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3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도시환경국)(계속)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도시환경국)(계속)
(10시 20분 개의)
회의에 앞서 도시환경국 김종삼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각 과장님, 직원들,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할 적에 간단하게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도시환경국)(계속)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정원은 총 178명에 현재 인원 1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6개 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의 주택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간 7개 분야 176개 단지에 1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4개 단지 131건에 57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일부 수목전지 작업만은 월동기 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주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일반지구에는 조합설립 4개소와 추진위원회 인가된 재건축 4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가락한라아파트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8월 현재 4개소 548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조합내부의 갈등을 조정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특성 분위기에 어울리는 아파트 환경조성 유도와 환경친화적인 사업장 관리로 인근 주변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와 민영주택사업 공사 추진현황은 보고서 11~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거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4년 말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기존의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04년말 시행방식 전환이 승인되었고, 2005년 6월 28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그해 8월 2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단지 정형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서 서울시 요구에 맞도록 변경하여 2006년 4월 17일자로 거여2구역 재개발·도시관리계획 변경지정 결정안은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2005년 12월 15일자로 거여·마천동 지역이 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거여 재개발구역은 종합적인 뉴타운 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개발을 위한 재정비 추진기본계획수립에 거여 제2주택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거여재개발구역이 거·마 뉴타운의 시범지구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비록 개발사업이 주민주도의 사업이지만 신속한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현황은 현년도 7월 30일 현재 민원 및 순찰 적발건수가 총 215건으로 이중 시정완료 71건, 이행강제금 및 행정처분이 14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최대한 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송파구의 도시계획방향은 지역지구 중심지와 역세권 등 주요거점에 대한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선진도시 육성과 거여·마천 뉴타운 등 송파신도시건설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1차 올림픽로 외 1개소와 2차 송파대로 외 10개소에 대하여 현재 용역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조정 중에 있으며, 금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용도지역의 상향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계획 그리고 도시기능과 미관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양성화해서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금년 7월말 정비실적은 총 358만 8,000여건이며 이중 벽보·전단이 355만 9,000여건, 현수막 2만 6,000여건, 입간판 1,000여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후정비보다는 인·허가 시부터 광고업자를 사전교육 시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가장 고질적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적으로 특별단속 해서 강력히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증가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변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과 잠실4거리 그리고 가락시장 앞 등 고질적인 노점상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정비실적은 총 7,331건으로 이중 노점 및 적치물 계도정비 7,004건, 수거정비 32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149건에 1,920만원과 변상금 167건에 818만 2,000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 및 반복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수거 및 과태료 위주로 강력히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의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활동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푸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및 환경단체의 환경보전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청소년 환경탐사를 운영하여 하천습지 등에서 환경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 환경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성내천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6만 5,384건에 67억 3,479만 4,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81.6%로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관내 1,954개소 중에서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소가 위반되어 경고 4개소, 개선명령 6개소, 과태료 1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중에 폐수배출업소 212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절히 운영하고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등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소음 줄이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소음대상은 재건축 및 택지개발지구 공사장, 공장 작업소음 그리고 실외기와 확성기 등으로써 금년 7월말까지 총 196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민원 즉시처리 전담기동반을 운영하여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7월말까지 소음, 먼지, 악취민원 등 총 30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민원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공해없는 송파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화장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40개소로서 공원이 29개소, 일반지역에 11개소가 있으며, 연간 3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용 문화향상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는 화장실 Clean-up행사,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화장실 실태조사와 민간화장실 개방 확대지정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수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3월~11월까지 907개소에 대하여 수질보전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조사결과 총 907개소 중 472개소를 조사하였으나 470개소는 적정하고 2개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95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는 금년 8월말 현재 71개소를 점검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존 중·대형 건축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형건축물 67개동을 점검하여 3개동이 적발되었으며, 중형건축물 414동 점검하였으나 적발된 사항이 없고, 신축건축물은 867개동을 점검하였으나 38개동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은 단계별로 행정조지 중에 있으며, 특히 점검 후에 재발생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산에 