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문화국)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한 참고인들의 의견청취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 감사자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딱히 어떤 페이지보다는 전체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면감사 때 노인청소년과장님과 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방향을 수정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정책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시고 방향 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우선 청소년수련관 문제, 이번에 결국 송파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바뀌었잖습니까? 바뀐 주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3개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청소년연맹으로 결정되었는데 가장 큰 선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대해서 저랑 대면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의 구성비에 문제가 있다.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의 원래 목적에… 이런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목적 프로그램의 구성비가 높아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어떤 전체적인 재정이나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기 위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성비가 목적 프로그램 대비 일반 프로그램이 너무 과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목적 프로그램 대비 일반 프로그램의 구성비,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정책 수정 중에 큰 부분들,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들 공립이 아니고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중에 무지개빛청개구리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중학교 갈 나이가 되면 실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아이들이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받는 연장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프로그램은 없는데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공립, 구에서 어떤 장소를 제공해서, 아마 일부 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으로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릴게요. 이것도 청소년과 연계된 문제인데 현재 수요무대에서 문화적인 수요를 많이 충족하고 있고 반응도 좋다. 그리고 송파구 자체도 여론조사에 보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요무대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정리하면 청소년의 법적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떤 법에 의하면 아동도 포함되고 어떤 법에 의하면 성인이 됐다고 할 수 있는 24살까지도 포함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청소년 분야는 중·고등학생 정도 이 대상으로 다른 과장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확충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극장 예산이 얼마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이런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새싹극장이라는 것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효율이 있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극장을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 책 한 권이 청소년의 진로를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예도 많이 들어 왔고, 때로는 한 편의 영화가 자기의 진로나 인생에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극장도 잘 활용해 보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문화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의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직이 업무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총체적으로 구청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노인청소년과, 여성보육과 해서 사회복지직이 31명인가요? 거기다 5급 사회복지직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송파구의 직원이 1,400여명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너무 적으니까 사회복지직에 대한 증원 방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가 그때 당시 박춘희 청장님의 답변이 시에서 몇 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몇 명의 사회복지직을 충원하셨는지 그 답변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사회복지시설장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지역에 나가 보면 운영하시는 그분들의 한결같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다. 그래서 무슨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많이 바뀌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이,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셨던 분들이 시설을 맡아서 일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있을 때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힘들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단체 7,44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년도에 아마 보훈단체를 가지고 제가 질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조금을 회장한테 뭉뚱그려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 그 회장이 분기에 따라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이랬었던 부분이었어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회장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밑에서 전달을 안 받은 회원들의 불만도 쌓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이번에는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참 잘 돼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예산을 내고 사업계획을 내잖아요. 제가 쭉 훑어봤더니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을 쓴 게 아니라 거의 보조금의 70~80%가 영수증을 보니까 식비예요. 그 식비도 단체 회원들의 전체적인 행사를 하면서 쓴 식비가 아니라 보통 보면 서너 명, 그리고 사인도 한 사람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마침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가 적고 식비 등 경상비 집행이 과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한 두 해의 지적이 아닐 텐데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가 11만 819명입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뭐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등록인원이에요. 한 번도 정리를 안 하셨어요. 물론 위에 나가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 수가 많아야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인원이 많아지면 그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한 5년이나 7년 주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수만 늘어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좋은 것은 있더라고요. 금년에 서울시 자원봉사 최우수구로 또 다시 선정이 됐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하위에 있다가 최우수구로 올라가면 굉장히 일을 잘 했다고 칭찬하지만 계속 최우수구로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최우수구로 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를 그만큼 했으니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세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 사무실에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여직원 2명이 굉장히 예쁘고 성의 있게 봉사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되는구나!’ 운영팀의 한민정과 박미나를 제가 어느 행사를 따라 나가봤더니 정말 예쁘게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쭐게요.
자원봉사자의 보험료가 물론 시비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긴 하지만 그 시비에 나오는 자원봉사자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험료를 행사 때마다 봉사자들을 다 가입시켜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어떤 행사에 국한해서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보험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보험료에 대해서 봉사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2012년도에 몇 건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9페이지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설장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금을 계속 삭감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는,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라도 인건비는 연도별로 올라가는데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시키니까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모든 시설장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없던 복지일자리를 2012년도 1월에 갑자기 재활지원센터에 맡기면서 운영비는 예산을 지원했던 것으로 그냥 다 써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은 주고 인건비는 안 주고 그 운영비로 다 하라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 대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일을 편하게 센터에서도 일시키고 편하게 하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멀리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안 만들어줘도 된다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일자리라는 게 장애인들한테 어떤 좋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연결시켜 주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연결시켜 주려면 인력이 한 사람이 붙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인력은 안 주고 일만 주고 계속 하라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력을 한 명분을 추가시켜 달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일을 주면 일을 하게끔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줘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운영비를 내려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일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또 실적이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8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센터 조성을 엊그저께 11월 15일 날 아마 여성문화회관에서 다시 개관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3,000만원인데, 물론 시비가 2,100만원입니다. 구비는 976만원이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수강생이 와서 아이를 맡기고 자기가 수강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92페이지에 가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가 인구는 25개 구 중에 제일 많아요. 68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5개 구 중에 23위예요. 알고 계세요? 그것도 2011년도에 제일 하위였던 것을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려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것이 좀 적지 않나? 이게 왜냐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좀 더 지원해 주면 국·시비를 그만큼 받아 와서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한 구비 책정을 이렇게 안 해 주는지 참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송파구 인구 중에 필요한 사람, 맞벌이 가구가 43.6%예요. 그리고 인구 7%가 12세 이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본 위원도 이용을 해 봤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일회성 행사, 반짝 이벤트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예산 지원을 이쪽으로 해 주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해서 예산을 쓰고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또 한 자녀 더 갖기 해서 자녀를 더 가져라 하는 것보다 낳으면 어떻게 도와주는지, 도와줘야 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잘라서 세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보육과 사항인데요,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여성보육과 주관 사항인데, 여성보육과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오륜여성교실이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 프로그램 중에 월 운영시간이 72시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그 옆에 살고 있어서 이 시설을 둘러보면 상당히 훌륭한 시설인데 여기에 수강인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가동하는데 72시간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 더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운영시간을 좀 더 늘려 줘야 되지 않겠는가? 소관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야간에 여성 교실이지만 남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전용 프로그램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63쪽에 노인청소년과 사항인데요,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중에 송파꿈나무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페이지에 2011년도 사업하고 또 똑같이 63페이지 보면 2012년도 사업이 동일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100% 집행했다고 그러고 또 2012년도에는 그 관련예산 집행액을 보면 11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과연 이런 사업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존치시켜놔야 되는 것인지? 제가 왜 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으냐면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꿈나무 가을잔치라는 사업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70% 집행했고, 2012년도에는 집행을 아직 고려하고 있는데, 이 송파꿈나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 그래서 청소년,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획기적으로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또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꿈나무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게 각 과에 분산만 되어 있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없는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여러 과에 걸쳐 있는 것이니까 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노인청소년과에 보면 노인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청소년팀이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팀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몰아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인데요, 업무보고 1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훈회관을 특정단체에서 점유하다시피 하고 다른 보훈단체가 접근도 못했었는데 담당 직원이 하셨는지, 과장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광복회나 6.25참전유공자회를 같이 입주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 조정에 탁월한 기지를 발휘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운영을 어떤 특정단체에 국한하지 말고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에 지역복지 증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업무보고 48쪽에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을 운영한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월 평균 15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를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15명에게 연 1인당 예산 배정되는 것을 보면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어려운 장애아동들한테 집중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을 좀 더 폭넓게 넓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57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153번이 되겠는데요, 303~304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업무가 있는데 비급여자의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가 지금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혜를 받던 분이 형편이라든가 변동이 돼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신규 수요자가 있으면 이것은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불평불만 요인이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기본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안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서류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기본업무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줄였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제가 보니까 복지 쪽보다 요양이 우선이에요. 요양이 우선인 것을 위탁해서 경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협의를 하시고, 저한테 또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앞으로 이런 요양이 있는 것들은 우리 쪽이 직접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안들로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건물은 지어놨고, 앞으로 돈도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공단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페이지만 부를게요. 공통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6, 37, 45, 47, 이쪽이 전부 다 장애인 쪽인데요. 예산보다 집행액이 너무 너무 부족해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50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은 51페이지, 이런 돈들은 많이 쓸수록 좋은 건데 처음에는 잘해 놓고 나중에는 집행을 안 하니까… 70쪽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고, 99쪽,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01페이지 여기는 이게 또 하도 많아서 제가 복사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만드는지 이것은 복사를 해 놨으니까 우지현 씨한테 가시면 이것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꽤 많으니까 이것을 하셔서 팀장님들이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저한테 갖다 주시고, 오후부터는 담당들을 제가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사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혜를 베푸는 국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자료 낸 것을 제가 사실은 많이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몇 가지 지적될 부분이 있어요. 감사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의 앞뒤가 안 맞는 게 몇 가지 돼요. 지금 제가 한 20, 30분 동안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많이 틀려요.
제가 부탁했던 자료 중에 문화체육관광과 462페이지 10번과 490페이지 맨 밑에 성내천 물빛음악회가 어떤 데는 1,870만원이고 어떤 데는 3,228만원이고…
또 문화체육관광과에 해당되는 문화원 예산집행내역을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9,291만 6,000원을 사용한 게 있어요. 이것은 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쪽에 사업비를 사용한 것이 과년도보다 한 1억원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 7월에 쓴 1,000만원 넘어간 게 있고, 한성백제미술대상전에 10월에 2,000만원 쓰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성백제문화제에 별도로 쓴 재원에 대해서는 경비증빙서류를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 483쪽에 보시면 답변자료 사업명 예산액이 2012년도에 합계 10억 6,7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의 예산액에 보면 10억 5,820만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자료인데 앞의 장하고 바로 뒷장 금액이 달라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아마 자료가 앞이나 뒤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너무 또 질의를 안 해도 관계공무원들이 좀 심심할까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를 질의하려고 해요.
지금 이 복지라고 하는 화두가 너무 귓가에 시끄럽도록 남발을 하는 시대가 오니까 갑자기 복지예산이 태산 같이 늘어나는 바람에 어디에선가 보니까 어린이집에만 나가는 국비 항목이 16개라고 그래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16개 항목을 우리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만 나갈 수 있는 항목이 또 있을 텐데 여기 대충 보니까 지금 순수 구비로 나가는 게 영아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사연수비, 냉·난방비 이것은 순수 100% 우리 구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교사처우개선비가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비로 매칭사업이 내려올 때 지급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집니까, 구에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정해줘요? 그런데 왜 타구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랑구 같은 경우가 32만원, 강남구가 30만원. 그러면 타구에는 구비를 더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말하자면 처우개선비라고 한다면 전 서울시가 똑같은데 거기에 복리후생비가 따로 지급되는 부분을 합해서 본인들이 처우개선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다른 것을 거기다 가미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복리후생비가 가미돼 있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 부분을 이따 설명을 다시 하시고, 우리 순수 구비로 지급을 하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보니까 60만원해서 연 2회 이것은 지금 그 대상이 정해져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닙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만…
○이명재 위원 서울형하고 민간…?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니죠.
○이명재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지급을 안 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민간이든 어쨌든 서울형어린이집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민간, 가정 어디가 됐든 간에 서울형으로 지정돼 있는 어린이집이어야 됩니다.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분하지 않고요.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이 항목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하여튼 지급은 해야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급하죠.
