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2013.12.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인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거마도서관 개관 운영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된 이후 2011년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송파글마루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동안 변화한 주변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 순서를 일부 바꾸고, 용어에 대한 정의와 사용료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 즉 조례의 명칭을 “송파구립”을 “송파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송파구 대표도서관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을 지정하고,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관내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책 읽는 송파” 활성화에 책임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제7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활성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협약체결,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제15조 지도·감독, 제17조 예산·결산 조항은 위탁운영의 협약서 체결부터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조항을 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제19조 사용료 및 수수료와 별표는 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중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조항으로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삭제하고 조례개정 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도록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운영의 지도·감독 및 예산·결산 규정을 명시하여 도서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공공도서관”, “송파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도서관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는 위탁시설 및 장비를 위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구청장이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문화강좌 수강료를 4만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입관 및 이용제한, 자료대출, 시설사용 등에 관한 조항은 시행규칙에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확충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9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과거에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사항을 이번에 글마루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또한 작은도서관의 확대 시책에 따라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부터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을 잘 다듬어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제8조 제3항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그 조례를 주시고요.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제3항에 위원은 구위원, 도서관장,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 인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12조(수탁자 선정) 제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16조 제2항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였으면 수탁자의 권한으로 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여기에서 왜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위탁했으면 책임이 따른 데 굳이 ‘구청장과 협의하여…’라는 규정을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정희 과장님, 저번에 글마루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교통문제 등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한 가지가 중복된 것 같아서… 제9조 제1항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통합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9조와 16조, 지난번에 글마루도서관 접근성 문제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9조 1항에 대해서 홍정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중에서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9개 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직접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만든 제8조(자원봉사자) 조항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조항을 준용하겠다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당 조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뒤쪽에 있는 수탁자선정운영위원회와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 접근성에 대해서는 녹색교통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외곽에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큰 줄기는 외곽에서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마루도서관에 시내버스를 돌리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선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년 한두 차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6조 2항 관장 임명에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체에 맡겼으면 위탁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나무언덕3호」 도서관의 경우에는 관장과 청소년수련관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인력이 2~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체에 맡겨 놓기에는 관장을 저희들이 통제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검증 때문에 그것을 넣었다고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송파글마루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거마도서관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도서관을 갖추고 있고, 인원수도 4명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2명이 일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묶어서 통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중에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5개의 도서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많은 행정적 낭비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별표에 사용료 및 수수료를 보면 복사나 인쇄 등에서 30원, 40원, 50원 이렇게 원 단위로 가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단가를…

●이성자 위원

10원짜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B5 30원, A4 40원 그러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시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인쇄에서 10원짜리를 사용하는데…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게 시중가격이 보통 10원 단위이고요. 여기에 해놓은 것들은 상한선입니다. 이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요. 도서관에서 이 이하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면 보통 10장, 20장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복사하기 때문에 또 시중가격 이상 받기도 곤란합니다.

●이성자 위원

예를 들어 1장을 하면 30원 받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에 일보러 왔다가 복사를 한 장 필요할 경우 해 주고 30원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서 세입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런 관계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도서관을 운영할 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운영상에 있을 때는 100원 단위로 해서 10원 단위로 절사하든지 아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관계는 금액은 적지만 세입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그 질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조 2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들한테 100분의 50으로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라고 하면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념으로는 1급부터 3급까지는 나름대로 혜택이 많고, 그 이후는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적게 받는데, 이 조례를 보면 거의 일관성 있게 똑같이 2분의 1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은 꼭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의 경우는 제가 보면 이런 분야에 전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전문가들 아니면 학식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젊은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액도 적고, 또 한 가지는 글마루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10개인데 요금이 전부 일관성 있게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등급별로 1~6급까지 있는데, 1~3급까지는 중증이고 나머지는 경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 조항에 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정말로 심한 1~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당연히 감면해 주고, 외관상 별로 표시가 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도서관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봉사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요. 좋은 의견이시고, 도서관별로 전문 서포터즈, 전담 서포터즈를 해서 주변에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소나무언덕도서관같이 작은 데는 굳이 그 직책이 아닌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행정대체인력 같은 그런 정도나 봉사수준보다는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사람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고,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글마루도서관이나 송파도서관, 마천 이렇게 큰 데는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작은도서관은 굳이 그게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순회를 하면서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결원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봉사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사서들의 능력,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지금 저희가 말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가 있어야 되고요. 새마을문고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사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사서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통 큰 데는 다 사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 새로 하는 데는 사서를 몇 명 정도 둡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글마루도서관만 6명입니다.

●최윤순 위원

보통 다른 데에 사서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법정 인원보다는 조금 덜 쓰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서자격증이 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자원봉사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번에 들어온 예산에 그 운영지원을 보니까 ‘사서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서포터즈 같은 사람들도 도서관 관련과 출신들이 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포터즈를 잘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저도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큰 도서관 말고 작은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각각 필요한 사항이 있을 텐데 통합을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위탁체가 같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을 모 도서관으로 해서 풍납동에 있는 소나무언덕1호, 잠실3동에 있는 2호…

●최윤순 위원

위탁체가 같은…?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같은 데는 같은 운영위원회를 이용해서…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실제적으로 또 어린이도서관 사서가 작은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거나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장이 나머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위원회도 같이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최윤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중에 송파산모증진센터의 조례안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글마루도서관은 개관하고 조례안이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전부개정이고요.

●최윤순 위원

있는 것에서 개정하는 것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개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의회 동의절차가 2013년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 11월에 공문을 통해서 구의회에 사전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작년에 이미 그 위탁체가 선정되어서 그 동안 계속 저희와 같이 근무하면서 인계인수 받은 사항입니다.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관장 임명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 관장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그래놓으면 나중에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분이 잘못해서 사고 날 우려가 있고 또 도서관에 예기치 못할 화재나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요. 어차피 교육협력과에서 그것을 관할하는데 거기에 다 의지가 반영되는 거예요.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데 괜히 여기에 성문을 해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각 지역에 우리 구청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 등 전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관장은 위탁기관에서 임명해요. 그래서 그 기능별로 그 과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감사도 하고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그 위탁기관에서 관장을 선임하도록 둬야지, 구청장과 협의하여 한다 그러면 아까 책임 문제, 오해의 소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위탁기관에 관장 임명을 맡겨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다른 복지관도 그런 편이지만 특히 도서관은 위탁체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또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체를 선정할 때마다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서관장은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체에 맡겨놓고 위탁체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장만큼은 학식도 있어야 되고 또 도서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들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위탁체에서 요청한 사항에 반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글마루도서관의 경우에도 관장이 사서직이 아니잖아요? 그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하도록 줘야지, 나중에 선정된 사람이 구청장과 협의해서 임명했다면 그 사람이 사고를 저지르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그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예 위탁업체에서 그 관장을 선정하도록 주면 되지. 예를 들어 관장은 지금 사서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지가 반영되는 것인데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성문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참고적으로 저희가 구립도서관을 네트워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 간에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도서관이 하나의 도서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송파글마루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정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송파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을 지도감독하고 마치 하나의 도서관처럼 운영되도록 합니다. 물론 상호대차서비스도 하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도서관장들끼리도 서로 잘 통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답변한 것은 좋아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다고. 그렇데 관장 임명은 꼭 구청장이 협의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고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구청장이 책임질 거예요? 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사고를 저지르면 구청장과 협의해서 임명했어. 그러면 구청장이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거기에서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구청장과 꼭 협의해서 임명한다? 그것은 아까 답변하고 좀 상이한 답변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위원님, 예를 들면 마천동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작은도서관 관장과 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체에서 도서관장과 별도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들이 독립된 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위탁체 내에 소속되어 들어갔을 경우에 글마루도서관과 거마도서관 관장을 겸임했었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컨트롤하려면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니까 이 협의의 범위가 김철한 위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항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하되, 기본적인 사항만 자격이나 일정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적인 협의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구청장이 협의의 권한을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이 “책 읽는 송파”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현년도에는 이게 16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0억 6,000만원이더라고요. 13억 7,000만원이 세출이 증가되는데 그만큼의 그 추진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글마루도서관의 부설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받지 못하는데 그 입구에 보면 요금징수기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일단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설치해 놔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권리 발생에 그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부설주차장 면수도 몇 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설치해 놔서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현장에 가보셔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제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각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기타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체험사업장을 발굴해서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검사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지역사회와 사업체가 연계하여 청소년의 직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내년도에 개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를 위탁하려는 이유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교육상담 전문분야로써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센터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청소년관련 기관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간과정인 중학생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관련 체험활동, 교육, 상담 등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1. 청소년 체험사업”으로 송파구에 있는 관내 사업장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2. 교육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 실시. “3. 상담사업”으로 진로, 적성검사 등의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4. 연계사업”으로 송파구 내에 진로직업체험 협력기관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1 : 1 매칭사업으로 운영비의 부담은 송파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게 되며, 2014년 진로체험센터 운영 예산이 1억원 이상 확보된 자치구청에 한하여 교육청 운영비 1억원이 지원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본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비를 50%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매년 구비가 1억원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번 조례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매년 구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 문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데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동의안 자체는 상당히 좋은 데, 직업이라는 게 참 천차만별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너 꿈이 뭐냐?’ 하면 다 대통령 하고, 장군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자꾸 미약해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갔는데 ‘너 장래 직업을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요즘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수의사가 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참 놀랐는데 지금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직업소개를 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가면 “한국잡월드”라고 해서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한국잡월드”라면 “코리아잡월드”라고 하든지.’ ‘한국’이라고 해놓고 또 ‘잡월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이런 호칭을 썼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잠깐 내용을 봤는데 정말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으면서 청소년들한테 견학이나 현장실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지는 참 좋은데 아시다시피 출산관련 직업이라든가, 가면 갈수록 기술적인 직업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줄고, 현장체험교육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은 육체적으로 힘들다든가, 기술이 적고 저임금인 부분은 우리나라도 거의 외국근로자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직업별로 100%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희망직종이나 앞으로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을 발굴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돈을 100만원 주고 위탁하면 그 사람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100만원 선밖에 안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민회관, 청소년회관에 약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업소개를 일일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으로라도 안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1억원이라는 구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주로 어떤 직업관련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체험사업을 어떤 곳을 겨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래도 대충 어떤 정도 규모의 어떤 레벨을 겨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진로직업체험 관계는 최근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너번씩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최근에 잠일고등학교 2학년, 신천중학교 3학년, 오는 19일에 아주중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미 두 군데는 했고.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라든지, 진로방향을 우리가 말하자면 선구자들이 그 체험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는 이론상의 문제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한 바탕을 학생들에게 해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한꺼번에 20, 30명이 와서 예를 들어 건설분야면 건설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게 되고, 또는 과학 등 여러 분야로 가게 되는데 상당히 어떤 때는 강사가 마땅치 않으면 학부모들이 와서 직접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상당히 자체로는 훌륭한 체험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 다양한 직업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시켜 서 그 사람들에게 2억원의 돈을 들여 몇 가지나 그 사람들에게 멘토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유명무실하게 돈만 나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서 어떤 분야의 직업 일터를 우리가 발굴하고 또 그런 분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일 때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과 매칭사업이다. 그래서 50%인 1억원을 확보하는 구부터 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2억원이 되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으로 직업에 대한 강의를 가보곤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멘토, 고도의 전문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고도의 민간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데에 어떤 해당 직업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사무운영관리비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예를 들어 민간전문기관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쉬운 얘기로 학교에 가서 특정직업에 관한 강의나 이런 부분정도밖에는 할 수 없지, 지금 직업체험장을 발굴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가서 체험을 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순하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얘기로 하나의 건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한건주의식의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과연 몇 개나 되며, 또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효율성 없이 앞으로 지속발전성이라든가, 가능성도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검토보고서에 명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만 계속적으로 낭비하지 않겠느냐? 하려고 보면 차라리 우리 구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2억원을 가지고 그쪽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그렇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 이것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구가 얼마나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본다면 이러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신데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세부적인 사업계획, 다시 말하면 대상이나 수용인원, 프로그램 내용 또 시행했을 경우 기대효과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개괄적으로 보시면 당위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자원봉사센터처럼 사무국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5명 정도 별도의 사무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고요. 또 서울시교육청과 MOU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1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잘 되는 구청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구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학 진학 또는 취업에 맞춰져 있는데, 중간 계층인 중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특강도 해주시고 출강도 해주시지만 우리 구청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학교에서 많이 요청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면제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 뭔지, 실질적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기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인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검사도 해주고 또 이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어느 분야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그러한 맞는 곳을 찾아서 연계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처럼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청소년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특히 주 타깃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막바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자기 적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내가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어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개략적인 것을 잡아주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강동구에서도 ‘상상팡팡’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강동은 비교적 잘 되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교육청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 2억원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실 설치비, 비품비 이런 모든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성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위성은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거의 부모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유치원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키자니아’라고 직업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중학생 정도에서 진짜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춘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 방문하게 되면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출강을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요, 학생들이 오면 자기 사업장을 개방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공공분야인 경우에는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런 사업장을 한 번 방문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윤순 위원

대충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주로 어떤 것을 타깃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할 것인지, 민간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이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학교에서 같이 와서 하는 것인지?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2개 다 해당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중학생 정도 되면 다 공부하기 바쁜데, 얘네들이 와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 현실이 그렇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릉도서관을 갔을 때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촬영장비 등을 구비해서 대여해 줘요. 본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 틀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글마루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그런 작은 것이지만 직접 장비를 다 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에서 빌려서 자기가 촬영하고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 관내 곳곳에 청소년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뭔가 학생들이 보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줘가면서 해야지, 이 센터 하나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 센터를 매칭사업이라 이게 지금은 1억원, 1억원 50:50으로 주지만 조금 지나면 살살 빠지잖아요? 여지껏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보면 구의 부담은 커지고 내려오는 것은 적어지면 구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 센터만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돌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미술관도 있죠, 구청도 와서 들여다보면 구청 안에 있는 직업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센터를 꼭 만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50%가 내려오면 괜찮은데 만약 나중에 20~30%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에서 자체 부담해라 이럴 때는 부담이 커지는데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우려에 우리는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50:50이 중간에 끊길까봐 실무자와는 계속 얘기를…

●최윤순 위원

이것을 차려놓으면 계속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죠.

