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기 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김문학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21세기를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엄숙한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되고, 보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견제만이 아니라 협력과 보완의 관계라고 사료되며, 왜냐하면 구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으로 송파구 발전과 70만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구민들과 접촉하며 생생한 체험과 판단을 통해서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책없는 견제로 행정을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5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해동안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여러 가지 조언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분야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풍납동 쌍용아파트 1개소를 사용검사 승인을 했고, 사업승인 계획은 문정동 경찰청 조합아파트 등 6개소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재개발 사업은 3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금 2구역과 마천 4구역은 몇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 15%와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여 2구역은 자력재개발 구역입니다마는 허가 115동에 91동을 준공처리를 해서 전체 면적의 26% 개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일부 주민이 개발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간에도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소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마천 1동 현지개량 1지구, 마천 2동 공동주택건립 1지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 2지구는 국방부 소유토지 2,077㎡가 양해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청에 알아본 결과 본청에서도 국방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보고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개요만 설명을 올리고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시면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아파트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신축아파트에 대한 안전상태를 일제히 점검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운영에서는 66개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위반으로 78건을 적발해서 시정경고 조치하였고, 신축공사 중 10개소는 안전조치 부주의한 것을 36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은 291건 신청에 13억 8,100만원을 지원해서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무허가 건물정비는 정비대상 1,482건에 1,177건을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305건은 자진 철거토록 계고서를 발급해서 정비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4일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쳐서 시  의원들과의 의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아마 본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면 내년 중에는 저희 구 관내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상당부분 용도변경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거여·마천·풍납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지적열람도를 수정제작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6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총 35건을 상정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체비지는 139필지 6만 8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상 무허가 건물은 금년에도 17회에 걸쳐서 45건을 철거한바 있고, 현재 학습장 2개소, 주차장 28개소, 재활용품 수집장 8개소를 중점시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분야로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6만 3,000회의 안내문도 배부한 바 있고, 캠페인도 했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541건, 유동광고물에 62만 건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대형광고물 1,068건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13건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입니다.
  먼저 교통분야 중에 운수관련 과징금을 총 25만 8,644건에 62억 2,000만원을 과징했고, 징수는 4억 5,300만원을 걷었습니다.  징수율은 72.8%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29만 9,121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마는 내용중의 대부분이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으로 29만 4,74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업무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동원인원 1만 3,639명을 동원해서 9만 5,239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버스, 택시 운행질서 단속은 총 4,512건으로 처분이 3,510건이고 처분진행중인 것이 1,002건입니다.  방지차량은 총 797건을 처리해서 월 평균 79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교통시설 확충분야로서는 주차공간 확충으로 총 1,327개소에 4,528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주차금지 표지판 973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 건축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경기가 부진해서 작년대비 약 50%로 건축경기가 줄은 것으로 저희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청에서 건축물 민원실을 설치해서 총 민원접수의 74%인 2,898건을 접수해서 대부분의 민원을 1, 2회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총 34회 개최해서 385건을 심의했고, 건축사 대행건축물 허가대상이 4층 이하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점검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5,794건 중 1,378건이 위반사항이 되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총 66건에 5,867만원을 부과해서 35건을 징수하고, 3건이 법원이송 중에 있으며, 28건 2,030만원은 체납되어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도시설계지구가 총 155만 3,000㎡가 있습니다.  이것은 84년 7월 4일 지정이 되어서 상당기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 외 1개 지구에 38만 8,000㎡만 재정비 계획을 발표해서 내년 3월 30일까지는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산범위에서 정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옥대장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옛날의 가옥대장을 새로이 신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등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물량이 11만 8,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건 정도를 우선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2월 15일까지 정비하는 중이고, 매년 물량을 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민원건수는 18만 4,272건으로 이 중에 지적관계 처리민원은 14만 5,522건, 나머지 사항은 일반민원 사항입니다.  지적관계 증명 수수료 수입은 7,735만 4,450원이고, 민원처리건수는 작년 대비해서 약 5.6%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중에 예산사업으로 지적기초점 재설치, 지적도·임야도 정비가 있는데, 기초점 재설치는 11월말 종결이 되었고, 지적도 정비는 금년말 완료될 계획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는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대상조사에서 721필지를 현황과 지적공부정리를 했고, 장기간 사용하거나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훼손 및 식별이 곤란한 지적도 31매를 재조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다 보고 드리기는 시간상으로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직원소개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직원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과장님에 박정부 과장님, 토목과장님에 김영세 과장님, 하수과장님에 이명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에 김을진 과장님.  이상 네 사람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역교통과장은 세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하남시의 감사반으로 차출되었습니다.
  20일까지 하남시 감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기이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고자료를 약 30부 가량 달하도록 준비를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에 100쪽 이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건설국 소속 각 과별로 주요업무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건설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94년도 각과에서 추진한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환경을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하고 맑은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성실하고 엄정한 보상성과를 높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 세외수입의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는 도로점용료 등 금년 목표액이 26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10월말로 현재 24억 4,9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2.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성실하고 엄정한 보상을 추진하여 풍납토성 공사 등 8개 사업, 우리 자치구 자체사업 총 보상금 133억 3,000만원 가운데 현재 5개 사업 125억 8,4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셋째, 상설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송파 전지역을 매일 순찰정비하여 쾌적하고 밝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정비를 유지시키며 특히 집단적으로 산재돼 있는 노점상을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토록 종용 권장해서 스스로 자율정비케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을 주요간선도로로 보도정비를 확대시키고 주거지역에 미시설 연결도로를 확보하고 병목지점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조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거여동길 확장공사등 총 40건에 15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건의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16건의 공사가 진행중이며 1,410개의 보안등 전멸기를 교체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당면사항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방지케하기 위하여 간부직으로 하여금 순찰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할 대상 도시시설물들은 교량, 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모두 3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술직간부 토목과장, 하수과장, 도시정비과장 3개 반을 조성해서 대상시설물 39개소를 분담하여 계속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급히 보수를 요하거나 바로 회수를 하거나 불안정상태에 있는 시설물은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치수하수분야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완벽한 소방시설 점검정비와 저지대 및 뒷골목 하수시설에 대한 증설 또 정비를 깊이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항구적인 소방대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총 23건에 152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성내천 재정비 및 차집거 신증설건 공사로써 사업비 5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9.5% 공정으로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탄천 유수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및 장애인 운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야외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각 공원마다 주제가 담긴 공원으로 만들고 수준높게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금공원 외에 21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보강과 마천공원 외 6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을 구석구석 보강하였으며, 올림픽로의 20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보수 및 수종갱신을 완료하였고, 또한 총 공사비 12억을 투자하여 송파동 169번지에 위치한 성희근린공원 종성을 금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국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묶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자세한 것은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좀더 요구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심도있고 구석구석 검토를 거쳐서 저희에게 지적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면 앞으로 구정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국은 우리 구민을 주민으로 모시고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주민복지와 주민의 편의에 대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문학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우선 저희 감사를 시작하여 전에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송파구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장 윤기선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 국장님과 건설국장님 이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열한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부속자료를 위원장인 저한테만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감사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돼 있으며 지금 현재 그것을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만, 감사 실시 중에도 수고 많으신 여러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이라든가 건의라든가 모든 것이 바로 우리 70만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성심껏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순서를 정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전체 위원님이 쭉 이쪽 앉는 서열부터 돌아가면서 쭉 본인 차례가 돌아와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고, 하시는 분 하시더라도 서열을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정성태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자료요청 문제에 있어서 첨언하자면 이 자료 목록을 볼 것 같으면 두서없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별로 통합을 해서 찾기 편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차후부터는, 이번은 됐더라도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구자료도 찾기 수월하게 조견표를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야 감사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 이낙기 위원님부터 순으로 쭉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먼저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국 산하, 도시정비국 산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묻는 답변에 성심성의껏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7일간이나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한 부서 한 부서 이런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환경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불법간판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먼저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내용물을 보니까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19,86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정비했다라는 숫자는 62만 261건 이것을 보았을 때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숫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정비실적 숫자에 넣었을 때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결국은 단속을 했는지.  그렇다면 62만여 건이나 단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요즘 조사과정에서 간판허가를 냈지만 다시 규격을 갖추라고 해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사진을 다시 찍고 분명히 그 간판을 허가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3만원에의 수수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처음에 달 적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달 수 있도록 해야될텐데.  간판은 허가업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달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무슨 업이든지 허가업체나 신고업체나 업을 할 적에는 허가와 동시에 거기에 준해서 결국은 허가를 낸 간판업자에게 간판을 의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허가를 낸 사람들이 그 간판을 달겠다라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간판 만들 수 있는 허가업자에게 간판만 만들었던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전부 이것은 실지 구청에 서류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해서 전부 신고를 하라.  사진까지 찍어서 신고를 하라.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대개의 간판업자들이 그러면 그 많은 간판 구비서류를 만드는데 3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간판을 달고 있는 사용업자들로 하여금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점에 대해서 결국은 간추려서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상대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현황하고 정비한 것하고,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간판조사를 해본 결과, 간판의 총 수량이 약 4만 3,000건이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1만 9,000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이 2만 3,000여건이 됩니다.  불법간판 1만 9,000건 중에서 요건을 갖춘 것, 요건을 못 갖춘 것을 나눠보니까 지금 현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약 2,000여건이 되고, 1만 9,000건 중에 1만 2,500건은 요건 자체를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것하고 틀려서 지금 현재 4만 3,000건의 간판을 달고 있는 업소에서, 91년도에 광고물 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간판은 허가를 내야만 되느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하반기에 홍보위주로 간판정비를 자율정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6만 3,500건의 홍보안내문과 캠페인,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고정광고물 정비는 54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541건도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철거한 것보다는 안내문과 예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541건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강제로 저희들이 철거한 것은 62만 건에 대해서 현수막과 벽보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22개 구청에 저희 구가 벽보나 현수막은 적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홍보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민게시판과 교통안전 표시판, 학교주변의 청소년 선도게시판, 학교주변 주로 중요한 거리의 마약관련 보사부 소관 표시, 교회나 학교나 아파트 안에 있는 지주간판 그런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정비는 차량 2대와 정비반원 6명으로 해서 매일 주요간선노선을 2회 이상 순찰 정비를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유동간판이 있기 때문에 야간과 공휴일에 10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간판을 간접적으로 자율정비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 1,06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약 1억 5,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487건에 8,800만원 징수를 했고, 대형 사치간판이나 요즘 보면 간염이나 당뇨방지 벽보가 매주에 붙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1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광고업자를 교육을 시키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현장점검을 해서 37건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요건구비가 된 3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어떻게 간판을 하겠다고 도색 도안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봐서, 그 위치를 봐서 허가를 내주는데, 대형 사치형 간판이나 생활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현재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만 9,000건의 불법간판 중에 6,500건 정도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도 허가가 나갈 수가 없고, 약 1만 2,500건에 대한 것은 양성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간판업소에 가서 그것을 하게 되면 간판업소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가지고 오면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생활간판은 저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해줍니다.  면적에 따라서 2만원 내지 3만원은 허가 수수료입니다.
