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9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 행정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위생과만 남고 모두들 직무들 하셔야죠.
○위원장 김영근  예, 위생과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사실 우리가 현장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묻고싶은 사항은 우리 송파구에 단란주점이 허가가 나게 된 이후로 엄청나게 단란주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업종을 새로 신설한 취지가 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단란주점이란 글자그대로 음주문화를 가족단위로 또는 우리가 단란하게 값싸게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단란주점이 영업하는 것을 보면 룸살롱과 같은 모든 가격을 받고 있고 물론 업소의 요금문제는 어떤 허가 상이나 규제 상보다도 행정 지도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단란주점이 엄청나게 가격을 받아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유의 업종을 단란주점이라고 고쳐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행정당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 글자그대로 단란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단란주점업소 현황과 영업위반 단속 상황을 보면 영업정지 2개월, 1개월, 15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업소에서 위반한 사항이 어떤 것이 1개월짜리이고 어떤 것이 15일짜리이고, 경고사항인지 분간이 안가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범법행위라든지 규칙위반행위는 가능하면 예방차원에서 또는 계도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아주 경미한 것도 엄청난 처벌을 주어서 그 업주로 하여금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그냥 아주 경미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일반 주민의 또는 업주들의 생각은 그 한계가 어디냐.  한계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께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일을 집행할 때는 이것이 내일이다 내 가족 일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서에 보면, “개소주집 답변내용” 해서 우리 구 관내 개소주집 판매현황은 94년 11월 23일 전지역을 확인한 현재 영업중인 업소는 없으며 개소주는 혐오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전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반드시 폐쇄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개소주집이라고 써놓지 않고 흑염소집이다, 지리산 뭐다 이래서 달팽이도 달여주고 별별 것을 다 달여줘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카메라에 그 업소를 담아왔습니다.  현상은 못했습니다만 어째서 구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소주집이나 그런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 이건 제가 납득하기 힘들고 만약에 허가품목이 아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하면 현재 염소탕집이나 그런 것은 어떤 종목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  무허가인가.  그럼 왜 단속을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즘 보면 실내포장마차가 많은데 옛날에는 밖에서 우리가 지나다가 가볍게 꼬치안주나 해서 술 한잔 먹던 것이 전부 실내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찌된 판인지 12시, 1시, 2시까지 영업을 해도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식당이나 다른 주점에서는 12시 넘으면 문닫아야 되고 위반하면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당하고 그러는데 어째서 실내포장마차는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길래 자정 넘어서 영업을 해도 단속대상이 안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장병오 위원님께서도 청소년회관에 가보시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건전하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발전하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커피전문점을 저녁에 가보면 전부 청소년들이 담배까지 피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청소년들을 지도 단속하고 계도하는 기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커피전문점 업주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서라도 가능하면 이런 것을 막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 시행을 얼마나 했는지 아직까지 하나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주점들이 12시 이상 영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곳에서 특히 여름에는 밖에 있는 비치파라솔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벌이고 청소년 탈선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며 지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위반 유형별 중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란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46건, 변태·음란이 79건, 도박사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성년자 출입단속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계신지 향후대책은 어떠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사항 중에 허가취소가 151건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허가가 취소된 다음에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단속란에 보면 도시락제조로 인한 것이 24건입니다.  본위원의 친척이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도 상한 도시락을 먹고 복통을 일으킨 사례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과연 퇴폐 칸막이 이발소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구장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단속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생수시판업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소 4군데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하고서도 현재 생수시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내용을 보면 1월 24일에 검사를 했고 얼마 전 11월 24일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검사가 모두 겨울철에만 한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질검사는 세균번식과 감염율이 높고 지하수의 오염이 잘되는 하절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겨울철에만 굳이 수질검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지금 곧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정회 좀 할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욱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단란주점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요금이 비싸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이 음식점들이 과세 특례자라고 해가지고 낮은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는 일반사업자롤 변경이 돼가지고 요금을 조금 많이 받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서 같은데 통보를 해가지고 좀 정밀세무조사를 해서 폭리를 남기지 않는지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무 요금시비가 난다든지 해서 민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대해서 어떤 건 경미하다고 느끼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길고 어떤 건 이게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짧다.  저희가 이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보사부 기준에 처분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위반을 1차를 하면 얼마, 2차 위반하면 얼마에 의해서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위생과나 구청에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실내포장마차가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데 왜 일반포장마차 무허가 하는 것들하고 똑같이 영업을 단속하느냐.  지금 실내포장마차라는 것은 없고 일반음식점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일부 ‘실내포장마차’ 이렇게 써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단속을 합니다.  다만 아마 그런 점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실내포장마차’라고 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폐업소 보다는 좀 약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하게 하거나 너무 늦게 까지 하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볼 때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말 폭리목적으로,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업소하는 생계형으로 하는 업소하고 지도문제 때문에 그런데 좀더 자세히 세심하게 지도를 해서 심한 업소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느냐.  미성년자를 보면 18세, 19세 해가지고 대학 1년생이 대부분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의심이 간다하면 주민등록증 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보고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 조치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를 단속을 할 때는 경찰이나 다른 청소년들 지도단체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미성년자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니까 영업이 안 된다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데도 일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특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된 뒤에 바로 타인명의로 영업을 한다.  동일장소에 동일명의로 하는 것은 안되지만 업종이 바뀌면 저희가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란주점의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으로 하다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시설을 조금 바꿔가지고 단란주점으로 허가신청을 한다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구장의 흡연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 다른 일반 탁구장이나 수영장처럼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좀더 세부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개소주집의 문제입니다.  당초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낸 것 같애서 그 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소주가 왜 은밀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알아봤습니다.  개소주는 개를 통째로 삶아가지고 한약재나 각종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와서 한 되에 5흡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팔고 있는데 이 성분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단백이나 조지방 이런 게 조금 들어있는 것뿐인데 이게 우리 민간 재래풍속에서는 폐결핵이나 능막염, 위장병, 특히 양기부족이라든지 산후회복 등에 좋은 약효를 발휘한다고 고전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은밀하게 이것을 제조해주는 일부업자의 의기가 투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혐오식품이면서도 근절되지 않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규제하는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서울특별시가 1993년도 9월 1일부터 고시를 해서 혐오식품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개소주집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래 정식으로 허가가 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허가된 염소 임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해서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나 제조현장을 확인 못했습니다.  다만 관내 염소 임가공업소 86개소를 일제 점검해 본 결과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곳이 2개소, 그 다음에 썬팅을 20개 업소가 하고 있어서 이것을 일단 그 자리에서 제거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뒤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상의 문제점은 개소주란 구매자의 수요욕구와 영업자들의 음성적인 뒷거래로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11월 30일 1차로 저희 과 직원과 동 직원이 일제 확인해서 표기부착 한 22개소에 대해서 간판 및 유리창의 썬팅을 제거 완료했느냐 이후에도 지속적인 행정 및 지도 점검으로 개소주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전문점에 문제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이 흡연을 하고, 특히 편의점에서는 24시 이후에 청소년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휴게점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368개입니다.  이중에서 커피전문점으로 된 것이 174개, 그리고 편의점은 원래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지 않지만 편의점 내에 일부분이 휴게음식점을 낸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과 음식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원래 휴게음식점은 12시까지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24시까지 열으니까 이건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도 단속사항은 우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적을 안 해주셔도 저희가 의당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업주 313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 점검을 2회를 실시해서 58개 업소를 행정처분했는데 이 내용은 허가취소를 9건, 고발 2건, 영업정지 13건, 시정지시 34건 등 5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휴게음식점의 문제점은 심야영업에 따른 청소년의 풍기문란이라든지 흡연, 음주를 하고 영업시간 위반, 변태영업, 카페형태의 여종업원이 퇴폐나 변태의 행위를 하는 행위, 또 편의점과 휴게음식점 겸업자의 변태적 영업행위, 특히 24시간 영업행위, 서비스요금의 임의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저희가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것은 시작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 선도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는 단속도 중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의 직업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는 매스컴의 시댑니다.  