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질의 및 답변을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되, 서두에 해당과가 무슨 과인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줄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손익계산을 보면 수입은 7,076만 9,000원인 반면 지출은 4억 7,495만 4,000원입니다. 운영인력을 보면 13명이며, 견인보관장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성남관리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것은 무슨 사유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5층, 6층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자 말고 그전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임대료가 미불된 게 거의 반액 가까이 돼있는데, 이번 재임대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소송 때문에 소송비용이 한 9,000여만원 나가고 또 그렇게 애를 먹어서 명도를 시키고 재계약을 했는데, 이번 계약 시에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항상 임대를 하자면 화해조서를 임대계약과 동시에 하는 것이 예인데 아직까지 화해조서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거리에 관공서들이 입주해 있는 것을 보면, 역으로 보증금을 얼마를 걸고 월세를 내고 이런 사회통용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입찰공고를 할 때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하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조항이 있어서 못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15일날 명도를 하고 7월 1일부터 계약이 돼있는데 5월, 6월 동안에 임대 현장에서는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청구가 아무 데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체납건도 한 8억원 정도 생기고, 또 현재 화해조서를 안 했다는 거라든지 혹시 입찰방법이 잘못됐다면 여태 거기에 대한 책임진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책임질 용의는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와 푸른도시과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계약 체결업체와 관련해서 제시된 현황에 나와 있듯이 물품계약의 경우는 녹색교통과는 와이디자인과, 영동기획인쇄에, 또 용역계약 중 푸른도시과는 지구환경주식회사에 계약을 몰아주다시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상호는 다른데 업주가 같은 업체를 포함한 관련 서류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과입니다. 송파가 자전거특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관내 보인중·고등학교는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중·고등학교에 자전거보관대 구획선 확보 때문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700~8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소관부처에서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자전거보관대 구획선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입니다. 가로수 식재시기가 보통 봄입니까? 언제죠?
그리고 주차관리과, 어제도 저와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송파구 거마로 58번지 파리바게트 옆 이면도로에 차단기 설치 및 배경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며칠 전 본 위원과 담당직원들이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도로는 이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로이고, 또한 양방 통행차량 또한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어느 날 사유지라는 이유로 자바라 주차차단기를 거기다 설치해 버렸어요. 그런데 도시미관도 안 좋고 또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680여명이 연대 서명을 해서 시·구청으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에 자전거도로 제설기 구매를 452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 전역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452만원가지고 자전거도로 제설기 몇 개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것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강원도는 눈이 와가지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우리도 언제 눈이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치수과에 양수기가 우리 구청에 515개가 보유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575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 515개가 보관되어 있는지, 또 각동에 나가있는 것도 수거되지 않은 양수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비라든가 재해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가지고 장비를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할 때 그 장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장비인데, 제가 얘기도 했지만 각 동에 나가있는 양수기를 전부 수거해서 전부 보수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량이 각 동에 나가있는 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탄천지하도로가 당초는 가락시장까지 돼있는데 지금 훼밀리로 연장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당초 올 연말까지 다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며, 또 시장이 바뀌면서 그 방침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지출 손익계산을, 시설관리공단이 꼭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지출 계산이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지출 손익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구청에 매년 요구한 금액, 구청에서 또 지원해 준 금액,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 교통건설, 시설관리공단 3개 부서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9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42억원 정도 되고, 사실상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도시건설 자체가 확대되지 못 하고, 전부 그 비용이 복지 쪽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5층, 6층 웨딩홀, 문화뷔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월 27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에 의거 운영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충희, 이도희, 김덕인 등이 “을” 명의로 이상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운영하던 중 제1차년도 사용료 및 관리비를 그런대로 연체 없이 잘 지불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연차적으로 받은 돈에 대한 계수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자료를 나중에 받는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는 이충희 지분 1억 8,100만원, 이도희 지분 1억 9,500만원, 이도희는 나중에 자금을 지불하지 못 할 때 우리가 담보로 잡았던 용인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30평짜리를 처분해서 1,839만 5,0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인 지분이 2억 6,300만원, 5순위 부동산이 가압류되어서 경매처분하니까 무배당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순위가 5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선순위가 다 가져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삼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 한 돈이 6억 3,900만원, 동 기간 중 이자 발생 1억 2,400만원이 포함돼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비용, 유체동산 가압류비용, 부동산 가압류 설정비용 등 해서 414만 7,000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장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수금 플러스 소송비용을 합치니까 6억 4,300여만원이 현재까지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압류에 대한 이도희 지분 부동산 5순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30평 감정가격이 약 3억 1,000만원인데 2회 유찰 후에 3회 때 1,839만 5,000을 받아서 여기에 가감했습니다. 이후에 2011년 4월 6일 동부지방법원 명도집행명령에 의해서 2011년 5월 1일자 위 삼자는 미수금 반환 없이 자진해서 명도 했고, 미수금에 대한 건은 현재까지 미수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충희 건은 일단 그 상태에서 접어두고요.
