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서 35쪽, 사항별설명서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389억 6,4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4억 7,827만 1,000원보다 54억 8,58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입예산 2,732억 6,841만 8,000원에 1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3,0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2억 747만 7,000원보다 4억 2,3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으로는 시유재산 임대수입 2억 8,079만 7,000원, 구유재산 임대수입 2억 8,06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17억 7,384만 2,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6억 4,356만 5,000원이며, 수수료 수입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649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청소비 7억 9,56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7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3,381만 6,000원보다 8,3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잡수입으로는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5,491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비용징수 등 3억 2,864만 9,000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1,254만 4,000원, 쓰레기종량제 위반 과태료 2,1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99억 1,5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9억 3,697만 8,000원보다 49억 7,8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12억 7,828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노인교통수당 등 43건으로 186억 3,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에서 43쪽, 사항별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0억 4,376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765억 5,541만 8,000원보다 174억 8,83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 2,732억 6,841만 8,000원의 3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86쪽에서 291쪽, 사항별설명서 77쪽에서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예산 총액은 20억 5,5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6,300만 1,000원보다 8억 9,2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870만 5,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3억 2,536만원,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에서 7억 3,952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 보훈회관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서 9억 1,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73쪽에서 286쪽,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1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300억 4,3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5억 980만 7,000원보다 45억 3,3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2억 7,803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3,365만 8,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7억 533만 1,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가정도우미 운영 126만원, 경로연금 등 214억 8,038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53억 3,475만 6,000원, 예비비 등에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기금 전출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95쪽에서 308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에서 1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예산 총액은 311억 5,1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7억 8,426만원보다 83억 6,7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3,514만 4,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3억 7,912만원,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개선 등 252억 9,808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여성쉼터 운영,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위탁 등 51억 4,470만 6,000원, 예비비 등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 건립 부담금 8,000만원,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1억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예산 총액은 76억 5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3,186만 5,000원보다 11억 7,3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문화재 관리 및 문화분야 상용인부 인건비 2억 6,829만 2,000원, 일반운영비 4억 3,549만 4,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5억 3,048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생활 체육교실 강사료 등으로 2억 9,441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비,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으로 50억 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39쪽에서 253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에서 1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예산 총액은 231억 8,7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6억 6,648만 5,000원보다 25억 2,1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 100억 2,843만 1,000원, 일반운영비 16억 2,411만 1,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등 3억 3,046만 8,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청소차량 대·폐차비 2억 6,7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청소작업기지 탈취제,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등으로 109억 3,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에서 418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00만원, 보조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부담금 등 1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아울러 의료금여지원금 특별회계 세출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5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6,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구립 산성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4억 8,663만원, 여성문화회관내 구립 어린이집 설치공사 4억 9,894만원으로 이는 설계 지연, 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10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적립금에 15억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4억 329만 3,000원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7,185만 2,000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2,003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역시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1,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3억 1,284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익금 등으로 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 한가족걷기대회,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등에 6억 8,362만 9,000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고쳐쓰기센터운영수입 등으로 고쳐쓰기 민간위탁비 및 재활용시설 보수 등에 14억 4,984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및 적립금에 2억 2,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65억 5,541만 8,000원보다 22.8% 늘어 금액으로는 174억 8,834만 5,000원이 증액된 940억 4,37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보훈회관 시설보수·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 4억 5,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는 등 전년도 대비 8억 9,234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5,53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수요의 증가로 업무와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부서로 2006년 복지정책과가 신설되어 많은 부분에서 업무를 이관하였음에도 노인복지·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년도 대비 45억 3,615만원이 증액된 300억 4,34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6,727만 8,000원이 증액된 311억 5,15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 4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1억 7,386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57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퇴직환경미화원 자연감소 등으로 일용인부임이 1억 7,14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고쳐쓰기센터 이전 신축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전년도 대비 25억 2,123만 7,000원이 증액된 231억 8,77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한 개과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 한 건물의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미망인회·유족회·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체인데 이름만 이렇게 해서 단체를 너무 늘려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79쪽에 복지모니터링 사업에 복지위원 수첩 제작비용이 260만원인데 수록될 내용이 무엇이고 사회복지사들한테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작비용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복지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위주로 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고,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인데 보니까 인력충원을 하는 것인데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나?  내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1쪽하고 83쪽 세군데 나누어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인력·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나누게 된 예산배경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비 50%, 국비 50%인데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면서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체육대회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분야 체육대회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다른 세미나나 이런 것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하고,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가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페이지 80쪽에 복지박람회 개최, 2007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82쪽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체육대회하고 같은 행사 아닙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운영에서 1억 2,730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5,300만원이었다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보훈회관에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 이외에는 들고 있는 데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4개 단체만 입주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4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미망인회와 유족회 이런 데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단체에 이름만 쪼개서 사실 유족회 안에 미망인회가 들어가고 크게는 상이군경회에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다 임대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 4개 기관은 보훈단체입니다.  
송인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국가에서 지정한,
송인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이면 큰 건물인데 가급적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  건물도 만일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임대수입으로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체 사무실만 놓고 수익사업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현재 올 6월 말까지, 4월 15일까지입니다마는, 1층에는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장소가 안 좋은지 식당이 전혀 안 되어서 식당을 2006년 4월 15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해도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은 식당 하던 채로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  구비가 몇%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전액 구비입니다.
송인문 위원  건물도 무상 지원하고 구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어야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것을 구비로만 한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글쎄요, 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거기에 송인문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부분인데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재향군인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참전했다가 몸을 다친 사람들이고, 미망인회는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고, 유족회는 그 가족들이고요, 무공수훈자회는 그때 당시에 공을 세워서 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에도 다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6.25참전유공자회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지금 가짓수가 6.25참전용사회, 고엽제, 월남참전전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너무나 많은 단체가 있어서 사실 재향군인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또 이 단체로 나누어져 있고, 또 이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가 형성되어 있고 예산이 양쪽으로 중복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훈단체회원 2,300명으로 되어 있고, 유가족 1,8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300명 회원은 어떤 회원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박경래 위원  상이군경회 자격조건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엄밀히 자격심사를 합니다.  엄밀히 자격심사를 해서 상이군경회에 해당되면 상이군경회에 가입시키고 회원자격이 안 되는데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송인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도 4,500만원, 행사 지원 1억 6,500만원, 그 뒤에 보면 운영지원이라고 4,400만원이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크게 보훈병원이나 큰 항목들은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라고 하니까 아마 조례에도 있고 법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니까 지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복된 회원이 있으신 분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중복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지원은 하되, 그 수위를 적절히 하시라는 거죠.  지금 너무 많다, 라고 판단되니까, 편중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고 양쪽으로 이중 지원이라는 판단이 드니까 수위를 조절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 보훈회관 운영이 상이군경회하나로 하고 이 단체에서 전부 쓴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고엽제 피해자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덜 받고 하는 체제를 떠나서 예산을 지원할 때 획일적으로 ‘아, 국가를 위해서 국가 유공자들….’  이 분들이 국가 유공자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그렇다고 봐야죠.  
송인문 위원  국가 유공자들인데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인가요, 임의단체로 해서 거기에 넣고 고엽제 피해자들 뭐 해서 그 회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한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는 구비로만….  이것은 구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 유공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인데 구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라, 이것은 국가에서 구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단체에 심사를 더해서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혜택을 한 단체에서만 받지 말고 그런 체계적인 예산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청 경비 5명 인건비 쓰는 것 1,500만원인가요, 그 예산 배정된 게 얼마죠?  그것도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닙니다.  
송인문 위원  그것은 어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용역업체입니다.
송인문 위원  용역업체인데 그 용역업체 이름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글쎄, 이름은….  
송인문 위원  하여간 이런 특정단체, 목소리 큰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이 부분은 하여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9페이지에 복지 모니터링 수첩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복지 모니터링 수첩은 저희 복지위원이 59명 정도 됩니다.  복지위원들은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든가,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발생했을 때 동이나 구의 사회복지사와 협력해서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은 여기서 260만원입니다마는 200만원은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고 60만원은 “복지위원의 집” 해서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수첩의 내용에는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시설, 기관 등 지역의 현황 등을 수록하는 책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몇 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 부수는 2,000원씩 해서 100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이 59명인데 59명한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기타 동사무소에도 줘야 되니까 100부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복지박람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한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송파구 민·관, 사회복지관련단체와 주민이 함께 모여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구정 홍보와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하나가 되는 공동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은 식전행사로써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있고, 민·관 복지홍보 및 정보 제공, 정보 제공하는 데는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기관별·시설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을 시연한다든가, 그 자리에서 후원도 접수를 받습니다.  또 이벤트 행사로써는 헌혈, 청소년 동아리 공연, 실버무용단 공연,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박람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람회에서 식사도 제공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 시간대별로도 점심시간을 피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박람회 개최라는 게 언뜻 와 닿지 않은데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복지의 논란개발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박람회라고 하니까 언뜻 안 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한마디로 축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올해 실제로 한 바 있는데 지역주민을 초대하고 시설의 종사자, 기관의 종사자,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한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마당 축제를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복지종사자들 단합대회 이런 식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복지종사자들뿐만이 아니죠.  후원자 발굴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초청합니다.  
송인문 위원  뭔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박경래 위원  박람회라는 뜻이 관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전시해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전시해서 행사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전시해서 볼 수 있으면서 행사를 하는 게 박람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행사 자체는,
박경래 위원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은 박람회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각 시설에서 자기네들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박경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복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죠.
송인문 위원  그냥 단순한 그 사람들끼리만의 어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를 들어서 잠실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러이런 사업을 한다, 특성있게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들의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지적 상품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런 상품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적인 상품을 다들 전시하는 개념으로 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기는 한데, 우선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없으니까 행사내용에 비추어서 박람회 개념이 적합한 제목이냐,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또 더 적합한 이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경래 위원  왜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따지는 목적이 그냥 행사성이면 2,0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 복지단체에서 와서 자기 복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팜플렛도 주고 하여튼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행사로만 한다면 2,0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단 얘기죠.  500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을 2,000만원씩 들이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와 체육대회를 올해 처음 해 보는 행사이니까 많이 하려고 두 가지를 같은 날에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것과 그것은 좀 내용 성격이 틀립니다.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한다면 그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김종례 위원  아니, 내용이 다른데 박람회 개최는 예년에 없었던 행사를 처음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대회 날 관계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이것을 2,000만원 들이고 또 1,000만원 들여서 3,000만원을 가지고 그날 행사를 하는데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것과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성격이 틀리면 어떻게 해서 성격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성격이 틀린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틀린지 감이 안 오잖습니까?  처음부터 답변이 명쾌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복지박람회는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또 저소득층 여러분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숍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날 하루 날짜를 잡아서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방법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김종례 위원  그 다음 체육대회는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체육대회라는 말만 써 있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 종사자, 내용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구정홍보 및 정보교환인데 이렇다면 정보교환이나 구정홍보도 박람회 때 하면 충분하죠.  제목만 체육대회라고 붙여놨지….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체육대회도 같은 9월 7일이고 이것도 같은 9월 7일인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최하는 사람의 주체가 같습니까?  서로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주체범위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위원장 이정광  제가 볼 때는 참여의 범위는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중복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같지는 않습니다.  박람회가 분야가 넓죠.  참여범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장님!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전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복지박람회나 체육대회 다 같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그 주체는 다 같은 사람들이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날을 전후해서 다른 날 하되 종사자 체육대회가 될지 워크숍이 될지 종사원들의 자질향상이나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박람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관, 구민, 관내복지시설이 전부 한 군데에 모여서 각 복지시설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복지시설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니까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지원해 줄 사람들을…
○위원장 이정광  잠깐만요.  그러면 일시가 같은 9월 7일이라고 명기를 했으니까 누가 거꾸로 볼 때 과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그날 같이 한다고 보지,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인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그것을 왜 설명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고 이날을 전후해서 9월 13일까지 같은 날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거꾸로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례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에 구정홍보·정보교환, 이것은 차라리 친목 사기앙양 이렇게 내용을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체육대회라고 해놓고 구정홍보·정보교환…
○위원장 이정광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성격이 틀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같은데 날짜가 서로 다르다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었고,  참여하는 복지단체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후원자도 모집하고, 그것과 체육대회는 틀리죠.  같이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끝날 일을 복잡하게 그렇게 끌고 가십니까?
