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한 참고인들의 의견청취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 그리고 감사자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경제진흥과 333페이지 상공회의소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회장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이 송파포럼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자체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그 사람들은 실제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을 지켜봤어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2012년도에는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1회는 송파포럼의 음악회 하는 기금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4회였는데 1회를 더 했어요.  제일 처음에 중소기업 상공회의소에서 송파포럼에 2,000만원을 입금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00만원이 또 갔어요.  그랬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2,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판매전은 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송파구에서는 일자리담당관 부서를 만들어서 허브센터를 한다고 막대한 보증금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상공회의소는 막대한 지원금과 관리비, 사무실까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전을 보면 롯데 12%, 상공회의소 1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상공회의소로 가는 지원금은 앞으로 삭감할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이 상공회의소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그동안 대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선 일자리지원담당관 사업인데요, 15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지난 2년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투입된 사업예산이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어떤가?  그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56쪽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창업 지원 사업은 성과가 미미한 것 같고요, 현황 상으로만 보면 관내 기업 취업인데 약 3,700명이 취업을 했다 그러는데 단기, 임시직 이런 일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직 그런 데 국한하지 않고 기간을 보다 더 폭넓게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또 우리 관내에는 대형 건설현장이라든가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런 데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해서 경제환경국 전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다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배철 위원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면 집중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끊어서 하려 그럽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가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 먼저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환경과에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정화조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정화조 처리 비용을 연간 한 10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몰라서 과장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는 비용이 대행업체에다 대행을 하니까 우리 구와 관계없이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 수수료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운반해서 갖다 버리는 중랑구 그쪽 중앙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별도로 연간 한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가 없는 요즈음 새로 지은 건물이나 아파트는 큰 관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돈 부담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상·하수도 요금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있는 부분도 상·하수도 요금은 똑같이 내는데 운반해서 갖다 버리는 부분은 별도로 처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수수료로 낸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관이 다 통해서 그 종말처리장까지 갔다면 한 푼도 안 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각 구청장한테 이 돈을 걷도록 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10% 증액해서 걷도록 해 놨는데 그 돈은 실질적으로 이미 하수도 요금에 다 포함돼서 정리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담금 9억원에서 10억원은 안 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도시과에 환경미화원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환경미화원이 매년 줄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 약 한 30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 길거리는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마 1인당 청소 거리는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화원이 더 늘어야 되는데 30명이나 줄었어요.  한 135명 정도에서 그 정도 빼니까 한 100여 명 가지고 130명이 하던 일을 해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일이 다른 일과 달라서 좀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 아니라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힘들고 더 궂은 일인데 일 양은 더 많아지고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충원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에 보니까 박춘희 구청장이 부임한 이래 국장이 한 다섯 분 정도 소관업무가 바뀌었어요, 국장만 해도.  관리기관 조서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과장도 다섯 번 바뀌었어요.  팀장도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구청 해당부서가 국·과장, 팀장까지 그냥 톱니바퀴 바뀌듯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일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도 있다고 봐야죠.  행정 낭비가 곧 세금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무의 비용도 더 들어갈 뿐더러 중간 중간 보니까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항상 초과해서 쓰고 모자란 부분은 상습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한 13억원 정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은 왜 짭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항상 과에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행정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의로 그것을 초과해서 써 버린다거나, 모자라면 예비비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 엄청난 구멍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클린도시과에 다섯 번씩 「키맨」들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  국장이 다섯 번, 과장이 다섯 번, 팀장까지 평균 보면 박춘희 구청장 부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갈아 치웠어요.  그렇다면 이 업무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특히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감사 내용조차 저한테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또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대면할 때 일자리 어려운 점 많이 극복을 하셨고, 일부는 상당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민선 5기의 큰 공약 중 하나가 일자리 10만 개 만들겠다.  그래서 진도 내용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송파나눔 일자리센터, 일자리지원담당관하고 뭐 여러 계통으로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딜레마가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 성격으로써 사실상 일자리는 지속성이 있는, 또는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실질적인 대책, 결국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자리라면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계나 지속적으로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일자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추후 숫자 중심이 아닌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우리가 대면 시 취업박람회 건에서도 나오듯이 궁극적으로 취업박람회에 나오는 업체는 구인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 찾는 일반인들은 구직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항상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열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많이 나온다, 성황리에 끝났다, 이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인과 구직이 잘 매칭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구민여론조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론조사 한 설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판에 박힌 게 아닌가?  정말 설문을 통해서 구민들 생각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설문 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설문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 정책 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전문가 쪽의 의견이 구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설문내용 항목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송파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식의 모호한 것보다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새로 반영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 잘못된 예산은 어떤 게 있느냐?  꼭 배제해야 될 항목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정도의 실질적인 설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주민은 몰라도 전문가라면 좀 껄끄럽겠지만 구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  앞으로 계속 구민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여론조사 항목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것의 추후 방향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해외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는 과장님이 공감하신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취지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관내에 이런 해외진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이 이윤을 내서 그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어떤 공공성을 띨 때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모집하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일부 업체들 보면 제조업도 아니고 단순 도매업, 단순히 무역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도 지금 절차상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물론 정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 쪽에서 참가업체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그런 데서 추천 받아 할 게 아니고 관내에 정말 해외진출이 필요한 업체들을 발굴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 올해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많이 좀 하셔 가지고 발굴에 대한 것, 정말 실질적인 취지와 맞는 게 설립되면 추후에 이런 제도는 충분히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추후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이 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대해서 제가 대면에서 물으려 하다가 지금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체납자 급여 압류 건이 있는데, 보면 30만원 이상 체납한 것에 대해서 우선 한다고 돼 있는데 급여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여를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얼마 이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체납하는 건지, 안 그러면, 체납했으면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지만, 그 압류 대상자의 생계나 실질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 과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정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힘에 많이 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보고, 토론하고, 또 지적할 부분이 있는지, 또 잘하신 부분은 칭찬하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질의합니다.
  2012년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라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실적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 주민센터 취업창구 확대운영이라는 항목에서 동별 취업상담사를 한 명씩 고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떤지?
  두 번째, 구청 발주 1억원 이상 사업에서 구민을 우선 채용하겠다.  그리고 개중에는 30% 이상을 채용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던데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또 각 과에서 자체사업을 벌일 때 일자리창출 효과, 병기사업 의무화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와 효과는 어떠했는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송파시니어클럽과의 차별성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법」이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연관 내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자리사업 종합실적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봤는데 지난해 목표가 1만 9,700개였는데 1만 9,976개로 276개 초과 달성했다.  이런 전제 하에 저도 이 문서를 보면서 일자리지원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현재 고민과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여기 추진실적, 세부내역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자체부서에서 열거하신 내용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중에 송파일자리센터죠.  아마 시비 지원을 받아서 3명의 직원이 일자리 알선 상담을 한다 라고 해서 아마 작년 예산에서도 제가 전액 시비이지만 구비로 좀 더 보완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구가 직접 자체 일자리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고민하시는 내용에 비해 해결방안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하고요.
  지금 MOU를 맺어서 기업들이 1인을 더 채용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1년 죽 해 오신 것 같은데 송파상공회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송파상공회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가 관리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임정진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와의 협조 상 문제인 것인지?  송파상공회 소속 회사가 몇 개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245개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협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생면부지 회사를 찾아가는 것에 비해 상공회 소속 회사들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일자리담당관실의 업무가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실 이상 했고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것인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재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3년째 하면서 매번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연말에 행정감사와 예산이 연계되다 보니까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한 해를 평가하고 다음 해 예산을 짜 가지고 오시는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해 초반에 들어서면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절감계획을 세워서 실행예산을 짜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는데 구 재정이 12월을 기점으로 1월에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측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당초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중복되게 예산을 왜 다시 짜는지에 대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요.
  환경인지예산제도라고 올해 처음 사업을 도입하신 거죠, 이경환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임정진 위원  그래서 아마 학술용역도 주신 것 같은데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니까 나름 과에서 환경인지예산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예산서를 짜셨더라고요.  사실은 각 과에서 자기들 사업을 가지고 환경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각 과가 자발적으로 짜는 게 맞지만 우선 계획을 시행하시는 과정 속에 부서에서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시고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환경인지예산제도는 이미 대면감사 때 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면감사 때 나눈 말씀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과장님이 환경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보고하신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409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현황을 받았고, 이게 아마 용역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법상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송파구는 14개의 보조관측시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아마 12개까지 자동관측시설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수동과 자동의 차이는 다 아실 테고, 그렇다면 나머지 2개가 내년에 교체되는 것인지?  지금 사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하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용역사업 중에 보면 신양환경인가 하는 화장실 청소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 12개 업체에 한 6,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던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업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작년도 연말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를 하셨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임정진 위원  그런데 받아 보니까 규칙상 70점 이하만 경고를 주고 패널티를 주게 돼 있는 거죠?  작년에는 어떤 평가 이하의 점수를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나요?  
  과장님, 어떻게 돼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작년에는 없습니다.
임정진 위원  올해는 계획이 언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계획이라고 7월 달에 아마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신 거죠, 과장님?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제가 받아 보면서 참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거업체를 바꿔서 운반비를 절감하시고 오히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 받으신 것을 보면 350만원이라고 하는 운반비만을 절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 500여 만원의 성금을 다시 기부 받으신 것으로 보면 토탈 한 850만원의 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참 잘하셨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경제환경국장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으로 7개항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집행률 제고 및 진행잔액 최소화, 예산편성에 따른 효율적 집행, 이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 중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
  기획예산과, 결산심사 시정 및 권고사항 중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적정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사항?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30%인데 목별 집행잔액 세부내역, 예산집행액 66%가 집행예정인데 2개월에 집중 집행하게 된 사유?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우수제품사업 집행잔액 90%, 1사 1경로당 결연사업 집행잔액이 84%에 이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적정한 타당성 예측을 통해 반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도·농간 직거래장터 계획과 관련하여 여기도 집행잔액이 35%입니다.  향후 직거래장터를 구에서 주관하여 설치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기획예산과, 솔이성과관리에 대한 추진사항?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한국쓰리알환경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를 거의 한 2년 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협약 시 담당했던 팀장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그때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문이 아니라서 협약내역서 보면 우리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노예계약서 같은,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구에서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변칙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병, 캔, 플라스틱, 파지 매출이 얼마가 됐으며, 어디에서 재활용품을 사 가는지 회사를 밝히래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 직원이 24명이었고, 2009년도에 35명이었고, 2010년도에 38명에서 2011년도, 2012년도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파트는 모든 게 다 분리 배출을 해요.  그런데도 거기 한 번씩 가보면 모든 물건들이 꽉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직원이 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입하는 회사 차량을 보면 상우용역을 비롯해서 미도정업,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도 나와 있고.
  앞으로 거기 차량 대수 중에 들어가는 차 번호, 기사 모든 것을 그 이름 하나하나 다 쓰셔서 직원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파견을 시키십시오.  직원이 만약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직원을 달라 할 겁니다.  가셔서 들어오는 톤수 재고, 그때 분류하는 것 보면 캔, 병, 플라스틱, 파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가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생깁니다.
   제가 왜 한다 그러냐면 감사원 자료가 아마 12월 중순 경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조사하시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의 제안이 어떤지, 국장님께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정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진 위원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마켓 관련해서요, 현황은 저희가 이미 몇 년 동안 파악한 내용이고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 추천제도 이용현황을 보면 2011년 17건, 2012년 6건입니다.  현격히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 과별로도 어떤 추진계획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과별로는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상을 할 때,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몇 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총괄적인 평가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맑은환경과 419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제가 대면 때 놓친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LED 쪽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옆에 보면 태양열 시설하고 태양광 발전 부분도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나 시비, 또 일부는 구비도 투입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태양광 발전은 추후 계속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져 봐야 될 게 현재 태양열 시설은 2009년 6월에 한 9,3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절약효과가 3,700만원 정도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밑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순차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가 쭉 돼 있는데 눈으로 봐도 태양열의 효율이 훨씬 높아요.  2009년 6월부터니까 한 3개년에 걸쳐서 3,700만원 정도의 효과가 났다면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9,300만원 투입 대비 그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태양광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30kw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2011년 1월 25일부터니까 1년 10개월 정도, 이게 어디의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절약 효과가 560만원 정도면 이게 태양열 쪽이 거의 3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친환경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태양열 쪽으로 더 추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것은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추진되는지?  에너지 효율로 보면 분명히 태양열의 효율이 높은 것 같은데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자료요구 280쪽, 제가 예산편성 배경과 집행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고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현황과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하고, 또 전혀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추경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꼬집어보면 청사설계 이런 사업비가 반영돼 있다든가, 차량 구매 예산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추경의 본래 뜻을 좀 벗어난 게 아닌가?  향후에 우리가 추경을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국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사항입니다.  
  제가 330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SSM 휴무일을 지정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6.8%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고 보는데, 이게 불행히도 어떤 절차나 문제가 있어서 패소하는 바람에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관내에 SSM 신규허가 신청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짚어보질 못했는데 금년도에 추가신청 현황이 있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사항입니다.
  이것은 칭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대형공사장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직원의 아이디어로 소음 감시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계관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고요.
  반면에 우리 관내에는 성내, 장지, 탄천 등 생활하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폐수 유입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형공사장 소음피해 상시감시 시스템처럼 이 하천에 대한 오·폐수 감시 시스템이 구비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주기적으로 폐수를 떠다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미 오염이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 물질이 우리 관내천에 유입됐을 때 바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비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성남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과 대책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일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시간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클린도시과인데요.
