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승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승재 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요구 하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이  성  돌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과 28일 월요일에는 복지문화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9일, 30일에는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감사방식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입니다.
  늘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구에도 많은 변화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덕분에 금년도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국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직제 건제순에 의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성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한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시작으로 경제환경국 건제순으로 하고자 하며,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오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세 부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경제진흥과 외 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경제진흥과 외 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만들기 범 구민운동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가든파이브에서 8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구직자 등 주민이 약 3,000여명이 참여한 바 있고, 우리구와 서울시,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주민참여를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인터넷 방송이나 구정 소식지, 리플릿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일자리사업의 대외적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유명 탤런트인 고주원과 이세나를 참여시켜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관련 행사나 홍보 매체에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구인기업을 찾아내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참살이실습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3월 전국 지자체 또는 연구소, 대학을 상대로 공모를 하였고, 서류심사와 정부종합청사에서 사업 유치설명회를 거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구가 유치를 하였으며, 현재 커피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네일아트 등 3개 직종에 대하여 이번 달 말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으며, 기업의 일자리사업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시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사업과 안정적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은 3명이며, 구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 취업알선을 하고, 다양한 구인업체 정보를 제공하며, 이력서 작성방법, 기업체에 함께 동행하여 면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내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고용 취약계층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구인업체를 찾아 취업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연 4회, 3개월씩 진행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가구별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가 돼야 하며, 임금은 1일 3만 5,000원과 교통비 등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연 2회, 4개월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가구별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임금은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하여 1+SE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각 과, 동장이 사회적기업 1개씩을 발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각 부서장의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2단계로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유무를 검토한 후, 3단계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서류 보완을 거쳐 인증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 1부서가 1개 사회적기업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회적기업은 현재 17개이며,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기업 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경영 개선방안을 모색,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업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직업소개소는 총 79개로 이 중 유료는 73개, 무료는 6개소가 됩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허위 구인광고 금지, 소개요금 과다징수, 각종 장부비치 등 불건전한 직업소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황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 요구 등 총 5건으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 2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참여를 통한 행정 활성화입니다.  구정발전과 행정개선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해 미래비전 자문단을 작년 12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개 분과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전략, 출산장려 정책 등 구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8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정주의식 등 19개 문항에 대하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구민들은 송파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냐?  라는 정주의식 조사에서 96%에 해당하는 주민이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해 주었으며, 우리구가 복지와 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만족도와 불만요인, 발전 저해요소,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등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SNS 시대를 맞아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2개월 단위로 주제를 선정해서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한 토론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홈페이지 회원이나 패널에게는 토론 중간요약 및 결과를 메일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평균 1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주민참여율이 높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654건이 접수되어 이 중에서 16건을 채택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397건이 접수되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150명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관련 평가의견, 아이디어 등 190건이 제안되었으며, 방이습지 및 하천탐사, 모의의회 개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생에게는 문화탐방이나 해외봉사단 파견, 표창장 수여 등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관련 다양한 협약체결이 상징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MOU 체결 시에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설, 추석 및 여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성과관리와 심사평가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솔이 성과관리를 운영하여 구 본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부서업무 평가 및 5급 이상 간부진의 성과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 및 소장 7명과 과·동장 61명 등 총 68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성과집행에 의한 달성도와 업무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실무추진단 교육, 송파구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평가업무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창의적 업무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직원창의학습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총 63개 사업에 944억원 규모입니다.  심사분석 및 심층평가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42개 공약사업으로 민선5기 임기 만료시점인 2014년 6월 30일까지 매 분기별로 평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 미래사회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확충,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예산규모는 10월 31일 현재 3,914억원으로 본 예산 3,786억원 대비 12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동별 지역회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14건, 7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부 관계부처 방문협의 등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 확보 등 총 18건, 478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나 세입원 발굴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4건을 선정하여 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함으로써 공개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 주요 관심 사업을 선정하여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이나 행사성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규모, 효과성, 재원조달능력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건에 204억원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적인 기금 재원배분으로 사업성과를 고양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11월 22일 현재 13개 기금에 160억 7,30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년 간 재정 여건변화 등을 매년 예산과 연동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주차관리, 문화체육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연간 16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우수평가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글로벌 어워드 지속가능한 도시” 최종 우승을 비롯해서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현재까지 30개 부분의 수상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자치구 청렴도 평가 등 18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현재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 6,125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7개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 더 많은 사업에서 수상이 예상됩니다.  이사업은 우리 재정수입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치법규는 현재 총 259개 중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위법과 불합치한 사항 또 비현실적인 내용 등 52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의 적극적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총 72건입니다.  행정소송 50건, 민사소송 19건, 국가소송이 3건이며, 금년도  승소율은 93% 수준입니다.  승소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 일반 법률, 특허까지 포함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이나 행정저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기업지식, 산업관련 법률상담 등을 내용으로 총 40회, 344건을 상담하여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한 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물가안정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오늘 홍성만 생활경제팀장이 부득이 행안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전국 24개 시·군이 참가하는  최종심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 못했고 복귀하는 대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제진흥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마천시장 등 7개소가 있는데 대형슈퍼마켓 입점 제한을 위해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6개소를 지정하고, 현재 석촌시장은 인정시장 등록을 위해서 건물주 동의를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배송센터 설치와 시장 내 화장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과 상인대학 외부기관의 지원사무를 적극 유치해서 시장상점가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로데오거리 활성화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4개 사업은 완료했고, 현재 3번 사업의 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디자인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고, 5번의 로데오거리 간판 정비개선사업은 12월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6번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점가와 민간업체 협력으로 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E-Market 송파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소상공인회 온라인 유통 확대로 해서 매출을 증대하고자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정보 사이트와 온라인쇼핑몰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역정보 사이트에는 송파구의 지역소개 내지는 업체홍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지원과 우수상품 전시라든지 판매를 위한 가격정보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 7월부터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일자리창출과 함께 현재 지역정보 사이트에서는 1,712개의 업체등록을 하고 쇼핑몰에서는 150개 업체에 537개 상품의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E-마켓 운영으로 지금까지는 1단계사업으로 지역정보 사이트로 인프라 구축을 했다면 앞으로 2단계는 E-마켓이 명칭답게 정말로 마케팅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책으로 국내외 기업박람회에 전시부스 임차료 지원을 업체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해서 지금까지 11개 업체가  참가해서 약  57억원을 매출실적을 올렸고,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계획판매전도 개최해서 생산하는 판로를 직접 개척해서 77개 업체가 한  6억원을 매출을 올렸고, 또한 해외시장개척단도 파견해서 관내 중소기업 8개 업체가 참가해서 중국 상해와 서안을 방문해서 상담바이어 83개 업체에 계약상담 수주를 약 58억 정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경영정보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정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앞에 쉼터를 정비했고, 주요기능은 기업정보와 상품정보 또 회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각종 세미나 같은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기업이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금리는 3.8%에서 3%로 낮춰서 18건에 22억 7,500만원을 현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보증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업체에 6억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업체 등록관리나 다음 장에 있는 공장등록관리, 통신판매업은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다음은 49쪽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동물의 보호와 기반마련을 위해서 유기동물 관리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여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유기동물관리는 719두를 했고, 고양이 TNR사업은 148건을 했습니다.  구제역 또는 AI 등 가축방역 사업으로 해서 동물 전염병 예찰과 예방활동을 공수의와 함께 하고 있고, 친환경 영농사업으로 해서 농지주변의 악취해소 등을 위해서 87개 농가에 320톤의 발효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시설 안전사업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대상이 총 2,347개 업소인데 특정사용시설 2,228개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 119개소는 구와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결과 2회 방문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한 190개소에서 부적합한 곳이 31개소가 적발됐는데 다 행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취약계층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노후 LPG 가스 배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56가구에 실시를 했고, 석유취급업소에 대해서도 62개소가 있는데 다 점검해본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 5개소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과 성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명절과 휴가철에 계량기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합격된 24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아울러서 판매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구에서 22개소에 대한 양심저울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쪽에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대상은 1,016개소가 되겠는데, 식육판매소와 가공업소에 대해서 부정유통 지도단속을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그 결과 4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마지막으로 도농간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4회 개최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구민회관은 저렴한 식자재 공급을 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4회에 한 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외 2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 감사자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준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21쪽에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만들기 범 구민운동 선포식을 5월 24일 실시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유통업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양해각서가 체결된 유통업체 6개소, 프랜차이즈 업체 3개소, 특성화고 2개소에 대해서 어떤 업체들인지, 그리고 양해각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고, 지금 5월 24일 체결했다면 올해연도에 이 양해각서와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자료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도 싶고 또 같이 일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요.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맞춤형 취업지원 관련해서 취업지원 현황은 추진실적이 1만 5,299개에 청년 318명, 여성 1,777명, 노인 1,863명, 장애인 62명, 일반 1만 1,279명 해서 계는 맞춰놨는데, 저희한테 답변온 자료에 보면 여성과 노인, 장애인  일자리는 나열이 돼 있는데 청년이 어느 부서에 취업이 됐는지, 일반은 어떻게 구분됐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노인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것이고 지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역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여성취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무슨 숫자 맞추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명, 3명해서 9명이 취업이 되었다, 이렇게 해주셨고, 여성문화회관의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57명, 2011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가 94명인데 이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참살이실습터 현황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추진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해서 몇 명이 이수해서 이 정도로 취·창업이 이뤄졌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2억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니까, 90명 정도가 참가해서 13명이 취·창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90명이 참가한 데 비해서 취·창업이 13명인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좀더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나, 우리 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E-마켓 송파장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년간 10년도 7월부터 14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11년 반 정도 왔다고 보나요?  3분의 1인가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며, 또 이 쇼핑몰 판매에 대한 것, 결국은 온라인 쇼핑을 해서 매출을 늘리자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지역 정보등록에는 1,712개가 되어 있는데, 쇼핑몰 판매에는 150개 업체에 537개 상품, 매출현황, 저는 옆에 있는 숫자가 맞는지 한번 의심을 해봤습니다.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닌가?  매출현황이 얼마입니까?  2010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출이 이렇다는 것인지, 올해 매출이 그렇다는 것인지, 이 책자를 보면서 내가 숫자를 잘못 읽었나 하고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쇼핑몰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과연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것은 가격면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다른 온라인과 비교해서 싸다고 해야 소비자가 클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상품이 얼마만큼 있고,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결연지 농수산물관에는 들어가 보니까 물건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E-마켓 송파장터를 계속 운영하려면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이 있는데요.  1년 동안에 길고양이 TNR이 148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건수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 정도의 건수가 우리한테 적정한 건수가 되는 것인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길고양이가 몇 두 정도 되고, 얼마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148건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또 했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시 감독 같은 것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자리지원담당관,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세 부서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세 부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 중에 노동부 인증이나 노동부예비나 서울형이나 인증이 취소되거나 배제된 경우가 있는데, 취소·배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구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된 내역이 뭐냐라는 질의를 드렸더니 그 내용은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가 지원되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역을 적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조례에 근거에서 지원된 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혹은 서울형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서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1 사회적기업 전담 책임관리제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것도 역시 추진현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그냥 40개 업체 이런 식으로만 주셨어요.  1인1 사회적기업 전담 책임관리자라고 그러면 어떤 부서에 어떤 분이 어떤 사회적 기업을 책임 관리했다 이런 실적이 있을 텐데, 그 40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1부서1 사회적기업 결연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연도 8월 5일부터 추진이 됐으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와 어떤 사회적기업이 결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구매실적이 8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회적기업에서 얼마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부서장 결연, 사회적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상품홍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장이 어떤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청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내역을 보니까 우리 자치구 고용촉진기반구축에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추진부서 평가에서 등외를 받았습니다.  