입력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다시 말해서 사설 위험시설물은 모두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비교적 경미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건축사협회 등 외부전문기관과 공무원이 연 2회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D급과 E급으로 판정된 재난위험시설물은 월 1회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장 위험한 E급은 없고, 거여동에 주택 2동이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이 D급 2동은 현재 공가상태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그리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현재 착공된 대형 건축공사장 6개소에서 2개소는 설치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대형 건축물 착공 즉시 송파구 미술가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서 친환경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교훈적인 명언을 게첨토록 해서 도시미관을 위한 공사장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은 거의 모든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의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순회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진정민원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건축 관계자들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일제시대부터 작성되어 우리구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폐쇄지적도면 총 601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 가격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신고 처리실적은 총 5,93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에서 불성실 신고자 2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05년도 말에는 1,510개소였으나 8월 현재 36개소가 증가한 1,5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송파신도시 및 거여·마천 뉴타운 발표로 인해서 거여·마천지역에 많은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각종 민원이 다수 발생돼서 금년도에 집중 단속과 점검을 한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시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특히 개별지역인 송파 신도시지역과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불법중개 행위나 투기조장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초자료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지가조사 결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것은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 결정·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세와 개발지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교부의 표준지의 지가 결정단계부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결정시까지 형평에 맞게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문정지구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정지구는 총 37만 8,000평으로써 이중에서 동남권 유통단지 15만 4,000평, 법조단지 3만 2,000평, 미래형 업무단지 12만평, 기타 하천 및 재활용부지 7만평이 되겠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를 제외한 문정지구의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5년 6월 법조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나머지 문정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주관해서 2005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SH공사에서 2006년 5월 20일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 구에서는 이 개발계획안을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05년 12월 16일자로 거여·마천지역 약 22만 3,000평이 뉴타운 사업부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7월 7일자로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 개발계획용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용역안이 수립되면 신속히 도시계획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송파 거여택지개발 예정지구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 신도시 사업대상 면적은 총 205만평이며 이중에서 송파구가 78만평, 성남시가 84만평, 하남시가 43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7월 21일부로 건교부에서 거여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의 앞으로의 일정은 2007년과 2008년에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08년에 착공 및 일반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 신도시는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잠실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잠실 저밀도지구는 총 5개 단지에 2만 4,479세대를 건설하는 대단위 재건축 사업으로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고 가장 빠른 잠실4단지는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진행 과정에서 각종 집단민원과 조합내부의 분쟁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 등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민원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각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동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향후 4~5년 동안 엄청난 발전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원 앞에 271번지 임대아파트 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금년 말에 착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파 신도시가 건교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여·마천동 뉴타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뉴타운은 처음에 추진되다 마천2동 성당주변 5만평이 1차 포함되었다가 제외되어서 지금 설계용역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지역도 원래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우리 구 계획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5만평과 새마을이 향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내용이 어느 부분까지 용역하는지? 도로나 공원, 기타 층수 등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 용역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 때문에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데 떳다방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용했던 동네가, 아는 분들이 대개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소위 떳다방들이 엄청나게 영업허가를 받고 부동산행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뉴타운이 얘기되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신규 허가된 건수가 얼마이고, 아까 단속에 나와 있던데 영업허가정지 등 단속내용,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송파구 5대 의회 운영위원을 모시고 서울중구의회를 방문했는데 중구의회 의원들도 저희 송파구의 공동주택조례를 배우려고 지금 방문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북구, 서울시내 모든 구, 강동구 등 지금 만들어졌지만 또 자세한 내용을 벤치마킹하려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만큼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아주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에 걸쳐 첫해 약 100억원 가까이, 그 다음에 2005년에 70억원 가까이 하고 올해 57억 8,000만원 이렇게 다소 약간 액수는 적어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문제는 송파구 전체 주민의 67.8%, 앞으로 잠실 재건축이나 거여·마천동에 아파트지역이 생기면 공동주택 주민들 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연구해서 활발하게 지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주민부담률을 높이는 조례안 또는 지금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구청장 동 순시 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였지만 아파트에 있는 노후된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은 만약에 주민부담률을 높이면 효과가 점점 상실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지원해서 가야 된다. 