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박재범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담당관 이세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안심사, 또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정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0월 10일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전문위원 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도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현행 20세에서 개정안대로 19세로 낮추게 되면 송파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감사청구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감사담당관 이세용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구는 62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질의로…
이황수 위원  아니, 주민감사청구를 20세로 했을 때와 19세로 하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세용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주민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20세 이상 주민의 200인 이상 연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9세 이상 200인 이상 연서하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로 연령이 낮춰진다고 해서 주민감사청구 하는 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200인 이상 연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20세로 했을 때와 19세로 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어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봐야…
이황수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세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가 주민감사를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구를 받아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 한 사례를 나중에 서울시 시민감사반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지난번에 20세 이상 500명 이상이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0명으로 줄었지만…  내용에 보면 20세 이상 200명에서 19세 이상 200인으로 바뀌잖아요.  과거에 20세 이상 500명이었을 때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사례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차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 3월 1일자로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간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수서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수준높은 영상자료 확보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해서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선 수준높은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9급 필기정원을 감하고 계약직 마급에 영사계약직 정원을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승인된 재무과의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7급 1명과 8급 1명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이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정원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유차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1일자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그간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수서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초의회 의원의 유급화와 더불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및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사무필기 기능9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영사 계약직 마급 정원 1명을 증가시키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되었던 복식부기 보급업무 담당직원 2명과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총무과장 유차수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접수사례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정원을 총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바로 확인해서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차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13일 제정공포된 본 조례중에서 체육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으로 우수선수나 우수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을 종류와 시설의 사용료 등은 조례상한규정만 명시하며 세부규정은 신설되는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운영의 신축 및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2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에 각종 경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나 운동에 소질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고 제7조 중에서 “체육시설의 명칭 등은 별표와 같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각종 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개별시설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사용료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의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권한 규정을 삭제하며 시행규칙으로 신설토록 하며 또한 안전공원 축구장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조례 11조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구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공공행사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단체 단원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로 지금까지 하였으나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로 개정하고 제36조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13일 제정·공포된 조례 중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우수선수나 우수 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등은 조례에는 상한 규정만 명시하고 세부규정은 신설되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경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나 운동에 소질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체육단체 단원이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고 해서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 우선하여 선발한다는 것은 송파구에 주소가 없어도 단원으로 선발한다는 규정인데 굳이 이런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연주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방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단체 회원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로 했는데 우선하여 선발한다는 것은 지역단체가 지금 현재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실력이 월등합니다마는 선수가 고갈되고 대외적으로 선수들이 외부에는 많은데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 주부들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외에 다른 선수들을 외부라도 받아들여서 우리 선수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용병을 쓰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전국에서 각 대학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실업팀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주부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축구단이 100여개가 생겼으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두 명 용병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선수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하여튼 우리 지역내에 계시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용병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조례 11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들어 있는데 구가 추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공공행사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규칙으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느 경기장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우리는 체육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시설 중에서 전체가 해당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총 7개 체육시설중에서 각자 성인반, 어린이반, 무슨 반 해서 47종으로 늘려져 있는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우리 조례를 매번 개정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시행규칙을 이번에 제정해서 넣겠다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당초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행규칙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선진화 되면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에 의거 복지의 최일선 현장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당 조례의 목적과 사업의 종류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저소득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업에 노인복지사업법, 아동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외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복지수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입니다.  제2항은, 구청장은 법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기념행사 2.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격려 3.