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2016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에 5,92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원내역을 알려주시고, 당초 기금예산 1억 3,000만원 외 추가로 집행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은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장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요구자료 113쪽입니다. 부서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한 사람이 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주일에 한 번씩 민원접수를 하고 있는데 내용 전부가 시설공단인사내용입니다. 왜 이런 민원을 반복해서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318쪽입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금 지급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무착오가 있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 전용에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과 행복나눔센터 예산을 전용해서 민원여권과 단위사업인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으로 전용해서 쓴 게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부서를 넘으면 정책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쪽에서 남는 돈을 전용해서 그쪽에서 썼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집행의 왜곡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용을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썼다는 선의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서를 뛰어넘는 전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전용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8월인가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은 경영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나 상위부서에서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이사장 평가항목이 있어요. 4가지 등급으로 S등급이 있고 A, B, C가 있고, F는 낙제겠죠? S는 아주 좋은 등급이고, 그런데 역대 이사장들은 전부 B등급을 받았어요. 수우미양가로 하면 대충 ‘미’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이 평가는 결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2016년도에 한번 A인 ‘우’정도 받았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매번 업무보고든 연말에 감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서 김정자 위원님도 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느냐고 얘기를 하셨지만 위원들이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집행부 답변은 공무원출신들이 잘 할 것이다, 역대 시설공단이사장들은 전부 다 공무원출신입니다. 그것도 전부 국장을 퇴임하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이사장으로 가는 정 코스이고, 그러면 이사장출신들은 특혜를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공모는 아주 일반적으로 해요.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일반인들도 공모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뽑을 때는 전부 국장출신 공무원을 다 뽑아요. 그리고 결과는 B등급 ‘미’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좋은 평가를 받지도 않는데 왜 공무원출신을 고집하는지,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공모할 때 민간인들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 민간기업 임원출신들도 응모를 하는데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평가와 기존 관례인 공무원출신들이 이사장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는 감사 때 보면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중기청지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예산내용을 보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집행되지 않아요. 원래 계획은 전담매니저를 뽑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그게 전용돼서 다른 부분에 쓰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들가게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집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금에 있어서 롯데지정기부금을 일부 상공회시설보강으로 전용된 것이 나왔는데, 롯데지정기부금은 아시겠지만 롯데타워가 생기고 롯데상권이 강해지면서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정기부를 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지정기탁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상공회지원이 지원 의도에 부합하는지, 심지어 상공회지원은 일반예산에서 거의 4,000만원 가까이 잡혀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아마 기획재정국 소속 모든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대표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한 예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하고 전문가들밖에 없어요. 공유재산 중에서도 매각할 것인지, 취득할 것인지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없어요. 주민대표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고 공무원입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세무1, 세무2 통틀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의문을 가진 것이 현재 구세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많지도 않아요. 200억 가까이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재미있게 갈라놨어요. 등록면허세 중에서 면허분은 세무행정과, 등록분은 세무1과, 차량에 관련된 것은 세무2과, 세무행정 중에 세입을 대부분 시세 등은 대행하는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세목을 무려 세 군데로 갈라서 하는지, 그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든지 세 명의 과장님 중에서 한 명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심도 있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마간산으로 살폈다하더라도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책자 13페이지입니다. 숫자상으로 나타난 수치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지표산정기준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기준에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수요충족도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재정자립도부터 집행부 자료를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2011년과 2016년 5년 사이에 개편기준에 의해서 52.8%에서 지금 40%로 거의 10%가 5년 사이에 하락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매년 2%포인트 하락추세가 되는데, 그러면 2020년 정도에는 30%정도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재정자주도를 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79.4%에서 51.1%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주도는 실제적인 자주재원으로 보는데 거의 28%가 5년 사이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정교부금산정에 의한 재정수요충족도에 보면 93.2%에서 83.2%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순위는 상위권에 속하는데도 %를 볼 때는 10%포인트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 지표에 의해서 본다면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응방안이라든지, 복지수요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대안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표를 보면 2014년, 15년, 16년의 3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제안서는 2014년도에 22건에 11건, 2015년도에 42건에 16건이 채택됐고, 2016년도에는 27건에 12건, 왜 이렇게 수치를 나열해드리느냐면 주민자치 예산제도가 주민자치 본연의 뜻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제안서도 그렇고 선정되는 건수도 그렇고 큰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끔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월별정산이라든지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고 잘 관리하신 것 같은데, 업체의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신효라는 기업과 어울림컨버젼스, 신효는 2015년도 인건비가 없이 사업비만 배정됐다가 2016년도에는 사업비 없이 인건비가 배정됐어요. 그 다음에 어울림컨버젼스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인건비가 배정됐다가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배정은 됐는데 인건비 인원이 6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랜덤으로 봤는데, 이 두 가지 사례와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세무행정과입니다. 세무1과 같은데, 지방세환급에 대해서 2016년도 재산세환급이 유독 전년대비해서 많다는 답변으로 6억 6,600만원 중에서 5억 800만원이 가락몰시장 재산세환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면감사 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환급액이 증가했고, 왜 가락몰의 재산세를 환급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10년 이상 행정감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감사 전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10여일에 걸쳐서 감사를 받고 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면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급적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추진 중인 경제혁신의 최대 과제로 규제개혁에 무게중심을 두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감사 시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구에서도 많은 규제개혁을 실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개혁추진이 더디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건축관련 업무를 처리를 해보면 규제개혁 할 대상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말 좋은 사례가 있었다면 그 사례는 무엇인지 또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개혁과제들이 많은데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정말 급히 서둘러야 할 규제개혁대상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기된 것만 6~70여 가지이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공약사업들의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전혀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천역 엘리베이터설치 건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시장을 육성한다든지,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한다든지 또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사업을 한다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역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로데오거리 전통시장의 예를 들면 뭔가 손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통시장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없겠느냐, 대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들가게 육성, 계속 현장에서 이어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들가게 준공 때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세무2과에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담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 1회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료상담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무행정과, 1과, 2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방세제도 전반에 대하여 평소 일을 해오면서 제도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다든지 혹은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답변할 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관해서 본 위원이 감사에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우리 구청의 위험요소가 뭔지, 내년에 예산을 어느 쪽에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소송 쪽에서 염려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봤는데요. 