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박재범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안심사, 또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정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0월 10일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도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현재 주민감사청구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구는 62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질의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유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 3월 1일자로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간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수서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수준높은 영상자료 확보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해서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선 수준높은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9급 필기정원을 감하고 계약직 마급에 영사계약직 정원을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승인된 재무과의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7급 1명과 8급 1명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이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정원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1일자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그간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수서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초의회 의원의 유급화와 더불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및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사무필기 기능9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영사 계약직 마급 정원 1명을 증가시키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되었던 복식부기 보급업무 담당직원 2명과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접수사례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정원을 총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바로 확인해서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13일 제정공포된 본 조례중에서 체육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으로 우수선수나 우수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을 종류와 시설의 사용료 등은 조례상한규정만 명시하며 세부규정은 신설되는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운영의 신축 및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2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에 각종 경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나 운동에 소질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고 제7조 중에서 “체육시설의 명칭 등은 별표와 같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각종 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개별시설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사용료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의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권한 규정을 삭제하며 시행규칙으로 신설토록 하며 또한 안전공원 축구장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조례 11조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구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공공행사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단체 단원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로 지금까지 하였으나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로 개정하고 제36조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13일 제정·공포된 조례 중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우수선수나 우수 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등은 조례에는 상한 규정만 명시하고 세부규정은 신설되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경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나 운동에 소질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선진화 되면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에 의거 복지의 최일선 현장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당 조례의 목적과 사업의 종류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저소득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업에 노인복지사업법, 아동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외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복지수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입니다. 제2항은, 구청장은 법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기념행사 2.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격려 3.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등 조항과 제3항은 제6조 제2항 1호 내지 3호의 세부적인 사업은 별1과 같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복지일선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업무의 정착을 위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목적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부녀 외 저소득층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며, 구청장은 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에 사회복지주간을 기념하여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종사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 수는 16개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3개소,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생활시설 2개소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자원봉사센터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동안 다른 구에는 그냥 실시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거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념행사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여기 사업의 종류에 추가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6조를 신설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이 이 사업을 추가로 해서 넣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것이 없어서… 그러면 아무나 주고 싶으면 주고 예우를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아까 대충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차상위 20% 했는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운영하시려면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으로 가족의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인 가정 외에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미혼모가정, 노인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구조적 변화는 가족 구성원간의 불균형적 역할 분담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2월 31일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건강가정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보면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해서 각 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시범 설치하였고 2005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동대문구, 강북구,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 등 6개 구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원·강서·중랑·강동을 제외한 서울시 18개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이 완료된 단체는 서울시·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 등 5개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지동 45번지에 소재한 「아이코리아」 내 사랑동 3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5년 6월 29일 설치하여 운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 위탁하였고 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 3개 팀을 구성하여 센터장 이하 직원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연 1억 4,000만원이며 위탁체 자체에서는 4,0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은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취업,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부문에서 가족주기별로 예비부부, 신혼기 예비부모, 3세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여행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관내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총 26회에 1,58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업으로는 가정폭력, 부부문제, 이혼, 고부관계 등의 상담으로 총 1,046명을 지원하였고, 문화사업으로는 부모와 함께 하는 예절교육, 청소년 내손으로 용돈기입장 쓰기, 가족 행복느낌 사진공모전, 한 부모가정 차별 철폐 및 건강가정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는 2005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안제2조의 센터의 명칭은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안제5조에 보면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두고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2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여성들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여성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잠실여성교실을 시작으로 문정여성교실, 풍납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에서 3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3개월 단위이며 수강료는 3개월에 1만원입니다. 현재 수료생만도 3,200명이 넘습니다.