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등 조항과 제3항은 제6조 제2항 1호 내지 3호의 세부적인 사업은 별1과 같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복지일선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업무의 정착을 위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목적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부녀 외 저소득층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며, 구청장은 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에 사회복지주간을 기념하여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종사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상자가 시설종사자 및 담당직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송파구의 어떤 시설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시설종사자의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에 기념행사나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격려,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등 이랬는데, 그러면 기념행사도 하나 더 늘어나고 예산도 더 늘어나겠네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설대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수는 16개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3개소,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생활시설 2개소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자원봉사센터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이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대상 시설현황은 가락, 삼전, 풍납, 잠실, 송파, 마천복지관이고 노인복지관, 청암요양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인성시각방이복지관, 그 다음에 임마누엘집, 신아원 이런 순서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근거로 예를 들자면 시에서 얼마 이상을 보조받는 기관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만 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시설은 5인 이상 시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동안 다른 구에는 그냥 실시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거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념행사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선거법은 당연히 검토해야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구청 행정이 9월, 10월은 주민입장에서 보면 거의 행사로써 구 행정을 거의 마무리하는데 여기에서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복지사업으로 기념행사까지 한다, 선진지 시찰을 한다, 또 관련 단체 종사자를 격려한다, 종사자는 당연히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격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안 그래도  지자체가 행사로 다 변해버렸다고 하는데 기념행사까지 들어간다면 주민의 측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해서 격려를 하려면 다른 노인행사, 아동행사, 장애인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상의해 보고, 요지는 뭐냐 하면 지자체가 지금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난다고 거의 인식이 들잖습니까?  여기에 또 조례로 개정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면 선거법에 관계없이 예산의 낭비차원, 인력소모차원 등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원칙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하되, 그 별표 밑에 보면 각종 행사는 사회복지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새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죽 해오던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 행사는 그 주간에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이양우 위원  저소득층 행사는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저소득층 행사관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사견으로 봐서는 너무 행사가 남발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차상위 200%까지는 포함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차상위 200%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저소득층 개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맞출까, 저렇게도 맞출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수급자이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차상위 200% 같으면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기준없이 그냥 저소득층 복지사업 그러면 구청장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준의 개념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되어 있으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기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저소득층이다 하면 여기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차상위 200% 정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송인문 위원  그런데 행사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고 시설 종사자 및 담당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광  해 오던 것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계층을 하나 더 추가 한 부분인데 저소득층이라면 어디까지를 범위로 보느냐가 박용모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용모 위원  예.
이양우 위원  제 얘기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행사를 하면 없는 사람들을 추가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격려죠.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정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16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단체종사자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정인 위원  단체 종사자?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시설종사자입니다.
이정인 위원  시설과 단체종사자 사업명해서 별표에 보면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격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종사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16개를 말씀하실 때는 시설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단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앞으로도 지금 선정된 16개 말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추후로 어떤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광  그렇죠.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똑같은데 과연 없는 사람 격려하는 행사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될까?  또 동원이 안 되다 보면 그 범위가 틈새계층이라고 용어를 붙여서 사실 대상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동원될 우려도 있고 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기념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이게 필요합니까?  저소득층이 얼굴 내놓고 이런 행사장에 나오겠어요?  밀실에서 하면 모르지만…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를 걱정하시는 바를 잘 소화를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16개 각종 시설단체에서 저소득층에서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종사원들이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 표창도 주고 기념식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 모셔놓고 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박용모 위원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여기 사업의 종류에 추가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6조를 신설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이 이 사업을 추가로 해서 넣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것이 없어서…  그러면 아무나 주고 싶으면 주고 예우를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아까 대충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차상위 20% 했는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운영하시려면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막연하게 “저소득층” 하는 것보다는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방침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저소득층은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수입의 100% 더 받는 사람까지 저소득층이라고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확실히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존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규정에서 저소득층 추가부분만 논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경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시라.  그리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양우 위원  그러면 기념행사라고 하지 말고 격려행사로 용어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내부적으로는 격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운영하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어가 중요하지 않고…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으로 가족의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인 가정 외에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미혼모가정, 노인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구조적 변화는 가족 구성원간의 불균형적 역할 분담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2월 31일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건강가정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보면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해서 각 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시범 설치하였고 2005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동대문구, 강북구,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 등 6개 구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원·강서·중랑·강동을 제외한 서울시 18개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이 완료된 단체는 서울시·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 등 5개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지동 45번지에 소재한 「아이코리아」 내 사랑동 3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5년 6월 29일 설치하여 운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 위탁하였고 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 3개 팀을 구성하여 센터장 이하 직원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연 1억 4,000만원이며 위탁체 자체에서는 4,0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은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취업,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부문에서 가족주기별로 예비부부, 신혼기 예비부모, 3세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여행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관내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총 26회에 1,58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업으로는 가정폭력, 부부문제, 이혼, 고부관계 등의 상담으로 총 1,046명을 지원하였고,  문화사업으로는 부모와 함께 하는 예절교육, 청소년 내손으로 용돈기입장 쓰기, 가족 행복느낌 사진공모전, 한 부모가정 차별 철폐 및 건강가정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는 2005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안제2조의 센터의 명칭은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안제5조에 보면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두고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2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여성들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여성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잠실여성교실을 시작으로 문정여성교실, 풍납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에서 3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3개월 단위이며 수강료는 3개월에 1만원입니다.  현재 수료생만도 3,200명이 넘습니다.
