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문화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감사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각 부서별 자료요청을 했는데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질의하니 다른 위원님 자료와 감사자료에 중복되어 있으면 답변하기 전에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내일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서를 검토하였는데 질의취지와 다른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과 이 사업과 관련된 종목, 최고 지원금액, 합산한 금액 등을 확인해서 유치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내일 미진감사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상황을 보면 주변 이용인구가 재건축으로 인해 현재 다 이주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비가 6억 7,46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재건축이 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 복지수요는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향후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복지업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유사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인 관계로 일각 이해는 가지만 모든 사업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쪽에 인건비 내지는 경비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즉,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보다 전달 중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달상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서류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안도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긴급지원서비스가 복지전달체계라든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다면 세모녀 자살사건이나 어린이집 운영비 사고 문제, 무료급식 문제에 있어서 비용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달체계에서 오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면 6억 7,479만 5,000원이라는 비용에 6억 2,551만 8,000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90% 이상이 전액 구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취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금액이 몇 %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이 또한 전달체계를 정비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우이웃돕기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예를 들어 TV광고를 보면 ‘3만원이면 한 생명을 살립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예전에는 그냥 ‘아,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동참했습니다만 지금은 비웃는 거죠.  과연 ‘내가 참여한 3만원 중에 1만원 정도라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우려 속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예산이 전액 구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2억 8,500만원인데, 이 금액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공공일자리 취업알선에 15명이 돼 있고 민간일자리에 64명을 알선했다, 이 알선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꼭 투입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금액이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예산액을 보면 운영주체도 불명확합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2,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2,000만원 중에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업의 현실성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운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 효과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칫 근거법이 없이 추석 명절 등에 위문했을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법이 있다면 근거법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쪽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학생에 국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류층, 다시 말해서 A클래스 학생들에게 국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중하위 클래스 이하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업 또한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평균 3명이죠?  월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 약 322만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시설장, 시설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사회복지사급 고급인력입니다.  여기에 월 15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큰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물론 복지마인드가 워낙 좋은 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휘감독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면, 이것이 물론 국가 사무지만 우리 구에서도 월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써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6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운영비로 쓰라는 것이지, 인건비라든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전달자, 즉 다시 말해서 시설장이라든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의 기본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운영에 포함되는 식대 지원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사고가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물론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 항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이 어떠한 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성문화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재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 등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송파의 성문화센터 기능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도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고유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문화센터의 운영비는 전액 자체부담을 하게 돼 있고, 수익금은 수련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거기에 6억 4,616만 2,000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돼 있죠?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1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의 수강료가 3개월에 3만원에서 4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죠?  소요예산을 보면 전액 구비로 돼 있죠?  2억 2,663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은 어디로 가는지?  그 수강료를 받은 금액은 시설공단이나 우리 쪽으로 다 입금이 되고 순수하게 문화대학 운영비가 2억 2,663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수입지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입지출, 그러니까 생활문화대학의 수입장부와 지출장부가 같이 나오는 대차대조표 있잖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일계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복지정책과 15쪽 보시면 보훈단체 현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회원수가 7,503명이라고 했는데 7,503명 중에 반복되는 회원은 빼고 실질적으로 위문금이 지급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지급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43쪽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가구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가사업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모녀법」 제정 이후 우리 구 대상자는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62쪽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 운영현황과 청소년보호활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청소년상담 및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사하고 지도사, 심리사는 누가 선정해 가지고 이 곳 운영인력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문화체육과 103쪽 보시면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직장운동부는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개 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구의 경우 경기종목은 어떻게 선정되어서 ‘조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구비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구비·시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답변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는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그것을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러빙핸즈(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을 보면 소요예산 중 50% 미만을 집행했거든요?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8,8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3,5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집행내역이 적은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408쪽을 보시면 두 번째 테이블의 제목이 통합사례관리사 활동내역입니다.  희망찾기욕구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0쪽을 봐 주십시오.
  2013년에 송파시니어클럽이 20건, 송파실벗뜨락이 21건 지도점검을 받았고, 2014년에 보면 송파시니어클럽이 2건, 송파실벗뜨락이 9건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조치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법인전입금 문제인데요.  2014년에 송파실벗뜨락의 법인전입금이 2,000만원에 약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6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도 3,500만원을 약정했는데 3,0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전입금은 연초에 들어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거의 다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많이 납부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41쪽을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자료를 보십시오.  개선사업이 풍산경로당 외 6개소 환경개선 공사, 방이경로당, 토성경로당,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마천경로당, 돌마리경로당 등 다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벗뜨락 4층 온실 설치, 송파실벗뜨락 실내연못 및 조경 설치 공사도 송파시니어클럽이 했고요.  2014년 실적을 보시면 방이경로당 외 5개 환경개선 공사, 거여경로당 외 4개 환경개선 공사, 가락골경로당 외 8개 환경개선 공사 등 전부 송파시니어클럽에서 받았는데, 송파시니어클럽에서 2013년도에는 7개 사업, 23개소 경로당에서 7,87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핸디맨」 사업의 예산이 2억 582만 8,000원인데 그 중의 34%가 경로당 사업이나 그 사업에서 몰아줬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보시면 3개 경로당 사업인데 20개소의 경로당을 고쳤는데 3,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는데요.  그것은 「핸디맨」 출장서비스 사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일감을 몰아줘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령자친화기업 선정으로 송파시니어클럽에 9억 6,000만원 정도 자금이 유치되어 있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벗뜨락을 4층, 5층에서 하고 있는데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그것을 만약에 다른 사업체에 빌려줬을 때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38페이지입니다.  고유사업과 보조금사업이 있거든요.  보조금사업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상운영보조금과 노인일자리보조금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감사요구자료 103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이란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구금, 중한 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010년도부터 자료를 비교해 보면 간단하게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2013년에 생계지원이 37가구였다가 2014년도에는 10월말 자료일 것 같은데 113가구를 지원했고, 다음에 의료지원은 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거지원도 전년도에 9가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가구 수가 증가한 사유가 요즘 정부에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가 변화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추진 결과보고,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방침 제964호에 있는 별도자료입니다.  이것은 긴급가정을 발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자료가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발굴을 위해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복울타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위원, 복지관 등 전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의 복지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자료 4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도를 고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선정기준을 보면 또 법적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대주가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득(최저생계비 80% 이하), 재산(1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같은 경우 지하 단칸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자식들이 있어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지만 도와주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도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감사자료 54쪽에 어르신 여가활동 보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가활동 보장내용에 여가활동보다는 사업내용이 주로 되어 있어요.  여가생활과 관련된 내용인데 경로당 운영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노인문화제 개최, 경로행사 등 행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경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여가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데 할머니들은 앉았다가 누워 계시다가 담소하다 또 눕는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여가생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5대 때부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있는 내용인데, 올림픽공원에 경륜장 장외발매소가 있어서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 6월을 끝으로 경륜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감사하면서 경륜장의 발매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기금 수입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확보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해라 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기금 조성을 하고 매년 일정액 기금지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구 사유를 보면 체육진흥공단 본사 상주에 따른 우리 구 인센티브 지원 차원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시 구민 불편 조성 보상차원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른 올림픽의 성지로서, 송파구의 체육도시 위상과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 기금 조성을 촉구했는데 현재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구청장 방침 제147호에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검토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과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역사전시실을 건립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문화재청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 청사는 2014년도부터 신축가능여부 검토대상 시설물이나 구 재정여건 및 위례신도시 청사 신축 등의 현안사항으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확보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기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위례신도시나 다른 노후한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래마을부지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월말 중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동 청사부지하고 역사전시실 또는 도서관부지는 그냥 부지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잔디만 심어놓고 5년이 지날 지 10년이 지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래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유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곳인데, 주민 보상차원에서 동 청사를 건립하도록 허가해 준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2016년 말이면 주민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상당한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온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정은 다 있겠지요.  그런데 문정2동 같은 경우 노후한 주민센터만 신·개축을 빨리 할 수 있으면 1층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확보하는 데 해결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동남권 유통단지를 건설해서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시급한데 언제 이것을 지어서 확보하겠습니까?  아침마다 문정2동 아파트단지에는 이웃 강남에 있는 어린이집 셔틀버스가 줄을 잇고 있어요.  어떻게 강남은 이웃을 받을 수 있는 확보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센터 신·개축을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44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연도별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의 봉사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요.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같은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175명의 활동시간이 817시간이나 됩니다.  또 사례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송파구지회’는 67명이 816시간, 그것을 나눠 보면 1인당 12.2시간 정도 봉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67명이 1,158시간으로 1인당 17.3시간, 2014년은 67명이 16.6시간으로 자료를 조사해 오셨는데, 어떤 봉사를 한 것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체로부터 행사 또는 그밖의 사유로 기증·협찬 받은 금품내역, 기증업체와 송파구청과의 거래현황, 최근 5년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2년하고 2013년밖에 없습니다.  왜 2년치 자료만 제출하게 됐는지?  그 이전과 올해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5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498명의 할아버지가 위촉을 받으셔서 봉사를 하고 있고, 예산이 약 12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액이 9억 9,000만원인데, 연임 제한 대상자가 294명입니다.  59%에 달합니다.  