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국 소관 부서 건제순으로 하고자 하며,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총무과에 여쭤 보겠는데요. 업무보고서 52쪽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0월까지 예산절감이 얼마인가 살펴봤더니 2011년도에도 한 7,000~8,000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절감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절감도 중요하지만 전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바인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안 좋아진다면 아무리 절감도 좋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도 이렇게 많은 절감을 했는데 여름에 너무 무더워서 힘들어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또 앞으로 굉장히 추워질 텐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유연제근무와 육아휴직 등 대비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연제근무라는 것은 시간제라든가, 탄력 출퇴근, 그 다음에 육아시간제로 나와 있는데 물론 전체 공무원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시간제로 근무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만 일을 해야 되는데 오후까지 연장근무를 해서 한 두세 시까지 일이 많은 관계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53명인데, 그 대체인력은 거기에 못 미치는 31명의 공무원을 넣어 줬더라고요. 그러면 53명에서 31명이면 23명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6쪽에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 향상이라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공무원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 숫자는 이제 138건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113명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직원들한테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을 위한 배려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0쪽에 보시면 직원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취학 아동인데 어떻게 ‘만 6세 미만 미취학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 5세까지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10만원씩을 지원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 5세가 무조건 무상보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축제가 있었죠? 그것은 비전문가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실력을 갖추어서 동별 화합이라든가 친목도모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 시에 어떠한 특정단체에서는 아주 실력을 갖춘 전문가급인 사람이 출전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감사에서 보니까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거기에 출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을 가려내었다,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을 가려낼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제가 안을 드린다면 이것은 실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한데 물어 봐서 ‘그런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안 들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에 한해서 이렇게 실명으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0쪽을 보시면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정초등학교에 지원금을 4,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했는데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정초등학교만 지원하는 사유가, 왜 문정초등학교만 지원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거기 문정초등학교는 참고로 13명 정도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이라는 말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2쪽 업무보고에 보시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 배치 해 가지고 8개 초등학교를 지원했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구축이라서 해서 같은 동일 프로그램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다 지원하는 원어민 강사료지만 그 뒷장에 보시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30~4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의 비예산으로 들어가서 자부담이 한 3만 9,000원만 투입한다면 훌륭한 원어민으로 화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 배치를 하지 말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대면감사 중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나무언덕도서관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그 위탁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탁월한 위탁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도서관 안에서, 물론 어린이도서관 안에서 어른들이 보호 차원에서 데리고 왔겠지만 다락방에서 잠은 자진 않았지만 누워서 있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것은 없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잠실본동 소나무언덕도서관을 가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잘 가꿔진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들어가자마자 오물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는 것을 보고 그곳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갈 때 그 전에는 비자를 발급 받아서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비자시대가 돼가지고 전자여권을 받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여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받아서 무비자면제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접속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상에…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민원여권과에서 줄 때 홍보를 한다 해도 그걸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가지고 무비자면제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짐도 못 부치고, 어디에 PC가 있는지 그걸 찾아서 헤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자여권을 주실 때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구청에서 안 되면 다른 부서라도 해가지고 다른 상위기관에 얘기해서 한 번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우리 송파구에서는 불용처리된 PC들이 남아 있고, 불용처리를 했고, 총 259대를 재활용할 수 있는 PC가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116대를 소모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147대를 줬더라고요. 그렇다면 반 이상을 서울시로 보내고 반도 안 되는 숫자밖에 저희가 쓰지를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송파구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나머지를 서울시에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각별히, 젊은 사람들도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젊은 층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전부 모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송파구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제가 예전에 보육정책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보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립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하고 재위탁을 한 번 정도하고 공개경쟁으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처리했는데요. 직장보육시설은 민간이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고, 구청에 있는 관계로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해 보자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안을 올리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위탁체는 98년부터 한 12년 이상 위탁을 받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인가 2014년까지로 보면 한 14~15년을 한 위탁체가 계속 재위탁, 재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구청 직장보육시설도 국·공립하고 똑같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처럼 3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어떠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는 행정감사가 9일로 돼있지만 토요일, 일요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감사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동안에 회계에 대해서 큰 하자가 있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등등 따지려면 한 건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감사를… 저도 앞으로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하는 편인데 과거 제가 5대 구의원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2008년도 11월 달에 내년에 조류독감이 생기면 장지동 몇 번지에 조류독감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조류독감이 났는데 보건소장은 그걸 좀 철저히 챙기고, 지역경제과장 철저히 챙기라고 했는데도 “예.” 하고 대답해 놓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2010년도 11월 23일 날 오후 3시에 자치안전과에 대피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포가 떨어지면 대피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면적 단위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몇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느냐 등을 보고 있는데 오후 3시에 연평도에 포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 전체의 대피시설을 점검하겠다 했는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위 이야기가 돗자리만 안 깔았지. 행정에 대해서 등등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잘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송파구민을 위해서 자꾸 행정에 관심을 두니까 예측할 부분이 나오더라.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올해 여러분들께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자기들이 생각도 못 하는 일을 직원들이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국장,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오는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는 만족합니다.
장마철에 동사무소 지하에 누수관계 때문에 점검을 나가보니까 창고 정리가 한 번도 안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도 관심도 없고, 사무관은 어느 기회에, 적정한 기회에 고향 선배 만나면 서기관 달면 그것으로 끝나고, 창고에 가보니까 돈이 그대로 썩고 있어. 불용품도 돈입니다. 휴지도 지금 돈이잖아요. 바로 딱 지적을 했더니 방침을 받아 오고,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쉬운 문제는 너무 동사무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제점이 많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전화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 합니다.” 라고 해요. 그 정도까지 못하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 시켰든가, 과장이 능력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치회관에 한 달에 80만원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회의 참석은 하나도 안 했는데 돈은 100% 다 나갔어. 내가 매일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시간 체크한 일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8명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100%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짐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업무는 돈 내주는 걸로 끝이야. 좀 심한 얘기로 말하면 지금 사무관이나 주사들이 검증이 안 된 사무관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시험 제도 한 번도 없고 행정학이나 행정법 책 전체를 한 번 본 일이 없으니까 공부 안한 공무원은 봉사가 뭔지도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한 공무원,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구의원이 지적하는 것, 이게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 못 한다 이거야. 이곳이 제가 몸담던 곳이 아니면 더 지적을 하겠는데 감히 구의원이 “송파를 위해서 세금이 누수 되니까 이것 좀 점검해 주세요.” 하니까 못 하겠다 이거야.
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일인데 자치안전과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자치안전과에서 일을 많이 해야, 기름의 윤활유를 자꾸 동으로 보내 주는데 워낙 업무가 많아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또 자치안전과 업무도 아닌 게 많아요. 그 중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고 해서 죽 나열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일들은 총무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안전과로 대부분 가요. 여기서 지적을 하자면 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행정기관에서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해야 됩니까? 담당을 하려면 국비 지원을 받으시라니까요. 그 직원은 호적업무를 보는 사람 같이 봉급을 갖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라니까요.
여기서 또 말하면 적십자회 모금을 갖다하는데 이것도 보훈처, 보사부 등에서 하는 일인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해요? 해 주는 것까진 좋지만 거기에 수당이 0.05%인가 나오면 그것을 왜 통장이 가집니까? 차라리 동사무소로 했다가 다른 공익단체로 줘서 써야 되는데, 이거 동장이 고지서는 다 나누어 주고 일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은 통장들이 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수고도 했고 하는데 배 아픈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여입을 시켜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쓰든가, 안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해라, 국세 받는 식으로 직접 받아라.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수당을 줘라.
자치안전과 업무를 보면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봉급도 주지 않고, 수당도 안 주고 일시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가도 법인이고, 우리 구청도 법인이니까 과감하게 한 번 항의를 해서 “우리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모든 대한민국의 단행법에 보면 웬만한 것은 복지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수입이 한 4,000억원 정도가 되는데도 항상 돈이 모자라. 재향군인회를 보훈처에서 돈을 줘야지, 우리가 왜 돈을 지원을 해 줘요. 자꾸 순종도 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니까…
공무원들이 ‘나 여기 있다가 내년 되면 정년퇴직이야, 내년 되면 다른 과로 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당신 돈 같으면 절대 안 주는 거야. 재향군인회에 돈 주는 것도 왜 지방자치단체가 줘야 되냐고, 그 사람들 사업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못 맡겠다고 한 번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항의를 해 봐요.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왜 우리 돈으로… 구청장 뽑는 선거, 구의원 뽑는 선거는 우리 돈으로 해도 좋은데 왜 국회의원 뽑는 선거, 대통령 뽑는 선거가 우리 예산에 왜 편성돼야 되느냐고? 그게 누구 돈이에요? 우리 송파구민 돈이지. 대통령 뽑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경비가 아니야. 예산을 보라니까… 이런 걸 좀 바꾸는 식으로 하고, 국장께서는 업무가 국비성이 있는 것은 한 번 구청장한테 요약을 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이런 것 좀 한 번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발전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 내년 되면 1년이다.’, 뭐 이런 것만 계산하니까 항상 지자제가 되나, 안 되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사무관도 검증 안된 사무관이 되게 많아요. 그냥 시대가 돼서 적정한 시기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봉사할 줄 모른다니까… 어디 구의원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돈만 내줬으면 회계는 지출증명서까지 내 손에 들어와야 회계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하도 내가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국가 업무를 그대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무 보답도 없이, 호적은 하도 오래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업무는 봉급을 국비로 받잖아요.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 51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층마다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보면 층이 참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보면 동사무소 자치회관에는 전혀 노력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계획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자치회관 여기는 어느 정도, 얼마,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하기 전에, 층마다 다녀보고 근무시간에 다녀보면 확실히 있잖아요, 시각적으로도 느끼고 피부적으로도 느낀다니까. 절약을 많이 하시니까 상당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우리 구민에 모범이 되는데 자치회관에는 탁구를 쳐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고, 헬스를 해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고… 동장은 있잖아요. 적정한 기회에 구청장 밑에 들어가 점수 따가지고 일이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장들 자체가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치회관에 대해서 별도로 뭐 점검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내주시고요.
