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대면감사부터 감사기간 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강평이죠? 부족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지금 송파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32개 정도,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촉진구역 재지정 돼서 개발 되는 데가 있고, 지역주택조합사업지원 등 송파구 전체가 재건축지역으로 돼 가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들을 과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일손이 딸리는 부분들도 제가 발언해서 한 번 지적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인원 탓 하지 말고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나는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천2구역에 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2017년 2월 23일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1구역과 4구역 사이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감정싸움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2구역에서는 재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일부 서울시에 다 올렸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간에 그런 감정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정고시가 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죠. 특히 가락1차현대나 극동 상황이 거의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다른 단지에 비해서 너무 늦게 진행이 돼 가지고 최근에 결정고시가 됐는데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을 너무 예산이나 아니면 시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자꾸 의지를 하지 말고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에 매년 있는 얘기들이죠.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조건 게첨을 못하게 돼있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게첨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상황을 전달해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 건 때문에 매번 시기마다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물론 법 앞에 법만 지키면 되죠. 그러나 법 말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나는 합법적인 지정게시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이렇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단속방안과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26을 보면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체납현황을 보면 매년 일정기간이 도래되면 세무과로 넘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되어 있는 금액이 보고자료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책자 36쪽을 보면 친환경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183개 단지 중에서 98개 단지가 신청해 가지고 80개 단지에 지원금 6억 168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 공동체활성화사업은 그렇게 180개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정도로 활성화사업이 부진한데 연유하고, 공모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항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든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우리가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서 공문을 발송하잖아요. 연간처리내역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 공문을 발송했을 때 건물소유자들이 불법증축을 하면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주택관리과에서는 공지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빨리 가기 위해서 큰 개요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석촌시장 현황에 대해서 노점상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협을 보고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현재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환수를 위해서 민간인들이 집행부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공청회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4개동을 201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일몰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장지동 840번지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송파대로 주변 아우디전시장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3급경정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나중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몇 년 동안 보니까 인센티브사업을 하나도 송파구에서 따오질 못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많이 가져 올수록 송파구 관내에 시 공원이나 이런 데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 년 동안 인센티브사업에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에코스쿨 조성사업 관련도 물론 이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건대 이것도 한 번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학교에도 공문이 보내지겠죠? 그러나 이게 사업이 많이 부진해서 올해에도 사업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국제관광도시로 지정이 돼서 송파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휴식과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석촌호수 주변에 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는 부동산정보포털 정보갱신 및 민원편의제공 사업을 보면 포털사이트에서 중개사들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고 불신이 오는 것들이 중개사들보다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신뢰도가 높아지고 서비스제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구역은 지금 많은 공사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2-1, 2-2 재개발지역에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민원이 대두됐던 송파상운차고지 이전 관계, 그 다음에 2-1구역의 거암교회 소송 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례신도시 내에 LH와 2차 합동점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합동점검에 대한 결과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수막과의 전쟁인데 우리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할 때 답변 내용을 듣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잠실본동은 노래방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불법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근 주민들이 피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합동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노래방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세를 줬다 이래 가지고 옥탑무허가 있는 걸 같다가 이행강제금 매긴다고 1차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 실태를 보면 지하실에 옛날에 가내공업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게 잘될 때는 노래방을 안 줘도 세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를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노래방 한다고 해서 세를 줬는데 당연히 허가가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거고, 거기에 불법을 하든 뭘 하든 단속부서에 단속을 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옥탑에 1평반, 2평짜리 무허가 지었다 이래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린다고 하면 이는 정말로 우리 송파구 전체에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정말로 옥탑에 무허가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래방 세줬다 이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대안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0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네요. 오금동 130번지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정말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정말 볼품없는 판잣집으로 남아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제대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법적 용지확보로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코오롱에서 15년 임대를 내서 주차장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외제차 아우디 매장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정비공장 카센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 물론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지 현황과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이유가 뭔지,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면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땅을 팔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단 말이죠. 주차장 부지 확보된 지역이 위치가 안 좋으면 땅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데에 해가지고 주차장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다 근린생활 30%를 짓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지어가 다 분양을 해버리고 주차장 건물만 남아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 한 대도 안 들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차라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땅을 팔지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동 체육부지 내 한국예술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한동안 태스크포스 만들어 가지고 요란하게 했는데 요즘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용두사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이라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례성지구 5만 94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이고,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위치가 위례성역 등이라고 돼 있는데 위례성역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위례성역세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3쪽입니다. 문정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인데 보니까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일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상업용지가 2만 1984㎡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이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교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례신도시에서 북측도로 개설되는 곳이 있는데 터널 지나서 우리 송파하고 경계지역에 하남시 땅 일부가 자투리 비슷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송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북측도로 개설되고 나면 남은 땅이 우리 송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확대 보상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은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 59쪽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유지관리 철저로 안전도시 송파구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사업기간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근 20년 가까이 사업기간을 잡아놓고 17년 동안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리 사업기간이 길었는지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 123층 월드타워를 짓기 위해서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했습니다.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변경했는데 ‘비행안전구역 감소’ 이렇게 해서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소구역이 구역 내에는 우리 공부가 잘 정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비행구역 전체를 놓고 감소가 됐으면 한편으로는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없이 감소만 됐다고 이렇게 활주로 도면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돼도 비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이용확인원에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 제2구역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을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위탁고도 77~257m, 제한보호구역은 전술항공 5㎞, 비행안전 제2구역은 그냥 전술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아시는 대로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특전사, 3공수여단, 기무사가 부대이전을 했습니다. 부대 이전 전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지역과 이전 후에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지역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 있는데 포항지진에 따른 건축물 피해도 계속 커지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본적 전환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내진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볼품이 없더라고요. 필로티형 다세대주택을 우리 관내에도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진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이 지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 소요연수도 30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내진보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진설계 의무적용대상에서 빠진 5층 이하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 규모 6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된 것은 10채 중 한 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도입은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경주지진 이후 유인책으로 내진보강건축물의 지방세 감면, 건폐용적율 10% 완화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데 이에 따른 우리구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진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약방문은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의 방향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지동 철도부지에 벨트공원이라 그러는데 문정시영아파트 앞입니다. 벨트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옛날에 지하화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토지특성자료 정비 해가지고 216건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목, 일단지, 이용상황, 사업지구 불일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토지 불부합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요구자료 439쪽에 송파파크하비오 감사원 감사경위 발표를 보면 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승인 건과 관련해서 2016년 4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9월 21일자로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요구서를 통보 받게 되었어요.
아무튼 감사하는 시각은 송파파크하비오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 영화관을 송파구에서 부당하게 승인하였다는 건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449쪽에 보면 2015년 2월 23일자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 총 15명 중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공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영화관도 할 수 있도록 찬성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도가 낮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관리과, 요구자료 60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적법한 광고수단의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토록 검토하겠다 그러셨어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말씀해 주시고, 486쪽에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고단은 20개소, 저단은 5개소로 총 25개소인데 지금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얘기를 자꾸 언급하기는 불편스러운데 때가 되면 아마 저희들도 불편하고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더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늘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540쪽, 공동주택아파트 온라인 투표도입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휴대폰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동대표 선거를 할 적에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투표율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 아파트 114개소 중에서 10개단지만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적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아마 공원녹지과장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주차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로 약간의 저희가 볼 때는 무성의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2015년 9월 24일자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근린공원을 개발해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아직까지 진행상황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두 과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3쪽에 우리 동네 걷고 싶은 길 조성에 보면 가로수 주변 생육환경 개선, 그리고 띠녹지 조성을 했는데 띠녹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물론 콘크리트바닥보다는 여러 가지로 좋겠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번에 한 번 과장님 현장에 나오셔서 삼전동 석촌호수 쪽에 그쪽으로 해서 띠녹지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예산도 받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때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해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요구자료 201쪽, 딱히 201쪽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각종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도시계획과 1건, 푸른도시과 1건, 2015년도에는 도시계획과가 1건이고 2016년도에는 주거재생과 2건, 공원녹지과 3건, 2017년도에는 공원녹지과 5건으로 되어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사유를 듣고 싶고요. 특히 2017년도 공원녹지과에는 3,000만원이 넘는 계약도 3건이나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입니다. 안착을 하시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동별 표시를 할 적에 어떤 과는 지번으로, 어떤 과는 도로명주소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도로명주소 기재 시에 괄호를 넣어가지고 지번을 표시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잠실 재건축에 관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과내용에 원래는 공공기부채납 부지에 공동청사라고 안 돼 있고 처음에는 시민청이라고 해가지고 심의에 올렸었는데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공공청사라고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건축이 됐을 때 청사를 우리구에서 서울시하고 물론 의논을 하겠지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업무보고책자 41쪽을 보시면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 이래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개선사업뿐만 아니고 거리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 와중에 주택관리과에서 간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3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개 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5개 단지가 어느 어느 단지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공동주택에 주 민원이 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책자도 나와 있고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책자 591쪽에 보시면 배명고 외 지구단위계획수립 재정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 1월 달에 서울시에 우리구에서 신청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쯤에 결정이 날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부터 계속 저도 과장님한테 배명사거리를 비롯해서 그 계획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신청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입니다. 지금 삼전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 중에 신축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중간에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신축이 중단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삼전동 구민들은 건물이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내년 1월 달에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차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어저께 제가 교통환경국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에 한성백제협동조합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상추, 율무 이런 것을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원에 일반협동조합에서 심는다고 하면 다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절차라든지, 아니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35쪽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330개소를 점검완료했다고 했는데 점검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점검방법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38쪽 보면 공동주택 장기수선분야 점검과 관련해서 점검대상이 109개 단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률은 몇 %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과 40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납부 부과 및 징수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 같아요. 716건 정도가 낮은 것 같은데 왜 낮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70쪽에 보면 풍납동 근린공원시설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거든요.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81쪽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관련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불법 중개행위 단속반 운영이 있다고 했어요.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37페이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내역이라고 해서 각 아파트 단위로 시비보조금 정산 및 관리, 주민리더교육 일정 및 장소섭외라고 거의 다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주민리더교육 일정 및 장소, 거의 아파트마다 섭외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주거재생과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밑에 송파동 177번지 일원하고 가락동 153번지 일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며 여기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39폐이지입니다. 항공사진 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에서 나오면 주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보면 특별법이 주어져 가지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5년 단위로 특별법이 주어질 때 우리구청이라든가 관계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법이라든가 이행강제금도 특히 소규모 몇 ㎡ 미만은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화되는, 또 그 나머지는 이상일 때에는 언제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부과한 내역을 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잠실본동에 원래 서울시에서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청년주택을 두 군데 지금 신청해 놨는데 지금 현재 청년주택의 진행과정과 또 청년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정비, 상가점포 앞 보도상 불법적치물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상 시달리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단속은 어렵겠지만 체계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너무 경쟁적으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제대로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골목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불법 가건물에 있는 분들도 지금 당장 12월 달에 철거를 한다니까 상당히 조바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가락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해서 뜯는 게 대수가 아니고 가락아파트 조합하고 분명히 연계해서 가락아파트 조합에서 녹지띠 앞에 보도상 50개 점포를 용인한다는 것을 서류로 분명히 남겨줘야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철거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믐 상당히 안이한 게 많습니다. 22층 니상만 서울시에서 건축심의하기로 돼 있는데 파크하비오라든가, 22층 미만도 서울시에서 심의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구에서 건축심의를 안하고 서울시에서 건축심의하고 우리구에서는 건축심의위에서 통과만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건축과에서 한 번 건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고층건물이라든가 건물 지으면서 지금도 건축자재의 일부, 특히 수도관이라든가 하수관에 T자 엘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의 수명이 전부 다 설비에 달려있습니다. 설비에 달려있는데 아직도 이런 자재가 60년대, 70년대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부다 L자 아니면 Y자형으로 다 쓰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5층 이상 건물은 나름대로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은 더하겠지만 지진에 대해서 특별대상지역으로 만들어서 건물주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약하니까 보강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지금 98개가 있는데 사실 대형공원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라든가 가로수 잘 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주변 건물들이 완전히 덮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어린이공원 가지치기라든가 청소가 미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에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인데도 불구하고 위례길이라든가 일부 가락사거리를 제외하고는 무궁화 꽃을 거의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구가 특히 관광특구인데 외국사람이 왔을 때 벚꽃은 잔뜩 심어 벚꽃축제까지 하면서 우리 꽃은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무궁화 꽃이 200종 이상 돼 가지고 벌레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모종이 많이 개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송파구에도 공원마다 무궁화에 우리나라 꽃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라도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주거재생과입니다.
