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익붕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400여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을 빠짐없이 개선해서 우리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과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의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중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지총량 점검과 필요자원 확충기반의 체계적 마련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수요를 전망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획분야는 우리구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및 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에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는 6월 15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과학연구단에서 시행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중기계획은 2006년 8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역시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과학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송파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16명,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17명,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는 8개 분야에 54명입니다.  회의개최는 2006년 5월 1일, 그리고 9월 27일, 10월 20일 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위원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긴급지원법 시행에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발굴·신고 및 복지모니터링 등 민간자원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지역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촉위원은 58명입니다.  동별로 2명 내지 3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복지위원 교육 및 정례회의를 통한 운영이고, 복지 분야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자 및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구·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복지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위원의 집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서비스 확충 및 시설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연계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읽는 것은 저희들이 읽을 테니까 사업의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일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전체 목록을 공지를 했습니다.  회의개최는 3회를 실시했고 서비스목록은 구청홈페이지에 35개 기관 980개 프로그램을 공지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번에는 3개소 삼전·풍납·마천복지관에서 시비 대 구비가 50:50인데 예산은 7,960만원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가락, 마천, 삼전, 송파, 잠실, 풍납사회복지관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 이러한 순으로 해서 지원실적은 25억 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복지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조사·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복지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신청이 326가구에 579명, 기존수급자가 160가구에 264명 그래서 총계 495가구에 843명입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는 저희가 만들어 제작한 것이 책상 위에 놓여있습니다만 복지안내도를 전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결연사업은 자원봉사자, 결연가구 해서 후원금품은 809가구, 26개 시설,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3월 24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예산규모는 3억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시비·구비 해서 50:25:25입니다.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105건 접수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72건에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1억 3,000만원 정도를 3월과 8월에 배정을 받아서 잔액은 4,1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모금기간은 작년 1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했습니다.  지원은 2005년 12월 1일부터 계속 중에 있습니다.  모금액은 7억 5,700만원 정도가 됐고 지원액은 7,033가구에 7억 800만원 정도를 했는데 현재 잔액은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오는 12월 16일 롯데지하 트레비 분수에서 CNN과 하트하트재단과 서울시공동모금회와 저희 구와 합심해서 모금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내용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등 전기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입니다만 신청가구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0가구에 1,000만원 정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홍보 및 교육입니다.  책상 위에 높여있습니다만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우리 구 사회복지 기본현황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배부처는 각 과·동, 종교단체 및 복지시설, 각 단체 등 저희가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례관리 교육 및 사례발표입니다.  이것은  복지대상자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월부터 월 1회씩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10월 20일, 11월 9일 숭실대 강사 이기연씨를 초청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안내문 제작 관계입니다.  이것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고, 저희가 5,000매를 제작해서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를 직접 만날 때 설명을 드리고 많은 활용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등록현황은 6만 8,000명입니다.  운영위원은 정세욱 회장 외 14명, 센터의 운영인력은 소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은 4억 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 단체별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및 웹 매거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올해 행사내용으로는 센터설립 10주년 행사를 7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광복 61주년 태극기사랑 나라사랑 캠페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센티브 평가입니다.  평가기간은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도 9월까지였는데 이것은 서면평가와 특화사업에 대한 PT평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것인데 평가결과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1,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우수기관 표창에서 대통령표창을 12월 5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우수기관 표창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어서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일반현황 자료에 보면 행정직 5급의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5급 정원과 현원에는 4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맞는 것이죠?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의 행정직 5급 1명씩 해서 3명이 맞죠?  그러면 사회복지과만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사회복지직 5급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회복지과에 5급 1명, 가정복지과에 5급 1명, 그렇죠?  그런데 위의 총계에는 2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의 총계하고 아래의 숫자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가정복지과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은 숫자 하나를 잘못 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관리국 감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임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고 테스트하는 기분이 드는 마음입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연계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법정급여 이외의 복지 8대 서비스 신청자, 추진방법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전체 목록을 공지하여 서비스 신청을 받아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동사무소에서 수립하여 구에서 지원결정 후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현재 근무인원으로는 현재 주어진 기본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지 않은 동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위 잘사는 동네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의 경우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납1·2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풍납1동의 경우에는 250여명, 풍납2동의 경우는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차상위계층과 경로당, 노인정 등 수많은 수요가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담당 직원 수를 1명 증원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고, 보통 직원의 근무기간도 1년, 2년씩 근무하다보니까 업무를 익힐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무기간을 1, 2년이 아닌 중장기근무를 하도록 해서 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복지부서가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상 혜택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앞에 계신 이정인 위원님께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누차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론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몇 개과에 해당되는 건데 정부에서 요즘 국가시책으로 출산장려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복지정책과에서만이라도 출산장려책과 관련된 세부실천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자료 2번에 보훈회관 1층 임대한 건물이 동일건물 같은데 임대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자료 27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87번 87페이지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들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89번에 보면 미인가·미신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지원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지만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일반사회단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지원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구성이라고 해서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16명, 송파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17명, 송파구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 8개 분야에 54명 나와 있습니다.  위의 복지대표는 주로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16명이 될 것이고, 밑에 54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명단을 전문성 있다 없다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도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밑에 동 복지위원 운영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58명에 대해서 복지위원 교육도 시키고 정례회의를 통한 운영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는 주는 것이니까 다 좋은 것이지만 이분들 58명이 동별로 2~3명이 나와 있으면 이분들을 주민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거의 88년 1월 1일부터 얼굴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회장이나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주민자치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인적쇄신 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 행사 때도 보면 거의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이분들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하면 사실 동의 어려운 사람도 실태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구청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모든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이양우 위원  들어가면 지금 연말이 되니까 우선 제가 알기로도 여성재향군인회에서 이웃돕기행사를 한 번 했고, 여성사랑회도 또 이웃돕기를 한 번 했고, 28일날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이웃돕기를 합니다.  그 후에 또 롯데호텔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러한 들어오는 돈도 다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다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안 들어갑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남발돼가지고 실제 송파행정에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신세를 지고 있는데 여러 면으로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재무구조가 허락하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실 부담스러운 게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자생조직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든가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또 이웃돕기는 지금 일부 부녀회에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고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여성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서 지금 위원장이 정세욱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우리 관내에 삽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관내는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 회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장은 전문가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욱 회장은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중에 전문가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된다든가 사의를 표명하면 관내 훌륭한 분으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송파구가 생기고 나서 무슨 협의체다 무슨 단체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면서 가장 구청행정에 잘 응해 주는 사람, 전문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명단이 그 명단이에요.  가까이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인적쇄신이 조금 돼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송파구청에 들어와서 대우만 받겠다 이런 차원으로서 한번 명단을 체크해 보시면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도 남성분들은 조금 바뀌는데 여성분들은 바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7만이 다 돼가는 송파 봉사자 중에서 회장을 세울만한 사람이 없어서 타구에 사는 사람, 이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방행정에는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탁상에 앉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명단 올리고 본 위원은 적당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에도 송파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집 꾸미기가 나와가지고 송파구의 위상을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6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전부 구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실적에 330가구가 있는데 어느 동에 분포가 되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지, 내년의 예산은 그대로 동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별 위탁현황 그래서 복지관 및 어린이집, 수련관, 많은 시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지원을 보게 되면 각 기관마다, 복지관마다 예산이 5억, 많게는 7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위탁기관 수탁자를 보면 대부분 복지재단이라든가 수녀회, 아니면 교회 이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수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게 들어갑니다.  복지재단이라든가 교회 같은 곳은 세금도 내지 않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지재단에서 이런 복지관을 정작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자기네는 이런 많은 복지관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명목상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구라든가 시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것을 운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복지재단이라든가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헌금이라든가 그런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복지재단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은 좋은 곳에 봉사를 하는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가 연간 자기 복지관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만큼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의 토씨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너무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받고 감사 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자료를 속속들이 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하신 일에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 새롭게 생긴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복지측면에서 송파구가 앞으로 좀더 좋은 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11페이지, 사실 복지계획수립은 8월말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6일인데도 아직 완성이 돼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춰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2007년의 계획이 이 계획안에 들어있고 그 2007년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예산에 대한 편성은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7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비는 두 가지 4,6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송파구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문제라고 한다면 용역을 주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의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 나왔다면 물론 다행지만 일단 용역에 의해서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관내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문제는 그 설문지 개발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설문지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욕구조사란 오히려 결과를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조사에 관한 검토보고회를 아마 5월 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욕구조사에 대한 검토가 있으니 참여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욕구조사 자료가 4월 29일 토요일 3시에 발송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검토회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발송이 된 자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검토가 되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용역에 의한 것인 만큼 좀더 송파에 살고 있는, 또 송파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용역 맡은 곳이 아마 서울시립대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립대에서 서울자치구만 7개의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번 용역은 4,600만원이나 소요됐지만 부천시에서 1,300만원만 소요하고도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낸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대표협의체나 이런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 것도 그 영향이 아닐까 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절차를 보면 준비단을 구성해서, 또 위원구성 기준이 있죠.  공익단체에서 추전한 자, 학계전문가, 생활시설·복지시설 대표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적절히 지키려고 했던 노력 같은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위원구성에 있어서 위원 분들 하나하나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송파구의 시설에 혹은 공익단체 대표성이 없는 분들로 구성됐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위원장의 경우는 송파구와 전혀 무관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채워진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무분과에 제가 하나 문제점과 제안을 드리자면 실무분과가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8개 분과 중에 장애인분과를 보면 장애인분과에 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의 어떤 개념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8명의 개인이 속한 기관은 어떤 의견이 수렴될 수 있지만 송파구에 얼마나 많은 시설과 기관과 복지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8개 기관을 빼고서 전혀 여기에 의견이 수렴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자신이 기관에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 분과라고 했을 때 장애인 분과에 송파구의 모든 장애시설이나 단체를 전부 다 묶고 거기에 몇 명의 분과원이 복지관 대표로, 시설대표로, 또는 단체대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기관이 엮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더불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복지를 운영해오는 과정 속에서 실패적인 요인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복지부분에 대한 복지자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부터 그것을 개발해 내겠다는 의지가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 거의 1년 반이 지났죠.  성과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표협의체의 경우도 재작년 9월에 생겼으면 그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의 숫자만 봐도 2005년에 1번, 2006년에 10월 20일까지 1번 열렸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대표협의체의 회의가 매달 한 번씩 열리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지역복지실무협의체나 분과를 구성할 때에는 2개월에 3번 정도 열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열수는 없더라도 1년에 1번은 너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운영하는 데 한계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떤 지원을 복지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유급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급직원 채용이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풍납·마천·삼전·가락·송파·잠실 6군데인데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셨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고 또 지하까지 운행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풍납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하로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 점심 드리기가 지하식당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한 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무릎에 지병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돈 써야겠다는 생각 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좀 해보시고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규모가 3억 1,2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3억 1,200만원을 올해 세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보건복지부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3억 1,200만원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3억 1,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이 책자마다 너무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월의 보고가 접수 105건에 72건 8,800만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101건, 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4건이 늘었는데 지원은 25건이 늘은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원추진이 72건에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87페이지를 보면 72건은 맞는데 8,5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56쪽을 보시면 긴급지원에 보조금 수령액이 9,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7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구비 25%를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진된 8,800만원보다  많은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올해 2007년도 주신 것 80쪽을 보면 4억 6,800만원이 올해 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9,000만원이 감해진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쓸 것이라고 이렇게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예산규모가 3억 1,200만원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징이 꽤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진된 예산은 8,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돈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것은 무슨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급신청이 있을 때 심사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항상 자원을 발굴해서 대상을 발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예산액보다 상당히 못쓴 부분이 이것만이 아니라 모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의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예산 쓰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기능이라든가 동 복지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관계가 발굴이라든가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발굴문제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보의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런 게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못 썼다라고 저한테 몇 명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돈이 그냥 있는데, 우리 구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발굴을 해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광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요, 우선 질문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서 서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는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사랑의집 꾸미기, 아까 이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되었고, 내년 예산을 보면 2,30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좀더 많이 발굴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면 삭감되지 않을 부분들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저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10년이 되었지만 어느 구보다 상당히 실적도 뛰어나고 인센티브평가에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그러면 다른 구보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도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집행현황 중 미 집행액이 42.9%가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미 집행된 액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와 관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수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관계되신 분들이 9월에 아마 누가 연수를 갈 것인지 확정해서 송파구에 명단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왜 무산이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 연수계획이 연초에 아마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책정되었던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을 보겠습니다.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예비비 사용내역 “해당 없음” 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 1,700만원은 예비비로 의회에 사전 동의 없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예산집행 원안가결이 8월 3일날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23일자로 일부 용역에 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혀 지출된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아직은…,
이정인 위원  그러면 기성준공금액 841만 5,000원은 집행된 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일부는 집행해서 8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된 것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날짜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월 31일 현재로…,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질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속에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센터설립 10주년 행사를 했는데 장소는 구민회관,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 잠실역 지하광장, 이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자는 봉사자 따로이고 행사자 따로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고 행사를 주최한 행사자들이 참석해서 이 행사를 치루지 않았는지 그런 예감이 들고, 그래서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10주년행사 정도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6만 8,000명인데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숫자만 많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은 몇 명인가, 등록해 놓고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10주년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6만 8,000명이 다 참석해서 할 수 있는 행사준비는 생각해 보셨는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애쓰신 실지 봉사자를 위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3억 9,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했고 실질적인 실적은 3억 3,41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에 맞는 금액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김종례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사자 등록현황이 6만 8,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2만 3,000명으로 약 40%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시간으로 봐서 190만 시간이 참여되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60% 미 참여자는 연중에 어떤 보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96년 7월 4일 설립이고, 운영비가 4억 4,428만 6,000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 운영인력이 7명, 소장 1명, 복지사 6명이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가족으로 자금들이 사용된 것 같은데 4억 4,400만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3억 7,50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있습니다.  이것이 7월 4일 현재 4억 4,000만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상반기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했던 일과 실적평가에 대해서 했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기에 보면 장애인 및 시설봉사 또는 행사도우미, 공부방지원 이런 정도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면서 도우미들에게도 어떤 보상을 해줬길래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주요업무보고 15쪽 송파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멘토링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선별절차를 알고 싶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요구자료 1번에 2005년도~2006년도 사용집행 세부내역을 부탁했는데 2005년에 2004년도 것을 답변내용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2006년도에 2006년도의 평가실적을 제시하지 않고 2005년도 것을 기재한 것도 바람직 안합니다.  그 대신에 2006년도에 모자보건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상금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년도에 한 1년동안의 평가를 그 다음 해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분야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지난해의 실적을 가지고 올해에 평가를 해서 받은 겁니다.