매스컴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장소에서 비행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 중 도시락 제조업체의 정지가 23건인데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단속방법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락은 저희가 제조허가를 내주는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조시간까지 표시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식품공정에 따르면 이것은 유통시간이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자가품질 규격기준을 만들어서 12-36시간까지 인정을 받은 때에는 36시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단속은 유통시간을 확인 점검하고 무허가 업체를 적발되는 대로 강력히 고발조치하고 근절하며 수시로 저희 단속을 나갈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관내 퇴폐 칸막이 이발소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용업소가 33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하에 있는 것 현재 87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폐, 변태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발소로 이 87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금년도에 일제 단속을 2회 실시해서 19개소를 적발하여 4개소는 허가취소를 하였고 영업정지 8개소, 경고 7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퇴폐우려업소, 또는 신고가 들어오는 민원야기업소를 47회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영업정지 1개소, 경고 3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모범이용업소를 120개소 지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업자 교육을 2회에 걸쳐 374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우선 외형상으로는 이발소에 가보면 칸막이나 퇴폐행위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받고 나가봐도 흔적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속 심한 업자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정보가 나간다든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때에는 업자가 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사회분위기가 조금만 이완되면 또 반복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업주의 직업의식 함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용객이 자제를 해 주어야 되고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용객의 신고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보상금까지 책정하고 있지만 금년에 한 건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홍보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보상금 지급 등 신고망을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재춘 위원께서 생수 시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수질 검사를 왜 겨울에만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생수시판업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8개가 있는데 4개는 허가가 났고 4개는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4개를 송파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북청물장수라는 것은 2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보사부에서 확고한 지하수 정책이 지연되고 있어 무허가 단속이 잘 안되고 있으며 현재 영업형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영업소에서 판매촉진과 고객관리, 현황파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제조업소인 본사에서 대부분 양호한 생수를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검사도 하고 이러한 대책을 점검해서 양호한 생수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현재 고발되어 조치되고 있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왜 겨울철에만 실시하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수기에 집중 실시해서 구민에게 생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아까 개소주집에 대한 과장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소주집이라고 허가가 난 것은 없고 염소 임가공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모두 영세합니다.  염소를 솥에 넣고 끓여 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개고기를 넣어서 하면 안 된다는데 사실상 솥에 넣고 끓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8서울올림픽 때의 일입니다마는 영국 등에서 우리가 보신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난이 심해서 생계와 관련된 그들을 당장 그만두게 할 수 없으므로 뒷골목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개소주집 간판단속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솥에다 넣고 끓이면 개고기인지 염소고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풍습이고 몸보신용으로 먹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저희가 번성하지 않는 선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겠지만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88서울올림픽 때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개만이 그런 식품이냐 사실 그런 집에 가보면 별별 것을 다해요.  국장님은 우리 풍습만을 강조하셔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거기 가보면 온갖 약재를 다 넣어요.  약재는 약사법에 엄연히 약사 외에는 취급을 못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뱀탕, 송아지탕 이런 등등을 다 하는데 몸에 좋다고 해서, 전래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염소탕집이 영세하다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물론 자료를 개소주집이라고 요청을 했지만 왜 자료 요청한지 일주일이 넘어서 이제 와서 개소주집 유사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다루지 마시고 좀더 철저하게 다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포장마차가 영세하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 안에 가보면 몇백 만원짜리 온풍기, 난방기 들여놓고 있고 보증금이 보통 2,000만원, 월세가 4, 50만원 하는데, 물론 영세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봐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이 행정 당국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행정처분을 보사부 규정대로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위원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생 업소가 위반을 하면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하는 것을 우리 송파구 위생과나 감독기관에서 나갔을 때 적발된 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서 적발된 것도 합니까?  그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발하고 와서 청문회 하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해서 구제되는 건이 몇 %나 됩니까?  제 말씀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의 업소가 조금만 위반을 했는데도 2개월 영업정지 등을 당하는데 제가 보아서는 그것은 시정 사항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사부의 규정대로 엄밀히 적용을 하고 있다하는데 적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경고한 것도 있고 15일 나온 것도 있고 시정지시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확실하게 서면 답변해 주세요.  위반 사유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김진호 위원  새로운 질의는 아니고 황재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수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가 시정이 안되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수가 뭐냐 오염 안된 깨끗이 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수돗물의 2,000배에서 3,000배나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비싼 물을 주민들이 마시면서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당장 적어도 한 달 내에 조치를 하시고 그 시정 조치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 이정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복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수질검사를 겨울에만 한다고 했는데 문정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을 제가 7월 12일날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서 표시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병준  그것은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러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소탕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감독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뱀탕이나 송아지 이런 것 등은 저희가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포장마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신 뜻으로 볼 때 일반업소가 실내포장마차라고 써 붙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희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점포에다 실내포장마차라고 써 붙이고 밤 12시 넘도록 영업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종이같은 것이나 간판만 실내포장마차라고 써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12시 넘도록 영업하도록 방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이규섭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것은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제 얘기는 어떤 공지나 그런 데에서 못하게 하니까 전부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포장마차란 간판을 걸고 12시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것을 단속해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저희 얘기는 실내포장마차로 써 붙였다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은 없고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의 인력이 2개조가 매일 저녁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약 8천여 개 업소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아니, 우리 구의원이 그런 것이나 조사하고 보고하고 다닙니까?  내일이라도 일반점포가 실내포장마차라고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인지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제가 하는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실내포장마차라고 해놓고 12시 넘도록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반음식점이 우리한테 허가를 예를 들어서 ‘백두산집’ 이렇게 해서 나갔다, 그래놓고 밑에다 ‘실내포장마차’ 뭐 이렇게 해서 간판이나 종이로 써 붙여놓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내포장마차로 그것을 단속하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게 없어요.
이수희 위원  업소는 지금 허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일반음식점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수희 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12시 넘으면 못하죠.
이수희 위원  그걸 단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간판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이규섭  단속을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죠.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할 때에 2개조가, 또 어떤 때는 시에서 차출을 해서 거기 따라나가면 1개조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족한 인력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고질적으로 오래 하는 덴데도 우리가 모르고 단속을 안하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내포장마차라고 써붙였다고 해서 그 집은 12시 넘어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희 위원  그게 말이죠, 단속한 단란주점이 있는 바로 옆에 실내포장마차로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영업하는지가 몇 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단속하러 나가서 거기만 들여다보고 옆은 안 들여다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아직 손 못 미친 데가 있다, 단속은 한다.  그러면 그 단속한 근거라든지 실내포장마차라고 되어 있든지 어찌되어 있든지 간에 그 단속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저희가요, 실내포장마차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희 위원  다른 음식점은 한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이거 단란주점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일반 음식점도 단속한 실적 그거 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 명칭이 나올 게 아니겠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일반음식점 단속은 내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내포장마차를 단속한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실내 포장마차로 구분해서 실적을 안 잡았는데 실내포장마차로 써있는 단속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그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죠.
장병오 위원  주류업소가 12시 넘어서 영업한 것을 단란주점 말고 그러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요.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한 것이 시간외 영업이 222건 적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분한 1,346건 중에서 시간외 영업을 222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실내포장마차라고 붙여놓고 그거 단속한 실적을 대라고 그러니까 실내포장마차는.
이수희 위원  업소에 가보면 실내포장마차라고 되어 있는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실내포장마차라고 구분을 안한다 이거죠.  일반업소기 때문에요.
이수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답변 계속 하십시오.
○시민국장 이규섭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을 했다, 그런데 청문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기 친척들 몇이 와가지고 영업 끝나고 가족끼리 앉아서 맥주 한 잔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 꼭 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제가 다 그랬어요.  그 사람 주민등록 보고 호적까지 떼어 와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친척인 걸로 확인될 때는 시정지시를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업정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할 때는 그것은 우리 직원이 감사를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건 아까 서면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내주면 돼요.  왜그러냐 하면 일반업소 있죠?  우선 단란주점에.  일례를 들어서 내가 대표적인 것만 집어줄테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엇을 위반을 해서 2개월 행정처분 했다, 그 몇 가지만 위법사항을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하죠.  몇 가지 내가 제시를 해 줄 테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영업시간을 12시로 제한이 돼 있는데 왜 그 이상을 놔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락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을 거꾸로 생활합니다.
  밤새도록 나와서 수만 명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밤 12시를 기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분들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해서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락사장 내의 그 업소들은 야간에 12시 넘어서도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가락시장 내에만 허가가 됐는데 사람들이 시장 내에서 먹다가 보니까 짜증도 나니까 주변으로 자꾸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지금 시간 외 영업 같은 게 걸리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 잡듯이 철저히 해야 되느냐 조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데는 하고 있고 단순히 하는 데는 해서 좀 융통성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 그 구역을 좀더 확대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가락시장 내에는 농수산물을 제외한 어떤 물품도 팔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도로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달리 취급해야 될 걸로 압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생수가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가를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제정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주고 먹는 생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답변 다 끝났죠?
