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보건소)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먼저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보육교사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안전매뉴얼 등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350명을 교육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총 보육교사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보육교사 인원은 1,4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350명 정도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대면감사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보육교사 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원에 돌아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별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육교사가 보육교사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보육교사 1,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가 힘드시다면 그 원의 원장, 시설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각 시설의 보육교사들한테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 안전 인형극 공연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25개 보육기관의 671명이 관람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송파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3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개밖에 실시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수준 향상에 관련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음식점은 다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한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 모범음식점이 자기 자체 내에서 스티커로 그냥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현판으로 입구에다 붙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무엇이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을 보시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해서 초등학교 3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에  이런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대면감사 때 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부어가지고 아토피질환을 예방하고 계시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6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맞춤형방문재활관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재가장애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구나 시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주 열악하게 힘든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송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체가 아산병원이죠?  위탁체에서 위탁기관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센터 운영비가 5억 5,000만원이나 되던데 이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감당하기가 아직 어렵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방에는 병원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기가 힘든 데들은 보건지소에서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의사들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도 한 번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에 보시면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5분 강좌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5분 강좌는 가서 몇 마디 말하고 나면 5분이 벌써 바로 소요될 텐데 이런 찾아가는 5분 강좌보다는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지역의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히려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런 강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만들 목적으로 이런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주요업무 책자 14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에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 내용이 이 책자에 나온 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책자에 보면 설계공모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실시설계나 예산편성 이런 게…  예산편성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설계공모가 완전히 끝나고 지금 사업 추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21쪽과 그 뒷부분 22쪽, 23쪽, 24쪽 이렇게 통틀어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유통관리 또 원산지표시제 뭐 이런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 직원들로만 이 단속이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또 21쪽에 보시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점검은 거의 8,000여 개 업소를 했는데요,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업소 중에 행정처분 결과는 거의 20여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은데, 그러면 영업정지를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단속요건이 심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영업정지가 되고 과태료가 되고 시정명령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 원산지표시제에 이 책자를 보시면 쇠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육류종류도 있고 생선종류도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이것을 단속하러 가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구별방법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42쪽에 보시면 방역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 방역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관 합동 효율적 방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관이라 그러면 어떤 업체를 위탁을 주신 건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보건지소 1층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그것을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을 하고 나면 1층의 그 공간을 식생활정보센터,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인원 보충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95페이지에 본 위원이 보건행정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위생관리나 건강관리, 감염병 등에 대해서 홍보실적을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숫자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자료도 일부 받고 보건소를 가보고 이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반상회 회보 등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이러한 자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동에 내려가는 것까지는 가겠죠.  동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반장들 등 주민들한테 이것이 직접 나가는가?  그래서 홍보가 형식적으로 돼 있다.  어떻게 해서 반상회 회보가 지금 잘못 돌아가는 것이 지자제가 되고 나서 거의 구청장 홍보용으로 쓰이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Happy 송파」는 이번에 이름이 바뀌겠죠.  이런 것은 보건소 같은 데 활용을 하면 예를 들면 조류독감은 손을 씻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기 전체가 지금 보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지요.  전염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이니까…  이런 것이 미흡한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태만하게 일을 하실 것인가, 안 그러면 소장님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실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계획이 어떤가?
  그 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이게 참 우리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됐다가 또 다시 올라온 것이 또 보류가 되고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통과는 됐는데, 소요예산이 81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사업은 국비가 몇 %, 서울시비가 몇 %, 우리 구비가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81억원이 전부 우리 구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적정하지 않는다.  우선 이 사업을 보류해서라도 중앙부서,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24페이지, 산모건강원이나 원산지 관계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물으셨는데 저도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원산지표시제 지속적 관리대책, 지속적 관리대책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봐서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실적이 미흡하고, 문제를 따져 보니까 이제는 원산지 표시를 가짜로 하고 그러면 그냥 과거에는 고발 및 영업정지가 7일간 먹고 했는데 지금은 또 2010년도 8월 5일부터는 고발만 하게끔 돼 있네요?  제 이야기는 뭘 따지려고 하냐면 사실 이 업무가 애매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 보건소에도 수의직이 있는가 모르겠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 모르지만 일단 법 개정에 보면 식품위생법도 일부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묻는데 우리가 미성년자 성접대행위 이런 것을 보면 영업정지도 먹이고 고발도 하고 이중처벌을 하는데, 이거 사실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먹는 것을 갖다가 송파구민들한테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파는 이런 것은 많든 적든 간에 고발만 하고 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법에 대한 부담은 1,000만원 이하는 과태료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이고 영업정지권은 보사부에서 해가지고 법을 바꿔서라도 미성년자 윤락행위 이런 것도 하나를 먹이든가, 하나는 이중으로 처벌 받고 원산지표시 이런 것은 고발만 당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 업소에서 한 달에 몇 천만원 벌고 고발하면 얼마를 내는지, 혹시 사례가…  물론 법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법만큼은 고발이 나오지 않잖아요?  대답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우리가 보사부나 서울시로 건의해서 법을 좀 바꾸게끔…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근무할 때 다른 법을 한 번 바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업무보고를 한 번 봐주면 좋겠네요.  이것은 제가 지적보다도 상당히 예비부부를 우리 송파구에서는 사전에 건강체크를 해 주시는 이런 행정은 참 좋은 행정이고, 감히 생각도 못하는 행정인데 다른 구가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지만 예비부부의 건강체크를 하는 것만큼…  지금 군인들이 가서 입대하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원인도 모르게 죽어요.  물론 「병역법」에 보면 7일 안에 징병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장정이지.  우리 송파구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사전에 한 달에 송파구민 중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많아봐야 한 10명인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젊은층들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을 미리 건강체크를 한 번 해 주면 또 송파구에서 건강 체크한 근거를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입영대상자도 한 번 신체검사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한 번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 냉·온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요?  그리고 학생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로, 지금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학습장애에 대한 학생 예방관리 강화를 보건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6페이지, 본 위원이 19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커피자판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등록된 커피자판기의 내부 위생상태 불량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음식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 자동판매기가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다 보니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어떤 규정이나 법규를 만들어서 이에 대처해 달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답변을 보니까 등록된 자판기의 위생실태를 답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미등록 커피자판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방송 같은 데 보면 곰팡이나 대장균 투성이로 해 가지고 식당 같은 데에서 물이고 커피고 이런 것 나오는 것 보니까 정말 저것을 알고는 마시기 힘들겠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7페이지, 주요 단속활동 내역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복날 닭고기와 오리고기 전문점에 대한 지도점검은 여기에 있는데 왜 개고기는 빠졌느냐?  보니까 개고기 취급식당들은 영업금지 대상으로 묶은 서울시의 1983년도 고시가 사문화된 규정임을 시인하고 개고기 판매영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대상에 왜 넣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송파구 일부 전통시장 같은 데 가 보면 개고기를 팔고 있고 음식점에서도 팔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국산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닭고기나 오리고기 전문점에 대한 지도점검은 있고 개고기에 대한 취급이나 이런 것은 위생상의 문제를 사각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실태에 보면 위촉현황에 위촉은 누가 하는 거죠?  그리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활동하려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무료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저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월평균 소득 50%의 출산가정에만 이런 혜택을 줄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셋째 자녀 출산가정이나 아니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나 성병이나 암에 대한 교육이나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건강증진과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송파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125명, 병·의원으로부터 신고된 환자가 1,220명으로 기재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41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환자들이 다른 구로 만약 이사 갔을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전체 차량운행일지 및 주유일지를 달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장부 등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이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의약과입니다.