이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소신을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송파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진 책자에도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구민은 복지, 문화, 고용, 보건, 교육, 주거, 관광, 체육 등 8개 분야 256개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서도 보면 대상자 발굴이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동사무소 조직과 밀접한 곳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곳이 될 덴테 이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조직이 개편된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내역, 전년도하고 금년도 감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20분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시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 11시 20분이니까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위원장 이정광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정인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하고 관련해서 동사무소 조직을 전체 우리 5개 과장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들의 의견을 전부 집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금년 7월달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53개 지방자치단체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순서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정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취약계층만 상대로 하는 주민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넓은 의미의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려운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읍면단위는 제외하고 시급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우리하고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5개월 동안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보니까 동사무소의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의 복지, 고용, 주거, 문화 이런 것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무, 예산 모든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민원에다가 서무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같이 포함을 시키고 주민생활지원팀에는 과연 우리구에는 관장하고 있는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도 바꿔야 되겠고 인원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이 과연 적당한가.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이기 때문에 돈을 한 2억 정도 행자부에서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도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도 앞으로 이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체가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도 그쪽으로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조직과 인원, 동사무소의 상담직 이런 것이 많이 개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 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시려고 뒤로 미뤄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위원장 이정광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유급직원이 채용이 돼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채용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죠?  사람이 일단 채용되면 앉아서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고 사무집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 동안에 전국의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면서 법에 맞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유급직원을 채용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별로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시범하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이 시범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재작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직개편 자체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이 조직에서 한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하면서 협의체라든지 유급직원 이런 것을 지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국적으로 벌써 1년 반 시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6개월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같이 하신다는 말은 상관이 없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국장을 해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았고, 또 제 생각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급직원 요구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교육도 가보고 회의도 참석해 보고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따라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급직원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있고요, 성남시는 3억 6,000여만원을 해서 사무실을 비롯한 유급직원 두 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전국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라고 했다는 부분은 이미 내년 정부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이 시행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 말씀은 지금 1년 반이 지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8개 분야 54명, 17명, 16명 이것을 다 아울러야 되는데 이것을 아우르려면 집행부에 있는 직원 정도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급직원이 필요하고, 유급직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내러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내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나중에 대체하는 방법을 하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도 편성내용으로 따지면 내년에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국고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받기 전에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자는 뜻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국장님 답변 들으셨고요, 그러면 성기충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방금 말씀하신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동사무소의 증원계획이 있느냐.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출산장려책과 관련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보다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정광  우선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건데 우선 답변사항하고 바로 연관된 사항입니까?
송인문 위원  네.
○위원장 이정광  일단 해 보세요.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출산장려책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으신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주관하는 과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본 위원이 3개과에 대해서 이것을 다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줬으면 하는 내용이었어요.
  애기를 낳으면 처음에 출산휴가에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래서 부부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어떤 로드맵, 우리 애가 몇 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고, 학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받고, 보육정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 총괄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따가 다른 과를 할 때 이런 전체적인 계획안, 아니면 홍보팜플렛 이런 게 만들어져 있으면 다시 다음 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다음 답변.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대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요구자료 2번 책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금액이 나와 있는데 무상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구자료 2번에 1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것은 1층 식당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똑같은 평형, 똑같은 건물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는 1,569만원에서 32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된…,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2006년도 326만 9,000원은 임대료인데 이것이 미 징수액입니다.  4월 15일부터 2달 반 동안의 사용내역인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임대료를 못 내고 폐업을 했습니다.  326만 9,000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폐업해서 비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다음은 미 신고시설에 대한 말씀이신데 미 신고시설은 우선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미 신고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법적지원은 어렵습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허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되면 재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라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충분한 감사를 구청에서 물론 잘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데의 경우는 아무리 미 허가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면 공동모금회를 통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송인문 위원  공동모금회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모금은 할 수 없고, 어떤 기금을 이런 쪽으로 유용하게 끌어드리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책들이, 민간후원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현재는 법적지원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 성금모금이라든가 한가족돕기 결연사업 그런 범위 내에서 기업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돕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1층 임대 이것이 비어있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보훈단체에서는 재활의료센터로 자기네들 재활치료를 위해서 사무실을 꾸며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타구에는 보훈회관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사도 안 되고 작년에 3개월 동안 있다가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있어서 그 자리를 보훈가족의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설을 하려고 내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예산하고 같이 끼워서 무상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법적으로 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법적으로 무상 지원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사무실만 하고 그 밑에 임대를 주면서 그것도 세입은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운영비의 일부를 쓰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없고, 수입도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앞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시설은 전부 보훈가족을 위해서 쓰여 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것이 우리 구 자산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렇죠.
송인문 위원  구 자산인데 보훈회관에 무상 지원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예.
송인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무슨 법에 근거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각종 법이 보훈자예우에관한법, 구유재산 등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구청에서 재산을 뺏기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분과별 협의체는 전문성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저희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묻는 취지는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정도 일이라면 우리 구의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 명단이나 타과의 명단을 보면 이중·삼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어쨌든 간에 구청 일은 구청장이 하니까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서  명단 정리가 되어야지, 제가 묻는 것은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명단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문성 없이 얼굴 내밀기 식으로 해서는 복지정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단을 받는 것도 받지만, 2007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과감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정세욱 씨가 송파구에 살지도 않는데 여기에 위원장으로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으로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하여튼 대표협의체에는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정하려고 서류를 죽 보니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위원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위촉장을 받으시고 앞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정인 위원  대표협의체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들어요.  우선 위원장님이 전혀 송파구와 무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송파구에 살지 않는 분이 위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요, 개개인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복지관대표위원들이 2명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몇개 단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는 분들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이 뒤바꿨어요.  그런 것들로 볼 때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 내년 9월에 다시 선임이 되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일반종합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복지시설 이렇게 참 많이 있는데, 괄목할 만한 그런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참 뜻에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모여서 논리적으로는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죠, 학문적으로는 전문가로 본다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송파구 현실, 복지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서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위원들의 임기는 있지만 위촉·해촉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구성인원을 보면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계, 시설, 시민단체, 공무원, 우리 구의원님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명을 한 것은 아니고 게시판 이런 데에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 절차는 밟으셨겠지만 모여져 있는 분들을 보면 또 다 아는 분들끼리 모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촉을 할 때 학계 의견도 듣고, 지금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다음에 계속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동 복지위원회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관내에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빠르게 또 신속히 발굴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의 명단을 하나 내려 보내서 자치과도 협의하고 동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위원님의 질문이신데요, 재향군인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여성사랑회 이런 단체에서 이웃돕기를 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분들은 자생조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데 하여튼 사회공동모금회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기탁 유도를 하고 가능하면 자생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공문을 통해서 시달해볼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사랑의집 꾸미기 동별로 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를 시작한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첫째로 주로 대상지역은 거여·마천 이쪽이 대상 가구가 많습니다.  많은 데 한 번 한 집은 보통 2, 3년 정도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작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하고 4대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6개월 전까지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은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1/4정도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결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계속 사랑의집 꾸미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정광  좀 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요구내역 19페이지, 위탁업체 감사내용인데 이것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미리 추가 질의한 내용도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끝난 다음에 준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료가 지금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먼저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할 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먼저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나중에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2007년도 예산에 어떻게 넣겠느냐 하셨는데, 이 계획이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11월 3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정결과를 오늘 가져왔는데 11월 30일까지 제출이 되면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이번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래는 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월 1회는 안 되더라도 분과별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도 2, 3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급직원 채용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락복지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공간적 여유가 안 나온다고 해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락복지관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정인 위원  잘못된 파악인 것으로 제가 파악되는데요, 가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밖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설에 얼마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검사가 되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하여튼 풍납하고 송파는 지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랑의집 꾸미기 예산삭감 이유,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여기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정광  그것 아까 답변이 된 거 아닙니까?  이황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동일한 답변 아니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동일한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선거관계 때문에 집행을 조금 못했다는 얘기.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이정인 위원  자원봉사의 경우는 말씀 안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한 액수는 한 5억 몇 천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4억 4,000만원인데 예산이 조금 깎였어요.  이것은 우리 과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구의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당초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이정인 위원  작년보다 깎이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2,0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추가로 된 것은 자원봉사 10주년 행사 2,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올해는 10주년 행사가 없으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3억 7,000만원 본예산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김종례 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각 동네 협의회, 바르게살기, 방이협의회 전부 들어 있잖아요.  또 교회, 마을문고나 이런 단체들이 다 되어 있는데 단체 스스로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조금 깎였는데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소비되는 돈인지, 인건비인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인건비가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반 정도 조금 못되는데,
김종례 위원  그리고 봉사단체에서도 각 동에서 인원이 서로서로 중복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에도 들어있을 것이고 방이협의회에도 들어있을 것이고 중복된 인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김 위원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번에 10주년 행사 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않고 그냥 일반주민들로 참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행사, 올림픽공원 행사, 잠실역 지하광장 행사의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올해 한 실적, 예산, 예산에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일단 자료로 제출을 하면 그것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례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10주년 행사를 할 정도면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 말씀을 다른 분들로부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관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위원장 이정광  자원봉사자 관계 때문에 지금 원내선 위원님도 질의를 해 놓고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또 두 군데, 세 군데 겹쳐서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례 부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봉사자를 위한 봉사행사냐, 진짜 행사목적을 위한 행사냐 판단이 안선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 주무부서에서는 총정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6만 8,000여 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 따로, 참여하는 사람 따로, 봉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주안점이 그건데 절대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올림픽공원 행사라든지 구민회관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자원봉사 한 사람이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요원만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원봉사등록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또 활동한 사람한테 저희가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오시도록 해서 모인 인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래도 전문가나 국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고 그만한 실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로 일단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자면 행사주체가 구청장님 인사말씀, 또 표창장 이런 정도죠?  그리고 또 올림픽홀에서는 무슨 행사를 했는지 저는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단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내가지고 행사를 해야 실질적인 행사가 되지 않느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표창장 주고, 감사패 주고, 기념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해서 하는 행사, 실제 봉사자가 참여해서 하는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창립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자원봉사해온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표창을 줬고, 올림픽공원에서 한 공연은 서울시 시립오케스트라 한 50명이 와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한 공연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행사다운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송인문 위원  이 자료가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모든 분들의 관심이 깊으신 사안입니다.