  운영 면을 살펴보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대로 금년 10월말 현재 수익이 3,365만원인데 비해서 6,944만원이 지출되어 약 3,5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강료를 제정한 이래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예산으로 지원되는 강사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들의 수준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수준급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교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근 3개구의 여성교실 수수료를 살펴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1인 1과목당 3개월에 1만원이며 강동구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1인 1과목당 3개월에 1만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수강료 중에서 1인 1과목당 1만원을 1인 1과목당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전문위원 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칭은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전한 기술 및 취미 교육을 통한 유휴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여성교실의 수강료가 너무 저렴하여 강사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들의 수준에 비하여 교육의 질도 떨어져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수준급 강사들을 초빙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수강료를 1인 1과목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여성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는 잘 만들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조례안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은 센터인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해서 4인 이상 구성하고 건강가정사 2인 이상 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 돈이 듭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의 돈이 들면서 주민에게 그만한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분들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여성교실 운영이 송파구에 4개소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4,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하고 하는 역할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방식이 위탁으로 하고 있는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여성교실 수강과목, 각 동사무소마다 과목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전 수강과목을 다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서 3개월 단위로 납부한다면 3개월간 교육을 받을 내용이 있을 것이고, 2개월에 끝날 것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3개월로 내서 1개월만 하고 부득이하게 2개월을 수강을 못했을 때는 주민으로서 낭비가 되지 않나?  그래서 3개월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신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전국에 3개 자체단체가 시범운영하였고 2005년도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데 우리구는 2005년 6월 29일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설치현황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면 2005년 6월 29일 개소해서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로 현재 장지동에 있는 새세대육영회 안에 있습니다.  조직은 3개 팀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 포함해서 5인입니다.  3개 팀은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또한 위탁업체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1억 8,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 여성교실은 위탁 3군데, 직영 1군데가 있습니다.  풍납여성교실, 장지여성교실, 문정여성교실로 3개 여성교실이 있고 오륜동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것은 예산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백철  실적은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부문과 상담사업부문, 문화사업부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부문은 주로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자녀건강보호 프로젝트, 3세대 상호작용촉진 프로젝트, 장애극복을 위한 유명인 초청특강 등 교육사업이 있고, 그 동안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으로 1,587명이 참여하였고, 상담부문은 개인, 가족, 집단 상담으로 운영하는데 상담의 주제는 가정폭력, 부부관계, 이혼, 고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경제문제, 알코올중독 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자에 대한 지원은 심리치료를 지원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타 상담소와 연결하며 시설 입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전체 참여자는 남녀 합해서 1,0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하는 예절교실,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한 용돈 기입장 쓰기, 한 부모가정 차별 철폐 캠페인, 우리가족 행복느낌 사랑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으며 1만 3,45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인원수는 이렇게 1,587명, 1,046명, 1만 3,450명으로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송파구민들이 알고 있지도 않다고요.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송파구민은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 요즘 새로 상담관이 와 있고 또 상담시설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4인, 건강가정사 2인, 이 사람들의 월급 주기에 바쁜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 상담실이 있는데 그 상담실을 운영해야지, 왜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비효율적인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다 직접적으로 자기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아이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조차도 다 모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성과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죠.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도 상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칸막이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주민들이 많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상담의 실적이 1,046명이라는 것이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금년 10월 말까지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정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아이코리아」가 장지동에 있어요.