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제명을 ‘송파구 여비 조례’를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1에 여비지급 기준이 종전에는 특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구분되었던 것이 제1호, 제2호로 단순화 되었으며 그중 구청장의 지급기준이 제1호 다목, 라목으로 규정되어 제3조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제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각호에 대한 부처 및 법령 명칭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8일 의안 제20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에서 구청장의 여비지급 적용규정이 변경되었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한 안 제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기 통보되었으며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7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의 규정을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의가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비교와 관련법령도 첨부했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색깔로 표기를 해서 알기 쉽게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나와 있듯이 현재 이 부분이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다른 내용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에 1호 다목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다목의 내용을 보면 별표에 구청장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을 적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사항을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19조 단서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세 번째로 제22조제3항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는 제24조제10항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과 자녀입양에 따른 14일간의 휴가, 그리고 제11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8일 의안 제20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직원,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 등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 편향 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이 기 통보되어 그 표준안에 맞추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휴직 및 병가·특별휴가 조항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 관련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신설, 보완한 것으로 이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며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있어서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무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 - 재직기간에 삽입 신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직기간에 삽입 신설을 하고 집에 있다면 본봉만 나오는지, 그 이외에 물론 정액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나오는데 상여금 같은 것은 받을 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임신·출산기간에는 산모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본봉만 준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직원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여금 나오는 것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복무조례 제5조에 보면 2항,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이것은 공무원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자는 조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후자에 가서는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4조제10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해놨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직원에 대해서 보다 나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자꾸 공무원을 줄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직원들마다 자꾸 특별휴가를 5일씩 준다고 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물론 구청도 크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선진국에는 공무원 숫자가 국민 8명에 1명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몇 명에 1명꼴인지는 아직까지 통계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은 상당히 주민, 국민을 부담하는 숫자가 많은데 다른 방향으로, 탁월한 성과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것보다, 5일간 자리를 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직원도 고달프고 본인도 미안하고 주민도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성과금 제도 같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근평 곱하기, 목표관리제 곱하기, 탁월한 성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금 혜택을 주는 게 낫지. 동료가 한 사람 빠지면 다른 직원에게도 타격이 크고 그 다음에 동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한 게 많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했는데요. 그동안 종교적 중립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구 말고,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종교 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보되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명시한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신설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의 일수가 구분되어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종례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성분은 잘 아실 텐데 남성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지금 검토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첨언이 되어야 판단의 논지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단순히 구분만 되어 있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분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의 의견이랄지, 구분에 대한 타당한 사유의 제안이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의 제안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10항에 보면 1, 2, 3으로 나누어서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것은 2단계로 구분했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16주나 22주나 27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30일은 미처 몸도 못 가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60일로, 16주에서 27주까지 60일, 28주 이상 90일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환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이경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자에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봉급은 지급하는 게 없고요. 단지 육아휴직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제10항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휴가를 줄 경우 민원불편을 초래하니까 다른 방법의 보상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엄격히 선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제 지금 성과금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은 성과금도 물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종교적 중립의무가 행안부에서 시달되었는데 타구에도 이것을 현재 조례를 개정한 데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종교적 의무조항을 삽입하도록 행안부에서 지난 9월에 중앙부처 및 전 자치구에 개정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써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 각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과…