  또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부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일단 다음 답변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상선 위원님께서 15페이지 멘토링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관내 교회든 종교단체, 그 다음에 그런데 소속한 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멘티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조부가정, 또 편부모가정 이런 세대를 대상자로 할 예정입니다.
송인문 위원  멘토에 대해서 개인까지는 해당이 안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됩니다.  그런데 주로 학습지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대학생들로 하는 것이 효과가 낫겠다.
송인문 위원  물론 어떤 단체들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결연하는 사업처럼 멘토와 멘티를 1:1 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홍보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것은 저희가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송파한가족결연사업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학생과 멘토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로 교육, 학습지도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후원하는 것은 쭉 송파한가족결연해 가지고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종교나 대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나 회사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결연해 주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원래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어원을 보면 그리스 때 트로이전쟁 때부터 유래했던 거예요.  트로이의 전쟁에 참가하면서 오디세우스가 친구한테 아들을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을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놨어요.  그 맡긴 사람이 멘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 결연하는 사업이 오히려 사회단체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가고 어떤 지속적으로 평생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1로 맺어주는 사업이 더 오래 가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까 노승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게 전문화 되려면 1~2년 근무하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라.  또 전직원이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에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단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거론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가점제도를 심의합니다.  할 때 이것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고 제가 반드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기왕에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그런 부서가 또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런 경우인데 정말 힘든 부서인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한번 점검하셔서 사기진작 차원 상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제공 연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충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정인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복지관련시설 연수자들 해외연수 보낸다고 해 놓고 왜 무산이 됐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막상 시행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시오기를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무슨 근거를 만들어라.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심사를 해서 구의회에 접수를 해 놓고 있는데 통과되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또 워크숍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말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그 예산책정이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책정된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그런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해외의 복지시설을 가서 보고 그 정책을 배워서 잘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것은 예산에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본예산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회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요청했거든요.  되면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추경도 아니고 1월달부터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1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궁색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하면 가정복지과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조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서 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야지 그것을 9월이 지나서 10월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 예산을 못쓰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닙니다.  예산 못 쓸 일 없고, 금년 안에 가능합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가 통과 안하는 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금년 12월 18일날 끝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 저희 정례회 때에 조례가 올라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언제 그러면 연수가 가능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게 내년 2월 말까지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남았습니까?  박경래 위원님 답변을 제일 뒤로 미뤄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조치 사항인데요.
박경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도·점검만이 아니고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송파구 예산에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자에 지원한 금액만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예산의 1%가 넘는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만 지원하는 것만 해도 1%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답변준비도 안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본 게 있습니다.  수탁자가,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기관에 지원한 예산내역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이정광  그 위탁업체 감사한 내역.
박경래 위원  감사내역은 지금 받았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내역도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수탁자가 기관에 지원한 예산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네,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데 수탁 받은 단체가 제대로 받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느냐를 알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관이 6군데가 있는데 1년에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시비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하고 이 예산이 어디어디 어떤 프로그램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박경래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그것을 모른다는 얘깁니까?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광  시비라 하더라도 시비기 때문에 관심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박경래 위원이 질의하신 요점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돈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지금 그게 궁금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예산관계는 우선 가락복지관이 2005년도 5억 800만원이고, 이것은 죽 불러드리는 것 보다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역별로 죽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0억 정도를 6개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편성이 5일 정도 지연이 되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고,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퇴직금 계좌를 시설명이 아닌 법인명으로 관리를 했고, 공사계약 시 계약금을 10%만 납부를 했고 연대보증을 세워야하는데 세우지 않아서 이것도 역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전종합복지관은 공사계약 시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보완을 하도록 했고, 송파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20만원을 착오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직원퇴직금 기일을 지연해서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의 적립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복지대상자 증명서가 미 비치되어 있고, 퇴직적립금 적립이 부족해서 역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퇴직금 기일을 지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편성이 10일 정도 지연되어서 역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하고 서울시 수감 자료에서도 역시 가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이 미 편성되었고,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예산과목이 착오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주민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을 돕기 위해서 만든 취지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그 취지와 달리 이 분들이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라든가 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가까운 복지재단에 있는 아는 사람들 취직이나 시켜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가락복지관의 예를 들면 1억 3,756만 7,000원을 2006년도에 자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예산은 4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취지와 달리 자기네들은 1억 3,0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복지재단에 위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만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모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 다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만 갖다 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래 취지의 목적과 달리 자기네들 가까운 사람들 취직이나 시켜주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교회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 돈 가지고 지원하고 도와줘야 할 일을 국가나 시·구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락복지관의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면 자기네들도 50%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4억 9,000만원을 자기네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보겠습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자부담을 더 많이 늘리게 만들고, 지원한 금액만큼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라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복지관이 위탁을 받아서 2005년도에도 보면 서울시 감사 수감입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예산과목 착오, 이것은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 예산 항목하고 맞지 않는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계약 파기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주로 퇴직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적립금 적립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적립예정, 미리 적립금이 부족한 데 어느 돈에서 다시 적립금을 충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항목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어느 돈으로 다시 부족액을 적립한다는 얘기 입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을 많이 하게끔 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정말 복지혜택을 많이 받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법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기가 일부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내가 내 돈을 내서 남을 위하는 일은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복지재단에 관련된 이런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이런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것에 자부담하는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송파구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해보시오, 하고 공고를 해도 본인들이 어느 일정부분 예산을 50% 정도 투자해서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5억 중에 1억 정도는 본인 예산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점검을 강화해서 제대로 영리가 아닌 비영리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을 맡은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업무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하여튼 우리 박경래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개선토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하고 싶은 말씀이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구 예산으로 다른 법인이 오히려 그 자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27페이지 집행사유 미 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무슨 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긴급지원사업비가 3억 1,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못 했고, 또 하나는…,
송인문 위원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이번에 해외시찰연수 가는 것 3천 얼마하고 워크숍이 1,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미집행입니다.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현재 복지정책과의 시설에 대해서 거의 다 위탁이지 수탁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풍납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뭐, 뭐 기관이 들어있는지, 어떤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충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김종례 위원  풍납마을복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산복지가 들어 있고 예산지원은 없지만 이것을 풍납사회복지관으로 함께 이관시켜서 하고, 국장님 회의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회의를 같이 하시면서 스포츠센터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비좁고 너무 형편없는 시설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 복지증진에 기여, 이러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다산복지회 풍납마을복지센터를 풍납복지관으로 다 이관시키고 자치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업무 간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 중에 인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동 경당연립 옛날부지 옆에 가면 지금 삼각형으로 된 땅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서 지금 복지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하 30여 평에 에어로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에어로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건물 자체를 다산에서 관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에어로빅을 하는 단체가 마치 자기 건물인양 열쇠를 가지고 거기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단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풍납동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활용을 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당신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런데도 마치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에어로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과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했던 복지정책과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타 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 예산내역, 수탁자가 부담한 예산, 감사내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3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 경로당은 구립이 42개소, 사립이 89개소로 경로당 1개소당 구립은 33만 5,000원, 사립은 2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및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기법 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1,527명에 대해서 8억 2,98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0월말일 현재 65세 이상은 3만 7,035명입니다.  그래서 52억 9,22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목표는 420명으로 총 사업비가 5억 8,350만원입니다.  현재 4/4분기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첫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이 2004년 3월 22일날 개원해서 지금 삼전동 17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건평은 933평으로 현재 80명이 입소되어 있고 1년 총 예산이 13억 5,158만 4,000원 전액시비입니다.  다음은 청암요양원입니다.  개원은 1992년 10월 22일 했으며 지금 시설소유는 청암노인복지재단입니다.  규모는 738평으로 입소정원이 130명인데 현재 100여명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96년 11월 21일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는 60세 이상 송파구민으로서 삼전동 172-2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규모는 건평이 1,482평입니다.  총 예산은 전액 구비로 7억 5,000만원을 1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버스 지원입니다.  송파구 거주 국기법 대상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로 올해 같은 경우 9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06년 경로의달 행사입니다.  첫째, 제9회 송파노인문화제를 10월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로행사입니다.  각 동별 400만원씩 지급하여 10월 중에 경로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9일 어르신 컴퓨터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를 10월 17일 저희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남천경로당 건립건입니다.  송파구 마천동 산1-1번지 천마산근린공원 내 연면적 52평 규모로 현재 설계 끝나고 공사발주를 해서 2007년 1월 1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개 경로당 및 7개 복지관 앞에 2005년 11월~2006년 5월까지 안전시설물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경로당 131개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10월 현재 후원자가 1,755명으로 후원내역은 4억 856만 1,000원입니다.  다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며 고령화사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00년 7월 21일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6월말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복지강화입니다.  첫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또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장애수당은 현재 중증이 1~2급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 경증에게는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매월 1인당 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의 50%를, 2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녀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올해 실적이 3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고, 장애인생활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송파동 15-2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다산복지재단으로 연 소요예산액이 3,700만원입니다.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방이동 88-10에 소재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입니다.  이 부분도 소요예산이 5,856만 2,000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50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현황은 도로형 축소코드 1조와 차량 7대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올해 소요예산은 1억 2,2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4,291개소로 조사내용은 기존 신규시설 및 용도변경시설 등 편의시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관내 거주 자원봉사자 20명과 조사원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금액은 10억으로 2003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현재 2억 1,553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입니다.  일반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습활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학습도우미 10명에 대해서 10개교의 장애학생 10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전액구비로 7억 675만 6,000원입니다.  위탁체는 인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유급 활동보조도우미를 장애인 가정에 파견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전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3급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올해 5,000만원 구비를 가락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업내용은 요리교실과 볼링교실입니다.  1년 예산은 1,2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또 장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수급자 2,850가구 중에 4,991명으로 총예산 118억 3,838만 8,000원 중에서 현재 92억 7,56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국기법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3,567가구로서 1종은 전액무료입니다.  2종은 15%를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쇼핑방지와 관련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자에 대한 연장승인과 관련하여 밀착상담을 통하여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적정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4월~12월입니다.  사례관리대상은 의료급여를 365일 이상 사용한 사람이 저희 구에 1,5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방문으로 밀착상담을 해서 필요없는 의료쇼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시청료 지원입니다.  고3 수험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송파케이블사와 함께 저희가 EBS 수능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00가구에 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설·추석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훈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저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901가구에 대해서 3만원 상당 농협상품권을 설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기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 또는 근로의욕을 고취, 기능습득 등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사회적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기타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가 14억 5,219만 9,000원이고, 저희 순수한 구비 5억 750만원을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서 6개 사업단을 지도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공공근로사업이 7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개선 불투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06년 1월 3일~12월 27일까지 연사업비 12억 3,100만원입니다.  지불임금은 1일평균 한 2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535명입니다.  추진사업은 6개 사업군에 54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예산외 사업으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국기법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현재 5명이 신청을 해서 3명에게 2,000만원씩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취업 정보은행 운영입니다.  송파구청 2층 민원실에 구직자에게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체에게는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현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96명으로 훈련기간은 3개월 코스와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훈련방법은 서울시 32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저희구는 3개 기관이 4개 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4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주거안정을 위협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 및 전세자금의 대출로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7월 1일 이후에 주택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첫째,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상은 전세금 5,000만원 이사 전·월세입자입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3,500만원 이하로 연리 2%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490건으로 113억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국기법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자 중 일반주택 월세입자로서 세대별로 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0월 말 현재 782건으로 3,6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사업방향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구축 기회제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18억 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 지원예정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지원계획은 연 1~2회로 현재 금리 3.8%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입니다.  저희구에는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풍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25명으로 입소된 노숙자에 대해서 숙식제공 및 주기적 건강진료, 공공근로사업장 배치 및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있고, 직업재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금 계속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신을 밝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 7월에 단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개편에 따라서 동사무소 조직개편이 된 것을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조직이 정부나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주민생활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일단 행정과 관련해서든 개인적인 소신이든 밝혀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작은 액수입니다만 요즈음에 컴퓨터가 발달해서 용지를 별로 안 쓰는데 용지를 2배로 썼어요.  그 사이 용지를 많이 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우리 송파하면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저하와 관련된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넘어갔는데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제가 계속 어려워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125쪽에 복지부에서 실시한 조사계획서와 조사결과보고서, 복지부에 보고한 자료는 기 보고한 자료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사본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죠?
