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3.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3.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하고 난 다음에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3.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10분)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금년 대비 11억 1,400만원이 줄어든 13억 1,600만원입니다.
11쪽,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29억 7,700만원이 줄어든 2,105억 6,600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과 조정교부금 462억 700만원이며, 경제진흥과는 3억 9,100만원으로 동물등록제 등록수수료 수입 1억 5,500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300만원,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총 세입이 1,487억 8,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 1,292억 9,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66억 9,800만원, 부동산교부세 28억원입니다.
세무2과는 총 103억 8,100만원으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21억 6,700만원,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그 외 수입 등 55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6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는 13억 4,9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3,700만원, 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1,100만원입니다.
클린도시과는 총 34억 4,600만원으로 현대화 작업기지 토지·건물사용료, 자원순환공원 관리비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 5,9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1,300만원이 줄어든 총 23억 3,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2억 5,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 기업·유관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취업박람회 개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전문직업 교육과정 운영 등 민간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8,1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3억 2,200만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마을기업 사업,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로 6억 5,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410억 7,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79억원, 행정운영경비에 98억 2,100만원, 재무활동비에 33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53억 2,700만원이 줄어든 92억 3,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9,9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7,900만원, 재무활동비 33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사업예산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사이버 정책토론방, 청소년 구정평가단, 창의행정추진, 구민여론조사, 소송업무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강화,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8억 7,300만원을,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BSC)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6,900만원, 재정계획수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관 공통업무 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 공통업무 지원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억 8,200만원으로 법정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억 7,900만원을,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7,000만원 감소한 총 6억 5,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1,400만원,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사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1사1경로당 결연사업, 대부업관리 등 기업경영지원 사업비로 5,200만원,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비로 200만원,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운영, 물가안정관리,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 친환경 영농지원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로 3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소한 총 8억 3,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사업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8,600만원이 늘어난 총 11억 4,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세 과세 및 징수,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등 세수증대 추진 사업비로 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예산으로 159~19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2,800만원 감소한 총 18억 3,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사업예산입니다.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환경인식 제고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비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물질 관리, 하천수질 관리 등 수질오염관리 사업비로 2,100만원,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사업비로 4,000만원, 대기질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관리 사업비로 1억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깨끗한 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1억 3,3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0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으로 201~24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1,800만원 줄어든 총 273억 8,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6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7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사업예산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각종 폐기물처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자원순환공원 운영, 청소차량 유지관리, 폐기물처리시설 법률·회계 심사단 운영 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비로 7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처리, 폐형광등 폐건전지함 구매,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제 운영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10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3억 8,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공통책자 16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900만원, 예치금회수 110억 1,900만원 등 113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22억 4,900만원,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6회분으로 11억 7,700만원, 위례신도시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6억 9,5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에 10억 8,800만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15억 9,600만원, 석촌동 청사 신축비 38억 9,4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금이자수입 6,7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8억 1,900만원, 이월금 23억 9,400만원 등 총 45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35억원을 지원하고, 10억 6,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7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이월금 4억 6,700만원 등 총 4억 8,700만원을 재원으로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고 4억 5,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37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이자수입 8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6,200만원, 이월금 2억 7,2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을 재원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으로 8,200만원을 대여하고 3억 6,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은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9,800만원, 이월금 2억 1,2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을 재원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1,000만원,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비용 지원에 8,8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확대 사업에 1억 5,000만원, 예치금에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도보다 11억 1,400만원이 감소한 13억 1,600만원이며, 경제환경국은 금년도 대비 129억 7,800만원이 감소한 2,105억 6,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4,180억 9,200만원 대비 0.56%에 해당되는 23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0억 3,800만원 등 1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410억 7,4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1%에 해당되는 92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3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사업비 4억 3,400만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6%에 해당되는 6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비 1,700만원 등 18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되는 8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비 5억 1,700만원 등 4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7%에 해당되는 11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과세 및 징수비 8억 3,200만원 등 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44%에 해당되는 18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10억 1,500만원 등 1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5%에 해당되는 27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8억 9,100만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기금 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4개 부서 5개 기금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113억 2,700만원을,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5억 6,000만원을,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4억 8,700만원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4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05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한 7,065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상품전시회를 전년도에는 800만원에 2회 했는데 이것을 700만원으로 해서 1회로 줄이고요, 그 뒷장 56페이지에 보면 청년사회적기업가 창업경진대회를 1,000만원씩 4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인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했던 게 1억 8,456만원의 내용을 보니까 건물 임차료가 있어요.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관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88만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67페이지입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맨 밑에 ‘03 행사운영비’ 구민공청회를 1,000만원씩 들여 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공청회를 하시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5회씩 하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을 1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물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공청회도 필요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사업도 좋지만, 문제는 지금 송파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금년에 꼭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이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인데 사업목적이 민선5기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송파의 바람직한 미래도시상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송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구상과 의견제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미래비전자문단 운영수당을 7만원씩 10명 4회에 걸쳐서 224만원, 또 위원 심사수당도 7만원씩 10명 4회 224만원, 그 밑에 미래비전 시책업무추진에 28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뭐고 심사수당은 뭔지? 참석한 사람이 의논하고 심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 지출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2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입니다. 전년도에는 4,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6,000개 5,500원 해서 3,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600만원으로 늘려서 편성한 근거가 뭔지 부탁드리고요. 리더기 10대를 25만원씩 해서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을 편성한 근거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대행업자 대행수수료는 또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89페이지입니다.