금년 5월 2일자 체결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계약 건, 「임대차계약법」이 바뀌어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겁니다. 계약 당사자는 갑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을은 송파구 송파동 정영성,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기간이 2011년 5월 2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 3년간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조건, 계약 1년 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31조에 의거 조정하여 갱신계약하며, 재계약시 연간사용료 및 체납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통보가 돼야 되고, 또 그로부터 그 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조항에 혹시라도 「공정거래법」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위반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본 계약서는 안 들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계약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동 계약금액은 7억 5,000만원, 연간단위로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전자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화해조서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충희가 해 왔던 그때는 화해조서가 다 작성이 됐는데 그 화해조서가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이 화해조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법률적인 입장에 들어가다 보면 큰 역할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봐서. 다만, 당사자 간의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조서가 미작성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송파구청 정책 결정에 의거 2011년 12월 중으로 지연이 됐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을은 이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정영성을 포함한 사자 간에 내적 동업자 계약이 별로도 이면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계약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겠죠. 자기들끼리 을 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 을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본 계약체결 후에 2011년 5월 21일 이충희가 억울하게 당했다, 사유는 아직 미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면계약서를 시설관리공단에 제시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은 이면계약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이면계약자는 정영성, 최희원 전 영남향우회 회장입니다. 김정곤, 이충희 등 4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 변호사한테 자문을 우리가 의뢰해본 결과 이면계약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지만, 동업자 이면계약서 사유가 실제로 이면계약서 내용이 발생,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웨딩홀, 뷔페 등에 대한 공공의 이용에 공백이 있으며, 관리비용이 추가되고 오랜 기간 법적인 분쟁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현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내용준수 확약과 관련자들이 원만한 합의 내지 해결을 전제로 사용허가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최소한도 1년 내지 2년의 민사소송문제로 변천이 되고 갑이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선고할 경우에는 항상 아시다시피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민사법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결국은 우리가 손실을 갖게 된다고는 얘기죠.
이런 과정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이충희가 2001년부터 11년 간 장기운영에 따른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연중 돈을 얼마 받은 것은 아직 확인 안 되었고, 2010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월되면서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충희가 6억 9,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충희는 신용 부적격자로 판명됨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인지했다면 사전계약체결 시 상응하는 담보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할 경우가 공정거래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일방적인 계약행위로 봐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싫다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조금 미진한 결과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이라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안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다보니까 항상 갑이 약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2일 신규계약자 정영성은 1년 계약이 도래하는 2012년 5월 1일 신의에 의거 갑의 요구액을 납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종료일에 과거 이충희와 같은 불이행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송사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에 해결을 위한 소요기간 또는 다른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에 대한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운영은 임대업을 배제하고 순수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분야의 임대업도 항상 끝이 좋은 결과를 본 일이 없어요. 사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현황을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지역분포를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직 직원이 총 161명, 간부들도 같이 했습니다. 이중 송파구 채용인원이 78명 48.5%를 차지하고 있고, 타구 내지는 다른 송파구외 전입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88명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역별 채용인원 분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취지에 맞지 않고 자체지역 등용보다는 타구 우선으로 선임 임용되었고 이중 특채인원 106명 63.4% 공채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력을 채용할 때 공채로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채인원 33명 20%에 불과해요. 구청 전입인원 20명, 고용명령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채가 공채보다 우선하는 원인과 특채인원이 송파구에서 없는 특수직종인지 또는 특정인에 의거해서 추천된 것이냐, 특정인을 추천으로 부득이 채용된 실정이라면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며 공채는 불특정다수 및 지역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송파구 인력을 우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저희 상임위 배정이 작년까지 재정복지에 속해 있다가 금년에 도시건설로 배정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재정복지 소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소홀하고 안이하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런 것 같아요. 체비지에 대해서 자,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체비지를 2만 6,000평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선희 과장님, 오금동에 진채석 고문님 잘 아시죠? 그 분이 체비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그 분 덕이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 구청 이 땅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2004년도 11월 16일 소유권이 우리 송파구로 이전이 되었어요. 2001년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죽 요구해서 이명박 서울시장 때 2004년도에 구청 땅 체비지 7필지가 송파구 소유로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롯데에서 우리 송파구청을 매입하겠다는 의양서를 보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정역 쪽에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 명의로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서울시나 정부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 어떻게 협의나 하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나 정부에 가서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송파구 명의로 2004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롯데하고 직접 당사자로서 협의를 하고 이전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2004년도에 우리한테 이전이 안 되었고, 체비지 무상양여를 촉구 안 했고, 이전이 안 되었다 그랬을 경우 상상할 수 있겠냐고? 이것을 현재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씩 따져도 1,500억이고 1억씩 따지면 3,000억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죠.