하나는 재무과에서 한국주택공사하고 환급소송이 원금만 갚고 이자는 갚고 있지 않는데 이자에도 이자가 붙지 않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똑같은 소송이 두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354페이지에 소송번호 132번을 보면 SH공사 부당이득금 소송 43억 1,500만원이 재무과에서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375페이지의 소송번호 100번에 서울주택공사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5,500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소송이 패소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부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롯데와 소송이 세 건이 걸려있는데, 2014년 사용료에 대해서 11억 5,000만원, 2015년 사용료에 대해서 52억 9,800만원, 2016년 사용료에 대해서 56억 2,400만원이 소송 중인데,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지불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다음 삼표산업과 진행되는 소송이 두세 건이 있는데 삼표 소송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게 된다면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공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부과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졌을 때 저희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있거든요. 그 소송이 무엇인지 진행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연초에는 업무계획에 없으나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책자 24페이지에 외부재원 적극 유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실적에 총 121건 1,76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자료만 보면 많이 유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풍납토성보상비 1,250억원 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1,765억원에서 1,250억원을 빼면 실제로 외부재원 유치는 515억원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작년자료를 좀 봤는데 작년에 노승재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재작년에 639억원, 작년에 1,007억원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57%나 증가된 그래서 칭찬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1년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시 주민참여예산 21건에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서울시전체 참여예산 500억 정도 되는데 25개 자치구로 나눠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의 꼴찌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페이지 자료 33번을 보면 일전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이게 주거재생과 소관이긴 해요. 위례신도시 내 동일재산권에 서로 다른 지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제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작년에 서경지역생활권이라고 해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남, 하남시가 인접해있는 지역들이 동남생활권역으로 구분돼서 서로 협약을 맺고 인접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321페이지 33번 자료를 보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인근 자치구 행정협의 내역에 과천에서 서울동남권 동서철도사업 공동추진 한 건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주거재생과 쪽에 하남과 성남에 협의하는 행정지원단도 있고, 서경지역생활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명무실화돼서 전혀 실적이 없나요? 전혀 자료에 게시되어 있지 않네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로 일전에 류승보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 관악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송파구에서도 공무원들 위주로 임명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 번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2번 431페이지 보시면 정부합동평가를 질의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 11위, 15년도에 10위, 16년도에 20위로 평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왜 송파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지, 앞으로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5분발언이나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의하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시설개선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상인교육이라든지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면감사 때도 청년 상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송파구가 소지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제일 큰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생활임금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당사자로서 이번에 송파구가 7,513원 책정됐죠?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월로 환산하면 157만원 정도 되고, 타자치구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송파구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꼴찌에요. 현재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 몇 군데 빼고 도입할 예정인 자치구까지 보면 맨 밑에 있어요. 타자치구는 1만원 시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원 시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송파구는 7,513원이면 어느 세월에 맞춰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자료를 보면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금액보다는 송파구가 대상 인원을 너무 적게 잡고 있다, 송파구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접채용근로자들에 한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타자치구를 보면 간접채용근로자, 민간에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금액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확대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상자확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것이 눈에 띄네요.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매장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 관련 자유학기제 교육실시가 굉장히 신선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예산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삭감계획이 있던 것을 본 위원이 삭감을 줄이고 예산을 조금 올려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했더니 상당히 원론적으로 마케팅에 올인을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투자한 금액대비 효과를 많이 봤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들이 살아가려면 매출증대가 되어야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이 끊겼을 때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매출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결고리이긴 하지만 마케팅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 같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나들가게 운영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스마트폰 원스톱쇼핑서비스,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실적은 거의 없죠? 그런데 보기는 참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진짜로 매출하고 관련이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템이라고 올리긴 하셨으니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고객무료배송서비스 및 1차 식품배송, 송파구에 배송차가 다마스 1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뒤에 충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들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업원 여러 명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본인 혼자 아니면 부부끼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을 나갔을 때 가게를 누가 지킬 것이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좋게 포장해서 나열만하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듭니다. 무료배송시스템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1차 식품 배송식재가 가능한지, 이런 것이 다마스 1대로 이번에 여섯 군데가 늘었는데 그 많은 나들가게 지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제도, 신용보증추천제도는 작년과 올해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원규모나 실적, 보고내용도 작년과 비슷하고 대출범위도 똑같습니다. 금융권 담보대출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작년과 똑같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보겠습니다. 564페이지 89번에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구유재산 무단점유가 2016년도 징수액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12월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10월까지만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작년과 올해 체비지 환수부분에 도시계획과 소관이긴 하지만 재무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나온 흐름은 알고 있는데 체비지 관련해서 자치단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많이 했는데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된 서비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작년에 50여개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올해는 공동주택으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약 투명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올해 2건에 2억 2,000만원의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건수가 작은 것으로 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고액체납자 책임공무원 지정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담당자가 와서 설명도 하고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면감사 때도 이야기해서 CCTV통합관재시스템이나 체납액징수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소액체납 시 전수실태조사, 현재 송파구에 도입되지 않은 세원징수시스템들을 타자치구에서 활발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도입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0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작년 11월 기준 27억원에서 올해 38억원으로 늘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수막관련 과태료 체납액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내에 다니다보면 현수막이 작년에 비해서 적거든요. 위례신도시 분양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분양 관련한 현수막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액이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마을세무사 이용현황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세무상담이 있어요.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인데, 통계를 보니까 마을세무사 이용현황은 잠실6동에서 올 한 해 한동에서만 했는데도 74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세무상담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5.8명밖에 안 됩니다. 비교해보면 송파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실은 한 달에 25명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1년 해보면 250명 정도 상회하는 것 같고, 잠실6동은 한 곳에서 하는데 74명이면 마을세무사이용률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마을세무사를 활성화시켜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정책제안을 해봅니다.
세무1과에 보시면 재산세 33억원, 등록면허세 40억원으로 굉장히 많은 증가를 해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위례신도시나 문정비즈밸리 입주에 따른 자동차나 사업체증가로 해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세수증가가 많이 되고 해서 업무가 많아져서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원충원 계획 있으시죠?