  그리고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는 항상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송파를 구청장님도 부르짖고,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복지송파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경노잔치 행사에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지급하고 나서 언성을 많이 들을 겁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항상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노인 숫자라든가 그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인구대비나 노인대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의료쇼핑이 참 문제인데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을 바꿔가면서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밀착해서 한다는 것은 인원이 딸려서 그런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좀더 의식전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그런 강력한, 물론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넘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고 애매한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보조 지급하는 금액 같은 것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범위에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차상위계층 범위는 어디까지 두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및 부정수급자 색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관련규정이나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발굴작업의 성과로 2004년에 2,311가구에 4,000명, 2005년에는 2,649가구에 4,565명, 2006년도에는 2,009가구에 5,058명 그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7건에 15명, 2005년도에 26건에 60명, 2006년도에 8건에 14명, 이것은 자료제출일 기준이 10월말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이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초과, 재산초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꼭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우선 처음 수급자 선정시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수급자선정 때 부정수급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부정수급을 받은 자 중에서 2005년도에 4명 중 2명은 보장비용을 징수했고 나머지 2명 506만 6,000원, 그리고 2006년도 5명 중에 2명은 징수를 완료하였으나 3명에 대한 부분 355만원은 보장비용 징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징수절차를 밟고 있으며, 보장비용의 징수는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를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구립이 42개소, 사립이 89개소 총 13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대부분 하루 일상생활을 보면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아저씨들 같은 분들은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는데, 할머니들은 얼굴만 마주보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게 노년을 활기 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타구를 비교하면서 제안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는 강사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지도해서 어르신들을 무료함에서 달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래교실, 또한 노인을 위한 체조교실 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복지정책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8억 6,700만원이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점검반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 점검반 운영에 있어서 조사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와 이 조사원의 신분과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추진방법에서 시설개선 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부과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이기도 한데, 혹시 예산편성 시에 사회복지과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경우 사회복지과라고 한다면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을 위한 것도 있고, 여성, 청소년, 영·유아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이것에 대한 적절한 비율조정을 하나요?  전혀 비율조정이 없나요?
  그 다음은 34쪽입니다.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사업, 올해 3년째 맞죠?  작년 학습도우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때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두 번째 해여서 그랬는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들이 3시까지 시간엄수를  하지 않고 1시면 가는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질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번 달 29일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제기되었던 이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덕분에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분하고 인성장애인복지관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 배치에 있어서 이 내용에는 장애아동 10명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표시하셨는데 사실은 실제로 훨씬 많은 몇 십 명의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학교에도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10개입니다.  10명이 파견되면 이 쪽에다가 배정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조원은 배정 우선원칙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아동입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먼저 배정을 받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정말 중증이고 아이들이 많아도 배정을 못 받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면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가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수혜자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율이 얼마큼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사를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활동보조인으로서 예를 들면 정신지체를 가진 활동성 장애인으로 일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광 위원장님이 작년인지 재작년에 그런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체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정신지체 3급이나 그 경계선으로 있는 정신지체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혼자 다니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가치판단이 안 되어서 그렇지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주니까 취직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활동보조인으로 우리 구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내용은 이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을 아마 12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기준이 1급에 준하는 차상위 200%까지가 수급기준입니다.  이것을 엄격히 잣대를 대면 상당히 불리하거나 애매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에 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이미 12월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21일까지도 내용이 전혀 내려가 있지 않더라고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직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괜찮은 것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엽적인 문제인데, 풍납마을복지센터가 내년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체가 넘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탁만료가 되면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쓰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산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했던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을 합니다.
이정인 위원  위탁체가 바뀌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 거겠죠?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에 지출되지 않은 잔액이 48.4%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쪽을 보면서 공공근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 맨 밑에 보면 우선 공공근로는 우리 예산이 보조금으로 7억, 구비예산으로서 5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총 1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56쪽 맨 밑에 보면 공공근로의 보조금집행이 미집행된 것이 35%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할당모집제 시행예정이라고 개선방향에 말씀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할당모집제를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모집 할당에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에게도 할당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쭙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따가 과장님 말씀하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4쪽에 보면 전년도예산 그러니까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4억 5,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올해보다 5억 5,000만원이 늘어나서 내년에 10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아까 봤던 페이지인데요, 아마 장애인 대상 급식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지시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3,000만원을 주고 욕구 및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가 조사를 위해서 또 투여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노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수급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권자 발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적발문제인데 우리 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수시조사, 분기별 조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되는 것은 금융전산망이라든지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전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적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것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요즈음에는 수급자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어디선지 적법한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전부 다 숙지하고 오신대요.  복사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그렇게 적발하는 내용은 별로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분들을 현재 적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혼에 있다든가 그리고 소득이 전산망으로 파악 안 되는 자영업자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적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방법이 있는지, 노력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인데요, 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믿음복지회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막 시작될 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서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송파구에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005년 3월 31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단기보호가 폐지가 된 이유가 아마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금운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장애인 단기보호가 전국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가 하나도 없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방송에서도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단기보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주야간 항상 10명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총괄예산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사가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금지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이용료로 받는 금액이 인건비로 전용이 안돼요.  인건비로 전용이 안돼서 임금지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기보호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 규정이 아니라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단기보호는 전국에 하나도 없다고 방송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단기보호는 그야말로 내가 일이 있을 때 잠깐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 3개월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고 그러면서 장기보호로 이용되고 있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주야간 10명 유지해야 되고, 교사채용에 있어서 임금이 총괄예산으로 묶여 있어서 전용될 수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구에서는 다른 이유도 물론 있는데 이런 규정도 문제가 돼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송파구 구청직원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타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했다는 것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송파구에 단기보호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그나마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상부기관에 하는 것이 송파구청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에 요구자료 96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난 9월말까지 88명이 구직참여를 해서 현취업자가 9명, 11월 8일 현재 약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업한 업체를 보면 그린골프장이라든지, 영민개발, 청원무대기획, 올림픽선수촌이라면 무슨 경비로 갔는지 어찌됐든 이런 등등의 일반적으로 좋은 업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급두뇌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 고급두뇌의 일자리 창출은 별로 적정하게 안배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일반적인 취업으로 보입니다.  88명 중 9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 24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여기에는 추진개요 중에 일자리 수가 420명 그러니까 일자리 수 4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업요청을 했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추진실적 대비를 보면 2006년도에 420명 그러니까 이 420명이 취업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와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9명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대기업 내지는 큰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소위 취업요청을 해서 이런 고급두뇌들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와 관내 기업을 협조 받아서 사전에 롯데 등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막연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러한 노력을 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일자리를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11호 13억 5,000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입소정원이 80명인데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민 중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10%를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없을까?  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게 처음에 설립할 때 서울시 전체인원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소할 수 있다고 원칙이 되어 있어가지고 송파구민에 한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송파구민 중에서 몇 %는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없을까 그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노숙자 희망의 집이 풍납동에 있는데 41페이지에 입소인원이 25명인데 현재 입소자가 몇 명인지, 또 입소대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 골목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괄지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지, 그 다음 위촉은 어떻게 해서 되는지, 또 동별마다 인원현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6년 경로의달 행사를 송파구민회관에서 할 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행사도 다양하게 해서 그날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행사준비를 하시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그날 제가 알기로는 표창장만 주었지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2,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꼭 표창장만 주었어야 됐을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기나 그분의 보람으로 봤을 때 상품이 같이 주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서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0일날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지금 적혀져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2,000만원 이상이다가 작년에 1,500만원으로 줄었어요.  1,500만원으로 줄게 된 사유가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장애인의날 행사는 위안잔치입니까, 아니면 재활서비스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구에서 실시한 욕구 및 자원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날 행사를 위안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계획에 보면 그것이 재활서비스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디에 속하는 게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3개의 훈련기관과 4개의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기관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지원에 비해서 위탁업체가 기관에 지원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너무 작습니다.  더욱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 감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다른 복지관은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송파노인종합복지관만 유독 전액 다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하고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 420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57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송파구라든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더욱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창출의 420명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578명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지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고 나서 답변을 하시고, 한 가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 중에 질의가 잘못되었든지 잘 되었든지 과장님께서 일어나면서 한 행동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모든 감사는 잘잘못을 회의석상에서 표출해야 되는데 일어서시면서 질의가 잘 되었느니 잘못 되었느니, 물론 공무원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있는 앞에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심히 불쾌하고  그것은 감사를 감정으로 하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료는 30분, 40분씩 시간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능하면 해주신 순서대로 하겠지만…,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보고를 드렸고 또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의한 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설사 그 질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아, 위원님, 그 질의는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일어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감정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잘 됐든 잘못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는 게 감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면 위원들한테 뒤에서 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평소에 과장님을 존경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 것은 안 좋은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사과를 하셨는데, 송 위원님이 사과를 받아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사과를 받아주시죠.
송인문 위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7월 1일자 주민전달체계에 대한 직제개편이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주관과장에게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동사무소 직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시범 구로 9개 구가 하면서 8대 주민생활에 대한 서비스부분에 1개 계를 만들고 나머지 계는 인사와 민원을 해라, 라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민원만 따로 빼고 나머지는 한데 뭉뚱그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전달체계가 바뀌고도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행자부 회의에 갔다 오셔서 필히 의지를 가지고 고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모든 25개 구가 확대 실시되기 이전에 아마 윗분들께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49페이지 용지를 너무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도 8월 4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와봤더니 주민복지전달체계가 바뀌면서 지금 이 전달체계 때문에 용지를 엄청나게 쓰셨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용지를 더 쓴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만큼 사회복지과 일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기법 대상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계속 소득액의 기준이 상향되고 있고, 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자꾸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라고 했으면 지금은 110만원 이하인 자, 하면 그 갭에 있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부양의무자도 자꾸 완화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강화를 하면 대상자가 줄어들겠지만 물론 지금 실업이나 이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이 자꾸 상향조정이 되고 부양의무자가 자꾸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수급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라든지 단속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제가 일괄답변하고 미진하면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송인문 위원  건건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왜냐하면 중복질의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고 그래도 미진하면 그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효율적으로 일단 답변을 다 들어보고 추가질의를 아낌없이 다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동별 경로잔치에 400만원을 일괄적으로 각 동에 주는 부분이 노인숫자, 지역상황도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이것을 각 동별로 구분해서 드리기에는 더 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는 금액이 200만원으로, 제가 8월 4일자로 이 과에 왔지만 400만원으로 올린 것이 그나마 고려를 해서 전부다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숫자라든가 지역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을 각 동마다 차등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등해서 줄 때의 문제점보다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똑같이 드림으로써 그 동 여건에 맞게 쓰여 지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이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
이정인 위원  사항 사항별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한꺼번에 듣고 나중에 질의하게 되면 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항 사항별로 추가질의를 받고 추가답변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 계속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의료쇼핑이 가장 문제다, 강력하게 밀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 1.5인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의 인력이 우선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연장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도 굉장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인력을 추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서울시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쇼핑을 하고 1,000일이 넘어도 담당직원이 원체 바쁘다보니까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사를 전액 시비를 줘서 4월부터 사례관리사 한 사람씩을 각 구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나마 4월부터 간호사출신의 사례관리사가 매일 하루 2, 3건씩 나가서 상습적으로 1,000일, 1,500일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쇼핑이나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사례관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사후승인이 안 된다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지만 이 분들이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시에서도 사례관리사 한 사람을 의료급여 부분에 파견을 해도 지금 나가는 의료대불금 보다는 훨씬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 하나가 더 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과감하게 그것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평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한 사람 반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인력보충을 더 받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각 동마다 구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안 받아들여진 건가요?  건건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는 건건이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도 결국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죽 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이 추가 질의할 부분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분이 오래 얘기를 하게 되면 뒤의 다른 위원님이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는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토털로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방식의 문제인데, 우선 일단 답변을 한 번 들어보시고 추가질의 기회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같이 지적하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심도 있는 감사가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원하시니까, 그럼 지금 현재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송인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보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광범합니다.  