석면관리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는데 당해연도에 5,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체계적인 석면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석면조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어서 연구용역비에 석면종합관리조사 및 지도 작성 용역에 150만원씩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34개소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뒷장에 보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 정부 사업일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지, 시비보조는 받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를 소개한다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 같은데 특별한 게 있어서 인사담당자들한테 이런 간담회를 열어서 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의견 수렴, 애로사항 청취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인업체와 간담회를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 드는데 관내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전문직업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강좌수가 한 과목인데 무슨 강좌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재료비가 6개월 동안 100만원씩 6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의 재료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79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있어서 뒷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원아이디어 시상금, 아이디어 실행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직원아이디어 시상금이 몇 명한테 나가는 것인지, 아이디어실행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몇 개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올해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10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사업에 있어서 상인조직 관리 및 상권 활성화해서 720만원 정도인데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과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상인회 임원들의 의식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할 때는 그 내용이 삽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서 교육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편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인데 중소기업정보관 건물 보수비로 전년에는 2,000만원, 내년에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수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순서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45페이지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하는데 주 예산이 구비 전체 5,000만원 중에 결국 강사료가 4,000만원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전번에도 제가 몇 번 이런 질의했는데 전체 예산 중에 강사료라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전체 예산의 80%가 강사료 같으면 좀 그런 인상이 있어요. 강사료가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강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옆쪽에 47페이지를 보면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이 국비가 거의 6억 가까이 깎여서 현재 나온 것을 보면 34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유지가 되는지? 왜 국비가 이렇게 깎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예산안과 쪽에는 아까 김순애 위원님 조금 언급했지만 그 질문에 답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점이에요. 67페이지에 보면 주민공청회하고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구상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구상 연구용역비하고 구민여론조사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3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7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항목이 들어 있어요.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부터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별로 되지 않아요. 전체 다 합쳐봐야 한 1,000만원도 안 되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부분이 구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알짜배기 여론조사인데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그에 비해서 공청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오히려 참여예산 쪽에는 별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솔이성과관리 운영,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 3개년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성과관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 193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장이신 황대성,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인데, 이분의 답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느냐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성과관리예산서를 작성해 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매번 의문이지만, 좋습니다. 어떤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3개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구정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어떤 것이 반영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과관리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성과관리지표 설정 및 검증에 6명이 시간당 15만원의 검증료든 평가료든 이것을 주는데 어떤 분들이 이 평가에 참여하는지?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15만원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시간당 15만원을 받기 힘든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109쪽 보면 제가 재정복지로 왔기 때문에 지난 해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상인조직관리 및 상권 활성화 도우미 30만원씩 2개 시장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논의됐던 게 전통시장의 상인회 회장이 자기 일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을 못 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데 문제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공무원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결국 공무원들끼리 퇴직공무원들 이런 데 배치해가지고 시쳇말로 용돈벌이나 해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반려동물 등록관리 이것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어요. 현재 법률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4,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 시범적으로 해본 것 같아요.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고 뭐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동물애호가들,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자체가 동물학대다. 칩의 시술된 부분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인터넷 등에 보면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어차피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한 20% 정도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영농지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7,300만원, 올해는 조금 줄어가지고 5,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아마 비료대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관내 540필지 65㏊, 평수로 하면 한 20만평 조금 안 되는 것이거든요. 75개 농가 같으면 농가별로도 소유한 땅의 면적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산술적으로 평균해 보면 한 농가당 한 80만원 정도 비료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비료대로 경작면적에 비해서 전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세무2과만 세출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수를 걷기 위해서 무슨 장비도 투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차량 자동인식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수증대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173페이지에 보면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 관리에 300만원 나가고,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송파 에코바이크 부품교체 해가지고 10대에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회의록을 찾아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밑에 송파 에코바이크 부품교체 1대당 50만원 같으면 송파 에코바이크라는 게 원래 얼마에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품을 교체하길래 대당 5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찾아보면 아마 2009년도 말,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30대 정도 에코바이크를 구입해서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가 구입한 데가 “이앤위즈”라는 회사에서 구입했는데,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한 번 들어가봤는데 이 “이앤위즈”라는 회사는 자전거회사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환경컨설팅하는 그런 회사 같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게 구입됐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교체되길래 대당 5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작년에 보면 취업교육 강좌 개설·운영이 있어요. 현재 집행액이 520만원, 향후 해 놓고 무려 6,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맨 뒤에 강사료가 6,000만원 나가고 집행사유가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내년의 예산편성에 보면 취업교육 강좌 개설이라는 게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 1,600만원 잡혔는데 이 이름이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신규’ 해서 잡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57쪽, 마을기업 사업에 보면 작년의 예산이 3억 9,000만원, 집행사업 4,500만원, 집행잔액 3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고, 올해 갑자기 4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9쪽 허브센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센터장, 연구원, 연구원, 사무보조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주요경력을 보면 가천대 사회적기업학과 외래교수 이것 말고 진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솔이사업 89쪽, 작년예산이 4,100만원, 집행액이 2,600만원, 잔액 1,400여 만원 거기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4,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씩 예산절감을 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또 더 올라갔어요. 예산절감을 해도 어느 정도 절감이 돼야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경제진흥과,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의 예산액이 100만원, 집행액 15만 9,000원, 잔액 84만 1,000원, 올 예산 80만원, 여기도 보면 미집행사유가 예산절감이래요. 예산절감 및 행정 간소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및 공인계량기 설치 관리 작년예산 1,560만원, 집행액 1,000만원, 잔액 570만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절감이 1/3인 450만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일을 안 했다든가 사업을 잘못 짯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하고, 또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것하고, 물론 별 차이는 아닌데 숫자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 내용 보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세입예산은 숫자를 아마 중간에 잘라버린 것 같고, 여기는 반올림을 했고, 또 세출예산을 국장은 반올림을 해서 올렸어요. 이쪽에서도 올리고, 그 부분은 좀 맞아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안설명 8쪽을 한 번 보십시오. 세무1과 예산 정책사업비가 세 번째 줄에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행정운영비 2억 3,600만원 이것 2개 합치면 8억 3,600만원이 맞습니다. 합계도 안 맞고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책하고 이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하실 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틀리는 숫자라고 해서 틀리면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요. 지금 책자를 뒤져보니까 제안설명 6억이 틀렸습니다. 6억이 아니라 5억 9,700이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맑은환경과는 반올림도 아니고, 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맞춰놨어요.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할 때 두 사람이 보고를 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은 틀리고 한 사람은 맞고 그러면 서로 헷갈리죠. 어느 것에다 기준을 둬야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해서 썼는데 지금 100억 전입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특별회계자금이 있는지? 내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기금 부분에 보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 282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출계획에 송파나눔발전소 확대해서 1억 5,000만원 사용처를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습니다. 이 기금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있는 대로 매년 다 쓰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한 2억 정도 적립해놨는데 내년에 이것을 들어온 돈까지 다 써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만 남긴 것으로 해 놨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이고, 그 동안 단속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건 관련인데요, 반환금 발생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반환금이 발생될 텐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보조금 반환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적절히 잘 했다면 반환금이 최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사업입니다.
47페이지, 감사 때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사업이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99%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살이실습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연 이 3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도 많이 삭감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국·시비 지원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개략적으로 보면 10% 이상 복지사업예산이 증가되었으면서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사업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지가 모자랐던 게 아닌가, 예산 압박은 받았겠지만, 다른 복지예산은 늘리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문직업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진행을 하셨을 테니까 전년도 사업평가를 해 주시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38쪽에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부서와 의견을 다시 교환한 내용인데, 아마 그 예산안은 기존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우선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보면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행복나눔 일자리센터가 아닌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의견일치를 보는데, 그렇다면 구비로라도 인원을 좀 더 충원해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57쪽에 보면 마을기업이 전년도 사업계획에 9개 목표를 하셨다가 아마 결과적으로는 2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목표도 보면 다시 서울형마을기업해서 상당부분 확대되었는데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93쪽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가 전년 대비 315%가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96쪽에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 또한 전년 대비 증액인데 저희가 행감 때 보면 집행 예정하고서는 9월 현재 16%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집행시기가 언제인지와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112쪽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제가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제진흥과와 관련된 화장실이 아마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하나와 중소기업정보관에 있는 화장실로 2개인 것으로 우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있는 관리는 그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마천시장 내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또 중소기업정보관은, 정보관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화장실은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이 전년 대비 감액입니다. 사업성과를 평가하셔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올해는 없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시는 이유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118쪽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 운영이 전년 대비 상당한 감액이고, 사업내용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전년도와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서 감액되었는지?