행감자료 624페이지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연도별 세무관련 포상급 지급 기준 지급내역 2014년도에 2,900만원, 15년도에 3,000만원, 16년도 2,600만원인데 세무1과 현원이 31명이에요. 100만원씩 나눠 가지려고 짜맞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열심히 세원 늘리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가지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실적을 올린 분들에게 정당하게 배분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연하게도 과장님을 뺀 나머지 전체 인원하고 포상금이 3년 내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 77페이지에 주요 추진사항 중에 특화된 징수기법 도입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치 자료를 굳이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5년치 자료를 요구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3년치와 5년치의 자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3년치는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지만,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못 미칩니다. 5년치의 자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을 받는 수요대상의 흐름이라든가, 행정적용흐름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앞으로 행정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5년치를 굳이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잦은 전보이전에 따른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도 5년치 자료가 힘들다고 하니, 올해도 5년치고 내년에도 5년치 요구를 해봐야 2017년 1년치만 늘어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6년까지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전보할 때 컴퓨터를 가져가느냐고 했더니 다 놓고 간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해당직무의 업무파일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찾는다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힘이 드니까 넘어가자는 식이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 얘기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본 위원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이럴 때 한 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를 더 철저히 하자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구청장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계획변경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교통종합안전체험관 증축과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8억 7,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도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1억 8,800만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지연사업이 8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고, 첫 번째 방이먹자골목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이맛골 관광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연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이동 43번지 주변 사각행거개량 관련해서도, 다섯 번째 석촌고분군 관광명소화 간판개선 사업도 왜 지연되고 있는지, 예산이 약 3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명소화거리 및 주변환경 주변정비 사업도 15억원 가량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광명소화거리 전선지중화사업, 마지막 여덟 번째,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 거의 관광사업 관련해서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사업과 연계되어서 지연되고 있는지에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주민과 직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를 해본 결과 2015년도에 상반기에 43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이 232, 직원이 200건을 하셨는데 2016년 상반기를 보면 268건에 주민 117, 직원이 151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2%의 제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사업에 아이디어가 동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년도 비해서 절반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채택률을 보면 전년도 39% 약 40%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어서 채택을 했다는 얘기죠. 고품질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16년에는 22%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2016년 올해는 고급적인 아이디어가 제공이 안 되어서 채택률이 낮은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간에 또는 부서 간에 타부서에서 또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면 내가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이디어의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부서로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종사하면서 왜 몰랐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그 부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재를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은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 30%의 채택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 있는 곳도 있고, 17%도 있고, 채택률이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42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하는데, 송파구에도 농업환경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골과 다르게 송파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전업이 아니고 대부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잠시 또는 일부에 투자만해서 농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낮은 가격 80%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본 위원이 파악은 했지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가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대상은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지원대상입니다. 취약계층 아닙니까? 우리가 언어를 함부로 쓰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취약계층입니다. 뒤에 경로당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경로당은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에서 관장하는 노인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의미를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예산 900만원 정도 투입했고 약 164개소의 가스시설 개선을 해 줬는데, 이 중에서 140곳인 경로당을 다 개선해주고 지원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 복지사업비용에 실적으로 남는데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은 혜택을 못 받고,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만 물론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에 대한 자세로 설치는 했지만 핀트가 빗나가서 취약계층인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일반 경로당시설 140개소 약 80%를 지원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취약계층 복지비 지원해서 결국 혜택은 다른데서 받고 적용은 이쪽에서 하고, 아주 자료로써 나중에 가치도 없어지고 파악도 힘든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 추진을 매번 하는데,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번 6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게 4만 6,111건에 466억여원의 물품을 현재 송파구 내에 관장하고 계신데, 불용결정이 1,310건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구연수가 거의 지났고, 전부 불용처리 결정, 내용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10개에서 5개를 불용처리 했으면 불용처리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10개다, 3개다, 손·망실이 몇 개다, 기부가 몇 개다,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그 중에 손·망실이 있을 것이고, 내구연수 지난 게 있을 건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손·망실 처리된 게 없다, 없어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 그것이 정당하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잊은 것과 기간이 지난 것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수 5년짜리를 10년 쓴 것은 정말 잘 쓴 겁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이 지난 물품은 사실상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수많은 것 중에서 손·망실이 한 건도 없다? 인위적으로 만든 자료 아닙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50년 살아온 결과 상식적으로 장담하건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안에 6개 과가 있는데, 6개 과에서 재물조사할 때 재무과에 올려준 재물조사의 현황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다시 한 번 오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해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답변을 듣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는 LH와 위례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적자가 날 위기에 있는데 세외수입, 세원 발굴, 체납징수를 통해서 구 재정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건을 채우기 위한 노력에 대한 실적을 2016년을 기점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입확충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분야의 당근책이나 인사상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 및 문정지구개발에 따라 우리 구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분야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입전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급증하는 부과 건수는 얼마이며, 이를 처리하는 인원은 적정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부터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일주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집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과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현대화 사업에서 2016회계년도 예산심의 시 1,00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행복나눔센터 운영사업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민원여권과의 소관인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비비 집행이나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면 이 또한 예산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전용이나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적해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과 관련해서는 궁색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총무과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의 현대화사업은 예산심의 시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별로 통계목과 지출항목을 지정해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잘했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포괄적인 삭감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금년 5월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사무실 설치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가 비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예산소요발생에 따른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센터는 지난 2015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가락본동 벤처타운 내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방문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청구해야 될 각종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음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호소되어 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민원발급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원래 민원발급기를 구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센터라는 시설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발급기는 주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같은 곳에 주로 설치해왔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소 간 행복나눔센터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가 곤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그런 점을 추후에 알고 했는데, 사실은 그 또한 그 해에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민원여권과의 예산에 반영해서 구비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도 편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저희 스스로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라든가 예산전용의 사용은 저도 기획국장으로 와서 전용문제가 결재가 많이 오는데 반려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적법성을 최대한 많이 따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비비나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세에 재산세와 면허세가 있습니다. 