김종례 위원  10개소 종사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시설 종사자 수요?
김종례 위원  종사자 몇 명을 기준해서 이날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1,000만원 산출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답변하러 나오시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항목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꿰고 나와야지.
송인문 위원  복지박람회 개최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사업설명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리고 방법이 지역사회협의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복지시설 25개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날 행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구청이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2,000만원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해서 원만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청이 주관이 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각계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공동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다음은 네 번째 질의신데 사랑의집꾸미기가 줄어든 내역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 에 선거로 인해서 사업을 부득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점도 있었고 저희가  2002년도부터 4년간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줄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을 높이세요.  저소득계층만 하지 말고 틈새계층까지 올리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텐데 한정되어 있는 저소득층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4년 동안 죽 해오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저소득층만 하지 말고 틈새가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넓혀 가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렇게 주문을 하신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하고 보험료를 나눈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은 각각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가내시가 되어서 한 날짜가 10월 지나서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83페이지에…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180만원에 9개월에 쓸 만큼 자원봉사가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코디네이팅을 쓸 만큼…  아니면 굳이 지금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원 배정을 해야 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것은 저희 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83쪽이요?  그러니까 구비가 포함이 되었잖아요.  국비 50%,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체제가 자원봉사라면 송파구가 모범을 보이는 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코디네이팅이 필요한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필요합니다.
송인문 위원  어떤 내용에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바뀌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각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캠프에 한 사람이 하루종일 근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변경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과 소속이지만 요즘에 통장님들 뭐 하세요.  수당 많이 나가는데…  고지서 우편으로 다 보내지.  통장님이 하는 역할이 뭔지, 통장님들 로테이션으로 이용해서 동에 와서 협조하고 도와주도록 그런 것을 하시지.  자꾸 사업만 넓혀서 예산만 잡고 이것은…  통장님들을 해서, 또 우리 부녀회원들도 많이 애쓰고 각 단체, 주민자치 이런 데를 전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원이…  이번에 보니까 바르게살기, 전부 다 들어 있더군요.  자원봉사센터 인원으로 …  그 인원이 중복된 것도 많지만 그런 분들 나와서 하루씩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  동사무소에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가도록 하고,  국비 보조해주면 그런데 보조해줘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통장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개념이 틀려서요.
송인문 위원  코디네이팅 도우미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  과장님!  혹시 83페이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원봉사센터 내에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하나의 도우미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원내선 위원  과장님!  코디네이팅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국말로 번역 좀 해봐요.  우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같은 도우미 아닙니까?
박경래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몇 개월씩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월급을 주겠다는 개념인데, 맞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한 사람이 어쩔 때는 방이1동에 와 있고 1개월씩 순회를 해요.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무의미해요.  어쩔 때는 방이1동에 한 1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오륜동 가서 한 1개월 있다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거 맞죠?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고…  그것을 내년부터 돈을 주겠다는 개념인데…  맞죠?  그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복지  그것은 개념이 틀리고요.  이것은 코디네이팅 도우미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동사무소 와가지고 자리까지 줘요.  민원상담실 옆에 앉아서…
박용모 위원  돈 주기 위해서…?
박경래 위원  돈 주기 위해서 사람을 심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요.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예산심사를 하러 나오시면 사업마다 성격을 준비하셔야 돼요.
박경래 위원  일일이 각 동마다 한 명씩 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순회하면서 몇 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여기 3명인데 3명이 순회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지금 코디네이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서울시에 내려왔고…
○위원장 이정광  그랬으니까 국비가 마련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고,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하는 일은 동 근무자, 동 순시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요.
송인문 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했습니까?
박경래 위원  하고 있는데 무료봉사입니다.
원내선 위원  순시를 하면서 무슨 업무를 하느냐 이거예요?  업무성격을 이야기 해보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자원봉사자 발굴하고 연계하고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래저래 우리가 짜깁기해서 알아듣고…  다음 넘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광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 코디네이팅이 뭐냐면요, 지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있는 분은 순수한 자원봉사자이고 이 코디네이팅은 자원봉사 할 사람하고 자원봉사 받을 사람하고 연계시켜 주면서 배치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팅이라고 하고 지금 각 동에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앞으로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광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묶어주는 고리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그 코디네이팅을 할 때 주는 지원금이다 그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박경래 위원  직업인데 그 사람들이 동에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돌아다니기도 하고…
○위원장 이정광  그거야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송인문 위원  이 사람들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우리 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원장 이정광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겠죠.  예산을 집행하니까…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그 사람들을 명목을 만들어서 급여를 주는 이 사람들은 급여자이고, 그 사람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이고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념은 위에서 정한 것이니까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험료관계 83페이지에 사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로 2005년도에 16명 있었고, 2006년도에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2005년도에 715만 4,000원이 지급되었고 2006년도에는 319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6명, 2006년도에 7명이면 대상자를 5만 6,226명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6만 8,000명 자원봉사자중에 16명이면 몇%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복인원을 빼면 2~3만 명으로 저는 봐요.  중복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16명에 몇 % 비례해서 하더라도 상해보험 가입비는 터무니없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왜냐면 실제 보험대상자가 되었던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16명, 많아야 지금으로 봐서는 연 20명으로 봤을 때 연 5만 6,000명을 대상자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정광  5만 6,226명에 대해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등록된 인원입니다.  등록된 인원에 전부가 아니고 이것도 감해서, 6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만 명 정도 줄인 숫자인데…
○위원장 이정광  줄일 때 대충 줄인 것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줄인 것입니까, 이 정도 빼자 해서 잘라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로 해서 90%…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몇 % 빼자 해서…
김종례 위원  사고율에 비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 보험료가 적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연 20명 정도밖에 사고가 안 나는데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일 보험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험을 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들 수도 없죠.
송인문 위원  1일 보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1일 보험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1일 보험이라는 것은 그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입을 시켜서 그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전날 가입을 해서…
송인문 위원  이것은 예산만 잡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산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상선 위원  그런데 보험은 누가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개념은 다 들어야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6만 8,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몇 %를 감해서 지금 5만 6,226명, 누가 사고가 생길지, 보험을 안든 분이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보험을 탈 수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봉사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입은 6만 8,000명중에 대상자를 5만 6,000명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2006년도에 실제 투입된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5,439명이 자원봉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연인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연인원입니다.
송인문 위원  연인원을 여기에 대입하면 안 되죠.  이것은 등록된 인원이 6만 8,000여명이고 연인원은 한 사람이 10번을 나갈 수도 있고 대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봉사 나갈 때마다 드는 보험이니까 홍길동이 계속 나올 수 있죠.  나올 때마다 들어가는 거니까 연인원으로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인원이 몇 명이건 간에…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이 1만 3,000명이면 1만 3,000명에 대한 1일 보험을 들으면 되는데 5만 6,000명에 대해서 기준을 잡느냐?
이상선 위원  아니, 회원이…
노승재 위원  회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1일 보험이기 때문에 오늘 자원봉사를 나왔으면 오늘 하루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가입행위는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자원봉사센터에 위탁금을 준 데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매일 나갈 때마다 그 전날 보험을 가입하잖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사람만 드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렇죠.
○위원장 이정광  그것을 전제했을 때 5만 6,000명이라는 것은 5만 6,000명이 자원봉사를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등록대상자인데 5만 6,000명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실제로 5만 6,000명이든 6만 8,000명이든 간에 실제로 나간 사람들을 그 전날 보험에 가입하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
○위원장 이정광  그것을 1년간 합계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1만 5,00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섯 번을 나갈 수 있고 열 번도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연으로 따져서 1만 5,000명이라니까 그러네.
박경래 위원  1만 5,000명이 건수입니까, 아니면 명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명수입니다.
박경래 위원  명수면 건수를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이정광  건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건수하고 명수가 같죠.
박경래 위원  아니, 자세히 들어보세요.  1만 5,000명인데 박경래라는 사람이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나가면 보험을 들고 내일 나가면 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두 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두 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원수만 1만 5,000명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광  연인원으로 1만 5,000명…
박경래 위원  연인원인데 건수하고 명수하고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연인원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박경래 위원  그러면 김종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명수하고 건수가 같다고 하면 굳이 5만 6,000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만 5,000명이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만명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 알겠습니다.  맞는데 보험은…
김종례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입비가 1인당 1,527원 맞죠.  지금 현재…  1만 5,000명으로 했을 때 약 2,3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가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가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험을 들되, 이 예산을 잡는 산출내역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예산에 편성해 놨다고 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정부에서 이만큼 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대충 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명수와 건수와 같다고 하는데 그게 1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1만 5,000명이면 내년에 배로 는다고 가정해서 3만명으로 봤을 때 5만 6,000명이면 배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험에 드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1만 5,000명이면 내년에 배로 잡아서 3만명에 대한 예산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5만 6,000명을 잡을 필요가 없단 얘기죠.  예산이라는 게 턱없이 안 쓰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잡아놓고, 그렇게 잡으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알겠는데요, 이것은 국비에서 가내시가 와서 50 대 50으로 일단 잡았거든요.
박경래 위원  50 대 50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명수에 맞춰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8,500만원이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8,500만원이 아니고 지금 1만 5,000명 수요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배로 잡아도 3만명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이나 6,000만원만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굳이 8,500만원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삭감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체육대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체육대회를 다른 세미나나 워크숍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올해 개최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세미나나 워크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개최를 안했는데  저번에 조례심사도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체육대회라고 사업명을 정한 바에 따르면 사실 이 종사자분들이 너무 고생해요.  딱딱하게 앉혀놓고 워크숍 하고 세미나 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날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를 해서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지, 얼마나 이분들이 그 시설내에서 고생하고 힘든데 딱딱하게 세미나 받고 워크숍하면 서 밥 먹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체육대회를 그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저희가 할 때마다 의견수렴을 합니다.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수렴결과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같은 내용으로 봐주시고, 복지박람회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체육대회를 같은 개념으로 봐서 해야 할 것이다는 아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래서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것은 조금 이따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81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운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이 뭐냐?  예산안이 1억 2,730만 5,000원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신설과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액수가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넣다보니까 증감이 1억 2,73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까 위원님들이 한참 언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5년도에 건립할 당시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지정한, 법으로 등록된 4개 보훈단체 외에 다른 단체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7쪽을 보시면 보훈회관 시설보강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회관 시설보강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옛날에는 슈퍼가 있다가 그게 안 되어서 식당으로 임대를 줬었는데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도 안 들어오는데 타구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상이군경회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몸을 다친 사람들이고, 미망인회는 자기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고, 유족회는 미망인이 없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모임이고,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는 싸우다가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만 있지, 몸이 아픈데 운동도 좀 하고 이럴만한 시설이 타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재활센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해서 1억 6,5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기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이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같아요.  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은 우리가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4개 단체에 대한 택시비와 하루에 도시락 값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냐 하면 설이나 추석, 6월 6일 현충일에 이분들한테 2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것이 기이 죽 해오던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박경래 위원  그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1,890만원은 6월 6일 현충일을 전후해서 보훈가족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해오던 것인데 과가 신설되어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는 육·해·공군 다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에 한한 단체이고,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우던 사람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이 각 구마다 다 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을 75년도에 지을  때 어디서 지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우리 구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돕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 연금을 지원해 주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기왕에 나온 말씀이니까 상이군경회 본 회관이 어디 있느냐면 마천동에 있는데 이면도로로 들어가요.  잘 찾지를 못해요.  어디 있느냐고 묻고 가도 잘 찾지를 못해서 거기서 또 전화하면 뒤로 들어가서 있는데 건물이 반듯하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생긴 땅에 지었는데 아주 노후되었어요.  들어가면 음침하고….  여러 가지 건물의 처지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김종례 위원  그 다음에 보훈가족 위안행사해서 매년 행사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행사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거의 보훈가족이 70~80% 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만원 꼴로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우리 송파 관내에서 합니다.  