  클린도시과에서 경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시 환수 명령 받은 게 몇 개 있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자체 감사에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다 회수했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한 80% 정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부가세 면세업자에 내준 게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19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받았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오후에 환수된 내용 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기획예산 파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예산집행 심의기구가 폐지됐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그게 법령이 폐지돼서 폐지된 겁니까, 그 필요성이 없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큰 실익이 없어서 폐지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산집행심의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지출품의라든가 예산파트에 막중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파트에서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해당부서하고 예산파트 국장하고 두 분이 해결하셔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다면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좀 방만해 하시지 말고,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도 봤지만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부서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여요.  일례를 든다면 작년 연말경에 2억 2,700만원의 예비비를 이용해서 거여고가 밑에, 물론 가건물은 아니지만, 가건물 같은 건물 하나 지었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건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막 처리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팀장에게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써 가면서 건축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나한테 제시를 해라!  그런데 아직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파트에서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 승인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담당국장도 다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그 예산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금년과 같은 예산부족 상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틈을 잡아서 계속 갖다 써 버리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죠.
  제가 다른 업무는 잘 모르지만 예산 업무는 철저하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빈틈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또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없어졌더라도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점을 잘 참작하셔서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일괄답변 할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정미 위원  중복된 질의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답변하실 때 추가로 질의하는 쪽으로 하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과 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과연 송파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송파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만한 상공회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맡고 계신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세무2과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체납 관련 부분의 민영화 이런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고질 체납자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많아질 텐데, 물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있어요.  그런 게 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체납징수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직접 일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클린도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품수집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폐건전지 수거가 어떤 관리주체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구 정책은 정기적으로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과와 협조를 하든지 서로 연계를 가지셔 가지고 폐건전지야말로 일반쓰레기로 분류돼서 처리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수거함을 비치하고, 그 비치된 수거함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오는 제도적인 것을 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공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상공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근거는 없는데 상공회가 구체적으로 우리 중소상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로 움직이는지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정리를 해 주셔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겁니다.
  23페이지 창업체험장 운영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참가인원 그리고 집행액의 사용처, 2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도 보면 예산액은 9,750만원인데 집행액은 1,1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6페이지 이마켓은 처음 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안 된다고 했던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 47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어느 부서 어디에서 어떻게 줬고, 자금 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연체는 어떤지, 회수 못한 곳은 어떤 곳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제 제안인데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포함해서 정회를 할까요?
  몇 시까지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2시까지….  
○위원장 이정인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두 분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오전에 같이 자리를 못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53페이지에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5회 개최해서 5억 4,2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매번 한 15~16개 단체가 와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송파에는 지금 6개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3개가 추가로 돼 있어서 9곳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참여 받을 때에 그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송파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하고 있던 어떤 행사도 본인 생각으로는 세수를 잡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예로 지난번에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먹거리장터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아마 단체들한테 장소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할 때도 저희가 매번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는 5회 개최하면서 5억 4,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상인들이 저희한테 신고한 그런 내역의 돈이지만 아마 신고하지 않은 카드가 아닌 현찰거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입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셔서 그 수익의 단 몇 %라도 저희가 참가비라든지 아니면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저희 자매결연도시 외의 참여하는 도시는, 물론 그쪽에서 농협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직거래장터를 따라다니면서 참여하는, 소위 말하는 끈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가 돼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 하면 얼마 동안은 저희 지역상권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농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지역의 상권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80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원선순환을 위한 업사이클링 박람회 개최, 한성백제문화제하고 맞물려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이틀 동안 했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 평가서에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이 행사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게 평가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날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 할 때 화려하게 5,000만원 들여서 꾸민 무대 위에 업사이클링 해서 재활용 패션쇼가 올라오는데 정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기에 저런 것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것 하나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이 조금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것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따로 좀 더 활용성 있게 했으면 재활용을 활용하는 문제, 폐품을 활용하는 문제도 아마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을 텐데 같이 묻혀 버리는 바람에 두 행사가 전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개막식의 무대 위 뿐만이 아니라 행사장에 가면 무슨 깡통 같은 것이라든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 모양새가 재활용 폐품 활용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지저분하다.  왜 여기에 이런 것을 했을까?  백제문화제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됐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공통사항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집행부에 도달했을 때 과연 해당 국·과장들이 어떤 내용의 감사자료가 요구됐는지?  그것을 진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서를 내는 것인지?
  본 위원이 답변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자 이 요구서를 냈는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이 적게 답변서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답변서를 내다보니까 분량만 많고 핵심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과장이나 국장들이 그것을 한 번 습득을 하고 답변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게 우선 의아스러워서 그 부분을 누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클린도시과의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구청장이 승인한 장소에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구청장이 승인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매각대금 수익금의 10%를 아마 우리 구청이 재활용 기금으로 납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수익금 산정을 누가 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수익금 10%라 그러는데 그 수익금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해서, 누가 정산해서 10%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하시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재활용 차원에서도 의류수거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본 위원도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타구의 이런 사례마냥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서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수익금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대한 얘기 좀 물어보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명절 같은 때 이벤트 행사비로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지출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할 때마다 가 봤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 누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돈만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기왕에 없는 예산을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길가에서 그냥 몇 사람 데려다 놓고, 무명 가수들 노래 한두 곡 하고, 그게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상가를 찾는 손님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무슨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클린도시과의 9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하긴 하지만 제가 갑자기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인가, 93년도였나요?  재활용센터가 설치되면서 새마을지회에다 위탁경영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재활용센터 수익기금을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다가 그 수익금이 많이 나니까 아마 구청에서 통합기금관리 산정을 하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고, 수고비조로 단체에다 조금씩 얼마 줘서 운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다시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회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금을 어디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있긴 하지만 한 몇 년 동안 통합기금으로 넣어가지고 기금이 13억인가 적립이 됐다가 철도부지에서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해주면서 아마 8억원을 써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목돈이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돈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공익사업 목적에 쓴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공익사업 목적에 쓰이는 공익사업이라는 게 뭐냐?  어디에 쓰이냐?  가져와라 했더니 한 3개년도 것을 가져왔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는 젓갈 팔고, 미역 팔고, 뭐 팔고 하는 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저런 해서 자기들이 봉사해서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송편 나누기를 했다, 떡국 나누기를 했다하면 새마을부녀회 본인들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송파구 전체를 위해 판매 허가가 나는 것이거든요?  판매를 해서 그 돈을 단체가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좋은 일을 해라.  해서 허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매스컴에 나오면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해서 나온 기금으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것으로 하느냐?  젓갈 팔고 이런 것,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제가 얘기한 적은 있는데 아마 클린도시과에서 그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수익금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 상호 간에도 조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답변에 앞서서 국장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의회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실명제를 도입하고, 예산집행 실적 등을 표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위원님들의 안목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요구하시는 위원님과 의견을 교류하여 더욱 알찬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자료를 갖고 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토론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열정이 포함된 고견을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해서 송파구 행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에게 질의하신 내용 중심으로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클린도시과 소관업무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담당 국장, 과장, 팀장이 민선 5기 들어와서 다섯 번, 여섯 번 바뀌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음식물 처리 예산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행정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미지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업무는 전에는 청소행정과라고 했죠.  말씀하신대로 가로변이라든지 뒷골목을 청소하고 미화원만 관리하는 예전의 행정 영역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몸으로 처리하는 행정이라고 우리 행정기관은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급격한 도시화라든지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밀접하면서도 전문성과 다양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우리 구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라서 시스템화 된 시설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굉장히 고난이도의 행정이 클린도시과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구자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이가 먹어야 서기관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의 서기관 정원에 따라서, 퇴직에 따라서 국장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장, 계장은 최소한 2~3년, 어느 정도 사무를 익힐 때까지 전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동감합니다.  그러나 가장 적임자라고 인사를 했는데도 본인의 고충이라든지 민원 사항이라든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후에 6개월 단위로 전보된 것도 사실입니다.  팀장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했다 해서 우리 클린도시과는 승진도 많이 했습니다.  전보, 고충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었는데 제가 인사를 담당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클린도시과 인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하는 데 사용하도록 1% 이상의 범주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도시과 업무에서 예비비가 금년에도 10억원 이상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종량제를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클린도시과와 예산부서와의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의 안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예비비로 예측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게 사실이고, 향후에는 그렇게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는 진행중입니다.  6월 말경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사항들은 3개월 정도 되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왔는데 이번 사항은 감사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못해서 12월 초면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중순쯤이면 결과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내려오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밝혀 드리지 못한 점은 감사원에서 지적했지만 우리가 반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항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박의 답변서를 쓴 것을 위원님께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진행 중인 수사나 감사는 국익이나 사회적으로 큰 필요가 없다면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감사원훈령」이라든지 「정보공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예비비 사용을 신중하고 책임 있게 운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 2011년도 6월 30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관계 「예산회계법」을 정리하면서 폐지되었는데, 예산집행심의회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내부위원이다 할지라도 한 번쯤 더 점검을 했는데 현재는 예산부서 라인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라인과 합의 하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운용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탄력과 합법과의 대치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탄력이 있어야 되고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합법성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합법성을 지키지 못한 분야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재정의 안배라든지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측했는데도 반영을 못했던 것도 있고, 추가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피치 못할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까 힘 있는 부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의 요구가 예산부서에서 의견이 딸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고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예비비에서 일정부분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금년도 그렇고 향후에는 예비비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최소화돼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간단간단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예비비를 금년에 또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으로 가면 내년에도 또 쓰겠다 이런 뜻도 됩니다.  클린도시과에서 매년 예비비를 갖다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부터 다시 검토하세요.  아직 예결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제도적으로 모자란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도 문제고 의회도 망신이에요.  매년 모자라게 줘 가지고 예비비로 쓰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검토를 하세요.  내년에는 예비비를 쓸 생각하시지 말고 무언가를 다시 만드세요.
  그러시고 예비비의 본 취지는 의회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도록 예비비 사용하는 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비비는 제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재적 제약이 있고, 실정법상 제약이 있어요.  내재적 제약에 보면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의 내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만큼만 쓰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비비를 쓴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는 아니에요.  자체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삭감된 경비를 예비비로 쓰도록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죠.  그렇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안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쓴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애당초에 잘하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검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도 연말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 비용으로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검사 때 사실 저는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방만하게 쓰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년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한 13억원 정도를 지금 예비비에서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해당 과에서는 잘 인지를 하시고, 이번까지는 지금 얘기대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처리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은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퇴직도 하다보니까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바뀌고, 그 다음 해도 바뀌고, 업무분담도 바뀌다 보니까 국장이 다섯 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장은 전문 업무거든요?  사실 인사원칙이라기보다는 주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업무 연속성이나 행정의 계속성을 보고, 또 행정낭비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년 정도는 보고, 또 고충이나 무슨 사고나 민원이나 이런 특수한 관계가 아닌 한 저는 6개월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서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더 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 부임 이래 다섯 번째 담당과장이 바뀌었는데 핵심부서 과장이 그렇게 바뀐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심한 경우 우리 관련 동은 한 군데에서 3년 반씩 있다가 퇴직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비교할 때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내 생각에는 좀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6개월 됐으니까 정 과장 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관해 보면 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예산도 제대로 못 짜고 예측도 할 수 없고, 행정이란 것은 예측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매년 예비비로 몇 억씩, 몇 억씩 계속 갖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의 경우에 천재지변이 생겨서 예비비를 다 썼을 때 무엇으로 매꾸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갖다 쓰는 게 예비비가 아니고, 아주 비상사태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 돈 갖다 쓰는 데가 예비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잘 파악해서 짜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행정적인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화원 관계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미화원?  과장한테 했던가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제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고, 국장님이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감사원 감사 부분은 다 답변 되신 건가요?
구자성 위원  감사원 감사 부분은 이따 또 과장도 말씀하실 거죠?  여기서 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번에 우리 구청 전반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클린도시과의 해당 문제만 봤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주로 클린도시과 업무 중심으로 봤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해당 업체 리클린인가 관련돼 있는 업무였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리클린, 쓰리알 같이 자원순환공원을 전체적으로…
구자성 위원  물론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 비밀이나 어떤 단체 이익을 위해서 얘기는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감사 업무란 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감사를 하면 중복 감사도 되지만 잘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쪽에서는 옳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오면서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임 감사들이 문제가 되죠, 서로 간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문답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안 내놓으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떻든 지금 감사를 못한 부분이나 확인 못한 부분은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그것은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국장님!
  지금 감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신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그런 규정이나 법규보다도 아직까지 수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특별하게 크나큰 피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 상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감사원 훈령」이라든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국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만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근거를 거꾸로 제시하는 것 같아서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위원장님, 꼭 찍어서 법규보다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문답서를 받고 질문서가 오고 이런 과정에 송파구에서 반박하고 잘못이 아니라고 부인한 그런 문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의견과 우리 송파구의 의견이 다른 게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 마음 같아서는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감사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면 오히려 가치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회의록에 속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본 위원님에 대해서 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비공개로 위원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2월 중반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그게 공개되기 뭐하다 그러면 지금 속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놔두고 개별적으로 보여 주신다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답사항에 혹시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전체적인 문항은 아니고 의회의 승인 여부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감사원 측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에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투법 같으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상에 나온 얘긴데 시의 “새빛둥둥섬” 같은 데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 의회가 언급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의회를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과 우리 송파구에서는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 그렇게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떤 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없다 이거죠?  의회가 감사원 감사의 문답서에 나타난 문제는 없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자원순환공원의 시설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밝히시겠다, 그런 내용은 의회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감사 활동하시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바로 음식물 자원순환공원의 가칭 전문대책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회계사, 변호사, 금융전문가, 또 시설전문가 해서 집중토의도 하고 연구해서 향후의 발전대책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사항이 수정되기도 하고, 또 빠지는 부분은 보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차를 한번 봐서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바로 예산절감이나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바로 절감하고 다시 실행예산을 짜서 편성과 승인과 집행과의 괴리가 있다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예산절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4,100억원이다 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액은 5,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이 적정한가?  시기는 맞는가?  또 단가는 맞는가?  짧은 기간 내에 예산부서 직원 한 5~6명이 밤을 새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영기된 예산을 적용해서 진척을 하는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서로 간에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난제로 남죠.  결론적으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이 의회로 편성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최소화 돼서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는 세입이 예산과 자금과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줄 때는 세입예산이 재산세가 8월 달이나 10월 달이었는데 각종 건설사업 같은 것은 2월, 3월이면 발주를 하죠.  그때 선급금부터 나갑니다.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의 주기가 어떻게 보면 좀 변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예산 1년도의 순기인데 어떤 나라는 2월 28일까지라든지, 4월 1일부터라든지 순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예산순기를 잡았기 때문에 자금과의 괴리가 있어서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이 넘어가야만 주요재원인 상반기 재산세가 들어오기 전까지 자금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평균 10% 정도 됩니다.  1,000억원이면 100억원 정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집행잔액을 가지고 1, 2, 3월 달에 우리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순기와 세금의 재원이 들어오는 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는 항상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풍족히 잡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남겨서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해 줬으면 99% 다 집행을 해야지, 99% 집행하다 보면 1월부터 상반기에는 돈 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집행잔액은 87% 정도의 낙찰률이 나오기 때문에 13%의 낙찰차액이 나오고, 설계했는데 설계금액에서 일상감사를 하든지 계약심사를 반영해서 차감되는 예산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재정상황으로는 실행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감을 하자.  위원님들 승인해 준 것도 더 절감하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을 100% 전액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하는 재정구조, 예산구조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 예산을 다 소모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 삭감도 못하게 하고 열심히 해 놨는데 결국은 쓰지도 않더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내년도에 쓴다.  그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정부예산이나 무엇이나 수입과 지출이 동등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많이 쓰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까 예비비를 그냥 갖다 써 버린 것도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안 썼으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써 버렸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통틀어 들어가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대명제 아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위원님들도 적게 쓰고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책성이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측 예산을 해서 잘 하라는 뜻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느냐는 취지는 어느 항목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그 사업에 편성이 되면 다른 예산 하나가 지금 그 예산 때문에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구자성 위원  그런 차원도 있죠.  
