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장 및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어제 듣지 못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그리고 복지문화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아이돌봄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 개관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아이돌봄센터는 수강생 및 주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센터 이용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아직 며칠 안 돼서 그런지 상담 6명, 신청 1명이 있습니다.  며칠 간 신청 추이를 보면서 지역주민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돌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약 2배 가량 증액되어서 2013년은 4억 2,576만원으로 올해 대비 25%를 증액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가의 충원 등 아이돌보미 신청 가정 즉시 연계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성매매 예방 전 직원 의무교육 내용과 직능단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적 의무교육인 직원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 집합교육을 4회에 걸쳐서 1,858명을 하였고, 부서별 자체교육은 1,1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능단체에 대한 성희롱,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향후 자치안전과의 협조를 얻어서 각 직능단체 회의 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륜여성교실은 현재 6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월 72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증설, 또 운영시간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또 야간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교실 강좌는 에어로빅, 요가 등 6개 강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인원이 아주 저조한 것들은 폐강하였고 또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만 현재 남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좌가 비어 있는 시간대나 저녁시간대에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나 취미 강좌 등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오륜여성교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몇 개 강좌에 수강료가 얼마이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면 예산 수지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지원 항목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비 보조가 4개 사업,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련된 시비 보조사업이 4개 사업이 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는 교사복리후생비, 영아간식비 등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세부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구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세부지원기준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처우개선비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서울시 동일하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구립 14만 5,000원, 민간교사는 20만원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교사복리후생비를 더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구는 월 5만원, 중랑구는 월 5만원에서 8만원, 강남구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취사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립 및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민간·가정시설에 지원되며, 전년도 시정명령 이상 등 행정처분 시설은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어린이집 모범운영시설에 대해 보육아동의 건강 균형 급식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위생 안전 등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점검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따른 점검과 자치구간 교차 점검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기 점검, 민원 발생, 언론 보도 등에 따른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도 점검의 지적에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부 또는 내부 점검을 강화하는 목적은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회계 지도점검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이 되셨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음은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문화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위탁계약 상의 운영 적자 시 보전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36건이 지적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인사·복무 분야에서 9건,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17건, 물품관리 분야에 4건, 시설물관리 분야에 4건, 기타 사무관리 분야에 2건이 있으며, 총 36건 중에서 3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2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조치 중인 2건의 내역은 뭐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놀이감을 대여해 주고 연체료가 발생됐는데 놀이감만 남겨두고 그냥 가신 분의 연체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1건도 똑같이 대여 놀이감 부분입니다.  미환수가 돼 있는 그런 부분, 2건 다 내용증명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 적자 시에 보전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서 상에는 적자 보전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행정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새로운 장난감 부족으로 이용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전년 대비 이용자 수는 더 늘은 것 같은데 적자는 전년 대비 늘어난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적자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용자 수가 늘어나 있는데 적자가 늘어나 있는 상황은 왜 그렇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 이용자 중에는 무료 이용자 인원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하늘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료 이용자들이 많이 있고, 유료 이용자가 증가가 돼야 되고 또 아이들의 특성상 똑같은 장난감을 자꾸 보거나 그런 시설을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시 찾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2013년도에 리뉴얼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위원장 이정인  무료 이용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점점, 이제 3년이 좀 안 된 거죠?  3년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그 안에 견학하는 놀이시설 설치비가 40~50억원 들은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설치비는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어린이집을,  
○위원장 이정인  그때 설치할 때 놀이시설의 지적이 뭐였냐면 놀이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놀이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판단이었거든요.  감사 때도 그것을 계속 지적했는데 결국 지금 3년도 안 돼서 놀이기구가 식상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안의 시설을 다 교체하면서 이용자 수를 늘려갈 수 있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꼭 시설 부분만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식상해서 아이들이 안 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가변형인 그런 것들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는 것은 시설을 개·보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손을 대려면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상 그런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작년에도 장난감 비용 4,000만원이 요구됐다가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 장난감 내지는 약간의 ‘모빌’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부분,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 시설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유아 플라자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유아 플라자를 설치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이전에 지적했던 사항이 아니에요.  영유아 플라자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니까 그것은 어디든지 당시에 여성문화회관도 공간이 있었으니까 만들어서 하라.  단, 거기에 들어가는 놀이시설은 매년 이것을 교체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게 처음 설치할 때도 수십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는 지적이었는데, 지금 그 이용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불과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앞으로 어린이회관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마다 이용 숫자나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저희 집에도 6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참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저는 질려서 들어가지를 못하겠고요.  얘도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층, 3층은 주로 놀게 되는, 가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2층, 3층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개·보수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테고,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3년, 아마 지난 9월이 2년째였을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2010년 10월 1일에 개관했으니까…  
임정진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가천재단이 꼭 재위탁을 받으리라는 법은 없고, 그렇다면 다른 기관이 위탁 받았을 경우를 가상해봤을 때 선뜻 나서기는 참 쉽지 않겠다, 그런 걱정이 좀 들었었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난감 비용이든 기타 등등 어린이문화회관을 유지 운영해 나가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나 구가 지원하는 비용 외에는 사실 자체 조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인근 구 강동을 봤을 때는 현저하게 우리 예산 지원이 낮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작지만 거기에는 직원이 투입되고 인건비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당초에 우리가 전입금 자체가 없이 위탁체가 선정이 됨으로써 지금 운영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플라자 부분의 예산이 없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 감축도 하고 구조조정도 따르고 부관장도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팀장님도 한 분 없애고 주차관리요원도 한 분 없애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금 되도록이면 흑자를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흑자가 목적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잘 놀고 갈 수 있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저희들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구 자체 감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성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무상보육 확대 지도·감독 대상 어린이집이 또 늘어났고요, 구립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른 우리 시설 개·보수팀,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보육민원 등으로 보육지원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는 직원들의 기피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종합감사 후에 관련규정 위반이라든가, 선례답습적 업무처리, 업무 착오 및 미숙으로 인해 지적된 23건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과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추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업무가 과다하지만 화목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호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적 중에 정산 내용들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정산에 대한 지적…  이게 여성보육과뿐 아니고 다른 과들의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뭔가 대안이 없을까요?  