  광고업자가 그것을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금년에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금년 한해동안 허가를 내준 것이 831건입니다.  831건에 대해서 약 80%에 대해서, 대부분 설렁탕 집이다, 식당이 많습니다.  그런 생활간판에 대해서 사진과 도색 도안없이, 사진 현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현행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광고업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민원인들이 제출하는데 해당되고, 단지 돌출간판이 4층 이상, 유리 큰 것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가 약 2, 3만원으로, 동서건축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정된 광고물안전협회에서 안전도 검사해주는 수수료가 약 15,000원 ~20,000원 받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어다가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하게되면 그 안전협회에서 와서 다시 확인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렇죠.  저희들이 안전협회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이러이러하다 통보를 해주면 광고물 서울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사가 있고, 안전점검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송파관내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15,000원을 안전점검 나온 사람들한테 줍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고, 구비서류를 갖춰서 사진첨부를 해서 접수를 하는데 3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 협회에서 나가서 확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15,000원을 주라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하고 구비서류를,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질의자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발췌해서 저를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 환경면에서 제일 공해라고 보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무슨 당뇨다, 뭐다 이런 불법광고물 이것을 단속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이것이 말이죠, 큰 빌딩같은 데는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붙이면 못 붙이게 합니다마는 심지어 가정집까지도 조금 등한시하게 되면 벽보 붙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고 우리 각 동에서 취로사업 인부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매일 결국은 그것을 떼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일부러 붙이게 묵인하고 저 사람들 놀리기 뭐하니까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집 광고물이나 하다못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광고물,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붙여서 단속을 해서 떼면 다시 붙이고, 오히려 사람들 하루 일당을 10여만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매일 붙입니다.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느냐?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 관계는 저희가 1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당뇨나 간염예방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하고 어디에서 4시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 직원을 직접 보냅니다.  그것을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고통을 줘야 우리 송파관내는 안 붙는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까지 우리 직원하고 대관 관계해가지고 절차가 옵니다.  전화번호는 확인해보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도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향군회관을 자기들이 100만원을 주고 빌렸는데, 임대해주는 향군회관 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안하고 이름도 엉터리로 해놓기 때문에, 해보면 저희들이 송파경찰서로 고발을 하고 주민등록지하고 주소지로 해보면 전부 반송이 됩니다.  대부분이 가명입니다.
이낙기 위원  하여튼 우리가 매년 단속을 반복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물론 애를 쓰시는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게되면 작년보다 금년이 더 좋아졌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골목 아무 데나 가보십시오,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맨날 해도 결국은 매년 더 생활공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물들이 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좀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발췌를 해주시고, 물론 이것이 어려운지는 압니다.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정말 방법론을, 돈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그것은 분명히 전화번호가 맞을 거예요.  제가 전화도 한 번 해봤어요.  오히려 돈놀이 어떻고 하는 광고물을 매일 붙입니다.  붙이는 사람들 일당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자들도 5, 6만원씩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활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뇨병이다 뭐다 하는 것은 어쩌다가 특별히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시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6명이기 때문에, 종일 계속 강력히 하고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됐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법적 근거로 대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3만원이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화번호가 가명이고,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처벌규정이 약해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 고발 해봤자 5,000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5,000원 벌금 물고도 얼마든지 붙입니다.  그거예요.  그 대책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 어려움을 여기서 토로해서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인원이 없습니다󰡓그것이 아녜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지금 대답을 안 해도 괜찮고 오후나 시간이 되는대로 말씀하여 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낙기 위원님의 말씀은 일부는 하신 것으로 아는데, 송파구 환경정비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송파구 하수행정 전반에 관한 방안 및 대책,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이것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파구 관내 대형 건축물 가사용 승인건수, 아파트 가사용 승인건수를 오후에 주세요.  지금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듣도록 하고,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 영업용 차량으로서 폐차된 차량이 92건인데, 어떻게 넘버가 회수된 것은 30건밖에 안됩니까?  왜냐하면 영업용 차량 특히 번호판 회수가 안되면 그것은 무적차량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과태료 건에 대해서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무려 458명에 9,914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왜 10회 이상 체납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송파구청에 보면 교통전문위원이 두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전문위원이 정말 석학자로서 교통에 대한 송파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할 분들이 지역교통과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교통과 자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요.
  다음에 T.S.M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송파구에서 사업을 교통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과연 구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부시장 직인이 박힌 것이 저한테 와있어요.  2차 중간보고가 끝났습니다.  1억을 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해서 하는 말은 송파구민들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분들은 정말로 교통전문위원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지만, 지금 20m이하 이면도로에 주민들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반영할 수는 과연 없는지 하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간 좀 주시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셔도 되구요.  대신 그러면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말이죠.  내년 교통개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물론 저한테는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 라고만 했지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 그것도 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윤기선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답변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 뭡니까?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선우 위원께서 한 것도 부속서류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이해가 갈텐데 답변 자료가 그게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안 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간도 낭비가 되고 사실 불성실하게 그렇게 태도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현재 이 시간 후부터라도 모든 것을 서로가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토목과에 보도 부실관리 상태에 대하여 물어 보는데요.  지금 토목과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얼마만큼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여기 지금 대량 나왔는데 그 벌과금을 어떻게 물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장에 금년내에는 정비가 완료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과연 정비가 완료되는지요.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탄천 유수지에 현재 장애자 주차장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도로에 무단진입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신영선 위원님, 어떤 부서에서 답변을…?
신영선 위원  답변은 제가 그 보도 부실상태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또 새마을시장 정비는 물론 정비과에, 탄천유수지는 각 과가 서로 알 수 있겠죠.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이제 토목과장님.
신영선 위원  지금 안 해도 좋습니다.  이따가…
김성춘 위원  답변은 말이죠.  위원장님 오후에 듣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만 계속하죠.
○위원장 윤기선  메모하셔서 답변을 다음 시간에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91년도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문정동 그 벌판에 변태 비닐하우스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와 94년도에 유형별로 해서 거기에는 거주자가 있고 창고, 그 영농용 비닐하우스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자가 아마 몇 십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현황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식수관계는 어느 식수를 마시고 전기는 어떻게 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건설국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은 구입처가 어디며 보안등 하나에 그 유효기간 예를 들어서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각 동별로 그 보안등 관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처가 어디며 그 보안등의 평균수명은 몇 개월이나 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제설방지용으로 염화칼슘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 염화칼슘이 어느 그 자동차회사에서 무료로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근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도로파손 및 육교파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엊그저께 일간지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라도 연구를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가.  매일 어느 한곳에서만 지적해서 내려오는 요즘 뭐 많이 정부를 비방하고 지금 한창 행정부를 많이 비웃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두드러지게 나옵니다만 위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우리 힘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내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으며, 1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선진국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한국에 상당히 많은 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앞으로 교통량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방지턱은 줄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광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불법광고물은 우리 개인적인 광고물이 선전돼 있어요.  그러나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광고물은 적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개인·이기주의적인 개인의 광고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고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기 때문에 이 방지턱 관계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거의 문맹퇴치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방지턱 보다도 그 옆에다가 이 길은 이렇게 위험한 길이니 조심하시라는 이러한 광고판 하나 밖에다 붙여놓으면 이것이 미관상에도 좋고 여러 가지 교통불편에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 뭐 행정관청에서 지시를 받은 것보다도 자치구니까 우리 자치 내에서 한 번 스스로 해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지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김종하 위원  이것은 아마 답변이 금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태비닐하우스 문제하고 단속자 현황,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보안등수명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선  예.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어차피 일괄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괄질의 하시고 저희들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김영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자료를 오후에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신가촌에 대한 자료요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누가 좀 나와서 해주세요.
  신가촌 요구자료에 보면 38번이 있어요.  자료 5번, 다음에 요구자료 40번 두 가지가 아주 문정동에 골치 아픈 철거지역인데, 뭐 철거는 그냥 시행될 때까지 유보 이렇게만 나와있으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지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이상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설명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종화 위원.
김영달 위원  금방 설명이 되는 것인데요.