○이명재 위원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명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불시 방문을 해서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안 하는…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받으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명재 위원 행정적 처분을 받으면이요, 그냥 지적사항이 나오면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적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발견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이명재 위원 행정처분을 확실히 받았을 때만 지급을 안 한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명재 위원 그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교재구입비는 보니까 이것도 국·시비네요? 그런데 이것은 평가 인증을 안 받으면 지급을 안 한다면서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평가 인증을 받고 싶은데 그것을 1년에 하루 딱 정해 가지고 그 하루에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니까 받고 싶어도 차례가 안 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딱 그날 하루…
○이명재 위원 본인이 참여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 시설에서 안 받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받고 싶어도 그것을 하는 기관에서 수용을 못해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까 내 앞에 김순애 위원님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니까 당연히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죠.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독을 한답시고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면 이게 자꾸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서 속된 말로 그렇게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시설장이나 교사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이 행정처분이 됐든 불이익을 가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들도 다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교차지도점검인가, 타구에서도 와서 점검하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평가 인증할 경우에 외부기관에서…
○이명재 위원 그런데 참 우스운 얘기가 내가 우리 송파구청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요. 설탕과 소금 봉지를 가지고 설탕과 소금은 분명히 유효기간이 없어요. 제조일자는 있어. 그런데 제조일자를 보고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이 있나? 내가 우리 송파구청은 그럴 사람이 없다고 보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경험한 것이 누가 어느 어린이집을 감정적으로 자꾸 신고를 해.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감독기관에서 안 나가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나가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서 지적이 안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고한 사람한테 이쪽에도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해서 그것을 며칠씩 몇 시간씩 가서 샅샅이 뒤져서 뭘 꼭 잡으려고 계획을 한 것마냥 한다면 당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냉장고를 열어서 젓갈 종류가 나오니까 이것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거기서 적발을 하는 것마냥 하니 참 당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교육시설에 아이들한테 젓갈을 준다고는 안 봐요. 자기들이 먹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이게 예산을 막 주다 보니까 눈 먼 돈이 돼 버렸어.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 사람이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잣대로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객관적인 교육을 시켜라.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무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쪽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물론 잘못하는 것을 그냥 덮어두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가 당했을 때는 ‘아, 이것 내가 당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당했구나!’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는 사람의 잣대가 이게 20㎝ 잣대가 될 수도 있고 30㎝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 책임자 분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나중에 혹여라도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타구에 비해서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따가 주무과장이 내가 이해가 가게끔 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요구자료 483쪽, 484쪽 데이터를 좀 점검해 보시고요.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올해 아마 구 자체감사를 두 분야로 받으셨죠? 그래서 각각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관련하여, 또 부서 자체를 감사 받으신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어린이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와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전을 해 줘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다른 분들도 아셔야겠길래. 제가 읊을까요?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을 감사장에서 당연히 하셔야지 왜 자료로만 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게 감사과에서 지적된 부분을 감사과에서 어린이문화회관도 감사를 했고 또 우리 과도 종합감사를 감사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라서 자료로 드렸으면 싶었는데…
○임정진 위원 아, 저는 지적사항이 뭐였는데 어떻게 조치했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어린이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와 계약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간 지금 적자가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어떤 재정적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리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수련관, 독서실 등에 최근에 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할 경우 전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을 제가 여럿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을 올해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해왔습니다.
○임정진 위원 최근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울타리 사업하고 복지위원과 연관해서 진행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멘토링봉사단 2012년 성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자활사업단의 현황과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고용자취업센터와 시니어클럽의 차별성 내지는 어떤 연계를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되어서 이 폭력예방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청소년과 업무 6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이 있거든요. 지원 인원은 경로식당이 464명, 밑반찬이 175명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봉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굉장히 반찬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년을 넘게 가도 지정된 오시는 분들만 오시죠. 밖에 나가 보면 거기를 가셔야 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원 때문에 못 가셔요. 이것을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데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서 매번 받고 또 나빠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영상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83페이지에 보면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에 전 직원이 의무교육을 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전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말 한 마디라도 어떤 게 성희롱이고 어떤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간단히 멘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촉이 되고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100페이지에 생활 속 전시공간 운영인데요, 지금 아마 수 갤러리를 했던 자리가 롯데에서 지하차도를 공사하는 관계로 쉬고 있죠? 쉬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물론 지금은 석촌호수관리사무소로 하면서 수 갤러리가 이쪽에 있던 롯데 앞으로 옮겨 간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전에 송파가 세입이 좋고 재정상황이 좋을 때는 주민들한테 업 시켜서 전시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럴 때는 지났다. 긴축을 해서 세입을 잡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송미술관도 대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관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구청 갤러리는 좋습니다. 남아 있는 공간에 갤러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수 갤러리를 했던 자리가 사실은 전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커피숍으로 위탁을 줬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서 석촌호수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고 그것을 폐쇄하고 추진하다가 문화예술센터가 무산되면서 위탁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수 갤러리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3년간의 위탁금이 4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적으나마 세입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갤러리를 운영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위탁을 주면 세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을 다시 지어서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세입을 받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른 커피숍이 건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좋은 그쪽에 커피숍을 없애고 갤러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위탁을 줘서 커피숍을 좀 만들고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한 자료는 문화원장님을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다가 아마 안 하고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받으신 분이 따로 있어서 그 분이 말씀하실까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말씀을 따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할 것인데요.
○김순애 위원 안 하셨잖아요?
○이배철 위원 저는 다 끝난 게 아니고 3단계로 구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14페이지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봉사단이 매월 지출이 돼 있습니다. 합계가 600여만원인데 사실 문화봉사단을 처음 시작할 때 봉사단장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에 대한 내역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이 된 이유가 뭔지 집행내역을 이따 서류로 주시고요.
전통민속놀이, 토요전통문화체험학교가 집행액이 많아지는데 이 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문화원 재정현황에 가면 기금현황이 있는데 1994년도에 시작할 때 이사들한테 출연금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기금을 조성했다가 문화원 재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그 기금을 써서 현재 2억 5,300만원인데, 문제는 어떻게 2009년부터 기금이 계속 2억 5,300만원으로 그냥 남아 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집행내역을 보면 이자수입도 포함되는데 여기 이게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단 몇 푼이라도 이자가 붙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이대로 남아 있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할 때는 원장님도 기금을 내고 이사님도 기금을 내서 기금을 보태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배철 위원 다른 사람이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에 걸쳐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1차는 했고, 2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실버악단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계신데 그 중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정기연주회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활동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103쪽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과 송파문화원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문화원장이 미출석에 따른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문화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정현황 중에 우리 지원금이 5억 4,8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재정불균형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재정확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보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런 게 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새로 부임한 관장을 출석시키니까 부랴부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지? 재정 확충 계획은 미흡하면서 이런 계획만 내세운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242쪽 자문단 구성 및 기본계획안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아직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어떻게 전달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요구자료 227쪽,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현황과 예산지원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배 행사가 2년 연속 한 번도 안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단계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이배철 위원님이 3단계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간에 꼭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면 때 제가 물었어야 되는 것을 놓친 것인데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313페이지 요구자료 161번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물은 업체별로 얼마나 취업을 했는가? 이게 될 것 같은데 통계를 보면 상당히 외식업체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외식업체에서 상당히 장애인 취업에 대한 수요를 주방이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이게 과연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잘 돼서 나온 결과인가, 안 그러면 기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런 외식업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요. 오히려 후자 쪽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별 프로그램과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바꾸든지, 현재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재활지원센터에서 실제 바뀌어 가는 데 얼마나 쫓아가고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는 중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회사로 말하면 아마 전표겠죠. 청구한 것 같아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감사자료 몇 쪽입니까?
○임정진 위원 거기 없습니다.
‘김동현 전’ 개막식 행사 업무추진경비 이렇게 돼서 이용금액이 4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지출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노인청소년과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노인정에 관한 용역을 어디서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게 결과가 나왔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시정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노인 분들한테 쓰는 존칭을 이제 어르신으로 바꾸라고 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서울시에서 어르신으로 바꿨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달 12월 말까지 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 부서도 노인청소년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직제개편이 전제가 되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바로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됐는데 저희들은 절차를 좀 필요로 합니다.
○이명재 위원 그게 지금 갑자기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쓰기가 모든 행정적으로 보나 좀 어렵지 않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상황에서도 용어를 노인이라는 말로 다 써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정책 관련해서도 전부 ‘노인’ 자가 들어가는데 요즈음 두 가지 형태로 흘러갑니다. 어르신이라는 말도 쓰고 영어로는 「시니어」라고도 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이란 말 자체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느 게 옳은 것인지는 추후에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정인 경로당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짧게…
○김순애 위원 이배철 위원님이 3단계로 하신다니까 나도 3단계로 해야지.
○위원장 이정인 예. 질의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복지정책과 30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보면 모금 실적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 겨울에 하죠? 배분내역이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성금 지원현황에 집행부에서 쓴 돈이 1억 8,015만 9,000원인가 있는데 물론 다른 것은 좋지만 저희가 멘토링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원을 지원해 주죠.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기금을 2,500만원을 쓰는데 저희가 줄 때는 1억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긴데 2,500만원을 더 보태서 쓰면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왕 성금을 받았으면 성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 사회복지과 운전연습장 사용료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이 저조한 사유?
여성보육과도 또한 사용료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액이 저조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연중 구청장기 체육행사가 27회 또 공연, 수요무대 등 행사가 한 100여 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비예산도 있지만 일회성 예산이죠. 물론 체육행사도 있고 문화비용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거기다가 한성백제, 구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한 7~8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에 재정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와 이런 공연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실 것인지 담당국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한때 예산과장을 하셨거든요. 예산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도 이런 일회성 행사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정인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일단 준비된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청소년과 사항입니다. 금년 8월 9일자 내부결재 사항이죠. 또 업무보고 건으로는 68쪽에 해당되는 송파시니어클럽 운영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저는 이 계획을 아주 잘 수립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와 기본계획과는 11개 사업, 15개 사업으로 좀 차이가 있고 또 월평균 3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은 일부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시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7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계신데 다른 데보다는 송파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송파성문화센터가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학교폭력센터 이렇게 유사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과연 어떤 분들이 상담에 응하는지 그 인원현황과 3개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복합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파문화원 외 4개 기관의 기관장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송파문화원 석수경 원장은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명륜학원의 긴급 이사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주식회사 쓰리알 김주신 회장은 지방출장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송파문화원 석수경 원장과 관련해서는 추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참고인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해 주시면 추후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쓰리알 김주신 회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실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 출석도 가능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청해서 진술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의결해 주실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 송파구자원봉사센터장님,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장님, 유희형 마천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출석요구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와 답변 외에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파청소년수련관장님과 마천청소년수련관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서로 의견을 나누려면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한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청소년수련관과 마천청소년수련관, 두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고, 일선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마움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공감한 것도 있는데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양 청소년수련관 공히 이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고유 청소년수련관의 원래 목적사업 대비 가장 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일반 프로그램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게 공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구비로 전체 운영비를 다 드린다면야 굳이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구 재정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강좌를 하고 계신데, 보면 비중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원래 목적사업 부분보다는 이쪽이 너무 크다 보면 원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고유업무, 취지 이런 게 무색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현재 송파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아마 가정에 돌린 것을 보면 거의 청소년 중심의, 아까 말씀드린 목적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두 분 관장님이 공히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예로 최근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수탁자가 바뀌면서 전체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할 때 회의록을 보면 재정에 대한 확충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아까 우리 임정진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했지만 법인 전입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 현업에서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의견을 두 가지 질의하신 거죠?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답변을 들으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안 하고요.
