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보건소)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업무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이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항상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은 보건소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민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진료예약안내, 결핵검사 및 약품수령안내, 예방접종 일정안내, 위생민원결과 안내 등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에게 사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공중민원 One-Stop 처리제를 시행하여 허가, 신고, 지위승계 등 위생민원 전반을 통합 처리함으로써 종전의 민원봉사실, 보건위생과, 세무2과 등을 순회하면서 발급된 민원서류를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서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2~30분 정도로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민 손상발생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생활공간중심의 안전실천 교육 및 행태개선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주대학교와 협의,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까지 4년 동안 추진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에게 한 차원 다가가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지침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가 올 한 해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외부평가로는 가장 권위 있는 인센티브 평가로 상금도 7,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총 7,724개소 업소를 수시 점점하여 시설기준이나 식자재 보관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키지 않은 250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유흥·단란 및 지하 식품접객업소 750개소는 화재예방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으로 위탁학교급식소 10개소를 주 1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에 파견하여 식자재 취급, 조리기구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265개소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격 업소는 제외하고, 적격업소는 추가로 지정하는 등 모범업소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식품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현재 2,69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제를 운영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집중관리 등을 통해서 94개 업소를 행정처분하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현장방문 기술자문도 하고,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작·배부하는 등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위생 관련단체 등을 방문하여 식품공중위생산업의 정책과 발전방향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계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아 조치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9명을 적극적으로 활용, 위생업소 합동단속 참여, 자율위생지도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 업소관리 및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858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스스로가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및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야이용업소 중 불법영업 행위가 우려되는 80개 업소에 대하여 경찰과 함께 중점관리와 반복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큰 타이틀인 1.모자보건사업 2.국민건강증진사업 3.방문보건사업 4.의료비지원사업 5.정신보건사업 6.전염병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임산부관리는 먼저 보건소에 임부신고 및 등록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임부 건강검진, 산전·산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 및 BCG 등 기초예방접종 등을 2만 3,55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사회적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2~36개월 영·유아 중 희망자에 대하여 성장계측검사, 성장발달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삼태아 이상 가정 등 미숙아에 대하여 8,070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에 6,52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를 92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사업, 절주사업, 암관리사업, 보건교육, 여성건강대학운영,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되었습니다. 금연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을 구분지정 토록 지도점검을 8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크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의 피해 및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영유아 뮤지컬공연을 실시하고, 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 등 금연홍보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절주사업은 음주연령의 조기화 및 여성음주가 사회화됨으로 인해 음주폐해와 절주를 실천하는 기술을 지역주민에게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 환자에 대하여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의식, 행동변화와 생활실천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을 조기발견하여 건강증진과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 지역사회 건강실천운동,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른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중년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각각 3주 과정으로 연 2회 관내 40대 이상 여성에 대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과잉 또는 영양불균형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28쪽에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합병증 예방과 사망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뇨교실, 건강검진상담, 고혈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관리내용으로 방문간호, 어르신 건강아카데미교실 운영,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방문간호사 3인이 동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방문진료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및 연계체계, 가구당 건강기록부를 작성, 방문간호 전산프로그램 입력 등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경로당, 복지관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조사, 노인성질환 무료진료, 기초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퇴행성 및 류마티스 관절염 자조관리교육을 6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수중운동과 타이치운동을 6주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6쪽, 네 번째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197명에 대하여 10억 9,71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13명에게 가정간호 의료비 38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다섯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송파정신보건센터에 위탁운영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자발견 등록관리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치매전문의로 하여금 치매진료 및 상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33쪽, 여섯 번째로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관리내용으로는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 에이즈예방관리, 급성전염병 관리체계강화, 방역사업의 내실화,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예방을 위한 BCG 접종과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결핵환자와 동거 및 동거를 했던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이동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처리 및 체계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접객원 및 성병정기검진 대상자와 임산부, 헌혈자 등 일반관리자를 대상으로 혈청진단법을 통해 양성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34쪽,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리대상자 60명에 대하여 분기별 상담 및 보건교육과 연 2회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의 감염종류와 예방법, 기타 에이즈관련 상식을 교육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 감시체계업무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 발생추이를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국자 관리, 역학조사반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운영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적기에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의날을 지정하여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월동모기 특별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취학아동, 일반주민, 사회복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을 적기접종하여 질병에 대한 면역을 획득케 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52쪽까지입니다.