  정산이 적절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센터는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준공검사가 소홀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부적정 해서 37건, 400여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 올해 어린이집이 얼마나 늘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제가 2월 14일에 발령 받았을 때는 367개였는데 지금 4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 있고 여러 가지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때문에 어린이집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업무가 폭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은 당일 당일이 정산이 안 되고 사후에는 정산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에 지적을 당한 이유는 그때그때 정산이 안 됐다 라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임정진 위원  사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지도 교육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매번 지적되는 단골메뉴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저는 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회계상의 문제는 사실상 저번에도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관한 한 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그 업무를 알아야, 어떤 계산상의 대차대조표나 손익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내용에 맞게 썼는지 용도에 관한 것, 지출한도에 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사나 세무사도 업무에 대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면 시설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아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회계사나 세무사와 회계관련 단가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시설당 예를 들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회계를 맡기게 될 경우에는 한 어린이집당 정확하게 금액은 추정을 못해봤지만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에서도 세무사나 회계사와 단가계약을 맺을 때 가격이 적정하다면 예산을 저희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이 합동으로 하되 세무사나 회계사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실비만 제공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대면감사 속에서 나온 의견들이었어요.  공무원들의 여력을 가지고 예산 관련이라든가, 행정지도하기가 너무 벅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회계 관련한 전문가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국장님과 의논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사후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사전 조치로써 교육이라든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뭘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신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저희가 회계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해서 회계사나 세무사에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회계 관련 부분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의 내용을 아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초빙해서 직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을 완벽히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적을 받지 않을 정도의 회계실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계속해서 김형대 위원님께서 215페이지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인데요, 미수납 사유는 최근 여성문화회관 내에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느라고 임대시설이었던 웨딩 임대료 수입과 그 동안 공사기간 동안에 운영을 못함으로써 못 받아들인 강좌 수입금 등입니다.  그렇게 미수납된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에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 다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배철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대면 중에 어린이집 입소 관련 보완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소대기 연장 신청의 의무화 실시를 하라는 서울시의 시달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금년 10월부터 입소대기 일몰제를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신청자들의 동향이라든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저희가 홍보를 8월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재등록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11월 말 정도까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보육포털에도 팝업이 돼 있어서 계속 안내가 돼 있는 부분인데 한 11월 말 정도 가서 그나마라도 많이 재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안 다니고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메일주소가 파악된다면 다시 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안내 방법보다는 접수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편으로라도…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보육포털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해당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거기에서 자기 고객관리 차원에서 통보를 해서 재등록하도록…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가정통신문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가정통신문을 메일주소가 있는 사람한테만 연락하지 말고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거기에 재등록을 하든 일몰제를 당하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서운할 것 같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쪽 위원회로 오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자체는 상시적인 게 아니고 수요자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필요할 때 하는 것 맞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보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현재 순간순간 필요할 때 쉽게 이 시설에 접근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군데거든요.  물론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니요, 오해이십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아이돌보미센터는 여성문화회관에 강좌를 수강하러 오신 어머니가 잠시 맡기고 사용료를 내고,
박재현 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건강지원센터 한 군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지 않고요.
박재현 위원  또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아이돌보미를 교육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수요가 오면 매칭시켜서 가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아, 가정으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수수료를 내고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로 모여서 오진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이 인구 대비하면 송파가 제일 하위예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조금 전에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지원을 하는 것 가지고 돌보미를 양육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할 때 품목상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만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교육만…    
김순애 위원  교육만 시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돌보미를 하겠다고 원하시는 분을 교육시켜서 양성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돌보미를 요구하는 가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매칭시키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교육을 시키고 신청을 받아서 연결까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돌보미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운영비를 줘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인력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니까 문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운영비를 주고 돌보미사업만 시켜라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 부분은 지금 돌보미사업이 어떤 특정한 다른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만 매칭되면 그 다음에 돌보미들의 교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 주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는 해도 그래도 인구 대비해서 거의 꼴등입니다.  23등이라는 것은 꼴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내년에 25% 정도 증액 요청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잘 살려서 운영을 제대로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지금 시에서 시간제 보육 확대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일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집 개념인 것 같은데 신문에 보면 내년도에 확충을 하겠다.  확충을 하는데 장소만 제공되면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하시겠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개설이 되면, 그리고 또 거기 자체에서 단지라든가 공동주택에서라든가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내년의 대상자를 올해 6월 중에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우성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만일 한다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2014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노인청소년과의 경로당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이 전에는 많이들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아파트촌 같은 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 해 가지고 시간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노인청소년과와 연계하셔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한테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아기였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고 나서 아침에는 누가 보내도 차를 태워줘요.  그런데 오후 3시나 4시에 아이들이 올 때 맡아 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지에서도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가 어제는 직능단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민회관의 어떤 행사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다만 10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발언에 대한 조심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직원들만 국한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널리 알려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하는 인지는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재현 위원  제가 옮겨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게 있더라도 궁금해서 하는 것이니까…  방금 김순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돌보미사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게 공동육아나눔터…  
박재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혜적으로 예를 들어 보육의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 자체도 적당히 수익자들이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할 각오도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전체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이 1만 4,733건이라는 것은, 이 건의 개념은 뭡니까?  시간당…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현 위원  9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1,404가정에 1만 4,733건이라는 것은 한 번 데려다 준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건’은 한 아이를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몇 번, 또 여러 차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셨던 가정은 이용을 또 한다는 얘기죠.
박재현 위원  횟수를 이야기하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 통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3시간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수요와 이 건수라는 것은 100% 매칭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용실적에 나와 있다면 연 시간으로, 그러면 비용을 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랬을 때 수혜자들이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게 시간당 단가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사업과 연계했을 때 비용이 시간당 얼마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관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장소나 이런 것을 만들어놨을 때 스스로 매칭의 문제라고 그러면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들과 비용과 수요자들을 매칭을 잘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마을공동체나 품앗이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 결국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확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를 잘 돌보는 거죠.
박재현 위원  한 번 일자리지원담당관 면담 때도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물론 이게 기업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받고 싶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기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 베이비시터 같은 그런 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분이 아이돌보미 사업이거든요.  
박재현 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는 꼭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념은 이윤이 생기더라도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 민간의 이윤 추구는 아니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시면 확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바뀌었는데요, 그 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문화회관장님이 바뀌신 게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인사만 했을 뿐이지 자세한 부분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며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미흡해서 일단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담당과장이 관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파악이야 되어 있지만…  
김형대 위원  그게 이미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임명까지 된 상태에서 관장과 같이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그런 내용을 서로 미팅도 했어야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문화회관장의 임용은 공단에서 여러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김형대 위원  아니, 공정한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임명이 되었으면 담당과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어떻게 흘러와서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조인이 돼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됐어야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음 주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이라서 그런 자세한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김형대 위원  며칠 날 임용이 되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저번 주 금요일 15일에 됐고요.