○위원장 윤기선  아니 일괄질의 후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달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됩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래요,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정리가 됐으면 김일중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가촌 관리현황과 이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가촌은 위치가 문정1동 18-31, 38-3호 체비지 상에 있는 집단 무허가 건물촌입니다.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신가국민학교 신축 시에 철거전략 및 가락토지구획정리시 철거민으로 당초 가락동 43번지 석촌중하교 신축부지에 집단 지역을 구성하여 거주하던 중에 89년 8월 10일 향후 2년간 거주할 것을 전제로 현 위치인 문정1동 철도부지상의 이주를 허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로 하면 89년 8월 10일이니까 91년도는 철거했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91년 8월 20일에 대집행 계고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91년 11월 16일자로 동절기를 감안해서 동절기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유보한다.  그래서 동절기를 감안해서 일단 유보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2월 26일날 자진정비 촉구공문을 전달해서 93년 6월 9일에 주민들이,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38세대입니다.  38세대 중에 주거용 36세대 비주거가 둘입니다.  비주거 내용은 사무실 하나 회관 하나인데.  이주민들이 자기네가 자구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아파트 청약예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철도 부지 상에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하니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자기네 자구책으로 그렇게 모두가 청약예금에 가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중이니까 그때까지 좀 유보해주면 좋겠다.  그런 진정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93년 6월 9일날 자구노력 감안해서 2년간 철거유보진정을 한 것에 대해서 진정인들 주거 안정과 자구책을 감안해서 철거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조건이 저희 그 체비지 상에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 공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활용할 계획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철거를 해도 좋다 하는 조건을 받아 가지고 체비지 활용계획 수립 시까지 유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달 위원  서울시에서 유보방침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아니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니 저희 자체 구청장님 방침으로.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9년도에 와 가지고 동절기라고 철거 안하고 여름에는 그냥 놔두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결과적으로 안되거든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93년도에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집단 지역무허가 건물 집단촌에서 그래도 실현성이 있든 없든 자구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민들 의지가 다른 무허가건물 집단촌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각서를 받고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2년간 진정유보 철거유보를 했는데 그 날짜가…
○주택과장 김일중  기간은 2년간으로 자기네는 2년간 철거유보 진정유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간은 정하지 않고 체비지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체비지를 공매한다던지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2년이 좀 지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여유가 있게 그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저 청약예금을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것이 지금 위치는 명확하게 도시정비과장이 알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성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못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럴만한 체비지가 가락지구에는 없을 텐데…
○주택과장 김일중  예?  체비지에다 짓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달 위원  아니 체비지에 건립 수립시까지 유보라고 했기 때문에 36세대인데 36세대가 들어가서, 여기 있잖아요 직무 후 체비지활용 계획수립시까지 유보를 한다는데 그러면 집단으로 이주를 해주고 철도부지를 활용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철도 체비지 이 체비지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 때 우리가 무슨 이주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어느 다른 데로 대체에서 용지로 이주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그 방침이 아니라 채비지 활용계획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영달 위원  여기 보면 36세대가 사는데 거의 차가 한두 대씩 다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 다 주차를 해놓는다고 승용차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를 구해갔어도 구해 갔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강력하게 철거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꼴이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실현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땅에 다가 자기네가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약된 땅에다가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죠.
○주택과장 김일중  아니 거기가 아니라 다른 용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정해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느 쪽에다가 입주를 해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김영달 위원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일중  자기네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관내입니까?  그러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더 잘 아시겠네요.  허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안 나는 것인지 판단여부야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알지.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모르는거 아닙니까.  적법성에 여부가 있으면,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다른 방침을 세우죠.
○주택과장 김일중  제가 작년에 이 방침을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에 의해서 일단 이주를 시켜가지고 2년간이란 유보를 줘서, 맨 처음에 이주대책을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자기 자의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무허가 건물 집단촌도 아니고, 일단 우리 관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촌인데, 또 다른 어떤 집단촌보다도 자기들 나름대로 없는 돈으로 청약예금까지 넣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뜻이기에 작년에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건축과장님, 말이죠.  예금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실적은 당시의 예금증서를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약 36세대 중에 거의 28세대 정도가 실지로 청약예금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넣고 있는데, 돈이 적으면 아무래도 안되니까, 2년계획이든, 3년계획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관에서 집단촌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체비지라든지 철도부지를 사용을 하는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철거를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인데, 문제는 지금 김영달 위원님께서 묻는 핵심하고는 다른데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면 상호간 인접주민들에게 피해도 덜 가고 신가촌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존재하지 않고 서로 잘 살자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김영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가촌이 가락본동 신가국민학교 부지에 무허가 건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거기 삶으로써 그 수요가 1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건축을 못하고 골치를 썩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경찰이 동원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철거당시에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님도 아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준 무허가촌이다 그래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달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전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 커다란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이 잘살아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주택부금을 넣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는 상당한 자본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택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하루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이것이 큰 난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관계 대표자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예금액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지동 주변 무허가건물 관리인데요, 문정·장지 변태비닐하우스 지역입니다.  훼밀리아파트 옆인데, 위치는 장지동 609번지 일대이며, 발생배경은 78년부터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됐었는데, 그러다가 82년 택지재개발 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에 의해서 투기꾼들이 몰려 가지고 주거용 변태비닐하우스로 변형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1,384건, 변태비닐하우스가 407건인데 407건 중에 주거용이 275건, 비주거용 공장이나 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3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변태비닐하우스 407동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감시용역을 줘서 저희 용역인원과 현재 토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산업과, 주택과, 재무과,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 파견이 되어가지고 현재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것은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를 위탁관리하시는 얘기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복정동 주변, 옛날에 벽돌공장이었던 곳이 지금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판자촌, 지금 복정역하고 탄천하고 그 주변입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장지·문정지역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 떼어서 복정역 주변 현황을 별도로 하지 않고 묶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정역 현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거기도 지금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은데.
○주택과장 김일중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변태비닐하우스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김영달 위원  거기는 문정동 생산녹지 지역하고는 다른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는 몇 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할 겁니다.
  별도관리를 앞으로 해주시고, 거기 변태비닐하우스에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업체에 잘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지동 242번지, 장지주유소 옆에 생산녹지 50m 도로 밑에 옛날 구 가옥들 있는 데가 242번지인데, 거기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낙후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는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문정 2동입니다.  관할이 문정 2동인데 혜택이라고는 전기 하나밖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생산녹지에 자연녹지인데,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던가 무슨 혜택을 주던가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계획이 서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일중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김영달 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환경정비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니까, 환경정비계획이 특정한 과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환경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오후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고물정비도 나가야 되고, 잡상인도 나가야 되고, 무허가 정비도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환경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달 위원  242번지 이것은 이따 오후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일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아직 감사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와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종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송파관내에 버스가 여러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버스회사 유형별로 내역과 버스회사가 거의 정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에다 방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는지 현황과 노선버스가 신문에 왕왕 납니다마는 저희도 이해를 못해 가지고 과태료 벌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되신 도시정비국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김성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입니다.
  오전에 김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중에서 환경정비계획과 그 대책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분야를 한마디로 설명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 행정분야에서 본다면 작게는 광고물, 크게는 건물, 가옥, 녹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저희 소관인 광고물하고 무허가건물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분야에 대한 정비는 오전에 잠깐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광고물은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첨지물이나 현수막 그 다음에 각종 입간판 그런 것이 설치가 용이하고,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광고물들을 유동광고물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물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62만 건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이 광고물을 정비를 하는데는 어떤 부착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식과 관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도 상에 단순히 침만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려도 벌과금이 7만원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처벌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안이 되어서 시민계도를 할 수 있어야 근절이 되지 지금 같은 제도를 가지고는 상당히 근절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정광고물은 일단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일반간판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나라의 상행위 관행이나 이것이 신용사회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간판을 보고 물건을 사러간다거나 이러한 관행이 아직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거나 크게 하거나 자극적인 간판을 내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제가 본처에 도시과장할 때에도 내무부에다가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임대업자에게 자기가 어떤 제재를 받아야 광고 같은 것도 유동광고물을 없애거나 서로 자제가 될텐데 지금은 광고주한테만 처벌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은 제도적인 보안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시민의식이 성장되어야 보다 더 그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도에 관한 문제는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분야는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신규,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세 번씩 항측을 하고 항측결과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가설물같은 것은 동장이 철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오전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정동, 장지동, 신가촌, 통일촌 등 집단지 등이 문제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상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주민저항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가 불법시설물을 해놓고도 집단적으로 저항을 해도 행정력이 못 미치게 되는지 그러한 실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얼마 전에 법원 앞에 무허가철거 개발에 따라서 정비가 되었듯이 그러한 지역개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환경이라든지 녹지환경 그러한 분야는 건설국에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형건물아파트 가사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교통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저의 답변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김성춘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사항은 녹지환경, 가로환경, 주거환경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속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허가건물을 따로, 방법을 따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익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또 무허가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송파구에 녹지환경이 되는 가로환경이 되든 주거환경이 되든 간에 구청장이 우리 송파구의 환경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녹지과, 주택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각 과별로 다 부서가 정해져 있죠?  토목과장이 보도블록을 잘 정비하는 것도 환경정비가 되는 거요, 또 주거환경은 무허가 건물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도 주거환경정비, 송파구 환경 정비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느냐?  물론 각 과별로 계획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계획이 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다른 과도 물론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 건설관리과는 잡상인들이 이렇게 하고 쫓기고 어디 갔다오고 하는 것보다는, 광고물을 철거하고 새로 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어떻게 해야 이제 송파구가 환경이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종합적인 계획, 대책 이런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내가 과별로 과목을 정비하고 무허가건물 정비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이 전체 우리 송파의 환경을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부분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계획이 안 세워졌다하면 또 답변을 안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95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주택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 환경정비라는 차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도시기본 구조에서부터 환경정비를 볼거냐 아니면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 정돈된 사항을 볼거냐 하는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김성춘 위원  도시계획법 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조금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면 도시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의 모양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이고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질 것이다 하는 계획만 말씀해주시면 되구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앞으로는 그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를 내년에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시면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무적차량이 번호판 회수가 안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경우에 풍납동 세일교통 91개가 금년 6월 25일날 본청에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37대는 번호판 회수가 되었는데, 미반납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에서 고발을 했고, 저희들이 이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쉬운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누적차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재를 우선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에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금 누적차량번호 조견표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나 파출소, 경찰서, 주요요소 등에 지금 배부를 해놓고 신고에 의해서 그것을 추적을 하겠다고 계획들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두 번째로 치고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번호판을 한 번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제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근절시키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판단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질의가 된 것이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우선 영업용택시가 취소될 때 당연히 가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37대밖에 못하고 나머지 97대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저희가 나갔는데 영업용택시의 성격상 영업취소 날까지 나가서 장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면허취소 날까지 나가서 장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면허취소가 됨과 동시에 차고지로 바로 다니지 않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회수를 못한 거죠.
