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4,850만 7,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9,597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4,450만 8,000원, 보조금은 11억 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2억 659만 3,000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과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09~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7,056만 4,000원, 일반운영비 1억 2,398만 5,000원, 직원여비 1억 1,256만원, 업무추진비 2,900만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일반보상금 5,115만원 등 총 4억 3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예산안 62~76쪽, 85~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예산안 62~76쪽입니다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 등 기관공통 예산은 675억 3,693만 8,000원입니다. 경상비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541억 4,828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99억 668만 6,000원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대여 장학금 등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8,19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이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16~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으로 55억 1,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29억 3,4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민간위탁금, 예비군육성지원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25억 8,3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안 134~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 9,000만원, 공무원 포상금 3억 7,160만원, 연금부담금 등 78억 1,380만 8,000원, 직원한마음수련회 6,0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84억 7,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예산은 10억 4,632만 8,000원으로 직능단체 운영 등 대외협력 업무추진 및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한 경상비가 9억 8,432만 8,000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사업비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39~156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예산으로 30억 2,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가 6억 5,354만 4,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청사 건물보수 시설비 등 사업비가 23억 7,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 예산으로 70억 6,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8~1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비가 68억 1,759만 1,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예산에 2억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85~93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15억 5,412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비가 13억 7,782만 2,000원, 자산취득 등 사업비가 1억 7,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56~164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7억 9,505만 6,000원인데,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가 7억 7,510만 8,000원, 자산취득 등 사업비가 1,9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86~190쪽입니다. 여권관리 예산은 2억 3,619만 4,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사무보조 등 인건비 4,919만 4,000원, 일반운영비 1억 86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64~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 예산은 25억 5,841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비가 13억 5,286만 9,000원, 사업비가 메인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등 12억 5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입니다. 이월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CCTV 통합상황실 설치비 1억 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경찰서의 장소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설치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19억 3,898만 3,000원보다 6.8% 늘어, 금액으로는 62억 6,761만원이 증액된 982억 6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관공통사항으로 직원 인건비 및 여비와 구 통합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30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이 송파신문고 운영 등 대부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고객만족 교육이수제에 따른 직원교육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 및 위탁교육비 1,6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총무과는 구청광장에 여성쉼터 설치로 열린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3억 3,450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3,52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및 동행정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6,296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8,74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보과는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소식지 발행사업 등으로 4억 6,321만원이 증액된 15억 5,412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각종 기념식 행사 등의 초청장과 구정홍보용으로 사용될 구 자체 우표 제작비가 신설되는 등 전년 대비 8,917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9,50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과는 여권의 택배 배송비가 신설되는 등 9,228만원이 증액되어 2억 3,61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송파구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9억 8,413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5,84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개과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기관공통인데 직원여비에 특수업무추진, 관외출장, 위탁교육여비해서 전년도에는 6억원인데 올해 예산이 7억 2,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1억 2,0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이나 업무추진비가 늘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무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면 주민감사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현재 9개 동으로 해서 동별 1명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송파구에 26개 동이 있는데 9개동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이분들이 동행정 감사에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24쪽에 송파신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송파신문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관공통사항이라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관 제도가 왜 9개동이냐 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각 동이 종합행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은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3년에 28개동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9개동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그 주민이 동 행정감사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하던 것을 감사기간에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금년도에 20여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정하였거나 시정 중에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1230」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셨는데 지금까지 「송파신문고 1230」을 하면서 실장 1명, 그 다음에 상담관 2명이 상근을 해서 실장 같은 경우 5만원, 한 달에 20일, 12개월 해서 1,300만원, 상담관의 경우에 4만 5,000원에 5명해서 20일, 12개월 해서 5,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상근제도가 없어집니다. 전부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해서 하루에 3만원씩, 그래서 상근도 없애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에 가입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상근을 없앱니다.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만 상담할 것이고, 상담관은 철저하게 상근이 아닌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씩 와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송파신문고가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40명이 순환식으로 하게 되면 10일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우선 서울시 공무원 경력을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분들은 민원을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출신, 송파구 공무원 했던 분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다 민원상담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고 민원인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신문고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를 주느냐, 안주느냐?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차이가 아니고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는 그냥 유급직원을 없애는, 시스템 변화를 시키지 않고,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급여를 주느냐 마느냐 이 차원에서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아니면 신문고 자체를 없애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시스템 변화 없이 예산만 줄인다고 해서, 전문성을 지적할 때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신문고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문성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떨어지고 내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기본적으로 「신문고 1230」을 설치한 이유는 주민들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고 담당자가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자세히 절차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이런 것을 잘 몰랐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신문고 상담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좀더 깊이 있고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취지로 설치가 된 것이고, 「1230」에서는 상담관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족한 경우에 주관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직원을 대신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시스템의 변화는 지금까지는 동일한 상담관이 예를 들어서 1년 내지 2년을 계약하고 계속 근무했었는데 계속 연장을 해서 6년, 8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속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나와서 근무하는데 실비변상조로 하루에 3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도 「신문고 1230」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찾아가는 민원 이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것도 부단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송파신문고가 문제가 되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권에 쉽게 유혹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에 약간 위험성을 넘나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대로 주느냐 안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직책입니다. 그 직책을 가지고 관여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권에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 안에 민원봉사과에 상담관이 꼭 필요하다면 퇴직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수준을 송파신문고가 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책상 하나를 별도로 청사 안에 두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것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변호사법 위반소지 같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파신문고 1230」에서 가정법률 상담을 한다거나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을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철저하게 구청 직접민원에 해당되는 것만 상담을 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담관들이 혹시 본연의 상담취지에서 벗어나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민원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방문했던 주민들께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속했느냐, 정확했느냐, 친절했느냐의 여부를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문고 1230」에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테이블 하나 놓고 하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고 1230」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봉사과라든가 각 과에 민원창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뭔가 미흡한 부분을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민원인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민원인들이 흡족할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신문고 1230」을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문제가 생겨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감사담당관이 위원님들께 「1230」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송인문 위원님과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구청 후문에 거리문고와 같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위치도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리 채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담관 자리 자체가… 아까 송인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내에 구청 민원인에 의해서 모르는 부분을 상담해준다거나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민원을 해야지. 법률적이라든가 임대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동산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법무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받지 않는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방안으로 아까 송인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 공무원께서 1,450명 이상이 되는 공무원이 순환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과별로 순환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해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관한 것도 부단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꾸 개선방안을 찾아봐야죠.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접수 처리한 것이 불만이 생겨서 운영했던 것인데 그 상담을 공무원들이 한다면 과연 A라는 주민이 어느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미흡했다. 그런데 역시 또 그 부서 공무원들이 와서 상담한다면 우선 신뢰감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진 상담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이라든가 구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상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현재 조직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기구를 어떻게 변경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현재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전부 다 사임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네, 다 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40명이라는 이 인원을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할 예정입니까? 공모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일단은 지난번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대략 최종 선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개모집한 이 분들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광 모집해서 계약이 맺어졌나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아직 안했습니다.
