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36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0억 6,300만원, 보조금이 1,366억 500만원이 되며, 2012년도 예산액 957억 7,900만원 대비 47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 8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억 7,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60억 3,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수입 4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366억 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54억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81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4,180억 9,200만원의 46.1%를 차지하는 1,924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국·시비 포함 54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수한 구비 증가는 84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법정경비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국·시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예산안 24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29억 2,900만원은 일반회계 1,924억 7,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200만원을 합산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4억 3,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2억 8,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근로기회제공 등을 통한 자활복지 증진을 위하여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근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33억 8,4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를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멘토링봉사단 운영, 민·관 연합사례관리 등 9억 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38억 6,1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3억 9,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6억 7,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37억 8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2억 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30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5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등에 143억 5,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해서 186억 9,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370억 2,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69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336억 8,600만원,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등에 32억 4,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060억 7,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57억 2,700만원, 재무활동비 1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2억 5,3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860억 7,0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등에 4억 100만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등에 160억 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7,8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9,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3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구민수요무대, 예송미술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에 11억 8,400만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억 5,9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송파체육문화회관 및 각종 생활체육시설 운영, 송파한가족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49억 4,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4억 5,200만원으로 2012년 세입예산 4억 2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5,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6,1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억 1,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써 복지정책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15억 2,9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수입 5억 2,800만원을 효도안마 사업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수입 10억 6,300만원을 전액 예치금에 계상하였고, 여성보육과의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수입 10억 7,6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창업 지원, 양성평등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 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28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여성축구단 운영, 생활체육회 민간보조 경상보조금 지출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479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41억 2,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1,929억 2,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43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4,180억 9,200만원 대비 46.1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6%에 해당되는 94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활근로사업비 25억 8,000만원 등 34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06%에 해당되는 337억 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7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43억 4,500만원 등 3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86%에 해당되는 370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3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48억 1,900만원 등 52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5.37%에 해당되는 1,060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81억 3,500만원 등 48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에 해당되는 66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 37억 4,600만원 등 41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기금 예산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4개 부서에 5개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5억 2,9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0억 6,3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5억 2,800만원을,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10억 7,6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28억 8,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본부분담금, 근린공원 주차장 본부분담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본부부담금이 어떤 항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성문화회관 운영이 지금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성과급에 거의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이것은 통상적인 건가요? 운영이 적자를 보고 있어도 성과급은 여전히 지급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있습니다. 앞에 근린공원 수입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근린공원 주차장 수입이 성과급 포함해서 거의 예산으로 다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 519페이지 송파 청춘극장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청춘극장을 제2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DVD구입, 홍보물 제작으로 거의 42%가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처음에는 예산 없이 하다가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539페이지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처음 행사 187만 5,000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545페이지 고분주차장 관리에서 마찬가지로 본부분담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26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요. 대상은 120명이고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107명,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13명이 있는데, 249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급여하고 교통비하고 급양비잖아요. 그런데 구립 사회복지시설하고, 주민센터 근무하고, 구청 복무부서 근무에 107명은 6,000원씩 나가는 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밑의 시립 복지사회시설 근무 13명은 전액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역법」 26조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양비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왜 구비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하고요.
시립 사회복지시설 거기만 시비를 받고 있잖아요? 같이 병무청에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들을 파견하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을 파견할 때 운영비에 급양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양비 및 급여가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을 할 때 거기서 급양비를 주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 급여 란에 또 1억이 나가는 것이 있고 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61% 정도 늘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멘토링봉사단 운영인데요. 전년도에는 1억이었고, 당해연도 5,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난번에 행감 해 보니까 멘토링봉사단이 전년도 저희 구에서 1억을 주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해서 2,500만원을 보태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멘토·멘티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여야 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안 받을 때는 신규사업은 괄호하고 신규라고 써서 저희가 보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그 표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것을 편성하면 신규구나 하고 저희가 찾아야 하는데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는 그 표시를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상 하던 사업도 줄여야 되고 폐지해야 되는 상황에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전년도 2억에서 1억으로 줄였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지난번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줄였는지? 이렇게 나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몇 명 정도밖에 안 해서 예산을 줄여도 되는지? 