가락본동 가락1,2지역 주택조합 현황에 대해서는 책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봤고요 . 지금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진행이 안 되고 많이 지체되고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꽤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외관적으로 보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지역주택조합이긴 하지만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불법현수막, 올해연도도 전쟁 아닌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근절계획이 뭔지? 올해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근절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책자에도 불법현수막 제로도시구현, 서울시와 협력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연도 벌어진 그런 현상은 제로도시가 아니라 정말 명절을 비롯해서 춤추는 도시가 되어있는 현상인데 어떻게 하실지와 정비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택관리과 두 번째는 현수막 게시대 증설로 고단형과 저단형을 추가로 증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단형의 경우에 공공현수막 억제를 위한 시범설치운영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범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첫 번째는 체비지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 6월 14일에 체비지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때 서울시가 생각하는 체비지와 또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분들이 생각하는 체비지와 그 가운데 송파구가 생각하는 체비지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설명회 때도 체비지환수위원장께서 흥분해 하시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서울시 입장이 우리 송파구와 괴리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대책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바꿔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환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오히려 그런 벽들이 용기를 더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 송파구 입장도 약간 괴리돼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 분들이 더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중간 입장에서, 중간의 입장은 아니죠. 주민들과 같은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파구에 입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전제가 되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에서 보여준 체비지를 바라보는 태도와 지금 현재 과장님 이하 체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질문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물론 성동구치소 이전 관련해서는 도시전략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공원녹지과인데요. 공원녹지과에는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우리 관내 시 공원과 구 공원이 소유가 구분돼 있는데 시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욕구가 실현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구 공원만 볼 때 건너말공원이라든지, 가락공원이라든지, 비석거리공원이 대표적인 구 공원인데 이번에 자세히 살펴 봤는데 관리 실태나 식재돼 있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황폐하다고 할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나마 가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건너말공원, 비석거리공원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부분에도 지적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지금 저는 우리 지역만 얘기했지만 송파구 관내 다른 구 공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석거리공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비석거리공원은 다른 지역에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라가 보면 어린이와 전혀 관계없는 공원인데 그것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변경되지 않고 그렇게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요.
대면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다른 종류의 문화공원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공원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온 부분을 문화공원이나 다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비석거리,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 드리는 것이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만 송파전파관리소 송파대로 부분을 돌아보면 그게 송파대로와 면한 부분인데 띠녹지라고 그러나요, 완충녹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많이 버려져있다 싶을 만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식재되지도 않고 울타리 해놓은 부분이 떨어져나간 곳이 많은데 그게 이면도로라면 모를까 우리 송파에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엄청나게 여기도 버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변명은 들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 녹지 가로수 주변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장애인화장실 부분인데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답이 확정적이지도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반성하는 내용도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했는데 아마 그것은 송파구 전체에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내천과 탄천 주변에 생태교란식물 제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치수과에서는 물론 범위도 작고 관리하는 구역도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저희가 치수과에 많이 요구를 해서 그것은 3개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성내천과 탄천의 외래식물은 심각하게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성내천은 지역은 나눠져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제거하는 것과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교류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금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론볼링장의 경우에 관리주체가 현재는 공원녹지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기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송파나루공원 동호휴게시설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것이 2004년도에 우리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안이라는 것은 짐작하실 텐데 끝난 줄 알았던 그것이 업체로부터 소가 제기되면서 1심 있었고, 물론 1심은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항소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5차인지, 6차인지 변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와 함께 왜 이런 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뭔지와 함께 200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처분결과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송파나루공원 동호휴게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송파구 지구단위가 잘못된 관계로 테헤란로에서 송파로 건너오면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지역이 돼야 되는데 1단지, 2단지, 아시아선수촌, 5단지 전부 올림픽로가 거의 지금 베드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단지라든가, 1,2단지, 3단지 다 그런데 송파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대로도 가락아파트 지어지고, 가락사거리보면 동부센트레빌을 비롯해 가지고 훼밀리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송파구에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몇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송파대로를 옛날에 도시계획 할 때 양쪽으로 가락동 내지 송파동에서 석촌호수까지 일부 대로를 계획대로 만들었다가 다시 축소하는 관계로 대로변 양쪽으로 전부 다 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송파대로가 지금 건축할 수도 없고, 또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구단위가 진짜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데, 오늘 간단한 예로 우리구의 내년도 선거에는 시·구의원 인원배정을 보니까 송파구가 타구의 거의 2배, 3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해줘야 되는데 송파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배려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지구단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는 아까 송파대로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띠녹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성남시에서 넘어오다 보면 성남시는 진짜 정리가 잘 되었어요. 성남시에서 오다 보면 송파대로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세 가지가 아주 우후죽순입니다.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말 멋있는 도로를 한 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요구자료 94, 폐이지는 680페이지 동별 공원이 다 있잖아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공원별 청소현황을 보면 각 동마다 공원들에 청소위탁을 하는데 각 지역의 단체들이나 노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청소를 하는데 점검사항을 보면 정기점검 연 3회, 수시점검 공원순찰 등 민원발생 수시 현장점검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공원관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조치사항이 위탁상태 불량단체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해지를 한다했는데 여태까지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그런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보조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계속 거기다가 이 사업을 계속 몇 억씩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꼭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여동에도 그렇고, 내년에 또 예산에 1억 9,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재생과입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그동안 했었는데 작년까지가 마지막이고 금년도는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장을 불러서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살아있지만 작년이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비, 구비 50:50인데 구 예산으로 금년도에 소관 과에서 약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결국은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틀립니다. 주민들께서는 작년까지 모모아파트에는 몇 억원씩 지원하다가 갑자기 소규모 서민아파트에는 지원을 못하니 아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 사업을 지원을 못할 입장이 된다면 좀 어려우시지만 주거재생과에서는 이 기회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대심리를 적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오금동 143번지하고 송파동 100번지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났습니다. 2~3월경에 일몰돼야 될 그런 사업이 지난 10월에 의회 동의가 끝났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에 아직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상정을 안 해주느냐? 오금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거리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을 안 해서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미를 달라고 민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과 공통되는데 저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문제, 그동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노후 교체라든가, 경로당 시설보수 예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164개 단지에 336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우리가 연 2회 점검결과를 받습니다만 관리주체들이 점검해서 결과보고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해서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 있는 기관이나, 또 직접 관에서 개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사업은 우리 지원사업과 연계 좀 해서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반복이 됩니다만 지하철 신설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끝낸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10여년 동안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상권이 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지구단위를 함으로써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해놓고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시원하게 지구단위를 각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뭐가 개선된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고 그 지역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시장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금년 예산 확보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배려가 컸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 사항입니다. 지금 방이동 모텔촌 40번지 일원이죠. 모텔촌 지구단위 후에 모텔이 없어지면서 각종 오피스텔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주나 기존 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이 쟁송단계까지도 가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민원인과 시공사 간에 어떤 사전협의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이런 방도가 모색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주무관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허가 전에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 체크해서 상호의견 조절을 한 뒤에 허가가 되면 다소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하듯이 책임위탁관리 체제를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도 경감시켜 주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공원 내 화장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요즈음은 건식소변기가 개발돼서 올림픽공원에 설치돼서 가 봤는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물 없이 냄새 안 나는 변기가 개발돼서 설치되고 있어요. 앞으로 공원화장실,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지하철역사는 그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식소변기로 노후 교체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능하다면 공원 내 화장실 관리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43개 공원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해서 관리했을 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도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의 증가에 따라 TF팀을 구성해서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속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재건축단지가 32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력보강 및 TF팀 구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우리구 인력관리 형편상 인력확보가 어려워 TF팀 구성 등은 고려할 수 없고 기존인력으로 재건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에 기술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주거재생과에 직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얘기를 해서 직원을 더 보충시키겠습니다.
재건축팀 김영인 팀장 밑이 부대낍니다.