김형대 위원  임명이 되기 전에 임용되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왜냐하면 청장님을 도와서 그런 직책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잘 하면 괜찮아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무부서에 있는 공무원, 담당과장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와서 죽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오자마자 자기 방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교육을 시키세요.  지금 여기에 여성문화회관 관장도 그런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좌우지간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오자마자 방이나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시키시라고요.  
  특히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는 의회에서 주시를 하고 있고 내년 감사 때는 이 2개는 제가 아주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이런 분들한테 절대 밀리지 말고 계장님들도 밀리지 말아요.  뭘 시켜서 제대로 안 하면 그냥 확 해 버리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가 있고, 오전에 추가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성문화회관 관장 임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게 맞아요.  절차나 방법은 맞는데 어쨌든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기관은 여성보육과에서 감독하는 기관인 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여성문화회관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럴 때도 여성문화회관의 관장은 모름지기 그래도 여성과 관련된 전문직의 사람이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임명된 분이 정확히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아마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감독기관으로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관장님이 어떤 이력을 가지셨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적합한지?  그 내용을 이력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현재 청춘극장과 어린이 프로그램인 새싹극장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수요무대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와 확충방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하고요, 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전용 문화공연장은 없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요무대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개최되며 청소년이 좋아하는 뮤지컬이라든지 또 K-POP 공연 대회에서 수상했던 울랄라세션, 난타, 비보이, 클래식 타악 공연, 서울무형축제 등을 주로 방학 때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무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어저께 구자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절감을 많이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도 이런 쪽에서 많은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례를 들면 저희가 수요무대에 울랄라세션이라든지, 아마 12월 10일 예정돼 있는 난타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승환 씨가 대표로 있는 정동극장에서 개최하는 난타로서 이것도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의 문화바우처 특별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타 1회 공연이 4,000만원이랍니다.  이것도 아마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요무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번 공연하면 구민회관 607석이 거의 만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외부의 재원을 유치해서 한 8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입니다.  우리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3시에 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국악뿐만 아니라 퓨전국악, 타악,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인 투호라든지, 한지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입니다.  이것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송파구립교향악단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위주의 곡을 연주하고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에 응모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민예술가 사업을 지금 3개 장소에서 구립예술단을 멘토로 하여 바이올린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전통무용 등을 강습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날 송파산대놀이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청소년극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프로그램의 선정에 한계가 있고 또는 운영 장소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장 운영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울러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부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하시겠다는 공모사업들, 지금 예산이 별로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과입니까?  여성가족부에도 정책을 보면 그런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갤러리 수와 예송미술관의 대관을 통한 구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문화복지 개념이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부각되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문화시설은 수익사업으로서의 수단이 아니고 문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봉사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송미술관과 갤러리 수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이 좀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것이 운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예송미술관은 송파지역의 작가들의 공간이기 이전에 그보다 송파구민이 문화의 향기를 즐기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 관련 교육 및 전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관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대관비를 받는 갤러리는 대부분 미술품을 전시하고 사고파는 판매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미술관은 비영리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서 또 예술가들이 창작과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만드는 곳이고 또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25개 타 자치구에서 모두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미술관을 운영하는 곳은 성북구, 구로구, 강동구, 중구가 있고요.  수익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관을 통한 수익사업을 좀 더 검토는 하되 예술을 통한 삶의 질과 행복을 높여 주는 문화를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예송미술관과 구청 갤러리는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수 갤러리 같은 경우에 현재 공사 중이고, 그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김순애 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억 1,300만원이고, 지금 혹시 송파나루 서호에 있는, 지금은 ‘더다이닝’으로 아마 바뀐 것 같은데, ‘피아니시모’의 위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20억원이에요.  10년…  20억원이면 우리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한 번 생각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기존 갤러리 수는 사실상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도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 갤러리 예산을 전부 없앴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문화봉사단과 토요전통문화체험학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 기금 조성과 자금 운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금 현황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억 5,300만원으로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6대 임원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폐지하고 연회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사 기탁금을 열두 분이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1년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그래서 임원 연회비와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세외수입 처리되기 때문에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원금만 지금 보존하고 있어서 이자금액은 똑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기금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들어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기금 2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요,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세외수입으로 해서 문화원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 문화원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봉사단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전통민속놀이학교 월별 강사비를 보면 이게 지급액수가 다 달라요.  3일 체험했는데 14만원 들은 경우도 있고 4회 체험하는 데, 물론 인원수가 2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4회 체험에 28만원, 3회 체험 8명에 21만원 이게 다 다른데 기준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들쑥날쑥 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 기준 때문에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나가서 봉사하고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급액수가 때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단체 중에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단원 60명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정기연습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정기연주회를 한 번 가졌고요.  또 1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청돼서 연주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 대부분은 지휘자 인건비와 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음악캠프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또 이런 학생들의 약간의 간식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배철 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악 쪽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번 제가 대면감사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렸고 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자체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하셔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현재 교향악단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또 여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악기 하나 만져볼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런 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송파에서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분야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원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의 어떤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구 의존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약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많은 내실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 및 회원 보강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서 이사 10명과 감사 2명, 일반회원이 총 21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으로써는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이사 및 회원으로 영입하여 송파문화원의 인적 구성 확대 보강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확충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송파문화원에 대한 운영보조금 예산이 한 5억 4,800만원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이 1억 8,000만원이고, 지금 3억 6,800만원 정도가 재정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 구 재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기금 확충과 비예산사업 등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서 구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앞으로 문화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의 인력은 사무국장과 직원을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그래서 9명 중에서 연간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국 및 독서실 인력의 통합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인력재배치를 통한 업무조정으로 문화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강좌 수강료 등 수익금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조한 교양강좌 및 일반강좌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참신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수강료 수입을 등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공공요금 인상료를 감안해서 인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일반강좌는 점차 폐강하고 문화원 고유기능강화를 중심으로 개편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동결하고 또 유명강사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문제점 개선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문화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 또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문화원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모해서 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에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문화원의 지도·점검을 어떤 주기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금년도는 아직 안 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금년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도·점검이 피감기관에 대한 위압감보다는 그야말로 지도·점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고 더 잘 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청장기대회에 2년 연속 미개최된 종목의 연합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 종목별 생활체육은 28개 연합회로 구청장기대회는 축구, 테니스 등 24년째, 배구, 육상 등 올해 처음 개최되는 등 총 17개 종목이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개최 종목으로는 수영, 합기도 등 11개 종목입니다.  자체 연합회장기대회만 개최하고 있으며,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연합회장기를 매년 개최하면서 규모나 대회 운영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종목별 연합회에서 생활체육회로 구청장기대회를 신청하게 되고, 생활체육회에서 1차 판단 후 구청으로 신청하면 구청에서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기대회를 2년 연속 미개최한 종목은 종목별 연합회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구청장기대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기대회 미개최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과 행정적 지원으로 활성화를 유도하여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체육 육성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의 오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추후로 드린 문화원 자료와 15쪽에 보면 보조금사업별 교부내역 중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예산과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주관은 송파구와 송파문화원이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얻은 후원금 내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 미술대상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83쪽과 480쪽 자료 숫자는 정·오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몇 가지 물을게요.
