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제명을 ‘송파구 여비 조례’를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1에 여비지급 기준이 종전에는 특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구분되었던 것이 제1호, 제2호로 단순화 되었으며 그중 구청장의 지급기준이 제1호 다목, 라목으로 규정되어 제3조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제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각호에 대한 부처 및 법령 명칭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8일 의안 제20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에서 구청장의 여비지급 적용규정이 변경되었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한 안 제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기 통보되었으며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7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의 규정을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의가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비교와 관련법령도 첨부했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색깔로 표기를 해서 알기 쉽게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나와 있듯이 현재 이 부분이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다른 내용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에 1호 다목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다목의 내용을 보면 별표에 구청장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을 적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노승재 위원님께서 별표1의 다목 상에 구청장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에 대해서는 여비규정에 부단체장이 2급이라면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저희 부구청장께서 2급이기 때문에 1호 다목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본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급 상당 구청장이다.  지금 노원 같은데 인구가 많은 데는 부구청장이 1급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경환  2급입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구청도 1급 대상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환  2급입니다.  50만 이상은 2급입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논란의 핵심을 비껴가는데 차제에 단체장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좀 논란해야 될 것 같아요.  단체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의해서 직선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1급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것은 예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별표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골간인 직접선거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의 상향 적용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법령 개정 건의를 차제에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제언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총무과장 이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사항을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19조 단서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세 번째로 제22조제3항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는 제24조제10항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과 자녀입양에 따른 14일간의 휴가, 그리고 제11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8일 의안 제20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직원,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 등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 편향 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이 기 통보되어 그 표준안에 맞추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휴직 및 병가·특별휴가 조항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 관련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신설, 보완한 것으로 이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며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있어서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여기 복무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 - 재직기간에 삽입 신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직기간에 삽입 신설을 하고 집에 있다면 본봉만 나오는지, 그 이외에 물론 정액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나오는데 상여금 같은 것은 받을 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임신·출산기간에는 산모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본봉만 준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직원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여금 나오는 것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복무조례 제5조에 보면 2항,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이것은 공무원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자는 조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후자에 가서는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4조제10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해놨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직원에 대해서 보다 나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자꾸 공무원을 줄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직원들마다 자꾸 특별휴가를 5일씩 준다고 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물론 구청도 크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선진국에는 공무원 숫자가 국민 8명에 1명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몇 명에 1명꼴인지는 아직까지 통계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은 상당히 주민, 국민을 부담하는 숫자가 많은데 다른 방향으로,  탁월한 성과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것보다, 5일간 자리를 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직원도 고달프고 본인도 미안하고 주민도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성과금 제도 같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근평 곱하기, 목표관리제 곱하기, 탁월한 성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금 혜택을 주는 게 낫지.  동료가 한 사람 빠지면 다른 직원에게도 타격이 크고 그 다음에 동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한 게 많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했는데요.  그동안 종교적 중립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구 말고,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종교 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보되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명시한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신설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의 일수가 구분되어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종례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성분은 잘 아실 텐데 남성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지금 검토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첨언이 되어야 판단의 논지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단순히 구분만 되어 있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분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의 의견이랄지, 구분에 대한 타당한 사유의 제안이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의 제안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10항에 보면 1, 2, 3으로 나누어서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것은 2단계로 구분했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16주나 22주나 27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30일은 미처 몸도 못 가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60일로,  16주에서 27주까지 60일, 28주 이상 90일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환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방청객 분들이 계시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해하시고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자에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봉급은 지급하는 게 없고요.  단지 육아휴직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얼마나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2항 ‘공무원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에서 ‘국민’을 ‘주민’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공무원의 선서문에 보면 ‘국민’으로 표기가 되었고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반드시 주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 주민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 내용이 조례니까 조례는 우리 송파구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그런데 이제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주민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자치단체에 사시는 분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조례인데 물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같은 등등의 규정이나 법은 다 만들라고 내려왔겠죠.  조례는 우리 자체에서 생성하는 것이니까 주민이라고 안하고 국민이라고 해도 된다?
○총무과장 이경환  예.
