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현장방문의건
5.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5.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오늘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일부개정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정공시위원회 구성·운영을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종전의 “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송파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동법시행령 제70조”로 인용 법령조문을 변경하였고, 제2조에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시라고 규정된 정기회의 일정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공시일정에 맞춰 매년 8월로 변경하여 정기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신중한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의자료 요청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중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임원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감사를 구 감사담당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종전에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비상임 감사를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사항과 정관조례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운영이 좀더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및 2005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 인용법령의 조문변경 내용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주민통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동법시행령 제70조로 인용법령 조문을 변경하며, 위원회 심의기능 중 지방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심의기능과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 임원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7조에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규정하고, 제8, 9, 10, 13, 23, 24, 28조의 임·직원 규정 중 법정사항 및 정관기재사항을 정비하여 중복조항 등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감사담당관은 결국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인데 어떻게 보면 비상임감사라고 하면 비상임감사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주요 인물이 우리 집행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외이사, 사외감사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배제하고 감사담당관으로서 비상임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혹시 쉬운 얘기로 어떤 통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첨부에 다 관련근거 법령이 제시되어서 의안심사를 하는 이 현장에서 비로소 관련근거를 접하게 되면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 댁으로 송부되는 조례안에 관련근거 법령이 첨부되어서 심도 있는 조례안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마지막 줄에 보면 “주민통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해서 남설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이유에 “주민통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 남발을 방지하고” 해서 유사한 단어가 두 가지 쓰이고 있는데, 자금 정부에서 입법할 때도 쉬운 용어, 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보기에 쉬운 단어를 쓰도록 관례를 고쳐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기본적인 부분을 충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단어의 뜻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현행에 제5조를 보면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제5조(회의)에 “매년 8월”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사항이 어떤 공약사항과 관련이 있느냐, 또 공시심의위원회 위원 숫자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한 것은 비상임 감사를 집행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닌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하고 공약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중복을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숫자는 13명으로 동일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감사로 규정한 것은 구의 비상임 감사는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했을 때 지난번에는 재정경제국장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통제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자체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의도는 그 위원회가 같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명을 바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송파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근거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랬단 말이죠. 글쎄요, 아까 우리 국장급으로 했었던 부분하고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그것을 아예 못을 박아버린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국장님들이 경영에 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적정한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결국은 집행부의 국장, 과장님 되시는 분들은 청장님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종전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나 국장이 됐든 각 구청장 산하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개정안을 낸 겁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개정 사항에서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운영하여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라는 그 말과, 또 전문위원이 남발이라는 용어의 뜻과 어려운 말을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마땅한 말이 없고 그래서 남설을 그대로 썼습니다. 남발하고 남설의 뜻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는 그러니까 설립을 마음대로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뜻이고 남발하고는 뜻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생각을 하다가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때는 좋은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수립 시 규정된 정기회의 일정을 상위법에 규정된 공시일정에 맞춰가지고 매년 8월로 변경하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공시내용의 적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중기재정계획수립 시라고 개정됐던 사항을 상위법하고 맞추다보니까 매년 8월로 함으로 인해서 정기회의하고 일정을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당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수시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에서 공시일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 공시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8월로 맞춘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 그리고 박인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며,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의 기반설치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 30/100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징수임 수수료 등 세입에 관한 규정과 조례안 제5조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등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사항으로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은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주관국장인 도시환경국장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은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도시정비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사례는 참고자료로 드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49분)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9월 11일 오전 10시에 치수과장으로부터 성내천, 빗물펌프장, 유수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현황을 듣고 현장방문을 하여 안전관계에 대한 현황과 설명을 듣는 것으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5.