왜냐 하면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세무과에서 이번에 1차분 재산세 징수율이 서울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런 공동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조례개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다 실시해서 끝났는지? 또 아직도 미비한 곳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업무 중에 불법 노점 정비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역에 가면 불법노점상을 정비한다는 계도 현수막 밑에 옆에 노점상들이 쫙 즐비하게 있습니다. 차라리 그 현수막이 없으면 나을 뻔했는데 그 현수막을 달아놓은 주변에 노점상이 있고, 이분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거기에 버스도 정차를 하고 택시도 타고 내리고 하는데 또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가 있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상반되게 그 현수막 밑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시장 안에 노점상을 한번 정비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온 적이 있는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곳이 아닌 이면도로나 이런 곳의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속보다는 계도와 계몽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이시장에 관련된 그 정비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가 서울시내 어느 구보다 환경운동, 또는 환경보전활동이 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성내천이 생태하천이 되면서 성내천과 관련해서 환경지킴이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4개 환경시민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17회 548명이 참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청계천을 가보니까 청계천지킴이인가 해서 똑같은 조끼와 계몽활동을 하는데 복장을 통일화 시켜서 환경지키는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환경단체가 하더라도 최소한 성내천을 지키는 지킴이들은 같은 복장과 같은 색깔과 같은 모습으로 어느 단체다 하는 것보다는 성내천을 이렇게 다같이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왕 할 바에는 환경을 확실한 가꾸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청계천에 가면 환경생태교육관이라는 이동식 교육관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청계천을 찾는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청계천이 자연생태로 복원이 되면서 많은 식물과 곤충 그리고 조류들이 날아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이동식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송파구에서도 지금 녹색자전거봉사단에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시각장애인축구장 주변에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오면 성내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야생화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조류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비가 오면 교육하기도 어렵고 거기가 고정식 교육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야외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생태교육관을 건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공원녹지과로 서울시에서 생태교육관 설치를 방이동 습지 있는 뒤쪽에 7억 얼마인가 시비가 내려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왕 생태교육관을 만들 바에는 성내천주변이 더 접근이 쉽고 그냥 교육관만 보는 게 아니라 하천 전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치도 지금 오륜동 습지안의 테니스장 주변보다는 성내천 옆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생태교육관을 만든다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옳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왜 또 공원녹지과로 가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환경생태교육관과는 별도로 현재하고 있는 이동식 학습장을 비도 안 맞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천막시설이라도 해줘야 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소년들이 요즘 또 봉사활동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교육을 받으려고 많이 오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되살아나고 있는 자연생태하천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니스장에 만들려고 하는 공원녹지과와는 별도로 이동식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을 단속했는데 신축건축물에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867동을 점검해서 38동을 조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건물의 위법건축물이 무엇인지 주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2월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동산단속반을 6명이 3인1조로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단속반이 요일별로 움직이는지, 매일 활동을 하는지 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거여2동 새마을지역 내에 뉴타운지역이 제외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김철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새마을지역이 뉴타운에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신축허가 및 착공허가도 내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이것은 곧 사유재산침해가 아닌지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여동 181번지 202번지 일대 2005년 9월달에 신축허가 및 착공허가를 내주어서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빌라를 짓게 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와 현재 빌라를 짓게 됨으로써 향후 빌라가 완공되면 빌라에 입주한 세대에도 입주권을 줘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및 상당하게 면적부분에서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이 추진과정에서도 이분들의 동의여부에 따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평당 3,300~3500을 호가하고 있고, 완전히 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뉴타운 지역 내에는 평당 4000~45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심각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도 투기목적으로 많이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거여2동 181번지, 20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뉴타운지구 내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방식전환 및 관리처분 계획변경, 조합내부의 갈등, 구획정형화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한 번 전체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기존 조합원들과 비대위간에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될 수 있는지와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구청내의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소방호수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고 해산하였는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현재와 기존무허가 차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무허가는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전에 얘기 듣기로 82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기존무허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82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이 기존무허가가 아니고 그냥 무허가로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며, 그것이 항공촬영에서는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항공촬영에서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항공촬영에서 그 