신규 위촉 대기자는 198명으로 39.8%입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후보자가 없는 것인지,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전동 57-10번지에 관한 어린이집 건립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벌써 4월쯤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이영선 국장님, 이형구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소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송파세모녀사건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14년 행감 요구자료 356페이지입니다.  송파구 관내 장애인이 2만명,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이 1,800명 이렇게 해서 수급률이 48%에 불과하고, 장애수당 지원액이 매년 감소해서 2010년에 140여 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60만원으로 절반도 못 미칩니다.  수급률이 50%를 못 넘고 장애수당은 매년 감소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35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관리실태 및 지원현황에 소년·소녀가장이 관내 70가구 100명인데 지원대상이 한 명도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동별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올해 주민등록이 된 독거어르신이 1만 500명, 실태조사결과 보호대상 독거어르신이 3,001명이고, 그러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140명으로 대상자의 3분의 2는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은 별도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방치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10페이지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발굴가구가 3,248가구이나 지원가구는 2,580가구입니다.  668가구는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대책은 무언인지 궁금합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제공, 기능습득 등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능력을 키우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자치구 사업은 환경정비 등 3개 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방역청소 등 11개 사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기업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행감자료 41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배양 사업을 보면 올해 지자체 사업대상자 129명 중에 선정인원은 119명으로 참여율은 92%인데 선정인원 대비 자활성공률이 0.1%에 불과합니다.  자활센터사업은 대상자 91명 중에 선정인원 89명으로 참여율은 98%, 자활성공률은 0.2%로 자활능력배양사업이 자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자활능력배양사업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인데 성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것을 보면 2011년에는 자활성공률이 11.6%, 자활센터사업은 10.3% 성공률인데 비교가 많이 됩니다.  올해와 성공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활 성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할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한데요,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생략하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기존에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참고삼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03쪽, 104쪽, 105쪽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 관련 민원이 있는데 여러 민원 중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관련 민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 복지예산의 집행경로가 잘 관리되고 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복지예산이 임자 없는 돈으로 인식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 수급자에게 부절적하게 집행되어서 진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행감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장지동 민원이 나와 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자격미달로 수급자 지정으로 받는 혜택 전체가 막혀 버리는 경우인데요.  정리하면 기초수급자 선정 심의를 현재 관에서 정해진 법과 제도로 일률적인 잣대와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인근지역의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정황 설명을 듣고 정상참작을 해서 기초수급자 심의를 지역의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다른 독립된 심의기구 등 지역민들이 일정부분 심의할 수 있고 개입하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데도 호적상으로는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지원을 못해주는 안타까운 것들이 많으니 실물을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심의할 때 같이 참여해서 정황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지원해 줄 사람들을 발굴해서 법으로 정해진 규정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현재 비슷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책제안을 한 가지 한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현황을 보면,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 직업재활 20명, 취업알선 79명, 송파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14명, 굿윌스토어 5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도 있고 자폐아도 있고 사지장애인도 있고 할 텐데 과연 이들이 장기근속하고 있는지, 취업시킨 자료만 있고 현재에도 그 사람이 계속 일하고 있는지, 몇 개월이나 근속하고 그만둬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계속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기록은 없고 취업시킨 기록만 있어요.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어요.  현재 상태에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몇 년간 근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몇 달간이라도 도움을 받은 기록은 전혀 없고, 그냥 취직만 시키고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었어도 취업시킨 숫자로 잡히니 정확하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평균 근속기간, 현재 근무인원 등 취업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 6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청소나 서빙이나 이런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취직이 제대로 돼서 살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이나 조사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만 시켜주고 무책임하게 놔두고 있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중도 퇴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중도 퇴직 했을 때도 상담하고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한 번 취업시킨 것으로 만 것인지 궁금한데, 사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관에서 관공서나 이런 데를 위주로 지역주민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보다 사실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민간기업체에 보면 단순 일자리들이 있어요.  가령 옷 제품공장에 가면 따기만 하는 것이라든지, 단순하게 반복 작업만 하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그런 일자리들을 찾아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뛰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쉽게 관공서나 이런 곳에 실적 채우기로 사람 몇 명 취업시키려고 한 것인지?  취업시켰다가 금방 퇴직하고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사업체의 취업을, 장애인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뛰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죽 근무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들을 찾아서 노력해 보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급식사업이 2012년까지 시행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행감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발굴 의지, 민간사업 방문실적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보면 구립·민간이 서울형 포함 324억원입니다.  제일 많죠?  구립·가정 어린이집 포함 726억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누리과정 471억원으로 지원액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의 경우 시설별 아동수와 보육교직원수는 증가했는데요. 특히 2013년 아동현원은 1만 3,909명에서 2014년 1만 4,440명으로 증가했는데, 예산지원내역은 보육료 예산을 제외하고 전년도 302억원에서 올해는 26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늘었는데 지원액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강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조치사항 현황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지도점검이 늘어서인지 조치사항도 두 배 가까이 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치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보조금 반환 6건, 종사자 행정처분 6건, 운영정지 1건, 과징금 3건 등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나 올해는 행정지도가 전년 95건에서 올해 28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을 뿐 보조금 반환, 종사자 행정처분, 운영정지, 과징금 조치는 1건도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서 단순한 행정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사안만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나 솜방망이 처분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시설별 조치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총 300건 중 구립은 24건인데 민간은 140건, 가정시설은 136건 등 민간,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시설이나 운영상 구립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이들 민간 및 가정에 대한 지원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짚어봐야 하는데요.  요즘 주부들이 아동학대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내 자식이 보육원에 보냈다가 남모르게 학대나 받고 있지 않는지, 남들보다 홀대나 당하고 있지 않는지 등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아마 주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했는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4개조를 편성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8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관련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가 적시되어 있고, 보육원의 아동학대 관련해서 매스컴에 종종 나오는 것으로 보고 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59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36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학대가 20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4~6세가 13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대상 모니터링 결과, 혹시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구립 29개소, 민간 83개소, 가정 162개소 등 전체 모니터링한 351개소 중 78%인 275개소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구체적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관내 보육시설에 CCTV도 설치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행감 제출자료를 보면 시설별 아동 정원보다 아동 현원이 좀 부족합니다.  올해의 경우 구립, 민간, 가정 시설의 경우 아동 정원은 1만 6,000명이나 아동 현원은 1만 4,000명으로 1,485명이 정원에 미달됩니다.  올 10월 관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면 10만 7,000명입니다.  내년 3월에 예상되는 입소대기자가 11만 1,000명입니다.  왜 이렇게 입소대기자가 많은지?
  입소대기를 해소하려면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될 텐데, 현재 있는 보육시설들이 정원에 못 미치는 시설이 너무 많지 않은지?  
  자료에 보면 입소대기자 누적인원이 많은 이유가 아동 1명이 20군데, 30군데 중복지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을 방치해야 될 것인지?  입소대기 갱신 시스템 미비로 대기자가 누적되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이미 했는데도 삭제시켜야 될 대기자를 그대로 방치해서 누적이 계속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복자는 체크해서 부정확한 입소대기 통계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588페이지 출산장려금 문제입니다.  출산장려금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태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것인지 한 번 짚어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둘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꼭 줘야 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4분의 3이거든요.  사실 셋째아, 넷째아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둘째아가 지원금을 차지하고 있는데, 꼭 둘째아까지 출산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둘째아까지 주면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야 될 것인지, 대부분의 예산을 둘째아에게 쏟아 붓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62페이지입니다.  성문화센터가 서울에 7개 있는데 다른 6개는 국비, 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만 구비로 운영됩니다.  서울시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봐 주세요.
  행감자료 600페이지입니다.  성폭행 사건 문제인데요.  2010년 284건에서 2012년 199건으로 줄더니 2013년에는 3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14년에도 307건에 달했고요.  그리고 관내 성범죄자가 30명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CCTV 중 해상도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경우는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 화소 미만인 경우가 몇 대나 되는지?  과연 그것을 설치 후 찍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굳이 대수에 포함시켜서 설치해야 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교체계획이 있는지 100만 화소 미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어두운 골목길을 포함한 특별관리구역을 설정, 보안등 LED 교체와 CCTV 확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2페이지요.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송파의 경우도 60세 이상 노인이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현대사회 60세가 과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60세는 청년입니다.  통계를 60세부터 잡았는데요, 제 생각에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잡아야 맞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들도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다 60세 가까이 되잖아요.  노인이나  어르신이라고 칭하기는 너무 이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통계자료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표시했는데 글쎄요, 저도 60세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제가 어디에 가서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비용 절감, 지역사회 활력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547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2010년 4개 유형 17개 사업, 예산 11억 770만원에 참여인원 706명으로 참여율이 99%나 됩니다.  2011년도 똑같이 해서 97%가 됩니다.  2012년도 참여율이 90%, 2013년 93.5%, 2014년 96% 입니다.  참여율로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형별 사업 중 실적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곳이 몇 개 눈에 띕니다.  이런 사업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갑자기 폐지하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혜택을 잃기 때문에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 후에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질의입니다.  올해 참여율이 96%로 재작년 90%, 작년 93.5%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성과가 좋다면 예산을 늘려서 사업유형이나 개별사업을 더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어르신들이 9만 9,300명이고 일자리 신청 어르신은 1,400명밖에 안 돼서 1.4%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신청이 저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52페이지 참여자격을 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이고, 근로조건은 월 36시간, 인건비 20만원으로 사업유형이 24개입니다.  자격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인건비도 20만원이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도 곤란하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20만원보다는 조금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당 환산하면 5,555원인데 서울시 근로자 시간당 가장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1만원보다 적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과 사업유형도 좀 더 확대해서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중복으로 써놨네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주 5회 3시간 일하는데 20만원 책정한 것,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원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처음 만들었던 의미가 지금 같은 골목 청소하는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 요즘에 업무 자체가 골목청소업무로 대부분 바뀌었어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제공 의미라면 취지를 변경해서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지관이 9개, 장애인복지시설 54개, 자활 및 보훈시설 3개, 사회복지법인 13개, 푸드뱅크를 포함하여 총 82개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은 복지관 3개,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199개, 경로당 162개 해서 도합 364개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446개소인데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실상은 어떠한지?  사업별·시설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평가결과도 표로 줬는데 너무 단순하고…
  복지문화국 행감자료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복지서비스관련 사업별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내역과 반영내역을 보면 딱 두 건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것만 한 것인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맨 처음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두 건만 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즉부터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말이 나온 김에 행감자료를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고서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서 주시면 좋겠고 자료도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 앞서서 이야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사업 관련 건강 프로그램 강화 등 경로당과 복지시설이 어르신이 즐겨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확대가 조금 필요한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제가 선거 때를 비롯해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활성화 되는 곳도 있는데, 등록인원은 20명, 30명, 40명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용자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여럿 있어요.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허탕치고 오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제 이용자는 서너 명밖에 안 되고, 자료를 보면 지원금 때문에 그런지 이용자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폐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보시죠.  실제로 제가 본 경우이니까요.
