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보건소)
(10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조례에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적을 가지고 있다 함은 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이 뜻인데 혹시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25명 이내인데 그 중에서 보면 조례에는 부위원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세 사람, 네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물론 고문은 세 사람 이내로 할 수 있고, 또한 보면 감사도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동장이 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른 직능단체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거의 위원장들은 당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도 관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문으로 동 정서상 중립성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되고 부위원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자꾸 동이 정당제도가 생겨서, 과거에는 동 단위는 서로 화목했는데 이제는 정당제도가 생겨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 갈라 놨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의원들 스스로 발의하기 뭐하니까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당적을 가진 사람은 위원장 등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지 자치행정과장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조례에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7년 9월부터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사용해 왔습니다. 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말이 구민들에게 상당한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주 개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통일된 명칭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 5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새 이름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2차 새이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새로운 표준명칭이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치회관이라는 그 개념은 자치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기능을 강조하고 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개념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자치회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자치회관이라는 이런 명칭도 별로 특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주저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용산구에서는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이 예정된 구청은 14개 구가 있고 또 입법예고를 한 구청이 2개구가 있습니다. 현재 되지 않은 구가 송파구를 비롯해서 8개구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참에 타구에도 하고 있으니까 통일된 명칭을 우리구에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김종례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단체에 다 들어가 있네. 이 단체, 저 단체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의 위상을 높여주고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구청이나 우리들이 나서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주민들이 다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답변 다 되셨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2조 제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또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재임 중인 위원장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박재범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재임 중인 위원장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재임 중인 위원장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보건소)
(11시 37분)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3-1권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2,7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사업수입이 4,222만원이 감소한 3억 1,478만원으로, 이는 식품·공중위생 인·허가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구청 재무과 수수료 수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 진료인원 증가 예상으로 7,7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은 분담률이 기존 50:25:25에서 30:35:35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감소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을 의약과로 업무 조정하여 6억 4,8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도 분담율 조정 및 건강증진과와 업무조정으로 6,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에서 48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6%가 증가한 132억 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4%가 증가한 58억 7,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3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위생문화정착 정책사업에 1,495만원을 계상하였고, WHO 안전도시만들기 정책사업은 올해 공인선포식과 현지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3억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원대비 예산 수립 및 승급 및 호봉 상향에 따라 인력운영비 48억 1,722만원, 기본경비 3억 5,679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36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5.3%가 증가한 61억 6,22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3억 2,163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19억 8,579만원, 정신보건 지원사업으로 10억 5,339만원, 방문보건 활동사업비 등으로 14억 3,23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강화사업으로 1억 9,907만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6,5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441쪽에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11억 6,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정책사업비로 9억 38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검진, 방사선촬영장비 개선비로 3억 7,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의료사업비로 5,383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증진사업으로 1억 5,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700만원, 기본경비 1억 5,6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101쪽에서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145만원, 예치금 회수로 인한 잉여금 8억 8,163만원으로 총 9억 9,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사업비 1억 7,382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6억 6,731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문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119억 3,678만 3,000원보다 10.61% 늘어 금액으로는 12억 6,633만 9,000원이 늘어 132억 31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다둥이안심보험 등 다자녀세대 지원에 1억 4,128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5,493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7,32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9억 5,929만 4,000원 등 3억 1,389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6,22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방사선 촬영에 2억 2,802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751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6,77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전체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42쪽을 보면 고객감동 보건민원 서비스, 전년도 1,920만원에서 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옆에 직원 사기진작 5,600만원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송파다둥이안심보험 지원 해서 1억씩 증가되었는데 다둥이 출생이 그렇게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399쪽, 국가암관리사업 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했는데 5,8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가 송파구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40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아토피 프로그램운영, 여성문화회관에 아토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전년도 대비 200%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전부 쓰셨는지, 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협회교육 시 영어회화과정 개설 및 위탁교육 실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346쪽에 송파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강화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348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407쪽, 건강지킴이사업,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보면 만성질환관리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만성질환환자가, 아니면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이 줄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방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국가암관리사업 의료비가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암조기검진사업에는 4,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 건강지킴이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11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을 보면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예방접종사업이 전년도보다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송파구인구가 늘어나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보면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8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찾으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진료 및 검사’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계시리라 믿는데 피부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봐 주시고,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343페이지에 보면 선택적복지비용,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이 나왔겠지만 이것을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구청 전체 일괄해서 쓰는가요? 