주임이 7시 전에 출근하고 매일 늦게 퇴근하고, 야근하고 어렵게 진행을 합니다. 민원도 많고 헬리오시티, 하비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이동 때는 건축직을 좀 보강시키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들어오는 부지는 지금 운동장부지로 그린벤트입니다. 이것은 도시전략과에서 시청에 가서 몇 번이나 협의해서 시청에서 한예종이 들어왔을 때에는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해결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한예종이 들어오면 그린벨트도 풀고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부지를 학교부지로 바꿔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한예종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문제인데 한예종 들어올 때 이전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하여 9월 28일날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공표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예종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도시전략과에서 토지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10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방이동 부지 토지소유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날 한예종 총장이 인터뷰했는데 학교가 소모적인 정치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캠퍼스통합 이전문제를 철저히 비정치적인 조건을 따져서 추진할 것이며, 최종 후보지 선정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한예종 이전지 결정은 2018년 상반기 내로 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도시전략과에서는 고무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하는데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이 자료는 전략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문윤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개 과가 겸해 있으니까 가락1동 헬리오시티하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같은 국에 있으니까 두 과장님도 답변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묶어서 가락골목시장 무허가 건축물 철거조건에 가락헬리오시티주택조합에서 임원들 연서로 해 가지고 합의내용이나 협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당사자들, 이쪽 무허가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원용지 안에 2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조합장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시청공원심의를 다시 올려가지고 2m 후퇴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임시조합장이 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시기는 그분들은 내년 3월 5일날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제 공사하는 시공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1, 2월 달에는 현장 조사를 하고 3월 달부터 공사하니까 그 구간만 빨리 당겨서 해주고 공사구간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겨서 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인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학교 앞에 하나, 안 하나 그것은 문구로 넣자, 안 넣자 그런 사항인데 학교 앞에는 제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교육구청,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장 이런 분들이 다 수용을 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여운을 남겨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용이 되가지고 어제 제 방에 와가지고 2시부터 협의를 하고 오늘부터 개별적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 내일 2시쯤 또 현장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에 가락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은 골목시장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공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약간의 배려차원에서 가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락아파트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다 입주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골목시장에 가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장애물이 됐을 때는 이것을 헐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헬리오시티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나름대로 다 수긍을 하는데 지금 싹 뜯어버리고 도로 확장해 놓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못 만들게 할 때 설치해줄 근거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는 임시조합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 가가지고…
그래야 저도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무조건 뜯어놓고 나보고 책임지라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서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이강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마천2구역에 대한 재추진 관련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천2구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0.2%가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 2014년 12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후 2017년 2월 23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풀어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거여, 마천동 일대 인접구역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마천2구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정비구역추진동의서를 징구하여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6.6% 동의를 받아 우리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 동의율이 대다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마천2구역에 대하여 현재로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지만 향후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찬성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촉진구역 지정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극동아파트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1차현대아파트와 삼환가락아파트는 지난 11월 16일, 가락극동아파트는 11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개단지는 시비를 포함하여 약 1억 6,2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향후계획은 12월 중 조합설립추진위구성 지원방침을 수립하고 예산에 대한 일상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서울시에 사업비를 교부 요청하여 1월 중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 경에 주민선거를 실시하여 예비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는 주민들로부터 추진위동의서를 징구하여 6월까지 추진위구성을 목표로 조속히 재건축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이 1월, 2월, 3월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작성하고 예비추진위원장 감사권고를 하고 후보자등록을 받고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공보물 인쇄를 하고 합동연설을 하는데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주민들이 애타고 있는 마음을 헤아려서 추진위 구성하는 단계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거여 21지구의 이주 철거현황은 2017년 11월 27일 현재 93.1% 이주율과 26.0%의 철거율로 이주철거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청산자 648명에 대하여 중토위에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에 착공하여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이주철거를 위하여 조합임원,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거여2구역 내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금년 환지처분용역을 준공 예정이며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환지에 대한 권리변환을 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여2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22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2016년 12월 30일 착공하였으나 택지 내 미 이주된 세대가 존재하여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2017년 10월 송파상운 건물이 철거된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사,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5.7%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2017년 12월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상운 문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거여22지구 재개발조합은 2017년 5월 25일 중토위에 재결절차를 거쳐 송파상운의 207억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차고지 확보의 주체는 송파상운이었습니다. 송파상운은 2017년 10월에 거여22구역 내 임시차고지로 이전하여 차질 없이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임시차고지 사용기간 32개월입니다. 도래 이전에 차고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마천3구역 자동차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암교회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암교회에서 보상기준을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근거로 종교부지에 대한 차액정산 없이 1:1 대토보상과 신축 종교시설 건축비용 및 기회손실비용 등을 요구하며 기 관리처분계획에 교회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암교회 측에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결과 조합 측 승소로 거암교회에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4월 7일 협의 보상안이 반영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있어 조합 측에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승인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회와 조합 측이 상호 원활히 협의가 이행되도록 분쟁위원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교회 측과 조합 측에서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예정일이 올해 말로 예정됨에 따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는 7개 인수부서와 4개 유관기관, 위례주민과 지난 2017년 9월 27일부터 28일 사전 1차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월 31일, 11월 1일 사전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동점검을 LH와 녹지분야, 하수분야, CCTV 분야를 11월 28일 실시하였으며 오늘 도로분야, 교통분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합동점검 결과 문제점은 교통표지판 크기 부적정으로 인한 전면교체사항, 사거리 등 횡단보도 전체 보도턱 낮춤 사항, 지주류 시설물 등에 전단지 부착방지 시트설치가 있으나 현재 LH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발생된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LH에 보완 촉구, 독려하고 미보완사항 공공시설물은 시설물 인수목록에서 제외하고 보완완료시까지 미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하비오 영화관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에도 감사원에서는 담당직원들을 징계하도록 하는데 사업계획승인이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크하비오 영화관은 2013년 11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의견을 받아 공연장 세부용도 중 영화관을 불허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하였으나 2014년 12월 사업시행자가 우리구 행정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을 함에 따라 2015년 2월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공연장을 허용문화시설로 지정하였음에도 부관으로 세부용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으로 공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영화관도 할 수 있도록 승인권자에게 권고함에 따라 영화관을 허용하였으며, 이 건 규제개혁위 심사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4월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물 용도제한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서울시의 결정권한을 침해하여 용도제한을 해제하였다는 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 등을 징계하라고 통보하여 현재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수의계약이 2건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과의 2건은 거여2지구 2구역 환지확정처분과 환지측량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환지확정처분 용역의 경우 1차 공고 접수율과 1개 업체 응찰로 유찰되었고 2차 재공고 하였으나 1개 업체가 응찰하여 역시 입찰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나름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자체 검토한 사항에도 사실은 법에 없는 사항을 부관으로 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주의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맞죠?
말은 맞는데 저희가 작년에 거기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가 건물사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화관이 좌석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1인당 영화관에서 요즘에 영화 보려면 1만원에서 1만 2,000원 합니다.
그런데 조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면 하루에 영화를 몇 편씩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영화관 1관, 2관 죽 있잖아요. 그러면 한 관에 수입이 얼만데 우리가 보통 공연장을 빌리려면 그렇게 많이 주고 빌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롯데 이런 공연장 아니고는…
그런데 이게 과연 공연장 기능을 하면서 영화관이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공연장을 빌려야 되는데 문화공간이다 보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얼마나 큰 오케스트라, 큰 대형공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 영화관이 그렇게 몇 백 명, 몇 천 명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규모의 그런 공연장, 영화관을 가지고 그러면 그 대관료를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 기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능으로 해서 영화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가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갑니다.
영화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공연장으로 대여를 해서 쓰겠습니까? 못쓰죠. 얼마나 비싸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구민들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에는 되어 있겠죠. 법대로 했겠죠. 구청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갖고, 솔직히 아무리 법에 있다고 해도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걸 갖고 어거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위원회에 제기를 했겠죠.
파크하비오 얘기 나왔으니까 이 건축허가를 왜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보통의 공동주택 짓는 것은 건폐율 30%에 용적률 300%로 거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는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건폐율 60%에 600%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30%인데 60%, 건폐율은 2배, 용적률도 300%인데 600%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니까 남들이 보면 저게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영화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SH에서 땅을 팔면서 가든파이브에 CGV가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부관을 붙인 겁니다. 이건 법상 위반사항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징계고 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SH공사 상대라든지 서울시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우리구에서는 왜 그렇게 대처를 안 해.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우리 아파트 전부 다 헬리오시티도 서울시에서 심의하지. 왜 송파구에서 건축허가 내줍니까?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건축심의 다 해놓고 우리 송파구에는 건축허가 내주라고, 롯데월드 123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의는 자기들이 다 해놓고 우리 송파구에서 허가내주고 건축허가 내 줄 때는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말이 되는 짓을 합니까?
123층도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송파구에서 준공허가를 내줘야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확실하게 끊고 맺고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아닌 건 아니에요.
시의원인 남창진 의원님이 SH공사, 서울시 다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했고, 중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시에 가서 다 받았고 한 사항입니다. 남창진 의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에요? 송파 망신이지. 우리 직원들도 송파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서울시 꼭두각시 짓 하지 말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도시계획심의 내용 중 준주거지역에 계획된 기부채납부지 공공청사의 세부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 변경 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시 공공청사 세부용도로 시민청 등이 표기되어 있었으나 그 후 언론보도 등으로 2017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세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공공청사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잠실5단지 건은 현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여 국제현상공모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청사의 세부용도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 도시계획심위원회 갔을 때 시민청이란 이름 확실히 딱 박아서 심의위원회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통과되기 직전에 올라갔을 때는 공공청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라는 게 모든 게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서울시에 비해서 약자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도 파크하비오처럼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구에다가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것은 지우고, 이런 거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구에 필요한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 국제현상공모를 잠실5단지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바로 2월 중에 됩니다.
그러면 소상히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청이 가든파이브 쪽에 이전을 하려고 해도 이전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옆에 KT가 고층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퇴거를 하고 비어있는 상태고, 지금 롯데월드도 준비가 됐고 그런데 우리구청만 외롭게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있잖아요.
주차하기도 너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만일에 공공청사가 우리 청사로 온다면 여기 구청하고도 가깝고 5단지가 그러다 보니 이 청사에 제2송파구청 청사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만일에 우리구청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물론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구청의 너무 협소한 부분도 조금 이전할 수 있는, 보건소가 이전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도 한 번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송파동 177번지 일원 및 가락동 153번지 일원 사업 관련 현재 진행사항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송파동 177번지 일원은 지난 2015년 1월에, 가락동 153번지 일원은 2016년 9월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1/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 간 의견불일치 등으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분담금 등 사업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후 송파동 177번지 및 가락동 153번지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부분하고 일반주택 부분에 의견 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주민들이 대부분다 반대하는 것 같은데 상가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락1·2지역 주택조합의 향후 대책은 가락1지역주택의 경우 다수의 상가주택 건물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조합 회생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사업구역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조합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락2지역 주택의 경우 가락1지역보다는 상가주택 건물소유가 적어서 소유권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며 조합도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건물 우범화에 대한 대책은 가락1·2 조합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일부 건물을 매입하면서 공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공가에 대한 휀스 설치 및 관리인 배치 등을 내용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행정지도 하고 있고 유관기관인 송파경찰서에 공가와 주변 순찰강화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용역비를 구에서 8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대심리를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건물노화로 주민들이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송파미성 등 4개단지에 정비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구에서 8억 2,6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구의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에 관한 설명회 시 구 예산 사정상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단지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관한 설명회 시 구 예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금동 143번지, 송파동 100번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정비구역해제요청 등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동 100번지와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추진위가 구성되고 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을 해제한 구역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진행하였으며 오금동 143번지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정비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의 추이를 살펴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송파동 100번지는 내일 12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잠실5단지에 공공청사부지죠. 그것하고 재건축하는데 가락1차 현대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공청사하고 다른 건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강석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현수막게시 관련하여 공공현수막 등 주민에게 꼭 알려야 할 내용 등 합법적인 지정게시대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정비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정비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에서 6개소를 증설해 총 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도 올해 초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를 각 동별로 저렴한 비용으로 기둥만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셔서 검토한 결과 비용문제도 있지만 공공시설물로서 도시 미관에 적합한 디자인 설치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광고물정비반은 현재 2개 반 10명으로 구성하여 휴일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수막을 동시에 일제 정비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정게시대가 한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공용 현수막 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계획을 추진 예정입니다.
수량은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35개소 70면을 내년 초에 확대 설치해서 기존 5개소 포함하면 총 40개소 80면으로 모든 공공현수막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선거구 별로 보면 10개 선거구인데 각 선거구별 4개소 8면 정도를 설치하여 지역별 게시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치장소 확정은 지역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그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35개소를 더 증설해서 내년도에 얼마의 예산?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올해연도 저단형 현수막 설치를 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신건가요?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변 주민들로부터 모양이 예쁘고 좋다. 그렇게 해서 확대 설치해도 도시 미관에 큰 저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건지, 주민 여론조사 수렴한 증거가 있어요?
(자료사진 제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단형 게시대가 오토바이 거치대, 자건거 거치대로 활용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어쨌든 나뭇잎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딱 의회 한 군데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삼십 몇 개, 사십 몇 개가 동네에 있다면 이게 자전거 거치대지. 이게 무슨 미관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저는 납득하기 참 어렵고, 사실은 이게 운전하거나 사람들이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택시같은 것을 기다릴 때 이게 있는 것이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저단형 효과가 있었고 저단형이 왜 이번에 시범운영한 결과 확대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불법현수막 제로도시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 정책에 그게 맞죠?
그리고 올해연도 현수막, 엄청나게 홍수가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근절했느냐 하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 저단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납득이 안돼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가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 저단형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거기 붙들어 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저단형 지정게시대는 방호울타리와 도로가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때문에 특별히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붙들어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는 것은 초기 설치비용을 업체가 현수막 게시비용을 받아서 설치비를 메꿔 나가는 겁니다. 광고를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을 주면 본인들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나중에 제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초기 설치비용을 충당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다섯 개 중에 다 돌아본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앞에 나오자마자 있는 증거예요.
항상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해요.
외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홍보효과가 없어서 불법현수막을 해놓으니까 워낙에 민원도 많고, 특히 위원님들도 불법현수막 왜 철거를 안하냐? 이러다 보니 우리구청의 직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단, 시내라도 군데군데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5개가 시작됐고 5개를 하면서 잠실역사거리에도 있죠?
그런데 잠실역 지나갈 때 처음에는 저도 고단만 보다가 저단 보고, 처음에는 별 신경 없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광고물이 밑에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홍보효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내년에 더 하신다니까 저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직원 분들이 시달리는 것보다는 고단은 군데군데 외곽에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지를 않아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저단이라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 선정을 잘하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게끔 단속도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홍보하실 때, 저도 그날 봤는데 그동안에 의회 앞에 홍보가 없었어요. 없고, 아까 여기 이런 것만 있었어요. 이런 내용만 있었거든요.