이선우 위원  이것이 지금 그 넘버가 그 폐차가 된 차량이면 그 영업용 넘버와는 다른 것을 달고 다니게 돼 버려요.  무적차량이 돼버려요.  이런 것을 올리지 않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그 사항이 저의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그렇게만 판단할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서울시로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안지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영업을 취소했는데 취소의 낌새를 알고 전부 흩어진 모양이에요.  현실적으로 잡지를 못하는걸…,
이선우 위원  제가 운전자들을 만나 보았는데요.  단속 공무원한테 나만큼은 안 걸리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그것을 또 돈 받고 팔고 그것을 또 가스충전소 이런 데에서 매매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자체를 갖고 번호 자체를 매매하는 형식이 되어 버려요.  다른 번호판은 비싸니까 못하고 이것은 싸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원도 안되고 그러한 체제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이선우 위원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저도 알고 있지요.  TV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봅시다.  한 대 추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상금 10만원을 걸고 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선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찰과 합동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구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택시가 아니고 영업용회사에 카풀로 되어 있는 회사용 차량이 면허취소와 동시에 이것이 불법으로 매매되거나 해가지고 뜯어버린 거죠.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 체제가지고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난다면 더 큰 문제지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추적을 해서 번호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쉬운 문제거나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서울시가 어떤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를 그런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위치에 주요관서에 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신고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역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추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이지 저희가 안한다거나 이 문제가 쉽다거나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다음은 두 번째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10회 이상 미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 경우에 10회 이상 체납자는 458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176명이고 타구에서 이제 적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10회 이상 된 사람이 286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등기압류하는 것이 412명, 그 중에 말소 및 폐차된 것이 37명 소유자 변경된 것이 9명 그래서 말소 및 폐차 소유자변경 46명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추적해서 체납과태료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등기압류 412명은 일차적으로 차량등기압류 조치를 카풀용까지 저희들이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법으로 한 사항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잘 안되고 또 안내요.  큰돈도 아니고 10회 이상 해봐야 돈 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잘 안냅니다.  재산상의 어떤 행정조치하기도 금액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청 나름대로는 차가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에 그 돈을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님께 제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적에 우리 구에서 176건이고, 타구에서 해서 온 것이 282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합해도 458건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여기에 54페이지 13번자료요구한 것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고, 87페이지 13번을 찾아보니까 458명에 9,914건인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556건밖에 안된다고 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수는 10회이상 체납이니까 건수는 9,900건이죠.  한 사람이 10건이상 되니까 9,900건이죠.
이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돈을 낸 사람들은 법에서 어떤 것도 안해주면서, 이렇게 안한 사람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등기압류하고 체납독촉을 하고, 차를 이전할때는 저희들이 받아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체납된 것을 왜 빨리 즉시 못받아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족보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전문위원 운영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님이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조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말씀 듣기 전에, 지역교통과 보조업무를 지역교통과 내에서 하고 있지 않냐라고 했지 보조요원이라고는 안 했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혹시나 지엽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위원님이 교통전문 요원의 활용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름대로는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서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가 어떻다는 것은 느낄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정리된 보고서를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보고서를 몇 권씩 저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에서 다른 사소한 이런 일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전문지식을 살릴 수도 없고 교통에 대한 석학자로서 자기에 대한 교통문화를 살릴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업무개선을 해줘라, 처우개선을 해줘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일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 어려운 것이 교통이나 쓰레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분들이 내 얘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지역교통과 내의 보조를 하고 있다보니까,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최소한도 자기 업무를 따로 별도로 연구기관을 주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이 아니고, 저한테 그런 건의가 왔으면 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해줬을텐데 저한테는 그런 건의가 없었고, 저희 구의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요원이 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비록 교통전문 요원이 어떤 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교통전문 요원으로서 보는 시각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교통 외의 사항도 민원과 저항이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훈수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현재 지역교통과에 속해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부구청장 밑에 속해있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누구한테 속해있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년에는 교통연구기획실이라고 개선이 되어 가지고 4명으로 증원되어서 운영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도 최소한도 그 분들의 권위를 좀더 살려서, 전문가는 정말 전문가답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최소한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교통에 대한 것이 제대로 나올 것이 안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T.S.M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T.S.M사업은 각 구에서 종합을 해서 본청에서 총괄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간선과 관련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종합 조정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이고, 지역단위의 교통문제는 내년도에 세 군데 시범도로를 설정을 해가지고 교통흐름이나 대책을 저희들이 한 번 연구과제로 운용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송파구 전역에 소규모 지역단위 교통문제를 한꺼번에 접근할 수는 없고, 일부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범블록을 개선하고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교통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 T.S.M사업이 서울시에서 1억원의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파구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50.5㎞를 송파구가 할 것이고, 교차로 보수가 8개소인데, 남부순환로, 삼전로, 가락로, 오금로, 강동대로, 위례성길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 얘기는 개선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만 하더라도 송파구, 강남구 쭉 연결이 되죠, 도로가.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 건의한 안대로만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과 조정이 필요하죠.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간선도로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간선도로가 아니라 20m이하 도로기 때문에 지금 T.S.M이란 사업을 잘 모르는데 T.S.M이란 사업은 도로,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보다 더 좋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도로가 왜 있습니까.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측면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하지만 20억원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전부다 각 구별로 해줬어요.
  그럼 내일 서울시에서 교통과장 오라고 한 것 아세요, 국장님?  내일 T.S.M사업에서 중간보고 형식 취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부시장 전결로 해서 올 초에 이미 사업이 계획되었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1억원씩해서 서울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용역을 줘서, 각 구에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호동이면 천호동, 강동이면 강동, 송파면 송파, 서초면 서초 이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이런 현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문제를 건의해주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 해주면 만약에 하겠다라고, 국장님이 어떻게 내일 회의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흥분하시지는 말고요, 내 얘기는 교통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듣기는 아까 제가 말씀 그대로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
이선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도 좋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미 중간보고까지 끝난 상태예요.  서울시 부시장한테.  그러면 중간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면 교통회관 4층에서 각 지역별로, 여기 다 나와있어요, 서울시에는 시설계장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각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강동, 송파, 용산, 중구 다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하겠노라, 이미 그것은 올 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는, 그 분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고 여러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이론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도 주민공청회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주고, 계획 조정했던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주면서, 국장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요.
○위원장 윤기선  지금 현재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오히려 질의하신 분이 답변까지 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실무자가 검토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선우 위원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답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산적되어 있는 우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답변은 국장님말고 실무자가 직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 부분은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서는 내년도 교통개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며칠 후에 있을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로망, 정비망, 기존 간선도로 교통시설개선, 대중교통 이용 이런 방안들이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시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다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다음에 김종하 위원님 질의 중에 문정동 비닐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버스회사 유형별 내역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버스가 4개회사에 338대입니다.  다음에 주사무소를 타구에 두고 있는 버스회사가 3개회사에 176대이고, 제가 보고듣기에는 저희 관내에 차고지가 없는 버스회사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노선버스 위반과태료 벌금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 위반, 안내방송 미실시, 정류장 정차위반 이렇게 해서 총 134건에 1,3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장지동 242번지 일대 무허가촌 건물이 공공시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왜 개발이 안되었는가를 보고를 드리면 단순히 녹지지역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보다도 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선만 쭉쭉 그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정동쪽으로는 그나마도 도시계획선 자체도 그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시 기본계획할 때도 그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안을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금 검토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심사할 때도 그런 내용이 오고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오래된 동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로하는 도시기능을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서 구체적인 공영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적을 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세금은 감면을 해줍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는 않죠.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불공평하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무슨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해도 기준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영개발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생산녹지 중에는 집이 있는데 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게 해준다던가,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하든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김 위원님 얘기를 듣기는,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지형태가 아주 생긴대로 돼있어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공영개발이 다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과장들이 답변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춘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임시사용료 건수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아파트는 세 지구는 이미 사용 중이에요.  문정동하고 풍납동하고.  그런데 문정동은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 그 다음에 풍납동에 있는 것도 현대건설에서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 그런데 이것은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풍납동 178외 39필지 동아건설 주택조합 외 이래가지고 동아건설에서 한 것이 있는데 비고사유에 보면 지적측량 및 도로일부 미개설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지심의 때 지금 이것이 언제 나간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미리 제가 직시하고 답변을 드려야 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승인 할 때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붙었는데 그 인접한 단지와 단지사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이 붙었는데요.  그 도로상의 건물이 지금 침몰돼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지금 도로개통이 마비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저희에게 비용을 내릴테니까 도로개설은 하고 자기네들이 사는 곳은 일단 준공해달라 그런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지금 청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다시 정확한 비용산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입지심의 때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업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조건입니다.
김성춘 위원  하나는 조건이 해제가 됐고 도로미개설만 조건이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조건을 이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미 사용을 했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가사용은 가능하죠?
김성춘 위원  가능하겠지만 사업승인이 몇 년에 나왔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드리구요.  가사용은 말이죠, 가사용은 말 그대로 이럴 때 해주는 게 가사용입니다.
김성춘 위원  주택과장님 말이죠.  사업승인 몇 년도에 나왔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3년간 조건을 이행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동아건설에서 3년 동안 조건을 이행을 안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이 조건이라는 것은 사업상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이것을 해라하고 조건을 단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3년간 조건을 이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는데 왜 가사용승인을 해줬느냐.  조건을 이행 안한 그 업체에 왜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게 아니구요.  이것이 동아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동아건설은 단순히 시공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조합에서 짓는 거예요.
김성춘 위원  조합에서 짓든 시공자가 동아건설이든 간에 3년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충정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은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도 않는 조합이든 건설회사든 왜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데 가사용 승인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아니, 해볼 의사가 전혀 없었지 않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다시 보고를 올리면은 이 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차분 사업승인 나갈 때에 이 조건이 붙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시공 중에 있어서 아직 가사용 대상이 아니고요.  이 조건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조건이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제가 원칙을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할 때에 조건을 어느 시점까지 이행을 하고 하면 그때까지 되야되죠.  그런데 사업승인 할 때에 사업준공 때까지만 조건을 준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외견상 일단은 이 사람들이 완공이 다돼서 아직 조건이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입주가 급하니까 입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저희 행정측 입장에서 그 동안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이 조건을 안해주느냐해서 그것을 이유로 가사용을 안해주는거다 그렇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행정대상자들의 선의나 신의, 성실을 서로 믿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느냐 그렇게 관념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조건을 이행하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장에게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던가 그렇죠?  사업승인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던가 그런 것이 있을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3년을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3년 동안 구청장은 방치하고 그 사람들도 안하고 해서 가사용승인이 됩니까.  이것이 3년 동안 조건을 이행 안 할 때에 어떤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는 못하니까 변경을 해주시오 하고 무엇이 들어왔을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승인변경 될 때에 들어온 것이 있느냐구요.  들어왔어요?  몇 번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두 번 들어왔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두 번 들어왔으면 입지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그것도 심의해야 될 것 아니예요.  심의해야죠?  그러면 심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심의는 전차에 했을 때에는…,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언제언제 요청을 해서 심의했는지 모르지만, 심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 회의록을 두 번 심의한 회의록의 내용을 첨부해 주세요.  그것을 같이 하고 나서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 문제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지금 가 사용승인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동절기라고 그래서 구청장은 조건이행 안 하는 조합이나 회사에다가 이미 사용승인을 해주냐 그 말이예요.  회의록을 발표해 주시고 발췌한 내용을 보고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하나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가사용승인 문제는 사실상 어떤 조건이 사용에 관련된 조건이 아니면 그야말로 가사용승인 대상에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춘 위원  됐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까 어쨌든 이 심의 때 조건을 붙여서 한 것을 3년을 그냥 놔뒀고 또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업승인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것이다.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심의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바로 심의한 게 이상이 있으니까 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별첨 청구자료에 전부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회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그 심의회의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러한 심의를 하는 회의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준비하세요.