○박재현 위원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장 김종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갖고 계신 프로그램 안내 자료들은 보통 하나 인쇄해서 3개월 정도 사용하는 안내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진행되는 평생교육사업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 안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청소년 목적사업 같은 것은 매달이라든가, 매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쇄를 하는 시점에서는 몇 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홍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린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대회를 실시했다든가, 춤과 노래 경연대회인 「Youth Festival」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방학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스키캠프라든가, 국제문화교류라든가, 눈꽃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송파청소년수련관이 금년 6월 1일자로 운영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이 한국청소년연맹입니다. 그래서 연맹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연맹은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시·도의 지역연맹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특히 재정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송파구와 위·수탁 약정에 의해서 매년 3,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고, 금년에 3,000만원을 다 납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부담금에 관련된 것은 한국청소년연맹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1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시설을 10여 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부담금을 운영하는 데 내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운영 법인에서 조금 재정 형편에 부담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 마천관장님도 같이… 전반적인 것이라…
○위원장 이정인 유희형 마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희형 마천청소년수련관장 유희형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수련관은 1997년 15년 전에 마천·거여 지역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쪽이 그 당시 청계천 이주민들이 이주한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가정환경들이 현재도 대단히 많습니다. 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또 그쪽에 학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는 교육을 위한 수련관 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와서 중학교 1, 2학년생들은 밤 9시까지 저녁을 먹여서 공부를 시키는데 약 80%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주말프로그램이라든가, 그들을 위한 체험활동 또 바이올린 교육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한 2년 반 전에 그쪽 4층 전체를 구청에서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관에서 그곳 주민들이 자기 자녀와 함께 와서 책을 읽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지금 주민들과의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차에 도서관이 생겨서 그런 주민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수련관에 오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성교육에 굉장한 힘을 쏟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쪽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체육을 한 사람인데 체육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거기는 주로 교실과 독서실과 도서관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초등학생들을 순수한 청소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와서 마음껏 공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정인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송파관장님도 그렇고, 아까 서두에 목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개 죽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청소년연맹 쪽은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청소년이 물론 아까 유아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때로는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포함이 안 되기도 하지만 통상 우리가 청소년이 됐을 때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보면 이렇거든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학업에 경쟁해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학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거나 적응이 안 되는 부류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떤 타락 청소년들, 이렇게 죽 아울러 봤을 때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목적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정규 프로그램에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학교 미적응 학생, 타락 청소년 이런 친구들의 소위 말해 「힐링」이라 그럽니까? 요즈음 많이 쓰는 단어로 좀 치유해 주고,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비행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생각할 때 목적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특히 마천청소년수련관 쪽에는 서두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좀 있고 또 현재 그쪽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성도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김종국 제가 온 지 이제 한 5개월 조금 지났는데 그 동안 해 왔던 잘 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 6명 정도 T/F팀을 가동해서 내년도에 청소년 육성정책이 제5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새롭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제5차 육성정책계획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법적인 청소년 기준을 9세에서 2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사실 대학생 이상 프로그램은 별로 그렇게 많은 치중을 하지 않고 진행돼 왔었는데, 5차 육성계획에서는 20세에서 24세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책에서 많이 강화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간간이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국토여행을 하면서 자기를 반성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고민을 해서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할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캠프 이런 쪽에 치중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의 청소년정책 중에 2013년도에는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떤 것이요?
○참고인 김종국 ‘충효’ 할 때 ‘효’요.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서도 효와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같이 발맞춰서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신 말씀 중에 타락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수련관에는 크지는 않지만 아주 소규모의 20명 내외의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한들’이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현재 15명의 학생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대안학교에서 학교를 벗어난 친구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아울러 학교를 재학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집중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무박 2일로 하는 ‘부엉이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볼 때는 목적 프로그램보다는 일반교양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공무원들한테 답변을 받을 때…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많이 모색하고 계신데, 그러시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도 부담하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수지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종국 우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수련관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계속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보다는 목적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련관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평생교육 사업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목적사업을 많이 전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의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해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사실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인하고 계속 논의해서 그렇게 운영할 바에야 사실 운영을 접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 서너 명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에 제가 요청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총 3명 또는 4명의 직원이 일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에 관련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압박이 많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을 선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든가, 여러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제안서를 내서 선정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펀드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 중의 하나이고요.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정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면 일부 무료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전담직원은 청소년지도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투입할…?
○참고인 김종국 청소년사업팀이 있습니다. 청소년사업팀에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것도 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50:50으로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현재는…?
○참고인 김종국 예.
○박재현 위원 그 분은 지도사 이러면 얼핏 이름으로 듣기는 프로그램 쪽보다는 뭔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 분도 현재 프로그램 개발 쪽에 전담하고 계신 분입니까?
○참고인 김종국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자격의 명칭이고요. 우리가 ‘청소년지도자’ 그러면 지도사일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일수도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박재현 위원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우리 관장님이 어떻든 목적사업 쪽으로 인원도 더 투입하고 이렇게 된다면 원래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떻든 현재로 봐서는 구에서 100%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1년을 운영하기 위해 한 20억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현재 구에서는 4억 6,0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구 말고도 지원되는 것이 있죠?
○참고인 김종국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계획하시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어떤 인원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체 예산이 지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참고인 김종국 지금 저희 예산이 22억 5,000만원인데요, 구에서 4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예산의 20%쯤 됩니다. 물론 모든 구가 똑같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박재현 위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참고인 김종국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되는 구는 50% 이상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련관이 일을 하기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뭐냐 하면 수익사업이 나오는 것은 모두 수익을 받아 가지고 구에 다 입금을 시키고, 1년 전체 예산은 계획된 예산대로 구에서 다 내려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소년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데는 매우 좋은 재정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압박이 없겠네요?
○참고인 김종국 그러면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청소년사업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박재현 위원 현재로써는 어떻든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참고인 김종국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매달려 있는데 제가 관장 입장으로서 볼 때 우리 청소년지도사들이 수익사업에 이렇게 함몰돼서 열심히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괴감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 만나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관장님,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청소년 관련업무를 할 3명의 직원을 추가로 법인을 통해서 채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참고인 김종국 아니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할 계획이시라고요?
○참고인 김종국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기존 직원이 있는데 3명을 더 추가한다는 의미잖아요?
○참고인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인건비는 예산 지원이 한정되어 있고, 어쨌든 직원이 더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예산은 지금 송파구가 더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김종국 예. 그래서 일단 구에 요청은 2명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명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연간 법인부담금을 3,000만원 정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커버되기도 할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좀 더 청소년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수련관의 모든 직원들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렇다면 청소년 고유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직원이 더 필요한데 지금 1명 분은 전입금으로 하고, 1명 분은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통해서 하고, 1명 분은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이 돼야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참고인 김종국 예. 그래서 건설적으로 생각하셔서 구에서 예산을 밀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저희가 두 분의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을 모신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송파구에 있는 수련관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지원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립 같은 경우는 50% 이상 지원되는 곳도 있고 대부분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20% 갓 넘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쨌든 사회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그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특히 우리 송파청소년수련관이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년도에 위탁을 받으셨죠?
○참고인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탁을 받으실 때 그런 예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라는 것을 인지하셨던 거죠?
○참고인 김종국 위탁할 때 제가 개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지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고유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셔서 법인에서 어쨌든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신청을 하셨던 이유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테고요. 위탁을 받은 뒤에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서 정말 청소년 목적사업에 맞는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뭐였는지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참고인 김종국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관장 선발 응모에서 채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몇 가지 들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국청소년연맹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카우트를 대신해서 한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단원들을 육성하겠다 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연맹은 이제 지금까지 서울에만 한 10여 개의 청소년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이든 구립이든 살펴보면 잘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려운 시설을 연맹이 맡아서 잘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그런 연맹이 가지는, 이를 테면 연맹의 정체성이랄까, 노하우랄까, 그리고 연맹이 청소년 활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키워 가자 이런 것이고, 지금은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금씩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수익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송파구 내 여러 가지 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락시장도 있고, 올림픽공원 안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단체들을 찾아가서 그 단체들이 또 일부의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정책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해 내고 발굴해야 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재정 문제가 어렵지만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요. 제 뒤에 지금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체육팀의 팀장이 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홍보물을 인쇄를 다 해 가지고 훼밀리아파트가 거의 4,500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 체육팀의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다 한 장씩 놓는 그런 홍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좀 힘들긴 하지만 직원들과의 노력, 그 다음에 수련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지원해 주시면 수련관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목적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더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말씀은 구 차원에서 어떤 예산 지원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목적사업을 많이 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참고인 김종국 해 나가야죠. 제가 여기에 온 이유도 2012년 6월 이전의 수련관처럼 운영된다고 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송파구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 마천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자료를 보면 마천수련관 쪽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일반강좌가 조금 적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송파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유희형 네, 예산 문제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청소년수련관만 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부금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수련관의 모든 급여라든가, 예산은 서울시에서 정한 조례에 의합니다. 봉급체계도 우리가 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 봉급체계가 대단히 낮습니다. 공무원의 3분의 2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수련관의 정식 직원이 14명입니다만 남자 직원이 넷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고, 물론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지만, 그런 급여체계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여러 가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마천지역에서는 정말 진로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또 동아리활동, 여러 가지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라든가 또는 방송댄스, 방학 때마다 스키캠프라든가 그쪽 지역의 일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그쪽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원어민 영어교실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쪽의 열악한 학생들이 원어민한테 영어도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현 위원 마천에 목적사업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참고인 유희형 우리는 대부분 14명의 직원 전체가 청소년지도사 출신이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전부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우리는 전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이명재 위원 교사들의 급여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유희형 200만원이 전혀 안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15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봉이 올라가면 조금씩 오릅니다. 그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제시한 게 지역적으로 송파청소년수련관이 마천하고 다르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천 같은 경우는 주위에 사실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이니까 그런데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참고인 김종국 지금 그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셔틀버스가 2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 마포청소년수련관을 견학 갔었습니다. 마포청소년수련관을 견학 갔는데 전체 예산이 1년에 44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2억원 정도밖에 안 해 주는데 거기는 마포구청과 같이 붙어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구청 앞이니까 모든 버스가 다 서고 지하철도 인근에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우 부러웠던 것이 셔틀버스가 5대예요. 그런데 운영은 4대를 합니다. 1대는 예비로 있다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버스를 투입하게 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련관은 2대를 운영하다가 1대가 고장 나면 회원들한테 지금 셔틀이 고장 나서 운행을 못한다고 전화를 빨리 돌려야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셔틀버스가 2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박재현 위원 제가 잠시 끊어서 죄송한데, 접근성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목적사업을 했을 때 일반강좌랑 만약 셔틀버스를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그쪽하고 굳이 구분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일반강좌 쪽이 많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종국 당연히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쪽이 많죠.
○박재현 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아까 우리 목적사업을 했을 때 마천 같은 경우는 주위에 그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런 면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성 해결방안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참고인 김종국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뭐랄까, 큰 회사나 그런 쪽에서의 교통 이용도구들을 도움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접근 이용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수련관이 있는 곳이라도 알리기 위한 홍보 쪽으로 가고요. 제가 와서 최근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수련관이 주로 가락시장에서 내려서 수련관을 가게 되는데 가락시장역에 딱 하나 송파수련관 안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구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버스정류장에다가 송파수련관 안내판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런 것들의 노력이 따라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기관에 대해서 간판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많이 허용된다고 하면 저쪽 탄천에서 넘어오는 쪽에도 하나 붙이고 싶고 동서남북으로 몇 개 붙이고 싶은데 그게 될 수가 없고요, 하나밖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희형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청소년수련관의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참고인 유희형 교육을 시키는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위원장 이정인 방과 후를 말씀하시나요?
○참고인 유희형 예, 방과후교실과 오후에 하는 것은 ‘해피스쿨’이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대부분 요즈음 초등학교도 방과후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유일하게 대기자가 있는 데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 그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참고인 유희형 그 외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 많이 있습니까?
○참고인 유희형 예.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그리고 휘타구라든가, 방송댄스 이런 것은 일반학생들이 와서…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청소년 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참고인 유희형 저희는 성인 프로그램은 없고요. 스포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성인 프로그램은 없고 전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수익사업은…?
○참고인 유희형 수익사업은 우리 독서실을 밤 10시까지 운영하면서 월 4만원을 받는 게 있고요. 방과후교실과 4학년 이상 학생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지만 일반 학생들일 경우 1, 2, 3학년은 월 8만 8,000원을 받고요,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10만 3,0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수익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대부분 도서관 빼고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고인 유희형 그렇습니다. 전부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김종국 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수익사업 전담 직원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수익사업 전담 직원이라는 부분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참고인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정 부분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낮에 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인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쪽의 환경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붙어 있는 롯데마트에서도 하고 있죠?
○참고인 김종국 예.