  53페이지 불용약품 수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내 약국에서 304개 약국이 있네요.  세  차례에 걸쳐서 수거한 약품이 6,010kg이고 또한 12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수거할 예정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8t 가량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클린도시과와 연계해서 폐기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이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전에 약물 오남용 부분에서 좀 지나친 처방,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하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할게요.
  흔히 보건위생과의 업무라는 게 원산지나 이런 쪽에 쟁점이 되는 것 단속인데 뉴스를 통해 항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단속인원이 적어서, 손이 없어서 그런 것을 접한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보건위생분야 업무프로세스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재설계 용역을 주고 그 결과가 6월에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기존 대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PHR)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8,800만원을 갖고 2011년 현재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즉 2012년도에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한 2억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문제는 현재 실시가 되고 있고, 활동내용을 보면 등록회원이 한 4,300명, 대상관리자가 4,100명, 측정을 한 사람이 3만명, 그 중에 좀 심각한 사람은 전문가 상담을 하겠죠.  그런 분들이 한 2,800명 정도 돼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개인 헬스레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처방도 하고 이런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시스템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등록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송파구민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대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 중에서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오겠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숨어 있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시스템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일지 그런 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에 대해서 우선 떠오르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비만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을 죽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금연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방안이 없는가?  면담 때 물어보니까 현재 성인들을 위해서는 상담도 하고 보조제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 문제는 적용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 때 금연 프로그램을 확실히 해 놓으면 추후에 성인이 돼서 고민하고 이럴 일이 없지 않느냐?  초기단계부터 잡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연 쪽이니까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현재 민간위탁해 가지고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답변서에 보면 간단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상담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사업 중에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치료도 하기 힘들고 가계에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받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지정되지 못한 어떤 희귀·난치성, 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 발생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국가에서 새로 지정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박재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민간인들이 아, 이런 병들이 참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데 이게 과연 희귀·난치성 질환인지 아닌지, 또 때로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을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신규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상담해 올 때 그런 게 국가적인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지금 현재 우리 송파 보건소를 본청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지역에서 많은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실제 보건지소가 생기고 나서 이용객들도 계속 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대면감사를 하다가 하나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한 게 현재 보건지소에서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담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하면 영유아 단계에서 영양이 부족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나 우리 국가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얘네들의 건강을 초기부터 잡는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람 대비 아직까지 100%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 사업들을 죽 면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희귀성 질환자라든지, 암환자 부분이라든지, 저출산에 따른 시술비,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국가가 사실은 먼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예방단계에서 하는 사업들, 또 희귀·난치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찌 보면 매칭사업으로 국비도 좀 넣고 시비도 넣고 또 기초단체의 어떤 비용을 물리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나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집행까지 다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포지션이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든 중앙정부와 이런 건강사업에 대해서 미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역시 보건위생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구가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81억 4,8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과연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있고요.  관련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의 여지는 혹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굳이 100%의 구비 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시설 배치를 보면 산모실이 약 29실 밖에 안 돼 있네요?  29실 가지고서 과연 원하는 효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왕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3개 층이면 420㎡씩 해서 3개층을 쓴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래도 최소한 50실, 100실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42쪽 월동모기 특별방제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나 하수도의 온도 자체가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겨울이라고 해서 모기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도 하고 모기유충 구제도 하셨다고 여기는 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취약지역, 즉 다시 말해서 자연부락의 정화조나 하수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철저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쪽에서는 아까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4차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3차에 걸쳐서 2,830㎏, 1,620㎏, 1,560㎏의 불용의약품이라고 하면 이 양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약국을 통해서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지고 와서 반품처리를 하고 폐품처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일반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폐기물로써 처리해야 될 그러한 폐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구가 나서서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폐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가정에서 나올리는 없었을 텐데, 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기에 이렇게 많은 양의 폐의약품이 수거돼서 처리됐는지?  또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처리비용이라는 것도 들어갈 텐데, 그 처리비용은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쪽에서는 작년 행정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많이 해 드렸고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장소가 상당히 열악하고, 여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적 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라 해서 그것을 추진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재활용센터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방역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통계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통계를 자료라고 제출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감사자료 104쪽 모기 서식지 파악현황을 보면 잠실본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식지 파악이 7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한 실적란에 가서 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방역을 했다는 실적이…  그런데 끝에 와서 용역업체 유충구제지역이라고 해서 잠실본동에 10월 16일부터 한 7일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파트가 잠실본동 같은 경우 300세대 이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00세대 미만만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아파트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식지 개소수가 송파구내에서 석촌동, 삼전동, 그 다음에 잠실본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취약지역에 방역을 한 번도 했다는 실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통계를 무슨 자료라고 제출을 해 놓고 보라고 갖다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10월 중에 공교롭게도 아침에 무슨 일을 보고 진두생 시의원하고 둘이 먹자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빗물받이에다 세 사람이 뭘 분무기 같은 것으로 뿌리고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이게 아마 우리 용역업체 요원들인가 봐요.  우리 시의원하고 둘이 그것을 끝까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 겉에만 뿌리는 척하고 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휙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여다봤어요.  그 쪽 지역의 빗물받이는 가보면 담배꽁초가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모기들이 거기 가서 제발 좀 살라고 해도 안 살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와서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나가서 했다는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만 찍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요즈음 언론에 보죠?  소가 모기한테 물려서 150두 이상이 폐사됐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보듯이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그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루에도 몇 바퀴씩 걸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소독방역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도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할 때 방역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모기가 서식하는 데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빨리 빨리 압니다.  아, 소독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부터 분무기 소독의 체제가 바뀌고서 물론 주민들한테 전과 같이 눈에 띌 확률은 적어요.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라고 하는 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할 때는 우리 보건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다 유충구제지역 해가지고 10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열흘 동안에 모기한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시달리라고요.  본 위원도 농담이지만 저희 집에서도 모기한테 제가 눈 위를 물려서 일주일 동안 밖을 못 나갔었어요.  실질적으로도 요즈음에도 가정집에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했다는 실적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보면 재료비와 민간위탁비가 근 1억원이 나갑니다.  이런 용역업체한테 왜 주는 거냐고요.  이 통계를 보고 본 위원이 앞으로 이제는 구청에서 제출하는 수치상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으로 입증이 된 거에요.  
