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월요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와 수감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우리 감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항간에는 구청 이전설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롯데에 매각을 하고 부지 계약했다더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 가는 쪽으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현재 구청이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자료 86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5호 건립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1호부터 4호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태이고, 5호 건립추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 약 22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의 계획이 있다면 참여하는 업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나눔발전소의 위치와 현재 발전양 그리고 에너지빈곤층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먼저 필요한 부분들은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요구자료 12쪽에 토지 및 건물임대료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증금이 없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치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 체납 시 대책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5쪽 보면 우리 구 각종 행사시 업체별 물품 또는 용역·현금 등 협찬내역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나 KB 기업은행, 금고은행 등으로부터 협찬 또는 기증 등을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자료 222쪽에 보면 이성자 위원장이 요구하신 자료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해당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성의 없고 심지어 의회를 무시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언짢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6쪽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답변을 보면 임기제 3년과 맑은환경과에 보면 상용직 1명이 있습니다. 월 급여를 보면 기타 타 직군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3배 이상, 거의 4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력과 직급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 직군에 대한 근무보장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쪽입니다.
요구자료 9쪽 각 과별 위원회 위원현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 속에 특히 우리 의원의 위원선임이 있습니다. 6대 의회가 끝났으면 1차적으로 기획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체 해촉을 하고 임기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다시 의회에 각 국별, 과별 필요한 인원을 선임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6대 때 돼 있던 위원 그대로 두고 신규로 나오는 부분을 다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미 선임이 돼 있는데 중복선임이 되는 것이죠.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위원 같은 경우에는 6대 때 선임이 돼서 세 군데 정도 위원회가 선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때 와서 다시 선임을 두 군데 정도 하다 보니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이 되지 않는 초선의원 내지는 선임되지 않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식의 위화감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구의원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 과별 일괄 질의를 다 하고 나서 일괄 답변을 들으실 거죠?
167쪽 예비비사용 집행내역을 보면 모든 예산을 예비비에서 이용 및 전용하였습니다. 인건비까지도 예비비에서 전용 및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1쪽, 기금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수입액 대비 지출액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도별 상승하여야 함에도 하락한 사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 우리 구와 롯데 간에 체결한 MOU 양해각서의 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5,132명 채용에 송파구 거주주민 취업자는 겨우 465명으로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제2롯데월드 개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 방이시장에 약 64억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상인 및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말썽이 있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공통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업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상당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실적초과가 예상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전년 대비 구 세입 징수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현상인데, 이게 자칫 내·외수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수부담으로 고충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 개장에 따른 시세가 대폭증가 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개장 전과 개장 후의 시세 및 구세의 증가예정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 우리 구의 사업장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기준으로 상위 20개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사업종류를 분명하게 명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 롯데에서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공사 사업장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또는 내역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근에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오염은 향후에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105쪽에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가 현재까지도 협의처리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처리사업장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악취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현재까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에 질의합니다.
요구자료 174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획보다 많이 전용해서 사용했거든요. 종량제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내지역 폐기물반입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45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많이 들어오지 않게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장사하는 분들에 따라서 작성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똑같은 자료인데 다른 숫자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작성해 주실 때 자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묻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2012년, ’13년 그리고 금년 봄까지 송파구상공회의 중소기업판매전시장을 롯데 지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곳의 판매액이 해마다 늘고 있고, 주민들도 롯데백화점 가서 사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사는 물건이 싸고 좋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같은 물건을 백화점에 납품을 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이면 롯데에서 38% 수수료를 떼고, 중소기업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니까 그만큼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물건을 싸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단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작년과 금년에 해마다 일거리를 창출 해 가지고 구민들을 한 70, 80명씩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재개할 수 없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2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요.
53쪽에 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 해서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후 서류조사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미성년자한테 담배, 음주를 판매 해 가지고 적발 돼서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얼마나 시켰는지를 설명 해주시고요.
맑은환경과요.
항공소음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서울공항에 가서 군용기도 타면서 실습도 해봤지만 비행기 소음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93쪽, 미세먼지발생사업 측정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미세먼지발생 측정기를 구입 할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화물차에서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탄소녹색성장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공해에 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단속을 하는 현장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매연가스 단속횟수와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고 범칙금을 얼마나 부과하였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요.
제가 요구자료를 부탁까지 했는데도 엉터리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늦게 출석한 이유가 아침에 서울시청소담당자를 만났어요. 상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6시부터 나와서 4시까지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 10시간 일을 한 겁니다. 10시간 일을 하시는데 임금은 162만원에서 뗄 것 떼고 하면 130~140만원 된답니다. 미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인데 10시간씩 일하고도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 미화원들은 봉급을 최저생계비를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9쪽에 보면 세무2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97명에 1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320억원의 3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연도 세외수입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무2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공사계약 발주 및 변경내역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건축기계 부분에 초기계약이 4억 2,000만원에 했다가 계약변경을 2회에 걸쳐 해서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물량증감 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공사 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물량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요구자료 273쪽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국·시비 지원액을 보면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는 그 절반 아래로 떨어져서 4억 8,000만원, 2013년도에는 그 절반이 되는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구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전체 자치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요구자료 264쪽에 보시게 되면 최근 5년간 지역공동체사업을 벌여서 관내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요구자료 234~275쪽을 보시면 지금 노승재 위원님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증, 예비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수를 보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요.
기획예산과 34쪽 업무보고입니다.