●최윤순 위원

사람 다 뽑아놓고 장소 다 해놨으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100%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셔서 일을 시작하셔야지 실패가 없지, 지금 50%라고 좋다고 시작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잘 계산을 하셔서 이 사업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이게 수업시간 외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과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에 센터에 와서 그 센터에서 데리고 사업장에 가기도 하고요, 수업시간 중에 와서 적성검사를 받기도 하고, 물론 수업시간 외에 개인적인 작업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갈 시간도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오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최윤순 위원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한 반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청소년들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한 학기 동안은 시험을 안 본답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안 보고, 자기가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직업에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학기를 운영하겠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최윤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답변은 되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저희 과 또는 경제진흥과라든가,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11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순회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 점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 나갈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 또 이것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실제로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가능성에 대한 것, 실효성 문제, 어떻게 어디를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할 계획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센터는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나 개인, 학급에서 허브센터로 요청하면 센터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물색해서 연계해 줄 것입니다. 그 작업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센터에 요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적합한 장소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자체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외국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고…
독일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의 적성 또는 공부의 수준, IQ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올라온 일반적인 학생들의 정서를 가르치는 것이고, 5학년에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점검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6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6년이면 초·중까지가 5년, 그 다음에 나머지 중·고 수준으로 본다면 그게 6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같으면 중학교 코스 3년을 맞고 나서는 이미 진로방향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힘들겠다. 학교 선생님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결정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담임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한 선생님이 4학년까지 다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에 대한 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나라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 수준부터는 내가 기술계로 가야 되겠다, 인문계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지어서 이미 그때부터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기술직으로 가겠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업전선에 들어가서 실무와 이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는 월급을 줘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보면 얼마 되고 3학년 되면 얼마 주고 월급을 받고 나중에 졸업해서 그 회사에 남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일환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것을 구상하려면 정책 자체가 외국계 교육제도를 배워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남이 하니까 한다고 해서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리고 꼭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저히 몇 사람만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직업전선에 쫓아가서 전부 발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얘들을 몇 명 데리고 어디를 가겠다. 그것은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잖아요? 또 다른 아이들은 다른 데에 데리고 가고… 그것이 뭐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차라리 한두 명 더 보강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몰라도 별도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과장님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교육제도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외국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다 준용할 수는 없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이라든가 자기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작은 기회라도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나중에 미래에 자기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저희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일자리지원담당관은 취업 관련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수요자인 학생들을 관리하고 기업은 일자리지원담당관의 협조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사업이 교육청과 MOU사업이고 또 주요 수요자가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지원담당관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한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과의 관계는 오직 대학이에요.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간 중간 사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직업전선에 견학을 시키러 간다? 한 번 갔다 오는 거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올 뿐이에요. 가서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일을 해 봐야 되고 그래야 이런 체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서 죽 돌아서 구경하고 보나마나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돈만 버리는, 실효성이 없다, 나는 단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바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철

예, 하세요.

●안성화 위원

이게 교육청 사업이 맞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꼭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교육청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교육청 사업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강제조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협력사업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허브 역할을 하는 쪽에서 공급을, 즉 다시 말해서 소개를 시켜 주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센터잖습니까?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것까지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을 주기 위한,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 민간 전문기관이 어떤 민간 전문기관이라는 얘기죠? 아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게 인건비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도의 전문기관, 특히 그 4명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2억원을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인데 어떻게 고도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와서 할 것이며, 또한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체험장이라든가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 기관, 예상되는 기관의 자격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줄 것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역점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관계로 많이 협조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가 시작은 교육청에서 했지만 올해 시작하지 않은 것은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은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 쪽에 교육지원사업비로 50억원, 40억원, 20억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역점사업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을 때 괜찮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과연 교육청이 자치단체에서 역점사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탄원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광특구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관광특구 속에 예를 들어 모텔정비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텔을 호텔로 바꾸고자 하는데 절대적 정화구역은 50m 이내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상대적 정화구역은 200m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충분히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허처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모텔정비구역, 관광특구가 약 60%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역점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과연 이쪽에 이렇게 협조를 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 번 학교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위험부담률은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학부모들이 공부보다는 아이들의 적성위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꼭 공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꼭 대학을 안 가도 남자애들이라도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대가 바뀌니까 부모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한 번 시도해 볼 만한데 그 11개 자치구에서 지금 실행한 결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며,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최윤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요는 많을 것인데 이 학생들이 진짜로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급처가 얼마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은 센터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지원담당관과…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를 하실 생각인지?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제진흥과, 상공회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MOU를 많이 맺고요.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교육사업이니까 지역사회가 같이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로 설득을 하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송파에는 IT 벤처기업들이 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젊은 학생들의 사고를 많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또 의외로 기업에서 보면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윤순 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은 민간위탁도 위탁이지만 관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밀어줘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해볼 만한 사업이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보다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훨씬 높게 나오고 또 좋은 대학에 가는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중학교 때 경험해 보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충분한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나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사실 이게 지속적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가일수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가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강검진 시 부여되는 공가관련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보장과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 허가 시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 규정인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 공가 규정 중 건강검진관련 법령 인용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3항에서는 임신 16주 이내 5일의 휴가를 허가함으로써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를 보장하였고, 제14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5항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제16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태아 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구자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보장과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1월 19일 구자성 위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3항을 신설하여 임신초기 여성공무에게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14항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4조 제15항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제16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은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을 위해 좋은 안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기업들도 50대가 넘으면 언제 직업을 잘릴까봐 안절부절하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리라고 믿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천국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때 공무원시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가던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4년제를 나와도 100 대 1이라는 비율을 뚫고 공무원에 입문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입문하게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직업보다도 신분이 보장되고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법 때문에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처럼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쉴 때는 그나마 그래도 휴가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다 국정공휴일을 겸하고 거기에 휴가까지 포함되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휴가를 20일이면 20일을 거의 1년에 반도 제대로 찾아먹지 않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 구에서 국가정책으로써 자꾸 휴가를 사용하라, 휴가를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계속 휴가를 종용해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0일 정도 휴가를 가지 않고 한 85만원 정도 휴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가 1년에 12억원 정도 연가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초등학교에 급식담당이라고 해서 1, 2학년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애들 하교 시에 청소해 주고 식사배급도 도와주고 학교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학부모들이 전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학교에 오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구청에서도 급식을 대리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도우미를 이용해서 저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거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학교에 참여하는 일을 교장선생님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여직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금도 여직원들의 출산 휴가나 이런 관계로 지금 대체인력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지금 공무원제도만큼 이렇게 쉬운 말로 복지부분에 잘된 것은 지금 현재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일반 회사나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국가정책에 봉사한다는 개념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나만 편하고 나만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쉬운 말로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하는 봉사정신의 공무원이 현실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쉬운 말로 특별휴가는 보상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특별휴가는 가고 일반 연가는 안 가면 제가 분명히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휴가가 꼭 필요해서 휴가일수를 늘리겠다면 연가보상비를 법적으로 아예 없애버려요. 법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아예 없애면 휴가를 늘리는 것을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여러 직종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조목조목 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구민과 국민을 위한 대변인이지, 공무원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무원들을 위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해 와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지금 제24조 제16항 같은 경우 서울시를 위시해서 몇 개 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지금 서울시가 얼마 전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이 통과되었고요. 서울시와 성북구가 똑같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똑같이 적용하는 구가 2개 구인가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2개 구입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서울시 말고 25개 구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지금 서울시가 시작했고 성북구가 했고 우리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라면, 어차피 해주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해주어야 하는 게 맞고요.
제24조 제16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서 휴식을 하거나 또 진료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여직원들이 주변의 눈치를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지금 그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남성 동료들은 불만이 많지 않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남성 직원들이 불만사항은 없고요. 이제 시행한 것이라서 제가 아직 그 사항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혹시 기간제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가능합니다.

●이성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것을 구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해당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1년에 얼마 정도 최대로 쓸 수 있는지와 특별휴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작년 한 해에 직원이 평균적으로 연가일수를 며칠 정도 썼는지 평균적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연가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와 그 다음에 구 위원님한테 여쭤볼 것은 연가일수 7일 초과 제한 규정을 삭제했는데 정확하게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데 장기 재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실 텐데 10일, 20일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10일을 가지고 체험 정도야 될 것 같은데 학습을 10일, 20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계발 시간을 갖기 위해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가일수 제한을 삭제하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또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학부모한테 3일간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3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 건 같은 경우는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정회를 하셔서 조율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일단 질의에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게 어때요?

●구자성 위원

예, 답변하고 하시죠.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답변을 우선…

●구자성 위원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충분한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권오철 예. 또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임춘대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사기업체와 다르고, 승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들한테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달라는 그런 용도는 안 맞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정년퇴직하기 전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공로연수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길을 다시 걸을 것인가, 그 기간도 정부에서 부여해서 주고 있는데 10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한테 중간에 좋은 안을 찾아서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그런 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 자체를 정말 공무원들을 위하고 이런 것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시대가 도래되어 있고, 아버지 된 사람도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만이 하던 일을 남자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휴가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선진화 되어간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좋은 제도를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두 가지만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일반기업의 직원들의 연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반기업보다는 연가가 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반기업들도 월중에 하루, 이틀 휴가를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일 근무를 제외하고도 무조건 쓰게 되어 있는데 아울러 그 대신 일반기업들은 현금 보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현금 보상이 수반되면서 이런 휴가일수가 조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위해 쉬는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발의하신 구자성 위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먼저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국가정책으로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고 또 모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거의 하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스템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런 출산저해요인을 보강시키자는 뜻에서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적지를 못해서 순간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연가 7일 초과 제한규정 삭제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이 특별휴가나 연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을 쓰고 있는 서울시 안이나 다른 지방에서 쓰고 있는 안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아까 장기휴가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20일씩 쓰면 공무원의 여백이 생겨서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년간 1년에 하루를 쓸 수도 있고 1년에 이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현재 있는 연가 이외에 따로 더 주는 거잖아요?

●구자성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연가 종류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7일 이상을 삭제할 경우에는 연달아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7일 이상을 쓸 수 있다면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구자성 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다 쓴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 사정도 있겠지만 조직에서 운영의 묘를 길러야 되겠죠. 그 사람이 필요한데 10일을 줄 수는 없겠죠. 직장 사정과 본인 사정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휴가 종류를 보면 특별휴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최윤순 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은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7일 이상을 쓰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구자성 위원

분할해서 쓰도록 해놨는데 그런 경우도 생긴다면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7일 이상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구자성 위원

예,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은 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사람도 못 쓸 수 있죠. 그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분이 꼭 근무해야 될 상황이라면 휴가 중에도 다시 들어와야죠. 그런 것은 유동성 있게 조직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3일을 말씀하셨죠? 지금 초등학교 3일을 하는 데는 서울시에서는 영등포에서 5일 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데 충청북도 광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양쪽 5일, 5일 10일을 쓸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3일이면 최고로 쓴다면 3일, 3일 6일을 쓸 수 있네요?