이명재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  다른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그 예산 때문에 삭감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됐을 때는 그 예산 때문에 우리 주민 누군가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못 보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다는 얘기지.  그것을 승인해 줬는데 왜 꼭 안 썼느냐?  그것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것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게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라고만 하시지 어떻게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은 이해가 안 돼서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실행예산 편성 이후에 관련한 질의였지만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추경예산을 받아 놓고 아마 결산 때 보면 분명히 그 사업은 불용처리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관심 있게 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해당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말하자면 애초에 세워서 추경예산을 받아놨던 그 사업계획이 좀 부실해서 보완하려다 보니 예산이 너무 오버가 돼서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몫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만이 아니고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재정도 예산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아직 못 보셨을 겁니다.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재원이 세출까지 하고, 또 정부 매칭사업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본 예산대비 한 300억원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내년의 재정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1월 초에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또 금년보다는 덜하겠지만 절약할 비용이 있으면 절약할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명재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라든지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사항을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부서의 계획수립 차질로 인해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송파구나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하반기에 사업을 불용시키라는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필요한 데 들어갈 급여라든지 복지비의 매칭펀드 사업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비의 최소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제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답변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과 예산의 그 괴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주장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나중에 보면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어떤 부서는 사업에 따라서 15%를 남기기도 하고 10%를 남기기도 하는데 행사성 예산을 봤더니 제로를 남겨서 예산을 사용한다든가 집행부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큰 변동이 없는 한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다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예산집행률 제고와 불용예산 최소화에 대한 대책,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2011년도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작년에 일시차입까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통상 전년도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 합쳐서 상반기 재정 운영하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재정 상태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181억, 재정보조금 50억, 230여 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또 조기집행으로 재정이 어려웠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심하게 실행예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고, 불용예산도 생겼었다.  세입이 주니까 과감히 20% 절감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예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소화 방안은 아까도 임정진 위원님이나 구자성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편성 때부터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해서 불용예산도 적고, 또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가변성, 또 탄력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합법성만 가지고 예산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이고, 승인한 대로 합법성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출입하는 차량, 반입물량, 재활용선별 물량을 감사원 감사 전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재활용선별장의 설립 목적, 협약에는 송파구 외의 반입물량이 들어올 때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타 지역의 반입물량이 안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얼마큼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내의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으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나 관외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당직자로 하여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계기를 하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그것을 하려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 전이라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와 쓰리알과의 협약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협약된 게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실무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아까 음식물 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대책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변형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한 달 간 직원을 내보내서 그것을 조사하겠단 얘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당직자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캔, 병, 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출 안 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송파구하고 한국쓰리알환경산업의 협약서 45조 내용 중 2항, 3항, 4항 지금 거기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을 한번 보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차량 구매, 청사설계 등 추경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추경이 돼 있다는 내용과 그 예를 많이 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의 내용을 보면 0세 이상 무상보육료 35억은 예비비로 들어갔지만 우리 구비 확보 문제하고,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패소 분 15억원, 그 다음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건설예산 같은 경우 편성하지 못한 예산, 또 기초노령연금 당초 대비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는 피치 못하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도 일부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의 의견이,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요구 했던 차량구매라든지 청사설계 같은 것 이런 것이 재원배분 관계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저도 사업부서장을 해봤지만 사업부서의 일하고자 하는 욕심은 다만 몇 개월이라도 빨리 하려는 욕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제어치 못한 예산부서장인, 담당국장인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가능한 한 축소되게 노력을 하겠고, 또 추경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 꽤 있습니다.  풍납2동 청사설계비라든지 LED 부담률이 적게 나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또 절감을 많이 한 것도 추경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인데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7월부터 재정 건전화 측면으로 추경을 해놔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합법성을 인정해 드리면서 집행해야 맞지만 올 한 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년도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업을 축소시키고 취소한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 집행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로서는 살림살이하는 그런 측면으로 다음 연도, 또 다음 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간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타 사업을 반영 못하는 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 예비비의 편성비율이 이번 추경에서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비비요?
이배철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비비는 1%…
이배철 위원  1%인데 지금 현재 40억을 반영했거든요.  전체예산의 1%냐, 추경규모의 1%냐?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그것은 예산편성과 내년도를 생각해서 예비비를 1%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의 국장은 아니었지만 0~2세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쟁 속에서 우리 자치구의 합동으로 예산이 없이 반영을 안 한 것으로 해야 국비를 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예비비로 아마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이 좀 있었지 않은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은 1% 정도에 놓지만, 왜냐하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면 주민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혜택이라든지 시설혜택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지 왜 집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의 승인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비비로 합쳐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1% 조금 넘을 것이지만 나중에 예산이 확정될 때는 2%도 되고, 3%도 되고, 예를 들자면 제가 먼저 있던 곳에서는 예비비가 10%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삭감해서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아니지만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0% 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확정 후에 예비비를 크다 적다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전제를 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비중을 적정하게 해 놔야지, 그게 규모에 맞지 않음으로써 타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다 하신 겁니까?
김형대 위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속기록에 전부 남기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경제환경국장에게 질의하는 겁니까?
김형대 위원  예, 국장님한테 일단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리알에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부인이고, 회장은 그 남편인데 둘 다 못 오겠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위원장 이정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김형대 위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행부로 연락이 왔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이 사람들 완전 똥배짱이에요.
  일단 다른 것 하세요.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답변에 이어서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공동체 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25% 이렇게 편성을 하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2억 6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6,500만원 그러니까 한 1/3 정도로 줄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비율만큼 저희가 25%, 시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공동체 사업의 참여자가 413명, 그런데 금년에는 145명입니다.  작년 대비 약 35%.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물론 인구 대비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해 주긴 하는데 최근의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결론이 OECD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이에요.  이게 정작 일자리냐 라는 얘기죠.  일자리에 대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인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복합센터,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니어, 즉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노인청소년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도 없는 시니어복합센터가 준공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저희 두 개 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연령층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예.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정확하게 연령에 대한 분포도를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대다수가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55세 이상, 65세 이상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이정인  65세 이상에 많이 몰려 있다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가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노인에 대한 근로시간을 반으로 단축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수도 상당히 낮게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근로는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 배치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공동체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현재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시니어클럽이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복합문화센터인가요?  지금 물론 다 개장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일자리를 맡은 것은 시니어클럽이에요.  시니어클럽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배철 위원님께서 시니어복합센터를 국한해서 설명을 하셔서,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시니어복합센터 안에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인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데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거기에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분들이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노련한 경험과 같이 해서 하면 그분들도 일자리를 더 얻어지면서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 일자리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단순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진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요, 각 일터로 인원이 배정될 거잖아요?  그 배정되는 곳 중에 혹시 자원재활용센터 같은 데가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요?
임정진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업의 조건을 정부가 지정해 놨어요.
  그 절차를 제가 설명드릴 게요.  프로세스가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인원을 배정해 주고, 그 이후부터 사후관리는 각 부서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대면감사 중에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은 전문적인 일자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또 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해요.  그런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문적이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많이 연계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시니어클럽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에 많이 채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차후에 거기가 만들어지면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미 시니어클럽은 7월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하시겠다 라고 답변하셨지만 우려되는 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들끼리 연계하셔서 제대로 하실까 라는 게 아직도 제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제가 여쭤본 것도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라면 앞으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모든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양쪽 업무가 잘 협력돼서 진행이 되도록, 노인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인데요, 취업자의 대부분이 임시직, 즉 비정규직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일자리담당 책임자로서 제가 공감합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이해해도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취업박람회만 하더라도 우수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대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 또한 임시직에 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전국 처음으로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해봤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단기일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정부에서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 관내 우수기업이 1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나 대기업을 많이 참여시켜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정부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배철 위원  담당관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시고, 또 대형 우수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 유치 노력도 보다 하셔서 그런 데와 서로 협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재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일자리사업의 실적 위주, 한시적, 지속성, 효율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이에요.  이게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직업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게 한 3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착된 게 없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각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르고, 정부에서 공문 온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또한 우리의 실적을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고, 체크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일자리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건의하고 회의를 참석하는 과정에 이번에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게 일자리사업의 공시제도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일자리사업에 대한 롤모델, 성공했다는 이런 사업이 1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정부에 있는 사업을 전부 다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적되는 부분에 저희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도 양질의 채용기업을 찾아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스매치(Mismatch)」,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다 어렵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미스매치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뭐냐면 구직자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봉급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구직자가 봉급을 많이 달라.  두 번째는 근로시간,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근무하고 싶다.  세 번째는 고용조건, 토요일·일요일 근무 안 하겠다.  네 번째 업무형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구직자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구인업체는 연령을 봅니다.  직종에 따라 연령, 업무능력이 있느냐, 「스펙(specification)」이겠죠?  신체조건, 노동이 필요한 데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런 요구사항에 근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때로는 90% 적합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70%가 되는데 70% 이상 정도의 내용이 맞다 라고 하면 저희가 매치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성공률이 상당히 낮죠.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개 기업에 한 사람을 취직시키는 데 최고 많게는 20개 이상의 기업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게 미스매치의 아주 골치 아픈 사항들이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에 매칭할 때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매칭할 때까지는 우리가 다 하죠.
  다만, 지금 보세요.  구직자가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동행 면접을 시켜준다고요.  예컨대 기업에서 150만원 주겠다 하고, 구직자는 20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180만원에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저희 인력이 매 건마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저희의 어려운 점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매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는데 그 회사에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를 저희가 설득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한 거죠.
박재현 위원  매칭을 할 수 있는 상담사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어떻든 구직과 구인의 중간 매개체가 역할을 잘해서 매칭이 될 수 있다면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나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 상담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사가 능력이 있는데 저번에도 임정진 위원님께서 확대해서 구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실적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10명을 취직시켜 줬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해 줍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양 당사자가 ‘저 취직했습니다.’  또 기업체가 ‘저 채용시켰습니다.’ 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이게 한 명의 취업자로 카운트가 딱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10명 취직시켰으니까 되느냐?  이것 절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취업상담사가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구비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3명인데요, 본소에 2명, 분소에 1명을 또 그쪽으로 뺐어요.  3명 가지고 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구의 일자리사업에 가장 선두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일자리센터를 확대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취업상담사 1명씩의 채용을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저희가 별도예산에서 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100만원 채 안 되죠.  그 100만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있거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8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7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워낙 소수가 채용돼서 근무하다 보니까 효과는 크게 높진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1억 이상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송파구민을 30% 이상 채용하도록 금년도에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9월 말까지 164명을 저희가 채용시켰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공사와 관련했을 때나 그 인력이 창출이 되는 것이지 제조나 이런 것은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배철 위원님이나 박재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이게 단기 일자리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 실적은 164명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병기사업을 의무화하겠다 라고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넣었는데 임정진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전에 말씀드렸던 1억 이상 규모사업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일자리 창출 효과 병기사업을 먼저 하려고 사업계획서에 넣어 놨는데 중간에 저희가 1억 이상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 병기사업을 중지하고, 1억 이상 규모사업에 30% 이상 고용·채용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병기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단계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창출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명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복합센터는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도 지역공동체로 저희가 하고 있고, 창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중소기업 융자도 우리 구청 말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사회복지과, 여성은 여성보육과, 노인은 노인청소년과, 중소기업 자금융자는 경제진흥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체계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뭐였는가 하면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지금 시니어클럽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여쭤본 거였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시니어복합센터 운영은,
임정진 위원  시니어클럽이라니까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러니까요.
임정진 위원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만드는 데고, 복합센터는 기타 등등 여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나 시니어복합센터는 부서가 달라가지고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부분 죄송하지만 나중에 노인청소년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받도록 하십시오.