○위원장 이정인 롯데마트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또 바로 넘어서 강남에 스포츠센터가 인접해 있어서 그 수익사업을 지금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너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그런 수익사업을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원하는 수익사업의 성과가 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종국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것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회원들이 좀 더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00년도에 수련관이 건립되어서 지금 한 12년, 13년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그런 시설에 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맹이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구에다가는 동시에 수련관을 리모델링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잘 알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짧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현재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들이 보면 목적사업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렇죠?
○참고인 김종국 예.
○참고인 유희형 예.
○박재현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모기간이 끝나버리면 중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돈이 없어서 더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지속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김종국 예, 있을 수 있겠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추후에라도 목적사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문제는 예산이 끊김으로 인해서 단절이 일어난다는…
○참고인 김종국 예, 그런 경우에는 시설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공모사업 예산이 끊겼다 하더라도 수련관 차원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을 살려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송파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참고인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학교폭력예방센터 외에는 국·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김종국 예.
○이배철 위원 저는 이것도 관계공무원들한테 왜 이렇게 유사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한테 줬는가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국·시비를 지원 받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프로그램 수행비를 받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이 심하잖습니까?
○참고인 김종국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아까 마포수련관을 다녀오시고 성남 같은 이런 좋은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듬뿍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선 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최대한 운영하시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종국 감사합니다.
○이배철 위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인 김종국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드렸는데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든 자료를 통해서 보든 청소년수련관이 제 역할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훌륭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을 볼 때 많은 제약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점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거기에 몸담고 계신, 일선에 계신 분들로부터 들었을 때 보다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참고인 진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그리고 유희형 마천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김종국 감사합니다.
○참고인 유희형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5분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허명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견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방법은 이전과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19일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집행 시스템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때 점검 당시에 예산집행 분야, 회계질서, 근무상황, 물품관리 분야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지적하고 어떻게 조치를 요구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이 좀 부적정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셨는지?
○참고인 허명 우선 제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허명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기 전에 제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송파구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평가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출예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서 다시 정산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저희가 다시 해서 그것을 직접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다 보완하셔서 회계 처리하고 계시다고요?
○참고인 허명 예.
○이배철 위원 그리고 먼저 빼놨는데 같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계신 김순애 위원님이 아주 짧게 조금만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허명 감사합니다.
○이배철 위원 다음에 보험회사 선정 시 공개경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도 앞으로 재갱신한다든가 했을 때 준수하시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그때 저희가 보험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대로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쪽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해보험회사 가입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지해서 했는데 그때는 많은 자원봉사센터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거기에 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LIG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모든 봉사자들이 가입하면서 보험료가 저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를 바꿨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때 가입하실 때 LIG로 선정하실 때는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까?
○참고인 허명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추가 보험에 가입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참고인 허명 저희가 LIG에 1년이 끝나면 이번에는 그밖에 또 다른 곳에 저희 봉사단체에 대한 보험회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절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겨루어서 더 나은 조건에 더 저렴한 곳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이 경쟁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할 때는 2,200만원 이하의 사업일 때만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사유를 확실히 명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시다가 물품관리규정을 좀 준수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물품을 등재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어떻게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참고인 허명 예. 작년에 갑자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옳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미 위원 금방 회계질서 분야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상해보험사 LIG로 바꾸기 전에 그전에는 보험사가 어디였었나요?
○참고인 허명 그때는 공제회였습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제회에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는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나요?
○참고인 허명 2009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참고인 허명 저희가 2011년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저희가 LIG로 바꿨습니다.
○이정미 위원 2011년 말까지 했으면 2년 정도인데 원래 계약기간을 다 마치고 바꾼 건가요?
○참고인 허명 예. 그때 그 공제회가 중앙자원봉사센터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로 해서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들게 돼 있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LIG로 선정을 했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자산물품취득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그전부터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그 전임자, 우리 허명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다 진행되어 왔던 거죠?
○참고인 허명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센터장님이 부임을 하신 적은 언제시죠?
○참고인 허명 제가 2011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2011년 7월입니까?
○참고인 허명 예.
○이정미 위원 2011년 7월이면 2011년 6월로 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그러면 들어오셨으면 이런 규정사항들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예산집행 분야에서 부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보면 직원들의 업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액수도 아니고요.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밑에 회계 질서에 있어서는 사소한 잘못이나 누락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센터장님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서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부분들은 6,600만원으로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준수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왜 준수를 하지 않으셨나요?
○참고인 허명 죄송합니다. 우선 책상하고 에어컨 예산 액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봤는데 숫자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상하고 에어컨 구입에서는 저희가 500만원을 쓴 게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진 위원 관장님, 저희가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구청의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2011년 7월에 부임을 하셨다고요?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또한 복지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 규정을 전면 재정비했다’가 2011년 7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품관리에 있어서 재무조사 미실시되어 있고 물품관리대장에 기재가 미흡되어 있다. 그게 2011년… 이 물품을 구입한 때가 언제인가요? 에어컨, 책상 527만 9,100원 이 시기가 언제죠?
○참고인 허명 작년 9월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게 9월입니까?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7월에 이미 물품관리규정이라든가, 규정을 전면 재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보조금 점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규정이 정비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그런데도 누락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보면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미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 허명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전임하고 연계돼서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재물조사 미실시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을 취득하신 시기가 2011년 9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그런데 제 규정은 7월에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것은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이 아닌가요? 만약에 그 전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기관의 기관장으로 부임을 하셨을 때는 그 기관의 운영규정이랄까, 내부 수칙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지적을, 더군다나 부임하시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점검을 한 거죠?
○참고인 허명 예, 12월에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에 책상, 에어컨을 구입한 액수와 이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임정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것은 아까 절차적으로 맨 처음에는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구매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 이후에는 시정했다라고 하셨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정기적 재물조사를 계속 미실시했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금액은 관두시고, 7월에 부임하셔서 9월에 구매하시고 12월에 점검했는데 또 등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참고인 허명 이 건은 사실 다 12월 때 조사가 나와서 이것은 다 제가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한 이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 점검 뒤로는 실시를 제대로 하고 점검표를 비치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참고인 허명 예.
○이배철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하면 2010년도에 실태조사 때도 지적을 받았었고 2011년 말에도 점검할 때 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금년도 점검에는 다 해놓으셨다니까 저희들이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번 지적된 사항을 재지적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허명 예.
○위원장 이정인 보통 통상적으로 7월, 8월 이때가 가장 더울 때라고 생각하는데 에어컨을 9월에 구매하신 사유는 특별히 있나요?
○참고인 허명 작년 여름에는 유난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 에어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방이 2층에 있다 보니까 항상 30℃도가 넘었습니다. 32℃, 33℃까지 올라가기에 제가 하나 구매하자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통 9월에 청사에 에어컨을 하나요?
○임정진 위원 전임자들은 에어컨이 없었나요?
○참고인 허명 밑에서 해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거기 청사 시스템이 중앙시스템으로 움직이죠?
○참고인 허명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도 상당히 더울 텐데 직원들은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앙 에어컨 시스템으로 버티고 계신데, 센터장님은 방이 특별히 더 더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뒤늦게라도 구입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직원 분들은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인 허명 저희 사무실에는 천장에 에어컨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전에 의해서 밑에서 못 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제가 관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2개도 좀 틀게 해달라고. 그래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굉장히 더울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청사 규정에 자율적으로 난방, 냉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배철 위원 특히 기온이 높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내기온이 몇 도 이상이면 가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기온도 몇 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난방과 냉방을 하는 온도가 적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정한 기준이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그것을 틀고 또 끄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과연 9월 달이 하절기냐, 아니냐 그런 것인데요. 9월 달은 하절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9월 달도 28도 이상이라고 그러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위원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대부분 알고 계신데 문제는 언제까지 직원 분들은 더울 때는 밑에 부탁을 해서 다시 좀 더 틀어 달라, 틀어 달라 얘기를 해야 되며, 또 아쉬운 점은 일을 하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센터장님께서 특별히 센터장님 방에 에어컨을 들이면서 운영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직원들의 복리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센터장님이 에어컨을 하나 들이셨다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고인 허명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 겨울에 너무 춥고 할 때는 난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사무실은 앞뒤로 문을 열면 공기가 통해요. 그런데 제 방은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드리면 9월에 방을 꾸미다 보니까 에어컨이 그때는 조금 싸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와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니까요.
○임정진 위원 저도 하나 그것과 연관해서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혹시 전임 소장님은 방이 없었나요? 꾸미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묻습니다.
○참고인 허명 예, 없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새로 취임하셔서 방을 만드신 거예요?
○참고인 허명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12만 명 정도 좀 넘는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가입자 2만 명은 자원봉사자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참고인 허명 등록하신 분은 총 11만 명이신데 저희가 5시간 이상을 안 하시고 계신 분을 중간에 빼고, 계속 활동하신 분을 시간 수로 따져서 그분들을 2만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5시간은 얼마 기간 동안의 5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허명 한 달 기간 안에… 또는 두 달 기간의 짧은 시간 안에…
○이정미 위원 이 보험은 연간 비용이죠?
○참고인 허명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2만 명 선정되신 분은 그 활동을 전년도 실적을 보고 선정하시는 건가요?
○참고인 허명 저희는 ‘1365’ 포털에 가입하신 봉사자들 중에 1시간 이상 봉사를 하신 분은 누구에게나 상해보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을 하시다가도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특히 녹색어머니회는 길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보험회사로 LIG를 선정한 이유는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단체로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모든 분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1시간만 봉사를 해도 가입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허명 예.
○박재현 위원 결국 12만 명 중에 나머지 10만 명은 등록만 해놨지 실제로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참고인 허명 예전에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 또 6개월, 1년 하시다 그만두신 분, 그 전에 1년, 6개월을 하신 분은 계속 1년 동안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안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숫자가 12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척도가 1시간 이상을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봉사자들은 한 2만 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참고인 허명 예.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험이라는 게 좋습니다. 취지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고인 허명 예.
○박재현 위원 보통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을 수혜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허명 저희가 올해는 일곱 분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참고인 허명 어떤 분은 골절하신 분이 있고요, 또 타박상, 그래서 액수는 그 봉사자들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보기로는 한 600만원 정도 일곱 분이 100% 수혜를 받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일 때는 보험료를 내고, 법률적으로 받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참고인 허명 예.
○박재현 위원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쪽도 보험료 대신 보험금이 현저하게 낮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왜냐하면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요율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고율이 아주 낮다 그러면 보험료율이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보험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연간 몇 천 된다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 가격에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험을 계약할 때 직전 년도의 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보험료 산정할 때 고려를 합니까?
○참고인 허명 저희는 그것을 산정 안 하고 보험 들 때 얼마면 올해의 봉사자 모두에게 해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박재현 위원 상해보험은 분명히 그런 매고라고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이명재 위원 보장성은 어차피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회사가 지금 연간으로 계약을 할 때 협상을 해 가지고 하죠?
○참고인 허명 예.
○박재현 위원 위원님! 지금 제 질의는 뭐냐 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 해에 할 때는 분명히 직전 요율의 사고율 같은 게 보험료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파는 상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송파구에 한정해 가지고, 때로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인 허명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성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공개를 해서 당첨된 데가 공제회였어요. 그런데 공제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보험 여건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행안부에서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니까 여기서는 LIG가 차순위자였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차순위자였는데 공제회에 안 되니까 LIG에다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사고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줄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된 노하우나 축적된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협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조금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업무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하고 있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거기는 지금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허명 당연직 두 분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은 어느 분이시죠?
○참고인 허명 양동훈 회장님이십니다.
○구자성 위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회장이 따로 있으시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하실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죠? 회의수당…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허명 7만원씩입니다.
○구자성 위원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까?
○참고인 허명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당연직은 빼고요.
○구자성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참고인 허명 저희가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 스무 분이 다 나오시면 한 번 나오는데 140만원, 뺀다고 그래도 한 100만원 들어가겠네요?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연간 할 수 있는 기회를 장시간 해서 잘라서 절감을 하십시오.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직원 중에 부장급이 있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오늘은 부장급은 안 나오셨죠?