당시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기존무허가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구리·판교고속도로 밑에는 사실 고가 밑이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구리·판교는 우리 송파구의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흉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지금 인 과장이 마천2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지금 포장을 쳐가지고 아주 흉하게 되어 있고, 먼지가 많이 나고, 또한 녹슨 철판으로 가려져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과 또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한 번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생겼었는데 권투경기장은 장지동으로 옮겨졌는데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어느 날 갑자기 동호인들의 상의도 없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진 체육시설을 고가 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거마지역에는 아직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같은 데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엉망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현재하고 있는 실적과 계획이 어떤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거마지역에는 건축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허가를 철거했을 때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기존무허가로 그동안 컨테이너나 신고하면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해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법이기는 하지만 해태한 것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그대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옥상의 건축물도 그동안 특별법으로 용적률에 해당되는 한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부과나 이런 데는 실거래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거래가가 재산세도 같이 부과를 한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는 곳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실거래가가 만약 1억이다 하면 아마 지금 현재 재산세부과는 거기의 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거·마지역 뉴타운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거·마지역 뉴타운은 현재 5만평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구도 우리 구에서는 올렸는데 뉴타운에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는 뉴타운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뉴타운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면 법조단지와 구치소 이전은 지금 같이 가는 한배예요. 그런데 법조단지는 지역개발과에 가 있고 구치소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도시정비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과장의 의견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7월에 용역보고회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이 10월에 결정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올해 업무보고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회를 마치면 의회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회 보고일정이 누락되어 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역신문에 잠실5단지의 상업지구화, 방이동 먹자골목의 상업지구화 등등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제목이 바뀌었네요. ‘송파 신도시’에서 ‘송파 거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라고 제목이 바뀌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7월 21일 송파 거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회와 아울러서 송파 거여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도 별도로 필요함을 제안 드리고, 국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오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오늘 오후 4시에 도시정비과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도시정비과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거여·마천 뉴타운의 현재 저희 용역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뉴타운에 빠져 있는 지역인 마천성당 지역일대, 그리고 거여동에 새마을단지 주변일대 이 두 곳이 과연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차 금년 초에 서울시에 추가 지정을 두 군데 다 요청했다가 마천1동 지역의 일부는 수용되어서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 요구가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마천성당 주변은 서울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지 주변도 저희가 2월에 상정했다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어렵다, 이런 사유로 해서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는 1차 추진했는데 추가 지정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저희 구나 주민들의 민원이 꼭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 도시계획상 이 두 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구에 교수분들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모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지만 어느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이 지역의 뉴타운 현황을 보고 이 두 지역은 반드시 거여·마천 뉴타운에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계획 쪽으로 볼 때 이 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여·마천 뉴타운과 연계해서 신도시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도시와 거여·마천지역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용역발주를 먼저 했지만 신도시 용역을 건교부에서 시작하면 저희와 협의해서 거여·마천 뉴타운과 신도시가 모든 기반시설부터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새마을지역이나 마천성당 주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매주 용역사와 자문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있는데 거기부터 이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계속 서울시에 착수 보고시부터 저희가 서울시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이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우리 김철한 부의장님께서도 저희와 같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내용이 뉴타운 사업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뉴타운 사업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은 하나의 단지 계획이고, 그 단지에 필요한 주변의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재개발사업도 도시계획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뉴타운 사업은 하나의 지역단위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명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뉴타운 지구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는 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붙여 왔는데, 이번에 3차 뉴타운지구는 서울시에 10개 있는데 모두 앞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 지정을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올렸고, 건교부에서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3차 뉴타운사업지구는 전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고 명칭이 붙여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1차, 2차 뉴타운사업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원하는 구청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저희 거여·마천 뉴타운 같이 3차 뉴타운지구부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비교도 해봤지만 전부 장단점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사업에 대한 예산 보조금을 받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따른 반대로 상당히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뉴타운사업으로 가는 것이나 건교부에서 새로 지정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가는 것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촉진지구는, 이 사업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기존 시가지니까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는 없는데 기존 시가지에 구획정리사업을 새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을 전부 새로 판을 다시 짭니다. 