보시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상황실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겨울철 제설대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54쪽을 보시면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참여단체 수익률이 한 32억원의 매출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여업체에서 한 32억원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 수익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클린도시과 101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납부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가 첨부하는 것이거든요. 납부필증을 떼어서 용기에 붙이게 되면 납부필증 디자인 양선에 점선이 좀 많이 파여 있어서 뗄 때 좀 불편사항이 있는데 혹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액이 5,076억원 정도 되고요, 재정수요충족도 82%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3년도에 올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의 어떤 기대 예상치와 세무과의 어떤 징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제출한 세 수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었으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징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시는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획예산과의 안과 세무과의 안이 얼마나 차이가 났었으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롯데월드 지역협력 계획으로 방이시장에 64억원을 주셨는데 61억원을 주고 3억원은 장학금으로 준다고 해서 아직 안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61억원을 주면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장에 2억원씩 준다고 하는데 2억원씩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거기 방이시장만 64억을 주면 새마을시장이라든가 마천시장이라든가 풍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의 지역상권은 더 도태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이 요구해야 주겠지만 지금 상인들이 한 20억원을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한 절차이행 강화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요구했던 부분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요구했었어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하다보면 기업 간의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일을 확실하게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민원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종량제 봉투 대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직접 수입으로 잡아서 그 회사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반영했다가 그 업체에 배분을 해 주는 예산총계주의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정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대성 국장님 답변준비 다 됐습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송파구 정책에 관해서 또는 부서간의 성과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BSC라는 평가기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을 주시고요,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서가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을 또는 부서를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어서의 문제 또 현실적 어려움 이런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던 기획예산과의 예산하고 세무과의 세수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겠지만 자료도 주십시오. 최초 세출 산정할 때 그리고 10월 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경제진흥과의 소관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정복지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통합기금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기업 기부금을 포함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융자성 기금 사업비와 비융자성 기금 사업비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과 경제진흥과 과장님 각각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77쪽, 678쪽입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양이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구의 반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에는 타 자치구가 52.3%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 처리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 자체 내의 처리단가를 낮출 수가 없는지, 연간처리 비용이 2013년도 기준으로 6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자체 처리비용을 낮출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또 클린도시과 입니다.
요구자료 103번 691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17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LH 산정안은 129억원 그리고 송파구 산정안은 312억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짐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 관련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RFID 방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일반주택에도 RFID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반주택 RFID 시범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주택 시범사업이 완료되어 언제까지 송파구 전체가 사업이 완료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월별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검토 한 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5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결손액이 가면 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결손처리 하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2월에서 11월까지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4단계로 해서 분기별로 1월에서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상·하반기 2월에서 12월까지 두 번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4~27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이 줄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김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까지는 서울형사회적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당시에는 서울형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자생력이 없다보니까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도 안돼서 2013년도부터 서울형사회적기업 자체를 없앴습니다. 지정을 안 하다보니까 지원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현황 3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30%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한 것하고 취업한 취업률을 보면 한 25%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30% 되죠.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참여자가 40대 이상입니다. 40대 이상이고 또 연로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취업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합니다. 종료 시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취업에 대한 알선을 해서 다른 데로 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다음에 공공근로일자리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더 열악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더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 지하 판매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라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몰 관련해서 5,132명 중에서 우리 구민 465명이 채용이 됐다 그러시면서 우리 구하고 MOU 체결에 대한 이행관계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저희가 롯데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창 롯데월드몰 건축이 초기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롯데월드몰을 대상으로 저희가 MOU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롯데월드몰이 개장됐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MOU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롯데월드몰이라는 시설 자체의 성격이 판매시설이 거의 태반이라 실제로 우리 구민이 거기에 취업한다는 것이 직종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채용하는데 있어서 구민 참여도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일자리 내용도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계속 입점업체에서 저희 일자리센터로 구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69명에 대해서 구인등록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롯데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구인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민하고 매칭데이를 실시해서 구민이 좀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롯데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업인력의 수요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구민이 많이 취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언제 주실 건가요? 자료를 봐야 제가 또 질의를 할 텐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가 있고 지정이 있는데 조사를 좀 하다가 현재 예비라든가 지정에 전화를 일일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례시민연대 위례지하철택배, 있죠? 그곳이 사회적기업 예비로 해서 지원 받는 부분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 받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한 번 조사 해보십시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곳은 이중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세요?
한 번 알아보세요. 같은 회사인데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마천동에 거창하게 일을 벌려 놓고 상주인원도 여러 명 되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템들이 다른 데는 없고 독창적으로 여기만 있는 뛰어난 아이템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비슷한 것을 베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몇 개 만들었다는 둥 이렇게 창출, 실적 빛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정도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원이 끝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봤을 때 한 번 두고 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로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해 주기 위한 사회적기업 그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집행부라든지 송파에 사회적기업 많이 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서 숫자적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통상적으로 1차 설계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설계를 넣지를 않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구비 같으면 시설 규모를 줄인다든지 하겠는데 시비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억원을 전체적으로 다 쓰자. 그런 측면에서 인테리어 같은 가벼운 것은 아주 저가로 해서 기본적인 설계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낙찰차액으로 웬만한 것은 보완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설계를 하는 당시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설계를 들어가는 것하고 설계변경을 통하다 보면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청사이전 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몇 년 됐죠. 그때 청사이전에 관한 소문들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일경제를 통해서 ‘청사이전 안 한다’는 보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청사이전에 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업체로부터 행사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기증·협찬 받은 일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 부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 국은 아시다시피 행사가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런 국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른 국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협력업체라든가 특히, 롯데 같은 데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할 때 협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까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6급 1명, 8급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20% 범위라고 주어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6대 의회 때 우리 위원회에 구 의원님들이 참여한 현황을 보면 총 43개 위원회에 62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7대 의회 구성이 되면서 우리 기획과에서 2014년 8월 16일 모든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원님들에 관한 그래서 위원들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해서 총 22개 위원회에서 22명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촉이 좀 부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 등에 의해서 구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구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지만, 구 의원 자격으로서 위원회에 들어가시지 않은 분, 의원이시지만 당연직이 아니신 분에 대해서는 임기까지 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규정 자체도 바뀌었고, 6대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다시 재입성을 한 의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낙선한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7대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원 구성이 다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재선한 의원님이 임기 내에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 의회 쪽에다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원인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 쪽에다가 통보·요청을 해서 각 필요한 위원회에 우리 국,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필요한 위원들을 의장 쪽에 요청을 해서 의장이 지금 구성돼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쪽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각 과별, 각 국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했다 이 말이죠.