총무과의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교류에 보면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아쉬운 것은 전번 지진 때 송파공원에 가니까 석등이 있어요. 석등이 지진에 흔들려가지고 한쪽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옆에 일본, 중국에는 보니까 특별히 손댈 것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도 안 통하고 하지만 말 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수리 좀 해 줘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00만원씩인가 보내주죠? 그게 혹시 수리가 됐는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송파구청 공원만 있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여러 개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송파구청을 본다니까요. 나는 가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 동안에 구청의 공무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걸 못 보셨는가 봐.
자치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매년 하는 행정인데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환경개선, 매년 하는데도 지하창고는 그대로 썩어 있어. 지하실 문서창고는 가면 냄새가 나. 냄새가 난다는 것은 환풍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은 없이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구청에서 점검하면 유리창 공익이나 공공근로 시켜서 닦는 것밖에 없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 근방의 골목길에다가, 큰 도로에는 지금 하고 있지만, 국기달기 시범거리를 한 번 만들어 봐요. 또는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국기달기 시범아파트를 만들어 봐요. 송파1동에 제가 동장할 때 여성회관 골목을 갖다가 국기달기 시범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바르게살기에서 해가지고 사다가 달아보니까 “진짜 오늘이 8월 15일이구나, 광복의 날이구나!”, 이런 것이 바로 정신적인 교육이에요. 그렇게 한 번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 갖다 맡겨 봐요. 가락2동장 할 때 내가 쌍용아파트에 국기를 800개를 팔았어. 상당히 비싼 걸 팔았다니까… 다른 동장이 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쌍용아파트가 그거 달 때 멋있더라니까…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6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일은, 사실 제가 자치안전과에 묻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따지려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각 동마다 회의수당이 1인당 1만원씩 해서 25만원 나가고, 운영비, 그리고 급식비가 20만원 하고 합해서 이것저것 나가서 80만원이 나가는데 직능단체가 80만원 나가가지고 얼마나 동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게 돈 80만원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동장은 아래고, 구청장하고 동격인 줄 알아. 자치규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도 동장이 승인을 해야 된다 고 규정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과연 통장들이 하는 일과 새마을부녀회, 남자 새마을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80만원을 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봉사하는 단체로서는 너무 구별이 아니고 차별을 둔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불만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비 정도로 한 20만원을 주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69쪽 자치안전과 자율방재단 운영을 보면 실제 내가 이 행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방재, 재난… 자치안전과는 안전과대로 따로 놀고 있고,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 문화체육관광과대로 따로 놀고 있고, 구청에서 이렇게 큰 국제적인 행사는 통일성이 있어 가지고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봐야 되는데 뭘 보고 이야기 하냐면 한성백제문화제에 사람이 몇 백명이 모여 가지고 가수들이 노래하고, 25개 동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판가스를 피워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근방에 소화장비 하나 없고 앰뷸런스 하나 없고 각 동마다 소화기가 하나도 없어. 구청에서 하는 행정은 동민들이 술 먹는 분위기만 만들어 줘서 흥행만 있게끔 만들어 주지,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게 없어. 어느 사고가 온다 하고 오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2009년도 음력으로는 보름이야. 2009년 2월 9일 날 경남 창녕 화왕산에서 갈대를 태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국에서 15만명이 모였어요. TV에 보면 정말 장관이죠. 그것을 보러 다 갔지만 그날 사고가 나 가지고 4명이 타 죽고 70명이 화재를 입고, 형식적으로 안전 대비를 해서 1m인가 갈대를 쭉 세워놨어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100m도… 우리가 강원도 속초에 불난 것 봤죠? 불덩어리가 강을 건너 날아가잖아요? 송파구청에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무대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많은 시설을 어떻게 대비하려고요? 그저 구청장 앞에서 점수 딸 일… 정말 공무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소화기 하나 갖다 놨어요? 자치안전과장, 거기에 소화기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민방위 교육내용에 대해서 73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이 업무를 갖다가 하도 오래하다 보니까 참 노련해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특이한 사항은 보니까 응급조치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대요? 정말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은 자기가 할 줄 알면 야전 병원하고 똑같아. 이런 것도 민방위 대원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도 실제 그대로 쓰고 나가자빠지고 하지 말고 한 번 교육을 시켜 보시고, 사실 제가 있잖아요, 한 십 몇 년 전에 응급구조협회 중령 이원태 씨를 데려다가 송파1동 통장들은 교육을 한 번 다 시켰어요. 한 10년이 뒤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니까 앞으로 민방위 교육도 안전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을지연습 관계… 을지연습은 우리나라 6·25 이후에 계속 해 나왔는데 이번에 을지연습을 하시고 나서 실제 자치안전과에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충무계획하고 을지연습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시정할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을지연습 할 때 충무계획을 짠 것에 따라서 을지연습을 하지요?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협력과에 307페이지, 학교 운동장 석면검사 등 제가 감사자료를 좀 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는 식으로 서 과장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우리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따로 할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우리 송파 전체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데는… 가락중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검사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 검사를 할 의사가 있나, 없나? 했다라면 결과를 우리 의회에 한 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업무 98페이지 보면 계약심사제를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고, 물론 당연히 절차를 걸칠 것은 어느 물건을 사고 나면 다른 것은 하자가 좀 있어도 검수는 당연히 해야 돼요. 검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물건을 계약하고 또 계약심사를 하는 계가 있대요? 나는 이것은 안 맞다. 계약하는 파트는 감사과면 감사과, 총무과면 총무과,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3페이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하는 일은 특별승진을 포함, 승진이나 징계입니다. 그런데 위원을 보면 70이 다 된 연로하신 전직 공무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변호사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감사담당관이 안 보이는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직원의 신상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처리결과를 보면 감봉 3일, 불문경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구자료 165페이지 보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단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현교회로 되어 있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1세에서 5세까지 보육하고 있으며 현원이 66명이네요. 그런데 현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아무튼 이런 시설들을 보면 다 종교단체에 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382페이지입니다.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382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이 7건이나 됩니다. 연변 207번부터 210번, 그리고 212번 213번, 219번, 공사계약 건은 같은 날짜와 같은 공사인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왜 같은 공사를 하면서 같은 날짜로 쪼개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7번과 208번 같은 경우는 같은 업체인 ‘티엠씨씨’로 같은 날짜이면서 5,310만원과 4,440만원 두 개로 나누어져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신관청사 1, 2층 부분 보수공사와 신관외벽 천정 복합설치공사 계약내역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84페이지 2011년도 수의계약 리스트를 보면 2건의 복구공사를 보면 같은 날짜에 5,587만원과 1억 600만원으로 계약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큰 공사인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향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직무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이나 자기능력계발을 위한 학원수강에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등록금이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은 큰 혜택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혜택들은 지금 모든 기관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2억 1,600만원 대비 집행액이 7,500만원,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2억 2,600만원 대비 집행액이 1억 8,300만원으로 이는 도시계획과 환경분야 등 36명을 해외에 보내고 공무로 37명을 국외 출장 보내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 7,500만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해외에 나간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날짜와 분야별 당시 근무처 그리고 현재 근무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주민센터에서 요가를 배우는 중년여성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에 첫날 날씨 추운 날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온풍기가 고장이 나서 고쳐 달라고 아마 민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작 고친 게 찬바람이 나온다고… 고칠 수 없으면 새 것을 사 달라고 한 지가 3~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온풍기라는 것이 전기를 먹는 하마가 아닙니까? 그리고 3~4년 전에 전기제품을 고쳐달라고 했다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혜택을 주면서 세금을 내는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한 이런 부분을 볼 때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입니다.
요구자료 298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중학생 102명, 고등학생 296명, 기타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요구자료 314페이지 학교급식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들리던데 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협력과장님께 한 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구자료 312페이지 잠실본동 빗물펌프장 소나무언덕 6호 도서관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성과 접근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집행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홍보와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위탁업체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천 빗물펌프장 어린이 영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영어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항의 문제점이 있을 텐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16페이지,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을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민간인 단체 체육동호회죠?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뛰어 놀 공간이 없어 가지고 교실 모퉁이에서 축구를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럴 적에 ‘야, 저게 잘못되어 있다. 주객이 전도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 교장의 책임에 맡기지만 말고 집행부에서도 방관하시지 말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317페이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수준향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보니까 3억 4,000여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질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교사를 왜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입니다. 요구자료 256페이지요.
잠실본동 청사는 현재 토지가 663.2㎡, 건물은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2층 건물, 연면적 696.3㎡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984년 12월 3일자로 신축되어 지은 지가 27년이나 지나서 아주 낡고 노후된 건물입니다. 면적도 좀 좁고 협소한데 의원님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송파경찰서와도 접촉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실치안센터의 건물면적을 보면 115㎡보다 훨씬 큰 규모인 270㎡를 신축하여 무상양여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두 번의 협상으로, 그것으로 그냥 마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송파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와 좀 연결해서 협상하는 방법이 없는지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면으로 한 번 방향을 돌려보면 이웃에 있는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청사부지 교환을 추진한 결과, 2009년 6월 16일자로 공원부지 교환은 사각의 정형화된 공원모양 변형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결과에 대해 이해가 조금 어렵고요. 사각의 정형화를 요구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을 폐쇄하고, 지금 화장실의 위치가 대로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전초등학교까지 직선으로 구획하여서 사각의 정형화된 지적을 확보하여 청사를 짓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주민이 볼 때도 너무 노후돼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유발도 작년인가요? 감전이 될 뻔한 그런 사태도 있었고, 공간도 좁고 다른 자치회관 같은 것 보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고, 아마 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회관도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해서 그 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싶은 게 본 위원, 또 다른 분들도 생각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잠실본동에 지금 대로변에 보면 근린공원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한테도 민원대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화장실은 누가 봐도 참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 화장실을 이용하나 봤더니 택시기사들이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이용하고 있고, 물론 주민도 이용하겠죠.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들이라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여름에는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왜 이런 기피시설을 대로변에 지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화장실 좀 폐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빨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76페이지, 그 사업명을 보니까 보전지출은 예산이 34억원 대비 집행은 5억7,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8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보전지출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2월 당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구유재산이 2,121필지 339만 9,000㎡이던 것이 2011년 11월 주요업무보고서에서는 2,106필지에 339만 2,000㎡로 15필지 7,000㎡가 줄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를 보다보니까 여권 발급이 지금 본인 신청 의무화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매주 월요일 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됐습니다.