김종례 위원  관내 학교 같은 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학교에서도 하고 올림픽공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김종례 위원  제가 보훈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석인원이 많이 없더라고요.  참석인원이 1,890명이라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한 사람당 1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김종례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훈행사를 지원 요구하면 올해 참석인원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2만원으로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대접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1만원이면 도시락 정도만 해서 하면 너무 부실한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82쪽 복지정책 주요시책추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5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이정인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100만원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는 100만원이었고 1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통해서 국비로 지원되면 간사비나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올해와 같이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비 1명 정도가 포함되어서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지금 간사는 정부에서 안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예비비라든지, 그것이 필요하니까 쓰는데 운영비에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시행하는 데를 앞으로 할 때 참고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비로 책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간사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간사가 아니고,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수당지급액만 운영비로 책정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그리고 다른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당만 주면 되니까….  
이정인 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자 수당비용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나머지 운영비는 15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사가 하는 것은 연봉이 1년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타 자치단체가 한 것, 우리가 지금 할 것,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안을 참고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됩니다.
이정인 위원  아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직은 예산을 빼보신 바 없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5쪽을 보겠습니다.  노숙자관리에 노숙자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컴퓨터교실 운영은 64페이지에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어르신 교육 강사료, 경로당 방문교육 강사료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86쪽에 정보화교육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경진대회해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컴퓨터교육으로 다섯 군데 정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노인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시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전산정보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기타 보상금이 줄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참여 할아버지들의 인원이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는 보건소 소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노인교실운영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94쪽에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에서 간담회비와 기타 제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굳이 이쪽으로 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주체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고요.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90쪽에 노인의 집 운영지원 사업명에서 대상이 6개소인데 운영비, 난방비로 개소당 월 10만원,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04쪽에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다산복지회에서 안하고 자활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전년도 예산과 동결되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예산과에 올린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고요.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86쪽에 보면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운영과 89쪽에 노인교실운영이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세입부분에 사회복지과에 과태료 수입이 47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5년 1년하고 2006년 10월까지 2년이 약간 안 되는데 과태료 총수입이 1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년 가까이 18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470만원, 2년을 보태면 900만원이 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기준이나 룰 이런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8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해서 조성기간이 97년부터 계속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출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기금으로 출연시키는 것입니다.  적립하는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이것을 뭣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시키는 것인지…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100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보조사업 해서 1억 7,396만원이 신설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10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인데 10억, 5억 5,0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하고 중식하고 같이 해서 정회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노숙자관리보호센터가 어디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숙자관리보호센터가 구에 따로 있는 데는 없고 사회복지과에 노숙자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주간하고 야간에 차량을 가지고 노숙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식비하고 여비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직원들이 야간에 할 경우 식비이고 노숙자들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식비하고 여비가 노숙자한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여비는 직원입니다.  식비는 노숙자한테 쓸 수도 있고 직원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밤중에 하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범위를 분명히 하셔야 되요.  직원용으로 나가는 것이냐,  노숙자한테 주는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여비는 직원이고 식비는 노숙자에게 자장면도 사 먹이고 직원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대충 49명이 있다가 지금은 추워지니까…
○위원장 이정광  좀 구체적으로 노숙자를 만나는 장소,  송파구로 말하자면 주로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자료를 다시…  보호센터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49명이 잠실역하고 가락시장·잠실본동…
○위원장 이정광  잠실본동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본동 경로당 앞에 잠1어린이집 앞에 지금 한 사람이 추운데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동사할까봐 우리 직원이 매일 저녁에 꼭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병 같은 것을 주워서 파는 분인데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 거기 모여 있는 사람 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는 특별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특별대책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왜냐하면 노숙자에 관해서 예산을 쓰면서 노숙자가 동사했다 이런 소리 나오면 진짜 큰일…,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진짜 큰일나죠.
김종례 위원  순찰차량은 몇 대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한 대입니다.
김종례 위원  한 대가 송파구 전체를 돌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12인승,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종례 위원  송파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노숙자 있는 곳이 일정하게 몇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순회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노숙자 보호 식비·여비 직원들한테 간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면 안 되죠.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노숙인 순찰강화 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권 내에 있는 사람은 1만원 범위 내에서 식비 5,000원, 여비 5,000원을 드리고 있고, 경기도 외 바깥에 있는 데는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
송인문 위원  과장님!  거기 계실 때는 위증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고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말씀만 하셔야지.  차라리 조금 더 알아보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컴퓨터 교실, 또 전산과에 있는 정보화교육, 또는 여러 가지 컴퓨터교실이 산재해서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노인 컴퓨터교실1,32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은 송파구지회에서 지회 건물 안에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파동에…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컴퓨터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고요.  다만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송파구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노인도 들어갈 수 있고 주부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회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하실 때 가능한 한 접근거리가 용이한 데를 해드리는 게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고 해서 여성문화회관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해서 새것으로 바꾸어 드렸고 저희가 올린 1,320만원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교실입니다.
송인문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어디 어디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송파동 97-41호에 교실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사무실에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게 1,320만원이면 조금 과도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게 강사비하고 상세한 산출근거를…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보세요.  여기에도…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강사료가 한 달에 50만원해서 1년에 600만원이 들어가고요.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노인 컴퓨터 교실이 있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어르신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대한노인회에도 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또 주부, 모든 상대를 포괄해서…
송인문 위원  어르신 교육 강사료하고 경로당 방문교육 강사료 2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  그래서 그것과 노인 컴퓨터 교실이 운영하는 주체가 노인회하고 다른데 노인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부분은 노인회 사무실에 그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송파동 97-41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변의 노인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강사를 노인회에서 채용해서 그 강사가 컴퓨터 교실만 운영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과는 노인회지회에 돈을 주어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노인들 다 교육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구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분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할만큼 충분한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직원들을 교육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아마 어르신분들이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를 하고 또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실이 있고 노인회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시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어디 어디 교육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노인회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몇 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10대가 있습니다.  10대를 계속 풀로…
송인문 위원  10대 가지고 교육하는 비용이 1,32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강사를 써야지요.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강사료가 50만원씩 12개월이고 그 다음에 어른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해하는 폭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될 것도 6개월 이상 가고 이래서 이 부분은 노인회지회에서 지회사무실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10대의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시켜 나간다.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같이 묶어서 취급하기에는 레벨이 너무 안 맞으니까 노인들의 눈높이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감사장에서도 한 번 있었던 이야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 삭감이유는 저희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을 하복 및 우비해서 3만원×422명분 추가로 잡아두는 분으로 해서 예산을 2,194만 4,000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기 했던 사람 매년 해줄 예산도 없을뿐더러 새로 추가되는 100여분에 대해서 방한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에 대해서만 방한복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계속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매년 그 많은 분들을 방한복을 다 해드릴 수 없으므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사람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람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예산기준으로 봐서 602명까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채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578명에서 어느 날 내려서 오늘 현재 57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일당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합니다.
송인문 위원  기타보상금이 일당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기타보상금에 활동비가 들어가 있고 피복비·연찬회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비·피복비·연찬회 등 해서 다 기타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일괄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65세 이상 국기법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1차·2차 진단을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실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보건소에 의뢰합니다.  이 분들을 동별로 모아서 보건소에서 1차 검진 받고 2차 소견 있는 분들은 2차 소견 받아서 병원에 연결해드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보건소하고는 중복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1차 진단 결과 병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어른분들은 고혈압, 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70% 정도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를 받은 부분의 70%를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노인교실 10개소가 어디냐 질의하셨는데 동현교회와 잠실중앙교회, 가락동 천주교, 거의 교회 속에 노인교실을 운영해서 10개소를 연중, 작년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1개소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노인교실은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년쯤엔 2개소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서 지금은 10개소를 운영하지만 12개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복지 부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활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노인교실운영 10개소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10개속에 동현교회 속에 동현, 잠실중앙교회 속의 장미, 또 가락동 천주교회, 석촌동 천주교회, 중앙침례교회, 빛고을교회, 잠실 성당, 문정2동 성당, 마천동 성당, 신천동 성당 그러니까 교회와 성당에서 있는 공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것은 교회 자체에서 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원을 해줄…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교회 자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다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노인교실이 운영된 것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8월 4일부터 이 업무를 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질이 떨어지겠죠.
송인문 위원  그런데 돈은 우리가 내고 단체에서 생색을 내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마 20만원이 충분한 돈은 못될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송인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11월 예산편성 이후에 갑자기 2007년도에 일단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라고 공문만 내려온 상태인데 우선 개괄적인 것을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노인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65세 미만의 노인을, 신체 건강한 독거노인 도우미를 65세 미만 노인으로서 신체 건강하고 이런 분을 교육을 해서 이분들을 도우미로 파견을 해라.  단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달에 예산을 지급하고 또 이 분들을 관리할,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할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독거노인 도우미를 활용을 하고 이 분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연계사업을 하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더 상세한 것은 내려와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된다면 저희는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위탁공모해서, 또 저희가 복수기관을 선정해서, 한 군데만 하면 어디가 잘 하는지 모르니까 복수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그렇고,
송인문 위원  이런 업무가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오면 예산편성과 함께 어떤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2007년에 아마 더 상세한 것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바로 시행해야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무관과도 제가 얘기해 봤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하고 한 1시간 30분 토론했는데 일단 더 상세한 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단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구비가 5,472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수용해서 저희가 위탁체도 선정해야 되고 또 노인분들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로서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 대상은 물론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고요.  1순위는 그렇고, 또 순위별로 1, 2, 3순위해서 가장 노인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소득기준이 1인당 61만 8,000원 이하를 미리 돌봐라, 이런 게 내려와 있는데,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20만원 상당이 되는 이용권을 주면 내가 이런 보호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 풀어서 그 만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더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따로 설명도 드리고 업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도우미 대상자의 나이 자격이 몇 세 미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65세 미만으로서 신체 건강한 자로서 아마 소정교육 이수를 몇 시간씩 해라, 하는 게 세부지침이 내려오고 단, 65세 미만의 노인이 더 어려운 노인네들을 넣어 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노인이면 몇 세 이상이 노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60세 이상을 보는데 아마 60세에서 65세까지 건강한 분들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자꾸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간담회비 501만 7,000원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를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이 있는 10개교에 파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된 학습도우미 일비 및 보험료는 7,675만 6,000원 중에 7,173만 9,000원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간담회하는 기타 제경비가 501만 7,000원을 합해서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에 7,675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이부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11월 이후에 제가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얘기해 보니까 한 30몇 개 사업 중에서 지금 3개 사업이 미리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과 조금 전에 독거도우미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중에서 우선 장애인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주차단속요원, 주간보호센터 케어 도우미, 또 중증 아동, 장애인 등·하교 도우미로 20만원을 16명 정도 뽑아서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83만원씩, 아까 20만원짜리는 7개월만 주고 또 지금 장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83만원씩 9개월을 20명을 선발해서 고용하는 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중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더 상세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장애인 중에서 16명 또는 20명으로 36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런 의미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노인돌보미사업, 바우처 제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가 열릴 때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내려오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의 집에 월 난방비 10만원이 너무 적다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인의 집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다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무상으로 집을 줘서 그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생활을 같이 서너 분씩 모아서 하면서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리라, 그러면 난방비를 매월 10만원씩 대주는 게 어떻냐, 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생활비, 생계비, 이외에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절기에는 10만원이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중 수혜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10만원은 적지만 저희가 매년 똑같은 1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6개소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춥고 못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것은 생활보조금이 나오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추우면 ‘불을 더 때고 지내세요.’ 한다든가, 그분들에게 인식의 차이를 시켜줘야지, 10만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만날 걱정하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거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12월 말까지는 풍납복지관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유류를 대주고 있는데 돈을 맡겨놓고 12월 말까지 댈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안 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여섯 분이 계신데 거기에는 제가 아는 독지가를 연결해서 지금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돈을 드리면 돈을 쓸 것 아니냐?  일단 제 직원을 보내면서 유류를 가득 넣어 드리고 다음에 2월 말까지 넣어 드리면 어떻겠느냐, 라고 갔더니 지금 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못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월 말일까지는 충분하게 때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날 일단 온 분들은 돈을 전해드렸고 나머지는 복지관의 후원금으로 처리해서 이분들에게 유류가 떨어지기 전에 대드리도록 조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마음껏 땔 수 없으니까 춥다는 소리는 하시죠.  그러나 12월 말까지는 유류가 비축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한 번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출연금이 2억 8,000만원이 적립되어 습니다.  이자가 6,033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기타 200만원해서 연도별로 98년부터 2006년까지 지금 3억 4,233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기금은 아마 98년도쯤만 되었어도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5억원이 다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로 노인교육이나 노인교실 운영지원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당초에 기금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적립기간 중이니까 아마 상징적으로 기금을 출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기금의 용도가 분명히 되어져서 기금이 모아져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례 위원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당초의 목표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도·육성, 취미활동 지원도 해주고  노인문제 상담소나 혹시 공동작업장이 생기면 운영비도 주자, 라고 해서 당초에 기금설립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여건이 많이 바뀌고 단, 이 돈이 다 적립되면 그때에 맞추어서 별도의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김종례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기금이 조성되고 돈이 많아지면 원래 취지와 다르게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든가, 그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5억원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을 못 짓습니다.  