본 위원 같은 경우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을 때에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두 군데인가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군데인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재정복지위원회로 왔다 이 말이죠. 오다보니까 또 그것은 관계없이 그대로 활동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안했죠. 정리를 안 했는데 이쪽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 요청이 되니까, 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요청이 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 갈 수가 없다, 그 위원은. 그러니까 타 위원회의 위원인 나를 추천해 가지고서 ‘아, 그러죠’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전에 6대 때 있었던 위원회도 있고, 또 7대에 들어와서 또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중복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다.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타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게 안 돼 있는 의원님들이 봤을 때 ‘니들이 얘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해 먹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업무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의회 의장 쪽으로 통보를 해서 필요한 위원회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골고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치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우리 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회에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서 인건비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편성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은 클린도시과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적용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 구가 다 동일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48명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금별 수입액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금수입액이 대부분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전년도 예치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금수입이 감소하는 게 있고요. 또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 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 완벽하게 딱 백원이면 백원이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추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측할 수 없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이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용·전용 할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약 180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 했었죠? 재작년에는 한 300억 정도가 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기금에서 또 재정 해 가지고 썼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예비비로써 이것을 편성 해 가지고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그 부족한 예산 부분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대처해서 편성 해 가지고 쓴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기 167쪽에 보시면 이 중에서 과연 예비비로써 이용·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여기에 과연 어디에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쉬운 얘기로 예전에 2008년도에 AI 때문에 닭 살처분 하고 정말 천재지변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집행을 하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대재해가 나 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런 부분에 쓰이기 위해 예비비라는 것을 편성을 해 놓는 것이지, 이것은 뭐 전혀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에 각 아이템마다 전부다 부족하겠다 싶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썼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심하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기금 수입의 하향 이유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종합대책은 시기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겨울 또 설이라든가 추석 연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설이라든지 추석 이런 연휴 때에는 당직실에 종합상황실을 차려놓고 부서별로 몇 몇씩 차출을 해서 행정기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 전체수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겨울철 종합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에 관해서는 도로과에서 제설대책상황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눈이 많이 오면 비상을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걸어서 하고, 장비도 폭설에 대비해서 미리 전부 갖춰놓고, 자재도 염화칼슘이라든가 혹은 제설함 이런 것들을 도로과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무1과에서 과세표준액이라든지 경기동향 등을 고려해서 추계를 하고, 세수입은 세무2과에서 추계를 합니다. 기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또 국·시비 보조금은 정비나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전에 내시액이라고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세무과에서 세입 추계를 반영해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입 추계한 것과 기획예산과의 세입이 다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보다 최종 예산이 증가하는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원래 예를 들면 100원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120원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실제 내려 올 때는 다른 차액을 그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총칙의 목적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되는 그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간주처리를 통해서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더 내려왔다는 것, 당초 본예산이 930억 정도 됐었는데 간주처리 한 예산액이 한 146억원 늘었습니다. 10월 말 현재 5,076억원입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되면 이 금액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14년도에 세입 추계한 것이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세입별 징수실적은 세무1·2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세무1·2과에 알아본 바로는 전체 세입목표에 대비해서 현재 90.2%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답변일 수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입장하고 세무과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10개의 사업을 해야 되니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지만 세무과의 입장은 일단 돈을 현실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000억원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세무과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를 감안해서 90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0억의 차이가 있으면 기획예산과가 이 송파구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주 사업도 어떤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무리하게 950억이라든가 1,000억을 어떻게든 징수를 하라 이렇게 되면 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무리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짜는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얼마나 이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2014년을 10월 달까지 집행을 해 보니 애초에 어디 부서의 안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부탁했던 것이고.
하지만 세입 없이 세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해야 되니 세무과에서 이것을 더 잡아주쇼, 이렇게 요구는 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세무1과하고 기획과하고의 입장차이가 크게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세입을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세무과에서는 한정 된 세액이 이것뿐이다 하면 사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BS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요구하시고 그랬는데, 이 BSC라는 것은 「밸런스 스코어 카드(Balance Score Card」)라고 해서 균형성과표에 의한 조직목표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줄이면 성과중심의 경영관리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초에 기획과에서 성과관리 수립지침을 시달하고, 부서별로 성과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문위원들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부서 평가할 때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부서간의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 같은 데는 성과지표를 작성하기도 좋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좋은 반면, 지원부서에 대한 것은 개량화 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구에서도 초기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전체 부서별 상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5개 부서면 1위부터 35위까지 늘어놓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국 별로 상대 평가를 조정한 바가 있고요.
또, 성과관리지표를 선정할 때 어느 부서 같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달성하기 좋은 지표를 설정해서 100% 달성을 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표 달성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과평가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은 이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직원교육도 하고, 또 잘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계속 보완·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MBO 방식이라고 그래서 채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MBO라는 게 개인별 성과 아닙니까? 개인별 성과가 모여서 어떤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고, 상달식이죠. 그런데 지금 BSC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가장 큰 목표·비전이 정해지고 하달식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지원 부서라든가 어떤 현장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 간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원 부서는 승진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우위에 갈 수 있다. 그것을 굳이 계량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현장 부서가 사실상 많이 하고, 실제로 구민들과 접점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고생은 많이 하고 성과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좋은, 힘 있는, 또는 지원 부서, 또는 내부에 근무하는 부서의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서 간의 반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떤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기업이나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 다 승진이 목적 아닙니까? 개인의 삶에 가장 큰 꿈이고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MBO라고 그러면 ‘개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루에 담배를 반으로 줄이기 운동, 또는 금연교실 운동 이런 작은 목표가 전략목표로 수립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BSC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담배 값을 인상하자. 이러면 세수증대 효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금연도 강조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도 또 강조를 할 것이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죠. 위의 상위목표만 가지고 간다면 사실 구성원들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개인 목표만 가지고 간다면 상위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기획 같은 것은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구성원들의 이질감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평가방법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중요 부서에 있으신 만큼 상당히 마음을 열고 하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하고 해서 더욱 보완·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기금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세한 것은 경제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3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인데요. 보면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33억 5,3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14억 5,400만원 56.6%가 집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9억 6,000만원인데 집행은 4.7%로 28억 2,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3년을 보시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 3,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2억원 정도 돼서 한 40%가 미집행 됐는데 혹시 불용처리 된 예산인가요?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각 기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서에다 우리가 배분해 주는 예산인데요. 