전년도에 몇 분을 예상했는데 몇 분이 수혜를 받으셨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388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제가 페이지를 잘못 기재해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성보육과 48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3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물론 필요 없어서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줄여도 그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541페이지입니다.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운영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위치를 보니까 송파대로 지하상가예요. 송파 구사거리에 있는 지하인데 여기가 사실은 지금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한 때는 그곳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1,500만원 들여서 창작소 다락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굳이 운영하려면 지하도도 치워야 되고 설치도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굳이 여기다 이것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풍납토성 발굴현장 탐방, 한성백제박물관 견학, 석촌동 고분군 등 방문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국·시비를 받아온다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과의 556페이지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963만 2,000원, 당해연도 8,000만원으로 46%가 감액됐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저소득가정 유소년 및 청소년이 인근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용하는 인원이 적었나요? 감액하는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지금 수요무대가 전년도 예산 9,100만원에서 4,900만원, 거의 5,000만원, 45%가 감액이 됐고, 전체 비율을 보면 우리가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 중에서 문화 쪽 예산이 11억 8,000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체육 쪽은 거의 한 49억, 편중이 좀 심하다. 그리고 내용을 봐도 문화 쪽 예산들은 오히려 줄었어요. 수요무대 같은 경우 행감할 때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반응도 좋고, 상당히 호응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줄고, 오히려 체육행사 쪽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산타페스티벌 해가지고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무대 이런 쪽은 연중 상시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은 예산이 줄고, 체육행사들,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산타페스티벌 이런 일회성 행사에는 예산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그래요. 이번에 여성보육과 한 과 예산이 거의 1,000억이 넘어요. 물론 여기는 매칭사업으로 국가 시책이나 시 시책이나 이런 쪽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떻든 작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늘음으로 인해서 구비가 한 53억 정도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 설명서를 보면 자체사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7억 정도 줄었다. 그에 비하면 이 53억이라는 것은 사실 자체사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액수인데, 이게 보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별을 하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 매칭사업 중에서 53억에 대한 부담을 줄일만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의 하나 455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매칭사업이 많은 데 비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었어요. 한 1억 4,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 사업이고,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다른 항목도 보면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물론 항목이 복리후생비이고 다른 쪽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늘은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보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이 부분도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커요. 성평등 실현, 여성의 일하는 환경개선, 일자리 확대, 그 다음에 평생건강 돌보기, 여성폭력 제로, 그런데 예산이 3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9페이지를 보면 여성쉼터 운영에 민간이전으로 운영비하고 이래가지고 한 1,2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보건대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만으로 여성쉼터가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보조를 더 받습니까?
그리고 437페이지 여성교실 운영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이 2억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입을 보면 이것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게 9,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여성교실 강사료만 해도 1억 4,1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여성교실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차액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운영수익에 비해서 과다하게 투입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는 하나 걸리는 게 전번에 우리가 송파청소년수련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질적인 내용도 들어보고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이번에 그쪽에 위탁이 새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목적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주 내용이 청소년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공감을 했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면 청소년수련관이 보다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은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할 때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선정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61% 정도 늘어서 정말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들이 조그마한 도움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작년에 실행한 것을 보면 카테고리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생계비 쪽이 1,200만원, 주거지원비가 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거의 팔십 몇 프로가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수도 최고 많고, 왜 이렇게 의료비에 치중되는가? 실질적으로 의료비는 아프니까 오히려 발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생계비나 주거지원비는 발견이 어려워서 지원이 편중되는 것인지? 어찌 보면 내용 중에 생계지원내용을 보면 가장의 사망, 위기상황, 구금, 가출, 이혼 이런 부분들의 발굴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쪽 지원이 자활하고 가정이 일어서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료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문제 40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수련관장을 불러서 질의한 결과, 일반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목적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에 공감했고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원인력 2명이 각 수련관별로 1명씩 있는데 이 인력이 적절한 인력인지? 또 담당과장께서 지도사의 인원을 충원해서 청소년 목적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부터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사항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일부 리모델링도 해서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중단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교육면적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예산은 6.8% 줄었지만 이 예산액이 적정한지? 인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적정한 인력이고 적정한 예산인지?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고요.
461페이지 방과후교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각종 어린이집 지원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원비가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예로 474쪽에 민간·가정 교사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451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구태여 분리되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 사항입니다.
561쪽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인원현황 같은 것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인건비가 12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경비가 17억원이 나는데, 이 경비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인력운영현황과 경비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기왕 문화체육관광과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민 체력향상이 저는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건강해야 사회보험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548쪽인데 이것을 좀 더 장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이번 구민체육대회가 아마 이슈가 좀 될 것입니다. 연중 체육행사가 27개, 전체 100여개 행사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를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26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인데 이 사업과 사회복지과 사업 31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그 다음에 319쪽 구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고 또 유사사업인데 이 지원사업 단가나 기준이 모호합니다. 같은 중증장애인이면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어느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일인당 연간 800여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어느 과에서는 일인당 30만원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31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활동보조인원이 800명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조인원의 수당급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만 받지, 실제 장애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는 복지정책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과 연관된 사업이니까 같이 상의해서 한 분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왜 예산 산출이 13개월로 산출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에 산출된 참여인원이 21명인데 보조비 나가는 것은 23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게 어떤 뜻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331쪽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세부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사항인데 송파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운영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금년도 사업을 내년 1월 31일까지 하면 완공된 후에 어느 정도 시설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데 각각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문화센터 운영비의 예산산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입에 송파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구립 테니스장, 송파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259쪽인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해 주세요.