(자료사진 제시)
그런데 며칠 전에 이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보기 좋고 잘 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때 처음에 우리구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한다고 예산을 가져왔을 때 그때도 3년 전에 이 예산 갖고 밤 새서 차수변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개 하셨다니까 저는 의욕적으로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회의를 해서 시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의원,, 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너무 많이 걸잖아요.
공공현수막을 어떻게 할 건가,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느냐? 서초구청에는 월요일 날 걸었다가 금요일 날 뗍니다.
정책적인 것,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것 전부 다 걸었다가, 강남구청에는 전혀 못 겁니다. 강동구청에는 어떻게 하느냐? 강동구청에는 저단형, 2단형이 아니고 3단형으로 해 가지고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겁니다. 80개를 해가지고 걸어요.
그러면 우리구청에는 어떻게 할 건가? 과장하고 팀장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구청에는 어떻게 할 건가? 저단형 다섯 개 시범적으로 했죠.
저는 오토바이, 자전거 거는 것은 처음 이정인 위원님이 가져와서 알았는데 그걸 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32개 내년에 해서 명절 되면 의원님들 같이 걸어보자. 그러면 시내 10개 지역구에 공공현수막을 저단형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걸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구청에서도 걸지만 그런 좋은 뜻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 걸고 뭐 걸고 불합리할 것 같으면 다시 재고를 해보든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홍콩도 경유해서 연수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현수막 거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도시라고 하는 송파에서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 지금 강남권은 하나도 못 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의지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송파구는 그런 의지가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송파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청 현수막조차도 떼어 낼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어렵게, 어렵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또 다름 아니라 정치현수막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크게 내다보시고 강력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류승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행정적인 현수막도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법대로 다 하면 정책적인 것이든, 행정적인 것이든 모든 현수막은 법으로는 걸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단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강동뿐만 아니고 구리시, 양천구 요즘에 저단이 유행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론에 우리 송파구청 잘한 행정이라고 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집행부만 엄청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단 사람은 단 대로, 안 단 사람은 안 단 대로 집행부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정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서로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뭔가 한 번 해놓으면 다시 떼고 붙이고 하기도 복잡하니까 그러기 전에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일시적으로 자기를 알릴 기회가 있어서 선거 때가 됐다고 하면 그때만 서로 합의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제가 또 얘기하지만 한전박스 같은 것도 보면 그게 참 흉물이거든요. 전기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그게 흉물이란 말이에요.
게시대도 필요해서 하지만 별로 그렇게 도시 미관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듣고 좀 창피스럽기는 한데 저희들이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26, 182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김정열 위원님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82쪽 자료에 보시면 먼저 건축이행강제금 2014년도 체납액 6억 6,200만원은 2014년 12월 기준 체납액이고, 2018년 11월 27일 현재 체납액은 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징수율은 98.9%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체납액도 모두 당해연도 12월 말 기준 체납액으로 2018년 11월 27일 현재 징수율은 15년이 97.1%, 2016년이 94.6%로 체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2017년도 올해 체납액은 9억 2,00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75%입니다.
체납된 25%는 대부분 3~4개월 정도 일시적인 체납으로 이행강제금은 체납 시 가산금이 없어 재산압류 직전까지 체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는 법령상 광고물 실제 설치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고물 실제 설치자가 재산 없는 무재산자가 많아 체납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2015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29억은 2015년 12월 말 기준이고, 2017년 11월 현재에는 체납액이 11억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율은 약 67%입니다. 나머지 33%는 무재산자로 분기마다 1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체납액과 압류율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6쪽입니다. 2017년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8개 단지만 참여했는데 참여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거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관리주체 등 3개 단체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단지별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의식이 저조합니다. 개인성향 추구 문화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부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부담과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유경험자인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하여 단지 내 프로그램 발굴부터 상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홍보기간을 늘려서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모사업 심사결과를 관할 동장 및 송파구의회에 통보하여 지역 의원님들이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각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사업 하는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경유를 해가지고 하면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공동체 사업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실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40쪽입니다. 연도별 위법 무단증축 건축물 연간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부과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구자료 26, 행감 182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위반 건축물은 항측 204건, 민원 등 신발생 724건으로 처리절차는 1차 시정명령 41건, 2차 시정명령 31건을 하고 행정처분 사전안내는 15일 후 자진정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반 건축물 적발 시 건물주에게 취득세 공지 등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는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즉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 적발 후 자진정비 1차 시정명령 안내문 발송 시에 그 내용을 세무1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공문으로 토지관리과와 세무1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 공문발송 및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문 발송을 하죠. 안내문 발송을 할 때 시행조치 안내문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이미 불법 건축물이 발생된 것이 실행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3차 사전통지, 4차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건축주한테 좀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취득세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이번 감사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위반 건축물은 발생과 동시에 만약에 저희가 오늘 시정명령을 세무1과로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건축주가 자진 시정을 완료해도 취득세는 부과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세무과로 이관된, 관에서 하는 일인데 건축주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에서 공지를 할 때 거기에 문구만 같이 넣어주면 건축주들한테 공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락동 유흥업소지역 단속 시 옥탑 등 소규모 면적에 무단증축건축물 적발에 대한 형평성 등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동 지역 유흥업소로 인한 각종 폐해와는 별도로 무단증축건축물은 공공의 이익, 공공의 형평성 등을 감안, 처분을 유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정비기간 동안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반건축주 면담을 통해서 사안별 담당 직원이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금동 130번지 일대 기존 무허가촌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개발부서인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도입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관내 의무관리단지 115개 단지 중 2017년도 동 대표선거 등 투표사유가 발생하여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단지가 10개 단지였습니다.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에 대하여 단지 관리 규약에 반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등을 더욱 더 홍보해서 온라인투표를 홍보,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고분군 관광명소화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10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다음 달 12월 5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간판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석촌호수 쪽으로 일부 심어지는 것이 다 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많은 아파트단지 및 방문요청을 신청한 25개 단지에 대하여 올해 공동주택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단지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주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대부분 회계처리 부적정, 동별 대표자선거 등 투표 관련사항,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35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으로 146개 단지, 336개소에 대한 점검내용과 점검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1단계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민간합동으로 표본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놀이기구별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상태, 수리필요여부, 현장조치사항, 안전진단의뢰사항 등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및 안전관리실태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8쪽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분야 점검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단지 109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사항은 총 계정원장, 보조부원장 등을 검토하여 상반기 점검은 완료했으며 하반기 점검을 현재 진행 중이며 현재 85% 정도 점검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 점검결과를 각 단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5회 부과대상자나 특별법 시행 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5회 대상자의 경우는 민원상담 시 안내되고 있어서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건축주는 없습니다. 5회 부과기준은 기존면적 플러스 위반면적 합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하며 송파소식지 등 자체홍보물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법이 시행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1년, 2000년, 2005년, 2013년 현재까지 총 4회 실시했습니다. 평균 연수로 따져보면 5년에서 8년 정도에 한 번씩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특별법이 시행되면 송파구에서는 모든 위반건축물 소유자 전원에게 등기우편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및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부 다 가정통신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은 이렇게 해주면 위반건축물주는 상당히 고맙죠. 고마운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주거지역 건물이나 소형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위법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위법을 많이 하는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베란다를 거의 다 공사를 해놔도 거의 합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아파트는 묵인해 주고 일반건축물은 왜 이렇게 무단 단속합니까?
그게 형평성에 엄청 어긋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가 돼서 준공 전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설 회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세대는 확장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발코니를 무단 확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발코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확장 발코니가 없었습니다. 확장 발코니가 생기기 이전에는 아파트 발코니를 하면 위법이 되어서 현재 주택관리과에서 행위허가로서 발코니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주는 아파트 사업승인 분은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 확장된 발코니를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승인 신청 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장발코니가 불법이 안 되도록 승인을 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들, 발코니 부분에 자연 발코니가 많이 생깁니다. 계단식으로 생긴 부분, 자연 발코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섀시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위법이냐 하면 북쪽 부분에는 일조권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에서 옛날에는 사선제한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고요. 지금은 일조권만 적용이 되고, 일조권이 적용되는 부분에 섀시를 하면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집에 햇빛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일조권을 강조한다면 송파구 전체 다 뜯어야 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러면 구청이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설치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이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모순이 있고, 또 강제철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철거를 주택관리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 대신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을 주면서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경제적 압박을 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인데 이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사실 법 개정 건의를 많이 했고 주택관리과에서도 매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건의했던 것이 작년과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경감조항도 조금 강하게 하고 그렇게 송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돼 가지고 계속 개정을 할 것이고 올해도 아마 4월 달에 주택관리과에서 준공난 이후에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한다면 사용승인 취소를 하자고 건의도 했었을 겁니다. 주택관리과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승인취소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종결됐습니다. 행정행위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지만 행정행위가 종결된 것은 취소를 할 수 없고 단지 할 수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조금 더 이쪽 지역들은 강하게 해 가지고 위임을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순입니다. 만약에 지자제를 넘겼을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가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건축주들이 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세게 올리느냐? 타구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왜 우리만 올리느냐? 서울시 전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만 놓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묵인하고 가는데 피해자가 누구냐면 소형건축물주 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베란다 불법건물이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허가가 안 나요.
그리고 다세대·다가구 건축허가 내줄 때부터 최대의 용적률을 하다보니까 불법유도를 하게 건축설계를 해서 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을 그대로 건축허가 낸 대로 내놓으면 너무 보기 싫어요. 오히려 베란다를 불법으로 하면 건물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과장님들, 내가 틀렸습니까?
왜냐하면 사선을 그었다든지,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 가지고 일조권을 피해가면서 최대한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 5회 납부하면 종결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 1차 안내 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전부 연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25개 구 각 구에 특성화된 그런 건축법이 돼야 하는데 25개 구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아리고 옥수동이고 금호동이고 이런 데 가면 20평, 30평, 큰 게 30평이에요. 그런 소규모가 서울시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85㎡ 미만은 봐주고 송파구나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이렇게 면적이 큰 데는 제외된 게 이 건축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각 구마다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책임 있는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가 부실한 단지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에서는 매월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설치 시와 매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실태 부실단지는 아파트 지원 사업에서 제외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개회한 이래 1시간 40분이 경과됐는데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석촌시장 노점상 정비관련 예산집행, 민원사항,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집행계획, 그리고 가락시영아파트 조합과 협의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석촌시장 정비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까지 147개 노점 중에서 58개를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89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작년도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고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간 집행된 예산과 그리고 전체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고요. 전체 예산 약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 거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노점과 협의를 했고 노점 대표단을 작년 9월 달에 10명을 구성 했는데 지금까지 약 25회 정도 협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어제도 국장님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거의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 와서 내일 궁극적으로 노점에 대한 물건철수 일정과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날짜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협의안에는 열 가지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철거일정이라든지, 생계형 보상대책이라든지, 보상해 주는 지원기준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생계계획은 현재 가락시영아파트에서 공사 중인 근린공원이 있고 그 근린공원의 길이가 약 200m정도 됩니다. 그 변에다가 50개 내외로 생계형으로 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생계형에 대한 선발기준은 재산조회를 본인 및 배우자 포함해서 했고요.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합계 금액이 현재 계획은 2억 원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는데 지원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2억원이라는 기준은 서울시에서는 현재 3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동산까지 포함해서 3억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동산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생계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반대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거냐?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는 공원 변 보도에다가 노점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행이 단절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원 내에 잔디로 조성되는 부분을 보도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조합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합은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상 협의는 했는데 문제가 오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물론 노점상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는 할 겁니다.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협의했냐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협의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생길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기존해서 계속 30∼40년 동안 노점이 존치돼 있었고, 물론 없어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락시영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석촌시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50%, 모르는 사람 50% 이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기존 조합원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 50%고요.