보통 최소한 2억원 정도로 편성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많이 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모든 부서에서 가급적 줄여 쓰자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국·시비를 사용하고 남으면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시비는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국·시비에 대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반납요구가 없어서 아직은 남아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남아있으면 이자가 붙는다든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기금이 있거든요. 기금 규모가 3억 3,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6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기금 운영에서 기금규모가 1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한번 펴 주세요. 21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기금 규모가 6,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후변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을 보시면 6,100만원이 더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자료마다 상이하게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금액이면 월별로 마감한 숫자가 달랐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기준별로 확인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50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502페이지를 보면 연도 말 잔액이 똑같은 건데 기후변화기금이 7,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 모든 숫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숫자가 지금 네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보충설명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11페이지 기금이 연도별로 하락한 이유, 연도 말 조성액이 하락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연도 말 조성액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는 정도 금액입니다. 하락 한 이유는 이자가 전에는 3.8%였는데 2011년도 10월에는 3%, 2013년도 10월에는 2.5%로 하향조정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조성액도 점차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금은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채권액이 증가해서 기금은 2010년도에 105만원이었는데 2014년 10월 현재는 112억입니다. 그래서 기금 총액은 증가했고, 연도 말 조성액이 이자수입 감소로 일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하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개장과 관련해서 방이시장에 64억원이 지원됐는데 너무 편중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주민 갈등이 많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고, 유영수 위원 또한 방이시장에는 64억원이 지원되고 다른 시장은 2억원 지원된 데 형평성 문제 아닌가?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이 방이시장에 20억원이 예금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방이시장에 64억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조례에 의하면 대규모점포 개설 시에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조직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는 반경 1km 내에 있는 방이시장하고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방이시장하고 롯데가 직접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협상한 결과 61억원이 시설비로 지원되고 3억원은 향후 10년 동안 장학금이나 행사비로 지원되도록 협약되어서 동의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 동의서를 갖고 올 때에는 협약한 내용만 나오고 금액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에서도 물론 전통시장이 조례에 의한 전통시장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롯데몰과 방이시장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에서는 그렇다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다른 시장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법의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서 다른 시장에도 2억원씩 5개소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시장 공동으로 공동물류창고를 조성하는 명목으로 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방이시장에 지원된 금액을 다른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방이시장과 롯데가 직접 협약했기 때문에 구에서 간섭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된 금액이 시장의 영구적 발전으로 쓰겠다고 해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눠 갖는 것은 상생협력 취지에 어긋나므로 제출된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방이 먹자골목도 있고 송파동은 상권골목 2개가 있는데 그곳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롯데 때문에 피해가 송파동 주민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송파구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규모 점포 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협의가 끝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상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롯데 관련 되어서는 쉬운 얘기로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대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일반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가지고 블랙홀처럼 고객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장사를 왜 못하게 만드느냐, 왜 깎아주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롯데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구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싼 데, 환경 좋은 데, 거기 가서 품질 좋고 상품 좋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 당사자들은 놔두고 상인들끼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예견이 돼 있다고 본다면 중간에 협상을 하는데 전혀 개입이 안 됐었습니까? 개입이 됐었잖아요.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셨죠?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미 그런 개연성을 인지를 했었더라면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잘못 됐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대로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고 쉬운 얘기로 롯데담당자, 이해당사자 쪽에다가 어떤 압력이라도 행사해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에 정말 말초신경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하고 민원을 접하는 지역의 구 의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구 의원들도 정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쪽에서 그렇게 됐다고 본다면 아예 롯데 측에서 조정을 받아들여서 했든 본인들이 버티기로 했든 정면 돌파로 갔더라면 이렇게 주민 간 위화감 조성은 되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입니다. 롯데하고 전통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히려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제가 봤어요.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대거 유입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좋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롯데가 대규모 좋은 시설에 전통시장 물건 갖다가 진열합니까? 오히려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새마을시장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거기는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법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따지면 제2롯데 쪽에서는 0.8이 될지 몰라도 롯데월드는 어떻게 합니까? 롯데월드 쪽에서는 또 반대를 들겠네요? 지금 롯데월드 쪽에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면 그 쪽에도 그렇게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리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정이라든가 민원처리방법에서 조금 미스(miss)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절대 일반업체와 이해관계 당사자가 관이 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야 민원이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시장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나가세요 해가지고 차라리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그 쪽으로 집어넣고 집행부에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조직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주민협의체, 예를 들면 우리 구의 조례상에는 유통업상생협의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대표라든가 상가대표라든가 또 전통시장대표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이 중소기업 판매점 관련해서 롯데 트레비광장에서 판매전을 개최하면, 예를 들어 백화점 내에서 개최하면 수수료가 38%가 나가는데 직접 판매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에게 계속적으로 판매전을 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뜻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트레비광장에서 중소기업 판매전을 개최하면 현재도 롯데가 총 판매액의 11%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거기가 롯데의 점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송파상공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6%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송파상공회 발전기금 명목에 관해 2012년도 행정감사에서 왜 트레비에서 판매전 하면서 송파상공회에 주느냐 이런 감사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트레비광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점포 외의 장소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기본법」과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협약·활용하여 왔는데 너무나 빈번히 열려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줄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후 롯데월드몰 개장 준비를 계기로 중단되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그 상황을 봐야겠지만, 통행편이 좋은 롯데마트 옆에 몽골텐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최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구청 앞 지하보도에 옛날에 상설 판매전을 개최 했었는데 거기에다 상설판매전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합니다. 2013년도에는 영업정지를 4건 시행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불법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못 팔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통합기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해서 융자성과 비융자성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미리 찾아가서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단 조례 개정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기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사실 롯데가 돈을 얼마 내놓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기금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 돈을 지역협력사업으로 받아서 시장에 나눠주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느냐? 롯데에서 시장에 바로 돈을 줘버리니까 그것은 롯데와 시장과의 문제여서 행정이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억원,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물류창고 7억원 이렇게 돈을 조례로 지정기부를 받아서 지정기부 목적대로 집행코자 기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옛날에 있었다면 방이시장의 61억원도 조례에 지역협력기금 명목으로 방이시장 지원금으로 받아서 집행하면 거기에 투명하게 간섭을 할 수가 있고, 만약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회수할 근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해서 지정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하되 별도의 계정을 분리해서 지정기부는 지정기부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별도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사업과 비융자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 조례 중에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조례」 26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및 융자성사업과 비융자성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조례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그 밖의 수입을 활용해서 융자사업 외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기금을 집행하고 있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장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통시장에 지원하라고 그러면 전통시장 목적대로만 편성해야지 그 취지에 어긋나면 기부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도농간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해서 실적이 5회에 9억 7,700만원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판매하는 직거래 운영자가 모두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그 거래를 위해서 전기세 등은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나 설·추석 정도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자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해서 약 150만원, 230만원, 약 400만원 정도 거뒀는데요. 참가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3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참여업체 상인들이 직접 ‘따뜻한 겨울나기’에 제공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정말 산지에서 오는 한우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형성·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구를 믿고 주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가 진전이 잘 안 되죠? 활성화가 잘 되나요?