그런데 체비지무상양여 환원촉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 위원도 건의 문을 내고 이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구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주민이지만 진채석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송파구민들이 받들고 표창 줘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산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하고 서울시에 조례를 10조2항인가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달라고 최조웅 시의원이 상정해서 지난번에 보류시킨 상태이고 며칠 있으면 다시 또 그 조례를 서울시에서는 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어서 될 사항인지 정확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치소 앞 인도 18평 들어 간 부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공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1만 6,617건이나 되고, 또 아시아주차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 19군데가 있고, 탄천도 지금 거의 1,500대 정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주차구획선 긋는 것도 일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구획선을 긋는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한 3명 정도 채용하면 되리라 믿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19개 지역을 용역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고, 또 관리 자체도 소홀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주차장 관리 자체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주차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지시하고 공단에 주차관리는 전적으로 넘겨가지고 제대로, 좀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19군데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구청으로 이관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공단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관리자체가 효율적이고 또 타구에 몇 군데를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거의 다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주차구획선도 엄청 많고 또한 도로과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용역으로 일괄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방지턱도 도색하고, 뭔가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주차관리에 대해서 타구나 지역에 어떻게 관리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제일 고생하고 욕먹는 민원이 주차관리인데 아무쪼록 뭔가를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나 시설관리공단이 협의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담당국장님이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탄천주차장에 지하보도 차고지 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료가 1월 1일 계약해서 12월 31일부로 이렇게 연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임대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도 이 선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약간 개선 할 것은 개선하고, 임대료 올릴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300~6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올림픽공원 운동장부지를 공원용지로 바꾸십시오, 허가를 내지 마십시오, 등등 요구를 많이 했는데, 깊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송파구민들이, 아니면 구청이 많이 이용 당했다고는 인정하시죠? 우선 경륜장 건만 해도 들어오던 수입을 전체 포기하고, 이전을 결의하고, 또 이전을 해갔는데도 실지로 도박판은 그대로 있고 하는 등등 그렇다면 이게 공원부지로 이전을 안 하더라도, 만약 법률상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확실히 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지역의 민원 건인데 롯데수퍼타워를 짓게 되면 거기가 송파1동하고 동호수 하나를 놓고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의 접근성을 보나 향후 관광명소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동호수 위에 아치교를 만들어서 왕래도 하고 이렇게끔 고안을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이 있습니다. 서명까지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또 곁들여서 그 도로하고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면 관광객을 모시는데 주차라든지 이런 불편도 없을 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시간 좀 드려야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넉넉히 줄 테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은 20분 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질의 건수가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해당 국장이 직접 모든 것을 답변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자격 내지 권리 주장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진채석 어르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비지 구유화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해 주셨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으나 결과는 만족하지 못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감찬 의원 발의로 대부료 요율 상승, 변상금 요율 상승 등 일부 소소한 소득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작년도에도 최조웅 의원님과 유수철 의원님이 진채석 어르신과 합동으로 부시장, 시장 면담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우리 최조웅 시 의원님의 노력으로 서울시도시개발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12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시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최소한 공공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한 무상양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 청사 8개소, 구민회관 1개소를 포함한 어린이집, 주차장, 기타 용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전력을 다해서 구립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 공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
아직도 우리가 2만 6,000평 정도 관공서나 복지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무상 양여 못 받은 게 2만 6,000평이나 되는데, 재산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도시개발조례 10조2항에 “할 수 있다.”를 그것도 본 위원이 진채석 어르신하고 협의를 할 때, 상의를 할 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버리면 강제조항이니까 서울시장이 해야될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시의원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보류된 것은 강북 쪽에 시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인 것인 냥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다가는 부결이 될 것 같으니까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며칠 후에 다루게 될 텐데 지금은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 관공서가 있는 체비지를 그냥 있다고 해서 강북 쪽에 무슨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 이관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문제밖에 없는데 강북 쪽의 시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서, 지금은 많이 설득이 된 상태라서 한번 해 보려고, 통과시켜보려고 그런 노력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정작 우리 송파구청은, 일해야 될 우리 송파구청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그런 산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체비지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저 노인네는 체비지 때문에 어떻게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이런 말까지도 들으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가 이 앉아있는 엄청난 재산, 지금 롯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재산가치로 따지면 몇 천억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얘기죠.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긴장감이나 경각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살림 우리가 찾자, 우리가 지키자,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들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특위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했는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송파구청은 그냥 그게 되겠느냐, 상부기관인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계속 노력을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실시 안 한다면 모를까 지방자치가 계속 있다면 이것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의 관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올림픽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민, 우리 송파구에서 조금 간과하거나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전종민 시의원님께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올림픽공원에 사행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시설물들이 난립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현 부지를 공원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사행공간은 확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종민 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올림픽공원의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계획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운동장부지로 지정해서 그 시설이 난립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과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테니까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우리 구민들이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여태까지의 관리하고는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검토해 보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봉숙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께서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물품이라든지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집중된 사유라든지 이유가 뭐냐, 푸른도시과하고 녹색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에서 영동인쇄와 와이디자인에 수의계약을 했고, 푸른도시과에서 지구환경에 폐기물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왜 일정 업체만 집중됐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녹색교통과의 인쇄비는 직원들이 일하기 조금 편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집중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과에 폐기물 용역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1년 단위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조그만 폐기물이라든지 큰 폐기물이라든지 나올 때 업체를 수시로 변경해서 주면 현장에서 일하기 곤란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는 한 업체에 집중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을 이해해서 향후에는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밖에 있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변칙적인 이런 방법으로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몰아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구린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부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원초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특정업체의 싹쓸이 식, 이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계약총액제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2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상아아파트와 사이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원하는 숫자만큼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일방통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동의가 80% 있어야 경찰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12면의 거주자주차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거여고가하부 주차장 공사가 연말 내로 준공되면 그 분들은 안 하려고 하겠지만, 설득해서 그 쪽으로 배치하고, 바로 내년 초에 12면 삭제하게 되면 약 96대, 한 100여대의 자전거보관대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이라든지 역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교통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13-8호 주차장 앞 사유지에 자바라를 설치해서 주민통행에 문제가 있다, 여기의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84년도부터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돼서 운영되고 있던 것인데, 주민통행과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자기 사유지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으로 토지주가 주민이 이용하는 자바라 설치로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하고 설득해서 주민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주차 차단기를 딱 설치하니까 도시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건물주들 싸움 때문에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뒤로는 그 다음 건물에서 쓰는 유일한 주차장 공간이 2면이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한 