  왜 이렇게 취약지역이 73개소나 되는데도 방역을 한 번도 안 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추진되고 있고 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고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질의가 많이 됐는데요, 위생분야…  위생과의 특정분야 감사,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리 구가 과거에 비해서 특히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시 자치구 26개 중에 22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을 했는데 과연 금년도에는 위생분야 청렴지수가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어떤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향상되는지?  아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위생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약과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이 아주 대단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 송파구민들이 이만큼 혜택을 보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좀 전에 지적한 것 같이 어떤 통계에만 의존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비행청소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정신보건 상담을 받아서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우리가 금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에 내가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전염병예방법」 40조인가 규정에 보면 아파트 같은 데 300세대 이상 죽 대상이 나오지요?  소독을 하게끔…  거기에다 공문을 한 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에 등록된 소독업체가 68개 정도 될 거에요.  거기에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소독약을 치고 나도 이튿날이 되면 바퀴벌레가 또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물을 한 말을 부어야 되는데 열 말을 부어도 모르잖아요.  이런 규정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소독을 했으면 소독필증을 소독업체에 떼어줍니까?  너희는 소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보건소로 접수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양우 위원  아, 해요?
○보건소장 김인국  소독을 일단 하고 나서 소득필증을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이양우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 모기는 지금 살아서 다닌다니까요.  참 진짜 예민한데, 그런 관련규정이 있지요?  「전염병예방법」 40조 이래서 모기 소독을 하고 이런 것을 대상이 되는 아파트나 롯데호텔, 우리 관내 사람이 모이는 극장 같은 데에 다 보내주시고,  68개인가 소독업체에 대해서 원칙대로 지정한 소독약 비율에 따라서 쓰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나가죠?  이런 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공문을 한 번 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의약과 48쪽에 응급처치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 교육을 할 때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 수료증을 발급 받았을 때 교육 이수자들이 그 수료증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다른 데 취직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점수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 강사나 교재 제작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손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12월 달에는 실시설계를 할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1/4분기 때에는 착공과 동시에 적어도 2013년도에는 준공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배철  예,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시죠.
이혜숙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12월 중으로 설계회사와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30일인가요, 그러면 언제 하죠?
○보건소장 김인국  조만간 1~2주 내에 바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소장님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해 보니까 98%, 저희가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8.56%가 좋은 사업이라고 찬성을 합디다.  그런데 단지 반대하시는 분들 한 1.5%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반대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안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사립으로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나…  지금 현재 산모건강증신센터에 조리원도 몇 개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하시는 도중에라도 우리 구민들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해서 사업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참 어려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면 바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 말씀드리고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반대여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한다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개선하고 적어도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안고 있는 서비스 내용보다는, 질 내용보다는 분명하게 신뢰도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에 따르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쪽에 이 신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 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 보통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로 일단 매칭사업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는 것은 일단 지원규정 중의 하나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에는 보건지소를 만든다든가, 보건소를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그런 시·군·구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복지부에서 현상공모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대도시 보건지소처럼 국비 예산을 끌어온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각 대도시 보건분소를 만들 때 일부 신축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300세대 소독의무대상시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소독의무대상시설들은 저희들에게 분기마다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독업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의무대상시설로 되어 있는 관리대상자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엄격하게 예방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군 입대 예정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방안 어떻겠느냐, 이 부분도 아무래도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검기준에 보면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검사들, 심리검사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전염병과 관련되는 몇 가지 약식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입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세부항목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실제 군 입대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질병에 의해서 사고사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한 번 정도는 어떤 정신심리검사라든가, 특정한 분야를 뺀 일반혈액검사라든가, 종합검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현재 보건소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병 예정인 군 입대 예정자들에 대한 건강검진항목도 개발해서 앞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건강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보건에 대한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가족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보건소장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기타 의학관계법령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 이런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과적인 영역문제, ADHD라든가,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과 관련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교육들, 소그룹단위 교육들, 다양하게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U-헬스와 관련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단계에서 일단 단계별로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2012년에는 2억 3,300만원 정도, 물론 여기에는 개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개발하는 비용 또 각 해당시설에 설치하는 비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짧은 기간 내에 결론적으로 미발견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한 3만여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4,300명 정도 등록하는 나름대로는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구민들만 이용을 하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Happy 송파」라든가 이런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년도 2차 사업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을 다중이 이용하는 마트라든가, 민간시설이기는 하지만 대형마트라든가,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쪽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를 통해서 이용의 접근성을 늘려가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희귀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에서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없겠느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명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런 희귀질환은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병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상병명이 희귀질환인지 아닌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명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라면 그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오히려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병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한 명도 누락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매칭사업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의 「포션」을 적절하게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구대비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예산 지원 「포션」이 과거에는 50%였다가 지금은 35%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을 행안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또 인구수,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둬서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5%로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적인 부분들이 지금 적자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조기에 신청을 마감시켜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송파구에 다시 이 예산규모를 더 확대시켜주는, 오히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방법을, 최악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국가사업에서만큼은 적어도 일단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저희같이 인구수가 많은 송파구의 특별한 예외규정을 인정해서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포션」이 35%를 늘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조기사업을 진행을 마쳤을 경우에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남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전도돼서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일단 국·시비 중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는 방안 강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29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한 50실이나 100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보면 9개소에 149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월 550명이 출생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포션」이 5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9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64%까지는 확장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설규모를 50실이나 100실 정도의 규모로 늘렸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단  어느 정도 의욕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일단 바닥의 면적이라든가, 건물의 층고가 더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맥시멈」 규모가 30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생아들이 같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실이나 100실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생아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30실을 기준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 맞춤형방문보건관리사업,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분발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계획보다는 다소 좀 미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 당시의 목표대비 실적은 미진하지만 연말에는 그게 100%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절대 저희들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답변 중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제가 드린 질의는 현재 지정된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희귀·난치성…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아는데 그 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다가, 현재 지정은 안 됐지만 이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그랬을 때 과거에는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서 ‘우리 지정받자.’ 이래가지고 찾아가고 이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정받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의료기관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관이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는 게…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구비는 행안부의 어떤 지침으로 해서 「포션」이 딱 정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의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비율에 따라서 대도시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 그 다음에 시가 30%, 그 다음에 구청이 예를 들어 30% 이런 식으로 딱 시·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억울한 점을 못 느끼겠습니까?  예산을 보면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라든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죽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왜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을…  사실 이것을 국비로 100%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다 이런 것인데…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게 사실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가사업을 하는, 적어도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국가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력과 조직과 예산은 행안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 모든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은 행안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이런 이원화된 구조에서 결론적으로 지방비의 부담이라고 하는, 국가사업을 하면서도 지방비를 부담시켜 버리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하되, 송파구의 인구비율에 따라서 그런 대상자가 많게 되면 그 인구비율에 따라서, 인구비율을 인정해 줘서 국고보조금을 그만큼 상향 조정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과 상·중·하로 대분류나 중분류로만 돼 있고, 소분류로는 안 돼 있다 보니까 송파구는 결론적으로 이 대분류군에 그냥 강북이나 송파나 똑같이 취급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구로만 치면 지원되는 금액은 적은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 차선책이 나온 부분들이 다른 데서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가져오는 이런 방법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모자라 가지고 타 구의 남는 것을 이렇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구수에서 목표인구 대비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한 10월이 되면 전부 이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타 구에서 가지고 와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앞에 질의한 것은…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중파 방송을 보니까 공공시설에 화장실이나 화장실 물 내리는 데 있죠?  