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송파구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역할 및 기능 분리를 통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센터 운영과 책임경영을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기존 재활용센터 수탁기관의 선정 시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공개모집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도 기존 재활용센터 위탁취소 시 운영위원회가 심사하던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변경하여 기존 운영위원회의 위탁취소 심사기능을 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분리하여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제3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도 전체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하고, 구 소속 공무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탁기관의 소속회원을 3명 이내로, 자원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교수 또는 지역주민대표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재활용센터 위탁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기존 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수탁기관은 2013년 1월 1일에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2013년 1월 1일부터 최초 3년에 재위탁 3년, 최대 6년 위탁운영 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 수익금의 관리규정도 수탁단체의 기금으로만 하던 것을 직영할 경우에는 송파구 기금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탁단체, 수탁단체, 수탁자로 각 조문에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수탁기관으로 통일하고, 위탁계약을 위탁협약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김순애 의원님의 발의와 9명 의원님의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송파구재활용센터의 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역할 및 기능 분리를 통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 운영과 책임경영을 이행토록 함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맞춤법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탁기관 선정 시 구청장이 지정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재위탁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위탁기관 취소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구성인원 분배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는 그때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8명으로 만들어지고, 심사위원회는 재위탁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 것으로…
기금관리는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활용센터가 95년에 만들어졌을 때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기금이 많아지니까 구의 통합기금 관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또다시 그쪽으로 넘겨줬어요.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자꾸 주고받고 하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기금관리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금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우리가 사보러 가면 가격이 괜찮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맡고부터 엄청 비싸지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수거를 해가라고 해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솔직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또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는 언제 끝나요?
현재 재활용센터가 언제까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올 12월 말까지 심사되어 있는 것을 다시 모든 단체에 기회를 주고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론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 요약을 보면 이 조례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 바꿨네요. 부칙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로 바꿨네요.
과장님!
12월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일단 심사위원회는 하는 거죠?
2010년 12월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2년을 준 것이거든요? 2년을 줘서 그 기간이 12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월 1일 시작할 때도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심사는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꿀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견 안 되면 재위탁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재활용센터는 제가 김성순 청장님 그 당시 총무과에 있었을 때 여기 철도부지인데 한 94년이나 9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완전 위탁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 비슷하면서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위탁을 줬는데 그 단체의 성격이 옛날하고 다르게 수익금을 전체 다 그쪽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했느냐, 지금부터 했느냐 하는 것은 중간에 철거되고 그래서 중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탁기관의 공정한 센터 운영을 위한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수익금 관리 규정과 재위탁기간 관련 규정 등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생억제 관련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초기부터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제5조), 사업자(제6조), 주민(제7조)의 책무를 각각 지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제8조)하여 구체적인 발생억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 사항입니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징수, 배출량 범위에 따라 요율 차등, 수수료 산정 방법 및 부과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제2조에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제9조, 제17조, 제18조에 명시하였으며, 제19조에 감량의무 계획시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특성 반영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기기, 전용용기 안전관리 및 청결 등에 대한 주민책무를 제7조 제2항에 정하였으며,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제14조 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RFID기기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등을 구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2013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음식물종량제 요금적용의 사전조치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수수료 관련사항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률,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초기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에 있어 기존의 사후관리방안에서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하여 환경보호 및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클린도시과장으로부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인 만큼 주요 개정골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주목적이 음식물류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발생억제”라는 문구를 조례 명칭에 추가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발생억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초기부터 줄이기 위하여 제5조에 구청장, 제6조에 사업자 등, 제7조에 주민의 책무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제8조를 신설하여 세부적인 발생억제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조항을 제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축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감량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4조 제2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과 우리 구 특수사항을 반영하여 전면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과 규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관리대장 등 민원서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시행규칙에 반드시 포함하여 즉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 1월 예정인 종량제관련 용역 종료와 함께 금액산정기준을 즉시 결정하여 조례개정 등 신속한 후속절차 준비로 종량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우선 용기를 보급한다는데 용기는 언제쯤 보급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짧아 중·장기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3년 주기의 위탁체 선정심사로 인한 시설의 평가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같이 통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항 이동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 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송파구 사회복지기관연합회에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의견수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4조3항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배점 등을 조례내용에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제5조에 이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선정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장전문가로 하여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 기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6조의 재위탁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는 문구 삭제는 작년 6월에 본 조례 개정 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방안으로 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였던 사항으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대신 기존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당시를 최초위탁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수탁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던 부분입니다.
다음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 추가입니다. 이 부분은 법 시행규칙에도 위탁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현재 운영 중인 시설도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항 추가요청에 대해서는 작년 조례 개정 시 이미 횟수제한에 대한 경과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중복되고,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시 기간이 연장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간과 통일을 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항 이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21조의2 시설의 위탁조항 이동사항을 안 제4조에 정비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조항과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번에도 제가 감사 때 이의를 많이 제기했지만 유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지금 개정하는 것이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구청의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행규칙에서 5년 이내로 정했고, 서울시에서 금년 7월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면서 서울시가 각 구에 권고공문을 보냈습니다.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요.
권고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 밝힐 겁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5년 위탁하고, 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커다란 문제가 지적된다고 그러면 재위탁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수탁 중인 시설은 3년을 적용하는 것이고, 3년이 끝나면 본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새로 5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 김형대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토론 부탁합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 기관, 지칭까지 하셨어요. 관내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3년을 5년으로 한다를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있듯이 수탁기간 늘리는 것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수탁업체는 심의기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 같고, 물론 김형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제 있는 업체에게 이렇게 또 늘려주면 분명히 안 좋기는 하겠지만 이 조례 개념 자체는 전체 복지관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일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그런 업체들은 재위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대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발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찬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지금 위탁업체는 3년에서 5년이 해당사항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당초에 복지관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최초 새로이 되는 것으로 본다를 삽입해 달라는 것을 저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은 3년만 적용이 되고, 재위탁 할 경우에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시설은 복지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내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감사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5분)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이 발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연대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칭을「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의 전반이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조례명에 넣음으로써 생소한 명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대 명칭 변경(안 제4조)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6월 4일자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명칭 변경사용 안내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강화 및 목적설정 개정(안 제4조~제6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수 참여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체화(안 제7조) 내용입니다.
지역안전망 구축 및 아동·여성안전 관련 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의 역할의 구체화(안 제11조) 내용입니다.
참여기관 간 정보교류, 사례관리팀 간 연락, 웹사이트 관리,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등 역할을 구체화하여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구성(안 제12조~제13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례관리팀은 소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및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먼저 조례 명칭과 지역연대 명칭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리고 현행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장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필수 참여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제7조)과 간사의 역할(제11조)을 구체화하여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된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안 제6조 제5항의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지역의 안전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본 조례는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주안점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도 안 제6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구의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박재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제6조 제5항에 구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5항 제1호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신설하고, “개정안 제1호부터 제10호”를 “수정안 제2호부터 제11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여성보육과장김옥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