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차구획선 부족현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건물주가 거기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주차 2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설기 460만원 1대 가지고, 엊그제 강원도에도 폭설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자전거 특별도라고 하고 상당히 많은 보도상에도 설치하고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전용도로라고 한 자전거 도로도 있고 서울에서는 가장 자전거도로 연장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46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자전거도로 제설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폭이 약 80㎝이고, 중량이 113㎏, 그래서 어른 10명이 한꺼번에 제설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도상에 자전거 도로가 한 16km인데 이런 제설기가 2대쯤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관계부서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얼마 되지 않지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추세를 봐서 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도로에 다이어트 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제설기 좀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주관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라는 16km에 대해서 제설기를 구입해서 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일반에 보도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에 575대가 있고, 구에 515대가 있는데 제대로 보관되고 있느냐, 또한 동 주민센터에 배포된 양수기가 수거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의 인원이 월동기에는 수방기간이 끝나면 전기, 기계직 해서 14명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12월부터 1월까지 구에 있는 양수기도 점검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양수기도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점검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12월부터 실시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에서 주민에게 배출된 양수기가 다 회수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주는 한이 있어도 수거해서 점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 수거해 가지고 그저께 우리 김형대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 공감을 하는데 저도 원래 양수기 때문에 호스 끼우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호스도 짧고 평상시에 그런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 우기 철에 그런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 놔가지고 진짜 필요할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각 동에 나가있는 것 전부 다 회수해서 제대로 수리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합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19개가 있는데, 지금 19개 중에서 세 군데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 로데오거리 쪽에는 상인회에서 해서, 14군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대로 공공성이라든지 서비스 수준, 돈 많이 들여서 노외주차장을 지었는데 주민을 위한 그런 주차시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영주차장을 짓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타구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준 곳이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경영합리화 쪽으로 봐서 선배들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여러 가지 이익도 있지만 공단에서 하면 노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상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의 실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수익비교를 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게 주차장으로서의 목적은 맞는데 또한 수익과 다음에 또 수익을 창출해서 주차장을 또 건설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전출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것 이렇게 하느냐 질타도 하시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주차장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주차장 관리 자체가 소홀하고, 이런 부분에서 금액도 금액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돈이 안 되면 공단으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차장 자체를 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일률적으로 공단에다 위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색하는 그런 장비도 구입해서 자체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단의 역할론을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인도 18평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대책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용료 부과하는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유지가 성동구치소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구치소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성동구치소 이전 시에라도 어떻게 하고, 향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물린다? 그런 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사업소세 면세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기관이라서 무조건 무단 점용료를 안 물려야 된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되고. 찾아야 돼요. 아까 체비지 얘기했지마는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몇 년 동안 최근에 얼마나 우리가 재정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수발굴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될 위치에서 분명히 지금 지적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중·장기적으로 해 보겠다, 이게 무슨 중·장기적으로 할 일입니까? 우리 땅을 침범 했으면 당장 무단점용료를 물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동구치소가 법조단지로 이전하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했을 때 지금은 주택가가 3,000만원이지만 5억원이 넘어요, 한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 이전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종상향이 됐다면 그 재산가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까지는 안 떼어봤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땅 주인노릇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중·장기 계획이나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롯데수퍼타워, 지금 월드타워라고 하는데, 롯데수퍼타워 동호 위에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주민의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로 그런 의견도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아치라든지, 사실 한번 공원이 지정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도 그렇고 지상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이중으로 결정하는데 공원의 이중결정은 쉽게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롯데수퍼타워 123층에 짓는, 거기에 걸맞은 경관이라든지 또 우리 석촌호수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화 주차장 문제는 이 쪽 잠실길이죠, 석촌호수하고 우리 구하고 사이길, 전체 지하도를 하는데 그 쪽에다 일부 KT쪽으로 우리 구청 쪽으로는 지금 거기 24면 정도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으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이 성동구치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관과 관 사이의 부지를, 대지를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사용료 청구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사한 질의인데 삼성동과 송파를 넘어오는 탄천이 절반은 강남땅이고 절반은 우리 송파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 와서 자동차면허시험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사실 우리가 따지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합니까?
끝으로 부드러운 한 말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구청을 들어오다 보면 신문고1230 그 옆에 버스 한 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신형버스 같아요. 그런데 그린칼라에요. 우리 송파가 추구하는 4G, 우리 구청이 지향하는 4G 그린칼라를 채택했더라고요. 지금은 대게 차들이 청색, 남색인데 조금 짙은데 이 4G 칼라가 너무 부드러워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왕에 4G를 한다면 차량도 칼라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돈 안 들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시설공단 답변이 남았는데 중식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중식하고 답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듣지 못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하신 내용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질의를 하시지 말고 다섯 가지니까 다 답변한 후에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냐면 아주 오래 전에 파출소에 방범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일부는 기능직으로 있고, 일부는 공단의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교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가장 근무하기 싫은 데가 견인보관소거든요. 거기는 자기 차가 끌려갔기 때문에 와서 좋은 소리하는 사람 없고 와서 행패만 부리지 격려 한마디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데인데, 24시간 근무 안 할 수는 없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년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이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아무리 기구가 축소되어도 해고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년퇴직해서 나간다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금 4개 구가 견인보관소를 견인업체한테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용의 3분의1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제를 써 가지고 지금보다 약 한 3분의1 정도로 줄이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못한다면 후임자가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알고 있고,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적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전임 이사장 시절에 조직개편 용역을 준 것을 인계 받았느냐, 또 급여를 인상하면서 서류조작을 해서 급여가 인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임 이사장 시절에 외부에 한국표준협회에다가 우리 공단에 대한 조직개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적정수준, 이 정도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 용역결과가 나온 보고서를 담당부장이 위원님께 서류를 갖다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많은 것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라, 봉급 내려라, 임금체계 개편한 것을 다시 환원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임금체계 개편한 게 당연히 법으로 개편하고 법에 의해서 임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공단을 조사해 보고 변호사 자문해 보고 하니까 이게 우리 공단이 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언제 확실히 맞는다는 것을 알았냐면 금년 상반기, 작년 연말에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단,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있는 구청, 군, 이런 데 있는 임금이 행안부 지침에서 주던 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패소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십억씩 다 물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008년도에 급여 개편한 것이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다시 보고를 해서 이것은 법에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환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고 단, 그때 봉급이 한 6% ~7%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 봉급이 5점몇%가 올라갔는데 저희는 봉급이 한 푼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나도 안 올라갔고. 그래서 종결이 됐는데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상하게 공무원들 주민의 예산을 도둑질해 가지고 봉급을 마음대로 올리고 그랬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 담당 부장이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공사비를 보면 공단에서 매년 남는 수익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2억, 2010년도에 17억, 금년도에는 28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 다 집어넣으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단에서 모든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은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구청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입은 구청에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각종 주차장 이런 것이 시설은 구청 것이고, 우리는 관리, 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긋는다든지, 체육문화회관 공사를 한다든지 여성문화회관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의 시설비는 거의가 다 구청 예산으로 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은 안 잡혀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수익이 지금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나오겠죠.