자활센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지와 뒷부분의 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93쪽입니다. 전년대비 센터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314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 대해 아마 제가 없는 동안 말씀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전년도 3억이었고 4,000만원이 시설개보수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433쪽 여성문화회관도 세입 대비 세출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43쪽입니다. 재활용 알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70쪽입니다. 아마 지금 관내에 올해 들어서 어린이집이 더 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었고, 지도점검이 그럼에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72쪽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적정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477쪽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해 맡기는 아동수가 혹시 변경된 게 있는지와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 그 다음에 492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와 본부 운영 관련된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그리고 직업재활지원센터가 보건소 2층에 있잖아요? 보건소는 구 소속 건물인데 거기에 시설비를 위탁업체에 따로 줄 수 있는지? 그냥 작년에 보건소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하고,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그 4,000만원은 운영비로 제가 행감에서 보고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 538페이지입니다. 동명제 개최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왔어요. 안 하셨나요? 이것을 3,000만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성보육과 48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은 작년에 3억 4,000만원에서 4억 2,576만원으로 25% 증액되긴 했지만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짚었듯이 이것이 예산상으로만 보면 25개 구 중 23위이지만 인구대비를 보면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소모성 사업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돌보미를 양성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명인가, 65명밖에 돌보미가 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 보면 거의 한 100명 이상의 돌보미가 양성돼야 제대로 수급이 될 텐데 예산상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돌보미 양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파견하면서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인구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송파구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일단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으면 다만 얼마 정도까지는 저희가 돌보미를 파견해서 키워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5%가 증액이 됐을 때, 물론 다른 구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순위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순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25% 늘리면서 돌보미 양성을 몇 명 정도 더 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배철 위원님.
예산서 3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이 있고요, 그 뒷페이지에 가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 유관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서로 예산산출하거나 국·시비 지원 받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 예산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 예산이 잘못 반영됐다는 것보다도 합리성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최소한 우리 구비 8,000만원이 세워져야만 국·시비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형편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실제로 노인·청소년의 목적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좌 같은데 아마 구비로 2억 2,800만원을 민간이전 해서 이쪽으로 주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의미로 이런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그냥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액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지역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 소액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지역아동센터들이 규모나 이런 것에 의해 차등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변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복지 예산이 화두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민간이전 부분의 사회복지 보조비가 진짜 한 페이지마다 항목이 하나씩 있어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까지 편성해야 되는가?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 구 순수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매년 구비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아마 시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비로 8억 7,800여 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이 시비를 지원 받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14시 07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대성 복지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질의하신 김순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이 「병역법」에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50% 부담하고 있는 구립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도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파견 시에 시설운영비에 급양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에서 급양비를 이중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병역법」 31조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수 및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와 교통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급양비는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시비 100%, 구립 사회복지시설은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구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급양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4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8,600만원 대비 61%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13년도 긴급복지예산안 가내시 통보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50:25:25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013년도 예산 증가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입니다. 생계비 지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에서 2013년도 120%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주거비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가내시 통보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은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의무비율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멘토링봉사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줄어들게 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멘토링봉사단 사업은 멘토와 멘티 1대1 결연을 통한 학습 및 정서지도를 통해 저소득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예산증가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 정착단계에 있고, 구 재정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해 활동비 지원기준 변경 및 방문횟수 조정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절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송파구 멘토링봉사단은 순수자원봉사자와 일반봉사자로 구분하여 활동비 지급에 차별을 두어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활동비를 받고 있는 일반봉사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활동비를 지급 받는 일반봉사자를 멘토로 선발하지 않고 순수자원봉사자 멘토만으로 100% 선발함으로써 활동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수자원봉사 멘토 확보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인근 대학교나 종교시설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을 한다거나, 기존 일반봉사 멘토를 설득하여 자원봉사자로 전환·참여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활동지원을 통해 멘토링 운영사업을 안정화 단계로 이끌어왔다면 이제 순수자원봉사자로 전환하여 참여멘토의 자질이나 자긍심을 높이고 진정성 있는 동기부여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휴먼복지 서비스로의 질적인 도약을 맞이하려 합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인의 날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인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인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인의 날부터 일주간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사회복지인의 날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주민서비스박람회를 4회 개최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주민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복지기관간 정보공유, 사업소개 등을 통해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를 유보하고, 복지기관 공동체의식 함양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로 대체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다짐의 장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해도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사망자 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사망위로금 집행실적은 38명 760만원으로써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013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 중 의료비 지원이 80% 이상으로 타 지원보다 높은 이유와 다양한 지원대상 발굴계획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10월 말 현재 146건에 2억 1,000만원이며, 의료비 119건, 생계비 등 2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료비가 타 지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긴급수술을 요하는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중증질병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생명을 다투는 긴급 상황의 중요성과 시급함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계비 등 타 지원대상 발굴 및 확대는 전년도 생계비 지원 6건, 주거비 지원 1건으로 총 7건이었으나 올해는 생계비 20건, 주거비 4건, 장제비 3건 등 총 27건을 지원하여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홍보 및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료비가 300만원까지라고 했잖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혜자가 12명이고 요양보호사는 10명입니다. 