○시민국장 이규섭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새로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우리 구에 상업지구가 전체 면적이 몇 %인지.  또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산업과라도 이건 우리 위생업소 단속하는데 철저한 관련이 있으니까 위생과장님이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마다 위생과 행정감사 할 때는 단속을 했느냐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해마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단속의 숫자가 작년대비해서 올해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그것하고, 또 위반업소가 작년대비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다른 구와 같이 서울시 전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단속하는 인원으로 미리 예방은 할 수가 없는지.  우리가 보통 행정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사실 송파구가 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여론조성은 업소에 달려 있습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
  행정을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편하게 해주면 행정을 잘한다고 하고, 또 단속이나 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업소에 나가면 그 여론조성이 아주 나쁘게 나갑니다.  그러니 만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계몽을 하고 미리 예방조치 하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우리 위생과 소관의 전결권을 볼 때 사무분장표를 보면 청장님의 전결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부구청장님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이 4건, 다음에 국장님이 24건을 전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장 전결권이 40건이나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결권을 가지고 잘되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행정소송건수를 보면 지금 위생과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재판 진행중인 것도 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볼 때 한 2년, 3년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원·피고간에 위생과 소관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소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승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청에서 승소를 했다고 할 때는 재판비용 청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3년도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자체 감사의 지적과 시정사항은 내가 자료로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위생과에서 꼭 한가지 경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금년 94년도의 감사원 감사결과나 시 감사결과나 자체 우리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시정된 사항.  꼭 특별한 직원에 관계됩니다마는 여기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성만 썼지 이름은 안 썼습니다.  그걸 밝히려는 생각은 나는 안 하니까 다만 금년에도 있었다고 하면 시정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업소에 있어 역시 가장 중대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체내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우리 몸에 해가 있느냐 해가 아무 것도 없느냐, 지금 현재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든 것이 우리가 먹어서 참 좋으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거여동에 있는 식품업소 동아물산에서 제조한 식품이 아주 기간이 지나버리고 식품유통과정에 있어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해야 할 문제들을 상온에 보관시켜서 완전히 변질된 물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내의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조사와 그 결과의 실적을 복잡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무허가 및 심야불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방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단란주점 내지는 포장마차를 지적하였습니다마는 내가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및 심야불법 유흥업소 이것의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심야업소, 또는 허가가 있더라도 유흥업소에서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놓은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란주점 관계는 너무도 많은 좋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흥업소가 아주 소방시설이 불량합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의 57%가 화재가 난다고 한다면 다 고객들이 죽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와 같은 유흥업소에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또한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전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유흥업소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유흥업소들은 호객을 ‘삐끼’라고 해서 부르는 묘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불법영업을 심야에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단속한 적이 있는가.  신문에 의한다면 송파구 가락동에 3건이 있었다고 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 주시고, 더욱이 유흥업소는 자율표시제가 지금 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유흥업소에 그러한 표시제가 돼가지고 있는지.  안 돼가지고 있는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안 돼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욱이, 이것은 참 놀랄 수 있을 만 합니다.  한국식품공업,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데고 참 믿음직스러운 데, 도미표 오뎅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림수산에서 나오는 어묵 연제품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진주식품 바베큐 족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아주 대장균이 우글우글하고, 특히 지금 여기에 롯데에서 파는 우유에도 대장균이 말할 수도 없이 많다고 신문에 나 있습니다.  또한 한신코아 백화점에서도 소내장 등 모든 것을 팔고 있는데 그 내장이나 전부 균이 바글바글 하는 것을 팔고 있다.  신용할만한 롯데나 한신, 미도파 백화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다고 동아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롯데 같은 데서 이런 대장균 있는 식품 내지는 이런 경과된 식품을 파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물을 것은 이 유명회사 식품의 상표를 바꿔가지고 파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적발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문에 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유명식품 상표를 도용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그것은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불법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 관내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도대체 있느냐.  그러면 소형이라도 나이트클럽이 있느냐.  이러한 데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러 가지 적발사항이 있어서 행정적 조치도 했다고 봅니다마는 금년의 그러한 조치와 실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전자오락 유기장입니다.  거기서 도박을 하고 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유기장의 도박행위, 사행행위, 무허가 영업업소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롯데백화점에서 젖소와 수입소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 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 실적이 1,500만원을 받았다, 시정조치를 하게끔 했다, 1994년 11월 2일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 조치와 시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구와 관계가 안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더욱이 시와 관계가 된다든지 보건사회부와 어떻게 관계된다면 그 점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있어서 93년도 민원의 접수가 5건이나 됐습니다.  금년 94년도 위생업무를 보면서 일반의 민원접수의 건은 도대체 몇 건이나 됐으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구청에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송파 공무원하면 제일 믿는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믿는 사람들, 이러한 신뢰회복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 의원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제일 믿는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자기가 아는 업소에 나가려면 미리 그 업소에 나갈 직원들이 연락을 해준다.  지난날 위생업소 공무원을 보는 주민들의 눈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개혁시대에서 감사원이나 시나 합동이 돼서 투망식으로 단속이 잘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공직자로서 돼야 하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올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방만한 질의 같습니다마는 답변을 서류 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면 그냥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간단한 것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지금 할 수 없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위생과장 금영세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윤환 위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상업지역은 몇 %이며 위생업소를 위해서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상업지역은 방이동, 가락동, 잠실동 등에 총 1.32㎢가 있으며 전체면적 33.85㎢의 3.9%가 됩니다.  확대 방안은 제게 위임된 권한 밖의 일이고 대단히 중대한 일이며 그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므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해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1만 2,067개 업소를 단속하여 2,731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94년도는 10월말 현재 7,214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여 1,446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통상 식품위생업소가 많이 지적 당하는 것은 월동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단속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는 단속도 계획하지만 업주의 교육을 강화해서 위반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영업시간을 업소에 전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자들도 스스로 지키도록 홍보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도 친절하고 예방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병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인 것과 소송비용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중인 것은 세모유람선에서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송이 한 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소송은 8건으로 승소 6건, 패소 2건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8건, 94년도에 1건 이렇게 9건을 처리했습니다.  소송비용청구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6건에 480만 1,000원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수적으로 전결권이 과장과 국장에게밖에 없다 했는데 저희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청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8건을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94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고 지적 당한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안조치는 완료되었는데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단란주점을 허가내주는 과정에서 채권 관계를 중계해 주었다 해서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동아물산의 식품유통문제, 어육 면제품들의 대장균 단속실적과 롯데백화점 유명회사 상표도용 등, 또 롯데백화점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고발을 받았다는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포괄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질 좋은 식품과 안전한 식품이 생산 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원료 및 제품의 위생보관 및 관리상태, 종업원 개인위생 등을 점검하고 관내 유통중인 제품은 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된 제품 등을 확인하고 시민다수의 식품인 콩나물 과자류 등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관내 식품제조업소 407개 중 11월말 현재 450개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5건을 적발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14건, 시정지시 23건, 품목제조정지 10건 기타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은 40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5건이 부적합 되어 영업정지 2개 업소, 시정지시 15개소, 경찰에 고발 8건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조업소 점검 및 유통식품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등을 수거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심야 부정행위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허가 업소를 금년도 253개를 단속해서 현재는 3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34개소는 주로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건물용도 부적합 또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면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허가취소 된 게 12개, 기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을 무허가 업소는 주 5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감반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처분도 고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의 생업 수단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업보호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규범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냐.  이 영세민보호와 실정법 위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자를 조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유흥업소가 26개소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29개소 아니예요?
○위생과장 금영세  많이 줄었습니다.  2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절기라든지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에는 10월 27일에 전기 및 소방안전특별검사를 448개 업체를 할 때 유흥업소도 전부 했습니다.  그 결과 소방불량으로 유흥업소가 양호한 것이 17개, 부적합한 것은 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사 의뢰 조치를 했습니다.  11월 9일 한전 동부지점과 강동소방서에 각 업체는 동시에 재수검을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안전에 대해서 이중철문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뿐 아니라 단란주점까지 해서 13개소를 이중철문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중에서 소방서에서 방법 내지 방화용이다 해서 뺀 것이 111개, 심야퇴폐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 2개인데 2개는 11월 5일 철거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전후사정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삐끼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변태 음란업소를 79개소 단속했습니다.  그 안에 가락동 96번지 일대에도 3개소가 지난 8월에 지적을 당하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폐쇄 봉인 조치했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자율표시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율 표시제를 하려면 자격이 최근 6개월 내에 영업정지 이상 고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위를 구성해서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병오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금영세  현재 심의대상까지는 선발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심의는 못했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과 유흥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흥업소 중에 나이트클럽이 2개 있습니다.  이 유흥업소 26개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점검을 정기 1회, 수시 2회 이렇게 3회 했습니다.  위반업소를 11개를 발견해서 영업정지 3개소, 시정지시 8개소를 했습니다.