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요.  역에서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걸어가야 하고 위치가 공사 중이라 접근도 용이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에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마천동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상담이 실제로 내방자를 통해서 심도있게 된 상담실적인지도 참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서 1,046명이라는 상담실적이 나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46명에 대해서 상담형태를 구분해 보면 현장에 찾아와서 면접한 게 457명입니다.  전화상담 49명이고 기타 찾아가서 검사소에서 한 것이 476명입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천동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박경래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기본시설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했고, 이 부분에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전문상담사가 하는데, 다만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접근이 용이한 거여·마천동으로 이사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예산낭비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비 50%를 지원하고 우리 구비도 내고 또 위탁체에서 4,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대상이 동사무소의 대상보다, 즉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고 결손가정도 있고 건강한 가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상담보다는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여·마천동이 아니고 송파구에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해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혼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도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 사는 지역인 거여·마천·장지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 모든 62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접근성이 용이한 송파구 중심부에 이것을 두어야 해요.  아니면 송파구청 내에 두든가.  그런 부분에 되어야 하는데 거여·마천·장지동 이런 곳으로 계속 옮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송파·잠실에 사는 사람들이 거여·마천까지 상담하러 갑니까?  자기 큰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하튼 장소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거여·마천동으로 옮겼고 지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필요하게 되면 장소를 늘려서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사정으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예산지원사업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구비 50%, 시비 50%로 규정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들이 하는 전문분야 대상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탁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할게요.  자꾸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통합이 안 되고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단체들을 새로 만든다는 게 옥상옥을 새로 만들어서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있는 상근자들의 월급을 챙겨주는데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혜택을 더 주어서 더 내실화를 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것은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그런 명목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관리기본법에 각 자치단체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3개 팀으로 구성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송인문 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내려오면 되지,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송인문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 거면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의결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송인문 위원  그러면 상위법으로 하게끔 당연히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정광  아니, 그래도 조례로는 만들어 줘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법에 의해서 운영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정광  조례로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법 근거와 취지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설명에서 부족한 것인지, 자료에서도 부족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게 다른 단체들도 많고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각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 취지로 본다면 당연히 더 좋은 면이 많죠.  그런데 「아이코리아」가 현재 그쪽에 있고 또 거여·마천동으로 간다면 아까 박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위치가 너무 편향되어 있단 말이죠.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역세권이나 중심지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선 장소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마천동으로 옮겼고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되면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모르신다고 박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월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제대로 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1,500몇 건이다, 1,400몇 건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허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강연회를 한번 크게 해서 500명이 왔다면 그게 실적에 500명으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없지만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위기가 있고 어렵지만 그것을 내발로 가지 않거든요.  