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송파구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역할 및 기능 분리를 통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센터 운영과 책임경영을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기존 재활용센터 수탁기관의 선정 시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공개모집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도 기존 재활용센터 위탁취소 시 운영위원회가 심사하던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변경하여 기존 운영위원회의 위탁취소 심사기능을 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분리하여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제3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도 전체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하고, 구 소속 공무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탁기관의 소속회원을 3명 이내로, 자원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교수 또는 지역주민대표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재활용센터 위탁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기존 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수탁기관은 2013년 1월 1일에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2013년 1월 1일부터 최초 3년에 재위탁 3년, 최대 6년 위탁운영 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 수익금의 관리규정도 수탁단체의 기금으로만 하던 것을 직영할 경우에는 송파구 기금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탁단체, 수탁단체, 수탁자로 각 조문에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수탁기관으로 통일하고, 위탁계약을 위탁협약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행  전문위원 조창행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김순애 의원님의 발의와 9명 의원님의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송파구재활용센터의 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역할 및 기능 분리를 통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 운영과 책임경영을 이행토록 함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맞춤법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탁기관 선정 시 구청장이 지정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재위탁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위탁기관 취소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구성인원 분배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창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고, 재위탁을 한 번에 한해서 하면 6년이 되는데 다시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재위탁까지 마쳤던 기관에서 응모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원래 사회복지시설 상위법이 지난번에 바뀌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는 2년에서 3년으로 해주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끝나면 공개모집을 할 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자금관리는 누가 하고 있고, 왜 굳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되고, 심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순애 의원  2년에서 한 번 재위탁 해서 4년을 하면 운영상의 책임한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1년을 더 늘려주면서 6년으로 만들어 주고요.
  심사위원회는 그때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8명으로 만들어지고, 심사위원회는 재위탁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 것으로…
  기금관리는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활용센터가 95년에 만들어졌을 때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기금이 많아지니까 구의 통합기금 관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또다시 그쪽으로 넘겨줬어요.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자꾸 주고받고 하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기금관리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금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김순애 의원  지금 현재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줘가지고 되겠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우리가 사보러 가면 가격이 괜찮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맡고부터 엄청 비싸지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수거를 해가라고 해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솔직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또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는 언제 끝나요?
김순애 의원  금년 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 말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김순애 의원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새로 기회를 주는 겁니까, 새로 위탁업체를 뽑는 건가요?
김순애 의원  심사위원회를 1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김순애 의원  그것은 모르죠.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김형대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이번에 거기가 끝나고, 심사위원회에서 새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 하나도 안 정해졌네요?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현재 재활용센터가 언제까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요.  김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개정안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탁단체 그쪽에서 재위탁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현재의 위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재활용센터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새마을지회…
○위원장 이정인  새마을지회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김형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조정하면 되겠네요?  조정을 하면 지금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위탁체 모두 받아들여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죠.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만약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새마을지회도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시행일을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되겠죠.
임정진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가 지금 몇 년을 했죠?
김순애 의원  2년 한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죠, 2년을 한 거죠.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올 12월 말까지 심사되어 있는 것을 다시 모든 단체에 기회를 주고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죠.
  일반론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 요약을 보면 이 조례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이 조례안 맨 마지막을 한 번 보시겠어요?
  아, 바꿨네요.  부칙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로 바꿨네요.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한 것으로 계산해서 6년은 더 할 수 있습니까?
김순애 의원  예.
  과장님!
  12월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일단 심사위원회는 하는 거죠?