○참고인 허명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부장이 하는 사무분장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제가 재임용한 경력서류를 봤어요. 1년 경과돼서 만기가 돼서 재임용을 했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재임용 중 주요 공적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 저변 확대, 봉사분야 송파구 위상 정립, 이런 것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약간 있어요. 이 분이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한 1만명씩 1년에 증가하는 데 공헌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과한 자료가 아닌가? 잘못된 자료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우수구로 수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송파구가 거의 전매특허로 받는 상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송파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 실적이 아니에요. 부장을 재임용할 만한 실적은 아니다 이거죠.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 김순애 운영위원 때문에 길게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 실적이 나는 2개라고 봐요. 뭐냐 하면 맨 뒷면에 보면 ‘사랑의 이사 봉사단 꾸러미 운영’하고 ‘재난재해봉사단 설레임 운영’ 이게 작년 이 사람이 들어온 이후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두 가지는 실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실적을 내서 뻥튀기를 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과거에는 부장 클래스가 없었죠?
○참고인 허명 있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몇 년간 근무했어요? 이 분이 오기 전에 부장이 있었습니까?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해임되고 바로 들어왔습니까?
○참고인 허명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수당을 지급한 명세, 이것도 한 번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분이 1년간 연장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연임해서 계약할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바꿀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참고인 허명 최원만 부장의 이번 임기 연장은 운영위원장님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제가 볼 때는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센터 소장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보면 “소장의 응모자격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들어오셨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이 자격을 확실히 갖추신 거죠?
○참고인 허명 예.
○구자성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이명재 위원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외부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단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원봉사했다고 보고만 하면 시간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고인 허명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자들이 ‘1365’ 포털에 가입을 한 후에 저희에게 봉사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명재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단체가 자기들끼리 밖에서 봉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 그 봉사활동한 시간이 누적이 되느냐고요?
○참고인 허명 아닙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된 봉사자에 한해서 ‘1365’ 포털에 가입이 된 분에 한해서만 됩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기 자원봉사자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어느 단체가 밖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를 하면 그 시간이 누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고인 허명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이 분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또 보고서를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은 안 되죠? 지금 얘기대로 그런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이명재 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우선 봉사라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 또 나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믿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재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연히 어느 자리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회장하고 총무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해요. 그런데 총무 입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야. 회장이나 총무가 똑같은데 자기는 예를 들어 뭐 했다고 50시간 올리면, 나는 20시간밖에 안 올려 준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참고인 허명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확인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시스템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내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됐어요. 답변을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지금 사업 하신 것을 보면 주로 무슨 교육, 강좌, 워크숍, 아니면 행사, 주로 종류가 그렇습니다.
원래 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인가요?
○참고인 허명 우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을 어느 정도 해야 저희가 인센티브에 들어가고, 사실은 이 교육을 함으로써 우선 봉사자들이 봉사의 개념을 좀 더 많이 알아서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교육이 많다. 그래서 주로 한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죽 훑어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자원봉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가서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일 것 같은데 주로 하는 일이 다 여기 행사, 저기 교육, 여기 강좌, 저기 워크숍, 그리고 직원들은 다 거기의 어떤 사소한 업무를 보러 다니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중에서 제가 금방 말한 교육, 강좌, 워크숍, 행사가 아닌 사업이 뭐가 있나요?
○참고인 허명 저는 우선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 부임해서 모든 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성화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혼자 봉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싫증이 나고 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다음 생각도 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로 행사를 큰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또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이정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참고인 허명 15년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15년 됐는데도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 아직도 교육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참고인 허명 교육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어, 영어보다 여기서 주로 말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이고,
○이정미 위원 저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가니까 좋더라.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봉사하러 오실 분들은 이미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봉사를 아무리 하자고 해도 함께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렇죠?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는 이미 갖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보다는 실제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많은 등록된 11만명, 그리고 지금 2만명이 1시간씩 봉사한다고 하시긴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은 별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실제 활동에 좀 더 주력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센터장님보다는 솔직히 업무에서 직원들의 생각이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들 관련돼 있는 공부를 하셨고 현장에 투입되셨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오면 어떤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런 일을 사회에 나가서 실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좀 그것과는 다르더라. 아니면 뭐 같더라.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잘 하고 있다. 아니면 너무 일에 치여서 지금 실제로 생각하는 그 자원봉사의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일만 하고 있다. 뭘 하든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진 위원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명랑운동회라고 있어요. 대상이 500명이거든요?
○참고인 허명 2012년도…?
○임정진 위원 네, 2012년도 사업계획에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상의 자원봉사자 명수는 한 11만 정도 되죠?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보험을 가입해 줄 정도의 일상적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한 2만 3,000여명, 그러면 그 갭이 발생해서 오전에도 자원봉사자 수를 정확하게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 일상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2만 3,000여명 중에 500명만 모여서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참고인 허명 모든 활동에 모든 봉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자기가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0명이 하고 우리가 사과 따기를 할 때는 130명이 모이고,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임정진 위원 아, 물론입니다.
○참고인 허명 예, 다 다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자원봉사자에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 라고 공지를 하면 대략 모이는 게 500명일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죠?
○참고인 허명 그때는 500명만 모시고 하는 행사로 합니다.
○임정진 위원 이게 5월 행사던데 5월에 자원봉사자 명랑운동회와 바자회 행사가 있더라고요?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그러면 바자회 행사도 진행하셨나요?
○참고인 허명 예, 저희가 롯데 지하 트레비 광장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체들과 봉사자들과 방문객이 거의 1만 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참고인 허명 불우아동돕기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날 판매된 물품은 주로 뭐였나요?
○참고인 허명 주로 봉사자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이어페럴이라는 곳에서 2,000벌의 옷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집에서 쓰던 물건 또는 있는데 안 쓰던 새로운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날 전체 판매액은 어느 정도 돼요?
○참고인 허명 1,500만원이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옷집에서는 물품 기부를 받으신 것인가 보죠?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판 순수한 금액을 자원봉사센터가 다 수입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참고인 허명 예.
○위원장 이정인 잠깐, 수익이 1,500만원이 아니고 전체 판매 매출이 1,5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참고인 허명 저희 순수익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원가가 하나도 안 드니까… 원가가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게 다 수익이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전부 기부된 것만 판매했다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위원장 이정인 기부 이외의 것은 판매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시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참고인 허명 이 1,500만원은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꿈나래 통장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 방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꿈나래 통장에 모두 기부하였습니다.
○구자성 위원 꿈나래 통장은 어디에 쓰는 거죠?
○참고인 허명 이 돈은 서울시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송파구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거기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대략적인 1,500만원인가요, 똑 떨어지는 1,500만원인가요?
○참고인 허명 아니요, 천 오백 몇 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똑 떨어지길래…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판매활동을 해서 거기서 현찰로 기부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참고인 허명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판매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 봉사자들이 판매를 했다는 거죠?
○참고인 허명 전원이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참 훌륭하신 사장님이시네요. 신이어페럴이요?
○참고인 허명 예. 그래서 제가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임정진 위원 여자 옷을 파는 데인가요?
○참고인 허명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거둬서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런데 2,000벌이면 세상에 기가 막힌 부피인데…
○참고인 허명 맞습니다.
○임정진 위원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참고인 허명 송파에 사시는 분입니다.
○임정진 위원 아, 그래요?
○참고인 허명 예.
○위원장 이정인 임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건가요?
○임정진 위원 하나만 더요.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수상내역이 뭔가요? 어떤 부분의…?
○참고인 허명 저희는 대통령상 수상을 안 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참고인 허명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 최우수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임정진 위원 아, 넘어가도 됩니다.
○참고인 허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로 인해서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의 많은 의혹들이 위원님들 간에 해소된 것 같고요. 제가 죽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동안 시간상 맞지도 않아서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많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노력해서 좋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월 17일 송파구민의 날에 봉사부문의 구민상 후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죠?
○참고인 허명 예.
○김순애 위원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 그 분이 송파구 거주는 5년이에요. 그런데 봉사시간은 수상내역을 보니까 1만 5,000시간이라 그 분이 선정됐다 하고 제가 설명을 받았거든요. 1만 5,000시간이 송파구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고 온 것을 합해서 1만 5,000시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일단 설명부터 해 주세요.
○참고인 허명 그 분은 송파구에서만 봉사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은 매일 나오지만 거주한 지는 5년밖에 안 되시잖아요?
○참고인 허명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5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1만 5,000시간을 받으려면 그게 산정이 안 되는데 다른 데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것 플러스, 송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인 허명 아니요, 이 분은 잠실6동에 살고 계십니다.
○구자성 위원 5년 갖고는 안 돼. 하루에 8시간 갖고는 안 돼.
○참고인 허명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처음에는 노원구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14년간 봉사를 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어느 자원봉사센터에 적을 두느냐에 따라였는데 이 분은 송파구에 모두 자기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은 과거에 다른 데에서 봉사활동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1만 5,000시간이다, 이 소리예요.
○참고인 허명 네,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파구민상이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에 거주한 년도가 어느 정도 돼서 그 봉사시간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한 것 플러스 송파에 5년 하면 그 시간이 안 나오는데 구민의 날의 봉사상은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분을 구민상 후보로 올리겠다 하는 것이 산정됐었나요?
○참고인 허명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순애 위원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하셨죠?
○참고인 허명 안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음부터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돼서 실행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인 허명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문제는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공적이 있으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외부 것을 갖다가 넣어서 한 것은 선발자 잘못입니다. 저기서 추천했더라도…
○위원장 이정인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분이 5년 넘게 살았지만 그전에 그런 봉사활동을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 계속 적을 두고 활동하셨다는 그 의미예요?
○참고인 허명 예. 노원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활동실적은 항상 송파구로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원구에서 활동하셨지만 송파구의 실적으로…
○이명재 위원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파에서 거주기간이 5년밖에 안 되는데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 갖고는 그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런데 타구에서 봉사활동한 시간이 여기에 누적이 돼서 합산된 시간을 가지고 실적이 올라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구자성 위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선발해서 해준 것은 집행부의 착오라고 봐야죠.
○참고인 허명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 분이 송파구에 사신 지 5년이 되지가 않았고, 송파구에 사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다고 합니다. 노원구에 사신 것보다 송파구에 사신 게 더 오래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구민상 후보의 자료를 받으니까 거주년도가 다 나오거든요? 방후남 씨가 송파 거주 5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 상황은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지나간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허명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허명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자원봉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만큼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서 더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소장님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송파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운영했던 아주 의미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계속 최우수상은 쉽게 받아 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수상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사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위축돼서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또 거기에 따라 자치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센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자원봉사센터가 타구에 비해 약간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구자성 위원님, 추가로 나중에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허명 소장님이 임명되셔서 1년 좀 넘게 분투하셨는데요. 그 동안 송파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직원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바라는 점을 한 가지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은 안 하셔도 좋고요, 여기 시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소장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허명 제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부임된 이후에 사실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봉사자들이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떡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해서 큰 사업으로 했고요. 특히 또 하나 제가 한 사업으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올해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젊은 사람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15개 동아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5개에 212명의 청소년들이 올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홍보단을 만들어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도 잘해 왔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봉사자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사업을 크게 해 보고, 우리 송파구가 관광특구로 뽑혔고, 지난번에 「리브컴 어워즈」도 아주 성공리에 치른 구에 걸맞게 포괄적으로 크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다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부임하자마자 큰 행사인 와우인형 나누기를 바로 이 장소에서 했는데, 처음에 인형을 만들고 외국대사 분들도 초청해서 만들어 그 기금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 사업을 했던 것, 올해는 나눔바자회도 했지만, 한강수중사업을 포스코와 크게 해서 한강물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 할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600여명이 모여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것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가 이왕이면 좀 더 커지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제가 올해 와서는 6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송파 경찰서, 송파구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해서 사업을 했고 또 자원봉사 협력학교 27개교의 학교와 협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포스코와도 협력했고 또 송파 드림클래스를 만들어서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들, 문제학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던 것에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좀 더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요.
운영하실 때 가장 어렵게 느끼셨던 점, 이것은 송파구에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까?