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격려와 인센티브 좀 듬뿍 주십시오.
요구자료 470페이지입니다.
다산콜센터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분담금 분배의 원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리 구 운영분담금이 3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송파구 연간 운영분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일일 민원처리량이 얼마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서비스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조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한상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격년제로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격년제로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질의드릴게요.
최근 저희들이 조례개정특위를 하면서 새마을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논의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점을 지적하다 결국은 또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봉사도 하고 이렇다는 항변도 듣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이 두 장학금의 조례 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준다.” 물론 뒤에 지급 항목에는 우등, 여러 가지 공로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 보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 실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대부분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겠지만 일부 보면 지급내용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니는 이런 쪽의 자녀들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목고나 자사고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연간 1,000만원 가까이, 심지어는 2,000만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든 구에서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 장학금의 원래 취지와 조금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비 보조금… 지금 이렇게 죽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을 보면 기존 단체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신청 지급대상자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도 목적을 보면 우리 구정에 필요한 단체들을 육성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보면 신규 단체들이 진입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단체들이 숫자로도 그렇고 보조금의 배정내용을 금액적으로 봐도 기존단체들이 거의 독점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 이 단체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자연보호,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청소하고 또 국기 달기 캠페인이라든지, 캠페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라는 게 어떻든 이 단체들이 처음 생겼을 때에 비해 10년, 20년이 흐르면 사회적으로 봉사라든지, 사회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들이 그런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회가 바뀌는 데에 따라 신규로 봉사하고 또는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보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초기단계에 어떤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부족하다, 이럴 때 자치단체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게 그게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지금 청소년 문제라든지, 다문화가정 문제라든지 이게 시대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룰 수 있고, 그런 것에 부합되는 단체들은 오히려 구청에서 좀 공모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정할 때 우리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이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라. 좀 적극적인 자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일합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기존 예산의 3%에서 5%로 증액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조례는 5%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이 이렇게 3%에서 5%로 증액을 했다면 뭔가 교육지원사업에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양이 모자라고 이래서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이 과연 3%대하고 5%로 늘었을 때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육경비보조도 보면 조례에 의하면 어떤어떤 항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대부분의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큰 항목들이 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에 대해서 그런 항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는 많이 수긍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시설을 늘리는 것을 기초단체가 과연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 지자체는 프로그램이나 또 거기에 보면 급식이나 몇 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개선사업에 국가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지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7월인가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조례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항목이 없었어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원래 이 조례에는 어떤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느냐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11월 22일 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추가로 들어간 것인데 실제로 2010년 11월 22일 이전에도 많은 예산이 학교 시설개선사업에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실제로 각 학교별로 어떤어떤 내역을 지원해 달라고 한 항목 중에서 위에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 미 지원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지원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미 지원 되고, 오히려 학교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이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작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 돌봄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한 1억원 조금 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친환경 급식지원에 보면 이것은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지원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때문에 다 혜택을 못 드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지원한 학교는 다 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가 지원을 별로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친환경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 일선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민원여권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정보통신과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떤어떤 부분을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어떤 행정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행정정보공개 조례」 5조에 보면 그 항목들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정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면할 때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문이 드느냐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이런 정보들을 찾아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은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조례에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조례에 보면 어떤 계약 내용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으로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차라리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공개할 것을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라는 게 접근성이 떨어지면 정보의 공개 가치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한다고 해 놓고 메뉴에도 어디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게 하면 그것은 공개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셔서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를 빼면 훨씬 더 정보 공개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산정보 쪽에서도 노인들이나 정보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매체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도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담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제 기본 생각은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분명히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물론 공사를 하고 이럴 때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재정 쪽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처음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초기에 시행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참여라는 게 어떤 계약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갖고 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고, 감독하는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좋은 제도들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프로그램, 그런 것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씩만 질의 드리고,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연간단가계약 부분에 대해서 대면감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도 했고요. 다만 표창장 연간단가계약 부분도 집행금액을 명기해서 서면부분을 추계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유류비 연간단가계약을 보면, 집행금액하고 자료를 보면 구매방법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예산절감액이라든가 기대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90쪽에 청사외곽 경관조명 설치에 3,5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 예산의 집행액이 3,103만원인데 청사외곽 경관조명을 어떤 부분을 했는데 3,1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기관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6,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93쪽에 일용직 현황을 보면 행정 쪽에 172명으로 일용직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일용직은 차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용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여나간다거나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위탁업체 쪽에서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를 바꿔야 되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하면 월 약 3,000여만원 됩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약 8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대해서 8명으로 나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월급여로 본다면 약 300만원이 넘죠. 3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도한 엄살 아니냐? 그래서 정확하게 약 3,000여만원 되는 금액에서 인건비 외에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 돼서 언제 다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질의하고 많이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 자료상에서 보면, 간단하게 함축하면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부분들은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RAN 자체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체망으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약 3년 반 정도 되죠. 넉넉잡고 4년이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익분기라고 하는 사용료하고 초기 구축비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약 4년 정도면 이미 투자비가 다 회수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체망으로 구축을 할 때에 국비나 시비 지원금액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벌써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직능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상당히 보지 못한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관련 지원법이라든가, 지원규정에 의해서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유사·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아무래도 집행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기초법을 집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임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능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좀 줄여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상태는 프로그램 실정 자체가 거의 약 80% 이상이 여성 위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인 남성 내지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인 남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실본동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약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공원부지와 교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신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별도의 장소에 청사부지 확보가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7쪽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2,000만원에 대한 것이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운영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아니고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용도에 쓰여 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1년도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할 때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현재 완료된 상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심의 당시 사업비 심의내역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약 5억원 정도를 본 위원이 우리 심의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실무자가 긴급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쓰여졌는지, 쓰여지지 않았으면 다른 용도로 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하는 데에서 소나무언덕 6호도 받은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말썽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수탁업체 입장에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 어쩐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번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관련해가지고 회사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대조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몇 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까지 갈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도서관 운영 총 예산을 보니까 14억 3,800만원이에요. 14억 3,800만원에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1호부터 4호까지는 7,0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5호, 6호는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5호, 6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연도로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12월 31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5,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또 4월 달에 개관한 것 역시 마찬가지, 3월 달에 개관한 것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1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자료 89쪽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14억 5,000만원에 2009년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자료에 더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재무과 쪽의 소관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대면감사 때 물론 그러한 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계약업무 쪽에서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이 없는 게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감액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계약금액 총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적은 금액까지 다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올려놨고, 그 다음에 특히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 200%까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걸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상위기관 쪽에서는 한 번 내려갔던 부분을 정산해서 다시 갖다가 들여야 한다. 남으니까 다시 들여야 되겠다. 그것이 상당히 힘들겠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내려간 것은 다 소진해라. 이러한 무언의 행동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치구 입장에서는 기왕에 내려온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자치구에서 다 소진해야지. 그걸 다시 올린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지심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 나머지 잔액 자체를 다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 갖다 돌려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있다, 개선해야 되면 해야 된다, 이런 진솔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차량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Bio Diese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클린도시과입니까? 저쪽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재무과장님께서 바이오디젤 부분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부분하고 실행금액을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을 추계한 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작년도에 이 말씀이 많았죠. 내부거래 243억원의 처리는 지금 미변제로 돼 있더군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차피 회계 내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대면감사 때 복안은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장지동에 골프장 있죠? 에를 들어 골프장 부지가 2010년도에 6억 9,000만원, 2009년도에 4억 8,500만원이라고 하는 임대수입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2011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물론 그게 매매를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부분이 2013년도까지 특전사가 나가고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우리 구유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잔여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언제쯤에 회수가 될 것인지, 우리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요청을 478쪽의 요구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요청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분만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도분, 그러니까 2개년도분 정도는 추계하셔서 사업별 예산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 다음에 잔여금액 이렇게 추계를 해서 표로 다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23쪽에 보면 프린터 소모품의 연간단가계약이 3개년간 추계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 표기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집행금액인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교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 부분을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그 다음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연계해 주시고요, 그래서 표로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표시된 것으로 보면 상당히 금액 차이가 상이하지요? 예를 들어 2009년도와 2011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2010년도는 거의 2,000여만원 정도가 낮죠? 그러한 이유가 어차피 프린트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다산콜센터 부분인데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의 부담원칙이 예를 들어 시와 구가 60대 40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치구 간에 65:25:1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25가 콜 양이고 10이 인구대비 숫자로 해 가지고 금액을 자치구 간에 65:25:10이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매달 체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간략하게 대면감사 시 담당 주무과장님들과 계장님들 간에 대화를 나눴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각 동의 자치센터에 31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충원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범위가 6세에서 8세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체인력이라든가 시간제 계약직 이런 인원들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체근무인력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의 관심사인 승진평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평정 할 때 모든 상황 판단은 당사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선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면 본청 근무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본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일선 동이 그룹 단위로 묶어서 평가받기 때문에 좀 혜택을 보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불식할 수 있는 근무평정이 뭐가 있는지 한 번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 또 소방대책, 급수·급식시설 이런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한계도 모호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안전점검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도로변에 있는 전주가 전기선과 통신선과 각종 지장물로 인해서 도로변에 학교 통학로 주변의 전봇대가 휘어질 정도로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폭설이라도 내리면 이런 전봇대가 부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뭘 했는지 이런 염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관내에는 9호선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변 주변에 공사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안전점검, 물론 그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계고함으로써 지난번 올림픽아파트 같은 3,000가구 이상의 급수 단전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가 26개가 산재돼 있는데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는 예외겠습니다만 일부 10년, 20년 된 자치센터에 가보면 비가 새고 보온이 잘 안 되고 아주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입니다.