시간당 8,210원인데 그 중 본인부담은 990원, 정부지원은 7,220원입니다. 월 총 18시간 지원에 월 14만 7,780원 중 본인부담은 1만 7,820원이고 정부지원은 12만 9,96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구에서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자립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 적용도 다르고 자치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순서가 되면 추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으로써 운영비 총 2억 2,913만 8,000원, 사용 용도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797만 8,000원, 종사자 복지수당 1,116만원, 운영 활성화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2,000만원은 지역자활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비, 전기료, 전화비, 수도요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2013년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을 5,204만 3,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했는데 삭감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2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3억 4,917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2,178만 9,000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사업비 5,108만 2,000원, 예비비 720만원 등 총 6억 2,998만 4,000원이며 2013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5,204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7,7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물가인상분을 감안, 3% 인상하여 계상하였지만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송파구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20%를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많은데 구비 순수사업비도 많다, 구비 순수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대부분 법정경비로써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순수 구비사업은 지역특성과 대상자별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도 약 130개 사업에 139억 1,1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용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순수사업비는 2012년 대비 17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있고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않은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있습니다. 이 2개 단체를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공익요원을 파견하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답변 중에 사회복지박람회가 올해연도부터 안한다고 말씀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이배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 교육협력과의 방과후사업과 중복되는데 통합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방과후교실 운영은 장애학생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보호자의 사회·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협력과의 방과후사업은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317쪽과 319쪽 이배철 위원님께서 가사간병 도우미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단가의 기준이 다른 이유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장애인에게 차등으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는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가사간병 도우미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저소득뿐 아니라 일반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외출, 목욕 등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도우미의 단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단가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는 시간당 8,300원으로 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실적에 따라 도우미에게 수당금액이 달라지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으로부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돕지 않고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카드와 활동보조인이 소지한 결제단말기로 시작과 종료시간에 따라 실시간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활동보조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국·시비 매칭과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은 1급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비사업은 2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현장방문 실사와 전문가의 등급심사를 거쳐서 서비스 시간은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이용료가 면제이고, 그밖에 이용자는 생활정도에 따라서 2만 1,000원에서 9만 1,000원까지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자도 다르고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의 인건비가 13개월이며 참여인원은 21명인데 23명의 인건비로 계상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를 13개월로 정한 것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1개월 치가 가산된 것입니다. 세부사업서 323페이지 사업개요 상단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참여자를 평균으로 21명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은 2013년도 23명이 국·시비로부터 배정된 것이라서 23명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상자를 2명 더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해당시설은 방이복지관, 인성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축구장, 장애인운전연습장의 시설 노후로 인한 개·보수비용입니다. 세부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복지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사립시설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구로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사업은 당연히 구립시설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센터로 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고 있었고, 2008년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업비 8,000만원 외에 인건비나 추가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복지 일자리사업 수행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변경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사업이라서 당연히 구립시설에서 수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2012년부터 수행기관을 바꾸었습니다.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 사업이지만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3억에서 4,000만원을 할 때도 권오철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직원 충원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의원발의”하는 것은 시설장이 담당국과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시설장이 담당자와 협의 없이 의원한테 요구했을 경우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하게 된 동기는 담당과장과 팀장과 사전협의를 했나요?
그리고 현재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용하는 예산과 인원충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 전청자 시설장이 지금 위원회도 몇 군데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내용을 쭉 보면 돈은 3억 4,000만원인데 딱 인건비예요. 자기들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장애인한테 쓴 것은 990만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의원발의”라는 게 의원이 모르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행감 때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처음에 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과에는 아무 상의가 없이 권오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성함이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권오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증액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하는 당시에는 저도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끝나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의 4,000만원은 전임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증액 요청을 했더니 두 번을 아마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나봐요. 삭감이 됐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줘야 운영이 되니까 담당과장이 처음에 권오철 의원님한테 찾아왔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 찾아와서 그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라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일하는 데 별 불편한 게 없느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행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그 시설장이 담당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의원한테만 매달려서 예산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2008년 7월 1일 개원입니다. 개원 당시에 9,780만원하고 2009, 2010, 2011, 3개년도에 3억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그전에 복지 일자리하던 시설이 민간에서 하다가 구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복지일자리를 하는데 별 실적이 없어서 사장되니까 그게 여기 말고 구립으로 가져와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고 직업재활센터에 업무를 넘겨준 거예요. 맞죠? 업무를 넘겨주면서 21명의 장애아들을 넘겨주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번에 있던 민간위탁에서는 단순히 세 군데에 그냥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가 여기 재활센터에서는 열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다 보니까 복지일자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좀 모자란다, 이래서 충원 요청이 들어왔던 거지, 아무 의미 없이 시설장이 와서 의원한테 매달려서 증액을 해주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재산조성비에 시설장비보강 1,450만원이 뭡니까?