  송파문화원 예산집행내역과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8페이지에 예상수입액 1억 8,000만원이 구청으로 여입된 돈이죠?  연말까지 예상되는 게 1억 8,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5억 4,830만원과 1억 8,000만원의 차이를 보면 3억 6,800만원만큼 재정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13쪽에 보면 보조금하고 자체수입이 2억 6,335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1억 8,000만원과 이 2억 6,300만원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 5억 4,800만원은 구 보조금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2억 6,300만원은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수입으로 신고를 안 하고 문화원 자체 운영하는 예산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2억 6,300만원 말고 1억 8,000만원은 별도로 들어온다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죠.  1억 8,000만원은 우리 구에 여입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요.
구자성 위원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2억 6,335만원은 자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것은 문화원의 자체 독서설 운영이라든지, 다른 특별강좌로 해서 문화원 자체에서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1억 8,000만원은 뭐죠?  돈은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자체 써 버리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수강료 수입입니다.
구자성 위원  수강료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쓰는 돈은 어떤 수입이에요?  수강료 외의 것은 다 자체적으로 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우리가 프로그램이 총 81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중에 39개 강좌만 들어오는 게 1억 8,000만원이고요.  42개 강좌는 문화원에서 문화원 운영비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개비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수입은 구 수입으로 넣고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써 버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지도·점검을 할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도 일정부분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 4,830만원을 주는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준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3억 6,800만원만큼 갭이 생기는데 자기들이 번 돈 2억 6,300만원은 별도로 써 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갭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5억원을 주든 3억원을 주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이 적은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쓰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원 자체가 이런 자체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 과연 이러한 게 적절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 체육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거기도 전부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내보내 줍니다.
구자성 위원  다 수입으로 들어오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자성 위원  일단 세입 처리 다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쓰는 건 없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회계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수입된 것은 일단 다 구 세입에다 넣고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받아다 그것으로 써야죠.  자체적으로 벌어서 쓴다면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익 업무를 해 가지고 자체 조달해 쓴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에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다음 주부터 하게 되면 이러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음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제가 거기까지는 지적을 해 두고, 그 다음에 문화원 기금이 어떤 기금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통합기금하고 한꺼번에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우리 구 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닙니다.  회원하고 임원들이 내는 기탁금의 성격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의 소유가 구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문화원 이사회에서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자금 관리에 어떤 통제가 안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기금이 아닙니다.  별도 관리해야 될 기금이 아니고, 소유권이 우리 예산 통제를 받는 데서 별도 기금을 관리한다?  그건 잘못된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런데 이게 또,
구자성 위원  왜 잘못됐냐면 그 기금이 이자는 우리 세입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니죠.  세입으로 처리해서 문화운영비로 충당하니까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자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자는 문화원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거기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이자를…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이사 분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의 기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기금이니까 그것 관리 문제도 좀 자세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자 부분이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자체 재원 2억 6,300만원을 쓰는 데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죠.
구자성 위원  우리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안 들어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의 자금이에요.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성백제문화제는 관광도시추진반에서 별도로 계상할 사항이다.  여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 한성백제문화제 말입니까?
구자성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공동주최해서 된 거라 표시만 돼 있고요,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사무국장한테 이 서류를 달라 그랬는데 안 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끝나고 제가 보겠습니다.  관련 지출서류를 좀 볼 테니까 불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이 자료 500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 찬조협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군데 업체로서 롯데월드에서 3,000만원 상당의 물품, 체육진흥공단에서 자전거 100대, 대한제당에서 설탕 2kg짜리 1,200포, 송파농협에서 상품권 100만원 어치…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떤 업체에서 현찰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없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은 물품을 받아서 환가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한성백제에도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모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제가 담당이 아니라…    
구자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셨을 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작년에는 일부분 있었지만 이런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 찬조물품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사용되는 내역이요?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때 체육대회 기간 중에 주민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경품 추첨도 하고, 자전거도 공 던져서 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일 다 소진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물품으로 들어와서 경품이나 어떤 보조 상품으로 이렇게 다 배분이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현금으로 기부나 이런 게 됐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는 현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현금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매년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체육대회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체육대회는 저희가 6년 만에 한 거라,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있었고, 한성백제 때도 매년 했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때 자전거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준 것,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과 같이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준 건 없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부분하고, 아까 문화원 부분하고, 한성백제는 추진반하고, 세 군데는 오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구민체육대회 행사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지 않으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송파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체육회에 위임해 줘서 체육회가 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이배철 위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직접 안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가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지, 구에서는 후원만 하고, 협찬만 하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매년 아마 그전에도 체육회에서 다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글쎄, 6년 만에 해서 그런지, 조금 운영이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행사 진행 등 이런 게 공조직처럼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자유스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지 않은 진행 사항을 느꼈는데 기왕에 체육회에서 맡아서 한다면 그런 것을 착안해서 많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체육회에 위탁한 것은 이런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옮긴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체육시설이 말이에요, 지금 여성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왜 여성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아무래도 이용료 수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안 되는 것은 구에서 직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좀 더 많이 보강해서 이용자가 많이 활성화된다면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이 사용료를 산출할 때 기준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조례 규칙으로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조례 규칙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규칙으로요.