먼저 39~40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업소수는 988개 업소이며 의료기 판매업소 및 약업소수는 954개입니다. 이들에 대한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자율지도점검계획에 의한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서울시 교차단속이나 식약청 합동점검 및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방문 등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의료업소 29건, 약업소 및 의료기기판매업소는 19건입니다. 이중 일부는 고발과 병행해서 행정처분이 실시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서 41쪽 윗부분 약국관리능력 향상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송파구 약사회 소속 12개 반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 소속 약물팀장이 약사 및 마약류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고 법규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처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써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 하단에 있는 마약류 관리 및 오·남용 예방홍보 중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사업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의원,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관리방법, 불법유통방지에 대해서 보건소 담당팀장이 보건소 보건기획실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2~43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의료용 마약 취급업소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통털어 일컫는 말로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되는 의료용 마약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마약물을 취급하는 의약업소는 약 725개소이며, 그 중에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의 유통 및 마약취급을 하고 있는 37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이 아닌 보건소에서 연 1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장정리 및 재고관리실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8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4~45쪽까지 주민진료 및 검진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및 내소환자 진료업무와 보건증 발급 및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병리검사업무와 방사선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0쪽 하단에 있는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확보돼서 올해 최신 방사선 장비인 PACS를 12월 6일부터 설치 운영하게 되어 보건소 진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디지털 방사선 장비로서 종전의 필름에 의한 수동적 처리에서 벗어나 의료영상의 보관 및 기록관리가 컴퓨터 동영상으로 자동저장 됨으로써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2,500만원에 달하는 방사선 필름비 예산 및 폐수인 처리비용 등이 절약될 수 있게 되었으며, 보건증과 같은 민원처리도 5일에서 3일로 단축되게 되어서 민원불편 해소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6~47쪽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및 약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모두 동장의 추전을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무료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송파구 치과의사회 회원인 개설 치과의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 75%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52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영구치 이전 아동들에 대한 충치예방사업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380명에게 822개를 시술하였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사업은 보건소를 찾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하여 1일 투약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1,2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471건에 약 416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8~50쪽까지 성인병 예방 검진사업, 암표지자 검진사업, 체력측정실 운영 등 건강증진센터의 전반적 검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은 금년에 공무원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실시되어 예산절감이나 세외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내과 시약을 이용한 암진단 검사방법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방암, 간암, 소화기암 등 6가지 암검사 외에도 갑상선항진증, C형간염검사, 풍진검사 등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체력측정실 운영 및 체력측정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만운동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체력측정실에서는 21개 세트 체력장비와 운동부하 측정기를 비치하고 있고, 체지방분석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만운동교실은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과체중자 외에도 비만을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1~52쪽 금년에 실시된 각종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불소도포시술을 통해서 어린이 충치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서 치위생사를 한 분 더 일시사역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강조주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전후해서 구강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구강보건 관련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세 가지 주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그림공모전을 통해서 구강보건관련 포스터를 그려보도록 하는 행사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4·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송파구 치과의사회와 합동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개최해서 구강관련 영상물의 상영과 구강검진 등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치과의사의 구강질환 상담과 치아관리 방법, 올바른 양치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먼저 2006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향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는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간 활동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3인이 동별 지역 담당제로 실시하고 고위험 순위에 따라 방문한다고 했는데, 동별 지역담당제의 구체적 내용과 순회 방문할 때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방문하는지, 아니면 주기적 방문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요즈음 잊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결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대전에서 중·고등학생 조사한 것에서 27명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고, 제주에서는 매년 300여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남·북에서도 학생 20여명, 각 학교별로 보면 많게는 10여명까지 계속 결핵으로 판명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면역이 약한 5, 60대가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20대, 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여성의 발병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대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하셨지만 구비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PACS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이용해서 결핵협회 내 중앙판독센터에 의뢰해서 판독결과가 회신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핵퇴치·예방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4개교 1만 1,118명에 대한 검진결과 환자수가 몇 명이나 발견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 모범음식점 지정·육성 지정대상에 식품접객업소 5%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지정방법을 보면 관계공무원 및 업체단체라고 했는데 요식업회 임원들이 나가는 것인지, 확인 후 전문가는 어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16쪽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99, 팩스, 우편 등, 신고포상금 지급이 사안에 따라서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1만원은 어떤 것이며 1,000만원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49건에 9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9건을 동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에이즈예방관리에 보면 감염자 현황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55명, 여성 5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기적 관리라고 했는데 감염자를 정기 면담하는 분은 보건소 어떤 분이 면담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점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김치절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를 사용해서 절임을 하는지 아니면 화공약품으로 사용하는 소금으로 절임을 하는지, 지금 김치를 절이는 것만 점검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앞에 보면 매년 계절에 따라서 매스컴에 한 번씩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전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가면 일단 손님은 물수건을 제일 먼저 접하는데 과연 물수건이 매년 대장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 위원 사견으로는 우리 관내에 물수건을 사용하는 업소가 대단히 많은데 공장도 못 믿으면 우리가 앞서는 보건행정으로 구 자체에서 물수건·세척·세탁 제조공장을 차려서 우리 관내 업소에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력이 모자라면 시설만 투자해서 장애자협회 등에 줘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다 좋은 사업이라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 문의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관리 등이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 소아과전문의나 산부인과전문의가 있습니까?
다음에 의약과에 대해서 참 묻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한방과 침놓는 데 등은 손님이 많은데 치과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기보다 의사분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봉급을 많이 주는데 보건소의 치과행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의심이 갑니다. 봉급 나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로 봐서 손님이 많이 와야 봉급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치과행정에 대해서 홍보방법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어제 가정복지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각종 유흥·비디오·노래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해서 보건위생과·가정복지과·공보과가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그러면 허가부서는 다르더라도 1개 부서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보건위생과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노인들이 사회적 문제이고 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으면 가정이 마비될 정도로 고충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치매노인센터가 삼전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국기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만 수용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치매도 어떤 장애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 구민들은 적은 돈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런 것을 앞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장지택지개발지구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치매노인센터를 우리 송파구에서도 타구보다 앞서서 먼저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건립해서 구민들이 적은 돈으로 안심하고 맡기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먼저 백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서를 보면 자료출처는 있는데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언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좀더 효율적인 자료가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통계를 내는데 조사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여기에 표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송파구나 우리나라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감사를 하면서 저출산 대책에는 어떤 과가 만약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면 보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셨고, 임신에서부터 양육까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한다면 본 위원은 태스크포스를 보건소에 두고 싶은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에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냉동식품인데, 냉동식품의 문제가 항상 언론에서도 제기되지만 배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영양사들이 오기 전에 밖에 놓고 간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는 냉동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익산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인체에 감염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원자가 없고 인력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염병이 났을 때 인력동원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송파구에서 본 위원도 혜택을 받습니다만 금연캠페인을 잘하고 있고 타구의 모범을 보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꼭 가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펼치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또 아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데 아주대학을 택하게 된 배경과 계약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단체하고 