○참고인 허명 사실 재정문제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좀 더 많은 곳에, 그늘진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한된 액수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지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단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참고인 허명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창출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참고인 허명 저희가 그 돈을 직접 쓰지 못하기 때문에 후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정기탁 형식으로 받아서 한다는 거죠?
○참고인 허명 예.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SK 러브러브 봉사단이라고 그 아이들이 농구장에 가서 무엇을 팔아 가지고 그 기금을 저희들이 SK농구단 이름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1년에 하나씩 리모델링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누리미를 했고 올해는 송파꿈나무를 1,50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1년에 한 번씩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니까 확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게 많으신데 제가 말을 끊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운영에 있어서는 후원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풍족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참고인 허명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원 분들이 송파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아까 에어컨 문제도 있었지만 춥고 더운 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시던가요?
○참고인 허명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해서 춥고 더운 것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제가 ‘우리가 큰 배다.’ ‘한 배의 식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고 항상 ‘소장 엄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원들과 소통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특별한 불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마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구자성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실 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대로 모든 여건이 안 풀릴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있고 또 그 일을 하실 때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거쳐 나온 일은 거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와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허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후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아주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요. 또 소관부서가 복지정책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내용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산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하는 대로 복지정책과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운영해 주셔서 우리 송파구가 정말 살기 좋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 주신 허명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허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리 정돈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과장님들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빼서 손에 들고 답변해 주셔야 정확한 의사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주의 깊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내용 있으시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정인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직이 업무에 비해 너무 적은 게 아닌지, 그 다음에 송파구 직원이 1,400여 명인데 사회복지직이 너무 적다, 그리고 충원을 했는지? 또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몇 명을 충원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 등 면담 시에 지역에 나가 보면 시설 운영이 공무원의 권위의식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설장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문화국 사회복지직은 현원 31명에 정원 31명이 일치합니다만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7,000여 명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20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9명, 행정직 재배치 및 정원 대체를 통한 인력구조 개선 17명을 포함해서 총 36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행정직 재배치 6명 등 총 16명을 확충했으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직 6명을 충원해서 2014년도까지 계획된 인력이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관계자와 공무원이 업무 협의 시 너무 권위적이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전화 친절도 같은 것을 평가해서 분기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등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장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개최해 가지고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송파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반이 빈약하다. 그리고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데 청소년팀에게 전담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국장이 포부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는 송파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사업 100만원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따른 관련자료 책자 인쇄비입니다. 제작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인쇄를 지양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미집행된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요재원의 재정적 확충도 굉장히 부족하고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의 정책방향은 구에서 주관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통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권역별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특성화하는 작업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참여율과 만족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 관련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우리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교육협력과라든가, 보건지소에 구강교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법」에 보면 청소년을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에 해당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각 부서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두드림 운영,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바우처, 방과후교실, 노인청소년과에는 수련관 운영, 성문화센터 운영, 여성보육과에는 방과후교실, 원어민교실, 문화체육과에는 수요무대, 리듬체조단과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이렇게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대상에 관련된 교육은 사실상 교육청이 주관이고 저희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미흡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업무를 한 부서로 만들지 않는 한 각 기능별로 편재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가 신설되든가, 인력이 확충돼 가지고 신설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각 기능별로 편재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그런 업무를 하려다 보면 청소년과가 신설되는 여부는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돼야 할 문제이고, 현재로써는 청소년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산재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현재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팀 혼자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데 그런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서 업무 개선을 하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의견청취를 했는데, 지금 청소년을 위한 목적 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현저히 빈약해요. 일반교양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송파청소년수련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그분들이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운영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야를 담당과에 지시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목적 프로그램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아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참고인의 의견청취도 받았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송파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과다하고 정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물었는데, 물론 다방면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지역자원을 개발해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 그렇지만 3명의 청소년 프로그램 담당직원을 더 충원할 계획인데 2명은 법인전입금과 내부적으로 예산 활용을 좀 변경해서 활용하는데 1명 충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계속 이배철 위원님이나 박재현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그 부분에 청소년 담당직원을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출이 된 상태이고, 그 부분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혹시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추경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꼭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팀에 직원을 더 배치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하신 것이지, 꼭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을 충원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팀의 기능을 보강하고 역할을 보강해서 지금 부서 내에 산재돼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문제, 인력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청소년팀 직원 보강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 제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보강이 될 것 같고요. 수련관 직원 충원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임정진 위원님께서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수련관 등을 재위탁할 시에 법인전입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2007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에 따라 법인의 재정부담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의 재정부담 의지에 따라 수탁법인이 선정 평가 시에 가점을 주고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재정능력 부분 중 수탁기간 동안에 재정부담액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8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탁계약서에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은 위탁체 공모 시에 법인에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입금을 결정해서 제출한 의사이며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시설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비 등으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체 집행하고, 법인전입금은 부족한 시설 정비에 사용되어 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법인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다한 법인전입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법인전입금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전입금 문제가 계약상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가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가 알아서 얼마씩을 낸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채점표에 가점이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임정진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2,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더 이상 전입금이 없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응모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기존 위탁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까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매년 4,000만원을 내게 돼 있다고…
○위원장 이정인 3,000만원…
○임정진 위원 3,000만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겠죠.
○임정진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그렇게 하고, 그 동안에 전입금을 납부한 업체들은 단체 역량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1억 5,000만원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5,000만원…
○임정진 위원 5,000만원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얼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거기도 5,000만원…
○임정진 위원 거기도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법인전입금을 본인들이 내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송파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송파위더스는 3억원 정도의 시설 설치비를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서 솔바람독서실은 매년 300만원, 연화독서실은 매년 100만원, 마천청소년수련관은 매년 3,000만원, 송파청소년수련관은 매년 3,000만원으로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추가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답변하고 질의한 내용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2,0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아니죠. 2,000만원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도액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줄 예정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인 글쎄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것은 위탁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위탁체가 그 이상의 돈을 내겠다는 것을 2,000만원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아닌데 답변과 질의 내용에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맞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보면 체육행사가 생활체육 27회, 월별 공연이 100여 개의 행사가 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도 내년도에 개최하게 되면 7~8억원이 들어가는데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해야 되는지,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문화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의료비와 복지비가 절감되며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제는 문화체육 분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이고, 일회성이 아닌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문화욕구 충족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생각에는 저희가 공감하지만 문화와 체육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서울시문화재단 등과 연계해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서울놀이마당 공연, 한성백제박물관, 롯데 잠실역 지하 1층에 트레비 분수 공연, 올림픽공원 내 4개소에 75회, 좋은 영화 감상회에 2개소 2회, 수요무대 초청공연 4회 등 총 81회 공연을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오늘 제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야를 잘 생각을 못했는데 구민의 질이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쓴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중요한 것은 행사를 많이 해도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해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미에 기획예산 파트 일을 하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복지 파트에만 한 500억원 정도 늘어 있어요. 다른 파트는 늘은 데가 없습니다.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많이 있어서 복지 파트만 늘려준 것이죠. 다른 파트는 사업예산이나 일반 고정비 말고는 거의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복지 파트만 이렇게 늘려준 것은 복지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예산절감하란 뜻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송파가 1년 365일 중에서 이틀에 한 번 체육행사나 놀이행사를 하는 꼴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365일에서 일요일, 토요일 100일 빼면 265일입니다. 130회를 한다면 이 이상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성백제문화제 또 구민체육대회 이 거대한 행사까지 합치면 그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이니까 예산절감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이 어떤 외부재원이 와서 이렇게 해 준다거나 예산 절감하는 효과로 해서 유명 아나운서를 데리고 온다든가, 유명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한 시간에 몇 백만원씩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비싼 연예인이나 사회자를 데려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해 나갔고 더 훌륭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식상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돈이라도 한 푼 더 받아 가려고 엉뚱한 얘기나 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얘기할 것은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도 있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첫 해는 전 구민이 엄청나게 밀고 나서서 대단한 것을 만든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비예산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비예산으로 잘 처리해 왔어요. 금년부터 드디어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무슨 위원 해 가지고 한 40여 명 위촉해 놓고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를 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책정했어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내년에 올해보다 440만원 감소시켰고요. 1,5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줄이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예산을 쓰면 예산을 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체육행사를 해도 주민이 몇 백명이 와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것까지는 분석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쓰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캠페인이나 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우리 주민들이 어린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어떤 충동이 됐다거나 쇼크가 됐다면 그게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식이나 교육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를 수치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식 교육이라든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하면서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 가지고 인식이 개선돼서 아이를 하나 갖던 사람이 둘을 낳게 되고 둘을 낳았던 사람이 셋을 낳는 것을 저희가 추적해서 인식의 결과라고 실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지속적인 이런 홍보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캠페인 홍보를 함으로써 출산장려가 된다는 것에 의미를 뒀으면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동본부 해 가지고 과거의 무슨 압력단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위원들은 4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돈도 좀 써야 되겠죠. 돈을 안 쓰면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까지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든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에 해당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경제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내 돈 아니니까 끌어다 쓴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우리 송파구 예산이 파탄 날 소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행사도 많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고, 6년만에 하니까 기분도 좋았을 거예요. 또 한성백제문화제도 하고 나니까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하니까 좋기는 하죠.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에도 펑크가 나 있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뒤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만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그 이면에 다른 어떤, 끄집어 낼 수는 없지만 제가 감사요구자료에 관내 단체나 기업체에서 찬조한 내용을 뽑아 달랬더니 현금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자전거 100대 이런 식으로 물품만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든지 제가 뽑아내겠습니다.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내 어떤 관변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데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분야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절감하십시오.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저도 동 조직에 소속된 구의원으로서 그 행사장에 참여했던 말씀을 드리면 동의 조직을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 연령 분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껄껄껄 웃었어요. 웃었던 사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애 낳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서로 웃고, 속으로는 ‘도대체 웃기는 행사를 하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국·과장님도 아시는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게 인센티브에 들어간다고 해서 작년에도 어거지로 예산을 받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의 분위기를 좀 아시고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임정진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시에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구 지도·점검 및 서울시 점검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복지재단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설평가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도·점검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실비 프로그램 무료 이용자 저조 6건, 계약 및 지출에 관한 회계규정 미준수 2건, 물품구입 품의 및 비품관리 부적정 2건, 재가복지 전담인력 규정준수 미흡 2건, 후원금품 관리소홀 1건, 예산편성 부적정 1건 등 총 14건이었고, 또한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5건,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1건, 재가복지 전담인력 규정준수 미흡 2건, 자체 급여기준 및 비품 부적정 1건, 실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1건 등 총 12건입니다. 금년 지도·점검 결과는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부 복지관 및 법인의 경우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구의 지도·점검 시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소관 업무에 대한 관련규정을 숙지한 공무원에 의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집중적인 점검과 아울러 시설회계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 등을 통해 시설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진 위원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바로바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해마다 요구자료에 되어 있는 단골 질의 중에 하나예요. 종합사회복지관 점검… 그러면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 하겠다 라고 하신 내용 중에 올해 어떻게 조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담당자에게 교육하셨다든가…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최근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검검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년과 같은 동일 사례들이 비슷하게 적출되었고요.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점검인원도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 과의 우수 직원으로 한 4명을 선발해서 점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점검인원은 늘리셔서 그것은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조치사항을 적발한 내용을 보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라고 보고를 받으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이라든가, 회계 부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 중에 회계담당자를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처럼 올해 그런 시정조치를 위해 집행부가 한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사실 제가 7월 9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지도·점검은 1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씩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도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또 형편상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시죠! 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가하면, 그해에 점검해서 뭔가 조치사항, 그해에 점검해서 조치사항 해 봐야 그때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보고 외에는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탁업체를 바꿔 버리든가, 아니면 불러다가 교육을 확실히 시키든가, 그래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지도·점검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런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는 역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규정의 숙지에 미숙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예산을 과목에 맡게 집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그런 경미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적정 사례만 적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 기회 제공, 기능 습득 등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단 운영현황은 복지, 간병, 무료 빨래방 등 15개 사업단에 저소득층 1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 운영상 문제점은 센터장의 조직관리 미흡, 자활근로사업단 비효율적 운영,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무간 소통 부재 등 조직 내 갈등 심화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약 3개월에 걸쳐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고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선사항으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작년 5월 센터장을 교체하였고, 참여자와 실무자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워크숍,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자 역량,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단을 적극 발굴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이 안정을 찾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불만 없이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거여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창업에 필요한 현대자동차 희망드림 기프트카를 제공 받아 자립을 위해 도배장판 사업에 적극 참여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상담실 운영, 참여자 자립 의지,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확대 실시와 맞춤형 사업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복지 서비스 신뢰도 및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지금 사업단이 여러 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사업단이 15개가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범사례라 할 만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 중에서 주로 제빵, 커피가 제일 우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빵사업단은 지금 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매출이 금년도에 1,57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매출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매출입니다.