●구자성 위원

그렇죠. 최고로 악용을 하면 쓸 수가 있겠죠.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자기 연가 이외에…?

●구자성 위원

예. 왜냐 하면 엄마 혼자만 가도 되는데 아빠 엄마가 같이 간다면 그게 악용된 거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쓰고 있고, 청주시, 제천시, 청원시, 음성시, 단양시, 부산 사하구, 서울 영등포는 5일, 나머지는 3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아까 임신 16주 이내 5일의 휴가는 경상북도…

●최윤순 위원

그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가 나온 것 중에 임신 16주 이내에 자연유산의 80%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 통계가 있으니까 16주 이내에서…

●최윤순 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하고,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구자성 위원

또 어느 것을 말씀하셨죠?

●최윤순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구 위원님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이성자 위원님, 제가 별도로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성자 위원

필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하는 것을 삭제하는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지금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노조에서 전부 휴가를 일괄적으로 내가지고 업무가 마비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장기간 여러 사람이 같은 업무에 같이 휴가를 내버리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7일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휴가라면 일주일 이내 주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 대체인력의 준비 없이 장기간 휴가를 간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 직종이라든가, 동일 과·계 이런 데에서 쉬운 말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항의성으로 집단휴가를 간다든가 신청했을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

공무원의 1년 연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

●총무과장 서주석

최대는 23일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 날짜 중에 현재 쓰고 있는 일수는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지금 23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평균 15일을 지급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15일을 안 썼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안 썼죠.

●최윤순 위원

바빠서 못 쓴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바빠서 못 썼다고 봐야죠.

●최윤순 위원

일이 바빠서 못 쓴 거예요, 아니면 보상비를 받기 위해 안 쓴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보상비를 받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도 많고 이래서…

●최윤순 위원

일이 많아서 못 쓴다는 것은 연가가 있어도 다 찾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법정일수가 있어도 그것을 다 찾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최윤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별휴가를 자꾸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런 것이 제가 잘 계산이 안 되어서 그래요. 법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써야 될 일수도 바빠서 다 못 쓴다고 하면 더 줘봐야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휴가는 쓰고 연가는 안 쓰고 이렇게 되면 구의 부담은 많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죠. 다 주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쉬는 날을 더 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 찾아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건이 여러 가지로 찾아 써도 일에 지장이 없고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그런 풍토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한데, 이렇게 날짜만 많이 준다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이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이경환

행정국장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일부가 저희한테 복무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공무원 우리 스스로가 휴가를 더 가겠다 하는 것은 구민의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도 서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보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극복, 자기계발 시간 부여, 재충전의 시간 부여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요휴무제 실시 전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한테는 10일씩 특별휴가를 줬는데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한 6년인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연가보상비를 언급하셨는데 공무원 1인당 21~23일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최고 15일까지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평균 11.3일을 보상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12.3일을 보상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4억원, 금년도에는 16억원이 연가보상비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대로 특별휴가를 시행하게 되면 특별휴가를 가고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 지급이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시에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공무원이 270명이고 20년 이상이 700명 됩니다. 그래서 1,000여명이 물론 동시에 특별휴가를 쓰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휴가철에 같이 쓰게 되면 업무공백이 일부 우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휴가를 가겠다 이러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표이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물론 다른 기업이나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연가가 월등히 적다든지 하면 그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1,000여명이 이것을 써야 될 일이라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써도 지장이 없다, 그렇게 나온다면…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보기에… 제 생각입니다.

●구자성 위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연가일수가 23일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최대가 23일입니다.

●구자성 위원

최대가 21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국장 이경환

가산이 이틀 됩니다.

●최윤순 위원

이틀까지 추가가 가능하고, 거기에 공휴일을 다 합하면 정말 노는 날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총무과장 서주석

최대 21일인데요, 병가를 한 번도 안 쓰면 하루 추가, 또 예를 들어 연가보상을 받고 남는 날이 있을 때 하루 추가, 그래서 이틀을 추가해서 23일입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죠. 연가보상은 20일밖에 안 해주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최대가 15일이고요.

●구자성 위원

여기 규정에는 20일로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이경환

그것은 예산상…

●구자성 위원

예산상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휴가 문제가 지금과 같이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시면… 예를 들어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특가를 쓰려면 우선적으로 연가를 다 쓴 다음에 쓰도록 해야 돼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연가비용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가가 있는데 특별휴가를 쓴다 이것보다는 우선 자기 연가를 먼저 써라. 모든 직장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를 쓸 때 공가는 제대로 쓸 수가 있고, 특별휴가는 자기 연가가 모자랄 때 특별휴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10일간이나 20일간을 특별히 준다고 해도 금년에 못 주면 내년에 주면 되는 것이고, 10일이 다 아니고 3일이면 3일만 쓰고 다음번에 또 써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직장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렇게 하면 학습이나 자기계발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구자성 위원

그것을 조정해야죠. 그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니까 아까 말씀대로 3일을 가지고 공휴일 2일 끼워서 5일 정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여백을 두자는 얘기이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실시하자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룰을 두고, 휴가라는 것은 행정적인 공백이 생긴다거나 하면 휴가를 가려고 해도 못 주죠. 설사 휴가를 갔더라도 비상소집해서 불러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여백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장기휴가라는 것은 체험을 위해 외국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불러들인다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구자성 위원

최윤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장기재직 특별휴가관련 현황’해서 타 지부의 복무조례 제정현황을 제가 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9월 26일에 우리와 똑같이 입법예고를 했어요. 우리가 서울시 것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 한다고 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최윤순 위원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구자성 위원

그런데 적절한 시기가 지금 지방에서도 이런 것을 여덟 군데나 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정을 한다는 것은 위에서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해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선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송파”라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될 것 없고 주민들한테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구자성 위원님께서 전국에 이것을 이행하는 데가 사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서울시가 하는데 우리 송파구가 “앞서가는 송파”로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것을 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합니다. 우리 송파구 공무원노조의 회장을 하던 분이 서울시공무원노조 회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와 연계성이 있어요. 또 저도 이런 복지부분에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예산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쉬운 말로 복지예산으로 다 빼버리면 예산편성 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한 푼 한 푼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한테 제가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왜? 그래도 우리는 일반 업체보다는 공무원들이 기본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동참하는 뜻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여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가보상비도 공무원들 전체가 연가보상비를 안 받는다면 이 날짜를 늘려도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발의하신 구자성 위원님이 상세한 답변을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타 자치구의 실태라든가, 또 그 실태에 맞게끔 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폭넓게 그것을 토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성북이 하고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권오철

지금 나머지 타 자치구의 움직임은 어때요?

●총무과장 서주석

처음에 서울시를 보고 있었고요. 이제 서울시가 하고 나니까 성북,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연가보상금이 최대 15일이고, 작년의 평균은 11일입니다. 최대 많이 탄 사람이 15일 탔고요. 평균은 11일이고, 적게는 안 탄 사람도 있고, 일부 모두 탄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2012년도에 14억원, 2013년도에 16억원인데 2014년도에는 9억 6,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철 위원장, 이성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 토의에 참여해야 하므로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의 규칙」 제35조 2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철 위원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1994년 4월 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어 비생산적이므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송파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송파구 구민회관의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사용료 반환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민회관을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게 하는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민회관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시에 배상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민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이 통합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권오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가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송파구 구민회관의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를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2월 11일 권오철 위원이 발의하여 2013년 12월 12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기존의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와 제5조에 구민회관 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강당 사용료는 3시간 기준 9만 7,500원에서 13만원으로, 소강당 사용료는 3시간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강의실 사용료는 3시간 기준 1만 6,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빔프로젝트는 3시간 사용료 2만원, 냉·난방기 사용은 1시간 기준 2만원으로 신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안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고 발의하신 위원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사용료 별표 부분에서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진즉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전시실의 경우 제1전시실이 8시간 이내인데 제2전시실 역시 마찬가지로 8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 단위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3시간 이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8시간이라면 하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 단위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8시간 이내’라면 시간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으로 보면, 대부분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로 본다면 9시간이 되죠? 9시간이 되면 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시간 이내를 일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3일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그림전시회나 사진전시회, 작품전시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저녁에 도난 분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책임소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시설에서 냉·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냉·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대조명의 경우는 현행 1만원에서 개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만원으로 동일하게 가는데 이것은 금액이 좀 낮지 않을까? 무대조명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요금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저도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에 관한 질의인데요. 전시시설이 8시간 이내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끝나는 전시도 있겠지만 보통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씩 하는 전시회도 있는데 그런 전시회도 똑같이 적용하는지? 그것을 일일로 보고 설치하고 뭐해서 보통 한 달씩 가는 전시회도 있죠. 그림 전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속시설 했는데 이게 전시실에 냉·난방을 했을 경우 그 시간에 계산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실 사용료에 이런 부속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체 통합시켜서 하나로 해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7조 하단에 ‘사용료 일부 반환’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는 50%,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는 30%로 되어 있는데 취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소를 이틀 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당일에 하는 것보다는 비율이 더 낮아야 되지 않느냐? 당일에 와서 오늘 취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지 않느냐? 이것은 뒤바뀐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비고란에 보면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사용은 기존액의 5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를 쓰든 사전 준비용으로 시간의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를 써도 50%를 감액한다는 얘기인데 하루는 이틀씩 공연 준비를 위해서 그럴 시간이 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50% 감액적용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용료가 다른 구청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전시시설은 예송미술관인데, 사실상 예송미술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민회관이 총무과 소관으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이번에 이와 동시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시설에 예송미술관도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문화원과 석촌호수 놀이마당 두 군데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송미술관도 문화시설에 포함시키면서 제1전시실, 제2전시실 8시간이라는 것은 1일 8시간을 기준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연말에 내년도의 이용계획을 일괄 접수받아요. 1년치를 접수받아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일을 했다면 설치한 날짜부터 해서 15일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이내라는 것은 1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사용료의 타구 실태를 보면 구민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문화시설로 된 데가 있어요. 문화시설로 된 데는 사용료가 많습니다. 구민회관으로 된 데는 적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으로 된 데와 문화시설로 된 데를 접목해서 중간선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하나는 88년도에 되었고 하나는 94년도에 되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의 반환 문제도 사용예정일 2일 전이나 사용예정일 1일 전은 사실상 보면 구민회관의 기본시설이나 이런 데는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 1시간은 본 위원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연간 구민회관의 에너지 문제, 전기요금을 많이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라도 충당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종전에는 없던 것을 개정하면서 2만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권오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윤순 위원

위원님, 우리 구민회관이 좀 오래 되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른 구의 문화예술회관은 새로 지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게 우리 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너무 높게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강당도 오래 되어서 시설이나 좌석수도 적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이 사용료를 조정하셨는지?

●권오철 위원

예, 그렇죠. 소강당 같은 경우는 종전에 3시간 이내에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했는데, 다른 데 최신 건축물은 상당히 비싸요. 지난번에 제가 에너지 관계를 조사하면서 세입을 죽 분석해 보니까 광진이라든가 강동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에 맞게 현실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전시실 같은 경우에 하루 쓰는 사람이 하루에 15만원인데 열흘, 보름, 한 달 이렇게 쓸 경우에는 조금 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똑같은 적용으로 그 날짜로 사용료를 부과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권오철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전시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해 온 것을 그대로 이입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

답변을 내가 못 받은 것이 있는데, 6페이지 비고란에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 준비 시 사전사용은 기준액의 50%로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권오철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초과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윤순 위원

초과는 그 밑에 있고, 두 번째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사용…

●권오철 위원

예를 들어 5시간을 계약했는데 본 행사는 4시간 하고 1시간 연장할 경우…

●원내선 위원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은 연습하고 나머지 3시간은 공연을 하겠다?

●권오철 위원

예.

●원내선 위원

총 5시간은 계약된 거죠?

●권오철 위원

그렇죠.

●원내선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권오철 위원

예. 그러니까 연습이나 준비를 위한 기준액은 좀 줄인다는 얘기죠.

●원내선 위원

총 시간 내라면 관계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15일을 전시한다고 봤을 때 ‘8시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8시간 이상(1일)’로 표현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권오철 위원

1일 8시간을 기준해서 5시간을 해도 8시간 이내이니까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원내선 위원

5시간도 1일, 8시간·9시간·10시간도 1일, 24시간을 다 써도 1일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권오철 위원

아니, 8시간 이내죠.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해봤자 8시간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원내선 위원

그 밑에 초과되는 것은 비고란에 나타나 있잖아요? 초과 시간당 기준액의 50%씩 가산한다고…

●권오철 위원

그렇죠. 비고란에 죽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0일을 했을 경우 10일 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초과 시간이 비고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성화 위원

그러면 8시간은 ‘일’로는 계산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권오철 위원

예, 그렇죠.