  이 유흥업소의 문제점은 퇴폐나 불법심야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접대행위가 은밀히 자행되고 있으나 지도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이 차출돼서 오든지 아니면 임시로 당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직원을 차출을 하고 교육청 경찰까지 합동을 했지만 이 합동 차출단속반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반드시 단속 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단속을 하고 업주에 대한 유흥지점 건전경영 및 자율화 유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오락실 사행행위 단속실적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전자유기장이 총 119개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성인용이 4개 있었는데 최근에 2개를 폐쇄시켜서 현재는 성인용 2개, 청소년 유기장이 117개 총 119개소가 영업중입니다.  금년에는 이 119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54개소를 적발했고 그 중에서 경고 21건, 영업정지 3건, 허가취소 6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특히 6개 업소에서 사행성도박 오락기 222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26건의 진정을 받았는데 진행중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완결처리 했습니다.
  다음 단속정보누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단속 입장에서도 일체누설이 안 되는 것이 유리한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보통 구, 동, 경찰, 소방, 협회, 교육청 이렇게 최소한도 6개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 차출돼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산업과가 아직 참석을 안 했으니까 약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난 사고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과 도농간 교류확대, 이것은 제 출신동의 예를 들면 매우 인기 있고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되고 있는 도농간 교류확대를 좀더 과감히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주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량기를 속이는 사건이 가끔 지상에도 보도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네,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과에 대해서는 내가 어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의 월동대책, 김장이라든지 연료, 연탄이나 가스, 등유 대책에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3년, 94년, 내년에도 계속 개설 융자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육성자금을 대출 받은 후 융자신청 용도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산업과에서는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석유판매업소에서 배달을 겨울에 하고 있는데 그 통이 어떤 데는 아주 작고 또 요즘에는 가운데 오므려가지고 하는 업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실제 갖다 시험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환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각 주유소의 자동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점검해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3년 11월 상에 점용료, 사용료, 또는 부담금, 변상금을 대한도시가스에 부과한 적이 있는가.  부과 했으면 계산명세서가 있을텐데 그 계산명세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했는지.  관련 물적하고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 변상금 부과를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한가지 아까 황재춘 위원님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용도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지금 사실상 중소기업자금이 종전에 10억의 기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8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인데 사실상 영세기업인들에 대한 대출을 지금 현실은 담보물이나 물건이 있어야 대출을 받도록.  사실 영세기업들이라 하면 거의 물건이 없습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이니 기술신용기금이니 그런 물건이 없는데 보증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은행보다도 더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성 있는 기업이 실질 신한특허 같은 것 그런걸 받는다든지 신용특허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제품을 하는 업자는 실질적으로 담보물건이 없어서 그러한 특허의 아이디어를 갖도록 대중성 있게 생산을 못한대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한특허나 기술신용특허가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업자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구에서 보증해주면 안됩니까?  구에서 보증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으면 전라남도 광주직할시나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10월 말일까지 해서 23건을 전라남도가 보증을 해가지고 18억 3,000만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광주직할시도 역시 광주시가 보증을 해서 거기도 한 18건에 한 16억 가량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면 10월 말일까지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한 45억, 그리고 광주직할시 같은 데는 약 50억을 대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등지에서 행정관청이 보증을 하고 그렇게 대출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개선방법을 산업과장이 대답할 수 없고 시민국장이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좀 착안을 두어서 이런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허가등록 된 게 70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70개 업소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물론 정부방침에 따라서 거리제한이 없어지고 규제가 완화돼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온통 송파구의 모든 주요한 위치는 주유소가 다 차지를 해가지고 도시발전에 굉장한 저해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70갠데 앞으로 1년이나 2년 지나가 버리면 140개가 될 것이고 500개, 1,000개가 얼마 멀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그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계당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더 완화하지 말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저해요소, 그런 주유소가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업소가 들어와야 될텐데 이 주유소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또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암만해도 안 좋은 게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을 했을 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인명피해도 오겠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봤을 때 행정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 구의원들로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당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차도 물론 많이 생깁니다마는 지금 주유소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별난 서비스를 다 해가면서 고객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로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걱정이 돼서, 첫째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피해의식, 또 화재에 의한 위험부담 이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도시가스에서 부업을 하는 말하자면 도시가스영업소.  일례를 들자면 가스레인지를 놨을 때 도시가스에서 연결을 해 주느 그 업소.  주로 아파트가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엄청난 횡포를 한다.  물론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m를 연결하는데 몇 십만원 내라.
  그것도 일례를 들어서 시간내 제대로 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거나,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그 업소를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우리 선수촌 같은 경우 3단지는 어디서 관할을 하느냐 하면 강동구 중의 사업소에서 관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직접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점포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장현황을 보면 도시형 공장을 조건부로 등록을 해준 공장이 있고, 조건이라는 건 일례를 들어서 1, 2년 내에 이전을 하는 걸 조건으로 등록을 해준 공장이 있고, 200㎡이상의 공장이 미등록 공장이 있는데 이러한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를 해둘 것인지 계속해서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주로 하여금 권유를 해서 우리 도시에 여러 가지 유해업소로써 도시형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걸 권유해본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도시가스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수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하는 보일러 업체가 다 면허가 있는 업체죠?  면허가 있는 업체가 가스공사를 해놓고 단순히 연결을 하는데 사실은 봤을 때 그 업체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한도시가스에서 와서 도장만 하나 찍어주고는 그 연결비용이 십 몇 만원 이렇게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도시가스업자가 면허가 있으면 그 업자한테 다 맡겨 놓으면 결국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덜 가질텐데 쓸데없는 이중부담이에요.  물론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데 도시가스 끊어가지고 잠시 그 스위치 연결해주는데도 2, 3만원이라는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시정을 잘 해나가고 주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구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주유소 관계를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배명고등학교 옆에 주유소 허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진정서 처리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이정복 위원이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석유판매업소가 70개소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몰라도, 물론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판매하고 있는 석유통 빨간 겁니다.  빨간걸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 15㎝이지 사실상 거기서 2~4㎝까지 덜 담습니다.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70개 업소에서 한 통에 2~4㎝까지 줄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직접 몇 군데에서 봤는데 태연하게 대낮에 적어도 10㎝정도 덜 담습니다.  그 양이 2~4㎝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정량판매를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빨간 것을 20㎝인줄 알고 사요.  제가 그 통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는 15㎝에요.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물론 바쁘신 일도 많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고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물론 배달료 등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팔고 사자 그런 입장에서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병준  산업과장 이병준 입니다.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에 가스안전사고는 저희 관내에 그건 있었습니다.  11월 21일날 거여동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터져서 38살 여자분이 다쳤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사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T자형 호수 연결부위가 열려 있어서 가스가 누출돼서 거기에 화기가 접근되면서 폭발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다음 11월 30일날 석촌동에서 정신장애 지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가정불화로 자살할 목적으로 LPG가스통을 방에 갖고 들어가서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유출돼서 인근 가옥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본인과 소방원 3명이 중상을 입어서 남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각 동장들한테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진단을 홍보하고 대한 도시가스에도 협조를 하고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원석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과 농수산물 직거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더 확대할 방안은 있는가하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도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구 본청에서 한 것도 없고 각 동별로 직거래시장 개설해서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전부 168번의 직거래 시장을 개설해서 판매실적이 12억 7,0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농간 직거래를 위한 상설시장은 지금 문정동에다가 부지 1,000평에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2동장님이 문정2동 관내에 직판장을 조립식 가설물을 이용해서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 위원님께서 계량기 단속건수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저희들 관내에 계량기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6,77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정기·수시검사를 합해서 3번 정도는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방법은 저희들 구에 표준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단속점검을 합니다.  점검해본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7개 중에서 5,244개가 합격이고 불합격 계량기가 1,408개 있었습니다.  그 1,408개 불합격 계량기에 대한 조치는 시정지시를 띠고 며칠까지 수리지시를 해서 확인한 게 537개이고,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도 봉인을 해서 납땜한 것은 수리가 불가능한 것을 폐기처분 한 것이 911개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 시정이 안되고 정도가 지나친 것은 19건 1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95만원정도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문윤환 위원님께서 금년도 월동대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공급대책입니다.  저희구가 총 20만 8,222가구인데 취사용으로 연탄이 710, 유류가 1,668, LPG가스가 7만 가구정도, 도시가스가 13만 5,000가구 정도입니다.  난방용으로는 연탄이 11.4%인 2만 3,898가구 정도, 등유나 경유 등 유류사용이 8만 6,000가구정도 됩니다.  LPG가스가 6,836가구로 3.2%정도 됩니다.  도시가스 역시 8만 5,500가구정도 돼서 41%입니다.  5,500가구는 기타연료를 사용하는데 주로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기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열병합연료를 사용한다든지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월동기를 맞아서 월동대책을 수립하면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연탄 때는 가구가 11%정도밖에 안됩니다.  연탄판매소를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63개소에서 금일 현재 54개소로 줄었습니다.  연탄판매소도 줄고 연탄 때는 집도 줄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10%정도의 가구에 대한 연탄 공급을 여하히 할 것인가.  배달비도 있고 연탄가격도 공시가격이 250~260원대입니다마는 그 가격대로 안 받고 단독주택 고지대는 330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탄공급업소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남아있는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연탄을 공급할 것인가.  유류나 이런 것을 난방,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급체계는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폭설로 도심지에 유조차 진입이 불가능할 때 그런 때의 대책을 여하히 세울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세부사항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석유류를 정량을 배달하느냐 그 가격은 적정하게 받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을 단단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별로 연탄배달료 심의위원회가 무슨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그 운영실태는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배달료 심의위원은 통장님들과 해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을 많이 때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연탄 공급이 제때에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꾸준히 이번 겨울동안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연료수요 측에는 연탄은 개수로 2,200만장 정도 유류는 12만 2,675ℓ정도, LPG는 4,000t정도 도시가스는 5만 3,000㎥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계해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대책과 관련해서 김장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수급은 시에서 도지사가 내려와서 임시 김장시장을 개설하려고 각 동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개설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슈퍼마켓이나 그런 곳에서 김치공급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시 김장시장은 크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장수급은 주민들에게 거리나 가격 면에서 큰 고충은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김장대책과 연료대책, 청소대책, 제설대책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상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윤환 위원  만일 오늘 눈이 오거나 비상시 현재 연료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상세히 종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아니 우리가 주유소가 약 70개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병준  허가는 70개 나갔는데 현재 영업중인 것은 39개입니다.