그리고 개발방식 자체도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구획도 있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하는 구획도 있고, 재건축하는 구획도 있고,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저희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주거형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형태로 가는 지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거여·마천 역세권 주변에는 아무래도 준주거지역이고,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또 만약에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있다면 그 지역의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구획을 단지화해서 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나 기반시설, 단지 구획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학교,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은 단지별로 용도가 정해지고 용적률, 층수 이런 규모가 단지별로 구획되고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용역계획을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확립한 다음에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절차를 밟으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겠고,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거론 중에 있는 것은 성내천 복개부분이 중간까지 복원되었는데, 그 윗부분도 남한산성 위까지 복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복원하면서 도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한 부의장님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개발과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상호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할 때 재건축추진반이 없어지고 지역개발과가 생기면서 도시정비과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법조단지 유치나 문정지구개발, 또 거여·마천뉴타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치하고 지정하는데 성공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성공한 사업이 전부 다 기구개편되면서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현재 지역개발과 업무가 과중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업무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조정을 하면서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빠진 사항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그 사항은 지난번에 구청에서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차 구청에서 먼저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차로 구청에서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수합되면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치소 부지의 도시계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입안하는 절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2008년도에 반영할 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너무 빨리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거여·마천동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김종삼 국장하고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두 지역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도 전망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현재 시점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데 뉴타운 설계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담아내겠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공람도 거치고 하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거여·마천동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송파 전체의 문제니까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림픽공원 주변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박찬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올림픽공원 주변은 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오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이시장 안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이시장은 현재 143개 상가 점포가 있습니다. 그 상가번영회를 위주로 해서 황색선을 그어놓고 상품들을 황색선 밖으로 적치하지 않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 과일상이나 이런 분들이 황색선을 침범해서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인터넷 상에 여러 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속도 나가고 그러는데 단속에는 저희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자율적으로 물건을 적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리·판교고가도로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도로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하여 박재문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을 사용하는 데는 업무가 아닌데 거기다 철판으로 막고 하는 이런 것은,
세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법조단지 업무와 구치소 이전관련업무를 이원화 해서 지역개발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조직관리부서가 아닌 도시정비과장이 이런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파의 지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파의 백년지대계의 지금 중심에 서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역사의식, 소명의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나름대로 전문지식의 백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충분히 그 부분을 보완해 내실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송파의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중심에 있는 과장께서 미처 몰라서, 또 챙기지 못해서 일어날 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일이라는 게 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업무도 간단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시스템이 움직여져서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를 막아내기는 하겠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시작과 끝을 같이 한꺼번에 봐야된다 하는 심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자체를 주민부담을 높이는 방안하고, 또 공공시설물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공동주택의 지원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금년도에 57억 8,500만원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법 제43조8항과 서울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은 공동주택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또 하수구의 준설, 어린이놀이터와 보수, 수목전지라든가 경로당의 유지·관리, 주차구획선과 자전거 주차시설 보수 등 이런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약 한 94개 단지에 339건 97억 1,800만원과 2005년도에도 82단지에 약 한 200건에 70억 이런 사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 자체에 사업지원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저희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의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해서 