 지금 폐쇄되고 녹이 슬어서 전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것이 4, 5년간 흘러오면서 지금 가장 문제인 주차문제로 주민간에 싸움도 하는 걸 관계 공무원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대라도 더 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벌써 이게 4, 5년씩 자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데 시간을 이렇게 장기간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해마다 감사 때면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빨리 시정이 돼야 그래도 사무감사한 보람도 있고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데 맨날 우리가 보기에 건물 옆에 녹슨게 설치돼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초에야 아마 법 개정에 의해서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속히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하여튼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다른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던 중이었으니까 준비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먼저 듣고 오전에 도시정비국장이 계시지 않은 부분은 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답변부터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먼저 김종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서울시장입니다.  따라서 환지 및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산금에 구체적인 자료가 저희 구에서는 비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해결을 위해 직접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거여동하고 가락동 번지를 저희들이 갖고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대한 빨리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제가 먼저 이 시간에 그 번지를 알려 드렸는데 기록 하셨습니까?  물론 시행자가 서울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 그 당시 서울시장 고건 시장님을 제가 수십 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이 요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가 5년 분할상환에 한도 금액이 깎인 것이 결국 저희가 가서 시장님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  우리 사진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그 당시 상당히 노력을 한 걸 알고 있어요.  시행자가 시장이고 시에서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서류가 왜 송파에는 근거가 없는지.  지난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도시개발과에 지금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동구청 당시에 송파구청 임시 도시계획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것을 결국 도시정비과에서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사업 중에는,
김종하 위원  사업 중에는 물론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송파에 관한 서류는 송파구청에 비치가 돼야 민원으로 하여금 부담이 적은데, 전혀 서류가 없고 서울시에만 있다는 것은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한 번 서울시 찾아가려면 아침에 가면 저녁 걸립니다.  가서 들어봐야 전혀 이 사항을 모른다고 그러고 구청에 가보라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시로 미루고.  그렇게 구로 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벌써 십 여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받아갈 것은 자기네가 받아가고 시에서 줄 거는 몇 천억인데 지금 얘기들으니까 이자를 지하철 공사에 대여를 해주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해줘야 될 돈을 왜 지금까지 돈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주민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송파구에는 없다고만 보지 마시고 그 역할을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보상을 하면서 환지를 할 때는 땅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땅이 적은 거는 돈으로 주고 하는데 모든 계획이나 집행 자체를 서울시에서,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시에서 미루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시지요?  왜 시에서 미루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시에서 미루고 있는 관계는,
김종하 위원  아니, 돈을 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다 이렇게 되고 시효가 끝났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자세한 거는 구청에 알아보라고 그런답니다, 그걸.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도시개발과로 가서 일단 보상이나 일단 청산금 관계를 확인을 해 가지고…,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정비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돼서 나가면 새로운 도시과장이 또 와요.  이게 자꾸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서에서 자꾸 다른 부서로 옮기다 보면 그렇게 되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과장님이라도 그 문제점을 전부 다 파악하고 차기 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이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맨날 제 자리 걸음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분명히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바로 할겁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윤기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성춘 위원  네.  김종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청산금이든 보상금이든 간에 도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잠실 구획정리지구든 가락 구획정리지구든간에 이러한 민원은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은 이런 사항을 다 숙지해서 우리 주민이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챙겨서 자료를 가지고 있든 또 본 청에 협의해서 구청에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누가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걸 누가 몰라서 묻고 있어요?  그런 안일한 대답을 하지 말고 지금 미불 보상금이든 청산금이든간에 빨리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 조치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기라는 얘기지 가락동 9번지 9평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왜 그렇게 자꾸 시야가 좁아져요, 공무원이 일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조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겠지만은 서울시에 가보면은 민원이 구청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종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 다음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녹지지역 내 시멘트 판매상 녹지지역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폐율을 강화해서 건축허가나 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폐차장이나 중기사업법에 의해서 주기장이나 아니면 관계 개별 법에 의해서 입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단, 지목이 대지라도 집안자체를 성토나 절토를 약 한 1m 이상하게 될 때는 저희들 지목이 대지라도 지목 변경없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포장된 시멘트 판매상은 지목이 대지 상에 자유업으로 밤에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에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분쟁이나 지물포정비, 카바 덮어씌운 거 설치 등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가지고 절·성토가 없는 상태에서 형질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호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대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곳에 허가를 해준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지로 지목된 부분이 그만큼 넓습니까?  장지녹지에 그만큼 넓은 땅덩어리가 다 지목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저께 가본 지역에 있는 시멘트 야적장은 집 있는 데가 아니라 집 있는 데서 좀 떨어진 데이고 그 넓은 광장이 다 지목이 대지냐 이거야.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전체는 모르지만 동사무소로 확인을 하고 저희도 확인을 한데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전답 같으면 저희들이 적치물 변경허가 대상이 됩니다.