계약체결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에이즈 현황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하면 인권에 침해가 있고 너무 약하게 하면 방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일회용품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방송을 보니까 중국산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에서 양재물인가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의 사용을 자제하는 행정을 펼치는, 제재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일회용품 전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 수거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성이 있다면 바로 수거하는 그런 체계는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건소의 약품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약품품질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약품을 수급하는 유통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고 한 동안 지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이고, 예방접종시기에 약품지원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인지 공통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5년간 우리 보건소의 의사수 및 진료과목의 증감실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약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사수가 많이 늘어나고 진료과목이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진료실적도 늘어났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진료실적이 어떠한지 소아과, 내과 이런 과별로 실인원과 연인원 그리고 진료수입을 의료보호와 의료보험환자로 구분해서 통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3페이지에 저희 보건소의 의사수가 전에 7명이라고 업무보고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의사수가 어느 과에 몇 명인지와 지금 정·현원표를 보고 어느 직렬의 의무직이면 의무직, 보건직이면 보건직 어디에 그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2006년 8월 업무보고 때와 수치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8월 업무보고 때 총 133종, 일반의료는 21종, 22종, 12종, 41종, 22종, 15종 이렇게 크게 숫자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58종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여기 있고, 이게 아마 구의회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수립과정에 대한 약간 설명과 이것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료를 읽어보니까 태스크포스팀이 모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조사방법, 여기에 많은 것이 설문조사되어 있고 한데 그런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할 때 설문의 내용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에 아쉽다면 소요예산은 나와 있는데 현재 얼마나 그것을 소진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건수는 나와 있지만 그 건수로써 얼마나 예산을 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미집행됐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적어주셔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답변하실 때 얼마나 소진됐는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숫자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5쪽 맨 밑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것은 아마 소요예산액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8,200만원 정도, 그런데 1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업무보고 때는 소요한 예산이 6,000만원인데 20건이라고 보고했거든요. 왜 건수가 오히려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숫자의 오류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2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138회 1,106명을 교육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120회, 물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9,0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인원이 엄청 줄어버린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사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 이 대상자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재산 및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가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이 대충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여기에서 선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예산이 소요된 것을 보면 소요예산이 거의 10억이죠? 그런데 거의 10억 가까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12쪽을 보면서 다른 사업을 예로 들면 방문보건이라든지 재가암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희귀·난치성질환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들은 사업소진액이 미진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만 거의 소진이 되어버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이 대상자의 발굴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 여기에 197명을 선택한 거죠? 197명의 선택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이 89종에 달하는 산정특례질환 건강보험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89종에 들어있는 질환의 종류를 우리구에서 선정한 건지 아니면 모든 자치구가 똑같이 선정한 건지,
다음은 35쪽입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무료는 저소득층을 접종한다고 되어 있고,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유료접종의 가격이 민간 다른 병원과 대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숫자의 오류를 지적하겠는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1억 2,5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이 750만원으로 기재한 거 맞으시죠?
다음은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숫자의 오류로 판단되는데 46쪽 맨 마지막 부분에 부분하고 45명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45명 67명이었는데 오히려 줄은 것으로 기록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재비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우리구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부에서?
다음은 50쪽에 비만운동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제4기 송파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비만관리사업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576건이에요. 이것은 지난 8월 업무보고 때의 576건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8월 이후 이 부분의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이 사업에 관한 목적과 계획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과장된 부분에 한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수정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는 그것이 수정된 채 보고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진료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이 해소되고 지금보다 많은 방사선 진단을 할 수 있고 판독이 가능해진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시행이 되죠,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개선된 실적사항을 수치로 정확히 제출- 241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이것도 건강증진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적히는 예산액이 사실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정이라고 그러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줄 것이라고 얘기된 것이 중간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끊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송파구 자체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방문보건과 재가암환자관리 부분의 집행잔액이 현격히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153, 30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우리 송파구 보건소는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행정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인데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면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같은 것은 본인 사부담으로 거의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났을 시 자동차보험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감기 등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다보니까 정작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가 긴급환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남용국가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 남용이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감기 같은 것은 사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작 필요한 긴급환자라든가, 정말 장기적으로 많이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연말연시에 방이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신천 먹자골목,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나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호객행위, 음란물 전단지 무단배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절대책,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송파보건소는 상당한 수준에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예산편성 때 팍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 의미를 잘 캐치 못해서 예산편성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이제 12월 6일날 완성이 돼서 우리 의료에 직접 사용이 된다니까 대단히 발전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파보건소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는 것은 물리치료실도 대단히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가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단란주점이라든지 특히 지하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기구를 갖다놓은들 그 내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위 발연제라든지 화재에 유발되는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소화기 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부 불연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 마약중독자라든지 알콜중독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모든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진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도는 100%됐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료진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을 영입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전체적인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대상자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의 역할과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 송파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동사무소의 기능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일 수도 있지만 이 보건소도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건강증진과 절주사업에서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지와 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상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별해서 교육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간보호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안내 연계, 시설안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전문의가 무료로 월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선별검사는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지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잘 해주셔서 송파구는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본래 취지가 예방, 조기검진, 관리, 교육, 방역에 치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축구로 보면 의료서비스는 수비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면 공격수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맞는 적당한 선이 어디인가, 왜냐하면 의료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하게 되면 시장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서민경제와 민감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너무 의욕적이면 잘못하면 의료시장 경쟁대열에 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당한 선을 송파구 보건소가 지키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저소득층 대 일반인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리검사 업무 중 첫 번째 공원 식수검사는 하시는지요? 