김성춘 위원  그러면 심의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한 내용을 갖다주시면 내가 내용을 보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위원장 윤기선  순서 아니라도 답변준비가 되신 국·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질문하신 위원님만 드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주어야겠는데, 그것도 안주고 그렇게 되니까 능률적으로 감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재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희상 국장님이 김성춘 위원님의 답변에 서면으로 회의록 심사한 그 관계를 우리 지금 전체 감사위원님들 이게 한 부씩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김종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 실태와 식수관계, 전기관계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또 김영달 위원님께서 복정역 주변 현황을 별도로 현황을 보고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는 제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총 변태비닐하우스 407건 중에 주거용 275건, 비주거용이 132건이 있습니다.  이 비주거용은 주로 농막 그러니까 농자재나 농기계를 이렇게 두는 농막이 80군데, 작업장 4군데, 창고 13군데, 축사 9군데, 기타 26군데, 그래서 비주거용은 132건이 됩니다.  그리고 식수관계는 도저히 음료수는 지하수로 먹을 수가 없기에 각자 인근주택가에서 가져다가 먹고 있답니다.  식수는.  그리고 지하수는 건수이기 때문에 식수로 쓸 수가 없고, 허드레 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원래 공업용으로해서 중간에 변태로 변형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해서 한전에서 허가를 득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정역 주변현황은 약 45동에 215세대, 저희가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 주거용으로 275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275건에 포함된 것입니다.  45동에 21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한 동당 4~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내용을 91년도에 발생한 것과 현재 94년도 이전의 건수를 비교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요원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얘기를 안해주셨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지금 저희가 91년도에 변태비닐하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558건이었는데 92년도에 575건으로 약 7동이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93년도에 407건으로 약 160여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현재는 93년도와 마찬가지로 407동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인원은 용역회사의 5개 초소에서 현재 10명이 관리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직원은 토지 관련 부서인 주택과 그리고 산업과, 재무과 세 군데하고 관할동사무소에서 1명하고 해서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까요.  전기는 변태 농업용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변태해서 쓴다고 하는데 전화는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내주는 것입니까?  비닐하우스 내에도…,
○주택과장 김일중  전화관계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전화가 거의 다 있더라구요.
○주택과장 김일중  전화는 신청만하면 가건물에도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비닐하우스인데, 그것이 주거용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저희 콘테이너박스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두고 전화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는 이런 길거리에 가면 있는 것이고 논 가운데 콘테이너박스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는 비닐하우스 내에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거의 다 전화로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띄어다니는게 아니고 그것도 그러면 전기안전통신공사에서 변태적으로 해서 집어넣어 준 것은 아닐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가옥형태에 의해서 어떤 제반조건이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김영달 위원  가건물 허가가 나야 일단 전화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일중  아닙니다.  전기통신공사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는 허가 안 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변태비닐하우스에 275세대가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인구수로 말하자면 아마 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화재 안 난다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하면 무슨 대책방안이 서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안전사고를 염려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신가촌이라든지 집단지역과 변태비닐하우스에는 전기는 한전에 연락을 취해서 점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환경이 대개 연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돌식이면 무슨 온돌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주로 온돌식인데 주로 연탄이죠.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연탄난로 없이는 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연탄난로는 물론 흔한 것이고 이런 주택도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 더구나 비닐하우스는 불이 났다하면 순식간에 한 번에 다 날라갑니다.  피할 사이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거예요.  해마다 떠드는 문제인데 아무리 논의해야 서로간에…,
○주택과장 김일중  전년에 같으면 변태비닐하우스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별도로 전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주민들 주의촉구를 해서 경각심을 계속 각자 조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자기생명은 위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책, 구청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 이것을 항구적으로 놔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김일중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 활용방안이 나와야만이 그에 따라서 어떠한 철거계획이 수립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우선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땅이 그전에는 농지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50평단위로 100평단위로 분할을 해준 것도 행정관청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일제히 다 분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지분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지분분할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지분분할을 합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 받을까 해서 고의적으로 한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알았다면 지적과에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하고 나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나중에 토지상 많이 넘어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최치국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S.M 사업 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T.S.M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T.S.M 사업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시설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측면에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T.S.M 기법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사업으로 교통운영 관련 기법에 의하여 신규 투자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단기간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극대화 방안강구, 간선도로의 소통 및 능률제고, 단기접수자의 교통능력 제고 그리고 향후 중장기 개선대안 모색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T.S.M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는 85년부터 89년까지 교통 특별사업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결과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평가결과입니다.  2단계는 90년부터 95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잠실지구가 하고 있듯이 지구단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실지구의 T.S.M에 대한 사업명은 잠실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시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수행업체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8월 18일부터 94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송파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내일 중간심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상시 협조를 해서 계속적인 저희들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교통전문직 자체에서 수행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T.S.M 교통종합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문제를 했냐면, 최소한도 내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내년에 이와 같은 사업을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1억원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985년부터 교통과학공법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했는데, 아무리 좋은 안건이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문제를 최소한도 의견수렴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문제를 우리가 실현시켜달라, 이런 문제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그냥 해라 하면, 물론 토목과나 지역교통과에서 협의해서 감독하에서 하겠지만, 최소한도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주민들이 무슨 얘기가 있어서 결론이 안 된다고 하면 하지말고, 결국은 돈 들여서 안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하더라도.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문제를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이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일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면, 검토의견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까?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S.M수행하는 기법 중에 현황 분석단계가 있습니다.  그 분석단계에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용역수행 업체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공청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설정이라든지 앞으로 중점사항을 토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주민의견 수렴을 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토의견 제시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개발연구원에서는 주민들 의견수렴한 것은 0.3% 밖에 안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서 내일 얘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 잠실지역에 해당 지역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가서 무슨 의견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 의견을 조사했어요?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문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샘플은 대도시의 경우는 한 2~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0.3%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T.I.T계획이라든지 지구개통 개선사업 이런 쪽에서의 세부적인 전수조사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T.S.M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은 주간선도로,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 측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샘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제를 맞이해서 저희들 T.I.T계획을 서울시에서도 적극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한테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방금 그것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다음에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의 최대한도로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최소한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를 해서 하는 이 정도는 나와야지 자치구로서 되는데, 그런 것이 나와야지, 위에서 지시하니까 여기와가지고 작업하고 안되면 때려치우고, 그것을 가져오신 연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줘보세요.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수립한 5개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획은 내년 초부터 지구별 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 많은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오늘 것 같은 어떤 방향설정의 보고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앞으로 교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바뀌면 바뀌어 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이면 당장 20억원 들여서 해야될 사업이예요.  이것이 이미 용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한 것을 달라고 그랬지, 94년에 대한 것은 소용없어요.  당장 내년의 어떤 이면도로라든지 여기 보면 다 나와있어요.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이 있냐는 말이예요.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S.M은 저희들이 사업주체도 아니고 관급 기관도 아니고, 단지 T.I.T계획을 위한 내년에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0.3%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부분에서는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은 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조사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에서도 조사자료를 보고서에 일일이 함으로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할 때도 일관성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만약 회의 때 그런 제시를 했을 때에는 최종 보고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의견 수렴 내용들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주민의견수렴을 해놓은 것이 있으시다면서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저희들은 T.S.M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T.I.T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무튼 95년도까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지만,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시작되는 T.S.M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소한도 반영을 시켜서 최소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했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내려온대로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S.M은 재원도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실정에 맞지 않는 안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T.S.M이 아무리 이론에 맞는다 하더라고 우리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중간보고라든지 사업수행 과정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수렴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지 않는 계획이 시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T.I.T 계획에서 보고서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다시 개선안을 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가 제안한 우리 문제를 실행시켰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내년에 교통공학 공법이 있다면 T.S.M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이면도로 정비라든지 다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그 사업은 그때는 우리 돈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돈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시행시켰다는 것은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의견을 언제 수렴해서, 내일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냐는 말예요.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중에 의견 수렴하는 것이 절차고, 저희들이 이것을 관내에서 물론 의견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샘플수가 많으면 3%라 하더라도 70만 구민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몇몇 사람, 동에 가서 질의를 한다든지 몇몇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라는 몇 천명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저희들 몇 퍼센트를 가지고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 사고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아무리 좋은 안건이라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란 말예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개선해 달라고.  왜 그것은 안할라고 하냔 말예요.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라 그거예요.  각 동에도 좋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은 안 할려고 그러고 의견수렴은 안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교통전문직인 우리 전문위원 외에는 이 사업에는 아무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교통전문위원 최치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이선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울시에서 하달된 공문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고가는 말이 지금 현재 수렴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저쪽 서울시에서 한다, 이렇게 말이 오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내일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내일 회의에 가서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성실하게 뜻을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는 것으로 하고, 내일 회의에 가셔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 대책을 강구해 가셔서 하시겠다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받으러 왔습니까, 강의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분하고 질의하시는 분하고 엇갈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중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선우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받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회의진행상에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문제를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는 말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우리 문제도 해결 못 하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것 아녜요.
○위원장 윤기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나눠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위원님 이해하시고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하여튼 내가 내일 갔다와서 다시…,
○위원장 윤기선  다녀오셔서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알기로 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감사합니다.