발주, 공사감독, 준공검사 이러한 4단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구청의 사업시행부서에서 4단계를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개선방안으로써 일단 설계 자체를 구청 사업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동주택과 그 설계한 사항을 협의해서 확정된 뒤에 사업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자체는 구청 사업부서에서 해서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되 경로당의 유지·보수 같은 소액은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또 공사감독도 구청의 사업시행부서의 감독과 공동주택의 감독지정자를 의뢰해 가지고 합동으로 감독을 하고, 또 공사가 완료된 뒤에 준공검사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 4단계로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또 공사 초기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주민과 함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단계와 또 공사비 분담문제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토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져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한 57억 8,500만원의 추진사항은 기능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담장유지·보수 약 5개소 3,100만원은 8월 18일부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약 33개소 놀이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약 22억 이 관계는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빨리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겠고, 수목전지는 시기가 12~2월 사이이기 때문에 수목전지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주차시설 약 2억 1,300만원은 기 8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고요.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내 주도로 정비가 23개소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 3,600만원인데 이 자체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58%의 공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과에서 하는 가로등 유지보수 7개 사업 관계가 약 7,600만원 사업비인데 이 관계도 10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시설관계도 2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9월 20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주방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가 약 9,900만원인데 80% 공정을 가지고 9월 초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하수준설 관계는 2억 1,800만원 정도인데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9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문제를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설계부터 마지막 준공검사까지 주민과 시행부서가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례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는 100%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고 또 주민에게 분담을 많이 가중시키면 공동주택사업이 사실 실효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원대상 범위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주도로, 가로등, 하수, 놀이터, 수목전지, 경로당, 주차구획선, 자전거 보수 이렇게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범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공동주택 부분에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때 대상범위도 같이 넣어서 좀 빼야 할 것은 빼고 또 앞으로 확대시켜야 될 것은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인 비율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82년도 이전 기존 무허가 건물과 신발생을 따지셨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 자체가 총 1,179건이 있습니다. 항측에 의한 것이 539건 있고 순찰에 의해서 적출된 것이 216건, 민원신고에 의한 것이 42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82년도 이전 건물, 82년도에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그때 확정되었습니다. 82년도 이후는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인데 이런 건물은 대부분 옥탑이나 일부 1층에 주차장 같은 것을 타용도로 주거나 창고 형태로 쓰던 것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기존 신발생으로 해서 새로 시행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면 82년도 전부터 기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소유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등재가 빠진 것이라든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 싫어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거여·마천동에 뉴타운이 되다보면 하나의 자기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위치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옛날 서류를 조사해서 그 분들이 최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민원을 풀어나가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2종으로 재건축했을 때 그만큼 주민들의 분담금이 커져서 실제로 2종으로도 얼마 정도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3종으로 가능하다, 된다, 그런 답변 자체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서울시에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꾸준히 건의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내천을 찾는 초·중·고생 또는 시민들이 성내천의 생태모습과 생태계 보전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내천은 하천으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폭우시에 유속에 지장을 주고 다리발에 걸리게 되면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서울시 청계천에서 생태교육관을 지은 것을 확인해 봤더니 철골구조에다 천막을 씌우는 고정식 구조물인데 금년도 폭우시에 문제가 되어서 해당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생태교육장이 환경보전운동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치수과와 협의해서 연구해서 가급적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중간과정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 이게 공원녹지과로 갔습니까?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거마지역 내에 재래식공중화장실의 현실태가 열악하다. 좀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없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마지역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주민이 별도의 개개인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아침에 줄을 서면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힘든 지역인 것으로 제가 그 지역의 동장으로 있을 때에도 잘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부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로 열악한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획기적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애를 써봤습니다만 이게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환경이지만 좀 깨끗하고 냄새가 덜나는 방향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즉, 분뇨수거 주기를 당기고, 또 화장실 내에 방향제 같은 것을 놔서 냄새도 덜 나게 하고 자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 중 신축건축물로서 867동을 점검해서 38동이 적출됐는데 여기 위반유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유형은 다세대주택의 가구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무단용도를 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또 주택으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된 것과 조경면적을 준공 후에 훼손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이 38건인데 이중에 지금 25건이 시정완료 되어 있고, 시정 중에 있는 것이 13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은 8월 1일날 시정을 지시해서 9월 1일까지입니다. 