평가항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등외를 받았는지 그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공공근로추진사업 중에 사업내용이 26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공공근로를 추진하는 목적과 적절한지 안 한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올해연도 8월 24일 신문기사를 보니까 송파구에 구정운영의 주요의사 결정기관인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6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한 위원회에 1명 이상의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내용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8월 24일 이것이 발표가 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의한 위촉은 2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적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기획예산과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2, 19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되어서 주민의견수렴을 온라인 등 방문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와 그것이 예산반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 또 하나는 주민의견 예산반영 결과에서 접수건수가 25건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접수된 내용 25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송파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통합기금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합기금 운영이 우리은행으로 모두 다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통합기금 운영이 우리은행에 있다가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한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은행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은행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예치 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율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9월 3일자 서류인 것 같은데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선방안의 내용을 보면 5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유기동물, 길고양이 민원관리대장 익일 확행으로 통합관리, 불시점검으로 보호동물과 관리대장 대조확인 이렇게 개선방안 5개를 적어주셨어요.  문서가 집행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2010년도 9월 3일 이런 문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선방안내용이 올해연도에 얼마나 적용되었고 추진되어 왔는지 이 문서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19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 게 있나요?  그 용역내용이 어떤 것인지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용역보고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 관련 상위법령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인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경제진흥과인데 동료 위원님도 질의한 E-마켓에 대한 내용입니다.  E-마켓 지원내용 및 실적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 중에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예산서와 많이 상이하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집행부가 저한테 주신 것은 6,100만원이라고 하셨고, 2010년도에는 3,382만 3,000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3,100여만원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산서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고요.  지금 매출현황으로 실적이 뭐냐고 했는데 실적에 21만 8,000원이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매출현황만으로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무엇을 실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과 E-마켓을 처음에 하겠다고 기획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또 기획했던 분이 당시 담당자나 국과장님이 누구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기획예산과 187쪽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4건의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국가유공자의 철저한 신상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셔서 성과금을 받게 되었는지 그 상황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의 타문화단체 공연 기금 및 지원유치를 해서 1억 4,500만원을 절약 및 수입증대를 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포상금 15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 상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61페이지에 인센티브 사업 관련입니다.  2009년도에 보면 59건에 24억 5,600만원, 2010년도에는 48건에 22억 3,800만원이고, 금년에는 물론 다 연말까지 되진 않았지만 21건에 6억 8,7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센티브 상 내역이 급감했는지 그 이유와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앞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탈 계획이 돼 있는지, 탈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아마 한 20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0억이 지금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되어 있는지 세수입으로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여쭙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12건,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18건, 하반기에 17건, 2011년도 상반기에 16건을 공모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주민 아이디어 12건 중에 반영이 안 된 5건을 그냥 할 예정이라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채택이 안 되면 그 아이디어는 소멸이 되는 것인지 그 상황하고요.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아이디어 17건 중 시행이 안 된 장기검토 중 9건, 직원 아이디어도 18건 중 8건이 시행이 안 되고 장기검토 중인데 이런 것은 할 계획이 없으면 아이디어 채택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아이디어 채택을 해 놓고 장기검토 중이라고 하고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11년도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 아이디어 6건 중 음식물쓰레기통에 변화를 주자는 것에 상금 3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시행이 불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채택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채택을 해서 30만원 포상까지 주고 이것은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 아이디어 10건은 모두 반영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총 의견이 2,694건 중에서 우수의견을 198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도 완료도 있고, 추진 중, 추진예정 이런 것은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건수를 잡아놓으셔야 하는데, 들어오셔서 상품권은 다 주시고 사업은 하지도 않고 장기검토 이런 식으로 쭉 해놓으신 것은 조금 토론방을 정리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 E-마켓 장터 운영실적이 1억 2,000만원이죠.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이버운영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도 꼭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꼭 부탁드리고요.
  242페이지에 보면, 송파구상공회 사업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정보관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직원 2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에 거기가 올림픽쉼터로 깨끗한 화장실 어떤 마케팅을 했었는데 올림픽쉼터가 제대로 안 됐는지 어느 날 보니까 기사식당을 몇 년을 하다 2008년도에 중소기업전시관으로 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지은 거니까 공공건물 맞죠?  구청건물이죠?  장소사용료 받고 있는지와 장소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법정단체 이외에는 공공시설물 무상임대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준 이유를 알고 싶고요.  더구나 거기 운영비가 1억 5,400만원을 저희 송파구에서 지원합니다.  전기료 1억 2,000만원, 보안경비시스템 1,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및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공회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에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 단체인데 반대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중소기업전시관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에 위탁을 줄 때는 2011년까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재계약을 하면서 2016년까지 5년을 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송파상공회가 지금 홍재성 회장님 맞습니까?  홍재성 회장님 저희 송파구 구민 아니시죠?  어떻게 이  분이 송파구상공회를 맡고 계신지 모르겠고,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 이유,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47페이지, 도농간 직거래 장터입니다.  저희 구에서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는 이유가 도농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과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여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이죠?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의 내역을 보면 우리 구의 자매도시 외에 우수 추천도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수추천 도시는 누가 추천하는지와 참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판매수익금이 꽤 많더라고요.  그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고, 그럼 이 분들이 와서 도농 직거래장터를 하고 갔을 때 저희 송파구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업무 21쪽,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만들기 범 구민운동 선포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가든파이브에서 취업박람회를 실시를 했는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잠깐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 참가 기업체 수가 롯데마트 등 80여개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80개 기업체에서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0여개 기업 중에서 채용을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점검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80여개 기업에서 사후관리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80여개 기업에서 몇 명을 채용했는지 근거를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받을 때는 그 뒷부분에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를 3명으로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49명의 운영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나 더 채용이 됐는지 구체적인 인원현황하고, 취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채용됐으면 그 인원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홍보네트워크 구축에서 구정소식지 우리 해피송파 해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가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쌓아놓고 가서 한 장씩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배부 수, 소요량하고 확인하셔서 앞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76쪽입니다.  지금 2명에 대해서만 정책연구단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들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 경제진흥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 2011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 소속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일자리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상담인력 3명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추진방법에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 이력서 작성, 동행면접 지원, 방문 구직자 상담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취업지원, 과연 이 3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선발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신청한 사람을 검증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의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정책팀이 있고, 그 안에 일자리 발굴에 관한 제반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발굴된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인데, 지금 2010년도가 14개였고, 2011년도가 17개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3개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60페이지를 보면 평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보시는 표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행감 당시 기획재정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셨는가 하면 2011년도에는 생산성 평가기준을 근거로 기구개편, 인력감축, 정원조정,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 송파시설관리공단의 신규사업 및 신규채용 인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 있었던 감사담당관실 시설공단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제가 국내외 기관의 대외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수령내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을 보면 수상 및 인센티브 수령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8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개최 횟수가 매우 저조한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31쪽입니다.  2010년도 행감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홍 팀장님만 계신 거죠?  당시에 E-마켓 장터 담당도 아니셨죠?  E-마켓 장터는 지난연도 행감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선 서면답변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서를 보면, 231쪽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지역정보 1,712개 업체등록, 이번 보고도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월말 현재 1,700여개 등록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마켓 장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했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정리 자료를 오후 답변시간 전에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적이 2010년 대비 2011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같이 토의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3쪽을 봐 주실까요.  183회 정례회 때 노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특별회계 자체 자금을 전용하려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관계 해석자체를 같이 토의하고요.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금년도만 해도 특별회계에서 263억, 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자금을 363억을 전용했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경우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어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적극 검토고 부탁드리겠고요.
  또 90쪽을 봐 주실까요.  요구자료 24번입니다.  이것 자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 재원자체가 없다보니까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대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 소유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44개소 1,148면을 유료화해서 주·야간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증대하자는 증대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부설주차장 1,148 주차구획 중 주간에는 우리 구청과 두 군데 3개소 644구획만 유료로 해서 4억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개소 504구획은 아직 주차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또한 야간에는 송파구여성문화회관과 마천2동 주민센터, 가락본동주민센터, 장지동주민센터 등 4개소 278면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0개소의 870면은 주차요금을 야간에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구 건물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릴게요.  이 관계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부서인 세무2과에서 하시든지 해서 각 해당과에 그것을 징수하도록 촉구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총무과의 송파구청과 구의회, 구민회관, 새마을공동작업장, 복지정책과의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풍납, 삼전, 가락, 보훈회관, 교육지원과의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도서관, 사회복지과의 솔바람복지센터, 송파제1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있고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인성장애인복지관, 여성가족과의 송파제1어린이집,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원, 독서실, 문화체육과의 놀이마당,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배드민턴 체육관, 각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44개소란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장한테 드릴 테니까 해당부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은 133쪽입니다.  예산 전용·이용 관계인데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 집행부나 의회 등 세밀하게 못 챙긴 관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단계부터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44쪽 기금이자수입 관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의 재원 자체 예산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기금이라든가 세입·세출 외 현금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갖다 쓰다보니까 기금도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는 약 8억 5,000만원의 이자수입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6월에 기금을 80억을 일반회계에서 쓰다보니까 이자수입이 2억 2,8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회계의 예산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세입·세출 외 현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그 관계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187쪽을 보시겠습니까?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4건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에 보시면 “성과금의 지급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으나”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급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성과금을 지급하지 말든지 또 예산절감이나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한 점이 있다면 앞의 용어 자체를 충족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지 말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선 이 4건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90쪽 요구자료 42,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14건을 예산 반영하셨는데, 14건 반영한 사업개요 내용과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92쪽 요구자료 43입니다.  이 관계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건전재정유지를 위해서 재정건전팀을 구성하도록 한 이야기는 사실상 재정자체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 부서라든지 세입부서, 세무1·2과나 세입수입을 담당하는 13개 부서, 또 자금를 관리하는 재무과 이 삼각관계가 체계적으로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때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출예산의 편성배경 자금의 관리와 집행은 상호 연계성이 많으나 15개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팀 업무를 조정해서 우리구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하도록 팀을 신설하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건전팀이라는 가칭 팀을 신설해서 세무1·2과와 13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하는 세입전망 분석, 세입 주체, 신규세원 발굴, 탈루세원 조사와 기획예산과 업무 중 주요 예산투자사업 진도분석, 예산배정 시기조정과 통제, 예산집행 실태 및 현황관리, 또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자금수급 관리계획과 지출통계 등을 총괄관리하고 예산 절약과 자금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해서 구 재정 현행실태를 적기에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팀 자체 신설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청에서 재정분석팀을 신설했는데 이 재정분석팀의 구성내용이라든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체계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공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민간위탁 운영실태조사라든가 민간위탁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분야만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단 얘기에요.  서류상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자금수급 전망을 매월 1회씩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하고, 자금 일시부족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다, 이 사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서류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요구자료 45번째, 예산전략이나 자금절감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여기에서 7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7건 선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96쪽입니다.  이 관계도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책도 미비하고요.  이 자체를 수립시행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그 분석 자체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구 자체의 재정 자체가 건전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는 집행시기를 조정했다고 했고, 또 한 가지 금년도 2월 20일에 예산절감계획을 세우고 또 7월에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시기를 상당히 실기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3,473억이죠.  이 관계를 자료에 보면 7월 말까지 2,467억 약 한 75%를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 75%를 배정한 뒤에 실행예산을 편성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얘기에요.  특히,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는 꼭 지출해야 되겠지만 자본적지출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적지출을 보시면 446억인데 이것 자체를 277억을 1월, 2월에 이미 약 한 68%를 배정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함에 따라 가지고 또 선금요청이 옵니다.  선금요청이 오면 돈을 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별회계에서 243억의 자금을 전용해 왔는데 1월에 100억, 2월에 47억, 5월에 30억, 6월에 65억 8,000만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6월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40억을 또 해왔습니다.  또 7월에 기금에서 80억, 그러니까 상반기에 거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가지고 자금의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 뒤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0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월별 배정하고, 201쪽에 보면 세입예산 월별 세입액이 있는데, 세입자금에 맞춰가지고 세출예산 자체를 탄력적으로 배정해야 되는데 쭉 통계를 보시면 상당히 안 맞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197쪽, 요구자료 47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도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제가 볼 때 세 가지 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첫 번째, 비상대책추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분석한 것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두 번째 향후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자체도 재정위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향후까지 지속될 경우에 이것을 그때 가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자체도 늦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분석해 보세요.