김호일 위원  저는 다 그게 대지가 아닌 걸로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에 지목이 어떻게 됐는지 지적도를 떼어 가지고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놓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570평만 되겠습니까, 그게?  570평도 넘어요.  이거 지금 현재 569.9평, 한 570평 된다는데 어저께 본 걸로 보면은 그 지역 전체가 훨씬 더 넓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아니, 그것은 제가 어제 현장에 안나갔기 때문에요.  문정1동사무소로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들어간 오른쪽 포장시멘트 있는 부분 번지가 몇 번지고 그거 해가지고 지금 지목을 빼오면 대지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한 거기 때문에요.
김호일 위원  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큰 대지로 돼 있을 리가 거의 없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몇 번지에 몇 평 있고 몇 평 있고 중간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약하고 그저 말해서 들을 만한 데에는 가서 조치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나가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답변하는 중에 중기 문제가 나왔거든.  주차문제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끌어갈 수도 없다하는 식으로 얘기 나왔고 이것도 지금 야적장이 거기 한 군데가 아니예요.  두 군데라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좀 있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제가 무슨 변명이나 빼는 게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저희 도시정비과가 아닙니다.  단지 대지에 대해서는 절·성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형질변경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허가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치 못함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호일 위원  내가 아까 질의를 할 때 도시정비과장이라고 하지를 않고 장지동에 야적장 설치에 대해서 어느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기선  잠깐만요.  송 과장님!  지금 파악을 하신 부분이 570평 대지, 야적장은 몇 평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재 그 번지는 아십니까?
김호일 위원  241-2호.
김성춘 위원  그러면 그게 산업과장 소관이네.  그렇지요?  농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이면서 생산녹지 지역이니까 도시정비과장 소관이 아니면 산업과 소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시정비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일단 아까…,
김성춘 위원  그러면 지금 김호일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허가 유무의 적치물에 대해 가지고 일반 건설자재는 저희들이, 적치물허가를 자연녹지과에서 내주기 때문에 허가유무를 질의,
김호일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고, 그 허가를 허가 관청에서 대답을 해야지 그 허가를 동사무소에서 내줘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아닙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에서 질의를 해요?  거기다 물어봐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제가 그 위치가 몇 번지인가, 어느 위치인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시멘트 하치장 현장을 제가 어제 안 가봤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길어지게 말고.  그 번지를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만약 대지고 이와 같은 현황이라고 한다면 허가내지 않고 자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간단해요.  자꾸 계속 우리 과가 아니고 관리를 다른 데고 이래저래 하면은 이거 가지고 해 보낼 겁니까, 지금?
김호일 위원  조금 있다 다시 본 위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목하고 번지 또 평수같은 확인을 다 하셔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답변으로서는 제가 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다시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기선  네.
김성춘 위원  김호일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 지역에 시멘트 적치돼 있으니까 그게 눈에 띄니까 얘기하는 사항인데 토지를 관리하는 건 도시정비과장이기 때문에 관내 이런 정도는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국한된 얘기를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알겠어요.
김성춘 위원  그렇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자꾸 다른 말하시지 말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윤기선  그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전에 잠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매직아일랜드에 대한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인가 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0년 이후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87년도 10월 17일날 도시계획시행인가를 받아서 시설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년 3월 17일부터 가사용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사용 이후에 90년 12월 6일날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단 1차로 부과를 했습니다.  1,076만원을 부과했는데 90년 12월 17일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지금 현행 법규상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시설물의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면제, 비과세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91년 4월 20일날 환불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린다면은 이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원관리 부서하고 가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한 상태이고, 공원관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 시설은 구청장 소유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불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치 못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정열 위원  그거 말이지요.  준공과 동시에 구청으로 이걸 귀속되도록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사용을 몇 차례나 해준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6차례 걸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6차례 걸쳐 가지고 지금 가사용 승인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장기간 끄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 시설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업내용 중에 일부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이 도시계획법에 시행기간이 연기가 되고 그 안에 이 시설이 일부가 안된 부분, 그때 나머지 된 부분만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사용이 나간 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가사용 중인 그 건축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소유가 구청장 소유라는 그런 법적인 규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매직아일랜드를 가사용 승인해 주면서 그 소유주는 지금 현재 구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장기간 이렇게 끌은 이유하고, 또 소유주가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보면 이 시설이 완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이와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주면서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본래부터 구청장 소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유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공공시설물은 지금 아직 소유권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죠.  시설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시설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도 가사용만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장기간 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시행 부서에서 이 시설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대로 완공이 안됐습니다, 지금.  지하공사 일부분이 안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만 가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가사용이 아니고.