그 다음에 참고로 전년도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기업 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이 있었습니다. 혹시 진행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그때 용역비를 저희가 2,000만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성과품에 대해서는 올해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입니다.
176쪽 지역현안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와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178쪽입니다. 환경포럼을 추진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추진하셨고 올해 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전년 대비 감액사유, 사업평가를 하셔서 감액하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그리고 23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제가 알기에는 대보건설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대보건설이 계속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지, 지금까지 몇 년을 하고 왔으며, 어떤 장비로 인해 대보건설이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해연도가 25억원인데 전년도가 25억원이고, 그 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5년 정도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금액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기관공통 업무지원이 전년도에는 2억 8,8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4억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관합동 특근급식비가 7,000원씩 545명에 20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특근여비를 1만원씩 620명에 10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초 2월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과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각 과에 공통으로 기본여비를 책정하면서 각 과에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따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7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8,5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정조정 업무추진에 1억 2,77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인데요, 물론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고요, 사업내용은 시장홍보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밑에 시설비를 보면 풍납시장 상징조형물 설치가 전년도에도 5,400만원, 당해연도도 5,400만원이에요. 분납해서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20페이지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전년도에는 1,32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370만원입니다. 고맙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줄여서… 하여튼 이 사업을 이렇게 줄여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폐건전지의 수거가 안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은 일반주택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로부터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어디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즉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5쪽 보면 클린도시과 기타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해서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해서 들어오는 게 작년에는 8억원 정도 들어왔고 금년에 세입예산을 8억 5,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해서 타구에서 들어오는 게 2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수입되는 2억 6,9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주민한테 받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8억 5,600만원인데 내년 1년 동안 폐기물처리 위탁시설에 줄 예산은 68억 9,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수료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68억 9,1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처리비에서 8억 5,600만원 또 타구 음식물류를 앞으로 받을 예정으로 해서 2억 6,900만원을 합하면 한 11억 2,500만원을 받아서 처리비로 69억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 6,9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또 하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시설에 주는 단가계산을 보면 맨 밑에 8만 8,690원 곱하기 212톤 정도, 하루에, 그래서 365일을 곱해서 6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7쪽을 보시면 처리단가 산정하는데 7만 6,591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한 1,000톤 정도 차이가 나요, 계산상으로.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단가만 말씀하셨는데 톤이 212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 연도에는 음식물종량제 관련해서 양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212톤으로 계상이 된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인데 232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설치·운영 관리비가 7,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견을 나누던 내용인데요, 대체인력이 아마 그때 시기조정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검토해 보자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의견 주시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금 청결관리 소독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공통사항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대비 한 18.38%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요인이 무엇이며 국·시비로 분리해서 액수를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또는 짜임새 있게 살림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또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가능한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다른 분야에 안배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오전의 질의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먼저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의 재원구조 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상반기에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짠 예산도 마른수건을 더 짜는 입장으로 경상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1월 초부터 절감목표를 정해서 시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사업비도 10%, 20%, 15%, 과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각 부서에 예산부서에서 목표량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게 했기 때문에 재원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된 분야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의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원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 실행예산을 짜면서 사업을 포기 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 20%, 시책업무추진비 15% 등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런 절감이라든지 실행예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의 협력으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을 추경으로 보완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내후년도를 예측해 본다면 문정지구 개발부담금이 2014년 말 정도면 한 300억 정도 수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SH나 LH의 토지가 분양된다면 내년보다는 재산세가 한 30~40억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년만 잘 버틴다면 내후년도는 나아지지 않겠나? 특히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늘어나는 복지비의 매칭펀드 비율을 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에 따라 가능하면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내년만 잘 버티면 내후년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행예산이라든지 현재 예산서대로 가능한 한 거의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장들과 많은 논의도 있었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모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유사하고 동일한 내용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까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지원이 국비, 또는 시비에 의존을 해 왔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일자리담당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는 상품전시회에 800만원을 2회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이 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사용처는 취업박람회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경비예요. 그런데 이번에 줄이게 된 이유는 가능하면 저희 부서에서 별도의 취업박람회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에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상품전시회 예산규모를 700만원 해가지고 1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창업경진대회도 저희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지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기업가들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은 보유하고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가를 선발해가지고 지원하고자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허브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김형대 위원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브센터는 저번에 추경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사업과 허브센터를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자 거여고가도로 하부에 예산편성을 추경 때 요청했습니다. 순수한 경비는 건축비가 7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정도 어렵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해서 1년 정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가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허브센터를 임차료 3억원을 책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허브센터가 지난 10월 16일에 개소식을 가졌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했어요. 9월 18일에 공모했는데 4개 기관이 응모했고, 그 중에 ‘기업과사회경영연구소’라는 전문 사회적기업 연구소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선발은 그 수탁업체인 ‘기업과사회경영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를 검토하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또는 창업 컨설팅, 구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40일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사회적기업을 설립했거나 그렇지 않고 있고, 저희가 40일 동안 상담실적은 57건이고, 허브센터에 방문건수가 27건, 출장을 나가서 상담건수가 9건, 전화상담 13건, 기타 8건의 상담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창업교육을 19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현재 6회를 실시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순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 사업은 임정진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들한테 취업을 시키려면 구인 기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구인 기업체가 없으면 구직자를 알선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구인기업발굴단을 만들어서 구인기업발굴단은 취업센터에서 저희가 일정하게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단이 기업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기업과 같이 간담회를 할 때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구인업체를 총 몇 개를 찾았느냐 하면 3,036개를 찾았습니다. 금년 10월 15일까지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2,851개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자료를 만들어 기업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사이트에 저희가 직접 기업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서울시가 공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10월 15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유관단체를 연계하는 사업과 유사하지 않느냐?