운영 면을 살펴보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대로 금년 10월말 현재 수익이 3,365만원인데 비해서 6,944만원이 지출되어 약 3,5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강료를 제정한 이래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예산으로 지원되는 강사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들의 수준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수준급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교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근 3개구의 여성교실 수수료를 살펴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1인 1과목당 3개월에 1만원이며 강동구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1인 1과목당 3개월에 1만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수강료 중에서 1인 1과목당 1만원을 1인 1과목당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칭은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전한 기술 및 취미 교육을 통한 유휴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여성교실의 수강료가 너무 저렴하여 강사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들의 수준에 비하여 교육의 질도 떨어져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수준급 강사들을 초빙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수강료를 1인 1과목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여성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지금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는 잘 만들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조례안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은 센터인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해서 4인 이상 구성하고 건강가정사 2인 이상 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 돈이 듭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의 돈이 들면서 주민에게 그만한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분들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여성교실 운영이 송파구에 4개소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여성교실 수강과목, 각 동사무소마다 과목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전 수강과목을 다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서 3개월 단위로 납부한다면 3개월간 교육을 받을 내용이 있을 것이고, 2개월에 끝날 것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3개월로 내서 1개월만 하고 부득이하게 2개월을 수강을 못했을 때는 주민으로서 낭비가 되지 않나? 그래서 3개월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신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전국에 3개 자체단체가 시범운영하였고 2005년도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데 우리구는 2005년 6월 29일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설치현황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면 2005년 6월 29일 개소해서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로 현재 장지동에 있는 새세대육영회 안에 있습니다. 조직은 3개 팀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 포함해서 5인입니다. 3개 팀은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또한 위탁업체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1억 8,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 여성교실은 위탁 3군데, 직영 1군데가 있습니다. 풍납여성교실, 장지여성교실, 문정여성교실로 3개 여성교실이 있고 오륜동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하는 예절교실,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한 용돈 기입장 쓰기, 한 부모가정 차별 철폐 캠페인, 우리가족 행복느낌 사랑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으며 1만 3,45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 요즘 새로 상담관이 와 있고 또 상담시설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4인, 건강가정사 2인, 이 사람들의 월급 주기에 바쁜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 상담실이 있는데 그 상담실을 운영해야지, 왜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비효율적인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다 직접적으로 자기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아이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조차도 다 모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성과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죠.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도 상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칸막이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주민들이 많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박경래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기본시설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했고, 이 부분에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전문상담사가 하는데, 다만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접근이 용이한 거여·마천동으로 이사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예산낭비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비 50%를 지원하고 우리 구비도 내고 또 위탁체에서 4,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대상이 동사무소의 대상보다, 즉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고 결손가정도 있고 건강한 가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상담보다는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예산지원사업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구비 50%, 시비 50%로 규정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들이 하는 전문분야 대상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탁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모르신다고 박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월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제대로 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사무소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쪽에서 발굴된 대상자를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교실 수강료가 3개월인데 중간에 한달 하고 그만두면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 1차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회비인지, 연회비인지 표기가 안되어서 지금 위원님들간에 이해가 안 되니까 괄호를 열고 분기라고 적어주시면 3개월에 1만원이라고 하면 월 3,300원으로 아주 아주 강사료가 저렴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분기”라고 적어 주십시오.
오해가 있습니다. 싸게 하면서도…
노승재 위원님!