그러면 계속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예산이 2012년도에 4,000만원 증액된 이유와 김순애 위원님께서 위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지, 시설보수비인지와 보건소 건물 내에 구립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누수비라고 지적하셨어요?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의원발의로 증액된 4,000만원의 용도는 인건비로 1,900만원, 시설비로 1,500만원, 기타 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그 시설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에 대한 용도는 그렇게 파악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되었던 자세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도록 하고, 계속 답변해 주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답변내용이 있으신가요?
박재현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동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의 목적사업 수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송파수련관장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련관 종사자는 34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고유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22명, 병설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자연권 수련시설과 생활권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 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활동 기능 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제고 프로그램이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위해환경 정화활동 이러한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업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분야의 역동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책임자의 경영·행정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중요하고요, 수련시설 운영에 적합한 조직구조 형성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시설운영에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는 수련시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수련활동 재원의 부담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직영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소요재원의 100%를, 독일은 7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권 수련시설은 평균 43%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요인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련운영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인력충원과 재정분담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금년도 총 예산액이 22억 5,500만원인데 운영보조금은 20.39%인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 요구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기능 외 청소년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를 병설 운영 중인데 각 시설별 인력조정과 예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액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 편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문화센터의 내시액은 국비 5,850만원, 구비 5,850만원으로 총 1억 1,7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8,000만원, 8,000만원 부담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조정 문제입니다.
성문화센터의 경우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만 정규직원이고, 나머지는 전문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정식직원으로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심리상담사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양쪽 업무영역을 섞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영역을 연계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의 운영 보조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써 매칭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규정에 의해서 기준보조율 77.8%를 반영해서 시설당 2억 3,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1,600만원, 구비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보조금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예산은 2억 8,900만원인데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운영기능 자체를 보시면 소규모 복지센터에다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병설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규모 복지센터만 따로 운영이 돼서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제 데이케어센터를 병설하는 구조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구조는 두 가지를 양립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보조금은 5,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소규모 복지센터 운영 보조금은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총 채용할 인원이 7명입니다. 인건비가 봉급, 상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해서 2억 100만원이고, 공공요금은 3,436만원 포함해서 2억 3,500만원을 구비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같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을 비교해봤더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원, 강서는 4억 600만원, 구로는 4억, 강남은 3억 900만원이 예산편성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성구조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렇게 과다지급하지는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 내용을 보면 건강강좌,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정보화 교육, 미디어 교실 있잖아요? 그것들은 수강료를 받나요?
3억 정도 수강료가 들어오게 되면 한 2억 정도가 강사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료라든가 운영비 보조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억 중에 2억이 강사료로 들어가고, 1억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김형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김형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이고, 거기 운영비가 얼마냐? 지금 운영 보조금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별도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 프로그램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설계를 해서 또 저희가 이용료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비가 얼마인지 산출이 됩니다. 지금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는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법인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고 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 비용이 산정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추계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389쪽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386쪽의 소규모 복지센터는 전혀 다른 거예요. 386쪽에 있는 것은 장지동 요양원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아까 지나갔지만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여건에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수련관장 얘기를 들어본 결과 청소년 본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지도교사가 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반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박재현 위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양프로그램은 줄여나가고 청소년 고유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편성하는데 과연 얼마만한 예산과 지도교사가 필요한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3명 충원을 저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기본운영비의 한 45%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4억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련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호소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련시설을 신규위탁을 받으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호소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만 좋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목적수행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그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86쪽입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2층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 목적사업에 위배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 적용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2009년 12월 17일에 개관됐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주기능이고요, 재가노인복지기능인 버들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여가복지시설기능인 송파복지센터를 병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배치는 시설의 성격과 운영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송파복지센터는 2층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배치했고, 나머지 공간은 유사기능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에서 사용하도록 분리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종사인력을 채용해서 기능별 목적사업을 각각 수행하도록 해서 한 기능에만 편향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 인원은 총 104명으로 요양센터에는 88명, 데이케어센터에는 9명, 송파복지센터에서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가지 기능을 한 공간에 넣게 된 것은 단독기능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또 재정부담요인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지시설의 복합화가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립 노인요양센터 내에 병설기능을 두 가지 더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복지센터는 등록인원 3,118명으로 장지지역이 복지분야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여가문화공간의 거점화 시설로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각각 목적사업을 다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건립을 하면서 건립비용의 10억을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적기능의 운영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2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세입은 4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2억 2,8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실 이 복지센터를 만들어넣자니 원래대로 그냥 일반인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구비로 지어야 됐었겠죠. 그런데 당시 예산사정, 여러 가지 생각하다보니 서울시에서 노인을 위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예산 10억을 갖다가 이것을 지었어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고유기능만을 고집해 왔어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지금도 각 구에 지으면 건축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 요양원이 아니고, 소규모 복지센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가 2억 2,8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2억 2,800만원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2억 2,800만원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자꾸 늘어나서 수강료는 많이 들어오는데도 올해도 2억 2,800만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안 하고 그냥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그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박재현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은 11개소를 했습니다. 월 60만원씩 구비로 12개월 지원해서 7,92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가 더 늘어나서 13개소를 지원합니다. 기준이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을 지원하고요. 120만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동안 구립시설은 시립복지관에 비해서 운영보조금이 적게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공동세 취지에도 불부합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구립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가복지시설로는 삼전종합노인복지관만 있는데, 지금 그 운영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2,400명이 이용하는데 서초나 강남은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부담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17일에 서울시장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끝에 우리 구와 양천, 영등포에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 정도 구비를 부담해 왔는데 시에서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기금 사용에 대해서인데 노인복지기금을 쓸 예정이 되어 있죠?