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256억을 잡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 입니까?  74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1억 자체가 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탄력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2006년도에는 잉여금이 469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년도 12월말 자금 잔액에서 이월금을 빼고 또 시도 보조비 반납금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2006년도에 2005년도 12월말 자금이 469억이었는데 이월금이 92억, 보조금 반납금 11억원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66억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잉여금이 553억에서 이월금 91억, 보조금 17억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44억, 2008년도에는 잉여금이 705억인데 이월금 188억, 보조금 18억 하니까 498억이 나왔어요.  2009년도에도 잉여금이 295억에서 이월금 56억, 보조금 43억 하니까 196억 나왔죠.  작년도 2010년도 12월말 자금 보유액이 141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월금 43억과 보조금 24억을 금년 1·2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5억 나왔어요.  75억 나온 것 자체 순세계잉여금을 256억으로 세출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만큼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 자체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그 관계도 적절히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일반회계의 재정자체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건의한 대로 재정분석팀에서는 총괄적인 예산과 자금과 세입자체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기에 통제를 해서 이뤄져야 되겠고, 또 세출 자체를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집행부만의 의지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금까지 수 년 간 재원이 여유가 있을 적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집행부와 의회와 또 주민대표로 가칭 세출구정위원회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그 질문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 관계를 우리 황대성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깊이 분석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선법 112조2항에 보면 기부행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많이 양산을 했어요.  구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챙기지만 기 되어 있는 조례 자체를 정비하거나 폐지를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20개 조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20개 조례 중에서 세출을 줄이기 위한 조례는 과연 몇 개가 되는지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거의 없다고 판단돼요.  오히려 세출을 하기 위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과 밑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도 20개 조례를 한 번 분석해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쪽하고 201쪽 예산배정과 세입자금 관계는 잘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금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너무나 많은 업무량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232쪽, 전통시장과 로데오 상점가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와 구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보다도 과연 전통시장과 로데오 상점가 그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자하고 자기들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17개 업체가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우선 구매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살이실습터 관련해서 실습 항목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리 선정되어서 내려 온 것인지 아니면 왜 이 항목을 선택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선택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에서 4건 5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건의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14건의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건당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E-마켓 관련해서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자께서 생각하시는 21만 8,000원, 판매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화시키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집행부의 의지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업체의 능력의 문제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담당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 때문에 일자리담당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타구에도 일자리담당관이란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아무튼 일자리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굉장히 인식하고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일자리담당관 업무를 맡으면서 작년 7월부터 나왔나요?  일자리 담당관이?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거나 취직을 했거나 해서 일자리담당관을 통해서 된 실적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을 업종별로 이렇게 분석해놓은 업종별 취업 인원수 총 몇 명이나 하셨는지, 또 구청장 공약이 몇 명이나 한다고 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 우수기업 인증제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죠?  2년 동안 우리가 2010년에 2개의 기업이 인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원내용이 중소기업 자금 우선 지원하고, 또 지방세 이런 데도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은 어떻게 지원되고, 지방세는 어떻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서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를 하면서 일자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도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사업정지 8개, 경고 6군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무료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무료로 지원해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입니다.  자금의 전용이나 이용은 해당 다른 과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하죠?  이 자료에 보면 141쪽에 금년도 예산이용을 1건에 1,000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담당부서에서 동일목적으로 인정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143쪽에 보면 예비비를 금년도에 7건에 17억 4,8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을 해당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확인해 주시고요.
  중간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14건 7억 5,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명세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재원 적극 유치해서 시비 재배정사업에 45건에 977억 신청해서 18건에 478억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안 되고,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것이 됐는지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과거 신한은행과 계약할 당시 만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 신한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할 때 국내 주요은행에 입찰공고를 해서 몇 개 은행이 참가해서 그 중에 신한은행이 출연금도 5억 정도 내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지 않고 우리은행으로 바로 계약한 동기가 무엇인지, 왜 입찰을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수평가로 해서 각종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도 서울시에서 많이 받고 자체적으로 국내의 기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부분은 신청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관련되는 비용이 들어가서 돈 주고 산 꼴이 되는 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은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그 인센티브를 위해서 낭비된 일은 없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 파트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는 구청업무를 수탁해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위탁을 했으면 수탁자한테 권한을 줘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위탁을 줘놓고 사실은 여기에서 운영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어떤 체계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계약에 의해서 책임한계부터 분명히 하고 잘못은 추궁해야 되는데 잘못도 그냥 덮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탁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수임한 사람들이 상담할 때 우리가 그 분들 변호사들한테 고문료가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는지, 40회를 하면 어느 특정인한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금에서 융자하고 있는데 융자업체 회수사항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이나 연체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수술도 하고 어떤 것은 10일간 공고해서 기증도 하고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TV나 그런 데를 보면 동물애호가들한테 상당히 비난받은 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보면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는데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과태료와 과징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 도·농간 직거래장터나 명절 때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재매결연과 연관시켜 주는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번을 하는데 작년에 보면 구청에서 인가하는 5건 외에 불특정으로 일반인에게 혜택을 준 일이 작년 10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롯데 측에 과태료 500만원 변상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서 허가하지 않고 그냥 직거래장터로 해서 과태료만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께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날 11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정인 위원  잠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위원장 노승재  자료가 요청한 대로 안 왔습니까?
이정인 위원  자료가 하나도 준비가, 여기 자료가 없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 답변자료를 다 달라는 얘기인가요?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답변을 같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시면 제가 천재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머리로 다 입력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중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도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서류로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팀장이 가서 서류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렇게 하세요.
이정인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적 40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리스트 있습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현황 중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현재 저희 정부나 지자체가 가장 힘들게 취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청년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나 저희가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금년도에 대학 졸업자를 몇 명을 모집하겠다, 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것은 공공기관,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전산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이문서를 전산입력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만은 상당히 저희들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취업, 아이돌보미,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저희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총괄을 하는데 단위사업별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부분은 여성보육과, 노인에 대한 부분은 노인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과 관련 없이 토탈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세한 역할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여성가족과가 같은 위원회 소속돼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거기서 자세히 답변이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살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윤순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살이에 대한 요구자료 15번에 보시면 저희가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참살이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 12월 5일에 수료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업은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CJ라는 그룹하고 1차 미팅을 했어요.  아직까지 취업에 대한 부분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 저희가 네일아트하고 3가지 업종에 대한 취업실적은 13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12월 5일 수료와 동시에 내년도 창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총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구비는 전혀 들어간 게 없고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사, 재료비 그래서 수강생들한테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은 2억 1,000만원, 현재까지 창업, 취업에 대한 인원은 13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취업박람회 관련 일자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취업박람회에는 현장에서 1차 면접을 하고, 두 번째는 2차 면접을 본사에 가서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날 정확하게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참여가 2,450명이 오셨고, 면접은 528명이 그 기업체에 가서 1차 현장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차 면접이 14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1차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몇 사람을 채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1,149명,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약 120∼130명 정도를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1,149명이 이게 다 취업을 한 사람들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렇죠.
  참고로 구직자, 내가 취업을 하고싶다 라고 한 사람들이 3,333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1,149명의 취업을 우리가 알선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약 34.5%가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9개월분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평균 한 달에 120∼130명 정도는 취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내, 업종, 취급하는 제품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구정소식지를 관리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해피송파나 송파N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자리 센터 3명, 각 구청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333명이 내가 직업을 원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알선하는 업체는 8만 7,731개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명한테 27개의 기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직자가 평균 우리가 27개 기업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결과가 1,149개의 알선 실적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센터에 3명 아니라 10명이 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인데 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도 더 주지도 않고 25개 구청 적정한 인구 대비 비례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검증방법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재산이 일단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있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서 재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상자 유무를 바로 검증할 수 있는 결과물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1인 가구에는 얼마 해서 6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 져있기 때문에 그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대상자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실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성별로 해서 구분을 시켜 놨는데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상당히 저희도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추진해 보니까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단체나 기업,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고용창출과 수익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동시에 얻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난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업을 설치해 놓고 나면 그 기업체가 운영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일부 구청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사회적기업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참여율이나 또는 참여 기업을 설립한 다음에 육성 발전되어 가고 있는 기업체는 상당히 드물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주제발표로 일자리 관련해서 외부 인사를 모셔가지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은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부서에서 1개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만들어 가보자, 이런 고민을 안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부분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실적, 이정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설명 드리고, 다시 이정인 위원님 답변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이 기업에 대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개 부서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기업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아닌 기업도 있어요.  예컨대 떡집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집을 많이 이용해 주고 있는데 불가능한 업체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일시에 1월 1일날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발생빈도가 굉장히 자주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날 때 마다 저희가 우선구매나 이런 정책을 수립한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을 모아서 대책을 또 강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정인 위원님 것 설명드릴 때 같이 구체적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살이 사업에 왜 3가지를 선정했느냐?   참살이사업은 정부가 해야 될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자치단체 즉 자치구가 예산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정부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는 게 참살이사업인데, 이 참살이사업을 정부가 9개를 선정을 했어요.  참살이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웰빙(Well-being)」이에요.  「웰빙(Well-being)」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참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9개 업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웨딩플래너, 네일 아티스트, 애견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투어 플래너, 공예 디자이너, 커피 바리스타, 푸드 코디네이션, 소물리에 했는데 이 중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학교든 지방자치단체든 그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해라, 라는 게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 초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경부 소속에 되어 있는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를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2차 현장실사를 했고, 3차는 제가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이 사업 유치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 중에서 선택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중기청에서도 자기들의 사업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선정했던 것을 인정해 준거죠.  참고로 전국에 참살이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저희만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하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전부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게 아니고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2008년도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7월 5일 날 고용노동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때맞춰서 청장님께서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만들자.  국가나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일자리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10만개를 금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구자료 1번에 보시면 작년에 1만 3,000개, 금년에 1만 9,700개, 내년에는 2만 800개, 2013년에는 2만 2,300개, 그 다음에 마지막해인 2014년에는 2만 4,200개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1만 9,7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만 일자리 전담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20개 구가 일자리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5개 구청이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중구·서대문·강서·영등포·서초구는 전담부서가 없고, 나머지 20개 구청에는 일자리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총 1만 5,299개 중에 5,210개를 저희가 이번에 실적을 가져온 겁니다.  9개월 동안…
  그 다음에 우수기업인증제에 대한 부분은 2010년 12월 1일자로 결정이 나서 2011년부터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두 군데가 되었는데 대현산업개발은 본인이 주어진 혜택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현산업개발에서는 육성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3억을 본인이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모빌텍이라는 데는 아직 아무런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은 대현산업개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거쳐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결정이나 판단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 업체에서 신규로 취업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어디 기업을…
구자성 위원  지금 인증된 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구분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평가내용에 보면 대현 같은 경우에는 8명을 증가시켰다,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모빌텍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당 5억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기업체에서 신청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일반 중소기업자금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금리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세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인증되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규모를 더 높여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정지를 내린 게 6개 업소인데요.