각 학교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그 수요에 비해서 지원예산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사후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 또 내년부터 급식 학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와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창의적인 미래인재양성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할 때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올림피아드 같은 국제대회에 가서 입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을 격려해 줄 것인지 이런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국립이나 시립도서관이 여타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립이나 시립도서관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5일제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휴일 학습 프로그램 외에 학교별로 실시할 수 있는 좋은 놀이문화 이런 것을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사적지 보상이 94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레미콘 부지에 대한 보상이 미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재원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예산실명제의 일부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무과는 기획예산과라든가 다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실명제와 관련해 재무과장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라든가, 업무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향후에 남아 있는 전환관리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와 기록물에 대한 전환 전에 일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환 양에 비해서 적지 않은가? 그래서 보존문서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전환대상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15년 전 문서를 찾는데 40일이 걸려서 찾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렇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기 전환된 문서를 찾는데 한 40여일이 걸린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전환관리하는 목적이 문서를 쉽게 찾고 관리를 영구히 하기 위해서 전환관리 했는데 일부 업무 간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요청한 뒤에 40일만에 저한테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무조건 전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보호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해커집단이라든가, 사이버 테러가 아주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통신과의 작년도,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호를 위해서 직원과 관리자들의 보안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시스템실에 대한 보안강화가,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좀 미비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데 2시간 반 이상 됐는데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랑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위향상에 대하여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간부공무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잠실본동 소나무언덕도서관의 운영시간이 다른 여타 운영시간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보통 10시까지인데 거기는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도서관 이런 데는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범지역이고 안전 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도 현장을 갔을 때도 민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하였는데 위탁체에서 처음에 위탁심의 할 때 보니까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체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위험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6시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하는 것보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인 평화통일자문회의나 적십자사 회비 모금 또 재향군인회 등 경비나 사무 이런 지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평화통일자문회의나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은 국가적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각 단행법에서 이미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사무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회원님의 민원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3, 4년 전에 이미 온풍기 고장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지원을 잘 해 주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데는 인색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여권발급업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연장을 해 가면서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 자체 내에서도 사무분장을 통해서 배려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의 공정한 근무평정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근무평정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비중면에서 보면 비중도 가장 클 뿐만이 아니라 또 직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사도 하나의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제배분식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근무평정대상은 5급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급, 6급은 기관 평정이기 때문에 국장이 평정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7급 이하입니다. 7급 이하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같은 직원입니다마는 그게 평정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평정을 해 가지고 국장이 확인을 해서 최종평정을 하는 것이고, 동 단위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풍납1동에서 오륜동까지 1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 오금동에서 문정1동까지 1개 권역, 문정2동에서 잠실7동까지 1개 권역으로 총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자는 동장이 되고 또 그것을 행정국장이 확인자가 돼가지고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의 평정도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최근에 인사관계 설문조사결과에서는 그 지도감독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자치안전과에서 동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도록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에게 근무가점을 주고 있는데 아파트 동에는 매월 0.2점, 그 다음에 0.02점,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는 0.03점을 실적가점을 줘 가지고 승진에 있어서 구청에 비해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여성 간부공무원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40%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79명 중에서 여성은 의사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약 14% 정도 됩니다. 이게 낮은 것은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여성 공무원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많은 부분이 승진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성공무원이 들어오는 비율도 한 70%로 돼 가지고 남자공무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 공무원 중에서도 지난번에 22명이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0명 정도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하는 비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편함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효과는 있지만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아시다시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치 목표를 2007년도부터 2009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에 대비해서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로 절감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는 한 15%를 하면서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했는데 지금 10월 달 수준은 5위 수준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두 가지로 시설 개선과 우리 직원들의 행태 개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회의실에 냉·온방기를 개별적으로 따로 설치한다든지, 창문에 단열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행태 개선은 겨울철에 내복 입기 운동을 하고 여름철에 넥타이 안 매기 운동 이런 행태 개선을 같이 통해서 또 개별난방기 사용 안하기 이런 운동을 같이 겸해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평균 온도를 여름철에는 평균 28도, 겨울철에도 18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를 맞추다 보니까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서 추운 데도 있고 조금 나은 데도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온도를 1도 정도 높였더니 추운 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창문 옆에 있는 사무실 쪽이라든지, 북쪽으로 위치한 사무실은 조금 춥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배려를 해서 수시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해서 온도를 자동적으로 18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춥다든가 덥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작년보다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복 입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특히 내복 입기 운동을 전개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환경 캠페인도 동시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또 외부인들이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도도 적당온도를 유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 주민센터 점검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서 자치안전과와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직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원 유연근무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작년에 가족친화상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유연근무를 많이 하도록 홍보도 하고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업무를 하다보면 시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도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은 열 몇 명에 불과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찾아내가지고 유연근무를 이용해라,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문도 시행해서 하고 있고 간부회의 때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간부를 통해서 과장님들이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배려해 주고 꼭 마지못해서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최대한 시간을 배려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나 복리후생비 관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고루 혜택을 많이 받고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능력개발비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대학교에 다니는 직원도 사실 몇 명 안 되고 또 직원 중에서 일부는 자기 자격증을 딴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의 폭이 좁다보니까 과목은 정해 놓고 100% 다 지원은 못해 주고 있고 한 절반씩 나누어서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직원 후생복지 쪽 또 능력개발 쪽에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 다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최대한 지원을 하고, 대신 직원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데 유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수강료 영수증이나 출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실히 확인하고 지출하여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자녀 보육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금년에도 이게 문제가 지적이 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중 지급인지 중복 지급인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중복 지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만약에 이중 지급이라고 판정이 되면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자 위원님하고 안성화 위원님이 다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파구청 어린이집의 문제입니다. 사실 98년도에 처음으로 시설을 하면서 동현교회에 위탁을 해서 15년 가까이 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오래 해준 것 같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또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시설기준」에 따라서 준용하고 있지만 송파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3년간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죠.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부터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다시 재계약을 해서 공개입찰로 다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은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직책급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급식비 또 수익자부담금, 특별활동비 등 이렇게 많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비 정도가 지적하신만큼 적절하게 사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15년간 종교단체에 특별히 위탁을 했는데 종교단체에 특별히 위탁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탁을 하다 보니 종교단체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동현교회가 가까이 있고 또 교회시설이다 보니까 특별히 개인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우리 직원들이 볼 때도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이유 없이 위탁을 여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서 더 나은 업체가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우리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지난해에도 지진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문을 못하고 우리가 지진피해성금을 3,00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비는 매년 초에 100만원씩 크라이스트처치시로 송금해 주고 있는데 석등 보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사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송파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상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두 번째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네 번째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은 공무원으로서 부구청장님 하고 행정국장, 그리고 과장, 이렇게 당초에는 3명이 되어 있었고, 민간위원은 변호사, 또 전직 공무원, 또 전직 교장·교감 출신으로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70세 되신 분들은 다행히 지난 9월 달에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두 분은 이제 그만두셨고요. 한 분은 변호사로, 한 분은 공무원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은 다시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이렇게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는데요. 불문경고는 징계종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징계 양정 중에 비위 경중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의 징계 양정의 요구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왜 포함이 안 되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 인사운영 규칙에 의해서 정위원이 아니고 배석위원으로 같이 배석을 해서 그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라라든지, 직원의 행태 여부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하고 같이 배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공사 한 열 가지를 수의계약을 했는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지난해 구 청사 화재사건입니다. 열두 건의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해서, 아시다시피 화재사건은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민원인도 특히 불편하고, 또 외부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신속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각 공정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공정별로, 공사의 종류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열다섯 종류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모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주일 내로 공사를 완료했고요. 나중에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 즉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해서 해외연수 한 내용은 자료를 대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민의 날 조례」 제3조 1항에 보면은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격년제로 개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개정안을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빨리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는 꼭 제출해서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2008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국가 지정문화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정문화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개최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하기 위해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답니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문제하고 운용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2009년도에 제정을 못 하고 작년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주관부서는 우리 과이고, 행사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이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1년 정도, 장기간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우리 과가 바로 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초청장 제작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1,65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사항, 초청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제작해서 단가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초청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32만 5,000원, 지난해에는 47만 8,000원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위촉장, 각 타 부서에서 하는 위촉장까지 다 묶여져있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차량 유류구입 문제인데요. 행정차량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쿠폰을 사용했습니다. 전부 쿠폰을 발급해서 각 과에서 그냥 지정된, 단가 계약된 주유소 가서 구입하고 청구하면 돈 지급하고 했는데 금년 3월 달부터는 그 방법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차량 번호를 먼저 계약된 주유소에 제공을 하고 거기서 주유를 하면 쿠폰을 받아서 나중에 재무과에서 정산해서 한꺼번에 주는 방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6,000만원까지는 안 되고, 사실 지난해 쿠폰이 남아서 이월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제를 하면 2,000만원 정도 확실히 절약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내년에도 방법을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법도 개선을 해서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사외곽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외곽담장을 다 허물고 개방형 청사로 구축을 했습니다. 담장을 다 허물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구청사가 너무 어둡다. 그러다 보니까 외벽에 경관등을, 조명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또 구청사 안에도 조명등을 같이 설치를 해서 밝게 했고. 또 구청사가 올림픽로에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디자인거리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보다도 조경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주문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도 조금 늦었고 금액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같이 하면서 전기배선공사를 같이 추가로 발주 했습니다. 