과장님 제가 좀 죄송한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진전되지 않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 한두 가지 정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로는 근본적으로 배송센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시장 활성화가 힘들 겁니다.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배송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손으로 들고 가기 부담스러울 만큼은 물건 구입을 안 합니다. 쌀이나 수박이라든지 물건을 뭘 낑낑대면서 가겠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가서 ‘배달 좀 해 주세요’하면 간단하게 집에 갖다 주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간단히 들고 갈 수 있는 정도만 사가지고 가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송센터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일단은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알아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도 아직 배송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시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배송센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배송센터 활성화가 안 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 배송물량이 별로 없어요. 상인들이 별로 안 시킵니다. 왜 그렇겠어요? 몇 번 시켜봤는데 배송센터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돼요. 왜 이용이 안 되느냐? 배송센터라는 것이 차량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그 다음에 1인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1인 시스템으로는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운송물품이 한 가지 들어와서 배송을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물량이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건 배송시키러 왔는데 없으면 자기 오토바이 타고 갔다오고,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용객이 떨어지고, 배송센터 이것 별 효용가치가 없구나 싶어서 점점 물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 현재 말로만 배송센터 운영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이용 할 일이 없다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와가지고 손으로 조금 들고 갈만한 정도만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점점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배송센터를 지원을 할 때 처음부터 2인 체제로 지원을 하시던지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가게끔 해야지 예산만 생각해서 1인 시스템으로 지원하면 일단 잘 돌아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배송센터를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힌트인데 어느 전통시장이나 주변에 SSM(Super SuperMarket)이나 이런 마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배송 시스템들이 서너 명씩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대부분 지원이 거의 끝났죠? 한 군데만 남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송지원 끝나버리면 거의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에 인접해 있는 대형마트들 배송센터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서로 윈-윈을 하는 쪽으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배송 운영체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조율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고, 송파에 있는 5개 시장을 다 살려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한 시장을 집중적으로 잘 살려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다른 시장이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금방 따라할 수 있으니 일단 한 시장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배송센터를 살려보세요.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고 장보기 서비스나 카트도 준비해 주시고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떠세요? 배송센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지하철택배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하든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운송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송업체들을 배송센터에 유치를 해서 자기네 고유사업도 하면서 시장물량도 소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시스템 구상을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동네마다 보면 퀵 서비스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 분들 자기들 자본으로 사무실 얻고 하는 것보다 배송센터 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시장에 발생하는 물량을 같이 소화 해 준다던지 이것도 아무튼 고려 한 번 해보세요.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지, 독자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갖고 그 사람보고 시장 물량을 소화하라고 한다, 하루에 몇 건 나오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이고 차고 다 유지를 시켜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로 엉뚱한 데서 뜬 구름 잡고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마트 같은 데서는 기계적으로 물건 담아서 계산만 하고 가면 끝인데 시장에는 가면 소통, 만날 얼굴 보던 이웃 같은 사람들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하면서 또 시장 보는 시간이 비슷할 거예요. 3시에서 5시 사이 그때 주부들이 집중적으로 오니까 시장에서 이웃도 만나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런 분위기… 주부들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 한 번 하고 오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 분들이 시장을 찾는 이유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 주변에 ‘고객쉼터’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기 구석에 상인회 사무실을 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2층, 3층에 숨어있는 데 쉼터가 있어요. 거의 유명무실하고 지정만 해 놓고 사용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공간인데, 제 생각은 상가들 바로 주변에 그런 유휴공간을 찾아서 탁자랑 놓고 잠깐 잠깐 앉아서 아는 사람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또 물건도 보관함을 만들어서 무겁게 잔뜩 사갖고 계속 들고 다면서 쇼핑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산 것은 어디 보관하게 하고, 또 쇼핑을 보고 와서 같이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간이쉼터, 고객쉼터 말고요. 간이쉼터나 시설을 잘해 놓은 프리미엄 커피도 파는 카페 같은 곳도 많죠? 그런 카페 형식으로 휴게소를 잘 구비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갈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입 전에 반드시 산출이 되어서 피드백이 나오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투입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던 뭘 하던 간에 투입하기 전에 약을 쓰기 전에 그 때의 매출규모라든가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한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된다. 1억이든 5억이든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산출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하고서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놓고 뭐 안 되니까 또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어떤 투입을 하기 전에 전체 매상규모를 최대한 확인을 하는 방향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통시장에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영업이 잘 되면 그 분들도 상인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회에 환수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비, 시비를 투자해서 영업이 잘 되는데 받기만 하고 나중에 사회 기여를 안 하겠다, 그것도 잘못 된 거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피드백을 하려면 반드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투입과 산출 문제에 있어서 사실 거기를 지원하고 그 기업체에서 또는 전통시장의 매출이 얼마 올랐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의 각 가게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나름대로 주변 분석과 효과를 분석해서, 잘 되면 시행하고 지금 하는 사업이라도 잘 되지 않으면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세무1·2과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액 초과 예상으로 인해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세무1·2과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목표액 대비 결산 전망율은 113.6%이고 구세는 102.4%로 초과징수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취득세가 359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우리 구의 특수요인으로는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으로 취득세 307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정 도시개발지구 SH 공사 분양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163억원으로 징수 되었고, 그리고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강화 방안으로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도 개최하고 세입 분석이나 누락세원,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부가징수를 추진했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세편의 시책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정 환경변화에 따른 직원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 징수한 것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롯데월드타워 신축관련 준공 전후의 시·구세 증가 추이를 자료로 부탁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위원님 탁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시세는 저층부 임시사용으로 307억원이 금년 12월 중에 세입조치 될 예정입니다. 고층부는 준공예정이 2016년도 12월로 약 426억원이 2017년 초에 세입조치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인 재산세는 저층부 임시사용으로 2015년도부터 약 8억원이 부과되고 고층부는 2016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약 7억 5,000만원 정도 증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분 재산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완공에 따른 인프라로 인한 개별 공시지가 상승요인 등에 의해서 토지분 재산세는 약 4% 정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가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에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롯데 그러면 송파구, 송파구 하면 롯데라고 하는 그 양대 연관 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집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을 송파구에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만큼 부가가치는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큼 일정 부분 최소한도 5%, 10% 이런 정도의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재투자가 돼 줘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하나 든다고 보면 유일하게 지방도시로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광양시인데, 광양시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이 광양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함으로써 인해서 광양시에 부담하는 환경개선분담금만 해도 연간 800억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도 제철소하고 서비스업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구세의 세입원으로 가장 크게 차지 할 수 있는 것은 롯데다.