  국기법대상자의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우선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12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 140%, 200%까지 이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 주겠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0%까지는 정확히 인원이 나와 있지만 그 이상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계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대상이 있고, 또 의료급여를 실시해 주는 대상이 있고, 자활근로에 참여시키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  마지막에 한 것부터 거꾸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안 건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임대료보조금 지급이나 의료혜택을 할 때 건건 별로 정확한 규정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니까 최소생계 120% 범위 내에서 그 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 의료급여가 필요한지…,
송인문 위원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고 행정을 하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100%까지는 국기법 대상자이고요, 120%까지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송인문 위원  120%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위원님께서도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기법대상자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해서 구청 사회복지과로 와서 우리가 관리하던 부분을 지금은 복지정책과의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과로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차상위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수치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차상위라는 게 명백하게 월수 120만원 이하, 부양 의무가 있고 없고 그런 정확한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실하게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 100%는 국기법 대상자이고,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했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거죠.
송인문 위원  정확하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송인문 위원  처음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앞에 나온 것을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들은 답변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료쇼핑문제는 한 사람을 두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조금 완화가 되죠.  직원도 좀 늘리고 사례관리사도 서울시에서 내년에 서울시비로 한 사람을 더 늘려주면 간호사를 더 채용해서 두 사람을 계속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만 전달되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의료쇼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 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전담반을 구청 차원에서도 복지과나 보건소하고 협조하고 전담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전담반을 편성하는 것은 저 혼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연장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보건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의료보험공단 분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이 분들이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연장승인을 할 때 지적을 해주시면 사례관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의료쇼핑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 의료수가를 더 받기 위해서 문제되는 것도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지적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부당징수, 그런 사례는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료쇼핑과 관련해서 의료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건의를 해봐야 되겠죠.
송인문 위원  적극적인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400만원씩 주는 것은 좀더 고려를 해보세요.  물론 이것이 가장 말없이 하는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주는 게 제일 말없이 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보태서 여행 가는 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노인정 간에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노인정이 3개 있으면 어떤 동은 몇 명인데 얼마 줬네, 해서 싸움이 날 그런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한번 적극적으로 더 줄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을 세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기 통장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배움이 없고, 은행가는 법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는 수급대상자인데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도 대포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그 케이스로 이 자료요청을 한 건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하면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직업군인의 소득조회 적용결과제출 했는데 직업군인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요구번호 95에 대한 자료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것만 조사한 바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반에서 나가서 책정이 되면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송인문 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통장으로 돈 넣어 주는 것 이외에.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통장으로 넣어드리고요, 그 통장이라는 게 혹시 대포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죠?
송인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한번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가 타인에게 돈을 지급했다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본인한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본인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찾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정신지체되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 사회담당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혹시 은행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누가 중간에 빼가는지 이래서 그 부분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송인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나 이런 것을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이 정도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안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만약에 행정감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내내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부적격 수급대상자가 그중에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특별조사반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한 1년, 2년 계속 그렇게 세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활이 나아져도 계속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라든가 적발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라 이 얘기죠?
송인문 위원  네.  지금은 어떤 단속에 대한 적발 그런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저희가 국기법 대상자 책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리가 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매년 한 번씩 다시 확인하는 세대가 있고, 또 연 1회, 또는 분기별, 매월하는 대상자를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송인문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재산조회라든가 반기별로 쭉 체크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부정수급자를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 번 책정이 되면 끝까지 계속 생활이 나아져도 보호를 받는 것은 없애고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책정해 달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송인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과에 온지 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더 깊게 제가 업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더 고민을 해서,
송인문 위원  이거 세세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단, 책정 시에 제대로 하라.  해 놓으면 이 생활이 나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이것도 수시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송인문 위원  그 건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요.
  특별조사반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사회복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고 일개 과장입장에서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가능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폭을 줄여가지고 계속 해서 이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또 송인문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국기법 대상자를 정확하게 책정해서 정말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와 함께 사회복지사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저희 자료에서 세 명에 대해서 보장비용이 진행 중인데 어떠한 징수절차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거의 어려운 대상자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통지를 하면 지금 납부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또 조금 미뤘다가 그러면 또 저희가 가서 받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라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경로당에 거의 바둑이나 두시고, 장기 두시고 이렇게 소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경로당을 문화센터화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그 경로당에 파견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문화센터화 하는 예산이 제대로 잡혀지면 저희구에도 또 위탁체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131개소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연구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할 때 위원님께 알려드리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람될 수도 있는데 노인정에서 물론 문화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생활을 더 해야 되고, 이것은 건의내용입니다.  경로당이나 거기에 소일거리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을 안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중요한데 또 소일거리를 줘가지고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마을복지관 개·보수비용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풍납마을복지관은 풍납동 17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할동이시니까 가보셨겠지만 구립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건물이 노후하고, 또 그 건물 속에 자활후견기관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산복지재단에서 어린이학습교실을 한 4과목 정도 하고 있고, 그 외 이것을 운영해왔었는데 저희가 시설만 줬지 운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약정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다산복지재단 나름대로는 돈이 들어갔다 하는데 저도 사회복지과장 와서 거기 가보고 아, 이런 시설이 우리 구립이 있던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복지재단 위탁체에서도 번번이 이것은 우리가 복지법인에 부담이 되고 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몇 번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셨어요.  모셔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이제까지 해오다가 내년 2월이 위탁만료가 됩니다.  지금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다산복지재단이지만 앞으로 다산복지재단에서 안 맡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 한 3,000만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보수를 해서 자활후견기관 6개 사업장을 다 한 군데 모아서 사업장 관리를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국기법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 한 60명 정도가 계속 거기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을 한 군데 모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풍납마을복지센터 운영기능보다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 리모델링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씀으로 인해서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카톨릭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으로 바꿔지면 위탁체는 당연히 자활후견기관을 위탁하고 있는 그 위탁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한 상태가 1층이고, 지하만 여러 명이 쓰고 있고, 또 2층에는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맞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다섯 분은 국기법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 하고, 한 분도 지금 저희가 마땅히 가실만한 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남자 세 분, 여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기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양로원 어디나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분을 위해서 위에 2층을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시설도 노후하고 일단 그 전체를 더 증축은 않더라도 거기 있는 전체 한 230여 평을 완전 리모델링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리모델링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노승재 위원  2층으로 증축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아버지·할머니방에 지금 현재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갔더니 방바닥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때질 못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물론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리모델링 작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일러 문제도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름보일러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계시는 동안 보일러를 점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연료비를 말씀드린 거니까 10만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전체 운영을 10만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독지가를 연결하더라도 계시는 동안은 이 겨울에 춥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풍납마을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복지시설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풍납동이 열악하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할 것인가, 위탁시설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할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다산복지재단에서 위탁포기를 하면 자활후견기관으로서 전부 다 건물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례 위원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체는 지금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풍납마을복지관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저희가 통합하는 이유는 지금 자활후견기관도 보장기관이 저희 송파구청장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어려운 사람들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몇 군데로 흩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저희구 건물에 와서 제대로 자활후견기관이 국기법대상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자 모으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마을문고는 동사무소에 갈 자리가 없다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마을문고만큼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162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에 88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이 이번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취업박람회를 10월 17일, 18일 양일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여러 기업체에 받아봤더니 그나마 거기 온 기업체하고 저희 2층의 취업정보은행에 어르신을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업체 것을 거기 가서 붙여가지고 홍보를 한 결과 아홉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의 420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4개 복지관에서 매월 한 20만원 상당해서 어르신들을 취업하고 있는데 그 숫자하고 이것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의 취업요청 여부하고 노력을 했던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대기업체에 공문을 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고급두뇌를 쓸 수 있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20명에 일자리 수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4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데 일자리 대상자가 420명이라고 해야지 일자리 수라고 해 놓으니까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420명이 취업한 취업처는 어떤 부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가지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환경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내외 환경정비, 방범순찰, 또 송파시니어파수대라고 그래서 관내 환경정비, 방범순찰하는 분이 한 80명 있고, 그 다음에 노인강사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파견을 해서 구연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유적지 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젊으신 어르신이 좀더 늙으신 노노케어라고 그래서 노인재가 노인지원 사업을 지금 한 60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택배사업을 한 30분, 그 외 송파시니어인력뱅크사업으로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거의 지금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부분에 이분들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삼전동에 있는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80명이 정원입니다.  당초에 시립으로 하면서 시 전체에 있는 인원을 다 받으라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다른구 사람하고 우리구 사람이 경합 붙으면 우리구 사람부터 미리 입소해 달라고 해서 이중에 사실 28명은 저희구 분들이 거기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할당을 해 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미로 가능한 한 송파구에 사시는 분을 입소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대기인원은 17명이 있습니다.  타구주민을 포함해서 17명이 있는데 거기는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기 하시다가 끝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노숙자 희망의집에 현재 입소인원이 몇 명이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25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지금 노숙자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노숙자분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약을 받고, 아침·저녁 손 씻으라고 그러고, 양치하라고 그러고, 일하라고 그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근로의지가 있어야 들어가지 여기에 저희가 들어간다고 바로 입소시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상담소에서 다 걸러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를 거쳐서 우리구 쉼터나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전체 한 5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와 풍납복지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매월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 또 아침, 저녁이 다른데 지금 각 동에서 현재 578명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위촉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가 차이 나는 것은 왜 명수가 차이 나는지.  저희가 골목수하고 골목길이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아파트와 일반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지역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수가 작고, 일반지역은 좀 많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활동하시는 것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동장책임 하에 지금 모든 구석구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촉은 동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인원의 제한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인원의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분의 연령이 옛날에는 76세 이상은 제한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제한을 없애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578명 그 인원 범위 내에서는 한 분이 나가시면 또 들어오시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예산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내려주는데 그 예산이 동사무소까지만 딱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관리·감독을 안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동사무소에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사항을 관리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전적으로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관리체계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관리·감독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동장만 관리·감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조례상에.
송인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에서는 감사라든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호랑이할아버지에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부분은 이 업무가 7월 1일 이후에 우리한테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이 업무가 감사과에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옛날에 제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위촉자체는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내려 보내면 운영은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돌면서 그 분들이 맡은 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매일 일을 하면 일을 한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근을 했는지 일을 했는지 그것에 의해서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구청 전체에서는 그 동별로 골목환경에 대한 평가를 3달에 1번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각 동별로 순위를 먹여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 청소상태를 동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동장이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느슨한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동장을 지휘하는 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경로의 달 행사에 노인문화제를 하면서 2,000만원을 지출했는데 표창장만 달랑 주고 그 2,000만원은 어디에 쓰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표창장 외에는 구청장 명의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아쉬운 것은 다른 단체에서라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조금 연한이 되었더라면 상품을 얻어서라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청장님 명의로는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문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상품도 제가 내년에 노력을 해서 여성단체연합회에 요청을 하든지 하여튼 관내 누구한테 손을 벌리더라도 상품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에 대해서 쓰여진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저희 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훈련기관의 제정절차는 저희한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검토해서 서울시장에게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정우전문학교에서 훈련 직종은 정보통신과 실내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고, 방이동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직업전문학교에서 쇼핑몰 운영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송파동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조리·제과학원이 있습니다.  제과·제빵을 하고 있는데 석촌동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체의 법인부담금이 너무 작지 않느냐, 법인부담금이 예산지원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다만, 올해 3개 복지관을 봤더니 방이복지관에서 약정하기를 1년에 5,000만원을 약정하셨고, 인성에서 2,0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약정은 안 했지만 3,700만원을 법인부담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 납부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법인체에 법인부담금이 자꾸 많아지면 우리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편법운영을 하게 됩니다.  법인운영체라는 것이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는데 운영만 투명하게 잘해주면 우리는 그 분들의 전문 인력을 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의 노하우로 그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할 때 보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법인부담금을 일체 받지 말라, 받게 되면 아이들에게 부실하게 한다고 해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생각 외로 법인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부담금을 우리가 더 요구하게 되면 행여나 혹시 타 시·도나 타 구를 보면 편법운영을 해서 자꾸 돈을 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운영을 잘하는 쪽으로 유도해야지 자꾸 위탁체에 부담되게 돈을 내라는 것 보다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96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는 각 구에서 저희가 최초로 노인복지관을 구립으로 짓다보니까 건립할 때에도 시비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운영할 때도 사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시에서 지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로 주는 데는 9억 1,800만원을 주더라고요.  우리 구나 한 세 군데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노인복지관 담당팀장한테 만약에 그쪽에서 접근이 안 되면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난리치겠다, 송파구민이기 이전에 서울시민인데 우리 자치구 부담만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렇다보니까 조그만 시설도 9억 1,800만원을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7억 5,000만원, 7억 8,000만원 이것을 주고서 최고의 시설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운영하는 사람도 힘들고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올해는 제가 이런 부분을 짚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부터 시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좌우지간 저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일자리 수 420명과 578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그러니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와 일자리사업에서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나마 노인일자리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우를 하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강제이행금을 징수한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반은 지금 20명의 자원봉사자로 명예점검반이라고 해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1만원을 주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근무를 하면 저희가 일당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원 8명을 두어서 연간 45일간만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3만 1,31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말까지 조사한 결과 1만 4,766건을 조사해서 미 정비된 769건에 대해서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나 조사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위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촉진기금 예산편성 시 비율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맨 처음 저희가 기금 10억을 할 때는 이 이자를 가지고 뭘 도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자가 거의 안 나오니까 어떤 비율에 의해서 5,000만원, 2,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당초 10억을 목표로 장애인촉진기금은 5,000만원씩 매년 주시더라고요.  별도의 비율이 있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게 아닌가.