●안성화 위원

그러면 3일간 전시를 한다면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권오철 위원

3일인데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50% 가산적용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평일만 있으면 1일 8시간 이내를 받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안성화 위원

그것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물론 계약조건에서 이용조건에 있겠지만 전시시간 이외에 야간시간이나 전시를 안 하는 시간에 거기에 보관하고 도난책임이라든가 보안책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도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권오철 위원

그것은 사용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가 하나의 ‘갑’과 ‘을’간의 계약이죠. 그 계약서에 이용신청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민회관 예송미술관에서 관리까지 책임을 못 지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픈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나머지는 2일, 3일, 4일을 쓰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권오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성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행정국 전반에 대한 사항의 연계성 있는 사항만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 설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에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과의 심사는 제가 예산서를 죽 분석해 보니까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교육협력과, 총무과, 자치안전과 순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과부터 받고 끝나는 과는 퇴장하시도록 해야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으니까 집행부 각 과에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경환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7쪽에서 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4억 6,304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6억 6,3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4,661만 4,000원, 임대청사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에 263만 3,000원, 주민등록법·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과 석촌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등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금 4,247만 5,000원, 시비보조금 5,20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 구립도서관 회원증 발급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7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시비보조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재산대부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3,000만원, 잡종재산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4억 3,08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5,086만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교육교재판매 및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 및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보급비용 징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070만원, 시군구행정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에 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49쪽에서 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3,53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9,14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38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생활불편해소에 1억 7,577만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1,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4,386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71쪽에서 7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0억 8,44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9억 5,90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4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에 6억 956만 6,000원, 홍보기능강화에 13억 4,94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541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으로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억 8,909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00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1억 4,580만원, 관광마케팅에 3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009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31쪽에서 157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027억 7,21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6억 3,00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21억 4,21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30억 5,742만 8,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9억 7,002만원, 직원 전문성 강화와 견문확대에 9억 183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에 1억 6,4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1억 9,868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909억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6억 5,551만 8,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855억 1,512만 6,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5억 1,638만 3,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37억 9,200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4억 6,43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예산으로 221쪽에서 241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158억 9,22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2억 596만 1,000원, 행정운영비에 39억 4,641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26억 2,66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8억 5,474만 9,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29억 9,493만 2,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6억 4,668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7억 960만원, 민방위관리에 9억 8,431만 1,000원, 선거관리에 29억 9,168만 6,000원,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6,14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에 7,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708만 5,000원, 기본경비에 38억 8,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26억 2,660만 3,000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석촌동 청사 신축 기금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으로 325쪽에서 33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31억 8,04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0억 6,58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에 97억 234만 5,000원,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1억 6,1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32억 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460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363쪽에서 366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61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억 9,83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7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에 3억 1,095만 2,000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6,261만 9,000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182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379쪽에서 38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10억 6,59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6억 3,02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3,56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3,029만 8,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629만 9,000원, 기본경비에 3억 7,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411쪽에서 41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1억 42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9억 9,24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18억 1,257만 8,000원, 취약지역관리에 11억 7,984만 9,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183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57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자치안전과, 국제관광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20억 6,738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13억 4,50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잔액은 29억 1,2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4,099만 9,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880만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잔액은 2,97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은 국제관광담당관의 석촌호수부터 석촌동고분군간 관광명소화사업 중 진입부 연결광장 설치 공사 관련 3억 2,728만 9,000원으로 시보조금을 지연 교부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경환 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180억 9,230만 9,000원 대비 559억 165만 8,000원이 증가한 4,739억 9,3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 9,399만원 대비 61억 4,584만원이 감소한 190억 4,8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432억 8,629만 9,000원 대비 497억 5,581만 8,000원이 증가한 4,930억 4,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717만 4,000원보다 2,81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5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생활불편 없는 송파추진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렴시책 추진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414만원보다 1,968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8,44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구정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명예기자 운영 등 7개 사업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8,870만 9,000원보다 9,961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8,90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대표공연 “미스터 온조”상설 공연 등 7개 사업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3억 369만 1,000원보다 44억 6,844만원이 증액된 1,027억 7,21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 등 18개 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3억 4,689만 8,000원보다 45억 4,536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9,22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이웃 간 인사하기 추진 등 6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공청사 부지매입건 등 26개 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3,470만 6,000원보다 20억 4,571만원이 증액된 131억 8,0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5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091만 8,000원보다 52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6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2건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2,781만 4,000원보다 1억 6,188만원이 감액된 10억 6,5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민원실 근무복 제작 등 6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2,076만 5,000원보다 1억 1,650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4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등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 9일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제관광담당관의 명시이월에 관한 건입니다. 석촌호수 및 석촌동고분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시비 5억을 교부 받았으나 보조금이 지연교부 되어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 발주는 2014년도로 예정되어 있어 미집행 금액 3억 2,728만 9,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송파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15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254억 9,9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37억 6,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관광담당관의 관광진흥기금과 자치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2건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099만 9,000원이며, 2014년도의 수입 880만원, 지출 2,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긴급 응급조치를 위해 198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738만 4,000원이며 2014년도의 수입 13억 4,505만 8,000원, 지출 5억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1,2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지금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치안전과의 267쪽을 한 번 보세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있을 거예요. 예산액이 857만원이고, 두 번째 자치안전과 26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지원 행사 운영비로 워크숍 비용이 1,000만원 있을 겁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사항일 거예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보시면 345쪽에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6,000만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성인아카데미, 실버아카데미, 학부모아카데미 등 해가지고 주민 교육일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421쪽에 보시면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1억 4,500만원인데 어르신 교육 강사료, 주부 교육 강사료, 장애인, 경로당, 결혼이민자 등 해가지고 약 한 6,14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건강증진과의 513쪽을 보면 여성건강대학이 1,360만원 되어 있고, 의약과의 592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950만원, 보건지소의 660쪽에 건강실천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르신들 건강교육이 있고, 보건지소의 662쪽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민자치 우수지역인 안산이라든가 지방에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 인문대학이라든가 구민 자치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국이나 보건소 말고 다른 국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기본조례도 지난번에 제정했고 하니까 각 과별로 분야별로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송파구민 인문대학이라든가 송파주민 자치대학을 개설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주민들의 교양이라든가 각종 문화, 정보통신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전체의 예산액이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 측면에서 교육협력과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교육 차원에서 자치안전과에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주민참여가 활성화 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제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환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67쪽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아카데미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관련 교육을 교육협력과나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해서 실시하면 조금 더 체계적일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의 성격,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 등 교육의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거나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산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런 데를 보니까 주민자치대학 이수자들을 통장으로 위촉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각종 직능단체에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각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섭 재무과장이 2013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끝나면 재무과에서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구 금고 및 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300억 6,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 구 자금운용 공공예금이자 5억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구유지매각대금 39억원을 12월 26일 내에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수령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거여동 소규모 필지 재산매각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액의 0.1%를 적립하는 법인카드 적립기금포인트는 예산절감 사용으로 4,000만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으로 세계잉여금은 358억원으로 세출집행잔액 318억원, 세입초과징수금 40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358억원 중에 사고이월비 35억원, 보조금 잔액 29억원을 차감한 29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6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5억 5,619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5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예산 3억 1,095만 2,000으로 금년대비 15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 심의위원은 조례로 정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중으로 내년도는 전국 통일적으로 반영해서 민간위원 위촉수당입니다.
368쪽입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2억 9,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건물과 시설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는 일반운영경비이며, 30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구 금고를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민간위원 위촉수당입니다.
371쪽 복식부기제도 운영 경비입니다.
372쪽 인력운영비는 계약팀 소속 계약등록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업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무기계약직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관한 것 중에 현재 복식부기를 성질별, 또 하나는 뭐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성질별과 또 하나는…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제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니, 안행부에서 나온 것 말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용섭

예. 재무제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 회계를 분개하게 됩니다. 분개해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 성질별로 다 나누어서 저희가 입력해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작성하는 것을 보면 성질별, 또 하나 이름이 뭐 있죠? 두 가지…

●재무과장 신용섭

성질별, 예산과목별로 나뉩니다. 사업예산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성질별과 자산운용이던가? 하여튼 손익계산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질별이라고 해요? 연말에 결산할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용섭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재무제표 규칙에 의한 ‘BSPL’을 작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행부에서 나오는 성질별하고 무슨 자산별이던가? 그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뭐예요?

●재무과장 신용섭

그 사항은 다음 회의 때…

●원내선 위원

아니, 당장에 알아야 될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용섭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검증을 받아서…

●원내선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연도 말에 가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공인회계사한테 검증을 받아 나오는 게 원칙인데, 그게 재무제표 규칙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느냐, 아니면 안행부에서 나오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성질별하고 뭐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만들어서 내는 것이냐? 어느 것이냐 이거죠.

●재무과장 신용섭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원내선 위원

그것을 재무과장이 분명히 얘기해야지. 언제 재무제표 규칙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여기에 쓰는 것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재무과장 신용섭

예.

●원내선 위원

이것을 무슨 연구한다고 여기에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원가회계보고서, 복식부기재무보고서 그렇네. 여기 복식부기재무보고서가 대차대조표, 그 밑에 보면 원가회계보고서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무제표 규칙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그것을 하려느냐? 그것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용섭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선 위원

하여튼 만날 돈이 들어간다는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권오철

신 과장님, 그것은 결산 시의 인쇄비입니다.

●원내선 위원

되었어요. 그 이상 물을 것이 없네요.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372쪽 재무과 인력운영비에서 재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4,400만원 대비해서 지금 5,100만원으로 무려 16.98%나 인상되었네요?

●재무과장 신용섭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연봉도 많은데다 증가율이 16.98%라면 너무 센 것은 아닌지? 제가 하도 무기계약직이 도대체 뭐길래 16.98%를 올리나 해서 주소창에 ‘무기계약직’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비정규직의 희망을 빼앗는 이름의 무기계약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센 것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무기계약직은 지금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이것은 노사협상에 의해서 봉급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인상분이 미반영 되어서 전년도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반영되어 다소 높게 나와 있고요. 지금 4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어서 높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전년도 예산 미반영 된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재무과장 신용섭

인상분…

●이성자 위원

인상분이요?

●재무과장 신용섭

예. 우리 예산은 미리 편성하는데 근로자보수는 매년 1·2월 상반기에 조성하다보니까 그 인상분이 그 다음 해에 반영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6.98%라는 인상요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1명분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세입 자금상태가 괜찮습니까? 9쪽에 이자수입을 한 2억원을 더 잡았는데 2억원이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도 30억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지금 자금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신용섭