이정열 위원  그러면 매직아일랜드 부분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매직아일랜드 시설 중에 일부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정열 위원  최종 가사용 승인해준 날짜가 언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내년도 1월 31일까집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기간까지.  그 기간도 1월 31일이고 가사용 승인도 거기에 맞춰서 돼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1월 31일 지나면 그쪽에서 완공이 덜 됐다는 사유로 다시 가사용 승인을 요청했을 때 또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가사용은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와 연장이 먼저 돼야지요.
이정열 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왜냐 하면 90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가사용을 해주고 최종 95년 1월 31일자까지 가사용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가사용만 자꾸 해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사업주가 정해진 도시계획사업시행 기간 범위 내에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가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공사가 어려웠다든지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그만큼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 말씀은 하여튼 가사용은 말 그대로 일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용을 하게 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완공된 부분은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95년 1월 3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가사용 승인요청을 해올 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먼저 도시계획사업시행,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먼저 이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시설이 완공됐을 때는 관할구청으로 이게 귀속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계속 이렇게 가사용 승인요청을 해서 끌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하고는 무관하죠.
이정열 위원  어떻게 무관하겠어요.  내가 사업주가 아닌데 매직아일랜드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런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이 얼마든지 있지요.
정성태 위원  세금도 안내잖아요.
이정열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도 내지 않죠.  거기다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준공이 안됐기 때문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니고 지금 가사용 기간중에도 본질적으로 어차피 구청으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구청소유다 이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거고 근본적으로 매직아일랜드에 대한 사업인가 부서에서 추가 의문나시는 부분은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저희 관련서류는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정열 위원께서 94년도 무허가 건물현황과 철거실적, 그리고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 현황과 철거관계, 그 다음에 용도별로 무허가건물 철거해서 무단증축된 건수, 무단용도변경 건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철거인원, 무허가건물 단속 기능직 인원과 인건비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무허가건물 현황은 유인물 12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전년도 6월분까지 1,473건을 목표로 해서 970건을 정비했습니다.  재발생 부분은 여기 75건인데 여기에는 가설물 같은 거 수시로 철거하고 등돌리면 바로 또 설치하는 그런, 수시로 재발생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은 동에서 나름대로 즉시 철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발생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여기 현 실적이 970건입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정비하고 통제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 현황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건수가 407건입니다.  변태비닐하우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주거용은 275건, 비주거용 132건 그래서 40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558동, 92년도에 575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실적 970건 중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철거와 재발생을 월별로 뽑아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월별로 뽑았습니다마는 별 뜻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금년도 1월에 46건, 2월 57건, 3월 77건, 4월 142건 등 쭉 통계를 내서 970건이 됐고 재발생도 75건이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인원 기능직이 몇 명이냐.  지금 현재 17명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지급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능직 1명당 보통 비용이 봉급, 여비, 초과근무수당, 후생비등으로 포함해서 하고 기능직 1인당 월 평균으로 86만 2,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재발생하고 철거부분에서 통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월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일중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열 위원  네, 서면을 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께서 오셨으니까 송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시면서 답까지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치구 기본도시계획을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금년 4월 14일날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 부서인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는 끝나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지금 청취중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사항은 구의회 의견청취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5호선, 8호선 주변이 역세권개발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일대 계획은 저밀도 아파트, 5층 아파트 지구는 부동산투기하고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도 우리 주민들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다른데 무슨 신림동이나 봉천동 같은데 비교를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올림픽도로나 공원 등 송파주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했으면 하는 의지표명을 기본계획상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사거리의 교통 처리관계도 일단 고가처리를 본청에서도 일단 하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이 재건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단도로 내부관계하고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세부적인 상세 계획이 실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가락사거리 있는 부분은 송파대로 방향으로 지하차도교차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역세권 중심으로 해준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이 지하차도랄까, 잠실역 부근의 씨월드, 그 옆에 붙어 있는 롯데월드 부지 거기에 들어갈 것들이랄까,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저쪽 1단지 재개발 문제도 저밀도가 안돼서 못하고 있을테니까 그것도 내년 1월에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연말에 하느냐 이런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제가 저거하고요.  이미 송파구 도시계획안이 지금 잠실 전파감지소 그것도 그렇고 성동구치소 이런 것들이 이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수준까지 계획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성동구치소는 저희들이 일단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것을 감안하면 행정목적으로 다양하게 방향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월드 같은 것은 도시구획상 상업지역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재건축 언제한다 하는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장지동 242번지 가옥하고 구립도서관 마무리공사에 대한 설명을,
    (「아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연녹지.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242번지 취락마을 그것은 답변이 안나왔어요.