면허분면허세는 세무행정과에서 하고 법인 내지 부동산 관련된 면허세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자동차관련 면허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우리가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세무1과와 세무2과만 있었습니다. 세무행정과가 생기면서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하게 되면 세무행정과로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세무행정과가 신설되면서 인·허가분면허세는 세무행정과로 가게 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1과나 2과에 있는 주된 사업이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주된 사업을 하면서 면허분면허세는 종속되다보니까 주된 사업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민원불편 또한 없앨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된 사업과 종속된 사업을 구분지어서 세무1과와 2과로 정해졌고, 1과·2과도 아닌 각 부서 인·허가 사항은 총무과에서 세무행정과로 조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는 직원 1명이 각 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민원편의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전용이 어떤 문제, 결국은 의회 예산심의 건하고 충돌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 보통 예산심의를 할 때 자조 섞인 얘기로 경상비나 인건비와 매칭비를 빼면 사실 가용예산 300억 정도를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싸워서 예산심의를 확정해서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전용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집행부가 오히려 예산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전체 10% 정도 유보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최근 몇 년간 그래왔어요. 그리고 10% 유보에 대해서 불가피하면 그것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서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못 남기겠다,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 한해서는 10% 뿐 아니라 더 쓰게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10% 가지고 유보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면 재량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대비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는 기금의 20%를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해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용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에 대한 재량권은 집행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예산과장님이 예산을 매번 불가피한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회로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거의 예산이, 보통 법적으로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부터 전용이 가능한데, 말씀드렸듯이 1개 과에 정책사업이 한 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다 한다고 하면 과 예산은 일반운영경비 빼고 나머지는 전용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집행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단위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두 부분은 복지정책과 할 때 따져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재정복지 쪽에 5년치 자료를 가져왔는데 하나가 연속성이 없습니다. 13·14·15년도 것은 따로 놀고 12년도와 16년도가 일맥상통해요. 그 이야기는 조사방법에 충격이 가해져서, 모든 자료는 점진적으로 줄거나 늘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50%가 늘었다가 50%가 줄었다가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도시가 발전해서 인구가 늘어도 점진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지, 갑자기 10만 명 이었다가 5만 명 이었다가 다시 10만 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민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중복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면 들어줘라 하는 입장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해 놓고 대동소이한 것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귀찮게 만들어야지, 괴롭혀야지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이미 처분요구가 돼서 처분종료된 것을 재처분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감사를 또 해달라든지 또 인사발령을 낼 때 노조하고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거의 동일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서울시 감사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인사 관련사항,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해서 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도에는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다 받았는데 훈련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대장에 훈련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시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다시 구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민간출신으로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환산하면 ‘미’로 된다고 하셨고, 대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별로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성적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다’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나’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다‘같은 경우는 수·우·미·양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체평가이고, 그렇게 볼 때 ’다‘ 정도를 받아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조의 %가 50%에서 100%를 하는데 ’라‘와 ’마‘급은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다‘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출신들만 이용해서 개선이 안 되니 한번 민간인출신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사장님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청장님께 두 사람을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 중에는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꼭 들어가서 모두 아홉 분인데, 그중에서 청장님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고, 박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참에 민간인으로 한 번 시행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소관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의회심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이나 예비비는 극히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도 다 옳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다보면 진짜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의회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법적으로만 따져본다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단위사업 간 전용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나 예산전용을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많이 잡아놓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보시다시피 전용이 무슨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말로 갈수록 전용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사실 부서에서 꼭 하고 싶은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고, 예산이 없어서 당초 부서에서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쳐낸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쪽살림살이를 하다가 이 사업이 안돼서 부득불 써야 될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전용을 하고 있는 거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재정자립도가 예전에는 엄청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지표들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체수입이 감소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이 올라가지만 가장 큰 복지비 때문에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전체 규모에 우리 구 자체재원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청할 때만해도 재정자립도가 거의 9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때는 자주재원만 가지고 거의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외부재원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 지표는 옛날에 나왔던 것들인데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자체 구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서울시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직접 제안하는 사람은,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각 부의 원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선점도 건의하는 실정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 푼이라도 따오려고 자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템을 받아서 이름을 빌리는 실정입니다. 이건 타 구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더 확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유정인 위원님께서 이게 평균치면 얼마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10억 8,5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14년도에는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인데 그때는 지금과 제도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제별로 바뀌다보니, 사실 우리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조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사실 강남3구에서는 우리구가 3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1억원도 못 받은 실정이에요. 물론 같은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참 복잡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거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예산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할 때 같은 주제 속에 들어가도 그 주제의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초나 강남, 송파를 쳐냅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다, 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 당장 책이 이만큼 됩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뒤져서 투표를 하는데 대부분 송파, 강남, 서초 쪽에는 투표를 안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김중광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자주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세외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정부에서도 초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부터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한발 앞서 가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많이 해서 2년 연속 행자부에서 규제개혁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에서, 현장에서 체감지수는 높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우리도 현장목소리를 더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규제, 그러니까 감액, 이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라, 하는 정도나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상을 받기도 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전부 법령개정이고 뭐고 전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중앙부처에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장목소리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현장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마천동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천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돼서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그 옆에 학교 부지를 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극구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학교라든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임차인으로 6년간 계약금액을 올려가면서 계속 임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주택을 건축업자에게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해지하고 건물인도를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서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계약해지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사비나 중계수수료는 지급해줘야 한다고 상담을 해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을 입찰 받아서 위탁관리하려고 하는데 전임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봐서 변호사가 당사자 간 조정으로 해결하면 신속하고 좋을 것이라고 해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대운영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물론, 법률상담이 상당히 많아서 확대하면 좋은데, 지금 실정으로 주 1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39회에 307건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렇다보면 변호사들의 시간문제 등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먼저 LH소송 관련해서 175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도 붙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해주셨습니다. 