구자성 위원  8개 업소라고 나왔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정지는 6개죠.  그런데 지금 직업소개소가 잘 안 되나 봐요.  이것은 취업하고 관계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소에요.  이 직업소개업이 한 동안 잘된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영업이 안 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영업을 안 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고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장부 기재사항을 경미하게 누락시켰거나 이런 정도의 업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료직업소개는 영리목적, 쉽게 사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고…  그런데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송파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이런 이름을 가지고 ‘김도훈’이라는 분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인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
구자성 위원  관내 6개 업체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러니까 무료는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그런 성격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그런데 유료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소개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에요.  법인이거든요.  이런 데는 실질적인 취업업무를 하고 있죠.  법인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사익이 목적이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소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잘 안 되 가지고 업소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
구자성 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관에서 무료취업알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장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구자성 위원  작년도는 1만 3,000명이라고 했죠?  작년도에 1만 3,000명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 업무를 금년 1월 1일자로 맡았거든요.  작년 것을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성별로, 부서별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고, 이 자료를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시에 등록하게끔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공개를 하는 자료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에 와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1월 1일 와서 작년 것을 수합하는데 지금까지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시간을 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5,210명이 아까 취업됐다고 그랬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가 금년에 1만 9,700명인데 30% 정도 밖에 안 되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간접 일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구자성 위원  어떤 것?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MOU 체결했던 부분, 이정인 위원님 위원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렸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 또는 여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정부 목표가 56만개입니다.  56만개 일자리 목표를 정해서 예산이 8조 8,000억이에요.  56만개에 8조 8,000억을 16개 부처가 30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전담을 하거나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가 기능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의 하나를 보면 중소기업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개인 기업체가 어떠한 창업을 위한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를 다 정부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조 8,0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조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협력체계를 갖추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부분이 가든파이브의 NC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1만 5,299개가 9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구자성 위원  1만 5,299개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팀이 직접적으로 한 것이 5,210명이다?  전체적인 일자리창출에는 약 1만 5,300명 정도가 실적이 됐고, 그러면 금년도 1만 9,700명에는 웬만큼 목표달성이 되겠네요?  연말까지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좀 뭐한 게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당연히 들어갑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1년 지난 다음에 없어지고 다시 취업하면 또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10만개가 왜 된 것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현재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도 전담을 하고 있는 장관께서 고용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현재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서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은 있는데 현재 그게 OECD에서 하고 있는 그 제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일자리 실적 발표를 정부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3~4일 동안 언론에 보시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일자리사업입니다.
구자성 위원  글쎄 저는 일자리 10만개 창출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몇 년간 56만개를 한다면 구청에서 10만개를 한다면 숫자가 안 맞는 숫자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이고, 매년 공공근로자 10개월이나 6개월 하고 끝난 것을 다시 계산해서 계속 누적해서 일자리창출에 보태기를 한다면 몇 년 후에는 10만개 아니라 50만개라도 만들 수가 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참고로 설명 드리면 일자리 10만개하니까 상당히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56만개에요.  그런데 정부는 금년도에 1년에 56만개고, 저희는 4년을 나눠서 재임기간에 이렇게 한다…
구자성 위원  그만 뒀다 다시 들어온 것도 계속 합쳐서 10만개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50만 2,000개를 만들었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장기 일자리가 아니고 대다수가 단기 일자리다.  이게 모순인데 어떻든 그래도 단기 일자리 담당을 전담하고 있는 저희나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그나마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장·단기를 다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일자리를 한다면 1년에 2만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일자리 10만개라고 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리 송파구의 인구가 69만인데 10만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일자리담당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님, 자료 어느 정도 봤습니까?
이정인 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배제사유, 아니다, 제일 먼저 양해각서, 저희가 양해각서를 프랜차이즈 3개 업체인데 저희가 관내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제네시스라고 하는 BBQ, BBQ라고 하면 얼른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BBQ하고 농협 목우촌, 멕시카나 이게 체인점이더라고요.  이 분들하고 저희가 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옛날에 보시면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일신여상하고 송파공고, 그 다음에 유통업은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마트 송파점, 롯데마트 월드점, 이마트, 홈플러스 해서 모두 해서 11개 기업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서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양해각서 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구청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협조를 받은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맞습니다.  일자리는 저희가 뛰어 다닙니다.  가서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다만, 특성화 고교 두 군데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취업이나 일자리로 연결된 성과는 있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라는 게 MOU 체결한다 해서 금방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든파이브 내에 있는 이마트, 이마트는 저희가 본부장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는 앞으로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채용인원이 총 119명, 그 다음에  용역업체 188명, 그런데 용역업체는 자기들하고 계약된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119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또 그리고 가능하면 송파 구민들 우대를 해줘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어차피 송파구에 이 업체가 있다고 하면 출퇴근이 용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훨씬 당신들한테도 유리하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맡기지만 이런 식의 우리 구청 입장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채용해 가지고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업체는 일자리가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MOU 체결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체결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실적을 받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이마트 관계자 분을 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좀 걸리는데, 이 분들은 저희를 도와주실 분이고 우리가 협력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면 우리가 쫓아가서 설득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식의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 전에 그 행위는 저희가 수없이 했죠.  수없이 했고, 최종적으로 그 인원 119명이 확정이 됐을 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자리 부서하고 그 사람들하고 업무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와요.  저희가 전화하고 저희들이 가서 수없이 기초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결정적인 시간에는 와서 서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한 사례만 들은 얘기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보면 관에서는 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협력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왜 들어가느냐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력을 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저희가 그 분들을 배려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양해각서 체결한 업체가 어디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를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성도 없고 단지 그냥 양해각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체결하기까지 수고롭게 하셨지만 이것이 잘 협력해서 정말 취업으로 연결되고 하기까지는 집행부가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끌어내기도 힘드셨지만 이것을 결과로 도출해 내기까진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끝까지 해 주십사,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당부 드렸던 것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부언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마트가 협정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담된다고.  저희가 수없이 찾아가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저희 팀장 세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사업하면서 쿼터를 줬어요.  당신들이 나가서 기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매일 1일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저희가 오시라고 하고, 가능하면 점심도 저희가 사 드릴 수 있는, 롯데는 저희가 본부장 점심 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분들한테도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사실 협력하는 이런 업체들에게 저희도 이 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커다란 것은 아니어도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예를 들면 송파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업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작은 가게라도 그런 곳에 그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표시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신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시키고, 사업하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죠.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멕시카나 무슨 체인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앞에 송파구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협력업체입니다 라는 현판이나 그런 거라도 이렇게 부착해 주거나 그것도 최소한의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주면 그 분들이 하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셨다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차후에 그런 분들이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제,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금년에 우리 부서가 생기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폭되고, 직원들  교육, 주민들 교육, 설명회를 반복해서 여러 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에 그 기관이 주는 돈은 우리한테 안 주고 다이렉트로 바로 그 기업체로 간다, 바로 거기로 가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직접 줍니다.  다만, 금년부터 기초단체에서 관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는 한데 그 예산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개발비만 재배정해 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직접 다 자기들 기업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전담하고 있으면서도 역할이나 지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부가 인정해 준 게 있고, 서울형이라고 표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보면 노동부 인증해준 게 인증이 취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나 감사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또 전부 다 노동부에서 해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이 양반이 인증 취소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로 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이사들끼리 상호 어떤 충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밑 내용에 보면 연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매출액이 상당히 소액이다, 40만원이다, 수익성이 굉장히 기준 미달이다 해가지고 배제가 됐고, 나머지 연장을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양하게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11조부터 보면 시설비 지원, 재정지원, 경영지원, 우선구매촉진, 조세감면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 재정 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지원은 컨설팅인데, 컨설팅은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 컨설팅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구매촉진은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는데, 그러니까 발굴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전 부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을 우선구매를 해 줘라 해서 한 부서에 한 개씩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총 실적이 9개 부서에서 12번을 이용을 했는데, 1,498만원의 물품구매를 해 주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몇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지원배제 업체 7개, 1개는 전출된 것을 빼고 나머지를 주셨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것들이 다 배제되고 취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복캐더링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부재, 이렇게 해서 인증이 취소되었고요, 연화원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당 매출액이 45만원 미만이라 취소되었습니다.  송파작업활동 시설관계는 자기 자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인증을 받고 3년간 지원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면…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그 이후에는 완전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해서 나가는 것이 30%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30% 미만…  
이정인 위원  30% 미만…  제가 알기로는 15%, 20%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30% 미만…?  그러면 송파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많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두고 봐야 되고 최소한 지원금이 2년 정도, 3년짜리도 있지만 지난 다음에 과연 그 기업이 성공해서 자립해서 갈 수 있겠느냐?  그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정인 위원  지금 시점으로 2008년 12월 것이 유한캐더링이 최초이니까 다른 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공여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행복캐더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에서 3년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노동부의 인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SK에서 지원을 받을 때도 사회적기업과 다름없는 지원을 받았어요.  유사한 지원을 계속 받았었고, 여기에 송파구가 어떤 역할까지 했느냐 하면 여기서 전부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을 몰아준 거잖아요?  그렇게 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복캐더링도 성공을 못하고 나가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연화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만에 연장이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된 이유가 개인당 매출액이 40만원 미만이라 연화원이 배제되었는데, 저는 이 배제된 이유 자체가 송파구에서도 많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기업 17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한 실적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해 가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왜 만들었습니까?  지원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연화원의 판매시설이 송파구 내에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판매시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연화원의 판매시설이 송파구청 안에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최소한 사회적기업을 지자체가 지원하라,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화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을 방문하거나 하면 기념품을 무엇을 주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모르겠는데요.  
이정인 위원  다른 지자체가 송파구를 방문할 경우에 기념품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총무과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해외에서 손님이 오셔도 선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이정인 위원  그것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여기서 한국적인 물품을 많이 만들어내시거든요.   이것을 기념품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했다면 왜 40만원에 미달이 되느냐고요?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뭐해서 못했고, 예산을 투입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연화원에서 생산된 물품이…  우리 관내에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부에 속한 기관도 있고, 그런 데에 이 연화원의 이런 물품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한 번이라도 세일즈 해 보셨나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화원의 매출이 모자라서 이렇게 나가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17개 업체를 위해서 뭘 지원했느냐고 제가 그렇게 서면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정부에서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인건비 지원하고, 개발비가 따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라는 것밖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기를 바랐던 것인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특정한 물품을 판매하고 홍보해 주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사에 이 물품을 사야 된다,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공무원이 물품구매를 할 때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대 시민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니까 우선물품을 구매해 주어야 된다고는 하면서 거기에서 상대방인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느냐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니까 이 물품을 사주십시오.’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거기까지는 한다는 얘기죠.