기업과 유관단체 연계사업은 일자리를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동부지청이 있고요, 또 같은 소속의 서울동부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 상공회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기관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경비로 큰 틀 속에서 보면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관계되는 기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직업 교육사업에 대한 질의 역시 임정진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직업 교육은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좌내용은 뮤지컬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안학교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로 연극이나 공연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이 끝나면 극단을 창단해 주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시작했는데 현재 약 40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SBS 외 7개 언론사에서 집중취재를 했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창업이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 본예산 다룰 때도 질의하시고 추경 때도 질의하셨는데 참살이실습터의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것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사료는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당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교육이나 취업교육이 대체적으로 깁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육은 취미생활일 때 3개월 코스인데, 저희는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간 대비 기간을 계산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취업교육이나 창업교육을 대체적으로 보면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강사료에 비중을 두고 있고, 다만 저희가 보면 커피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면 6 대 4 정도로 재료비가 40% 정도, 그리고 커피나 플로리스트는 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재료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꽃 같은 경우 가격이 매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강사료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취업교육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참살이실습터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은 이배철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한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혼란이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참살이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저희들한테 확정지어서 공문화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내시 예산편성을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그 다음해 해당 연도가 되면서 5억원을 전부 줄였습니다. 비단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하도에 점포를 얻어서 9개를 임차해 주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게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잠실대교에 있는 전망대를 하나라도 구해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전망대에 필요한 비용인데, 이미 금년도 초기에 시설비를 다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극히 적은 공공요금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네 번째로 김형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강좌는 사실상 저희가 장소를 확보한 게 현재 참살이가 하고 있는 송파동에 있는 안전기획부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장소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취업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장소 공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면서 이곳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인데, 이곳이 10월에 오픈하다보니까 10월부터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김형대 위원님께 드린 게 딱 한 달분만 지출된 내용이고, 앞으로 11월, 12월, 1월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저희 계획대로 진행되면 90% 정도는 사업비가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75%와 구비 25%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에 따라서 총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이 3개 있었는데 현재는 지원대상자가 1개가 줄어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세 군데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군데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0만원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고, 서울시 보조사업은 총 3억원입니다. 2억 2,500만원이 서울시비고 구비가 7,500만원, 그래서 3억원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마을기업을 재검토해라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3억원과 행안부 사업에서 1개 지원 예상되었던 3,000만원과 3억 3,000만원은 저희가 판단컨대 사업을 못할 것 같고 아마 불용처분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비용은 국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3개 기업이 있었는데 1개 기업이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탈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상금액인 3,000만원을 못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은 3억인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검토만 하고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온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다 지나갔는데 이 사업은 중단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 그렇다보니까 3억원 집행을 못한다. 이 안에 서울시비가 75%인 2억 2,500만원, 우리 구비가 7,500만원해서 총 3억 3,000만원은 제 판단컨대 불용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국비, 시비 지원사업은 국가나 시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예산 내려 보내서 중단이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을기업 사업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12월 정도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안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타구는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이 국비사업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3로 줄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줄 것이고, 언젠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은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가능하면 저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저희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얻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대비 해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송파만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연말에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면 고려는 해 보겠다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더 이상 저희 요구를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행안부의 판단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 본다고 하면 지역공동체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사업은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 그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행안부 정책이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자리센터의 실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물론 공공근로 채용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서 저희가 매달 약 한 300명 안팎으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숫자가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에 약 2~5명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취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송파구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증액 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적허브센터 지금 위탁운영 회사가 ‘기업과 사회경영연구소’잖아요?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습니까?
어려워서 어떤 조건을 내세웠느냐 하면,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심사를 하거나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설립인가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현재 자기들이 검토나 실사하는 기업을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매년 그 선정기관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단체를 자기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데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 방법을 저희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으로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나 서울시가 능력이 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조건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업체, 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네 사람만 아주 좋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능력을 보셨느냐는 거죠, 학력, 경력 외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그 권한은 그 순간부터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확정해서 그 내용을 추천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하죠.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검증하는 방법이 일단은 서류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역할이나 결국은 저희가 스펙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계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정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궁금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0쪽의 구인업체 간담회에서 구인기업 발굴단을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구인기업 발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저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업상담사가 우리 구청 앞에 두 명 있거든요? 그 중의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아이들 보조 2명해서 3명이 같이 한 조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기업들을 보고 당신들이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기업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미팅을 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 기업에 가서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죠.
구인발굴단이 그 역할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구인업체발굴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담회를 하는 사업이고, 그 숫자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45쪽의 참살이실습터가 사업내용은 확정된 게 있나요?
그런데 100개 중에 순수하게 취업 관련 부스는 한 80% 정도 됩니다. 70~80%이고, 나머지는 참살이 부스랄지, 지원, 면접,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스죠. 순수하게 취업부스는 한 70~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취업박람회 예산은 1회입니까?
저희가 참고로 취업박람회는 연간 두 번을 합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일명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기업이 예산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예산 오지는 않아요. 서울시가 전문업체에 위탁계약을 맺고 있죠.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참가하는 기업이 20~30개 이내입니다. 부스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정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을 참가시켜가지고 과연 채용박람회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25개 구청이 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동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했었어요. 그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평화의 문 앞에서 했는데 현장에서 채용 80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취업박람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공동개최했는데 고용노동부가 6,000만원, 저희가 한 4,000만원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1억의 규모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파악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386명인가 채용을 했어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취업박람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가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8쪽의 전문직업 교육과정에 대한 제 질의의 요지는 뭐였는가 하면 전년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에 의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게 구체적인 사업명이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이게 연결선상에서 내년에도 하는데 금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한 2,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내년에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만 한다면 지역 맞춤형 사업은 충분히 1개에서 3개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다고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 부담액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마을기업 사업은 아까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것에 맞춰 설명하셨는데 혹시 사업계획과 예산이 같이 내려오나요? 예를 들어 어느 어느 분야에 설립해라 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질의도 많았고 답변도 길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7쪽 구민공청회,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구민공청회, 구민여론조사,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의 상호 연계성과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는데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박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민공청회와 참여예산제,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민여론조사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민여론조사는 일반적인 것을 여론 조사하는 것이고, 그런 전 단계로 구민공청회와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 주민참여예산제를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주민의 수요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구민공청회는 구 행정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고 또 신청하는 여론 피조사자를 선정해서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켜서 권역별로 200~500명 정도의 규모를 모아서 그 지역의 욕구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측하고 또 토론도 거쳐서 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방식은 직접 오셔서 토론에 동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상에서 전화나 인터넷, 기타 SNS를 활용해서 주민욕구 파악 여론조사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권역별로 그런 여론수렴을 해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는 참여예산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구민참여예산제도 함께 같이 이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 만들어진 자리에서 예산도 절약할 겸 참여예산제도 같이 여론수렴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표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들을 다듬기 위해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역개발 연구용역은 2001년도에 ‘올림픽 및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때 1억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2005년도에 했는데 1억 5,000만원 들였고, 2010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송파장기발전계획 2020’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2008년도 경에 ‘녹색도시 송파 조성계획’을 1억 5,000만원을 줘서 한 적이 있고, ‘물의 도시 기본계획’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적이 있지만, 저희가 송파구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용역사업은 많았지만 도시발전 분야나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환경, 교통안전, 혁신행정분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송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용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발전을 하기 위해 주민들의 수요와 그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공급측면에서 설계할지, 이런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구정발전자문금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76쪽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에 일반사무관리 공통경비가 1억원이 있는데 그 명세는 어떤 거예요?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아까 우리 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공청회를 5번 하시는 것으로 했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어렵다고 긴축예산을 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20%, 15%, 사업비도 다 잘라가면서 이런 용역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의 방향은 롯데월드 123층이 2015년도 말이면 준공이 되고, 위례신도시라든지 모든 여건이, 또 우리 구가 나갈 방향이라든지 2030이라고 전에 나온 것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점이 최소한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면 복지, 거마뉴타운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이 용역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단답형으로 답변하시고 그냥 넘겨가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장치가 과연 왜 필요하냐고 제가 물었던 이유가 오히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구정에 오래 계셨던 구청 간부들이 판단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꼭 이런 장치가 필요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지, 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용역을 주면 거의 70~80%를 저희가 써줘야 됩니다. 저희만큼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자문을 받아본다면 100개 중에 3, 4개는 꼭 쓸 게 있습니다. 그 3, 4개가 저희에게는 엄청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10%만 해줘도 그 10%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사실 알고 보면 몇 십억의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다 주는 이유는 또 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봐요.