요즘 사기진작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어도 쓸 수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간담회 개최 해놨는데 그러면 또 식품위생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있는지? 있으면 감시원을 같이 활용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건강증진과에 426쪽에 국가암관리사업, 재가암관리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재가암관리사업에는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방사선촬영 사업에 의료영상 디지털 촬영장비 구입에 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1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4쪽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전년도에 1,080만원에서 72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해 36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노인환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5쪽에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470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까요? 중식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답변을 식사하고 하는 게 좋겠지요? 어차피 추가질의가 있고 하니까 점심 먹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발에 4,000만원이 새로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산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웹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안내도우미 2명을 위탁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환자 대부분이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로 상당히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이렇게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좀더 친절한 보건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도우미 활동, 그리고 각 구청이 보건소 친절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10여개 구청이 이 도우미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이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공통예산으로 했는데 과별 예산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5,600만원은 선택적복지비가 전 부서 공통으로 일괄 인상되었습니다.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 증액분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다둥이 안심보험 증가사유는 저희들이 올해 11월 현재 셋째아 출생아이가 693명이 가입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보험금이 또 내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한 4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애들까지 계산해서 보험금을 따져보니까 약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보험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3,800만원을 해서 올해 7,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한 7,000만원 가까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4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인데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200~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식품위생종사자들, 즉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업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종사자 교육 시에 영어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영어교육 강사료조로 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면 협회의 위생종사원들 정기교육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그때 희망하는 업소 종사원들을 받아서 그분들을 협회 교육 시에 별도로 교육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48페이지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 6월 30일에 WHO에서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공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여왔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안전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이 펼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돈으로 봐서는 300만원, 500만원 규모인데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은 안전도시의 조건 중에 지역 안전네트워크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재난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협의도 하는 회의비라든가,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300만원 책정했고요. 통계자료 구축은 저희 송파구민들의 손상발생유형 자료를 전부 수집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닥터」 병·의원에다 안전우체통이라고 해서 함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 소요경비로 한 500만원 책정한 게 전부 새로운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사기진작이라는 세입·세출과목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선택적복지제도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왜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따로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4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것은 이발, 목욕, 숙박 같은 것을 주로 감시활동을 하게 되고,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99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의 위생 감시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위촉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수당도 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께서 39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환자가 늘어났는지 5,8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182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2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11월말로 벌써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같은 데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대상자가 1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406쪽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과 관련이 있는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아토피 어린이집과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을 아토피 환자를 위해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아토피에 대한 교실 운영이라든가, 부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407쪽 건강지킴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지킴이 사업이 저희 보건소에서 자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대학을 12주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수료자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스스로 하겠다, 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강지킴이 위촉자로 위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의 여러 보건사업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행태개선 사업에서 금연 활동이라든가, 절주, 운동, 영양사업에 동참하시고, 특히 지난번 예방접종사업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안내라는가, 문진표 작성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연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진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보고 또 건강 캠페인하든 건강정보 모니터링할 때 활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등록인원이 8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 167회 정도 563명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395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조사업비 교부기준을 2008년도에는 자치구 인구비율로 나름대로 주다가 2009년도에는 전국 253개 보건소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400쪽에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암 조기검진 사업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율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율이 종전의 건강보험대상자는 80%에서 88%로 늘어났고, 의료수급권자가 0%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율은 하향되었습니다. 어떻게 하향되었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의 국비 보조율이 20%에서 12%로 떨어지고, 의료수급권자가 100%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비 보조금 책정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에 대한 수혜액의 감소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체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줬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로 해서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지킴이 사업은 설명을 마쳤고요.