  그 다음에 제24조제10항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휴가를 줄 경우 민원불편을 초래하니까 다른 방법의 보상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엄격히 선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제 지금 성과금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은 성과금도 물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한 두 사람이 가더라도 어느 동에 소속이 되고 어느 과에 소속이 되는데 이제 동료가 불편한 것은 구청장이나 위에 간부님들이 모릅니다.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일을 하고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 제가 반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년에 30일 휴가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22일입니다.  
이양우 위원  22일 휴가를 가고, 그것은 법적 휴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지, 또 거기에 5일이 있지, 그 다음에 친절봉사공무원은 3일인가 또 갈 수가 있죠?  
○총무과장 이경환  네.
이양우 위원  그 다음에 애경사가 있을 때는 1주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애경사에 당연히 가야 되죠.  법적 휴가도 당연히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는 또 휴가를 준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주민한테, 옆 동료한테는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직원이 쉬고 저렇게 해서 직원이 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자신은 좋지만 주민한테는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그것 시행 시에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종교적 중립의무가 행안부에서 시달되었는데 타구에도 이것을 현재 조례를 개정한 데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종교적 의무조항을 삽입하도록 행안부에서 지난 9월에 중앙부처 및 전 자치구에 개정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써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 각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  잠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노승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지금 송파구청에서 “수요예배”라는 게 있죠?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총무과장 이경환  직원들…  
이양우 위원  직원들 있죠?
○총무과장 이경환  예.
이양우 위원  과거에도 보면 수요예배를 볼 때 혹시 다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하면 청장님도 가끔 예배에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조례까지 이렇게 고쳤으면 송파구청에는 타종교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 김성순 청장님께서도 교회를 나가시고 이유택 청장님께서도 교회를 나가시고 또 우리 김영순 청장께서는 교회를 보다 더 열심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나가고, 감히 제가 논할 바는 아닌데 수요예배를 매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자발적인 일이지만 이것을 예를 들면 지금 인근의 교회를 이용해서, 그 앞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직장인을 위한…  예를 들면 일요일, 토요일에 가정 관계 때문에 못 나올 분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하시지, 꼭 구청 안에서 매주 예배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하실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우리 기독교를 믿는 직원들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당에 다니는 성심회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 직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날짜는 안 맞지만 매주 모여서 하는데,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교육장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목사님들을 초청한 적도…  직원들 동호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믿는 직원들끼리 목사님도 초청해서 하고, 또 성심회 같은 데는 신부님도 초청해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청장님께서는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좋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기독교만 송파구청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타종교도 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어느 행정관리국장은 기독교의 집사인데 어느 교회 예배를 볼 때 참석을 안 시키면 직원들이 시말서까지 쓰고 숙직까지 시키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더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위까지 해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염증이 날 정도로 과거에 구청장의 힘을 믿고 행정관리국장이 교회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것을 했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또한 종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일단 타종교에서는 청장님께서 기독교를 믿는다 하고 거기에 참석하시오 하면 심리적이라고 그럴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다고 할까, 의도적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청장님이 또 목사도 초청할 수 있죠.  좋은 목사가 오시니까 설교를 듣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타종교가 보는데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시고, 어쨌든 사실 송파구로 봐서는 기독교만 지원 장려했다고 생각해요.  꼭 금전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싶어 하는 직원도 기독교에 염증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순서도 따지지 말고 그냥 종교적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직원들이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시간이 나면 예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과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임신기간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입안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 시행 시에는 병·의원의 증명을 첨부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사항이 이 내용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검토 자료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개정조례안만 있어가지고야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니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실 있는 조례 심사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일단 저희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행안부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그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유니버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송파구는 대한민국의 표준에 봤을 때 상위 쪽에 속하니까 상위 쪽에서 표준안은 뭐냐, 이런 고민은 있어야죠.
○총무과장 이경환  다른 사항도 아니고 임신기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의원에서 금방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인섭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과장님, 임신기간 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송파구청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임신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병·의원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임신 몇 주다, 몇 달이다 이것은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의사선생님들은 판단이 가능할 것…  
김종례 위원  이것 여성가족부의 조언을 좀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경환  저희 구에서는 직접 듣지 않고 행안부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 2항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30일이라는 것은 너무 지독한 날짜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나 의사들이나 보건복지부나 전부 검토한 내용, 상위법에 따라서 3항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굳이 다룰 것이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우리는 읽어보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부분 같아요.