4월에 원금 175억원을 이미 반환했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하에 LH와 송파구가 이자를 일부 면제해달라고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 중 이자는 붙지 않는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질의하신 SH공사와 여러 가지 소송에 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패소하게 되면 재산권청구라든가, 부당이득금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판결결과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SH에서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은 재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소가가 43억 됩니다. 그런데 패소 시에는 43억 전체가 될지 일부가 될지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1심은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2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물산과 진행 중인 것이 세 건이 있는데, 2014년도 11억원과 2015년도 52억원에 대해서 1심 일부 승, 2심 일부 승, 3심이 진행 중에 있고, 56억원에 대한 것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사용연장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삼표산업 관련인데, 소가는 5,00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1심도 패했고 2심 패했습니다. 3심이 진행 중인데, 패소한다면 사용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되는 것이니까 사용허가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원래 330억원을 부과했었는데 1심은 우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판결금액이 189억원인데 170억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9억원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30억원은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최대한 확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그쪽에서 낸 계획서를 보고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부과했는데, 어찌됐든 19억원은 더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세무1과의 10억 5,000만원 건은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외부재원유치에 대해서 삼표의 1,250억원을 빼면 별로 못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906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했는데 이때도 풍납토성보상비가 5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외부재원은 406억원이고, 올해 풍납토성비 1,250억원을 빼면 415억원으로 약 10억원 가량은 더 유치했다는 것,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노력한 것입니다. 정말 노력여하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외부재원유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경지역생활권협의체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고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상 기관끼리 송파구에서 의제를 낼 수 있어서 협의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뤄야 될 의제가 서울시와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과에서는 서경동남권 이것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어떤 의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상정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청문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문회는 답변 드렸죠?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송파구만 놓고 본다면 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타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 1, 2, 3, 4위를 차지한 자치구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신청한 콘텐츠나 사업내용을 비교해봤을 때 송파구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타 자치구들은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시청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로비 아닌 로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예산을 땄었습니다. 과연 송파구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나 그런 노력을 했나요? 시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약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주요투자사업이죠?
두 번째, 이것 역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개략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는 소관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마천3·4구역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당초 마천1구역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촉진구역지정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3·4구역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주거재생과장님한테 별도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 기금별 수정집행내역 중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사업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지에서 무역상담회를 참가하고 해외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기업제품, 구매, 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구에서 해외시장파견 관련 전문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고 후에 2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무역상담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108개 해외바이어들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8,131불에 달하는 사전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계약까지는 업체 간 세부조율이 필요하고 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추진될 때까지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일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기업이 해외국가의 규격에 맞는 시제품개발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해외시장규격인증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관내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은 전체 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예산액 1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 4월에 롯데로부터 지정교부금 2억 2,000만원이 추가되어 실예산은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5,926만원을 책정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정로데오상점가 문화축제에 1,500만원, 풍납시장 점포안내도 제작에 73만 7,000원, 마천시장 여행화장실 노후천막정비에 138만 6,000원, 석촌시장 주차장 운영에 3,250만원, 풍납시장 한마음축제에 55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예산전용내역 중 나들가게 지원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수차례 예산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 나들가게 지원 사업이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박인섭 부의장님과 유정인 위원께서도 다양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원 사업은 몇 차례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10억원이 지원되는 중기청공모사업입니다. 국비 8억원과 구비 2억원이 매칭되는 사업이고, 작년 중기청공모사업에 전국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6개 지자체 중에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말에 국비 첫해연도 5억원이 배정됐고, 5억원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해야 된다는 집행지침에 따라서 급하게 간주처리에 의한 예산편성을 작년연말에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 시작하는 노하우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과목 예산편성 할 때 혼선이 있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주요원인이 나들가게를 처음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나들가게 명칭이 무엇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기업에 대한 홍보, 판촉이 중요함에도 행사운영 관련 경비를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중에 전담관리사 예산이 과대하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침상에 8명 이상을 채용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담관리사의 인건비가 과대하게 편성이 되고 실제로 전담관리사의 임무, 기능이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전에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전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우리는 전담관리사를 채용했었습니다만 한두 차례 운영을 하다이용을 안하고 그 예산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행사운영경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5억원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나들가게에 대한 실효성과 스마트폰 원스톱시스템, 1차 식품 배송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들가게 사업을 운영한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나들가게 모델숍을 운영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매출액을 분석해보니 모델숍을 하기 전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10%의 상향된 매출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분석은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에 포스라는 기계에서 현금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지 않다가 이전하고 나서 교육을 한 뒤에 모든 현금도 다 입력하라고 지시하다보니 조금 추가된 금액도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전과 비교해서 10%정도의 매출향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모델숍을 한 마트와 모델숍을 하지 않은 마트 간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물론 모델숍으로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업주들은 상황이 좋은 매점들이 신청했겠습니다만 모델숍을 하지 않은 곳과의 매출액이 연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대한 예산대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이런 어려운 뒷골목 슈퍼점주들한테 국비 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올해,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다,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배송서비스는 고객이 식료품 등을 주문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마스차량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해주하는 시스템이고, 