만약에 한다면 월 몇 회 실시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주요업무보고 46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추진계획 중 전부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인데 이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 보건위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평가 최우수구 시상금 7,000만원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발전방향 연구용역의 내역으로 된 것이 17페이지, 요구자료 20페이지와 요구자료 21페이지의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금액 6,180만원으로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용역인지, 만약에 맞으면 820만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포함해서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질의에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들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미진한 부분이나 총괄적인 것은 소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이것이 사실상 보건정책 대외기관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가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센티브 7,000만원은 저희들이 아직 시로부터 자금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예산부서와 의논하기를 내년도 세계보건기구안전도시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올해 자금교부가 되면 안전도시사업용도에 쓰는 것으로 편성해서 차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구성은 59명으로 한국부인회가 8명, 녹색소비자연대 7명, 대한주부클럽 5명, 송파구녹색어머니연대 7명, 전국주부교실 3명, 소비자보호원 1명, 기타 저희 주민들 2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활동은 보통 1달에 2, 3번 활동하기 때문에 2006년도 지금까지 약 80회에 1,382개소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모범업소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7,700개 업소 중에서 265개로 5% 수준인데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자꾸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족한 업소는 빼기도 하고 추가로 좋은 업소가 있으면 선정하고, 꼭 언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 1회 재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범업소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1개 업소 당 3,000만원까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연 3%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모범업소표지판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쁘게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인데 그것을 붙여주고 또 맛있는 음식점, 모범업소 등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책자를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위생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서와 시민단체에도 연락을 해서 모범업소가 이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은 1년간 유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 가급적 모범업소를 이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는 데서 선정합니다. 요식업회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 학계대표, 교육장으로 구성되어서 저희 실무직원들이 조사를 끝내면 거기에서 선정·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후 사후관리는 매년 1회씩 재심사를 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정된 계가 265개인데, 9월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날짜가 다 틀릴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고센터 보상금 관계를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신고 즉석제조업체를 신고해 주면 1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신고 제조업체를 신고하면 20만원을 줍니다. 1,000만원은 유해식품 판명 제조업소를 신고해 주면 1,000만원이 지급되는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49건 91만원이 나간 것은 무신고 즉석제조판매업소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김치절임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치절임방법은 반드시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이용하고 소금물을 섞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기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소금 사용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업 5개소가 나가 있는데 소독살균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영문제를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합동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공감을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공보실, 저희들 이래가지고 합동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업소가 다르고, 그리고 처리부서도 다르고, 처벌법규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1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연내에는 어떤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계획 조사방법 통계 등의 문제는 저희 소장님께서 나중에 심도있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협약배경에 대해서 아주대학교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안전도시지원센터가 아주대학에 있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감시원 이런 분을 보내가지고 학교건강지킴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탈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에서 10개 학교 128회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 전체학교가 72개교인데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로 되어 있는데 지킴이 활동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더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썽이 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이동이라든지 신천 유흥가의 호객행위, 일명 삐끼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에 나와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유흥업소가 대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답니다. 별로 장사들이 안되니까 이 삐끼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반이 나타나면 피하고, 또 지나가면 또 나오고 이런 악순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유념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업소 불연재 사용문제는 소방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 수시점검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이 지하업소가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연재 문제는 일단 소방관서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니까 더 깊이는 안갑니다마는 합동점검을 하고 그럴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사업비하고 인센티브 예산이 같은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별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강증진사업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사선생님들 저희들이 일곱 분이 있는데 모두 계약직인데 저희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과가 두 분이고, 치과 한 분, 한의가 한 분 있고, 결핵실에 또 한 분 계시고, 영·유아실에 한 분, 그리고 건강측정실에 한 분 이렇게 일곱 분이 배치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장비보유현황의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8월달에 보고드릴 때는 상세하게 전부 모든 장비를 다 드렸고 이것은 주요장비만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장비는 다 빼고 주요한 장비만 통계를 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하면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비는 장비인데 예를 들어서 1개로 나타낼 수도 있고, 50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숫자가 무의미해 집니다. 감사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개된 장비는 검진장비랄지 이런 큰 장비를 했고, 지난 8월 달에는 조그마한 소장비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께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활동에서 말입니다, 10개 학교 128회를 했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별로 지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활동이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감시원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별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사항입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우리 방문간호사의 업무분장과 3인이 어떻게 동을 맡아서 어떤 내용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방문간호사는 3명입니다. 3명이 28개동을 11개동, 9개동, 8개동으로 나눠서 대상자 발견등록, 또 대상자사정, 또 서비스 계획수립,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대상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본인이 방문서비스를 요청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원격영상자동시스템이 호환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고, 학교결핵검진결과 1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완치를 9명하고, 또 지금 약 투약중인 자가 4명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현재 결핵환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지고, 여성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유를 보니까 요즘 학생들 공부하다 보니까 식사가 불규칙하고 그러다보니까 체력이 저하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면역이 저하돼서 그렇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해서 영양결핍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Happy 송파」 같은 소식지에 건강을 유지하고 결핵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즈 감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안이 새지 않는가라고 질의하셨는데 60명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직접 관리합니다.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그 개인에게 전화 및 직접상담을 하는데 보통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동안의 정책이 이 분들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사회생활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손쉬운 경제적 활동을 하다보니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자포자기해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병이 악화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분들의 개인 신상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외비로써 관리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타 시·도로 가거나 병원으로 갈 때 부득이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권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치료제를 투약을 받는다든가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국 각지로 활동영역을 넓히다보니까 관리체계상 이 분들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관과 관끼리 이 분들의 동태에 대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보니까 이것이 또 인권침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시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민간인 사단에이즈연맹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자와 가족들의 주장이고 또 국민들의 정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정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에서 두 부류에 대한 의견을 절충해서 중앙부처와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하튼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항에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금연교육, 캠페인 등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방문 교육도 40회 6,499명을 했습니다. 또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8개소 32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군경도 공수부대라든가 10회 865명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라든가 학교, 교회나, 이동금연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문도 발송해서 내년도에는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주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접근전략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저희 송파구민들 60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을 50%로 보고 그 중에서 흡연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들의 거의 대부분이 취학 전 연령대를 빼고 초등학교 후반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를 전체적인 흡연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명 내지 5명 정도, 계절별로 연간 1명을 쓸 수 있는 대상자가 10개월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연중 365일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채용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대한도로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직접 “나는 담배를 끊고 싶으니까 찾아와라”, 가장 좋은 서비스는 방문을 해서 그 분들에게 금연의지를 심어주고 상담해 주고 끌어주는 방법이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다수를 더 많이 금연의지를 더 할 수 있는데 1:1 교육에 치중하다보면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일차적으로 일단은 개인적으로 1:1상담을 요구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에게는 보건소 내소자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직장위주로 찾아가는 쪽으로 두 가지 접근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느 정도 앞으로 2년, 3년, 4년 정도 계획하다보면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찾아오시는 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분, 집단으로 하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위원님 의견대로 1:1 요구가 있었을 때 진짜로 꼭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정도는 사업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는 연 인원을 썼다가 실 인원을 썼던 부분도 있고, 아까처럼 암예방접종은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의 저소득 소아암 의료비지원 건수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8월에 보고할 때 20건은 의료비 지급한 년 인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 인원 10건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연 인원은 29명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보건교육 숫자가 왜 120회 9,070명이냐,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907명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7쪽입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로는 138회 1,106명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예방접종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억 2,578만 8,000원이 예산인데 10월말 현재 759만 7,000원을 집행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약품비용이 빠졌습니다. 