  그리고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행감 답변에 36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거여2동, 장지동입니다.  거여2동에 독거노인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몇 십 명인데 여기에 사백 몇 명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느 일정한 지역에 독거노인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특별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62페이지에서 564페이지입니다.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이 1일 평균 89명에서 7개 시설에 953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62페이지에 마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올해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용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 노후의 경우 실내암벽등반, 방과후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이고 모집인원보다 참가인원이 50%이하인 경우가 24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노후의 경우 조속히 개선하고 개량사업을 펼치고,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그 원인이 시간대 문제인지, 내용과 강의의 질, 강사의 문제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송파구는 함께 나누는 문화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648페이지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8월에만 네 차례로 박물관, 뮤지컬 참여인원 284명의 지원비용이 1,372만원이고, 2012년은 참여인원 200명의 지원비용이 137만원으로 떨어집니다.  2013년에는 참여인원 4,900명의 지원비용이 1억 300만원이고요.  올해 들어서 참여인원 1,980명, 지원비용 3,057만원인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 행사내용이 늘어났다지만 매년 참여인원과 지원비용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꾸준히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증가 추세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참여인원과 지원액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었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느낌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까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지,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년간의 통계를 주셨는데 진행해 오면서 저소득층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실제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3페이지 보면 문화소외계층 대상 1,980명의 객석나눔행사 7회에 7,737만원의 재원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행감자료 649페이지를 보면 지원비용은 3,0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2,580가구에 10만원씩 카드 발급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급 대비 사용률을 보면 2012년에 90%, 2013년에 78%, 2014년에 66%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발급만 100% 하면 뭐 합니까?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카드사용 가맹점이 적은 것이 이유인지?  결국 사용률이 저조하면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서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용률 제고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444명이고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정 인원3,427명, 소년·소녀가장 100명, 문화취약계층 7만명이 넘는데 지원대상이 2,000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수혜인원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가 다르니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현황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 월 1회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요.  행감자료 643페이지에 10월말 현재 216명에게 6,7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9월 송파구를 비롯하여 여러 자치구에서 관련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이 9월에 이미 집행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마구잡이식으로 집행을 해왔고 대책도 어설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요?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원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대안으로 문화바우처의 경우와 비교해서 사용실적이 적은 데 비해 스포츠바우처는 오히려 실적이 좋다면 문화체육바우처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래서 문화체육 소외계층에 더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파 배드민턴체육관 있죠?  아마 거기의 장기 민원으로 주차장 협소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을 것입니다.  제 선거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과 개인면담도 했고 배드민턴연합회장도 같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연명장도 1,000명 가까이 만들어서 연판장도 갖다드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강현 과장님과 서범석 팀장님이 오셨나요?  아주 굉장히 애써주셔서 해결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의 이사진이 열 몇 명인가 계시죠?  새로 구성했나요?  저번에 송파문화원 원장님이 취임할 때 가서 보는데 일일이 소개하는데 문화관련 인사는 1명인가밖에 없고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비전문가가 거의 대부분인데 왜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여동에 아우름체육센터라고 있어요.  아마 거기가 소음민원이 많아서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끄럽다고,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추가 방음벽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양쪽에서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송파 다목적경기장 시설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여성보육과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송파실버뜨락 관련해서 내년 5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한다,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신애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의 행감 때도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독체계를 강화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많이 받았고 법인전입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재위탁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특약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4쪽 구립 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구립 어린이집이 총 3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16개소, 사회복지재단 8개소, 개인 10개소, 불교재단  2개소 이렇게 위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 종교단체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한참 성장하는 세대에 있어서 종교사상에 동화되지 않는지?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등으로 위탁업체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장소라든가, 자격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성장하는 세대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상교육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죠.  감사자료 626쪽에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의 지원사항을 보면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사업은 재래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과 대상을 보면 매년 다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연도는 지원하고 어떤 연도는 지원하지 않고, 또 금액 역시도 마찬가지로 80만원을 지원했다가 100만원을 지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지속성이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는 특정한 돈이라든가, 특정한 단체나 행사에 대해서는 길들이려는 성격이 있지 않느냐?  즉, 임의성이 있다.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지원이다.  이것이 계속적 지원사업이고 꼭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면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3쪽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이 궁금해서 그런데,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26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해서 모금실적 및 모금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지급내역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70쪽을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운영관련해서 9개 사업 선정내용과 조성기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성기금 10억원은 2009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새로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별 분포는 어떤지 이렇게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1차로 22단지, 24단지 2개 단지가 입주했습니다.  그 입주민들을 보면 다둥이 세대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줘서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앙부처 정책과 우리 구청의 실무 집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둥이 세대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줘서 입주시키면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보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대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통계 중에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인구가 1억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  두 번째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출산장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송파구의 대책을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전자바우처 사업이 보건복지부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복지라 하면 현물을 주로 많이 제공했습니다.  동에서 현물을 제공하다 보면 저 집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해서 그 다음에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현금을 주다보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술을 사거나 다른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일명 전자상품권이라고도 합니다.  전자바우처로 제공하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자립생활 강화서비스, 건강증진과의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4억 6,5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액은 3억 8,800만원인데 집행률은 72.8%입니다.  남은 기간, 12월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부지침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바우처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액 국·시비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수혜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죠?  보건복지부지침 등 자료를 다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아, 보건복지부지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전자바우처 사업 종목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도액이 지방자치단체당 30억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 종목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의 경우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게임중독 된 청소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해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취지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자료를 보고서 저와 별도로 대화를 좀 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파구의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송파세모녀법」 관련 내용과 기초수급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분담비율은, 우리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한 15조 정도가 분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24조로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54%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자치권 측면에서 합의나 동의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헌법」 제31조에 보면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확대되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도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동의를 안 하면 재정 후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선별주의 정책을 쓰고 교육은 보편주의를 쓰는 것이 통상적인 세계적 추세이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맞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12월 10일 날 제가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이만우 성북구 국회의원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중앙과 지방 사회복지재정 책임정립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참가하게 됩니다.  교수님 세 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부 국장, 지자체에서는 제가 대표로 가서 이런 지방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이런 쪽에 평소 국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내용을 주시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57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34만명으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에 23만명, 한 15%가 줄어든 것이 생활이 나아지거나 취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체 인구의 3%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엄격하게 작동하고 소득과 재산 파악으로 탈락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단 1원이라도 최저생계비가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 제도는 지극히 불합리해서 지금 정부 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시스템은 「All or Nothing」 제도예요.  1원만 넘어도 수급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불합리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EITC 제도라는 것을 곧 도입하게 됩니다.  국세부분은 국세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이 제도 안이 복지부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확인하는데 정부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EITC 제도의 요체는 지금같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1963년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 시절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만 되었어요.  그게 99년도에 폐지되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됩니다.  단지, 근로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행정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근로유인책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요새 취로사업이랄지,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의 청소부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쪽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 역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송파의 세모녀 사건도 그래서 난 것입니다.  이것은 송파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이 부분은 개연성을 가진 문제입니다.  송파에서 우연찮게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송파세모녀 같은 사안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돼요.  4년 동안에 1,200명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건인데…  그래서 2월 27일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 11월 20날 차흥복 장관도 모셨고 10월 31일에 현 복지부장관이 다녀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수급권자 발굴 제정안을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가 통과되어서 지금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 80만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통합관리망에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사람을 사회복지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특별히 이번에 맞춤형 개별지원방식이 도입돼요.  지금까지는 만약 4인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인데, 그게 초과되면 바로 아무 혜택이 없어져요.  수급자가 되는 순간 40여 가지의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생계비나 의료가 각각 중위소득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의 중간부분을 따지는 개념이 들어가서 이 법이 통과되면 80만명에게 2,900억원 정도가 금년 12월까지 집행되고, 이로 인해서 가장 주민과 밀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공무원들의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업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그렇지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복지관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제가 간담회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 우리 구의 정책방향까지도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전혀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락아파트에 살다가 현재 성남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애당초 가락복지관이 1990년도에 설립될 때 바로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다보니까 자원은 없지만 지금도 6개 복지관이 권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지동, 문정동, 가락2동, 가락1동을 사업범위로 죽 사업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어린이집이 있고요.  거기의 사례관리랄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작동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 주민들이 이주함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6~7억원 정도의 시비를 줘 왔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자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송파구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최종 확정안이 기존 인력은 유지하고 예산은 주되 구에서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복지관 쪽에 내려주는 것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왜 타당하냐면, 위·수탁 개념은 법인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구청의 사업을 대신 위탁을 받아서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단지, 거기의 출입인원이나 이런 게 과다하게 표기된 것은 시비를 받는 기준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출입자, 이용자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비 확보 차원으로 하루에 600명씩 출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600명이 아닙니다.  제가 세 번 정도 7월 이후에 나가봤는데 평균 인원이 어린이집까지 다 해도 6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것을 축소하지 못하느냐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인의 어떤 인력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굳이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의 사업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 구의 시비가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그 법인을 폐지시켜버리면 당장 사례관리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적인 얘기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재건축이 완료됩니다.  제가 그 회원이기 때문에 일정을 정확히 알아요.  곧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끝나면 내년에 바로 철거하겠죠.  3년 뒤에 완공되면 복지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맞아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년 뒤에는 문화시설로 바꾸자.  가락아파트 재건축단지에 보면 그 안에도 복지기능이 있도록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 시설 안에 가락초등학교 인근에 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중복성이 있는 복지기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시설로 전환해서 복지욕구 대신에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참고적으로 제가 잠실4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잠실4동도 잠실시영아파트 시절에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고층화 된 뒤에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복지수요는 전혀 없어요.  수급자도 없고…  그래서 문화시설로, 문화행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에 맞춘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향후 계획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 중에서 시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운 얘기로 허수로 650명 정도의 이용인원이 됐다라고 조사되었는데 비단 가락복지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 복지관의 이용인원이 전부 그렇게 허수로 표기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수요  자체는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이고, 절감하고 유효적절한 곳에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송파구의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비 자체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된다면 최소한 30% 정도의 복지비는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부분은 일정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아까 선의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 하면 시비가 줄거나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면 어떤 예측이 되냐면, 지금 복지관에서 유료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원 법 취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유료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으로 유료사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줘서 하고 있는데, 그 유료사업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의 취지는 현재 보조금 주는 것으로 운영비나 사업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보충적 성격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료사업으로 발생한 것을 무조건 운영비로 써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익금의 50%를 반드시 저소득에 다시 쓰도록 이렇게 세입조치해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 여섯 군데를 점검하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처가 불분명하게 복지관장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장 때 3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틀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과장이 된 뒤에 확인차 종합복지관에 무조건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지금 기존에 6, 7억원을 주는 비용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또 실제로 부족합니다.  지금 복지비 누수 문제와 이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이실직고해서 양해를 얻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지금  복지관에 하루에 600명씩 다녀갈 수가 없어요.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수요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구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평가지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기준지표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추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락복지관은 거의 주민이 없고 이용자가 많이 없어도 한 달 인원이 몇 십 명, 몇 백명 이것을 제가 다 알고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송파구의 복지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관계공무원이 노력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과장님, 잠깐만요.  가락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재위탁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위원장 문윤원  3년으로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5년인데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지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토지는 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구립인데요, 그 부분에 손을 대게 되면, 예전에 제가 계장 때도 그 옆에 나대지인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채소를 가꾸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장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 노인복지관도 박춘희 구청장님이 1기 때 들어와서 거기에다 노인복지관을 통합해서 지으려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구에서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못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됐어요.  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일대 토지를 가락재건축조합에 매매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정보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저는 처음 듣고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아마 전달체계 개념이 부정수급이나 누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비가 수급자까지 제대로 전달되느냐?  이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복지관 재위탁 심의할 때 가락과 마천 복지관장한테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 부정수급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사회보장비를 정해서 대상자한테까지 가는 데 100%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화와 탈시설화를 아까 유정인 위원님께서 초선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하시게 설명을 해시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잠깐 5분간에 걸쳐서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정인 위원님 답변에 기초수급 결정 문제와도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시설화, 탈시설화의 문제는 복지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결국 시설화를 통해서 유익이 실제로 대상자한테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복지 역사에도 보면 사이클링입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치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화의 장점도 있고 탈시설화의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마당에서는 탈시설화가 맞습니다.  