문제는 발굴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동사무소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쪽에서 발굴된 대상자를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는 연결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그 외 각종 저희 상담소를 만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세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상담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와 상호 연계되어서 가정폭력과 건강가정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된 사항이니까 연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송파신문고 1230」이라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지 않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글쎄요, 그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어서 설치된 게 아니고 정책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송파신문고 1230」같은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송파신문고 1230」도 같이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송파신문고 1230」 같은 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지난번에 김종례 위원님이 그 말씀도 아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방법보다는 각 동네 복지사들이 많은 대상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것과 건강가정사와 연결하는, 아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마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가 금년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 동과 가정상담사와 연계해서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교실 수강료가 3개월인데 중간에 한달 하고 그만두면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 1차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김종례 위원  수준급 강사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직영은 오륜동 한 군데이고 세 군대가 위탁이라고 했는데 위탁도 직영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닙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는 강사들을 수준이 낮아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 강사들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휴여성들, 또 여가선용, 정말 여성들한테 부담이 없어야 되요.  그래야 참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3개월에 1만원이라면 한 달에 3,000원입니다.  여성교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중산층 가정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달에 3,000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그 돈을 받아서 강사료를 줄 때 강사를 초빙하는데도 고급강사를 초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1992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수강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근구와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좋은 강사를 모집해서 돈을 낸 만큼 고급수준의 여성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현재 하시고 계시는 강사분들을 더 수준급으로 다시 초빙한다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우는 강의과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강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강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정원도 못 채우는 강의는 자꾸 폐지하고 새로운 강사, 새로운 강의과목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수강료, 시간당 2만원을 줘서는 그런 고급,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만한 강사초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례 위원  그래서 여성교실 수강과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러니까 수강과목이 정원을 못 채우는 수강과목은 우리 주민욕구에 맞는 수강과목으로 바꾸면서 능력 있고 자격 있는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2005년 6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2005년 6월 29일 개소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 12월이니까 1년이 넘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박용모 위원  그런데 부칙에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 1년이 넘어버렸잖아요?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부칙에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들이 사실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 자체심사부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위원들이 바보가 되어서 이것을 보지도 않고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2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면 되지.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1년 이내에 조례에 맞게 변경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년이 넘어버렸는데 부칙2항 경과조치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켜주라는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이 조례에 맞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하라.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 6월 29일이면…
○위원장 이정광  오늘 통과가 되면 그 후로부터 1년 이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현재 조례에 맞지 않는 운영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박용모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착각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운영 개소가 4개라고 말씀하시고 오륜만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륜만 위탁이고 나머지가 직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오륜만 위탁이고 나머지 3개소는 직영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죄송합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1인 1과목당 1만원에서 지금 현재 1인 1과목당 1만원인 그 과목만 3만원으로 올리는지?
○가정복지과장 백철  전 과목이 3개월에 1만원입니다.
김종례 위원  아닙니다.  4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풍납동 스포츠센터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장 백철  여성교실 전 과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다른 답변은 끝나셨고,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지금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제5조의 “수강료 중 1인 1과목당 1만원을 1인 1과목당 3만원으로 한다.”에 “분기”라고 적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월회비인지, 연회비인지 표기가 안되어서 지금 위원님들간에 이해가 안 되니까 괄호를 열고 분기라고 적어주시면 3개월에 1만원이라고 하면 월 3,300원으로 아주 아주 강사료가 저렴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분기”라고 적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이해가 되셨죠?.