인플루엔자 약품비용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태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니까 합하면 1억 1,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은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2006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구별 가구 수, 인원 수, 재산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별하는데 대상여부를 복지정책과에 의뢰해서 또 복지정책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사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답변 아직 다 안끝나신 거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이 질환이 희귀질환인지 아닌지는 의사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 병원에서 당신이 희귀·난치성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송파구에 적어도 이 정도 인력이 송파구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이 질환의 유병률이 몇 % 정도니까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지방비가 보조형태로 해서 예산 전체가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인구가 이 정도니까 그 질환의 유병률로 봤을 때 송파구에는 이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추상적 예산이 먼저 가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확보가 되고 그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 병원에서 홍보를 통해서 일단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이 동사무소에 있는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다 해서 심사수준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본인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다보면 이것은 병원에서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다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규모가 워낙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면 되지만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명에게 1억 6,0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 많기는 하지만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가 워낙 많아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일단은 국비에서 먼저 어느 정도는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는 질환 자체가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자기 죽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다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가정간호비가 왜 적으냐. 가정간호비는 뭐냐. 우리가 간호하는 게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 필요없고 통원치료라도 가능한 환자들, 재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 병원에서 처방 받아가지고 옛날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가정간호사가 나와서 집에서 치료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암관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보고에서도 그것이 왜 소진이 잘 안되느냐. 발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하시기를 맞다. 발굴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에 암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소진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통계표를 보면 물론 통계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종이라고 그러면 이것의 10배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을 보니까 사실은 이해하기 곤란한 600만원이 넘는 소득을 갖는 분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많은 송파구의 이 89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졌다 그러면 이 600만원 받는 분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말 혜택이 필요한 200만원, 100만원 그런 소득자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게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은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통계를 볼 때 혹시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퍼져서 600만원 소득자도 받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정말 저소득으로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비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까지 한 분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데는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침상으로는 반드시 지원해 주는 그 대상에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때로는 돈을 안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을 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먼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늦게 알아서 일단 꼭 필요한 사람인데 예산이 떨어져서 또 지원을 뒤로 미뤄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어떤 사견이라면 사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 89종 굉장히 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희귀난치성, 난치성 하면 왜 여기에는 발달장애인은 안들어가 있는지. 발달장애인은 포함될 수 없는 건지. 정말 죽을 때까지 난치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을 건의 좀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상 이정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절주교육과 대상자발견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절주교육자는 저희들이 리플릿이라든가 책갈피 등 홍보지를 제작해서 음주고글테스트, 체험테스트입니다. 안경 끼고 취중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음주안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절주에 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패널을 제작해서 전시도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견은 보건소에서 사업장, 학교에 지원한 교육이라든가 교육자 지도 등을 통해서 신청안을 주면 그 신청안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교육과 병행해서 음주관계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하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흡연예방 금연뮤지컬을 공연해서 아이들 그것 보고 아, 담배피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뮤지컬 공연도 하고, 거리 및 학교에 나가서 음주곡을 테스트하면서 캠페인도 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도 단체집합교육을 한 3회 36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삼전에 치매센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각 구에 1~2개소가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치매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치매를 주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담센터를 아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주 2회 오셔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우리 간호사들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로 찾아오신 상담요원들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더욱 더 많이 해서 치매환자들이 상담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같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진료를 받는데 몇 백 만원이 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소득 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뮤코다당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주 특이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한번 치료를 하는데 몇 백 만원이 들어가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자일 때는 연봉 소득기준이 조금 높아도 치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특례조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30쪽에 보면 어르신건강아카데미 교실운영이 있는데 현재 대상이 경로당 3개소하고 복지관 1개소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왜 3개소만 돼야만 되는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노인건강아카데미는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활습관이라든가 행태변화를 주기 위한 16주 과정으로 건강대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우리 방문간호팀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업무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일단은 이 노인건강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근무여력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송파구노인지회에다가 경로당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4개 정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그래서 운영해 오는데 저희들이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도를 보고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보건소 치과의사의 역할 및 치과운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치과의사는 2005년 12월에 치과를 구강보건실로 개편을 해가지고 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예방사업하고 진료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가지고 업무가 실시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또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보건소 내에서 치과진료를 행하고 있는데 치과진료인원이 하루에 평균 한 25명정도입니다. 치과진료는 내과진료와 달리 상담과 처방전 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시간이 1인당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길다보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치아 홈메우기, 노인발치, 치주염 치료 등이 주로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진료가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예방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사용약품 품질정도와 약품유통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서울시 25개 보건소와 3개 시립병원의 의약품 소요내역을 연초에 파악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옛날 강남병원, 지금의 서울의료원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 체결된 것과 도매상 현황을 각 구 보건소로 보내주면 그 보건소에서는 소요량에 따라서 체결된 도매상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을 유통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일반의약품 47개 품목, 한방의약품 21개 품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 약품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는 유통되는 우수의약품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구입·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이고 의약품의 질은 외부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음용수법에 의해서 46개 검사품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쉽게도 7개 품목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재난관리과에서 전시 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1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별도로 재난관리과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그 4개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46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전부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 금액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전부의치·부분의치 지원금액이 2003년 5월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일괄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해져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부분의치는 95만원, 전부의치는 60만원으로 1인당 1개당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치과진료 시술상 전부의치에 비해서 부분의치가 고도의 정밀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의치가 더 많은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에 드린 업무보고 46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9월에는 67개였는데 이번에 63개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부분의치를 신청했던 노인 두 분이 의뢰를 해놓고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대상자를 기다리는 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7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 지원사업인지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액 지원사업인데 내년부터는 25% 구비가 충당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전 주민이고요, 주민등록상 의료보험 환자로 보건소를 찾은 1차 진료환자에 대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면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1,200원으로 약값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본인부담을 안 받고,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예산에 의해서 약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수는 대충 매해 1명 정도씩 늘어온 건가요?