오늘 현재 일반회계 자금은 440억원 정도 있고요, 특별회계도 46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다른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재무과 인력운영비는 16.98% 인상이고, 자치안전과 인력운영비는 13%이고, 민원여권과는 18.2%로 증가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행정국장 이경환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예산 주요 사업과 그 관계를 죽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손양태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우선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설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4억 7,200만원으로써 전년도 5억 2,1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권발급수수료가 전년도 4억 6,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여권발급이 2008년도에 전자여권으로 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권발급건수도 6.8%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G4C 정보공개수수료가 3,8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민원수수료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가 2,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출생신고 등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같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2억 2,7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이 변동되지 않은 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주요 예산 사업이 변동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는 390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대표전화를 「서울시 120」 통합상담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4억 1,500만원에서 3억 8,100만원으로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에 의해서 상담인원을 약 520명에서 480명으로 줄이는 등 다산콜 운영비가 감소해서 우리 구 분담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제작비입니다. 전년도 2,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직원의 하복은 티셔츠로 대체하고 동복은 와이셔츠나 조끼는 제외하고 재킷만 구입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395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관리·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은 전년도 4,9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이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예산사정상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0만원은 감하고, 대신 건축 관련 설계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컬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 스캐너 구입비 3,500만원을 반영해서 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 사업은 전년도 1억 3,1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1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실 이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사업은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전자기록물을 서울시통합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서버 구축 사업비라든가, 이관사업에 약 1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전자문서 생산을 가능한 억제하고, 5년 이하의 전자문서는 시에 이관 전에 기록물 폐기를 강화함으로써 스토리지 증설 및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2년 단위로 이관작업을 하고자 1억 4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400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장지동 분소에 신규로 1대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3년이 초과되어 고장이 잦은 구 본청 기기 1대를 대체 구매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9,8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인데 약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4,7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무기계약직 인상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결과가 한 9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이 안 되었던 2.8% 임금 인상분과 산재보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2.2%에서 3.4%로 올랐는데 이런 인상분을 계상하다보니까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올해 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의 3억 5,100만원 대비해서 1억 2,900만원 약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편요금을 추계하다보니까 약 3,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타예산으로 변경 집행해야 될 형편이어서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394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직원 유니폼 구매해서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거든요. 1만 6,000원 15명, 1만 3,000원 70명 동절기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것 한 해 입으면 그냥 폐기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폐기하지 않고 계속 입는데 지금 직원의 전보나 발령으로 인한 변경분만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은 입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70명씩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동절기를 70명으로 한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 말고도 다른 데 직원들을 전체 계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30~40명 되는데 단가가 재킷만 구입할 경우에 좀 비싸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이 답변이 좀 궁색하잖아요. 어쨌든 인원수로 본다면 지금 85명이에요. 다른 어디 부서의 근무복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 전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10%면 10%, 20%면 20%, 30%면 30% 이런 정도로 예상돼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은 낭비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사실 민원여권과의 유니폼을 여자인 경우에 한 벌을 하려면 동복의 경우에 약 한 4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킷만 하고, 또 훼손되는 속의 블라우스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변경되는 직원들만 반영한 것도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50% 정도 절감해서 1,100만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민원실 근무복은 보건소와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계, 세무부서 그리고 지적과 직원들이 총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400쪽의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지금 1대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1대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404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여권과 무기계약직 보수가 전년도 4,700만원 대비 5,600만원으로 18.2%가 증가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임금 인상 2.8%가 미반영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올해 임금인상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2.8%를 추가하고, 산재보험료 인상분, 전년도에는 2.2%를 잡아놨었는데 원래 법 상 3.4% 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일부 반영하고 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과마다 그 인상률이 다르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이경환

행정국장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를 정확히 못 듣는 바람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의 봉급은 크게 본봉과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은 수당을 제외한 본봉만 이루어지는데 3개 부서를 보면 근무자의 경력에 따라서 본봉에서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무경력에 따라서 본봉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여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 도대체 왜 부서마다 퍼센테이지가 다른가 궁금했어요.

●행정국장 이경환

같은 연도에 들어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저도 400쪽의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개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개수는 전년도에도 12대, 올해도 10대인데,

●최윤순 위원

새로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장지분소에 민원이 폭주할 것이 예상되어서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편리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려면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의 일을 줄여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비하는 것하고, 요새는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뽑고 그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최윤순 위원

웬만한 것은 집에서도 다 뽑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또 센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이 줄면 인력이 준다든지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그냥 주민의 편리성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이 줄어들면 그 센터의 인원이 준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일단 무인 민원발급기 12대가 1일 평균하는 게 약 220건 정도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26개동 평균의 발급증명민원은 170건입니다. 그러면 12대가 동사무소 1개분의 일을 하니까 복지수요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순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그만큼 일이 줄어들면 다른 일을 대체로 한다든지…?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복지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교체하고, 신규설치하고,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웬만한 것을 다 해결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그래서 무인 민원발급기는 가능한 한 늘리지 않고, 그리고 이용이 저조한 데는 사실 폐지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거여 체육문화회관, 송파경찰서, 가든파이브에 있는 것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3개소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전부 다 옮겼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시되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되지 않나? 비용이 제법 들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최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몇 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1대입니다.

●안성화 위원

1대 설치하는 데 무인 민원발급기 부스 구입비는 2대로 되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1대는 구청에 있는 게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3년이 초과됐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그것을 대체 구매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부스가 지금 2,200만원씩이나 해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민원발급기까지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임차료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안성화 위원

임차료를 어디에 내는 거죠? 무슨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지하철역에는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395페이지에 기록물관리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현재 우리가 보관되고 있는 각종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395페이지의 DB 구축은 30년 이상의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것을 자체 과에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그래서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는데 예산 사정상 공공근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진도가 좀 더디 나가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30년 이하의 보존문서는 그 양이 어떻게 많아요, 적어요? 30년 이상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30년 이하 문서들은 종이문서가 별로 없고요, 전자시스템으로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5년 이하는 거의 전자문서고요.

●원내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행정감사 할 때, 지금 지하는 여러 가지 유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커피숍, 북숍 그런 것이 전에는 서고로 잔뜩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느냐? 각동사무소도 그랬고, 구청도 그랬고 그랬더니 그때 아마 이경환 국장 계실 때인가 봅니다. 이경환 국장도 그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을 알고 본인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한 2년인가 기획상황실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하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연간 16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서고가 완전히 없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아니, 서고가 있습니다. 지금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DB 구축된 원본도 계속해서 보관토록 하고 있어서 「기록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그 창고를 어디에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해서 버릴 것은 폐기하고 문서를 재분류합니다. 스캔하면서 재분류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하는데, 일단 도면 같은 것을 스캔해 놓으면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창고에 가서 일일이 찾지 않고 바로 전자문서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민원인들에게도 문서를 빨리 찾아주고 그렇게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는데, 지금 종이문서의 원본은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지금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구청 지하에 아직도 그게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지하 기관실 옆에 약 200평 규모의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을 텐데, 옛날에 DB 구축하던 그 자료도 지금 그대로 다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정리를 잘 해놓으니까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시 일반 기업은 국세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DB화 하게 되면 다 폐기해도 되느냐 했을 때 보통 보존문서가 5년이었거든요? 5년이 지나면 DB로 해가지고 다 버려도 된다 그래서 결말을 그렇게 내가지고 했는데 구청은 아직도 그게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우리도 계속 DB 구축된 것을 무엇 하러 추가로 원본을 보관하느냐 해서,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구축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했고, 그러면 398페이지에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분담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사실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문서를 이관하는 비용입니다.
이관하면 거기에서 또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 구축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이 이관비용 1억원을 안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문서를 심사해서 폐기를 강화하고, 문서 유통량을 감소해서 그것을 보고 내년에 안하고 2년 단위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절감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못 들어가지고…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에서 지금 1억 431만 9,000원이 줄었는데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은 매년 발생하는 전자기록물을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 서버구축비가 5,000만원, 이관비용이 5,000만원 해서 매년 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감축하자. 그리고 유통되는 문서를 좀 줄이자는 사업으로 해서 이관 평가 전에 폐기를 강화하고 그래서 문서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감축해서 올해는 내년예산을 잡지 말고 그 다음 해에 얼마나 소요되는가 2년마다 해도 될 수 있으니까 2년마다 이관하고자 일단 올해에는 예산을 반영치 않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년 편성해 왔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2012년도에도 편성하고 2013년도에도 편성해서 썼었습니다.
사실은 사실 너무 많이 불필요한 문서들이 이관되고 있어서 최소 5년 이하 단위는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최대한 이관을 절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과 관계 직원들은 귀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주요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5,47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5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자체개발한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20여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4,000여 만원이 증가했으며,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국비보조가 1,84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소한 31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청, 주민센터 3개소와 위탁장 8개소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등 40여 개 과정을 직원 정보화 교육으로 1억 9,614만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시·군·구 행정,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 업무시스템 서버 17대 및 30여 종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 개발, 시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사업으로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시·군·구 재난복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시·군·구가 참여하는 재난복구 시스템이며 국가보조사업으로 리스로 도입·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유지보수대상으로는 광케이블 70㎞, 네트워크장비 265대로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입니다.
내부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노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매사업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실용적 통계조사입니다.
국가사무로 1인 이상 사업체 4만 3,000여 개에 대하여 조사업무 및 통계연보 발간사업입니다.
44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는 방범, 주·정차 단속 등 648대이며, 송파경찰서와 협약체결 후 위탁 관리하여 소요예산은 31억 7,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가 증가했는데 CCTV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료 및 통합관리 용역비용의 증가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기본경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을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및 예비품 구매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위원장 권오철

전년도가 4,060만원인데 현년도는 9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이것을 적게 잡아서 장비 대수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사용하면서 장비를 구매하고 장비가 바뀔 때 유지보수용역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현재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전산장비는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지, 그 유지 관리가 안 되면 더 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423쪽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전년대비 50%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보급에 이상이 없는지?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현재 50% 삭감되었는데 보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기 구입했던 포토샵이라든가, 우리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일부 내년도에 구매하지 않고 한글이라든가, MSO 관련 소프트웨어만 내년도에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정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39쪽에 소모품 지원에 문제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현재는 지원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부분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한 케이블 쪽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44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11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 감액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자치안전과와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자치안전과에서는 CCTV 설치 위치나 수량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고, 그것을 저희 쪽으로 설계가 넘어오면 CCTV의 장비내역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자치안전과에 전에 있던 통신직이 우리 과로 옴으로써 전문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의 지급처가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경찰서와 협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용역관계는 용역업체로 예산을 지급합니다.

●원내선 위원

주로 용역회사와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계약되어 있는 용역업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인포넷”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입찰하기 때문에 업체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 뒤에 419페이지를 보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해서 2007년 이전 구매한 컴퓨터 150대, 2009년에 구매한 컴퓨터 796대 교체해서 전년도나 금년도에 똑같이 1억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증감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금액에 변화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이 부분은 컴퓨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조달 등록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사양이 올라가면 일반 업체에서는 전년도 가격이 새로운 컴퓨터가 나오고 그 앞의 컴퓨터는 가격이 떨어져서 빠져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수량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796대와 150대 하면 1,000여대 가까이 되는데 이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습니까? 노트북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예상하는 790여 대는 실제로 컴퓨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원래 보통 연간 400~500대씩 구매해서 교체해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 예산사정상 계속해서 적게 잡았기 때문에 노후된 컴퓨터가 그만큼 많다는 내용입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컴퓨터는 규모가 어느 정도죠? 대형 컴퓨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일반 PC입니다.

●원내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PC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대형 컴퓨터는 하나도 없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컴퓨터 가격이 1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시중에서 컴퓨터 본체만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안성화 위원

본체만 100만원씩이나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저희들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에 따라서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어차피 이 부분을 나중에 바로 조달로 하더라도 조달 입찰입니다. 5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업체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 입찰했을 때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본체만 100만원씩이나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 보면 본체의 수명을 4년으로 보고 150대를 구매하면 600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600대가 깔려 있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년 수명을 썼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쨌든 1년에 150대가 넘겠죠? 150대가 넘는 컴퓨터가 계속 교체되어서 버려지거나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2,000대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을 잡더라도 400대가 되어야 하고, 현재 보면 7~8년을 쓰고 있거든요.

●안성화 위원

컴퓨터가 몇 대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한 2,000대 됩니다.

●안성화 위원

데스크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송파구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직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안성화 위원

1,500명 정도 되는데 왜 2,000대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게 지금 현재 공익요원도 있고, 일반적인 행정대체요원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민원 컴퓨터 2대가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교육장 컴퓨터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거의 2,000대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급사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내년부터 2009년 이전에는 ‘MS사’에서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XP’를 쓰고 있는데 ‘윈도우7’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라이선스」도 없고 현재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면 7~8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4년 되면 직원들이 너무 느리다는 내용 때문에 그래도 살 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컴퓨터를 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 정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글쎄요. 꼭 업무용 데스크톱을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업무를 봐야 되는 필수요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현장요원도 있을 것이고, 책상에 앉아서 중요 업무를 컴퓨터로 보는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쉬운 얘기로 의회의 경우에도 물론 사무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죠. 그러나 전체 직원들이 전부 컴퓨터에 앉아서 모든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닐 텐데, 의회 같은 경우 위원들의 데스크톱은 8년째예요. 업그레이드만 해서 다시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4년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폐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4년 정도에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5년이나 6년으로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매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1억 칠천 얼마씩이라고 하는 돈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년 만에 교체하는 PC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8년이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교체하는 컴퓨터는 “사랑의 PC”로 경로당 등에 보급하는데 그쪽도 1년이 지나면 또 바로 느리다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8년을 쓰기 때문에 아까 사양을 낮출 수가 어렵다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사양을 유지해 줘야 8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행정포털이라든가, 새올행정을 틔웁니다. 그래서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면 프로그램을 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양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관리 비용도 1억 6,500만원인데 송파구 전체에 대한 랜 관리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여기는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에 엔진이라든가, 시스템 유지 보수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12개 시스템을 자체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의 경우는 다른 기관에 200만원씩 받고 팔기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엔진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안성화 위원