배송인력이 없는 점포위주로 19개 점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배송이 가능한 8개 마트는 배송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원스톱쇼핑서비스는 나들가게 판로확대를 위해서 기존 무료배송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안방,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상품주문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쇼핑시스템으로 지난 11월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구비 1억원과 국비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점포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큰 역점사업이기는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현재 44개의 뒷골목 작은 슈퍼들이 있는데, 이 대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적극 안내·홍보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행해서 특화사업정착,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실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점주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역량교육을 의무화해서 받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내년까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439쪽, 440쪽에 연도별 지원금내역 중에 2개 회사 예를 들어가면서 상반되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연도별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효의 경우 2015년도에는 사업개발비만 신청을 하고 인건비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어울림컨버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작년에 20명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에 4명, 전문 인력 1명씩 총 5명이 10개월 동안 총 50명이 지원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걱정과 우려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운영이라든가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등 각종 특화이벤트 개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이렇게 지원해오고 있음에도 특별한 변화라든가 확실하게 전과 비교해서 확대되는 점이 특출 나게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주변에 대형마트 등이 입점함으로써 어려워져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 연속성을 가지고 더욱 더 지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과 병행을 해서 시장별로 고유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이 상인들의 의식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분들을 개혁하기 위해 상인대학, 점포대학으로 꾸준히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강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깨끗하고 산뜻한 모습이 보여야만 유입되는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새마을시장 아케이트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 현재 마천중앙시장 어닝 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방이시장에는 롯데로부터 받은 기금을 활용해서 야시장 등 몇 가지 중요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연초에 계약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점을 둬서 추진했던 분야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각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전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계층이 청년층입니다. 금년도 2월에 발표한 청년실업률이 12.5%로 IMF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되던 교육에 더해서 금년에 무역실무자 양성과정을 추가로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IT청년아카데미교실, 중국어 샵매니저 양성과정, 송파인재클럽 등등 예년에 추진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년도 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해커톤이라든가 판로개척을 위한 코끼리마켓 장터행사를 롯데지하몰광장에서 개최하는데 금년에 4회를 개최해서 1억 5,7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임금이 서울시에서 제일 적은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적용대상자 확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향후 그것과 관련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생활임금이 제일 낮게 책정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8월 30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10일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있어서 일정에 맞추다보니 다른 구 관계치 않고 먼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했습니다. 사실 각 구별 금액을 결정할 때는 자치구별로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추진할 때 예상됐던 금액이 7,500원에서 600원, 700원 이 정도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친 끝에 시행 첫 해이고 올해 처음인 만큼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정했는데, 우리가 정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구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하게 책정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7,700원에서 800원대로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첫 해이고 하니 우선 정해진 금액으로 집행하고 특히, 적용대상자에 있어서 구청과 공단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앞으로 위원님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상설매장 계획 또 자유학기제에 대한 계획,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상설매장의 경우 구청 지하1층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전시장을 크지는 않지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판로가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롯데지하몰 광장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환승센터장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도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섣불리 앞으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 구청 앞 지하일대에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홍보, 판로를 위한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건널목이 네 군데가 다 있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하는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중소기업판매점도 설치했다가 모두 철수한 상태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몰 광장, 우리구 소유의 비어 있는 공간 같은 곳을 찾아봐서 상설매장 운영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중학교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에 대해서 송파중학교와 잠실중학교 두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딩교육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이해 및 진로탐색 교육과 같은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학교에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와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확대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끼리장터라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대한 부서별 목표액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매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액이 15억원이 넘을 정도로 각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여기 뒤에 팀장들과 서무주임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고생해주고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이왕이면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3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신용보증추천제도 관련해서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이 동일한 것 같다,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보증추천제도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작년하고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2% 금리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안을 가지고 내부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금리는 한번 낮췄다가 다음에 인상할 때는 더 크게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정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동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2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44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구입가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45농가에 6,285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농민으로부터 사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농민대표, 송파농협 그리고 우리 구청이 함께 협의해서 지원 양과 면접을 선정한 후에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공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5월, 8월, 12월 등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받은 농가에 경작사실 등 농업경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한다든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50여 농가를 전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혹시 지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나 타인에게 넘겨주는 등과 관련된 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점에 집중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하십시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동 주민센터로부터 수혜대상을 추천받아서 진행하는데 결과 대상이 점점 줄어서 들어서 수혜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이 종료시점에 거의 다다른 것 아닌가하는 주관과에서는 그런 입장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경로당 담당부서인 노인복지과의 적극적인 설치요청이 있었고 또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경로당에는 주로 70대 중반이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대부분 건망증이 심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은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설치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꼭 필요한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추진하던 이 사업은 올해로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주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선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롯데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경비목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넓게 해석을 해서 그 지원금으로 시설보수비로 집행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너무 과하게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없이 기금 설치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제수단을 완비하게끔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놓고도 그분들이 잘 활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아예 덮어놓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가 되고 있는 것인지 결제수단이 있는 것인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상인의식변화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도 좋지만 결제수단 다양화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면 활성화시키고, 요즘 새로운 무슨 페이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대면 결제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는데도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것이 유용하게 진행되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짚으셔서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어려운 사람들 있는데 앞으로 금액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올해 공공구매로 좋은 실적을 올리셨어요. 