임정진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일자리를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협동조합기본법」이요.  이게 금년 1월 26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법이 일자리사업하고 관련되고 적용되는 범위는 딱 사회적기업 1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립조건은 비영리 법인이나 상법상 회사 이런 경우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되면 이 사람들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것이 저희 범위에 속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앞으로는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 돼 가지고, 되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가 작년에 설립이 돼 가지고 금년 2월에 작년 1년 동안 사업을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중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제일번으로 뭘 했냐면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구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능력이나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번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업의 효과가 예컨대 시니어복합센터 건립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 취업을 위한 MOU 체결이라든지 위더스 이런 사업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전부 다 옳은 판단이라고 보진 않겠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 직접 자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극복과제 일번으로 정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효과는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자리사업은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금년에요, 52만 개를 만든다고 해 놓고 8조 8,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10조 6,000억원입니다.  그러니 기초단체에서는 돈 타령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볼 수 있는 것은 뛰어보겠다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 뛰어다니고 있는데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참살이나 이것 하나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양하게 정부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 일자리센터 취업 실적은요, 저희 자랑 같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취업실적 카운트를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25개 구청에 그 사이트를 관리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직자 홍길동이 컴퓨터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매치가 딱 돼 가지고 양쪽에서 오케이 되면 그때 한 명이 딱 취업됐다고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적자료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매달 한 300건 안팎으로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민간단체 취직한 것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요.  서울시에서 한 3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데 물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일자리가 좀 많다는 그 부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취업상담사 이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결과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이 삭감됐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2명…
임정진 위원  제가 그때 구비로 좀 더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런데 저희가 2명을 요청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 좀 해 주세요.
임정진 위원  논의과정에서 그런 건가요, 예결위에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원래는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상당히 확장됐어요.  전에는 1개 팀이었다가 부서가 되면서 확장돼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거부를 해 가지고 작년 추경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임정진 위원  본예산 때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거였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맞습니다.예결위에서 잘렸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공회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분석했는데…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상공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준 것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사 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위원장님, 상공회 중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 뽑아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우리 경제진흥과장이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시작 전에 자료를 깔아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상공회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설명 말고, 자료를 사전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아까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해서요.
○위원장 이정인  설명과 더불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곧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설명 전에 그것도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작년도 것을 1년이 지나서 종합적으로 분석했어요.  해 보니까 솔직히 상공회가 작년 1년 동안 저희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경제진흥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상공회 소속 송파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언짢았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가지고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 사업을 했어요.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7월 말까지 실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85개 기업에서 548명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금년에 저희가 2개의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16개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144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상공회에도 일자리 전담부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해서 작년 1년 동안에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으로 임정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임정진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요.
  아까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사요, 작년에 8명, 올해 7명 대체하셨다고 하셨죠?  취업연계 실적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효과가 없습니다.
  동에다 보내 보니까 동에서 다른 일도 막 시키고 그래요.  이렇게 귀중하고 어렵게 고민해 가지고 거기다 보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의 역할이 좀 약합니다.
  취업상담사가요,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것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정식 고용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구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사이트 이용하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임정진 위원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뭘 하셨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거기서 특별한 지시에 대한 부분이나 구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것 다 물어봐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이드 역할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  물론 개중에는 취업되고 오면 저희들한테 보내가지고 실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썩 많은 성과는 없었다.
박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보낸 사람은 공공근로자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 별도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중에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신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너무나 낮아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것이죠.  와도 조금 근무하다 다 가 버리고.
박재현 위원  지금 상담사 그분들도 대우가 열악한데, 그래서 전문성 문제가 거론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죠?  지금 세 분은 가능하잖아요?  온라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일정 포맷을 줘 가지고 단순하게 이 정보만 받아오게 해 가지고 일 처리는 그쪽에서 하는 방법…
임정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저희 일자리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보통 4~5명이나 7~8명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주인 없이 보내 놓으니까 보수도 적지, 뚜렷하게 권한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는 거의 없었다.  기껏 해야 지역공동체의 가이드 역할 정도이고, 취업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구직자에 대한 신상카드를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다.  현재 지금 일자리센터에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창업 체험장은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대교에 서울시에서 전망대라는 것을 10개 만들었습니다.  교각 위에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잠실대교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140㎡되고요, 당연히 소유권은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정보를 들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 향후 3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참살이 교육생을 수료시키는데, 창업을 보니까 금년에도 100명 수료자 중에서 3명밖에 창업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창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정규모가 정해져 있고, 또 하고 싶은 자리는 적절치 않고 이래서 창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또 창업에 대한 경영전략이나 경영마인드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체험장을 만들어서 수료하는 사람들 중에서 창업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당신들이 직접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영업전략이나 그런 기술을 배워라 하는 게 이 장소예요.
  그래서 예산은 금년 초에 저희가 최초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돈 안 들어갑니다.  8,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설비가 약 한 1,700만원,  그리고 최초에 전시공간, 홍보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커피하고 네일아트 쪽으로 일부 시설을 최소화 했습니다.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커피머신 같은 거 사야 되고, 집기류, 컵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 그 다음에 초기에는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또는 공공요금, 전기·전화 이런 요금해 가지고 약 한 1,900만원 해서 총 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계속 회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인데요. 위원님!
  마을기업이 좀 복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마을기업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원 해주는 게 2개인데 이게 서울형 마을기업이 아니고 전부 다 국가 마을기업이다.
  그래서 국가 마을기업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간에 그만 두게 됐고, 현재 “나누기와 보태기”라고 하는 마을기업하고, “즐거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차별점은 사회적기업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주는데 마을기업은 사업비만 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집행액은 전액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올려 가지고 위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판단해서 3,000만원이 총액인데 3,000만원 달라고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그때 그때마다 합니다.  해가지고 1,5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죠.  그래서 마을기업은 전액 집행대상이 아니고 사업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구 자체 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가장 와 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나 능력이 되는가?  그런데 관심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구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관심거리죠.  지금 대권주자들의 공약들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구 자체 내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럴만한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데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계획되겠죠?  사업이 계획되다 보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는 나오지도 않는데 보여주기식 그런 식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게 또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면담 하실 때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일자리지원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주로 취업, 알선, 아니면 창업 쪽을 하시는데 취업보다는 창업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고, 참살이도 창업을 키워나가는 일환으로 추진하실 것 같은데, 창업도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비슷한 수준의 OECD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개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다보니 잘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뾰족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키우시죠?  지금 예산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있지만 구 자체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말고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창의학습동아리 운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9개 동아리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북키스” 아니면 “장터세상”… 2건, 3건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달라고 그래서 좀 봤는데 “북키스”에서는 지금 ‘책읽는 송파 만들기’, ‘석촌호수 공원 속에 책장설치’ 이런 활동성과물을 내놨고, 이게 실제로 지금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활동성과가 실제로 “북키스”의 활동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동성과를 “북키스”에서 차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중지를 모으다보니까 이런 성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창업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과장님께서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나면 그 소중한 생각들이 모여 담아지지 않는 거죠.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이런 창업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업학습 동아리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물론 활동비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적은 활동비로 성과물을 낼 수 있다면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관심은 많고, 능력이 문제죠.  능력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일자리사업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실적 관리를 각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채용박람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해요.  채용박람회가 과연 실익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제도를 타파했습니다.  채용박람회가 거의 형식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작년에 그렇게 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형식적인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꼭 대기업을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전국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돈 6,000만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채용박람회가 문제 있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싶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균등하게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정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죠.
  보세요.  어쩌면 그 부분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30개, 40개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인업체라고 했을 때 과연 구직자가 그 기업을 보고 몇 명이나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가 저기하죠.  그런데 우리 예산을 다시 들여 가지고 확대시킨다거나 이런 건 할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창업은 또 영세적이고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대규모의 IT나 컴퓨터를 신개발하는 것은 정부나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정작 구민들을 위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컨설팅해 줘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것을 좀 확대할 겁니다.  다만 제 살 깎아먹는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는 못 갑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자본비율, 적정한 장소 선정해서 문제점이나 리스크 예방하는 쪽으로 간다라고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창업할 때 사실은 그런 아이템이나 지도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한 가지 업종으로 몰리다 보면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창의학습동아리에서 보니까 전통시장에 숨어 있는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집중 홍보하겠다.  그래서 강릉에 무슨 시장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이런 과제를 실제로 동아리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통시장 살리자 라고 하는 큰 대과제 속에서도 특화해서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좀 더 크게 봐서 창업을 유도하신다면 어떤 품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참살이 그런 부분들 아니면 커피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좀 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구청 내에서 이런 연구를 전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자영업자 업종분석을 해서 뭐 그런 것 없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없어요.  저희가 연초에 궁여지책으로 일자리 관련 해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다섯 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나 주니까 지속성, 연계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터시장에서도 사진 보니까 자문단을 불러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실적을 낼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싶고요, 그것을 창업과도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관심과 능력 중에서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한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사실 창의학습동아리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창의학습동아리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솔직히 공무원 여러분이 거의 하루종일 이 업무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다 보니 전문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지를 모아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기업 제품우선구매 계획을 아시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위원장 이정인  일자리담당관에서는 올해 목표를 125억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달성이 되셨는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잠깐만요, 여기 자료 있어요.
○위원장 이정인  아, 그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입니다.
  이 자료 또한 저희가 카운트를 한 게 아니고 물품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딱 체크해 가지고 나오는 자료인데요, 7억 1,351만 3,29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7억 1,000만원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7억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 125억이라는 것은 우리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설정한 목표가 아닌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우리가 설정 안 하고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예산규모, 그러니까 물품, 사업,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 대 프로테이지를 강제로 배분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지정된 금액이에요.  서울시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고, 판매나 구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25억을 설정해 줬는데 우리가 달성한 것은 7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고, 총괄부서가 재무과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만 해당됐을 때 7억 1,300만원이고 장애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노인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집계는 재무과에서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에서 판매하는 실적에 보면 이렇다 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애초에 설정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우리 자체 내의 설정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시되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액 예산 물품구매 대비 몇 %를 딱 지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해 버린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몇 %를 지정했는데 지금 7억을 달성하신 거예요?  우리 일자리지원담당관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설정을 했는데 그게 무시되니까,
○위원장 이정인  그게 얼마였는데 7억을 달성하신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14억… 정확하게 우리가 자체 내에서 14억 4,000만원을 설정했는데 7억 정도 한 거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올해년도에 목표달성은 못하신 거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위원장님, 이것 목표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해당되는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 되고 우리 부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7억이요, 서울시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위원장 이정인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서 육성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품이 구매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사회적약자기업 우선구매하라는 방침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도 자체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들이 다 그 부분에 협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청장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중요성이 있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구청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목표액 달성이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추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민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설문내용이 판에 박힌 것이 아니냐?  획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한 정책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산집행이 잘못된 예산 등 배제정책, 배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방안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책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올리면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스마트 분석을 해서 강점은 좀 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각 과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실행단계에 있는 중이고, 또 전문가 성격은 저희 구의 위원회가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판에 박힌 게 아니냐?  획일성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조사기법상 설문조사량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공간적인 한계, 그 다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각종 간담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1차적으로 거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가 어떤 일괄성과 비교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수렴 창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청장님의 주민과의 대화나 동 순시 건의사항, 그 다음에 사이버정책토론방이나 구민 아이디어 공모, 트위터 반상회, 부서별 민원사항, 간담회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나의 민원도 여론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권역별로, 또 권열별로 한다면 내용도 좀 바꿔서 그 동네에서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세밀화 시켜서 앞으로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동시에 해 나가겠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폐지 여부나 존속 여부,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렵지만 이것을 좀 더 권역별로 한다면 그 동네에 맞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제점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딱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끝내고 여기 구정업무에 반영된 사례로써 답변서 277쪽부터 쭉 보면 도로·교통 분야 집중투자, 그 다음에 공원 녹지, 복지서비스, 주차공간… 그런데 이게 왜 지적하고 싶으냐면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구정업무 반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누구라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고, 굳이 여론조사를 안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굳이 이런 장치 없이도 이 정도의 구정반영 정도는 기존 업무의 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에서 시행한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료수집 단계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해서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구상해서 연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자문을 받아 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좋은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적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이것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사실 7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보시면 한 38개 정도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개 년도 간 미개최 위원회만 9개인데 그중의 한  2개 정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으로 꼭 있어야 될 위원회지만 사유가 발생치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위원회정비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2009년도 9월에 1차로 정비를 한 적이 있고, 또 2010년 2월에 또 위원회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가 거의 많이 됐습니다.  또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는 2011년도에 폐지를 해서 송파구꿈나무편집위원회, 소식지편집위원회,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 홍보물위원회 이래 가지고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홍보물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중에 광고물광고심의위원회는 이미 폐지되고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저희가 3년 내지 5년 정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임의적 위원회는 통합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방침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이 성과관리 시스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BSC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Balanced Score Card)」라 그래가지고 92년도에 미국에서 노턴과 카플란이 공동개발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재무적 관점으로 사기업체에서 성과분석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KPI라 그래서 핵심적 성능지표라고 해서 재무, 내부업무 프로세스, 고객, 교육 및 성장 등 4개로 나눠가지고 핵심성과지표들이 균형 잡히게 전략목표를 세우거나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한 82개가 이제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구성체계는 미션, 비전, 전략 그 다음에 전략목표, 성과목표, 이행과제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하반기 도입해서 2010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7월에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대상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과지표는 부서 평가를 한다든가, 또 4급 내지 5급 간부들에 대한 개인성과 평가를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 제가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예비비로 건축한 것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개별적으로는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구자성 위원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빼다가 건축한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위원장 이정인  아까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상황을 제가 대략은 아는데 답변을 올리면 저도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제 이성돌 국장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 얘기로는 처음에는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자금으로 유용해 쓰든가 차후에 쓰든가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자금이 없고, 또 긴급하다 해서 그냥 승인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담당과장은 그 내용 잘 몰랐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는 좀 전에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사실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적정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은 사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쓰는 게 통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통제도 하나의 목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아마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긴박하게 예비비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 위원  어제 국장 얘기로는 처음에 부적합한 것을 의견 제시하다가 나중에 결재가 된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별도로 하시고, 내가 왜 이것을 하냐면 저쪽에서도 이 관련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건축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확실히 대답이 안 되면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내 생각에 정상적인 건축물보다는 고가 밑에, 어떤 조립식은 아니겠지만, 특수 건물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당하게 지었는지 예산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관여를 했을 것인데 당시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아, 과장이 황대성 국장이시구나…
  그래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정인  그 부분 답변 안 듣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다시 다른 위원회에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당시에 과장님 아니셨어도 그 업무에 관해서는 전직 과장님이 답변하실 의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럼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정밀히 검토하고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여기에 있는 안기부 국가정보원 건물을 꼭 그 당시에 넘겨줬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일부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도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예산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그때 들어갔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당시의 긴박성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범주의 특수 건물이라든지 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비비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아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현재 결과로 봐선 그렇고요.