옛날에 저희 공단이 공사로 있을 때는 우리 단독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손익계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공단으로 되다 보니까 대행수입을 받고 나머지는 나오면 또 반납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공사비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우리한테는 시달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러 이러한 것 고장 났으니까 수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삭선하고 다시 신설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손익계산, 회계 이런 것 말씀을 먼저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공단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된다면 가능한데 지금은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무슨 보수나 삭선이나 건물수리나 이런 돈은 별도이고 공단에서 따로 거주자우선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주로 거주자우선 수입이지만 그 수입은 그대로 입금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따로 사무실 비용 이런 것만 지출로 잡고, 그러니까 손익계산이 안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출은 더 됐는데, 구청으로 봤을 때는, 이래서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입, 지출, 손익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더 불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구는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지금 하신 말씀은 수리라든지 지원 금액을 요청해서 구청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그것은 고쳐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의 손익계산, 수입 지출 계산을,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익만 남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서 필요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취지가 꼭 수익을 남겨라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구의 업무를 대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그런 손익계산, 수입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정확히 좀 따져서 요즈음은 복식부기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적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의 한 64%가 특별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개채용은 33%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거기 부임하기 전에 이뤄졌던 상황이고, 제가 가서 취임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단에 일반직원에 대한 채용은 앞으로 특별채용은 없다,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 외교통상부 그런 사건이 난 이후에 우리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특별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모든 규정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의 공단이기 때문에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든지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파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단직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송파구 공무원도 송파구에 사는 사람보다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평등법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제한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단, 우리가 기간요원으로 채용한 일용직을 쓸 때는 가능한 한 송파구의 주민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청의 산하기관이 공단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송파구에 주소를 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봐서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탄천의 지하보도 사무실 임대료를 인상해야 되는 데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전체가 어떻게 비슷하냐,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12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5% 인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인상을 했고, 지금 사무실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실측해서 면적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봐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문화회관 5층, 6층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하여튼 쭉 질의하신 그런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는 임대사업 이런 것보다는 공공복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의 5, 6층이 전 계약자의 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또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새로 임대하면서 임대업자하고 화해조서 작성을 안 했느냐,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은 이 제소 전 화해조서는 일심판결을 받은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를 하면서 쭉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치 임대료를 받으면서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 못했습니다.
작성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작년 12월 말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게 운영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년 12월 말에 나가고 올해 1월부터 그 사람들이 입주해서 영업을 했는데 전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안 비켜줘 가지고 이게 금년 5월달에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하게 됐는 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동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딱 그 사람이 입주하고 영업을 막 개시하려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소위 아까 얘기하는 어디 무슨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 아닌 사람해 가지고 동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물론 전년도보다 임대료는 약 한 150%이상 올라 가지고 5억 얼마 받던 것을 7억 얼마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우리 공단으로서는 수익적으로 봐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야, 과연 이 법에는 남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임대를 하는 게 있으면 취소를 시킬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구청에 보고도 하는 과정에서 막바로 이것을 취소시키면 그때부터 소송으로 가서 서로 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쪽에서 1년치 임대료를 사전에 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취소시키고 나가라고 그러면 절대 그냥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취소를 안 시키고 그냥 놔뒀을 때 저 사람들이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딱 되니까 동업한다고 하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고소, 고발을 하고, 사기다, 고소, 고발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동업을 한다는 계약 이행을 못한 것입니다. 동업이 안 된 거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이것이 동업은 한다고 했지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면 법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그냥 계약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작년에 구의회에서 방이2동사무소 바로 앞에 1,000평이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하는 부지에.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어르신행복타운을 그 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청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힘들지 않느냐, 물론 시설은 필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송파구에 남은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문화회관을 이렇게 예식장으로 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계속 말썽만 일어나고 또 예식장이라든지 지하사우나 시설 이런 것이 점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제대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수입 받는 것보다 이쪽에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짓는 것보다 임대 준 것을 다시 회수해서 여기다가 어르신행복타운 이런 것 하는 게 훨씬 구청으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니냐, 지금 보면 4, 5, 6층 중에 6층에 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에 어르신들 청춘극장을 하고 있는데 꽉꽉 찹니다. 그래서 4, 5, 6층 임대 준 것을 우리 공공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면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이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취소를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하면서 화해조서를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화해조서를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화해조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고, 이 사람들이 1년 영업을 해보고 나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7억 5,000만원 돈을 벌수 없다고 손들고 나간다면 좋고, 안 나간다면 만일에 1년 지나서 다시 1년 치 선납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그냥 시간 끌면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으로 해서 바로 명도소송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이나 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법대로, 규정대로 안 해가지고 손실을 끼쳤으니까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가 규정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임대를 놔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면 입찰공고문이라든지 이럴 때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만 끝나면 절대 임대사업 안 할 겁니다. 