거기나 아니면 세면장에 수도꼭지 같은 데에 어마어마하게 세균이 많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공문이라든지, 그런 단체나 그런 시설에 보내가지고 구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한 번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관리는 매년 음식점 청결상태들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결과 60점 미만 업소는 모범음식점을 취소하고 영업신고 후에 6개월이 지난 업소를 공개모집해서 신규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결과, 289개의 사업소 중 63개소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부적격, 청결상태가 불량이 26개소, 폐업 등에서 3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 신청은 29개소를 신청받았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인 2개소를 제외한 27개소를 신규 지정을 해 가지고 11월 20일 현재 모범음식점은 289개소에서 2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소가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모범업소로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업소가 간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제정비를 통해서 지정 취소 영업소의 간판과 지정증을 모두 회수하겠으며, 내년에는 음식점협회와도 합동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안전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350명에 대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보육시설 단체 회장단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인원과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교사 1,500명에 대해서 보육시설 여건에 따라 일부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전 보육교사를 교육하는 방안과 시설장을 교육해서 전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단체장님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육교사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인형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극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어린이안전공원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은 하루 1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인형극단의 인형극 교습은 전문강사로부터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연습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671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순차적으로 모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문제점이 많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도 현재 본적에 대해서 다 없앴는데 죽은 소까지도 본적을 표시하라고 한다고 해서 음식점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를 했으나 원산지의 단속방향은 거짓표시행위와 고의적인 미표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로, 그리고 단순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실적은 3,321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거짓표시로 6개 업소를 고발하고 미표시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거짓표시 고발사유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또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업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 소재 ‘유천냉면’, 몽촌토성역에 ‘산들애’, 삼전동에 유명한 ‘청목’ 그런 유명한 대형음식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은 원산지 관련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거짓표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발과 영업정지를 병행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원산지 관련법이 작년 8월 5일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영업정지가 삭제되고 고발조치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판매는 고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도 최소한 1개월은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 직원들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또 봐 준다는, 묵인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거짓표시, 허위표시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련부처에 적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자판기의 현재 등록대수는 3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은 서울시에서 지침에 따라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 했고, 그때도 커피에 대해서 19잔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폐업 3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폐쇄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점검은 314대 중 139대를 점검하도록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에는 커피를 하지 않고 율무 19잔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적합한 판정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점에 대한 자판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위생점검 시에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당에 설치된 자판기도 저희들이 일부 50개 정도 표본을 추출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날 닭고기는 있는데 개고기는 점검에 빠졌다는데 사실 그동안에 음식점 점검을 한 게 6개 품목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래서 개고기는 빠졌는데 개고기는 서울시에서 또 이게 혐오음식이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수거를 해서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했고 또 위생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감시원은 이용이나 미용, 여관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부족해서 현재 10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위촉권자는 구청장이 공개모집을 해서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지도감독만 하고 있지 지적사항을 행정처분하지 않고 시정토록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행정처분하는데 그분은 현장에서 계도만 하고 설득만 하고 시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차량운행일지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보건위생과의 단속업무는 해 봤는데 위생업무는 처음입니다.  금년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고 4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식품위생팀에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팀에 3명이 있고 밑에 2명이 민원 영업 허가증, 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 단속,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단속, 원산지, 특히 학교 주변은 아주 단속이 엄합니다.  학교주변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느냐면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60명을 지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은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점검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히 점검해 가지고 7,904개 업소를 그렇게 해서 학교주변 200m에서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업정지 세 군데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데가 가끔 냉장고에 보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업정지 15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보건증이라든가, 기타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16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작년에 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평가를 하는데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가 식생활 안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구별방법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현재 수의직이 팀장으로 현장을 총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원산지표시는 100㎡ 이상은 게시판이나 메뉴판 두 군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 미만은 게시판이나 메뉴판 둘 중의 한 군데만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시판에 표시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비교합니다.  영수증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영수증은 수입으로 호주산인데 그것을 허위표시하는 것을 적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한우만 유전자 감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이 허위로 했을 때 유전자 감식을 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감사과에서 위생업무 진단결과 향후 대책과 청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직원 부족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체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청렴 문제가 되니까 감시팀을 없애버리고 가급적이면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또 점검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위생감시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식당을 처음 신규로 내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옛날에는 자로 재고 문제점을 점검했는데 그게 청렴하고 문제가 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개선했습니다.  필요시에만 현장점검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에 안 해도 되는데 그나마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도 적고 업체 수도 많고 또 청렴 때문에 현장도 안 나가다 보니까 서울시 평가결과 저희들이 22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찌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감사과에서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다, 이것 문제가 있다, 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팀보다는 직원을 보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직원 2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은 민원실에 배치했고요, 1명은 식품위생팀에 배치했는데 또 이상하게도 금년 하반기 인사발령에서 보건직 1명이 전출을 가고 안 왔습니다.  2명이 갔는데 1명이 안 와 가지고 실제로 보강은 1명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고 또 두 번째는 1층과 4층에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민원처리에 큰 불편이 있다, 왕복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시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노래방 사건 이후로 우리 직원이 적발하면 바로 새올행정에다 입력을 해서 팀장이라든가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 보건위생과의 중점업무는 사실 친절과 청렴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절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교육은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1층 민원실은 먼저 인사하기, 4층은 일어나서 맞이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마중하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층에 있던 공중위생민원을 1층 민원실에 통합을 했습니다.  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그 동안에 3시간 내지 43분이 걸리던 것을 현재 6분 이내 논스톱으로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IT건강증진센터 이용주민이 1층과 3층을 왕복했는데 아침에 식사도 하지 않고 오셔 가지고, 그래서 3층에다 간이수납창구도 배치를 했습니다.  오전에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팀장은 전진 배치해 가지고 신속하게 팀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과 합심해서 개선한 결과, 서울시에서 각 구 보건위생과와 민원부서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저희들이 50개 기관 중에서 37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에 평가한 결과 7위로 아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청렴도는 저희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간담회 그리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하고, 청렴도가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총무과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사전에 제도를 개선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은 신규업소 사후점검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 동안은 필요 시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정신이 넋 빠진 사람들은 지자체의 인력이라든가, 예산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앞으로 신규업소 점검 시에 전 업소를 공무원이 점검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금년 8월 19일에 개정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도저히 인력도 없고 또 현장점검을 하면 업주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1차, 2차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래도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을 한 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3차에는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공중위생 목욕탕시설업자는 매년 업주 스스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검사를 할 적에 수돗물을 갖다가 검사하지 욕조에 있는 물을 갖다가 검사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수질검사를 연 2회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업자 스스로 수질검사를 할 필요없이 우리 구 수질검사로 대체하도록 이것도 9월 1일자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업자는 앞으로 검사하지 않고도 우리 구에서 두 번 검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 소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음식업자 교육 시에 보니까 보건위생과장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민원사례를 한 3개월 동안 죽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전화한 것 보고 점검하고 해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시간을 거의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민원점검을 한다.  점검할 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구청에 대한 원망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답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건증을 보더라, 그 다음에 냉장고를 뒤져 가지고 식품위생기간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적발을 안 하는데 경찰서에서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 이것을 보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별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현금 등을 절대 받지 않는다.  업주들도 앞으로 주지도 말고 우리 공무원들은 받지도 않겠다, 하는 안내멘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관계다 보면 업주들이 불편하고 직원들한테 자기들의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뇌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오든가, 팀장한테 오면 구청장한테 부탁하나 직원한테 부탁하나 똑같이 모든 시민들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해 줄 수 없는데 법원에 가면 조정을 해서 감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팀장이 전담직원으로 담당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약식재판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직접 써 주면서 당신한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것을 충분히 안내하겠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시라도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의 불편을 듣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렴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업주와 함께 추진할 업무임을 충분히 명심하고 업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그때 아무리 법에는 안 될지라도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위생과장님, 개고기가 위생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원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데 원산지는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원산지 말고 위생검열에서 제외된 이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성자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네, 하고 있고,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개고기에 대해서는 혐오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네, 그것은 원산지라고 해서 수입을 국산으로 둔갑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처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개고기도 보면 시중에,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네,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인 것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가게의 커피자판기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먹는 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 50개 정도의 샘플을 추출해서 뭘 한다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이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요식업소 교육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이성자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위생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위생 부분이라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사각지대로 두지 마시고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물도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답변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안전 인형극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1회당 50명씩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동의 연령에 제한이 있는 거죠?  연령의 제한이 있을 겁니다.  만3세 이상이라든가 연령제한이 있는데, 각 원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1회당 50명씩만 받는다면 아이가 100명 있으면 2회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좁아서 50명만 받는다면, 그 장소가 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명만 받는다면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원마다 1회에 전체 원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장소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어떤 아이 반은 가고 어떤 반은 못 가고 그러니까 수업도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연령 제한도 두지 말고 각 시설별로 해 가지고 한 회차는 어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점심시간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만 하고 끝을 낼란가?