문윤환 위원  비상시국이나 전처럼 유류파동이 일어났을 때 39군데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과연 우리 송파구민이 며칠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나가서 보셔서…
○산업과장 이병준  예, 주유소에 저유탱크가 유종별로 있습니다.  양을 제가 정확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이병준  다음 문윤환 위원님께서 주유소의 주유기를 점검한 실적과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영업중인 39군데 주유소에 주유공급기가 54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업시범소에서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해서 거기에다 봉인을 합니다.  그게 사실 유효기간이 2년인데, 1년에 1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 구 관내에는 불량으로 판정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음 황재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용도는 무엇이며, 과연 대출해 줄 때 그 용도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를 구에서 행정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도는 크게 나누어서 시설확충자금과 기업체 운영자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은 은행법에 의해서 전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금을 내주기 전에 시설확충 내역서와 확인증빙서류를 받은 다음에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운영자금에 대한 것은 철저히 기업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금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확인을 해보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복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께서 석유가게 7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래 저희 집에서도 석유를 배달시켜 보면 1~2㎝정도 모자라는 걸 저도 경험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시민보건위원님은 아니지만 한동일 위원님께서 그걸 직접 현지확인까지 하시겠다고 한 사항이 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주민들도 말썽이 많으니까 업자들 협회에서 정량 석유통을 만들어서 보내와서 각 구청에 있는 기준 석유통과 비교해 보니까 양이 같았습니다.  주민들을 속일 수 없는 게 여기 이렇게 통상단에 투명판이 있기 때문에 석유량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이 아닌 다른 통에 담을 경우 당장 허가취소 시키겠다고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믿어 주십시오.  내년에도 철저히 이 통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병오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대해 도로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부과금을 부과한 실적과 그 규모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알아보니까 모두 건설관리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답변을 못 드리고 건설관리과장과 협조를 해서 금년도 부과 실적이 있으면 자세히 뽑아서 그대로 장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도로점용 사용료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산업과장 이병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알겠어요.
○산업과장 이병준  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대출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보니까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중, 삼중으로는 담보를 안 받아 주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지적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알아보니까 현실 여건상 담보물이 확보되지 않고도 어떤 법령개폐나 반영을 시키거나 조례로 정해서 저희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출기관이 직접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실용신안 특허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출기관이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상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실용신한특허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보증보험회사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용신한특허를 받은 업체는 담보물건이 없어도 인정서를 가져오는 것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이 되니까.  장 위원님이 물어주신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께서 주유소 허가건수가 과다한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 어떠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집니다만 제가 여기 산업과장으로 와서 애로를 느끼는 게 주유소가 너무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유소 세 군데는, 위원님들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물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항상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주유소가 나란히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서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가 아예 길도 사이에 격하지 않고 붙어서 주유소 허가가 두건이 나간 우리 구에 그런 실례도 있어서 저도 산업과장으로 와서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런데 허가기준이 거리제한 규정이라든지 규제기준이 완화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사실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듯 주유소를 내는데 대토지주나 주유소를 경영하려고 하는 경영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유사들 간에 경쟁이 과열화하는 그런 원인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70건을 허가해줘서 7건은 내가 주유소를 안 하겠다 해서 자진폐지 했습니다.  63건 남은 것 중에서 영업개시 안된 게 24건이고 현재 영업 중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건입니다.  이 주유소 중에서 지금 현재 고법까지가 있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게 합쳐서 4건, 다중집단민원에 계류 중인 게 2건,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또 실상 저희 청장님께서도 제게 하명하시고 지시하실 때 말씀 들어보면 주유소가 저희 구의 행정여건상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상부의 회의가 있다든지 산업과장회의가 있다든지 시민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집니다만 회의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저희 구청장의 의견을 상공부에서 물어올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각종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도시계획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이렇게 난립돼서 증설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의견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수희 위원님과 김진호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 관리소 성격을 띠고 지역관리소라는 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저희 송파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12개소에 공사비 수가를 받는 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수가가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3년도 12월달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별 도시가스 표준공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보면 수탁관리비라고 그래가지고 가스를 그 주택 내에 최초로 인입공사를 할 때의 공사비가 있습니다.  기본 주된 1세대당 2만원 기본 공사비에다가 추가세대별로 1만원씩 인입공사 시에는 그렇게 부과하도록 공사비가 기준이 되어 있고, 다음 연결공사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연결공사비는 보일러가 기본이 2만 5,000원, 가스레인지를 연결시킬 때는 1만 3,000원, 그 다음에 교체를 해가지고 파손되거나 한 노질을 변경할 때는 6,000원 그래가지고 저희들 주택별 도시가스 표준공사비가 돼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과다하냐 안 과다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 그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산업과장인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진호 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할께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뭐 하는데 2만원, 뭐 하는데 1만원 하셨는데 실지 그게 아니고 집에서 연탄을 땠다가 보일러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그 연결하는 업자는 도시가스 시설업자가 합니다.  다하고 그 사람들이 연결을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단순히 연결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한도시가스 회사에서 11만 5,000원이나 받아가요.  방금 만원, 2만원이라는데 어떻게 11만원이나 받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와서 연결하지 않고 그 전에 업자가 다해놓습니다.  서류만 올라가는데, 거기 승인만 받는 거예요.  방금 이사를 가서 연결하는데 1만 3,000원이라는데 어떻게 지금 1만 3,000원 받는지 어느 집 확인해 봤습니까?  2만, 3만원입니다.  그게 한번에 출장비까지 붙어가지고.