그게 대부분이 이고, 그전에 3건이 안 되는 것은 건축주고발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치법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이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3건이 신청돼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전부 통과됐습니다. 여기에서 반려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그 지역이 2003년도 12월 이전에 된 것은 심의를 신청하시려면 신청양식에 신청하시면 건축위원회에 통과돼 가지고 정식건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볼 때 가설건축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2년. 그런데 그 건물이 2년 지나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용도가 당초와 똑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인데 공사를 2년 더 해야된다 그럴 때는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거용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없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식건물이어야 되지 주거용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안됩니다.
저희가 건축현장에 가는 게 없습니다. 준공할 때도 공무원이 안나가고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거지 허가내주고 바로 현장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3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남대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30일자로 뉴타운지구로 거여·마천동 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굉장한 투기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미흡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먼저 뉴타운 지정 이후의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말 현재 거여·마천동 지역에 165개 중개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5개 업소가 증가된 240개 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투기우려와 아까 김철한 위원님도 그렇고 최조웅 위원님도 그렇고 지가가 굉장히 상승됨으로 인해서 투기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세청과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거여·마천동 일대 중개업협회 분회장과 협회 임원들로 하여금 자율지도요원 10명을 위촉해서 중개업자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정보와 조작된 내용으로 주민에게 매매를 부추기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자율정화 및 지도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내용을 보면 전체 중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해서 영업정지 2건, 경고 13건을 비롯하여 무허가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를 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아까 다세대나 주택가격이 평당 3,000만원, 4,000만원까지도 상승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호가는 굉장히 많이 가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실거래가 신고도 받아봤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 내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를 특별 단속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또 현재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은 거의 큰 문제가 없지만 신규로 강남지역이나 다른 뉴타운 지역 내에서 중개업행위를 해서 재미를 본 신규업소들이 저희 관내에 거여·마천동 일대에 등록될 때는 특별 관리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된 가격이 재산세나 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과세 표준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산세와 부동산세는 과세 표준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세무1과에서 하는 단독주택가격으로 공시해서 그 가격으로 재산세와 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고 또 저희들 지적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 즉 나대지나 상가,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재산세를 표준으로 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거래세, 이를테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되지, 재산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역을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착공사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새마을지역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뉴타운지구와 동일한 생활권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공람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불가피하게 투기행위, 예를 들면 단독주택 하나를 다세대주택으로 한 집이 6~7집으로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역 내에 건축허가나 착공제한 사항이 주민재산권 침해 사항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마는 지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건축법 규정에 보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정단계라도 이런 것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공익적 견지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산권 문제는 민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익적 견지에서 볼 때는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문제로 뉴타운 지구내에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과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지구가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지정 발표했는데 그전에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하고 착공신고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착공하지 않고 지금 와서 착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평성 문제는 일부 주민들께서 같은 지역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를 당연히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한시기 등을 비교해서 볼 때 그런 문제는 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주민들은 현재까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지역내 공무원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상 그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의 재산소유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81번지, 202번지 일대 신축허가건수와 착공허가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역에 신축허가와 착공허가 신청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또 언제까지 묶어놓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재개발지역인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여·마천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뉴타운 지구지정된 것이 12월 17일날 됐어요. 그런데 1차, 2차 뉴타운을 선정할 때와는 달리 3차 뉴타운을 선정할 때는 후보지 선정을 작년 8월 31일부로 하고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한 3, 4개월 지나서 지구지정을 한 겁니다. 1, 2차는 그렇게 안했어요. 3차할 때는 작년 8월 30일부로 후보지 선정을 했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지구지정고시는 12월 17일날 했어요. 한 3, 4개월의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갭하고도 관계없는 사항이 뉴타운 후보지선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 거여·마천뉴타운이 과연 뉴타운으로 선정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강남지역이니까 어렵다 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았고,