예년에 비해서나 타자치구에 비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장애인공동구매라든지 녹색환경제품구매라든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는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우량하게, 같은 공무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상품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서 판매가 이뤄지고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제품들과 견주어서 시장에 내놨을 때는 상당히 퀄리티 면에서 선택을 못 받는다는 한계점은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정부지원 같은 것이 끊어졌을 때도 기업이 존속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할 텐데, 현재는 경쟁력 면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 지원이 끊기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공공구매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에서도 의식의 변화가 되어서 이왕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인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퀄리티를 떠나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구입해줘야 된다는 개념들이 일반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꼭 물건을 파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개념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로 봐서는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해서 예산삭감도 조금 받고 부탁도 드리고 했더니 상당히 매출이 많이 상승됐다는 자료도 있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매출 확대이고, 매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기업들이 종속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설매장 계획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롯데지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쪽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두 군데 전시관이 있어요. 지하1층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커피숍 옆에 있는데, 사실 매장이 아니고 전시관으로 조그마한 박스로 몇 가지 제품을 진열해놓은 수준이지,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누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매출이 발생할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오며가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로 매출에 도움이 될 만한 상설매장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시만 해놓고 흉내만내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나들가게도 10% 매출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상인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10%가 아니라 20%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들가게가 대체적으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기존 가게들 시설개선하고 전환시키는 사업인거죠?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상인들한테 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20% 매출상승으로 그것이 남는 거예요.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살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 원스톱쇼핑서비스는 이번달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존재 자체가 미미하고, 상인들도 여기에 대한 의식자체도 없고, 저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원스톱쇼핑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소비자들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의식자체가 없고 상인들조차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의지도 없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번 달에 시작했는데 평가하는 것은 이른 것 같고, 아무쪼록 좋은 제도이고 시대흐름에도 맞는데 이것을 현실과 잘 접목시켜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신경 써서 해보세요. 내년 이맘때는 좋은 결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배송서비스는 배송차량이 몇 대 있죠? 다마스가 몇 대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보증추전제도는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도규모 지원금 35억원, 10억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낮은 이율이고 좋은 제도인데 왜 못 채웁니까?
이상입니다.
일자리 부서라서 그런지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나들가게는 큰 문제점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0억원이 들어가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전통시장 관련한 사항은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데오거리는 송파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데오거리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도 2010년도에 처음 취임하시면서 제1호 공약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던 로데오거리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봐도 미미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하고, 그래서 좀 더 저돌적으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저돌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보시고, 참고로 3년 전인가 도로과에서 로데오거리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시하고 엇박자가 나서 사업을 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점검도 해보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2016년도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만 담갔어요. 맛만보다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원 구성현황을 보면 전문가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심의 교체사유는 5,000만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여부 또한 공유재산 용도변경 그러니까 일반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보존용 재산의 경우 또 하나 330㎡ 이상 용도폐지가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와 같은 기술직, 그런 업무를 하는 과장 11명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8명 해서 총 19명이고, 위원회를 심의할 때는 이 중에서 15명 내외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는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제2항1호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대표를 위촉하게 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4조제2항 1호가 되겠습니다. 조항을 보게 되면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야의 경험과 학식 있는 구민은 현재 심의위원 중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있을 때는 바로 주민대표를 선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564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2015년 대비 올해 부과액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변상 부과액이 2015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에 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중인 조합에다가 15필지를 작년 4월에 일괄 매각했습니다. 올해 대비 15필지가 감소된, 차액으로 보면 9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이 없어짐으로써 올해는 11필지 2,683만 5,000원이 부과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 체비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관리부서는 재무과가 아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했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50필지 3만 8,278㎡입니다. 대부분의 용도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구민회관, 소방서 등이 있고요. 추진내역을 살펴보니까 2015년 10월에 체비지 환수 구민 서명운동을 했는데 11만 3,000명이 서명했습니다. 서명명부를 2016년 1월 27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2월 2일 서울시에서 회신이 왔는데 현재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 체비지에 있는 시설물은 현재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관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보유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관 자체를 어렵다고 보고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후 자세한 설명관계는 도시계획과장한테 알아보고 말씀드려서 위원님께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정인 위원님께서 보고서 51쪽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대행 서비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2건 밖에 없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홍보가 필요할 텐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공통주택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187개 단지입니다. 이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우리구가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이 되겠습니다. 계약대행서비스를 하는 주요내용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러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고,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고 해서 투명하게 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건입니다. 2건 내역을 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있는 올림픽프라자상가에서 CCTV 설치공사로 용역액 3,000만원 공사를 최저단가로 계약을 체결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오금동 삼성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리모델링 교체공사로 예정금액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최저단가로 공신력 있는 업체를 연결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MBC 등 7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의욕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한 각 아파트 관리주체를 별도로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반상회보 자료에도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고요. 앞으로 관리소장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4만 6,111건 실시했고, 조사결과 불용이 1,310건이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손·망실 같은 것이 있을 텐데 내구연한 가지고 대부분 조사를 했더라,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9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번 6월 30일 기준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는 주관부서 수합을 해보니 1,3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불용처리는 안 했습니다. 예정된 날짜는 12월 10일 내외로 업체에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나 물품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7년,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될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이상을 훨씬 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어렵고, 또한 물품이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어도 표기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그 내용에 내구연한 표기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또 이러한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불용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자산이고 아껴 쓰자는 게 제 고유 업무입니다. 제가 12월에 불용처분 할 때 철저히 관리해서 추가로 필요하거나 몇 년이 됐든 그것은 반려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의 업무분장소견은 전체 재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분명히 안 올라왔을 겁니다. 손·망실이 아니고 잃어버렸으면 사유를 써야 되니까 그냥 내구연수경과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뇌파분석기는 재무과겁니다. 본인 과 재물이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폐품처리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일단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부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세무3과에 물으셨는데 제가 대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지방 세입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 세출은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 간 증가속도의 불균형은 현재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로 인해서 지방자치제도 본래 의미나 역할마저 퇴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자주재원인 세수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를 비롯해서 서울시와의 세목별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취득세 등 9.5개의 세목이 있고, 자치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총 예산은 약17조원 이 중에 서울시는 88%인 15조원을 가지고 있고, 2조를 25개 구청에서 나눠 쓰고 있는 재원구조입니다.