그랬을 경우 순수하게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서 2006년도에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환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가장 정점을 이뤄서 1일 내과환자가 그때 당시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용했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내과 일반적인 이용 환자율이 실질적으로 1일 평균 148명에서 170명 정도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딨냐면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질환이용자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5% 이상이고, 60대 이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75% 이상 정도입니다. 그리고 질환별로 봤을 때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전체 이용자의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대상이 노인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료수입에 대한 부분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건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입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진료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제외시켜 놓고, 투자사업비를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가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플러스알파의 수입구조가 하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명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했을 때는 X-레이 촬영을 하든지 피검사를 하든지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총액비로써 본인부담금은 1,100원, 청구금액은 3,250원, 해마다 결정수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수가보다는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방접종에서 유료접종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간염, 장티푸스 그런 것들을 접종했을 때의 단가가 민간병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여쭤봤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보통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1만 5,000원이나 2만 5,000원 정도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고,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수가조례에 의해서 예방접종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되기 전에 보건소가 옛날에는 서울시 광역시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 조례에는 보건소에서 사입하는 예방접종 수수료는 예방접종약품 낙찰가격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나 소모품비가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방접종료를 받다보니까 약품낙찰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가격이 6,85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6,850만원 플러스 거기에 사사오입을 해서 6,900원이나 7,000원이 되는 겁니다.
20억짜리 집을 지닌 65세 이상 노인분이 어쨌든 보건소에 와서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20억을 지니려면 요즘은 보유세를 포함해서 상당한 현금을 지니신 분이어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의 약값 1,200원도 매일 오면 엄청날 수도 있고, 그 1,200원 약값에 200만원, 300만원 버는 세대에서 내는 세금이 20억 소유주한테 과연 보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맹점이 있는 제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65세 재산 없고 힘드신 분은 당연히 세금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자꾸 여기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그리고 의료보험환자 이 분들이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보다 어쨌든 낮은 수가를 여기에서 제공받는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소장님께 다른 답변보다 이것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 중에 진료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 보건소에서 물론 현행법상으로 의료보험환자를 보는 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보건소 본래기능의 역할에 합당한 일이지,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송 위원님이 이 문제도 아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나 정부 특히 자치구에서 영어, 서예, 에어로빅하면서 3만원, 2만원 단가로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중소상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보건소 역할은 예방이나 환자관리나 조기검진이나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방만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진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험환자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우리 보건관계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 보건소 업무를 관장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이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냐. 과연 예방만 가야 되느냐, 아니면 관리만 가야 되느냐, 교육만 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통 일반구민들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하게 되면 의료기관으로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이용자가 1,000명입니다. 이용자가 1,000명인데 이중에서 진료영역에 의해서 내과환자가 150명, 치과환자가 20명, 한방과환자가 34명 이 부분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다입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지금 논하고 있는 부분이 100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의료기관 시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민간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서든간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행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이 30%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예방이라든가 식생활을 바꾼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건강증진사업과 각종 사업을 하는 역할이 또 나머지 40%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결론은 도시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주민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분명히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카드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기준이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는 과거에 저소득주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느냐고 저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인구 60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4,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저소득층 개념으로, 물론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다 주면 좋죠. 그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 국·공립병원도 있고 사립병원도 있고 한데 이 병원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한계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 다른 병원에서는 3만원씩 받는데 보건소 가니까 1,000원이더라 그러면 거기 장사 되겠습니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국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3만원씩 받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조정하겠다 해서 2만원이라든가 1만 5,000원 이렇게 적정한 단가선을 그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가개념으로 가서 일반 의료시장을 파괴한다는 것은 지금은 설사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의료기관하고 부딪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보건소가 맡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보건소는 진료행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차상위든 수급자든 그분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그러한 형식의 의료체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건의료계획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장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에 몇 가지 중요사업이 책정됐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주민 진료사업이에요. 주민진료를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나온 것이 뭐냐하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진료비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예요. 규정에 차상위나 수급자에 대한 규정도 없이 이런 말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삭제 가능합니까?
그러면 먼저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의료법과 거기다가 보건관계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건소입니다.