박재현 위원님,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코멘트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지만, 알겠습니다. 이것 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 거기까지 하시죠.
참석수당은 운영수당 안에 들어가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비다. 회의에 참석하시려면 교통비도 있고 식사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에 따른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회의에 참석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자문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72쪽 기관공통업무추진에 급식비와 특근여비 증액사유가 뭐냐? 또 업무추진비도 증액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각 과의 예산들을 긴축하다 보니까 기관공통의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공통에 갖다 놓으면 각 과에서 예산을 일단 쓸 수가 없어요. 각 과에 있으면 예산과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다 놓고 예산을 쓰고, 그 과에 예산이 정말 부족할 때 그 사유를 정밀히 분석해 보고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90% 이상 절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급식비는 그런 예로 해서 증액 편성되어 있고, 또 별도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여비는 각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식비는 20일치 13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본여비는 1인당 15일치 2만원씩 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급식비하고 특별여비는 특별히 근무할 경우에 대비해서, 즉 폭우 시나 제설대책 시 또 지하철·버스파업 등 비상근무를 할 경우 또 선거업무 지원을 할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책추진비는 왜 증액이 됐느냐? 이것도 기관공통에 넣다 보니까 전 실·과의 업무추진비를 15%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편성액이 1억 2,700여만원인데 그 중의 1억 1,500만원, 한 8,000만원을 절감해서 기관공통에 갖다놨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 과의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부당이득 반환금 175억원과 조정교부금 정산금 138억원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내년도 예산설명을 할 때 이렇게 추계치를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에 미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례신도시 부당이득금 반환금 175억원뿐만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반환해야 될 돈이 SH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부담금 한 35억원 정도로 아마 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220억원을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소송 중에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 중에 「지방재정법」66조에 정한 것은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바로 집행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잘못 냈어요. 더 많이 냈을 때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출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입에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롯데에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49억을 반환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2006년도인가, 제가 예산팀장 할 때인데 그때 세입에서 49억이 바로 빠져나갔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어요.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냐? 저희 과장하고 제가 팀장 때 갑논을박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지금 시에 압박을 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감면조례와 연계시켜서 한 150억 정도를 받아와야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패한다거나 반환해야 될 돈이 있다거나, 또 행정소송에 진 경우 대개 보면 그 해에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재원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다 지급을 했죠? 근래까지 일반 행정소송도…
그렇다면 지금 175억하고 폐기물 35억 합하면 210억이에요. 그 돈을 우리가 예상치 않고 있는데 패소해가지고, 거의 패소가 확실시 되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아마 김 위원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법을 아직 안 봤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준비를 안 해 놓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정산금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는 138억이었는데 연말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1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에 정산해줘야 될 반환금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올해 예산으로 362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게 예산이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올 때 정산을 또 해요. 그래서 저희가 3개년치 정산을 하면 한 80여억원 반납해야 됩니다. 당초 저희가 추계한 것은 77억을 반납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152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77억에서 조금 더 증가된 80여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한 1,500여억원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 국가에서 받아야 될 정산금이 있고 그래서 80여억원 중의 대부분은 그것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내년도에 내려올 자금들이 있어서 정산은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도로 넘어 가지 않을까? 시에서도 지금 각 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조금 보류해 놓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도부터 3개년 정산을 안했어요.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결론은 안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79쪽 창의행정추진 직원아이디어 및 실행부서 포상금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실적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작년과 다른 점은 금년도 예산편성은 직원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직원 아이디어 및 실행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의 집행실적은 33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서포상과 개인포상해서 하반기에 다시 아이디어 공모결과가 나오면 그때 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행부서의 포상금을 편성했느냐?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부서에서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그 아이디어는 바로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발굴된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케 하려면 뭔가 당근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행부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솔이성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정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느냐? 그리고 성과관리예산서를 제출한다고 예전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입니다.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2009년도에 도입했습니다. 2009년 9월에 시범도입을 해서 2010년 시범운영을 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보려면 연도별 비교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연도별 비교지수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BSC라는 것은 결국 성과를 계량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성과지표, 하위지표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지표들이 잘 개발되어 있는데 상위지표들, 미션과 비전 이쪽의 지표들이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아직 되지 않았다. 저희가 시행한 것도 2년이 채 안되고 해서 이것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2~3년 더 운영해 보고 그런 지표들을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사실 공공부문에서 계량지수를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기업체야 바로 손익분석을 할 수 있어서 바로 바로 가능한데 공공부문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83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행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대한민국 BSC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동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성과예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성과예산서는 금년도는 시범운영이고, 내년도도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 사업별예산제도가 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성과예산서는 바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예산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SC와 연동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BSC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주의 예산서는 본예산서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 테스트 겸 만드는 예산서거든요. 금년도 시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 예산서는 올해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2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이 통과되면 성과주의 예산서를 만들어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예산편성과 동시에 성과주의 예산서를 제출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서를 한 번 더 편성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본예산이 나오면 또 바꾸어야 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이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개를 제출한다는 게… 예산팀이 4명 있는데 하는 업무가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본예산서를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과중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내년도에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표 설정 및 검증하는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시간당 15만원입니다. 사실 15만원이 다른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비용이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학 학장도 있고 대한민국 BSC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정부종합평가에 상당히 관여하시고, 저희가 사실 BSC를 처음에 개발할 때 외부용역을 줘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BSC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물론 전산시스템은 별도로 하고, 이 시스템이 나와야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이분들이 상당한 노력 끝에 해 왔고, 그래서 용역을 줬다면 3~4억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했었지만 저희가 이 돈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BSC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평가와 관리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줄려면 관리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1,000만원 정도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다고 거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제가 찾아야 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예산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렸지만 현재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12년도, 2013년도는 예행연습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2014년도는 성과주의예산서로 다 바꾸라는 정부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샘플로 2012년도 예산서는 성과주의예산서를 만들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90페이지 세션 운영 750만원과 밑에 세션 구성 비용은 어떤 예산입니까?