이명재 위원  지금 오금동에 있는 인라인 하키장인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그것은 운영상에 굉장히 적자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적자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을 우리가 4대 때인가, 그 시설을 할 때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절대 저것 흑자를 못 낸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고집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그 분석을 정확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봐도 이것은 흑자를 못 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보니 지금 저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다른 시설도 사람이 보는 눈은 거의 같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한 번 잘못해 놓고 이게 운영상에 에러가 나 버리면 진짜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야.  철거도 못하고 운영하면 운영하는 대로 적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선 얘기를 하고,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근린공원 같은 데는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이명재 위원  이것을 어떻게 분명히 문화체육과라고 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여기 팀을 보니까 생활체육팀도 있고 체육지원팀도 있고 그런데,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래서 아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푸른도시과와 계속 협의해서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업무 협조나 업무 분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체육 전담팀이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거기에 그래도 노하우가 있을 테고, 구매과정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드문드문 구매해서 하는 것과 문화체육과에서 전담해서 구매하는 것과는 상당한 가격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봐요.  근린공원이 50%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동네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왜?  예를 들어 근린공원에 여름 같은 경우 집안이 더워서 나와서 그늘 같은 데서 쉬려면 50% 나머지 면적에 체육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족구장 같은 경우 맨땅 아닙니까?  그래서 공이 튀면 먼지가 굉장히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위에는 아무리 휴게시설이 있고 벤치가 있어도 가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간에 예를 들어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족구 같은 경우는 특정인, 내가 매번 가보는데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분들 때문에 야간에 조명까지 해 가지고 공원에 나온 분들은 그 여름에 야간에 조명을 비추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것을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또 그분들이 들으면 왜 기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사용을 못하게 하냐 해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할 때 주변 환경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하면 일시적으로 가서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나면 철거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돼 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체육시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데 왜 그게 각 주무 과에서 업무 협조가 안 되는지?  그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가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이명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의 내용에 따라 예산도 수반되는 게 있고 또 저희도 체육기금으로 전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기금은 적은데 사용할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예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1년 연중에 연간단가로 묶어 가지고 요청 있을 때 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도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그리로 편입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변명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하여간 이번 지적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  뭐 얘기만 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재정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오금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론볼링장이든지 인라인하키장…  
이명재 위원  위원장님이 30분에 정회한다고 메모가 와서 이제 그만할게요.  
○위원장 이정인  그것만 해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문화체육관광과가 안 하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위원장 이정인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적인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시설 설치나 이럴 때,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집행부가 비용 분석이나 효과성이나 이것을 못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데 정작 판단은 이해관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는 아까 여성보육과의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할 때 공무원 분들이 소신을 갖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파문화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시·구비 지원에서 구비 지원이 5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지원하는 기준은 인구 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 근거를 잡나요?  어떻게 5억원이라는 수치가 산출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인건비하고, 거기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 규모, 프로그램 규모 정도를 감안해서 잡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송파문화원의 살림 규모에 따라서 5억원이 산출됐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 비용도 포괄적으로 주시는 거죠?  인건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닙니다.  따로 따로…  
○위원장 이정인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따로 따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요.  1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90만원이 책정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누가 주체가 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것은 자치안전과에서 심사를 해서 각종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요.  추천은 어쨌든 소관 과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사업계획서 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업계획서는 받아서 적절하니까 그것을 평가를 달아서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사업으로 받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를 들면 미술가협회라든지, 서예가협회라고 했을 적에 회원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송파문화원을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이 주체가 송파문화원으로 받는 거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니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예를 들면 한국미술가협회라든지 그쪽으로 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업계획서 내에 주관단체가 있잖아요?  주관단체의 이름이 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송파문화원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인  그렇죠?  송파문화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위원장 이정인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각종 대회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또 교양강좌 수강료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와 비슷한 용도로 지출이 돼요.  지금 운영비를 포함해서 5억원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용 용도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자분 넣고 해서 거의 운영비조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송파문화원의 운영비의 한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600~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편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저는 분명하게 그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실 것이면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송파문화원이 아니라 다른 군소단체, 비영리단체 등등이 받을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오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류를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오세요.  용도에 맞지 않게 용도 외로 유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져오시고, 업무보고 11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기금 문제가 나와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금년도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 위원  남아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한 13억원 정도입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에 사용한 기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금년에도 그 정도로 한 15억원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구자성 위원  의회에 승인된 것 말고 쓰신 기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그냥 과장님 전결로 쓰신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따가 서류를 하실 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기금으로 해서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설치했죠, 8억 3,000만원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구자성 위원  이 명세도 이따 같이 갖다 주세요.  그때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할 시간인데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나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정책연구반 부서가 기획예산과 소속이죠?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소속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제가 지원반장으로 돼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원반장…  그러면 수직 라인으로 본다면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직원이 제 소속입니다.
구자성 위원  팀장은 어느 소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연구단장이라 하고, 연구원은 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 팀장은 어느 소속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 소속입니다.  
구자성 위원  수직 라인이…?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 소속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통제를 받아야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어제 제가 정책연구반을 6시 5분 전에 갔었습니다.  팀장이 자리에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담당자는 3시쯤 나가셨다 그러고, 우리 과장은 올라가면서 아마 출장 가고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 핸드폰을 제가 달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점심 때쯤 나왔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점심 때쯤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말하지 않으면서 ‘12시쯤 나갔습니다.  아마 그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어제 귀청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안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복무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 결재를 받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직원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떤 처분을 하시려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제 재량이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귀청을 안 한 것도 문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물론 출장을 가면 귀청을 하는 게 관례이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현지에서 귀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일반 직원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직원들도 피치 못하게 사실 10시쯤 늦게 끝났을 때 다시 왔다 가면 12시가 넘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누구한테, 자기 상관한테 복명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제 전화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전화 연락이라도 받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받았다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성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7대 의무가 있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첫 번째가 성실 의무예요.  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도 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출장명령부를 제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몰랐죠?  ‘제가 바빠서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오라고 그래도 안 내려오죠?  이 분, 처음에 공무원 취임할 때 선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선서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선서할 때 이런 복무규정 다 알려 줬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아무튼 제가 어제 감사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정책연구팀장이나 그 팀을 관할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닌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정책연구원 1명 채용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몇 월 며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한 달 정도…
구자성 위원  10월 달에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한 달 정도 됐을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 명칭이 정책연구단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단장은 없고요,  
○위원장 이정인  팀장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냥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단장이란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 비공식적으로 단장이란 명칭을 하고 원래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원래는 계약직 ‘나’급입니다.
김순애 위원  오셨나 본데요.
○위원장 이정인  아, 지금 오셨어요?  
구자성 위원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급 이하는 질의·답변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5급은 ‘나’급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닙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식 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권이 없습니다.  저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구자성 위원  어제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지금 해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약직 몇 급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나’급입니다.
구자성 위원  ‘마’?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나’…  
구자성 위원  계약직 ‘나’급이면 무슨 급수에 해당이 돼요?  6급 상당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정인  단장님 앉아주시고요.  