○총무과장 이경환  우선 시행하면서 그것을…
○행정관리국장 이세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을 제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겠지만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입법예고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해서 한 20일 정도 의견을 물으면 우리나라 여성단체라든가, 관계 의료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16주까지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16주 이내에 유산했을 경우 그것만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 16주, 22주, 28주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의견을 총 수합한 결과가 이것이고요.  이것은 여성 공무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내지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준칙을 받아서 한 것이고, 혹시 김종례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이면 어떻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면 ‘ 아, 이 기간은 좀 재산정해야 되겠다.’  4단계를 5단계로 한다든가, 4단계는 너무 복잡하니까 2단계로…  김종례 위원님 말씀처럼 30일, 60일로 한다든가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 송파구청도 1,400여 공무원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2~43%가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 같습니다.  좀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보고서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죄송하게 일괄질의를 안 해 가지고…  
○위원장 박인섭  네, 이양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별표3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여기 사망 난에 보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토속문화가 있고 유교문화가 있는데 보통 삼오제라는 게 있잖습니까?  물론 비고 난에 보니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다 삼오제까지는 참석해야 하는데 2일로 정해 놓으면 오히려 상심이 가득한 본인들께서는 이게 적정하지 않고 날짜가 너무 적지 않느냐?  물론 비고 난에 보면 원거리일 때는 가산할 수 있다는데 이 가산일이 경조사 휴가일수에 포함되어서 당연 법정휴가 일수에서 줄어들지 않은가?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면 나는 이것을 3일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2일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당초에는 3일 이상씩 되어 있었습니다.  또 5일로도 되어 있었는데 이게 주5일제로 바뀌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주민들의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 가능하면 나머지는 자기 휴가를 사용해서 해라,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 주5일제로 바뀌고 나서 이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비고 난에 원격지일 때는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휴가를 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네?
○총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예.
이양우 위원  왜냐 하면 서울에서 제주도에 있는 분도 있고, 울릉도에 있는 분도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네, 그렇죠.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도 관련법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많이 하신 것으로 믿고, 답변이 다 된 것으로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행정보건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이 전산화, 정보화로 인한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기능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져왔고 또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 민원발급을 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주민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2단계 동 통합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하는 동 주민센터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동 통합 대상 동인 잠실6동 주민 한인자 외 21명의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 통합 시 인구 5만명 정도 거대 동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동 주민센터가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임을 걱정하셨고,  또 동 통합으로 주민 정체성 훼손 우려가 예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역행하며 통합 동청사의 접근성 불편, 향후 장미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입요인이 산재되어 있는데 근시안적이고 성과주의 사고로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동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의제기 내용이 인구 과대 예상, 통합청사의 접근성 불편 등 일부 공감사항은 있으나 동 통합의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동 통합의 당위성과 실효성이 우선시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 행정 광역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 개편 계획에 의거, 잠실4동과 잠실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을 통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2개 동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1·2동, 잠실3동하고 5동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 82개 동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1·2동, 잠실3·5동 이 두 개 동이 통합이 되었는데 전부 다 입주가 되면 잠실1·2동이 몇 명으로 예상되며 3동하고 5동도 예상인원을 이야기 해 주시고,  통합이 되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구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이 되면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부담하는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는 OECD 국가 안에는 한 공무원이 8명까지도 담당하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잠실4동 직원과 잠실6동 직원이 같이 다 합칩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 OECD 국가의 공무원이 국민을 담당하는 숫자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자꾸 직원들을 감원 또는 지역을 광역화 하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행정은 다소 세부적으로 분할되어야 우리 구청에서는,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시대다.  민원처리는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로 갔기 때문에 동이 너무 크게 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광역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놔두더라도….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견 중에 5만여명의 인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현재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미성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통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찬반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분권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중앙집권화 하기 위해서 동도 통·폐합하고 서울시도 5개 광역시로 묶어가려고 하면서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주민하고 동 청사가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접근하기 불편하지 않고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반대입장인데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교부금을 못주겠다는 내용 때문에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이야기죠?