일례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공정거래법에 서울의사회에서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기준에서 의원은 행위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해서 공정거래법으로 서울시의사회에서 25개 구청 보건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뭐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느냐.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이유는 수익적 목적을 위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저렴하게 환자를 유인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만 이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술책이 아니라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론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패소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단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내과환자가 150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의원급만 380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으로 돌아갔을 때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0.5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론은 우리 보건소가 지금 민간의료기관을 침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송인문 위원님하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주장으로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하신 말씀도 합리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 불공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자, 서로의 주장이 다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마치 본 위원이 병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발언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취지가 아니고 뭐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소외계층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저소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번 판결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을 이용해도 되는 계층들이 자꾸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와 자꾸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마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하고 동일한 진료를 하면서 의료수가가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보건급여과에다가 분명하게 우리 보건소 수가를 상향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이용대상자 중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찾아야 될 1차 진료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까지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라든가 경제적 여력이 되는 분들은 최대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만운동교실 추진실적에 숫자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및 이번 업무보고 50쪽에 게재된 비만운동교실 추진실적이 576명으로 같은 것은 원래 이 576명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에는 지금 12월 29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직원이 지금 하고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2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충치가 들어있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통증이 와야 알지.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기에는 보건소에서,
그게 과거에는 학교보건법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구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보건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강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을 정하고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찾아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본질은 이러이러 했고, 취지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표현을 할 때 문구나 숫자에서 부주의한 바람에 전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번 감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 때 초안 나왔을 때 꼭 검증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정밀하시고 자세한 분석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구나 통계나 이런 오류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의 두 가지 질문 사항 중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치매노인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와 관련된 사업 주관부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 또 한 가지는 요양원을 짓는다거나 주간치매보호센터를 짓는다든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혼란과 실질적으로 정책이 서로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인구 구조상 전체 노인인구가 3만 5,000명이 있는 인구 동태 상에서 치매노인을 8%만 잡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급 부분이 굉장히 딸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구청의 정책방향 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런 공급기관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제도제안을 하고요, 해당부서와 많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센터가 몇 개 정도 필요하다, 건물 짓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건물을 어디에 짓겠다, 이런 것은 안 되죠. 이런 파악은 오히려 보건소장이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느냐, 안 지어주느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인 것을 알면서도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의 정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답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이런 것도 적어도 청장이 시정연설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겠다고 나오면 사회복지과에서 덜렁 짓겠다, 그것을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봤냐고, 송파구에 몇 백 명, 몇 천 명이 있는데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청장이 시정연설에 넣을 정도가 되면 두 분은 서로 협의가 있어서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당사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시정연설에 나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업무의 유기적 협조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조사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각종 통계에 대한 표기방법,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이라는 표준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표준틀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 칸이라든가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상세내역을 이 작성지침에 근거하도록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출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통계청자료라든가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라든가 아니면 송파구 내부자료, 아니면 구청단위나 지역사회과, 환경청이라든가 해당 자료출처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를 검색해서 의료보험자료를 근거로 해라,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라고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출처에 근거해서 전부 다 추출해서 기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시면 추출한 자료는 몇 년도 것을 인용했는지가 바로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 부분은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보건소장의 견해를 여쭤보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건 인구학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보건의료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인 지원 문제, 또 하나는 복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포괄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불임부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은 하고 있지만 보다 큰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관련 부분, 방과 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지원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 하나 나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해당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까도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를 불안해서 못 낳는 겁니다.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과, 질의할 데가 없어요, 문의할 데가 없어요. 각 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다 책임회피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 과에 이런 유관되는 공통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마다 우리 과는 저출산 대책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 각 과는 다 알겁니다. 그것 문장 만들어 엮어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안이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구호로만 저출산 대책 만들어놓고, 구호만 가지고 됩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손발이 따라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는 구청 전반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의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만약에 송파구에서 터졌을 경우 보건소가 어떻게 대책을 하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을 경우 닭과 닭이 전염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때는 폐쇄를 시키고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류독감 중에서 고병원성일 경우에는 닭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익산에서 나온 것은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원인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H5N1”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체에 감염이 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이나 역학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체에 2차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적인 역학조사나 예방활동을 펴야 되는 것이 저희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해서 시청 보건과, 송파구 보건소에 인체감염대책반이 가동됩니다. 거기 의사와 보건직, 방역·위생 소독하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역학조사하고 한 팀이 이루어져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격리, 후송,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 그 다음에 2차적인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 송인문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수립배경이나 수립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수립배경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해당지역 환경여건이라든가 의료수혜라든가 공급과 관련되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보건소장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립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 보건소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각 팀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들 답변 중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50쪽에 비만운동이 실질적으로 중점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576건으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경제, 주변여건, 지지자, 후원자,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지원서비스체계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든 간에 사회복지사와 의료보호방문간호사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감기환자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중증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희귀·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도의 개선·건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가벼운 질환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비를 가중시키고 중한 질환들, 장기질환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랫동안 관리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 하층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 시설이 괜찮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의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내과전문의 선생님, 소아과전문의 선생님, 진단방사선과전문의 선생님, 치과선생님, 한방과 선생님 이런 전문의 선생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진료를 맡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보건소 역할에 대한 정립,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 또 하나는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빈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답변이 오고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도 분명히 얘기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의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수가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나 동일한 진료를 하면서도 싸게 공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 개정을 해서 수가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런데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정부와 국회에서 할 토론 같은 데 그런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평상시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라는 정책이나 개념, 이념의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파업을 했을 때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상당히 확충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건강과 환경과 기름, 이런 경제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지원해 주고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때도 몇 십대씩 자전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점포 장사 안돼요. 자전거도 안 팔리고 무료로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것은 국가 보건정책의 하나의 근간이다, 뿌리다,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예방·홍보 서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간이 있어야 된다, 쌀을 사서 먹으면 싸니까 안 짓고 편하고 좋은데 그렇다고 그 쌀농사를 전혀 없애버리면 만약 수입하는 국가에서 쌀값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근간인 뿌리가 흔들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평상시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는 수의직이 한 분 계시죠?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오늘 전체회의에서의 의료보험 수가문제 또 그 부담문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히 혜택을 누린다 이런 데 집중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은 65세 이상이 넘으면 말하자면 잘살고 못사는 것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사부라든지 이런 데.