구자성 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요청하면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답변 관계는 5급 이상 사무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안 됩니다.  저한테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의회 회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위반 사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양해를 구하잖아요?  양해를 구하는데 어떤 심증상으로 봐서 어제 복무한 사항이나 그 내용은 본인한테 물어도 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저한테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 규칙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잠깐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회를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대면감사하고…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제가 배석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증인 채택이 지금 바로…
김순애 위원  증인 채택도 안 되지.  대면 감사를 하시는 게 좋겠네.  안 하겠다는데 뭐…  
구자성 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몇 시에 어떤 식으로 복명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어제는 제가 복명을 못 받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 받았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아까 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자성 위원  아니, 전화라도 혹은 복명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인  전화를 받았다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전화를 받은 것과 복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 복명이 된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말꼬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복명한 거지, 그냥 퇴근한다는 얘기를 했다든가, 지금 어떤 일로 귀청을 못하겠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과장이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단에 대한 조직 관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자성 위원  아니,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문제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상황 설명, 사실 관계만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복명을 받은 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아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사적인 내용입니까,  공적인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사적인 내용입니다.  
구자성 위원  아, 사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핸드폰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전화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제 사생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구자성 위원  사생활이니까 제가 공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9시 이후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했느냐고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공식적인 것에 대해서 복명을 받은 바는,  
○위원장 이정인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러니까 복명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것을 사적인 내용으로 전화를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복명을 받은 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정정해도 괜찮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본인이 출장 나갈 때 출장 명령도 안 받고 상사 허락도 안 받고 또 귀청도 안 하고 그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여러 가지 복무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복무 위반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 이탈 금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방공무원법」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대 금지사항이 있고 7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정책담당 반장은 공무원 임용 때 선서를 했다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아까 제가 위원회에서 선서한 걸로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 그랬어요?  공무원 임용 당시에 선서를 했느냐고 내가 물어봤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 연구단장…?  
구자성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담당 과장이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손을 들어서 하는 선서뿐만 아니고, 그 방법 외로 공무원 임용할 때 서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 문서로 거기에 다 선서를 하고 들어오고…
구자성 위원  문서 말고 개별적으로 또…?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임용할 때는 임용 시 선서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는 서약을 다 하게 해서 임용서류에 다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되는 것이고, 손을 들어서 선서하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공무원법」에는 임용 당시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 이후에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선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 팀장은 복무규정을 정상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안 됐든 지금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혼자 자유방임식으로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정책연구반이 3층에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없어요.  8층에 별도 방이 있어 가지고 아주 싸늘합니다.  제가 가봤어요.  
  지금 제가 왜 예산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요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힘이 없는 부서에 예산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또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클린도시과에 환경미화원이 금년 말까지 3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과장은 일인당 300m씩 더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해당 지부장이나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피곤하고 병들고 결근하고 일이 태만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결국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지저분하니까 민원으로 들어와서 다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을 충원할 생각들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도 내년에는 절대 충원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거의 30명을 채용했어요.  인건비가 없다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계획이 묵살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지금 정책연구반이라고 만들어 놓고 일거리가 없어요.  일해 놓은 게…  자리는 지키지도 않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10월에 새로 채용한 공무원은 24살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보니까 기획예산과 차 나르고 있어요.  그게 정책연구반입니까?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냥 공무원을 뽑아놓고 앉아서 구민의 세금 밥 주면서 일할 사람은 안 뽑고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해당 과에서는 참고를 하시고 내년 예산을 쓰는 데 아까 얘기대로 힘없는 부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부 30명이 빠져나가는데 한 명도 뽑지 않겠다.  우리 국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금년이 아니라 내년 말에 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금년 말에 15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반 동안에 나가는 인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30명이에요.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구자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구자성 위원  예.  제가 힘 있는 부서에 힘 없는 부서에도 예산을 배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인  아, 자료 요청을 안 하시고요?  
구자성 위원  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 위원  추가 질의는 없고, 오후에 식사하고 아까 아침에 못 본 부서 있죠?  관광도시추진반하고 문화원하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복지문화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과와 여성보육과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장님 소관의 노인청소년과에 청소년팀의 임무가 문화체육관광과나 행정국의 교육협력과 또 여성보육과의 일부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자라나는 데 효율적인 지원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오후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요, 답변은 아까 추가 질의한 내용과 지금 추가 질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대한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여성보육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되 추가 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휴일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오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소속 계약직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관장하는 소관국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중식시간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어제 귀청치 않고 늦게 기획예산과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복명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도 좋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적절한 복무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정책연구단과 관련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몇 가지 서면으로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마 서류가…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서류는 강평 끝나고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서류 자료를 지금 주시면 어떻게 다 파악하고 다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안 되시면…  
구자성 위원  지금 이것을 내가 바로 검토할 수 없고 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소관국장께서 복무규정이나 그 형태에 따라서 조치를 내린다니까 조치하시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면 통보해 주시겠어요, 와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언제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 책임 하에서 그러시면 기강 확립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 별도로 사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쪽 연구단에서 만든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연구단에서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홍 과장이 만드신 것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무실 밖이고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관할 안에 두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챙기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틈이 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같은 소관 과이니까 안 되면 전화라도 하시고 잘 관리를 하십시오.  그냥 팽개쳐 놓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게 출장명령을 달아놓은 것이 어제 보니까 8번인가 있어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나간 게 8번 나갔어요.  그러면 절반은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장이…  그리고 대개 4시간 정도인데 늦은 것은 7시 반까지인데 이것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락하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보면 “출장공무원” 해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사무…  그러니까 개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엄연히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출장명령을 하시고, 이 분이 나간 다음에 출장명령에 결재를 하시지 말고 출장명령을 받고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했을 때는 끝의 내용을 읽어드렸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출장용무를 구두나 서면으로 꼭 복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홍 과장께서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혹시 오면 제가 복명서를 한번 보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마 어제 요청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하루가 넘도록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감사 시작, 대면감사도 아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시작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장 이력 및 여성문화회관장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혹시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운영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통합 운영 관리가 필요한데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로 지금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어서 통합 운영 관리가 좀 필요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팀에 비중 있는 업무를 추가시키고 인력도 충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습니까?  