○산업과장 이병준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이사가는 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시공 하는 가구에 대해서 전량을 확인할 수 는 없겠습니다만 동별로 샘플을 정해서 제가 직접하든지 계장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산업과장님 잠깐만, 지금 그 공사비 내역을 말이죠, 사실 과장님이나 전문직이나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는 알고 있지만 일반수요자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반상회 회보든지 그 시설하는데 몇 m 어디 어디 하는데 얼마다 그런 걸 한번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 주부들이 그 사람들이 이만큼 연결하는데도 보일러 업자가 와서 연결해도 될 것을 자기들 연결할 권한이 없대.  절대 안된대.  그것 연결해 놓고 가도 다른데서 와서 도장만 받아가는데 결국은 우리 수요가가 그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밥은 해먹어야 되겠고 당장 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와서 달아주고 얼마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가 그 공사비가 어느 부분에 얼마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따질 수가 있다.  우선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반상회회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
○산업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 공사비 기준표를 동장에게 공문으로 시달하고 반상회에도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따질 수 있으면 시정이 되거든.  언제 그 산업과 직원 몇 명 가지고 단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내시거나 직접 서면으로 그러신 일은 아직까지 없는데 하여튼 철저히 해나가고 개선방안으로 동에 기준표를 시달해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 같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00㎡ 이상이 되는 공장은 공장등록을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전부터 안 해주고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그 공장등록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준다 육성해준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준다 하면서도 혜택을 줄 것도 못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걸러서 구제조치를 해야 되니까 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조건을 갖추고 서류를 구비해서 등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시한을 정해서 기준일자 정해서 등록을 받고 90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신발생 하게 되면 너희들 등록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해놨는데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관내에 200㎡ 이상 되는 공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번에 지시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92년도에 5개소가 있을 때에 한 번 1차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소가 있는데 이걸 고발하라고 시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올바로 지적해 주셨듯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발해놓고 봤을 때 그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들여서 파악을 해보니까 22개 구청 중에서 영등포구청에서 5개 공장을 고발한 것 외에는 1개 구청도 고발조치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는 확인서라든지 자의서라든지 이런 자료는 이번에 다 징수를 해서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더군다나 도시 내에 있는 200㎡라고 해도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소규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하라고 하기보다도 사실상 법이나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고발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물론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느 날짜까지 등록을 해라, 그것 면적에 의해서 안 된다, 도시형 공장이다 뭐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자치구내에서는 이 도시 내에 있는 공장이 극히 우리 주민생활에 유해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 한번 중소기업이 그 장소에서 공장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한다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돈이 있느냐?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기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물론 자료상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발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하고 안하고야 법상으로 해서 행정관청에서 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걸 합리화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공장이라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  물론 규정이나 있겠지만 앞으로 자치구내에서 그런 것을 주무국,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배명주유소의 민원사항이 어떠한 민원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여하하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명주유소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조치가 93년 7월 24일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허가신청은 93년도 3월 20일날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볼 때도 배명학교 정문 옆에 삼각형으로 된 그 부분인데 가보면 거기에 신호체계도 좀 어지러운 실태고 그렇습니다.  탄천제방 밑에 도로가 배명학교 앞으로 나가고 삼거리하고도 만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문제 때문에 송파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경찰서장 의견도 전면도로가 폭이 좁고, 거기 전면도로가 폭이 한 20m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교통시설물이 많다.  차량교통량이 어지럽게 많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불가의견이다, 그렇게 회시가 협의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즉시 허가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더니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그만 저희들이 졌습니다.  반려처분을 취소해라, 이렇게 해서 저쪽 청구를 인용하는 인용재결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지고 나니까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재작년 7월달에 해줬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는 민원의 내용은 그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폭발위험이 있다든지 너무 건물하고 인접해 있다든지 그런 이유하고 그 외에 제가 현지에 두 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담을 할 때 들은 얘기는 집값도 떨어질 거다.  단독주택도 아니고 다세대 비슷한 3층짜리 건물들인데 집값도 떨어질 거다.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건물들하고.  그 3층짜리 건물들이 두서너 동이 빙 둘러서 주유소부지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출신 이선우 위원님이 주선을 하셔서 저도 두 번씩이나 나가고 저쪽 사업주한테도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기피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허가를 하고 영업개시를 하라고 그런 강요는 구청에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영업개시를 해라.  그렇게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민원실하고 정부합동 민원실하고 서울시장하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 건을 같이 처리를 어저께까지 마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회시를 해드리고, 또 그 사업주가 대전직할시 사람입니다.  거기도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해라.  그게 법률적인 요건이나 지침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피해가 극소화되는 방향으로 그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추진을 해라.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진정건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은 더 보충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질의 없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언제나 제가 먼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공해주부환경봉사단 김기순 회장이 왔다가셨습니다마는 현재 공해감시위원회 명단을 보면 초창기에 출발할 때와 달리 주부환경봉사단에 있는 선수촌 주부환경봉사단위원장 김기순 씨, 가락2동의 이경숙 씨, 잠실5동의 이옥순 씨, 방이1동의 유정숙씨, 잠실2동의 박봉녀 씨, 마천1동의 황여성 씩, 잠실본동의 김옥분 씨 이렇게 일곱 분의 주부환경봉사단에 계시는 분들이 작년에 공해감시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촉됐습니다.
  그 위촉된 사유를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주부환경봉사단의 하는 일과 공해감사위원회의 하는 일이 연관성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촉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우리 주민을 계도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을 이렇게 보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감사를 했는데 주부환경봉사단의 숫자가 처음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 적은 인원수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어려운 점이 많다고 답변을 주무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가정주부를 동원을 시켜서 언제 주부환경봉사단의 일을 하고 공해감시위원회 일을 하느냐.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기를 가능하면 물론 여러 가지 각 동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봉사할 분들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방침대로, 원래 단체를 설치할 때의 목적대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환경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을 안일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을 주부환경봉사단일 하나라도 열심히 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환경봉사단의 문제와 공해감시위원회의 하시는 일은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공문 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단체를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작년 감사 때 택시라든가 자동차업체 공해.  일례를 들어서 세차를 한다든지 폐유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점검을 하고 감독한 일이 있느냐.  자료에 보면 폐유다 뭐 다른 것은 환경처에서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규정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의 답변이 택시회사나 버스회사가 정화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허가를 낸 데는 감독을 할 수 있지만 허가가 없는 곳은 감독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겨울이 되면 각 동에 택시회사가 많은 곳에서는 택시회사차고에서 세차를 해서 물이 길로 쏟아져 나와서 얼음이 얼고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지만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어느 관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만 대지 말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우리가 동부자동차검사소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물론 이것도 얘기를 하면 환경처 발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다마는 금년 10월 3일자 일간지나 우리 지역신문에 방이동과 잠실의 오존치가 심각하다,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됐죠.  우리가 동부자동차검사소를 갔을 때 조원석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를 따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부자동차검사장에 진입해서 검사소까지 가는 시간, 검사를 받는 시간, 대기시간, 또 검사를 받고 방이동을 빠져나가는 시간을 15분 정도로 잡아서 배기량을 곱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검출을 해서 수치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 주위가 매년 이렇게 오존치가 높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높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날 심각하게 다루었던 것이고 특히 환경과에서는 물론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사항일지 모르지만 자동차검사소 자체도 자체 내에서 환경과나 다른 데에서 배출가스를 검출한 결과 기준치는 초과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조원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는 그 과정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차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집중되는 교통량과 또 검사 받기 위해서 준비하러 오는 차 이렇게 검사장으로 인해서 집중되는 업소로 인해서 자동차가 방이동에 많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방이동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사소 자체에서도 자신들이 인정을 하고 언젠가는 옮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 보면 매연측정기가 4,400만원으로, 수일 내로 납품이 되면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94년도 검사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연측정기를 4,400만원 주고 매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는 롯데월드 매연 나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롯데월드에 가서 현장도 조사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롯데월드 측 답변이 그 기계를 다시 일본에서 들여와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잠실주공 저층 아파트는 전부 연탄 때는 곳인데 이 곳이 약 3만 5,000가구정도 되는데, 연탄으로 인해서 연탄가스가 우리 전체 송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측정한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어떤 업소는 50만원씩 부과를 했고 어떤 곳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과한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동료 이수희 위원님께서 공해감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네 번에 걸친 회합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송파구에서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액을 공해감시위원회에 36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주었고 집행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의 세금으로 네 번이나 회합을 한 공해감시위원회에서 과연 금년에는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왔는지 환경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 게 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시 동료 이수희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동부감사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수희 위원께서 신문사본을 아까 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신문뿐만 아니라 매년 환경처에서 발표하는 기준치에 의하면 꼭 방이동이 오르내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곳곳을 운전하고 다녀보면 방이동이 막히는 데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존이 기준치를 넘었다 어떻다 해가지고 이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그 측정기에서 측정된 내용을 보면 꼭 방이동이 2등, 광화문 다음으로 오존치가 나쁘다고 되어있고 작년인가 언젠가는 오히려 광화문과 대등하게 나쁘게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환경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대학교수가 계신데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분이 환경처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나라 권위자인데 잘 모르겠다고 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지형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데요.
  그러던 차에 방이동 출신이신 동료 이수희 위원, 그리고 말이 방이동이지 사실상 측정기는 오륜동 바로 건너편입니다.  측정기 위치로 봐서는 오륜동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매일 오르고 내리니까 오륜동 주민들도 본위원에게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방이동 공기가 나쁘냐, 당신 구의원이니까 알지 않겠소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하던 차에 동부검사소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우리 동료위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부자동차의 지부장이나 참석하신 책임자 몇 분이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제시했죠.  평균 1시간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에다 하루평균 검사대수를 더한 수를 그 사람들은 1,159대라고 했는데 제가 봐줘서 1,000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량을 계산했더니 1일에 2,250만㏄라는 양이 검사소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즉각 계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했더니 이의 없다고 했고, 이의 없으니까 시인하십시오 해서 앞으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로 오늘 아침에 2,250만㏄라는 하루에 동부검사소로 인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어디까지나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뽑으려면 며칠만 동부검사소에 가서 그 동안에 차량 검사한 차들의 배기가스량이 각각 다른데 참고로 제가 여기 기술진이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제일 적은 차 티코 그게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거의 1,0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형 오토바이는 125㏄에요.  경찰이 타고 다니는 「사이드카(Side-car)」라는 오토바이는 1,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보통 3,000, 4,000, 5,000㏄ 이래요.  그러니까 1대당 1,500㏄는 그날 조사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제가 대충 봐주고 계산한 것이 2,250만㏄라는 양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놓고 그 지도를 보면 몇 만부의 1 축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컴퍼스로 재어 봤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면 동료위원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 과장님은 물론이고 아마 기자님들이 상당히 실감나는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 다 아시죠?