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예산안 7쪽부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9,870만 2,000원이 감소한 1,850억 2,867만 4,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986억 3,025만 3,000원보다 10억 9,600만원이 감소한 975억 3,425만 3,000원으로 그 감소사유는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4억 7,092만 1,000원보다 1억 9,729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6,821만 9,000원으로 주로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2005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관련 인센티브사업비 등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만 6,000원이 증가한 24억 5,203만 3,000원으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7억 9,451만 4,000원이 감소한 81억 6,510만 6,000원으로 금회 추경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해 순 예비비 47억 9,4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예산안 4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426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5,451만 1,000원으로 주민참여감독관 실비보상 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6,22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늘어난 15억 2,074만 2,000원으로 행정장비 구입 6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련사업 2,49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000이 증가한 7억 7,972만 6,000원으로 2005년 시 세입 종합평가관련 인센티브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86억 9,429만 9,000원보다 24.5%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45억 8,921만 6,000원이 감액된 141억 5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무과에 도로·건축·시설물 공사 등 주민생활관련 공사를 주민이 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한 데에 따른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과의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취득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비용 6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된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국 2006년도제2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간주처리된 부분이지만 유기동물관련 사업으로 2,49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게 동물보호협회에 위탁금으로 준 금액인지? 그리고 당초 예산에도 유기동물관련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된 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120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33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공사가 계속 집중되기 때문에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간주처리 된 유기동물의 위탁금 관계하고 당초 예산보다 증감이 있느냐, 그대로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는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동물에 대해서는 1개월간 사료를 먹여 관리해가지고 동물애호가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총 시비 3,370만원 중에 지난번에 880만원을 1차 간주처리했습니다. 나머지 2,490만원에 대해서 10월 중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증감된 내용 없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예비비의 막대한 감소가 이례적인 추경예산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예비비가 급격하게 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는지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실상 추경할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법정경비가 당장 발생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나, 연금부담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11억원이 지금 생겼고, 그 다음에 국시비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구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그 구비부담금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소분이 지난 6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150%까지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을 105~110% 차등해서 110%를 맥시멈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감소분 11억원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위탁처리비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4억원 이것은 당장 경비로 지출돼야 하는 사항이고, 잠실3동 청사를 재건축조합에서 기본적인 건물만 지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테리어하고 각종 집기, 또 거기 들어가는 비품, 헬스장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6년도 본 예산편성 시 긴축해 가지고 이것은 추경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한 사업이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긴축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총 증액되는 사업이 5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사업 중에서 또 감액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문화회관의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게 22억 감액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총 재원은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취소하고 감액사업이 22여 억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8억원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법정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2,700억원이기 때문에 1%면 27억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를 98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48억을 우선 여기서 집행하더라고 예비비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예비비는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정경비나 당장 지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모두에 나오고, 두 번째로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들도 불용처리해 가지고 일부분은 무리수로 보이기까지 하는 사항이 발생해요.
그래서 질의의 취지는 뭐냐하면 새로 국장도 되셨고 또 과장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비비를 33%씩 당겨쓰는 추경이라는 게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만 우리 자주재원 감소한 것 11억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얘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당초 원래의 예비비 목적은 긴급재난, 긴급상황 발생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10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긴급상황도 포함해 가지고 다소 유보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도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은 101억 2,437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1,046만원 대비 2억 1,3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입은 33억 5,9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6,529만원 대비 1억 7,44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1억 7,447만원 증액편성한 것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과 관련해서 1,447만원과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1억 6,000만원을 2006년 6월 16일과 7월 7일자로 각각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증액편성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행정장비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음식점 및 주유소 등 다중이용개방화장실에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4만원은 수질오염 예방에 따른 수위측정기와 수은측정기 및 노후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구매하고 교체하기 위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폐쇄지적·임야도면을 전산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거여·마천 뉴타운 추진계획과 관련 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9억 1,046만 2,000원보다 2.1% 증액된, 금액으로는 2억 1,391만원이 증액된 101억 2,43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택과가 복사기 노후로 인한 행정장비 구입비 1,000만원이 신설되고, 환경과는 음식점·주유소 등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에 따른 소모품 구입 지원금 650만원 외 2건이 신설되었으며, 지적과는 폐쇄지적도 전산화 운영비 1,500만원이 신설되고, 지역개발과는 뉴타운 업무추진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방금 전에 기획재정국 추경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6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600만원입니다. 