○원내선 위원 조직을 잠깐 이야기해주세요. 현재 조직과 미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감사담당관 이세용 현재 조직은 실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근하는 상담관이 3명이 있었는데 일단 상근하는 상담관은 없습니다. 전원 다 로테이션으로 할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실장 제도는 없고?
○감사담당관 이세용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난번에 지하에 중소기업지원센타 운영하신 일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그때는 사람들을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문봉사단에서 20여명 선출해서 그분들에게 위임장을 주고 상담근무를 하도록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와서 근무하는 사람의 직종은 법률적인 사이드만 갑니까? 기타 경제라든지 세무·노무 다방면으로 오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런 것은 없고 송파구청에서 이루어진 민원에 국한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이 활동보상금이 3만원이 지급되는데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특명사항조사 해서 6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특명사항조사는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주부구정평가단은 지금 2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달 모여서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갖는데 그때에 우수한 평가단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연말에 주부구정평가단 총회할 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위촉장 만드는 비용, 그리고 그 분들 교육시키는 책자, 그리고 세세히 말씀드리면 주부구정평가단 총회할 때 플래카드 등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작년과 같이 동결시켰는데 그중에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화훼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직원들로 하여금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이런 여러 조사업무를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할 때나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조사한다든가 했을 때 직원들을 격려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전체적으로 송파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조금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보여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 나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2006년도에 직원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1만원이 증액에 따른 증액사유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4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 추경을 6,000만원 포함시키면 전년도 예산이 4억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는 한 7%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추경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추경을 안 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추경도 2006년도 예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27페이지 부패방지 시책추진 예산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죠?
○감사담당관 이세용 예.
○이양우 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 보상금은 부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여야 하나 공보과가 금일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총무과에 앞서서 먼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면 중앙일간지에 4억원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신문을 전부 구독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와 우리가 꼭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되는지? 또 우리나라의 경기도 안 좋고 올해 예산도 풍족하지 않은데 서울신문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또 타 신문인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 등을 섞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이황수 위원님과 똑같은 것인데 지금 「Happy 송파」가 잘 나오고 있는데 신문구독료가 예전에 비해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송파새소식지가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데도…. 그래서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이 사기업인데 굳이 지원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일간신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장님들은 너무나 혜택이 없어요. 유명무실하고 반장님이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혜택이 너무나 없는데, 반장님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타구에는 보통 반장님들한테 신문구독률이 20~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9.7%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50쪽에 신문구독에 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할 때 반장에 대해서 정말 반장을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반장을 6개월만 주고 6개월을 안 준다는 것은 아무런 혜택도 없는 반장한테 이런 신문구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주민의 입장이나 반장의 입장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질의했던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통으로 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절감해서 한다지만 주민 개개인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구정에 대해서 저는 반장들까지도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내년 총예산은 상당히 줄었는데 공보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50%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지 발행사업도 많은 부분이 늘었고, 송파꿈나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도 그렇고, 공보 부서운영, 신문구독료, 구정홍보관 운영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많게는 전년도 예산에 배가 넘게 늘었는데 이렇게 늘은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공보과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올해 예산에 보니까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3페이지에 구정영상물 D/B 구축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공익광고물 교체 6,000만원, 지금 송파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공익광고물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주부기자단 운영이 있는데 인원이 26분으로 되어 있어요. 동별로 한 분씩 계시는지? 또 활동비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활동비가 나가는지? 활동을 안 해도 활동비가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예.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 구독을 증액하는 이유, 또 꼭 구독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1980년대부터 죽 관행적으로 해 왔고 꼭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 유일하게 일간신문 중에서 우리 행정뉴스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신문이 재정경제부나 포스코, 우리 공공기관에서 상당 지분을 가지고 주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신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가장 밀접한 뉴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 한정된 예산이나마 행정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도 많이 싣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행정하는 데는 유익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서울신문의 부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1,350부를 하다가 1,700부로 늘렸는데 통장한테는 전원 100%, 반장은 약 10%도 못 됩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님 말씀에 약 9.7%정도,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매년 한정된 예산이나마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 때 되면 서울신문이나 특정신문만 구독해 주느냐 하는데 사실 다른 신문에 비해서 행정에서는 조금 차별화된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도 앞으로는 신문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구독해 드리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행정을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신문을 구독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는데 물론 다른 일간지 부분도 행정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타 신문에 비해서는 서울신문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고 행정에 대해서는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반장님들한테도 확대해 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다른 구청도 꼭 서울신문만 구독합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타 신문구독은 물론 저희들이,
○이황수 위원 아니, 우리 송파가 다른 데 필요없이 앞서가는 송파인데, 저도 구의원이라 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도 보는데 서울신문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지역신문에 열심히 하고 내실 있는 데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신문을 통·반장님들한테 돌리면 되는 거지, 꼭 서울신문을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증액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님이나 박경래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반장님들도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어려운 시국 아닙니까? 이런 시국에 꼭 신문을 증액시키고, 내용도 없는 신문에…. 그래서 우리 송파만이라도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다른 신문들을 같이 삽입해서 통·반장님이나 원하는 분들은 한겨레신문도 볼 수 있고 국민일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앞서나가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을 좀 듣고 하죠!
○공보과장 이성돌 이런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타구에도 물론 행정을 하면서 자치시대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구정을 알리는데 지금 지역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신문도 자치단체에서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연간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을 한정적이나마 자치센터를 비롯해서 각 통·반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역신문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저희 자치단체도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차츰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도 저희들이 더 갖고 있고 육성하도록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이나마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황수 위원 서울신문이 송파에 지국이 없다보니까 신문배부를 동아일보 등에 하청을 줘요. 또 신문을 돌린 분이 바뀌게 되면 신문이 안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공보과장 이성돌 저희들이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래서 한 예로 우리 박용모 위원님은 신문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세요.
○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서울신문은 계속 구독해도 좋다는 뜻으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황수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광 하여튼 빠지는 데 없이 잘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공보과장 이성돌 네. 매달 신문구독료는 동장을 통해서 구독 확인을 받은 다음에 구독료를 지급하는데, 지금 그런 일부 사례가 있다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동별로 1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은 2008년도에 입주되면 각 동별로 28명, 이 주부기자단의 위촉 동기는 각 지역에서 저희들이 숨은 일꾼이라든가, 우수사례, 미담사례들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주민들하고 접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부기자단들을 동별로 1명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비는 매달 월초에 월례회의를 하고 지난달의 활동실적, 다음 달의 활동계획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스스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이나마 활동비를 5만원씩 드리고 있고, 이분들이 신문에 게재하면 원고료, 또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성의보답 차원에서 한 2만원씩 최소한도의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로 이렇게 우리 소식지에 이분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실리는데 지면 한정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싣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주부기자단이 동별로 1명씩 결원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바로 동장들한테 해촉을 하면서 다시 위촉을 해 달라고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달에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송인문 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월초에 월례회의, 또 이분들이 게재원고도…
○송인문 위원 기사가 실리든 안 실리든 5만원은 고정 지급입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그것은 활동비이고 별도로 이 사람들이 취재를 해 와서 채택이 되면 3만원, 지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채택이 안될 경우에는 원고료 2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원고를 안 쓰면?