김영달 위원  그것은 제가 그저께인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답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주무과장이 설명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윤기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질의를 하실 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셨거든요.  그것을 알아들으실 때 마감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철저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42번지 일대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50년, 70년부터 주거를 했는데 지금 어떤 법에 묶여가지고 증·개축에 애로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완화해서 할 대안은 없는 것인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갔다온 장지동 그 위치는 현행 법상 지목이 대지변경이 되면 건축이 가능한데 가능하더라도 건폐율이 60%밖에 안되고 용적율이 60%밖에 안되니까 그 작은 필지로써 현재 건물 개축하기가 현실상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어떻게든지 제도나 구청장 방침으로 고쳐질 수는 없는 상태고 법과 규정이 바뀌던지 아니면 그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빼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문제고 여기서 당장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고치겠다거나 이런 종류는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만 하면 바로 건폐율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수세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일대가 그 지역만 현재 상태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을 건폐율을 완화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달 위원  거기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세식으로 바꾸나요?
○건축과장 윤혁경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일대 기반시설을, 뭐 도로를 높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이런 시설이 선행되고 나서 건축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지 지금 상태를 두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우시더라도 예를 들어 서울시에 올려서 이런 것 해줘야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라고.  덮어놓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세요.
김종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얘긴데 그것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휀스까지 쳐놨습니다.  차라리 자연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 휀스는 어디서 친 겁니까?
김호일 위원  변태 비닐하우스 있는 그쪽이지.
김종화 위원  아니 그 일대 휀스를 전부 다 쳤지요?  다 쳤어요.  다 쳤는데, 오후에 주관하는데 물어보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하느라고 일부러 쳐놨는데, 사실 그렇다면 자연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지.  일부 외부의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휀스를 쫙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쳐놨습니다.  도로변에 다 쳐놨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 관계는요, 송파대로 가시권에 보이는 것도 88년도 올림픽할 때,
김종화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휀스를 주로 본 게 아니고 이 문제는 91년, 92년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이것이 참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자연녹지나 이걸 긋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오래된 주막거리인데, 8·15 해방 전부터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주택가로 변했는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큰 변괴입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들이 거기에 사셨다고 그러면 그건 벌써 해결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건 어느 누구인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 이전에 이것을 관계부처에다 주택만이라도 건폐율을 다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어저께도 물어보니까 40%만 줘도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0평밖에 안 되는데 20% 주면 10평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못 짓고 있는건데 건폐율을 다소 높여주는 게 어떨까?  물론 여러 가지 규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기선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 들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질의까지 하시고 다음에 답변하실 때 같이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  예,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작년인가 언제도 내가 이걸 알아 봤는데요.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고수부지말입니다.  저쪽에 자동차 견인해다 놓는 장소.  이것이 평수가 몇 평이며, 또 그것을 업자한테 계약해준 데가 어느 곳인가?  또 임대료는 얼마인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우리 송파구 시유지를 하나 얻어보려고 그랬더니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어떤 경제성이 없어서 못 얻는데 그 장소는 굉장히 넓은 장소같은 데 그것이 과연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임대료가 들어오는지 이거를 좀 상세히,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해주시면은 차후에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잠실 4거리 롯데월드로 인해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모든 이런 환경영향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6공 때까지도 성업공사에서 분할매각되려 했던 제2롯데월드 부지가 문민정부 들어서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충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요.  어떻게 된 게 송파구청도 재판에 져서 세금을 도로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롯데로 소유권이 가게 되는 그래서 단일개발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외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분할매각돼서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단일 개발되는 것이 보다 더 미관상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적 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제1롯데월드로 인해서도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선다 가정했을 경우 상상만해도 미루어 짐작이 갈 겁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의 아마 기본계획에 무슨 육교도로로, 고가도로로 이런 것까지 다 되게 돼 있다는데 그때는 너무나, 이게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롯데측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 구민의 혈세로 그런 것을 시설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장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분석을 해서 롯데측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부담시키자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롯데가 많이 내고 있다 하지만 그 관계법규에 입각해서도 평당 계산하기 때문에 유발부담금이.  하여튼 평수에 입각해서 하니까 많이 부담하는게 아니예요. 롯데월드는.  그러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어쨌든 롯데로 인해서 가장 큰 교통체증으로 우리 주민에, 시민에, 국민에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관계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그 산출근거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근거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를 개정해서 차등적용을 시켜서 보다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데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묻고, 제2롯데월드가 들어섰을 때 환경영향 평가적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인가?  예상되는가, 전문가로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 전문가 입장에서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나 혼자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건설국 녹지과 소관일 거예요.  우리가 석촌호수 위탁관리를 하면서 금년에도 5억이죠?  그리고 내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6억입니다.  또 93년도는 8억이었어요.  그런데 롯데측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3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3억을 받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3억을 받으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5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3억 보조금 받는 것을 당해연도 예산에 같이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그렇게 간단히 그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가락시장 있지요?  가락시장에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심각한데 주차장 용지에다가 지금 대형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전부 소매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가건물이 정상적으로 우리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주차장마다 쭉 있어요.  그래서 그 가건물을 어떻게 허가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건지 그 말씀만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김성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지역교통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우리 송파구내에 무허가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개인이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몇 개소이며 사업용 차량 구입 시에는 반드시 주차장 필증이 구비서류로 필요한데 대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필증을 자기 주차장이 사실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 주차장에서 주차장 필증을 결국은 득해서 갖다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20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1년에 그 주차장으로 하여금 주차필증이 몇 개가 발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과연 잘못된 주차필증이 발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주차필증이 제시됐을 적에는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 주차장에 그러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몇 대 결국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상입니까?