네 번째 411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50% 이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지원대상은 아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50%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87만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백삼십 몇 만 원의 50%가 187만원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송파구에 폭발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412쪽 예방접종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연계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송파구가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아파트가 새로 입주되는 게 많다보니까 민원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인구수가 15% 기준해서 8만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예방약품비도 매년 단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접종대상 인구수도 늘어나서 2만 5,000명에서 3만 정도 접종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420쪽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예산이 작년보다 8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치매지원센터에 10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초기에 치매지원센터로 10억원이 집행되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2쪽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서울시라든가, 각 시·도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3월 20일 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 3월 20일부터 발효되는데 기초자치단체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연 2회 심의를 하고, 월 1회씩 심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우리 사업내용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6개월 이상 계속 입원이 적절하냐? 왜냐 하면 요새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도 있고 퇴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보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둬서 적절하게 심의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동기를 부여한다, 하는 취지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426쪽 국가암관리사업(재가암)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적절한지 물으셨는데 재가암환자 관리는 방문간호사가 현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다든가, 기본적인 간호조치를 하고 정서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간 것은 없지만, 단지 이분들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영양제라든가, 영양식을 구매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106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양우 위원님께서 아토피 진료 및 검사에서 보건소에 피부과 의사가 있는지, 아토피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피부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단지 아토피에 대한 진료라든가 검사 같은 것은 서울아산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료원 같은데 아토피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자를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아토피 피부염 진단과 알레르기 인자를 찾아내서 상담과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토피 유아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교육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질의사항을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399페이지에 국가암관리사업 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폐암환자만 왜 여기에 들어있어요?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6쪽 의료영상 디지털 촬영장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방사선 촬영건수가 적게는 150건, 많게는 250건이 됩니다. 향후 잠실재건축 완공 후 전입인구 증가가 되고 그러면 촬영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장시간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두 대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71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우리 과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내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사비는 1인당 2만원으로 2008년 올해 5,18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외국인 무료진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8일에 서울시로부터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6월 송파구의료봉사단을 해서 의사회와 약사회, 보건소와 같이 해서 발대식을 개최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진료는 둘째, 넷째 일요일 송파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대상자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의사나 약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시간은 낼 수 있지만 약제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약제비를 지원해서 보건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 근무하더라도 옛날로 이야기하면 보건증 수첩을 소지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체류자든 불법체류자가 아니든 간에 본인이 요구하면 일단 본인이 요구하면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무료진료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인 체류이든 불법체류이든 간에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진료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박재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의료 및 응급처치교육의 예산증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8년 6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기가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금까지 하던 응급처치 교육을 보건소에서 일반교사라든지, 건물의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는데 더 확대를 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180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7쪽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추진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의약인 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와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에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의 확대로 우리구 보건소의 의약관리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 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8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 그러니까 만 6세면 영·유아 중에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주기별 5회로 검진비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 그 검진내용이 성장발달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연령별 주기적으로 해서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의 가정 내 방치는 약물 오·남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하수구에 버리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생태계 파괴 등 주민건강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 보관중인 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감으로써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설명으로 다시 약품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불용의약품은 분리수거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파지역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470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사업 나왔지요. 상당히 제도가 좋은데 전에 한 번 이 제도 비슷한 것을 제가 봐서 약을 타오면 다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 다음에 폐기처분할 거면 폐기처분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봐도 모르거든요. 여기 보면 ‘분리수거로 환경오염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면 약방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조금 벅찬 일이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종업원들은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고, 특히 교통사고를 많이 다루는 병원 있죠? 이런 데에 가보면 상당히 병원이 불친절해요. 여기에 의약과장님이라고 하고 가면 또 틀리겠죠.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죠?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행정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섬세한 부분까지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잘 받아들이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긴축재정도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이런 일로 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계수조정까지도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당초 1,05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21세기 송파비전을 위한 워크숍 1억 6,720만원 중 3,72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원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740만원 중 2,040만원을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6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3억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3,000만원으로, 구민회관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 3억 4,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9,0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송파교육포럼 운영 4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감사조사업무추진 48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특명사항 업무추진 6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5,2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200만원으로,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2,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소식지 「Happy 송파」 발행 6억 556만 4,000원 중 6,2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4,356만 4,000원으로, 구정홍보물 제작 2억 2,74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2,740만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68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368만원으로, 구민회관 여가교실 천정교체 1억 3,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8,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통장직무교육 1억 1,461만원 중 3,800만원을 삭감하여 7,661만원으로,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간행물 등 구독(중앙) 6억 7,645만 6,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3,645만 6,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75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03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730만원으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추진 48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여 240만원으로, 총 24건, 8억 6,6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당초예산 6,240만원 중 7,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40만원으로, 신설문고 도서구입 2,000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44억 9,148만원 중 학생과학축전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 2,148만원으로,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2,367만 3,000원 중 260만원을 증액하여 2,637만 3,000원으로, 간행물 등 구독(지역) 1억 2,306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306만원으로, 지역신문 광고 3,2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으로, 신축청사 체력단련실 운영 장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3,190만원 중 580만원을 증액하여 3,770만원으로,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7,597만 5,000원 중 7,5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95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 5억 9,883만 2,000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7억 9,883만 2,000원으로, 총 10건, 4억 2,637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김인국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양승일
의 약 과 장이은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