○공보과장 이성돌 원고를 안 쓸 때는 이분들이 활동만 한 것이니까 월례회에 나와서 5만원의 기본경비는 드립니다.
○김종례 위원 수당 2만원은 회의수당입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로, 원고료는 사례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7만원이겠네요. 활동비 5만원, 수당 2만원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이성돌 활동비는 소속감을 갖고 주부기자단 활동을 하면 매월 정례적으로 5만원을 드리고 있고, 이와 별도로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 지역에서 기사를 취재해서 채택이 되면 3만원, 안될 경우에 2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 「Happy 송파」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타 기업의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신문을 이야기 하신 것인지?
○송인문 위원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이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긍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해 주면 자격이 없는 언론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개인회사입니다. 거기에 언론이니까 어떤 근거 없이 퍼주기 식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구정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신문인데 조금 아까 이황수 위원님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울신문도 지적하셨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지역신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육성을 시킬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무작정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신문의 지령이라든가 전년도의 발행실적, 또 출입기간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 지방신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5년째 우리들한테 신문을 봐달라고 요청이 와도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예산이 확정되면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Happy 송파」하고 연관 지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Happy 송파」 제작비가 4억원 정도, 신문구독료가 4억원, 거기에 업무추진비도 거의 언론사 기자단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이라는 것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신문구독을 하게 되면 구독이라는 것이 계속 보던 사람들 끊기면 욕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안 좋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제자리에 있든가 해야 하는데 더 늘리는 것은 긴축재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예산이 신문 발행하는데와 홍보하는데,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면 개인회사에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공보과장 이성돌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정과 관련된 뉴스를 주민들에게 구정홍보의 수단으로 매개체 역할을 했을 때 그 신문을 통·반장한테 구독을 하도록 알선을 하지.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홍보에 매년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는데 「Happy 송파」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잘 되고 있다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정 홍보수단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Happy 송파」입니다. 그래서 우선 양보다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이 가산이 되었고, 홍보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홍보의 중요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각 구가 직제개정을 해가면서까지 공보의 기능을 자꾸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꼭 신문이나 언론만이 홍보수단은 아닙니다. 홍보 매체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가가고 이해를 시켜서 구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금액을 늘었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구정,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송인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가 「Happy 송파」죠?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면수가 증면이 되는 것입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16면에서 20면으로 내년에 증액을 할 예정이고 종이도 60g에서 70g으로, 왜 그러냐면 60g에서 인쇄를 하니까 색상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파운드 정도 올리고 이런 비용이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20면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예.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면인데 16면 내지 20면까지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발간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면도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12면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다고, 기사도 넘쳐서 다 못 싣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보다 질에서도 조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아까 통장한테는 전원 구독을 하면서 반장은 10%도 안 되고 있고 타구까지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반장한테도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난 감사 시에도 김종례 위원님께서 6개월 해서 기간을 짧게 주느냐?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내부적으로 서울신문만 계속 장기구독을 해 오고 있고, 물론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석간신문 1개사가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자치행정 뉴스를 3면 정도 할애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신문들도 일부 통·반장한테 좀더 추가로 구독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석간신문이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문들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반장님들한테 대상을 늘려갈 이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꼭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가 아니라도 지역신문이라도 반장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 시험정보든 학교정보든 일반신문과 달리 그런 정보가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별로 서울신문을 보는 경우가 퍽 드물어서 통·반장 집에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집에 가서 서울신문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면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신문 구독은 통·반장님한테만큼은 줘야 홍보도 되고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박경래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지금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반장이 5,577명인가 그렇고 통장한테는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드리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예산이 몇 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는 한 300부 늘리고, 조금 전 박 위원님 답변처럼 특정신문만 구독할 게 아니라 이런 석간에 나오는 행정뉴스를 다룬 다른 신문도 섞어서 반장님한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서 구독이 되도록, 우리 구정뉴스나 시정뉴스가 알려지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감사기간 동안에도 지적하셨는데 6개월 구독하고 바뀐다, 배달사고가 난다 이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철저히 챙겨서 그런 배달사고가 없도록, 또 주민들한테 제때 신문이 가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50%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약 10억 9,000만원, 내년도에 15억인데 부분적으로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도 아까 「Happy 송파」 지면 수, 내용을 보강하면서 디자인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약 9,000여만원, 꿈나무도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일부분입니다마는 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도 금년도보다는 서울신문을 약 1,350부에서 1700부로 한 300부 정도 늘렸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리지, 많은 반장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못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정홍보관이 2002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홍보관에 하루에 약 100여명 이상 다녀가고 있는데 사진이 퇴색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관의 운영비로 6,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이 1,5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 부분에서 비디오카메라가 97년도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화질도 떨어지고 노후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장비를 안 사도 되는데 이에 대한 고가장비 취득에 8,000만원, 그 다음에 구정영상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각 언론이나 신문 보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검색할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축비용이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항목마다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제는 홍보도 양보다는 질이라고 보고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익광고물도 올림픽로에 세워져 있는 것도 2002년도에 해서 비바람을 맞아서 퇴색이 되어서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홍보비가 증액되었다. 그 다음에 영상 공익광고 교체 이런 비용들도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 답변에 같이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한 과 예산이 50% 늘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정홍보 마인드를 높여서 구정 전반에 각 과가 사업하는 것을 찾아서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구정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50%,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조금 증액이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긴축예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공보과가 50%가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홍보를 안하는 상황에서도 송파는 행정을 잘하고 유명한 송파로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굳이 왜 이 시기에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타구에서 우리구를 평가하기를 일은 안하고 홍보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은 안하고 홍보만 해서 송파를 알리려는 목적인지 50% 이상 작년보다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위원님! 일은 안하고 홍보만 열중하고 있다니까 저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타구의 평가가 저한테 들리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고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알려질 것은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 시기에 많은 양을 증액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금액이 단순비교로 해서 50%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2002년도부터 한 번도 손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홍보는 주민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25개 구 있지만 제가 자랑 같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시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잘할 때 더 잘 하도록 좀더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서없습니다마는 노승재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아쉬운 게 구정소식지가 16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16면에서 20면으로 늘리는 가격이 9,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16면으로 되어 있고 증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증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16면으로 단순히 해놓고 단가만 올려놨단 말예요.
○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현재 12면 타블로이드 책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고, 지면이 허용하면 16면 내지 20면까지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인문 위원 예산이 늘어나니까 부득이 늘릴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12면 가지고는,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꼭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납득시켜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면을 가지고 각 과에 매달 10일까지 원고를 받고 각 동에 동장들이 하고 있는 일, 또 주부기자들이 각 동에 미담, 우수사례 등을 취재해 와도 12면을 가지고 사실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게재가 안 되는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리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새삼스럽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구정 업적보다는 주민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사를 좀더 실어서 내실 있게 주민들한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과 질도 그렇게 보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중복 질의는 삼가시고,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중복 질의가 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 16면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활동을 중점적으로 내보내는데 그 내용 자체를 바꿔서 발행하면서 운영해 보고, 구태여 증액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적을 들은 바 있는데도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한다는 내용이 그때 당시에 있었죠?
○공보과장 이성돌 예.