복사기 정수물품 승인이 600만원인데 주택과는 복사기 1대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서에서 같은 복사기를 구매하는데 금액이 틀릴 때는 자료에 여기는 특별히 항측이나 칼라 복사나 특수한 사항이 생기면 기재해 가지고 내주셔야지,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정수물품해서 금액이 틀리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정확히 적어주셔야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업무지침으로 내려준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총 폐쇄지적도 601매에 대한 스캐닝 단가가 장당 1만원이고, 1만원이면 도면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 단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캐닝 단가가 장당 1만원이고, 지번 색인하는 것이 장당 7,000원 그리고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은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맞게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 구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단가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단가를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가가 그렇게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지적과에서 고유업무부분이 하나도 없느냐? 그냥 순수하게 폐쇄지적도면 자체를 우리가 단가대로 저쪽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맞추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끝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적과에서 이것을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번색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책 63페이지 또 예산안 큰 책자 1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3억 963만원이 늘어난 107억 7,59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시·도비 보조금인 제설장비 대폐차 구입 등 6건이 간주처리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278억 1,5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29만원이 늘어났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예산안 큰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4억 1,702만원으로,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예산안 책자 7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750만원이 늘어난 11억 1,02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6,948만원이 늘어난 73억 4,98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인 도로시설관리인부 인건비 1,111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제설재료 구매 9,000만원, 가로등·도로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4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감액사업은 불량맨홀정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장비 구매비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인 제설대책관련 재료비 등에 2억 5,237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예산안 책자 7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6,920만원이 늘어나서 72억 788만원입니다. 탄천차고지 주차장 개선 및 성내천 시설물관리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920만원을 증액했고, 제1구역과 제2구역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3,412만원이 늘어난 116억 5,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은 22억 3,560만원으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939만원을 증액했고, 자체사업으로는 공원주차장관리 민간위탁금 730만원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석촌호수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3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 35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는 가로수 관리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5,018만원을 증액했고, 송파경찰서앞 등 1개소에 녹지정비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등 4건 5,727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요인이 없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총액은 325억 8,829만원으로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1,244만원을 재원적립금에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사항은 소관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기정예산액 259억 1,545만 9,000원보다 7.3% 늘어 금액으로는 19억 29만원이 증액된 278억 1,57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액 325억 8,828만 6,000원과 증감액 없이 편성되었으나 재원적립금 1,24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1,2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목간 변동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가 보행 및 교통행정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과는 군인·일반사병 봉급인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7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과는 도로시설관리인부 일용인부임 1,110만 9,000원 외 5건을 증액하고,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 1,6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관내 불량맨홀정비검사 수량감소로 1억원을 감액하였고, 치수과는 하수도 개량공사에 따른 구조물 정비비 1억원 외 6건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1억 1,938만 1,000원 외 6건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우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2억원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0억 합해서 12억인데 지금 긴급하게 또 어디 어디를 사업해야 하는지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각 과별로 칼라복사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요직전에 주택과에서 고속칼라복사기 1,000만원인데 왜 또 여기는 1,600만원되어 있고, 주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취득일, 또는 구입연도 그래서 내구연한 몇 년 경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 2002년만 있고 2002년 몇 월에 구입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02년 몇 월 며칠 구입인지 밝혀주시고, 지금 복사기를 교체하는데 과별로 대개 2000년도 구입한 복사기를 지금 교체하는데 또 여기는 2002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4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딱 걸리는 시점에 긴급하게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삼학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해서 기정예산 9억원이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11억 5,000만원으로 노후된 놀이시설 정비 및 교체, 기관시설 정비 및 바닥교체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오금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금공원 안에 론볼링장이 9년 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론볼링장 