그래서 작년 8월 31일 이전에 허가 및 착공을 다 한 겁니다. 그때는 착공제한을 안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지선정을 8월 31일날 받고, 9월 7일 날짜인가 허가제한을 했어요. 후보지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구지정까지 몇 개월 있다가 지구지정을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뭘로 제한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칙은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이 할 수 있어요. 시장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구청장권한이 아니라 시장권한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사이에 지정고시될 때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통제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작년 12월달에 뉴타운 지구지정되면서 서울시장 이름으로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시에서 나왔어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 즉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보통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이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궁하기는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행위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7일부로 구청장방침을 받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결정해서 제한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후보지선정 이전에, 작년 8월 31일 이전에 허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뉴타운 지구지정 될 것으로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허가가 상당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머리좋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거여·마천지구가 뉴타운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그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제한 들어갔는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쭉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타구청은 한 곳도 제한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허가 나가서 나중에 뉴타운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말거나 시에서 제한을 안하니까 구청에서 그냥 놔뒀어요. 상당부분이 허가 나갔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송파구청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을 예방한 겁니다. 사실 그런 제한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을 거예요. 사전에 미리 예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한을 할 때는 마천성당주변까지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작년 12월 17일날 마천성당주변이 빠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정고시하고 서울시에서 건축법에서 서울시장이 제한을 했어요. 뉴타운지구지정 되면서. 그리고 마천성당주변은 서울시시장이 제한하는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인가 마천성당주변만 다시 제한개발행위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풀어라 해 가지고 풀었다가 다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착공까지 제한을 작년 8월달부터 12월까지 안했는데 원래 건축법에도 착공기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7월인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착공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개정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시장이 3차 뉴타운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하면서 착공까지 제한을 처음 한 겁니다. 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하는 서울시장의 것을 저희가 마천성당주변을 다시 제한할 때 금년 1월달에 똑같은 문구로 해서 제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역은 사실상 마천성당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천성당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 안하고 빼기는 했지만 용역발주 시에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하라 이런 조건부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상당히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바로 우리가 제한을 했는데 이 새마을지역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거가 지금 전혀 없어요. 오로지 구청의 의지지, 우리가 신도시하고 뉴타운 사이에 가운데 끼어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역적으로 포함돼야 된다. 연계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우리의 의지지, 실제 서울시의 어떤 부분적으로나마 인가를 받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입안이 들어간 겁니다. 입안지라고 봐야 됩니다. 입안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제약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천성당주변에 개발행위허가로 제한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입안이 들어가면서 구청에서 구청장방침을 받아가지고 오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난번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못해서 건축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드리고 결정하는데 사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제한하는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방침으로 우선 급하다고 해서 제한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까지는 기한이 좀 있어요. 그사이에는 사실상 제한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우리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고 난 다음에 구청 자체 내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 변호사, 법률가들이 이게 잘못됐다 하면 또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 다섯 분들한테 내용을 보내고, 그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다. 그 회신을 저희가 며칠 전에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회시내용하고 또 주민들 공람의견 보낸 거 하고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법률자문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 세 분은 가능하다. 구청에서 허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조금 법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익의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 한 두 분은 착공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착공까지 제한하는 것은 좀 어렵다. 세 분은 찬성이고 두 분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을 청구했을 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염려 안해도 된다, 이 사안을 가지고는.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이고 회시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회시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여동에 공사하고 있는 거, 그것은 이미 뉴타운이 후보지지정 되기 전에 허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공사를 말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지금 이분들이 착공계를 안 받아줘가지고 착공을 못하는 것은 그것하고 좀 별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짓는 것은 우리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왜 침해하느냐? 빌라가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다 입주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입주권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이게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공사 중지 시키고, 또 중지 안한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가서 데모를 해서 못하게 한다면 모를까 법적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는 사실 최다선 의원이신 박재범 위원님이 우리 송파의 지도가 바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정성껏 답변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