○김종례 위원 그러면 지면을 통해서 시정하는 면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더 지면을 늘려서 예산을 더 증액해 가며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매달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다음 달에도 누구누구 어디 갔다 오고 어디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12면을 그대로 발행하면서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네, 내용도 내용이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달보다는 다음 달, 또 내년에는 더 나은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28쪽에 구청광장에 여성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억 3,000만원입니다. 우선 여성쉼터라고 하면 일단 휴식처를 말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또 구청 자체에도 어디 터가 있으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쉼터면 쉼터이지, 여성 쉼터라고 표시를 해야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22페이지에 청사특별방호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3층에 앉아서 경비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32페이지에 청사경비용역비로 굳이 경찰들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비는 된다고 보는데 2억원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 행사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태극기 위탁관리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줄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기관공통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6.25기념행사를 할 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 지역은 3,000만원이 지원되고 시·군·구 지역은 1,0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송파구도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예.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총무과장 유차수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구청광장 여성쉼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 입구에 들어오시면 시각적으로 답답한 분위기를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구청 왼쪽 현관 입구에 보면 휴게실이 조그맣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청사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그 장소가 남성들의 전용 흡연 장소가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주차장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녹지공간도 정비하고 담장도 다시 정리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이라기보다는 통행로도 쉽게 확보하고 또 여성쉼터를 나름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내방 민원인들의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성이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여성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분리된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고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담장을 허물어서 쉼터 식으로 만드는데 그 공사에 6억원까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조경도 다시 하고요, 또 조명도 설치하고,
○송인문 위원 주차면수는 어때요?
○총무과장 유차수 주차면수는 구청 현관 앞 광장에 24대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단 쪽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줄이면서 또 정부시책이 관공서 같은 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청도 예를 들자면 예전에 넓은 광장의 주차장을 20대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런 공간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리겠다, 이런 시각에서 보시면 글쎄요,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내방 민원들의 쾌적한 공간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현재 여성쉼터는 여직원분들 또는 여성분들의 신체조건상 별도로 쉼터가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청에 보면 사실 점심시간에 남자 직원들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남자 직원들의 쉴 곳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경비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중에도 많은 집단민원이 온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민원, 구태여 집단이라고 제가 표현은 삼가겠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한 문제, 지역적인 특성이죠. 문정·장지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 뉴타운 문제 등,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연중 노점상 단속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계속하다보니까 많이 집단민원이 오고 계시고 또 근간에는 뭐든지 우리 구청과 관계없는 민원인데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타 기관의 민원도 구청으로 와서 우리가 뽑아준 구청장이니까 해결해 달라, 또 개인·회사간에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 이러한 민원들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몰려오지 않으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많이들 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청사 관리하는 직원들 한 20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보면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요원들 이런 분들이 막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그 상대 민원인들이 들어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집단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밤을 새우기도 하고 청사를 한번 점거 당하면 전 직원들의 근무분위기가 저해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 지금 4개월이 되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많게는 월 15건, 적게는 10~15건, 그것은 집단민원입니다. 그리고 3~5명 이런 민원까지 합하면 어떨 때는 하루에도 3~4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민원인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정리되면 좋지만 그러한 상황이, 분위기가, 환경이 지역특성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깊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유차수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1억 9,200만원과 또 하나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방호경비입니다. 2006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특별방호라고 해서 우리 경비용역이 3층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3층에도 1명 있고 정문에 1명, 후문에 1명 이래서 6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시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태 때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할 때 특별히 편성해 놓은 거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쓰는 인력 1,500만원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32페이지, 청사경비용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숫자부터 정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청사경비용역 2,000만원×8명×12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원내선 위원 12월이라면 연봉이죠? 일인당 2,000만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2,000만원이 1인당 연봉이죠?
○총무과장 유차수 예.
○원내선 위원 그러면 8명×2,000만원이면 1억 6,000만원인데 1억 9,200만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차수 네, 그렇습니다. 줄이는 것보다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만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차수 1억 9,200만원인데요.
○원내선 위원 여기 계산해보니까 1억 6,000만원인데, 2,000만원에 8명 연봉이니까 1억 6,000만원이죠. 그러니까 1억 9,200만원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초에 12개월로 하면 19억 2,0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1억 9,200만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내선 위원 그것을 1억 6,000만원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전기에 1억 9,200만원, 이번에 1억 6,000만원이면 인원이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인데요.
○원내선 위원 그러면 전기도 1억 9,200만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네?
○총무과장 유차수 월 1,600만원해서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억 9,200만원인데 앞에 산술내역이 오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내선 위원 월 1,600만원이 뭡니까? 8명에 월 1,600만원, 그러면 1인당 200만원씩 나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예.
○원내선 위원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1억 9,2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청사용역 32페이지에 있는 사람이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차수 3층 본관에 하나, 별관에 하나, 1층 현관에 하나, 후정에 하나…
○송인문 위원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청사경비를 둘만큼 송파구청이 떳떳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유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안내를 한다거나 민원인들이 힘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인원도 못됩니다. 그게 막을 수 있는 인원이라면 굳이 이 사람들 둘 필요 없이 총무과 가깝고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차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이 예상되어서 오는 것보다도 불시에 구청을 점거할 목적으로 오는 난폭한 민원이 지역특성상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도 방호하고 민원인들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도 위하고 직원들의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오히려 경비용역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보시면 느끼셨는지, 과장님한테만 특별히 친절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청에 한 두 사람 둘 정도의 큰 잘못은 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될 인원인가?
○총무과장 유차수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인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90% 이상의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문제 말씀하셨는데, 위압감을 조성한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돌아가서 바로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시키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그런 것 없습니다.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분당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해서 매년 60명 정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비·여비…
○송인문 위원 단체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단체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교육가는 사람들 교육비를 연수원에 15만 4,000원 냅니다. 그리고 여비 1만원씩 주고, 그 비용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원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조문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료를 송인문 위원님께 갖다 주십시오.
○김종례 위원 저한테도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유차수 예.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가로게양기…
○이정인 위원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예.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규정도 함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게양 태극기 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올림픽로에는 지난 10월부터 배너형 태극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요간선도로변에 V자로, 양쪽으로 달던 숫자가 3,400매였는데 올림픽로는 배너형으로 하다 보니까 2,200매로 줄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예산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구 세외수입 중에 청사임대라든가 국·공유 재산임대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수입 등 특정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10%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6억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6·25기념행사 지원하고 있는지? 재향군인회, 재향군인여성회, 6·25참전전우회 이래서 총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25행사 관련경비가 1,000만원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예. 6·25행사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6·25행사와 관련해서 전담으로 나가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예. 3개 단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맨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구민자원경찰대 15명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그것은 해병전우회에서 한강변 순찰, 또 석촌호수 등 취약지역을 특별방범활동을 하는 지원경비입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37쪽에 사회단체 참여행사비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이것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각 단체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500만원, 예비성 경비입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쓰인 게 있었겠죠. 어떤 경우에 쓰였나요?
