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5일(목) 11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1.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토론 및 간담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와 질의·답변 외에 업무와 관련 있는 관련기관의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실무와 관련한 질의 및 의견 등을 청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송파문화원장 등 5개 기관의 대표자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참고인들의 증언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대면감사 때도 부를 수 있나요?
○위원장 이정인 우리가 출석요구한 날짜와 시간은 22일 오후 2시입니다.
○임정진 위원 이날 참고인을 불러놓고 부른 위원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그렇죠.
○임정진 위원 다 같이 하면 되니까 다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하시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22일이 현재 우리 일정상 보면 대면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예,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출석시켜 놓고 전체 위원들이 질의·답변 할 때 참고인으로 온다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질의·답변을 오전에 하고요,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고, 그 참고인 진술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할 때 기왕이면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기관장들이 충분히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과와 송파문화원이 같이 연계되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 주문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문화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좀 모호한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주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참고인 질의·답변하는 시간에는 참고인과 위원들만 질의·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에 집행부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질의·답변할 때 답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같이 집행부가 질의·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관련 직원 분들이 답변할 때 뒤에서 청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집행부가 있으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더 좋은 상승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구청의 국장과 과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내가 보기에는 해당 국·과장을 참석시키는 것이 옳아요.
○위원장 이정인 예, 필요하면 출석을 같이 해서… 물론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출석해서 듣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명재 위원 전에 참고인을 불러서 했을 때도 국·과장들을 다 배석시켜서 참고인이 발언대에 나와서만 발언하는 것뿐이지, 국·과장들을 다 배석시켜도 괜찮아요. 그 전에 관례가 그렇게 배석을 시켜왔어요. 참고인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참고인이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은 배석을 안 하고, 참고인이 발언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면 뒤에 배석해서 같이 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 이것은 여기서 규칙을 정하고 가야 돼요. 왜냐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과장을 들어오라 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무조건 100% 배석을 시킨 상태에서 해야 돼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의결사항 ·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