  오해가 있습니다.  싸게 하면서도…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게 수정발의하신 것으로…
이상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분기별”이라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  현재 여성교실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월 1만 5,000원에서 비싼 데는 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000원을 내고 한 달을 여성교실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수강료를 300% 인상하기 때문에 300% 인상했을 때 교육을 질도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또 강사분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안나오시는 수강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능력이 있는 강사로 해주시면 3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사의 질을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송인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발의안은 수정발의안대로 하고,  가정지원센터 이것은 조례 상정할 때부터 사실 의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도 거기에다 지정했다는 것과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복지관련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따로 따로 분산시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안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송인문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여기서 표결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가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만들어놓고 가정복지사가 어려운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지원해 줬으면 되었지.  무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동사무소의 가정복지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람하고 그보다 한 20% 정도 더 이런 주민들을 우리가 평소에 사는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정문제를 상담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가정에 보면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혼문제, 또 고부관계, 또 자녀관계, 성폭력 이래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보니까 고부관계도 많고 성폭력,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건강가정센터 대 각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하면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뿐이 아니고 일반 중류가정, 잘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자치구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라 해서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장지동에 「아이코리아」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마천동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은 후에 산성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고 그게 철거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마침 마천2동 동사무소 옆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왜냐하면 거여동에 독서실이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독서실이 있어서 한 군데에 독서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집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송파구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은데 일단 거기에 그러한 활용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활용실적이 좋으면 옮길텐데 지금 위원님들께 이번 회의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이런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실은 아까 토론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네 군데 여성교실이 있는데 오륜동 여성교실은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여성교실이라 거기서는 돈을 많이 받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투자가 안돼요.  한 푼도 돈이 안들어 가는데 잠실·문정·풍납은 일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월 3,300원씩 받기 때문에 수입은 1년 총 해봐야 3,000만원인데 강사료 나가는 것은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만원은 받아야 강사료가 충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반 중산층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교실만큼은 제대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실적은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게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6·7항은 일괄상정하지 말고 따로 처리했으면 좋겠고, 여성교실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성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NGO를 비롯해서 여성의 전화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범주를 보니까 조직 운영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정말로 활용한 내역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것은 설명이 중복됩니다만 상위법에서 이미 전제를 하고 있고 지금 조례제정이 이미 늦었다 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가까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서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지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일단은 거여·마천으로 옮겼지만 이것을 다시 송파의 중심부인 석촌동이나 송파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옮기겠다는 답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제정은 갖춰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룰 때 엄격하게 재점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인문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킬 의무는 없죠?  그렇다면 이 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정광  아니죠.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시행이…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게 하느냐 안하느냐는…
○위원장 이정광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1년 5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니까…  송인문 위원님 말씀도 맞고 비슷한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서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많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송인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왜 심사를 합니까?  조례가 타당한지,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광  그렇죠.  송인문 위원님의 의견으로써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박용모 위원  송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지방의회 운영이나 법은 만들 수가 없고,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고 다만 1년 5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늦었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지금 송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가 오히려…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인문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놓고 조직 챙겨주기 바쁜 행정이 될까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로 통과가 안된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걱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송 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박경래 위원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시행했어야 합니다.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조례를…
박경래 위원  늦었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왜 늦게 하느냐 이거죠.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정자치부라든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야지.  1년 6개월이나 시행해놓고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부칙에서 전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하는 이 부칙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되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당초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준칙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이 올해 1월에서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게 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단체를 지정해놓고 위탁사업을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3년 후에 다른 훌륭한 시민단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단체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할 때 훌륭한 단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시 이 문제를 다룰 때…
송인문 위원  지금 조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올해 1월에 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만들고 운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데…
박용모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1월에 내려왔는데 아까 설치 운영한 지가 1년 5개월이 지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는 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지적받을 사항이 많아요.
  하지만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아시고 그것을 앞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시고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저희가 계속 체크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위원님들의 걱정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속기에  남겨서 그대로 되는지를 다음 업무보고 때 점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준 사항을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도 일단 지금 현재 여건이 마천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갔다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승재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거기에 첨부한 상태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의사일정,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전문위원께 아까 물어봤는데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용한  제가 관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송인문 위원  아니, 지금 충분한 검토 없이 얘기해도 되요?
○전문위원 김용한  아닙니다.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검토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용한  네, 검토한 내용이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이나 국·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전문위원 김용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사항들은 우선 법적 검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관련법령에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보면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둔다.”는 규정은 귀속규정입니다.  귀속규정이라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에서 정했든, 상위법에서 정한 것은 이런 규정을 둔다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설치하는 규정은 의무사항으로써 귀속 재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무사항이고, 따라야 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원 문제가 국비 예산지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까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국비 예산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 사항으로 설치문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말씀이 있었듯이 강제규정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오히려 왜 설치가 늦었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하는 문제는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논란을 그만하시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까 문제로 지적하셨던 접근성이나 운영의 방법 등을 개선점을 찾아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말씀하시는데 표결 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황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해서 하시죠!