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라고 하는 거대 기업도 송파구에서 그만큼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송파구에 얼마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구세, 시세라는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 시세라고 한다면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세는 시로 귀속 되고 시에서 우리는 교부세만 받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맑은환경과의 부담금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별도자료를,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시·구세 증가추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세만 자료를 발췌했는데 전반적으로 롯데의 신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총 수익을 다시 계상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유영수 위원님께서 결손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지방세 결손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구세인 재산세에 대한 결손사유는 체납발생 이전인, 그러니까 7월 달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 과세기준은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고지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인데 그 고지서가 나가기도 전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체납자도 있고, 부도나 납세자 등 담세력 부족으로 매년 평균 1억 5,000만원 정도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손액이 증가한 이유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 법인이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해산 또는 청산되는 법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법인에 부과된 재산세가 결손처분 되어서 일시적으로 결손발생액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 1일 이전에는 신탁재산인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상에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로 체납이 증가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수탁자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납결손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9쪽에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97명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제로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목표액 30억보다 초과 달성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징세비용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여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직간접 행정제제 강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징수 일제 특별기간 설정운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조사 등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도입하여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징수토록 전 직원이 총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도 고액체납 23명의 13억 6,000만원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는 아직 없고, 2014년도의 추진계획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년도 송파나눔발전소 5호 건립 계획에서 사업비가 22억 드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참여 업체가 어디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눔발전소 5호는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물류단지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에서 약정을 했서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회사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라는 태양열 설치 회사가 있습니다. 세 곳에서 협약을 처리해서 하고, 20년간 수익금의 약 25% 정도 되는 2억 정도를 빈곤층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호부터 4호까지 나눔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발전량하고 위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총 발전량은 2004년도에 140만kW입니다. 그리고 누적 발전량은 824만kW인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자료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에너지빈곤층 지원대상은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올해 7,3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고, 누적 지원금액은 3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기·도시가스 체납비라든지 LED 교체, 성능이 좋지 않은 냉장고라든지를 교체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맑은환경과에 소속 돼 있는 상용직 채용경로와 직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중 1명 상용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17일날 발령받았고요. 2003년 1월 1일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당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 경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금은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매년 협약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333만 6,000원인데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11페이지, 기금이 별도로 연도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인센티브사업비가 8,000만원 하고 올해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기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1억 5,700만원 정도 재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5,000만원이 포함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내역 중 금액기준 상위 20개 사업장 부과현황과 롯데에 대한 부과자료 요청하셨고, 석촌호수 수위저하관련 원인분석과 안전진단용역 관련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자료를 드렸고요.
또 지하철 공사 사업장에 대한 부과내역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국가재원입니다, 지방채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부과하고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총 수납액의 9%를 받아서 저희들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자료로 추가 제출하고요.
참고로 석촌호수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는데 구에서 구입 할 계획이 있느냐? 미세먼지 측정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1억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재정이 어려운 때에 반영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기상청에 장비 납품업체인 (주)K웨더라는 곳이 있습니다. 날씨 관련 회사인데 내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우리 동네에 먼지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액을 감안 해 가지고 우리 구 내에 몇 대를 설치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피해를, 생명과 직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반영 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로 단속을 예전에 많이 보셨는데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 단속 현황하고 부과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요즘 차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경유차들도 정기검사를 항상 받기 때문에 2013년부터 배출가스 불시점검에 부과하는 카테고리가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단속하는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공회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데 12번 정도 단속을 해서 현장경고를 한 418건 정도 했고,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눔발전소를 4호까지 건립을 할 때에는 일부를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조달했거든요? 일부를 했는데 이번 5호기는 전액 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얘기죠?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EM 유해미생물 활성액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각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M 미생물용액은 클린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부환경협의회에서 EM을 이용해서 주방용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 판매대를 설치해서 무인판매 하고요, 장지동에 있는 재활용프라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액은 클린도시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M 발효액은요, 1982년도에 일본 류큐대학교 교수님께서 유기농 차원에서 개발을 했어요. 이것이 전 세계로 보급이 됐는데, 성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영양분이 34%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악취가 98%가 제거가 되고, 해충 퇴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공단이나 인천, 부평 이런 쪽에서는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무상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쓰레기냄새, 악취제거, 해충퇴치 하는 용도로 쓰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R&D 사업을 해서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문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이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징수 건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상황, 그 다음에 LH가 산정한 금액하고 저희가 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굉장히 큰 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착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제대로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쪽하고 4차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소제기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소제기를 해서 납부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판례는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적용해서 만든 이 조례가 일부 저촉이 된다는 해석이 있어가지고 지자체에서 계속 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례를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셨고, 본회의에서 그것이 보류가 돼 버렸죠. 그래서 금년도 9월 25일 최종 공포가 됐습니다. 그 근거로 마지막 협상을 해서 11월 초쯤에 부과를 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H가 1차 협상에서 금년도 3월에 52억을 내겠다고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69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상에서는 129억 그리고 저희가 최종 결정한 것은 312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LH가 제시한 부담금보다 6배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받아 내는 시기는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간 전에 예산편성 된 부분 170억에 대해서는 받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 3월 중에 부과를 해서 받을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가 왜 심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는 소각시설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산정 했느냐면, 저희가 강남구 소각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의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는 ㎡당 196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바꿔서 확정되지 않은 부지기 때문에 위례지구 1㎡당 조성원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당 3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도 LH 에서는 안산시에 건립한 가장 적은 금액을 산적을 해서 평당 단가를 347만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저희는 인근에 있는 파주 교화지역하고 판교 클린시설의 평균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47만 1,000원으로 적용해서 한 13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산정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출근거는 명확히 했기 때문에 받아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LH에서 적용한 것은 구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바뀐 조례를 적용했고, 그리고 바뀐 조례가 소급의 입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LH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운영 초기에 복합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간접 영향권에 있는 건영 파인타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유발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내용을 한 번 보게 되면 2010년도에 713건이 제기됐습니다. 2011년 912건, 2012년 1,216건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에는 63건. 금년도에는 10건,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동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비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일단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총 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가 설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공원 자체 시설 내에도 저희가 2억원을 투자해서 필터를 보강했고, 그 다음에 우·오수로를 이용을 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과는 엄청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용역연구를 의뢰해서 파이널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중에 나오면 시설보강이 어느 부분에 더 필요한 것이냐 그 부분을 산출해서 국비를 신청할 겁니다. 국비 신청기간은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을 받아서 무엇을 설치하려고 하냐면 탄천물재생센터에 직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5.4㎞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은 한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저희 폐수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더 밀도 있게 진행 할 것이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비투자라든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지금 운영업체가 쓰리알입니까?