제가 과거에 독일에 있을 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 무렵에 저는 당시에 모 회사의 상위직에 있다보니까 나오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없어요.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혜택이 없느냐. 당신은 소위 요즘 문자로 특별실 환자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그 주어지지 않은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하십시오, 이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갔는데 그 약국에서마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당신은 여기 처방전에 특별실 환자로 명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카드는 내고 돈은 낼망정 혜택은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민등록을 두들겨보면 구청에 개별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행자부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우리 것을 두들겨 보니까 거반 다 나와요. 재산이 뭐가 있다는 것까지, 자동차가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나와요.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고 여기서 진료를 할 때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을 넣어봐가지고 수준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수급자 명단에 보면 뮤코다당증이라는 질환명이 있어요. 환자는 3명인데 뮤코다당증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지원금액을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요. 9,268만 5,140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어떤 분은 4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저하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얘기를 여기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의회가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안을 내고 또 채택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지방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그런 사안인 경우 그것은 의원님이나 집행부간의 주장이 모두 끝났다고 봤을 때 위원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유 때문에 더이상 논란을 중지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지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거나 또 집행부의 어떤 사안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복됩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고소득자인 경우, 물론 혜택되는 사람을 빼고 대상자도 아니면서 혜택을 받는 경우,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 고소득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우로 바뀐다고 그러면 보건소를 애초에 설치할 때 그 설치정신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오늘 인식이 됐다면 이것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장님께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긴데 휴무인날 약국을 찾기가 어렵다. 문 열려있는 약국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어딘가에 있겠죠. 당번약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또 당번을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용이하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건소에 아까 말한 그런 안내, 예방 이런 측면에서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방이동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죠?
이것이 물론 국비로 운영이 되고, 국비가 돼야 구비가 같이 포함돼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 문제는 문제예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등등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고소득자가 우리 기관을 이용해서 저소득자가 이용해야 될 몫까지 뺏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법과 제도와 조례에 의해서 모든 보건사업내용이 명기가 되고 저희들이 행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료비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휴무일 약국찾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당번약국이라든가 아니면 개문을 하고 있는 약국, 아니면 휴일날 쉬고 있는 약국들이 어디어디 약국이 문을 열었다 라고 하는 안내표시판을 붙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와 구비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결론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수탁이든 위탁이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든가, 저소득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간에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강평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각과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강평에 앞서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각 국·과별로 한 5일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국·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기간 중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물론 답변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다르게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각 국·과마다 거의 다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수치상의 오류가 별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감사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울 정도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인 체제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예산낭비되는 부분도 약간 의심되는 것이 있었지만 열심히 잘 할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들에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국책사업이라고 하나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팀을 재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그래서 그 팀에서 모든 안건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유감표명을 하나 하자면 감사중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의원님들의 자질을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불만섞인 사석에서나 할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은 삼가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제를 많이 했는데 감정적으로 하면 감사가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 삼겠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인사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들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고 행정업무도 대체적으로 정보전산화 시스템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상위하달보다는 하위상달 형식으로 좋은 풍토로 변해 가고 있고, 또 스스로 상호 견제한다는 업무체계 때문에 어떤 오래 전의 행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작성 과정에서 수치의 불일치나 정확성이 미흡하고 자료편집 과정에서도 동일 자료가 이중으로 삽입되는 등 감사자료에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더욱 열린 사고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정업무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해주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정말 관계부서에서 감사자료 준비부터 마침까지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국과 국, 과와 과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 졌을 때 충분하게 국과 국들이 토론을 해서 이 정책이 바른 길로 가고 실패하지 않도록 업무부서 간 서로 협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결과 후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승진점수에서든 가감점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결과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평점이 나오겠지만 신문고 같은 것은 과감하게 자원봉사제로 돌릴 것은 돌리고,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송파구청 관계시설 쪽에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 해주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느꼈던 것은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많았던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동을 하면 사실 질의도 별로 없고, 매번하는 일이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아귀가 안 맞는 것이라든가 작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좀더 좋은 송파구를 위해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의원분들은 여러분보다 완벽한 업무능력을 가진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업무능력을 갖고 국장이나 과장님 위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문가이신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끄는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인정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여러 소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분? 박경래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국·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욱 더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벌써 송파가 생긴지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시, 경제도시, 특히 관광도시, 청장님이 원하시는 명품도시화 시킨다고 하는데 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나 안목을 갖고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강평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째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문제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을 앞의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다섯 번 행감을 하면서 2002년도 당시에는 관주도적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변천사로 접어들었다고는 봅니다만 그때 처음 맞는 행감에서 느낄 때는 아직은 우리 감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을 거쳐 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일을 많이 전개하다보니까 지적한 사항도 많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얘기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주도적 개념에서 주민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있고 과도기적 성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 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라고 좋게 집행부에서는 여겨주시고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개선하고 고쳐 나가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간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서 수방대비, 제설대책 등 비상시에 대비한 직원비상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동할 수 있는 체계유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내부 감사의 활성화로 클린송파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따가운 질타로 「송파신문고」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종 시책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였고, 특히 직원인사의 공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대민서비스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활발한 교류로 송파구의 위상제고와 홈스테이를 통해 관내 학생교류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학교개선사업의 확대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로 주민자치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동 초도순시 시 구청장님과 주민들 간의 만남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도 하였습니다.
공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송파새소식지가 구정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새소식지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최근 부진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업무가 많은 동에 대한 구청의 인력보강을 당부하였습니다.
여권과에 대해서는 업무량의 과증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바쁜 업무 중에도 주민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감사에서는 주민정보화교육의 현황을 묻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확충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청하였으며, 틈새계층의 지원방안과 사랑의집 꾸미기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대한 구청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설립 10주년을 맞는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발전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와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창출, 노인정 소일거리 마련,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당부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사전적발 시스템 가동으로 선량한 불우이웃이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는 출산장려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와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였고, 편부모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오금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책을 요구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가 진정한 구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가 주민들에 대한 격려를 당부하였고, 송파 역사·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세미나 등 각종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편성과 관련 각종 행사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이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근린공원 청소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계층과 노약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