그것도 1,000만원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보시기에 많아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청사환경하고, 또 올림픽로 거리하고 같이 경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되어서 금액이 좀 많은데요. 기관시책업무추진비에는 행정국 업무하고 총무과 업무, 또 행정보건위원회 협력업무, 서무관리, 자매기관업무, 유관기관업무, 집단민원 해소대책 해서 주요 시책업무추진 해서 총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2억 6,100만원, 2011년도는 2억 5,9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억 4,0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용직을 금년에 172명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일용직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는 희망근로같이, 그 이유는 실업해소에 대해서, 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원관리에 많이 썼고요. 그 다음 문화재관리 부분, 그 다음에 민원업무 안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도우미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을 위해서 일용직을 이렇게 썼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구 역점사업으로써 일자리 담당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충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직은 총 60명입니다. 1인당 담당하는 가구 수가 서초·마포구에 이어서 3위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금년에는 장지동과 마천동의 임대아파트 입주로 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1명을 충원을 했고, 금년에도 우리가 요구해서 3명이 충원해서 왔습니다. 1명은 배치가 됐고, 1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행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금년 12월 달 중에 임용시험을 봐서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아마 배치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한 10명 정도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후는요. 2013년에는 5~6명이나 많으면 8명 정도 추가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아휴직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인력 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유아휴직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직원들 간담회를 매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동 주민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고 각 부서장, 과장, 동장들도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전부 요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청장님도 빨리 직원들을 위하는 인사를 하라고 지시는 하시지만 직원들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도 육아휴직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가야 되고 유연근무제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인력보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행정대체인력 하나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0명을 예산요구 했는데 작년 의회 때 35명으로 줄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5명을 뽑았는데 예비인력을, 행정대체인력을 뽑을 때, 우리가 면접으로 해서 뽑았는데 예비인력을 5명을 더 뽑아서 배치를 하고 중간에 그 분들이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고, 또 업무가 보통 아시다시피 다 민원 보조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직을 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인력 뽑은 5명까지 다 채용을 했는데도 현재는 31명이 남았고요. 전체적으로는 40명을 전부 임용을 했는데 9명이 중간에 휴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충이 안 됐지만 대부분은 보충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인력만큼은 충원은 못 해 줬는데 다행히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일부는 대체를 했고요. 또 일부는 우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간제를 조금 활용을 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우리 행정대체요원은 보조업무밖에 안 됩니다.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등·초본도 하고 민원창구가 가능하지만 우리 청사 내에서, 주요부서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총액 인건비 내에서 시간제도 활용을 해서 업무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서 보충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직원을 50명 정도 예산을 요구는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내년에는 더 충분히 인원을 배치를 해서 직원들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연번 207번과 208번이 보면 같은 업체에요. 같은 날짜에 했고 약 1억원 정도의 액수가 되는데 그 공사내역을 봐도 1, 2층 천정 텍스 교체, 벽 도장, 기타 보수공사, 또 화재 시 열로 파손된 외벽 마감 판넬 제작·교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같은 공사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구비가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받았는데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같은 업체에서 같은 날짜에 이것을 이렇게 쪼갰다고,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쪼갰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각기 다른 일을 종류별로, 공정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맡기고 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유형의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맡긴 결과가 됐는데 그건 누가 봐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한성백제를 갖다가 조례를 고쳐서 매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매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실 일인데 혹시 집행부에서 송파의 한성백제에 대해서, 고도지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도시. 여기에 신청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고도지정위원회에 신청이 되면 행사하고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아쉬운 것이 송파 한성백제가 497년인가 도읍으로 정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주로 이사 가서 공주는 7년인가 있었어요. 7년간 있다가 부여로 갔는데 부여도 한 500년 가까이 있고 했는데 공주 같은 데도 고도로 지정이 됐어요. 물론 경주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익산까지 확대됐는데 우리 송파도 백제의 원산지인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에 자문을 좀 얻어가지고 고도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이것을 시에서 한성백제 행사할 때 한 3,000만원 나옵니까? 행사지원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그렇게 고도 지정을 검토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닌가? 예산도 절약되고 또 송파라고 하면 서울에서, 서울 역사가 얼마입니까? 6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1394년인가, 서울이 생기고 나서 얼마나 오래 됐어요. 송파 정도는 고도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매년 12%, 15%… 아마 저탄소녹색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시책 같은데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면 매년 이렇게 한 12%, 15% 정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오더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2010년을 보면 두 개를 합치면 5억 1,000만원, 10% 하면 한 5,000만원, 지금 2011년은 10월까지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에 8,000만원이면 한 4억 2,000만원이면 한 4,200만원, 그러면 이게 결국 시설개선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절감하는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시설개선비라는 것은 다년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지속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내구연한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에너지절약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맞추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 절감, 몇 천 만원을 절감하기 위해 몇 억원짜리 시설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위탁기관이랑 선정을 같은 베이스에다 깔고 보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조건을 같이 두겠다는 이야기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동현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위탁체가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거여어린이집도 위탁을 받고 있고요, 방과후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위탁체가…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이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건만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항목이면 내년에 만 5세가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기 전에 꼭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류사용 연간단가에서 예산절감효과로 행정차량 유류구매방법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별첨 부분에 부서별 유류사용 연도별 현황 일부하고 2011년도 유류 과다사용부서 월별 증감비교표가 여기에 첨부한다고 해 놓고 첨부가 안 돼 있네요? 다른 데 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릴 때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신 것들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전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셔 가지고 빨리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행정차량 유류 연간단가 계약금액이 1억 8,910만원이고 2011년도가 1억 9,528만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의 사용내역은 보니까 1억 3,663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7,257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액 대비 집행액은 약 5,000만원 정도가 미투입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예산 계상은 1억 9,5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정도를 더 요청해서 편성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소량 금액을 대비해 보면 약 1억 1,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 10%, 20%, 30% 이런 정도의 감소가 아니라 지금 보면 거의 60% 이상 감소가 됐거든요? 절감이 됐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절감효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많은 누수가 생겼다, 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대로라고 보신다면 1억 9,000만원, 약 2억원 정도의 금액을 요청해서 받았던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얼마입니까? 약 9,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가 설명도 설명이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현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단순한 숫자만 늘여 가지고서 고용창출을 이만큼 했다, 일자리가 우리가 이만큼 많다 라는 것을 홍보성 목적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세 자체는,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72명이라고 하는 일용직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1년 이상을 채우지 않고 11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해임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또 취직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료는 좀 빨리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어울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비전문가 수강 후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행사인데 기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출연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지난 대면감사 시 강사가 출연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고 또한 모든 출연진은 실명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어울마당 프로그램 발표에 참여하는 출연진은 실제 각 동 자치회관에서 개설한 강좌를 수강하는 주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실제 장기간 다져온 실력을 주민에게 선보이는 순수 아마추어 회원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면감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강사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에는 시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우수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은 차기에는 또 출연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실제 출연자의 실명 확인을 철저히 해서 아마추어 경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양우 위원님께서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선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참고를 할 것이며, 그리고 건의사항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을 하면서 문서창고가 지하에 있어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여건은 20년 이상 된 청사가 20개 청사입니다. 청사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창고나 서고가 지상에 있는 것이 10개 청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17개 청사가 창고나 서고가 지하에 있어서 비만 오면 누수도 될 뿐더러 습기로 인해서 문서라든가 각종 보안물품이 상당히 훼손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로 인한 부분들을 지난 8월에도 청사 정비계획을 한 번 수립한 바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막상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지상에는 그런 창고를 수용할 만한 장소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신규청사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지하에 시설들을 안 하고, 지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보관창고나 문서고는 지상으로 옮기는 방법을 따로 한 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골목길 국기 달기 시범길이라든가, 국기 달기 시범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치회관 사업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회관마다 각자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사업도 최근에 국기 달기와 관련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자주 상정을 해서 각동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수당을 비롯해서 약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받는 만큼 또 얼마의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차별화도 되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마 불만사항도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단체와는 상당히 차별되게 자치회관이 지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월 운영비로 자치회관별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매월 회의 때 자치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 자치센터위원회 회장님이죠. 이분들이 참석 대상인데, 이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구청에서 연합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5만원씩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 회계 지원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수당으로써 야간에 4시간 이상 하면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른 단체와는 차별되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자치회관이 2000년도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되면서 실제 자치회관이 조성됐는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주민센터를 만들어 놓고 조례라든가 관련 법 조항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간의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실제 동사무소 자체를 과거의 종합행정기관으로 있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운영위주로, 동사무소는 그 외 복지라든가 민원업무 위주만 하는 그런 게 정부 주도 하에 자꾸 바꾸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이런 지원에 약간의 차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 이로 인해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고, 그 외에 기타 다른 단체와 비교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통장협의회는 실제 통장수당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4만원씩 월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나머지 단체는 사실은 보조금 지원 형태로만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데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부녀회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보조금으로써 월5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도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자료를 뽑아봤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 추가 사항이 있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다른 단체에도 지원이 있는 사항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부서별 협조체제가 미흡했고, 안전에 대한 소홀함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이 관련규정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소방서를 비롯해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여러 단체가 같이 와서 했었는데 지난 10월 17일 날 구청 관련부서 8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등 외부기관 네 곳을 포함해서 실무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한 토론을 하고, 각 기관별로 그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서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소화기 문제,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왔던 분은 가스문제를 지적해서 그런 부분들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약과 같은 데에서도 구급차, 의사, 간호원까지 다 배치했었고, 119소방서에서도 구급대원과 구급차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소집하면서 행사주관부서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일부 보완하고 준비해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좋은 교육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민방위교육을 가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이 한 번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응급조치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필요한 실생활 교육을 당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에 실제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무계획은 실제 서류상으로 전시를 대비해서 서류상으로 비문을 작성하고, 또 작성한 충무계획을 시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고 다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부서로 나누고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상의 어떤 전시상황 발생을 가상해서 실제 훈련으로 옮기는 것이 을지연습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8월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을지연습을 할 때는 시 감사과에서 미비점을 많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한층 보완해서 다음 년도 을지연습 때 많이 보완하도록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습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례상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에 지급되지 않고, 또한 자녀 중에 특목고, 자사고 등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급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실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통장자녀장학금 조례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중등교육을 받기 곤란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과는 불부합되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나 통장은 재임기간 중에 1년에 4학기 등록금이 있습니다. 4학기 중에 2학기만 장학금을… 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재임 중에 1년간, 그러니까 4학기 1회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경제적 사정이라기보다는 사실 통장은 물론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만, 그러니까 1년 중 2학기만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예우가 없기 때문에 3년 과정 중에 1년만 지급하는 것은 그분들의 봉사에 대한 노고, 