박경래 위원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리 시간낭비 아닙니까?
○위원장 박인섭  우선 정회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먼저 답변을 들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더라도 답변을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이양우 위원  그러면 반대했는데 왜 올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박경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반대는 아닙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설명을 하면 집행부라 함은 안건을 올린 자치행정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동 통·폐합해서 가는 것을 반대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자치행정과에서 안건을 올리는데 반대하면서 올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대는 아닙니다.  이대로 추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황수 위원님께서 2개동을 통합해서 예상인구가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4동하고….
이황수 위원  아니,  잠실1·2동이 다 입주가 안 됐잖아요?  지금 통합을 두 군데 했잖아요.  잠실1·2동하고 3·5동도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3동도 입주가 다 안됐잖아요.  예상인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지금 잠실1·2동하고 3·5동은 예상인원이 잠실1·2동을 합치면 인구가 3만 4,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3명을 기준을 잡아서 3만 4,000명, 또 3·5동은 인구가 3만 7,11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후 구청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잉여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나면 17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잉여 인원에 대해서는 주민 서비스 복지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로,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직원 수가 40명이 되는데 28명을,  현재 기존에 동은 20명이 있습니다.  8명을 더 보강해서 28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근 동이라든가 구청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통합이 되면 잠실4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잠실4동 자리에….
이황수 위원  잠실4동 자리에….
  잠실4·6동을 통·폐합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서를 6동 주민이 가져오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송파구는 대한민국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 구청이기 때문에….’  했는데 송파구가 대한민국 3위 안에 들어가는 구청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황수 위원  몇 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지금 인구로 해서 따지면 25위입니다.
이황수 위원  이 분들은 3위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렇게 부자 구라고 생각을 하지만도 인구로 따져서는 25위….
이황수 위원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서울시에서 25위입니다.
  이황수 위원님의 답변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 OECD 공무원 부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자료는 준비를 해서 ….
이양우 위원  OECD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4·6동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황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자치센터가 대동제가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서비스 분야로 1대1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몇 명 되지 않게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것이 선진국하고 아직 공무원 사회하고는 조금 괴리현상이 있다.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인구 5만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합이 되면 예상하는 것이 4만 6,339명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실4동에 파크리오가 6,864명으로써….
이양우 위원  장미아파트가 지금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장미아파트는 4,255세대에서 1만 3,021명입니다.  이것은 11월 25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잠실6동 인구가 1만 7,132명입니다.  그리고 잠실4동이 파크리오를 예상해서 3명으로 하면 2만 600명이 되어서 2만 9,207명,  합치면 4만 6,339명으로 11월 25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통합 설문조사 결과는 잠실4동은 동 청사를 4동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인지 찬성이 42%, 반대는 38%입니다.  또 잠실6동은 찬성이 24%, 반대가 65%로 잠실6동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동 통합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주면서 어떤 제약을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정서는 좀 틀립니다마는 서울시라든지 행안부,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것이 크게 주민들한테 위해를 끼친다든지 큰 변란이 있지 않는 한 그 기본줄기는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내용에서 동 통·폐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한 개 동을 통합하면 12억을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동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시설이 갖춰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인센티브 말고 교부금의 제한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시에 따르라고 강력한 의지의 서울시 공문이 계속 하달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12억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송파구 예산이 서울시에서 25위 아닙니까?  12억 하면 상당히 크고 또 그것을 시에 잘 보임으로 해서 지방교부금 등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조직이라는 게 자전과 공전이 있고, 분자 안에 세포가 있고,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구청이 있는데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참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 주민들께서 여론조사 한 것이 ‘선거에서 70% 이상의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시에는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면서 아무리 잘해도 60%만 되면 대성공입니다.  40%는 반대를 해도 60%만 되면 이것은 대성공인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 1만 7,000명 정도 되는 분이 선거를 해서 70% 이상이 찬성했다.  이 숫자를 구청에서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한민국 서울시 시민들이 한강물이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면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장미아파트 사람들이 70%가 찬성한다는 것을 구청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 인센티브는 사실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 교부금을 12억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요.  사실 잠실6동에 살고 계시는 정동수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상당수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정회하지 않고 계속….