  2010년 12월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2년을 준 것이거든요?  2년을 줘서 그 기간이 12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월 1일 시작할 때도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심사는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꿀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견 안 되면 재위탁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위원장 이정인  이 조례대로라면 3년 하고 다시 3년, 6년까지 더 하는,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조례의 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김순애 의원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냥 재위탁할 수 있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잠금장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3년에 1회 한해서 위탁하면 6년 하잖아요?  6년 끝나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탁업체가 모집에 응할 수도 있고, 같이 공개모집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형대 위원  지금 김순애 의원님 얘기로 따지면 95년부터 계속했던 것이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2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김순애 의원  재활용센터 설치가 아마 95년, 맞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제가 김성순 청장님 그 당시 총무과에 있었을 때 여기 철도부지인데 한 94년이나 9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완전 위탁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 비슷하면서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위탁을 줬는데 그 단체의 성격이 옛날하고 다르게 수익금을 전체 다 그쪽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했느냐, 지금부터 했느냐 하는 것은 중간에 철거되고 그래서 중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처음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자꾸 수익금이 발생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버렸어요.  하다가 연말정산을 해서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내 기억으로 한 1억 정도 돼요.  그것을 구청에서 그냥 수입으로 잡아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또 도로 줬더라고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탁기관의 공정한 센터 운영을 위한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수익금 관리 규정과 재위탁기간 관련 규정 등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제4조 “3년”을 “2년”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제7조 제3항 “소관 업무 부서장(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으로”를 “자원재활용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같은 조 제6항 “3년”을 “2년”으로, 제9조 단서조항으로 “단, 수탁기관은 기금 사용내역을 반기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1조 중 시행일 “2013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정선섭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생억제 관련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초기부터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제5조), 사업자(제6조), 주민(제7조)의 책무를 각각 지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제8조)하여 구체적인 발생억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 사항입니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징수, 배출량 범위에 따라 요율 차등, 수수료 산정 방법 및 부과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제2조에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제9조, 제17조, 제18조에 명시하였으며, 제19조에 감량의무 계획시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특성 반영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기기, 전용용기 안전관리 및 청결 등에 대한 주민책무를 제7조 제2항에 정하였으며,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제14조 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RFID기기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등을 구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2013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음식물종량제 요금적용의 사전조치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수수료 관련사항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률,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행  전문위원 조창행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초기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에 있어 기존의 사후관리방안에서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하여 환경보호 및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클린도시과장으로부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인 만큼 주요 개정골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주목적이 음식물류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발생억제”라는 문구를 조례 명칭에 추가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발생억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초기부터 줄이기 위하여 제5조에 구청장, 제6조에 사업자 등, 제7조에 주민의 책무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제8조를 신설하여 세부적인 발생억제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조항을 제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축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감량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4조 제2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과 우리 구 특수사항을 반영하여 전면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과 규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관리대장 등 민원서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시행규칙에 반드시 포함하여 즉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 1월 예정인 종량제관련 용역 종료와 함께 금액산정기준을 즉시 결정하여 조례개정 등 신속한 후속절차 준비로 종량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창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종량제관련 용역 종료와 함께 금액산정기준을 즉시 결정하여 조례개정 등 신속한 후속절차 준비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릴까요?
구자성 위원  예.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음식물종량제의 체계를 내년 1월부터 확립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조례의 요금체계가 정액제로 하다보니까 무게나 배출량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당한 종량제 무게나 배출량에 따라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종량제 요금체계를 갖춰 본격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조례 개정을 지금 해야 되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지금은 부칙에 요금에 대한 정액제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합리적인 요금을 정해서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구자성 위원  1월에 할 것을 지금 11월말인데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하려고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적인 체계, 우리가 RFID기계도 일종의 구청 재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용용기를 줄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사전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2월경에 용역을 발주해서 환경부지침은 6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월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일에 늦지 않도록 하시고, 금액산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우리 송파구 안에도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몇 년 있었는데 한 번도 한 것을 못 봤어요.  상징적으로만 해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내용을 보시고, 여기 산정기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의체에 상정해서 안건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우선 용기를 보급한다는데 용기는 언제쯤 보급할 예정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용기는 올해 안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금년 내로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모델이나 대상이 선정되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도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짧아 중·장기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3년 주기의 위탁체 선정심사로 인한 시설의 평가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같이 통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항 이동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 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송파구 사회복지기관연합회에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의견수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4조3항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배점 등을 조례내용에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제5조에 이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선정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장전문가로 하여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 기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6조의 재위탁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는 문구 삭제는 작년 6월에 본 조례 개정 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방안으로 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였던 사항으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대신 기존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당시를 최초위탁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수탁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던 부분입니다.
  다음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 추가입니다.  이 부분은 법 시행규칙에도 위탁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현재 운영 중인 시설도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항 추가요청에 대해서는 작년 조례 개정 시 이미 횟수제한에 대한 경과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중복되고,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시 기간이 연장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행  전문위원 조창행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간과 통일을 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항 이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21조의2 시설의 위탁조항 이동사항을 안 제4조에 정비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조항과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창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이춘복 과장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송파요양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포함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5년 해가지고 몇 번 연장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지금 최초 3년, 또 이번에 개정이 되면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거니까 3년 플러스 5년, 8년이 되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지금 개정하기 전에는 3년에서 두 번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지금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3년, 3년,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떤 문제들이 많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노인요양원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님,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가 감사 때 이의를 많이 제기했지만 유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지금 개정하는 것이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형대 위원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상위에서 그러면 이런 것 조사를 하나도 안했고, 지금 거기 어떻게 있는지 구에서 담당들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알아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청의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행규칙에서 5년 이내로 정했고, 서울시에서 금년 7월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면서 서울시가 각 구에 권고공문을 보냈습니다.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요.