원내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광  예.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시는데 모법에서 이미 이것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우리한테 내려왔고, 또 준칙이 금년 1월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단 말예요.  그러나 이제 모법이 제정되고 준칙이 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지 않고 지금 송인문 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냥 운영하면 안 되느냐고 하면 운영할 때 제멋대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장소 불문, 경우에 따라서 비용 불문, 제멋대로 운영하게 된단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운영상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그때 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자꾸 중복하시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송인문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설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되 운영조례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운영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고,
    (거수표결)
  한 분 거수하셨고,
송인문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정회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인식한 다음에 속개하시죠!
○위원장 이정광  아니,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니까….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위원장 이정광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박경래 위원  7항은 아까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서 조례안을 1인 1과목당 1만원에서 1인 1과목당 3개월 3만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나타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요금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감소시켜 청소서비스 주민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환경부 및 서울시의 대형 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세분화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 제6항 및 제25조 제1항 2호 규정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 품목의 세분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1996년 12월 시행 이후에 매년 인상되는 소비자물가와 인건비 및 유류가 인상, 소각비용 인상, 운반거리 연장에 따른 운반비의 상승 등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화에 따른 가전제품의 신규제품 생산으로 배출품목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별지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비교 및 조정안을 봐주시면 맨 위에 보면 냉장고가 96년도 제정 당시에는 300ℓ, 500ℓ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ℓ가 초과되는 품목들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고, 지금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번에 신설되는 품목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청소기, 가습기, 팩스기기 이런 품목들이 조례상으로 품목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수수료 비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요금 분쟁에 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 28품목 44종을 51품목 82종으로 세분화하고 수수료 적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수수료 원가와 인접 구 수수료 기준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8조의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등 납기 및 징수절차에 대해서 전자지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유선으로 접수한 후에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서 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해서 무통장입금에 따른 은행 수수료 부담과 주로 발생하는 일요일, 공휴일에는 대행업체의 휴무로 인해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주민불편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배출신고제도는 전자지불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지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여 수수료 입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는 98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분리배출의식 정착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잠실 재건축, 문·장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할 추세로 있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집·운반수수료만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구 예산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배출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연 8% 이상씩 증가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로 인한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98년도 조례 제정이후에 유지해 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유가 인상요인을 최소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징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이외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월 125원, 기타 소형 음식점은 리터당 10원, 감량의무사업장은 리터당 40원의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수수료 조정안 내용입니다.  98년도 이후 유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유지해 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월 65원을 인상하고, 기타 소형 음식업소 등과 감량의무사업장은 리터당 56원에서 55원으로 하는 1원 단위를 절사함으로써 비용 산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1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징수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이외에 처리비도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징수·납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택 및 소형 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납부필증 부착방법 이외에 처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를 징수 대행자로 지정하여 징수 대행자에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을 세분화시켜 시행규칙으로 시행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및 전자결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의 세분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시 인터넷 신고 및 전자결제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유가인상 등에 따른 최소한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반영하고, 구 예산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는 처리비의 일부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및 사업장별 처리비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주택은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기타 소형음식업소 등과 감량의무사업장은 1원 단위를 절삭함으로써 비용산정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제방법이 그동안에는 은행으로 부치는 납부방법이어서 납부액이 5,000원인데 수수료를 2,000원 내는 불합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및 전자결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안으로 낸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공동이나 일반주택은 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상조정안에서…  소형음식점도 1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오히려 1원이 감소되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떠한 곳이 감량의무사업장인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지난번 회의 때 박경래 위원님께서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형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제일 많이 될 때는 이사를 가거나 할 때에 종전에 사용하던 장롱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사들이므로 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일요일·토요일날 신고를 하게 되고, 또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납부할 때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무통장입금 수수료가 5,000원에서 별도로 2,000원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가 되고 또 주민들이 일요일·토요일날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신고하는데 편리한 점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음식물조례에서 박경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감량 후 사업장의 경우는 왜 1원을 감소했느냐?  1원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감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도 1만 4,541원 이렇게 되면 1원은 다 안받습니다.  절삭을 합니다.  정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원의 부분은 물론 감액은 되지만 절삭의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저희가 ℓ단위로 계산하다 보면 상당히 처리비용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받을 때 54원인데 요즘 1원짜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원을 절삭하는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은 몇 개소가 있느냐면 744개소입니다.  744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은 자기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스스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처리하라 하는 의무사업장입니다.  