박경래 위원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5분만 정회를 하시죠.
김종례 위원  그렇죠.  위원님 의견도 중요하지.  전혀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안을 다루면서….
정동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위원장 박인섭  바로 정동수 위원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정동수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5분만 정회하시죠!
김종례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지, 전혀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안을 다루면서…  
○위원장 박인섭  지금 바로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우리 김종례 위원님이…
정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도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고, 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양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OECD 가입국의 담당공무원 대 주민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 같은 것으로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일선 대민부서에 있어서는 오히려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전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노승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경래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위원장님이 받아주세요.
○위원장 박인섭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을 토대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간략하게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구가 5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장미 아파트, 진주 아파트, 미성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을 통폐합했을 경우에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6~7만 정도의 거대 동이 예상됩니다.  이때는 또 다시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잠실6동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가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동 청사, 주민센터가 설치되는 잠실4동에서도 한 4% 정도의 차이밖에 없이 찬성이 약간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접근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신 상황에서 동 통폐합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목이 심해서 원활한 동행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미진할 것이다,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나 문화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모든 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수요자가 원치 않은 동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외 6인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 월 1만원을 지급하되, 고문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경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경래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2008년 12월 2일자 의안 제21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월 1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운영위원들의 좀더 나은 적극적인 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 각동 공히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 회원들에게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럴 경우 20만원에 대한 지급이 계속 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노승재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노승재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지금 동별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수가 각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25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동은 10여명 안팎으로 있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잘 활성화되는 동은 20여명, 또 고문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동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으로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노승재 위원  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20만원 지급하고 또 회의수당을 1만원 지급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김종례 위원  20만원 운영비는 어떠한 운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0만원 운영은 회의하기 위한 식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그 운영비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회의를 대체적으로 5시에 시작해서 동에 대한 동정보고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저녁식사를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삼가야 할 말씀인 것 같은데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주로 있습니다.  있으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또 단순히 끝나지 않고, 끝나고 서로 한 달 동안 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돌아가는 세상사 얘기를 하다보면 조금 경비가 사실은 적다는 지적을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차제에 우리 박경래 의원님께서 오늘 발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만원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식사라든지 그런 운영경비이고, 지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1만원 정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참석을 많이 유도를 할 수 있는,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만원 지급도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4대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황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또 1만원씩 수당을 준다고 하면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만 운영비 20만원에 1만원씩 더 준다고 하면…,  저도 그와 별도로 가락본동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밥값은 내야 되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2만원,  강남구는 7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동별로 주는 것을 1인당 숫자를 역순으로 계산을 해 보면 송파구가 상당히 적게 주는 부분입니다.
김종례 위원  다른 구도 운영비 별도로 주고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운영은 무슨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회의내용이라고 보면 방위협의회니 새마을이니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도 사실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지부로 주면서 지부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단체의 모든 역할은 너무나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원이든 뭐든 간에 회원들이 전부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모범이 되고 이 동네를 정말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심도 있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회비를 안 냅니까?  어느 회라고 회비 안 내는 회가 어디에 있어요?