○위원장 이배철  아무래도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더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어느 과장이나 물으면 예산이 없다, 인원이 모자란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고 인원을 적게 이용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라서 행정학에서 나오는 ‘파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파이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양은 이만하지만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행정학에서는 ‘적극적 파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자꾸 인원, 인원을 얘기하니까 제가 미안해서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한우다, 수입고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왜 표시하는가?  원산지는 사실 위생과 문제도 아닌데 원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나 호주에서 들어오는 소나 우리나라 소나 먹는 사료는 똑같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저는 제 돈 주고는 한우를 못 먹습니다.  재무구조가 조금 약해 가지고…  보통 가면 4만 5,000원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먹을 때는 맛의 구별이나 차별을 전혀 몰라요.  제 이야기는 아예 싹 풀어주고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자연 그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거의 가공을 합니다.  가공이라 하는 용어는 음식물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을 가공이라고 하죠.  이런 데에 대해서 몸에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수입제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조직의 범위 내에서 자꾸 검사를 해 나가야지, 이제 FTA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원산지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행정은 감당도 못하고 오해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홍보과에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FTA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빨리 해라.  지금 방송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FTA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대로 다 풀어주고 한우 표시도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한우도 가격이 저절로 내려가는데 무엇 때문에 한우가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우 농민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대로 두고 가격은 붙이되 이 음식이 몸에 해로운 게 있나, 몸의 건강에 안 좋은 게 있나?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딱 나오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한우를 표시해서 이제 FTA가 나오는데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지금 와서 한우다, 중국제다 따지지 마시고 먹으면 몸에 해롭나, 안 해롭나 이것만 치중을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 예산이 없다, 직원이 모자란다, 이럴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위생과장님께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미성년자한테 음주 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면 물론 업소는 양벌 규정이 우리 행정처분도 받고 경찰서에서 처분도 받고 좀 가혹하다 할 정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 업주들이 내용을 웬만큼 알기 때문에 소주 한 병 팔아 가지고 그런 적발이 됐을 때 엄청난 피해를 안 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을 제시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거기에 끼지 않고 있다가 앞에 들어간 친구들이 들어가서 있으면 나중에 혼자만 틈을 타서 한두 명이 가서 합석을 해서 적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불량한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렇게 가서 먹고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안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미성년자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들이 파출소에 이첩이 돼도 다 훈방 처리해 버린다고…  그러면 원인제공은 얘들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하는 건 업소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우리 보건소 감사 때 그것을 건의했어.  그런 학생이 파출소에 가서 훈방을 시킬 때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 학부모한테 안내장 한 장이라도 보내주라.  무슨 얘기냐 하면 댁의 귀한 자녀로 인해서 이런 업소가 피해를 당하니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래야 학부모가 내 자식이 밖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선의적인 피해자가 많구나.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은 밖에서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업주가 적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업소에서는 절대 미성년자한테 술 한두 병 팔아서 적발됐을 때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처벌을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단속기관에서는 불문하고 적발이 되면 가차 없이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만 위주가 아니고 원인제공자한테도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학생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학부모한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안내장이라도 보내주면 학생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집으로 연락이 오는구나!’ 이런 게 주지가 돼야 또 밖에 나가서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안 할 수 있다, 그것도 사전의 예방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학교주변 단속점검을 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에 저도 학교 주위나 유흥업소를 경찰서와 행정조직과 민간단체와 점검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갔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간단체인 저희 측 학부모 단체는 행정이나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 보니까 사법권을 갖고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서하고 같이 나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점검을 나가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 행정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점검을 해주시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면서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 그러니까 18쪽을 보시면 민원현황 부서별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자료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소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단속했는데 어떤 업소인지, 식당에서 했는지, 노래방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았어요.  이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어디서, 어떻게 단속이 됐는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원산지표시는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죽은 소도 본적을 적어야 하는 이 시대가 오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차림표 주문을 보고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사실 명백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수증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거기 가서 한우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먹어보면 한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전문가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도 혹시나 해서 저희들보다 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사실 정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육우하고 표가 납니다.  보기에도 표가 나고 먹어봐도 표가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속하실 때 영수증으로 단속을 하신다니까 혹시 영수증으로도 속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청소년 주류 제공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옛날에 미성년자를 단속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찰서에서만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업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은 공개모집을 해서 학부모들 중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60명이 모였는데 그 분들이 2인 1조로 나가서 현장에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도를 하면 그대로 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4만원씩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은 단속을 매월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주 귀찮아하는데, 지금은 하도 자주 오니까 서로 안면도 있고 아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나가니까 자기 자식들이 먹을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수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점검할 때 불편이 없도록…  업소들도 불편이 없어야 협조를 해 주는 것이지, 불편이 있으면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 우리 구청, 음식업소가 서로 협조를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저희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토피 질환을 송파구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질환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를 저희가 총 9개소로 초등학교 3개소, 어린이집 6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부검사, 교육·홍보 또 환아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73명 정도의 환아가 선별되었고요.  그 환아들은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연계해서 약 50명의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또 일정 진료비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또한 환아나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환아나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고 하여서 저희가 올 9월에 아토피 1박 2일 건강가족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운영해서 실지 직접 자기네들이 거기서 증상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자가관리를 할 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결과, 캠프에 참여한 아토피 부모하고 아동을 설문조사해 본 결과 97% 정도가 굉장히 만족하다고 답변을 하여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캠프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과 연계한 사업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인 경우와 희귀·난치 산모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구비로 100%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대면감사시에 말씀해 주신 중구의 경우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중구는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는 한 18명 분, 한 1,000만원 정도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72명 분, 4,0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는 한 번 환산을 해 보니까 셋째아 출생률을 한 500명으로 잡았을 때 거의 2억원이 넘는 자체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저희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자궁경부암하고 암 예방, 성병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의약과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환자 관리하고 전출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에이즈환자가 총 117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고 있는, 진료비를 저희한테 지원 받고 있는 환자가 한 80여 명인데 저희가 7,500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정기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곧바로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물론 본인이 먼저 선 자기부담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100% 진료비는 지원을 하는데, 그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기관에 후불제로 해가지고 그 분이 부담이 안 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가 타 구에 전출될 때는 저희가 곧바로 관계서류를 모두 그 구에 전출을 하고, 그 구에서 관리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련 구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25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25개 구 전체 구를 보면 저희 구가 가장 등록된 환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등록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은 저희가  의료환경이 취약해서라기보다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고, 또 우리 관내에는 아산병원이라는 큰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환자가 타 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가 첫 치료에서 이 분들이 완치할 때까지 6~9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전원 전액 무료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저희가 건강검진도 해서 혹시 결핵약을 먹으면 그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도록 다른 검사도, 건강검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해서도 접촉자 검사를 실시해서 만약 가족 중에도 결핵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곧바로 보건소에 등록해서 완치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되는 결핵환자 수가 약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일단 신고를 하면 우리 구에 등록하는 환자도 있지만 타 구에 등록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저희가 「티비넷」이라고 전국망이 있습니다.  