이러한 세수격차를 해소하고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모든 자치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50%를 자치구세화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경우 지방소득세 50%를 자치구세로 해서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도록 재정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세의 자치구세화입니다. 비교적 시세 차지 비율은 적지만 주민세의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자동차세 소유분과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시세를 빨리 자치구세화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무3개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방세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성과에 대한 격려말씀과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징수에 대한 도입 의사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면감사 시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세외수입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된 압류예고징수기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내년 초에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영치 업무에 대한 도입여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2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인건비가 3~4,000만원 들고요.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 분양도 끝나가고 현재 현수막이 예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는 27억원에서 38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3쪽에 보시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8명에 38억 3,000만원은 2016년도 현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2015년, 2014년 과년도 체납 총 3개년 액수가 누적된 금액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작년에 주택관리과에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문정비즈밸리 개발, 지역주택조합모집광고물 급증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위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입니다. 주택관리과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부과한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무려 41억원입니다. 예전에 2개 수준으로 부과해서 작년 예산목표액 3억원을 크게 상회한 11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전년대비 10.1%로 크게 하락되면서 체납액이 29억 7,000만원으로 예년보다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액체납자도 늘어났고 세무행정과에서는 올해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출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세무사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1월 1일 도입된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25개 구 208개 동 213명의 세무사가 세무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 세무사의 재능기부형식으로 국세, 지방세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잠실6동이 참여하고 세 분의 세무사님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좋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금년 10월 중에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업무보조를 맞춰나갈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구는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물론 소상공회의나 자영업자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나가고 내년 1월에 시에서 공문이 오면 올해 비록 잠실6동 한 군데만 참여했습니다만 우리구도 많이 참여해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LH와 소송 패소로 175억원의 환급금이 발생해서 세수결손이 일어났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10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649억원을 부과해서 584억원을 징수했고, 올해 세외수입 결산 전망액은 691억원으로 목표액 851억원 대비 160억원의 세입 부족징수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첫 번째 세외수입 주요 세목인 사용료나 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99.2%였다면 99.5%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예산 5억원 이상 관리부서 중에 징수율이 부족한 부서는 집중점검을 해서 시정조치와 아울러 독려를 하고, 세입증대 징수대책보고회를 자체적으로 4회를 실시했으며, 업무담당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계획을 자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고액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53억원이고, 체납자는 796명입니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를 한 결과 징수목표액 현재 7억원 중 6억 6,6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체납차량번호판영치활동 강화로 우리 순수노력으로 3억 1,100만원을 구 세입 조치했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징수 결산전망액이 39억원이지만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보다 많은 40억 이상을 징수하도록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무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광 위원님께서 600페이지 2016년 지방세환급액 중 재산세환급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는데 그중 농산물공사의 재산세환급액이 5억 8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난 6월 5일 가락동 농산물공사 세무조사를 통해 공사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이 되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부분과 공실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7억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농산물공사에서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를 서울시에 제기하여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임대부분 부과는 정당하나 공실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공실부분은 부분 취소하고,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결정은 과세관청을 귀속함으로써 부과 취소하고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실부분이 추가 임대로 전환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에서 현물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해왔으나 2015년도 가락동 481번지 2필지에 현장 확인 결과 임대부분이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요건 미 충족으로 2015년 3월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분에 대해 기 감면된 재산세 8억 5,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공사는 2015년 6월 9월 이의신청, 2015년 12월 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6년 9월 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만전을 기해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정인 위원님께서 금년도 목표액 대비 재산세 33억원, 등록면허세 41억원 증가노력의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위례·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부과건수 증가에 대한 인원충원 질의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중복됨에 따라 김상채 위원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연도별 구세포상금 지급내역이 연도별로 3,000만원 내외이고 세무1과 현원이 31명인데 100만원씩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맞는지, 개선할 점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친 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나 각종 체납처분을 강제징수한 과년도 미수액 중 징수액에 대하여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의 지급률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지급은 월100만원 이하입니다. 매년 구세포상금지급액이 3,000여만원으로 비슷한 이유는 매년 징수한 구세체납액 규모가 2014년도에는 12억원, 2015년에는 10억원, 2016년도에는 11억원으로 예상되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장님과 유정인 위원장님께서 최근 위례신도시 및 문정지구개발에 따른 우리구 거주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세입부분의 전망과 관련 하여 단기간에 급증한 부과건수는 얼마이며, 이를 처리하는 인원은 적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및 문정비즈밸리 개발에 따른 재산세 부과건수는 개발 연도인 2015년 부과건수는 50만 6,000건 대비 2017년 부과 예상건수는 56만 1,000건으로 5만 5,000건 정도가 증가하고, 세입은 개발완료시 재산세 54억원 정도가 증가 예상됩니다. 이를 처리하는 인원은 20명으로 2012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문정지구는 임대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이 많아 계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원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셔서 추가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7쪽에 특화된 징수기법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제와 고질적인 체납 누증으로 인해 압류 등 체납처분 외에 강력한 체납징수기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징수기법에는 부동산과 차량압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온라인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즉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등과 지방세, 국세에 대한 환급금 압류와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압류 3,976건에 87억원, 추심 1,341건에 4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안내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1만 3,451명에게 전송하여 1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체납세액에 대한 단계별 체납징수기법을 차별화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징수독려와 징수활동전개를 통하여 175명에게 4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를 통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분납유도, 결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연 2회 공공기록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공공기록정보제공 122명에 10억원, 명단공개 103명에 25억원. 간호사업 제한예고 535명에 32억원의 실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통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117억 8,100만원에 120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10월말 현재 102.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정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605쪽에 질의하신 서울시 마을세무사 이용현황과 635쪽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세무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경우 주로 전화상담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 세무상담은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인 세무사와 대면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서울시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은 74건이나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 세무상담실적은 10월말 현재 322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김상채 최은영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기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허한양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권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