박재범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상호간 열띤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1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 설립된 송파장학회는 당초 3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5억원의 기본재산을 갖고 있으며 5억원의 기금이자로 매년 40여명의 학생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15년 된 장학회 치고는 장학금 규모와 운영이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기초 자치단체 중 64만이라는 전국 최고의 인구와 우리 구 위상에 걸맞는 장학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 예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종전 송파장학회를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바꾸고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 재정 지원 및 운영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구에서 장학기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출연하는 것으로 이 재정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정기 예금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예산으로 장학재단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 행정지원 규정은 구에서 장학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조례안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규정은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재단확대 시 사무실 사용 등 행정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에 업무지도 규정은 우리 구 재정 출연금의 집행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장학재단 업무에 대해 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장학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주민 기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송파장학회’를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승계하여 장학재단을 확대·개편하고, 미래 교육도시 송파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장학재단 활성화에 더욱 힘쓰고자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장학재단의 업무에 대해 확인·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관계 공무원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처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2009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몇 %나 반영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의 몇 %를 장학재단으로 지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송파장학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송파장학회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송파장학회에서 연 얼마 정도 몇 명씩,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대학교 몇 명 정도 지급할 수 있었는가?  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송파 예산에서만 반영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거의가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장학재단에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목표가 연 얼마 한다든지 그게 있다면,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 150억,  예를 들어 용산구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연 100억은 거뜬히 조성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장학기금을 만들 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참여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종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 예산에 2009년도 예산 반영은 예산액의 몇 %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5억원을 반영해서 심의를 향후 받을 예정이고요.  송파장학회에 당초에 지원해준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자료제출을 하고요.  그 당시에 11명의 이사님들이 기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몇 명씩 얼마를 주고 있고, 대상은 누구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37명에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생이고 저희가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의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 예산뿐만 아니라 뜻있는 분들의 참여 확보 방안은 없는가?  목표는 얼마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개년 목표로 내년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50억원 확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10억 해서 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하는 기금의 총액은 20억원,  그 다음에 송파장학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승계 받는 것이 5억,  그래서 30억과 구민들이나 독지가,  관내 뜻있는 분들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20억 해서 총 50억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 명예이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1,000만원 이상 내는 분들을 명예이사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기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서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단지 금융위기가 와서 기업인들한테 혹시 부담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조례가 나오면 여기에 또 규칙이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대부는 무상으로 한다는 등의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이 있으면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지금까지는 송파장학회도 마찬가지이고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2월 15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4월에 그 업무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파장학회가 민간주도로 설립된 장학회이지만 공익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장학재단이 너무 커져서 직원들이 여러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것만 단독으로 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사무실을,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사무실을 별도로 구청사 내 어디에 두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등의 대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인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해서 무상대여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우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무실이 생기면 사무실 자체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전화 받는 여직원도 있어야 하니까 예산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전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지금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장학재단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거고요.  성남시를 예를 들면 성남시가 99년도에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164억원의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60억은 매년 16억에서 20억원씩 시 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 4억원은 일반 주민들이나 개인 독지가들한테 모금을 해서 164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억원을 이자로 장학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거기에 비하면 너무 창피한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저희가 송파구의 위상에 걸맞은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거에 94년도에 장학회를 설립했는데, 이제는 장학재단으로 바뀌는데 우리 관내에 롯데다, 체육진흥공단이다, 이런 데에서 재단에 동참한 일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네, 기존에 송파장학회에서도 롯데에서 1억원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 5분의 1인 20%를 어떻게 보면 롯데기업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유통단지가 들어오고, 가락시장이 언젠가 갈는지, 다시 리모델링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가 송파구에 있음으로써 공해 건물이잖아요?  유통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송파에 자라나는 애들한테 좋으니까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자꾸 기여금 출연, 기여금 출연만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유통단지가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거기에도 해 가지고, 되고 나서 올해 감사 때 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구 출연금이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 상황이고, 구의 예산을 상당금액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박재범 위원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변단체화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자율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은 민간에게 맡겨두고 우리가 가능하면 그것을 결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또 적절한 감시라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체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이런 장학재단의 좋은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구에서 행정지원과 업무지도에 대한 사안은 조례내용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에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기부의 활성화라는 측면, 또 이런 지원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내기업체라든지, 관내 독지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명예이사로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이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부를 유도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 내용의 삽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삽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질 때 명실상부하게 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틀을 갖추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과장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으로 제정될 내용이고, 또 규칙 제정보다도 더 세밀한 것은 사실상 재단법인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 세부사항을 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법인 정관에 보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 재산관리와 회계 관련규정, 임원에 대한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사장은 호선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런 세부사항은 정관에 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조례는 개괄적이고 큰 사항만을 규정을 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관이랄지,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문건의 삽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언에 대해서 지금 규칙과 정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작업을 거쳐서 거꾸로 그런 것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무게를 실어주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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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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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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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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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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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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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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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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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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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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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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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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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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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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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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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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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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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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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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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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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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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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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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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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