  단지 감사 이외의 사항이라는 것은 재무과의 회계서류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다 도출이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결산서 가지고도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일반예산 편성된 것보다 도출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비비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때의 긴박성은 모르겠지만, 결과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다 된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많은 부분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상공회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공회 구성이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안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 이것 자료 다 받아 보셨죠?
  그것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크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잘 조정하셔서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거수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상공회 회장이 송파포럼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공회장은 「송파구상공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 1회의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상공회에는 송파포럼과 송경연, 사무국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송파포럼과 송경연은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포럼회장은 겸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가 소상공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고, 중소기업판매전 이런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로 온 지 이제 3개월쯤 되어 가는데요, 상공회가 소상공인에게 군림하는 것을 제가 몇 개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판매전을 하면서 상공회에서 10%의 기금을 가져가고, 또 백화점에서 12%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수익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중소기업판매전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판매전을 함으로 인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전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의 기금을 상공회의 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낮추어서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2개월에 집중돼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불용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66%가 미집행 중입니다.  이것은 전부 사업이 시행되었고, 석촌시장 조형물이 7월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고, 수정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400만원이 지출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치과에서 하는 CCTV는 3개 시장에 설치해서 5,200만원 이것도 지출이 돼야 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의 집행잔액이 8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사 1경로당  사업은 100만원에서 일부를 지출하고 84%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당초에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결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계셔서 다과회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올해 구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현수막하고 결연증서만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예산이 35%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도·농간 직거래장터 예산은 1,320만원이었는데 시비를 7월에 저희가 ‘농부의 날’ 운영 이런 것을 추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에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 확보한 것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구비 절감 차원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마켓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마켓은 위원님께서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 인터넷 마켓들이 아주 잘 정비되고, 대형 마켓들이 많아서 거기에 견주어서 사업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9월 27일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탁자의 의지가 부족하고 추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협약한 협약서에 의하면 그렇게 중단해도 구에 돌아올 귀책사유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는 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수탁업체인 ‘퓨처와이즈’에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우리한테 2억원이 들었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라, 처음부터 자기들이 추진했다는 것을 전부 적시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기한이 11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수탁업체의 협약과 관련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이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탁재산인 홈페이지 DB라든가 쇼핑몰 DB,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그동안 개발했다고 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하는 공문을 보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환수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적과 자금 미회수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임정진 위원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김형대 위원 질의입니다.
임정진 위원  아,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4회에 걸쳐서 21개 업체에 22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상공회나 여기에 걸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한 11억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문을 한 번 더 해서 10억 2,00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운용자금이 대개 35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융자금 지원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전부 융자로 하고, 거기에 따른 미회수되는 연체 금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박람회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개척단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어려운 중소상인들에게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올해 두 번째 시행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 구 홈페이지 공고라든가, 상인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참여의사를 물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다 공교롭게 한 10여 개 업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 나간 업체들이 겹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대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주 어려운 기업, 그러니까 해외에 한번 진출해서 뭘 한번 팔려 그래도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내부적으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 세부적인 기준도 세우고 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에 상공회가 협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담당관께서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켓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마켓에 대해서는 임정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해도 될까요?
임정진 위원  그러시고 제가 추가로… 좀 전에 말씀을 뭐라고 계속 하셨는데 너무 잘 안 들려가지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이마켓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수탁자의 의지가 없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중단한다는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지금 3년에 걸쳐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이런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으로 보면 의도가 좋게 시작된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이 사업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멈췄어야 하는 사업이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을 뭐라 그럴까?  담당자들의 의욕이 너무 충만해서 그런 것인지 오랜 시간 밀어붙이고 결국은 우려하던 바대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로 마무리를 지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사업비는 3월까지 나갔고,
임정진 위원  3월까지만 나갔지만 관계가 유지된 것은 5월까지인가, 3월까지인가요?
  3월까지라 치더라도 이 긴 시간 동안 구에서 총 투입된 예산이 1억 4,300만원이죠?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받은 예산이 5,300만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 정도 됩니다.
임정진 위원  이 긴 시간 동안 당시에 관리하시던 담당자들은 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보겠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었지 그것이 전혀 실효성을 나타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사업 실패로 끝나는 결과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25개 구청 중 서초에서 시행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중소상인들하고 전통시장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게 출발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마켓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가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됐는데 수탁업체에서도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한 보름 동안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수탁업체한테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수탁자의 뭐라고 할까?  의지가 없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태만이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에 여러 공무원도 교체가 되고 하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우선 수탁자의 의지가 부족했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나 감독 이런 것도 구청에서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긴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결과에 맞추어서 최선책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이마켓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월로 종료를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콘텐츠를 회수할 거라 그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예산이 한 2억 들어갔는데 활용할 콘텐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저희가 인지하기로 중간에 8월 경부터 인터넷에서도 이마켓이 중단됐습니다.  포털 상에서도 없어졌다가 11월 초인가?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다시 살려 놨습니다.
  그 포털 상에 보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 상에 운영되고 있는 장터하고 나머지 일반 기업체 현황하고 그런 수준이고, 제가 보기에는 수탁업체에서 그동안 위탁비를 받아가면서 개발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출을 해라 하고 제가 8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축된 것을 가져오더라도 많은 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이 계약의 문제가 종료되면 이마켓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업홍보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중에 일반현황은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그 후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는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마지막에 과장님이 맡아가지고 참 힘들겠어요.  정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계약추진 시부터 지금까지 담당자, 국·과장, 팀장 해가지고 이것 딱 받아보니 이 자료에 안 넣고 따로 가져온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이런 것을 보면요, 송파구청에서 전부 다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고 어디 동사무소 구석에 있다가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송파구청 안에서 내로라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를 엄청 많이 지적했어요.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제 얘기만 좀 들어보세요.  속기록에 좀 남기려고요.  그러니 더 슬픈 거예요.  그때도 이것 우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 보니까 그때 계획부터 송파구청에서 참 이름 날리던 사람들… 이것 슬픈 일이거든요?  지금도요, 송파구청에서 좀 이름 날리시는 분들요, 정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과 관련해서 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어차피 마켓은 못 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역정보만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작년도에 이성돌 국장님 계실 당시에도 국장님 발언이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지역정보만 갖다 쓰겠다.
  그런데 이 지역정보가 아마 더 추가해야 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업데이트해야 될 것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바뀌는 게 많을 겁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그 관련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데이터 관리를 경제진흥과에서 하실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구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또 그 부서에서만도 힘들 것 같고 지금 전문업체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필요하다면 또 용역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마켓은 이제 위탁계약을 해지하신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 근거로써 송파장터 위탁운영관리 협약서에 ‘예산지원액은 운영실적 및 예산정책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조정, 또는 조기중단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지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위원장 이정인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하신 거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마켓이 2009년 8월에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처음에 “텐테이즈”라는 곳에서 위탁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10년 지나서 2011년 초반까지도 실적이 거의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방향을 변경해서 괜찮은 업체를 찾아보자.  그래서 괜찮은 업체라고 판단된 것이 “퓨쳐와이즈”였어요.  그래서 2011년도 5월 20일 계약을 체결해서 “퓨쳐와이즈”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됐는데, 날짜로만 본다 그러면 5월 20일 위탁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작년 11월에 갑자기 회의석상에서 예산 안 주겠다.  이렇게 끝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조기중단이 가능한데 그게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위탁 받고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을 평가해서 사업실적이 저조하니까 조기중단한다 라고 하는 게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텐테이즈”하고 “퓨쳐와이즈”가 따지고 보면 동일 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대표자가 달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표자는 다릅니다.  대표자는 다른데, 실제 “텐테이즈”에서 “퓨쳐와이즈”로 넘어갈 때 대표자만 바뀐 것이고 회사는 동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제출한 게 많습니다.  한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까지 쇼핑몰 리모델링하고, 모바일 웹 개발하고 시장진입 조직 구성하고, 홍보기반 구축하고, 9월에 시스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 제출해서 수정사업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또 퓨쳐와이즈 사이트 개편하면서 시장조사하고, 수익모델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DB 구축하고, 수없이 이런 것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신청하면서 5월에 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고, 6월에서 8월까지 홍보기반 구축하고, 9월에서 12월까지 영업 개시하고, 또 이익 확보 수단으로 송파 포털광고 매출을 연 1억 7,000만원 잡고, 장터 매출을 6,000만원 잡고, 이렇게 제시를 우리한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시했는데 제가 보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기업 설립할 때 거기에 어떤 추진계획으로 내세웠던 것이 잘 진행이 안 됐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죠.
  사회적기업으로 가면서, 또 그동안에 “텐테이즈”에서 “퓨처와이즈”로 가면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수익을 얼마를 내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제시를 했는데 하나도 이행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위탁 받은 기관이 위탁을 받고 불과 얼마 진행도 안 됐는데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먼저 송파구청에서 위탁업체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받고, 지금 위탁 받은 대표자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텐테이즈”와 “퓨처와이즈”에는 대표자나 거기 소속된 직원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고, “텐테이즈”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퓨처와이즈”가 들어와서 더 다른 방향으로 사업전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사업을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의지도 없고, 그래서 사업예산을 주지 않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한 것을 해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위탁을 받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 투여한 부분도 있거든요?  “보물찾기”를 한다든가 해서 사이트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해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지하는 데 협약내용 등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이분들이 사업비를 중단하게 된 계기가, 그래서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계기가 과연 “퓨처와이즈”에만 있느냐?  우리 송파구청에는 없느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으로서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다.  그분들이 전혀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지를 하겠다 그러는데 해지했을 때 우리가 부당하게, 혹은 위탁업체로부터 우리가 소를 당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때 고문변호사 세 분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꾸로 사업개발하고 하는 기간을 적게 주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그 부분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자기들이 한다고 했던 것, 아까 “보물찾기”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나머지 개발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없고, 대부분 그냥 구두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29만 9,000원 실적 이외에 아무런 판매실적도 없고 한다는 것은 태만이다.  수탁업자의 수탁 태만이다 이렇게 변호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2009년도 계획수립 단계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 그렇게 지적됐던 사업이 2012년에 와서 중단되면서 그 안에 누군가 하나는 지금 피해를 입지 않았나 라고 하는 우려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성과를 보면서 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다고 우려를 했고, 과정 중에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면서 그 안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퓨처와이즈”가 과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슬기롭게 끝마무리를 잘 짓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융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용보증은 말 그대로 신용이 담보가 돼야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신용에 따라서 6등급 이상 신용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자료에는 6개 기업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억까지 해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동안에 한 4개 기업이 더 추가가 돼서 2억 7,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한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증등급을 좀 높여달라.  한 12등급, 13등급까지만 해달라 했더니 아무래도 신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출연해서 20억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담보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신용보증으로 융자해 줄 게 15억,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을 생각해서 보증기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증재단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과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나 시나 구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설 환경개선, 하드적인 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상인회 등록뿐 아니고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어닝, 통행로 포장, 상인회사무실과 같은 고객쉼터, 공동배송센터, 공동화장실, CCTV, 안내표지판 이렇게 다각도로 시설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해서 고객유인책으로 재방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상인회 회장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몇 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아직 의식이 대규모점포나 SSM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전통시장이 살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또 뒤에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벤트행사를 줄이고 거의 상인교육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상인들 의식개선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의식개선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 전부 똑같은 시장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특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해서 특화시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특화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6일 월요일 자매도시 6개 도시하고, 또 자매결연 예정된 3개 도시하고 저희 전통시장하고 농촌의 신선한 채소, 농산물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직접 시장에서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SSM의 소송 후의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형마트하고 SSM은 연일 보도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규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경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생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SSM 또 중소상인협회 이렇게 했는데 휴일을 자율적으로 지정해보자.  또 신규출자를 제한하자.  이런 안들이 나와서 저희도 1·2차 상생회의를 했습니다.  10월 23일, 11월 7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점포, SSM, 그다음에 중소상인 전통시장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두 번 쉬는 것은 다 동의했습니다.  다만, 휴일날 쉴 거냐, 일요일날 쉴 거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고, 대형마트에서 평일날 쉬게 되면 대신 전통시장이나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인센티브를 무엇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22일 날 3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제한하는 것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해서 하자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경부에서 그 안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의 지경위원회에서는 3일 이내로 하자.  「유통법」에서 매월 2일을 쉬는 것으로 돼 있는데 3일 이내로 확대하자.  시간을 00시에서 08시로 돼 있는데 00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하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일 법사위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안대로 추진을 하고,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상공회의 송파구에서의 역할, 또 예산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올바로 상공회가 상공회답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상공회가 지난번에 대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창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발전된 상공회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대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했던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상공회가 2,400여개인데 도·소매가 660여개 해서 보통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도 여기 가입돼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전통시장 자체로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별로 가입돼 있는 분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별로 원하는 분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전통시장 개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요구자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2010년하고 2011년 이틀 전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  여기 보면 336페이지에 제5차까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두 26개 업체고요, 26개 업체가 거의 다 1년 내내 1차부터 5차까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것인가요, 2012년도 올해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올해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올해 것인데 2011년도에도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2010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 봐야 아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중소기업전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대개 30개 안팎의 기업에서 신청을 해 옵니다.  그렇게 해 오는데 25~26개 업체가 트레비 분수 앞에서 판매전을 하는데요, 그 장소에 맞춰서, 한 20개 업체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4~5개 업체가 바뀌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는 업체가 30개 내외다 보니까 그렇게 겹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2,400개 업체에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개 업체만 신청한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이정미 위원  물론 이중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쪽은 당연히 참여할 수 없을 테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나 아니면 도·소매업체도 물론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범위가 한 1,00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여개 업체만 참여를 하는데, 여기 판매전을 개시하는 곳이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 분수 거기는 원래 그런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는 광장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법」에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판로 확대를 할 수 있게,