김형대 위원  권고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권고를 저희는 받아들인 것이고요.  권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25개 구 중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가 13개 구이고,
김형대 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권고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의무는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이것은 검토를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이 사람들 복지한답시고 돈 갖다 난리 부리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또 3년 해가지고 제재조치를 어떻게 하고 확실히 이번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야지 무조건 5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이것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조치가 필요한 곳은 조치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또 5년으로 연장해 주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하느니 지금 확실히 하고, 이것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의무는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다하고 난 다음에 해 주세요.  이것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요양원 문제는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김형대 위원  요양원뿐이 아니라 복지 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 밝힐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5년 위탁하고, 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커다란 문제가 지적된다고 그러면 재위탁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재위탁 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노인요양원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거기는 최초 3년 기간을 적용한 후에 재위탁을 할지 안할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3년이 끝났어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이 법에 의해서 3년이 5년으로 자동 연장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동은 아닙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위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현재 안 끝난 위탁업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3, 4월이든 5, 6월이든 그때 그 사람은 3년이 끝나고 앞으로 새로 위탁되는 것에 한해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지금 수탁 중인 시설은 3년을 적용하는 것이고, 3년이 끝나면 본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새로 5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은 3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3년 끝나면 심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는 3년을 적용하고 앞으로 재위탁 하는 것만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재위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심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과반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주고 있는 데 시작점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저게 제일 빠른 게 어느 위탁업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저희 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6월에 1개가 3년이 도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내일까지 필요 없고요, 지금 이춘복 과장 그쪽에 대해서 빨리 연락해가지고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러면 우선 복지관 자료만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형대 위원  그것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일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기다릴 테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 김형대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토론 부탁합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 기관, 지칭까지 하셨어요.  관내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3년을 5년으로 한다를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김형대 위원님이 이번 감사 때에 노인요양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설명에 있듯이 수탁기간 늘리는 것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수탁업체는 심의기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 같고, 물론 김형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제 있는 업체에게 이렇게 또 늘려주면 분명히 안 좋기는 하겠지만 이 조례 개념 자체는 전체 복지관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일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그런 업체들은 재위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박재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 주셨는데, 잠깐만요.  김형대 위원님은 이미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다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이것은 찬성, 반대의 문제라기보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토론하는 중이에요.  토론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마구잡이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성 한두 명, 반대 한두 명만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대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발언을 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김형대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위탁기간보다는 선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탁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 그것이 문제의 중심이 아니고, 재위탁 선정을 할 시에 선정심의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이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 게요.
  이것은 지금 찬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지금 위탁업체는 3년에서 5년이 해당사항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은 3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새로 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김형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좋습니다.  반대는 안하는데, 만약에 지금 하는 업체가 그냥 이것을 적용 받아서 3년에 끝날 것이 그대로 5년 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것은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관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최초 새로이 되는 것으로 본다를 삽입해 달라는 것을 저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은 3년만 적용이 되고, 재위탁 할 경우에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쨌든 지금 김형대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관내에 문제가 있는 위탁시설이 있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해당시설은 복지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내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감사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정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이 발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연대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칭을「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의 전반이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조례명에 넣음으로써 생소한 명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대 명칭 변경(안 제4조)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6월 4일자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명칭 변경사용 안내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강화 및 목적설정 개정(안 제4조~제6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수 참여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체화(안 제7조) 내용입니다.
  지역안전망 구축 및 아동·여성안전 관련 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의 역할의 구체화(안 제11조) 내용입니다.
  참여기관 간 정보교류, 사례관리팀 간 연락, 웹사이트 관리,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등 역할을 구체화하여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구성(안 제12조~제13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례관리팀은 소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행  전문위원 조창행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및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먼저 조례 명칭과 지역연대 명칭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리고 현행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장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필수 참여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제7조)과 간사의 역할(제11조)을 구체화하여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된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안 제6조 제5항의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지역의 안전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본 조례는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주안점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창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도 안 제6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구의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재현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구 조례에도 있고 표준안에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이런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저번 성평등 관련 조례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제외를 시켰는데 넣어 주신다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넣으셔도 되시고…  
박재현 위원  왜냐 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데는 반드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외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박재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제6조 제5항에 구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제6조 제5항 제1호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신설하고, “개정안 제1호부터 제10호”를 “수정안 제2호부터 제11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여성보육과장김옥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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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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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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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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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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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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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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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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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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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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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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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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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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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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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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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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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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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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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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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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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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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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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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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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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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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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