저희가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을 하고 있고요. 보도에서도 몇 번 보도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와 또 하나는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합의 내용에는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돼있고요. 3년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대상이 넘으면 안 되고, 또 대상이 되면 연장을 해 주는데 본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매매와 전대가 되지 않고 본인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 설치를 해서 영원히 가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일시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면을 가지고 가락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을 이해,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석촌골목시장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질의하지만 본인하고 부인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걸 대대로 물려가는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특히 강조를 해서라도 현재 가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철거에 마음 놓고 협조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현황, 그리고 환수를 위한 노력 및 성과와 앞으로 무상이관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체비지 중에서 우리구청으로 무상이관된 것은 12필지에 약 1만 7,0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전체 체비지 49개 필지 중에 약 24필지가 있습니다. 이 24필지를 무상이관 해달라고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건의 내지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무상이관 실적을 보면 송파2동주민센터가 금년 4월 28일 날 등기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에는 체비지 설명회가 있었고요. 물론 이 체비지 설명회는 우리 주민인 진채석 씨라고 체비지환수위원회 위원장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구와 그리고 체비지환수위원회, 서울시가가 합동으로 우리구청에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건물이 현재 체비지 상에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들으려고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는 사유가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체비지는 현물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그 토지를 현물로 충당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사업을 할 때 저희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체비지는 무상으로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체비지환수위원회, 우리구, 서울시 입장 차이가 다 다른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체비지환수위원회에서 체비지를 무상이관 해달라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구획정리나 토지개발사업을 우리구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86년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88올림픽이 있고, 올림픽공원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공공시설에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잠실이나 영동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감보율,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이면 예를 들어 58%의 감보율이면 42%만 내 땅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감보율이 너무 컸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체비지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매각해서 충당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도 그 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문서도 물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시활성화과를 찾아가서 다른 구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면 안된다.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지, 올림픽공원 등 공공기여를 통해서 확보한 체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체비지는 우리구에 무상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체비지환수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일부는 체비지를 유상으로 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줘야 된다. 그 돈도 환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비지환수위원회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체비지가 무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진채석 체비지위원장은 이 체비지와 관련해서 타구보다도 우리구에서 아주 굉장히 역동적으로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기 사비까지 투자를 해서 환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그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도 저희도 나름대로 협의라든지, 문서 요구라든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며, 지금 남아있는 체비지 환수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이냐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통한 무상이관을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날 저는 설명회에 임하면서 세 기관의 괴리된 생각들이 서로 달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울시 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부분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보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보율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은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감보율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청은 68%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내가 구획정리사업 할 때 강동에 있었습니다. 최고 많이 감보율 적용된 게 65%, 67%, 58%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하기 위해서 땅을 제척시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난 지가 벌써 30년 정도 되는데 사업비 충당이라는 사유는 이미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잉여금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잉여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고 계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론적인 주장이고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진채석 어르신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정말로 산증인으로서, 지금 아마 서울시에 현직 공무원으로서 체비지에 대해서 논리를 펴면 그 분을 따라 가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 분의 정열과 노력에 대해서는 크게 높이 평가할 점이고요.
남아 있는 땅이 아까운 땅들만 있지 않습니까? 가락본동에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찌됐든 도시계획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송파구민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구청에서 얘기하는 감보율하고 구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감보율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산 증인으로서 어떤 자료도 있지만 다른 걸 통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채취하셔서 그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내서 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이어서 해야 되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는 시기가 됐을 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것을 맡아서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채석 그분이 83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도 서로 협의해서 확보를 하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길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과 2017년도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완료 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지역에 대해서 그간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여동, 풍납동, 마천동, 문정동 이렇게 사업을 한 바 있고요.
2016년도에는 사실 예산관계상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5,6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00만원으로 풍납동 경관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중에 600만원은 그간 시행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별도의 예산집행을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하는 경관개선사업은 주요 내용은 고도조명이라든지, CCTV라든지, 대문도색, 그리고 담장도색 등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과년도에 4개소를 다 돌아봤는데요.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더 문제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되기 때문에 훼손이나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 이후에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 어느 골목길을 경관개선사업을 하는데 또 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계속 토의를 하고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그 때 당시에 문정동에도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그게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해연도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기 좋았었는데 정말 사후 유지관리가 정말 문제더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흉물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업 자체는 그 지역 골목길을 특화거리로 경관개선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성과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흉물이 되가지고 유리 관리하는데 무척 힘이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데 물론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됐지만 지금 현재 4개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역의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소공원들을 그 지역의 직능단체나 아니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랄지 지역의 관심도가 많은 그런 단체들한테 공원들을 맡겨가지고 공원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런 동의 직능단체들이 하지 않아도 과에서는 공원을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랄지 아니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들이 그 사업을 관리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매년마다 최소한 동 하나를 선택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일몰되지 않는 한, 그러면 유지관리를 그 지역에 특화거리로 만들면서 그 골목길을 유지관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직접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지비를, 어차피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취지는 좋은 사업이니까, 언젠가 상임위에서 남해 쪽으로 가서 벽화 그린 동네, 통영에도 가서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짧은 거리지만 동마다 사업하는 게 100여m 내지는 한 200m 이내 거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면 취지에 맞게끔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골목시장에 관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처음에 145개 점포를 전부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예산심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 그 예산가지고 예결위에서 무척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거의 연말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가 왔었어요.
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아까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락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들어오면 공원에 가건물을 지어서 50개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발상이 시작되었는지 저희들은 처음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뭐냐하면 가락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가락초등학교 연장이 도로변으로 약 120m 됩니다. 그 담장 변에 노점을 재설치 해달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거기가 원래 8m 도로인데 10m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가락시영아파트 쪽으로 보도 2m가 조성이 됩니다. 만약에 보도 위에다가 노점을 설치하게 되면 보행이 단절이 되고, 보행자가 도로로 내려오면 교통사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 또 하나 학교주변이고, 후문이지만 학생들의 통학로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때 그 120m에 약 2~2.5m에 하나씩, 현재 규모는 2~3m 정도 됩니다. 2~2.5m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다 설치할 경우에 갯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저희가 유추해 보니까 약 50개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 또 위치, 갯수 등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무단으로 몇 십 년을 점유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나가야 될 입장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 못나가겠으니까 집을 지어주라.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알았다. 새로운 아파트에 6,400세대에서 9,500세대가 들어오는 그 아파트 공원에다가 50개를 지어줄 게 여기 와서 장사를 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원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그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6,400세대는 그래 내가 살던 데니까 얘기를 들어서 알거야. 그런데 나머지 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새 집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그게 과연 민원 없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공원에 그런 가건물이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공원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파트 조합원들이 기부채납한 땅에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다 동의 한 겁니까?
지금 기부채납한 땅이라 그러셨잖아요.
동의를 안 한 땅에 공원은 아니지만 그 땅에다가 가건물을 50개를 지어서 장사하라고 하면 과연 그 조합원들이 내 땅인데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게 맞을 수 있는지, 참 계속 사업이 진행될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결하시겠죠.
여기 지역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민원 발생할 여지가 제가 봤을 때는 20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그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6,400세대도 내 땅에 내가 기부채납 한 땅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야 돼요.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는 조건이 도로확장입니다. 기부채납하고 도로확장하는데 지금 가건물이 있는 지역은 현재 석촌동입니다. 가락헬리오시티가 재건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는 관계로 석촌동에 가건물을 뜯어야 돼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이 헬리오시티에서 도로확장이 건축조건입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하고 공원을 내놓게 됐는데 공원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축소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무허가 건물에서 몇 십 년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내 땅이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이 기부채납한 땅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는 게 맞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보상대책을 수립을 하고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실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일부만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조합 측하고 조합원들하고 합의가 된 거냐? 아무리 기부채납을 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으면 나중에 민원발생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승인에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택지개발지구 아우디 주차장에 대한 민원처리현황,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우디 매장에 대한 사항은 사실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됐는데 용도가 도시계획적으로 지정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용도,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에 한함. 이런 게 있고요. 현재 쓰는 용도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서초 같은 경우는 아예 정비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런 게 우려돼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는 여기는 3급 단순정비소로만 허가가 나서 아우디에서도 정비만 하지. 도색·판금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까지 저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 달에 사용승인 허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현황은 현재 택지개발지구를 문정, 거여, 장지, 위례 이렇게 4군데를 했고요. 문정은 없고 거여에 2개소, 장지에 2개소, 위례에 5개소,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민간이 개발 못하면 공공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용도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각하는데 매각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용도를 일부 조금 조정을 한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은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따 보고를 드리겠지만 임춘대 위원님께서 테헤란로하고 올림픽로, 송파대로 이게 도시계획이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이행돼야 된다는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권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변경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구와 서울시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에 대한 확보와 그 다음에 아우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신설역세권 위례성지구의 지역 위치와 설명인데요. 이 위례성지구의 위치가 어디냐면 올림픽공원 건너편입니다. 현재 9호선 공사하고 있는 바로 인근이에요. 위례성길이라고 해서 저쪽 위례지구에 포함돼 있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는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하철 9호선이 신설됨에 따라서 여건변화가 있을 걸로 감안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되어서 10년이 지나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현재 롯데마트 있는 부분이 상업용지입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용도 지역이 아니고 용도로 해서 구분한 게 상업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문정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려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문정동 25부지 내 체비지 주차장 지하화가 가능하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의 문제인데 약 7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지하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우리구의 고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근에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소음내지는 매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요 주민들이 일반주택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을 지금 재건축을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하화 주차장, 복합화입니다.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인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지라는 게 예산확보 내지는 장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계가 되면 가락2동 장군거리 먹자골목과 연결이 돼서 얼마든지 주차장 활용의 가치가 높아질 텐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100%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1단계 사업은 문정역 인접지역에 건설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사장이 된 것 같네요. 하여튼 그거 추진을 해야 돼요.
지금 장지동, 문정지역 136번지 일대 재건축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까지 나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위례북측지구 도로건설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와 하남시 사이에 자투리 땅이 일부 남는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 땅은 하남시 감이동 산513번지 외 1필지인데 현재 축사 건물 한 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계이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도로주변에 큰 여건변화가 생긴다면 하남시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000만원 이상 용역비가 수의계약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2,000만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원래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25조 1항에 보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계약 중 학술연구용역비와 관련되어 특수한 지식 또는 기술이 요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였고요.
금액과 세부공정들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우리구에서는 판단을 하여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5,000만원, 1억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회 유찰되고 2회가 유찰이 되면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어가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배명 외 2지구단위계획 신규지정 및 재정비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 반영과 우리구청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배명 외 2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런 겁니다. 저희도 설명회를 가고 그랬는데요. 용도지역을 올려달라는 게 가장 큰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2종은 3종으로, 3종은 준주거로…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상향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현재 재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재검토한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서울시와 시·구 합동보고회 내지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셉테드 사업이 지난 2016년, 2017년 시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2018년도에는 구비 사업으로 하고, 또 마천·거여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016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투자가 됐고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받아가지고 거여2동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요구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약 100억원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5개 사업을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이것도 주민들 스스로가 심의를 해준 겁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여동, 마천동에 집중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재건축 재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된 지역도 있고, 이런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구에서 보기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 지역에 선정하는 걸로 두 개 사업을 진행했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청년주택이 2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하나는 잠실성당 주변에 한 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잠실새내역에 진행 중에 있는데 잠실성당 주변 진행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도지역상향 관련해서 두 번 보류가 돼서 현재 재검토 중에 있고요.