사실 저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상당히 “우물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BSC분야에 대상도 받아서 좀 더 우리의 성과와 타 자치구나 학회의 성과들이 어떻게 있는지 상호 교류하는 장을 가져보자. 또 벤치마킹할 기회도 가져보고 또 우리 것도 자랑할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저희가 성과관리 세션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스가 몇 십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1,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세션에 참여한다면 상당한 BSC의 도약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세션에 한 번 참가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솔이성과관리 체계구축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절감 사유로 행감 당시에는 절감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사실 이 절감액을 연말에 당장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1년 동안 쓰다보면 어떤 데는 예산이 남고 어떤 데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사실 이 사업별 예산이라는 게 부서장한테 예산을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여유를 준 예산제도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주의 예산제도이고, 사업별 예산은 사업을 신축성 있게 잘 해라 라는 그런 여유를 많이 준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쓰다보니까 올해 소송자문료나 착수금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BSC 예산도 긴박하게 써야 되지만 이것을 절감해서 그 돈을… 한 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업 변경해서 그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년 그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절대 불용처분하거나 남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100억원이 있는데, 그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는데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만 일반회계가 워낙 저희만 힘든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힘들다보니까 지금까지 500억원 정도 가져다 썼습니다. 사실 이 500억원도 나중에 특별회계와 정산해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수입은 주차관련경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도 특별회계로 적립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특별회계를 꼭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갖다 쓰고 있는 판에… 주차요금 수입과 이것을 연계하는 법적 강제사항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아니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에 적립해서 특별회계 500억원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특별회계 적립금을 32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52억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사실 조정교부금은 증가했지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딸려 나온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하면 3억 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이번에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제도를 바꾸면서 재정보전금을 상당히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3억 6,000만원 손해를 봤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세 신장률보다는 보통세 신장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득을 본다. 또 내년도에는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5%로 결정되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게요.
68쪽 중간에 보면 창의행정추진 일반운영비에 지식포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876만원이 적혀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시고, 내년부터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73쪽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억 1,500만원이 증액돼서 모아서 그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의 자구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공통으로 갖다놓는 것은 제가 의견을 냈는데 직접 국장이 관리를 합니다. 전에는 모르지만 제가 이쪽으로 부임해서는 기관공통에 있는 여비, 급량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국장 허락 없이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적인 것이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가 국장 여섯 분이 다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서 신중하게 결정하던 부분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해당부서하고 기획예산 파트의 국장님하고 두 분만 합의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아까 같이 예비비성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각 부서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실행예산도 연초부터 시행하지 않겠다는 타이틀을 해놨지만 그래도 기후변화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예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축소해서 해 놓은 예산은 예비비에다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긴급할 때 여러 부서에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이렇게 한 쪽에다 넣어놓으면 기획예산 파트하고 해당 파트하고 두 군데만 알고 있는 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추가로 더 질의 하실 겁니까, 구자성 위원님?
집행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포털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안에 지식포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SC 성과의 번역료 300만원을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BSC 명예의 전당에 저희 BSC 성과를 한 번 내서 명예의 전당에 한 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제출에 따른 번역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사람들한테 한글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는 워낙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국·시비 반환금조차도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반환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비하고 자치구비는 해 놨는데 시에서 매칭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국비가 고스란히 남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죠. 또 국·시비 내려오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요. 입찰을 주면 한 12~13%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낙찰차액은 거의 못 쓰거든요. 가끔 또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는 3:3:3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13:7:6으로 쓰라든가 이러면 나머지 예산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보조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보조금만 벌써 한 1,300여원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1,480억 정도 들어갔고. 그렇다면 내년도 말 정도 최종예산을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은 사실 저희가 돈이 내려온 것을 당해연도 말이 아니고 다음연도 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납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시비는 저희가 어떻게든 알뜰살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제도의 증액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관인센티브 보상금도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는 16%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집행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노력, 또 제도개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상당히 절약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진단보고회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130억을 마련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각 부서를 채찍만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직원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탕이나 당근으로 성과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 성과금 한 2,000만원 올려서 우리가 세외수입 한 20~30억 더 들여온다면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인센티브 포상금은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행시기가 언제쯤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인센티브 사업이 상반기에도 있지만 거의 하반기에 끝이 납니다. 지금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한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하반기, 12월 중순경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때 몰아서 각 부서에 포상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액사유는 조금 전의 예산성과금과 같이 이것도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비가 사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해서 10~20%는 직원들 인센티브비로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1억이 내려오면 한 2,000만원까지 직원들 한 10~20%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돈 1억 받아와도 2,000만원 못 쓰게 하거든요. 한 300~400만원 쓰게 합니다. 또 그것 간주처리를 못하도록 제도가 2009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했지만 재정진단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 외부재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해 오자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오금동의 보금자리주택을 SH하고 LH에서 짓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잡종지를 용폐해서 내년에 사업승인 나고 보상을 할 때 우리 구유지의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법령상에는 현황과 공부가 일치될 때는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는데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것, 공부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황이 잡종인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75억이라는 위례신도시에서 보상 받는 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돈을 받고 다시 반환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7월 달부터 재정프로젝트라는 재무과장과 각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것을 용폐를 시켜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보상 받을 36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23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관리 업무에 마이크로칩 예산이 전년에 3,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6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6,000두 정도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년에 1만 2,000두 등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3,300만원은 그 중에서 1월 1일 당장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준비과정에서 칩을 구매하려고 일부 편성한 예산입니다. 한 4,500두 예산이고, 내년도에 7,500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 5,6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대행수수료는 내부 칩을 할 경우 8,000원, 칩을 외장으로 할 경우 3,000원, 목걸이로 할 경우 3,000원 해서 그것을 평균 내면 4,660원 정도 됩니다. 1만 2,000두 하면 5,6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예산 중에 시설비 5,400만원이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석촌시장 조형물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풍납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풍납시장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0쪽에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동안 직거래장터는 천막, 플래카드 등 모든 비용을 우리 구에서 편성하고 지원해 주었는데 수익을 내서 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10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예산 중에 시장 육성에 필요한 것이 교육인데, 또 대면감사 때 그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교육비 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식영원에서 전문 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1월경에 공모할 때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상인 아카데미를 연중 실시하는데 그 예산을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구 재원을 들이지 않고 외부재원을 끌어다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이벤트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회성 이벤트보다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사업에 시설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 예산은 방수하는데 2,000만원 썼고 내년도에는 외부 도색입니다. 강남에서 넘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가지고 외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0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예산 중에 상인조직 관리 및 상권활성화 도우미가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 역할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각 시장의 상인회가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만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라, 교육을 한다, 상점 및 상인회를 활성화 시키자 하면 아직은 역량 부족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벤트 사업 지원 신청이라든가, 정산, 상인조직 회원을 모으고 단합시키는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매니저라고 하죠. 그 분들한테 많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관리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칩 부작용이 많아서 꺼리는 분들도 있고 동호회에서 반대도 하고 있고 동물애호가들이 반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도부터 시범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링 한 것을 보니까 18만 마리 정도 하면 부작용이 14건 정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08%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림부에서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포 독성 평가라든가, 피내반응검사 시험 이런 것을 평가한다고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지 가구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40필지에 65ha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0㎡ 이상 경작하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데 149필지에 25ha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가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현물로 퇴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퇴비는 농협을 통해서 퇴비가격이 3,500원이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1,100원 정도, 나머지는 국비, 시비, 우리 구비로 현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84만원 남은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자매결연했습니다. 당초 경로당이기 때문에 다과경비까지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수막과 결연증서만 만들어 자매결연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예산도 1,56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45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 공인계량기 설치를 4대에서 2대만 했습니다. 8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여졌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100만원인데 유지보수 사항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계량기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인건비 1명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대부분 절약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보관에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정보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정보관은 상공회에 업무위탁을 하고 있고, 건물을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를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동위탁해서 관리할 때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력도 좀 있어야 되고,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공동위탁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 건물은 청소 안 하나요?