지금 현재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분기별”이라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 현재 여성교실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월 1만 5,000원에서 비싼 데는 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000원을 내고 한 달을 여성교실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수강료를 300% 인상하기 때문에 300% 인상했을 때 교육을 질도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또 강사분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안나오시는 수강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능력이 있는 강사로 해주시면 3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사의 질을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발의안은 수정발의안대로 하고, 가정지원센터 이것은 조례 상정할 때부터 사실 의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도 거기에다 지정했다는 것과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복지관련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따로 따로 분산시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안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가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만들어놓고 가정복지사가 어려운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지원해 줬으면 되었지. 무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동사무소의 가정복지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람하고 그보다 한 20% 정도 더 이런 주민들을 우리가 평소에 사는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정문제를 상담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가정에 보면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혼문제, 또 고부관계, 또 자녀관계, 성폭력 이래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보니까 고부관계도 많고 성폭력,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건강가정센터 대 각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하면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뿐이 아니고 일반 중류가정, 잘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자치구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라 해서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장지동에 「아이코리아」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마천동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은 후에 산성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고 그게 철거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마침 마천2동 동사무소 옆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왜냐하면 거여동에 독서실이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독서실이 있어서 한 군데에 독서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집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송파구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은데 일단 거기에 그러한 활용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활용실적이 좋으면 옮길텐데 지금 위원님들께 이번 회의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이런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실은 아까 토론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네 군데 여성교실이 있는데 오륜동 여성교실은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여성교실이라 거기서는 돈을 많이 받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투자가 안돼요. 한 푼도 돈이 안들어 가는데 잠실·문정·풍납은 일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월 3,300원씩 받기 때문에 수입은 1년 총 해봐야 3,000만원인데 강사료 나가는 것은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만원은 받아야 강사료가 충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반 중산층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교실만큼은 제대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실적은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게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6·7항은 일괄상정하지 말고 따로 처리했으면 좋겠고, 여성교실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성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NGO를 비롯해서 여성의 전화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범주를 보니까 조직 운영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정말로 활용한 내역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하는 이 부칙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아시고 그것을 앞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시고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저희가 계속 체크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첨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관련법령에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보면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둔다.”는 규정은 귀속규정입니다. 귀속규정이라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에서 정했든, 상위법에서 정한 것은 이런 규정을 둔다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설치하는 규정은 의무사항으로써 귀속 재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무사항이고, 따라야 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원 문제가 국비 예산지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까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국비 예산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 사항으로 설치문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고,
(거수표결)
한 분 거수하셨고,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1분)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나타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요금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감소시켜 청소서비스 주민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환경부 및 서울시의 대형 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세분화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 제6항 및 제25조 제1항 2호 규정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 품목의 세분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1996년 12월 시행 이후에 매년 인상되는 소비자물가와 인건비 및 유류가 인상, 소각비용 인상, 운반거리 연장에 따른 운반비의 상승 등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화에 따른 가전제품의 신규제품 생산으로 배출품목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별지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비교 및 조정안을 봐주시면 맨 위에 보면 냉장고가 96년도 제정 당시에는 300ℓ, 500ℓ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ℓ가 초과되는 품목들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고, 지금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번에 신설되는 품목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청소기, 가습기, 팩스기기 이런 품목들이 조례상으로 품목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수수료 비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요금 분쟁에 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 28품목 44종을 51품목 82종으로 세분화하고 수수료 적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수수료 원가와 인접 구 수수료 기준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8조의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등 납기 및 징수절차에 대해서 전자지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유선으로 접수한 후에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서 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해서 무통장입금에 따른 은행 수수료 부담과 주로 발생하는 일요일, 공휴일에는 대행업체의 휴무로 인해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주민불편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배출신고제도는 전자지불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지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여 수수료 입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는 98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분리배출의식 정착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잠실 재건축, 문·장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할 추세로 있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집·운반수수료만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구 예산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배출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연 8% 이상씩 증가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로 인한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98년도 조례 제정이후에 유지해 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유가 인상요인을 최소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징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이외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월 125원, 기타 소형 음식점은 리터당 10원, 감량의무사업장은 리터당 40원의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수수료 조정안 내용입니다. 