○총무과장 유차수 금년도 집행실적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단위 행사에 갑작스런 행사가 있다. 예비성 경비라고 말씀드렸는데 500만원이라도 편성해놔야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지원하고 우유나 빵이라도 사드리는 갑작스러운 행사를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38쪽에 국내외자매도시 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자매결연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는 아닌데 줄이 틀렸습니다. 위에 6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줄씩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줄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 예산이 8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정인 위원 그러면 국내외자매도시 사절단 초청비용이 7,000만원이 늘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이것은 9,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때 국내외자매도시 출연도 하고 초청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문화체육과에도 이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기본행사경비는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외자매도시에 초빙하는 예산이 포함된 증액된 예산입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도 되어 있는데 CCTV 통합상황실 1억 600만원이 경찰서 장소 협소한 관계로 이번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경비용역, 물론 8명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지방결찰이 제도화되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7월쯤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사경비용역이라든가 명시이월 될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경찰제가 된다면 지방자치경찰은 사실 구청 소관으로 운영해야 되는 개념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지만 총무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상황실 자체를 경찰서에 두어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송파구청에 두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관리 자체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명 정도가 구청 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행이 되면… 그 30명을 송파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CCTV 통합상활실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송파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청사경비용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치경찰이 구청을 지키는 경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문화행사보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신년인사하고 송파구민의 날 운영에, 33쪽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합산해서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산출기준입니다.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운영비이고…
○송인문 위원 얼마 얼마죠?
○총무과장 유차수 300만원,300만원 보시면 됩니다. 3개 단체 정도가 출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춤이라든가…
○송인문 위원 행사운영비는?
○총무과장 유차수 그것은 인쇄물·용품 이런 것을…
○송인문 위원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가 틀리잖아요. 행사 자체가…
○총무과장 유차수 예. 절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구민의 날 행사하고…
○총무과장 유차수 구민의 날 행사하고 신년인사…
○송인문 위원 구민의 날 행사 정도로 신년인사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유차수 초청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애드벌룬 하나 띄우고 하면 700~800만원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애드벌룬이라고 하죠. 구민회관에 하나 띄우고 구청에 하나 띄우는 것이 200~300만원 합니다. 지난번에 작아가지고 내년도에 크게 했으면, 공이 크면 비쌉니다.
○송인문 위원 구민의 날 행사는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운영비에 반반 들어갈 정도로 신년인사회에 많이 들어간다고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예산안 129쪽을 보시면, 절반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앞에 출연자 보상금이고 운영비는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홍보물이 910만원, 그 다음에 죽 밑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용품 470만원,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초청장·리후렛·플래카드 등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35쪽에 보면 정년명예퇴임식 및 직원동호회 운영 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년퇴임과 명예퇴직이 행사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인사업무추진비에 보면 정년·명예퇴직행사에 1,6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정년퇴임식을 하는데 선물도 주고 외국여행도 보냅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위에 정년·명예퇴임식 행사에 포함되어 있고 아래 인사업무추진비에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차수 이 밑에 업무추진비는 정년퇴임식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가족들 모시고 동료 직원들 모시고 해서 다과회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행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정년·명예퇴임에 대한 행사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산출기초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135쪽을 참고해 주시면 정년퇴임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용품에 관한 예산과 기념사진을 하나씩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동호회, 낚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에 따른 다과회 경비로 구분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위에 행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정년퇴임과 명예퇴직에는… 행사운영비 2,000만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차수 앞에 있는 2,000만원은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이고 밑은 1,60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동료들 왔을 때 출장 뷔페는 아니라도 다과 준비하는,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서로 성격이 다른 행사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유차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되었습니까?
○노승재 위원 같은 행사를 하는데…
○위원장 이정광 명쾌하게 같은 이름의 행사인데 위의 것의 성질, 아래 것의 성질, 다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위의 것은 퇴임식 용품·기념촬영비이고 밑의 것은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다과회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노승재 위원 과목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죠.
○총무과장 유차수 따로 따로입니다. 이중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의 질의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품이나 사진대, 이것은 식대·다과회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정년 명예퇴임식에 몇 분 정도 참석하세요?
○총무과장 유차수 내년도 대상자가 30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유차수 6월말, 12월말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한 번 다과비용이 8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유차수 네, 가족들이 오시고 친지, 동료직원들이 다 와서 축하해 주니까 그렇게 듭니다.
○김종례 위원 식대까지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유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차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지원이 조례보다 현저하게 낮게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CCTV 유지 관리는 물론 지구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올려서 편성 요구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증액시켰겠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똑같은 인원인지, 아니면 인원이 바뀌어서 상향 조정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메니페스트 강사료가 10만원에 2시간이면 20만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26개동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서 동에 찾아가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6~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비와 이쪽에 보면 30만원과 60만원, 이쪽은 물론 분기별인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원되고,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적정한 선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39쪽 자치행정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지원 타 부서 학교지원 사업내역에서 29억 9,400만원을 죽 과별로 적어 놓으셨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과 장애아동학습도우미 사업이 왜 이렇게 여기 학교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선 먼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우선 수치 부분을 별도로 하고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만 쉬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조금 더 질의를 받고요.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43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실적평가를 1년에 한번씩 동별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동행정 실적평가로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쪽으로 연말 하사금이라고 하든가,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보면 동행정 실적평가가 전혀 객관성이 없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이게 지난번 송파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행사하신 거죠? 그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 3,090만원 잡혀 있는데 그때 행사운영비 8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출이 안 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뭐고 기타보상금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빠져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가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계속 바뀔 때마다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꼭 해야 되는지?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이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고 혼동되게 굳이 이런 명칭을 붙여서 예산을 별도로 쓸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저번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 구비와 시비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책사업인지, 구 사업인지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디에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면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공구민표창에 563만원이 감사패와 표창장을 만드는 비용인지, 아니면 별도로 상금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통·반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에서 반장 보상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예.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조례에 2%로 되어 있는데 보다 적은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첫째는 우리 구 원래 세입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이 있었고, 만약에 추경에 요인이 되면 추경시에 교육경비사업은 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만큼 최대한 보전해 드리도록 반영을 바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경찰에 있는 CCTV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예산상 효율적이고, 뿐만 아니라 각종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처능력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경찰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박람회 인상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터는 이번에 일반보상금 프로그램 발표회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시상금이 1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자 사례비가 750만원, 동 지원금이 작년에 30만원에 25개 동이었는데 올해는 동별로 10만원씩 인상해서 40만원에, 또 동이 1개 늘어났습니다. 잠실3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니까 1개 동 늘어나서 40만원 26개 동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니페스트 강사료 26개 동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보다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10만원씩 26개 동 2회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강 수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치과의사 등 특강을 동에 자주 자치센터에 유치해서 주민들이 건강이나 법률지식, 기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쓴다, 문학형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일부러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별도로 모아서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은 조금 절약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각 동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나 수준을 함양시키고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의 하나의 메니페스트 차원에서 이것을 동으로 편성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주민입니다.