이낙기 위원  예.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선 위원  하수과에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빗물받이가 제출돼 있는 숫자를 보면 2만 5천여개소인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있는데요, 94년도 실적으로는 빗물받이 준설이 2만 4,710개, 또 보수 및 신설한 게 600개소나 되고.  그런데 아직도 관선도로에 비가 오면 노면에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는 보행인이 물을 피해서 가는 수가 허다한데 조금 전에는 차량주행 시 물이 시민에게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회사에서 시멘트를 사용하고는 나중에 나온 찌꺼기 그걸 갖다가 하수도에다 마구 붓고 있는 실정을 지난번에 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또 어디냐면 보통 시시한 건설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민 팔당수원지 기산이라고 돼 있는 건설회사예요.  이런 대단위 건설회사에서 팔당의 수원지는 깨끗이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밑에 하단에 시멘트 물을 갖다가 마구 버리고 빗물받이가 막히게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꼭 좀 여기에 대한 걸 구분을 해주시고.  이런 건설회사가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녀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수시 그 타성업체에다 확인해가지고 큰 건물이나 도로상에서나 찌꺼기 남은 것을 하수도로에 막 그냥 직접 빗물받이로 내려보내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꼭 이번만큼은 고쳐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되신 과부터, 먼저 도시정비국 말이지요.  김성춘 위원장님 오전에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서면답변,
김성춘 위원  서면 받았어요.
○위원장 윤기선  받았습니까?  다른 위원님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네요.」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 전부 하라고 내가 몇 번 당부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럼 혼자 질의하신 위원님만 알고 계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견인장소의 평수, 업자, 임대료사항을 물으셨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위원회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성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2롯데월드 개발에 관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2롯데월드가 건설이 된다면 송파구에서는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개발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평수에만 비례되기 때문에 어떤 용도나 위치에 따라서 가감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교통유발 부담금이 평수에 유발계수를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발 계수는 위치에 따라서 도심부분, 외각지역, 그 다음에 각 용도별로 가중치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를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시설에 따른 교통유발 원인을 가중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마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하고 유발계수가 틀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 단순하게 평수에만 비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롯데가 교통개선시설을 하게 된다면 롯데가 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일단 롯데가 개발이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필요한 교통개선시설이 있을 때에 원인자가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유발계수를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벌써 계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보다 더 과학적인 분석을 하려면 이걸 조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측에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사실 그런 부분은 조세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비료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실질적으로 롯데 같은 백화점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백화점일 경우에 우리 교통유발계수로 한다면 이게 도심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가 도심이면 뭐 4고 외곽이면 3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백화점에 따라서 자동차 수요가 많은 백화점이 있고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백화점 평수라도 어느 것은 교통유발계수가 더 높을 수가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사실상 법에서는 정할 수가 없고 또 그걸 분석해서 그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구청에는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왜 제가 차별화를 제기 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교통부문 재원확보에 있어서 범칙금,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 세 가지가 주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 같은 경우 지금 40%가 반송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하고 현소유자하고 다르다든가 내지는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발만 했지 적발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낭비만 되고 결국은 제대로 징수가 안돼.  재원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덜하다.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징수율이?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는 단일이고 대재벌이지만 일반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과태료, 범칙금 같은, 이런 기업 쪽에 부담을 더 시켜서, 또 사실상 상식적 판단으로도 롯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다고 누구든지 말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정성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과학적인 타당한 연구가 필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문제 제기를 해본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 인식은 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도 교통행정이 자꾸 발전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가 개발이 됐을 때에 환경 영향적 평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예상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면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영향평가상에 교통영향이 들어간다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언급을 하겠는데,
정성태 위원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부분이라면 전문가라기 보다는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잠실롯데월드 네거리가 방사선형 도로의 중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대형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그 교통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체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입체화가 되면 또 도시시설로서는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부도심에 하나인데 도심기능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  제2롯데월드 개발에 따른 어떤 교통영향평가나 전문가들이 어떤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까 도시기본계획상 그런 도로의 기간시설하고 제2롯데월드의 설립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겠는가.  추진할 경우.  그러니까 도로가 미리 되고 나중에 제2롯데월드 생길 때 예기치 못한 어떠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라든가 교통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참고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무슨 건설이 될 경우.