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18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06분 개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나름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12분)
이경환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작고 강한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하여 우리 구의 정원 80명 감축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정원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에 따라 정원 80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 송파구 공무원 총 정원을 현재 1,467명에서 1,387명으로 조정하였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종류별 정원은 현행과 같이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20% 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하였고, 조례안 제3조 별표2의 직급별 정원은 6급과 7급 등 상위직급의 정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일반직 70명과 기능직 147명 등 총 217명의 새로운 승진요인이 생겨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안 제4조 별표3에 규정하여 직급별 정원의 경우 조례에서는 그 총수와 5급 이상만 정하고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조례안 제5조에 직렬별 정원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본 조례 시행령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정·현원 일치 시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2일 의안 제21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정원의 총 수에서 송파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1,467명에서 1,387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안제3조 정원 책정기준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송부, 자치단체별로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의 자체적 개편을 권고한 바 있어 우리 구도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08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기 시달된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맞춰 정원 책정기준 조항 신설 등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22조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 없음” 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전 노조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 사실을 노조에서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현원 해소 시를 언제까지로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1,467명의 현재 정원을 1,387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 80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기능직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행정직보다 기능직이 다소 봉급을 적게 받고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더욱 금융위기가 와서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심리적으로 기능직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기능직만 많이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죠?
이경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를 노조에서 모르고 있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전체 직원들 교육 시에 직원들에게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노조임원들을 부구청장이 두 차례 불러서 또 설명을 했고, 저도 또한 노조 임원들과 몇 차례 이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각종 직원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교육은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인사분야 교육이나 감사분야 교육에 들어온 사람에게 또 별도로 교육한 바 있고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시 국장·과장·동장들에게 간부회의 자료에 넣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재차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80명을 선정할 때 2014년까지 직원들 정년을 감안해서 정년 해당자들이 자연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2014년까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정원 80명 중 대부분이 기능직인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왜 기능직만 감축을 하느냐, 이것은 일반직이 10명, 기능직 70명입니다. 기능직 70명은 아까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운전이라든가 경비, 조무 이런 분야는 옛날에는 필요했던 직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직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축도 가능하면 기능쇠태 분야 위주로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화살이 의회로 넘어왔느냐, 구청장과 노조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노조와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설득이 미비해서 노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동안 어떤 방향으로 노조와 대화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노조임원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원 80명의 조합원이 그 만큼 줄기 때문에 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직 등 대상되는 사람들이 자연 감소가 되더라도 충분히 구청장과 대화가 되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능직, 행정직을 떠나서 청각장애가 아니니까 다 말을 들을 수가 있고 한글을 아는 사람인데, 본 위원이 가장 집행부에 섭한 것이 어떻게 해서 노조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은 노조임원들과는 다르게 대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본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총 무 과 장이경환
○의결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