박재현 위원님!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이정미 위원님께서 434페이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근린공원 주차장 본부 분담비가 뭐냐, 적자운영 상태인 것 같은데 성과급 지급이 통상적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 분담비란 시설공단의 총 예산 중에 직접 경영수익을 내지 않는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창의기획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여성문화회관팀, 체육문화회관팀, 사업운영팀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에서 분담한 예산을 말합니다. 분담비율은 각 사업부서 예산대비 분담비율을 기획예산과에서 정합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써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201~300%이나 성과급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지급률을 정합니다. 참고로 2012년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행안부 기준 이하 지급률 100%로 결정,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련 전년도 예산보다 30만원이 줄어들었고,
계속 하겠습니다. 30만원이 줄어들었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예산이 줄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업무추진비를 구 전체가 15~20%를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30만원으로써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혹시 전년에 비해 2012년도에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의 수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다음은 487페이지 아이돌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5% 증액된 바 증액 시 타자치구 순위변동과 돌보미 양성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5% 증액 시 올해 수준으로 봤을 때 10위 안에 들 것으로 보이며, 돌보미 활동과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중 희망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60여 명 정도가 양성교육 중에 있으나 한 100여 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여 명인데,
이것은 페이지가 없이 전체적인 예산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보육과 전체 예산이 1,000억이 넘고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53억 증가했는데 매칭사업비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여성보육과 총 예산은 1,006억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 및 서울시의 가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구비는 작년에 233억 대비 56억이 증가한 289억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료 지원비가 23억,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24억 등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 비율을 서울지역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방비 부담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복리후생비가 작년대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이며, 다른 부분의 교사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월평균 봉급이 약 100만원으로 최저임금 95만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가 20만원 있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되는 복리후생비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미미한 예산입니다.
교사 복리후생비는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가 인원이 증가되어서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세입보다 세출이 과다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신데 내용설명과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취지는 원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기술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륜여성교실의 건강강좌 외에는 한 분기에 3만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수익자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용인원이 3개 교실에 연 6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2011년도 창업자 내지 취업자는 8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실 강좌는 세입에 비해 세출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저소득여성들의 취업·창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번 재정구조단 실시 이후 운동건강강좌에 대해서는 수강료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후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면 약 2,200만원 정도 추가세입이 증대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저소득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433페이지 2013년도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교육면적이 줄었는데 이 예산과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리모델링을 했으나 교육면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복합타운 조성으로 인한 4층 강의실 부분을 지하2층으로 모두 이전하였기에 교육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관리할 부분도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총 직원이 25명으로 금년 대비해서 3명을 줄여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줄어든 인력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답변되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방과후교실 관련예산이 교육협력과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편성된 방과후교실 관련예산은 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예산이고,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방과후교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마천청소년수련관 등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교실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법인이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신규인가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만 운영하고 폐지되는 대로 중지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교사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비를 분리 편성한 사유는? 중복지원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2년마다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발달교육 등 보육교사 자질과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해가지고 작년부터 구비로 교사교육비를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43페이지 재활용 알뜰장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 알뜰장은 1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구 연합회에서 녹색성장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클린도시과나 맑은환경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생활용품의 수입과 판매이며, 판매수익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나눔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구의 모든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1, 2개 과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사업보다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녹색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100만원이었으나 절감비 빼고 난 나머지 80만원은 지원이 됐고, 올해 2012년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100만원을 여기서 운영해서 불우이웃돕기에 내놓으셨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알뜰장 운영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증가추세인데도 지도점검 관련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도점검에 민간인을 포함한 합동점검, 신호등점검반이라고 해서 예산을 1,01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외부기관에서도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인 합동점검과 구 자체점검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3년도에는 관련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회관 관련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 3년차에 접어들면서도 일부시설은 노후하고, 식상하고, 부족한 기자재도 있어서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체험장 리뉴얼비용에 6,000만원, 노후장난감 교체 및 신규구입에 5,000만원, 시설 개보수 등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리뉴얼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다른 위탁처럼 법인전입금이 없습니다.