이정인 위원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물품이니까 판매를…  그러니까 다른 수요처를…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사달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이렇게 좋은 사회적기업이니까 당신들이 이런 물품이 필요할 때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물품을 사라 하고, 이 기업체는 이런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Happy 송파」나 송파N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매 사업마다 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 제품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고 맞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성공률이 30%가 안 되고 19%~23%에서 왔다갔다 하느냐?  이런 한계가 쳐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죽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우선구매를 해줘라 했는데, 우선구매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신에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에 주력을 하게 된 거죠.
이정인 위원  우선 구매는 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냥 신문에다가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정도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자리 전담부서가 금년 1월 1일 생겨 가지고 지금 11개월째예요.  11개월째인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했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일시에 사회적기업이 매달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모든 것을 획일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사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당연히 해야 될 대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성공률이 30% 미만 대, 20% 미만 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한 부서에 1개 기업을 해서, 우리 부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도 가서 애로도 듣고 물건도 팔아주고 같이 고민해 보자, 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 낸 것이 그런 사업이에요.
이정인 위원  과장님.  그들의 고민은 뭐가 제일 많겠어요?  판로에요, 판로.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고민은 판로에요.  그런데 제가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 실적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몇 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그냥 과에서 떡 하나 사주는 것, 그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떡 구매가 다섯, 빵 구매 2개, 나머지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우선 쉽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송파구청에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사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내가 떡 구입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떡이 송파구에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니까 주민한테 “사주세요.” 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니까 송파구청이 세일즈맨이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제 말은.  세일즈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다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할 때 떡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한다면 우리 송파구의 17개 사회적기업을 봤습니다만 3년 노동부 인증 지나고 성공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30%라고 한다면 송파구는 10%라도 된다면 너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행복 캐터링, 우리가 얼마나 쏟아 부었습니까?  그럼에도 안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물론 이것은 배제사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셨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도 아니고 영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영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영업…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중간단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중간단계죠.  돈을 확실하게 벌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번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이 돼야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일반기업 잘 돌아가는데 장애인이 있다고, 거기에 취약계층이 있다고 당신들 사회적기업으로 한 번 전환해보시오, 이런 권유를 한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장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단지 취약계층이 취업해 있다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보라고 권유를 한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렇게 해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면 그 사람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실적만 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 구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해서 사회적기업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것 힘든 일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판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으면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좀 더 전환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인력이 없어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산도 좀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세일즈맨이 돼서 관내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 하시고요, 그렇게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일즈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11개월인데 해 보니까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되겠다, 예산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해서 세일즈맨 역할은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단계별로 가고 있다, 직원들,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명회도 서너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단계를 벗어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일즈맨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 부서가 40개 기업을 찾았다, 장애인이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은 실적 그것 아니에요.  방침서에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자, 높여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간부들도 알고 직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주민들도 알고,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현재 40개가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직원들이 12명입니다.  과장, 계장 빼고 나면 직원이 8명이에요.  8명으로는 수적인 열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 있으면 당신들이 많이 아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안내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1단계가 각 과에서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가능성 있다고 당신들이 판단되는 것을 가져와라 했더니 40개가 1차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차적인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도 2단계를 걸러서 3단계는 전문 컨설팅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지식이 100%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의 전문 컨설팅에 갖다 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걸러서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신청해서 되게끔 당신들 좀 도와 달라, 이렇게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저희가 7월 19일 회의를 했어요. 처음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거의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가 와서 7월에 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쪽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홍보 좀 잘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나 고맙다,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 단계에선 다 아시다시피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26개 사업…
이정인 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많이 만들어 내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이 잘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있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그게 바로 홍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범적인 것 최소한 2∼3개, ‘아, 송파구에 가면 어떤 사회적기업이 있더라.’ 이 3개만 만들어 내도, 우리 구청장님 끝날 때까지 5개만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만들어 내면 저는 우선은 성공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내역에 등외로 돼 있는데 그 평가내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등외가 됐는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게 혹시 걱정인형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요즘 TV나 라디오에 광고가 나오는 데요.  20대 중반에 있는 젊은 친구가 걱정인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Don't worry company” 라고 하는데, 굉장히 매출액이 높아지고 있어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어요.  올림픽 평화의문 광장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도 주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등외로 나왔습니다.  평가기준은 대표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가는 정부 평가하고 달라서 모든 것을 25개 구청을 계량화합니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이 송파에 몇 개 있느냐, 마포에 몇 개 있느냐, 해서 제일 앞에 1등부터 줄을 세웁니다.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적기업 1등 했던 마포구가 43개에요. 저희 17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사회적기업을 공공기관에서 입점을 몇 개를 시켰느냐, 그 다음에 자체 예산지원을 얼마를 하느냐, 이런 게 평가기준입니다.  또한 취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몇 명을 시켰고, 구인자가 몇 명인가, 구직자가 몇 명이고, 알선은 몇 명해 줬고,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계량화해서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에도 창업지원센터라고 이런 게 많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노인센터, 창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등 이런 게 많은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 다 0점이에요. 창업에 대해 다 0점입니다.  저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또 얼마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평가할 때는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평가기관이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예요.  작년 것이 몇 개월이 있냐면 4개월이고, 금년 것 8개월 해서 종합 12개월, 1년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자신했는데 금년 것만 가지고 하면 최소한도 3등 안에는 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죠.  작년 4개월 것 점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이 작년에 자료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8개월 것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16위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마포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으로 만점을 받다시피 했는데 거기는 구비로 1년에 1,000만원씩을 줘요.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돈 얘기 한다고 하셨는데, 일자리는 정부가 8조 8,000억이에요.  돈 없으면 일자리 사업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부투자, 국가투자사업, 국비, 시비 빼놓고 저희 예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독자적인 사업비가 몇 개가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3,000만원 외에는 예산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취업박람회, 간접 일자리사업 말고 직접 일자리 사업하는데 독자적인 사업비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억울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관련 상을 어디서 주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일자리를 주관하는 부처거든요?  정부 포상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평가가 하나 있고, 중기청의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상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는 포기하고 그것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총리상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실적인데 정부는 사업의 가치를 가지고 해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MOU 11개를 협정하고 그 전에 5개인가 또 했습니다.  그런 노력, 기업을 찾아가고 만나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참살이 사업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총리상이 행정안전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경제부장관 것은 탈락됐어요.  왜 탈락되었냐고 가서 따지니까 공적기간이 5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심사에서 탈락돼 가지고, 평가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인증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예산이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으니까 돈 말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돈은 지원해야 됩니다.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데 내년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다른 자치구는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편성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금년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일을 안 할 수 없고…
이정인 위원  내년에 편성했습니까, 추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조금 추가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잘할 수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 평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숫자, 우리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그렇죠?  송파구도 많이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얼마나 공공기관에 입주를 시켰느냐, 우리 시설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체 구비지원 안한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연말에 평가 해서 하려고 3,000만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평가대상에 들어가죠.
이정인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기준이 잘못됐다고 탓만 하지 마시고, 이 기준에도 맞춰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관련돼서 원 없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지원도 해 주고 관심도 갖고,
이정인 위원  많이 홍보도 해주신 것 같아서 속 시원하실 것 같으신데요.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오늘 일자리지원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지원금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 있나 예산서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 정도는 알려 주셨으면 저희들도 보고 금방 이해가 가는데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도대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며, 취·창업 13명 이것만 딱 써 놨는데 13명이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인지, 수료인원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저희들이 찾기에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한 번 정도를 하셨다 그랬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1기가 12월 5일 날 수료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1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원래 3개 업종에 각각 40명씩 했거든요.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사람이 38명,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는 27명이 나오고 있고, 네일아트는 25명 해서 모두 90명이…
최윤순 위원  그렇게 전체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취·창업이 어려운 이때에 13명이라도 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가 참여해서 이 정도가 나왔나?  또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2억 1,0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강사비와 재료비라고 그러셨거든요.  혹시 다른 데 들어간 비용은 없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순수한 강사비, 재료비가 2억 1,000만원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지금 보니까 커피 같은 것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자기들이 실습을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맛을 최상의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하니까…
최윤순 위원  이게 요새 많이 배우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참살이실습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홍보를 하셨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방송하고 신문에 다 났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정원이 못 찼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오버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연령층이 많다고 해서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적응이 잘 안돼 가지고…
최윤순 위원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정도 숫자였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니까 이런 것은 많이 알리고,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서 취·창업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였고요.
  23쪽에 아까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에서 취업 희망자가 67명인데 성공은 5명이었죠?  5명밖에 취업을 못했더라고요.  저소득층이 되어서 인원이 적었는지 모르는데 13명 취·창업,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에서 5명 취업한 것에 비해서 그 위에 있는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은 상담인력 3명이 1,149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게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최윤순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제가 가봤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게 우리 구청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이트를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취직을 하고 싶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인업체 전체를 다 연결해줍니다.  한 사람당 27개 업체를 연결시켜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윤순 위원  아까 8만 8,000개의 기업을 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담한 인원이3,000명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3명이 3,000명을 상담하기에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인터넷으로 하니까…
최윤순 위원  아니, 인터넷으로 해도 골고루 다 답변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요원들이 입력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써 가지고 본인이 하는데…
최윤순 위원  제가 직접 사람을 데려가서 해 봤어요.  그게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120명 내지 130명을 취업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구에서도 조금 더, 이것은 시비로 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옳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해서 그 상황을 아는데 이것을 구 자체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조금 늘려서 많은 사람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아니, 지금 연관된 질의인데요.
○위원장 노승재  연관된 질의이면 임정진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임정진 위원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인가요.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처리하는 절차요?
임정진 위원  예.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임정진 위원  워크넷이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워크넷 맞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폭이 넓죠.  다양한 기업이 구인을 요청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올리죠.  본인이 어떤 업종에 어떤 일을 원한다는 것을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줘요.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해 주면 여기에서 구직자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좋다고 하면 이 기업하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당사자를 필요로 하죠.  오라고 해서 실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등록을 해놓으면 무한정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마비돼요.  딱 3개월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되면 바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사이트 목록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3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연결을 해줍니다.  3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빠져나가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서울시와 같은 시스템인데 저희는 옛날부터 고용노동부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치를 보니까 한 사람이 28개의 기업하고 연결해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인기업하고 구직자 신청건수 통계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 통계는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여기 있어요.  드릴게요.
임정진 위원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뽑느냐고요.  그 방식이라고 하면 이 통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기능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그런 결과의 통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임정진 위원  제가 원하는 서면질의의 요구는 뭐였느냐면 송파구 일자리센터에 구직과 구인을 요청한 건수를 요구한 거예요.  워크넷을 통해서 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이것은 워크넷을 통해서 들어온, 서울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게 우리한테 와서 내가 직장을 구한다고 오잖아요.  그 숫자에요.  그것을 워크넷 사이트에 우리가 올리는 거죠.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면감사 때 좀 더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유 과장, 혼자 너무 애쓰시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내용 자체를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평가에 응했다는 것은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업무자체를 모르고 평가에 응했다는 것은 꼴찌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내년부터라도 꼭 평가에 응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고용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상 대상까지 올라갔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라도 서울시 평가에 참가 안 해서 인센티브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용이 1만 5,300명이나 됐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1만 5,300여명의 취업된 이 부분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지, 한 번만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고 실적만 남기고 있는 것인지, 그 명세를 업종별로 취업 내용대로 한 번 자료를 서면자료 주세요.  1만 5,299명 취업됐다는 부분.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구자성 위원  안 나와 있어요?  공공근로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숫자로만 예를 들어서 1만 5,299명이 됐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지 잘렸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중간에 그만 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정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업무가 상당히 난해해지고 너무 힘들어져서 그것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안내 부분도 구직자하고 구인자가 딱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왜? 취업이 됐으니까, 구인업체도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전부 다 업체별로 파악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까지는 어렵습니다.