  다음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 쪽에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장애인 학습도우미를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또 장애인 학습도우미 중에서 학교관계 배정하는 것도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특수학급에 전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특수아동 보다는 교육부에서도 주고 있고 저희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계, 저 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1개 계에서 통일되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는 단가가 다르고 교육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구비 전액으로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복지관의 수혜자 중에서 수급자·비수급자의 비율을 질의하셨는데요, 가락복지관의 수급자가 지금 6명이고 일반 저소득이 25명 해서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저희 구에 3억 정도 배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이정인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은 현재 가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될 것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구비도 가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는 가락복지관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위탁체를 선정해서 해야죠.
이정인 위원  내년에 위탁체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가락복지관은 올해 줬으니까 계속 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도 내년 연초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심사를 언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내년 1월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가락에서 하고 있는 수혜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25로 수급자가 6명이고 나머지는 비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시비로 내년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수급자와 차상위 200%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가락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계속되지 않으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가락에서도 하고 있고 자력생활센터라는 곳에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급자만이 아니라 수급자를 포함해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서비스를 주거든요.  그런데 서울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는 8,000만원 사업비가 내년에는 전부 수급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왔던 비수급자에 관해서는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가락복지관의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장애아동학습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가 자치사업으로 국가보다 미리 앞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일단은 국가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나름대로 죽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대상자에게 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정인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2개가 틀려요.  하나는  국·시비이고 하나는 구비예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로 한정되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8,000만원, 그리고 가락 5,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의 경우에는 수급자라는 제한이 없이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년에 국·시비가 내려오고 국·시비로 하는 것은 수급자에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받았던 비수급자가 수혜대상에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광  서로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그 기준에 맞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국가사업은 국가사업대로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사업은 국가사업에 맞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우리 구는 국가사업에서 벗어나서 어떤 틈새의 대상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서 들었는지 그제인가요, 집으로 전화가 빗발치듯 왔어요.  “가락에서 하는 것, 수급자로 다 바뀌거나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장애인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금시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그 부분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지침대로 하고 우리 구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해야겠죠.
이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12월 시범사업 실시하는 부분이 지금 각 동에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11월 6일 종합계획을 실시했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판정위원회를 설치했고 서울시에 지난번에 위탁체 선정을 해서 선정 받으면 바로 세부 추진계획이 내려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위탁체가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세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정하기를 방이복지관과 거여동에 있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 군데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위탁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문까지 기이 보냈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활동보조인으로 장애인을 쓸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정인 위원  답변을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광 위원장님이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광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활동가능한 장애인을 시켜야 되겠죠.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지체의 활동가능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를 들어서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정확히 활동보조인 파견의 비율로 정신지체장애인이 규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한 쪽으로 편중되고요, 실제로 경계선급의 정신지체인들이 장애인들 활동 보조하는 것은 실 예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 같은 경우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정신지체인이 더 적절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다 지시가 가능하잖아요.  나를 높여라,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도 꽤 많은 정신지체장애인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도 시킬 테니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사용해 봤지만 충분히 하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얘기네요.
○위원장 이정광  제가 조금 보충한다면 그런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활동성 장애인을 어떻게 분별해 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만 하면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5,000만원을 집행한 가락복지관에서는 정상인들에 의해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서비스로 제공이 됐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기왕에 중증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인도 있겠지만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을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쪽으로 비율의 원칙을 두지 않으면 정상인 쪽으로 쉽게 쓰려고 하는 편중된 경향이 나타나서 양쪽으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떤 비율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그런 경계인에 있는 장애인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정상인만 시키지 말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도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광  제도는 제도인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 다음에 우리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전체 활동보조서비스를 할 장애인을 선정할 때 지체·정신 이 사람도 일정 비율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정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같은 맥락입니까?
○위원장 이정광  제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러면 그때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
○위원장 이정광  지체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신체장애인도 있는 것이고 어느 쪽이든 다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그러한 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자그룹에게 자문을 받으면 된다, 또 하나의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박용모 위원  그 부분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많이는 안주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려운 사람, 장애인도 부자가 있어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활동보조를 하는 분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려운 사람 중에서 우선 선택이 돼야 한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대전제가 돼야 되죠.
박용모 위원  그것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정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과장님의 생각하고 비슷해요.
  뭐냐하면 지금 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계속 거기서 한다면 평생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씩 나눠서 2개 복지관을 운영한다든가 복지관이 바뀌어야만 수혜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혜택을 보는 거지 한 쪽에만 편중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만 그 예산 가지고 평생 혜택을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광  그런데 이견이 아니고 같은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같은 얘긴데 위치가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송파구의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의 전체 장애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없도록,
박경래 위원  국장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이복지관이 있으면 방이복지관 가까운 곳에서 대부분 가게 되어 있고,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편중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만 있으면 수혜자가 한 곳에 편중됩니다.  아까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도 하나의 편중을 피해서 나가자는 취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에는 이정인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사항으로 풍납마을복지관 위탁체 변경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아까 하신 것 중에 이번에 12월에 실시되는 시범사업 수급기준이 1급에 준하는 차상위 200%라고 되어 있는데 1급에 준하는을 어떻게 규정해서 적용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니까 장애 전 유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상 1급 등록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1급에 준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1급이 없는 2급 등록, 예를 들어서 척추, 청각, 신장, 장루 이런 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15억 4,000만원을 집행하면서 회의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추후에 국가규정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하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따지면 발달장애 1급은 해당이 되는데 2급은 해당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유연성 있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하면 발달장애인 1·2급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발달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걷고, 놀고, 뛰고 다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 1·2급에게는 장애인차량 주차가능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왜 1·2급은 사지가 멀쩡한데 장애인주차하는 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을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지가 멀쩡해도 중증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 부분은 지금 시범사업에 1급에 준하는 장애인으로 내려왔지만 아마 이것 추후에 바로 국가규정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이 그렇지만 좀 확대해석해서 발달장애 1·2급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을 저희가 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로 4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라고 하셨는데 그 15%는 저희가 절감으로 아예 안쓰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조금 더 남은 부분은 가정도우미에 관한 시책추진비를 작년에 집행을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아홉 번째 65페이지 맨 아래 공공근로에 2억 4,300만원의 미집행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4/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4/4분기까지 2개월 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억 4,3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35%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중에 저희가 하다보면 이 공공근로도 선정을 해서 일을 시키다 보면 중간에 다른 데 취직이 되면 나가버리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예를 들어서 146명 가까이 투입하겠다 라고 한 180명을 엄정해서 선정해 놓으면 중간에 자꾸 탈락자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예산범위 내에 많이 선정할 수도 없고 그 애로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탈락해서 나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구해서 주려면 또 받는 처에서 그런 사람 싫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집행 안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이 조금 남더라 이거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장애인 할당제를 지금 벌써 10%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장님 오셔서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욕구가 큰 부분이 직업을 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하는 것부터 할당제를 주자 라고 해서 지금 10%를 이번에 4/4분기에도 고려를 해서 뽑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10%에 장애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달장애나 정신지체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발달이나 정신지체는 저희가 구분해서 받진 않았는데 지금 10% 받은 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제가 어떤 건의를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 가운데에도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지금 우체국에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취업이 가능할 만큼 일의 능률이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잘렸습니다.  왜 잘렸느냐 하면 거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가 점수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선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500㏄ 이상 차가 있어도 안 되고,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선정을 못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맞춘 장애인 중에서 가급적 끌어올린 거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발달이나 지체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우선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지금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넣었던 부분을 내년 예산 속에는 간주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10억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공공근로예산이 1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하고 좀 안 좋은 소리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보다는 예산이 작지만 추후에 추경에 해 주겠다 라고 지금 확답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한 부분은 국비·시비·자치구비를 나눈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2007년도 예산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간주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10억을 넣은 거지 사실상 올해보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좀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올해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내년 예산이 왜 줄었느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늘었냐고 지금 그러셔서,
이정인 위원  아니,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올해의 예산이 공공근로가 4억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12억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국비, 자치구비를 합한 금액이 12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이정인 위원  구비만 4억 5,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여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다 국·시비가 포함돼서 적혀 있는데 여기만 구비만 적혀있어서 아마 제가 혼돈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은 10억이고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이 10억이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전년도 예산도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12억인가 그렇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 사항별설명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타과 사업을 뭉뚱그려서 쓰신다고 하시면서 가끔 이런 오기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정확한 거고, 과장님 지금 내년 예산이 아니에요.  여기 표기에 오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내야 되는데 지금 구비만 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맞습니다.  예산부서에 그 틀린 사항을 반드시 전달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산부서에서 사항별설명서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송인문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그냥 이거 잘못됐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감사는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은 장애인 욕구조사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올해 장애인 설문조사를 한 부분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했습니다.  거여·마천지역에 장애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1,777명을 대상으로 이 욕구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우편요금이 한 30만원 더 들어갔고요.
  욕구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기를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를 확대해 달라, 또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달라, 재가장애인 식사도우미를 확대 시행해 달라 이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예산에 장애인만을 위한 취미·건강강좌도 올해 500만원 있었지만 넣고, 그 외 구 임대주택 입주가구도 좀더 늘릴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할당제를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를 할당해서 그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공근로에 이분들 뽑아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 수급권자 발굴이라든가 부정수급자 적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해도 되실 런지요?