432페이지에 시군구 재난복구시스템 운영 국고보조사업에서 33%, 그러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증가했네요? 왜 이렇게 이것은 많이 증가했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이 부분은 현재 국비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국비보조가 줄어들면서 DR 백업시스템에 우리 구비가 올라간 현상입니다. 원래 리스료는 동일하게 나가는데 초기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리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구비를 거기에 맞춰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매년 국비와의 매칭비율이 일정치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현재 거기에 따라 내려오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초기보다 국비 보조가 줄어들었는데 일정하지 않고 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게 사무관리비에서 국비가 매칭비율에 따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이 2,731만 3,000원에서 3,634만 5,000원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에 보면 증가한 부분은 다른 데에서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이 중에서 매칭비율에 따른 우리 구비 분담금은 1,376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79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도 1,779만 4,000원이에요. 이것이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지원 보조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가 늘어서 이렇게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도입 자체가 2013년 하반기에 도입이 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해서 796만 9,000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있네요.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이 부분은 리스료입니다. 작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금년부터 나간 리스료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디에다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리스료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나갑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230여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은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리스료를 저쪽에서 통합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최초 도입이었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자체 관리를 했는데 자체 관리하는 데의 비용에서 차감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관리를 했던 부분을 자체 관리를 하지 않고 저쪽으로 넘겨주고, 그 비용에 대한 것만큼을 넘겨준 것을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아니, 자체 관리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초기에는 리스료 결정을 하지 않고 시스템을 도입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리스료가 금년부터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리스료가 없었던 부분이죠.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부담 행위가 더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전년도에 도입비용은 들어갔었습니다. 매칭비율로 해서 초기의 도입비용은 들어갔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맞아요. 도입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올해 정보통신과에 신규사업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현재 올해 신규사업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이라서 리스료는 내년부터 나가는 부분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신규사업이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세요?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귀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주요사업 내용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2014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사업, 또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총 예산은 131억원으로 올해 111억원보다 약 20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325쪽 교육기반 강화사업 중 학교급식 지원은 올해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 초등학교 전 학년 약 5만 5,620명에 대하여 초등학생은 1식당 3,100원, 중학생은 1식당 4,100원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우리 구가 20% 분담하는데 우리 구 분담액은 총 소요액이 72억원이고, 이 중 54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소요액의 약 75%로 나머지 18억원은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유치원 53개교, 초·중·고 84개교 등 총 137개교를 대상으로 포괄예산 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22억원보다 약 83% 증액한 규모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는 보고를 생략하되 다만, 강남, 서초, 강동구가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반해서 우리 구만 미설치 시 일선 학교의 어려움과 민원도 예상되는바 다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326쪽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올해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상담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이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은 예산서 상에는 1,000만원 증액으로 표기되었으나 올해에도 1,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 집행한 사업으로 실제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기법 상 정책 분야를 기존 교육지원 분야에서 평생학습 분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은 추후에 외부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구비 예산과 매칭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 상 평생학습 분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는 올해 처음 30명을 구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순회 방문하면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연극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학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기준은 연습에 필요한 강사료 400만원과 30명에게 지급할 활동비 월 10만원,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책읽는 송파 사업은 부족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행사는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에 총 30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개관한 송파글마루도서관 12억 9,847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1억 4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29쪽 공·사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작은도서관이 공립 23개소, 사립 27개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서교육, 신간구매 등 최소한 지원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문고의 경우 권당 몇 백 원의 대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모든 도서관은 전부 무료로 대출해 주고 있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의 경우 가급적 대출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한 새마을문고 2개소 정도를 리모델링하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설립·운영 있죠? 이것을 우리가 월요일 다시 심의할 거니까 사업계획서를 문서로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전에 갖다드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월요일 오전 일찍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가 많이 증가된 것은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올해 예산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학교장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예산부터는 포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위원님 두 분도 들어오시고, 학교장 대표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포괄예산만 편성하고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런데 주로 그 학교장들이 바라는 사업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학교장들은 시설개선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18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기에…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올해에 교육협력과 소관의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신규사업은 새마을문고 리모델링하는 사업 말고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리모델링 사업을 여기에서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새마을문고가 자치안전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됩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책 읽는 송파’사업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유일하게 지금 교육협력과 쪽에만 20억 4,571만원이 증가됐어요. 타부서는 거의 답보상태 내지는 마이너스 된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급식비 18억원의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40억원 가량 증가된 것이고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올해는 22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1억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 추경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약 20억 가까운 돈을 예상해서 적게 편성해 놨는데 그게 추경에 대한 요인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하면 아마 내년에도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고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아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절감을 해서 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급식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하반기쯤 돼서 남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예산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추경이 힘들어지면 실행예산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아마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년에 비하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잉여금 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변경을 하든지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확보해 줄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 다음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전년도에는 22억이에요. 원래가 한 40억 됐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42억이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다가 올해 많이 저거 한다 해가지고 20억 정도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역이 좀 있었거든요.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분석해 놨는데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포괄비를 편성하고, 포괄비는 어떤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세세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올해 이렇게 포괄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물론 일리는 있는데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좀 더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조정해도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너무 전체 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봐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의회의 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얼마,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최소한도 무엇이 좀 나와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없잖아요. 다 한꺼번에 해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것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내년 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고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 각 학교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의 70~80%는 학교장들이 정말로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에 요청하면 학교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위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지금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심의를 하면서 18억 6,000만원 정도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항이고, 금년도에 내년도의 학교지원사업 예산을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큰 틀에서 인재육성장학금에 들어가고, 시설 지원, 학교 시설유지, 급식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에 얼마라든가 이렇게 최소한 10억원, 20억원 큰 단위로는 나와 있어야 그게 뭐가 되는 것인데, 그냥 합해서 41억 9,000만원해서 두루뭉술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41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는 22억원을 가지고도 되었는데 18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거기서는 할 텐데, 그러나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은 심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잖느냐? 작년에는 왜 2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41억원씩이나 되느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냐? 이런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왜 갑자기 작년에 22억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사전에 뭔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요청이 암암리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물론 다 내역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작년에 어떠한 내역으로 얼마나 집행되었다. 그러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아이템이 나와야지 작년에 심의를 이렇게 해서 시설지원비로 22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22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시설지원비로 22억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나와야지, 그게 나오지 않고서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18억원을 더 달라고 하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던 이유는 그 비교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몇 백 억원이 있어도 학교의 요구수준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포지션」을 확정해 주는 것은 구의회의 몫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전문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의 권한이고 또 더 그 쪽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그렇게 예산절차를 밟아서 교육경비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교육청 예산과 우리 예산이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교육청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예산은 내년도에 포괄예산만 잡아놓고 그쪽 예산에서 잡히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정희 과장님, 그 포괄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예정물량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재원만 충분하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안성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금년도에 18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0억원이든 5억원이든 삭감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얘기예요.

●안성화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내역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아주 세세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작년까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세세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지원비 쪽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작년대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더 편성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줘도 되겠다, 안 줘도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작년보다도 올해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보다 여기는 유독하게 더 많은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간 것을 ‘왜 이렇게 올렸느냐?’해서 여기에서 ‘작년대비해서 삭감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됩니다.’ 무슨 내역으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본 위원이 심의할 때 그 전에 그것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협력과에서 현장에서 바로 실무자가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3억 5,000만원씩이나 별도로 확보해 주고 이런 정도까지 했었어요. 물론 무의미하다는 것은 맞아요. 달라는 것은 3억원도 달라고 하고 2억원도 달라고 하고 10억원은 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격년제로 해서 지원하든, 5,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개략적인 것이라도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는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41억원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기초라도…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가 학교장의 의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편성한 사업목록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원의 요청을 죽 비교해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처럼 명문고 육성에 얼마, 영어마을 체험에 얼마, 영재교육에 얼마 이렇게 편성한 자치구가 거의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타구에서 그렇지 않았고 우리만 그렇게 했었다고 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타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가능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주고 싶은 데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니다. 얼마를 요청하든 간에 격년제로 5,000만원의 범위 내로 시설지원비를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또 그마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0만원의 범위 내로 줄여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설지원비 쪽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 쪽, 영어마을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라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했던 내역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개략적인 큰 덩어리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기획예산과장님, 그 사항은 기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 2012년도에 얼마만큼의 무슨 무슨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었고, 2013년도에 얼마를 신청받아서 얼마를 해주었고, 3, 4년도 죽 신청받은 것과 지원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에 개략적으로 얼마 만큼인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포괄분이라도 3개년 내지 5개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80, 90% 맞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에 41억원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내역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를 작년도 예산안에 비교하니까 비교증감률이 이렇게 많은 거지, 이게 급식비 때문에 그 동안 2년 정도가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난리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꼭 전년도 것에 대비해서 80% 늘어난 것을 보이지 말고, 그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급식비 때문에 이만큼 교육비가 줄어서 이것을 못했잖아요? 각 학교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에 다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로 비춰지는 것이니까 급식을 하기 전에 학교지원사업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우리한테 2010년도 얼마, 2011년도는 얼마, 2012년, 2013년에 급식비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줄여서 학교에서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고,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난리예요. 이 지원사업이 너무 안 된다고… 그 동안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140개 학교로 나누면 사실 얼마 배당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도 전 것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같이 문서로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교육경비 때문에 장장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맨 밑에 보면 교육지원경비가 41억 1,700만원이고 전년도에 22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제도를 미리 예산을 추정치로 잡아놓고 나중에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서 그때 배정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원내선 위원

그러면 이런 논란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짜려면 금년도에 사전에 학교로부터 미리 받으면 안 됩니까? 많이 들어오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정해준 비율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받아서 근거를 포착하라 이거지. 뚝 잘라서 41억원… 어떻게 41억 1,700만원까지 나와요? 단위가 40억원이면 40억원이고, 어떻게 해서 41억 1,700만원까지 나오느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숫자를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추정치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년도에 집행하던 수준에서 짜면 되잖아요? 근거는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현실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내선 위원

왜 그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아니, 그것을 받는다고 다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민원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원내선 위원

그 제도를 한번 검토해 봐요.

●행정국장 이경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력과장 말대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7, 8월부터 각 학교에서 그 다음연도에 혹시 지원받아야 될 사업들을 미리 받아서 일단 전년도 비율에 맞춰서 얼마씩 배분한다든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공문을 보낼 때 ‘전년도에 우리가 배정해 준 범위 내에서 신청해라.’고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숫자를 잘 못 들었는데 325페이지 맨 위를 보면 131억원 예산 중에 시가 1,320만원, 구가 131억 6,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시가 1,3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학교개방도서관 운영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320만원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우리 구와 시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우리 교육지원예산에서 1,320만원이 다예요? 급식비 빼고 더 나오는 게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원내선 위원

서울시에서 이게 뭐예요?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아니, 서울시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 과장님, 그것은 매칭 대상사업이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원내선 위원

알겠는데 이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이렇게밖에 안 해 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나머지는 학교에 직접 지원해 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직접 지원해 줍니다. 급식비 30%도 마찬가지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131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게 너무 무리한 숫자가 된다는 얘기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만하렵니다.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를 우리 구에서 몇 십억원씩 주면서 학교에서 우리 구청의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자료를 요청해도 잘 주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래서 학교별로 구청에 협력하는 정도를 파악해서 내년도부터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구청이나 구의회나 지역사회에 협력을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349쪽 ‘책 읽는 송파 운영’에서 지금 「버스정류장 두줄 책장」, 「공원속의 책장」, 「책 읽는 택시 인문학 강의」 이런 것 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이성자 위원

여기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그리고 「두줄 책장」이나 현장에 누가 가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직원들이 계속 순찰하고 관리하면서 지금은 도서회수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전반적으로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공원속의 책장」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물론 빌려가고 채워놓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356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해서 지금 송파구에 2개소를 4,000만원으로 문고를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2개소가 어디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357쪽 ‘동네서점 살리기 지원’에 보면 홍보비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것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동네서점을 이용하자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동네서점연합회와 같이 ‘책 읽는 송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해서 책을 판매하도록 부스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스비, 현수막 게첨비, 워낙 서점연합회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이성자 위원

동네서점들이 거의 아사 상태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80%가 도산했다고 해서 연합회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몇 개 서점은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나서서 해주어서 고맙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서점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비 41억원을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올렸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가 2011년도에 59억원이었고요, 2012년도에 42억원이었습니다. 올해가 22억원이었고, 저희가 예산부서와 간부들한테 요청한 것은 2012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 해서 42억원을 했던 것이고요. 끝자리까지 가면 2012년도 수준에서 1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내선 위원