477페이지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다문화 아동수가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액이 감액됐다.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다문화아동의 통합보육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마천동 구립어린이집인 산성어린이집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시비를 보조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성어린이집 다문화아동은 현재 16명으로 지정 당시에는 15명이었는데 1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510만원에서 금년도 36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최초 지정 시 교부되는 교육 기자재 구입비 150만원을 제외한 운영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서 운동본부 행사운영비와 운동본부 운영비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운영본부 운영의 사무관리비이고, 운동본부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캠페인 현수막, 리후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운동본부 행사운영비는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참가자료 제작하는 등 소소한 행사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추가되거나 줄여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45쪽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사업발굴 300만원이 뭡니까?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책자 제본비용입니다.
2011년 12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처분을 받았던 어린이집 운영정지 부분에 대해서 보육수요자가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서 운영정지로 인해서 학부모라든가, 아동, 보육교직원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과징된 부분이 3,500만원이라서 내년에도 똑같이 한 3,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497페이지 미혼남녀 만남의 장 ‘내손을 잡아줘’ 운영이 전년도에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되어 편성했는데 이게 2010년, 2011년은 한 번씩 하면서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좋다 해서 2012년도에 두 번 하겠다고 해서 6월과 10월, 상·하반기에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519쪽입니다. 송파청춘극장 관련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1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 900만원과 추경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539쪽입니다.
박물관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여부 및 예산액 187만 5,000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물관 나들이는 그 동안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인원과 호응도 면에서 상승세에 있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프로그램 진행 및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5개에서 8개로 참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홍보물 제작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545페이지 고분주차장 관리에 본부 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 분담금이 90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 125만 7,000원 정도 증액된 것인데, 증액사유는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과 각종 수당 인상으로 증액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본부 분담비도 증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운영관련 그 위치가 사람이 적고, 운영하려면 시설 설치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마을예술창작소는 우리 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으로써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생활기반을 공동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마을예술창작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함께 예술체험과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생산주체로 참여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했고요. 금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운영 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부터 마을예술창작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까지는 T/F팀의 35회 정도로 저희가 주민간담회와 회의를 갖고요. 그 다음에 지역예술동아리를 ‘다락’이라는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예술창작소 공간을 송파지하보도와 서울놀이마당의 지하창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범구로 됨으로써 1차로 금년도에 설립준비금 3,000만원의 서울시 시비를 받아왔고요. 또 2차로 여기에 따른 마을예술창작소의 공간을 설치할 시설비로 서울시에서 3억 7,500만원의 시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조로 3,000만원이 서울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생문화재 운영관련 국비 지원을 받아 오려고 하는지, 또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생문화재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자체 및 문화유산관련 민간단체들의 문화유산 활동영역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현재 전국 단위 91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생생문화재’ 사업 외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고대역사 부활의 꿈’이라는 주제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 중에 국비가 2,100만원, 구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우리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구와 민간단체인 위례역사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게 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풍납토성 및 사적지 현장 탐방,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역사체험, 백제의 해상진출 루트를 그려보는 문화체험 등 소중한 문화유산 체험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금년대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가정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첫 해인 2010년에는 예산액 2,300만원에 726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2011년에는 3,800만원에 876명, 금년도에는 7,480만원에 1,082명이 이용하였으며, 내년도 2013년에는 8,000만원에 1,1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예산도 증액되고 이용자수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대비 2013년도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국비, 시비, 구비가 7:1.5:1.5 매칭사업인 관계로 처음 예산편성 시 국비 가내시액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그런 것으로 실제 예산은 금년도보다 2013년 예산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수요무대 예산이 45% 감액되었고 또 문화예산이 11억 8,000만원에 비해서 체육예산은 45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문화는 줄고 체육행사는 는 게 아니냐, 편성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면 이제는 문화와 체육 모두 낭비성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산과 체육예산의 불균형은 숫자가 아닌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행사 예산은 45억원이지만 이 중 체육문화회관이 37억원이고 또 송파배드민턴장 운영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2개만 합해도 38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5억원 중에 38억 8,000만원을 빼면 실제 체육예산은 6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또 6억 2,000만원을 보면 생활문화대학이 있고, 체육단체 참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있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체육예산이 문화예산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수요무대 같은 경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무대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체육행사보다는 문화분야가 현 여건상 외부재원의 유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마을예술창작소에 총 4억 3,000만원을 시에서 가져왔고요.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놀이마당 행사운영비로 지금 현재 2억원 정도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분야 최우수구로 인센티브도 6,000만원 받아왔고요. 