김성춘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올림픽경륜장문제 때문에 제가 전 오륜동 동장님과 오륜동 계장님을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바쁘신 데 오셨으니까, 내가 질문 좀 하고 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여기 오셨어요.
○위원장 윤기선  경륜장 문제입니까?
김성춘 위원  오셨기 때문에 예, 경륜장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오륜동장님.
김성춘 위원  사무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위원장 윤기선  설명 들으실거죠?
김성춘 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위원장 윤기선  질의하실려고 그러죠?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김성춘 위원  금년 6월 3일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6월 3일 오륜동장이 반려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귀 공단에서 신고한 우리동 88-2 지상에 올림픽 벨로드롬 증축신고서는 관련 부서 협의결과 올림픽경기장은 원형대로 유지 관리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을 회신한다.󰡓그래서 증축 신고서를 반려한다.  이렇게 반려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5월 3일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했어요.  그런데 5월 3일 교부하고 6월 3일 반려한 것은 뭡니까?
○송파2동장 정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2동장 정영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증축 등 신고서에 대한 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신고 업무안내에 제1장 건축시공업무 처리지침 제 5항에 보면 건축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내용 청구서류 등 형식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확인한 후 반드시 4시간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6월 3일자 검토요청하여 88번지에 이 지상에 올림픽벨로드롬 증축 신고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올림픽경기장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 전에 5월 3일자 증축신고필증 교부에 대해서 귀 공단이 신고한 방이동 88번지 사이클경기장 증축신고서는 건축법 제9조 1항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하나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계획 시설이고 올림픽국립경기장으로써 업무에 경중을 감안하여 우리 구청 건축과로 업무 요청을 한바 추후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하고 교부를 6월 1일자로 해드렸습니다.  6월 1일자로 검토 요청한바 요청한 관내 방이동 88-2 지상에 올림픽벨로드롬 증축 신고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올림픽경기장은 원형대로 유지관리 및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반려한바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글세 그런데 5월 3일날 건축신고 필증을 떼어졌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5월 3일자로 기관참조로 해서 건축과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알라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6월 3일날 오륜동장이 원형대로 유지 관리됨이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반려를 했다 이 말이예요.  신고필증을 한 것은 5월 3일인데, 6월 3일날 반려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송파2동장 정영훈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건축신고 업무처리 유의사항…,
김성춘 위원  날짜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송파2동 정영훈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건축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이 형식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확인한 후 반드시 4시간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해서 저희가 우선 교부해 준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교부했다.
○송파2동 정영훈  그런데 저희가 건축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원형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부를 취소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교부를 취소했다.
○송파2동 정영훈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 신고필증을 이때는 물론 동장의 고유업무지만 나온대로 올림픽경기장이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다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때는…
○송파2동 정영훈  그러니까 협의했죠.
김성춘 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협의하신 것이고, 5월 3일자로 일단 신고를 하시고 나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송파2동 정영훈  그렇죠.
김성춘 위원  그렇죠?  그러면 6월 3일날 반려됐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한 달 이후에 그러면 그전에 협의가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신고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일을 다해 놓았고 한 달이니까 이후에 반려하면 어떻게 하느냐?
○송파2동 정영훈  저희가 신고교부증을 줄 적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서를 관계과와 협의한 후 별도로 통지를 할테니까 교부를 해준다는 그러한 단서를 붙여서 지금 저희가 접수규정 처리규정 건축신고업무 처리지침 5항에 보면 접수한지 4시간 내에 교부는 해주되, 나중에 법적 조치를…,
김성춘 위원  조건을 달아서 했다.  건축과장님,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신고를 종전에는 허가서류를 접수해서 금융검토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처리해서 하도록 해서 돼있던 것은 건설부에서 금년 초에 금년 2월에 건설부장관이 오신다고 하고 나서 제도 개선하는 안으로 일단 신고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고 신고서류를 받으면 바로 며칠 후에 신고필증 주어라.  신고필증을 주고 현장에서 잘못되거나 그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선량할 것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약간의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현실하고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주로 신고는 주로 50㎡미만 건축물만 하기 때문에 편리를 감안하기 위해서 적어도 신고하는 사람은, 선량하게 법적 규정에 맞게 신고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신고필증은 내주되, 그것이 추후에 잘못될 때에는 취소한다.  이런…,
김성춘 위원  신고필증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한 달간 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신고를 해줬다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작업을 할 것이냐 그 말이예요.
○송파2동 정영훈  그러니까 교부증을 주면서 안내문을 첨부해서 주었습니다.  이 안내문에 보면 귀하는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15조, 건축법 제72조에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하니 건축물 등을 착공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는 안내문이…,
김성춘 위원  안내문이 여기 있어요.
○송파2동 정영훈  안내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건축신고를 받은바는 없고…,
김성춘 위원  아주 반려 됐나요.
○송파2동 정영훈  예.
김성춘 위원  지금 해준 것이 없나요.
○송파2동 정영훈  예, 해준 것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송파2동 정영훈  그렇죠.
김성춘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그후에 들어온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없습니다.
  증축신고가 들어왔던 45.5㎡가 증축돼 들어왔던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보냈는데, 실제 저희들 반려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지금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대로 당초대로 변형된게 없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성춘 위원  아직은 원형대로 보전하고자 해서 반려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느냐 그 말이예요.  조금도 변경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내부적으로는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건축법상 어느 하자가 없나요.
○건축과장 윤혁경  올림픽벨로드롬은 내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대수선이 아닌 일반적으로 수리를 하는 범위내에서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벨로드롬 자체 안에 수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은 이런 벽체를 임의로 철거나 새로 축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넓히고 다른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서랍을 뜯거나 그 다음에 기둥을 철거하지 않는 한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변경을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내부구조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구조변경 허가는 받지 않고…,
○건축과장 윤혁경  허가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고, 임의로 해주어도 괜찮다.
○건축과장 윤혁경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은 사무실용 칸막이를 조금해도 저촉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은 저촉이 안돼요.
○건축과장 윤혁경  일반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춘 위원  허가받은 건물 내에서 조금 칸막이를 더하고 늘리고 줄이는 것도 말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준공할 때 일반적으로 준공도면에다가…,
김성춘 위원  구조변경은 괜찮다.  원형대로 보전하면 괜찮다.  알았어요.
○위원장 윤기선  김성춘 위원님, 오륜동에서 오신 동장님 가셔도 됩니까?
김성춘 위원  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20분하고요 속개합시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신영선 위원님하고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직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관리 실태 그리고 보도를 훼손했을 경우에 벌과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시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목과 소관인 보도관리 실태와 벌과금 부과실적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새마을시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보도부실관리실태라고 해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어떻게 발생된 자료인가 하니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굴착이 진행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주민통행에 실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대소를 막론하고 감사반들이 전부 지적을 한 것이 바로 67건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할 당시에는 지적된 사항들이 모두가 정비된 상태로 됐고 정비된 사실을 감사원에 답변을 구청장 명의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부과하는 벌과금이라는 것은 도로를 공공시설을 손괴했을 경우 손괴원인자가 확실히 적발되었을 때 본인의 자인을 받은 뒤 저희들이 손괴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에 저희 토목과에서 부과한 손과부담금 전체 5건에 272만 6,370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보도부실관리라는 것은 좀 전에 설치된 최근에 저희들이 개량하는 보도가 아니고 옛날에 종전 보도설치공사 보도시설 그 상태로는 사실은 자동차가 올라가기만 하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존보도를 개량할 경우에는 자동차가 올라가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보도의 위치문제도 보수를 하고 다짐을 하고 고압 보도블록을 사용해서 승용차도 올라가도 변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88올림픽당시의 모든 보도가 조성됐었고 그 때 조성된 보도가 아직까지 개량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부분에 대한 개량을 할 때에는 자동차가 올라가도 견뎌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스팔트로 포장한다던가 해서 항구적인 그리고 장기간 보도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공방법을 택해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영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로에 무단진입하고 있는 상태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원칙적으로는 보도의 진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정식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규격대로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신영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멍을 설치해 놓고 경계선을 바로 타고 넘는다던가 심지어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측에 쳐놓고서 차가 오르내리기 편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관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불법시설을 해놓고서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감사기간 이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 안에는 완전히 다 철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의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남의 진입로를 통해서 자기 지역으로 들어가는 무단침입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것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옆집이라든가 인근의 진입로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행통로에 사람들이 걸아 다니는 보도를 그대로 종으로 그냥 쫓아가면서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자재를 구입하는 곳이 어디며, 보안등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보안등 자재는 전량이 조달청에 조달구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처를 구청에서 직접 상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처에 대한 회사명이라든지 생산공장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관급자재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납품된 회사에 대한 것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납품회사명은 알아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명관계는 보안등이라 하게 되면 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안등에 관해서는 전구의 수명이 생산공장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시험한 결과 1만 6,0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6,000시간이라면 밤에 불켜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으면 길고, 여름철 같으면 짧고, 2년 내지 3년 정도가 수명의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한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 램프의 수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멸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는 것이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새로 개발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개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 불량 전멸기를 신개발품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개량되고 나면 보안등 수명이 좀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달청을 왜 내가 자꾸 들먹이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모든 관급공사가 조달청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보면 구청건물도 불과 얼마 안되어서 재공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안등 관계도 결국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을 받는데, 일반 시중에서 받는 가격보다 싸지도 않으면서 물품 자체도 나쁩니다.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소규모 사업으로 보안등 교체를 하고 있죠?  이것을 매월 보니까 어느 동은 열 두달동안 보안등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등이 왜 그렇게 잘 끊어지느냐,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보통 2년 반 이상 간다는 데 매월 끊어져요.  그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는 자재가 특별히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반 시중물건보다 좋지 않고 질도 나쁘냐 하는 것을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서 조달청에서도 좋은 물건을 공급해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됩니까.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잘하자는 뜻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해마다 한 4년 동안 해봐도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서 뭔가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달청 물건이라고 받아 가지고, 물론 법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못하겠죠.  그것은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대한 애로를 압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나 어디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지.  말로만 요즘 부실공사 없는 해라고 하지만 말로는 구호는 잘 써 붙입니다.  이런 제도를 하루바삐 개선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다음 염화칼슘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염화칼슘은 특정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송파구의 경우는 금년까지 3차에 걸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제설대책을 담당하는데 자동차 회사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피해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많이 망가뜨리고 기타 공공시설물에도 피해가 많은데, 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제설대책을 해야 하는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염화칼슘 이외 현재로는 제설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뿌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전체 넓은 지역에 모래를 뿌려가지고 빙판을 제거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모래 역시 하수관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 역시 피해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고는 눈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면 자동차도 안가지고 나오고 주의있게 다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까지는 현재의 시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염화칼슘을 저희 구청만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과속방지턱에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으며, 1개소 설치할 때 금액이 얼마가 들며, 또 과속방지턱에 대한 피해가 큰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과속방지턱은 38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것은 6M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39만 5,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작은 도로 4M정도에는 약 2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이 주민민원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에 정식적으로 공문요청을 받고, 주민의 민원을 받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 실정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지판이라든가 무슨 도색을 해서라도 잘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과속방지턱 설치된 것이 대부분 학교지역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보행인이 다수 통행하는 그와 같은 도로에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것인데, 다만 이 과속방지턱이 도로시설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부터는 전지역 설치된 이외에도 곳곳에서 심지어는 위원님들까지도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과속방지턱을 더이상 설치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등은 거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도에 과속방지턱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해서 88개소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신영선 위원  여기보면 10M에 60개소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10M 75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속방지턱에 75만원 해서 60개소?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되어 있는 민원이 누적되어 있는데, 75만원이라는 예산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규격품의 설치를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설치하려면 곱이 더 들어가야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갑절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아까는 과속방지턱이 38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도색작업을 보면  750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숫자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연 2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연 2회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됩니다.