시설을 벗어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100억원을 송파구에서 집행하면 복지공무원과 복지관 종사자, 기능보강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70% 정도 들어가요.  70 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경상비가 70%, 사업비가 3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일이 하드적인 것이 다 없어진다면 수급자한테 100%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학계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 진보냐 보수의 문제도 윤리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단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의 관점으로 시대적 정치상황과 경제상황과 지자체 상황이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화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탈시설화 많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탈시설화가 맞는데, 기존에 기득권이라는 것을 또 무시하지 못하죠.  복지관의 취업종사자에 대한 문제, 우리 복지공무원의 문제, 국가에서 보편주의 정책을 통해서…  문형표 장관님도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년 동안 6,000명의 사회복지직을 늘린답니다.  내년에 2,000명을 뽑는데요.  그 얘기는 편의를 주면서도 복지비용이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시설화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개념과 실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간편하게 한두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니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동안 공부하고 실무적으로 한 것을 조건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송파세모녀 사건이 없다, 이러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긴급복지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송파 세모녀법」의 요체는 이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쉽게 말해 부양의무자를 좀 축소시키자는 말입니다.  결국 사회보장비로 커버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복지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이 두 개가 같이 됐을 때 수급자로 인정되는데, 현재 부양의무자는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 비속 등 일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우자’…  ‘그 배우자’라는 뜻은 ‘배우자’가 아니고 앞에 ‘그’자가 붙었어요.  ‘그 배우자’라는 것은 며느리와 사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며느리나 사위가 부양의무가 있어요.  처갓집에 대한 부양의무도 있고.  만약에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복지공무원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사위나 며느리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모녀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개정하자는 것은  ‘그’자를 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위나 며느리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조사 안 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의 사회보장비로 2,9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지금 긴급복지 대상을 위기상황으로 20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여섯 가지를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곱 가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일곱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범주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설령 그 분이 안 돌아가셨어도, 그때 당시 시점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두드렸어도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문책받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그 당시에 전임 과장도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책사항이 없고 바로 긴급복지대상을 20가지에서 더 늘리면  많은 사람을, 예를 들면 단수나 단전, 기타 여러 가지 세심한 부분까지도…  지금은 구청장이 정한 일곱 가지,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 또 군대에 간 유가족까지도 구청장이 정하고 있어요.  더 늘리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급자나 위기가정,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굴법인데 신고제도 상황을 주변 인척이나 통장에게도 권리나 의무를 줘서 신고를 안 해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수급권을 보장해 주자는, 이것은 제정안입니다.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재정복지위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니까, 지금 그 법안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며칠을 두고 몇 번 봤어요.  혹시 위원님들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그 3개 법안을 읽어보시면 재정복지위에서, 특히 복지 쪽에서 일하실 때 실제로 유익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이 6억 7,000만원 정도 구비로 거의 충당되고 있어요.  거의 구비로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자원봉사의 취지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전문가나 준전문가들이 와서 어정쩡하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파편화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지수혜자에게는 마이너스로 작동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내가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가서 무급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자격을 안 주느냐?  그것은 모르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지금 장애인들 케어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케어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나 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랄지, 정부에서 정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일반 주민들은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청소를 해주는 이정도의 가벼운 신변잡기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등록했는데 왜 무료로 봉사하겠다는데 나한테는 이런 기회를 안 주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어요.  2005년도에 한 항의는 다 무효입니다.  지금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예요.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적법성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중에 일부 차액이 있는 것은 큰 문제없이 그냥 저희들이 절감분도 있을 수 있고, 12월에 한마음축제를 하면 일부 쓸 것입니다.  또 국비로 코디네이터 비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송파구자원봉사센터는 전국의 모델링입니다.  김성순 구청장 시절에 만든 것인데 아주 기초가 잘 돼 있습니다.  많은 학계 교수들이 와서 모델링해 가는 센터입니다.  제가 안내도 많이 해 주고, 상도 많이 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잘 하는 데는 잘 한다고 격려도 해주시면 힘을 얻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따뜻한 겨울’ 말씀인데 예를 들어 3만원 중에서 1만원이라고도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투명성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일체 현금 수납을 안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곳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지금 제도는 불합리하지만 공동모금회에 돈을 갖고 있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를 공동모금회 운영 기금으로 「공동모금회법」에서 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에 경쟁을 붙여서 해놓으면 공동모금회만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줄 때 송파구청장, 송파구의회 이렇게 안 찍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지부장 이름이 딱 들어가요.  통장들을 통해서 해도 주민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준 돈인 줄 알아요.  그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제도를 청장님까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감하게…  실적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러고서 했어요.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롯데에 가서 1억원 받고 교회에 가서도 받고, 학교…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울타리 간담회를 통해서 26개동 현황을 받아서 가락2동, 장지동, 풍납1동 이 3개 동을 벌써 순회하면서 행복울타리에 대한 강조, 민간후원에 대한 강조와 따뜻한 모금실적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수급체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이 돈을 이미 수급자가 최저생계비가 미달되면 받고 있는데 지금 제도는 수급자나 차상위가 되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중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수급자들도 제가 듣기로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안 해요.  아까 그랬죠?  「All or Nothing」 제도라 소득인정액이 단 10만원이라도 초과하면 40가지 이상 되는 혜택이 없고, 수급비용도 보충성의 원리라고 해서 채워줘요.  내가 4인 가족 169만원인데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 69만원만 주고, 내가 수입이 없다면 169만원을 다 줘요.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100만원 자구노력도 안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게으르고 행정론에서 말하는 X적인 기질을 다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게으르고 거짓말 잘 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강제하고 국가가 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우리 구청장님의 질의대로 ‘그러면 이 따뜻한 겨울을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사업을 제안해서 시설에 지원도 하고 또 긴급하게 발생하면 지원도 하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따뜻한 겨울’ 후원금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제가 우리 내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일곱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전부 후원사업입니다.  구비를 다 없애고 공동모금회 돈을 가져다 하는 것으로 일곱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한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통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욕 먹어가면서 구청으로 전화하면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비도덕적으로 답변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예,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 과장님께서 한 40분을 소요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답변이 많이 남아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노승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답변만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성화 위원님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러면 김정열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실제 지원, 중복성 여부, 타 구의 지원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7,503명 중에 5,000명 정도니까 나머지가 중복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고엽제, 월남에 다녀온 사람이 월남참전자회에서 또 고엽제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예산을 보훈관련 법이나 조례에도 보면 ‘예산범위 내’라는 말을 반드시 써놨죠?  그래서 국가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는 일이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우리 구는 여러 가지 해서 한 5,000명 중에 3,200명 정도가 보훈대상 급여자로 설, 추석 명절, 6월 보훈의 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구비로 수당이 나가고요.  나머지 보훈수당은 별도로 국가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26개 구 현황표를 작성했으니까 이 자료를 별도로 김정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중복되는 회원수 빼고 5,000명인데 집행액이 2억 2,000만원 구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5,000명에게 7만원씩 주면 3억 5,000만원인데 5,000명에서 3,200명만 주고 나머지 1,800명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제도가 등록이나 신고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에 와서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소요 한도 내에서 드리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면 고엽제 전우회가 1,666명 돼 있고 월남전참전자가 159명 돼 있죠?  월남을 갔다 온 사람이 고엽제인데 어떻게 거꾸로 배꼽이 더 크냐고 이쪽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엽제 같은 경우는 전산상 등록된 사람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넣어준 것이고요.  월남전참전자회는 그 협회에 등록한 사람만 넣어달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의 요구를 들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소속되고 요청하는 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등록인원대로 전부 할 것 같으면 몇 억원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는데 A라는 사람은 주고 B라는 사람은 안 주면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가 온 뒤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릴 것인데 일부 구에서는 등록인원 전체를 드리는 구도 있어요.  그런 곳은 중구나 종로같이 인구가 적고 대상이 적은 곳은 다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해도 타구에 비해서 보훈등록단체나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사업비로 많이 써야 우리 구에서 건실한 행정이 되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예산이 많으면 괜찮죠.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만약 보훈단체에 대해 선의적으로 많이 배정해서 주라고 하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환영을 하죠.  지금 상이군경회에서도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차만 사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름값 줘야 하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 사주면 복지는 끝이 없어요.  자르지를 못해요.  이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려서 여러 루트를 거쳐서 검증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별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규 위원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 자료를 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파악해 보니까 6·25참전전우회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212명이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갑자기 1,400여명이 늘었어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당을 줄 때 등록을 하고 협회에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니까 산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수당을 받으려고 협회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찾아오면 일단 협회에 등록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합니다.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 공무원도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산발적으로 주다보면 담당자가 이것을 주다가 하루가 다 가 버려요.  그래서 협회에서 명절 전에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가 없는 것이 협회에 등록하면 준다고 하니까 자기네 협회에 가서 동질적인 집단끼리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협회는 2010년도에는 1,011명이고 2011년도에는 1,153명인데 이것이 맞는 수준이죠.  죽 가는 것이 맞는데 상이군경이면 지금 연세들이 최하 70세 이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맞잖습니까?  그러면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줄었어요.  1,078명으로 약 80여명이 줄었는데 2014년도에는 1,135명으로 한 70여명 정도가 갑자기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어디서 갑자기 늘어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도 있고…  
김대규 위원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한 70여명이 어디서 오셨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동질집단끼리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죠.
김대규 위원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된 단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제일 오래 되었죠.  
김대규 위원  그런데도 그 동안에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것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지급하려고 보니까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이것은 일신전속적권리죠.  한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망해서 직원들이 정리를 했거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문제라 소홀하거나 적당히 공무원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153명을 유지하다가 1,078명으로 준 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135명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계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드린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나기’도 동일한 설명이라 이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김정열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내일 오전에 대면감사 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시행계획은 드린 것으로 알고요.  멘토링 봉사단을 처음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강조해서 일몰사업이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노인청소년과, 교육협력과, 복지정책과 3개 과에 걸친 중복사업이라 복지가 중복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3개를 하나로 뭉쳐서 노인청소년과로 넘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도 내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내부방침으로 결정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 보면 일부 선집행해서 돈이 왜 남았냐고 하셨는데, 남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따뜻한 겨울 공동모금회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 기금을 먼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원 것을 먼저 쓰다보니까 구비가 일부 확보된 것이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부터 불필요한 돈, 간담회 한다고 다과를 놓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먹지도 않고 의례적인 것은 빼자 해서 물만 줬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워크숍 갈 때도 제가 따라갔는데, 이 사업을 폐지할까 말까 하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갔어요.  버스 2대가 가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와서 7월말인가 8월초에 많이들 안 왔어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랑 가자고 해서 셋이서 하루를 체크했습니다.   역시 불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폐지한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이 자료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 사업에서 소요예산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게 쓴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처음에 국·시비 사업이었다가 복지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국비사업으로 전액 나가기 때문에 구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홍보해서 그러느냐, 제도 변화냐?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긴급복지가 처음에 3억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6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5억원이 되는데요, 12월에 많은 긴급복지 상황이 발생될 것 같고, 선지원 후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의 취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이 부담을 갖지 말고 주도록 합니다.  일단 오면 지급해라.  그리고 나서 후조사, 한 달 이내에 우리가 적정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관련법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법에 명시한 것은 「긴급복지지원법」밖에 없어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지명된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업을 제가 와서 보니까 서면결의로 전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을 집에 쫓아가서 사인 받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구청장을 모시고 하자.  그래서 지난 8월 12일인가 한 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줬고, 위기상황도 좀 알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소집만 하면 수당문제도 따르고 구청장님도 일정이 바빠서 석 달에 한 번 꼴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은 직접 하고 두 번은 서면결의로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긴급복지지원에 2명 있는데 우리 과 직원 중에 전문 사회복지직으로 가장 우수한 직원을 긴급복지 지원업무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개연성이 있더라도 다시는 우리 구에서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또 어려운 사람이 와서 하소연하실 때는 A라는 법이 안 되면 B라는 법, 일곱 가지 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걸려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선지원이기 때문에 가끔 가짜가 있죠.  그래도 법에서 공무원을 보호합니다.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대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것은 처벌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일까봐 제가 회의를 통해서 누누이 과장이 책임지니까 일단 오면 드려라.  선지원하게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무조건 줘라.  가짜라도 줘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잖습니까?  그 행정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보냐 제도 변화냐는 다 맞습니다.  우리가 안내문도 했고, 10월 「송파소식지」에 보면 2면에 걸쳐 방대한 양의 바로 이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행복울타리에 대한 내용이 나갔어요.  2개 면에 걸쳐서…  우리 담당직원이 이것을 작성하려고 한 달 야근해서 「송파소식지」에 40만부 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활동내역과 홍보내용이 다 들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생각하는 것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에 배너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화면 창에 뜨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본인 동의 후에 열람합니다.  그 분들의 조사를 그냥 안 합니다.  서면으로 본인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조사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고요.  설령 자료가 획득되었더라도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폐기합니다.  폐기 내지는 꼭 보완해서 관리할 내용이 있으면 보안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하고, 아직까지는 수급자 문제로 확인하다가 개인정보에 대한 민원이 대두된 적은 없고, 또 요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이 35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최근에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게 바로 금융정보에 대한 누출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상 권리가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많이 유념합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공무원들한테 가끔 청탁을 해요.  사회적 지위 있는 분들이 무엇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런 것을 공무원이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리를 내주는 조건으로 알려드리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나눔과기쁨’, 월남참전전우회 활동사항은 자료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나눔과기쁨’에서 하는 사업은 그 동안 주로 독거노인 급식지원 사업을 많이 해왔고요.  참고적으로 월남참전전우회는 자연정화활동 같은 것, 최근 ‘사회복지의 날’에 올림픽공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350명 모여서 행사를 할 때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월남참전전우회 열 분을 제복을 입고 오시도록 해서 심판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자원봉사 인력으로 어르신들을 활용했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원봉사 내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전우회 봉사참가자 명단 활동내역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봉사라는 게 원래 공익목적을 위한 순수한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통진당 해체 및 종북척결 궐기대회, 무공수훈자회 궐기대회, 향군 시지부 종북퇴치 궐기대회 이런 부분도 사실상 봉사활동으로 넣었어요.  3시간, 2시간, 4시간 넣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르냐 이겁니다.  월남참전전우회라는 명목상 특수성이 있는 단체이지만 일부 이익단체나 사회단체를 대변하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순수 봉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부분은 제가 정치적인 문제와 걸려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일개 보수단체거든요.  원호단체가 보수단체 아닙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신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순수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가 정치적인 말씀은 아끼고 행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김대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면 보훈단체와 봉사소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한다면…  
김대규 위원  최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보내서 어떻게 해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지원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죠.  1월에 사업 제안을 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익단체나 사회단체를 대변하는 본연의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단체의 봉사활동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통보해서 김대규 위원이 빼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싸움밖에 더 붙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분들이 봉사활동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아니고 70세가 넘었어요.  예를 들어 학생 같으면 학점 취득 등으로 봉사활동시간이 필요하니까 유익해서 등재했겠지만 이 분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고유 보훈단체의 기능을 했다면 인정하고 자원봉사시간에서 배제하면 되겠죠.