구자성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맞는 것인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런데 분야별로는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몇 명 이런 정도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게 뽑아주시고, 최소한 공공근로에 되어 있으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직접 일자리, 우리 구청과 관련돼 있는 것은 당연히 자료가 다 있죠.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으로 취업 중인가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떤 인센티브나 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우선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210명은 일자리를 갖고 여기서 소개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MOU를 체결한 기업에 국비지원을 하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MOU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인건비 지원 없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MOU는 그래도 관내에서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를 소상공회나 이런 데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당신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 가라, 하는 그런 식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분야별로는 저희가 인원수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일자리팀에서 해준 5,210명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  오늘 말고도 기회 또 있죠?  
○위원장 노승재  이것 말고도 대면 감사가 또 있으니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아직 답변 안 받은 것 있어요.  공공근로 목적.
○위원장 노승재  답변 안 받은 부분 있으면 답변 받도록 하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규정에 국비, 시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든 국가에서든 딱 정해 놔요.  이 기준대로 1억 3,500만원, 120% 이렇게 딱 정해놓기 때문에, 대상사업도 보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공공생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정비, 하천변 정비, 시설물 정비, 녹지 조성, 국토 공원화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은 공공근로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낫 들고, 풀도 베고, 둑방길 조성도 하고 이런 사업이고, 공공서비스는 물관리 사업 실태조사, 홍보안내, 사회복지, 전산화 작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이 공공근로 대상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도 비슷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공공기관에 급식 지원, 구민회관, 구, 동 이런 데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것은 올해연도에 편성이 안 돼서 물론 인원이 줄어서 없어졌겠지만 동 급식지원 한다든가 공공기관 급식 지원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된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공근로 대상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연도도 공공근로 사업에 26개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근로 대상사업 선정 방향을 보면 지역 현황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기존 지원업무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하라,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업무의 단순인력 지원은 억제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지금 2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사업이 공공근로 대상사업 선정방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보건소 민원안내 도우미 ,이게 이 공공근로 대상사업과 부합이 되는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되죠.  여기 홍보 및 안내사업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행정 업무가 아닌 기존업무의 단순인력 지원은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가능하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모든 정책은 그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청의 경우에 보면 그 부분까지는 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 구내식당의 지원, 이 부분 지적해서 금년에 없앴다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칙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단기적으로 경제가 순환되기 위해 하는 사업이지 장기적인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특수성은 좀 있어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책자를 보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청년층에게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토록 전공을 살리면서 직장을 채용할 수 있는 적합 사업을 발군해서 추진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한 말씀은 아니세요.  방향을 따라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청년 일자리 했습니다.  왜, 응모자가 없느냐?  청년 대학 졸업한 애들이 98만원 받고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견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실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구청 이런 데 와서 풀 뽑고 이런 것 하면서 한 달에 98만원 준다면 하겠느냐고?  응모자가 없어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면 지금 전산화 작업이에요.  그것은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을 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흡수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정인 위원  26개 사업 중에 전산화  작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년 사업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 답보하면서 계속, 제가 말한 방향성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26개 사업 중에 상당히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작년 것 그대로 하고 있고, 또 방향성이 좀 다른데,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것은 바꿔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송파구가 주어진 환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이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센세이션한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매년 각 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청년일자리 해야 되겠죠?  청년일자리는 정부도 아픔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대기업도 난리를 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공근로라는 특성, 금액이나 근무기간도 1년 주는 것도 아니고 3개월, 3개월 해서 3번밖에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대학 졸업해 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거기 와 가지고 행정보조, 이렇게 조금 저급한 이런 사업에 투입해서 하려고 하겠느냐,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도 현주소가 있고…
이정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청년 일자리 말씀을 드린 것은 공공근로의 사업방향이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라는 예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환경정비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환경정비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서 구민회관 환경정비가 무슨 내용이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민회관 환경정비가 청소라고 하면 공공근로의 사업 방향과 맞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검토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드렸느냐면 과장님이 현 우리 상태에서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센세이션한 어떤 것이 없으면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어떤 한계에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구청 단위에서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서류화 돼 있고 문서화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의 직원들을 각 부서에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느끼죠.  그런데 현재 그 부서에서는 이게 최선의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적에 이상이 없으면 우리도 받아들여 줘야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최상의 방법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못 드리겠어요.  저도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고 서울시가 다 하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답습을 하자, 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지금 정부에서도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합쳐야 되겠다, 지금 논란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변화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이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못됐다, 원칙에 어긋난다, 이게 아니고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최소한 일자리담당부서의 어떤 역할이나 환경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하셔야지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답변해 드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니,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안이냐고 얘기했을 때는 각 부서에 저희가 받는데 너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더라 이겁니다.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것도 열심히 또 좋은 방향대로 끌고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다 알아요.  아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1년도 안 해 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데 그 부분이 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또 반영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 중에서 이게 최선이라는 답변은 일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자신이 있다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감독하고 이런 쪽에서 보면 너무 자만이 아닌가, 최선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에 있어서 최선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최선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마지막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참살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래 120명 말씀하셨고, 지금 총 90명이 하고 있고, 12월이면 1기가 끝나는 거죠?  예산 2억 1,000만원은 90명에 한해서인가요?  총 2억 1,000만원으로 교육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당초에는 1년 준다고 해서 1기, 2기 정도 뽑아서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이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고,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7월부터 하면 1기생밖에 교육을 못 시키겠다, 그래서 1기, 2기, 5억, 5억 해서 10억  정도 받겠다 했었는데, 저희가 그 계획서를 갖다 올리니까 자기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당신들이 봤을 때 이 인원에 이 재료비, 이 사업이면 2억 1,000만원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해서 준 것이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인데,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꽃이더라고요, 꽃.
이정미 위원  그래서 90명에  2억 1,000만원인데,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90명에 한해서 다 쓰겠단 얘기고, 그렇다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당 한 23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취업, 창업을 위한 것인데 국비이긴 하지만 국비라서 많이 받아오면 올수록 좋고, 누가 얼마를 쓰든 상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비도 조금 신경을 쓴다면 한 사람 앞에 230만원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과연 플로리스트, 그 다음에 아까 9개 종목 말씀하셨죠?  그 중에 3개를 선정했는데, 바리스타 워낙에 뜨고 있는 것이고, 네일아트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스트는 어떤 연유로 선정을 하셨는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230만원씩이나 들여서, 플로리스트가 지금도 취업이 3명밖에 안되었는데 이 취업이 어디에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웰빙 해서 9개 업종이라는데 이것이 과연 창업, 취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종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커피 바리스타 초급반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재료비 합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내는 돈이 7,  8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고가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240만원에 대한 부분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 빼고 본인들에게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첫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커피 같은 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맛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최고급의 커피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나 매니저들이 얘기하니까 맞는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정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취·창업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골목마다 커피점이 들어와서 더 이상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지만 더 이상 수요가 없는데 계속 공급만 한다고 해서 취·창업이 되는 게 아닌 데 한 사람당 230만원 들여서 제가 봐서는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로리스트 배워서 과연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도 들고, 실제로 와서 배우는 사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취미활동밖에 안 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신청하셔서 돈을 받아놓기는 하셨는데 과연 이 2억 1,000만원을 받아와서 우리구에서 진짜 이 목적에 맞게끔 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인원 13명가지고 그리고 12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셨지만 끝나고나서 얼마나  취업할지 지나서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까 총리상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근거로 참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런 노력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살이 13명 취업한 게 총리 상의 근거로서 참살이다, 그 얘기 듣고 그렇다면 총리상이라는 상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총리 상이 얼마나 권위가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 말씀이 아니고 상 받는 것 가지고까지 얘기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 없이 몸으로 뛰어다니다보니까 이런 것도 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은 창업진흥원을 거쳐서 중기청을 거쳐서 지식경제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번 달 것 쓰고 난 다음에 또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부정하게 쓰거나 잘못 쓰면 돈을 그 다음 달에 배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은 정부가 이 사업이 옳다고 해서 공보를 해서 거기에 신청해서 20명이 넘은 심사위원들한테 제가 가서 브리핑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왔고 그 예산도 중간 중간 정산해서 나머지 돈은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받아오셨으니까 활용을 잘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요즈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일자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일즈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했는데 세일즈역할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 주시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송파구에서 성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담당관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와 기획예산과가 남았는데 기획예산과 답변들을 때 경제진흥과는 돌아가서 업무를 하시다가 기획예산과 끝날 때 쯤 연락을 드리면 그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기획예산과가 길어진다면 내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승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과장의 답변 전에 권오철 위원님의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총괄적인 지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운영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의장님이 하신 공단 이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 전반 실행예산 편성의 문제점, 또 세입분야의 취약적인 관리문제, 세출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일부 운영에 대한 문제점, 특별회계 전입금 관계까지 폭넓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변명이 아니라 최근 한 2∼3년간 우리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 표현대로 현 상황도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자체가 재정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지방자치단체 취약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도입한 서울시의 공동재산세가 주원인이 되겠고, 또 경기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서 지방 재정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행예산 편성 관계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시면서 했는데 국가에서는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 제도를 쫓았습니다.