이배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어서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질의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그 동안 남성이 2명, 여성이 2명이었으며 관장으로 재직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금번 여성문화회관 관장 채용 공개모집할 때 모두 6명이 응모하셨는데 응모자가 모두 남성이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문화회관장으로 채용된 직원은 일반 기업체 근무 경력 및 국회사무처, 서울시의회 등 공기관에서 근무경력도 있는 자이며, 과거 공기관 근무 시 민원응대 업무 경험이 많아 주민 고객 서비스 업무가 주요한 여성문화회관의 업무 수행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뽑혀졌고요.
  또한 채용자는 송파구 실거주자로 우리 지역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점,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사료되며, 송파구 여성의 능력 개발,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여성문화회관 관장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성문화회관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하실 때 민원 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분이 뭐 민원 담당을 하셨다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기관 근무 시 민원응대 업무 경험이 많아…”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 다시 한 번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지금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러면 전 뭘 보고 얘기합니까?  
○위원장 이정인  답변하실 때 좀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질의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분이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 어쨌든 채용이 됐는데 이 분의 이력과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의 업무에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사고 판단이 되는지 소관 과장님의 생각이나 소관 과장님으로서의 판단은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래서 제일 밑의 결론은 처음에 응시자는 모두 남성이었었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여성과 관련된 근무에 종사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채용된 경위가 서울시의회 등 공기관에서 근무경력도 있고, 그것은 공단에서의 내용입니다.  통보해 준 내용이에요.  ‘과거 공기관 근무 시 민원응대 업무 경험이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채용되었다.’하여 저희도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여성문화회관 관련 업무를 잘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 누가 쓴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쓰기는 제가 썼는데 공단에서 채용된,
김형대 위원  공단의 누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단의 인사 관련 직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직원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김형대 위원  직원이 뭐 알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채용할 때 채용경위를 공개 채용한 응모자 현황과 자기네들이 공단에서 채용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할 때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체계가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종 올릴 때는 국장 책임 하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국장이 쓴 것, 예를 들어 책임자가 쓴 것은 아니고 직원이 쓴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쓴 사람은 중요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경위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채용이 됐다 라는 내용을 직원이 통보를 해 줬죠.
김형대 위원  직원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김형대 위원  누가 썼다고는 없고 직원이 보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통보해 줬죠.  이러이러한 경위로 채용이 됐다.  남성들이 6명 응모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분이 제일 적합하다 해서 채용이 됐다 하는 의미의 그런 내용이 우리 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줬죠.  
김형대 위원  다른 사람 평가도 왔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른 사람 평가는 안 왔습니다.  채용된 그 직원에 대해서만 평가가 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채용해서 하여튼 그것을 보내 줬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이 분이 지금 공기관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주요 경력 사항을 보면 국회사무처 보좌관, 서울시의회 비서관, 기아자동차 근무,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국회사무처 보좌관이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정미 위원  보좌하셨던 국회의원은 그 당시에 무슨 상임위에 계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저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되죠.  
이정미 위원  안 하신 것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니라 채용기관에서 그런 것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게 주요 경력으로 들어가 있고, 필수 경력은 아니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주요 경력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게 기재된 사항이죠.
이정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사가 제대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단순히 공기관이라고 그렇게 넓게 얘기를 하니까 공기관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특히 여성 분야 쪽으로 혹시 일을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모두에 여성관련 단체에 근무한 경험은 모두 안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있을 때도 보좌관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서울시의회 비서관…  
이정미 위원  비서관인데 어떤 분야의 상관을 모셨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역시 모릅니다.  
이정미 위원  전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6명이 전부 남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채용할 때 응시한 사람들이 자격이 못 미친다고 하면 그 응시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 또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뽑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사 규정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은 모르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정미 위원  그쪽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정인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여성보육과장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고 봐요.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갔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위원장 이정인  그렇다고 봐요.  과정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요점은 뭐냐 하면 여성문화회관 조례를 제정할 당시를 보면 사실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라는 얘기를 같이 하셨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여성문화회관은 여성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곳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 그것은 관장의 직을 좀 더 그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만큼 여성문화회관이 고유의 그런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쨌든 여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했던 어떤 이력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관장으로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저희가 듣기에는 전혀 여성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정당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 보훈의 성격으로 왔다 라는 게 거의 확실한 정보예요.  그렇다면 소관 업무 과장으로서 과연 이렇게 인사가 되는 부분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봤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본인의 생각은 담지 않고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인용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인용 내용을 보면 그 분이 전에 민원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해서 그런 것은 그 분이 정당의 지역 사무실에 있으면서 민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라는 그쪽의 판단을 인용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장이 앉아서 민원을 정리하는 것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을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여성이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남성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남성이 오는 것이 나쁘다, 부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자리에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런 쪽에 근무를 했다거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좀 달리 해석을 하셔서 여기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미 끝나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위원장 이정인  글쎄요.  다 끝나셨는데 사실 여성문화회관을 관장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좀 더 다른 시각의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전혀 여성보육과장으로서의 어떤 저희가 바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여성보육과장님으로 적합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변명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게 다 표현이 안 됐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좀 답변하신 부분에 상당히 실망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드린 취지는 이런 답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 가지고요, 이것을 듣고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모순점이 뭐였고, 감사 때 어떤 지적이 나왔고, 여기는 어떤…  여성문화회관에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있잖아요?  잘 하셔서 그렇게 잘 하라는 취지예요.  과장님이 괜히 시달렸는데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금 시설공단 직원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 시설공단 직원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신분이요?  
구자성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단 직원이죠.
구자성 위원  공단 직원인데 공무원에 준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렇죠.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이나 우리 공무원에 관련되는 그런 신분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무원 신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에 준해서…  민간이죠.  그에 준해서 운영될 뿐이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구자성 위원  전에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적용해서 운영될 뿐이지 공무원은 전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도 저촉이 되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기업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시설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제가 소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 채용된 여성문화회관장 개인에 대한 것은 모르는데 일반적인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유사하게 공단의 정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으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이런 상태인데요.  이번에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 채용된 신분은, 공단에 일반직, 업무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있고요.  여기는 계약직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과 업무직은 신분 보장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별로 하는, 우리도 아까 복무관련 말씀하셨던 그 직원도 계약직이고, 공무원의 계약직과 같은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설공단 내규인 인사 규정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국회사무처나 서울시의회 비서관을 했다면 정당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분상 지금 정당인은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공무원법」에 금지사항이 있죠?  금지사항이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정치 업무에 관련을 못하도록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관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으로서 그 내용은 알아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안 알아봤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시면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정당인이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는 없고, 선출직이나 비서직 이런 경우는 정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채용한 직원은 그 전에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의 보좌관을 했을지언정 현재의 신분은 정당인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채용을 했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여성보육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공단을 관장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답변하는 여성보육과장도 과연 여성보육과장으로서의 경력이 있어서 여성보육과장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상 가장 적임자로 전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예를 들자면…  그래서 6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여성문화회관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임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더욱 분발하고 여성문화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또 위탁을 한 여성보육과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도 하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 위원  잠깐요!  국장께서는 제 답변을 하다가 다른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정당인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곧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야에 관여를 한다거나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산하단체지만 일반적으로 정당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와서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지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구자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내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금 3억원을 변경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에 1억 400만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수영장 개·보수에 7,100만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시청각실 리모델링에 8,500만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수영장 청소기 구매 2,400만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헬스기구 교체가 1,600만원해서 3억원이고요.  금년도 2차로는 6월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변경해서 총 4억 5,0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아까 거여고가 한 게 8억 3,000만원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그리고 송파아우름체육센터 조성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아우름체육센터 조성의 예산집행내역은 총 8억 3,000만원입니다.