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하고 이 개발하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문외한이지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맞는 말씀이고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 허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저희 구청에서 같이 걱정하는 부분을 나름대로는 반영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기 위원님께서 무허가 유료주차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저희 영업용차의 주차장 확보 필증을 제시를 할 때에 사실상 주차장 능력보다 많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신고 유료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확보필증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주차장의 능력에 초과해서 확보필증은 붙일 수는 없도록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끝 무렵에 자료가 되는대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 질의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신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무단으로 하는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가를 물었고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입장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시에 필요한 서류도 주차필증이 반드시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시에 있는데 개인이 자기 주차장이 있어서 필증을 자연적으로 띨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개인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남의 주차장에 가서 결국은 대여를 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필증을 떼는 수도 있지만 그 주차장에 주차는 하지 않고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필증만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주차필증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제가 물은 것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신고된 댓수는 10대인데 영업용에서 신고를 하면서 한 15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계속 내다보면 한 15대의 신고가 된 것도 모르고 지나갈 게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낙기 위원  그것도 맞는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실무자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예를 들어서 A 주차장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신고대장에 몇 대분이라는게 기록이 돼 있을게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각 영업용 차량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계속 기재를 해가지고 그 신고대수를 넘지 못하고, 넘으면 신고를 안 받아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신고만 되어 있지 그 자리에 주차를 안하고 처음에 신고 필증할 때만 어떻게 돈을 내거나 해서 하고 그 영업용이 그리로 안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이낙기 위원  그게 핵심이기는 하나 주차장이 사업용 차량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대개가 주차장이라 하면 승용차들이 들어갑니다.  사업용 차량은 사실상 그 주차장에 돈주고 대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보시다시피 길바닥에 다 대는데 필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만 필해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돈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주차장 확보공간이 20대라고 돼 있다면 20대 이상의 승용차주차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필증이 오게 되면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보고 몇 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과연 이 차가 들어오는가 확인을 해보냐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이 결국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본다, 이것만 대답을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일단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확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 실태를 제가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위원님한테 운영실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선요, 확인을 해서 나한테 보내기 보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구청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이낙기 위원  요즘 같이 문제가 되는 이 세상에 혹시라도 작년까지만해도 필증 하나 떼는데 15만원씩이었어요.  아십니까?  차는 거의 안 갔다 대요.  길바닥에 대요, 거의가.  이런 것을 묵인한다면 혹시라도 우리 송파구청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지적은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먼저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 내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김성춘 위원님의 석촌호수 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 구역면적은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140만 3,000평입니다.  사사오입해서 그렇습니다.  그중 대지가 4만평, 농경지가 108평 정도, 임야가 24만 2,000평, 기타 잡종지 이런 걸로 해서 그린벨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물은 일반주택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70동, 학교가 2, 축사가 3, 그리고 공장관리사, 기타 합쳐서 총 80동이 되겠습니다.  불법단속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린벨트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비주거, 또 기타 물건적치 등은 현재 조사가 완료돼서 카드가 90% 작성이 돼 있습니다.  겨울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주택이 재조사가 될 계획입니다.  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린벨트 내의 불법은 100%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를 가려가지고 누가 봐도 법으로는 위법이지만 장독대라든지 또 다가구가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조그마하게 화장실 하나 달은 것 정도는 유보를 하고 불법의 정도에 따라 순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철거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조사된 건수를 무시하고 그 중에서 좀 불법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큰 건들을 정비하려고 시작을 해서 일부는 정비가 됐고 또 어떠한 건은 구속까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적발건수가 총 15건인데 조치가 11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건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건물 2건 중 1건은 미조치 중으로 남아있고요, 비닐하우스는 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건물자재적치는 3건 중 2건이 완료가 되고 지금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개 사육장도 아주 큰 개사육장은 하나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차고지도 2건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중인 1건은 12월달에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린벨트만은 좀 적극적이게 정비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순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답변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김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근본적으로 이 사항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불법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두 곳이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말은 안 하셨지만 좌석버스 30번 버스하고 그 다음에 한남교통이 있는 데죠.
  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조치한다는 데가 한남교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한남관광이요.