○송인문 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고급 강의를 할만한 장소도 부족하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것은 꼭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강당이나 노래교실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봉사 비슷하게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보건건강을 위한 것이라든지, 문화욕구 수준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큰 장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100명이나 5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송인문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이것도 청장님의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동 단위에서 동장이나 자치센터장이 동네 유지나 전문인, 교수, 의사를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겸하면서 지원하는 활동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강사료 중에서 너무 고급 강사로서,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상당히 고급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 2시간하면 20만원에 연 2회하고 26개동에 걸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이 강사료를 주고 할 만큼, 대충 강사료가 8,000~9,000만원 되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아닙니다. 이게 1,040만원입니다. 교양·문화 강좌가 1,040만원이고 메니페스트 전체로 봐서는 3,120만원입니다. 한 3,12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청장님도 그렇지만 모든 게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해야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고급강의를 주민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급강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임원급들만 대상으로 해서 구청이나 넓은 공간에서 한 번 강의를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동에 내려가서 자치위원회별로 전달하는 체계면 고급강사료를 좀 아낄 수가 있는데 그냥 가서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의사나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또 방과 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도 있고 또 지식정보센터라고 해서 컴퓨터 강의를 하는데 사실 한 회에 10만원 정도면 쉽게 말하면 나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강사료를 전부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돈이 모자라죠. 어쨌든 동네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의사나 변호사나 조금 지식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의 자치센터를 어떤 의미로 보면 무시하는 듯한,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전체 주민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집행하겠지만 어느 정도 동네의 지식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 참여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또 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동 행사를 하는데 지금 강사료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2만 5,000원에서 5만원 하는 강사 분들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매니페스트가 그 분야에서 똑같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면서 굳이 각 동에 강사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런데 2만 5,000원, 3만원 하는 것은 정말 자원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고 또 이런 분들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측면에서 보면 10만원을 잡아놓은 고급강사료나 이것이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많다고, 시간당 2만 5,000원, 3만원짜리 강사가 오히려 수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두 번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매주 한 두 번씩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수입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가 강사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송인문 위원 강사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내용에서 일반 2만 5,000원, 2시간, 6회 이게 산출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만 5,000원에 한 시간 반 자치센터 강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로 치면 1주에 2회 하면 8회로 해야 하고 그래서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것은 일단은 6회로 잡아놨는데 보통 90분을 하게 되니까 어떨 때는 1시간 나갈 경우가 있고…
○김종례 위원 2시간은 거의 안하고 1시간 반 하고 한 주에 두 번 하게 되면 월 4주로 치면 8회, 또 한 주가 더 있어도 그 주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8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렇습니다. 대부분 8회인데 어떤 것은 1시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2시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6회로 잡아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일에 한 번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회로 잡아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전문은…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 강사료 단가는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례 위원 그래도 이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지금 이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한 분씩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정도 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관리하고 인건비성 성격의 비용입니다.
○송인문 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에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예. 자치위원 중에…
○송인문 위원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배당되는 금액이 30만원?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렇죠. 이것도 자원봉사인데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계관리,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전체를 이 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송인문 위원 공무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공무원 아닙니다. 주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주민자치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송인문 위원 주로 총무나 간사 이런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총무나 간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6년도 집행 결과 적정 액수가 12월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겠죠.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해 달라는 자치위원들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현재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사업비 같은 것이 왜 학교지원사업에 들어갔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학교지원사업을 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등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동을 오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청소년구정평가단은 학교지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사업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위원님들이 계속 학교지원사업이 적다라고 하니까 숫자만 나열시켜서 혼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사업같은 경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에서 7,600만원,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에서 3,400만원을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혀 학교지원하고는 이념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에서 하는 것은 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직업창출의 의미로 하는 것이지. 학교를 지원하는 의미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하고 있는 학습도우미 사업도 장애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반드시 부모가 따라가야 되는 형편이다. 그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이런데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지원사업 내역에 걸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굳이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사업을 학교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지금 학교 지원하는 예산도 별로 편성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증액하실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과의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지원사업의 예산으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죄송하지만 현재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이렇게 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다 보니까 아마 과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지역신문에도 나왔지만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전혀 원치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오히려 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정자를 지어놓고 조성을 해놨더니 노숙자가 잠을 자고 학교기물을 파손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을 열어놨던 것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아이들이 책상에 쭈그리고 앉아서 , 의자와 책상의 키가 안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것을 고쳐주는, 교체하는 그 비용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비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축소하고, 없애고 차라리 이것을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재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답변할 성격이 못되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례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공원화 이것은 관리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학교장 간담회 있을 때도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해 달라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건의가 올라왔다면 우리도 그것을 한 번 제기를 해볼텐데 그날 교장선생님 모시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서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 예산만큼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예산을 잡아놓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동 행정실적평가를 명칭을 달리한다든가, 특히 총무과나 감사과 출신들이 가 있는 동은 잘 해주고 다른 데는 잘 못해줬다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 행정실적평가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동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개별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주관적인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일한 그런 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연말이 되면 어느 동은 100만원, 200만원 타서 회식도 하는데 나머지 동에는 돈 10만원도 안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정종하고 귤 한 박스 내려준 것하고 간단하게 짬뽕 시켜먹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쪽으로 생각하면 동과 동간에 경쟁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우려가 되고 어느 동장이 직원들 안 부려먹는 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과 동간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88년도 1월 1일부로 송파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심사에서 민원봉사과의 문서함 창고 심사하는 과정이나 그 당시에는 동정계인데 하는 과정이나 전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옛날 직원들이 아닙니다. 다 대학 나오고 수준급이고 생각이 그저 윗사람이 지시를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지. 생각은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제 심정으로 봐서는 일괄적으로 연말에 그냥…
○위원장 이정광 예. 문제점은 해소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양우 위원 아니, 이게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평가라는 것을 크게 개인별로 평가를 내려서 상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 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평가는 그래도 있어야만 동사무소가 거기에 따라오고 또 그만큼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우간 지금 현재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올해는 이미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평가지표라든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올해는 제가 평가하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 스타일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체크한 리스트를 각 동의 구의원들에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내역하고 실비보상금이 뭐고 기타보상금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매년 10월이나 11월에 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올해도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것은 그날 와 보셔서 알겠지만 사회자하고 그날 분위기 같은 것을 따져서 가수 두 분을 동원한, 기획업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진행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고 또 그날 와서 서로가 내가 잘한다고 발표하는 분위기를 보다 더 띄워주기 위해서 기획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만 맡기고 나머지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밑에 보면 연출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업체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런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시상금입니다. 1등을 올해는 8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그래서 전체가 작년에는 400만원이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례 위원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박람회 홍보 리후렛 만들고 또 각종 유인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500만원은 무대장치 및 연출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에게 줬는데 올해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절약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페이지 4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하고 똑같은 성격입니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하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160만원 있는 것,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에서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업무추진비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주민들하고 대담하는 순수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종례 위원 경연대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경연대회 하면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것은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사진행에 필요한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는 순수한 업무추진비 비용입니다.
○이정인 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자치센터에 박람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연위주, 그러니까 율동·스포츠댄스·노래·장고춤 등 활동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전시회는 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글씨·그림·뜨개질로 경쟁을 붙이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놀이문화, 쉽게 말하면 여가 시간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경쟁이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가의 선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 차원 높은, 이렇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치가 노래 부르는 것 하고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듯이 어떤 수준의 함양입니다. 복지센터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옛날에는 60점짜리만 요구했는데 이제는 자꾸 문화욕구가 올라가다 보니까 70을 요구하고 80을 요구하듯이 자꾸 우수한,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1회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붓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만, 어쩌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계속해 나갈 성격인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것을 각 동의 발표회는 10개 품목이 있으면 한두 개 발표하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자기 자치센터에서 가장 잘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합니다.