김대규 위원  자, 보세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단체활동의 내역이에요.  성과입니다.  성과이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성과 면에서 끝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정확히 들으세요.  지금 최세열 과장께서 담당하는 업무분장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있어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봉사센터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가 뭡니까?  참가율을 높이는 거죠?  그게 성과지표 아닙니까?  참가율을 높이는 것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저런 단체의 어떤 부당한 활동까지도 다 넣어서 부풀린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통보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나한테 압력을 들어오게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행정담당 과장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압력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대규 위원  말씀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저는 제가 느낀 소신대로 표현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그것은 그 일이고, 자원봉사에서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실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가 직권으로 제외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행정적으로 그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런이런 부분은 성과가 사실상 아니니 빠지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맡긴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 판단이니까 거기에다 통보해서…  압력을 나한테 행사하겠다는 얘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분들도 민원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보훈단체분들 7,000명도 저희의 소중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을 대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필요하든 안 하든…  그런데 원하시면 제가 이 자원봉사 부분은 그분들이 아무 실적과 관계없고 우리 과 운영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언제 이루어진 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훈단체가 그런 궐기대회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김대규 위원  작년이고 올해고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대로 직권으로 센터에 얘기해서, 아마 자원봉사에 등록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하고 이런 기능도 몰라요.  아마 우리 과에서 실무자가 그 분들의 활동내역을 알리려고 자료를 넣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보고 제외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자회 송파구지회가 올해 67명이 봉사를 했고요.  활동시간은 1,110시간이에요.  1인당 16.6시간을 봉사활동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봉사활동이 순수한 방범 및 예방활동 지역순찰 이런 것은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원금도 나가고, 사실상 자기네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원금이 나가서 지원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고유의 업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자원봉사활동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개념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김대규한테 압력을 넣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념이 안 맞으면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봉사내용과 자료 제출은 다 해 드렸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파세모녀와 관련해서 중복적인 말씀이 많이 계신데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짧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처음에 송파세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원가구별 차이가 668가구가 난다고 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발굴가구는 각 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같은 곳에서 체납된 것이 있다, 우리가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혹시 송파구 내에 수도세나 전기세를 못 내는 가구가 있느냐?  우리가 무조건 다닐 수 없습니다.  통장들 보고 다니라고 하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체납가구 명단이 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각 동별로 사례관리사나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장기적으로 출타한 사람도 있고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대상이 아닌 것을 빼고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정하다보니까 668가구의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68가구가 오히려 숫자가 커질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정인 위원님께서 자활능력사업 성공비율을 얘기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복지의 최종 종착역은 자활입니다.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복지비용도 들이고 하는데요.  자활기업이 ‘꼬미롯데’나 미용실 이렇게 2개 있고요.  청소년 용역과 창업에 관련해서 12월쯤에 3명 또 자활기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세 가지의 자활기업이 생기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꼬미롯데’에 가봤습니다.  강동구청 앞에 생맥주 팔고 커피 파는 집입니다.  도시락도 배달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실태를 봤어요.  가 봤더니 역시 자활해서 열심히 하고, 참고적으로 어디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쪽에서 거기에다 점심을 주문하도록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요청해서 거기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왜 이렇게 자활성공률이 낮느냐?  지금 제도가 낮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All or Nothing」제도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의욕도 없고 자구노력을 안 합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소득이 안 잡히는 파트 일만 합니다.  이래서 자기들 근로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실제 상황이 어떠냐?  소득이 잡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EITC라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근로소득보전세제라는 것이 적용되어 실제로 우리가 빈곤으로부터…  그 제도의 요점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금을 더 주자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덜 주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더 줘서…
유정인 위원  지금 그게 EITC요?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한 번…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곧 시행할 것입니다.  지자체에 3년 전부터 들어온다더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정책제안으로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기초수급 민원과 관련해서 수급자, 부정수급자에 관한 여러 가지, 탈락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복지는 국가사무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구만 이 책정기준을 잡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현행 「사회복지법」에 전국 통일의 원칙이라고 1800년대 영국에서 적용되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서 쓰기 때문에 법에 전국 통일을 지키도록…  제주도 수급자나 송파 수급자나 비용이 같이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정해서 하면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행복울타리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행 ‘따뜻한 겨울’ 후원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수급자나 차상위만 올리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복울타리는 우리가 걷은 돈이니까, 지난번에 ‘따뜻한 겨울’ 부장이 왔길래 그랬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하나 넣어 달라.  그래서 뭐를 넣었냐면 26개 동에서 행복울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도 그 모금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요청하면 반영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200%까지 거의 주고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유지들이 수준을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하지만 그 분들은 실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봐서 금년에 새롭게 들어가는 게 너희가 하는 기준도 하고 우리 구에서 행복울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반영해 주도록…  수입부분 따지지 말고 소득도 따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정책제안 한 것에 갈음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긴급복지, 세모녀, 기초보장 관계를 죽 말씀드린 게 다…  
유정인 위원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슷하게 준비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과 비슷한 것인가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던 게 이거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세 가지 법의 요체는 수급범위 대상자를 넓히자, 사회보장비를 더 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의무를 덜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소득인정액 부분, 긴급위기상황을 늘려주고, 신고주의에 잘못된 부분을 보강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겨울’ 모금은 우리가 걷은 돈이라 가능한 거죠.  우리가 결정해서 어느 정도 공동모금회가 말만 들어주면…  만약에 말을 안 들어주면 금년에 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가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안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정책제안을 해 보시라고, 상위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송파 세모녀 사건 대상자수 3,248건 동별 분포도를 말씀하셔서 자료를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성격과 장애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인건비·운영비가 아닌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이 현실적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장애인수당 등 직접 당사자에 수혜를 주는 정책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문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 구는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시설은 취업에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을 하는 시설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취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한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과 함께 양질의 취업이 된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효과성은 중증장애인 자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였지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2,000만원의 사업내용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지원 등인데 사업에 걸맞은 지원인지, 사업에 효과가 없다면 일몰 대상 사업이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당사자 독려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역량강화사업,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운영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센터를 선정하여 국·시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자치구에서 국·시비 지원 부족액을 사무실 임차료 등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립생활지원센터는 3개소 중 운영기준을 충족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2개소이며, 구비 지원액 2,000만원은 송파솔루션자립생활센터 사무실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몰대상사업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말이죠, 물론 국가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데요.  운영주체가 불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송파솔루션’이라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독려상담 등 이러한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연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2,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거기에 근무자들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인건비가 아니라 임차료인데요.  월 100만원씩 부족하기 때문에 매월 임차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서울시로부터의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3년 이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상이 되는데 현재 일정기간이 안 됐습니다.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기간에 여기에 우리가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임대료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기관으로 활동보조인을 모집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일부 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사각지대 구민 저소득층 지원방법과 「세모녀법」 제정 시 증가 예상되는 수급대상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어 법으로 보호받는 계층 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민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수용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민간 후원자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후원금 범위 내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급 지체장애인 1명에게 매월 20만원씩 5개월간 고시원 임대료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세모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구 약 30%인 1,300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규정을 만들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김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였듯이 민간 후원자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의 갭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세대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바로 안 나오시면 그것은 끝날 때쯤 되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수당이 감소되는 사유, 기초수급자 복지예산의 적절한 관리 및 전달 등 부정수급자 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은 2010년부터 경증장애인에게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데 경증장애인의 수가 감소된 것이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1회 이상 공적자료를 통하여 재조사하여 수급자 지원액을 조정하고, 전달방법은 수급자가 지정해 준 은행계좌로 매월 20일 자동으로 입금되어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지원센터, 송파위더스, 굿윌스토어의 취업실적은 있으나 실직과 취업기간 등 양질의 일자리취업 관련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 3개 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취업훈련 등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장으로 사실상 고용주가 가장 기피하는 장애인으로 취업이 취약하여 취업을 하더라도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직업재활지원센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취업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 3개 시설에 대한 장애인 취업실적은 자료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시설에서 취업을 시킨 장애인이 퇴직하였을 때 재취업 성사여부와 구 공무원은 이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 시설에서 취업시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보다는 회사에서 근로부적격자로 퇴사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취업 후 실직했을 경우 장애인 특성상 또 1년 이상의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1명이 취업으로 결원되면 대기한 장애인 1명을 충원시키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연계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취업전문기관이며 국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011년 10월 장애인취업을 위한 MOU를 연계하여 2012년에 34개사 67명, 2013년에 37개사 50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015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노력한 것입니다.  
유정인 위원  취업한 것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구만 말씀하시지 말고 출구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그 실적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평균 근속하는 것까지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전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중 무료급식사업이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무료급식사업비로 연간 200만원이 지원됐으나 이는 1일 기준으로 5,480원에 해당하여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사업이라기보다는 단체사무실 상주인력의 중식비 정도에 해당되며, 실제로 컨테이너 박스 안 단체사무실에 싱크대 한 대가 있을 정도로 다중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또한 201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 편성 시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어 2012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보조사업비가 1,7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 1,44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제외된 것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다수가 중증장애인 발달시설로, 이들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속에 보면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최세열 과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쫓기듯이 급하게 빨리 읽는 템포로 가는데 앞에서 하시는 분이 뒤에 몇 분 과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간 배정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더 있는데도 서류상 대체하고 웬만하면 생략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충분합니다.  
유정인 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실 텐데 좀 적정하게 시간 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느낀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복지업무 37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인권실태조사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조사원의 조사기법, 대민자세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부모보다 전문적인 구성원으로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저희가 조사기법에 대해서는 수차례 교육을 했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부모보다 더 전문적인 구성원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장애인 특성상 이분들이 발달장애 1~2급이에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분들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서비스 증가율에 따라 평가지표가 설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김대규 위원  그런데 장애인 선정 시에 장애등급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전제로 하잖습니까?  사실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장애등급을 기피한다고요?