김호일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은 장소를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는 자체가, 단속은 뭘 했나 생각할 때 좀 일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적발이 15건에 조치가 11건이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해서 조치한 걸로 보면 %가 많지만 큰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래서 한남관광은 저희가 전혀 쉬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사람을 보냈고 저희가 하다하다 안돼서 포크로 앞을 다 파고 마당도 판 예도 있습니다.  다시 메꿔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바로 이어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 문제가 계속 문제점으로 야기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30번도 사실은 불법형질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 여기 버스차고지가 여기면 이용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이웃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남관광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버티고만 있으면 그냥 묵과해서 보내버리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적극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아마 송파구에 묵은 것도 저희가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구속까지 시켜가며 정리를 했는데요.  하여튼 한남관광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그린벨트 불법훼손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엄하게 다스려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송파구에서는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께서 석촌호수의 관리에 있어서 보조금을 롯데로부터 약 3억을 받고 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고 기타 타관리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구상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웬만한 것은 민간에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단이라든지 관리단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기구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책에 의해가지고 지금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리도 위탁이 시장으로부터 됐다가 다시 저희 송파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석촌호수가 현재 면적이 우리 규정상으로 8만 6,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28만 약 6,000㎡가 됩니다.  그런데 규정이 지자제에 의해서 바꿔가지고 10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대신 그 미만의 공원은 시장소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빼가지고 돌려 받을 것만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일부는 받았고 현재는 넘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보면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어서 시장한테 넘겨줄 수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 구청소유로 있는 것에 한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볼 적에 석촌호수 공원은 현재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의회의 선행사항이 결정된 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한테 넘겨줬을 적에 우리 구에 적자되는 게 뭐가 있는가.  또 우리 구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을 적에 과연 우리 구에서 이득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것을 의회의 감사가 끝난 후에 예산심의 전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토하려고 안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처음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매직아일랜드로부터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얼마나 있고, 또 우리가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게 투자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또 시에 넘겨졌을 경우에는 관리비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청하고도 구두 이야기가 있고 본청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저희 가로 같은 것도 20m 이상되는 도로의 가로관리는 본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쯤 줘야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송파구만 별도로 더 많이 줄 수 없고 각 구에 동일하게 줘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아마 포괄적인 그러한 오고가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까지 우리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은 받아서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다시 거론이 될 거 같아서 또 거론이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정확히 3억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억 2,000을 받는 것은 서울시장과 롯데와의 사계약 서로가 약속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는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바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호수관리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예산으로 넣고 확보된 예산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탁을 하지 않고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도 겸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종전과 같이 가서 환원해서 직영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야간의 용역만 용역업체에다 주고 나머지 주간에 할 수 있는 관리는 녹지과나 또는 청소면 청소 각 분야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종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주고 위탁해서 해왔고 타관리도 민간에 자꾸 권장하는 형태기 때문에 흐름에 맞추어서 금년도 예산에 6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단측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또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7억 1,000만원인데 6억을 가지고는 관리할 수 없다.  그럼 다른 자재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를 해주면 관리를 하겠다.  순수한 인건비가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목별로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받아서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예산편성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여기에 보면은 일반직이 몇 명, 청원경찰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퇴직금하고 수당이 얼마, 또 보험료, 급식비 전부 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6억이라도 확정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가부의 답을 미리 해달라, 그래야 소신있는 답을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의회의 양해가 있다면 내가 당신의 뜻을 전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때 보충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다른 얘기까지 자세하게 해줘서 고마운데 그러면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한 걸로 보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직영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했을 때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또 분야별로 직영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예산심의 전에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김성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네, 주택과장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가락동 농수산물 공사 내에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주택과에서 가락 농수산물 공사 내에 무허가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차 항측에서 철거예정 무허가 건물로 적발된 건이 약 6건입니다.  그 중에 사무실이 두건 , 점포가 세 건, 창고가 한 건, 여섯 건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자체 승인처리를 했습니다.  자체 승인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과정을 저희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소상히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이 여섯 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면서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무허가 건물은 우리 무허가 건물 관리지침에 의하면 적법성을 판단해 가지고 구청에서 신고에 의해서 승인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내에는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해서 허가 내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하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이 됐습니까?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답변 안됐지요?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면수 배수불량 빗물받이의 관리대책하고 빗물받이에 레미콘 투기단속에 대한 사항은 질의하셨습니다.
  노면수 배수불량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빗물받이 처리 용량이 초과했을 경우에 빗물이 다 처리가 안되고, 두 번째 빗물받이 설치에 결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측구에 구배라 그런지 횡단구배의 완만으로 인해서 노면수가 처리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지장물 등으로 인한 빗물받이를 설치할 장소에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지점에 빗물이 고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은 저희가 매년 500개 내지 600개소씩 점차적으로 불량한 지역을 발견 즉시 개량을 합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600개소를 개량했고 95년에는 약 380개소에 빗물받이를 신설·개량하고 한 500개 정도의 빗물받이 뚜껑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구배불량이라든지 이런 불량한 빗물받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감독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정밀시공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레미콘 투기에 대해서는 레미콘 타설완료 후에 물청소를 한 후에 그 물을 빗물받이에 투기하는 행위가 있었고, 지난 봄에 본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레미콘 회사에다가 레미콘 청소한 물을 빗물받이에 투기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후 다소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펌프카에 레미콘을 투기하면서 비산되는 잔재, 또 레미콘을 다 타설을 한 후에 그 펌프카에 남아있는 잔재를 청소할 때 그 도로상에다가 퍼내가지고 도로를 어지럽히고 빗물받이에 시멘트풀이 들어가는 경우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은 저희가 현장발견의 한시성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는데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순찰도중에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가 있으면 펌프카에 비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됐나 안됐나를 일단 확인한 후에 그것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 비닐을 깔고 작업을 한 후에 콘크리트 덩이라든지 잔재는 현장내로 운반해서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순찰도중 저도 한 번 현장에서 그걸 보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빗물받이라든지 하수도의 콘크리트를 투입시켜 가지고 그 하수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주와 시공회사를 강력히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발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어떤 사진 하나 가지고 고발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에.  그래서 주변에서 그 상황을 봤던 사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사진 찍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좋습니다.  그건 됩니다.