이쪽 잠실새내역 부분은 용도지역이 3종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올라가는 절차를 거쳐서 이미 결정고시가 11월 23일 고시되었습니다. 용도지역도 변경이 되었고 지구단위계획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진행절차를 보면 주민제안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서 관련절차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구와 협의를 했죠. 우리구에서는 구의회에서도 민원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수민원이 제출이 됐고요. 우리구에서도 구의회 생각과 같이 하는 그런 민원요구사항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가 남아있고요. 이 부분은 높이가 25층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건축심의 대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구를 거쳐서 건축심의를 서울시에 요구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 직접 건축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이런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시에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게 가락시장을 송파구 상업지역에 항상 포함을 시키는데 어떻게 따지면 가락시장 상업지역은 우리 송파구에 애물단지입니다.
송파구를 위한 상업지역이 아니고 송파구에 어떻게 따지면 농지보다도 못한 그런 애물단지에 불과한데도 송파구에 상업지역으로 포함시켰고, 또 문정지구도 서울시에서 땅 값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업지역을 상향해 가지고 팔아먹었고, 지금도 우리 송파구에서 누차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구단위 종상향을 해달라는 것은 하나도 해 준 일이 없어요.
작년인가 방이동 먹자골목에 일부 약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십 몇 년 동안 종상향해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주택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전부 입맛에 맞게 종상향 해가지고 2종, 3종도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따지면 행정이란 것은 기본 윤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만 다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되겠냐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주택 있는 자리가 상업지역이 들어갈 자리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송파대로 이게 뭡니까? 송파대로변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건물 하나 하나가 전부 다 100평에서 100평 전후 입니다. 건축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서울시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사실 우리구에서도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서울시에는 집값이 비싸서 서울 외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잡아보겠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인데 역세권에 싼 가격의 주택을, 소형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문제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적 문제, 기반시설문제, 주변지역의 일조권 문제 등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불법노점과 상가점포 앞 보도상의 적치물에 대해서 이것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가로정비반이 사실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외주용역을 줘서 용역사도 4명이 매일 와서 단속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사실 문제가 간선 변에 대형마트를 허가내주면 그 대형마트 앞 보도상에 물건은 항상 적치되어 있고요. 또 도로 상에는 그 차가 항상 주차해 있습니다. 그런 대형마트를 내줄 때는 사실 조업구간이 좀 필요한데 조업구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 규정 내에서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또 상가 앞에 계속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데는 용역사를 고정 배치한다든지, 특히 가락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사 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적치물 단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했죠. 가락로에 장보고는 정말 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저도 몇 번을 구청에 신고하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도로를 마비시키고, 인도를 마비시키고 있는데 벌금 하나 부과시키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료 보니까 저번에 얘기한 거 벌금 부과 시킨다더니 자료 보니까 벌금 하나도 안냈어요.
그렇게 단속해 가지고 누가 듣습니까? 가락로에 장보고 근처 가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임춘대 위원 그러면서 맨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순찰하겠습니다.” 그 순간 밖에 없어요.
정말 좀 계획적으로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신중하게 제대로 접근하세요.
그만큼 장보고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성자 위원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강 넘어 불 보듯이 “예, 예, 예” 대답만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됐는데 올림픽로와 송파대로가 낙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하고 상업지역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느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70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강남지역은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변으로 노선 상업지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노선 상업지역이 뭐냐 하면 도로변으로 폭을 약간 12m에서 14m 폭으로 띠 형식으로 상업지역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이 이렇게 규모 있는 건물 내지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런 노선 상업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우리 송파로 건너오면 올림픽로인데 올림픽로는 굉장히 여건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으로 오면 전부 다 주거지이고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지금 상업지역, 현재 노선 상업을 서울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변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송파대로를 보면 사실은 그 폭이 넓은 도로 변에 띠 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보면 띠 녹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이 고민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도시계획발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도시계획을 해야 될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락동이 유통상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상업이 포함되니까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상업지역이 많은 순으로 4위에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빼버리면 순위가 떨어지죠.
그 상업 지역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냥 올려주는 건 없고요. 올려주는 조건의 대부분은 공공에서 투자할 때, 공공의 목적 이런 부분이지. 개인을 위해서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용도지역 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관리방안, 그게 뭐냐하면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기준을 다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용도지역을 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데 하여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꾸 잔소리 같은 테헤란로에서 넘어오면서 1단지, 2단지, 아파트재건축 허가 내줄 때 도로변은 주상복합으로 밑에는 상가로 유도를 하고, 올림픽로나 송파대로 변은 그래도 1층, 2층 정도는 허가내줄 때 상가를 유도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쉬운 말로 이게 도시계획입니까?
앞으로 송파대로라든가 거의 다 지었지만 올림픽로 이쪽 주변에 건축허가라든가 조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대로 변은 상가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이 다 살아요.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도 진주아파트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구에서 만들어가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오금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현재 생활권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생활권 계획에서 오금역 주변을 오금지구중심으로 지금 결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중심으로 결정되는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지역에는 성동구치소 이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와 SH공사, 그리고 우리 도시전략과와 합쳐서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 지침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도시전략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성동구치소하고 연계해서 혹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파관리소하고 성동구치소는 연계가 아니고 별개로 가고 있고요.
다만 기능과 용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같이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별개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혹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전파관리소 관련해서 미래부하고 국토부하고 계획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듣기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미래부하고 국토부하고 의견이 다르거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주민들의 혜택이 뭐가 주어지는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주민 사업설명회도 하고 열람공고 할 때 개별 필지별로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단위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물론 사업계획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연락이나 사업설명회 등을 할 때에는 홍보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부출입구 진입로 문제로 주민들하고 갈등이 아직도 해소된 게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구청의 방향이 뭔지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것은 SH공사에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어떤 사례가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가지고 차가 많아서 소음과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주민과 SH공사에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정도밖에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정석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장지동 아우디 전시장 민원사항 처리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비공장 앞에 주차장이 차량 대기공간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추가로 지하3층 주차장 전문정비업의 대기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1종이나 2종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롯데월드 건립기간이 20년이 걸렸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공사기간라든지, 공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터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롯데 측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기간이 많이 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롯데 123층 월드타워 건립 활주로변경에 대해서 해지구역에 대한 혜택이 뭔지, 또 활주로 구간 면적이 감소된 사유, 또 비행기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활주로구역 해지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공군비행장에 건축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 안전구역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협의 없이 바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행구간은 주 활주로 구간, 보조 활주로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 활주로 구간은 각도를 좀 틀고, 보조 활주로 구간은 롯데 측 부분에는 일부 안전구역을 해지했습니다. 롯데 측에 각도를 줄여서 감소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비행문제 지장여부는 공군비행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비행기 운행의 제약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공방호협조구역,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서 특전사 부지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대공방호협조구역은 서울시 전역이 대공방호협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대공협조구역을 지정하면서 각 구역 별로 이 지역은 얼마, 이 지역은 얼마 해가지고 해발고도 얼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건축허가 시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대부분 해발고도 183m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보호구역은 관할부대가 있다든지, 부대 주위에 군사보호를 위해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특전사 부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부지는 현재 군사보호구역 해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안전구역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은 성남비행장 이런 것들이 진입표면, 원측표면, 부채꼴로 해가지고 비행구역 별로 높이가 정해져있습니다. 단 비행안전구역에 들어가면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협의를 성남비행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윤원 위원 잠깐만요.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 특전사가 이전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제가 안됐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종규 지금 아마 해제 중에…
○문윤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금도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성남비행장 안전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성남비행장과 협의를 하고,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별도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성남비행장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여기 보니까 롯데월드타워 부지 토지이용확인서 전후를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엔 비행안전2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활주로 변경하고 나서는 토지이용확인원이쏙 빠져버렸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활주로가 변경됨으로 해서 다른 일반지역에 피해지역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 부분에 대해서 주 활주로는 아마 각도를 3도 정도 틀었고, 주 활주로 인접해 보조 활주로 구간이 있습니다. 보조 활주로 구간이 있는데 보조 활주로 구간까지는 안 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 측에 이게 틀어짐으로서 보조 활주로 구간을 넓힐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에 주 활주로 구간을 변경하면서 보호구역을 상당히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변경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감소.’ 해놨는데 감소구역이 바로 롯데 123층 딱 들어서 있는 자리더라고…
○건축과장 김종규 그것은 아닙니다. 롯데 측에 해지를 한 것이지.
○문윤원 위원 감소지역이 123층 있는 자리야. 감소지역이… 여하튼 다른 일반지역에 피해가 없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항지진 건축물 피해가 있는데 내진설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내진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 달에도 내진을 확대시행을 했습니다. 2층 이상, 500㎡이상 건축물 신축 시에는 내진설계를 전부 의무로 했고요. 금년 12월중에 다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이상, 200㎡ 이상은 확대할 예정에 있어 가지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내진설계를 전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게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송파구에 지진대피소가 121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피소를 휴대폰이나 뭘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김종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전담당관실에서, 건축과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건축과장님, 도시계획과 사항인줄 알고 제가 요구했다가 건축과 사항이라 그래서 비행통제구역, 이게 각도 상 수평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제한받지만 구역 별로 고도제한을 또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 고도제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건물 높이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비행안전구역 내에 지역별로 어떻게 제한받는지 그 표를 좀 달라고 도시계획과에 얘기했더니 건축과에 그 자료가 있을 거라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안와가지고…
○건축과장 김종규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도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안전구역이 원측 표면으로 부채꼴로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낮게 뜨는 부분에는 고도 얼마, 예를 들어 가지고 원측표면, 진입표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표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안전구역 내에만 들면 무조건 성남비행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배철 위원 글쎄 협의를 하는데…
○건축과장 김종규 허가했는데 안전구역에서 낮게 뜨는 부분에서는 높이가 얼마다, 좀 지나가면 높이가 얼마다, 올라가지만 그것은 부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높이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있으면 답변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배철 위원 지난 2014년도에 롯데타워 관련 안전항공특위에서 다뤘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그 때 당시에는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건축과장 김종규 그 자료는 그 때 아마 특이인가 구성하면서 부대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조건 군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가락본동에 극동아파트가 건축심의에서 고도제한 받았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85m 이하는 거의 다 성남비행장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행기가 낮게 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진입표면이라 그래 가지고 건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얼마라는 것은 비행장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건축허가권자로서 만약에 훼밀리아파트는 80m다. 또 가락프라자아파트는 90m다. 이런 리미트를 가지고 있어야…
○건축과장 김종규 그것은 있습니다.
최초 진입 부분에 이쪽 무슨 상가 있지 않습니까? 가든파이브부터 끝까지는 대부분 85m 이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걸로 해서 등고선을 표시하면 높이가 추정이 되지 않나?
○건축과장 김종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공군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해보셔서 이번 감사기간에 안 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기대심리와 또 우리 군에서 통제하는 높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어떤 군사기밀이 아닌 이상, 그게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군 협조를 전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같이 협조가 될 겁니다. 소음문제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조해서라도 성남공항에서부터 거리별 1㎞지점은 높이가 84m, 예를 들어서 2㎞ 지점은 100m 이런 식으로 고도 통제 리미트를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다음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필로티 건축물이 사실 1층 주차장 벽면을 1/2 이상 오픈을 시키면 그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 되고, 또 층수에도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 이상 벽면을 오픈함으로써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필로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건립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건축심의에서도 구조부분에 내진설계를 좀 더 강하게 다루고 있고요.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 이런 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때까지 필로티 건물이 옛날에 지었다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고 이게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대책을마련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따라서 25개 구청이 다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윤원 위원 다세대 지으려면 빨리 지어야 되겠네.