이정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감사합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부정수급권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적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꾸 더 증액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한 사람이라도 발굴해 내는 것이 복지혜택을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가는 복지송파를 만드는데 더 앞장서 가는 대책인지 아시고, 지금도 온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을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열의는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계획을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 발굴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사실은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만 좀더 주어진다면 확실하게 해야죠.  부정수급자 색출하고, 안받을 사람 빼고, 이게 저희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또 각 동사무실 삼위일체가 돼서 해야 합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송인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데 굉장히 소홀했어요.  지금 지원해 주는 사람은 나름대로 가서 조사도 하고 하지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3개 과, 동사무소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가 2,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과 그것이 재활서비스인지 위안잔치인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정인 위원  2004년에는 2,440만원이고 2005년에는 2,639만원입니다.  그것이 2006년에 1,50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하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 목적은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 재활의식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행사를 위안잔치 비슷하게 하고 이것을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에는 재활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시키고, 또 재활의식을 고취하자라고 해서 이 행사를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위안잔치 하는 단체선정도 그렇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 기능에 맞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0번, 111페이지 노인교실 및 컴퓨터교실 운영비, 컴퓨터교실 운영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컴퓨터학원에서 하고, 노인교실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정말 중복돼서 어디나 각 과마다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국장님 회의석상이든 행정관리국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서로 하면서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어디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례 위원  1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노인교실 및 컴퓨터교실 운영비라고 별도로 나가거든요.  컴퓨터교실을 행정관리국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하고 각 국별로 다르지만 동사무소에도 있죠, 컴퓨터학원 있죠, 여성문화회관이 있죠, 이것이 통합이 된다든지, 우리 구 강사를 전용으로 채용해서 전문적인 한 기관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전부가 다 컴퓨터교실은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여기저기에서 나가면서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 동사무소 풍납1동, 거여동, 오금동, 마천동도 있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하고 서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라든지 이런 데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각 국과 과에서 별도로 또 나가니까 이중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우리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는 교육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노인만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인데, 우리 대한노인회송파지회에 이런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교실이 있고,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분들만 위주로 하는 이런 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컴퓨터를 잘하는 노인들을 교관으로 해서 각 노인정을 권역별로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는 다르면서 노인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믿음복지회가 단기보호시설로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지금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문제점을 저희 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복지회에서 송파단기보호시설 운영을 하다가 폐지된 이유는 자금사정이 조금, 저희가 이 단기보호시설을 보니까 집세가 많이 올라가고 전세금이 인상되고 직원인건비 등 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자기네가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폐지를 작년에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연 이런 단기보호시설을 자치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을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단기보호시설을 편법운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노인컴퓨터교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송파동 97-41호에 송파구노인회지회에서 거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장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노인들 상대로 하다보니까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눈높이에 맞추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할 수 없는 성질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또 노인분들은 거리가 가까워야지 멀리 못 다니십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하겠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기억 가지고 안 되고, 잘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김숙정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유아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립보육시설 23개소의 시설장 및 종사자 24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정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원장은 인건비의 80%,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보육교사는 영아반은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30%, 장애아통합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해서  36억 3,6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122개소의 민간보육시설과 110개소의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교사보수가 월 82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0세반은 월 1인당 24만 9,000원, 1세반은 월 10만 4,000원, 2세반 6만 9,000원을 지원합니다.  역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해서 26억 8,720만원이 소요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정원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시설당 약 연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7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저소득층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6가지 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두 자녀, 장애아 6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험료 지원 단가를 보고 드리면 1층은 0세아 기준으로 35만원, 2층은 역시 35만원, 3층은 24만 5,000원, 4층은 14만원, 두 자녀는 3층과 4층, 일반에 10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통합시설은 35만원으로, 미 지정시설은 연령별 차등지급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59억 5,745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 영아반에 보육중인 셋째이후 자녀로서 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43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소요예산이 17억 7,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세 이하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0세반 중 0세를 담당하는 반은 월 20만원, 1세와 2세를 담당하는 반에는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3,0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건전한 아동보호를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새한교회, 삼전복지관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원은 360명, 현원 320명으로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13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료는 1인당 월 7만 9,000원을 부담합니다.  이 방과후 보육시설에 학급당 월 115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채용시 학급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소요예산이 2억 2,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근무하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립·민간·가정·직장보육시설, 방과후교실에 근무하는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82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민간기준 월 17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8,2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이 763세대 2,055명, 부자가정은 147세대 395명으로 총 910세대 2,450명입니다.  선정대상은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부자 가정세대 중 4인 기준 소득인정액 152만 1,549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영·유아는 양육비 월 5만원, 초등생은 학용품비 분기 5,000원, 중학생은 교통비 및 학용품비 분기 8만 4,300원, 고교생은 학비 전액, 교통비 및 분기 8만 6,800원이 지원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해서 5억 8,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산금액 숫자 같은 것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또한 구비에서 명절격려금을 세대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의 화장실 개·보수, 보일러교체 등 시설 개·보수에 2억 2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외 전액 구비로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880명에게 월 3만원이 구비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금년 10월 12일 송파구 보육시설 보육아동 만 4세에서 6세까지 2,000명에 대해서 유아마라톤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0일 방과후교실에서 보육 중인 아동 350명을 교사들과 함께 방과후교실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두 번째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송파동 113번지,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3,405㎡의 규모로써 2001년 5월 25일 개원했습니다.
  운영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팀 29명이 근무합니다.  사업내역은 이용시설대관 등 직영사업과 어학 등 교육강좌 운영사업, 송파문화뷔페 등 임대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강좌는 194개 강좌에 연 4,690명이 등록되어 있고, 운영수입은 회관운영수입, 주차장운영수입해서 19억 6,2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시설로서 우리 구 관내에 대지 132㎡, 연면적 193.4㎡, 지하1층 지상2층인 단독주택으로서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이용실적은 42명이며, 현재 10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잠실종합복지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역시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476명이며, 운영예산은 4,59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장지동 45번지 새세대육영회 사랑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건강가정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교실은 풍납·문정·잠실여성교실은 직영을 하고 있고, 오륜여성교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기 3개월 과정으로 연 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3개월당 1만원입니다.  이용실적은 양재외 36과목 3만 3,650명인데 3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수익이 3,360만원입니다.  지금 여성교실의 수강료가 3개월에 1만원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수강료인상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1과목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륜여성교실은 방이동 89번지 올림픽선수촌상가 A동 지하에 있는데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 비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활용알뜰장 및 프라자 상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알뜰장은 새마을부녀회가, 재활용프라자는 주부환경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및 자체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청소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이 있는 중국 통화시를 방문해서 그곳 조선족 학생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중국에 있는 고구려문화를 탐방하게 하는 우리역사체험교실은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서 4박5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모범청소년 27명과 각급 학교장이 추천한 모범학생 33명 등 총 60명입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은 풍납·연화·거여·송파제일청소년 등 4개소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열람실, 프로그램실이 있으며 이용실적은 10월말 기준 17만 7,00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은 마천동 산1번지 천마산근린공원 내 실외교육장, 실외교육관 등 3,627㎡의 규모를 가지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교통안전, 화재안전 등 안전교육과 바른생활, 가정안전 등 실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교육실적은 2만 5,2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송파청소년수련관과 마천청소년수련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문정동에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 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체육, 교육, 상담 등에 있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의료법인 일맥의료 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와 자원봉사,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결식아동돕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현재 관내 결식아동으로 파악된 숫자는 1,121명입니다.  연중 식권을 배부해서 결식아동을 돕고 있으며,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 1,121명과 지금 강동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결식아동으로 추천된 명단이 3,000여명이 추가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명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을 선발해 겨울방학 동안에도 계속 해서 결식아동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시민단체, 경찰관 그리고 보건위생과, 가정복지과, 공보과 등 3개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관내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6회에 606명이 참석을 했고, 점검업소는 2,666개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출산장려책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주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세대에서 모두가 공감해야 될, 우리 후손들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과 우리 송파구 자치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청사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홍보팜플렛이라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기획안이라고 그럴까요, 출산장려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여성문화회관 활용안에 대해서 이제 여성전용 문화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활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안에 뷔페가 있는데 지금 계약만료가 됐는데 소송준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5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 재활용알뜰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관할하고 있는지, 수입이 되면 구청으로 입금됐다가 다시 자체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그 집행내역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감독한 결과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품프라자는 여기가 노상인 것을 보면 아마 허가되지 않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단체지만 어떤 특혜 같은데 이 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동기, 그리고 이것이 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니면 노점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2페이지에 결식아동이 1,121명인데 지금 수혜를 보는 아동이 1,10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18명은 지금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이 아동들을 돕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사무감사자료 156쪽을 보면 편부모 및 소년·소녀가장인데 편부모는 파악이 되어 있고, 소년·소녀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부모나 조모가 다 계신데 생활능력이 없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굶고 법적으로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그런 아동들은 파악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숫자는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던, 물론 지원이 안됐겠죠.  지원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유아복지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올해 것 아직 안나왔나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관리나 이런 것이 형식적이다 이런 말이 우리구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관리실태가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저희구에서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결과가 어떠한지, 평가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차량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대부분 운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폭한 운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이 차량을 소유한 형태가 자차와 임대의 비율이 어떠한지 결과를 보여주시고, 임대해서 있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상의 한계가 구청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여성정책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구에 5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런데 53개 위원회를 분석해 보니까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12개이고, 10% 미만이 7개, 10~20% 11개, 20~30% 8개, 총 30% 미만이 38개의 위원회였어요.  그리고 전체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28.3%라고 되어 있지만 94%, 92.8%, 81.8%, 60.6%, 60%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14.7%만이 여성위원의 비율입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가는데 여성정책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예산편성에 성인지적 예산편성에 관심이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 인지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성정책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고, 그리고 올해 편성되어졌던 예산에 성 인지적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이것이 실현돼서 나타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교재·교구비,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서민들이나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 예를 들자면 삼전동, 석촌돈 이런 데는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청장님도 시정연설에는 공공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짓겠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런 서민들과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지역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또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데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지원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공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동네, 삼전동 같은 동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워볼 계획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청소년 우리역사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0명이 중국 통화시를 다녀왔는데 저소득 모범청소년 27명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으로 통했든 적정기준이 있었을 텐데 학교장 추천 모범학생은 잘살든 못살든 관계가 없는지, 어떻게 추천기준을 세웠는지 알고 싶고, 3,800만원을 전액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장애인들 같은 사람을 같이 가게 되면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이런 것은 다소 되어 가는데 지금 0세반, 1세반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는 과연 환경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예민한 아이들한테 지금 실제 구청에서 가장 즐겨찾는 점검이 소방점검 이런 건데 소방점검 이외에 오염측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점검한 일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계획서에 넣어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선별절차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4번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 대상시설 구립, 민간, 가정, 직장보육시설, 방과후교실을 통틀어서 보육교사가 몇 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동별로 바자회를 하죠?  주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면서 동별로 바자회를 하죠?  그래서 그 바자회의 횟수, 동별로 바자회를 해서 새마을부녀회 지회로 전부 입금이 되는지, 그 바자회 내용, 매출금액, 사용처 내역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용처 내역에서는 분명하게 불우이웃돕기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금이 쓰여야 되고, 본인들의 운영회비로 쓴다면 회비로 쓰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모금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두 건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4번, 송파구 보육시설현황에 구립·민간·가정·직장·방과후교실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해 왔는데 직장의 비율을 높일 수 없겠느냐, 송파에도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내 직장에 아이를 스스로 보육한다는 개념에서 직장의 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직장으로 표시된 곳이 롯데호텔, 송파구청, 국민연금 이 세 가지는 찾아보겠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115,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55조에 경로당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무조건 일정비율로 경로당을 짓는데 왜 경로당은 짓고 어린이집은 짓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각 아파트마다 노인이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있기 마련인데 노인중심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이것을 구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는 상부에 이것을 요청해서 건의해볼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22명의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민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6일에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 사무실에 민원인과의 불미스런 일로 경찰이 출동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그날 나온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일 말고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경찰이 사무실에 들어 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치·인가 이후 현재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사항이 시설장이 바뀌게 되면 정원이 재조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풍납지역에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2004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다섯 분이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다섯 분 직원의 성함과 근무기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 2층에 허가가 안 되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층 어린이집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층에 운영하고 있었던 어린이집 소유주들한테는 재산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건물들이 대부분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립도 그렇고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매매가 안 되는 정책이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 2층에 있는 구립이라든가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먼저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0년 기준 1.08이고 서울시 출산율은 0.92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자·여자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하면 보육하는 문제, 이것이 저출산의 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부터 여성정책팀에서 성인지 성별영양평가를 통해서 남녀의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서 여성들이 또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결혼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이 되면 저희 과에서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각종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출산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는 애를 낳아서 보육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이 23개소, 민간 123개소, 가정 110개소 등해서 271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의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는 1개 동의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그런 동을 중점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해서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육시설 확보하는 문제, 보육료 지원하는 문제가 엄청 큰 예산이 필요한 문제지만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구에서는 셋째아 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아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6세까지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육시설을 지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한 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나 저희 구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 외 특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저출산 종합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 계획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업무보고 때도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신·출산은 보건소에서 하고, 0세에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팸플릿이나 전문상담요원을 두는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요즘 신세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출산을 함으로서 자기 인생이 희생된다는 겁니다.  기를 자신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임신하면 얼마를 주고, 출산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보육은 맞벌이부부라도 맡겨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는 구나, 그래서 낳기만 하면 정부가 다 해준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출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지방의 경우는 한 사람 출산하면 얼마씩 지원하는 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것은 고사하고 출산에 대한 정확한 안내서조차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은 우리 세대의 문제이지 송파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동참하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것을 시스템화 해서 한 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태스크포스나 출산장려책 그러면 어디에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온다,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모 때 출산해서 보육까지의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의 체계상, 법상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제대로 젊은 주부들이 알아서 근심을 안 하게끔 하는 것이 그 전에 말씀하신 요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 정부나 시에서 저출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아니면 빨리 나온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 주부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Happy 송파」라든가 이런 매체를 잘 이용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예.