또 수요무대를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하고 또 송파문화예술동아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의 인력운영현황과 경비예산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장 1명, 일반직 12명, 기능직 2명, 계약직 12명, 임시·일용직 10명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예산현황은 총 17억 9,400만원인데 여기서 금액 비중이 높은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수도·광열비가 4억 3,300만원, 수선유지비가 3,045만원, 차량유지비가 7,021만원 또 전기료 등 시설운영비가 1억 1,009만 2,000원, 셔틀버스 운영이 1억 5,020만원, 강사료가 8억 4,0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17억원에 대한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체력증진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여러 자원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지원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우리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이 필요하므로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적극적인 개방 협조와 공동주택 아파트 내 유휴공간, 동네 공원 등 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펼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지도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등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생활체육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써 생활체육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하도록 하여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호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에 현재 27개 종목, 298개 클럽, 1만 1,900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단체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규종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 및 신규종목 보급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설치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소비 개념이 아닌 생산적 투자 차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 구민이 사회적 신분, 계층, 경제적 여건, 성별, 연령 등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생활체육에 참여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1구민 1스포츠 갖기 운동을 범 구민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체육대회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의 염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업무소관이 문화의 향상과 주민체육 진흥을 어떻게 하면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나를 발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금년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저희가 6년만에 개최한 구민체육대회로써 각 동에서 성의 있는 입장식과 퍼레이드, 열띤 응원, 그리고 1·2·3세대 및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구민의 화합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각 동별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단과 입장행렬단, 응원단을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 준비를 위해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등에서 야간에도 연습하는 열의를 보여주었고, 동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응원전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준비와 주민참여가 지금까지의 구민체육대회에 비해 높았다는 평가의 결과입니다.
또한 아파트동인 경우 종전에는 선수단 구성 자체도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대회는 150명 이상의 주민이 입장식과 응원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줌으로써 아파트동의 참여의식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체육대회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동 대항전으로 펼쳐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세대간, 계층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면서 살맛나는 송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는 26개동 각 동이 주축이 되어 선수단 및 응원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종목별로 연습하고 훈련하여 경기 및 응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결집력이 높아 구민화합과 행복감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많은 기대도 있지만 또 당위성으로 보면,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정리하셔서 김형대 위원한테 직접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번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지도·점검하셨죠?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내년도 지출계획이 한 15억 정도 사용할 계획이시죠?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여성축구장에 전광판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3,000만원 있고, 또 체육문화회관 대체육관의 음향·조명 구매를 7,000만원 썼어요. 이것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위탁기관에서 해줘야 되는지,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성축구장의 전광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수기로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보강 일환으로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따뜻한 데 가셔서 하면 우리 경치도 보고 돈도 적게 들고 또 집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요즘 돈이 모자라니까 절약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과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그 기획을 누가 처음에 시작하는지 하고요. 담당팀장 모르게 과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위탁시설의 관리보고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위탁시설장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에서의 기획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게 되면 과장이 수령을 받아서 담당자가 기안을 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 일반적인 업무는 기획단계부터 담당자 위주로 하게 되고, 과장의 업무범위는 어떤 식으로든지 과장이 혼자 하는 경우 거의 드물고, 직원들하고 담당주임, 계장 상의해서 올라가다가 국장이 거기에 어떤 어드바이스라든가 방향을 설정해 주고, 또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해서 최종결재가 중요사항은 구청장님까지 가고, 위임전결 규정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까지,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전액삭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기획예산안과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구민공청회 자료 800만원 전액삭감, 일반사무관리 공통경비 1억 전액삭감, 구민공청회 5,0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76만원 전액삭감, 구민여론조사 3,000만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구의회협력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기관공통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775만원 전액삭감,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만원 전액삭감, 맑은환경과 녹색송파위원회 행사운영비 141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규모복지센터 2억 2,800만원 중 4,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준데이 행사 및 데이 마케팅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8억 9,269만 8,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28억 4,269만 8,000원으로, 보육인의 날 행사 6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민간대행사업비 장난감도서관 기자재 구입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체험관 시설 개보수 6,000만원 전액삭감, 기타 안전시설 개보수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운영 1,56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560만원으로, 아기사랑 나눔센터 운영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7,600만원 중 2,6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 2,108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658만원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37억 4,616만 7,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36억 4,616만 7,000원으로,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2억 7,755만원 전액삭감, 총 27건에 11억 3,031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5,525만원에 975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신규편성, 일자리지원담당관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8,060만원에 5,5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62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4억 6,000만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000만원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억 1,700만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800만원에 1,560만원을 증액하여 9,360만원으로, 총 6건에 1억 3,795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기금 송파구립축구장 유지관리 전광판 설치 3,000만원 전액삭감, 총 1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이경환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