혹시 또 사업이 바뀌어서 임대를 하게 된다면 지금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걸 수 있는 것은, 보증금 등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2일날 들어가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계약이 2014년 7월 2일까지로 되어서 2개월을 늦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금년 1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영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전에 운영자가 안 비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5월 2일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동업 계획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새롭게 예식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렇게 벌어도 7억 5,000만원 내기가 1년에 힘든데, 그 동안 5개월 동안 계속 전임자하고 강제 집행한다, 공고문도 붙이고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소문이 안 좋게 낫고, 그 다음에 3, 4월이 성수기인데 이럴 때 장사를 못 하고 그랬으니까 3개월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달라, 이러면서 우리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고문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더니 변호사가 일리가 있다, 그래서 3개월을 다 해 달라는 것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이사회 올려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2개월 더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문화회관을 임대를 주면서 책임진 사람이 있느냐, 앞으로 책임질 의향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여성문화회관 임대 건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물론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규정대로 했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은 발생했지만 뭐 처벌은 할 게 없어서 처벌은 못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구두로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지, 그것에 따른 징계를 먹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손실을 끼친다든지 하면 그것은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도 하고 의견을 했습니다. 늦게 정영성 씨 혼자서 단독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대로 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이렇게 의혹을 안 하는데 재계약이랄까 이면계약서가 4명이 쓰인 것을 이미 알았고 취소를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을 승인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4명이 7억 5,000만원을 냈다면 일인당 1억 8,7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1년 후에 7억 5,000만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4명이 했으니까 지금 그 중에도 얘기했지만 전부다 나누기 얼마씩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면계약서가 분명히 나와 가지고 변호사도 분명히 취하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 공단에서도 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됩니다. 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인당으로 치면 1억 8,75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개월 후에 다음에 7억 5,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7억 5,000만원을 안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사장도 그런 얘기하죠. 만약에 내년에 예측입니다. 내년 5월 돼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못 냈을 때 그때부터 명도소송을 걸었을 때 만약에 1∼2개월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법원까지 끌면 1년 갑니다. 1년 동안 지금 원래 계약했듯이 7억 5,000만원 을 못 받았을 때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면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한테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는 담보를 하든지 보증보험을 들게 하든지 거기에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네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충희씨도 1억 2,000만원인가 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치면 1억 8,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달 연기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어떤 시설 투자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돈만 챙기는, 이충희씨 돈만 빼 버려도 6억 2,000만원 밖에 더 돼? 그 돈 내고 사업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설투자라는 것은 10원도 안하고 들어가자마자 돈만 받아 나오는데 그런 편리봐주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사실 걱정스럽고 차후에 1년 후에 벌어질 상황이 눈앞에 보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1년 후에 이사장님 얘기했다시피 복지시설로 단순히 가면 문제인데, 이 사람이 1년 후에 또 재판을 걸어가지고 우리 복지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제동이 걸리면 그때는 이 사람이 그대로 나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계약자체는 3년이고 1년 거치 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3년으로 한 이유는 거기에 시설투자 이런 것 때문에 3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설투자에 10원도 안 들었으니까 1년 후에 순수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안 줬을 때 나가라면 순순히 나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그저께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든가 쉬운 말로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니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 왔는데 전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할 때는 그 법에 맞게 진짜 따져서, 고생하고 욕먹을 일 하지 말고 제대로 이번에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견인보관소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수익사업과 공익사업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견인보관소가 송파구 전체 예산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세수발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돼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 위원이 예측하는 대로 이사장님께서는 백화점 상품진열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왜, 어떤 이유에서 많았는가를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향후 개선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운영인력에 대한 감축은 언급이 있었으나 정작 견인 대행업체가 부흥운수와 강동운수 두 업체의 감축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그 질의내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에 비치는 인력 14명만 제가 지적을 했고, 업체는 질의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지출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치, 다른 구 자치단체에 지금 마이너스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취지의 목적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낸 거냐면 단돈 1원도 공익사업일지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사장님께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내년 2012년도에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론 분야에서 잘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천분야에서 실천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임기동안 내내 시설관리공단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을 최소 근소치로 못 올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의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인력감축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언급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두 개 업체 중에 꼭 두 개 업체가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해 되셨어요?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업체의 수입이라든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인력 14명이 전체 비용 대비했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자리창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송파구 예산을 수년간 정말로 낭비가 됐다는 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반성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한결 같이 변화해서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 다 됐습니까?
원내선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시죠.