○송인문 위원 그중에 가장 잘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하는데 이것을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맞춰서 하면 어떻겠어요? 구민의 날은 어차피 각 동별 대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마치고 난 다음이라거나 그 다음이라거나 연계해 보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인문 위원 좋은 방법인데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좋은 방법인데 일단 그것은 총무과와 구민의 날 행사 담당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봐야겠죠.
○위원장 이정광 부서별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이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에 대해서 자꾸 도로가 혼돈이 가중되고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또 구비와 시비의 구분이 현재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이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이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정식으로 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 정부에서 이 도로명 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아직 법률적인 것도 보완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주소를 바꾼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법률상 주소도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4일 법을 제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주소와 지금 만들어 놓은 새주소를 병기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사용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새주소에 대한 홍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동안 행자부에서 경쟁도 붙이고 또 해놓은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해서 상도 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홍보가 아주 미약해서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인 내년부터는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래서 당장 새주소를 쓰게 되면 혼란이 오니까 새주소와 현재 쓰고 있는 현주소를 같이 명기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같이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새주소를 많이 알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사업에 거의 홍보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마을가꾸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도 대충 「아웃 라인」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주자, 해서 우리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넣어놓고 현재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용역할 것이냐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서 멋있는, 그야말로 특색있는 마을이 송파구에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관광 명소화사업이나 문정동 로데오거리 육성하는 식으로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잘 사는 동이, 아니면 관광으로 인해서 구 주민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니까 상당히 잘만 되면 효용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역여론수렴 그리고 지역주민간담회, 동현안업무해서 각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동의 현안이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나누어 놓다보니까 예산을 쪼개놓은 상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관련한 자치행정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1,800만원이 잘렸는데 이것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형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성격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여론수렴과 주민간담회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지역여론수렴은 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나가서 만나서 주민과 토론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설명회도 하게 되면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업무나 자치센터에 관한 각 동의 여론사항을 수렴하는 순수한 간담회 개최 비용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그렇죠.
○노승재 위원 모아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모아서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죠.
○노승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것은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차를 한잔 나눈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고,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여론수렴이 들어가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것은 행사가 있을 때 들어가는 주민간담회이고, 지역여론수렴은 동명칭을 개정한다든가 그럴 때에 들어가는 여론수렴에 대한 비용입니다.
○송인문 위원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행사성 성격이 있어서 분리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일방적으로 써버린다는 비난도 있으니까 분리를 해놔야 거기에 얽매어서 쓰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도 보다 조심스럽게 쓰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예산기법상의 문제이지,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도 결과적으로 과장이 마음대로 쓰지 마라, 행정기관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 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각 프로그램마다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각 동에 일반, 전문, 특강해서 강사 3인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3회죠.
○노승재 위원 아니, 3회가 아니죠. 26개 동을 일반 강사도 있고 전문 강사도 26개 동에 있고 특강도 26개 동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강에 대한 부분도 26개 동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렇죠.
○노승재 위원 그리고 특강은 모르겠지만 일반강사나 전문강사 같은 경우 에 현재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하고 있다면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1개 강사만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아니죠. 전부 시간대별로 또 강사별로 다 따로 주는 거죠.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5개 할 때 5개 부분에 강사료가 모자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강사에게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3만원이든 2만 5,000원이든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수강료를 받아서 다 준다면 수강료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강사가 자원봉사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강사들한테 전부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탁구하면 탁구가 2만 5,000원이면 2시간 월 4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은 강사료가 수강료로 충족이 다 되니까, 탁구 같은 과목은 인기가 많아서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비인기과목은 수강료를 받아서 줘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그렇죠.
○노승재 위원 각 동에 일괄적으로 다 모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모자란다고 봐야겠죠. 요새는 아마 거의 비슷해지는데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풍납1동 같은 경우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기가 없는 종목의 경우에 수강생이 모자라서 강사료를 줄 수 있는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해 주어야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6개 동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26개 동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게 아니고요, 26개 동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합니다. 이 달을 해 보니까 얼마가 모자란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편성만 일률적으로 해 놓고 집행은,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왜냐 하면 프로그램이 남는 것은 많이 남지만 붓글씨나 이런 것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일괄적으로 남는 데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것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못 가고 또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밖에 나도는 애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방과후에 애들 프로그램을 일부라도 실시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 26개동 전체를 넣어놓고 이것도 아마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저소득층 동에 지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26개동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전체를 원칙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잠실7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방과후에 해매는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마천동이나 거여동에 더 많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식입니다.
○노승재 위원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지원금액이 5만원이거든요. 월 5만원을 지원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를 돌봐준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실비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일단 부모님들한테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맞벌이를 하다보면 애를 맡기면, 특히 꼭 저소득층은 아닙니다마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한 달에 2~3만원을 내면 모아서 주면서, 특히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이고, 예산은 상당히 적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시행하다보면 또 자원봉사자가 있듯이 지원금을 내는 주민들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아니, 할 것입니다. 방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할 것입니다.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바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현재 풍납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복지관의 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맞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게 1인당 5만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향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아직까지 장소가 동사무소에 열려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파악해서 그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 예를 들면 문정1동에 내년에 신축청사를 준공하게 되면 현재 1층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5만원은 수강생 부담이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이것은 우리가 강사료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인원수가 몇 명이 될지 몰라도 일단 거기에 오는 애들의 부모한테 얼마라도 돈을 받아야겠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은 못해 주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례 위원 강사료 5만원을?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매월 5만원씩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 다…?
○송인문 위원 아직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예. 구민표창에 있는 예산은 전부 감사패와 표창장 인쇄비입니다. 거기에는 부상은 절대로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총 7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원래 작년에 예산은 500만원인데 3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센터도 전국적으로 매년 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한번씩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했고 내년에는 속초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자치센터 간사와 위원장이 매년 모아서,
○송인문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서 매년 보냅니다. 그런데 원래 자치센터 위원들 워크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 해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으로 박람회 견학을 갔다오고, 300만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총 위원이 471명입니다. 실제로 통장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게 자치센터 위원들인데 이분들이 지난 6월에 워크숍을 갔다왔더니 300만원을 가지고 가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올해도 7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명한테 5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워크숍으로 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올해처럼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에 견학을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싶은 것은 5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자치센터 위원들은 전부 수당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야말로 자치센터가 좀더 멋있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상 어쩔 수 없어서 200만원만 요청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반장 보상금은?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죄송합니다. 반장 보상금은 우리가 총 예산이 3억 3,900만원 잡혀 있는데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우리 구에 반장이 6,7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아까도 공보과 예산심사할 때 말씀하셨지만, 1년에 두 번씩 추석과 설날에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선물을 드릴 때마다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2만 5,000원 상당 가지고 무엇을 해 드릴까요?” 하면 거의 70%정도가 “농협상품권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 농협상품권을 사서 바로 전달하는 예산입니다.