김대규 위원  예.  왜냐 하면 장애인을 선정할 때 기존에 좋은 등급을 받았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그런 부분을 골라내기 위해 등급심사를 다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재등급 심사를 합니다.  그 재등급 심사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아닌 등급이 변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기피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기피하게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혜택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노인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56쪽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지원근거법이 뭐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취사용 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관위 지침 자료를 서면으로 한 부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8쪽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어민영어교실은 월 30만원 정도합니다.
  위원님께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을 일몰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현재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마천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유사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차등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0세부터 12세는 똑같이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안성화 위원  일부 비용을 받고 운영합니까?  개인 부담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개인 부담은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원만 해주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학교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의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위원님께서 대상을 여쭤보셨는데요, 거마지역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2까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수련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송파구에서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송파구의 대상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하고자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마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타 지역도 그런 대상자는 있다고 봅니다.  좀 넉넉하면 전 지역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6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복지비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함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명칭유래를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저소득층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으로 진행하던 것을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를 갖다가 구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성화 위원님께서 급여가 열악한데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급여가 열악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월 6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지원비가 낮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지원된 보조금을 룰에 벗어나게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쪼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연 4회 하고 있는데, 그래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면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62쪽 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열악하다, 기회가 되면 구의회에서 더 현실화 시켜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공부방으로 했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떳떳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120만원, 150만원을 받고 사회복지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만 받고 갈 수가 있느냐,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동 프로그램비, 뭐 다른 프로그램비, 급식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사건 아시죠?  물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경과라든가, 처리결과를 자료로 전부 받고 서면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항상 상존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수급전달체계를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예를 들어 급식비가 4,000원이 정확하게 수급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 70~80% 이상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게 아동 프로그램비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며 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이러한 명단은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2015년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집행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복지마인드 자체가 고급화되고 사회적 봉사를 하고자 하는 양심의 면이겠지만 좀 더 체계를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갖춘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시비 얼마 지원되니까 그것을 전달하고, 이쪽에서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60만원이면 60만원을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급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내실 있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2쪽 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시비로 운영할 수 없냐고 질의하셔서 그 사항과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청소년연맹재단에 예속되어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임명사항은 법인에서 팀장급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직원들은 법인이 바뀌더라도 모두 승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면에서 볼 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2015년부터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시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성문화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구비로 가운데 시비가 없습니다.  국비에서 구비로 직접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확보방안을 내년부터 위원님의 의견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47쪽 송파실벗뜨락 재위탁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지금 송파실벗뜨락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시니어클럽은 5월 24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운영사항 중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2015년도 재위탁 시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위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수탁기관과 계약자가 똑같은 겁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죄송합니다.  화해조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행정에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유영수 위원  과장님, 그런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그 결재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을 보니까 위탁자와 계약자 주소가 똑같은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맞습니다.  
유영수 위원  그것을 다시 고쳐서 가져오라니까 왜 지금까지도 안 가져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원 계약서는 위·수탁자가 제대로 되어 있고, 화해조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됐는데요.  고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안성화 위원  과장님, 방금 그러셨잖아요?  재위탁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아, 재위탁은 말이 잘못 나간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재위탁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설사 재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엄청나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재위탁을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게임중독치료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게임중독치료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어떤 사유로 중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에 포함시켜서 게임중독치료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4월 1일자로 문정2동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와 같이 상담실이라든가 심리검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대상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인데 심리검사실에서는 문답식으로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올려드릴까 합니다.
김정열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90쪽 송파시니어클럽, 송파실벗뜨락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지도점검 20건, 실벗뜨락에 21건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지어서 위탁할 때 신애복지재단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부족해서 운영 초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설장도 바뀌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지도점검한 내용을 주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형구 과장님,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한 부씩 주시고, 2015년 5월 24일까지가 위탁기간인데 재위탁할 때 1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16쪽 송파실벗뜨락,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법인전입금은 송파실벗뜨락의 경우는 2,000만원 중 600만원은 금년 10월 10일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400만원은 12월 중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센터 전입금은 약정금액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입금되었습니다.  여기 위탁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1~143쪽 경로당사업, 시니어클럽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견적자료를 하나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 보수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견적을 받아서 좀 더 싼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비교견적을 냈던 자료를 샘플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송파구에서 입찰할 때 최저입찰제입니까?  공사나 이런 것을 입찰할 때 제도가 최저입찰제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김대규 위원  방금 제일 싼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송파구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방식에 있어서 최저입찰제를 선택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저입찰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최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사업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송파시니어클럽에서  고령자 친화기업이 선정되어 유치한 자금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에서는 ‘행락’과 ‘핸디맨서비스사업단’이 선정되었습니다.  ‘행락’에는 6억원, ‘핸디맨’은 3억 6,000만원의 자금이 유치되었습니다.  ‘행락’의 경우에는 공장설립비 및 대지 사용료로 집행되고, ‘핸디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주는 것 중에 2억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송파실벗뜨락을 다른 사업체에 임대할 경우 임대수입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빨리 이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임대수입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시세 등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송파시니어클럽 예산 세부내역 및 집행실적에 나와 있는 보조금사업 중 경상운영 보조금과 노인일자리 보조금의 차이는 뭐냐고 하셨는데, 경상운영보조금은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교부됩니다.  주로 송파시니어클럽에 고용된 직원들의 인건비로 대부분 집행되고, 노인일자리 보조금은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자료를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내일 오전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자료 54쪽 경로당 어르신 여가활동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안 맞습니다.  사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 9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업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는 경로당 90개소, 구립 45개소, 사립 4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문화센터는 오금경로문화센터와 송파경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맞도록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교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은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9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사업지속성에 대해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5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내년도에도 숫자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구 재정악화로 39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이 연말에 294명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운영사항은 여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과 병행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계도라든가 그런 사업 쪽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뒷골목에 단순 청소업무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 또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실태를 2015년에 재점검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명칭이 골목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아요.  그런데 원래 만든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성별에도 맞지 않는데 지속여부와 명칭을 바꿀 의사가 없는지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제가 누락시켰는데요.  그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2015년도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8쪽에서 36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초연금과 비교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들에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도 실태 등을 파악해서 일정 소득인정액을 따져서 선을 그어서 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커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3억원 정도 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집인원도 150명 정도 줄어들 계획인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여2동에 어르신들 대상이 밀집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독거어르신이 약 3,001명 정도 됩니다.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실태 등을 가지고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1,1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 어느 한 동네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편중되어 밀집해서 살고 있으니 그 지역에는 특성에 맞게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맞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데 한 20~30명이 살고 있는 곳과 438명이 살고 있잖아요?  어떤 시설이라든가, 노인들한테 필요한 복지의 여러 가지들을 다른 곳보다 좀 더 배려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었어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곳은 두 자리 숫자인데 여기는 438명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가령 지하철을 타면 다른 곳은 없는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해야 되겠다든지, 노인들이 많은 특성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찾아 나서겠습니다.  어느 쪽에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52쪽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연령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 하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60~64세 밑으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사실 규정에 보면 노인에 대해서 정확히 연령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경로우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자료를 뽑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60세 이상부터 통계를 잡았으니까 오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60세 이상은 얼마나 많은데 5년간의 인원이 왜 통계로 잡혔겠어요?  이것은 아주 엉터리 통계네요?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다 노인이라고 포함시켰으니까…  이것을 65세부터 잡은 것이 아니고 60세부터 잡으신 거죠?  지금 통계가 중년들을 노인에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전체 통계가 다 잘못된 통계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47쪽에서 551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격, 인건비 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여자격이 제한적이고 인건비가 낮은 데 대한 방안, 수행기관 사업유형 확대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5세에 제한된 내용이라든가, 월 20만원을 드릴 수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건비도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상향조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 재정이 어려워서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골목할아버지들을 만나 뵙고 여쭤보니까 보수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너무 세고, 옛날에 비해서도 인원이 줄어서 작업하는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2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던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백 몇 명이 하던 것을 삼백 몇 명이 하려다보면 그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가 담당하는 일 하는 지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강도는 센데 돈은 20만원 받고 하루에 4시간씩 나와서 골목청소를 한다?  제가 봐도 일하는 노동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7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01쪽에 나와 있는 복지사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 다른 사업도 만족도를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봤느냐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노승재 부의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와 종합대책에 대해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정인 위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리신 것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좀 적은 경우 가서 보면 서너 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등록인원은 30명으로 돼 있고 해서, 그 지원금으로 부당수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설규모나 이용인원에 맞지 않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곳에 진짜로 30~40명씩 나오고 있는 지역과 서너 명 나오고 있는 지역이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했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누락시켰습니다.  실태조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켜서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차등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의도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50% 미만 사업은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때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처럼 폐지할 프로그램, 신설할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하다, 여기는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등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한 세대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한 세대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장 제도는 금지를 하고 그것을 가정위탁보호체계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일반가정 위탁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라고 하다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현재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구에도 다문화 및 탈북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가락2동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탈북청소년은 문화, 언어 등의 차이가 있어 학교 적응이 어려워 우리 구에서도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내일 대면감사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형구 과장님이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참 잘 하시네요!
  유정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정인 위원  이형구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마지막 행감인데 소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위원님이 봐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봐 주시네요.