이정미 위원  그래서 상공회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롯데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야말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누가 하고 싶어도 원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을 상공회란 이름으로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상공회에서 한다 그래서 도움을 줬는데, 실제로 상공회가 1,000여개 중에서 겨우 20여개가 매년 3년째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면 이 판매전은 상공회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20여개 업체를 위해서 따로 특별히 마련된 판매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수입도 결국은 롯데하고 상공회에서 얼마 얼마 가져간다고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을 벌려주는 셈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야말로 소상공인의 이익이 아니라 상공회 몇 개 업체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지금 몇 년 째 이 판매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판매전은 문제가 있다.  솔직히 여기 판매전 지금 보니까 거의 2억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해서요.  일주일 정도 해서 2억 정도 수익이 나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품종을 팔고 있는 업체에서는, 아니면 도·소매업에서는 2억 정도는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판매전을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일부러 가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하니까 내가 필요해서 산 건데 여기서 이런 수익이 난다면 주변에 있는 데서는 수익이 적게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상공인도 아니고 겨우 20여개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판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상공회란 이름으로 해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불법적인 어떤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롯데에서 장소를 빌려줬는데 이 품목 중에서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품목은 아마 없지 않을까?  물론 품질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들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여기서 팔게 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개 의류, 신발 이런 공산품들인데요.  롯데에서 의류 다 판매하죠.  그런데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이렇다 보니까 꼭 중소기업 판매전을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그 장소가 지하철역과 연결이 돼 있고 백화점 이용하는 고객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고 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정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보면 여기 “써본화장품”이라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송파포럼회 회장이시겠죠?  상공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 이분이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에도 포함돼서 갔다 오셨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2011년 중국에도 갔다 오시고, 2012년 인도, 라오스까지 갔다 오셨는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말씀하시기를 여기 7개 사가 갔습니다.  거의 5박 6일 정도로 해서 갔는데 소요예산이 3,200만원이고요.  7개 사가 가는데 공무원 직원이 2명 같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간다고 하셨나요?  3,200만원이 그러면 7개사 플러스 직원들 2명까지이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이정미 위원  이 7개 업체가 보니까 2011년도에도 아시아종묘, 써본화장품, 몇 개를 보니까 2012년도하고 겹쳐지더라고요?  2010년도 것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도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매년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7개 사가 가는데 직원이 2명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7명이 가는데 직원이 둘이 가면 그냥 여행 삼아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구에서 해외를 한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서 배울 점이 많죠.  그리고 중소기업 판매전이라든가 박람회 이런 것들은 해외 가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써본화장품”은 대표가 상공회 회장이 아니고요, 유통분과 위원장입니다.  유통분과 위원장이기 때문에 유통분과 위원장이 창업자들의 판로개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한 번 책정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것을 꼭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기금조례가 지금 10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수익 들어오는 것 가지고 기금의 자본잠식은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찾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 봤을 때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어떤 외유행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상공회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많은 역할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창업교육도 있는데요.  송파구에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임원 찬조금을 빼더라도 거의 1억 9,280만원입니다.  거의 2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2,000여개가 가입되고 있긴 하지만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임원이 77명인데 결국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이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역할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줘 놓고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아까 누가 소상공 위에서 군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군림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군림한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안 하면, 하도록 만들어야죠.  안 하면 돈을 주지 않든가?  돈을 준다면 하도록 만들어야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자료에 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상공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출연도 하긴 했지만 방법론에서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상공회가,
이정미 위원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아까 전통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 가입돼 있냐고 물어본 것도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이 결국은 업체 하나하나는 소규모이지만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규모가 크잖습니까?  상인회 전체로 본다면 몇 백 개의 업체를 하나의 단일된 시장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여기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관련해 있는 창업교육이 있으니까 아까 일자리지원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업 관련돼 있는 아이디어도 여기서 낼 수 있고, 상공회의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를 하시고 뽑아낼 수 있도록 「푸시(puch)」 좀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참여단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또 지역상권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되겠다.  또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운영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우리가 이것저것 지원까지 해 주면 구에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이익이 되지 않잖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구청장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거래장터를 많이 엶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지장도 줄 수 있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한쪽에 지원하다 보면 한쪽이 치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와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장터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6일 날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매도시만 묶어서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시기에 따라서 원하는 상품, 인기가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하는 상품이 있는 지자체를 더 선발하고 최소화해서 아주 알찬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또 올해까지는 텐트를 친다든가 할 때 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서울시 3개 구청이 후원금을 일정액 한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도 내년부터는 후원금을 받아서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 넣었다가 지정기탁해서 어려운 이웃,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 질의 중 하나가 저희 자매결연도시 외의 타 지자체에서 참가하는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자매도시는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기 농산물 팔아달라고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디 지자체의 농산물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직거래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자체 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장사꾼들이 직거래장터마다 다니면서 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런 것은 지금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지금 송파구청 앞이잖아요.  대로변에 쭉 하는데, 물론 장터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더러 일부 주민들은 구청 앞에 지저분하게 그런 것을 여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업체를 좀 줄이고 정상화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청 앞 장소가 협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장소,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이다.  여기에 매일 일정기간 날을 정해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전통시장도 참여하고, 시골 농촌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도 되고, 구비도 지원해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려볼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하고, 상인들이 협조하고 있는데 귀찮아 합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개선이 안 되면 전통시장이 진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 행사한다고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노래하고 끝내 버리고, 먹거리 하고 끝내 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진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위주로 해서 의식을 바꾸고, 시장을 특화하고, 또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데는 그런다고 해요.  대개 50대 이상 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점포를 가다가 힘이 들면, 저도 전통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  자기 가게 옆에 조그만 의자라도 하나 놓고 ‘아, 누구 엄마 쉬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인들의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시장들이 애초에 기획이 돼 가지고 시장이 개설된 지역은 괜찮은데 자연발생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된 시장이 우리 송파구도 거의 다예요.  입지조건이나 주위환경 조건이 썩 좋지 못한 이유도 하나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SSM법」 같이 강제로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훨씬 좋습니다.  왜?  물건 깨끗하고, 신선하고, 서비스 좋고.  그런데 전통시장의 상인 이분들이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돋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자구 노력을 본인들이 해야지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이 뒷받침 된다고 해서 훨씬 좋아지지 않습니다.  돈만 일회성으로 줘 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의식 전환시켜서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해야지, 물고기를 사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짜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갖다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마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이정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질의 내용이 없죠?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세무1과 내가 질의 안 했는데, 우리 구 재원 마련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재산세인데 업무보고서에 참고를 해 보면 재산세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요.  그 재산세는 거의 현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계속 체납만 한 상태로 방치를 하는 것인지, 속된 말로 강제조치를 취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독촉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 대책 중에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연 2회 8개월 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년도는 연 2회 4개월 간 연중 체납활동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있고요, 공매해서 공매실익분석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팀을 38징수1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5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나 공매 관련해서 배당금 교부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배당금 수령 업무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래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세무1과장 이광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납기 내 징수율이 98%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지금 많은 것은 무재산 등 결손처분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아니라 체납이 많은 것은 연도별로 계속 누적돼서 나온 것 아니에요?  금년 게 체납이 많은 게 아니라 기존 못 받은 액수가 계속 누적돼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결손처분이나 어느 순간에 없어져야 될 돈을 안고 넘어가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매년 35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 정도는 매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억원이나 24억원 정도는 항상 악질체납자, 받을 수 없는 돈.
이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재산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현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지.
구자성 위원  그런데 망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돼 버렸거나…
이명재 위원  그러면 현물이 이미 소멸돼서 없어가지고 이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거의 부동산 종류잖아요?  주택이라든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세무1과장 이광희  부동산 보유돼 있는 것은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압류만 돼 있는데도 징수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구 자주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재산세 체납액은 계속 누진된 게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98% 이상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안 돼 있는 분야는 경매인 부분 이 부분이 일부 있고, 대부분 재산세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년치 시효가 지나더라도 시효연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명재 위원  압류가 돼 있어도 후순위로 압류돼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경매에서 순위가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를 빼 놓고 재산세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우리 세무과에 지방세 이의제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요구자료 했는데 2012년도에 재산세 이의신청을 한 게 답변자료에는 4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회의실적란에 가서 훑어보니까 2012년 2월 29일 이의신청 2건을 기각처리 했고, 10월 12일 또 3건 심의해서 기각처리 했고, 여기는 또 5건으로 나와 있어요.  4건이냐 5건이냐 그것을 내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취합할 때 아까 내가 서두에 국·과장들이 과연 위원들 요구자료를 보낼 때 한 번씩 검토를 해 봤느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에서 성의가 없이 답변 취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4건이냐 5건이냐 하는 것이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같은 답변서에 어떻게 여기는 5건이고 여기는 4건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물론 이것 뽑느라고 고생을 하는 줄은 아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신뢰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국장이 선서는 뭐하러 해요?  본 위원이 그냥 대충 훑어도 이렇게 몇 가지씩 나오는데 이것 전부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것 수치 가지고 따지는데 상당히 오차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들여다봐야 내가 이미 다 보고 했으니까 시간절약 상 그것으로 끝날 테니까 난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정인  대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이 실적 수치 부분에서 많은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서 작성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실적의 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요구자료 80번 보시면 지방세 환급내역 과오납으로 금년에도 환급결정액이 한 10억원 정도 나갔어요.  환급해 줄 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크게 불편 안 느낍니까?  환급을 해 주면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이자는 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희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부과돼서 주민 불편도 있을뿐더러 이자까지 나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튼 실무자들이 좀 더 많이 잘하셔 가지고 과오납이 될 수 없도록, 거의 전산이나 이런 것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매년 보면 과오납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광희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없을 거예요?
○세무1과장 이광희  12월에 결손처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희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세무1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감사일수가 하루가 적습니다.  우연찮게 그렇게 날짜 조정이 돼서 저희가 가능하면 6시 안에 감사를 끝내고, 또 직원 분들이 퇴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일수가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시를 조금 지나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지금 석식 준비를…
김순애 위원  세무2과까지 끝내죠.
구자성 위원  세무2과까지만 끝내시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세무2과에 지금 세 가지가 질의돼 있죠?
  김영훈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영훈  세무2과장입니다.
  모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중 급여압류 대상은 개인별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기준으로 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금년 9월 13일 1차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1,725건 28억 2,700만원에 대해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징수를 독려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409건에 2억 1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는 2차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 329건 10억 6,600만원에 대해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사항으로는 「국제징수법」 제33조에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그 총액의 1/2만 해당이 되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압류의 중요한 사항은 민간기업의 경우 급여압류 부분은 체납자의 직장 실직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급여압류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납부 압박수단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2쪽 상의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강화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2쪽 중간 부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1.9%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고, 그러나 체납액 징수율이 6.8%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 우리 4,200억원, 작년도에는 21.9%인데 금년도에는 한 26.8%까지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이라든가 전입금 이런 차이로 비율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연 2회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부서장, 한 28개 부서가 됩니다.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아까 1과장님 보고들으셨지만 일반 체납액은 25%에서 한 33%까지 해마다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6.8%로 일반지방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9년도 각 부서에 나눠져 있을 때는 5.4%였던 것을 저희 세무2과로 와서 2010년도부터 해마다 6.2%, 6.6%, 6.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나이스신용정보평가기관과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실제 여기 당초 목표 22억 5,100만원보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6억원, 연말까지는 한 30억원 정도 예상해서 징수율을 한 9.8%까지 대폭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금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시와 우리 구청은 체납징수 민간위탁 사업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체납자에 대한 민간위탁 내용은 지난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잠깐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것도 민간위탁이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조세채권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체납세액을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개인 납세자에 대한 정보유출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요새 불법채권 대신 받아 주는 업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민간위탁이 어렵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7시 2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9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 질의입니다.
  매년 10억여 원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 근거인「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구비 절감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구민들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물로 재생하는 처리비는 자치구 부담으로 구 예산으로 서울시에 연간 약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매년 구비 10억여 원을 주민들이 배출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납부하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하수도 요금을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고, 분뇨처리시설 관리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유지관리비를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를 자치구 부담으로 할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 처리비를 주민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에 명시토록 지난 10월 26일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건의하였고, 같은 날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5개 구가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안은 위원님과 대면감사 시에 도출된 분류식 하수관거 배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 따라서 처리비를 자치구에 부과치 말고 서울시 하수도사용료에 통합하여 주민에게서 징수하든가, 기 징수한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로 물재생센터를 유지토록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요구를 하고, 기 제출한 구청장 협의회 안건도 다시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25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가 반드시 개정되어 10억여 원의 구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하수도 요금에 상수도 요금 쓴 만큼 포함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한 55%…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지은 건물에는 파이프로 해서 정화조가 다 처리장으로 운반이 되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구자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돈 내는 게 없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화조에 있는 것을 우리 대행업체가 실어다 주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봐야죠.  정화조 있는 가정이나 그 사무실에다가 그 돈을 별도로 징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미 정화조 부분도 하수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을 제의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환경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또 행감자료와 대면감사 시 내용이 다른데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09쪽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인지예산제도라는 명칭을 저희가 지난 대면감사 시에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인지예산제도는 자체적으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시범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환경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과 공개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께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이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아주 훌륭한 환경행정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이 환경인지예산이라는 명칭과 대상사업이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련예산이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이 없는 예산까지 모두 포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수립한다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대상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으로 축소하고, 제도의 명칭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인지예산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인지예산서는 전 부서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 2013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기초로 2013년 기후변화인지예산서를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전체부서 직원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제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2013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기후변화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정진 위원  꼭 말씀하신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좀 전의 과장님 말씀이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인지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말씀하신 의도를 갖고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서 시행하기에는 초기라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과도기적인 방법이지 사업을 초기 기획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잡으라는 것이 의도인 것이지, 사후에 짜여진 예산 가지고 이것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내는 것이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후변화 대응으로 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해당부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2014년도에 본격적인 시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년에 관련부서들과 충분한 협의와 교육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계획하시고, 신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좋은 계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중 12개소가 자동관측시설이고, 2개소는 수동관측시설인데 내년도 자동화 개선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수위변동 실태 등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측 자료를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조관측시설은 총 14개소로 이 중 12개 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관측시설이고, 2개 소가 지금 수동관측시설입니다.