그리고 34억원은 리클린 쪽에서 투입 한 겁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쪽을 지나면서 제가 후각이 좀 안 좋습니다, 비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허용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느냐, 앞으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문정 휘밀리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가락아파트요?
염려스러운 것이 이번에 제2롯데 저층부 개장과 관련해서 방이시장 그 쪽에 64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어쨌든 목적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비단 그 쪽에 해당하는 그분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리클린 쪽에서 가서 집단민원 발생한 대표자를 만나서 금전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무마를 시키려고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또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 부분이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해서 SK 쪽에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입을 막고 나가는 집단 민원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
저희가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천물재생센터 직결관을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차폐시설로 해서 메타스콰이어를 한 200주 정도 심을 계획에 있고요. 침출수는 기본적으로 상시 청소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에서 계속 시설 설비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필터를 하나 더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눈여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자원순환 방문 했었죠? 그때 거기 가서 아주 잘 봤습니다. 시설도 아주 훌륭하고 설명도 잘 해 주시고 시스템 좋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견학 올 정도만큼 훌륭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날 현장 대표님 말씀이 올해 들어와서는 민원이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때 그 시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올 해 들어와서 10건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한두 달 사이에 아홉 건이 새로 발생 했나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환경과에 접수된 게 있습니다. 이 통계는 현재 환경과 통계입니다. 환경과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전화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접수를 해 놓은 거고요. 그게 하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집단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 현장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사 하실 때 계절이 달라서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악취가 나는 계절이 아마 월별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달 똑같은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좀 심하게 난다든지 겨울철에는 좀 덜 난다든지, 바람이 덜 불 때는 좀 덜 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많이 나는 그런 것인데, 조사를 바람이 안 불 때만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악취가 나는 시간대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로 아침 새벽시간에 덜 나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도 많이 날 텐데 의도적으로 악취가 안 나는 시간을 골라서 통계를 유리하게 내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악취가 집중적으로 나는 때가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제가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연결 작업을 해 놨습니다. 냄새가 나면 연락을 해 달라. 왜냐하면 사업주가 저희 모르게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안테나를 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31번 174쪽이죠. 예비비 사용내용 중에서 종량제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일단은 종량제규격봉투 추가제작 한 것 하고요, RFID 확산 경비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고 수준을 한 30%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년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구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전체를 예산에 반영 준 것이 아니고 7억원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RFID 종량기 확대는 지난해 6월 1일 날 종량제를 전면시행 하면서 잠실지역에 RFID를 다 보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시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주택은 왜 설치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됐고 집행부한테도 연락이 와서 작년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은 금년도 말까지 전체를 보급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서울시와 저희가 50 대 50 매칭비율로 해서 재정부담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돈 지원 하는 것이 불투명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예산을 50%만 받아오면 나머지는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공동주택은 금년도 말까지 다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저희가 5억 이상을 받아오게 됐고, 거기에 매칭비율에 맞게끔 예비비로 5억을 쓴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은영 위원님께서 관외지역 폐기물 반입처리에 관해서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450톤입니다. 저희 구가 한 169톤, 타구에서 계약 물량이 한 170톤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34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광역시설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다만,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유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반입되어오는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별도로 반입 가산금 7%를 받습니다. 반입 가산금은 연간 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용량을 넘어서 타구 물량을 받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적정수준은 현재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가동력을 높여서, 그 시설에서는 나름대로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43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지고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하고, 어쨌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반입물량도 저희가 나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청소직원들 굉장히 노동강도가 심합니다. 새벽 6시부터 한 10시간정도 작업하고, 보수도 굉장히 박봉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청소 대행업체 평균 임금은 260만원으로 나옵니다, 제수당 합쳐서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한 280만원 정도 받고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234만원입니다. 나름 송파구 대행업체에서는 타 지자체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화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이 260만원이라는 것이 노동강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줍니다. 가이드라인이 조만간에 내려 올 계획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냐면, 대형업체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규격봉투 판매비용입니다.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규격봉투 가격이 부산이나 대구보다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강동구보다도 저희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액 자체를 통일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임금 7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65%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가 대행업체 관계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임금보전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내에 청소업체가 7개에서 9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년 전부터 본에코, 평아기업, 방산산업, 원창산업, 그린서비스, 서울녹색산업, 미도정업 이렇게 7개 업체로 본에코 같은 경우에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7동, 평아기업은 송파1·2동, 방이1·2동, 잠실4·6동,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오륜동, 원창산업 같은 경우에도 풍납1·2동, 거여2동, 장지동 이 업체들만 계속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이나 현대물산, 한화그룹 이런 사람들과 전부 자기들끼리 짜고서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면 지하철공사, 이 지역은 내가 맡는다, 이 지역은 네가 맡아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래도 리베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답변 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폐기물혁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관행을 이제 끝내자. 그래서 이제 공개경쟁 구도로 갑니다.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청소대행구역을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곧 떨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곧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구역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서 혁신대책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다 해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폐기물 납부필증 사용 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도 생각지 못한 것을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은 유가증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칼질을 왜 해놓느냐면 그게 부정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칼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다 불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쳐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위조 종량제봉투가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자체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원순환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동판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하고 일단 문제 있는 부분을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조봉투는 금방 식별이 가능한 이유가 위조방지기술 특허를 받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방지기술을 다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 위조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하고 이것하고 같이 결부해서 한 번 토의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시정사항을 확인요청 하셨는데요.