○건축과장 김종규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시에 구조분야에 내진부분을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사실 설계가 잘 돼 있어도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둥부분을 주근을 감싸는 띠철근이 있습니다. 띠철근이 주근을 감싸고, 철선을 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잘 매어지느냐? 또 띠철근의 간격이 실제로 법상 15∼20cm이면 그걸 지켰느냐, 아니면 20∼30㎝ 간격을 지켰느냐, 또 띠철근 끝에 후크가 있습니다. 후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잡아주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물에 기둥이 파손이 안 되려면 이 부분만 철저히 하면 사실 내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앞으로 감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강화해서 준공 시에 이런 띠철근 기둥부분에 실제로 띠철근을 딱 맞게 맸는지, 아니면 간격도 자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제대로 지켰는지, 후크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좀 첨부하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내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건축물과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걸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내진설계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진설계는 88년도 8월 25일날 내진설계가 우리 건축과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신설이 되면서 6층 이상, 10만㎡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96년 1월 6일자로 6층 이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었고, 2005년도 7월 18일자로 3층 이상, 연멱적 1,000㎡ 이상으로 바뀌었고, 2015년 9월 21일자로 3층 이상, 50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17년 2월 4일자로 2층 이상, 500㎡로 바뀌었고요. 금년 말에 아마 2층 이상에 200㎡ 이상 이렇게 바뀔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면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세 감면대책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부진사유와 12월에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전어린이집은 2016년 10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그해 11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금부족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회의 등을 하고 독려를 하고, 사장도 직접 부르고 했었는데 공사가 안 되고 금년 10월 31일자로 시공사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각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공사완료 부분은 우리가 타절을 시키고 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의계약으로 공정표를 작성하고 내역을 작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계약이 되면 마감과 일부 재시공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공사완료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원래 건축허가를 받으러 올 때 자재라든지 모든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시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번에 한 번 여성보육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갔었어요. 갔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새로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보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계약을 하시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설계한대로, 건축허가 한 대로 잘할 수 있게끔, 방금 과장님께서 12월에 완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삼전동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 구의원들이 정말 어렵게 하나 짓는 겁니다.
짓는데 그것마저 중간에 이런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은데 잘 좀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내년 초에 삼전동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개원예정일은 차질 없겠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건축심의 시에 건축심의 대상이 21층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심의하는 방안이 없는지? 구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심의 심의대상과 절차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21층 이상은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심의를 의뢰하고 있으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치구 의견 반영이 미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량 건축물 등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자문을 한 번 해보는 걸로 해서 자문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하던지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심의를 상정 안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도 어느 곳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할 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일반행정직 같으면 송파구에서 시작해서 송파구에서 그만둘 수 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울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 보니까 기술직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서울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쉬운 말로 건축, 토목 이런 건설 분야가 상당히 뒤진 중국도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건물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좀 이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건물이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90%가 성냥개비 모양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서 임대 위주로 이렇게 짓는데 나름대로 모양을 적용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성냥개비 같은 건물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약간 특화된 건축물을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아쉬운 게 약간 대형건축물이라든가 고층은 지금도 서울시에서 그런 건축심의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위임되고 건축하되, 특히 아까 얘기한 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송파구에서 건축허가 대상일 때는 까다롭게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특화된 건축심의, 그런 걸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 번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5층 이하라든지 특정대상 시설물, 특정대상 시설물이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특정대상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지진에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특정대상 시설물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11개소입니다. 여기서 7개소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7개소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문윤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답변 드린 대로 똑같이 서울시에서 뭔가 개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고 종합적인 안이 지금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때 보조를 맞추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이동 40번지 모텔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이 신축으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주민이라든지, 또는 기존 주민과의 마찰이 심하다. 그래서 건축허가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인지를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주민들과 협의를 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좀 강구할 수 없는지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건축허가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하는 귀속행위에 속합니다. 귀속행위에 속해 가지고 사전예고를 하면 거의 사전예고 할 시에는 주민들이 거의 반대입니다. 정말로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해도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가 없습니다.
사전예고를 먼저 해버리면 그냥 너도 나도 다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 주민들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전에 강남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몇 개 구에서 사전예고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감사원에서 사전예고를 하다보니까 거의 허가가 못나가고 건축허가 하나 내주는데 6개월씩, 어쩔 때는 10개월씩 걸렸습니다. 법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게 뭐냐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문책을 주면서 사전예고제를 폐지해라. 그렇게 지명이 하달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일부 구에서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전예고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단지 민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라든지 주민들과 건축관계자, 또 건축과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점을 도출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규정이 없고 부작용이 더 많아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너무나 팽팽한 민원 때문에 바로 우리가 허가해 주자마자 착공을 못하게 할 정도 되면 그것 또한 사업시행자라든가 시공자로서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예상되는 걸 도출을 해서 미리 주민하고는 못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건축과에서는 어떤 여지, 나중에 민원 발생됐을 때 시공사라든가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우리구는 미수상이 된 사례가 많다. 특히 우리 공원녹지분야는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6년까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분야는 구청하고 민간인이 1년간 추진한 실적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구청은 매년 일정분야의 녹지분야를 예산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민간의 녹화사업이 심사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우리구가 수상하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017년부터는 우리 분야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있었으면 올해는 아마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코스쿨조성사업 2017년도에 없다.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에코스쿨조성사업은 학교 유휴공지에 조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는 우리구에 있는 학교 15개소를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문정초등학교 등 6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13억 7,500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명소화 추진 관련사항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한 바 있고요. 2016년도에는 동호에 야외 스탠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호에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기타 운동기구 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롯데 음악분수 설치와 병행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제2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송파가 국제관광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석촌호수 주변이 정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의 명소로서 만끽할 수 있을 정도로, 송파에 자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경이나 공원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품격 있는 송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 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위탁관리단체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98개소의 어린이공원을 98개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탁단체의 점검배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을 추진을 하는데요.
사실 노인정이나 부녀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아주 야박하게 점수를 낮게 줘가지고 계약해지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관리를 잘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면 여기 관리업체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빈자리가 있을 때 그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 그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삼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도시공원 내 주차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삼전공원도 역시 가능하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 하는 부서에서 예산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된다면 공원녹지분야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에 띠녹지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띠녹지는 사실 도시열성현상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도 향상하고 물론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띠 녹지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도일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요. 시도가 아닌 구도일 경우에는 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오금로에 일부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는 구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할 그런 대상은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 여건상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여성기업한테는 관련 법률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여성기업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래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여성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했고요.
또한 여성 기업은 일정비율을 여성기업한테 주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석촌호수 서호 한성백제협동조합에서 설치한 조형물, 공원에 설치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사비로 공원에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과에서 도시텃밭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협조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고정물이 아니고 한시적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시설이 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텃밭처럼 만들어 놓은 토피어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보기가 흉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전에 철거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 옆에 있는 조형물은 당초에는 보기가 좋지 않다면 자기들이 시연하는 기간 동안에 설치하고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하게 흉물이 아닐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오래두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설치할 때는 기간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특별하게 어떤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청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설치해 놓고 과장님 공원에 자주 가시니까 한 번 보시긴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앞에 텃밭이라 해가지고 뭐 심어 놓았는지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은 뭐가 심어져있는지 사실은 모르고요
○이혜숙 위원 지금은 추우니까 없지.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짐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납근린공원 조성과 향후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풍납근린공원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설치에 대해 상당히 많은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예산 2억을 가지고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를 했고요. 향후에도 노후된 시설물이 있으면 교체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가 잘 안 된다. 특히 수목 가지치기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공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꾸 돈 타령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부분은 저희가 위탁관리단체를 독려를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구 직영인력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나무 전지하는 부분은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공원관리 연간단가를 가지고라도 특별하게 나무가 많이 무성한 데는 선별해서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작하죠. 특히 아주 높게 있는 버즘나무, 우리 송파구 가로수 대부분이 버즘나무인데 버즘나무가 가지치기를 낮게 했으면, 왜냐하면 가을에 낙엽 치우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건물간판도 덜 가려지고, 민원이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서울시 가지치기도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
도대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좀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아시잖아요. 버즘나무 밑에 굵고 그런데도 위에 어느 정도만 이쁘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수목나무 전지, 이리 저리 경비는 경비대로 해마다 많이 들어가고 한 번에 어느 정도 중간정도 절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예쁘게 관리를 하면 다음에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도 수월할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참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시 25개 똑같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타일로 좀 바꾸고, 제가 우리 송파구에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위례성 길입니다. 위례성길은 그래도 올림픽공원 광장 입구에서부터 하남까지 은행나무가 정말 장관입니다. 은행나무도 어느 정도 크기도 맞추고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가지치기 할 때 마다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석촌호수도 제대로 잘라버리고 간판 가리고 이런 것도 자연친화적인, 버즘나무가 봄 되면 꽃가루 날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줍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수목교체도 하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자꾸 돈 없다 그러는데 한 번 제대로 잘라놓으면 5년 동안 안 잘라도 돼요. 안 자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송파구 98개 어린이놀이터 가지치기 마음먹고 하세요. 그게 돈이 모자라면 이번에 예결위원들한테 그 부분 한 번 추가로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안 해줄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께 드린 답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인근에 강동구는 길동사거리에서부터 둔촌사거리까지 버즘나무를 사각형으로 해서 전지를 딱 하던데 서울시에서 무슨 특정한 예산을 받아서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정거리는 특색 있게 꾸미는 방안을, 물론 시비를 받아와야 되겠죠. 시비를 받아서 하시고, 지금 은행나무거리를 칭찬하시는데 거기에 암나무가 있어요. 열매 열리는 나무, 가을 한 때 은행잎이 떨어졌을 때는 멋있는데 열매는 아주 불쾌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로수를 사각으로 만드는 것은 강동구는 보셨는데 왜 송파구는 안 보셨는지? 저희가 석촌호수 뒷길을 사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큰 나무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우리구도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은행나무 암나무는 우리구에 4,000주가 있습니다. 일시에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장소를 선별적으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일부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연장선으로 둔촌사거리에서부터 가락시장까지 버즘나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일대를 한 번 특화거리를 만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가 대상지를 줘서 저희가 대상지로 올리면 대상지가 되면 매년 예산을 주는데 지금 아까 임춘대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잘해 놓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갈 텐데 그렇게 안하냐는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나무를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매년 전지를 해줘야 되고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즘나무는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형편이 못된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당 일부지역을 그렇게 특화거리처럼 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반응이 좋으면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윤원 위원 버즘나무 사각형 전지는 프랑스 에펠탑 거리에 가면 잘 돼있어요. 거기 한 번 갖다오세요.
○이성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같은 얘기지만 생태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방이동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별 숲 해설가까지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탄천변 같은 곳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이쪽 동네사람들은 탄천에 산책로라도 만들어서 생태경관이라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처음 와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일 먼저 저한테 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생태경관보전지구는 보전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워낙 탄천 그쪽이 개발이 안돼 가지고 불편하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생태경관보전지구도 관리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용역비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진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무궁화식재와 관련된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사실 우리구에는 무궁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 구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많이 안 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송파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심어져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무궁화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가락사거리에 무궁화동산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변에 성남하고 너무 차별된다. 아주 완전히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변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성남은 최근에 도시를 새로 만들면서 도로확장하면서 새로 만든 겁니다.
반면에 우리 송파는 그 전에 이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일부는 버즘나무, 그 때만해도 버즘나무가 가로수로서 제일 괜찮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위주로 가로수를 식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버즘나무가 너무 커져가지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나무가 됐는데, 천덕꾸러기 나무가 됐는데 사실은 그만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무가 그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일부 모 구청에서 가로수를 전체 노선별로 바꾸는 걸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게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목소리도 워낙 크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걸 도시공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서울시 핑계를 대기는 하지만 서울시 예산 아니면 사실 그렇게 가로수 일부 노선 교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반대민원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송파대로 롯데에서 복정역까지 전체적으로 싹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예산 한 번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가면 어디든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도로변의 가로수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된 건물, 저 건물 정말 멋있다, 잘 돼 있다. 그게 탁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걸맞지 않게 송파대로가 송파의 얼굴인데 너무 관리가 잘못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라도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해서라도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수종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임춘대 위원 어떤 거리를 갔을 때 보면 알잖아요. 제대로 관리된 데는 나무 높이, 넓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지나가면 보기 멋있는데 우리 송파대로 보시면 알죠?