결핵 신고되는 환자를 곧바로 등록해서 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결핵환자도 접촉자 검진을 할 때는 검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희가 생계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저희가 「송파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올 12월 15일 정도 공포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시공원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 이런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서 그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흡연규제정책은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1단계를 구축해서 현재 2단계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용하는 주민께서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들이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확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대형마트의 적립 포인트처럼 해서 이 분들이 개인건강수준을 많이 축적을 하면 다시 포인트를 드리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건강증진과는 건강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과 전부 연계하고 저희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예를 들어 위생과에서 위생교육을 몇 백 명, 몇 천 명 할 때에는 저희가 거기 가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존도 8개소를 운영 중인데 2개소를 확대해서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 흡연을 하게 되면 끊는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흡연제로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을 현재는 10개교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20개교로 늘려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을 더욱 내실을 강화해서 운영토록 할 것이며, 또한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금연클리닉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금연클리닉 사업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이 분들이 보다 쉽게 금연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분들의 성공률이 한 34% 정도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5점 만점에 4.64점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부족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연계체제를 좀 더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금연 성공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 홍보가 중앙에서 오는 홍보물 외에는 자체제작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 자체제작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기후온난화, 생태계 변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이 어떤 방향으로 올 지도 모르게 신종전염병도 발생이 되고, 또 감염병도 사실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홍보물이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저희가 송파구 주민들을 위한 계절별 감염병 예방가이드라고 해서, 현재 감염병의 종류는 1군에서 4군 또 지정감염병 그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구민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아주 쉽게 제작해서 감염병예방가이드를 자체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쇄매체뿐이 아니고 홍보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지 주민들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저희가 적시에 계절별로 취약지역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 곧바로 즉시즉시 알릴 수 있는 감염병예보제 라고 해서 SMS로 바로 현재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정보라든지, 예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자연부락에 대한 모기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모기가 예전에는 하절기에만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계절이 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모기방제 특별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시설이라든지, 복합건물, 공동주택, 목욕탕, 학교 등 750개소에 대해서 유충 조사를 하고 구제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120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대폭 늘려서…  유충구제를 위해 저희가 서식지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자료도 그렇고 저희가 여태까지 한 자료도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시설은 1,000~2,000㎡ 정도의 중소형 건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소형 건물 한 500곳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할 예정이며, 자연부락은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자연부락에 있는 정화조에서는 모기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모기유충구제를 철저히 하겠으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15℃가 올라가면 중점적으로는 저희가 지하시설에서 하면서 병행적으로도 자연부락에 대해서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3월 정도에는 자연부락에 대해서도 유충 및 성충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이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는 인력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에는 소득의무대상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의무대상시설에서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한문은 이미 발송을 했고요.  또 주택과를 통해서 아파트에도 홍보를 해서 이 기간에 집중구제가 같이 저희랑 일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잠실5동 모기 서식지가 73개소인데 저희가 실제로 방역한 게 7일로 실적자료가 불일치하다는 말씀과 잠실본동에 대해서 방역소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탁 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모기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해 드린 점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워낙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변화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올해는 상당히 늦은 늦가을에, 여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요, 늦가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실본동 모기 서식지 73개소에 대해서 실적자료가 불일치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총 저희가 잠실본동에 조사한 것은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하였고 한 1,400개소 정화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모기가 있는 서식지로 확인된 게 73개소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제를 하였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잠실본동이나 잠실2동·7동 이런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방역소독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민간위탁을 자연부락 정화조에 한해서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눠서 정화조와 분무소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떤 일정기간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분산해서 민간위탁을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는 올해 미비한 점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보건소와 민간 방역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방역작업이 민간위탁과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주민자율방역과 또 저희 구 자체 방역단 또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자체소독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은 5월 1일부터 11월까지 주로 자연부락에 정화조 유충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새마을지회 주민자율방역은 18개 동에서 동별로 주택가를 돌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방역은 2개조로 해서 4명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는 민원발생지역과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수지, 하천변 그리고 자연부락 중에서 거여·마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방역이 많이 미흡할 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해서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방역소독을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모기 서식지 도면이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모기서식 지도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도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기 서식지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모기활동량이 그만큼 그 지역은 많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 서식지…
이명재 위원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모기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명재 위원  그래서 모기 서식지를 파악해 가지고 현황 보고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기 서식지가 이렇게 많은 곳에 방역을 안 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을…
이명재 위원  모기 서식지 도면도 다 작성해서 가지고 있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방역활동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잠실본동에 예를 들어 서식지가 73군데이고 거여·마천동은 4개 동을 합해도 서식지가 150군데란 말이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자료만 두고 봤을 때는 서식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이 서식지에 대해서 방역을 안 했을까, 하는 게 의아스럽단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내년에는 내년 사업을 하려면 방역 취약지역을 다시 재조사해야 됩니다.
이명재 위원  그리고 지금 15℃ 이상이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절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5℃ 이하로 떨어지면 모기가 전부 옥내로 들어와 버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네,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밖에서 활동을 할 때 방역을 안 하면 기온이 15℃ 아래로 내려가서 전부 모기가 옥내로 들어왔을 때 주택가 가정집 같은 데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모기가 전부 옥내로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장 김인국  잠깐 부연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명재 위원  하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대개 모기 생활사를 보게 되면 모기가 알에서 까져서 유충이 되고 송충이 돼 가지고 죽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온에 따라서 모기가 알로 나오게 되면 유충이 됐다가 송충이 됐다가 이 사이클대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지구온난화,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모기들이 이제는 집모기로 전부 다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약간의 물과 적정한 온도와 그리고 계속해서 일단 암놈과 숫놈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여건만 돼 버리게 되면 이게 1년 내내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는 일단 모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모기 서식지 지도를 제작했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150명을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화조 쪽에 도시환경에서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전부 분석했을 때 대부분 보니까 정화조와 지하에 있는 집수정, 그리고 건물에 있는 기관실 밑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도시환경에서 모기알이 발견될 수 있는, 유충이 발견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유충을 잡는 것은 뭐냐 하면 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식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전멸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은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이나 2주일 뒤,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한 번 보다 보면 거기서 또 모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소독을 하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식지는 많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모기가 활동하고 있는 곳을 방역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일단 유충은 다 구제를 하고 넘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개수하고 모기 성충이 날아다니는 활동량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글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안 하는 것이 엿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명재 위원  자료만 수치상으로 이렇게 했지, 그런 유충구제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 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는 말이지.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명재 위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옥내 가정집에 옛날보다 모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 수치를 가지고 제발…  이 수치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말고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끔 활동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수치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잘 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왜 따지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의원입니다.