  상반기에 70% 이상을 조기 집행하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주로 재정금고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을 하고, 재산세는 7월, 9월에 징수됩니다만 상반기에는 항상 빠듯하게 운영하는데 예산편성은 거의 3분의2 가량이 상반기에 다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르면서도 사실 지방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을 조금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 금액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전부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집행해서 무슨 실행예산이냐, 이런 따끔한 지적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경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정기배정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집행시기도 조절하고 해서 자금과 예산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정운영 하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도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나 모든 세외수입 분야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2년차가 넘는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만 징수를 세무2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도  개선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만 탈루세원 발굴이라든가 신규세원에 대한 것을 세무 2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주고, 또 예산과 지출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와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가 국이 다르다 보니까 한 국에서 컨트롤을 못하다 보니까 시기가 적절하게 조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호흡이 안 맞았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최근의 재정이 지금 금년도만 해도 2011년도의 재산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행히 지금 장지지구에 대한 개발원조가 SH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약 한 154억 또 국가에서 나머지 10억 해서 한 164억의 돈이 예산에 들어와서 금년도에 리스크 난 부분을 충분히 메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정이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을 많이 예측하지 않고 실제 징수 가능한 부분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또 국회에 게류 중인 공기업 전체 100% 감면을 일부 감면되도록 지금 법률이 개정 중에 있고, 시의 조정교부금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약 20억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 위원님께서 심지어는 주차장 문제까지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 실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 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노력 없이는 재정이 건전하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금년도 실행예산을 약 한 130억 이상 편성을 했는데 이게 숫자놀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절감 가능한 부분들의 계획을 세워서 세출의 잉여재원 그리고 세입의 초과징수금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에서 의존을 해서 재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강남 3구라 하지만 서초, 강남, 중구 같은 데는 100% 재정 자립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내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77.8%, 또 재정자립도는 63%밖에 안 됩니다.  상당 부분을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나 교부금 또 외부 재원들을 유치해서 이런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체 부서가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우리 전 직원들도 같이 이런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 쓰는 그런 제도가 정착 돼서, 예를 들면 청장님께서는 겨울에 좀 춥더라도 내복을 입고 난방비를 줄여나가자, 겨울이 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한복도 매년 살 게 아니라 한 겨울을 지나면 2∼3년 정도는 입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자 이런 모토로 기관장께서도 직원들한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도 조금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까지를 제시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엉뚱한 질의의 포인트를 벗어난 답변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위원님 뜻에 제대로 부응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전체적인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은 금년도에는 자금을 그동안에 이용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다면 특별회계는 본연의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맞게 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게 온당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지금 최근의 재정상황이 조금 리스크 난 공동재산세 50% 시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 세출 수요를 충당하다 보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지적,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또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단은 구가 위탁한 업무를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위탁했으면 그에 맞게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권한을 준만큼 책임도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8개  부서에 약 22개 사업을 우리 구가 할 일을 공단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전량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운영비는 우리 세출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서 소요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체육문화회관은 문화체육과,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일반적인 공단의 지도감독,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라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공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하면 일반적인 지도감독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대안을 제시해서 공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런 컨트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공단에서도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구의 주관부서에다가 새로운 지침을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회관 문제만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대안제시를 해서 공단에서 해결하도록 이런 업무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서간의 의견조율도 거치고 이런 총괄적인 공단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 질의 하나하나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을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서면요구 답변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 장애인은 2명뿐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도된 지난 8월 24일 이후 장애인 및 장애 전문가 3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은 9명 정도입니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위원 위촉 시에 더 많은 장애인과 장애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전 부서 팀장회의와 공문시달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개 위원회에 장애인 및 장애 전문가는 총 5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송파구 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당사자와 전문가를 1개 위원회에 1명 이상씩 위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을까 했더니 지금 인센티브 평가 관련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간 이렇게 모든 위원회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겠다, 물론 모든 위원회에 여성을 얼마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참여시키겠다는 참신한 이런 발상에 대해서 참으로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내용은 좋은데 결과가 별로 시답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실태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자 동부신문에 나온 얘기니까 8월 중에 아마 기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6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나 장애인 전문가가 얼마나 위촉됐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송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이런 부분 등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이런 위원회, 이런 부분은 빼고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5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법상 50%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포함 전문가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지금 수십 명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 드렸던 장애인과 관련된 위원회는 당연히 장애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는 모든 위원회에 1명 이상을 집어넣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장애인이 포함됐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이미 여기 속해 있던 분이 54명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신 교수님, 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인지 제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2009년도에 이미 위촉이 돼 있던 부분이라 그렇게 따지면 지금 67개 위원회 중에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3개 위원회에 장애인들이 어쩌다 옛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이고, 최근에 위촉이 됐다면 자활기관협의체에 장애 전문가라고 하시는 두 분이 8월 29일날 위촉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부분이 사실 아까 정회 중에 담당자가 오셨어요.  장애인팀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부서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장애인 자만 들어가면 다 장애인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장애인 팀에서 한다고 한들 모든 위원회에 장애인을 위촉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 일자리라면 장애인팀만 얘기하는데 일자리는 이미 우리 일자리담당관도 있고, 경제진흥과도 있고, 그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근거는 또 뭐냐면 저희가 장애인 체육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이면 장애인팀에서 하라고 다 사람들을 그 쪽으로 보내요.  장애인팀에서는 체육과 관련된 것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장애인 체육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좀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자만 달리면 다 그 쪽으로 몰아내지 마시고 어디서 해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도 봐서 어느 부서든지 그 주요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제가 말할 수 없게끔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모든 67개 위원회에 장애인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물론 여기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 위원회라는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과 소통하실 때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야말로 그 부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마을의 대표되는 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이 몇 명 있느냐고 서면질문을 했더니 우리 송파구 관내에 6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경우 전체 43개 읍·면·동 가운데 28곳에 1명 이상의 장애인 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 참여율이 65.1%이고요, 숫자로 보면 1,063명 중에 4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 ‘도지사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겠다, 이런 좋은 발상은 정말 좋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가들이 혹은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은 홍보와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위원회별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촉이 되도록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단지, 여성비율을 위원회별로 40% 이상 상향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장애인도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접수 및 반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권오철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자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집중 접수기간으로 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직접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2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14건이 반영되었고, 중장기 검토는 5건, 향후 검토는 6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해 예산반영결과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다양해진 주민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가 앞으로 본 제도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본격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추진하겠다고 14건을 예산 반영한 내용을 보면 7억 6,400만원인데, 이 14건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료로 드리고, 한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드리면 거여1동에서 영풍초교 담장 보도 상에 상자텃밭을 조성해 달라는 데 203만원, 가락본동에 남부순환로 서울병원에서 버섯공원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원, 가락시영아파트단지 내 중앙차로 도색하는 데 1,7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14건에 7억 6,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위원장 노승재  말씀하세요.
이정인 위원  제가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은 내용도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송파구의 의지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수준으로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타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연도에 시험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냥 올해연도, 작년도와 똑같이 내년도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사실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연중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조례 제정 시에도 그게 논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1안·2안·3안으로 표준안이 3개 나왔는데 2안·3안은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1안을 채택한 것은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일단 저희가 1안으로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저희도 구의원님들이 2안이나 3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구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그대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구의회와 관련된 문제는 구의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1안·2안·3안이 있었는데 우리는 1안을 채택했고, 그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물론 1안이에요.  1안인데 그 안에도 위원회니 협의회니 뭐든지 다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네, 임의조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임의조항이라는 것은 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정인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성북구의 조례를 봤는데 우리랑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그쪽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우리 구랑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지 않은데 그쪽에서는 올해연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조례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것도 사실상 그때 의결 당시에 구의원님들 대부분이 1안으로 해서 강제규정으로 된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라고 의지 표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는 그전부터 저희가 주민참여제를 하고 있고, 2007년도에도 한 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다 부결된 적도 있고, 사실상 이번에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라고 강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논의 중에 의원님들 대부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하라는 의지 표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 대체방안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의회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니까 그것은 빼고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올해년도 3월 8일 개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은 주민이 실제로 그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법의 취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터넷 조사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안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년도에 보면 아까 온라인접수 부분은 안 주셨지만 온라인 접수를 하고 각 동에서 올라온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냐, 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참여의 개방성입니다.  누구나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원칙인데, 사실은 지금 동에서 올라온 이 내용들도 그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몇 분들이 이렇게 하거나 그런 내용이지 진정한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의 개방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도 누구나 참여해서 그 결정 과정에까지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접수를 했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 중간과정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집행부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가 동별 지역 회의를 통해서도…
이정인 위원  의견수렴 했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의견수렴을 했고요.
이정인 위원  선택이 됐잖아요, 몇 개가?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선택이 됐잖아요.  수렴은 했는데 선택하는 과정은 누가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정인 위원  집행부가 한 거잖아요.  똑같이 집행부가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반영 여부를…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선택이나 결정과정도 주민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견을 제출하라 해서 의견을 낸 것은 주민이지만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주민참여와 관계없는 결정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을 다 채택할 수도 없고…
이정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과정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죠.  20억이 들어갔다면 10억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 10억도 주민이 어떤 토론을 하든 싸우든 그 과정 중에서 10억을 걸러내는 것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지금 우리는 반쪽도 아니고 조금만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은평구, 서울시, 성북구, 서대문구, 지방에도 수원시, 부천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를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민주주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는데 대의민주주의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과정에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도출해 내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를 보면 학교지원 사업 같은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도출해 내도록 한다든가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예산의 1%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800여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보다 약간 적게, 자기들이 나중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잘라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억 정도만 주민들이 채택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구의원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기본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독일에 두 번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이 독일에는 정치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6개의 정치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민 교육들을 시켜요.  여기 국가에서 예산을 대고 저도 독일의 그 예산을 받아서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시민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이지만 시민 교육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갔을 때 독일의 그 마을에서는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80%랍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시민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투표율도 그렇게 높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말 구청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 만들어 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내년도 우리도 학교지원 예산 정도만 이렇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든가 전부 다 확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지 심의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심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그 나머지를 의회가 다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올해연도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입을 좀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심의권에 대한 침해 요인이 있다고 봤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도가 높은, 시민의식이 높은 독일 같은 데의 시민들은, 저희도 선진국 서열에는 들었다고 보지만 이해관계가 주민들한테 첨예하게 대립이 됐을 때는 갈등의 소지도 있고, 저희와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자기네 지역만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라갔을 때와 주민이 참여해서 올라간 예산하고 아마 심의 조정할 때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도 한번 선진국 사례나 타 구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부분은 처음부터 멀리 뛰려고 하지 말고 차츰차츰 해 나갑시다.  지금 바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그 조례를 개정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투명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과정을 시민이, 주민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렇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애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나가자 이런 얘기죠.  차츰차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아까 우리 주민들과의 커다란 갈등 관계도 있습니다.  너무 이익집단에 집착돼 가지고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틀 간의 대면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 시간에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하게 자료요청을 해 놓으시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세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통합기금 금고가 신한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된 사유와 이율변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권오철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시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영리성보다는 공공성과 주민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기금을 시 금고와 동일한 우리은행으로 변경·계약하였습니다.  그동안 통합기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우리은행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기금 관리했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업무 처리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고, 2008년 당시에도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에게 기금 세입분야 전산연결 협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우리 구와 원만한 협조관계유지를 위해서 서울시가 조율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협조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 계약 당시 신한은행에서는 우리구 통합기금관리를 위해서 독자적인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신한은행을 왕래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리성보다는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재무과 소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결로 시 금고인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보면 신한은행보다 현재 우리은행이 다소 좀 높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거기 부분에 추가로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과거에 입찰을 해서 처리했던 부분인데, 만기가 됐으면 입찰을 안 하게 된 내용을 사실은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금고지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 회의록이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참석한 분 있습니까?
권오철 위원  제가 참석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떤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권오철 위원  없었어요.  전산시스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만약에 전산문제로 그렇다면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우리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20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금리 면이나 또 기금 운용면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신한은행에서 하면서 5억 1,000만원의 출연금을 냈었습니다.  2년간 이자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14억 6,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기금 운용 면에서 더 있었어요.  자료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약 19억 7,000만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 기금보다는 3분의1 정도 줄었어요.  그 당시 340억 정도였는데 지금 220억 정도 되죠, 기금이?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205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한 170억 정도.