98년도 이후 유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유지해 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월 65원을 인상하고, 기타 소형 음식업소 등과 감량의무사업장은 리터당 56원에서 55원으로 하는 1원 단위를 절사함으로써 비용 산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1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징수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이외에 처리비도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징수·납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택 및 소형 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납부필증 부착방법 이외에 처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를 징수 대행자로 지정하여 징수 대행자에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을 세분화시켜 시행규칙으로 시행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및 전자결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의 세분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시 인터넷 신고 및 전자결제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유가인상 등에 따른 최소한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반영하고, 구 예산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는 처리비의 일부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및 사업장별 처리비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주택은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기타 소형음식업소 등과 감량의무사업장은 1원 단위를 절삭함으로써 비용산정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제방법이 그동안에는 은행으로 부치는 납부방법이어서 납부액이 5,000원인데 수수료를 2,000원 내는 불합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및 전자결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안으로 낸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공동이나 일반주택은 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상조정안에서… 소형음식점도 1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오히려 1원이 감소되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떠한 곳이 감량의무사업장인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은 몇 개소가 있느냐면 744개소입니다. 744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은 자기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스스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처리하라 하는 의무사업장입니다. 이 의무사업장 744개중에 155㎡ 이상 되는 음식점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게 533개소이고 집단급식소는 120개, 대규모 점포는 8개소, 그리고 관광업숙소 5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군데 이렇게 해서 744개소가 있고, 744개소가 1일 배출되는 양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 나오는 이 사업장에서는 당초부터 너희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소형음식점과 틀리게 수집운반수수료라든지 처리비를 처음부터 제정할 때 그런 점을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101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절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 19분)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광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명시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손상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각종 통계자료, 우리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비만관리사업, 고혈압 유병율 감소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 암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사업으로는 보건교육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및 주민진료사업 등 17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손상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은 안전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손상으로 인한 의료손실 및 경제적 손실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비만관리사업은 식생활을 서구화와 운동량 감소 등 비만인구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을 극복하고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셋째, 고혈압 유병률 감소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심·뇌혈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방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로 암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발견이 우선되어 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공감대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계획 17건은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 4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정 여건변화나 미흡한 부분은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하여 손상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 비만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암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중점과제로 하고 보건교육사업, 전염병예방·관리 및 주민진료사업 등 17개 분야를 일반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추진하려는 우리 구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의료보건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다만 그 계획 내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410페이지에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진료비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계획을 우리 직원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주로 타 구청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7,000~8,000만원 이상 주는 용역을 가지고 만들면 사실 현실적인 계획이 되지 않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한 3개월에 걸쳐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상도 내리도록 조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수가를 낮게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강점을 이야기한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문제는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계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박재범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27분)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청원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0-9번지 이학재 외 463명이 청원을 한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역언론이라든지 KBS 칼럼 「우리 사는 세상」 금요일날 방영예정이고 송파미디어에 게재된 내용도 책상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파구 문정1동사무소 뒤편에는 서울시에서 지정보호수로 보호하고 있는 약 600년 된 느티나무, 이게 1968년 7월 3일 서울시 24-3호, 또 24-4호로 서울시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보호수 108그루의 느티나무중 다섯 번째로 오랜 수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그루가 있는데 나무의 높이는 약 15m, 둘레는 약 5.3m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 이렇게 두 그루를 지역의 주민들은 조상을 모시듯이 대하고 있고요. 정월 대보름에 고유제를 드리고 대청소를 하는 등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에서는 현 문정1동사무소 부지를 일반에게 매각하고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계획추진이 어려워지자 현 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의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 지하2층의 터파기를 하면 600년 된 느티나무의 뿌리가 잘려나가 나무의 생육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고사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연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 현재 문정1동사무소를 타부지로 이전 신축하고 그 자리와 주변 부지를 정자마당,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정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예전 마을입구를 나타내는 장소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조성함이 절실하여 향후 지정보호수에 대한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서 뒤를 보시면 대개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3페이지를 보면 면목1동의 사례가 있습니다. 수령 150년짜리인데 서울시는 느티나무 주변 주택 2채를 매입해서 192평 규모로 마을 정자마당을 조성한 사진이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자마당을 조성할 때 기대효과는 첫째,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명소화가 가능하다. 셋째,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공연행사를 기획해서 고객을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로데오거리 상가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효과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동의를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의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