113쪽입니다. 국내기업박람회에 참가지원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11개 기업이 기업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올해 10개 기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람회는 연초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면 한 10여개 안팎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스 임차비 10개 기업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박람회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폐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은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기업들 해외에 나가서 판로확보도 하고, 또 견문도 넓히고 취지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개 내외로 신청하시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 박재현 위원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5% 정도, 거기에서 상담금액이 예를 들어 10원이다 그러면 한 2원, 1원 정도의 계약 성과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예산대비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이것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118쪽입니다.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운영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인계량기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비 2,000만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용역에서 확정됐었는데 용역비는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에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대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보수비하는 데 2,000만원이 나갔죠?
이배철 위원님.
117쪽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전년도 예산집행액이 없었네요.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까?
석유 같은 경우 작년에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과태료하고 부과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00만원 편성한 것은 결연을 맺는데 필요한 현수막하고, 결연증서하고, 경로당을 가니까 어르신들 계시고 해서 다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현수막하고 증서만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그것만 만들다 보니까 84만원이 남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 4,800만원 등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단속업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즉, 단속차량에 장착할 무인단속 CCTV 구매비용에 3,900만원, 휴대용 프린터기가 200만원, 직접단속 때 사용되는 스마트폰 기기가 400만원 등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단속에 따른 내년도 징수 예상액은 과태료 및 징수촉탁 수수료를 합쳐서 21억 5,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단속을 하고, 세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 수입할 때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납부되죠?
작년에는 한 600만원 했는데 금년에 480만원을 해놨어요. 세금 납부한 것에 따라서 2%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여권수수료가 금액이 큰데 한 4만원, 5만원, 그 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되면서 늘어나면서 민원 자체가 줄어들어서 예산편성은 600만원 됐었는데 감안해서 내년도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해서 45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 153쪽에 지방세 과세 및 징수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무1과에 질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무1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140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비슷한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적게 계상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201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명칭 변경되면서 재산세 과세 특례분으로 과세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세와 합쳐지면서 본세 30만원 이상 건은 등기 송달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서 과세 특례분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기 발송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 정기분 재산세 35만 4,000건 중 15만 건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만 4,000건 중 10만 9,000건을 등기로 발송해서 약 6,000만원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전에는 고지서를 매 건별로 인쇄해서 발송했었는데 소액 다중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기재한 체납고지서 납부촉구안내문을 제작 발송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영훈 세무2과장, 그리고 이광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89쪽 석면관리와 관련 석면종합관리조사 및 지도 작성 용역비 5,100만원의 내용과 석명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국비 지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병원인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2014년 4월 28일까지 의무화하고 있어 구민건강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 석면종합관리실태 조사대상은 총 73개소로써 2011년도에 8개소를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65개소가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사 시 9,7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내년 중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2013년도에 우선 5,100만원을 반영해서 34개소를 조사하고, 나머지 31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면구제급여를 설명드리면 작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석면피해자 1명, 유족 인정자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구비 부담 3%인 48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173쪽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 관리에 대한 설명과 교체대상 부품내용 그리고 구입처 및 업체선정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송파 에코바이크는 전기 자전거를 직원 업무용으로 이용하여 자전거가 레저용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환경부에서 그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2009년도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은 단순히 전기 자전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충전이 되어 있는 무인거치대와 키오스크 전산서버를 통해 전기 자전거 이용실적을 확인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바이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이앤위즈(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GPS와 통신장비를 갖춘 전기 자전거를 직접 제작하여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에코바이크 부품교체 비용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수명이 3년밖에 안 됩니다. 현재 2009년부터 사용한 10대가 3년이 경과하여 배터리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10대 분에 대해 배터리 교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어느 볼 일을 보러…?
송파나눔발전소 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대표사업으로써 공익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기금을 창출하는 환경과 복지를 결합한 우수사업으로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눔발전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장지동 송파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지붕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100㎾급 나눔발전소 4호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본예산 추진이 어려워 조례상 기금 운용은 관내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으로 설치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책자 162페이지 맨 위 녹색송파위원회 관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사무위원 실비보상 100만원해서 아마 급여 형식으로 1년치 1,2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18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 예산 증가사유와 금년도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 및 노상단속을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5만 77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67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송파구 관내 기존 구 청사,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지역 185개소가 2013년 1월 1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공회전 단속업무의 실효성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185개소 중 기 설치된 40개소 외 설치되지 아니한 나머지 145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관계상 우선 83개소 설치비용 1,203만 5,000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176쪽 지역현안공청회로 14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역현안공청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내년도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면 지역현안공청회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등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환경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위례신도시 건설과 탄천변 동측도로 건설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관련 현안 공청회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에 관한 현안사항이 발생 시 녹색송파위원회 주관으로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환경포럼 개최내용과 전년도에 비해 내년예산이 감액 반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포럼은 환경분야 정책개발과 주요환경시책에 대한 환경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월 22일 환경인지예산제도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7명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하였고, 우리 직원들과 또 타지자체 공무원들도 함께 참관한 바 있습니다. 그 포럼결과 환경인지예산제도를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포럼은 주요 환경사안에 대해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내년도에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4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2회로 축소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167쪽 맨 윗칸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7,700만원이 계상된 건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환경과에서 답변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교체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다른 대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직능단체에 맡기게 되면 여러 관리업체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700만원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능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결론내린 게 일부, 장미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소기업정보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송파지회가 한 50여 m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본인들이 직업이 없는 어려운 회원들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맡겨도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주고, 나머지 산성이라든가 마천·거여동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금년처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2012년도 화장실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7,700만원이었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되세요?