○김종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 반장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 규정은 “송파구통·반장조례”에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를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광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인문 위원 그러면 한 10분간만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정회해서 10분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를 함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사항설명서 57페이지에 구 우편물 발송, 이게 지난번에도 조금 검토했는데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이런 것들이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통장을 활용해서 우편물이 전달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2억 8,800만원, 꼭 아파트 지역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는데 여기는 별개겠지만 통장을 이용해서 주고 이 금액의 일부를 통장 인센티브를 주었을 경우에 더 충실하게 반송되는 일이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에 4억 9,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홈페이지가 오래 되었으면 새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꼭 올해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입니다.
민원봉사과에 59쪽 구 대표 여성전화 민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산정보과에 새로운 기계도입이 많이 되는데 전자문서 클라이언트모듈 추가 구입하고 서버팜 스위치 도입,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민원봉사과 58쪽에 보면 구 자체 우표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6만건에 대해서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구에서 우표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우선 민원봉사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권과·전산정보과 이런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구 우편물발송을 통·반장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고지서라든지 이런 우편물들을 통·반장을 통해서 옛날에 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폐지되고 전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들은 구 전체 과에서 행정행위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인 경우에는 등기 발송한 근거가 남아야 하고 일반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반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고, 통·반장설치조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반장을 통해서 하려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우편물 발송하던 것도 지금은 폐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구 대표 여성전화 민원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청으로 전화를 걸면, 410-3114를 전화를 주시면 받는 목소리가 여성교환원이 있습니다. 교환실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기능직 1명이 있고 1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도와서 2명의 임시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승재 위원님께서 구 자체우표 제작을 하는 타구 사례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구 자체우표는 일반우편물을 우리가 발송할 때에 특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구의 이미지를 삽입을 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도면이 작아서 그러는데 우체국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여기는 우체국에서 원래 대한민국우표에 대한 도안이 있고 그 옆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안을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표를 자체 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은 국영기업체라든지 대기업에서 자기들 회사나 기업체 홍보를 위해서 이런 우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표 값이 220원인데 이렇게 하려면 80원이 추가되어서 300원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우편물을 다 할 수는 없고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구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특수우표를 제작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80원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에 올려서, 500만원이죠. 올려서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각 과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런 우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안을 가지고 오면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우표를 붙여서 발송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편물 발송할 때는 요금후납으로 우표 안 붙이고 우체국에서 스탬프로 찍어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표를 붙이고 하는 작업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일일이 우표를 붙여야 되고 도안도 하고 돈도 추가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겠지만 구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는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해서 특수사업으로 계상을 해 본 것인데 타구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별로 하는 데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구가 처음이 아니면 다른 구가 혹시 했더라도 몇 번째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영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는 질문이 없었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 테니까…
일시사역인부하고 여권발급 여성인부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권과장 김성택 여권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하고 여성인부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행자부에서 승인 난 인력이 18명인데 그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보조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고 뒤에 여성인부임은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추가로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밖에 안 잡혔는데 공익요원이라든지, 행정대체인력이라든지 해서 정규직원은 19명인데…
○위원장 이정광 상용까지 해서 19명이죠?
○여권과장 김성택 아닙니다. 기능적·일반직 합쳐서 19명이고 일용인부·공익요원·대체인력 합쳐서 3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승인 난 인력 가지고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구청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것을 상급부서에서도 알고 있죠?
○여권과장 김성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발급기관을 늘리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오히려 줄여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보조인력이 아니면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수료는 전부 다 상급부서로 보내죠?
○여권과장 김성택 우리가 한 30억 정도 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나옵니까?
○여권과장 김성택 예. 다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택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의 홈페이지 구축 개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는 1997년도에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송파구가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홈페이지였는데 세월이 가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편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는 음성지원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해 클릭을 하게 되면 큰 글씨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용량으로 다 커버를 못하니까 프로그램 비용하고 하드 비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합쳐서 4억 9,0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개편한 사례를 보면, 잘 되어 있는 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남구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7억 9,800만원을 3개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또 강동구가 6억 1,900만원을 3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예산편성을 일체 안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송파구 홈페이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이런 항의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 지금 용량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맞춰갈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긴축재정이지만 송파구의 이미지나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은 행정민원서비스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송파구를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이 송파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홈페이지가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죠?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클라이언트모듈 추가 구입은 저희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사업을 정부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건입니다. 장비가 아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서울시는 79%, 그 다음에 자치구 평균이 73%인데 저희는 64%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점검을 나왔을 때, 점검이 아니고 단속이죠. 정보통신부와 검찰에서 합동으로 주로 나오는데 나와서 적발이 되면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150개 정도만 구입하면 타 자치단체와 평균이 비슷하게 되어서 75%를 맞추게 되면 우리구만 타켓이 되어서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64%만 현재 정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복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법을 지키셔야 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저희들이 컴퓨터 서버하고 PC하고 연결된 기존의 숫자가 1,409명인데 1,409명에 대한 것을 다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개인·업무용으로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구입하려면 3억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송인문 위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구입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무리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지적재산을 보호해 주어야죠. 지금 전문가이신데 복제품을 쓰시면 우리나라,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이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자꾸 컴퓨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다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아직까지 단속이라는 게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나 평균적으로 100% 구입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 나가면 또 미리 구입하는 게 물론 100% 해주면 좋겠죠. 우리 송파구 직원들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100% 구입하면 저희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타 구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평균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그것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만 다 배정해 주시면, 저는 100% 다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송인문 위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외국 것이 많습니다. 외국 것을 저희들이 사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평균만 유지하면 단속대상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가끔 가다 평균보다 덜한 데 정보를 입수하면 거기서 불법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가 개인컴퓨터 프로그램 단속에 걸려서 조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맞춰서만 해주면 그쪽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니까 우리가 단속대상에 들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나마, 또 예산이 매년 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조금 더 구입하고 이렇게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쪽 방면에 전문가이시니까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제품을 구입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네,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쓰지 말든가?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안 쓰고는 일을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문제인데 서버팜 구입 관계입니다. 서버팜 스위치는, 저희들이 행정서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서버팜 전용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버팜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행정정보서버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접속포트입니다. 서버들이 5대, 10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서버팜 스위치를 연결해서 쓰는데 자꾸 사용량이 증가하고 인구수나 모든 통계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 맞추어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마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보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각 권장사용률이 70% 초과하면 그것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도 넘었고 또 앞으로 서버나 통신장비의 전력사용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용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용량을 강화된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구입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산장비 구입비는 사실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도로 편성하는데 대민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게끔,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희들이 이것을 맞춰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 제가 당부 좀 하겠는데요, 나중에 혹시 우리 송파구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케이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전산정보화 부서운영에서 구민정보화교육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직원 및 구민정보화교육 이쪽에서 다 예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민정보화교육이 별도로 추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례 위원 69페이지 전산정보화 부서운영비에서 구민정보화교육?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구민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는 저희 강사료들이 있습니다. 강사가 여자강사 11명, 노인강사 6명이 있는데 이분들과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