김종례 위원  여기에 무한정으로 조성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목표를 5억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3억 4,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달성되면 최초에,
김종례 위원  맨 처음 출연하게 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98년도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이게 98년도부터 적립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97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이 서류를 찾을 수 있을는지 가능한 대로…,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로 이후에 다 통합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을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그 기금 조성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다 매년?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자체 출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따로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풍납마을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맨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올해 5,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1억원을 올린 적이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예산을 계상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부분에 동결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0만원만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운영에 2,000만원 있고 또 그외 노인교실 운영에 2,880만원 이게 다 뭐냐 라고,
노승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제가 이해를 다 했고요,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겠고,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줄곧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니 상당히 기대되는데 아마 처음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내년에 470만원을 받겠다, 라고 지금 저희가 올렸는데 종전에 했던 수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라고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노인및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에 의해서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있는 부분을 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을 편성해서 우선 저희 구청에 장애인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차량이 있는 것 등등해서, 지금 제가 11월, 12월에 거의 롯데나 이런 데에 가서 큰 업체는 공문을 다 보냈고, 지금 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101건을 적발하고 2006년도 11월 현재 104건을 적발해서 보내면 징수하는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은행 조회를 하든가 해서 저희가 일단 징수한 부분의 예산을 과태료 수입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데 우선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좀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올린 부분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1년 10개월만에 과태료를 물리는 게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 1년에 470만원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100건당 10만원인데 열심히 움직여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죠.  
박용모 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불리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의지로 아시고…,
박용모 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계도,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목표액을 좀 낮춰주시면 저희는 좀 좋습니다.  
박용모 위원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 처음에는 계도·계몽차원으로 가다가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나름대로 470만원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2005년도에도 100건 이상을 적발했고 2006년도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김종례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100페이지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에서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는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100페이지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500만원은 장애인 풍납복지관에서 볼링과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요리와 볼링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노래도 하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 보면 어떨까, 해서 설문조사도 준비 예정 중에 있고, 이 신규사업을 주시면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단전호흡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어디 어디를?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인성장애인, 방이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해서 우선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좋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을 다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3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한 복지관에서 2개 교실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단전, 저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3개 복지관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설문도 받아봐야 되고, 그래서 과연 방이복지관에서는 무슨 교실이, 또 노래교실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지, 일단 수요조사를 복지관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장애인복지관에서 우선 하니까 아무래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이 많겠죠.
김종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장애인이 많겠죠.  일반인과 섞이면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했었어요.  일반인도 거기서 노래교실을 운영했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주라고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장애인들만 한다면 사전에 사업검토가 충실하게 되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런데 대상을 관내 희망 장애인이라고 규정해서 저희가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일반인은 해주면 안 되겠죠.  
김종례 위원  안 되겠죠, 가 아니라 이게 분명하게 사업이 정해져 장애인을,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대상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해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 따로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통합해서 하기를 원하죠.
이정인 위원  내 주위에 있는 복지관에 나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따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일단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많이 확산되면 아무래도 이용하기 편리 한 곳에 확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정인 위원  사업의 방향을 장애인 따로 누구 따로 한다는 것으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통합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내 옆에 있는 복지관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김종례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종례 위원님께서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통합으로 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범사업만큼은 일단 장애인복지관의 대상을 장애인을 우선해서 하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확대하실 경우에는 통합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래서 장애인 교실을 복지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복지관에서 일반인들도 노래교실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장애인 복지관 사용 이렇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섞어도 좋고 또 따로도 좋지만 사업계획을 예산서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희망 장애인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장애인이 일반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장애아동도 통합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이 장애인의 욕구가 있다고 하면 변경해야죠.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김종례 부위원장님 말씀은 사업취지에 맞게 일단은 조심스럽게 하시고, 왜곡되지 않게 해 달라.  그것이 발전이 되면 결국은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섞여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이 각각 하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자치구비를 합해서 11억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순수한 공공근로사업비만큼은…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를 특별시에 지방분권교부세로 주면서 국비·시비라는 말이 없어지고 시비로 6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자치구비로 내려오던 부분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서울특별시로 돈을 다 주어서 “너희 돈하고 합해서 60%를 내려줘라.” 라고 해서 내년에는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06년도에 자치구비가 4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 1,600만원이었고 시비가 4억 6,600만원, 그 다음에 1,9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11억 5,1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10억을 다 합해서 자치구비가 총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왜 예산을 줄이느냐?  공공근로가 지금 어려운데…” 했더니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낮춰놓고 추가로 시청 고용대책과에서 얼마든지 송파에서 요구하면 더 주겠다고 해서 작년보다 물량이 사실은 11억 5,100만원에서 10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례 위원님께서 104페이지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풍납마을복지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납마을복지센터 현황과 두 번째는 송파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과 세 번째는 앞으로 만약에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납마을복지센터는 풍납동 175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지하1층이 22평, 지상1층이 159평, 그리고 지상2층이 51평으로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당초에 길석환 씨가 건립을 해서 98년도에 우리 구에서 앞에 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을 하면서 98년 2월 12일 우리 구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입 후에 어떻게 쓸 것이냐고 그 나름대로 그때 담당자나 청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때 거기와 가장 가까운 풍납복지관의 운영체가 다산복지재단입니다.  그러면 “다산복지재단에서 풍납복지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인력을 활용을 하고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운영을 해라.  단 운영비는 줄 수가 없다.  건물은 우리가 주되…”라고 해서 다산복지재단과 위탁약정을 해서 그때부터 운영비를 다산복지재단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납복지관의 인력들이 거기에 와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산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덜렁 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첫해, 둘째 해에는 자기네 자체수입, 컴퓨터료 받고 이런 것으로 겨우 유지를 했는데 2003년도에 400만원이 법인적립금이 들어오고, 2004년도에는 340만원이 법인적립금이 들어오고, 2005년도에는 2,341만원이 들어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30만원을 법인에서 돈을 부담했습니다.  그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에서도 내놓으려면…  그래서 그만 운영하고 싶다고 계속 의사를 표시했는데 마침 2007년 5월에 위탁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만료 포기의사도 밝혀왔고 저희가 8월 4일날 이 과에 와서 보니까 건물도 전체가 김종례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22평에는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상에 157평 중에서 66평은 컴퓨터·학습실·체육실·피아노교실 해서 아동들이 매일 140여명이 움직이고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 나눔빨래방하고 크린서비스라고 해서 건물 청소하는 자활후견기관이 기 입주를 했고 마을문고에서 32평을 쓰고 있고 또 맨 위에 2층에 51평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의 집에 할아버지 세 분이 51평의 반에 기거를 하시고 이쪽에는 할머니 세분이 기거를 하시고 이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송파자활사업단 2개가 기 들어와 있고 2층에는 어르신 여섯 분이 그 평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단 이분들은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가 다섯 분이고 한 분은 조금 생활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물이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어서 냉·난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있으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쭉해서 많이 춥고, 건물 안전진단도 안되고, 뭐를 하든지 개보수가 불가피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을 풍납동에 옮겨오느냐 염려하시지만 자활후견기관이라 함은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기법이 바뀌면서 근로가 기능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자활을 도와주자고 해서 각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보장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리 구에 자활기관을 설치하라고 해서 후견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카톨릭 사회복지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66명의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금 풍납동 주민도 7명이 들어와 있고…  이 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한 사업이 간병서비스·나눔빨래방·장애아동 학습도우미·폐식용유 비누만들기·건물청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이 2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자활후견기관이 내려올 때마다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은 송파동에 갖다놓고 사업장은 마천동·오금동에 가 있고 이 사업장은 전부 다,  이 돈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도 국가에서 대줘야 할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기한만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사업장을 나가라고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1년에 3,096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건물에 매년 임대료도 3,100여만원 절약을 하고 마침 위탁체도 포기를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작업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옮길 때마다 매물비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유지할 부분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좀 다시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을 현장에 모셔 갔고, 또 부구청장님, 국장님께서 호락호락 사업 하라고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까지 모시고 현장에 갔습니다.  가보시더니 “이것은 개보수가 불가피하구나.  알았다.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라고 하셔서 추진했는데…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이해가 되었는데요.
김종례 위원  설명은 충분히…  리모델링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아동복지에 수강학생이 총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140~180명이 하루에 한 시간씩 컴퓨터 하고 가고, 1일에 140~180명이 66평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수강료는 1만원씩 받는 것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다산복지재단에 운영비를 안주다 보니까…  왜 그렇게 받느냐?