○위원장 이정광  다음 답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활용방안과 소송 진행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은 지하 1·2층은 임대시설로, 지상 1·2층은 공공시설로, 지상 3·4층은 여성강좌교실, 5·6층은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여성문화원 고유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새로 정했습니다.  3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여성·문화 고유기능으로 쓰는 공간으로 하고 1·2층은 공공기관, 지하 1·2층은 수익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각종 임대업자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웨딩홀 송파문화뷔페에 대한 소송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송파문화뷔페는 5층에 되어 있는데 2002년 개장 후 1월 27일부터 1년간을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2006년 1월 26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만료일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임대계약을 만료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금년도 2006년 7월 27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지금 요청했고 수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본인거부로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웨딩홀, 문화뷔페, 지하 1층에 있는 미용실, 세 군데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명도소송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  계약기간 만료되었는데 통보를 못해줘서 그 책임으로 소송을 하는 겁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계약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주가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면 6개월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연장되어서 2006년 7월에 마감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7월 27일로 끝났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현재는 명도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알뜰장 수익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알뜰장은 부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 30일 현재 각 회원들이 의류, 신발, 인형 등 8,967점을 수집해서 457만원의 수익금을 확보했습니다.  수익금은 자체 운영기금으로 입금되어서 알뜰장을 열 때의 공과금, 시설운영,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사용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단 구청에 입금하고 쓰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자체 관리합니다.
송인문 위원  그 밑에 두 번째 것도 그렇고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수집한 물품을 판매해서 판매된 이익금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2개 단체 다 훌륭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밑의 장소는 장소가 노점이죠?  불법이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한 이권입니다.  두 단체가 물론 훌륭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단체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을 주면서 그것을 알아서 배분하게 하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수입으로 일단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일정부분을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데 구 재산을 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무책임한 행정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사도 아마 유명무실한 감사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시정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새마을부녀회나 주부환경협의회나 본래의 목적은 새마을운동과 환경시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판매하는 물품은 자기들이 집에서 갖고 나와서, 아니면 그 회원들이 갖고 나온 물품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녀회나 주부환경협의회에서 목표가 재활용품 판매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운동, 또는 주부환경운동의 일환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프라자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잠실역 인근에 있는 사무실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자전거수리소하고 같이 도로과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노점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알뜰장하고 프라자를 보면 회원이 한 300명, 450명씩 되는데 1년에 판매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 또 어느 회사에서 안팔리는 물건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1,000원, 500원씩 파는 건데 판매금액이 부녀회는 약 한 450만원, 주부환경협의회는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지만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 목적사업 외에 다른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그 단체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임대료 안받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송인문 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것은 지원하는 건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장치는 해주고 해야지 그냥 다 주고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 단체가 다 했어요.  이것은 지금 송파구청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송파구청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청이 일말의 책임을 갖기 위해서 관리·감독 내지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불상사를 사전에 막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주부환경협의회에 네임벨류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라기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2006년 8월 현재 1,121명인데 지원은 1,300명이었다.  118명의 사유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기 때문이 전출입이 굉장히 잦습니다.  또 일부는 난 급식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인원도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118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 지원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복지정책에서 관리를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관리를 하는데 실제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5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을 결연전문기관인 한국복지재단에 통보해서 서로 결연을 맺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연실적이 없지만 그쪽과 협의해서 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파악된 것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105명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불우가정.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어른 중에서 105명 정도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여기에 대해서 구청으로서는 중식이나 석식에 대해서 식권은 줄 수 있지만 계속적인 지원사업 소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파악을 해서 결연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결연을 해준 사례가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결연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아까 결식아동은 구청에서 전액 다 지원해서 급식을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점심과 저녁 식권을 줍니다.  1,121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특히 겨울방학이 되면 굶는 아동이 또 발생하니까 초·중·고등학생이 지금 한 3,0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하고 현재 있는 1,100명을 전부 다 재조사를 해서 다시 확장을 한 후에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송인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겨울에 차가운 방에서 굶지 않도록 과장님 본래 인자하신 분이니까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앞으로도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법적인 보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복지단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2층이 매매가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린이집이 2층이 매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송인문 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저희가 명의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현재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왜 2층이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을 그렇게 한다는, 물론 이것은 확인 된 것은 아니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매매는 가능하고요, 어린이집을 원칙은 1층으로 하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내려와라 하는 조건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와전이 돼서 매매가 안된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2층에 있는 게 허용이 안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2010년 이후에는 안 되죠.
송인문 위원  그러면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게 와전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원칙이 1층, 지층도 안 되고 2층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바뀌는 정책에 의해서 이런 재산상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물론 어떤 아주 좋은 정책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의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해당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거기 땅을 조금 고가를 주고 매입하고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있는 재산을 가지고 너네 거기서 그렇게 죽어라 나중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잠깐만요!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요점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 중언부언되는 얘기는 정돈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시간인 만큼, 그러나 옳은 얘기는 다 끝까지 하셔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하반기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11월 말이면 끝나서 12월 초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립·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영·유아보호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절차 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나 가정에서는 현재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시 구청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고가 나면 시설운영을 하는 시설장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사실 구립이나 가정이 9인승 이상 차가 없는 거지 아마 시설장이 갖고 있는 승용차로 운행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시설장 교육 시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구립이나 사립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송파구청에서의 보상사례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을 하면서 각종평가를 받고 있는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3개 분야 중에서 여성비율이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높여라 하고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 시행한 이후에 각 과에서 여성위원을 더 참여시킨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각종 위원회에 기존 참여하는 여성을 빼고 새로운 여성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평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과, 또는 국장회의를 통해서라도 강력히 지시해서 단번에는 아니지만 차차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 8월달에 발령을 받았지만 성인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시작된 것이 새로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물론 2002년에 여성발전복지법이 생겨가지고 쭉 시행해 왔지만 구단위에서 성 인지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신경 쓴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구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사실 성인지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각 주무계장들 교육을 시켰고,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의뢰해서 송인자 교수를 초빙해서 전 국·과장, 전 팀장에 대한 성인지 관련교육을 지난 11월에 이틀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론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금년에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께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구에서 1동에 1 공공보육실이 없는 동을 지금 9개소를 파악해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문화회관과 산성어린이집, 내년에 장지동, 그 다음에 2008년에 가락본동, 잠실2·4동, 2009년 가락2동, 2010년에 방이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촌·삼전지구는 기존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 확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모 위원  예를 들자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어야지 여기 원내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잠실7동에 몇 십억짜리 가진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데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잠실6동 장미아파트라든지 그런 서민들, 맞벌이 부부들이 있는데는 한 동에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있는 데는 두 개, 세 개라도 관계가 없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져야지 무조건 한 동에 하나 이런 식의 사고는 바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1개동에 1개의 공공보육시설이 충족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촌·삼전·풍납·거여·마천지역에는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때 가서 추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솔직히 필요 없는 동도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상선 위원  잠깐만요!
  잠실7동에도 조금 젊은 세대가 교체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실7동에 구립어린이집은 정말 어머니가 외국에라도 교육을 받으러 갔었을 때 호텔식으로 우리 자체 구에서 영리목적인 연세대학교 어린이시설이 전국에서 유명해서 유명한 자녀분이나 손자분은 다 다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인근 강남에 있는 아이파크라든가 삼성아파트에서 아기들을 맡길 수 있는 고급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잠실지역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유치원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4년 계획에 저희 7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고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우리역사 체험교실 중에서 학교장 추천 모범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은 품위나 성적이 우수한 모범청소년을 학교장 판단 하에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천을 할 때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가 어려운 학생 27명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청소년에 대한 해외체험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시비지원이 가능하다면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구립보육시설인 경우에 대부분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 자체 스스로 채용을 합니다.  다만 보육교사는 3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시설장은 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급, 민간어린이집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이면 1급 보육교사자격증, 40인 이하인 경우에는 2급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구립이 231명, 민간이 405명, 가정이 165명, 직장이 44명, 방과후교실 10명 등 총 8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바자회 회수와 그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 바자회까지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금은 그 동 부녀회 주관한 단체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부녀회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내역관계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서 총괄하는 총무과 관련업무가 되어서 저희가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롯데호텔, 국민연금공단, 아산병원, 우리 구청, 체육진흥공단 5개소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직 이런 기업체가 없습니다.
  다음 아파트 재건축시 보육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구 자료에 나와 있듯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실2단지, 잠실2동, 잠실4동은 구청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간이 이 법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아파트 입주자관리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어린이집을 신설하듯이 그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사서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춰서 아파트관리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6일 구청 가정복지과에 경찰이 출동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 2월 16일 저희 가정복지과 사무실에 풍납동에 있는 현대어린이집 조훈미원장이 최초 인가서를 보자는 요청이 와서 그 서류를 보여줬더니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 과 밖으로 이미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육지원팀장이 못 가게 붙잡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높아졌고, 폭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원장이 풍납지구대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원장남편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관이 돌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경찰이 저희 과에 출동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원장하고 저희 보육지원팀에 계속 전화민원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이 바뀌면 정원조정이 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설장이 바뀌는 것과 정원조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풍납지역 반복민원에 대한 교체된 담당직원명단은 지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인가서를 자료열람 중 복사하겠다며 공문서를 탈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자 혼자서 구청 사무실을 가서 그 서류를 탈취해서 가져가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 과에 복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사기로 복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은 반출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은 서류상으로는 우리 구청의 입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 구두상으로는 그 민원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얘기는 정반대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누가 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조훈미 원장이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자분이 하셨죠?  그러면 조훈미 원장이란 분은 혼자 계셨던 사항이고, 그런데 경찰에 오죽하면 신고했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본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당시 제가 없었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구대에까지 신고를 해서 폭행이다, 뭐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것이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 사항이 되는지도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이고, 이 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원 쟁점요지가 최초보육시설로 인가되었을 때 보육정원 96명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보육실로 인정하여 보육정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답변사항에 본 건 관련 최초보육시설로 인가되었던 1997년 3월 6일 당시에도 지하층에는 인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97년 3월 당시에도 지하층에는 인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것이 구청 감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 이 문제는 당초에 96명의 인원을 인가해 줄때 지하하고 1·2층 포함해서 96명이 나갔는데 지하층은 부대시설로 한 것이지 96명 정원을 승인해 주면서 지하를 어린이보육시설로 본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로 본 것입니다.  그때 당시 법에도 96명은 맞는 것이고 그 서류를 와서 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복사하시오,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 팀장이 여자 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물론 저도 그때 국장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 분이 이해하도록 더 설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고 추진과정을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이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96년 승인을 해줄 때부터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지하층이 포함이 안 되고 96명이 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럼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우리 실무부서 팀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집행부 쪽에서도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노 위원님도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죠.  아무래도 공복자가 공복자된 죄로 더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것은 대부분 여자 분들이고 사실 공무원에 비해서는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할 때 지도·계몽·감독을 하는데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일이 저희 과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시간이 있으면이 아니고 꼭 찾아뵙고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과징금 1,850만원, 2005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라고 했는데 무슨 유형의 과징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다가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박용모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유해단속을 점검할 때 일반·단란·유흥·휴게·노래·비디오방을 많이 단속하는데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보건위생과와 공보과, 저희 과 3개 과와 시민단체, 경찰이 합동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나갑니다.
박용모 위원  각 부서가 다른 데 중복되게 단속한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도 위생과로 넘기면 좋겠는데 청소년관련이라고 해서 저희 팀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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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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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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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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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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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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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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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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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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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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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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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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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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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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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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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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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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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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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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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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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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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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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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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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