저희 공단 이사장님께서 많은 고뇌 속에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인력에 관한 부분은 본인이 이사장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이 사람들이 임시직으로 1년 이따가 계약직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고용이 되면 최소한도 아마 정년퇴직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고용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이것이 여러 군데에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별 군데에서 다 와서 용인, 강남, 남양주, 성남, 구리, 강동, 서초, 하남 하여튼 서울 전역에서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좋아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보면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엄연히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자기 동네보다 남의 동네사람들을 우선했다면 큰 우를 범했습니다. 이제 와서 최익붕 이사장님에게 그 원인을 어떻게 따져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원인행위 자체에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5, 6층에서 임대업을 어차피 2014년까지 3년 동안은 계약이 체결된 이상은 끌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현행 7억 5,000만원을 1차는 받았지만 나머지 2차부터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잘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앞으로 3년 후에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런 수익사업에 공헌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송파 노인행복타운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청소년노인복지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야 할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타운으로 3년 후에는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로 종로의 옛 국일관 자리를 가보면 거기가 노인복지타운인 것 같습니다. 주로 남녀 어른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옛날 국일관의 카바레 자리 같은데 전부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1,000원인가 얼마 내고 들어와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노인을 위한 복지 쪽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임대업이 만일에도 송파구 정책이 임대업은 계속 겸업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전에 우리 스스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스터디 해가지고 원인차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견인료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견인료에 보면 견인보관소에서 금년도에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수입현황에 작년 경우를 보면 6,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견인보관소가 지금 아웃소싱이 된 거죠? 차 하나 데려오면 얼마 주고 그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보관료 이런 것은 우리가 일부 받죠? 그렇죠? 지금 수입과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담당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사외이사 역할을 보면, 사외이사 역할이 뭐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여기 감사한 것들을 보면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던데, 2010년 11월 송파구 감사담당관에서 했나요?
2008년 6월 23일 공포를 했고, 1년간 유예를 두면 2009년 7월부터 강사료가 50대50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한 요율대로 계속 60대40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돈이 14회에 걸쳐서 300만원 가량이 나갔는데, 여기 회의결과에 보면 강사 계약체결 시 지급 확인 철저, 2010년 12월 15일, 향후계획 2011년도 계약체결 시 조정,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내용에 보면 이 강사료를 회수했습니까? 과다 지급된 것?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회수를 했냐, 안했냐?
질의할 게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력해 주신 김형대 위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여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질의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익붕 이사장님,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내년 1월에 별도의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에 충족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설관리공단의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간담회를 그렇게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강평에 앞서 강평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그러면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 느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차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우리 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용모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이신 나봉숙 위원님이 말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좀 부실하다, 빠진 게 있고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그런 설계변경이 30% 이상 된 그런 공사금액에서 주로 연간단가가 많고 매년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공사 건 중에서 대부분 우리 송파구 관내업체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 그런 업체들 전문인들 그런 분들이 %를 50~60% 끌어올릴 수 없는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용역은 했는데 결론이 없고 중간에 취소됐거나 유야무야된 그런 용역사례가 있어요. 예산만 쓰고 그래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처음에 정책을 잘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탄천 지하화 건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주장해서 지하화로 되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챙기도록 해주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롯데에서 45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그때는 1,500여억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3,800여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롯데에서 지원 금액이 옛날 그대로냐 아니면 추가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앞 우리 구도로 체비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아직까지도 양여를 못 받은 곳이 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구민회관, 송파구의회, 이 땅도 다 체비지입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가 관공서로 쓰고 있는 곳이나 복지관으로 쓰고 있는 곳은 당연히 우리가 무상양여 받는 것은 옳습니다. 그 법 취지나 현재까지도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용모 위원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재죠.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서부터 오늘 마치기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구민의 권익을 위하고 예산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고 또 과감하게 비슷한 업무는 합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까지 항상 관례적인 행사에 집착하지 말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일이니까 좀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못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이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확고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듣기에 좀 거북했을지라도 다 잊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로 집행 상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을 시정하게 하여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의 양면성을 갖는 수직행정의 양축을 담당하고 모든 정책사업에 있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 비전은 여러분의 창의성과 책임성에 의하여 살기 좋은 송파로 거듭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송파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합시다. 고맙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은 주민 생활편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로써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며, 민원 또한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7일이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받고 하고 이런 것을 떠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고 토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발전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같이 하자고 토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확실한 답을 해주셨습니다만 올림픽공원 용도변경이 공원부지가 안 된다면 난개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송파구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동 공사를 주로 교통건설국에서 많이 하던데 공사할 때 보면 어디에 푯말을 몇 번지 일대, 무슨 공사, 몇 미터,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예를 들면 우리 마을 앞에서 공사를 해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관할 동사무소나 지역구 의원께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최대한 광고도 하고 그 공사가 더해야 될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 그런 조언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산하 여성문화회관 때문에 서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저희 지역구에 속한 곳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잘해서 상 탄 것도 많습니다. 이번 감사 때는 그중에서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잘해야 될 것을 서로 토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선 의원이신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표현으로 보면 문장을 본인이 써놓고 아무리 읽어도 틀린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3자가 보면 토씨라든가 도치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초긴장하고 한 달 동안 서류를 작성하면서 임해 주신 노고를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번에 도시건설에서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질의를 쏟아냈고 큰소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공익법인으로 소위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시키는 것만 한다, 이런 단순개념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단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되었던 예산편성해서 먹고 산다 이런 단순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세인들 간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차라리 연간 10억, 20억 이익을 내서 공헌할 바에는 차라리 비수익사업을 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외부 전문인사라든지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경영진단을 해 볼까 싶었습니다만 이미 2005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고 운영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경영계획을 상세하게 개선된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서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지하 1층이 모조리 서류창고였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방 하나씩이 서류창고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안으로 장단기 및 영구 보관서류를 마이크로필름화 해라 이런 감사 시 지적을 받았을 때 구청에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것을 시정조치해서 2, 3년 전에 많은 인원이 이 방인가 어디서 작업을 해서 거의 마이크로필름화 내지는 CD화 되고 그 공간이 지하에 있는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민들 내지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변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느 신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송파구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년 16억대에 달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파구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모든 결재수단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진일보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PC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리고 교육기간이 필요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이 만큼, 예산서류 이 만큼 하면 한 보따리가 됩니다. 