  자동관측시설은 매일매일 지하수의 수위, 수심, 수원,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만, 수동관측시설은 월 2회 직접 전문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관측장비를 투입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동화 전환사업은 「서울시관리지침」에 따라 우리 구는 매년 2개소씩 전환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구 예산사정에 따라 설치비를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정진 위원  지금 개당 예산이 얼마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1,200만원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안 올리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는 올렸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임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신양환경업체가 용역비 6,000여만원에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신양환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로서 12월 말까지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대상 화장실은 총 13개소로 취약지역 4개소, 거여동 재래식 7개소, 이동식 2조이며, 청소와 소독, 편의용품 비치 등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 내의 직능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관리를 맡길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 특성상 관리인이 근접거리에 있어야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청소를 할 수 있으나 지금의 전문업체는 순회 청소를 할 수밖에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4대 보험과 각종 수당계상 등 과다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능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맡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보다 약 한 1,000여만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선정 시에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 인근 동 직능단체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정진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자료 419쪽 태양열 시설의 투입 대 예산절약 효과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예산투입 대 절약효과를 비교했을 때 금액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비해 태양열 시설의 절약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간 투입대비 절약효과를 분석해 보면 태양광 설치 시 1억원 예산투입에 연간 283만 5,000원의 전기 절약효과가 있고, 태양열은 1억 투입 시 1,316만 4,000원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비해 한 4배 정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입대비 효과는 태양열 시설이 태양광 발전시설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태양열 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태양열 시설은 온수만 생산하는 시설로서 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송파노인전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만 국한되어 설치되고 있고, 보일러 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에 비해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비교적 시설이 간단하고, 상시관리가 필요 없으며, 또 수명이 20~25년 정도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태양열은 온수만 생산되는 시설이지만 전기는 조명, 냉난방, 또 산업발전 등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가 2009년에 비해 2.5배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태양열 시설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실적이 많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대기업과 연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맞아요.  수요가 분명히 하나는 제한적인데, 전기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있을 것 같고.
  업무보고서 81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 한 게 총 용량이 85㎾인데 이번에 나눔발전소 3호 건립에는 2억이 들어가는데 100㎾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한 3년만에 2.5배가…
박재현 위원  아닙니다.  2억 중에서 집행액이 1억 5,800만원, 3호 건립에 이만큼만 들어갔다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저희가 3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박재현 위원  구비만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1억 5,000만원.
박재현 위원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어떻든 기술발전 되면 조금씩 떨어지니까… 잘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대형공사장 원격소음측정기를 활용한 소음측정을 정부에 제안하여 저희 맑은환경과 직원이 지난 11월 14일 정부 포상을 수상한 데 대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소음 원격감시망과 유사한 수질 원격감시망을 탄천이나 장지천, 성내천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정규모, 1일 한 700톤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200톤 이상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는 사업장은 그 배출구 바로 앞에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을 통해서 보내지고 있고, 그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또 관내하천 상류에 수질오염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오염 자동측정장비를 오염원시설 배출구에 설치해야 측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측정장비 설치와 그것을 관리하려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감시단이라든가, 또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최소화하여 수질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다음은 성남비행장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내용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남비행장의 항공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에서는 2010년부터 항공소음 저감추진 및 주민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7월 6일 국방부에 항공소음 측정망 설치를 요청하여 2011년 8월 31일 공군본부에서 항공소음 자동측정망을 관내에 2개소 설치하였고, 2011년 10월 18일 구에서 측정한 항공소음 측정수치와 공군에서 측정한 항공소음 측정수치에 차이가 있어 저희가 항공소음 측정지점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측정지점 변경을 공군본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3월 30일 민간항공지역 거주주민 피해보상과 같이 군사항공 주변지역 거주주민에게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요구를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8월 15일 항공소음 측정단위인 「웨클(WECPNL)」을 「데시벨(Decibel)」로 수정하여 줄 것과 상향조정된 소음피해 대책기준 소음들을 송파구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줄 것 등을 국방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18일 국방부에서 서울대 환경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소음피해지역 소음측정지점 선정 시 공군본부에서 임의로 4개 지점을 지정했습니다.  잠실지역에 3개소, 풍납동 지역에 1개소 등 4개 지점을 지정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비행 주항로인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가락동 우성아파트, 송파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장지동 가든파이브 등으로 지점을 변경 요청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9월 20일 서울대 환경진동연구센터에서 소음측정을 9월 20일 우리와 협의 없이 실시하였는데 당일 실제 비행기 이·착륙 대수와 평상시 비측정 기간 중 항공기 이·착륙 대수 정보를 달라 하고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측정기간에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금년 10월에 항공훈련을 했잖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9월 초에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기간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진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아, 그게 벗어난 기간이었습니까, 실제 측정 시간이?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우기도 있고 한 8월 말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10월 국군의 날 기념해서 에어쇼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측정은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했고요, 성남비행장에서 한 항공훈련은 9월 초에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또 10월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해서 의회와 구가 공동대응 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향후 송파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같습니다만, 성남비행장 이전이 주민피해를 줄이는 데 사실 최상의 대안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동대응하여 송파구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주민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0쪽 업사이클링 박람회와 재활용 패션쇼를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업사이클링 박람회와 재활용 패션쇼는 6월에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이 모이는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자원순환 실천분위기 조성 등 행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성백제문화제 개막행사에 업사이클링 패션쇼가 한 10분간 진행되었는데 패션쇼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없었고, 또 주민들이 패션쇼가 의도하는 바를 알기도 어려웠고, 또 박람회와 패션쇼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그 지적, 담당과장으로서도 인정을 하면서 소중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지난 203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과 재활용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을 위하여 업사이클링 박람회와 같은 행사의 개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 검토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감사 보고자료에 보면 402페이지 녹색송파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05페이지 보면 인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위원회 할 때보다 모이는 인원이 15명, 16명, 19명, 26명, 거기에 우리 공무원은 무려 11명이거든요?  
  그 다음 교육대상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40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인원이 정확하게 40명으로 다 표기돼 있거든요?  인원이라는 게 정확히 40명이 연속적으로 모이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도 뭐 하시는데 백 몇 만원씩 이백 몇 만원씩 쓰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녹색송파위원회 설치목적은 구민과 기업, 전문가 그리고 NGO가 참여하여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생태도시 건설, 또 환경보존활동을 위한 대안제시, 자문 그리고 실천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전체회의는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지금 참석인원은 분과회의입니다.  분과회의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적게 참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아카데미 교육인원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수료 당시에는 한두 명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40명을 접수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인원이 이렇게 40명씩 딱딱 떨어집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수료 때는 한두 명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집행내역은 주로 사무처장 수당,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40명 있을 때 보면 돈이 다 다르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아마 교육 시간이 다를 겁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감사사항보다는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금동 현대아파트에 정화조가 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저희가 작년도 최윤순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정화조,
구자성 위원  그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30년 이상 된 정화조를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송파구 관내 전부 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현재 오염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환경부에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부에선 비상이 걸려 있고, 우리한테 그것을 올렸다고 항의도 온 바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수 정화조가 넘치거나 깨지거나 해서 그 부근 일대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얘기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긴급조치를 해서라도,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런데 정화조 공사가 보통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설주한테 개선을 해라 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질 수 없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건의내용은 어떤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부식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악화됐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같이 보냈는데 유지관리 기준이라든가, 안전진단, 시설개선 의무화를 법제화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월 5일 저희가 보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송파지역 관내 지하수가 다 오염돼 버린 다음에 그 조치가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금동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거에 지하수가 있었는데 오염돼 가지고 지금 사용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잘못하면 우리 송파지역의 지하수가 곤란하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 놨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구자성 위원  그냥 놔둘수록 송파지역 지하수는 다 오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지금 신양환경에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년도는 위탁하지 않고, 직능단체 선정해서 관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신양환경이 몇 개소를 관리하죠?  11개소라 그러셨나요, 12개소라 그러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12개소.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직능단체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시키면 올해년도보다 예산이 1,000여만원 정도 절약될 수 있다 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아까 답변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보험료라든가, 수당 이런 게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인  4대 보험료하고 수당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절약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재 장미 공중화장실은 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거기는 잠실6동 주부환경협의회에다 위탁 줬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여기는 1개소를 관리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1개소 관리인데 왜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저희가 12개소지만 실제 거여동 쪽의 재래식화장실 7개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1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 그러면 7개소로 보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4개소하고, 거여동 재래식화장실 7개소를 하나로 칠 때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행사 시에 쓰는 화장실 2개가 있는데 그것 쓸 때마다 한 13만원씩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 경우에 지금 직능단체 주부환경협의회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부환경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이것을 청소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가능하면 직접 해도 좋은데 그분들이 또 다른 관내의 어려운 분에게 청소를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능단체의 활동비로 이용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어쨌든 주부환경협의회의 위탁현황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지, 또 위탁을 준 형태로 고용을 해서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장미는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고, 다른 데는 12월 중에 우리가 이제,
○위원장 이정인  알고 있습니다.  주부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주부환경 회원 분이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는지,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거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직접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리고 앞으로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지금 주부환경협의회 같은 직능단체에 줬더니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직능단체로 변경해서 위탁을 주시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인  예,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봉사 나오는 봉사자들이 그렇게 해서까지 기금 조성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단체 하나도 지난번에 화장실 청소를 아마 위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회원들이 안 하니까 일단 맡았으니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위탁금이 회원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나눠서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위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정보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깨끗한 화장실 시민모임하고 고엽제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또 마천 같은 경우는 마천시장 상인회에서 청소를 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원치 않는데 동장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내 직능단체 중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산성 같은 경우는 마천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했고, 거여동 재래식 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는 거여2동 주부환경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주부환경협의회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거여2동.
○위원장 이정인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시죠?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서로 하려는 것 같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박재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직능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기금이나 자기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인데 대부분 화장실을 보면 일하는 분들이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반 일자리가 안 되는 분, 또 그 중에는 흔히 매스컴 보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인데 한쪽에는 돈 퍼부어서 일자리 만든다 하고 이런데 직능단체들이 빼앗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위탁을 줬을 때 일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분들한테 생계 일자리일 것 아닙니까?  이쪽은 단순히 직능단체들이 자기 운영비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 한다는 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 번 좀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바꾸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높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이 하나 이 분들이 하나 화장실 관리하는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단지 1,000만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8월에 준공한 산성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사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서 위탁체에다 화장실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을 관리인으로 채용토록 해서 실제 관리인은 우리 주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런데 아까 새마을부녀회에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가능하면 직능단체에다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임정진 위원  캐면 캘수록 왜 이렇게 복잡하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임정진 위원  일단 8월에 준공한 산성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한테 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신양환경에서 채용해 가지고,
임정진 위원  그 사람을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쨌든 그 앞 주민이 그것을 담당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부녀회에 산성은 준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의 약속과 달라지는 것이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물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직능단체에서 직접 하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그분들이 사람을 관리하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런데 직능단체에 그렇게 큰 수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재현 위원  나중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그래도 화장실을 전문 관리하는 업체인데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을 고용하나 직능단체에 주고도 자기가 안 할 것 같으면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문 관리업체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직능단체가 화장실 관리하는데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죠.  무슨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정화조 청소 전문 용역업체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그것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청소를 단체에 주거든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한 달에 28만원에서 30 얼마 들어오니까 기금이 조성되니까 열심히 하다가 날씨 춥고 비 오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공원 청소도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가 직능단체가 되리라는 생각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공공일자리를 하나 더 늘려서 그쪽으로 줘서 그 사람들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싶긴 한데 단체에 맡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들어 보니까 4대 보험, 각종 수당을 아끼려고 주는데 거기서 다시 재하청을 하면 결국은 4대 보험, 각종 수당 이 금액이 직능단체의 기금으로 가는 것이군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에게 4대 보험료를 안 주려고 노동착취를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마세요!  이것 안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말씀을 옹호하는 식으로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인데…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하여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사실 직능단체가 맡아서 직능단체 회원 분들이 기금조성해서 직접 노동을 해서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직능단체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다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정진 위원  과장님!  그것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시행하시기 전에 검토하신 결과를 알려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올해 지나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러지 마시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올해 15명이 퇴직하는데 미충원의 대책이 뭐냐?  거리는 늘고 있고, 인원은 줄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대비하면 30명이 줄었는데 이 대처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 내년에 예산을 편성조차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형편상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한 명 채용하는데 연간 순수 인건비가 한 3,500만원 들고, 아까 나왔던 것 4대 보험 기관 부담하는 금액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리어카를 하나씩 사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복비, 얼마 되진 않지만 명절에 격려하는 것도 있고, 노동절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합치면 1인당 한 4,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 대비 30명 충원한다 그러면 12억원입니다.  20명 채용하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리고 건의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대략 계산해도 8억원입니다.
  대면감사 때 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데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환경미화원들 인원이 많아야 서비스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는 그야말로 주민한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그런 사정이고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책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24명에서 109명으로 주니까 거리를 전면 조정을 하고, 구간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한 300m 정도 이상은 늘어날 겁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데요?  지금은 몇 m 정도 하는데 얼마가 늘어납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은 한 1,061m.