김종례 위원  수강료 1만 5,000원씩 받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김종례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산이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적자원인이 어디에서 나와서,  공짜로 쓰는 건물에 왜 적자가 나서 다산이 안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연 140명이 수강인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매일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 다음 크게 봤을 때 풍납동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예산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하는데 헌 건물,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경당 미래마을 가운데 샌드위치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이죠.  이것도 발굴예상 대상지역이죠.  그러면 여기에 8억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자활기관에 주겠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실 풍납동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건립을 질의했을 때 이 시설이 있고 마을복지시설이 있고,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 풍납사회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월 180명이라는 학생은 참 많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개인 주민들의 부담을 많이 늘려가면서 개인학원으로 가야 될 형편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본 위원은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18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며, 또 대기 수강생 현황을 알아봤을 때 “교실이 부족해서 못 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빨래방 자활기관도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풍납동이 얼마나 어렵고, 문화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양·교육기관이 있어야지, 이것을 내보내고 자활기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보고 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볼께요.  리모델링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140명에서 180명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수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 아동들을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수학교실은 월 5만원, 어린이미술교실이 월 3만원, 컴퓨터교실이 3만 5,000원, 아동피아노교실이 4만 5,000원, 합기도교실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도…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지금 문제는 풍납동 주민의 자녀들이 이만한 숫자가 이용을 하는데 후견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첫째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8억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0~180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0~180명을 수용했을 때 굳이 후견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부위원장님은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당초의 제 생각은 이 자활후견기관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을 때는…  이게 지금 232평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흩어져 있는 부분이 187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능한 것만 옮겨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좋은 환경 속에서 운영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 노인의 집이라든가 지하의 에어로빅교실과 마을문고가 2001년 풍납1동사무실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주십시오.” 하고 승인요청이 와서 송파구청장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문고는 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에어로빅교실은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장한테 승인을 해제를 하고 지하와 지상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가능한 한 돈이 나가는 후견기관 사업단이 들어오고 그나마 김종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동들에 대한 그 부분은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변경방침을…
○위원장 이정광  여기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주셔야…
김종례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들어 있는 자활기관도 나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는 풍납동만 위한 의원님이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를 위한 의원님께서 풍납동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종례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8억을…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 풍납동만 위한 의원님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풍납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가 16명입니다.  10%가 넘습니다.
김종례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이용하도록 하잖습니까?
김종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자활후견기관이 나와줘야 우리가 이용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자활후견기관도 의원님이 장려를 해야 될 기관입니다.  평수가 되니까 확보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례 위원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교실은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자!  목소리를 낮추시고요.
김종례 위원  에어로빅은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에어로빅교실은 동사무소에서 있습니다.  당초 여기 올 때는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없어서 잠시 오겠다는 에어로빅 교실이 그때부터 여자 분 20~30명이 문을 걸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도로를 확보해서도 사용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 분들을 옹호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례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제가 확인하겠는데요.  여기 문화재 발굴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례 위원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는 그 땅에 8억 7,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지금 난방도 안 들어와요.  도시가스도 안돼요.
김종례 위원  난방이 안 들어오지만…  8억 7,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도시가스 들어오면 됩니다.  왜 안 들어오게 합니까?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이대로 해줘야 되고, 지금 과장님은 처음에 보고에 대한 취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왜냐?  자활기관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자활기관을 모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자활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전제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처음엔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는 조금도 안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변경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종례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변경하는 것은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시 방침세우면 되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종례 위원  다시 건물을 지어도 9억 가지면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당 얼마씩 예산을 잡았느냐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350만원입니다.  리모델링이 그렇게…
김종례 위원  절대 리모델링해야 될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지어 주십시오.  따로…
이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예.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숙정 과장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예산에 올라온 것은 해야 되겠지만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흥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350만원이면 비싼 것입니다.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건축과에 질문해서…  저희가 2년 전에 문정어린이집 할 때도 350에 리모델링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황수 위원  지침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이야기하면 조달청 단가로 한다.  그런데 일반인이 짓게 되면 이 정도 안 들고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재작년에 가락본동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노인정의 노인들을 다 내보내서 천막을 치고, 그런데 한 15일이면 할 수 있는 것을 한 달 넘게 공사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1시간 하고 다른 데에 가서 공사하고 또 그 다음 날 와서 1시간 하고 다른 데에 가서 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단가만 올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모든 관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얘기는 여기서 너무 오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어야 해요.  그렇게 비싸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상식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듣는 선에서 그 얘기는 일단 중단하시고, 정리되어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김종례 부위원장님 말씀은 140명에서 180명이 다 수용된다면 좋은 시설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김종례 부위원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하시죠.  
김종례 위원  다산이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다산은 다음에도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김종례 위원  좀 들으시라니까요.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십시오.
김종례 위원  다산이 지금 학원비가 아까 1만 5,000원, 1만원이라는 것도 과장님이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정정했습니다.  
김종례 위원  정정하고 막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이정광  일단 듣고 계세요.
김종례 위원  그것도 잘못되었고요.  연 140명이 쓴다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잘못되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들어오겠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것을 어디에 맡기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부분은 지금 다산에서는 장애인을 위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김종례 위원  다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김종례 위원  다산에 다시 맡기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부위원장님!  질의가 끝났으면 못마땅해도 답변을 끝까지 듣고 다시 또 말씀하세요.  오늘 밤늦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새로운 위탁체를 결정하든지, 저희가 직접 구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들을 운영하는 교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산이 결국 못 맡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야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서 98년도부터 건물만 줄 테니까 너희들 그냥 해라, 라고 있을 수 있었지만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라면 위탁을 주면 위탁비용을 줘야 됩니다.  주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부위원장님, 지금 한 말씀 외에 더 다른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종례 위원  또 과장님께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공고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인들이 사시고 계시는 집도 ‘아무것도 필요없고 우리는 도시가스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다시 전부 뜯어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문제이고요, 도시가스는 분명히 넣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다음에 위탁이나 사업관계, 지하실 관계는 더 제가 체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 부분은 오늘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잠깐 계시고, 다음 말씀하십시오.
김종례 위원  그래서 더 현황파악을 해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되었습니다.  하실 말씀은 일단 여기서 충분히 다 하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이 중복되지 않은 답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까 하신 말씀을 또 되풀이하시게 되죠?
  다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왜 노인분들이 도시가스만 연결해 주면 된다는데 그것을 내보내고, 지금 노인 여섯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지금 그분들이 기거하는 곳과 저희가 다른 돈으로 다른 시설을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분들은 요양원에 입소하면 따뜻한 점심 24절기 다 해주시는데 왜 추운 데서 그렇게 연료비를 안 때시고 계시는지, 이분들의 조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 51평을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자, 라는 게 제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말씀 끝나셨죠?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과장에서 심사위원으로서의 견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선에서 이 문제는 일단 끝을 맺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니까 말씀하십시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풍납동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풍납동이 없어질 동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기 동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백제 도로까지 얼마 전에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돈 8억, 9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이고 다른 데에 임대료라든가,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 장소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김종례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이 돈 8억, 9억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 행정은 미래 백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데, 원시안적인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근시안으로 불과 몇 년 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만 자꾸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있는 그대로만 리모델링을 하자, 라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저희 국장님이나 윗분들께서도 이것을 아예 건물을 헐은 것을 다 신축하면 어떨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떨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전임자가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보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 상태로 잘못 건드리다가는 뭐가 발견되면 이 복지관이 다 없어지게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깊은 고민을 하고, 그러면 완전히 2층에 똑같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51평이지만 똑같이 박스로 했을 경우에 또는 신축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가 계속 발굴되니까 그나마 있는 그대로 보강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 나름대로 결정이 났기에 제가 방침을 받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황수 위원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김숙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문화재가 나오면 또 못 지으니까, 그런 말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가 나오면 하지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김종례 위원  거기에는 리모델링도 안 해야죠.
이황수 위원  아니, 문화재가 나오면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새로 짓는 것은 허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도 이런 선에서 이 얘기는 정리하시고,
박용모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안 되면 손을 들어서라도 결정할 테니까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위원장 이정광  풍납복지관 문제는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마지막 답변으로 얘기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내용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시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노숙인들에 대해 들어가는 지급내역에서 노숙인 쉼터가 없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 저희가…, 보호센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쉼터와,
송인문 위원  보호센터와 쉼터가 무슨 차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보호센터가 구에 있느냐, 라고 하셨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쉼터는 저희가 풍납복지관에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보호센터와 쉼터가 무슨 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글쎄요, 보호센터라는 말을 위원님께서 처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쉼터의 말씀이 아니라 보호센터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쉼터는 풍납복지관에 서울시 53개소 중에 1개소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까 들어가는 비용인 여비와 식비가 풍납동복지관 쉼터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 입소된 분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외부에 노숙하는 분들…, 그분들은 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입소된 분들은 시에서 예산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노숙인 쉼터에 내가 보니까 예산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쉼터는 시에서 바로 나갑니다.  쉼터 53개소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관련 과장님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홍보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없다고 대충 넘어가고, 아까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 1만원, 1만 5,000원씩 비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대충 그렇게…, 여기는 사실규명이 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과장님의 답변에 신빙성을 잃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료 지금 가져와라” 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야지.  대충 이야기해 놓고 사실 확인을 안하면 그게 사실로 굳어지고…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시 확인해서 정정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정정은 정정이고 최초의 답변에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주문이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는 게 마땅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쪽에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화유지재단에서 위탁을 하는데 잠실교회에서 할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매년 4억씩 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4억이 다 나가야 하는지…  이분들이 심사할 때는 재단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아토피 아동 통합보육시설 지원해서 2,800만원입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10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현재 간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인지, 일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아토피 통합보육시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토피아동이 송파구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된 바 없고 이 시설에 얼마가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조사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07쪽, 유아마라톤대회 수탁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여성문화회관하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여성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이 풍납동에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이 풍납동 현물 납부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111쪽 위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성쉼터, 여성상담소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단 여성쉼터는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하고 113쪽에 있는 여성상담소는 위탁인지, 아니면 직영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3개를 위탁업체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5쪽에 가정봉사원 교육은 대상이 누가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115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결식아동 전체에 대한 금액인지, 혹시 빠진 아동들은 없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 이벤트거리 운영은 먹자골목 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쪽 우리역사체험교실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118쪽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주체가 어디인지, 위탁이면 단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120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파구 어린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타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20%가 들어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건의해서 하면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세상 운영은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여성복지 중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을 17억 7,300만원 보고 세출을 24억 5,500만원, 그래서 예상손실이 6억 8,100만원이 계산상 나오게 됩니다.  이미 송파여성문화회관은 금년부터 일반 계약자들을 계약해지를 시켜서 내보내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입소시켜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수입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도 발생하는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영업장을 내보내고 남아있는 수익자들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연간 계산액이 얼마나 추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조정이 될 경우에 세출은 변화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아이코리아」가 법인체로서 어떤 회사이고 종교재단인가 묻고 싶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해서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심리치료 등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여자하고 한국남자들하고 결혼한 사람을 말하죠.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민해서 들어오는 동남아 쪽이나 아시아쪽 사람들이 그 지역에 풍토병을 가져오는 수도 있잖아요.  이런데 대해서는 대책 없이 심리치료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지역대로 풍토병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구에는 어떻게 조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가 묻고 싶고,  다음에는 우리역사체험교실 117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항공료 부담까지는 좋은데 체비지 부담까지 해서 되는가?  어차피 소년소녀가장이고 저소득층 자녀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사업명 알뜰장 운영지원, 대상이 여성단체에서 새마을부녀회·주부환경연합회에서 행사하느라고 그 많은 인원이…  지난번에 자료 받기로는 400명이 투입되면서 정말 재활용에 의미를 두고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20만원씩 다섯 번 100만원 지원이죠.  그러면 두 개 단체에 100만원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행사 치루고 나서 내역을 봤더니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100만원 이상씩 마이너스인데 100만원 지원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 행사자체를 재활용품 사용으로 의미를 둔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여성쉼터 운영, 이것에서는 여성상담소 운영 113페이지 이것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동일한데 여성문화회관 4층에 별도로 해놓고 송파구 관내 어디 위치도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45평을 얻어서 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같이 합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480만원이라는 여성상담소의 별도로 운영이 아니라…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지원 관계에서도 사실 여성단체연합회가 21개 단체이고 회원이 거의 1만명에 달하는데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지원,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유공자 표창이 있을 때 상품하고 표창장만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지도자연수를 갈 때 1박2일이면 1박2일, 몇 명, 연수 인원하고 일정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비해서 105만 6,000원 예산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상 제가 질의를 하고 차후에…
○위원장 이정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맨 하단에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15쪽에 청소년복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선정하는 방법과 학교별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학교운동장 야간이용시설 지원해서 오주중학교에 야간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을 다른 학교들도 거의 다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야간 전기료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답변은 아까 박경래 위원님하고 이정인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고요.  아토피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 100명이라고 했는데 파악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100명을 간호사 한 사람, 급식비 해서 2,800만원이 왔는데 몇 분이 근무하는지?  간호사 한 분이 100명을 다 운영할 수 있는지?  왜 8개월인지,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 1년 중에서 8개월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수입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내년에 603만 3,000원,  그것을 단속을 해서 걷겠다는 이야기인지…  아까 사회복지과하고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적었는데 갑자기 배 이상 많아졌는데, 가정복지과는 1년 10개월 동안 1,85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내년에는 603만 3,000원만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왜 줄어들었는지?  이것이 잡수입에 과태료, 과징금 다 비슷한 것인데 그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단속을 많이 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많이 거둬들이겠다는 것인지?  일을 안 해서, 단속을 덜 해서 덜 걷겠다는 것인지?  세입을 잡을 때의 기준, 룰, 규칙, 지침이 있으면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세입을 이렇게 잡는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114쪽 이화·송파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교육기간과 모집인원, 개강 월일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보조사업인데 10억 2,500만원입니다.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결식아동수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급식비가 1식당 증가된 것인지?  경기가 어려워져서 결식아동이 증가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한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송파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금 4억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2005년 2월 9일부터 2008년 2월 8일까지 3년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화유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지출을 보면 인건비 6억 6,573만원, 관리비 2억 6,900만원, 시설유지비 1억 3,700만원, 사업비 8억 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6억 6,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4억원 정도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했고 내년에도,
○위원장 이정광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질의하신 이황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 장애아 및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2층에 보육정원 100명 예정으로 어린이집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서 5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저희가 통합보육시설의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어린이집과 달라서 장애아와 아토피아동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과 달리 전담간호사를 1명 더 정원 외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내년 4월 정도에 개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8개월만 잡은 것입니다.  또한 일반어린이집과 달리 음식에 주의해야 되겠다, 해서 단가를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상향조정해서 책정했습니다.  