신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거의 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님 오셨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유수지와 관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 면적은 총 8만 7,000㎡로서 활용가능한 면적은 6만 4,500㎡입니다.
  94년 6월 사업비 2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2만 6,200㎡, 행사장 10만 3,800㎡를 조성했습니다.  유수지는 도시방대 시설로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 2항에 따라서 그 활용용도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연습장 및 녹지로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탄천유수지의 정비계획은 당초 포장이 안된 녹지대 바닥에서 해충서식 등 주민생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주변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목적 주차장 및 다목적 용도의 공간으로서 정비하였으며, 추가로 자동차 운전연습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주차장으로 정비한 일정한 일부 구간에 장애인의 자활 의욕을 높이고자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지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익성 있는 사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있는 사업의 유치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새마을 시장, 속칭 집단노점지역에 대해서 금년내 철거가 가능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76년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속칭 새마을 시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변의 재래시장도 없고 해서 그 주민들이 생필품 공급이나 식품에 대한 제공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의 기능을  대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상품들을 유치하고 통행에 지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필요불가결하게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따른 역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마을 시장 주변이 골목과 앞에 있는 도로와 연계된 지역에 아주 광범위하게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축소를 했거나, 최소한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정비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전체 새마을시장에 233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을 인도 5M정도 중에서 3M이상을 점용하고 있던 현상을 저희들이 93년도 9월달에 자율적 정비를 유도해서 3M를 1.5M로 축소조정해서 일단 사람이 통행하거나, 과거에 비해서 많은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동측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도로폭이 6M중에서 5M를 점유해서 사람도 걸어다니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 2월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4M도로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측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약 10M 도로 중에 8M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전문으로 거기는 재래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6M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이 앞에 내놨다가 단속하면 뒤로 빼놓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시장은 궁극적으로 전 넓은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마을 시장은 금년 11월 5일 철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타 구청과의 가로정비업무에 대한 연계성, 다른 구청도 그런 집단지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서울시전체의 행정에 형평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장애자나 생계를 하는 노점상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5일 정비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현장에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비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나 이런 자율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한 단계가 결론적으로 강제정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월동기 기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월동기간만 넘겨주면 자율정비를 하겠다.  이러한 결과 저희들이 월동기간 동안은 정비를 하는 것을 유보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마을 시장이 결과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으로는 유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석촌호수나 이런 집단지역에 철거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판점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여러 가지 사후대책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사후대책이 사실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더라도 정말로 자율정비를 함으로서 앞으로 거리질서를 정착하는데 모범을 보이자, 이런 내부 진통을 겪은 결과 월동기간 이후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획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월동기간, 월동기간하는데 지난 감사때라든지 11월달에 철거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계획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에도 이월액이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신영선 위원  월동기간인지 알면서 그때는 왜 그때로 정했느냐?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적이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될만한 사유가 석촌호수나 인근에 있는 가게를 정비할 때는 가판점도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후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강제정비를 하고 그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대책이 정책적으로 없습니다.  이때는 정책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월동기간을 유예해주고 정말로 자진정비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행정에 더 생산성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영선 위원  아니, 그럴바에는 차라리 3월달에 한다고 하든지 하지 꼭 월동에 다가와서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그 말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근거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진철거 됐다면 더 좋은 계획안이었을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일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김호일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요.
김호일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작년 이 자리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자율정비를 내세워 가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촌호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과거에 사후대책같은 것을 세웠다, 하는 얘기인데, 벌써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새마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한 계획을 제시했어야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107페이지에 보시면 정비기간을 이제는 대폭 늘려 놓았습니다.  94년 1월에서부터 96년 12월까지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4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군·구 또 시의원, 광역의원 선거가 있어서 선심용으로 이것을 늦추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또, 한편 지난번에 구청장님 구정질문에서도 모의원은 만약 거기에서 그냥 대책없이 철거한다면 나는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이런말을 하신 의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책은 지방자치제에 따르는 의원선거와 공무원과는 절대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절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김호일 위원  여태까지는 지금까지의 답변은 내년 3월까지 월동기를 지나서 3월까지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내용에는 정비계획에는 94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거기에 정비계획하고 새마을 시장 철거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런 사항입니다.  노점상을 정비를 하는데 시에서 94년도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94년도에는 시에서 목표를 세우기를 전체에 10%를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10% 축소하고 95년도에 가서 10%하고 96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는 20%를 해서 전체적으로 97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97년까지 40% 축소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는 94년도에 40%하고 95년도에 30%하고 97년도에 30%해서 최소한도 97년도까지는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해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보충질문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선우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선우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면 올해 예산에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부상했을 적에, 이것은 강제철거를 전제로 했을 경우입니다.  부상당했을 적에 치료비까지 모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본인들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심려를 해준바 이와 같이 전부 다 각서를 썼어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물론 그 분들이 어떤 애로점은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김호일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와 같이 예산도 다 떼놓고 이것을 과연 어느 누가 선거의 선심용이라고 보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거도 곧 되는데 무슨 철거냐 이 말이예요.  자기들이 각서를 썼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각서 썼는데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우스개 소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최소한도 집행을 했고 최소한도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지.  예산을 어떻게 나중에 분명히 다과예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대화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철거를 했을 적에 따르는 예산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것 모두 부정적으로 한단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세워주실 적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마을 시장 강제정비를 위해서 세워준 예산은 한푼도 쓴 것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내년도 월동기간 지나서 자진정비가 완료된다면 3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이 사실상은 관계정비해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또 뒤에 따르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수한다 치더라도 저율정비가 내년 3월달에 정말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실한 집행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올 예산이 이것이 전부 부정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물론 이것은 남을 리가 없겠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도 연구 검토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필요없이 예산을 해놓고 이 예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은 아까 김호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름도 거론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렇게 아무 대책없이 철거를 하면 자기는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는 식으로,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위원님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렇게 이와 같이 본인이 도장도 다 찍고, 다 제가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과장님이 저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올 예산 갖고 내년에 쓸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과 대화의 과정에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 가정이나 생계 노점상이나 이것을 선별적으로 골라내기는 지역의 특성상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끼리 앉아서 연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자기들도 그렇게만 해주면 하겠노라고 의사를 응집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이것이 강제집행을 11월에 계획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년 3월 월동기가 끝나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자율정비 시키는 것이 사실상 행정상에 생산성이 있는 것인지 양측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 확정된 계획은 월동기 이후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도 쓰지 않았고, 어쨌든 어떤 면에서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서로간에 피해없도록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한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년 선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사실은 최소한도 지금까지 어쩌면 묵인 내지 방치했다고 하면 이제는 최소한도 방종은 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예요.  구청에서 최소한도 그 분들에게 그 분들은 지금 집행부를, 제가 집행부를 이렇게 표현해서 표현상에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우습게 보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보면 지금까지 묵인 내지 방치됐다고 하면 이제는 최소한도 방종은 하지말고 정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어떠한 의견을 세워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최소한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와 저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김종구 의원의 자폭하겠다는 얘기요?  그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도 대화한 적이 없고, 또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 누구로 하여금 이 철거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거나 저는 최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있는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내가 자율정비를 내 책임 하에 시키지 못하면 정말로 내가 작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76년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줄 알았는데, 행정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누구 못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살아온 생활형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되더라도 사실상 목적했던 바에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  꼭 못박은 식으로 거기에다가, 그러면 76년도에 발생해 20여년 간 끌어오면서 누구인들 철거하려고 안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자진정비를 눈앞에 두고,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정말로 자진정비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노점상 집단 지역을 송파구에서 자진정비 했다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호도 의심받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꾸 물고 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보충질의 말고 그냥 질의하면 안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달  보충질의를 받고 없으면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윤기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김영달  보충질의요?  예.  윤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오셨는가요?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불법주차단속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10회 이상이 4백 몇 건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미징수된 것이 상당 부분 많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황을 보니까 5, 60회 정도를 한사람이 계속해서 안낸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만원 정도나 200만원 가까이 한 사람이 그렇게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작부터 거기에 대해서 진작부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미과세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과세는 했는데도 징수를 못하고 또 그리고 50회나 60회 정도면 3만원씩 하게 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백 몇십만원.  왠만하면 차는 버린다던가 가져와도 과태료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지금 가서 단속하는 것은 그 차가 또 걸렸단 말이예요.  주차위반 또 했고, 50번 정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한다면,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징수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각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매번 앞으로도 이대로 나두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지역에 가시게 되면 통장님들이 들고 다니는데 말이죠.  5년 전 6년 전 것을 같이 들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안사는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 내려해도 내가 지금 거여동 출신입니다만, 우리동네에서 나오게 되면 안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산망 핑계만 대지 말고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아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인 지역교통과에서는 정말로 그러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어야지 그냥 단속위주로만 해서 끝나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인력의 낭비요.  말로만 우리의 세수증대를 위한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지역교통과장 안 오셨어요?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실무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책을 한바 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한 번 위반을 해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3만원씩 내는 사람이 있고 50회 이상 한 경우에는 돈 안내고 거리를 마음대로 다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공개된 자리가 아니면 쭉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내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50회 정도 안내면 15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현재 경매나 압류나 이런 법적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값이 얼마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매해봐야 어떤 경우에 그 돈이 안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어떤 부동산도 필요하면 압류를 하는 그러한 추적조차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이런 경우에는 배달차 비슷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아니고 배달용차 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게 그 자동차로 인해서 어떠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위반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동차는 가격도 안 나가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비록 소극적인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자동차 이전등록 이런때에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아서도 충분히 고의성이 있거나 돈을 낼수도 있는데 안낸다.  이런 것은 악착같이 찾아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된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국장님, 답변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었는데 지금 현재 배달차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횟수가 많겠는데 차라리 거기에 영세하고 그러니까 동정이 가서 알면서도 징수를 못한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징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압류도 하고 조치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배달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없죠.  세를 얻어서 하는 경우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압류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야 화물차, 용달차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을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지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재산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하는데…