내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남 4구 서초, 강남, 우리, 강동 중에서 우리 교육지원비가 제일 하위예요. 강동보다도 더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구청장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학교교육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지원비를 이렇게 약하게 준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조금 더 했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팍 줄여서 금액이 다운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학교를 다독여 가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강남이 내년도에 한 170억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서초가 한 103억원, 그 다음에 우리 구가 한 20억, 그러니까 급식비 20억원이 추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15억원 그래서 총액으로는 강남 다음으로 많은 액수가 될 것이고요.
참고로 강동은, 급식비는 사실은 비교하는 의미가 없고요, 교육경비를 놓고 봤을 때 강동의 한 두 배쯤은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오히려 적었지만 내년에는 강동의 한 2배 정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원내선 위원

순수 교육 지원비는 급식비는 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순수 교육경비 지원을 놓고 봤을 때 강동의 2배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에 돌아가는 돈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어요.
○안성화 위원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을 질의해서 그랬나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는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항목하고 학교급식 지원 비용하고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하세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아니요.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도 다 구분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의무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덜 반영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업이 될 수가 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급식비 때문에 이것을 지원 못한다 식의 얘기는 말이 안 맞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분명히 계정이 다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이것도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그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대비 가용예산을 나눠보면 얼마죠?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몇 위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경비 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화 위원

아니, 교육경비 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제가 알기로 23, 24, 25… 항상 최하위에 가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꼴찌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강남 쪽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안 맞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아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만 하는 것이지 정말 구에서 정책사업으로써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해요.
쉬운 얘기로 국제관광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왜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최소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일정기준을 가지고 해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체 다른 구는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의회의 예산권을 심히 침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총체 금액이 시설지원비라든가 원래 당초에 학교 급식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2,000~3,000만원 정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왔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에 얼마를 주고 거기에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설 지원비 쪽으로 얼마 정도, 쉬운 얘기로 학부모 알리미 쪽이면 알리미 쪽에는 얼마 그런 개략적인 아이템이라도 있어야 심의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갑자기 없애버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 정도는 다음 월요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심의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들 있죠? 그것을 구차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윤순 위원

348쪽에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 있죠?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 없이 그냥 실행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기정예산 중에 일부를 예산변경해서 사용했던 사업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이 아까 각 학교에 가서 했더니,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올해 본예산만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했던 사업입니다.

●최윤순 위원

이것은 반응도 좋고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면 취지도 좋고 다른 데 보면 인형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살려서 노인 분들 중에 이런 데 소질이 있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노인들의 일자리도 줄 겸, 학생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잘 좀 발전시키셨으면 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에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7쪽의 동네서점 살리기 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48쪽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사업도 분명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을 예산에는 없었는데 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했을까요? 어디에서 전용을 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 내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안성화 위원

교육협력과…

●위원장 권오철

그게 다 계획변경 해서 집행했더라도 현연도 예산에다 넣어놔야 돼…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전용이에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 있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급식비의 남은 예산중에서 쓴 겁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아니었고요.

●안성화 위원

그것이야말로 전용 아닙니까? 그냥 이용입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신규사업 맞아요!
이것 작년에 했다라고 하는 그 내역도 월요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안 주더라도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자치안전과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김영기 과장님 235쪽 있죠. 거기에 통장자녀 학비보조 4,135만원이 있을 거예요. 또 22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장학금 지급 이 내용을 보면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도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어요. 이게 다 교육협력과와 관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한 29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통장자녀 학비보조도 인재육성장학금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통장자녀 장학금은 이를테면 잠실지역 같이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 다른 일반주택과의 편중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 통장으로서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고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데 심사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가능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번씩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통장들의 임기제한이 있어가지고 어떤 해를 보면 일시적으로 다 나가고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대상이 없어서 줄 사람을 아주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주는 장학금에서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수고라든가 또는 단체의 역할 이런 것들 저희한테 나름대로 기여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위원장 권오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을 보면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적용되기 전에 통장들 학비보조라든가 그것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별도로 장학금을 주느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똑같은 여건이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가 당초에는 매년 한 50명씩 주어왔는데 이번에는 25명으로 사실 상당히 잘려버렸거든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고와 부녀회, 새마을지회 3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이 3개 단체에서 25를 나누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위원장 권오철

그 통장들하고도 안 맞아요. 통장들은 연 2회 주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통장은 두 번만 주고, 새마을은 네 번 다 주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것도 또 서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렇게 된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통장은 나름대로 통장에 대한 보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는 이따 조금 더 하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께서 판단하기에 그것은 어때요? 인재육성장학금에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기금이 한 29억원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100~110명을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통장을 받게 되면 다른 일반학생이 그만큼 혜택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지는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내 얘기는 통장이나 새마을 목을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들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일종의 관변단체 자녀한테 장학금이 간다고 알 것 같으면 출연을 할 때 조금…

●행정국장 이경환

장학재단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대상자라든가 물론 학교장이라든가 동장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이사회 의결로 선정을 하고 있고, 통장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인재육성재단의 통장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토록 우리가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재단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저희가 한 번 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이나 통장단의 조례 자체의 목적을 좀 바꿔야 돼요.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목적에도 어떤 단체의 기여도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의 유공자 포상을 받았거나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내가 이것을 거론한 이유는 주민들 간의 어떤 형평성과 자꾸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자기들끼리의 그런 분쟁의 빌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마을은 1년에 4번 주니까 얼맙니까? 상당히 많아요. 한 160만원이 되고, 통장자녀들은 2번 주니까 반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 번 잘 검토해 봐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지원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관계를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고요.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2개 과를 오늘 하고 가는 것이 낫겠죠? 좀 피곤하겠지만 간단하게 야식을 준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저녁식사 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께서 주요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청사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무실 온도 원격감지센서 교체, 노후 팬코일 교체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트랜치 설치 및 보안카메라 교체, 노후 전기 수배전시설 및 공조시스템 교체, 회의실 리모델링, 노후 전화기 및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등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년대비 1억 9,410만원이 줄어든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구민회관 주차장 입구에 난관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지하층 등 이중 창호공사 및 애폭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2013년 예산과 동일한 3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2013년 대비 통원실비 보장을 일부 추가하여 예산액이 8,747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9,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관련 콘도회원권 구매 예산입니다. 연간 직원 1인당 콘도이용 숙박기준을 2박으로 할 때 40구좌 1,176박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콘도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 2구좌 8,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 사항입니다.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예산은 올해 1억 1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금년에는 공로연수자가 13명이었으나 내년 2014년에는 40명으로 27명이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비는 4억 5,77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5,929만 8,000원 대비 1억 9,843만 5,000원이 증가되어, 이는 늘어난 사회복지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공무원의 대체인력을 확충하고자 전년대비 18명에서 33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당초 18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긴급히 확충하기 위하여 예비비 2억원을 추가하여 총 36명에 대하여 4억 5,929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역량 및 리더십역량 등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관련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자 2,522만원을 감액한 1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직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국내 우수사례 시찰을 통한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 배낭체험연수를 실시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입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과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관광·축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배재대학교에 위탁교육과 직장외국어 강좌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620만원을 감액하고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지난해 예산사정으로 미실시한 간부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 건강한 조직생활을 위한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관광 송파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을 전년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 구축입니다. 구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만족 체계 구축으로 친절도 1위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신규자 CS교육, 즐거운 구민 응대를 위한 유머활용 교육 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CS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여 2,097만원을 감액한 1억 3,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전년대비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올해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한 도시인 독일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의 공원 내에 송파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 비용을 최소화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175쪽에 후생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증감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여러 번 행감 때 얘기가 있었는데, 직원 식사요금이 2,500원, 일반은 4,000원이었네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작년에는 일반이 3,000원이었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작년에 3,500원이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3,500원이었는데 500원 오르고, 원래 직원은 2,500원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작년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올랐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래도 계속 부족한가요?

●총무과장 서주석

지금 물가상승이 계속 되어가지고요…

●최윤순 위원

하기는 초등학생 1일 급식비용을 아까 보니까 3,100원으로 나오니까 그것에 비하면…

●총무과장 서주석

그리고 물가상승도 있고요, 또 직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다음 177페이지 직장휴양소 운영에서 콘도회원권 구매가 4,200만원×2구좌해서 8,4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 있는데 여성직원이 몇 명 정도 되며, 출산 가임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출산하기 위해 휴직하는 대체인력인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189쪽에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이 나와 있는데 소통과 화합이 잘 안 되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174쪽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에서 2014년도는 학자금 대부액 대비 상환예상액이 많아 부담금 없이 운영비만 편성했다고 했는데,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180쪽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인사위원회는 1년에 15회, 인사관련 면접위원 심의는 1년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89쪽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서 힐링 워크숍을 일반직원 대상인 것 같은데 간부와 직원 간에 1인당 차이가 15만원이라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간부 1인당 워크숍을 30만원 정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76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173쪽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7억 775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7억 6,02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보장성보험으로 해서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직원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정액으로 들어가는 보험으로 본다면 줄어들 수는 없을 텐데 오히려 5,252만 2,000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와 이 단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6쪽 구민회관의 기타시설 정비보수에 긴급보수비가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구민회관 쪽에 긴급보수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기능문제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긴급보수비로 별도로 3,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자치안전과는 아닐 테고,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위원님, 다시 한 번… 몇 쪽이죠?

●안성화 위원

여기는 없는데 구민회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구민회관 주차관리시스템 때문에 그때 당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때 아마 1억원인가를 계상하셨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부분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아 보셔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저한테 좀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었는데요?

●안성화 위원

총무과나 자치안전과 쪽으로 아마…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총무과인데요, 구민회관이 아니고 구청 청사 건입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하셨잖아요?

●위원장 권오철

그것을 개선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한번…

●안성화 위원

그때 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찾아보세요.

●위원장 권오철

그것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안성화 위원

예, 지금 굳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매년 들어가는 소모성, 즉 다시 말해서 일정비율로 해서 계속 계상하는 것 같은데 결국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도급비라든가, 입찰부분에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여기는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5%나 10%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 쪽에 청사 기능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죠? 여기에서 쉬운 얘기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청사 기능유지 부분도 이쪽 별관 옥상방수에 2,000만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우리 구 청사요?

●안성화 위원

아니, 구 청사 말고 구민회관… 그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옥상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2,000만원씩이나 잡아야 될 것인가? 평상시에 생각을 해봐도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21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건비가 4억 6,400만원인데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 전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앞장 215페이지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도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6급, 7급, 8급, 9급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따로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시켰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 송파공원 조성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하게 공원을 조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뭘 이렇게 급한지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189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해서 리더십 강화를 위한 간부 워크숍은 어떤 방식으로 워크숍을 하는지? 이런 이벤트를 하는 회사가 어디이며,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후생사업에서 지난번에 직원들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을 올렸어요. 나는 일반인은 4,000원을 받고 직원은 3,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았는데 2,500원입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2,500원입니다.