박경래 위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예산이 2,8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니죠.  
박경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앞에 보육료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소요되는지?  이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백철  보육정원이 100명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아토피아동 43명, 장애아 9명, 일반아동 47명으로 정원을 조정했고, 종사자는 시설장, 교사 12명, 특수교사 1명, 간호사 1명, 취사부 2명, 사무원 1명해서 총 1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18명에 대한 급여나 예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앞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장이 누가 될지, 교사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앞에 시설지원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정원이라든가, 18명을 뽑았으면 대충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순서가, 저희가 지난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시설장과 종사원을 모집해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평균을 따져서 앞에 어린이집에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에 인건비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계산한 게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자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18명에 대한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별도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박용모 위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본 상태예요.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자료를 보면 나오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현재 종사자를 확보한 게 아닙니다.  종사자를 18명을 확보해서,
○위원장 이정광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산정한 자료는 있지 않느냐 이거죠.  
박경래 위원  여기 맨 앞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해서 예산을 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탁업체는 어디로 선정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탁업체는 예수사랑 선교회에 위탁 선정되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위탁이 되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탁업체를 지난번에 선정했습니다.  
박경래 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면 벌써 예산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자꾸 얘기가,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6개월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박경래 위원  6개월 동안 하는데 구청에서 기준을 만들어 줘야 그 위탁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10명이면 10명을 너희 위탁업체에서 해라,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10명이 아니고 5명만 할 수 있는 것이고 3명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18명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는 위탁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예산금액이 2,8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8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같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시설비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람들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개원 후의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일반적으로 인원수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18명에 대한 것만 뽑아서 자료로 주겠다, 이런 답변이에요.
박경래 위원  참 답답한 게 예산을 산정할 때 여기 18명이면 앞에 예산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100명에 대한 예산 기준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18명에 대한 포함시킬 때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교사 1호봉이 있고 2호봉이 있고 또 간호사 호봉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채용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경래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뽑아 줘야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줄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예산심의하면서 대충 짐작으로 하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예산심의 아닙니까?  예산을 하려면 18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게 그냥 추측의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게….  
○가정복지과장 백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구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원수를 평균을 내서 총괄적으로 예산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 18명의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드린다는 얘기이고, 예상을 해서 앞에 보육료 지원단가나 여기에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광  그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잖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요.  지금 현재 손에 자료가 없더라도 그 자료를 뒤에 보충해서 받으시면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사람당 150만원씩 18명이 8개월 근무한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 구립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이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장이 있을 테고 보육교사가 있고 취사부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는 월 150만원, 시설장은 1호봉 기준, 보육교사도 1호봉 기준, 취사부도 1호봉을 기준해서 포괄에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박경래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냐고요?  18명을 곱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얼른 계산을 뽑아주시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체가 죽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지금 장애아·아토피아동 항목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다 잡혀 있어야 예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800만원을 지원해서는 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해서 이미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간호사와 그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좀 더 주겠다, 그 사항이지,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총괄이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 한 가지 항목들을 종합해서 모은 게 총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1인당 150만원을 계상해서 18명에 8개월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너무 대략적인 개념으로만 가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왜 자세히 물어보느냐면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여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그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냐, 민간의 보육시설을 더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국가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 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인근에 있는 여러 민간 어린이집에서 자기 영역을 뺏어간다는 뜻에서 반대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냐, 민간 보육시설을 더 좋게 할 거냐, 해서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열악하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항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래 위원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국·공립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예산을 자세히 물어보느냐면 우리 구비로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박경래 위원  국가나 시 비용만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구비 사항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도 구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죠.  20:40:20%인데 지금 보고드린 간호사 인건비와 아동 급식비는 국·시비와 상관없이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섞여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다음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끝났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지금 위원님 순서대로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빠뜨리면 그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는 1인당 2만 4,000원씩 민간·가정보육시설 1,4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경래 위원  영아, 장애아 1,400명인데 영아는 몇 세까지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영아는 0세, 1세, 2세까지 영아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물론 매년 보육료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5~6% 이상 늘어날 것이고 계속 2010년까지는 부담비율을 국·시비에서 62%까지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자녀들을 낳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더욱 더 낳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보육시설의 보육료, 교육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못 낳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출산장려금을 20만원, 30만원을 준다는 얘기밖에 안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고 교육비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말만 무성하게 자녀를 더 낳으라고 하면서 출산장려금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차츰 차츰 증가시켜서 요즘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과 예산 중에서도 크게 늘어난 부분이 보육료 지원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그렇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아토피 아동수를 파악한 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아토피 아동수를 동을 통해서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 아토피 아동이 몇 명이 되는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토피 아동수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민간·가정·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서 아토피 아동수가 몇 명이 되는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파악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43명이라는 것은 정원을 43으로 해놓았다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토피 아동 43명을 정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토피 아동도 그렇고, 장애아는 물론 주위에 9명이 있겠죠.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부모가 직장을 다니건 뭐를 하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접근성이 편리해야 하는데 43명의 아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여기에 올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처음부터 이 시설을 만들 때 아토피 아동에 대한 숫자와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해야지.  그것 전혀 없이 이것을 만들어놓고 누군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사가 안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선전을 신문이고 뭐고 크게 보도가 되면서 선전은 엄청 되고 있고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도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직도 안 되었다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백철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할 때 구립어린이집에 대충 얼마 정도 있느냐?  보통 10% 정도가 아토피 아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동을 통해서 하느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을 통해서 아토피 아동이 몇 명이냐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해서 어린이집에 총 정원 수가 있으니까 그중에 몇 명이 아토피 아동이냐?  결국 다니는 아동들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유아마라톤대회 위탁을 어디에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325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파근린공원 지하에 325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200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여성문화회관은 125면을 할당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이 200면, 부설주차장이 125면으로 저희가 관리하지만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 200면을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받아서 같이 위탁을 해서 200면에 대한 사용수입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장용으로 다시 전환시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에 300면 중에서 200면은 공영주차장, 125면은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비가 32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6억 2,300만원을 현물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15억 9,600만원을 20년 분할 납부하자 해서 매년 8,000만원씩 건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건립부담금을 현물로 해서 16억에 납부를 하고 그 차액을 매년 8,000만원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쉼터와 여성상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쉼터는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송인문 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런 게 여성쉼터라든가 여성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게 사실 한 군데에서 체계화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체가 다 다르죠.  너무 방만하게 따로 따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해결될 것을 2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통합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말씀인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쉽게 이야기해서 얻어맞는 여성을 관리하는 사항이고 여성쉼터는 송파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남자들은 가지 말라.  직원 담당밖에 여성쉼터는 모릅니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적인 가정, 또는 결손가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성상담소는 여성문화회관에 찾아오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해서 여성쉼터나 여성상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좋을지, 이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아닌데 송파에 여성단체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여성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아! 송파는 여성문제에 대한 만큼은 어디 가서 상담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임의단체 만들면 좋은 사업이니까 무조건 예산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명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그 이상,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배정이…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가정봉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관계는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가정봉사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년에 16시간 교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에 가정봉사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봉사원을 교육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건강지원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20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가지고 가정봉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송인문 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러는데 무조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벤치마킹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받아! 해!” 그러니까 국고보조 나오니까 국고보조만 믿고 우리 구비도 거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복지사업은 빨리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냥 계획 없이 무조건 받는,  한두 달 후에…  만약에 급한 사업이면 예비비를 쓰든지,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업내용도 전혀 모르면서 사업을 받는다 말이죠.  이것은 일반 기업체 사업으로 말하면 물건도 안 보고 돈부터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체계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업내용을 받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구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국책사업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예산 배정 무조건 해 놓고 보자.  이것은 조금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가정봉사원 양성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이왕에 하는 것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으면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인문 위원  위탁업체 공모한 것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위탁업체를 공모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정광  「아이코리아」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  공고를 내고 위탁받을 업체들 있으면 와라 그렇게 한 것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우리 구에는 대학교나 이런 데가 없어서 지금 새세대육영회가 교육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바로 위탁을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것입니다.  예산이 위험한 게 뭐냐면 물론 아이코리아뿐만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에 “이 사업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자.”  그리고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하게끔 하자.”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거꾸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내역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로비입니다.  이 사업이 몇 개 단체가 있지만 꼭 「아이코리아」뿐만이 아니고 이래서 이것은 선뜻 “복지사업은 욕먹지 않는 사업이고,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꼭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사업계획을 보시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안 됩니다.  이것 책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이것은 다른 구에서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습디다.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빨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복지과장 백철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상 그렇게 가정봉사원 제도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송인문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참고를 하셔서…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알겠습니다.  가정봉사원에 대해서는 송인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와 협의도 계속 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가정봉사원이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정도우미 운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오는 가정봉사원이 있고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가정봉사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이 법에 따라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가정봉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가정봉사원 제도가 현재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없습니다.  법상만 나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도는 없는데 봉사원을 교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광  법은 있죠.