  구청장의 최우선 정책이 출산장려정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성자 위원  그런데 출산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신생아도우미라든지, 산모한테 어떤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출산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 인구가 적어서 예산액이 적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정책과 맞으려면 이 쪽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꼭 돈이 없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결핵 같은 게 지금 만연한다고 생각하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환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늘지는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런데 지금 결핵의 문제는 다재내성이라 해서 치료약이 듣지 않는 결핵이 있습니다.  그 점과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층 여자들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그런 젊은층의 결핵이 는다는 것이지 전체 숫자는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나 결핵환자 같은 경우 담당 직원한테도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직원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결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결핵실에 공기살균기와 감염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담이나 평상시 생활로 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에이즈 담당 직원이 감염될 우려는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이나 새마을지회에서도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소독이 잘 안 됐다고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송파구가 26개 동인데 새마을지회가 18개 동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자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성원이 안 되니까,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혜숙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개 동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숙 위원  새마을지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면 1억 4,000여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26개 동에 새마을지회가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인원이 모자란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새마을지회에 방역을 위해서 따로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산이 1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나가는 예산이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주로 이 분들이 필요한 목욕비와 약간의 활동비조로 한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연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방역할 때 연간 100만원을 가져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방역을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실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100만원을 각 동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편성된 게 100만원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의 청구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좀 활동을…
이혜숙 위원  그 새마을지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것은 감독 차원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했다는 이런 자료를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이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할 때 목적사업을 예를 들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율방역활동을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은 주민자치과로 전부 실적보고를 하고요, 단지 저희들한테는 일단 방역약품을 수령해 갑니다.  그러면 수령해 나갔을 때는 반드시 사용한 실적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고체계가 되어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청소년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는데 제가 면담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이다 보니까 예방 프로그램은 많이 해요.  교육도 하고, 흡연은 나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과 동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도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면담할 때 그러면 성인 금연 프로그램 같이 이 친구들한테도 보조제도 주고, 그 다음에 성인 프로그램에 주는 이런 치료에 대한 것…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고 예방에 국한될 게 아니고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흡연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건소장의 업무영역 한계에서 결론은 학교에서 얼마만큼 교육구청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쓰는 방법이 학교에서 흡연학생으로 발견됐으면 저희 보건소에다가 일단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다시 행동요법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또 전달교육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금연보조제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급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흡연의 폐해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연패치를 사용했을 때 농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도가 올라가 있다보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보조적이라든가, 어떤 치료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생활습관이나 행태 변화를 통한 금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환경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는 부분들이 학교 자체를 금연학교로 선포를 합니다.  금연학교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금연을 선언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문에다 ‘여기는 금연학교’라는 인증판을 줘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학교에 CO2측정기를 무료로 렌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왔을 때 CO2측정기를 대게 되면 선생님들이 네가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환경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와 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아직까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저희 보건소와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체계들은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아토피 환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는 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으니까 유전인자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확실히 연구자료에서 발표된 자료는 없는데 보통 보면 아토피하고 비염도 약간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00% 유전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전적 인자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분은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의사이신데 유전인자가 더 많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현재 유전보다는 환경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아가 173명이라고 대면감사 할 때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자료상으로 가족캠프에는 18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캠프비용도 다 대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기 중인 9월 중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학교는 그렇다 치고 어린이집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대면감사 할 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가정에다 많이 알려가지고 만약에 환경적인 요소가 크다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친환경 소재라든가, 먹거리 같은 경우를 신경을 써 가지고 아토피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하고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아토피 어린이집으로까지 이름을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지 그냥 돈만 투입하고 친환경 소재이고, 먹거리를 친환경으로 해서 먹여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런 가정에 어떠한 유인물이라도 해서 꼭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런 환아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첫째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중 열악한 가정에 있는 재가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약계층의 재가장애인 중 건강 문제가 있는 장애인은 지역담당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건강요구들을 파악한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관리하고 전문재활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지소 재활전문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휠체어라든지, 보행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아산병원은 정신병원 전문 인력확보와 전문인력 자원이 용이해 가지고 센터장에 임상자문의 3명과 임상심리사 2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자문의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임상 상담을 해 주면서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도 5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상심리사를 파견하여 사회기술훈련 및 인지정서프로그램도 76회를 하였고 병원치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직영하는데 우리 의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직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150명을 했고요.  독감예방접종도 205명, 유방암 검진은 19명, 다문화가정 등의 진료를 10회 해서 549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의약품 수거사업과 관련, 관내 304개 약국이 4차 수거하면 8t 정도가 되는데 클린도시과와 어떻게 연계하여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정 내 약 중 불용되는 약품을 약국에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수거날짜를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으며, 클린도시과에서 지정된 업체인 방이동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소각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처리를 어떻게 땅에 묻는 건지…?  
○의약과장 이은정  아니에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소각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또 병원의 처방내용 중 지나친 처방일 경우 보건소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의 처방내용 중 과다처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약을 아예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과다처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보건소를 물어 본 게 아니고요, 송파구 관내에 있는 병원들…  
○의약과장 이은정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다처방을 하고 약제비를 청구하면 그 의료기관에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과다약물이 처방이 되어 있으면 심사평가원에서 그 약품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의약품 수거사업과 관련, 세 차례에 걸쳐 수거한 양이 많은데 이 양이 가정에서 회수한 양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혹시 약국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우리 보건소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은 2008년부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처음보다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수거량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버리지 못해 들고 있던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던 약 중에 남아 있는 약이며, 약국에서 나오는 약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국의 약들은 도매상을 통해서 정식으로 다 반품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 가정에서 가져오는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리비용은 금년 예산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 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의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우선 정신보건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 2차 정밀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료진과 연계해 가지고 환자를 그리로 보내고 있고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추후 관리로 학교와 사회복지사를 연계해 가지고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부모 상담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처치 교육대상 선정방법과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지, 수료증을 발급하는데 취직 시 가산점 영향이 있는지, 교육강사료나 교재제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대상자 선정은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에 대한 가산점에 영향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료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발급하고 있고요.  교육강사료는 40회 1,680명에 대해서 758만원을 지출했고요.  교재비로는 3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연이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직영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직영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위탁을 주고 평가를 해 봤더니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 접근성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행정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정신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외에도 정신 전문 간호사, 정신 전문 사회복지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등 한 14명에서 15명 정도가 팀이 구성이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바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신규로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전환시키려면 지금 현재 현 공무원은 총임금제 하에서 표준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 확충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이든 구청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됐든 간에 상계조정을 통해서 이 직렬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4명이기는 하지만 한 4명에서 5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나머지 직원들은 얼마든지 기간제를 활용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무과 인력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말이 참 빠르지만 과장님은 너무 말씀이 빠르셔서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강사료가 얼마 나가신다고 그러셨죠?