격려,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급 동별로 그간에 봤을 때 나름대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라든가,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라든가, 잠실7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의 거주 통장에게는 실제 거의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통장들을 격려하고 또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좀 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실제 신규단체는 별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단체 위주로 지급되어 진입벽이 높다, 또 활동내역은 자연보호라든가, 어떤 캠페인에 치우쳐져 시대 변화에 뒤쳐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으로 지도하거나 감독이 필요하며 또한 이런 단체들의 신규 진입의 문을 터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보면 조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신규단체의 추가 지원보다는 기존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규단체 지원은 계속 들어왔는데 2008년도에 보면 5개 단체가 신청했을 때 5개 단체가 다 선정된 바 있고, 2009년도에는 7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2009년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개 단체가 선정 되었고, 금년도에는 6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모두 다 선정되어서 6개 단체에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차년도 보조사업 공모 시 저희 과에서도 단순 캠페인성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청소년 문제라든가, 다문화가정 문제 등 이런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권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임대망으로 설치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자체망 설치 시 약 4년이 안 걸리는…, 4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이런 사항을 자체망 설치 시 국·시비 지원여부와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12월 기준 현재 355대가 설치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KT에서 임대망을 임대해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 임대료가 5억 9,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모두 자가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자가망은 1대 설치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 17억원의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한 4년만 하면 설치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이런 자가망 설치가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은 저희도 알고 사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임대망을 사용하는 방범용 CCTV를 자가망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다 집어넣고 사실은 이 사항을 한 번 추진하겠다고 해서 구비 약 5억원 정도를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상 아직은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그치기만 했고 현재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자가망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국·시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고, 저희 재정여건상 사실은 한 번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17억원을 투입해서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60대의 CCTV가 설치되었는데 매년 이 정도로 규모로 증설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민원에 의해서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신규 증설 때는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 설치를 하도록 저희도 업무계획이라든가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주민 대부분이 주부들, 여성들인데 실제 남성들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노인 이런 부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은 현재 약 626개 프로그램에 1만 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부분 여성 이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운영시간이 대부분 낮 시간대로 주부와 청소년들로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직장인과 성인 남성의 자치회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야간이나 공휴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25개 동에서 75개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개 자치회관에서 헬스장은 새벽부터 개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간에는 현실적으로 주부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야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많은 고심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중 강좌의 한계성을 극복하는데는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가능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시간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실제 남성과 어린이, 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때마다 저도 사실 난감합니다. 직능단체 중에 보지 못한 단체가 많다. 또 유사 중복단체는 자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도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회단체 중에 유사단체는 우선 일차적으로 자진 통·폐합을 유도하고 이게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유사단체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액 내지는 삭감을 해서 통·폐합을 유도하겠지만 단체별 설립취지라든가, 구성원, 임원들이 다 상의하고 통·폐합 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약간씩은 시도해 보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다만 신규단체 보조금 신청 시 유사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간에 몇 번 유사단체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단체활동이 저조하거나, 또는 중복성이 있는 3개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지원 배제 실적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지원 공고 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사항들을 한 번 담당과장으로서 최소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와 관련해서 3년 전부터 많은 공을 들여오셨고, 또 현재 소강상태로 있는데 실제 공원부지 교환해서 하고자 해도 잘 되지 않고 현 부지에 신축코자 해도 되지 않는다. 현재 별도 장소에서 청사부지 확보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잠실동 194번지 주상복합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동 부지에 공공용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 일정 부분을 건축주가 공공용지로만 만들어 놓아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공공용지를 공공청사부지로 기부토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4일 날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사실은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차적으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거기에 476㎡, 14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항으로만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공공청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청사, 여기 동 부지에는 공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상복합 공사를 실행하면 시작할 때 기부채납을 유도해서 이 부지에 한 번 주민센터를 짓고자 도시계획과장하고 약간의 얘기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정도를 봐가면서 한 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잠실본동 청사에 관해서 치안센터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경찰서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 구유지를 쓰고 있는 부분과 연관해서 해보면 어떠냐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근린공원 앞에 화장실인데 화장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 또한 물론 주민도 이용하지만 대부분 택시기사가 실제 이용을 하고 또한 그 주변에 그로 인해 많은 냄새도 나고 비행청소년의 장소도 되고, 그래서 화장실 폐쇄 말씀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건대 실제 현재 동 청사 부지는 약간은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동 청사를 짓고자 하면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주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청사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이 위치한 그 쪽에 짓는 것이 맞다 해서 그간에 한 2회에 걸쳐서 추진한 걸로, 추진과정을 봐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교환심의가 안 돼서 그 추진 자체가 보류됐는데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부분, 우선은 194번지 지금 기부채납 하는 곳보다는 현재 부지가 훨씬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여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선 194번지에 여건이 만일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에는 실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여러 층으로, 5층,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안이 되면 거기 먼저 지어서 활용하고 추후에 다른 용도로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구민에게 필요한 용도로 쓸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하고, 잠실본동 지역 근린공원에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한 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상을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현재 각 부서 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통학로 등 도로상의 위험 전주, 위험한 지상 전주 문제, 현재 9호선의 공사장 안전관리,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또는 다른 위험시설로써의 안전관리 문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 안전점검, 특히 최근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예방문제와 동 주민센터 노후청사, 누수, 또는 복원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연 4회에 걸쳐 안전시설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빙기 문제, 또는 행락철이라든가 휴가철, 동절기 해서 1년에 4번씩 시설관리부서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가스분야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구성해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난 11월 14일에 발생한 오륜동의 올림픽아파트 펌프장 침수사건은 지금 지하 펌프 급수배관 노후문제로 급수관이 파손돼서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저도 새벽 일찍 나가서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주택관리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저희 계획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 및 하자가 있을 때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68개 단지의 급수관계 또는 난방, 배관, 기계시설을 일제점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15개 단지가 현재 관리상태가 매우 노후 되고 불량해서 시설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토록 일차적으로 행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사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상 전주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지상 전주 관계는 지중화가 사실은 최선입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하기에는 예산상 워낙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위험한 전신주는 도로과에서도 전신주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저기 얽혀있는 그런 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10개 정도 통신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회사하고 지난 10월 20일부터 세 차례 걸쳐서 가공선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6개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 왕래가 많은 방이시장을 비롯해서 중점적으로 위험 전주 선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어차피 위험에 노출된 부분인 만큼 12월에도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9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간부합동순찰을 항상 공사장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간부합동순찰도 하고, 또 국장님 주재로 감사실과 한 번 순찰을 해서 현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장소장님들과 몇 번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몇 번 당부도 드리고, 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노후청사 누수와 복원문제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11개 청사고, 25년 이상이 9개 청사입니다. 이런 만큼 청사 자체가 매우 낡았습니다. 비만 오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마는 여기저기서 비 샌다고 각 동에서 전화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난 집중호우, 7월 달에 한 번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송파1동 청사도 지하가 잠겨서 문서고가 전부 물이 들고 아수라장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수 되는 청사 현황을 다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자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걸 하고자 하니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또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적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고,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 보았지만 사실은 우리 구 자체 예산 사정상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반영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선 정도가 심한 부분 먼저 누수 되는 것부터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1층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춥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온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중창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삼정동하고 오금동 2개 청사의 1층 민원실을 한 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이외에 워낙 청사가 춥다고 해서 1층 민원실만 한 번 이중창으로 보온을 위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일시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2~3개 동 청사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이 안전적으로 볼 때는 행정 사무관이 할 자리가 아니고, 또 주민자치위원 업무로 봐서는 자치안전과로서는 업무가 너무 미흡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을 다른 직능단체하고 비교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장이 동정보고 한 번 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게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없앨 때 이 프로그램을 없앨 것인가, 안 없앨 것인가?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식대비 내려 보내는 20만원하고 회의수당 25만원, 한 45만원 들고 소주 한 잔 먹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것도 주위에서는 구의원들이 회비 안 낸다고 말이 많은데 이제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가 중앙에서 하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지시가 내려올 때는 철학적인 행정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좋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도 답변 하세요. 현실적으로 봐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안부 직원들은 각 동마다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을 해라. 이런 발전에 대해 건의를 한 번 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과장이 업무를 전혀 모르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민자치회관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빼 보니까 2000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100% 다 참석해가지고 300만원 1년에 다 빼 썼어요.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여태까지 100% 나온 것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과장이 얼마나 지시를 해서 참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100% 다 빠졌어요. 이것을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돈을 내려 보내는 건 우리 권한인데 확인하는 것은 우리 권한 아니다.” 이런 직원을 데리고 쓰는 국장도 그만 둬야 되고, 자치안전과장도 그만 둬야 되고, 이 정도로 지금 왔어요. 자기 돈이 아니다 이건데 나는 송파구민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세금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내가 동장을 할 때 통장들이 지금도 통장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알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통장들은 마지막 동장이 발령날짜를 다 고쳐놨어. 이런 것을 참 이 자리에서, 이거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청장이 시키는 일, 또는 청장 눈치만 보다 보니까… 과거에 감사관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통장들도 각 동에 날짜를 다 바꿔 놨어요. 마음에 드는 통장은 조금 더 해. 지나간 것은 놔두더라도 자치안전과장이 구청장이 자기 돈 아니니까 카드 가지고 동장들 몇 사람씩 모아놓고 한 번씩 밥 사고 정보를 들을 줄 알아요? 자치안전과장이 예산을 더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도 더 편성해가지고… 가끔 동장들 몇 사람하고 소주를 한 잔씩 먹어봐요.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행정은 1970년도에 월남전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추상적인 행정이 아니고 실존행정이야, 실제행정이고… 이 행정이 70년도부터 미국에서 시작했어. 이런 걸 좀 공부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라니까요. 뭘 앉아가지고 행안부에서 시킨 대로 일한다고…
그렇게 지금 동사무소 예산관계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 드는 통장은 날짜까지 고쳐놓고, 감사관이 동의 정보를 전혀 몰라요. 옛날에는 자치안전과장이 정보를 먼저 알려고 하고, 총무과장이 정보를 먼저 알려고 하고, 감사관이 먼저 알려고 해서 동사무소 정보가 ‘뻥’ 그러면 바로 알아. 동장들과 서로 어울려서… 당신이 자치안전과장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동장 격려로 한 번 나가봤습니까?
내가 왜 지하실의 문서창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줄 알아요? 91년도에 각 동에 방독면을 나눠줘 가지고 방독면 폐기시한이 5년이야. 그것은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 쌓여 있어요. 95년도에 다시 방독면을 내려줬는데 이 방독면이 불량품 방독면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지시로 이것을 폐기시키라고 했는데 그 방독면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 후에 안전도 시험을 거쳐가지고 방독면이 나와 있는데 방독면에 다 곰팡이가 폈어요. 왜 곰팡이가 폈느냐? 곰팡이는 하나잖아요? 환풍이 안돼. 동장이 관심이 없어. 자치안전과장이 방독면을 언제 써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방독면은 있잖아요, 수천억원을 들이고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그것은 평생 이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행정이에요. 돈은 들이되 우리나라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현장을 나가 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따지고 묻는 거예요. 가 보세요. 이게 300만원씩 다 나왔어.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공금 유용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제 생각에는 송파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를 데려와서 30명 정도 송파구청에서 직접 우리 구 방위협의회가 있는 식으로 직접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올라오는데 이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건의를 받으면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의논을 한 번 해 보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 있어야 송파구민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 서민들이 할 만한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어. 동에서 다 하고 있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75개 종류에 1만 3,000명인가 지금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은 사실 있잖아요, 일류대학교 무용학과를 나왔어도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28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일류대학교 음대를 나와 가지고도 직장이 없어.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개인이 가게를 차리면 관공서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해 주면 나라가 안 돼. 대학을 나왔어도 써먹을 데가 없어. 자꾸 백성을 못 살게 하고, 주민자치인데 이것을 갖다가 말단에서 다 하면서도 위에서 시켜서 한다. 즉시 시정을 하시라니까요.