이정인 위원  활동하고 있지 않은 봉사원을 먼저…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정봉사원이라는 것이 법에 처음 명시가 되었고, 시행규칙에 교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정인 위원  교육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건강가정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교육은 하는데 수급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활용이 되어야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급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지금 어디도 내 업무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 입장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정봉사원이라는 용어가 있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 용어가 헷갈리니까 올해 아마 확실한 용어가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되 노인복지법에 보면 16시간 무상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2차 교육은 본인들이 100% 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수료증을 줍니다.  그러면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돈을 받고 각 가정이나 노인이나 장애인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에 생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500만원은 그런 제도가 생기면 우리가 시행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편성을 해 놔라.”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한 어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봉사원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념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봉사원의 개념,  노인복지법의 봉사원의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맞게 정립을 할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정도우미 운영이 2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시비·자치구비를 편성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단 편성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지금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서 하라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우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가지고 시키라고 하면 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원내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일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소요처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잡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교육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듯이 결식아동이 1,100여명이 있습니다.  지금 강동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일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된 인원이 3,000여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위원장 이정광  송파구만…
○가정복지과장 백철  우리 구만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결식아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1,100명 외에 3,000여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급식은 변동 없이 3,000원인데 인원이 현재 1,000명에 나머지 3,000명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동의 기준은 초등학생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이것은 학생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까지 결식아동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이벤트거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벤트거리는 송인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잠실동 193번지부터 194번지까지 봉상시길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4회 예정으로 있었는데 토요일에 하루 비가 와서 3회 운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거리 레크리에이션이나 프리마켓, 그 다음에 장기발표회 등 이런 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올해나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사실 그 근처에 있는 상인들조차도 달가워  하지 않는데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하나?
○가정복지과장 백철  상인들이 토요일에 차를 통행시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평가해서 정 이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면 그때 다시 접는 것으로 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어떤 행사든지 그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청소년이벤트거리 하는 게 물론 상가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곁들여서 그 상가에서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도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효과도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쪽에 모이지를 않아요.  만약에 모인다면 천주교 성당 골목에 모이는데 이 이벤트를 보러 여기까지 가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위치인데 거기에 이벤트거리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비껴난 데에 설치했습니다.  운영은 그쪽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신천동 먹자골목일대가 방이동과 달라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이벤트거리를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인문 위원  여기에는 상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거기에 공연을 하기 좋도록 도로과에서 가로등도 설치해 주고,
송인문 위원  아니, 무대?
○가정복지과장 백철  무대는 없습니다.  도로 위에 공연할 수 있도록,
송인문 위원  만약에 무대 자리가 없으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거기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구획을 해놨습니다.  
송인문 위원  평상시에는 어떻게 써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평상시에는 사람이 지나다니죠.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 이벤트거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는데 거기가 본동에 MBC 골목 주변인데 현재 가로등도 아마 그 당시 700만원짜리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한 번 가서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전구가 끊어져서 불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작년에 청소년 이벤트거리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당초에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요즘 이상한 바겐세일 비슷하게 그런 행사들이 또 거기서 벌어지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원내선 위원  이상하게 좌우지간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이벤트거리는 당초에 시작부터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숙정 과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이 발상이 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그것을 이루어지게 했는데 어쨌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다시 용도변경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제가 금년 8월에 와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1년 더 해 보겠습니다.  1년 더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해 보고 그래도 부정적인 면이 많으면 내후년에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역사 체험교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역사 체험교실은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중국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통화시에 보내서 그 지역일대 광개토왕비 등 고구려 유적지와 백두산을 탐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 청소년과 학교장이 추천하는 일반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일반 청소년은 항공료는 구비로 하고 체재비만 자부담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갔다오면 체험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 자녀는 체재비도 구에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전액 구비 지원입니다.
이양우 위원  일반 청소년도 구에서 부담하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항공료는 구비로 하고 체재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적으로 봐서는 일반인이 50명이나 가고 저소득층은 10명밖에 안 갔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일반인 쪽으로 치중하는 식으로 되어 있네?
○가정복지과장 백철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오자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오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소득 청소년이 27명이고 일반 청소년 33명해서 6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주민순찰대는 학교나 학원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민 스스로 순찰반을 조직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마음 놓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순찰대를 구성했습니다.  순찰대를 구성한 방법은 청소년기본법과 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월에 와서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동별 로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 조례상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별로 10명씩 조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주변에 주민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순찰대 운영방안을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마련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 1월초에 처음 발족하기 때문에 홍보물과 현수막, 위촉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에서도 하고 있고 경찰서 소관에 청소년보호위원인가요, 이런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위주로 해서 업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순찰대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순찰 계도인데 구체적으로 코스가 어떻게 정해지고 “유해환경” 그러면 알기야 알지만 좀 막연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학교나 학원 주변의 유해업소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동장이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관내 학교와 학원 주변에 순찰코스를 A코스, B코스로 지정해서 야간에,
○위원장 이정광  PC방, 만화방 이런 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죠.  야간에만 순찰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업소는 합동단속반에 연락해서 하고,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청소년지도위원을 법상, 조례상 조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주민순찰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짜봤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도위원들이 주로 순찰대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죠.  주민순찰대 구성원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게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순찰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를 강화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쪽에 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굳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있고 파출소,
○위원장 이정광  법상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잠깐 지구대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을 모셔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구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법상, 조례상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순찰대를 조직만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순찰대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조끼나 호루라기, 완장 같은 것을 한 번만 만들어 주고 첫 번째 행사 끝나고 다음부터는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관은 잘 아시다시피 씨랜드 화재사고관련 어린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고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비 80%, 구비 20%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 6,259만 3,000원이고 구비가 6,5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비를 시비로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3개소가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강서구, 우리 구 3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가 시비·구비 비율이 50 대 50이고 강서구도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씨랜드 사고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80 대 20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나 강서구가 50 대 50인데 우리 구가 80 대 20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송파 청소년세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 청소년세상은 감사과에서 운영하다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잠실 지하광장에 상담관 2명이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송파 청소년세상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자세한 숫자는 그렇게 주셔도 좋은데요, 이게 따로 있을 만큼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위치가 잠실 롯데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통행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심리검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잠실지하 롯데를 다니시는 여성 문제가 있는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또 송인문 위원님께서 자꾸 분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치가 좋은 지역에 설치해서 상담자 2명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상담이라는 것은 번잡한 곳에 있다고 많이 내방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신 아동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자발적으로 가면 벌써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위치만 가지고 운영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학교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여성쉼터,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하라는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같이 그런 상태로 연계시켜서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접근성이 용이한 게 아니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비밀리에 상담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내 말을 알아주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 청소년들이, 가정환경이 괜찮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실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시설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아는 전문상담가가 나와서 상담을 할 때 접근성이 용이한 거지, 이것은 구청에서 직영할 사항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직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기가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다니다 보니까 있구나,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상담은 이렇게 한 번에 만나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안 한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러니까 내가 상담이 필요한데 일부러 찾아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상담소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경우도 무시를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위탁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탁 운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망설였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지 몰라도 마천동에 한빛청소년 대안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분은 최연수 소장님이라고 제가 좀 아는데 오후만 되면 밤늦도록 1~2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요.  길거리에 방황하고 헤매고 집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가면서 왜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느냐, 집이 어디냐 이렇게 대화를 풀어서 데려와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줘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돌려 보내주고 안 되는 애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공부도 가르치면서 거기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 좀 해주라니까 허가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하고, 한빛청소년 대안센터에서도 그런 구걸 식으로 돈을 받아서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후원회장도 제가 아는 분인데 이런 독지가들이 후원금을 걷어서 거기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고 거기를 가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런 데는 우리가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는 현실이 있는데, 아까 송인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진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 그런 봉사를 하는 데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다만, 위탁을 검토하고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가가 되지 않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  상담자의 자격은 자격증 소지자로 이루어졌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상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한 분은 심리상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  그러니까 한 분만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또 한 분은 교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  교사자격증과 이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해야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이 봉사 차원으로 상담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상담에 대한 사업이 많으신데 꼭 소지자들이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배려보다는 원칙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송파 여성문화회관의 임대자를 내보낼 때 세입·세출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세입을 계상할 때 지상2층과 5·6층 임대시설이 나갈 것을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출은 임대시설이 나갈 경우에 관리비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감소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세입이 얼마 정도 감소되고 어느 정도 세출이 증가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세입분야에서 임대료가 월 1,8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세출은 건물관리비 등 해서 6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출에는 순수 현금기준에 대한 금액이죠?  그러면 빌딩 감가상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는 만성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여성문화회관이 적자는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6억 8,500만원이 적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현재는 대관료 수입부터 시작해서 강좌수입 해서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그게 아닐텐데…  지금 세출이 24억인가 그렇고 세입이…  지금 적자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금년에는 흑자이고 내년도에 가면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임대사업자가 나가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흑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위원장 이정광  공공기관이 꼭 흑자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래서 시설이 3층부터 6층까지는 여성전용공간을 계획하고 있고 1층하고 2층은 공공시설이고 지하1·2층은 임대시설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어차피 임대수입도 줄어들고 하는데 진짜 여성문화회관 전용으로 쓰면서 과장님 계실 때 “아! 여성복지는 송파가 으뜸이다.”  약간의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힘 있게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남성문화회관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문화체육과에서 예술회관을 지으면 같이 공동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광  공동입니까?
이정인 위원  온 세상이 남성문화회관 아닙니까?  이미…
○가정복지과장 백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아이코리아」 성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이코리아」는 사단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결혼이민자는 약 6,80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지역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이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는 875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지방에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만 서울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기준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신명주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프로그램을,  잠실종합복지관은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동남아시아, 또는 서부아시아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풍토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아마 입국할 때 풍토병에 대해서는 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 안 계신데…  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알뜰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알뜰장은 운영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플래카드하고 방석 까는 것 이런 데 드는 비용이 한 해에 20만원이 듭니다.  나머지 운영비용은 단체에서 기금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다섯 번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지원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단체연합회는 우리 구에 있는 여성단체를 대표들만 모아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1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고 여성지도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가실 때 음료수나 떡 정도 사 주는 비용으로 최소한 책정해서 새마을부녀회나 주부환경연합회가 달라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에 있는 여성단체의 총 연합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선거법 위반은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표창장이나 상패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박용모 위원  조금 전에 뭐 사가지고 준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안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책정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청소년 과태료 수입과징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법률이 개정되어서 인·허가 부서에서 영업정지 및 고발을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업소는 동네에 있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팔았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부과목표의 70%를 적용한 것은 저희 판단으로 과년도에 부과된 것을 100%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70%가 적정선이 아닌가 해서 7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줄어도 2005년, 2006년 하면 1,8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603만 3,000원,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이것은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면 6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603만 3,000원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작년도 70% 계산해서 절삭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건수가 없어서 이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편성권자면 600만원이면 6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잡아 놓겠습니다.  그런데 603만 3,000원 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  2년 가까이 되는 것이 1,850만원인데 내년 1년치가 600만원 정도니까 엄청나게 줄여서 잡은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백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슈퍼, 편의점 같은 데에서 적발이 되면 사실 당해연도에 100%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난해에 1,200만원 못 받은 것이 있고,  과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못 받고 밀려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지만 일단은 내년에 세입 목표를 잡아놓은 것이 603만 3,000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소가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소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소는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세입이 확 줄어들고, 아까 이야기한 603만 3,000원은 금년도 받은 것에서 %를 적용하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동네슈퍼에서 담배를 한 갑 팔았다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영업정지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자유업이니까 과태료 처분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어떤 곳이 영업정지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인·허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그랬다면 위생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박용모 위원  식당은 신고제잖아요?  신고제인데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이 밥을 먹다가 술을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영업정지로 부과됩니다.
박용모 위원  신고제면 허가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신고·허가 다 영업정지로 나갑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무조건 내년부터는 슈퍼가 아니라 음식점으로 따졌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팔았을 때는 과징금·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 몇 개월에 해당이 되요?
    (「2개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업정지 2개월?
○가정복지과장 백철  제가 위생과장 할 때는 영업정지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법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박용모 위원  바뀐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이화송파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주 2회 총 16회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은 이화여대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는 80명, 금년도에는 100명, 내년도에도 1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  개강일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내년도 상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  교육내용은?