지금 송파구청에서 “수요예배”라는 게 있죠?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청장님이 또 목사도 초청할 수 있죠. 좋은 목사가 오시니까 설교를 듣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타종교가 보는데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시고, 어쨌든 사실 송파구로 봐서는 기독교만 지원 장려했다고 생각해요. 꼭 금전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싶어 하는 직원도 기독교에 염증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순서도 따지지 말고 그냥 종교적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직원들이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시간이 나면 예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과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임신기간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입안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 시행 시에는 병·의원의 증명을 첨부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을 제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겠지만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입법예고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해서 한 20일 정도 의견을 물으면 우리나라 여성단체라든가, 관계 의료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16주까지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16주 이내에 유산했을 경우 그것만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 16주, 22주, 28주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의견을 총 수합한 결과가 이것이고요. 이것은 여성 공무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내지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준칙을 받아서 한 것이고, 혹시 김종례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이면 어떻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면 ‘ 아, 이 기간은 좀 재산정해야 되겠다.’ 4단계를 5단계로 한다든가, 4단계는 너무 복잡하니까 2단계로… 김종례 위원님 말씀처럼 30일, 60일로 한다든가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 송파구청도 1,400여 공무원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2~43%가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 같습니다. 좀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보고서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관련법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많이 하신 것으로 믿고, 답변이 다 된 것으로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이 전산화, 정보화로 인한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기능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져왔고 또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 민원발급을 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주민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2단계 동 통합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하는 동 주민센터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동 통합 대상 동인 잠실6동 주민 한인자 외 21명의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 통합 시 인구 5만명 정도 거대 동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동 주민센터가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임을 걱정하셨고, 또 동 통합으로 주민 정체성 훼손 우려가 예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역행하며 통합 동청사의 접근성 불편, 향후 장미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입요인이 산재되어 있는데 근시안적이고 성과주의 사고로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동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의제기 내용이 인구 과대 예상, 통합청사의 접근성 불편 등 일부 공감사항은 있으나 동 통합의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동 통합의 당위성과 실효성이 우선시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 행정 광역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 개편 계획에 의거, 잠실4동과 잠실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을 통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2개 동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1·2동, 잠실3동하고 5동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 82개 동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1·2동, 잠실3·5동 이 두 개 동이 통합이 되었는데 전부 다 입주가 되면 잠실1·2동이 몇 명으로 예상되며 3동하고 5동도 예상인원을 이야기 해 주시고, 통합이 되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구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이 되면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자꾸 직원들을 감원 또는 지역을 광역화 하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행정은 다소 세부적으로 분할되어야 우리 구청에서는,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시대다. 민원처리는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로 갔기 때문에 동이 너무 크게 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광역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놔두더라도….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견 중에 5만여명의 인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현재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미성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통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찬반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분권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중앙집권화 하기 위해서 동도 통·폐합하고 서울시도 5개 광역시로 묶어가려고 하면서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주민하고 동 청사가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접근하기 불편하지 않고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반대입장인데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교부금을 못주겠다는 내용 때문에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리 시간낭비 아닙니까?
없으면 먼저 답변을 들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더라도 답변을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대는 아닙니다. 이대로 추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황수 위원님께서 2개동을 통합해서 예상인구가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4동하고….
그리고 통합 후 구청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잉여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나면 17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잉여 인원에 대해서는 주민 서비스 복지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로,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직원 수가 40명이 되는데 28명을, 현재 기존에 동은 20명이 있습니다. 8명을 더 보강해서 28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근 동이라든가 구청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실4·6동을 통·폐합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서를 6동 주민이 가져오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송파구는 대한민국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 구청이기 때문에….’ 했는데 송파구가 대한민국 3위 안에 들어가는 구청이 아니죠?
이황수 위원님의 답변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 OECD 공무원 부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자료는 준비를 해서 ….
그리고 4·6동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황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자치센터가 대동제가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서비스 분야로 1대1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몇 명 되지 않게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것이 선진국하고 아직 공무원 사회하고는 조금 괴리현상이 있다.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인구 5만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합이 되면 예상하는 것이 4만 6,339명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실4동에 파크리오가 6,864명으로써….