  올림픽공원이 대충 육감으로 어느 정도 넓은 지는 아시죠?  올림픽공원이 대충 이 책자모양으로 생겼어요, 지도를 보시면.  위가 좀 넓고 그러니까 풍납동 쪽으로 조금 넓고 반대쪽이 조금 좁긴 하지만 대충 정사각형은 아니고 이 책모양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재어보고요 길이 재어 보니까 금방 나와요.  그래서 올림픽공원을 표준으로 하면 올림픽공원 지상에서 25m, 25m면 대충 3, 4층 높이겠죠.  그 정도의 두께로 가스를 깐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남한산성 올라가서 서울시내를 내려다보면 까만 띠, 이게 매연인데, 꽉 조여있습니다.  25m두께로 올림픽공원을 까는 것이 동부검사소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1시간에 10번 꼴입니다.  이 검사가 대충 아침 9시부터 밤 9시로 봐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이죠.  12시간이니까 12로 나누어서 계산했더니 대충 25m두께로 배기가스를 채운 것으로 가정해서 1시간에 10번 이상 깔린다 그 정도 양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것이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걸 마시고 살면.
  다만 좋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스는 기체이고 풍향에 따라서 그날 기상에 따라서 대부분이 공중으로 날라갑니다.  그것이 결국 오존을 파괴하고 어쩐다 하지만 인체에는 금방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저기압이나 바람이 별로 안 부는 날 같으면 바닥에 깔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과연 짐작할 수 잇다, 이런 것을 실감 있게 설명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배출시설 현황을 보니까 여기 유인물에 대기배출을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185군데.  폐수배출 시설현황을 지금 해 놓은걸 딱 보니까 폐수시설은 331군데입니다.  소음배출 시설현황을 또 보면 여기는 몇 군데 안 되네요.  다음에 배출업소, 다시 말하면 대기배출이라든지 폐수배출이라든지 소음배출이라든지 이러한 배출업소 지도단소 결과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기배출이나 폐수배출이나 소음배출 여기서 소위 배출로 인한 부과금 징수결과는 배출부과금 총액은 2,266만 6,980원입니다.  이것을 부과하는데 산출근거, 또는 이러한 부과징수결정을 했는가.  또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배출부과금 총액하고 방금 조원석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대기배출이 송파구에 각 지역마다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배출시설을 잘해놔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배출부과금이 상당히 적다.  배출업소들이 있는데 비해 자동차 달릴 때 나는 가스밖에 아닌가 어쩐지는 모르지만 2,2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깨끗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이 점검을 했을 때 위반업소는 이렇게 극소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에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한 적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배출부과금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된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울러서 가산금 및 독촉을 한 적이 있는가.  아울러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제반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폐수배출에 대해서 참 여기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이 무려 331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곳곳마다를 보면 기사식당 앞에서 대충 차를 막 씻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방이동을 가보니까 다시 물을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 기사식당 앞에서 많은 차를 씻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폐수배출에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폐수를 무단으로 막 버리는 것, 이건 결국 우리 인체에다 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을 조사를 해서 좀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신고나 취소를 한 적이 있는가.  산업폐기물에서 신고나 또는 그 신고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경규  환경과장 송경규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감시위원구성에 여자 주부환경봉사단이 7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작년에 주부환경봉사단을 11명 위촉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됐었는데 작년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임명한 것을 일괄적으로 또 해촉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시에는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7명의 주부환경봉사단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계속 연구 검토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동원되지 않고 숨어있는 시민을 찾아내서 참여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무허가 세차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이동에 있는 동부자동차 검사소에 대해서 이수희 위원님하고 조원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날 서울시지부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송파구 환경과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그것이 다른 데로 가서 거기가 쾌적한 주거지가 되는 것을 쌍수를 들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조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매연측정기는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4,400만원짜리 비디오 카메라를 사가지고, 구입할 때 들은 얘기로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카메라보다 더 좋은 거랍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해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가 2만대인데 기능직 직원을 2명 받고 그래서 직원 3명이서 일주일에 3번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고, 다음 김진호 위원님이 롯데월드의 연기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이건 롯데월드 내에 발전기가 6대 있는데 11월 중에 3대는 교체를 했고 나머지 3대 교체가 이 달 중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김진호 위원님께서는 연기가 매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확실히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만 지나면 완전히 흑황색 연기는 안나오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잠실주공 저층 아파트 연탄사용으로 연탄가스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 공기가 나쁜 게 아니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매연측정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지역하고 방이동 지역이 자꾸 신문에 오르내린다 하는데 그걸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내에 매연측정 하는 데가 20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10개고 환경처에서 설치한 게 10개해서 20군데 있는데 그 20군데 중에 저희 송파구에는 2개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의 10분의 1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수치는 바로 환경처로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그 수치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령 동부자동차에 대한 그 지상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잠실 저층아파트에도 어떻게 거기만 따로 떼어서 그 부분의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내가 질의한 내용은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잠실이 생길 적에 주택공사가 제일 처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잠실단지가 생겼는데 이 잠실이, 우리 송파구 앞으로 21세기 구상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밀도가 해제되지 않고 뭐 교통영향평가니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잠실을 봤을 때 서울의 중심지역에 아직까지 연탄을 때는 이런 세대가 많은데 환경과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잠실 저층아파트 연탄 때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재건축을 빨리 시도하든지 유도를 해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송경규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복 위원이 질의하신 배출부과금을 어떤 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업소에만 나오는 건데 우리가 폐수배출업소에서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위원회에 갖다주면 조사를 하는 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COD,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물리학적 산소요구량, 그 다음에 SS 분진, 광유류, PH, 산성도, 그런데 이때 광유류하고 PH의 수치가 넘는 것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BOD, COD, SS라는 세 가지 항목에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적발이 됐어도 어떤 경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이 질의하신 공해감시위원회의 예산이 36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얼마나 했으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좋은 방안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해감시위원회에 대한 예산사용은 360만원에서 약 31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회의는 물론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한 번씩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마다 잠실역 및 성내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해가지고 홍보물을 배포했으면 공해감시위원들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동부검사소에 대해서는 아까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94년도의 배출부과금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47건에 3,168만 3,610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엔 납기 내에 내지 않아가지고 15건에 38만 2,670원의 가산금을 낸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안내서 중가산금을 낸 것이 10건입니다.
  그래서 47건에서 징수는 현재 36건에 1,889만 7,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3건을 못 받았습니다.  161만 7,000원이고 8건은 아직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8건 1,168만원은 납기가 도래하는 대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3,16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 요율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경규  가령 어떤 경우는 50만원 부과를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느냐.
장병오 위원  아니,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과금은 세외수입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요율 현실화가 돼서 절한 세외수입 부문이 많이 수입이 돼야 하겠다 라는 본뜻에서 묻는데 요율이 현실적 물가지수나 모든 것에 비해서 저렇게 부과를 하면 요율이 맞느냐, 낮지 않느냐.