구자성 위원  1,061m?  앞으로 1,361m 되네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또 말씀하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 다음에 청소하는데 상당한 능률을 높이는 것이 가로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진공흡입차인데 그 진공흡입은 아시다시피 운전기사들이 하는데 운전기사들은 청소할 때 자기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매칭이라든가 협조체계가 잘 안 되는데 이것 구간을 조정해서 반장 협조체계, 반장 지휘체계로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진공흡입차가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진공흡입차가 있는데 진공흡입차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쪽 이쪽 있으면 한다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협조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구자성 위원  자기 맘대로 한다?  그 사람은 구간이 없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구간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저 청소를 해 주는 것하고, 또 지나간 다음에 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업환경에서 작업능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조정하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9명 있는 분들이 300m, 자기 용량의 1/3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게 보수는 똑같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불평 없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우리가 인원을 줄이면 환경미화원들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늘려 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일이 늘어난다고 자기들이 얘기하죠.
  당초 이 충원여부를 기획과에서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건이 그런데 달래서 일을 해야죠.
구자성 위원  그래서 형편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제일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그게 바로 우리 구민의 불평사항이 되는 겁니다.
  미화원들이 불평하고 일이 능률적으로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태해지고 그런다면 그게 가중돼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고 그게 불만이 쌓이면 구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30명이 줄어드는데, 인원이 1/3이 주니까 결국 일거리가 1/3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아무리 재정적인 면으로 인해서 전연 충원계획이 없다 그러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다른 행사를 못하더라도 그 일은 어느 정도, 30명이 다 안 되더라도 10명이라도 보충을 해 줘야 그분들을 달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안 할 겁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담당과 일이 아니지만 다른 별정직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구청장실 6급 비서관을 하나 채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건 인건비가 남아서 채용한 겁니까?  담당과장은 그런 부분을 어필하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필을 해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30명이 빠졌는데 단 1명도 채용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가장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정 과장이에요.
  예산을 안 짰으면 아까 얘기대로 다시 짜세요!  그래서 예결할 때 별도 증액계상을 해서라도 그걸 만드세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충원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결국 그 사람들 불평이 주민 불편으로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게 어디로 오느냐?  다시 구청으로 온다 이거죠.  그 순환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내가 안 해 줘서 내가 불평 받고 내가 민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조금 부연할게요.
  지금 이게 자연감소 분을 충원 안 한다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약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청소, 미화 일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일자리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지금 단순히 제시했듯이 m 수로 30%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저도 구자성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꼭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어느 조직이든 30%가 이렇게 팍팍 줄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대민서비스 부분에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30%는 다 안 된 것 같은데 130명 중에서 30명 정도 빠지니까 문제는 있긴 있어요.
이배철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과장께서 최대한 흡입장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일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고요.  또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단체활동을 하게 하고, 저는 인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력 늘리는 것이 대사는 아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개선하셔 가지고 인력도 늘리지만 만약에 계산 상으로 30명 중에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서 10명이 적정하다면 10명을 하시겠지만, 아니다 그러면 7명을 늘리든 계산을 해 보셔 가지고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일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두 번째 인력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직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안 들게 하고, 그것을 기계화한다든가 어떤 운영수단을 강조해서 인력은 절감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계속 인력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소원의 애로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인력충원은 바람직한데 그 적정인력을 유지해라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이 위원 말씀대로 참 좋은 의견입니다.
  업무합리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혼자 1,300m 할 것을 셋이 4,000m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같이 동업을 하니까, 교대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바꾸면 좋습니다.
  그런데 진공흡입차나 이런 것이 증차되진 않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지금 진공흡입차는 증차가 안 되고, 저희가 사실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거리 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용역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이번에 낙엽 같은 것 보면 자꾸 느끼는 건데 조그만 소형 노면청소차가 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를 논의하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 30명이 들어가면 인건비, 물건비 합쳐서 8억원 든다 그랬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30명이면 12억 듭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죠.  20명에도 8억이 들어가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은 지금 12억을 절감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 10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게 안 되면 하다 못해 5명이라도 채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했는데 당신들이 이해해 달라.  이런 각도로 나가야지 30명 다 나가는데 1명도 충원 안 해 주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것 꼭 참고를 하셔서 12억을 한꺼번에 줄이려고 하지 말고, 한 8억 정도 줄여서 잘 마무리 해 나가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평가하고, 올해 계획은 어떤가?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 관련해서 예산절감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 대행업체 평가는 2011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시민평가단 13명을 우리가 모집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동별로 100명 정도로 해서 주민만족도 설문지 한 것이 50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평가, 현장에서 과연 진짜 청소가 잘 되고 있나 평가 그게 30점, 그 다음에 서면, 말하자면 거기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관리실태 여러 가지 이런 것 해서 서면평가, 그래서 3개 분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작년에 전체 대행업체가 90점 이상 탁월 점수가 나왔습니다.  80점 이하에게 주는 패널티 대상업체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평가가 마무리되면 2010~2012년도 3개년도 점수를 합산해서 2013년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체계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까 질의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우리 직원이 화성에 있는 공장까지 갖다 줬었습니다.  재활용팀의 운전기사가.  그런데 시에서 어느 업체 하나를, 말하자면 이런 업체가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검토해봐라 이런 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제시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그 다음에 하나당 송파구청에 10원을 내겠다.  뭐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업체를 보니까 환경처리업체에 등록된 업체고 특허된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화성까지 갔었죠.  그런 것 안 하고, 그 사람이 와서 직접 가져가고, 또 10원씩 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말하자면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게 한 350만원 정도 절약이 될 것 같고, 하나당 10원씩 하면 85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쓰리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데서 들어온 물량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차량 같은 것도 철저히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실행하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쓰리알이 얼마를 파는지?  인원이 막 늘어났는데 왜 직원이 늘었는지?  쓰리알을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협약이 없다, 구청에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톤 수가 얼마인지?  캔, 플라스틱, 파지 이런 것을 체크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차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협약 자체가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딱 끊으셨는데 협약서 45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그러니까 부속시설인데,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다음 월에 1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캔을 얼마나 했느냐?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도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왜 못 봤느냐?  아마 그런 질타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43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주무관청에 본 사업에 대한 전년도 운영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조 3항에는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겁니다.  부속시설이라 하면 건물 말고, 그 안에 조그만 시설이거든요?   그 안에 시설의 운영입니다.  협약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상의도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셨는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한 것은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협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  감사원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순수민자로 하다 보니까 우리 자본이 안 들어가고, 제가 법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공기업법에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협약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시설 법률회계심사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회계전문가, 변호사 해서 구성한다고 337만원인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법률적, 회계적인 검토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과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는데 환수하는 것은 80% 정도 환수했고요,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서면 제출한 것 받았는데, 나머지는 11월 말일 날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제가 수시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체크하고 있고요,
구자성 위원  앞으로는 면세사업자한테 부가세 내지 마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액수가 한 2억원이 훨씬 초과되던데 예산 상의 압박도 받을 수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할 때 지금 쓰리알 그 부분에 타구에서 들어온 폐기물이 없느냐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죠?  타구에서 들어온 것이 없는 것을 직원이 나가서 감시하고 있다?
김형대 위원  아니, 민원인데 수원에서 누가 민원을 냈어요.  이 사람도 옛날 쓰리알 할 때 입찰에 응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그때는 보기에 자기 예상보다도 요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으니 여기서 그것 보고 다른 타구에서 받고 있느냐?  입찰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답변하기를 그때도 그런 것을 전부 다 설명했고, 지금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절대 반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서 혹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밤에 감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구자성 위원  그 부분이 그게 감시한다고 감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협약사항에 승인해 주면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승인 안 해 줘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승인해 주면 받을 수 있다’가 되어 있으면 그 업체에서 어떤 처리용량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협약되어 있는 것을 억압시킨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구태여 나가서 감사하고 할 필요가 없지?  그것도 귀찮은 일이죠.
  감사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온 것을 보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처리를 하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과하게 필요 없이 들어온다거나 속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터놓고 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협약사항의 여건이 된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법도 애매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밤에 거기 가서 지키고 서 있을 이유 하나도 없고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대행회사 차 숫자, 차 번호, 기사, 한 달만 가서 아침에 서서 들어오는 차들, 보통 여기 보면 1톤 전체 해서 40톤인데 거기에서 선별처리 할 때 하면 답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플라스틱, 캔, 병, 파지를 어디에 팔고, 매출이 어떠냐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안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사진을 그전에도 제가 다 찍어놓고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또 바뀌었는데 여기도 과장이 6개월씩밖에 안 가는 과예요.  팀장하고 과장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담당은 그래도 한 1년씩 갔어요.  그러니까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협약서를 꼭 숙지를 해요.  그리고 여기 나갈 때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같이 나갈 겁니다.
  하여튼 팀장님하고 담당자는 내일 아침 9시 20분까지 이리로 좀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복화 팀장이 올해는 예산편성을 아주 현명하게 잘 짰어요.  도복화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질의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다 끝난 건가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말씀하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폐건전지 수거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폐건전지 관리주체의 게으름인지 정기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관리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체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건전지를 보면 사실 소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전지 수거함을 보면, 지금 파크리오인가요?  저쪽 끝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데는 크린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잠실5단지라든가 미성아파트 좀 오래 된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소 옆에 하나 조그맣게 있고, 또 형광등과 같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조그맣게 있고요.
  그러면 저부터라도 그것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하기는 사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게 현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지적을 듣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재활용팀장을 딱 1년 했었는데 새삼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지적하신 대로 주택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다시 도안도 눈에 띄게 하고 해서 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대처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류수거함이 지금 지역에 많이 있는데 승인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구청에서 어떤 형태로 승인을 해 줬느냐?  의류수거함 주변관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수익금의 10%를 재활용기금으로 했는데 이게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산정은 누가 하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 놓여진 장소는 구청장이 승인한 곳인데 저희가 2개 단체에 줬습니다.  하나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래가지고 풍납1·2동, 송파1·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그래서 7개 동을 줬고요.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에 11개동 그래서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문정1동, 방이1·2동, 거여1·2동, 장지동, 마천1·2동 이렇게 줬는데 저희가 의류수거함 설치장소를 위탁업체에서 각 동별로 위치를 지정해서 주소로 해서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370개, 교통장애인협회가 430개 해서 총 800개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협약을 통해서 의류수거비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금 산정은 사실 우리가 수익금이 얼마가 났느냐 이런 감독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수익금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 자체도 만날 재무제표를 보고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답변이 좀 죄송한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한번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로 점용료도 감면까지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어떤…?
이명재 위원  수거함 설치장소의 도로 점용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왜 클린도시과에서 해야 되느냐?  도로 점용료를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서 해야지?  또 공원에도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사유지에도 있습니다.  연립 같은 데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명재 위원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이 단체들이 사실은 거의 이권단체가 되어 버렸어요.  자기네 간판 하나 가지고 웬만한 이권이 나올 틈만 보이면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생계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전주도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받아요.  그것은 진짜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한전주는 감면을 많이 해 줘요.  내가 몇 년 전에 파악했을 때 연 150원인가?  그 한전주도 도로 점용료를 받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그런데도 한전주보다 이 박스가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도로 점용료를 감면한다?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얘기고,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재활용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쓰레기 양도 줄이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쓸 만한 옷도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언뜻 듣기로 그런 옷은 모아서 중국에 수출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다목적사업으로 하려면 생계형 쪽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자본이 뭐가 들겠어요, 수거 차량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도 필요 없어요, 혼자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다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이권단체 같은 데다 그냥 모든 특혜를 다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다 아까 말은 여기다가 수익금 10%를 우리 구에서 받는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수익금 산정을 누가 하느냐고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것은 그냥 어떤 특정단체한테 모든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글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이명재 위원  이게 ㎏당 800원인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우리가 또 민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질타를 합니다.
이명재 위원  ㎏당 8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니, 그 양은 모르는데, 처음에 발생과정에 상당히 서로들 다툼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그 사람들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저희가 한번 여러 각도로 해보고 너무 특혜다 그러면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되겠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도로 점용료까지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런데 도로 점용료라는 것보다는 그 중에는 사유지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도 많고!
이명재 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물론 형평성에 안 맞죠.
  우리가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권장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이게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 됐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니죠.  제가 방이2동장 할 때 갑자기 대책회의 한다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아마 올해 초나 작년 말쯤 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요.  의류수거함 설치해서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한 지는 김성순 구청장님 계실 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의 발단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명재 위원  생계형으로 주면 얘기 안 한단 말이지.
○위원장 이정인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다른 단체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면서 분쟁이 일었고, 그것을 구청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는 이 구역을 하고, 후자 들어온 그 단체는 이쪽 지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을 할 때 원칙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진행과정에서 뭔가 변경을 하려면 마찰이 심한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정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대면감사 때 하고 제가 반성을 했는데 우리 재활용센터를 새마을협의회에다 위탁을 줬는데,
김순애 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김순애 위원  나중에 지도·편달 잘 하셔가지고 재활용판매기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만 잘해 주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해명을 어제 듣기는 들었는데요, 바로 감사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동안 우리 재정위원회 와서 감사받느라 제일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감사시작하면서 계속 클린도시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6개월 됐는데 다른 데 갈 생각이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제가 지금 정확히 따지면 5년이 조금 안 남았습니다.  공무원 생활 4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난번에 누구랑 얘기할 때 ‘나 여기서 퇴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거기서 퇴직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시다 승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배철 위원  저도 한 마디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이게 큰 과제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 전원이 아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거부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인내를 가지시고 이것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힘든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민원이 많이 생길 텐데요,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마무리 잘 하고, 우리가 도와 줄 건 도와 줄 테니까.
○위원장 이정인  오늘 답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클린도시과의 남은 과제가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것 정착을 위해서 정말 과 여러분들이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셔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도 가 봤지만 정착시기에 담당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시행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 줄 것을 기대하고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자성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클린도시과 과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혼자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울 것은 열심히 도와서 클린도시과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이하 똘똘 뭉쳐서 끝까지 잘 버티시고, 어려운 일 잘 해결해 내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 의회와 가깝게 같이 소통을 하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이경환
  클린도시과장정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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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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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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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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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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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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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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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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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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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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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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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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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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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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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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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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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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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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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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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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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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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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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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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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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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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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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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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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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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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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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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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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