버즘나무 멀대 같이 커 있고, 바로 옆에는 느티나무 조그맣게 다 죽어가는 거 몇 그루 있고, 조금 지나면 소나무 몇 그루 있고 이게 참 산만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큰 놈은 자르고 작은 놈은 클 때까지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참고로 성남은 우리 송파구 예산의 몇 배죠? 1조 7,000억이 넘죠? 우리 인구가 얼마죠?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67만입니다. 이 아파트 다 들어오면 100만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성남도 100만이 다 돼 갑니다. 당연히 우리 송파구가 성남에 비하면 못하죠.
우리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수정비라도 잘 해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릴게요.
석촌호수 더다이닝 쪽으로 저번에 레이크펠리스 사시는 분이 여기 구정질문 감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갔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있다. 나무가 다 고사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과에 얘기는 했는데 왜 그 나무를 뿌리부분을 자르더라고요. 자르고 뭘 발라놓고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잃어버렸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난번에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도로과에서 포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버즘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뿌리부분을 약간 잘라내고 줄 와이어를 가지고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저한테 민원하신 분이 답을 어떻게 받았냐 해서 나무가 죽지는 않는다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정도로서 나무가 죽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과장님, 수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수종에 제한적인 게 21종의 제한을 두고 그 이외에 것은 식재를 못하게 돼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권장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면 왜 그 때 당시에 이팝나무, 배롱나무를 한다 했는데 21종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는 지하고가 1층 높이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것은 조경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같으면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차도 폭이 넓을 때는 큰 차들이 그걸 피해서 갈 수가 있지만 도심권 내에서는 차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큰 차가 피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롱나무는 지하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하여튼 우리 송파대로는 수종변경을 해가지고 송파의 특화된 나무를 심어서 명소화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7개 질의를 했는데 하나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답변 듣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동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제 이정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구 공원에 관리가 잘 안 된다. 시 공원에 비해서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울시 공원은 우리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오금공원, 장지공원, 천마공원이 있고 나머지 125개 중에 나머지가 전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구 예산이 들어가야 정비가 되는 공원이죠.
물론 이렇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수목이나 청소가 미비한 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비석거리공원 처음 가보셨을 때 보셨잖아요. 방치된 물건들, 너무 질서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가보고 깜작 놀랐을 정도인데 우리 공원 내에 125개 공원에 예산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석거리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공원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비석거리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위치나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봐서는 아닌데 아마 이게 당초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던 게 면적 대비해 가지고 공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소공원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소공원으로 바꿔놓으면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어린이공원상태로 두고 정비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와 같이 그런 용도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이 공원을 문화공원이나 역사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서울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변 띠녹지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띠 녹지 수목이 공원에 있는 수목보다 고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겨울철에 염화칼슘 피해라든가 여름에 햇볕이 많이 내리쬐는 복사율에 의해 가지고 수목 고사율이 높습니다.
물론 수목이 고사가 되면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원활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안 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참고로 내년에 구비가 6,5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다 저희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
송파대로 쪽 녹지대 정비를 위해서,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반영이 되면 송파대로의 미진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거긴 송파관문이잖아요. 들어오자마자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화장실 문제,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4개 공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적합이 200건 정도 자체점검에 지적이 되었고요.
부적합 사항 중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158건에 대해서는 10월 달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위원님 장애인화장실 점검하시면서 보신 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만들어 진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공원입니다.
사실 그 공원에 화장실이 만들어질 때는 화장실에 대한 규모라든가,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특별하게 어떤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장실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화장실을 새로 짓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저희가 점검한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정비한 이외 부분은 내년도에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규모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동의 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사로와 턱까지 있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건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한다든가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하나 예산반영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보전지구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성내천 같은 데는 치수과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과 작년 이맘 때 자원봉사자를 치수과는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금년 4월에 저희가 탄천에서 유해식물 제거하는 것을 자원봉사자 한 200여명을 모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성내천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치수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치수과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보전지구하고 관리방안이 다른 부분이 치수과는 일반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치수과 행사할 때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는 치수과 접근보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일반인들이 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진 상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전부 다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박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서양등골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조차 어느 것이 생태교란식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전해들은 건가요. 어쨌든 외래 생태교란식물들을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걸 전부 다 인지해서 박멸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론볼링장 관리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오금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 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사실 론볼링장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직영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업무효율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로 이것에 대한 신설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설할 곳이 없으니 보수예산으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었던 상당한 기간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돼서 불용이 될지,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불용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일례가 여기서 발견이 된 거지만 아마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일괄해서 한 곳에서 체육 관련한 부서에서 시설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정인 위원님한테 전달을 못했는데 서울시에 1억 5,000만원이 다시 반려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가려 오려고 하다보니까 송파구에서 연락이 안와서 그 예산을 다른데 썼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내려 보낼 수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론볼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주면 업무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자는 뜻에서 이정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휴게시설의 소송과 관련, 변론 결과하고 그 다음에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소송은 당초에 우리구에서 18년으로 계약자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에서 14년 10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가지고 그걸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송 진행사항은 어제입니다. 어제 저희가 변론을 갔었는데 차후 2018년 1월 19일 날로 변론예정일을 미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에 감사원 감사는 15.52년으로 산출되어야 되는데 무상사용기간이 18.82년으로 너무 길게 되어 있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복합적으로 해서 소송은 판결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 가지고 최종 소송까지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솔직히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구의 주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상당하고, 업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1심과 2심은 잘 진행을 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1심은 이제 승소로 끝났고, 2심도 그렇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문제도 잘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심 결과 판결문을 보면서 상당히 쇼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하고 싶은데 당시에 2014년에 처음 제출된 것은 자동 폐기됐고 7월에 제출돼서 2번의 수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27일의 수정안은 16년 6개월이었고 불과 4일 뒤인 10월 31일에 수정안이 올라온 걸로 14년 10개월이 돼서 그게 최종의결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은 원가상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18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을 텐데 도대체 16년 6개월, 14년 10개월로 기간을 산정한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근거를 보고 수긍할 수도 있고 근거를 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근거를 얘기안하고, 어쨌든 그냥 18년보다는 16년이 적어서, 16년보다는 14년이 적어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게 기간이 줄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현재 있는 문서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정확히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정인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 빼놓은 부분이 그 당시에도 주장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 동의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가장 큰 거였고요. 두 번째는 기간산정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주장했었는데 결국 감사원 결과도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면서 이 기간을 축소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니 1심에서 이분들이 설정기간에 대해서 문제 삼았잖아요.
그런데 설정기간을 이십 몇 년 해달라는 것은 기각한다. 해당사유 없다고 처분을 내린 거고요.
그 근거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의문을 가졌던, 무엇 때문에 기간을 잘라 왔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2014년도 11월 달에 의결이 끝나고 2015년도 3월인가에 실시협약을 맺었잖아요. 2013년도 8월 22일 날 실시협약을 맺고 2015년도에 사업 계약을 하죠. 2015년 3월에 사업계약을 맺을 때 2013년도에 맺었던 실시협약과 상당히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실시협약과 다르게 면적이 늘어났죠. 여기에 의하면 100㎡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다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관광정보센터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그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외부 시설물, 1,2층 개방화장실, 조경,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원고에서, 원고라는 것은 업체예요.
업체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피고라는 건 송파구입니다. 변경하여 원고에 유지보수 책임 및 비용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준 점,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는 18년의 기간이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뚝 뚝 잘라오면서 그 뒤에서는 이들과 그 기간에 합당하는 그 이상의 계약을,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원래 책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조경이나 승강기 관리책임이나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나 또 그 밖에 내외시설물, 관광정보센터가 쓰는 것도 하기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이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애초에 계약했던 부분을 실시 사업계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구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2년 깎아주고 3년 깎아서 이렇게 계약을 뒤에서 한 증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석촌호수 내에 이렇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도 화장실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 화장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보다 일반 공원을 찾는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관례가 그렇다는 거죠. 계약이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13년에 실시협약당시에 그렇게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판결문에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시 사업계약 당시에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걸 대폭 삭감시켜 줬기 때문에 너네가 기간을 더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각한다. 그렇게 여기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깎아온 근거가 ‘어디서 뚝 뚝 잘라왔을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보니 ‘이런 뒤에서의 거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 저는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판결문 중에…
○임춘대 위원 이정인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 이거 다 아는 사항이에요. 다 아는 사항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건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판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송파구에서 변론에 이렇게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계약기간을 줄였던 것은 이런 이면적으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변론했던 변론요지까지도 제출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판결문에 보니까 이 기간을 우리는 16년 몇 개월, 14년 몇 개월로 줄여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들과 우리가 사업 계약으로서 확실히 맺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원고의 주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소송결과에 따라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14년 10개월로 합의 한 적이 없고 일단 그렇게 하되 나중에 소송을 걸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다시 한다고 합의했다고 얘네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의 주장이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의심에 대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이면적으로 그들끼리 합의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일이지만, 그러나 이 지난일이 지난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저는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분강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정인 위원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오늘 감사기간에 이걸 다 결론 내릴 순 없는 것이고, 진행과정이나 지금 현재 1심에서부터 2심 항소까지 한 부분을 투명하게 우리구에서도 대체한 변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투명하게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관리를 위탁관리체제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공원관리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위탁관리단체에 만약에 이걸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구 전체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변기를 최근 건식소변기로 교체한 공원이 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화장실을 새로 정비한다든가, 새로 만든다든가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게 있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공원화장실을 2012년도부터 공단에서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관리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단에서 이걸 다시 관리하겠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반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상으로 공원녹지 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책 75쪽에 조경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제가 2017년도 공원녹지과 공사추진 현황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연간단가라면 추진현황에도 이 부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관리 위탁사업에 연간단가 1억 1,900만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 책하고 가격도 안 맞고, 사업내용도 잘 안 맞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내일 오전에 10시 이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료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부동산정보포털 내 중개업 정보제공 관련 개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조성과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중개사무소의 상호,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중개보조원 고용현황 등의 정보를 우리구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고 및 민원의 상당 부분이 대표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개진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4월부터 중개보조원 사진공개동의서를 접수받아 8월부터 중개보조원에 대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포털과 모바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개보조원 1,403명 중 32%에 해당하는 448명을 공개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중개보조원이 사진공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토지특성 자료 정비 216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우리구 관내에 토지 불부합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는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거, 토지특성 조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성 조사항목은 용도지역, 지목, 토지, 이용상황 등 총 23개 항목으로 2016년 하반기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상황, 건축물 착공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 총 216건에 대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우리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토지 불부합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기도 하고 지번주소를 표기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병기를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구성 및 표기에 있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재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주소 끝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괄호를 하고 법정동 이름과 공동주택 명을 넣어 표기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번주소에 익숙하다보니 새로운 주소체계에 적응에 어색함이 있어 정착에 이르기까지 다소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도로명 안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1쪽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중 부동산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민원접수로 인한 현장점검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정법조단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과 신규 재건축지역 등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점검반을 합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최선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장님.
○이배철 위원 제가 외부 일이 있어서 나갔다왔는데 주택관리과에 대면감사하면서 도로변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준비 됐으면 주시고, 아니면 내일 오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휴게시설과 관련해서 실시협약 당시에 사용면적에 비해 사업계약 당시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