○환경과장 송경규  이 폐수배출 부과금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본을 50만원으로 해가지고 1일 배출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가용 운수점검을 얼마나 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매연대상 차량은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된 차량이 14만 3,000대입니다.  그중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요소를 자동차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72%정도로 봅니다.  자동차가 주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게 2만 5,000대가 있습니다.  주로 화물차하고 봉고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2만 1,830대를 단속해가지고 차량 287대, 우리가 한 게 115대이고 타구이첩이 171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긴가 하면 차량은 우리 관내 차량 14만 3,000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차도 우리 관내를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하고 우리 차들이 14만 3,000대가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부산, 목포, 안 오는 데가 없습니다.  동광양시 이런 여러 군데에서 촬영에 걸리면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이 과태료를 4,50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차장 앞에서 하는 세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인데 환경과장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변명을 드리자면 이 수질환경보존법의 법이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우선 죄송합니다.  법을 한번 읽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29조에 보면 “투기 등 행위의 금지”그래가지고 1항 3호에 보면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차를 한다, 또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를 한다하는 행위는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게 본답니다.  그때 원칙적으로 털기만 해야 되는데 물로 씻는데 세제를 얼마나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데 세제를 안 쓰고 세차를 하는 것은 비 올 때 맞는 거랑 똑 같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세제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장병오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저희들도 이거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기사식당 앞에서의 세차 행위단속은 저희 과 혼자서는 어렵고 지역교통과와 건설과와 합동으로 해서 여름이라든지 성수기에는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왜 자꾸 변명만 하느냐 하시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입법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고 팽개치지 않고 보는 대로 관련단체에 전화도 걸고 해서 환경 공해를 줄이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충 질의하세요.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차고지에 정화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도에 택시나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세차나 폐유처리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경규  폐유 버린 사실은 안하고 세차 행위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폐유 버리는 것은 우리 관계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공문이 나가면 그것을 발견해서 관계부처에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작년에도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한 번 해봐라 하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 했다, 그러면 실제로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우리가 하루종일 목 아프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오니까, 여러 업무가 바쁘지만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교통과 등과 협의해서 운수회사 대표를 불러다 놓고 그런 상황을 주지시켜서 사전에 막아달라.  그리고 동부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감사라기보다도 현장확인을 갔을 때 서울시지부장이 사실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92년도에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송파구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동부자동차검사소 이전문제가 들어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회답이 오기를, 교통안전진흥공단 측과 이전여부를 협의중이다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보기를 요청했고 조원석 위원님이 수치까지 말씀하셨고 아마 지난번에 조 위원님이 환경특위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을 출석요구해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조 위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물론 측정기가 올림픽선수촌 공원에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85년도인가 8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개인적인 견해라도 물론 위치 상으로나 여러 면으로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는 그 뿐만 아니고, 그날 조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기량과 자동차대수와 검사대수하고 통행량과 시간을 따져서 배기량을 검출했을 때 과연 동부자동차 검사소 배기가스로 인해서 이쪽 지역이 오염이 심해서 오존치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도 좋아요.  그것 갖고 추궁할 건 아니니까.
○환경과장 송경규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해서 방이동에 약 250명정도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청원을 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고 동부자동차검사소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종합해서 내년 1, 2월쯤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우리 송파구에는 백해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송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우리 70만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을 짊어진 과장님이 과연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시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우리 과장님의 책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방이동과 잠실본동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몇 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박영철 국장님이, 지금 서초구로 가셨습니다마는 그 분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명문우답이죠.  그 분 얘기로는 기류가 남한산성에서 막혀가지고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방이동하고 잠실본동 대기가 나쁘다 그러셨어요.  참 세 살 먹은 애기가 웃을만한 답변이에요.  이런 답변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있어요.  주민들이 들으면 길 가다가 웃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측정을 하고 있죠?  잠실본동에서는 옥상에서 하고 한군데는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측정한 내용이 구청으로도 통보가 옵니까?
○환경과장 송경규  통보가 옵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을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송경규  신문에도 났고 해서…
김종구 위원  그것은 어쩌다 한번 난 것이고 과장님이 일부러 알려야겠다 해서 알린 적은 한번도 없어요.  지역신문도 있고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느냐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난 1월에 우리가 환경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굉장히 추웠는데 과장님은 안 갔어요.  한두 군데 다니다가 말더라구요.  환경처도 안 갔어요.  제일 중요한 환경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과장이라면 환경처 매일 갑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답을 내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릅니다.  모르죠?  잠실본동하고 방이동이 왜 대기가 나쁜지 이 시간까지도 모르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10년이 지나도 모릅니다.  과연 이렇게 모르고 지나야 되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봅시다.  원인을 빨리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비록 몸은 작지만 책임 질 일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 70만 구민이 과장님한테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지금 동부자동차검사소 문제와 방이동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소가 서울시의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동부자동차검사소에서 이전계획이 있어서 추진한 것인지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하니까 이전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연탄판매소 연탄공장 문제를 가지고도 주변 주민들이 빨래를 못한다.  진폐증이 걸린다 이래 가지고 그 공장이전을 제기했지만 연탄공장을 옮길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답변이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는 실제로 추진한 것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연탄공장 문제도 저쪽 경기도 지역에 가서 하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 연탄공장을 지으면 기차길을 놓아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옮기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92년도부터 노력했는데 2년 지나도록 안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그쪽에서 성의 있게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1, 2년 사이에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는 바인데 다만 추진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수희 위원  2년 내 당장 옮겨달라기보다 2년 동안 무슨 회답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  2년 뒤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동부자동차 검사소 계획서를 보면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한다는 거예요.  문정동이나 장지동에 대지를 물색중인데 새로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을 박고 온 거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럼 문정동이나 장지동으로 가면 그쪽 주민들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수희 위원  아니 그거야 자기들 이야기니까, 대지를 구해봤는데 아직은 못 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동부자동차검사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차량증가 등 여러 이유로 해서 검사대수를 분산시키려고 신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동부자동차검사소 측 답변이 95년 1월부터 1급 정비소에서도 검사를 해주게 하면 다소 검사대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것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동차검사를 1급 정비소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뜯어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지금 검사하는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런 경비문제도 그렇고 정비공장으로 분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그날 우리가 들어본 바로 그렇다 하는 이야기이고, 제 얘기는 2년 동안 협의했으면 무슨 회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어서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꼭 한가지 방이동과 잠실본동에 대한 측정치 자료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처에서도 자료를 주고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꾸 측정지역이 잠실과 방이동이니까 여기 공기가 나쁘다고 하시는데 공기 나쁜 것은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기류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그 기류 문제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웃으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관계가 아니지만 한강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예상외로 공기가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부유물질이 증발돼서 기름기가 묻은 수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기류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공기가 좋고 나쁩니다.  그래서 동북부지역, 지세에 따라서, 풍향에 따라서 공기가 어떤 기류로 흐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이동, 잠실지역이 시 전체로 보았을 때 특별히 나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라도,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  여기에 각별한 대책을 하도록 시에 요구를 하고 시 전체 지역의 공통현상인지, 그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측정치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측정 문제에 대해서 송파지역만 대기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환경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통계가 막연하게 한 번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91년도 통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세상이 다 알도록 알려진 사항이에요.
  그리고 2년 간격으로 93년도 통계에서도 방이동과 잠실본동이 제일 높아요.  기류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동도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두 군데만 나와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분석을 해야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문윤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측정기가 잠실과 방이동에 있으니까 잠실과 방이동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잠실에 연탄 때는 저층아파트가 많아서 그래요.
  빨리 그 아파트를 없애도록 하면 그런 일이 없을거 아니예요.
이수희 위원  오존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송파구 전체가 다 나쁠지도 모르는데 측정기가 방이동과 잠실에 있으니까 그쪽이 나쁜 것이다 이러시는데,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좋은지 서울시내가 다 나쁘더라도 언론에서, 일례로 신문이나 TV나 이런 방송에서 그렇게 안 하면 되요.  안 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광화문과 방이동이 11회나 시간당 기준치가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서울시내 전체가 똑같은지 그것은 일반 사람이 알 필요가 없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93년도 아황산가스 서울시 평균이 0.018입니다.  광화문이 0.026이고 잠실이 0.021, 방이동은 0.011입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방이동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동보다 높은 지역을 제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설동이 높고, 문래동, 성수동, 길음동, 쌍문동도 높고 이렇게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존치도 서울시 평균 0.015인데, 지금 잠실동은 0.010으로 서울시 표준보다 낮습니다.  다음에 방이동은 0.021로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방이동하고 같은 지역이 쌍문동으로 낮고,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까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자동차 검사소가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도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기수준을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했을 때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황산가스도 93년도는 0.02인데 0.018로 좋아졌고, 다음에 오존이 잠실동이 93년도에 0.012인데 94년도는 0.010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이산화탄소도 0.045인데 0.031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신문보도에 서울시 방이동에서 산성비가 내린다 그랬거든요.  산성비가 내린다는 것은 대기오염이 제일 높아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이 어떻게 오냐, 차가 많이 다니고, 특히 우리 자동차 동부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수치가 높아서 방이동에 산성비가 내린다, 그 원인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비가 내리는 것이 방이동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다 심합니다.  특히, 심한 지역이 서울중심부가 심하고, 공장지대가 많은 문래동, 구로공단 그쪽이 심하고, 다음에 공장이 많은 지역이 특히 심합니다.  특히, 중심지가 심한 것은 자동차 가스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쪽 지역은 그 쪽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산성비가 내려서 약한 식물이 다 죽는 것, 그런 현상이 어디서 왔냐면 비원, 남산 쪽에서 와 가지고, 남산 같은 데는 토끼가 먹는 클로버라든지 그런 풀들이 다 죽어서 내성이 강한 풀만 자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쪽 송파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나쁘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됐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문윤환     김진호
  황진성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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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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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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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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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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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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