●원내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요청했는데 월요일에 오실 때 여기에 대해 지금 12월이니까 금년도 것을 원가계산 데이터를 월별로 해서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콘도회원권 구매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과연 송파구청이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치는 판국에 시기적으로 콘도 2구좌를 구매하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민간위탁 부분 청사관리용역에서 무려 3억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약 선정방식, 말하자면 계약방식하고 동일인인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인지, 또 동일인이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세입예산에서 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가 전년대비 1,476만원 정도 증가했네요. 그러면 매년 임대료를 인상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는 증가했는데 구민회관 대관료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429만 6,000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어요. 그 마이너스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이나 구민회관의 주차료가 전년대비 해서 한 92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징수방법에 대해서 개선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총무과장 서주석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총무과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자치안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전체예산 중의 증액부분을 보면 약 45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6․4. 지방선거 대비 약 29억 9,000만원이 잡힌 부분이고, 석촌동 청사 기금전출금으로 약 22억 4,000만원 잡혀서 약 52억 3,2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실제는 전체적으로 약 6억 8,0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의 이웃 간 인사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층간소음이라든가 주차문제로 인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서로 하늘만 보고 인사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종종 겪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웃 간의 인사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신설했습니다. 금년도 여러 통계들에도 사망·사고도 있었고, 다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한테 혹시 병원비 지원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많은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아무도 지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약 15개 구청이 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요청에 따라서, 실제 통장들이 궂은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상해보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전입주민 행정정보 MMS 문자서비스인데 뭐냐 하면 타 시도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세대에게 저희 구 생활정보 안내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라든가, 앱을 통해서 송파소식지도 보내주고, 송파구의 여러 가지 특정시설 안내, 생활정보 안내를 곁들여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각 동에서 아마 2년 전에 이렇게 실행해오다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 년 동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실비보상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하도록 타 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실제 많은 금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여수당을 저희가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경관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경관마을조성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일반주민들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관련부서에 이첩을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예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일단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연계해가지고 자치안전과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1만원씩을 다시 주자 지금 그렇게 해서 7,800만원 올렸네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1만원을 주지 않기로 하고,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더 올려서 3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10만원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편성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수당을 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니, 그 동안에는 주민자치센터 지원비용을 매달 20만원씩 주지 않았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사실 편성은 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 쪽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번 한 15% 정도 절감을 해서 빼다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전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쭉 3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면 마지막 달에는 지원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해가지고,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308번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기타부담금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소속경비, 보존비용 무려 28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맨 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골목길가꾸기, 바람개비 마을조성 등등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23페이지에 전입주민 행정정보 MMS 문자서비스인데 990만원 이게 전입한 주민들에게 「인포메이션」을 보내주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타 시도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276쪽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보조금이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금액이 5억 2,100만원인데 지금 보면 활동이 미흡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는 지금 체크가 다 되어 있으신 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미흡한 단체도 너무 많고 하니까 정리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연말,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관리는 부서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제안이 들어오면 내년 2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년도 배정금액과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같이 검토하면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281쪽의 민방위대장 교육에 전년대비 139만원이 증액됐는데 민방위대장 수가 늘었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민방위대장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강사료가 늘어난 것으로…

●이성자 위원

그리고 29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75명에게 피복비가 1인당 40만원이 책정됐는데 사실 이 돈은 큰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방범용 CCTV 설치에 3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라서 다른 곳의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CCTV의 설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계시지만 CCTV에 대한 요구는 많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늘려야 되기 때문에 3대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3쪽 여기도 또 무기 계약직이 문제인데 보니까 연 5,700만원이네요. 전년에는 5,000만원이었고,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기는 아는데 또 가계지원비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중복은 피하고요, 280쪽에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62쪽에 주민자치위원회에 1인당 1만원씩 더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5명 곱하기 12회 곱하기 26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25명은 아닐 것 같아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252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이 있는데 반장 조직을 개편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아직도 4,130명인데 실질적으로 반마다 반장이 다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당초 반장이 6,132명에서 2,002명을 줄여서 정비한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반장이 제대로 그 반에 다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이번에 정비하면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최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268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부분이 지난번에 강사료 지원이라든가, 시설 지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수입이 많은 부분에서는 지원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총액이 4억 3,330만원에서 4억 1,618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여기 시설비 내용을 보면 동 청사 시설보강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7개동 6,050만원, 방수공사 8개동 1억 4,670만원, 골목길 구정게시판 123만원씩 26개동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금액이 나왔는데, 과연 이런 금액이 꼭 동 청사로 투입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액이 정액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45쪽 노후 동 청사 대수선입니다. 옥상 증축(문정1동)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어떤 공공용청사라고 해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각 동 청사를 보면 거의 가설건물을 설치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법규상에 적합하게 문제없이 증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5,000만원을 가지고는 증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몇 평 정도나 증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설건물로 되어 불법건물로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물론 그 자료를 주세요. 잠실본동 청사의 교환·신축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협의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경과를 자료로 해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잠실본동 194번지 140평에 대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공공용청사의 조감도를 뜨는 설계비용이라는 명분으로 1,500만원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용을 해서 잠실본동 청사 설계비용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 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예. 총무과 209페이지에 기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우리 구 인력, 지금 총 1,416명인데 그 1,416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기 209쪽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1,184명이에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여권업무해서 계산해 보니까 10명이에요. 또 사회복지직 인력이 8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행 인력 9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포함되었는지, 중복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1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16명에 대해서 행정인원이 몇 명, 사회복지직이 몇 명, 예를 들어 본청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 각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이게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물론 자세히 찾아서 계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쓸 자료를 정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합니다. 203쪽에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해서 3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구정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전업무다 이런 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해서 1,326만원이 들어 있고 또 집단민원 해소대책해서 집단민원 해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1,360만원해서 상당히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만 해서 지금 2억 52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 민선6기 구청장 취임식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원, 구민의 날 문화공연 출연료 900만원,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400만원×4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년인사회가 되었든 구청장 취임식이 되었든 식전문화공연을 하잖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것은 조금 과잉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라고 했는데 ‘정례조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정례조례라고 하는 것이 400만원씩 문화공연을 하는데, 정례조례를 하는데 공연단을 불러서 공연하는 것도 아닐 테고, 400만원씩 해서 1년에 4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권오철

예. 그러시면 자치안전과에 추가 질의할 것 없죠?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 지원비는 주로 식당 종사원의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3,000만원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유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식대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다보니까 사실 금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콘도는 직원들의 여가 활용 및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사실 전체 25개 구를 조사해 봐도 우리 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1인당 연간 콘도가 지금 현재 산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2박할 때 1,176박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이 40구좌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2구좌를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윤순 위원

작년인가도 3구좌를 새로 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작년에 3구좌를 늘렸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네요?

●총무과장 서주석

이 2구좌를 사면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성공무원 및 가임여성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의 여성공무원은 650명으로 46%입니다. 육아휴직 인원은 연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금년에 10회 했는데 15회로 편성했고요, 면접위원회는 7회를 했는데 12회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정기적인 승진심사 외에 매년 징계, 직종개편에 따른… 이번에 직종개편이 되다보니까 인사위원회를 많이 개최했고요. 그리고 사무직렬 전환 등에 비정기적인 심의사항이 늘어난 추세에 있어서 그렇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 사회복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건비를 따로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은 시비, 국비 보조금 인력운영비라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가족관계등록부는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시·국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그 동안 매년 워크숍을 해왔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2010년도에 1억 5,900만원, 2011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9,2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한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의욕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격년제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에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로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간부와 직원들간의 단가 차이도 15만원이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숫자가 적으면 단가가 비싸고 숫자가 많으면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75명 정도 되고 직원들은 한 260여 명 가다보니까 이런 차이로 1인당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간부 워크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 주요 사업에 중점추진사업 등을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해 왔고,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소통을 주제로 ‘잔디와 소풍’이라는 교육회사에서 ‘사상체질을 통해 알아보는 리더십’ 특강, 체육활동, 작은음악회 등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대여학자금 금액이 통보되어 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내용이 오면 우리가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부상환액이 많아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지, 5,252만 2,000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맞춤형복지제도는 기본항목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남녀 가입수, 보장보험의 종류, 특약사항을 고려해서 산출해서 5,252만 2,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안행부의 권고에 따라서 건강검진비 1억 4,000만원을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강검진비는 편성을 하지 못하게 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원실비 보장을 일부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5,25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구민회관 긴급보수비 3,000만원을 별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구민회관이 94년도에 짓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동절기에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동파가 일어나고 이래서 시설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갑자기 새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행정장비 현대화 예산 반영에 매년 일정비율로 반영하는지, 입찰 등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장비는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현대화된 장비로 교체하는 것으로써 노후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등 시설유지를 위한 최소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비율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는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청사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는 시설비로 4억 2,800만원을 감소했고요, 2013년도에는 2억 5,800만원, 내년에는 1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60% 감액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유지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할 수가 없이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1동에 있는 송파 별관 방수면적이 얼마였길래 2,000만원이 소요되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자유총연맹 외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지은 지 30년이 넘다보니까 건물에 누수가 되고 이래서 방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옥상면적이 약 240㎡ 정도 됩니다. 1㎡당 4만원 정도 계산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 조성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인데 이것은 금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5박 7일간 우리가 독일 첼렌도르프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의 자매결연 당시에 김재신 대사가 ‘양 도시의 자매결연 기념을 상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그 쪽의 의장도 그렇게 제안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송파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토지는 제공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기초단체이지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 청소용역 계약방식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대관료가 전년대비 해서 4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차료가 920만원 증가했는데 개선할 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구청 청사는 노후 돼서 주차시스템을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주차료 세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에 2억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2009년, 2010년에는 거의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줄여가지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몇 천 만원씩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에 거의 1억을 줄였습니다. 또 유관기관 업무협의 1,300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이 뭐냐 하면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의 업무를 하다보면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면 의경들이 몇 백명씩 와서 보초를 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에 일부 경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집단민원 해소대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사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년인사회하고 우리 정례조례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출연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인데 신년인사회와 구민회관의 출연료가 다른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례회의 때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전 직원 정례조례는 식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함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출연하는 사람들의 출연료가 유명한 사람을 부를 때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중하 정도 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있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밤에 차를 가지러 와보니까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을 겁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약 8,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은 삭감을 해서라도 그것을 한 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줄 거니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에너지 절약방안 있잖아요. 그것을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자 위원

7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매년 인상해도 무리가 없는지를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고요.

●총무과장 서주석

죄송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429만 6,000원이 감소했는데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구민회관의 주차료 문제를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징수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도 말씀을 안 하셨고.
또 180쪽에 인사위원회는 1년에 15회, 인사관련 면접위원 심의는 1년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인지 이것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청사 관리비가 전년대비 440만원이 증가했는데 임대청사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평가액의 몇 %를 받는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평가액의 몇 %를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5%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우리가 12시 전에 끝을 내야 되니까 총무과장님 추가답변하기 전에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수당과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단되기 전에 참여위원들에게 1만원씩을 지급했었고, 연합회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원내선 위원

됐어요. 그것 아까 설명했잖아요. 넘어가세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선거예산과 관련된 준비 및 실시경비 11억, 소청 및 소송경비 960만원, 보전비용 17억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보전경비로써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 8월 12일 저희 구한테 이렇게 편성토록 공문이 와서 선거경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11년 9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관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풍납1동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골목에 500만원씩 해서 지금 풍납1동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골목이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함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려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납1동이 바람개비마을로서 사업을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시설이 낡고 좀 오래돼서 일부는 교체해야 될 물량도 있고 해서 그런 신청부분이 같이 감안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전입주민 MMS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 시구로부터 저희 구에 전입하게 되면 저희 구 실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내를 보다 잘 하고자 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와 함께 송파소식지라든가 생활정보 안내, 이를 들면 장지동에 이사를 왔다면 글마루도서관은 장지동의 몇 번지에 있고 그 지역의 현안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 활동이 미흡한 단체도 있는데 이렇게 미흡해도 지원을 해 주는지 여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마다 단체 관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현재 12월 말까지 사업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제안을 저희 부서에서 받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의 성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 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내년 1~2월 중에 그 사업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고 지원금액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피복비가 1인당 4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 40만원은 동복 두 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하복도 두 벌을 같이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퍼도 하나 구매하고, 모자, 혁대해서 실제 4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CCTV 3대가 배정됐는데 저희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지금 CCTV설치 요구에 대한 누적민원이 한 1,000건 됩니다.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실제 도둑이나 강도를 한 번 당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CCTV 설치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집집마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넓게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인접에 있으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3대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의 가계지원비가 무엇이며, 약 650만원 증액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용직 근무자들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의 통상 임금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각 과 공히 지급되는 수당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280페이지의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그간의 예산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왔습니다. 올해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게 된 원인은 동부지방검찰청과 인접해서 관련한 구로 4개 구가 있습니다. 송파, 강동, 광진, 성동 4개 구가 있는데 이 4개 구에 동부지원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별도 편성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4개 구가 이렇게 같이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2,1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주었는데 성동이나 광진이나 강동에서 2,700~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접 구와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의동에 있는 동부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단체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은 송파구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송파구 위원들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청소년 선도, 교육 이런 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설립연도가 2006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활동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했었다는 얘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윤순 위원

2006년도부터?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 다음에 262페이지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몇 명인지, 그리고 각 동이 공히 25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 25명이 다 차지는 않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새로운 위원을…

●최윤순 위원

그게 원래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참석수당이에요, 아니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위원으로 있으면…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회의에 참석한 수당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사인 받고 거기서 그 인원 수만큼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인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그 달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큼만 지급이 되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현재 약 518명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수시로 새로 영입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통·반장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과 반장을 지난번에 정비해서 금년도 편성예산도 보면 약 9,100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8페이지 강사료 지원은 그간에 조례 정비도 했고,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해왔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약 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 1억 4,04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지급해 보니까 9월에 주고 나니까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인 10월부터는 주민센터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각 동별로 기금을 활용토록 사전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4/4분기는 전혀 지원을 못했습니다. 3/4분기까지 지원을 하고 나니까 전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영기 과장님, 지금 거의 끝나셨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까 총무과장님께 추가한 것하고 이따 끝나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자, 그러시면 서주석 총무과장님과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6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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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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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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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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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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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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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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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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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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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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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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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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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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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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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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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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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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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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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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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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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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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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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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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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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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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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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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