유정인 위원  제가 진짜 많이 참고 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시는데 자료로 주겠다,  2015년도에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려다가 참았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질의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어디에 좀 다녀오느라 질의를 못했는데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아까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명칭을 못 바꾼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4대 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유택 청장님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취지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골목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을 한 분씩 뽑아서 그 어르신들이 지금과 같이 청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호령을 해서 그 골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청소부로 전락해서 아침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청소미화원이 됐습니다.  떠나가시더라도 내년에 다음 후배 과장님한테 이 명칭을 바꿔서 세 골목씩 맡아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훈계나 호령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별로 인원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서로 하시려고 하고요, 또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원배정이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시에서 5시 반쯤 우리 관내지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침에 추운데 그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시다가 환절기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 개선방안을 좀 더 확실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최저가 28만원, 최고가 38만원 그렇죠?  보조금 지급을 최저와 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케이블TV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컴퓨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운용하는 경로당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하고 인사를 하다 보면 컴퓨터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것이 옛날 컴퓨터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아는 예산에서 새 것으로는 못 바꿔주더라도 현장을 일제 조사해서 운용이 될 수 있는 컴퓨터를 달아줘야지, 되지도 않은 컴퓨터를 달아주면 괜히 달아주고 욕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용 컴퓨터로 쓰다가 그것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잘 되는 컴퓨터를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사랑의PC’라든가 해서 조치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주요 추진사업은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취업상담, 교육,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의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금년 6월에 종전의 업체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모집한 결과, 현재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억 4,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시비 사업이 약 4억 9,500만원, 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거기의 인건비가 약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총 28명이 근무하고 상주근무 직원 11명, 방문지도사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 7,200만원, 운영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 시 종교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은 현재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자 중에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교단체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종교단체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상으로 특정종교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부모를 통해서 민원사항으로 접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선정내용과 기금조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법」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2009년도에 총 1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금의 이자수입 약 3,000만원을 가지고 여성의 취업·창업 분야, 양성평등 분야, 성폭력 분야 등 공개모집해서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의 선정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내용은 이미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병기 과장님, 지금 기금이자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문윤원  지금 그 기금이 10억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10억원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 이자가 3,000만원이 나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연리 3%로 해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래서 이번에 기금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복수 은행을 해서 제2금융권에 좋은 조건으로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체 기금이 280억원 정도 되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우리은행에서도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경쟁을 붙여서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곳에 줬으면 어떻나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까지 2년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안성화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안성화 위원님이 고군분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 우리은행에 밀려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선정해서 이 분들이 이 위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성평등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사업은 여성 분야의 권익향상이나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성평등위원회가 거기에 가장 근접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문정2동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과 구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2동 지역은 훼밀리아파트가 있고 문정도시개발지구 또 동남권유통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린이가 약 650명 정도 있고, 약 50%의 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한다고 치면 약 350명 정도의 보육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현재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은 없고 가정 어린이집이 4개소 있는데 정원은 77명입니다.  총 정원대비 보육수요를 따지면 약 22%만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린이집을 이 지역에 확충하기 위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면, 현재 2016년도에 문정도시개발지구에 파크하비오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지역에 들어서는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입주자들과 협의해서 구립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정동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가락시장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이 75명 정원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고, 거기는 문정지역의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정1·2동 동 청사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문정2동은 동 청사 증·개축 계획이 없고, 문정1동은 증축계획이 있으나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세한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동남권유통단지에 건립되더라도 거기 유치원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가락시장에 가는 것도 거리가 있을뿐더러 가락본동 쪽에서 확보를 거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현재 주민센터 건립 예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문정1동은 증축계획이 있으나 문정2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안전과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인 위원  과장님,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어린이집 건립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완공 예정이 정확히 내년 2월에 개원할 수 있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윤원  그 부분은 별도로…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삼전동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최근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삼전동 지역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21개소에 약 1,06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보육수요는 약 1,090명으로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다가구, 다주택이 밀집하고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 4월에 삼전동 57번지 지역의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었고, 그 결과 금년 5월과 6월에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다 심의를 올렸는데 그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사업비가 효과에 비해서 과다하고, 소유주가 11명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안 검토내용으로써는 국·공유지라든지, 근린공원, 아파트 내 보유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으나 모두 현재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이 지역의 종교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각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적절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삼전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접근방법에 있어서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고 또는 민원이 없고, 하기 좋은, 편한 것을 자꾸 생각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검토결과를 보면 국·공유지 활용가능성 불가,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능성 불가, 아파트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활용가능성 불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불가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지금 저희가 당장에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인근에 민간기업이나 큰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역시 제가 아직 뚜렷하게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것을 보세요.  ‘서울중앙성결교회’를 포함해서 다섯 곳이 삼전동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사가 있다는 교회가 ‘성광중앙교회’인데 여기의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도 안 된다고 분명히 대면질의 때 말씀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57-10번지에 사는 주민들이 11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찬성해서 그 주변지역 구민들의 650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스스로 제출해서 만들어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잖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는 이유는 결국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 때문입니다.  국·공유지라든지, 민관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돈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개인주택을 구에서 사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고, 또 거기에 소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구청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1,000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내에서는 삼전동에도 1개밖에 없고 55%밖에 수요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립은 80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왜? 구비 확보를 하지도 않고 시비를 들이밀은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비 20%만 내면 시비를 80%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돈 20%만 내면 80%의 자산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 고성장 저효과 시대 때의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은 능률, 어떻게든 빨리 가고 효율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구청이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맞죠?  관청 아닙니까?  구청이라는 것은 공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익에 앞서서 이런 행정서비스 수요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곳이 구청인데, 자꾸 기업의 타당논리로 기업의 이윤추구, 어떤 경제성 면만 부각하니까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송파구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옛날에는 MBO를 채택했습니다.  개인성과측정기준으로 한 것이죠.  개인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위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가급적 이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 가능한 목표만 실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BSC를 채택한 것 아닙니까?  균형성과…  그렇기 때문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의 목표를 정할 때 아주 가능하고 쉬운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것을 미션, 좀 힘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미션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전략목표가 있잖습니까?  여성보육과도 전략이 있죠?  전략목표1이 뭡니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전략목표2 출산·육아정책 강화.  전략목표3 가고 싶은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여기서 제일 큰 것은 미션입니다, 미션.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송파”인데, 본 구청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민원까지 다 해결해서 받아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아까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보육수요의 55%라고 얘기한 것은…  
김대규 위원  민간까지 다 해서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전체 보육수요에 대해서 시설이 55%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갈 만한 인원을 추정할 때 1,092명이고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65명입니다.  거의 근접하고 있고,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재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이 7개 있습니다.  삼전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 구립 어린이집이 제일 좋죠.  지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부문에서 1만 1,000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이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어린이집을 자꾸 짓는다는 것도…
김대규 위원  서울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지원을 안 해주고 부결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한 지 아십니까?  ‘송파구 내에서 의지가 없다.  삼전 구립 어린이집 건립 확충 명목으로 예산을 단 1,000만원이라도 올려야만 그것을 기점으로 지원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지가 왜 없는 겁니까?  그런 표명이 됐으니까 시에서도 이게 부결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시에서 부결이유를 달아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문상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보내 드린 것처럼…  물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으나…  
김대규 위원  자, 보세요.  성과목표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아닙니까?  그게 목표 아닙니까?  목표는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수요자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멀리서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그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자꾸 접근하니까 타당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은 효율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효과를 얘기할 때입니다.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전동 내에 가장 중심에 있고, 주택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서 왔고, 그러면 그것을 조금 어렵지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미션에도 합당하고 목표에도 합당하고 전략목표에도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이 지역에 민원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성은 구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을 검토한 것은 여기에 있는 집주인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한테 땅을 사 달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지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57-10번지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삼전동 구민 650명이 동의한 사람들은 뭡니까?  민원까지 해결해 줬잖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신기루를 얘기하시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찾겠다, 그러면 그 동안 구청장께서 9월에 구정질문에 답변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과가 없잖습니까?  한 것이 없잖아요?  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는 것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기 힘든 것을 조직목표로 정해놓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전체 조직원들이 균형으로 힘을 싣는 것이 BSC 원칙인데, 자꾸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측면을 공익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세요.  구청은 기업이 아니에요.  자꾸 효율, 능률만 생각하는 것은 옛날 문제이고, 지금은 빨리 가고 많이 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삼전동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삼전동민들 다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해서 스스로 내놓겠다고 했고 650명의 민원까지 해결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마다하는 원 저의가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제가 여기 어린이집 추진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 항목으로 예산을 책정하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의지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구청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시에서 80%의 예산을 주냐 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아니, 20%만 투자하면 80%의 자산증식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조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는데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한 이후로 무슨 성과가 있었냐고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어디 알아봤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안 하잖습니까?  할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하고 미션을 없애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미션은 그럴 듯하게 해놓고 실행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과 보육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육예산은 매년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와 대비해 볼 때 금년도 예산은 보육료를 빼고 302억원에서 261억원으로 약 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2012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재원부담이 가중되면서 역시 국비·시비 아울러 구비까지 모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처우개선비, 영아방 운영비 등 모든 사업이 다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구 자체사업도 금년에는 영아간식비가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현재 내부적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높으나 실제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이 늘어난 것은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시비가 많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민간, 가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다 보니까 점검도 많이 하게 되어서 점검숫자는 늘어났으나 작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시스템도 보강되어서 그런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은 줄어들었고, 경미한 사항으로 실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교육화하면서 보육료는 정부에서 묶어놓고 보육서비스는 계속 강화하고 또 요구수준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또 내년도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수요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일할 여건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높아지는데 민간부문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부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례와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부모니터링의 점검내용은 건강, 급식, 위생, 안전에 관하여 점검을 하였고, 약 351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한 적은 없었고, 아동학대 사례는 주로 민원을 통해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2건 있었으나 이 건은 그런 사례가 신고되면 저희가 아동복지센터에 의뢰해서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례가 2건 있었는데 유사사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CCTV 설치는 현재 어린이집 114개소에 34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140만 화소 이상의 고품질 CCTV가 설치돼 있고 그 이전에는 노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직원들의 인권문제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양자가 동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입소대기자에 대해서 10만 여명이라는 허수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정원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는 인정해 왔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금년부터,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은 내년 4월부터 초과정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정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보육정원은 예를 들어 현재 4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나이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사 1인당 0세 같은 경우는 3명, 1세 같은 경우는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반편성하고 선생님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이 발생하고,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모집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원에 딱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대기시스템은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편리하게 돼 있고 쉽게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신청해 놓고 또 다른 어른이집에 실제로는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시스템 관리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연초에 대기자가 실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다 삭제를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4월에 입학시즌이 지나면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이 시스템에 대하여 직접 접근해서 관리하는 것은 현 시스템 상으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허수가 존재해야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초에 중복대기자는 시스템 상에서 지우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인구통계학 상으로는 현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약 2.1명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약 13년째 1.3명 미만으로 계속 낮은 상태이고 현재는 1.8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역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공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둘째아 지원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둘째아를 지원해야 하는지?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째아뿐만 아니고 첫째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대부분 둘째아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성범죄 증가에 따른 골목의 노후된 CCTV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 계획과 LED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어두운 골목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는 659개가 설치되어 있고, 100만 화소 미만이 42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19억원 정도 확보하여 15개 정도 교체할 예정으로 전산정보과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현재 LED 보안등은 954개로 대부분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예산으로는 2015년도에 교체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위례신도시 보육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13년도 12월에 입주하면서 현재 22단지와 24단지에 약 2,900여 세대가 입주해 있고, 여기의 영·유아는 약 1,2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영·유아 1,200명 중에 50%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약 600명 정도 수용해야 되나 현재는 구립 어린이집 2개소, 가정 어린이집 18개소로 약 43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2개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내 근린공원에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200명 정도 규모의 어린이집을 내년 3월에 준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3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인구를 파악하기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역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여기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구에서 대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모건강증진센터나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사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사업보다는 가능한 작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위례신도시에는 어떻게 수요가 다 됩니까?  아직도 모자라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모자랍니다.  200명이 들어가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모자라면 구립 어린이집을 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나 민간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출산장려금을 유정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다른 정책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집도 아주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 유치원, 일반형 유치원, 가정식 유치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눠지대요?  