구자성 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체육기금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한 28억원 정도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금년에 한 13억원 들어왔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잔액도 한 12억원 내지 13억원 정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말이 잘 안 맞는데요?  작년에 28억원 있었고, 금년에 13억원이 들어오면 41억원이에요.  그렇죠?  41억원인데 3억원, 1억 5,000만원, 8억 3,000만원을 썼으면 12억 8,000만원을 썼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 금액은 자세한 것은 제가…
구자성 위원  그러면 29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십삼억 얼마 남았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제가 지금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구자성 위원  끝나고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왜냐 하면 쓰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까 또…  
○위원장 이정인  더 있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송파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은 저희가 69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강사료 부족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이 다 끝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대면감사, 질의·답변에 이어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반까지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반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 강평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진 부위원장님,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죠.
임정진 위원  올해는 예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다 보니 근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명재 위원  앞에서 임정진 위원님이 해당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조금 참고적으로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은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감사자료가 왔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했으면 받아 보는 위원들이 그래도 빨리 빨리 파악이 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에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 국·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훑어보면 소관별 업무분장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 소관별 업무분장에 전문성을 좀 더 찾아서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 왔다고는 하지만 좀 더 전문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있게끔 해당 부서별 업무 협조나 업무 분담을 재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수감하시느라고 불평 하나 없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가 연간 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이중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 내는 방향을 찾자 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업무를 숙지해서 좋은 사례로 발굴이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동안 우리가 서울시에 냈던 연간 10억원씩 정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다 받아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안 내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처리에 좋은 발굴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궁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지금 우리 현안에 부딪혀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해양 투기가 내년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하고 우리 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구에서 그 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하고 단가계약 관계도 있고 또 협약상의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다른 문제가 또 제기돼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금년에 장기간 동안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 측에서도 그 법률적인 해석이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내용도 봤지만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든 회계, 금융,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서 협약도 고치고 또 업체에도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도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 업체도 구청 때문에 운영을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 분야의 두뇌 집단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무 조례나 규정을 어기고 기강이 해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재수 없이 저한테 한 번 이렇게 눈에 났지만 그것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습관화 돼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입니다.  직무를 민주적이고 또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성실로써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국은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사실 할 말이 많아서 말을 다 하려면 5분발언감인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6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함께 그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그 시간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우리 위원들이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의 문제점은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시간을 절약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호명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감사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정 들려 하니 이별이네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요,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재정복지는 역시 일이 좀 많네요.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와는 다르게 일이 많았는데 청소년 문제에 집중하고자 했는데 스스로 공부도 부족했고, 이 가운데에 우리 임정진 부위원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를 하면서 일부는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사실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달랐던 부분은 좀 더 이야기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행감을 하다 보면 매번 지적되는 부분은 계속 지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관석 경제환경국장님과 황대성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와 안건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구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구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선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구 재정 운용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당부하신 의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부서별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을 비롯한 구자성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소모성 예산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다시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잘못이 없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다시는 잘못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배철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관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맡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한 경제환경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과 관내 기업의 구민 우선 취업알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전 부서적 사업임을 유념하여 각 부서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국으로서 앞서 당부하였듯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예비비 사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구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구민여론조사 설문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론조사 항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연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공직 기강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이마켓 송파장터, 도·농간 직거래장터, 해외시장개척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정보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주문하였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으로 인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행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에 대해서는 환경인지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목표 설정과 준비를 당부하였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의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하여 서울시 해당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노후된 정화조 부식 등과 관련된 지역 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업체와의 협약은 회계·금융·법률적 검토 등 전문적인 업무 지식이 필요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환경미화원 인원 부족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국·과·팀장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의 편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대해서는 연중 체육행사가 27개, 전체 100여 개의 행사에 대하여 일회성 행사 예산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산재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위탁기관 선정 시 법인전입금 금액 및 가산제도 시정을 요구하였고, 위탁기관 및 각 부서에 매년 반복되는 예산 처리의 부적정성에 대해 사전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시 회계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고, 동장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동네 행복울타리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업무 협의 시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개선을 주문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취업이 업체의 배려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장애인 취업 가능 업종에 대한 발굴과 그에 따른 다양한 취업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송파·마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의 참고인 의견청취를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과 청소년 목적 프로그램 비중 확대를 위해 지도교사 확충 방안을 위탁 법인과 적극 협조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고,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하여 많은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이용 아동 수 감소와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재정 압박의 해소방안을 요구하였고, 여성보육과 자체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서울시 23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으며,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강평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재정 확충은 미흡하면서 계획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송파문화원의 업무 혁신 대책 강구와 지도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세계경제 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제 환경 변화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치구의 교육 및 복지 재정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로 우리 송파구의 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세입 감소와 세출 수요 증대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와 예비비의 남용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세입 확보에 관한 한 별 어려움 없이 재정을 운영해 온 결과, 세출예산 집행도 방만하게 운영하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부터 사업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등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맑은환경과의 건설공사 현장 소음 방지 대책으로 대형 공사장 소음 원격 감시망 시스템을 도입하여 2011년도 서울시 민원 서비스 MVP 대상과 2012년도 중앙우수제안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결과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장, 유희형 마천청소년수련관장, 허명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참고인 의견청취, 그리고 때로는 뜨거운 논쟁이 모두 송파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2012년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과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 받는 주민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이경환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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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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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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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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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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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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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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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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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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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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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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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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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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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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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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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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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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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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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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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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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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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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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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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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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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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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