○임정진 위원 1년 동안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그러니까 인건비와 사업비는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매출은 수입을 잡아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회계 방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매출이 1,500만원이면 한 달에 거의 한 120만원 꼴인가요? 매출이라고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매출액은 수입입니다.
○임정진 위원 재료비니 뭐니 이런 것을 다 빼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멘토링봉사단 2012년 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 문제점 및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올 한 해 멘토링봉사단의 활동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멘토링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멘토, 멘티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멘토링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구 복지관에서 멘토, 멘티, 멘티 부모에게 수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멘토, 멘티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대면하여 욕구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문제는 멘토, 멘티간 서로 시간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 서로 조정하여 즉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멘토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취지에 맞는 질 높은 멘토 발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며, 참여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우리동네 행복울타리에 복지위원이 참여 중인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복지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에서 그간의 노하우를 통한 동 복지문제 자문이나 협력의 역할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통장의 복지기능을 강화한 우리동네 행복울타리를 구성하면서 통장과 각 직능단체, 복지위원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며, 통장은 저소득 가정방문 서비스, 복지위원은 복지문제에 대한 자문이나 자원 발굴 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복울타리 복지위원이 지역 복지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의 특정단체 위주의 운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천동에 있는 보훈단체가 하나의 보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에 설립된 보훈회관에는 몇몇 보훈단체만이 입주해 단체간의 무언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 났을 때 첫 번째 임무를 구청장님께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훈회관 내에 사무실이 없는 광복회와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만드는 일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월에 걸쳐서 보훈회관 입주단체 반대와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설득 작업으로 보훈회관 입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그 결과 지난 9월에 2개 단체 사무실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 여지껏 보훈회관 운영을 상이군경회에서 도맡아 운영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착안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보훈회관 내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여서 그것도 6개 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보훈회관 운영을 위탁계약 체결 때에는 운영협의회의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상이군경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요 기능 중에 지역복지증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가 인건비와 협의체 회의와 관련된 수당, 회의비, 워크숍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면서 지역복지증진사업은 사실상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협의체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지역복지증진사업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복지 욕구를 해결해 주는 몇몇 단위사업 등으로 1인 1월 1도서 지원사업, 책상 지원사업, 희망스폰서 사업, 10원 동전 모아 사랑의 책 선물하기 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여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실질적인 예산이 복지증진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예산 4,000만원이 심의 평가, 시책사업의 심의 선정, 회의하는 데 소요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지역사회협의체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연간 2,700만원입니다. 거기 협의체에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에 대한 인건비 2,700만원, 그리고 회의비가 1,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기능이 심의 기능입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식비로 지출되는 등의 부적정 집행사례가 있다. 향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또한 보조금 교부 외 정산 검사 등을 통하여 미흡한 단체는 다음 보조금 지원 시에 보조금을 지급 보류하거나 일부 삭감 집행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각 단체별로 당초 신청한 보조사업계획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예산 편성하도록 사전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서 우리 임정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만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 이게 지금 한두 해 벌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감사를 하는데 영수증을 첨부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영수증을 검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영수증 내역을 보면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어디에 쓰여졌나 영수증을 한번 죽 써봤어요. 건강교실이 80만 7,060원인데 여기에 먹는 게 42만 5,000원이에요. 회원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00만 7,000원인데 식대가 74만 4,000원, 회원 지원활동에 추진비가 285만원인데 식대가 223만 8,800원, 다른 단체도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정산하실 때 영수증을 점검하시면 이게 나오는데, 물론 다른 단체와 달리 보훈단체는 조금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조금만 주고 내버려두는 그런 경향은 있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공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냥 가지고 오면 영수증을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분기별로 얼마 썼으니까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의 단체가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두 단체만 제가 하다가 다른 것도 보니까 거의 유사해서 말하는데요, 이것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기 일은 안 하고, 거의 그것도 오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한두 명이 먹는 식대가 거의 하루 이틀 매일이에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솔직히 그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라는 것이 사실상 나가 보면 상이군경회, 노인 분들입니다. 또 고엽제, 6·25 참전전우회, 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실 행정 규정들을 잘 모르고 또 사무능력이 없습니다. 사무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여지껏 해 왔던 것이 영수증에 주안점을 둬서 검사를 했는데 영수증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전에는 그냥 간이영수증을 붙이는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카드로 집행하도록… 그래서 보조금 사용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카드로 쓰고 체크카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용내역이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관리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능력이 없는 할아버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로 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사고가 터져요. 영수증을 죽 훑어보면 거기 중간 중간에 개인적으로 쓰는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산할 때 보면 영수증의 액수만 보고 정산됐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보조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노인 분들한테도 숙지를 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앞으로는 부적정 사례가 적출되면 그 적출된 만큼의 금액을 교부할 적에 그만큼 줄여서 교부한다든지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뭔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그분들도 안 하는 것이지, 접근하기 힘들다고 내버려 두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액 중에 집행부에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저소득 주민에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후원되거나 복지 욕구에 맞는 저소득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대상이 저소득 주민이어야 하며 공동모금회에 배분계획서를 제출하여 배분심의위원회 승인절차 후에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멘토링 봉사단처럼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에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멘토·멘티 연합캠프, 분기별 간담회, 멘토 교육 등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모금액을 일부 배분 받아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사용에 신중을 기해 저소득 주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모금할 때 보면 주로 지역에서 직능단체나 거의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성금을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성금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아,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행사장에 나와서 성금을 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돈이 지역의 저소득주민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대로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개개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 가입방법 및 금년도 사고보상 청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LIG 손해보험과 연간 가입 예상인원을 산출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가액은 6,300여만원이며 금년도 사고보상 청구현황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 중에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 허리 부상 등 2건과 봉사활동 중 낙상으로 인한 손가락 골절 등 2건으로 총 4건에 94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던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또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11만명에 대한 사망자, 전출자 등 비활동자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11만 819명 중 사망자, 전출자 등 비활동자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중에서 사망자, 전출자, 최근 몇 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자원봉사자 등 일제정비를 위해 금년 6월 29일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 자원봉사단체 333개 단체, 수요처 560개소 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정비는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금년 1월부터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이 ‘1365’ 포털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사망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근 6개월 간 활동실적이 없는 봉사자의 경우 자동 비활동자로 처리되는 등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계획으로 있어 많은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직업재활지원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요구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직업재활지원센터는 2008년 7월 1일 개원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취업 알선, 고용 연계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순수 구비 3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관장을 포함하여 직원 6명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복지일자리사업을 추가 수행토록 조치하면서 관리할 인원의 충원 없이 시설 종사자의 업무가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 입장에서도 장애인 고용 연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사업의 관리 인력을 충원시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워낙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인원 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다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순애 위원 복지일자리가 전에는 서울아이에서 운영할 때 별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사장되는 관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 넘겨주면서 운영을 해 봐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2012년 1월에 아무 서류도 없이 일자리를 넘겨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운영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3억 4,000만원 중에 2억 2,000만원이 인건비인데,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관장 1명에 사무국장 1명, 행정·회계 1명, 적응훈련반 1명, 고용팀 2명 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이 6명에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고용팀 2명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말씀이 서울아이에서는 육영재단과 우체국에만 배분해 주고 나 몰라라 했는데 이왕 일을 하려면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팀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넘겨 줄 때는 기존에 쌓여 있던 운영비 예산에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같이 넘겨줘야 일이 되는 것이지, 인력은 안 주고 사업만 맡겨 놓으면 기존에 하던 일까지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에서 잘 됐던 것을 가져와서 했으면 그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됐던 부분을 거기에서 한번 활성화시켜 봐라 하고 주면서 그냥 그 인원대로 하라고 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아이에서 위탁운영 했을 때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우체국, 도서관 몇 군데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이정인 지금 나가 있는 복지일자리사업의 수요처와 인원을 그때와 지금을 대비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때보다 수요처가 많이 달라져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것은 현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현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방과후교실 이용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방과후교실은 오후 시간대에 장애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예산 6,500만원은 3명의 교사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이용자는 중증장애인으로 3명의 교사가 20명 이내의 장애학생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에 교사를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방과후교실 이용자 정원을 20명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20명 중 수급자 10명은 무료이며 나머지 10명에 대하여는 월 2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탈을 하여 정원에 못 미쳐 이용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수행기관인 곰두리체육센터에 시립 시설이라는 이유로 계속 적자는 나지만 사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용 장애학생들의 보호자들도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사업수행하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13년에는 곰두리체육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우리 구 이용자로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구의 장애학생이라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 수익금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도 이탈자가 생긴다는 것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월 25만원씩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배철 위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부담 능력도 있겠지만 25만원을 내고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왕에 교사 3명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교사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서 서로 25만원 이상을 내고 하겠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사업을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25만원 이상의 효과를 내서 많은 이용인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지금 어쨌든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이것을 이용하던 부모님들이 여기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질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에 비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 장애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올해 6,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은 1,000만원을 깎았는데 물론 다른 더 많은 유료 대상자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을 삭감하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1,000만원이 깎여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이 부분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두 깎였으니까 1,000만원을 다시 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산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또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통합관리 수혜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비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와 개별상담으로 확인된 사실조사 자료 또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 재산 변경 등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할 때 조회된 공적자료뿐만 아니라 각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부양의무자의 상황까지 아울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수급권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나 주민센터의 담당 등으로부터 최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복지 혜택을 위하여 다각적인 복지제도를 같이 생각하며, 한 가지 제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의 적용도 적극 검토하며 진행합니다. 또한 복지제도권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득이 중지되거나 혜택이 줄어든 대상자에 대하여도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면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하게 체크를 하고 계신데 현재 저희 복지급여 대상이 3,600세대에 5,900명 정도 되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안 받아야 될 가정, 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고스럽지만 직원들을 독려하고 재촉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취업 직종이 외식업에 치우쳤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을 기피하고 있어 장애인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기업에서 더욱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외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연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됩니다. 다만, 위 시설의 운영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과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10월 22일 우리 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간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업재활지원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과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게 재활센터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기업체의 배려가 더 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럴 것 같으면 재활센터에서의 노력이, 예를 들어 이렇게 외식업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외식업에 이분들이 그나마 나름대로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직종을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재활 프로그램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센터 자체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현재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동떨어지면 재활 프로그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업종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중증장애인인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은 민간인 경우 그 어디에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관에서 한 번 모범적으로 자폐성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가운데 1명 정도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청도 좋고 산하기관도 좋고 한 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대 송파구가…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당장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1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은 못하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그러다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이 사실상 뭐…
○위원장 이정인 아니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민간기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직업재활지원센터를 통해서나 열심히 하겠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송파구가 채용해 볼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그 채용하는 과정이 참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말씀을 드리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한 10명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도지사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나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내놔라.’라고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좋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충분히 이런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관에서 더 선도적으로 해야 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명 정도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상징적으로 한번 채용해야 관에서 채용하라는 권고가 먹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선도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멋지게 세워봐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심사숙고하신다고 했으니까 직위에 있는 내내 심사숙고해서…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내에 시각장애인도 1명 채용을 하고, 우리 구청 공공기관의 장애인 취업률도 4.5%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의 계획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말씀의 방향이 지금 다른데요, 송파구가 장애인을 채용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에서 절대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채용에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고 나서지 않으니까 한 번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송파구가 지적·자폐성 장애인 1명을 채용해 볼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운전연습장 세입예산의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이용자가 서울시 거주자이고, 국립재활원은 이용자가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 사용료 수입은 국립재활원 운전연습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서울·경기 동남권 장애인들의 운전연습 공간을 확보하고자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일 사용료 11만 9,000원으로 운전연습장 사용료 수입을 우리 구와 협약하였습니다. 당초 국립재활원에서 우리 구의 장애인운전연습장 사용계획을 통보해 온 근거에 의하여 세입을 산출하였으나 국립재활원의 이용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세입액이 줄었습니다.