장차에는 이런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구청이나 의회가 상호 노력해서 CD에 수록될 수 있도록 행정방향을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계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당히 엇갈려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앞으로 2, 3년 내 전면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복식부기를 도입하다보면 지금보다 일이 간편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짜서 합해 버리면 종합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차 견인비 같은 것이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수익에 계상되어야 되고 그 돈을 줬으면 비용에 계산되어서 대차가 맞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선진화가 가장 잘된 부천의 자료를 어제 벌써 이미 공단에서 가져왔어요. 확실히 부천은 같은 지침에 의한 행정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회계부분이 앞서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우리구청도 앞으로 부천 시스템을 잘 검토해서 따라주시면 거의 준 복식부기를 닮아간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점검 내지는 사고예방 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위원장이신 나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준비해 온 숙원사항을 가지고 7일 동안 수감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간 중에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 온 흔적들을 역력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 어느 해 보다 많은 업무성과를 남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견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일례로 본 위원이 지난 10월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사무실이나 식당 밀집지역을 점심시간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서 지역상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촉구한 바 있었는데 본 내용이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발상의 전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과장님 직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정말 잘 했다, 칭찬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어 지난 11월 23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은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부서별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 바쁜 일정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 송파 국제대회 리브컴 어워즈 및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으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69만 송파구민을 위해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서류 및 대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광범위한 업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 중 의안 및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준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및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해서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주거환경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한발 먼저 앞서나가는 주거문화의 방향을 제시해주길 당부하였으며, 그 동안 낙후되었던 마천임대주택 내 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는 성동구치소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없다면, 구 필지와 관련한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기존의 미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구유 재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 등 도심부적격 시설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요구를 서울시에 지속적·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여 체비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송파구청 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통해 향후 송파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노점상 가판대를 취득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이전 및 공원부지로의 용도변경에 대한 진행 여부 확인과 더불어 향후 종합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책마련과 미래지향적인 송파구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건설적인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을 늘리는 등 보다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에 보다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과에 대해서는 항측 및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과 보편타당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 마인드로 특히 저소득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시설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작년에도 언급되었던 공중선 지중화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사유와 주택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폐 케이블선의 정비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고, 건축물 내부 여행(女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격려 및 치하를 드리며 더 많은 확대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송파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변 기반시설과 시기에 적절한 연계성도 생각하여 관련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디자인과 도로디자인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당부하며 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 주소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치하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혼란 및 민원발생과 향후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눈과 비가 많이 왔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송파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송파구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촉구와 친환경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자전거 주차시설에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을 보강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파손이 잦은데 대한 개선방안 및 재질의 변경 검토 요청도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검토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차공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전반적인 도시계획 시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주차장 부지매입과 자금의 효율적 이용방안의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10분 단속 예고제 시행과 주말 파킹 프리존 실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편익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였고 특히, 주민 이용이 많은 주차장의 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소홀한 시설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도로 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질 변경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LED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추후 검토를 통한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차량진입금지봉의 재정비와 9호선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새로 진행되는 공사가 있으면 해당 지역 의원에게 사전 통보해주어 정확한 정보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천의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주기적 수질검사 및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그 외 관내 실개천의 건천 문제, 관리 실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건설적인 친환경사업으로 개선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맨홀 청소 및 주기적 정비의 필요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으며, 하수도관의 규격 대형화 방안과 규격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에 대해서는 천마공원 축구장의 청소년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저조한 이용률에 대한 홍보상의 문제와 향후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송파구의 구목인 소나무로 대체하는 방안과 시비 확보를 통한 가로수 재정비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야외공연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부분이 사업부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초심을 잃지 말고 철저한 계획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폭우에도 불구하고 탄천 주차장과 성내천을 관리하면서 잘 관리해온 점을 격려하였으며,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 부분에서 누적되고 있는 적자 부분을 흑자로 바꾸기 위한 경영방안 모색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여성문화회관의 임대료 체납과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부서의 관심과 책임감 등을 강조하였으며,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히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향후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를 바라며, 추후 임대료 체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간담회 개최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보다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여성친화적인 아파트환경 구축을 위한 ‘여행(女幸)아파트 추진’을 준비 중으로 여성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택관리과에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단지를 찾아가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건축과는 ‘트인 골목! 안전한 주택가! 만들기’ 사업을 통해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에 힘써 안전하고 깔끔한 송파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 및 궁금 사항을 해결해주어 주민의 부동산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과는 ‘방치자전거 재활용’으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기증하여 그린송파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주었으며 또한, 자전거 포인트 적립 사업을 통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교통량 감축에 큰 효과가 있어 향후 확대해야 할 사례로 자전거가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도로교통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10분 유예제’를 추진하여 즉시 단속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관계 부서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람직한 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진에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외기관평가 및 시 주관평가의 수상내역으로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서민주택 공급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2010/ 2011 국제공공디자인분야에서 그랑프리 주니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주택관리과 역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市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교통건설국 녹색교통과에서는 2010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자전거 이용을 실생활에 가깝게 하고 뒷받침하는 정책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은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쳤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여유로우며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으로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미시적인 사업과 거시적인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주민들이 계속 머물러 살고 싶은 송파구가 되도록 깊이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재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서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12월 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고 섬세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정책 마무리로 바쁜 와중에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최익붕
경영관리본부장이상우
사업운영본부장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