시설을 갖고 곧 다가올 10월 27일과 28일 구청장배 론볼링대회와 전국 론볼링대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4대 의회에서 주차장과 론볼링장 정비계획이 있다가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 건립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론볼링장도 그냥 방치된 상태인데 지금 론볼링장을 빨리 정비를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 현재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들이 준비하는 과정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호대교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3정도가 송파 땅인데 그것을 강동구에서 관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풍납동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제가 서울시장한테 서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서울시 도로과 얘기는 강동구청 도로과에서 답변이 갈 거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신 보낸 지 상당히 됐는데, 그래서 풍납동 주민이 한 반 정도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빨리 알아봐 주시고, 여기 지금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휀스를 쳐놓으니까 천호2동 주민하고 풍납1동 주민하고 왕래하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거기는 대로변이라 어디로 건너갈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건데 그것을 막아놓으니까 도로과에서는 빨리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50%의 지분을 주자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2억 증액한 곳이 어디냐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간선도로도 아마 위원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도로가 소파가 됐었습니다. 간선도로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해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포장을 하고 덧씌우기 하고 고쳤는데 골목에도 많은 부분이 소파가 돼서 소파된 부분에 대한 보수도 하고 소파범위가 상당히 큰 지역은 덧씌우기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2억을 요구한 것이고, 두 번째 복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복사기는 성능에 따라서 많이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과 같은 현업부서에서는 복사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내구연한보다 저희들이 쓰는 복사기는 칼라, 그리고 수시로 수십 장씩 도면 같은 것을 복사하다보면 고장나는 확률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까지 계속 고장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복사기를 많이 고쳐 썼습니다. 최근에 복사기는 기술이 많이 좋아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어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성내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 그런 것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의 복사기는 컴퓨터에서 바로 복사기로 연결되어 있는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도면이라든가 칼라에 관계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복사기의 좋은 성능가지고 뽑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천호대로 밑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도로는 관리를 강동구청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규정상에 보도까지는 우리 송파에서 하고, 차도부분, 다리 밑의 차도까지 전부 강동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강동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주차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현장을 저희가 직접 보고, 두 번째로 소로가 있었는데 소로가 단절되는 것도 강동에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저희들이 강동의 설계도면을 입수해서 상세하게 본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복사기가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거기 도로를 막아서 풍납1동 주민하고 천호2동 주민이 왕래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막았어요. 그러니까 나가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내일이라도 빨리 나가셔서 그것을 보시고, 우선 휀스 친 것은 약 2m정도는 띠어놓고 치도록 해줘야지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지 거기 천호대교가 있어서 왕래할 수가 없거든요. 가보시면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학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억 5,000만원이 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7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54개를 현대화 사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개를 완료한 입장입니다. 삼학사 어린이공원은 당초 본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예산사정 상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낡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 동 순시 때도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81년도에 조성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계획도 되어 있었고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금공원내 론볼링장이 9년 전에 조성되어서 많이 낡아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구청장배와 전국 론볼링 대회가 있는데, 왜 금년 추경에 반영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론볼링장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9년 전에 조성되어 4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 론볼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명에서 100명 정도인데,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 계획은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낡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할 입장인데 10월에 론볼링 대회를 하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만일 예산이 편성된다면 준비해서 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삼학사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기정예산에 9억원이 있는데 9억원으로 교체하고 정비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조정된 것을 다시 추경에 넣어서 2억 5,000만원이 없으면 이 공사가 안 됩니까?
9억원으로 13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은 하나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금년에 문정1동 수정공원, 송파1동 아랑공원, 잠실본동 뽕밭공원 세 군데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9억원을 해주셨습니다. 3억원 곱하기 3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삼학사 어린이공원도 꼭 저희 구에서는 하고 싶어서 같이 금년에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공원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 되고 절실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꼭 추경에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공원들은 3억원씩 세 군데를 해서 올해 9억원을 가지고 했지만 이것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공원이 조금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송파경찰서앞 외 1개소 녹지정비공사해서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글쎄, 이게 그렇게 급한 공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투입 우선순위 1번이 뭡니까? 1번이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아니에요?
그 경찰서 앞 녹지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입니다. 삼학사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당초 1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3,000만원으로, 석촌호수 경관조성 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총 2건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론볼링장 보수 당초 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주택과 행정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2건에 5,600만원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지 적 과 장남대현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