윤기선 위원  간단하게 끝낼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법은 아무리 악법이라고 해도 지켜야 되고 그 법이 모순된다고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안을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를 지금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차를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되묻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을 파악을 해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어찌되었든 그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회이고 50회이고 60회이고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것이 확보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누적되면 확보가 안돼죠.  더 장사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내라고 놔두시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법을 안지키고 그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 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영세하고 그 용달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버젓이 몇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놓고 일을 보니까, 목재상에다 대고 이리대고 저리대고 해보니까 그것 안내도 괜찮다더라, 계속 넘어가.  열 몇번 안내도 괜찮으니까, 안내다 보니까 괜찮아.  내가 지금 그 말입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윤기선 위원님이 제 말씀의 일부를 안들으셔서 그러는데요.  그런 대부분 제가 듣기는 왜 제 나름대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수십회 이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 하니까 배달차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 있고도 안낸 경우는 저희들이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망으로 조사가 되니까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그런것에 해당이 되지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질이 좋지않은 위반사례는 반드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인지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축소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법을 지킴으로서 이익을 보는구나 하는 그런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화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건의사항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7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답변내용이 저는 핵심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버스가 야간에 정차했을 때는 도로에 정류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차장이 없고 거의가 다 위반 시 되었거나 도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한 버스회사의 도로사용료를 받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일반인이 주택을 지어도 도로사용료를 받는데 하물며 영업을 하는 버스회사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안내는 것이 법규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몇 개 있는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몇 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종점도 시발점도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칙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공간은 도로부지를 어느 누가 어떤 이유에서 점용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간 200여대가 서있었는데 우리가 허가해주기를 208대를 해줬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300대, 400대까지 되었는데 지금 지역교통과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버스회사 현황조사도 하고 현장위치도 확인해 가지고 공공도로를 침범 내지 점용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샅샅이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하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모르셨다는데 소관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도로의 부지사용점용에 대한 부과징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종하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건설국장 김문학  제가 착각을…
이낙기 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
○위원장대리 김영달  잠깐만요, 지금 건설국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 건설관리과 질의할 때 건설국장님이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닌데.
○위원장대리 김영달  보충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안 하신 것 하시는 것입니까?
김호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달  그러면 우선 순위를 드려서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가지고 계신 요구자료 14번입니다.  88쪽이고요.  제가 오금동 출신의원이면서 오금동 이야기를 공공연히 이야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큼 소상히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130번지 1-1번지와 15번지 일대의 체비지상의 무허가건물 대책하고 현장감각을 무시한 환지 배정으로 체비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대책,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전환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체비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 안내문을 보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아니면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나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6년부터 8년간 장기민원으로 계속되고 있는 오금동 130번지 일대 체비지상의 기존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검토서를 작성, 서울시에 보고하여 회신받은 3가지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오금동 130번지 1-1번이나 5번 체비지 거주자 전체 세대주에 대하여 철거보상 및 시건립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바 시건립 아파트 특별공급은 시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반영,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체세대 입주권 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시 우리 구는 주민들의 권익에 보탬을 줄 수 없고, 이 점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권익에 보탬을 줄 수 없고 체비지관리규정에 의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은 86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이 민원은 한 3년 반 동안 계속되어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 동안 지금은 우리 송파구 도시정비계에서 떠났습니다마는 차광재 계장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깊이 연구를 하고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지않고 다른 구청으로 전출되어 갔습니다마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런 안내문을 보내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권익에 보탬을 줄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바는 지금 현재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까지 시가 제공하는 그런 아파트를 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혜택을 줘야죠.  가만히 앉아있다 날벼락 맞는 식으로 거기가 그전부터 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이지만 옛날 70년대부터 자리잡았던 지역인데 환지를 줄 때 현장감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다른데 줘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체비지 상에 있는 것으로 되었고 아무 대책없이 이제는 체비지 사용료까지 내야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체비지 상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대안으로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을 가지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기이 책정된 2억까지도 이것 도로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가든지 하는 입장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끼리 의논을 해서 어떤 결정을 지은 것을 가지고 오기만을 바랄뿐이지,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대책을 해 가지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돌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 사람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수립을 하루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환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사람까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빠른 향후 처리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기이 그런 환지배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체비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상입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 차 계장이 3년 전부터 했었는데 저나 차 계장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국장님보다 제가 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부터 위원님들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대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에 작년에 김영기 외 34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현장나올 때부터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까지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실 그게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은 35건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고 문제는 이제 분할, 53가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고 현장에 가깝고 주민들한테 사실상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장기민원을 해결을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대로 2안, 그러니까 체비지, 저희들 1안에서 갖고 있는 130-1번지하고 5번지가 당초부터 차지하고 있는데 환지가 잘못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상 저희도 그랬으면 하는 게 그 당시에 환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가 되었기 때문에 130-1번지하고 5번지의 민원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2억을 본청에서 확보를 했는데 본청에도 저희들이 장기민원을 보고를 했습니다.  2억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으로, 금년에 설사 예산이 원인행위를 안 해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체비지 19세대 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일단 아파트 입주권은 19세대에 13세대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가지고 철거보상은 본청에서 해주기로 저희들이 일단 내락을 받았습니다.  1안, 2안, 3안중에 내용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안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안내문 자체는 변상금은 82년, 아까 70년대에 86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가지고는 변상금을 안내도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변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 변상금은 환지가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비지 상에 살고 있는 19세대에 대해가지고 변상금을 추가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계속 19세대가 서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보낸 것입니다.  19세대가 합의가 안되면 변상금도 매기고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하고 13세대에 대해가지고만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건물에 대하여 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주민들 어려운 사정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시는데 대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사실상 아닙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그럼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안내문이라 하더라도 송파구청장 하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탬을 줄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쓰니까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을 조성하는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구청장이 질 수밖에 없잖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은 그거 민원을 민원인들끼리 의견조정을 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지.  이건 자기 변상금하고 대부료만 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해보내면 이걸 받는 주민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내문조차 하나하나 보낼 때에도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서 과오같은 행정편익 위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 봉사의 전신으로서 이런 안내문 조차 해주시고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3안이 되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주민을 찾아가서 하든 여기와서 같이 의논을 하든 간에 하루빨리 이 민원이 해결되어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기선 위원  지금 과장님은 하나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숫자가 틀렸네요.  그걸 물어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오금동 130-1번지 일대에 체비지상의 관한 것이 여기는 1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세대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한 세대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내가 지금 그걸 좌표에 놔두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김호일 위원님은 그렇게 하실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지금 한 세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건 18세대고 지금 현재 19세대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맞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  19세대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거 또 이렇게 해서 본청 직인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지금 답변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종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지동에 보면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이게 원래 도로공사 측에다가 얘기했는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인터체인지가 성남에서 오다보면은 송파나 장지쪽에서 내려다보면 원형으로 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지가 한 2만여평 아마 만 몇 천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하고 있는 수위안전답이었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인터체인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어요.  사실상은 이것은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지금 한 4, 5년 흘러가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각 처에 대한 농지다 보니까 서로 단결이 안되고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몇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구청에서 안 된다면 결국 도로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농민으로서 농사 짓던 가장 중요한 농지를 농사도 못 짓게 그렇게 이렇게 도로공사 측에서 그 농지가 그게 아마 15m 될 겁니다.  도로하고 농지차이가.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를 그어 가지고 농지도 사용 못하고 그냥 아까운 농지가 그냥, 일부는 아마도 비닐하우스로 전면 도로변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뒷편에는 농지도 사용 안되고 물이 안내려오니까 논으로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는 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달  이상이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아는 부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판교 고속화 도로에 대한 당초의 시공은 송파구에서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사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상에 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 도시계획선을 긋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도시계획선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확대보상이나 다시 말하면 공사계획서는 맡지 않더라도 실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정말로 그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농지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확대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됩니다.  확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구리·판교간 고속화 도로는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그때에 가서 어떤 보상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민원이 다시 사업자에게 제기된다면 그때서 반드시 검토를 하지 못한다 법적인 입장을 지나서,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람공보라는 절차가 이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가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이나 구실을 제기하라 법적인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글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토지주한테 공람서류가 다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게시판에다가 공람을 하라고 해놨는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일반적으로 공사를 사업하는 사업인가를 받았느냐는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또 해당구청 동사무소까지 열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우리 선량한 농민들의 농토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상당히 바쁜 시기에 이 사람이 그런 공람이라든가 그걸 열람하겠습니까?  결국 이게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것은 정말 앞으로 공사를 절대 지을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만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소제재가 송파구.
김종하 위원  소제지가 송파구지요.  장지동이예요, 거기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지요, 우리 의회 행정감사와 별도로 관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 번 평가를 해서 건의안을 직접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영달  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건설국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각 두 과장님들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윤기선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김종화     김영달
  김종하     정성태     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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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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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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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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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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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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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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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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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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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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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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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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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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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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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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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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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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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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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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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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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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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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