○의약과장 이은정  강사료가 758만원이요?
이혜숙 위원  이 기준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이혜숙 위원  아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원했을 때 교육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에서든지 원하면 가서 한다…?
○의약과장 이은정  예.
이혜숙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때는 학교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응급조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학교에만 간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저희 학생들이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것을 원하는 학교만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재 대상이 보육교사도 있고, 시설안전관리사도 있고, 구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늘려서 꼭 원하는 학교뿐만 아니고 원하지 않는 학교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런데 그게 사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 초·중·고등학교를 다 간다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요.  사실 다 많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아까 모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력 얘기하지 말고, 예산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실시가 안 되고 있다면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만큼은 실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옛날에 초·중·고 때는 의무적으로 했었습니다.  교련시간도 있었고 그것을 했었는데요.  지금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재량행위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사도 지원해 주고 학생들에게 할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처음에 교육구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전부 공문도 보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학업능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더 우선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이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의대를 간다든가, 수의학과를 간다든가,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런 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가점상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수료하는 학생들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저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사도 지원해 주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서 방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약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정신보건센터 직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직원들의 숫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아산병원에다 직영을 줬는데 거기서 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내역을 대면감사 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거의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서 하는 역할들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잠일초등학교나 아주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신건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줬다.  이왕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기계가 없다면, 의료기기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이런 것을 꼭 특별히 도움을 받고 싶은 것 그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지, 위탁체에서 우리가 송파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서 뻔히 하고 있는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그러고 실적으로 내놓는 것은 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기대치 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직영을 하는 경우가 왜 어렵느냐 했더니,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고 위탁병원과의 물리적 거리, 원활하지 못한 사업 협조 등으로 직접 직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  아무리 정말로 중증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지역의 전문의한테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직원 고용 승계의 불안으로 센터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구정질문까지 갈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안 되는지도 과장님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저희가 직영이 현 실정에서 어렵다면 우리가 거기 위탁체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만진  보건지소장 김만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는 2010년 11월부터 거여·마천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나 복지관의 프로그램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처음에는 보건지소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후 대상자를 고려하여 계절별, 상황별 유용한 건강정보를 선정하여 5분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20분 내지 30분 정도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각 직능단체별로 일정을 정하여 지소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지소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인 재활보건, 만성질환, 건강증진, 구강보건 사업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생활정보센터의 인원, 예산 확보 등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 재활용센터가 12월 7일 이전함에 따라 총면적 349.41㎡인 105평을 식생활정보센터를 35평, 교육실 20평, 식당 20평, 사무실·서고 20평, 출입구·현관 10평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식생활정보센터 공사비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인원 보충은 식당 조리사 1명을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식생활정보센터 공사비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 및 직원식당, 서고 등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리모델링 공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에는 교육실 및 식당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실 및 식당 리모델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적인 보조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2011년에는 월 평균 250명을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에는 월 평균 3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파구의 추정 인구 대비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보건지소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소장님, 지금 1층이 12월 7일에 비워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지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진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서는 6억 6,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로만 6,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지소장 김만진  예.
이혜숙 위원  지금 구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시에서 6,000만원을 갖고 이 6억 6,000만원이나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6억원은 삭감되고 6,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김만진  6,000만원하고 저희가 설계비용 등은 지금 현재 지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식생활정보센터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그 외에 교육실 정도는 저희가…  
이혜숙 위원  총 사업비에 보면 교육실 및 식당이 4억 4,000만원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보건지소장 김만진  교육실은 우선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1층 리모델링 후에 교육실 정도는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식생활정보센터에 리모델링비가 시에서 받은 6,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보건지소장 김만진  예.
이혜숙 위원  그것하고, 교육실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만진  교육실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비…  
○보건소장 김인국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6억 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 사업제안서를 내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6,000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비 6,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 및 부분적인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4억 3,000만원 내지 4억 5,000만원 정도 관련되는 예산들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사정상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지만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겠다 라는 약속 하에 지금 현재 그것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6,000만원이 드는 예산을 1억 2,000만원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경은 다음 얘기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소장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면 만일에 추경이 안 되면 그것은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6,000만원이나 드는 공사비를 1억 2,000만원에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만일에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을 갖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6억 6,000만원인데 여기 1억 2,000만원 내에는 전체적인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계를 하겠다 하고, 설계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부분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단독공사를 하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만 일단 공사를 끝내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공사를 하겠다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는 게 교육실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식생활정보센터입니다.  식생활정보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정보관은 따로 있고, 교육실하고 식당은 따로 있고, 다 따로 따로…?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혜숙 위원  1층에다 다 따로 따로…?
○보건소장 김인국  적어도 80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 구획이 정해져 있겠죠.  직원식당과 주방, 식생활정보관, 교육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단독구획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만을 갖고 교육시설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공간을 비워둬야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보건지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이 건강정보 제공 및 운영사업 안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칭은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리는 것보다는 이 사업명에 맞게 찾아가는 건강강좌라면 계절별로 유행성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당시 계절별로 유행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려줘야 건강강좌지.  지소에서 무슨 무슨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에 맞게끔 사업을 하실 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요.  5분은 강좌하고 5분은 가서 준비하고 이래서 10분 정도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강좌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제가 그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경애 위원  예.
○보건소장 김인국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저희들이 5분 건강강좌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건강강좌를 하게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런 강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정도의 띄엄띄엄, 연속적인 만남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하고의 친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 5분 강좌를 만들어 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1시간 내지 2시간 건강강좌를 할 시간을 차라리 5분씩 쪼개서 자주 만나자.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얼굴을 익히자.  그래야만 그 분들도 나중에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만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절별로, 유형별로 대유행시기에 핵심적인 건강정보 팁만 한 가지 알려주자.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하나만 알려주고 간단하게 그때는 보건지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일부 좀 홍보를 해 주자.  그래서 자주 찾아가자.  그 대신 그 분들에게 별도의 모이는 강좌를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이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든가, 집담회를 할 때 그것을 시작하기 5분 전쯤에 저희들에게 시간을 할애 받아서 그 회의 시작 전에 5분만 하고 나오는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는 하되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더 첨가를 시켜서 좀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주민자치센터를 드나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드나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번 달에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 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밀감도 좋지만 정말 구민을 위한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5분 강좌, 브리핑으로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일단 동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소장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33회에 825명밖에 만나지 않았다면 일부 사람들만 만난 것 아닙니까?  동이 8개동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을 좀 넓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쉴 수 있는 분들하고는 친밀감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 그 다음에 집담회, 그 다음에 나름대로 소동호회 그룹별 강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횟수를 늘리거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형태로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하지 말고 폭을 좀 넓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 및 강평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인국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김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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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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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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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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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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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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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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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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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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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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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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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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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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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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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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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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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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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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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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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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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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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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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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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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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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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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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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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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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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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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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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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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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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