다음, 아까 제가 한성백제 행사가 안전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몇 명 이상 모이는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몇 사람이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있는데 그것 뒤에는 한 게 없다 이겁니다. 물론 소화기, 앰뷸런스는 갖다 놨겠지. 아니, 주민이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제가 찾아볼 때는 못 찾았어요. 더 더욱이나 각 동의 부스에는 소화기가 비치가 안 돼 있었어요.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창녕에서도 이런 것을 다 갖다놓고도 불이 났다니까요.
다음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내가 왜 응급구조협회 중령 이원태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심폐소생술을 운동장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2000년도에 내가 동장을 할 때,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이원태 중령을 데려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8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구청에 예산을 지원하러 오니까 이 자리에서 참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은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관심 없는 사항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동장이 10년을 앞서는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대통령도 관심을 두고, 때는 늦었지만 자치안전과장이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야외에 가서 환자가 하나 생기면 병원이 10개 있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안전교육은 항상 시켜 주길 바랍니다.
다음, 아까 을지연습 관계는 제가 왜 물었느냐면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복구작업을 할 때 내용에 보니까 육교가 파괴됐는데 복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야 육교를 복구하고 전쟁이 끝나야 다리를 복구하는데 전쟁 중에 무슨 긴급복구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괴리 현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조금 이따 더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의해서 실제 동사무소에서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정말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이 위원들이 다 참석하시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자료를 보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국장님께서도 주기적으로 동사무소 민원행정팀장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주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국장님이 교육을 하고 이러면 잘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교육하고 또 과장이 교육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이 불편할까봐 사실 저는 잘 안 내려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들을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송파구에서 전문가를 한 번 위촉해서 구 연합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합회 구성은 동 위원장이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문가를 거기에 추가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성 있게 실제 운영하는 자치위원장과 그 다음에 학계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프로그램과, 또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혼성해서 앞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현실성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때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우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을 문정초등학교에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문정초등학교냐,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용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37개 초등학교 중에서 2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5개 학교가 시교육청에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 4개 학교는 선정, 지원이 되고, 나머지 1개 학교인 문정초등학교가 구 지원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란 용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용어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육교실 등으로 용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8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에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로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을 대체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정규수업 시간 내에 수업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화상영어는 저희가 서울교통방송 TBS의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를 받아 가지고 학교수업시간 이외의 자택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어민 화상영어시스템에 대한 좋은 점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파 소나무언덕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기간 중에 현장실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송파 어린이도서관에 어른이 누워 있다든지 또 새로 개관한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화장실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송파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책만 볼 것이 아니고 즐겨 재미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락방 공간도 조성했고 또 고목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데려온 엄마라든지 또 어르신들께서 잠시 그러한 사례가 마침 현장실사 할 때 보시게 되었는데 특히 어린이도서관임을 감안해 가지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도서관의 악취 문제 건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치수과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화장실 오수관 및 정화조 연결구 하수설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하오수관 점검구하고 지상통로 사이에 「파이프 덕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틈에서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어제 그 밀폐작업을 완료하고 지금은 악취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새롭게 개관된 도서관이니만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도서관 운영시간이 6시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도서관 위탁심의 시에 위탁을 설명하는 업체가 6시까지 하겠다, 이 주장 때문에 한 것인지 물으셨는데요,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외부적으로 보면 CCTV를 5대 설치했고요, 그 다음 가로등은 12개, 서치라이트는 2대를 설치했고, 잠실유수지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것도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위탁 심의 때에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위탁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실사를 둘러본 결과, 그 분들이 느끼기에도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개관이 됐는데요, 이용자들의 수라든지, 안전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동절기이니만큼 6시까지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추이를 봐 가면서 그때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장에 석면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가락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석면이 검출돼 가지고 문제가 된 성분이 감람석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감람석이라는 성분이 빗물 흡수가 잘 되고 먼지가 잘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국의 8개 학교에 설치가 됐습니다. 경남 하동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과천초등학교 소재에 포설을 했는데, 이 감람석 성분에 석면이 검출돼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동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에는 마사토와 모래만 포설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석면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락고등학교의 인조잔디 문제는, 인조잔디라는 것은 잔디의 느낌이라든지 또 충격 완화 이런 것을 위해서 충진제를 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충진제는 폐타이어를 재생된 고무칩으로 만드는 그런 재질인데요, 이것이 어떤 위해 성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락고등학교에서는 무충진제 특허를 받은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조잔디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운동장 안전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학교 운동장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교육경비를 통해 가지고 시설점검 등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이 많은 것은 좋은데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옳은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도 인식을 하고 2012년도부터는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고등학생이라든지, 정말 어려워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토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급식의 급식단가는 서울시에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무상급식을 하기 전 어떤 어떤 학교에서는 평균단가가 2,457원인데 그것보다 높은, 예를 들어 2,900원이라든지, 3,000원에 지급하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가 일괄적으로 2,457원의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난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식재료비 단가가 일부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잠실본동 도서관 안전성, 접근성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빗물펌프장 영어 어린이도서관 운영목적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립목적은 영어를 암기하거나 또는 독해 위주로 했던 과거와는 달리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재미나고 친하게 영어를 습득토록 하고 또 사고력과 표현력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지금 12월 16일 날 개관 예정으로 있어서 본격적으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는 기간이 경과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의 질 문제, 우수 강사의 확보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위탁심의 선정을 할 때 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장 이 부분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 이 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다르앤코사’와 계약을 맺어 지원을 받아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서울에는 은평구라든지, 용산에서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서관을 저희들이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어민 영어강사 수준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 저하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질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선정이라든지, 배치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8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미국인 5명, 캐나다인 1명, 기타 나라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할 전교사 인증을 받은 그런 교사로서 미국의 교장이나 교감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등급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1년을 가르치면 한 등급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계속해서 근무하면 또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A등급에서 F등급까지 있는데요. 그러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봉 개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생생한 발음과 외국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론보도를 보시고 학교 운동장에서 정규 수업시간 내에 체육동호회 같은 어른들이 이용하고 있고 오히려 학생들이 모퉁이에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와 규칙으로 사용 시간이라든지, 이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토요일, 공휴일 또는 학습시간 전에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학습시간내에 어른들이 이용했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참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에서는 각급 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수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경비가 3%에서 5%로 증액됐는데 그에 따른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신규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경비 예산이 56억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64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2.5%가 증액된 8억원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급식예산으로 급식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됐고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인성교육, 도서지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개선 쪽보다는 인성교육이라든지, 도서 지원 이런 쪽에 저희들이 변화를 주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 2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2010년 11월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이러한 항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항목에 신청한 학교가 왜 2011년도에는 미 지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조례상에 2010년 11월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항목을 적용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방산중학교에 정보화 사업 항목이 종전의 조례에는 정보화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중학교의 정보화 사업으로 교실과 교사용 컴퓨터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금년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님들이 하는 나름의 원칙이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 안전이라든지, 학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이 안됐지만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교육경비가 지원되면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 돌봄 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1억원을 편성해 줬는데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 돌봄교실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큰 관심을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2011년 1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실시한 4학년 무상급식 지원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급식 지원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토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에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한 금액은 1,146만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송파문화회관 4층에 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무용품과 공공요금으로 120만원, 그리고 금년 4월에 송파구가 국제교육도시연합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서 연회비 2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5만원, 서울시 공모사업 추진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심의 시 예비비 5억원에 대한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예비비는 긴급 예산에 대비해서 쓰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었는데 그 사용내역과 미집행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예비비는 5억원이 아니고 2억 1,4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억 9,200만원은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2,200만원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회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몇 개 도서관을 맡고 있는지, 몇 년까지 맡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한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나무언덕4호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5개를 맡고 있고요. 그 중에 4호 작은도서관은 2010년 4월 16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어린이도서관과 소나무언덕1호·2호 도서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파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도서관의 위탁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 총 예산이 14억 3,800만원인데 1호와 4호까지는 7,000만원, 5호와 6호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월, 4월 개관 예정으로 해서 1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은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도서관 주변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인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6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를 8월 2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때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로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관이 일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0월 5일 날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11월, 12월 실제 소요경비는 3,000만원으로 실행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장지도서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지도서관은 현재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연면적 3,696㎡의 규모입니다. 2009년 6월부터 201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소요예산은 11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보조금이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지금 12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각급 학교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지원청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정년을 1년 앞둔 학교에 대해서는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복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지금 현재 감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따른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년에 급식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급식시설 노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학교에서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토록 해서 적절하게 시설이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수한 입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장학금 선정대상은 연초에 송파구인재장학재단이사회에서 한 해 년도에 총장학금 금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기준인원을 저희들이 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거주 1년 이상 학생으로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1명, 고등학교 학생은 동별로 2~3명,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우수한 학생, 성적 상위 10% 이내라든지 이런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송파구에서 또 하나의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들 학생들의 활동을 높이 사가지고 구청장 표창을 전원 수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대회의 수상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해서는 포상 등 격려를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시립도서관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데 확보하거나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거기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8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송파와 강동구 지역에 거점 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현대화 그 공간에 1만㎡의 규모로 거점 도서관을 저희들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구의원님과 서울시 관계 과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가 되는데 초등학교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12개교에 대해서 토요일 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167센터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167센터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167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 구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82쪽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건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대면감사 시에 초등학교의 영어강사가 보조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운영방법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같이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 구에 시달된 겁니까?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8억원 정도 정액된 게 급식비로 3억 4,000만원이 나갔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친환경급식 그 쪽으로 갔다는 겁니까? 증액된 내용이…
그리고 초등 조기 등교생 돌보미는 완전히 시의 어떤 정책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지적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환경개선사업이 2010년 11월 22일 됐고, 그 전에 된 것은 그 밑에 7항에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하는…’ 이 근거로 했다 그러는데 조례에 보면 이 조항 역시도 2010년 11월 22일에 개정된 거예요. 같은 날짜… 근데 물론 이것은 그 전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정도인데 이게 또 아마 많이 걸렸나 봐요. 학교교육개선사업을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우리 교육협력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구청 집행부 분들께서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런 임의조항 다 열거해 놓고 밑에 단, 구청장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조례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협력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조례 내용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저는 답변보다도 우선 먼저 자료를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과장님, 세 건 다 자료가 와야 제가 질의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자료 하나도 안 왔어요.