일반형은 서울형이 있고 또 사립이 있고, 가정식 유치원은 또 서울형이 있고 사립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구에서는 힘들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정비해서 정책방향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출산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첫 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신 최세열 과장님한테 가장 송파구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2013년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이 1,000명당 8.6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1.19명인데요, 이렇게 가면 30년 뒤에는 10명이 길을 걸어오면 일 나간 사람 빼고는 5명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출산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송파구가 복지가 좋아져서 노인만 살게 되는 동네가 된다면 송파의 미래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산장려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아이와 노인이 같이 있어야 도시 자체도 좋아지고 젊은층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표를 의식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만 계속 강화하면 사실 어려워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출산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제일 큰 복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저번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5일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을 보고서 내일 추가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국·공립이나 구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를 김대규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꾸준히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기존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국·공립, 구립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 질적 향상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서 구립을 억지로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시설들을 확충하여 시설을 보강해서 구립이나 이런 쪽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시 이후 방과후에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여러 가지 보육수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건비나 반편성비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립 어린이집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함으로써 보육서비스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닌데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시설까지 보강해서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구립이나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서, 신축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건이 가능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들을 구립이나 국·공립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없겠는가, 대책과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억지로 큰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을 말씀하셔서…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하고 있고, 저는 구립 어린이집을 어차피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어린이집 사건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안성화 위원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징계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경과를 전부 자료로 내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1쪽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3만원~4만 5,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수강료에 대한 처리내역과 소요예산 내역을 설명하고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은 199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부문 58개 교실로 분기별 접수를 받아서 연간 2만 4,0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구비는 대부분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고 운영수입금은 수강료 수입입니다.  생활문화대학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 이용인원 증가의 한계가 있지만 강좌를 다양화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행감자료 626쪽 동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을 지원하면서 동별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임에도 매년 지원대상이 다르고 금액도 다른데 일관성 있게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은 금년 기준으로 예산편성 상에는 7개동에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만, 동 여건에 따라 행사를 유보하는 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행사규모와 동 여건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규정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동별로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을 신청받아서 좀 더 공정한 기준을 세운 후에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3쪽 직장운동부 조정팀이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또 서울에서는 몇 개 구가 운영되고 또 직장운동부 종목을 ‘조정’으로 선정한 사유 그리고 집행예산은 언제부터 시비와 구비로 함께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운동부는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인기종목 육성과 선수보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서 16개 구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작년에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던 요트부가 해체됐습니다.  현재 15개 구에서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근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인접해 있어서 ‘조정’ 종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선수 1명을 축소했습니다.  운영예산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액 시비였고 2007년부터 70%로 줄기 시작해서 올해는 35%까지 지원비가 낮아졌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올림픽공원 장외발매소가 폐쇄되면서 우리 구로 들어오던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림픽공원 내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2014년 3월 31일자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지원금은 2015년도부터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동안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공단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 법령에 따른 매출비율 배당금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륜·경정과 관련해서 기금 지원은 서울에서 우리 구를 포함하여 7개 구에서 배정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구가 빠지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장외발매소가 폐쇄되니까 2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한테 체육진흥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지만 국회의원님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압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전년도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기금 지원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 준다고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는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한 것으로 끝난 거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요구한 것으로 끝났다고 해놓고 사업내용은 완료해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것은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거기까지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송파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생활체육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주민들의 욕구는 많아지는데, 올해도 보니까 체육관련 예산을 본예산으로 많이 올렸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기금이 없어짐에 따라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설치 욕구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단순히 기금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들어줄 수가 없는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승재 위원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을 압박하든 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지금 연말을 기준으로 한 5억 2,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위원장 문윤원  고갈 상태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풍납동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내에 주민복합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역사전시실은 바로 가능하나 그 주민센터는 예산사정상 상당한 기간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오랫동안 부지로 남겨 놓으면 문제가 크다,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검토하신 자료와 같이 주민복합문화센터에 역사전시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내년에도 요구하면 바로 예산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청사를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가 재정부담이 크고 또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의 노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보고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당장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에 동 청사를 먼저 지어야 됩니다.  여기가 우선이고 또 풍납1동의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좁기는 해도 노후화로 따진다면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 이런 것이 자치안전과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약간 맞지 않고, 어쨌든 부서간에 이해관계가 약간 얽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주민복합문화센터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납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신도시나 타동의 동사무소가 노후했기 때문에 거기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현 과장님이나 오해근 문화재관리팀장 같은 경우는 풍납동 문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역사전시실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국·시비로 되는 것이고, 다만 주민복합센터 건립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한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구비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중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노후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주민 보상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까지 양해해 준 사항이니까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셔서 주민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 부서 의견도 부의장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증·협찬 받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사 시 업체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과 같이 9회, 10회 구민체육대회에 롯데월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제당, 송파농협으로부터 가전제품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35페이지 요구자료 4번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2014년도에는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전혀 협찬 받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구에서 직접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걷기대회가 구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업체로부터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증받은 금품내역을 전체 다 해달라고 했는데 왜 구민체육대회만 딸랑 해 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송파구청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2011년도에도 구청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청의 이름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행사명만 두 개를 넣어 놓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 과에 소관되는 사항 중에서 받은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부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정부는 본 위원이 그때 해놓았는데 주요 대회가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금 1, 은 1, 동 1, 장보고기대회에서 금 1, 은 2개를 받았는데 여기에 나갈 때 대표 표식을 우리 송파구청으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송파구청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청 표식을 달고 나가고요.
김대규 위원  유니폼을 입고 나갈 때 ‘송파구청’이라고 크게 표식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그렇게 크게 표식이 되고요.  나중에 입상을 하게 되면 보도자료에도 ‘송파구청’으로 나옵니다.
김대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93쪽, 행감자료 648쪽과 관련해서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행사내용은 늘어났다지만 매년 참여인원과 지원비용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음, 참여인원과 지원액이 일관성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참여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구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공연장에서 공연 같은 것을 개최할 때 구청에서 객석나눔을 요청하고 해당 주관사에서 수용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문화취약계층과 객석나눔 사업을 활성화하게 된 이유가, 그나마 올림픽공원도 있고 잠실스포츠컴플렉스도 있고 많은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참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문화행사 주관단체에서 그 동안 우리 구가 수차례 요청한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객석나눔의 취지를 이해하고 더 많이 동참하게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체육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객석나눔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과 수요자 입장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해는 불렀다가 어느 해는 안 부르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우리는 공연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최 측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연락이 오고 어떤 때는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보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객석나눔을 요청해서 그 공연기획사에서 몇 표 정도 확보해 주면 각 동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추천 받는 분들에 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어느 해는 문화수요가 있고 어느 해는 문화수요가 없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공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공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유정인 위원  제 말은 그것을 되도록이면 균형 있게 매년 일정하게 주최를 해서 문화수요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가 공연을 많이 유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유정인 위원  어느 해는 조금밖에 공연을 안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수요 충족 같은 것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연하는 사람들이 경기에 따라 많다, 적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균일하게 해서 문화수요을 맞춰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관내에서 공연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 객석나눔행사 7회에 7,737만원을 유치하고 현재 실적은 3,05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은 민간문화행사 주최측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자료에는 7,737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5월, 6월에 공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했던 것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 공연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때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발급대비 사용률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바우처 사업은 연초에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고 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의 경우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카드발급이 완료되었는데, 다만 사용가능한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 공연장, 여행 등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연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 말이 되면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요.  남은 한 달 동안 100%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00% 발급을 했기 때문에 국비 반납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소진이 되는 것 때문에 언론보도에 났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형태는 만 5세부터 19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청소년이었는데 금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부족하고 수혜대상은 많이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혜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혜기간을 줄이면 12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9개월만 쓰겠다.  그런데 연초에 그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학생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난 것은 사전에 안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체육관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이 되시자마자 워낙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자극이 되어서 열심히 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관 당시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오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할 것이고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15대에서 35대로 주차대수가 20대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 동안 숙원사업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왜 그렇게 방치를 해뒀을까요?  만성민원으로 그냥 제쳐놓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범석 팀장과 우리 과장님이 일거에 해결을 하셔서 제가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10년 된 민원인데 딱 떨쳐 일어나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주 야무지게 잘하시던데요!  여기서 박수칠 장소는 아니지만 박수를 쳐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식사도 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아우름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소음저감 방안과 추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송파아우름체육센터는 거여·마천 지역의 낙후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시설을 만들 때도 소음에 대한 기준을 다 감안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아마 운영하면서 소리를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소음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음향을 사용 하는 것이 「파워휘트니스 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 아침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음량도 최대한 낮추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방음벽을 높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경기장은 당초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트랙 시설이 조성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용에 한계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5월에 농구장 3면, 족구장 3면, 배구장 3면을 인라인하키장 내에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구장으로 지금 활용이 가능한데요.  복합구장으로 공사하고 나니까 방과후학교도 많이 늘어나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꿈 지역아동센터, 보인고, 체육중학교 등이 방과 후 수업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방과 후 체육활동이나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보는 견지는 앞으로도 활성화되기가 쉽지는 않겠던데 혹시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원인파악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당시 거기가 워낙 인라인경기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성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들고, 저도 한 번씩 가려면 차를 못 대서 그냥 차를 돌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핵심을 보셔야 하는데 핵심을 놓치고 계세요.  일단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부터 어떤 방법이든 선을 그어서 하든지 뭘 하든지 주차장부터 하셔야 하고, 지하철 쪽에 자재를 쌓아놨던데 그 쪽으로도 선을 그으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주변 뒷골목이나 대로변에 선을 그어서라도 최소한 주차장이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왔는데 차를 댈 곳이 없으니 도로 돌아갈 수밖에요.  지금 그게 핵심인데 핵심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문화원 이사 중에 문화예술인이 1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에 문화원장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이사진들을 대폭 개편했는데 당초에 열두 분이었던 이사 분들을 24명으로 증원을 했고, 이 중에 14명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분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은, 한성백제문화제 있잖아요?  명칭에 맞게끔 문화행사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먹거리장터가 더 활성화되어서 가서 보면 그게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진행하실 것인지?  한성백제문화제가 앞으로도 계속 먹거리장터 위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될 것인지?  문화축제가 더 빛이 나야 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먹거리장터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한성백제문화제는 국제관광담당관에서…  
유정인 위원  그렇기는 하죠.  없는데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먹거리가 없는 축제는 없습니다.  또 축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약간 일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현 과장님, 장지체육관 주차장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주차장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우리 유정인 위원님이 큰일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장기 민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고민을 많이 해 온 사항이고, 관련 설치현황 서류를 유정인 위원님과 저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리·판교 하부공간 체육관이 거여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상으로 도로개설을 못하죠.  그 당시는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바쁘다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완전히 동네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도 없지, 분진, 소음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주변과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5대 도시건설위원장 때 우리 송파비전 20년 장기계획에 지하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민원이 없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음벽도 너무 높이 하고 이중으로 하게 되면 조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에 올림픽대교 넘어가는 데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서울시에 요청해서 곧 정비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우리 풍납동 구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저한테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그냥 간단히 지나간 것이 있는데요.  오금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11년도 것부터 행감자료를 읽어봤는데 계속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이고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해결방법이 계속 그렇게…  모르겠어요.  의지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부진하게 이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도로 방치되다시피 왔는데, 저도 생각해 본 끝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 해결방법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 생각을 해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것만 해결 되면 어쩌면 진짜 해답일 수도 있어요.  한번 심각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유정인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다른 곳에서 자꾸 헤매시지 말고, 그것을 한 가지 해결하면 아마 거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죠?  지금 탄천유수지 야구부가 송파구연합회 리그라고 해서 제가 다른 곳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3부 A조 해서 10팀, 토요3부 B조 해서 10팀, 토요4부 해서 18팀, 일요3부 A조 해서 10팀, 일요3부 B조 해서 11팀, 일요4부 해서 18팀으로 77개 팀에 260만원씩을 받으면 회비가 2억 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의 얘기는 공 두 개 주고 심판비용, 기록비 해서 2억원 가량을 받는다는데, 송파구청에서 관련된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내용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야구연합회 운영관련해서 77개 팀, 납부금액은 260만원으로 회비는 제가 받은 것과 똑같더라고요.  송파구야구연합회 현황해서 76개 동호회에 지역 61개, 직장 15개 해서 1,147명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파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동호인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이 사람들을 하지 말고 송파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할 수 있게 시설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우리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타구 주민들을 제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송파구 내에 있는 단체를 최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송파구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의 체육동호인들이 하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구민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들이 그 내막을 좀 더 파악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영선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구광서
  노인청소년과장이형구
  여성보육과장김병기
  문화체육과장강현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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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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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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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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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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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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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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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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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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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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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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