지금 7,700만원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정보관의 용역비도 ‘신양환경’ 용역비에 포함됐었다는 얘기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보상금 1,200만원과 기후변화인지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고요. 화장실 용역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송파가 리브컴어워즈나 에너지어워드, 엊그제 상 탄 인터내셔널 그린어워즈 등 환경분야를 우리 맑은환경과로 나눠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구도 흔치 않습니다.
그 노력의 덕으로 송파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발전으로 송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갈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 공중화장실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금년도 9,0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실제 계약은 7,700만원이고, 실제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직능단체나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하면 금년도 수준가지고 예산을 한 2,000여만원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소관부서에 예산편성하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보시고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게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예산 책정된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류 처리단가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실시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느냐? 또한 KDI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음식물 수거체계가 현행 정액제에서 무게나 부피의 양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또 지금 아직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지만 감사원에서도 음식물 처리비를 리클린에다 주는 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원가계산이 없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 그리고 법에도 최초로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원가계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질의에서도 이것은 최초로 원가계산에 해당이 된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KDI는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KDI를 명시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진짜 공인기관이 어디냐? 저희가 감사원에 추천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KDI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KDI에 지금 구두로 직접 의뢰도 해봤는데 KDI는 이게 소규모니까 자기네 사업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자기가 한 번 추천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오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승낙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가계산의 공신력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원순환공원의 리클린이라든지 한국쓰리알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가를 나름대로 제안할 때 원가와 또 그 뒤에 인상한 원가가 업체에서 제시하고 계산한 원가가 100% 반영은 안됐지만 대부분 수용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원가부터, 또 음식물종량제에 따른 원가계산이 인근의 자치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단가를 산술적으로 평가해서 계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뜻도 있고, 또 우리가 계산한 것을 검증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을 드리겠지만 최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증기관의 원가계산을 넣어야 된다는 새로운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3,8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8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무원이 계산하고 인근에 비교평가를 하지만 공증기관의 검증을 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아까 KDI도 얘기했지만 KDI에서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것과 비교평가하고 연구해서 그 자료를 주고 이것이 맞느냐? 당신들 뜻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로 3,800만원이라는 것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그런 시설을 짓고 투자를 하는 관계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른 세부사업에 보면 조례라든가 시 규칙이라든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을 명기 안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강남 같은 데는 자기 자체의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하는 알파가 있고, 우리도 지금 자원순환공원을 민자로 유치해서 하면서 거기에 계산에서 다르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 검증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청소행정에 이것을 시행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입장으로는 향후 종량제 시행이라든지 자원순환공원의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대보건설에 맡기는 것으로 아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인지 설명을 하고, 그 전에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을 대보건설에 맡긴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아시다시피 “쓰리알”에 갖다 주는 체계입니다. 한 가구당 1,200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1쪽에 2013년도 종량제봉투 제작 세출을 안 하고, 또 14쪽에 규격봉투 제작 세입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올해 세출을 한 금액은 5억 4,4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은 3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페이지 양쪽을 열어서 보시면 봉투제작비 세출예산은 23원인데 세입예산은 1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ℓ가 그렇죠. 10ℓ 세출예산은 32원인데 세입예산은 16원, 20ℓ는 52원인데 25원, 이게 지금 말하자면 봉투제작비를 주민들한테 부담시켜야 되는데 조례를 99년도에 만들어 여태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주민의 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작년과 올해 세출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올 텐데,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부터 공모, 협약, 기부채납 받은 것, 토지사용료를 징수한 것, 처리비 지급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일제점검해서 해야 되겠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참고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과 협약에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하고 회계를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유리하고 합당한가, 이런 것을 법률·회계 심사단을 구성해서 그 심사단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심사단원은 경제환경국장, 변호사 두 분, 회계사 한 분,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저 이렇게 해서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회의참석수당 7회 정도 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편성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쪽 사업수입에 보면 타구 반입 가산금을 받는 근거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법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가 조례로 있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시행령 제5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았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그 사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처리비 부족분이 발생했죠?
갑자기 인상된 원가를 적용해서 6월 달부터 지급이 됐어요. 클린도시과장이나 국장이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인상된 부분으로 지급을 하니까 연말에 돈이 한 6억 정도 모자랐어요. 그렇죠? 5억 몇 천인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급하게 예비비로 줬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정상단가로 주고,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13억 6,000만원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내년에도 정상단가 이대로 준다고 해도 모자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말씀하세요.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예측해서 음식물처리 예산이라든지 청소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측했던 사항과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내년에도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양도 종량제를 하면 줄겠지만 용역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된다면 또 부족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안했던 것이 잘못됐고, 분명히 제가 인정합니다. 6월 달 추경할 때 이것을 반영했어야 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내년도도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시의 교부금이라든지 복지비의 매칭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6월 달에 하든지 할 때 지금 염려하신 바를 분명히 계상하고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또 종량제로 인해서 발생량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비비로 13억이나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분야를 지금 염두에 꼭 두시고 내년에는 예비비 사용이 절대 안 되도록 그런 방향을 잘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올해연도에 68억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음식물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당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분명히 추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나요?
현재의 단가로 봐서는, 또 종량제를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현재 68억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들 의심도 가지셨고 걱정을 해 주셨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용역하고 또 종량제를 시행하고 단가를 인상할 요인이 생기면 부족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인상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용역을 할 때 위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규모를 2011년 기준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1,110톤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시 시민평가단 조사수당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11월에서 12월 2개월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서류 평가 3개 분야를 하는데 이때 동별로 100명씩 주민만족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수거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 13명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을 1일 1만원, 12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용품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4,600만원이 늘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뒷골목 주택가에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내놓으면 책무를 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뒷골목의 관리상태가 안 좋은데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클린봉사단을 계획하고 했는데 올해 선거 끼고 그래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뒷골목 클린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115개 단체 3,500명을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뒷골목 청소하는 데 종량제봉투 대신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0쪽에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료 6,570만원인데 거기에 있는 추진근거에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우리가 3,650세대가 됩니다. 동에서 그 대상자를 통보해 오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행업체에다 돈을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책자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3,400가구로 했죠? 국가유공자가 250가구,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해당부서에 조회해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3,528가구예요. 국가유공자는 103가구입니다. 나머지 특례수급자까지 합쳐서 3,638가구, 그러니까 한 100세대 정도 적게 책정이 됐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해당 국·과에 자료를 요청 받아서 하십시오. 하나만 가지고 몇 년을 써먹으면 통계자료가 틀려지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이경환
클린도시과장정선섭
○의결사항
·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