청소대행업체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방식이어서 그것 가지고는 옥석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시면서 근거법령인 평가 조례 개정을 지난 해에 요구 하셨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을 적용을 해서 2011년부터, 옛날에는 상대평가방식으로 해 오던 것을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고 25개 자치구가 전체 절대평가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 폐기물혁신대책을 수립해서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을 철폐하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통보 되면 이를 반영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독립채산제는 「예산총계주의」, 「지방재산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하셨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예산총계주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위탁처리장에 대해서 타 자치구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우리 구 처리단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톤당 10만 9,100원을 부담합니다. 타 구는 가산금 포함해서 12만 4,120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1만 5,000원을 더 주고 들어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12만 8,683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리클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폐수동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폐수동이 없습니다. 그냥 육상 처리해서 물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구조인데 저희는 별도 시설을 150억원을 하는 바람에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에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는 톤당 5,000원이 들던 것이 지금 이 시설에는 톤당 3만 7,103원이 들어갑니다. 원가에 너무 못 미칩니다. 당장 이것을 더 낮추기에는 굉장히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나 이런 쪽을 봐 가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향후에도 이런 음식물 냄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음식물을 처리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이 살수차량 운행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적기에 갖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수차량 운행일지 등 제가 다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유류대 부분에서 어떤 차량은 한 1,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반면에, 또는 590원 정도 들어가는 반면에 81구-1498 같은 경우는 1㎞에 4,060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4배 내지 5배 차이 나는데.
그리고 연이어서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재활용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5년 치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월 달까지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5%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순이익 2.2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하면 순이익이 19%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62.2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EPR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고 해서 재활용 생산자가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PR 제도를 서울시장님이 오시면서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형 폐기물은 직접 처리를 합니다. 서울 SR센터에서요. 서울 리사이클센터라고 하죠.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서울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시설이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고민을 한 번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살수차 유류대와 관련해서 국 전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살수차 유류를 넣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기름을 넣을 때 우리가 티켓을 끊어줬어요. 지금은 직접 우리가 단가계약 한 업체에 가서 기름을 넣고 거기에서 ‘얼마를 넣었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아오면 확인증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티켓을 주게 되면 다 넣지를 않고 그것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뀐 겁니다.
제가 지금 유류비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살수차가 용량이 다 다르네요. 11톤이 6대, 8톤이 1대, 5톤이 1대, 3.5톤이 1대 그래서 물 양에 따라서 적은 것은 많이 이동을 할 것이고, 물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적게 이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8이 1월 달은 1㎞에 4,060원이 들어갔는데 2월 달에는 86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6배 가량이 더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달까지 봤습니다. 7월 달도 62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복지국에서 양로원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다 카드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카드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지금 유류대가 사실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구청 전체를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21세기이고 지금 카드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증을 끊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꼭 이 살수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노인들도 쓰기 힘든 카드를 써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마당에 아직까지 확인증을 끊고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달은 1㎞에 4,060원씩 다니고 어떤 달은 600원에 다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개념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재활용정거장은 요즘은 직장생활인들이 많다보니까 재활용품을 배출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정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모아놓게 되면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 수거인은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보존도 하면서 일정시간대에 재활용품을 가져오게 되면 수거를 해서 재활용처리시설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개소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한데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생각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방식이 가족 숫자가 줄다보니까 또,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니까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점수거의 기초적인 형태가 재활용정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주민들도 불편 할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약간 불편한데 앞으로의 갈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관리협동조합이 뭡니까?
지금은 수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구조에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조직체는 나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형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남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 대행업체가 9개가 있는데 ‘O2환경’하고 ‘초록숲’이 아마 신생업체죠? 그분들이 새로 배정받은 지역의 쓰레기 예측량이 잘못 측정돼서 처음 생각한 것과 달리 경영수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위례신도시라든지 새롭게 조성되는 쓰레기 발생 예상지역의 것은 ‘O2’나 ‘초록숲’에 배정해서 경영수지를 보존 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을 시키겠다고 정책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원창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위례신도시 쪽이 새로 개발돼서 쓰레기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처음에 잡았던 것하고 맞지 않고, 장기간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한테 또 다시 몰아줬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 할 건지, 아니면 영세업체들에게 수지개선을 시킬 만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폐기물 예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기업이 들어와서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 빈사상태까지 이르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위를 열어서 앞으로 계약물량 만 톤이 달성 될 때까지 신규물량이 나면 우선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작년에 내려 줬습니다.
저희가 원창에다가 추가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처음에 나오면서 작년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온 이후부터는 전혀 준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줄 계획이 없습니다.
특위에서 권고한 이후에는 그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이 추가로 늘어날 요인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이후에나 위례신도시가 추가로 들어오고요. 문정단지가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늘어날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신생기업에다가 저희가 우선 배정을 하도록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행업체 계약 만료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판을 균형 있게, 또 주민의 편의성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 내야합니다. 상반기 중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마찰이 없도록 진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원창이나 방산이 같은 업체죠?
그래서 지금 업체 측의 생각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정책적인 방향도 거기 가미를 시켜야 되고, 집행부의 생각도 거기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되면 사전설명회를 먼저 드리고, 보완할 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쪽에 쓰리알이라든가 리클린이라든가 대부업체 쪽에 건물임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관광정보센터의 토지임대료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공시지가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시유지가 됐든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 보면 토지사용 산출내역의 공시지가가 ㎡당 131만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본다면 약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위치의 공시지가가 과연 1평에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은 나중에 공공시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송파구가 살아있는 한은 그 시설은 계속 가동이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인근지도 필요할 것이고 당시의 평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든 그 이전에 결정이 됐든 그때 당시에 유통·상업 지역으로 됐든 상업지역으로 됐든 평가했던 것이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시설로 바뀜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액이 낮아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에 그때 시작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결정 된 때까지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상업지구로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인근지가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감안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했다고 하지만 역시 뒤에 건물 임대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큰 변수가 없다고 본다면 문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차피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쉬운 얘기로 석촌호수만 해도 어차피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런데 놀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놀이시설이 없는 이쪽이 오히려 높게 책정되고 산출되고 그런 경로도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건물임대도 하고, 국공유지 임대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토지관리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황대성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기획예산과장최창선
경제진흥과장손양태
세무1과장권혜명
세무2과장한성원
맑은환경과장전익문
클린도시과장이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