구자성 위원  잔액을 보니까 200억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한은행 못지 않도록 금리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성백제하고 리브컴 어워즈 행사할 때 우리은행 측에서 그런 측면에서 출연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태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성백제문화제에서 는 약 5,000여만원, 리브컴에서는 아직 정산은 안 됐지만 한 2억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그것이 정산되면 다시 한 번 서면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중간중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은행 금리관계는 특히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성과를 배가시키고 경비는 적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세입원발굴 등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시켜 구 재정에 기여하고 남다른 업무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금년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 31일 국별 자체심사 후 4월 29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에서 총 4건을 심사해 가지고 성과금 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성과금에 대한 지급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정도, 창의성 또 예산절약의 명백한 점이 인정돼 가지고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4건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신청한 국가유공자의 철저한 신상관리로 예산 절감한 6,200여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보훈청에 등록원부로만 확인해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는데 거주지 변동, 말소까지 포함해서 신상 이동된 세부사항까지 심사를 하다보니까 지급 대상자가 예를 들면 100명에서 90명 이렇게 줄어가지고 엄격심사를 함으로써 지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6,200만원에 달해서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순애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사업실적이 2010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와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의 수상계획, 사업추진 시 예산 및 인력낭비, 대가성 수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수상실적은 2010년도에 48건에 22억 3,8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30건에 8억 6,8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 사업 실적이 사실 지난연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규모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지난해에 22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8개 사업에 110억원으로 인센티브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평가 중인 사업은 7개 사업이며 수상 전망은 6억 8,5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최종 수상 전망은 총 10억 4,6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 인센티브 금액이 서울시가 220억원에 저희가 수상실적을 18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 대비해서 8%를 수상했는데 올해 만약에 저희 목표대로 된다면 9% 정도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는 높아졌는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재정상태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중앙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평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빌미로 해서 광고나 홍보비 등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또는 개인수상을 위한 예산 사용이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롯데그룹에서 200억원을 기탁 받는데 기금을 편성하느냐?  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느냐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송파어르신행복타운 기부채납으로, 일종의 물납이죠.  그렇게 받기로 했다가 올해 롯데그룹에서 문화복지시설을 위한 현금지정기탁 방식으로 변경해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로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장지도서관 3개 시설에 건립비로 200억원을 사용해 달라고 지난 9월 9일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부금 지정기탁에 관한 법률 자문을 거쳐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기탁서 접수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현재 롯데물산에서 기탁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탁금의 처리방법으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느냐, 아니면 기금으로 편성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기부 취지와 시기를 감안할 때 우리구 통합기금 중에 행정수행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문화복지시설 기금으로 지정 기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문화복지시설건립을 위한 현금지정기탁 방식으로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명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에 89억, 시니어복합문화공간에 59억, 장지도서관에 55억 해서 2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질의에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채택된 아이디어 중 시행하지 않은 건들의 사유 및 현재 관리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상에 채택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관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아이디어 등은 즉시 시행이 사실상 어렵고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 검토가 사실상 어떤 때는 검토불가인데도 저희가 제안한 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채택된 아이디어가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채택된 아이디어 중에 시행불가하다고 판단된 아이디어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통에 변화를 주자.  내용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발로 밟아서 열 수 있도록 페달 설치 및 뚜껑을 투명하게 제작하자.  왜냐하면 투명하면 안이 차 있는지 아닌지 보이고, 가져가서 붓기가 나쁘니까 발로 페달을 밟아서 열리게 하는데 그때 심사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큰돈은 아닙니다.  최우수상 1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수상 5만원, 장려상 3만원 그렇게 줬는데 채택 이후에 내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도 되고 저울로도 얹어놓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채택은 했으나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사이버정책 토론방 우수의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 현안사항이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1월에 개설을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현재까지 17개 주제를 대상으로 2,694개의 의견 중에 198건의 우수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시일부터 2010년도 7월까지는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구정 운영에 참고될만한 의견들을 우수의견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우수의견에 대한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또 구 정책에 반영이 가능한 우수의견에 한해서 선정해 왔습니다.
  다만 채택 당시는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되던 우수의견 중에 일부가 추진 과정에서 예산문제, 타 기관과 협력문제 등으로 장기검토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택된 우수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공단기구개편 및 인력조정, 2011년 신규사업 및 인력증가,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고 사업장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먼저 구 성과감사와 운영개선지침을 통해서 2011년도 7월 공단의 직제를 2본부 7팀에서 본보지원부서 통합을 통해서 1개팀을 축소해서 2본부 6개팀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중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팀 업무를 구청 기능부서 별로 조정 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억제와 자연감소를 통해서 인력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10년도 12월말에 214명이었던 정원을 당시 현원인 168명 수준에 맞춰서 165명으로 정원을 감축 조정했고, 정년퇴직자 3명과 육아휴직자 3명에 대해서 대체인력도 미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단인원은 164명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성축구장 필요인력 1명을 타 사업장에서 전환 배치해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고, 올해 신규 위탁사업이었던 공중화장실 관리의 경우 필요인력 14명 중 7명에 대해서 하천시설관리 등 타 사업장 7명의 자체인력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7명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했지만 다른 신규 정규직 채용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위탁사업인 체비지 주차장 가락, 거여, 문정 3개소에 일용직 14명이 증가되는데 그중에 5명의 인력은 자체 활용토록 해서 타 사업장의 감축을 조정해서 5명을 추가로 저희가 증가시키지 않고 5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141억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규 위탁사업인 체비지 주차장 3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원과 올해 재정절감 차원에서 미 편성되었던 직원 성과금 100% 3억원 반영을 감안할 때 인건비와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정진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 개최 수가 저조한 위원회가 있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위원회는 총 29개 부서에 69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최근 2년간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 자문 안건이 없는 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2010년도 7월 12일에 운영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일부 운영의 경우 법령의 재·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됨으로 실질적으로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런 것은 임의로 정비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법령에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최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해서 운영하는 등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난립 방지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무 1과 4개 위원회가 1개 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지방재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 4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로 통합한 실적이 있고요.  또 노인청소년과에서 이전에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센터위원회 이것은 지난번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할 때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합해서 1개의 위원회로 정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단 현황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책연구단은 구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단은 단장 1명, 단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는 일은 구정 주요 시책개발 및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예산의 이용은 의회 승인 사항임에도 금년도 예산 이용한 1건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수립기준 그 다음에 지방재정 질의 회신 사례에 보면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에 승인된 예산 편성부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48조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1호, 2호, 3호에 보시면 동일 분야의 정책사업 간 예산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이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동일분야 내 정책사업 간 예산 1,000만원을 이용한 것으로서 관련 근거사항 이용 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 부분은 대면감사 때 서류로 다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가능한 의원님들의 승인절차 없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1건은 국가유공자 복지정책을 위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처리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톤 좀 높여주세요.  주르르 읽으시니까 이게 연결이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죄송합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예비비는 총 7건에 17억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최소한으로 제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중에서 2건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에서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으로 1억 1,900만원을 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손실보상금 증액 등 청구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해 사용된 내용인데요, 풍납동 310번지 2호, 12호의 토지 및 가설물과 영업, 휴업에 대한 수용 재결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보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처음부터 적게 보상을 했나요?  적게 보상을 해서 증액소송을 당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확정판결에 따라서…
구자성 위원  그러면 수용할 때 우리 구유지로 되는 겁니까, 시유지로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구유지입니다.
구자성 위원  풍납동 문화재 지역은 아니죠?
○위원장 노승재  그건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다음에 서류로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4번 미불용지 매수 청구 토지매입 이것은 이번에 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산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성 위원  예.  1억 100만원.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풍납동 203­29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인데, 마천동에 307-7호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토지였는데 다른 공동지분자의 소송제기 시 패소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소송제기 전에 미불용지 보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재판이 일어날까봐 미리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도 정확한 소송판결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 예비비 지급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아니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하는데 제가 미처 다 읽어보질 못하고 했습니다.  1번과 4번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재원 확보 18개 사업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478억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얼마냐?  그리고 올해 총 40회를 운영했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법률 고문변호사는 정원 10명에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매월 고문료로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400만원 정도, 10명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고문변호사 10명하고 무료법률 자문을 하는 무료법률 변호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무료법률도 아니고 사실 1회 참석할 때 마다 이제 10만원 정도 교통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18명이 일주일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돌아가면서 합니다.  1명이 한 번씩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나 바쁜 분들이 이번에 내가 바빠서 못 온다면 그 다음, 그 다음해서 사실상 무료법률 변호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문변호사들은 좀 바쁜 편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나머지는 대면감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고맙습니다.
구자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롯데그룹에서 200억 기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가 우리 관내 최고기업에서 기탁한 것인데, 우리 구청이 어떤 대가성이나 상대성으로 거기에 특혜를 줘야 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자기들이 제 2롯데월드 롯데타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한테 주는 직간접적인 피해, 이런 것에서 아마 자기들의 그룹 차원에서 롯데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복지 시설을 해서 여러 군데 도서관, 시니어타운 건립, 산모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어려운 장지동에 이렇게 하면 자기들 그룹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정기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그런 순수한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구에서 혹시 매머드 건물 짓는데 어떤 다른 압력적인 수단을 넣어서 강제로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강제로 받은 것 아닙니다.  만약에 매머드를 짓는데 강제로 했다면 200억이 아니라 한 1,000억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큰 기업체가 있는 게 자랑스럽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어르신 행복타운이라든가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그것을 안 줬더니 그것을 혹시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노승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그 전에 국장님 한 가지만요.  이것은 제가 질의 드린 것이니까.  저는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정기탁이면 항목을 꼭 기금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세외수입을 잡으면 표시도 안 나고,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으면 롯데가 주인이지만 사용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회계처리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꼭 기금으로 넣으면 복잡해지잖아요?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기금으로 넣은 이유?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을 하려면 구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입·세출에는 일시적인 단기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맡겼다가 바로 빼면 의회의 컨트롤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과 기금에 반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했냐면 이 돈은 세입 외 적정한 목적으로 세입·세출과 똑같이 바로 연결되면 예산의 외형만 커졌지 실제 실속이 없는 예산이 되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 재원만, 규모만 커져 버리니까 이 편성기법을 달리 해서 기금도 의회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기금은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출·세출외 현금을 예를 들면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H에서 한 사업, 세입·세출에서 했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원래 그것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지나간 것입니다만 기금으로 편성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금에 편성하는 것은 투명하게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순애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그리고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앞으로 인·허가 문제는 모든 사업들을 지금 지하환승센터라든지 잠실지하차도 건설 전부가 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인·허가가 고층의 허가권도 지금 시에서 환수해 갔습니다.  그만큼  구에서는 인·허가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의 간접적인 보상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이윤의 사회적 차원 이런 차원에서 했고, 솔직히 우리 청장님도 대기업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200억 가지고 되겠냐고 여담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반드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이상 가는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법이 있을 것으로 또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절대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에서 그런 인·허가 빙자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업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예산성과금 지급 내역 관련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1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산성과금요 ?  
이정미 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 출전 심사관리로 예산 절감했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서는 작년 행감때 지적하셔서 그것으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해야 될 일을 누락시켜 놓고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절감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네 가지에 대해서 다 해주시고 지급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노력을 감안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노력을 감안해서, 그러면 노력상인가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자료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노력과 창의성 때문에 격려금조로 50만원 정도를 줬는데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해서 줬는데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훈단체 전체 인원수가 저희한테 자료가 올 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인원수가 이번 에도 온 것이 보훈단체 전체 7,518명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7,600명, 그 다음에 10월에 행감 업무자료에 보니까 6,000 몇 백명 이렇게 와서 이승구 위원님과 저하고 그것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본 위원이 요청한 게 전산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 2월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4,600명인가로 왔어요.  그러면 전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단체 중에 어느 단체에 계시는 분이 정리를 하라고 내려와서 자기들은 이중등록된 사람을 차출해서 정리를 했다, 참 보람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온 것을 보니까 다시 또 7,518명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료에 보면 증감이 있는데 증감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특수임무자의 경우 작년에 50명에서 62명으로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정리하셔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인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문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 잘한 직원들 성과금 준 것을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더 정확히 해주셔서 왜 전산처리가 안 되었는지 전산처리가 안 되면 이것이 몇 천 명 정리되어서 예산 절감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7,518명이 맞는 것인지, 2월에 온 4,600명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훈단체에서 내려온 수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보면 복지정책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담당관 및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무1과 외 3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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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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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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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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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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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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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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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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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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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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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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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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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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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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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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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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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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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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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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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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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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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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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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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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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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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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