이 의무사업장 744개중에 155㎡ 이상 되는 음식점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게 533개소이고 집단급식소는 120개, 대규모 점포는 8개소, 그리고 관광업숙소 5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군데 이렇게 해서 744개소가 있고, 744개소가 1일 배출되는 양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 나오는 이 사업장에서는 당초부터 너희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소형음식점과 틀리게 수집운반수수료라든지 처리비를 처음부터 제정할 때 그런 점을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101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절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 19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광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명시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손상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각종 통계자료, 우리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비만관리사업, 고혈압 유병율 감소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 암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사업으로는 보건교육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및 주민진료사업 등 17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손상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은 안전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손상으로 인한 의료손실 및 경제적 손실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비만관리사업은 식생활을 서구화와 운동량 감소 등 비만인구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을 극복하고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셋째, 고혈압 유병률 감소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심·뇌혈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방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로 암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발견이 우선되어 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공감대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계획 17건은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 4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정 여건변화나 미흡한 부분은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송파구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하여 손상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 비만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암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중점과제로 하고 보건교육사업, 전염병예방·관리 및 주민진료사업 등 17개 분야를 일반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추진하려는 우리 구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의료보건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 4개년 계획을 용역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 계획 내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410페이지에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진료비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계획을 우리 직원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주로 타 구청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7,000~8,000만원 이상 주는 용역을 가지고 만들면 사실 현실적인 계획이 되지 않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한 3개월에 걸쳐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상도 내리도록 조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수가를 낮게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강점을 이야기한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문제는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계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박재범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청원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0-9번지 이학재 외 463명이 청원을 한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역언론이라든지 KBS 칼럼 「우리 사는 세상」 금요일날 방영예정이고 송파미디어에 게재된 내용도 책상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파구 문정1동사무소 뒤편에는 서울시에서 지정보호수로 보호하고 있는 약 600년 된 느티나무, 이게 1968년 7월 3일 서울시 24-3호, 또 24-4호로 서울시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보호수 108그루의 느티나무중 다섯 번째로 오랜 수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그루가 있는데 나무의 높이는 약 15m, 둘레는 약 5.3m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 이렇게 두 그루를 지역의 주민들은 조상을 모시듯이 대하고 있고요.  정월 대보름에 고유제를 드리고 대청소를 하는 등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에서는 현 문정1동사무소 부지를 일반에게 매각하고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계획추진이 어려워지자 현 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의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 지하2층의 터파기를 하면 600년 된 느티나무의 뿌리가 잘려나가 나무의 생육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고사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연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 현재 문정1동사무소를 타부지로 이전 신축하고 그 자리와 주변 부지를 정자마당,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정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예전 마을입구를 나타내는 장소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조성함이 절실하여 향후 지정보호수에 대한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서 뒤를 보시면 대개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3페이지를 보면 면목1동의 사례가 있습니다.  수령 150년짜리인데 서울시는 느티나무 주변 주택 2채를 매입해서 192평  규모로 마을 정자마당을 조성한 사진이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자마당을 조성할 때 기대효과는 첫째,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명소화가 가능하다.  셋째,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공연행사를 기획해서 고객을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로데오거리 상가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효과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동의를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의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 : 채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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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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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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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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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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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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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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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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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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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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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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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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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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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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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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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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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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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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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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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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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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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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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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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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