통합 설문조사 결과는 잠실4동은 동 청사를 4동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인지 찬성이 42%, 반대는 38%입니다. 또 잠실6동은 찬성이 24%, 반대가 65%로 잠실6동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동 통합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주면서 어떤 제약을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정서는 좀 틀립니다마는 서울시라든지 행안부,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것이 크게 주민들한테 위해를 끼친다든지 큰 변란이 있지 않는 한 그 기본줄기는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요. 사실 잠실6동에 살고 계시는 정동수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상당수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정회하지 않고 계속….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도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고, 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양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OECD 가입국의 담당공무원 대 주민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 같은 것으로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일선 대민부서에 있어서는 오히려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전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노승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인구가 5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장미 아파트, 진주 아파트, 미성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을 통폐합했을 경우에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6~7만 정도의 거대 동이 예상됩니다. 이때는 또 다시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잠실6동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가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동 청사, 주민센터가 설치되는 잠실4동에서도 한 4% 정도의 차이밖에 없이 찬성이 약간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접근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신 상황에서 동 통폐합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목이 심해서 원활한 동행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미진할 것이다,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나 문화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모든 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수요자가 원치 않은 동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발언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외 6인 발의)
(11시 54분)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 월 1만원을 지급하되, 고문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경래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2008년 12월 2일자 의안 제21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월 1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운영위원들의 좀더 나은 적극적인 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 각동 공히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만원 지급도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4대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죠?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2만원, 강남구는 7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동별로 주는 것을 1인당 숫자를 역순으로 계산을 해 보면 송파구가 상당히 적게 주는 부분입니다.
운영은 무슨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회의내용이라고 보면 방위협의회니 새마을이니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도 사실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지부로 주면서 지부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단체의 모든 역할은 너무나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원이든 뭐든 간에 회원들이 전부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모범이 되고 이 동네를 정말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심도 있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회비를 안 냅니까? 어느 회라고 회비 안 내는 회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상호간 열띤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1분)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 설립된 송파장학회는 당초 3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5억원의 기본재산을 갖고 있으며 5억원의 기금이자로 매년 40여명의 학생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15년 된 장학회 치고는 장학금 규모와 운영이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기초 자치단체 중 64만이라는 전국 최고의 인구와 우리 구 위상에 걸맞는 장학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 예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종전 송파장학회를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바꾸고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 재정 지원 및 운영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구에서 장학기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출연하는 것으로 이 재정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정기 예금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예산으로 장학재단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 행정지원 규정은 구에서 장학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조례안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규정은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재단확대 시 사무실 사용 등 행정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에 업무지도 규정은 우리 구 재정 출연금의 집행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장학재단 업무에 대해 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장학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주민 기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송파장학회’를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승계하여 장학재단을 확대·개편하고, 미래 교육도시 송파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장학재단 활성화에 더욱 힘쓰고자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장학재단의 업무에 대해 확인·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관계 공무원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처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2009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몇 %나 반영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의 몇 %를 장학재단으로 지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송파장학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송파장학회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송파장학회에서 연 얼마 정도 몇 명씩,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대학교 몇 명 정도 지급할 수 있었는가? 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송파 예산에서만 반영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거의가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장학재단에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목표가 연 얼마 한다든지 그게 있다면,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 150억, 예를 들어 용산구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연 100억은 거뜬히 조성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장학기금을 만들 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참여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먼저 송파 예산에 2009년도 예산 반영은 예산액의 몇 %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5억원을 반영해서 심의를 향후 받을 예정이고요. 송파장학회에 당초에 지원해준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자료제출을 하고요. 그 당시에 11명의 이사님들이 기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몇 명씩 얼마를 주고 있고, 대상은 누구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37명에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생이고 저희가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의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 예산뿐만 아니라 뜻있는 분들의 참여 확보 방안은 없는가? 목표는 얼마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개년 목표로 내년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50억원 확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10억 해서 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하는 기금의 총액은 20억원, 그 다음에 송파장학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승계 받는 것이 5억, 그래서 30억과 구민들이나 독지가, 관내 뜻있는 분들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20억 해서 총 50억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 명예이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1,000만원 이상 내는 분들을 명예이사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기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서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단지 금융위기가 와서 기업인들한테 혹시 부담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조례가 나오면 여기에 또 규칙이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대부는 무상으로 한다는 등의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이 있으면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저희가 송파구의 위상에 걸맞은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 상황이고, 구의 예산을 상당금액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기부의 활성화라는 측면, 또 이런 지원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내기업체라든지, 관내 독지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명예이사로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이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부를 유도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 내용의 삽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삽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질 때 명실상부하게 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틀을 갖추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과장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