○가정복지과장 백철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 여성들이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상식적인 사항을 하고 또 전문적인 사항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근린공원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결식아동급식도 같이 갈음을 하고요.  오주중학교에 공공요금을 가정복지과에서 내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신청하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에 학교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해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하고 돈을 줘라 해서 조명시설 2개 설치하고 공공요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총괄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나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당시에 시설해줬다고 해서 이것만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오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신청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죠.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학교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도 보내고 싶지만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요금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에 현물납부가 16억 2,300만원이 있는데 풍납동에 있는 것입니다.  현물납부라는 것이 운영권을 준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자체를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억중에 16억 2,300만원에 대한 것은 현물납부로 해서 풍납동 154번지에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토지 전체의 관리를 이관시킨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송인문 위원  명의를 바꾼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관리를…
송인문 위원  준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회계가…   주머니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던 것을 특별회계 쪽으로 토지 전체를 이관시킨 것입니다.  현금 대신해서 토지 재산권을 일반에서 관리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회계가 바뀐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끌어다가 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주차장특별회계를 썼느냐 해서 도로 갚아라 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현물로 풍납동에 있는 부지를 16억을 주고 나머지 16억은 10년 동안 분할로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주머니만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송파청소년수련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화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6월 9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겨기에 민간위탁금 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관리비·시설유지비·사업비 해서 18억 8,298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위탁하면서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 몇 년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3년입니다.
이황수 위원  그 전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재계약할 때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광  구청측 계약당사자…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황수 위원  본 위원은 잠실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몇 백억이 들어야 해요.  땅 사고 건물 지어서 하려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질을 높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질적으로 높아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부분은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로드맵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걱정하는 그런 교육양성기관…,
○위원장 이정광  그런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단 얘기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거에 민간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취사인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민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경래 위원  지금 현재 말고요, 과거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민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박경래 위원  아니,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박경래 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있고, 옛날에 김숙정 과장님이 하실 때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1명씩 인건비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이 열악하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애를 볼 시간에 밥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태를 보고서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소요액이 5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에 처음 5억원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말하자면 신규사업이죠.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여기에 올라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 건의도 해서 다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방법의 차이인데요, 전액이 5억원이라면 예를 들어 50% 지원하면 2억 5,000만원이면 되잖습니까?  한꺼번에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하려면 구청도 예산이 적은데 벅찹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예를 들어 올해는 50% 지원, 내년에는 100% 지원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서 아마 시비, 구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어차피 처음 사업은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지금 과태료가 없어지는 대신에 영업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셨나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분야는 사실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고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법 등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홍보한다는 것은 그렇고,
송인문 위원  이 바뀐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광  1월 1일부터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1월 1일부터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데 지금 홍보가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보건위생과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송인문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정광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있어야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위생과, 공보과 이런 데에…,  
박용모 위원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요식업협회에 홍보하고 교육시킬 때 홍보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그래서 홍보가 되어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빨리 파악하셔서 공문을 일단 다 보내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3개 과와 확인해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당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송인문 위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산출과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알뜰장 운영 지원관계에서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1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맞지 않은데 이것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단체 연합회 행사 관계도,
○위원장 이정광  아까 답변하셨는데 안 계셔서 그렇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김종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죠.  
○위원장 이정광  아니, 한 번 얘기를 더 하시면 되죠.
김종례 위원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 예산이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순찰자는 몇 명인지 인원현황, 몇 명이 어떻게 순찰하는데 예산을 7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0페이지 어린이 안전 글쓰기공모인데 심사비가 1인당 100만원이면 5명이면 500만원, 2회하면 1,000만원이죠?  그런데 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청소년세상 운영은 연간 상담실적이 얼마나 되고 상담관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3,400만원이 소요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면서 예산의 증액이 36.7%나 되었는데도 숫자 개념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 자체 예산편성부터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36.7%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정정할 것은 정정하시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주민순찰대 운영과 청소년세상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유지 관리는 다시 한 번 아까도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렸지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 글쓰기공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내선 위원  오타면 1,000만원이 맞는다는 거예요, 100만원이 맞는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100만원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줬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김종례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에 보면 20페이지 37번을 보면 이것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번 37번을 보면…,
원내선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유지 관리에 오타가 났다는데 뭐가 오타입니까?  개소당 100만원씩 22개소면 2,200만원인데 1,260만원이면 어느 것이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구립 어린이집이 총 22개소입니다.  총 대상이 그렇고, 유지 관리를 위해 60만원씩 21개소에 1,260만원입니다.
원내선 위원  6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60만원으로 21개소에 1,26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례 위원  37번에 사회복지과가 국장님 소관이죠?
○위원장 이정광  네, 맞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렇다면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수년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이 풍납마을복지관이 있고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또 사회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도 다시 검토를 안 하고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해서 내용을 풍납마을 복지센터를 개·보수하여 자활사업기능 강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날 청장님이 답변드릴 때 지금 위원님께서 풍납동에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이 필요하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의 답변이 풍납동에 106석짜리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풍납복지관에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풍납동 마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보다 더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계획을 변경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2층에 50평이 있잖아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활용하는 분들이 일곱 분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그것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도 리모델링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종례 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되었는데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명이 나와야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구청장님께서 풍납마을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을 안 짓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저도 답변을 그렇게 안 했고요, 청장님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106석짜리가 있고 복지관에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부지도 없고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그 풍납마을복지관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풍납마을 복지관을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자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자활기관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고,
김종례 위원  이것으로써 답변을 그만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국장님,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십분 잘 살려서 잘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2개 과는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에 관해서 서로 의논을 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이 여기까지 와 계시니까 질의만 받고 내일 하는 것으로….  질의만 해놓고 가시면 되죠.
박용모 위원  지금 2개 과 다 와 있어요?
○위원장 이정광  다 와 있죠.
이상선 위원  또 내일이 지연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내년도 사업내용에 신규로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 목요음악회도 그렇고 또 123쪽에 송파종합문학축제도 그렇고, 다음에 125쪽에 문화운동 유관단체 운영지원도 그렇고, 124쪽에 송파지역 역사상징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 128쪽에 성내천 문화한마당,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이런 것들이 새로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와 126쪽에 송파구민노래자랑의 예산이 올해보다 배가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구민노래자랑 프로그램 관계를 항상 외부 초청가수를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진정한 동네의 구민 화해의 무드를 만들려면 직업적인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네에서도 충분히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좀 쉽게 나와서 우리 구의원들도 한마당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뜻에서 구의원도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동네의 여러 훌륭하시고 가수 자질이 있는 구민들의 장으로 구민노래자랑의 프로그램을 개편할 용의가 있는가?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라인 경기장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예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 4명으로 비용이 1억 96,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왔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좌우지간 인원을 하위직으로 한두 명 정도로 축소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125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해서 4억 369만 5,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어서 올해 예정 세입액이 1억 8,4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 지출액은 4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올해의 재정 자체를 긴축재정하고 있는데 문화행사로 예산이 새로 사업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3억원이 넘습니다.  아까 일일이 열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런 행사를 올해같이 어려운  때에, 내년이죠,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125쪽에 보면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파미술가협회, 송파서화협회, 송파서화협회가 서예대전과 한·중서화교류전에 두 번에 걸쳐서 1,400만원이 지원되고요.  사진공모전에 지원되는데 총무과 예산에도 각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있습니다.  송파미술가협회에 500만원, 송파서화협회에 300만원 그리고 사진가협회에 48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더불어서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떤 것인지 조항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122쪽에 서울놀이마당을 운영하는데 구비가 몇 % 들어가는지?  시비와 국비, 구비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행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운동 유관단체 운영지원이라는 게 송파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송파구민노래자랑과 이것은 송파 전체적인 행사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주민자치 작품발표회가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할 수도 있는 행사들이 너무 난립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행사 자체를 축소하든가 해야 되는데 늘어나서 그런 행사와 겸임할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와 128페이지 성내천 문화한마당을 보면 올해도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문화재 관리 및 문화분야 상용인부가 증액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써서 그런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에 5,000만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일반인들한테 오픈해서 그 대가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경기장은 항상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증액되어서 왔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한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죄송합니다.  144쪽에 청소기동반 이전·신축해서 장지동에 청소작업기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건물이 40평입니다.  40평인데 1억 2,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고요.  145쪽에 고쳐쓰기센터 이전·신축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10억원씩 낭비해서 꼭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부지만 있으면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구 예산이 아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정작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에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예산이 1억원 잡혀 있고요, 다시 또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석촌호수 벚꽃 대축제해서 4월중에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2,500만원을 굳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1억원의 예산 내에서 7월, 8월, 9월에 하지만 이것을 이 예산 속에서 치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별도로 벚꽃축제를 한다고 4월에 2,5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예산을 1억원이 있는 예산 내에서 쓸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풍납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아니고요, 풍납토성 사적지 안내판 설치와 그 옆에 보면 문화재 관리 및 문화분야 상용인부,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비용이 3억 6,000만원,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도 같이 일괄 질의하시면 됩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류배출을 했는데 한꺼번에 모아 가는데 주민들한테 다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애써 분류배출한 것을 다시 모아 가는 시스템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이 그 범주에 속하는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용 규격봉투 폐지에 따라 청소용 규격봉투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규격봉투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폐지되고 구에서 청소용 규격봉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교체 및 보급에서 6ℓ짜리면 가정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1만 6,270개를 가정에 다 보급하는 것인지?  이것은 일반가정에서는 보급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만 6,270개면 거의 송파구가 22만 몇 가구인데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 산출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 이전에 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2쪽 서울놀이마당 운영 4월에서 10월, 122페이지 구민회관 목요음악회, 124쪽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126쪽 송파구민 노래자랑, 128쪽 성내천 문화한마당 다 이게 보면 음악에 관계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은 한 2억 8,000만원이 들고요, 구민회관 목요음악회는 8,000만원,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는 1억원, 성내천 문화한마당은 5,000만원, 송파구민 노래자랑은 5,000만원입니다.  총 5억 6,000만원이 드는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월별로 보면 4월에 1건, 5월에 2건, 6월에 2건, 7월에 3건, 8월에 4건, 9월에 5건, 10월에 2건, 11월·12월은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집중적인 8월과 9월, 7월 이 세 달에 겹쳐지는 행사를 줄여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직원 68명, 강사 78명인데 강사는 별도로 제외하더라도 직원이 68명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인원이 현원 182명입니다.  비율로  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약 40%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입이 760억원, 세출이 940억원, 이게 행정복지에 말하자면 46%를 차지하는 금액에 비해서 체육문화회관의 세출예산안이 33억원이라고 볼 때 어떻게 이런 대비를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금년에 940억원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위 운영하는 과정에서 182명이 하는데, 33억원을 운영하면서 68명의 직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인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성내천 문화한마당은 사실 새로 하는 신년도 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문화한마당이 석촌호수 주변, 놀이마당 주변으로 휩쓸려서 인근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데 성내천 주변 거·마쪽에는 사실 문화혜택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송파구에서 성내천을 그렇게 잘해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4월에 하는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지금 석촌호수는 4월부터가 아니고 1년 내내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의 석촌호수 자체가 자정능력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요음악회도 하고 있고 서울놀이마당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니까 제 생각에는 석촌호수 벚꽃대축제는 2,500만원의 예산이지만 비중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고, 성내천 문화한마당은 금액은 더 들지만 지금 그쪽으로 보면 거·마쪽에는 토요음악회다, 문화행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석촌호수 벚꽃대축제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4월이 되면 석촌호수는 밤에 발을 디딜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해 답변을 들은 후 나머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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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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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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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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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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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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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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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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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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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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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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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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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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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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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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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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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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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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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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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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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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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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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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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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