신영선 위원  그리고 사진은 날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팔당수원지를 물 맑게 한다고 이런 신문에 내고 여기서는 시멘트를 버리고 있는 대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밑에서는 시멘트 물 버리고 위에서는 한강물 맑게 해가지고 팔당수원지 만든다고 하는 이런 대형신문에 내니,
○하수과장 이명의  글쎄, 우리가 그 기산기업에 대해서는,
김성춘 위원  사진을 붙여서 고발을 해요.
○하수과장 이명의  고발을 하는데 사진뿐만이 아니고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청에 행정력을 신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제공한 것을 갖고 고발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다 해야되고 이 사람의 불법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만 고발해서는 어렵고 그 실태를 본 사람이 같이 증인으로 보증을 해서 같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사진 얼굴하고 같은 사람들 똑같이 갖다 보여줄테니까 고발하시오.
○하수과장 이명의  글쎄, 그러니까 그분을 한 번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우리가 고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그 현장에 말이지요, 신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마 사진에까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고발조치를 본인이 원했을 때 즉각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의 고발정신을 고취시키는 발언이 아니라 고발하는 사람까지도 경찰서에 왔다갔다하게 만드는 걸로 지금 착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발하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 싶은 정도로 지금 하니까 고발 못하겠네.  웬만한 사람은 고발하기 어렵겠는데.  우리가 행정관서에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든 어쩌든 업무협조는 여기서 할 차례지 그걸 고발하는 것을 많이 어렵게 만드니까 문제 있고,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 차례 지하철 공사하면서 레미콘 타설을 한 후에 거기다 버리는 것을 목격을 했고 얘기를 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고발하기 어렵지 않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자술서 갖다가 쓰고 도장 찍어주면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도장 찍고 진술서 써주면 되는데 왜 가요.  그건 옛날 얘기지.
○하수과장 이명의  신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진술을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고발하는 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고발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답변 되셨지요?
신영선 위원  네.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들으셨지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이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윤기선  예?
이정열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물어볼께요.  지적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이 얘기를 왜 묻냐하면 말이지요.  형질변경 하겠지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형질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이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자연녹지란 그린벨트 지역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용도에 따라서.
이정열 위원  그럼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이 위원님!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하고는 형질에 대한 허가구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를 줘서, 물론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정열 위원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우선 그린벨트입니까?
이정열 위원  아니, 자연녹지.
○위원장 윤기선  자연녹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국 소관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아니, 이 위원님!  질의만 하세요.
이정열 위원  예.  그린벨트 공고이전에 형질변경이,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 되는지 몰라도 지금은 보게되면 전담으로 돼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한 쪽은 잡종지나 그렇지 않으면 대지로 지목이 돼 있고 한 쪽은 전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상당히 지주가 받고 있는데, 즉 이 얘기는 여기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한쪽에는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한쪽에는 현행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그린벨트 공고 이전에 용도변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질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원상복구를 시켜서 지금 형편에 맞게끔 시정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학  네, 건설국장입니다.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이 전부 도시계획법의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형질변경 허가도 가능하고요 개발제한 지역 안에서의 형질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거의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도 통제하는 조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묶어놨고요.  제일 궁금하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한 이전이나 이후나 그 상태는 불문에 부치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현실에 접해 가지고 그러면 지목의 표기 때문에 재산활용에 막대한 지장이 오고 또 행위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의 행위허가가 가능한가는 오직 농사를 짓기 위한 객토의 성토나 아니면 농지의 토질의 지력을 향상시키거나 하는데 그나마도 많이 성토를 시키면 대지화 되고 못된 짓을 할까봐 성토를 전제로 해 가지고 60㎝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해 가지고 대지로 구하고 싶은 욕망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한 것은 불과 한두 장으로 정리가 될테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평소 송파구 직원 여러분들이 공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해온 일들을 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간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로 느끼고 배운 점을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간단하게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느낀 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감자세는 진일보되어 있으나 부서간 협조사항이 유기적 업무처리 능력부족으로 설득력있는 답변이 미흡했다.  두 번째 모든 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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