당초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5,000만원 편성은 1년 예정된 거죠?
그 다음에 특별보조금 12억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동사무소 물품의 불용품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요지입니다. 계약부서와 심사부서가 별도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요망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는 2008년도 2월 15일부터 재무과 내에 계약심사팀을 설치, 운영하면서부터 각 부서에서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은 2,000만원 이상 모두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26개 구청 중에서 재무과 내에서 계약심사팀을 운영하는 구가 6개 구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하고 마포, 강남, 그리고 서초, 강동, 서대문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20개 구청은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 구도 앞으로는 이에 맞게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서 보전 지출에 대한 설명과 집행 잔액이 많은데 소진할 수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 지출은 사실 국·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국·시비를 보조금 받아서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동안 자금 여유가 없어서 집행하지를 못 했습니다. 자금 확보로 인해서 12월 중에는 편성된 예산에서 34억 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12월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 분기점이 딱 닿을 때 지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위에서 독촉장을 몇 번 받았는데 12월 달 회기 내에 갚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93페이지 구유재산 현황에서 2010년도 2월 업무보고서와 2011년도 11월 업무보고서의 구유재산이 15필지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필지 감소한 사유는 2008년도 문정지구 구유지를 SH공사에 매각한 필지입니다. SH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하여 2011년 2월에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게 되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변동사유가 전산 미정리 분 발견 입력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지난번 대면감사 때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 주민참여감독자 참여 실적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적은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발주 후에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발주부서에서 위촉 후에 운영하게 되어 있어 발주부서가 참여자가 필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그동안 저희 부서에 편성된 관련예산을 집행이 용이하도록 각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협의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8조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즉, 용역, 물품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2건으로, 1건은 송파구미래발전전략계획수립 용역에서 경쟁형태를 1인 수의계약으로 심의 요구한 사항으로 부결되었으며, 또한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계약체결방법 등 원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건이었는데 1건은 부결되고, 1건은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의 설계변경 증액이 30% 이상인데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즉, 증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하면 100분의 86 미만, 즉 저희들이 낙찰률을 85.745로 낙찰된 공사, 즉 50억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획금액의 10/100분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와 설계자문위원회 등이 사전심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거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후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88% 미만, 즉 86.745에서 87.745로 낙찰된 공사의 계약금액이 10% 이상 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낙찰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계약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총무과를 아까 할 때 제출했습니다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류단가계약에 경유는 포함되지 않아 바이오디젤만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경유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던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부족 시 전용된, 아직 변제되지 않은 자금의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랄지 다른 회계에서 많이 전용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용근거가 있어서 해 왔지 그냥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78조에 “세계현금의 전용”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용한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243억원입니다.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전용한 금액 중 아직 미변제한 243억원에 대하여는 장지지구개발분담금이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냈으니까 아마 12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1월 달에 154억원 등이 세입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도 회계 내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구유지인 거여동 골프장 임대수입이 2009년도 37필지 4만 1,102㎡에 4억 8,500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37필지 4만 1,102㎡에 6억 9,000만원의 임대수입, 2011년 2필지 39㎡ 100만원의 임대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위례신도시 편입 구유지로서 2010년 12월 14일 거여동 424-2 외 46필지 약 5만 4,370㎡를 매각하여 임대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편입 잔여지는 몇 필지이며, 언제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예정 잔여필지는 지금 현재 25필지이며, 금년도 내에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2013년도에 준다는 것을 금년도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사적지 보상이 9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삼표레미콘 보상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보상대상은 총 22필지에 2만 931㎡입니다. 이 중에서 2010년까지 11필지 9,074㎡를 보상을 이미 끝냈고 2011년 11월, 금월입니다. 금월에 3필지 1,388㎡를 보상하여 총 14필지에 1만 462㎡를 보상하여 면적대비 49.9%, 즉 50% 상당을 지금 보상을 끝냈습니다. 보상금액은 298억 3,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8필지가 1만 469㎡입니다. 향후에 보상추정가는 약 66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나머지도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2필지 2만 931㎡에 보상완료가 총괄적으로 14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보상추정가가 660억원인데 토지비용이 한 480억원, 영업보상 등이 한 180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소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적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SH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그랬나요?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
그런데 2011년도 2월에는 등기이전,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등기이전을 해 줘야 면적정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계변경계약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43억원에 대한 미변제 금액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 개발이익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연내에 처리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5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짧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인터넷으로 비자면접 프로그램 승인 신청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시간이 촉박한 여행자들을 위한 구청에서의 PC추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업무는 구청의 업무가 아닌 외교통상부의 위임업무이기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까 점심시간 중에 외교부와 유선협의를 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우리 구에서 미국 정부의 의무인 비자면제 승인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어 있고, 비자면제 승인은 해당국가 입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비자면제 승인이 잘못된 경우 민원인이 입국불가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고, 민원인이 구술로 이루어짐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전담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나 저희 구에서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비자면접 프로그램 승인 신청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최대한 당사자들에게 편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민원인을 위해 비자면제 승인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과 인터넷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설명서를 추가 제작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월요일 추가 근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2011년도 120다산콜센터 분담금 내역과 일일처리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0다산콜 분담금은 지난 2010년 7월 27일 자치구 소관 국장으로 구성된 120다산콜센터 운영협의회 의결 및 서울시 예산담당관 협의를 거쳐 운영비 총 비용 중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를 분담하며, 자치구간 분담 기준은 공동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치구 분담 비용 중 65%는 균등으로 분담하고,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콜량 25%, 인구수 10%를 적용하여 2009년도에 집행잔액 5억 2,800만원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관계 때문에요.
일일 콜센터 민원처리량은 우리 구 량으로는 2011년 10월말 현재 20만 5,205건으로 일일 평균 약 6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전 공개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개선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단계가 홈페이지로 해서 송파구 속에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목록의 순서로 들어가시면 본 사항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정보통신과와 협의 후 화면에 뜨게 되는 규격을 키운다든지, 단계가 단축되는 배너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1년도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중 자치구간 분담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0다산콜 분담금은 지난 2010년 7월 27일, 아까 하고 조금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를 분담하며, 여기에 대한 분담 기준은 자치단체간 상호 주민의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사업 및 각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자치구 분담 비용 중 65%는 균등으로 부담하고, 25개 구가 균등한 사항입니다.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 전화콜량, 사용되는 량이 되겠습니다. 전화콜량 25%, 인구수 10%를 적용하여 2009년도 집행잔액 5억 2,800만원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 부담 총 78억 4,100만원 중 우리 구 분담금액은 균등 부담으로 2억 1,800만원, 콜 량 분담금이 1억 3,400만원, 인구비율 분담금이 5,500만원, 2009년도 정산금 2,100만원이 반영되어 3억 8,600만원이 금년에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화콜량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매월 구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 진행 현황 및 기록물 일제 정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구청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가 생산한 기록물 및 보존기록물에 대한 일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기록물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900만 면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700만 면에 대해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록물 전산화 사업완료를 목표로 잔존 기록물 200만 면에 대해서는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기록관리시스템 활용 교육과 세올행정시스템 업무공지 사항에 대한 기록물 열람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게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편리하게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 부서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최근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늦게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부서의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정기적으로 이행을 하여 이러한 우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답변이었습니다.
신영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사랑의 PC보급 실적 259대 중 116대를 구민들에게 보급하였으나 구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PC를 보급해야 함에도 구민들에게 보급한 대수보다 31대가 더 많은 147대를 서울특별시에 양여했는지에 대한 사유 및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트위터 등 구민 정보화 교육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랑의 PC 147대를 서울시에 양여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사랑의 PC 신청인 116명에 대해서는 구형 PC 중 사양이 다소 좋은 PC로 정비하여 우선 100% 보급하고, 남은 PC 147대는 서울시 주관 자치구 정보화 역량 평가대회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에 양여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구민들에게 사랑의 PC 신청을 우리 구청에 신청하도록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구 자체 보급 실적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트위터 등 구민 정보화 교육 계획에 대해서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 미디어에 걸맞게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12월 중에 스마트 기기 활용 및 트위터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는 구민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 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뉴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구민들이 보고 듣고 즐기는 트위터, 쇼설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생활 밀착 스마트 패드 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 정보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및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우리 구 송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2010년 12월에 취득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2012년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심사를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시각, 청각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3명의 장애인에게 광학문자 판독기 및 보청 전화기, 터치 모니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0년도의 프린터 소모품 연간단가 금액이 2009년도와 2011년도보다 2,000만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프린터 소모품 연간단가 금액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품의금액 9,811만 4,000원 중 계약금액이 8,363만 1,000원으로 낙찰률이 85.23%이고, 2011년도 품의금액 8,825만 1,000원 중 계약금액이 8,472만 1,000원으로 낙찰률은 96%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품의금액 8,931만 7,000원 중 계약금액이 6,663만 7,000원으로 낙찰률은 74.6%였습니다. 2010년도 품의금액이 2011년도 품의금액보다 약 100만원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주식회사 투비컴텍의 저가 입찰 74.6%로 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답변 후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0년도 및 2011년도 정보보호대책 관련 추진 사업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방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점검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송파구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송파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등의 침해 사고로부터 내부 행정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합 로그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외부 해커로부터 홈페이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보안용 침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계획에 대해서는 내부 전자문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있는 전자문서 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하여 기안을 함은 물론 매월 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실시하여 노출된 문서는 비공개로 수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노출 방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및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서울시 보안 시스템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이버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사이버센터 입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CCTV를 설치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보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젊은 층도 정말 PC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모른다면 향후에 문맹인과도 같은 시대가 올 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사랑의 PC 보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런 혜택을 좀 더 많이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아보니까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받아가는 대수는 몇 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알려서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민이 먼저 활용한 다음에 실적도 실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국 산하 과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