그밖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예산 중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송파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12월 16일 개관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금년 5월에 법인 내부사정에 따라서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위탁체를 선정했는데요, 3개 법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그리고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등록을 했는데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가장 고점이 나온 한국청소년연맹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련관 프로그램 구성비에 문제가 좀 있다. 구성비에 있어서 일반 프로그램이 과중하지 않느냐? 구성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금년도 송파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1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83%로 72%를 차지하고요. 마천수련관은 1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 123%로 98%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변화의 추세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적 역량은 2위, 사회성 역량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34위로 판정이 돼서 청소년의 인성과 창의성에 대한 정책의 집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 양극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에 따라서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해서 정책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가출 청소년이 연간 20만명으로 되고 있고요. 가출 원인은 가정 문제가 59.8%로 가정 해체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 경험을 갖고 있다 라는 게 10.2%, 그리고 가출팸 경험을 받은 경우가 17.6%,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또 인터넷 중독과 신·변종 유해업소 확산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및 사회환경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정규학교 과정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9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3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는 청소년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지만 위기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창의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 5일제에 대비해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복지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인 CYS-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원 기능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금년도 7월에는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개설하고, 학교폭력 지역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실태파악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방향성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드림스타트센터를 내년도에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강이 되면 안전망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재현 위원 잠시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과장님이 많이 갖고 계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아까 제 질의 중에 프로그램 부분은 이겁니다. 단순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서두에 얘기한 어떤 목적 프로그램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115개 중에서 청소년 83개냐, 여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 프로그램이고 강의, 평생학습 그런 분야이고, 실제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 프로그램의 확충이 절실하다. 그래서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물었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프로그램 부분이 중요한데 한 가지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이번 수탁 모집할 때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번 신규에 한국청소년연맹이 선택된 데는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의 재정 문제들이,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 문제들이 대부분 선정되는 데 가점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적하신 이런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소년문화센터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청소년문화센터가 선정될 때는 그 능력이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과 이것을 아울러서 어떤 목적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로 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선정된 업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또 관장님 역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주무부서인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추후 프로그램이나 위탁업체 선정 때도 당연히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기치로 내세워야지, 재정확충 문제, 물론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문제를 안 하겠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재정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의지 이런 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신력에 한 20점 정도를 주고요, 재정능력은 35점, 사업능력 30점, 그리고 법인대표 및 관장에 대한 심사가 15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흥사단과 청소년연맹이 각축을 벌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흥사단은 청소년 고유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된 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연맹은 주된 기능이 청소년을 위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에 가점을 더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낸 것이고요. 법인에서 전입금을 더 많이 내고 이게 점수를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대 전제는 이번에 온 업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결국 흥사단하고 차이는 한 3점 정도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최초 수탁연도 재정부담액이 한 곳은 13점이고, 또 한 곳은 11점, 여기서도 한 2점 정도 차이 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수탁능력, 그 다음에 재정 이런 부분만이 우선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목적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계속 하시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다음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취약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전국 3개 지자체에서 7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면 설치 부지와 운영재원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입지는 청소년들의 취약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여·마천지구가 취약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여·마천 지역에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곧 시기가 도래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마지구 근처에만 5개소가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활착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아동센터를 하나 더 운영하게 되면 충돌현상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 정원조치 등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짓한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기존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무청’ 빼고 나면 한 12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배출되는 인원이 있다. 즉, 중학생 정도 해당되는 인원들이 배출될 건데 그 인원들을 수용할 시설, 수용할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의 말씀은 투자비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여건 부분을 먼저 거론하셨는데, 우선 이 목적 자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들이 더 이상의 연장선상에 지역에서 돌봄아동센터 이런 기능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졸업해서 갈 데가 없다는 문제에 포커스를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으로써는 수용불가하다. 그것은 어떤 제안들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예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다 수용불가하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재정상황이나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조금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개선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간 사업의 공감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게 저희 구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수련관에 많이 유치하고, 다만 초등학생들이나 오갈 데 없는 중학생들, 보통 중학교 2학년까지 이런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연결해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태동이 공부방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해서 거기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또 만들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을 수용한 예가 있습니까? ‘무지개빛청개구리’인가, 거기는 제외하고 일반…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거·마지구에는 마천수련관이 있어요. 마천수련관에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900명을 넘어서고 있죠.
○박재현 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무지개빛청개구리’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영역이 더 필요하다면 그쪽에 연결을 해서 수용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정부에서도 권고는 하고 있어요. 입지여건이 지금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재원상황이 좀 안 좋고요. 또 입지여건이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시설을 거기에다 신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송파구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비는 모두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도 그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곳인가요, 두 곳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 성북하고 은평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그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성북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전국에 3개 지자체에서 7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 재정이 어려워서, 부지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북의 경우 성북구의 건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의 단체나 기관에서 사용을 허가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다 열악한 재정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갈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달라지는 게 마천수련관 1층에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해요. 그게 소외계층 자녀들한테 나가서 맨투맨 식으로 1:1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기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거·마지구에 이러한 시설을 갖출 만한 부지를 찾아봤습니다. 재무과와 협의를 해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 중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들어갈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민자유치가 아니고요, 투자해서 공모형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재원을 유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게 설치가 됐을 때 운영비는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기준에 안 맞는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시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구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시설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저도 확실한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벗어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끝낸 학생들, 바로 중학생 정도의 대상이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만 12세까지 해당되는 사업이고, 기본 개념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연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 문제는 과장님과 행감 전부터 장소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됐는데, 그때 얘기됐던 게 거여독서실을 올해 그만두게 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장소를 자꾸 그쪽으로만 국한하시다 보니까 과장님도 풀어가는 매듭이 어렵고, 또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예산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찾아도 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북의 사례를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서로 논의를 하시자고요. 지금 된다, 안 된다 확정짓는 것보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최초 방침사항에서는 사업량을 15개를 잡았는데, 업무보고 사업량은 11개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만들면서 노인의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매뉴얼에 따라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사업성공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응단계입니다. 적응단계를 거쳐서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먼저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능력이 보완이 됐을 때 시뮬레이션에서 강화가 됐을 때 보완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적응단계이고, 내년도에는 완성단계에 이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숙련단계로 진입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게 일자리 300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단순히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담당관실하고 또 지역경제과, 아니면 저희와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해서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적응단계라고 하셨는데 한두 달 운영해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가 호응도…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핸드맨 서비스를 했는데 핸드맨 서비스는 저희가 당초에 훈련 정도 시키는 수준으로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호응도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들어온 것만 해도 한 6,000만원 상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중에 특화사업으로는 아마 선도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 사업별로 업무 팔로우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와 링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력도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파트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1단계 인프라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조금 보충을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탕이 마련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능력을 잘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금년도에 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그분들의 기본 작업도구라든가,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예산은 총 운영보조금이 구비와 시비 50:50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5,000만원 들어왔고요. 법인전입금은 어차피 그 사업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5명을 채용해서 활동하는데 인건비가 6,800만원 나갔고요. 운영비가 관리비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한 1,300만원 들어갔고요. 사업비로 이제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무기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4,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3,300만원을 썼고, 지금 현재 1억 3,200만원인데 저희가 가급적 법인전입금을 다 소진하고 예산을 내년도 완성단계에 쓰도록, 그리고 가급적 절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저희가 한 번 점검을 나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서…
2억 1,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년도에 이것을 다 소진을 못한다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소진하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다. 이유가 시설을 갖추는 데 좀 딜레이가 됐어요. 당초에는 9월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대부계약한 분들과 협상해서 이전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다 이전이 됐고, 나머지 4, 5, 6층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산 책정되는 게 내년 연도 보니까 시비, 구비가 1억 1,600만원씩 2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연 단위로 내려오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게 아니라 시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50:50 조율해서 넣은 겁니다. 년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년 내려오는 규모가 포괄예산으로 이 규모로 매년 내려오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올해연도는 2억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7개월 정도밖에 존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본다면 예산이 올해연도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보면 전국적으로 하면 50평 미만 쪽에 소규모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2억 1,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450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당장 시행하는 게 11개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단위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 말은 내년 연도는 다 해봐야 2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연도는 개월 수로 보면 내년 연도보다 엄청나게 적은 개월 수인데 예산규모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플랜을 짜고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개월 수로 쪼개서 쓰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편성 기준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월별 기준은 없고요. 다만,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몇 % 써라, 시설비를 몇 % 써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포괄 예산으로 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지금 올해연도에 2억 1,600만원을 받은 것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시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비 대비 우리 예산을 5:5로 책정한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시비 대비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의 호봉수를 다 따져서 12개월로 산정합니다. 12개월로 산정해서 그것을 다 소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경비로 쓰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만약에 올해연도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다 소진을 못할 것 같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월해서,
○위원장 이정인 내년 연도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사업예산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 내년 연도 이월이 가능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예정 분기 내 추진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현 공정은 한 70% 정도 진행됐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10월 중에 공사가 완료돼서 11월 19일에 여성 강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명도절차 이행이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된 기간 만큼 공사가 좀 연장이 돼서 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램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청소년수련관에 병설 운영 중인 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직원 구성과 통합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별도의 인원 3명을 충원 요청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상호 운영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인원 절감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커뮤니티를 보완하는 것을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업무연계성과 또 통합운영 쪽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프로그램, 박재현 위원님과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목적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습 지도교사 인력이 추가 필요하다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시니어클럽의 차별성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 주는 기능이고요.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개가 따로 병립할 수는 없고요. 호환을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기능이 호환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연결하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전액 시비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수행기관을 결정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시비 전액을 저희가 그쪽으로 내려줍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리·감독의 권한은 있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DB 구축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송파나눔일자리센터와 또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취업알선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호환되도록 저희들이 링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정상 가동되면 같이 연계해서 호환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 보고자료를 보면 취업이 28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떤 분야의 취업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노무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고요, 식당, 보조인력 좀 들어가시고, 경비, 택배 인력이 필요할 때 좀 들어가시고, 그래서 난이도 높은 이런 사업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고급 인력이 만들어지면 많이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2012년도 세부운영 계획서를 봤는데요, 직원이 3명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이 3명이 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너무 양이 많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과다한 사업계획을 짜는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한테 어떤 자율성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좀 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리고 이 직원들의 이력사항을 보면 취업 알선이나 일자리 발굴, 개발, 취업정보 제공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사업계획은 3명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고, 그래서 그 적정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결국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올 것 같고, 또 성과 또한 비교해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성과 분석까지 한번 병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여간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는 기다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직접 학교를 순회해야 되고요, 길거리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아우리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만 운영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1388’이라는 청소년 상담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느 분한테 들어오느냐면 청소년한테 들어오는 것보다도 지도교사와 학부모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교사들을 모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진단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꼭 접근성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진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대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찾아가서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실적이 없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죄송합니다. 7월 1일자 개소가 돼 가지고요.
○임정진 위원 찾아가는 상담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죠? ‘했다’가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돼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모여 가지고 한번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다려 가지고 하는 시스템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연대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쪽으로 저희가 실적도 좀 받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신 있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년도 사업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것 답변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88페이지를 보면 지난 3년간 실시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사업 중 지금은 중단한 사업 내역 해서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된 게 현재 17건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또 어떤 것을 올리셨는지 못 봤는데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올려요. 작년에도 봤을 때 이것은 제목도 아주 웃겨요. “톱으로 쓱삭, 망치로 뚝딱” 올 2월 29일에 끝났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검토하셔서 올리시고 또 2013년도에 올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예산 때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노인청소년과까지 지금 답변을 마쳤죠?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여성보육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